류근홍세무과장
세무과장 류근홍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전직할시 중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로써 국가유공 단체는 우리가 여기서 통칭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유공단체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하여 단체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사정으로 구세를 면제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한시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유권이 국가유공 단체로 되어 있고 직접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토세에 대하여 과세가 현재 면제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추가된 부분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타인에게 임대하여 준 부분에 대하여 확대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해서 그 건물 외에 다른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해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면제하여 주는 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의거 저희 구에서 수혜대상 감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동 480번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충남도지부 건물(토지 195.9㎡, 건물 353.4㎡)와 산성동 구획정리 지구내 보훈복지 매점부지인 24브럭 4호(토지 538.9㎥, 건물 1,748㎥)등 2필지이며 감면세액은 연 구세 재산세 33만2천원과 종합토지세 11만7천원을 합하여 전체가 44만9천원으로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①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법적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기왕에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기왕에 감면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자기들이 다른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임대를 했거나 해서 수익이 얻어지는 그런 건물이나 또는 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추가로 면제해 준다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얼핏 설명 말씀 드리면 시청을 가다보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원호... 무슨 단체인가 있어요. 2층은 빌려주는 것 같대요. 그런 경우에 수익사업으로 해서 목적에 쓰기 위한 수익사업에 임대해 주거나 한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추가해서 기왕에 하고 본래의 재산인 건물, 토지는 물론 감면이 되고 있지만 추가해서 임대하고 있는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추가해서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