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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15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7-12-12

차예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공원과,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교통과 일정관계로 공원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교통과, 도로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당초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심사를 하지 못한 공원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4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626페이지 도시공원조성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여기 위치 어디인가요? 정확히 도시공원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것은 신평근린공원, 하북입니다.

차예경위원

하북입니까? 이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하실 건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것은 우선 토지만 매입을 하고요, 내년에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면적이 얼마만큼입니까? 도시공원이라 했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면적은 5,611㎡로서…….

차예경위원

네? 5,611㎡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사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사유지만요.

차예경위원

국유지까지 합치면 전체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합치면 5,800이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사유지해서 이게 지금 보상비가 12억이라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가 얼마입니까?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토지가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10억하고 지장물이?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장물이 2억.

차예경위원

저희가 조사한 것은 또 다르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토지가 지금 약 8억 8,000, 지장물이 약 3억,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 하셨어요, 왜 이게 다르신가? 이게 보상비가 적정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감정평가 하는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감정평가는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주변지역에…….

차예경위원

주변지역에 지금 비교했을 때 보상비 책정이 제대로 되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주위에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평당 한 60만 원정도.

차예경위원

평당 60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최근에 그쪽에 공원 한다고 토지 매입한 것 있잖아요.

차예경위원

초산어린이공원 기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바로 인접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게 우리가 초산어린이공원을 지금 했는데 거기도 한 60~70만 원정도 지금 감정이 나왔거든요.

차예경위원

60~7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가능할 것으로…….

차예경위원

60만 원 잡아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위치적으로 초산어린이공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60만 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차이가 있다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준 초산어린이공원이에요, 맞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신평근린공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인접해 있는데 초산어린이공원은 평지로서 마을복판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은 하천 쪽으로 붙어가지고 지금은 소나무, 수목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감정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감정해서 그러면 그래서 토지가액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토지는 10억이고 지상물 2억 맞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과장님, 정확하시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에, 이게 지금 제목이 도시공원입니다. 맞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도시공원에 약 5,611, 약 5,800그러니까 시에 있는 땅까지 해서 5,800㎡인데 여기에 공원을 만들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토털 이게 금액이 16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했어요,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16억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용객이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것을 이용객이 얼마만큼 되는 건지 한번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어린이공원도 저희가 드릴 때 여기에 애가 있겠나, 여기 무슨 아이가 있어서 어린이공원을 만드냐고, 저희가 이것도 약 10억 정도 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지금 9억 4,000 들어갔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여기도 2020년 되면 도시계획 결정한 게 일몰에 걸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차예경위원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효용성을 좀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돈이 들어가도 그만큼 효과를 내고 돈이 많이 들어가도 시민들이 합당하다, 아, 여기를 지었을 때 여기 공원을 지으니까 활용할 사람도 많고 우리가 정말 이게 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누가 이것을 이용을 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아까 그랬죠? 효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세요. 양산시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공원단계별집행계획입니다. 집행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신평공원이 9위입니다, 9위. 9위인 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고 더 더욱이나 초산공원은 이게 지금 예산, 초산공원도 지금 예산 나가고 있잖아요, 37위입니다. 이런 순위에 있는 것이 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좀 할 수가 없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조금 답을 드리겠습니다. 초산공원은 사실은 거기에 어린이도 없습니다. 없는데, 시의회로부터도 좀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500평 중에서 대지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모르겠는데 대지가 130평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있는 부분만 우리가 2016년도에 매수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그 부분을 올해 저희들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지금 신평근린공원은 전체면적이 이렇게 한 1,700평정도 되는데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울창한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땅은 2020년 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공원은 저희들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북에 출장을 제가 두 번 이나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잘 가꾸어진 그 공원을 우리가 사서 우리 소유로 만들어서 공원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올리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공원이라는 것이, 공원, 그야말로 사람들이 찾아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도 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하시고 우선순위 정한대로 되도록이면, 이게 이제 시급하다 하셔서 정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순서대로 예산도 편성하시고 그래야 저희 행정이 일관이 있지,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고, 누가 사달라고 한다고 뒤에 있는 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저는 순위를 보고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공원에서, 공원을 가지고 꼭 사야 할 공원을 현장을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한 10개정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가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판단한 게 하북신평공원하고 웅상명동공원을 우리가 정하고 그래서 시장님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책자를 한번 보시고 계시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전부 다 도시공원조성이라고 해 놓고 밑에다가 세부공원에 신평근린공원이라고 적어놨어요,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62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차예경위원

네, 맞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신평근린공원조성 부지매입.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다른 공원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들 디자인공원, 춘추공원, 명동공원, 메기들공원, 이렇게 각자의 이름을 다 붙여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도시공원조성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것도 엊그제 한번 말이 나왔는데 여기가 신평이 아니고 사실은 초산인데 왜 이렇게 신평공원으로 되어 있나 그 말씀이시죠?

차예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도시공원조성에, 이게 이제 설명을, 그러면 기획관 하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을 번영하기 위해서 분야부분,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단위산업이 도시조성공원이잖아요, 조성 및 관리고, 그죠? 거기 세부사업이 도시공원조성으로 이게 사업구조화를 할 때 차라리 공원명을 도시공원조성이 아니라 신평근린공원조성으로 적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책적으로 좀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지만 일부 소나무가 있고 이것은,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게 위치적으로 실제로 이용률이라든지 만들어 놓고 나서의 효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산림과에 국장님 말씀드렸는데 지금 양산시가 더운 도시로 아주 오명을 날리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나무식재나 실제로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뭔가 심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가로수는 한 5만 8,000본 정도가 우리 양산시에 다 심겨져있는데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는 나무를 거의 다 심는다고 보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안 심어진 데는 대석에 지방도하는 데 경남도에서 공사를 한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좀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거나 우리 시도 중에서 지금 가로수가 안 심어진 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지금 보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가로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온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온도를 낮출 수 있느냐, 이것은 실제로 전체적인 그림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런 고민이 예산편성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그러니까 관계 국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세요. 그리고 나무식재 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있잖아요, 이게 더울 때는 또 힘들고, 봄 밖에는 안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좀 체계적으로 세우셔야 지금 그것은 한해, 두해 해서 우리가 결론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처럼 나무만 심어서 거의 2도를 낮췄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시도 그런 오명을 좀 벗어나도록 공원조성에 좀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627페이지까지 하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거 없어요? 62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차예경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올해는 깎았어요? 자율적으로 깎은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깎은 거예요? 작년에 350만 원 썼는데 올해는 310만 원만 쓰겠다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업무추진비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로부터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오다 보니까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과가 또 내년에 3과가 증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개정하다보니까 작아집니다.

한옥문위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다보니 삭감이 생겼네. 그러면 어짜노? 업무추진도 안 되겠네, 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 과에 걸쳐서 조금, 몇 십만 원씩 해가지고 조정을 했을 겁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메기들 몇 페이지고?

임정섭위원장

627페이지까지.

차예경위원

627페이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627페이지 그 메기들공원 정비사업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9억 아니가, 9억, 그렇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꼭 해야 될 사항들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죠, 지금?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사실은 거기에 현장에 보셨겠지만, 우리가 인수 받은 지 한 3년 정도 되는데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혀 공원으로서 일반사람들이 봐서는 좀 미비한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목도 좀 넣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5개정도 있는데 그 주위에 그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인구만 해도 6,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일배

박일배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이 이제 공원과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시가 상당히 잘못한 부분들이 왜 그거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받을 때 충분하게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해 가지고 무조건 인수받고 난 이후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도록 그렇게끔, 왜 그것을, 시설을 왜 받습니까? 그렇게끔? 지금 우리 토지공사에서 했던 부분들, 손 안댄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시비가 지금, 자기네들 처음 조성한 금액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갔어요, 응? 당초에 그것을 인수를 받을 때 충분하게 우리 입지조건을 다 설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지, 무조건 그냥 2015년도든 뭐 2005년도든 상관없어요, 왜, 그 당시에 보고 우리 시에 맞도록 해 가지고 시설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그냥 거기서 주면 우리가 받고 난 이후에 새롭게끔 전부 다 조성한다고 해서 시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 9억입니다, 9억. 하고 현장에, 우리 현장 갔다 왔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갔는데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저것을 하세요. 나무식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가세요. 지금 그것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데 오히려 더 장애물이 생깁니다. 현장 갔을 때,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큰 나무 한 5그루정도 이렇게 식재하고 나머지 부분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하세요. 하고 향후에는 토지공사에서나 어디서 우리가 시설물 받을 때 우리 시에 걸맞도록 이렇게끔 안 되면 시설물을 받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끔 해 달라 해 가지고 시설물을 받으세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왜 공기업에서 그냥 준다 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나무도 살도 안하고 그렇게 고사되는 쪽도 있는데 아니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거 다시 제거하고 그 자리에 수목 다시 식재하고 이중적으로 왜 우리 시비를 왜 거기 들입니까? 집행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하게 그런 것은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좀 한번 답을 …….
일배

박일배위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총론적인 면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인수받을 때는 설계서하고 다 가지고 설계대로 시방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인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공원 우리가 인수받을 때는 인수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업전반에, 공원의 전반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재정적 요구를 더 많이 해서 거의 7~8억 정도를 사업을 더하도록 해서 사실 인수를 받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기대치는 좀 못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인수인계 받을 때는, 이것 시장님께 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진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받고 다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돈을 받았더라면 그것가지고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메기들공원을 말씀하시는데 메기들공원은 제가 볼 때는 2015년 정도에 아마 인수받은 것으로 지금 기억나거든요, 그 부분도 인수받을 때 담당공무원이 다 체킹을 하고 인수를 받았는데 다만 지금 가보면 그 나무가 좀 적고 너저분하니까 지역주민들은 나무를 자꾸 심어 달라…….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큰 나무 식재하고 현장 가서 이야기한 부분이고, 지금 물금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원조성 해 놓은 거 보세요. 수종도, 수종도 잘못됐지만, 사실 밑에 그 토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장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리고 공원에 최소한도 큰 나무 식재하려면 최소한도 파이가 15㎝ 이상 되는 걸 심어줘야 돼요, 그래주면 금방 공원으로서 제 기능 할 수 있도록, 5년 정도만 되고 나면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데 지금 심어놓은 거 보면 10파이정도, 10파이 미만 그것을 심어놓으니까 아무리 5년이 지나도 12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를 심고 어떤 부분을 할 때라도 묘목 값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파이 15㎝ 심는 거하고, 12㎝ 심는 거하고 크는 속도가 엄청 달라집니다. 해서, 그것도 지금 메기들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수목을 좀 큰 것을, 굵은 것을 심었더라면 그렇게끔 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토질자체도 내가 볼 때는 나무 성장하는데 지장이 생기면 모르겠는데 안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심어놓고 난 뒤에. 그래서 이번에 보완할 때는 이 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서 거기에 그날 현장 확인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큰 나무 5그루정도 심고 나머지 부분들 정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다시 설계를 하나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그래서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거기 그러면 그 예산심의하실 때 좀 죄송합니다만, 이 나무 좀 심고요, 쿨링포그나 그다음에 정자 같은 거,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만나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자, 국장님 공원에 왜 체육시설을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공원에 오면 운동도 간단한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원에 우리 공원에 체육시설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목적에서 잘못되었다는 쪽입니다, 그게.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어 가야 되지, 공원에다가 귀퉁이에다가 뭡니까? 족구장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족구장 이런 체육시설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운동기구.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운동기구는 옆에 놔봐야 크게 장소 차지하지 않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공원에 운동기구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는 장소를 그렇게 크게 차지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치해도 돼요, 그것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는데, 공원에 그런 작은 시설들,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여기 신도시에 이쪽에 갔을 때 축구장 옮겨달라고 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족구장.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족구장.
일배

박일배위원

족구장 옮겨달라고 했죠? 그래, 그런 시설을 공원에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공원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왜 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 공원 내에는 방금 족구장 이런 것 안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다 없애고 공원은 공원답게끔 이렇게끔 만들어 가세요. 시민들이 아무리 요구하고 하더라도 공원에 대한 목적을 설명해 주고, 체육시설은 어느 지역에다가 체육하라고 그렇게끔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하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공원에다가 공원도 아니고 이것은 체육시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들이고 우리가 예산 많이 투입해도 비효율적이잖아요. 시민들에게 신뢰 못 받고 한데, 그렇게끔 공원은 전체가 공원답게끔 조성하고, 뭐 지금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체육시설,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동기구는 설치해도 됩니다, 운동기구는. 그것은 공원에 왔다가 운동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앞에 여기 하듯이 족구장 만든다든지 또 농구장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 공원에 그런 시설하면 안 됩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있는 것은 그것도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끔 주민들한테,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공원다운 공원을 우리가 만들겠다, 하는 것을 그렇게 홍보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LH에서 공사하면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과에 의견조율을 안합니까? 공사하기 전에, LH에서 택지조성 하기 전에.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택지조성 할 때 계획수립 할 때 다 행정기관에 부서별로 다 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냅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의견 내는 것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의견 말고, 지금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사송택지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 들어가는 게,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이제 착공해야 되는 단계인데 시작단계부터 거기 계획되어 있는 공원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공원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수종을 심으라든지 이 부분에 어떤 공원은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어떻게 하자든지 그런 의견을 실무자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 주어야 다음에 인수받고 나서도 수종이 우리 시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어떻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사전에 사송택지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메기들공원 여기 보니까 설계비가 지금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이것 설계는 뭡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냥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어디에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나무는 무슨 수종을 한다든지 이런 설계를 하는 게 설계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메기들공원이 우리가 현장 가보니까 잘 되어 있던데, 우리 보기에는, 잘 되어 있던데, 기존 메기들공원이 과거에 우리가 받을 때 기본 설계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조금의 수정을 가하면 되지, 이거 굳이 설계를 다시 또 의뢰해야 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거기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키려 하면, 설계서가…….

서진부위원

전문기관에 그게 있어야 된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설계서가 있어야 만이 사업발표가 납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627페이지, 명동공원. 명동공원에 이번에 보니까 주차장 조성이 제일 큰 역할인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역시 설계비가 3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명동공원이 1차 공사 완료를 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1차 계획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이렇게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차, 3차 계획이 유효하게 살아있는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살아있다면 당초에 1차 계획을 할 때 3차 계획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때, 3차 계획까지 나와서 1, 2, 3차를 거치면 명동공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설계비를 3억 잡는다는 것은 2차, 3차를 뭐, 수정보완 할 게 상당히 많습니까? 계획이 완전, 기본계획이 뒤틀린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기본계획이 있어도요, 그 실시설계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도가 있어야만이 주차장을 임시로 하더라도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하면 …….

서진부위원

이것은 전체 공원조성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부지 그것을 주차장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설계다, 세부적인 설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우리 기술직들은 공원과에 없나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설계나 이런 거는 전혀 못 하네? 우리 회사에서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간단하게 뭐, 나무 한 몇 백만 원 정도 이런 것은 우리…….

한옥문위원

공원과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와야겠구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하고 나머지는 다 설계사무소.

한옥문위원

뭘 외주 주고 다하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627페이지 새들천근린공원 시설정비요. 그 공원 내에 보행교량 설치한다고 저희한테 보고 하셨어요. 이거 설명 조금 과장님 하시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것은 위치가 경찰서 맞은편에 보면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학생들이라든지 통학학생들이 버스를 내려가지고 지금은 징검다리가 놓아져가지고 통학을 하고 주민들도 버스를 탈적에 이동을 하고 하는데 비가 조금 오면 그 징검다리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워터파크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수장 쪽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행전용하는 교량을 놓아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계획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서, 이게 건설과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아니, 건설과인 것 같은데? 이것은 새들천 자체가 실제로 건설과업무랑 많이 근접해 있고, 더더욱이나 이게, 지금 업무도 교량침수잖아요, 어쨌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그 전체가 공원이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차예경위원

아니, 침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연간?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연간…….

차예경위원

이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물론 필요는 하겠으나 지금 그 교량을 놓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데, 이게 조금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징검다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일 강우량이 한 20mm정도 오면 징검다리가 물에 잠깁니다. 그게 일수가 연간 한 30일 이상 됩니다.

차예경위원

연간 30일? 연간 30일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5억 5, 000이나 들여 가지고 다리를 놓는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앞으로 경사 뒤쪽에 택지에 주택이 다 들어서고 하면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 징검다리밖에는 답이 없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교량밖에는 답이 없는가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산에 온천천을 가보면 실제로 대부분 다 징검다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외관상 때문이라도 교량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양산시에 가장 큰 고민인데 인공구조물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과도 그렇고 공원과도 그렇고 대부분, 되도록이면 저희는 그것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우리가 현장 갈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자연 그대로 놔두시고 최소한의 손만 좀 대셔서 나무를 식재하거나 꽃을 심는 것은 환영하나,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고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업무도 제가 봤을 때 건설과업무인 것 같고 교량을 5억 5,000 주고 놓는다? 비 30일 오는 것 때문에, 침수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인다는 것에 고민을 좀 해 봐야 하지 않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들천은 지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새들천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깊습니다. 깊어가지고 위험도 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민들 건의가 왔고 해서 이번 기회에 다리를 놓자고 해서 놓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 말입니다, 근린공원시설관리. 이 예산을 작년에 저희가 2억이라고 되어 있고 올해 4억 500인데 갑자기 2배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뭐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몇 페이지십니까?

차예경위원

바로 밑에, 새들천 근린공원시설관리.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이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게 전부 다 29개소입니다. 개소 수가 많고 또 이래 공원을 조성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차예경위원

이렇게 갑자기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인수 받은 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공원이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게 2015년에 많이 받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디자인공원도 그렇고 LH에서 인수받고 나서 유지관리가 계속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 이 이야기이신 것 같기는 한 데 이게 불과 늘어나도 한 2년도 채 안 된 이 공원에 이제부터 이렇게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인수도 잘 못 받은데다가 이게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 그런 고민,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수결정한 곳이 어디어디인지 다 결정은 나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일반 그냥 그것으로 놓아두는 건지, 포괄사업비로 놔두시는 건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우리가 계획은 있지만 차후에 다음 사업 시행할 때는 급한 순서대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근린공원이 28개 정도 되어 있고 면적도 206만 9,000㎡거든요, 이렇게 공원 숫자가 자꾸 많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시설유지를 해야 할 면적도 상당히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공원을 만들어놓고 공원관리가 안 되면 주민들이 계속 짜증을 내면서 시에 공원과로 계속 전화를 합니다, 이거 안 됐다, 저거 안 됐다.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손이 못 미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좀 제대로 만들어 놓는 공원, 좀 제대로 관리를 해서 시민에게 어떤 힐링의 공간을 주겠다, 하는 것이 저희…….

차예경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목적이니까…….

차예경위원

일제 정비를 하신다든지,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 많이 해서 유지관리를 한꺼번에 좀 하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개수는 많이 늘어나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누가 봐도 배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한 답이 애매하잖아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어떻든 공원과는 제가 좀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면서 제가 일부러 공원 하나하나 다 가보면서 좀 애착 있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627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종합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원과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14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 중에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가 139억이에요. 실제로 공원녹지조성관리에 다 실질적으로 다, 어찌 보면 나름대로 좀 일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서 또 공원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공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기준위원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를, 부분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조성,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뭐 녹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에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것 어떤 계획으로 시작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원래 도시공원의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계획에 하에서 움직이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게 민원이 있고 급하니까 판단해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공원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 계획하고는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보고 저희들이 조금 조정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리했습니다.

이기준위원

10년 근거를 가지고 지금 뭐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 사실은 10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린이공원도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시설관리부분, 유지관리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잔디관리부분 이렇게 쭉 올라와 있거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기준위원

어린이공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를, 이 예산을 지금 3억 1,100만 원을 시설관리부분을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각종 유지보수, 시설보수, 휴게시설정비, 모래놀이터정비, 탄성포장정비 등등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 어린이공원은 총 63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도 보면 북정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다 이렇게 구역정비사업이라든지 토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공원이 많습니다. 그 공원이 벌써 다 한 10~20년 가까이 오래 되다 보니까 공원을 한번 리모델링하는데 보통 한 5~6억 씩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시설에 있는 것을 계속 아이들이 안 다치도록 밑에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63개소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잡느냐는 이 말입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것도 저희들 공원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비하는 주기를 나름대로 시설에 따라, 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3년에서 6년 사이 정비를 한다든지, 조사를 해서 한다든지, 그다음도 포장 같은 것도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그런 계획을…….

이기준위원

일단 그것은 세부적인 지침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가 지금 조례에 규정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 하자면. 거기 내용들을 보면 여기 모래시설정비부터 각종 시설물보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9개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관리지원계획수립에, 이 계획을 매년 관리수립을 해야 이 계획을 가지고 63개소를 어떤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니, 아, 이번에는 어떤, 어떤 어린이공원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가 돼야 되고, 어떻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총량적인, 어떤 종합적인 계획 하에 물량들이 어떻게 산출이 되고, 이번에는 어떻게 이만치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나름대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앞에 세부적으로 놀이터는 안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은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일단 이 계획을 제가 수립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대응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로수를 지금 보면 가로수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예산이 올라와 있고 가로수 조성관리부분해서 3억 6,300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올해보다 더 증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를 보면 또 가로수를 전정한다고 해서 1억이 더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목관리 등등 이런 부분들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가로수관리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냥 뭐 보고 저 가로수가 저것 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가로수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산, 도 시스템에 다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자, 가로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4조에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해 가지고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5년 만에 뭘 해야 하느냐면 계획의 목적, 기본방향, 가로수현황분석,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식재수종,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방안, 가로수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그밖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이 여기에 다 사실은 예산서에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가로수가 어떻게 되고 수종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떤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구간에 이 정도의 양을 물량을 이번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140억 안에, 그래서 이번에 뭐 공원은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가고 가로수는 또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실 때 고민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의 근거에 의해서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차차 차치하고요, 이 근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해야 그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계획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세세한 것을 빼놓고 그렇게 한번 당부 아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6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새들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징검다리, 돌다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돌다리 그 높이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높이가 한 60cm정도 됩니다.

서진부위원

60cm, 그러면 이게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되면 물에 잠기면 수심은 비가 왔을 때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까지 넘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게 한 80정도, 100정도 넘치죠.

서진부위원

돌다리 상부에서 한 80에서 1m.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전체 바닥에서…….

서진부위원

바닥에서 그러면 …….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한 40~50㎝ 이상 올라가 버리죠.

서진부위원

한 40~50㎝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래 사진을 보면 교량을 설치하는 것보다 징검다리를 제대로 하나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리하면 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보행이 힘들고…….

서진부위원

그럼 처음부터 돌다리 했습니까? 그때는 교량 안하고? 장애인하고 노약자를 고려했다면 처음부터 징검다리 싹 다 없애야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저 새들천에 보행교량이 3개인가 지금 돼 있는데 이 구간만 유일하게 없어요, 다른 구간은 …….

서진부위원

제가 왜 징검다리를 짚어보느냐면, 우리 양산시 관내에, 나중에 건설과 나오면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양산시 관내에 징검다리 지금 소하천 정비하면서 놔놓은 게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여태까지 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 것 징검다리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제품을 갖다놓으면 내역서는, 설계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게 안 지켜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혹시나, 자, 이것 사진을 보니까 수량하고 이런 게 짐작이 잘 안 되는데 여기 징검다리를 제대로 된 것을 갖다놓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굳이 교량을 만들어가지고 시각적으로, 앞에 우리 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공원하고 매치가 덜 되는 그런 형태의 교량보다는, 물론 교량 만들 때 잘 설계하시겠지만 징검다리가 좀 더 나을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그 수심하고 지금 징검다리보다 요즘 나와 있는 기성제품들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높이 체크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교량을 공원에 조화가 되도록 좀 설계를 잘 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이것은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역구 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이 교량에 대해서.

임정섭위원장

안 그래도 새들천 생각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새들천 준설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우리 공원과에서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공원과에서 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새들천 관련해서 사업한 것 최근에 없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하나 본 것 같아 가지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새들천은 그게 아까 말씀처럼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디자인공원 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디자인공원이 꽃공원 조성 한다고 돼 있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떤 거요?

임정섭위원장

꽃공원 조성.

차예경위원

꽃공원 조성, 5억 8,000 예산편성 해 놨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거를 제가 기획관실에 있을 적에 옆에 디자인공원이라고 공원이름도 명명하고…….

임정섭위원장

산 쪽 법사면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우리 야외예식장 만들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많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거기 일부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거기에 나무도 사철꽃이 피고 하는, 계절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수목도 넣고 거기 야외예식장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임정섭위원장

물론,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닌데 이 예산을 빼고라도 한 9,000만 원이 예산측정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디자인공원이 2010년도 12월 달에 인수받았죠? 12월 말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직 하자보수기간 남았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남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수목식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충분히…….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모니터링해서 하자 보수할 것은 보수시키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여기 돈이 9,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하자보수는 자기들 설계상 심어놓은 것 중에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지,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처럼 보강을 하는 그런 사항은 또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보니까.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도 원래 팽나무하고 다 심어져 있었는데 팽나무 다 죽고 없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고사목은 저희들 다…….

임정섭위원장

팽나무 죽은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조치하기로 했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 지역이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그 뒤쪽으로, 사면 쪽으로 옮겨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원래 사면 쪽에 팽나무는 원래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심어놨던 팽나무가 심자마자 고사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심어놨던 모양자체도 안 좋았었어요, 산 쪽에 있는 팽나무를 지금 이렇게 수목정비하게 되면 다 베어 내야 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 차라리 그것을 캐서 옮겨 심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 지금 우리 법사면에 붙은 팽나무 일부 다 제거 다 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이 제거한 것은 없고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우리가 디자인공원에 중심부 쪽에 팽나무 커다란 것을 하나 심었었어요. 그거는 심자마자 고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우리 법사면 쪽에 팽나무가 실질적으로 모양 좋은 게 꽤있었어요, 지금 2개인가 3개밖에 안 남아있죠? 그래 그것 파악 잘 하셔가지고 아마 하자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걔들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사실 그런 것 큰 나무 있는 것을 갖다가 법사면에 있는 것을 지금 그 상태로 두게 되면 공원자체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중심부에 옮겨 심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늘막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62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628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하고 어린이공원시설관리하고 어째 다른 겁니까? 다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시설유지관리하는 것은요, 안전점검을 어린이공원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한 거고, 그 밑에 시설관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정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위험한 그런 시설을 뭐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 이게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에 용역은 필수로, 안전점검용역은 필수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것은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매년 합니다.

차예경위원

매년. 매년하고, 그것으로 그럼 용역을 준 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는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것은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이 지금 1억에서 4억까지 늘어났으면 거의 4배가 늘어났는데 3배 정도 더 늘어났는데 이것도 또 이렇게 어린이공원을 전면으로 다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려놓은 이유가 뭔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전체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63개소인데, 그중에서 20년 이상 된 어린이공원도 있고 또 바닥이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은 탄성포장이라든지 모래로 바꾼다든지 애들이 마음 놓고 거기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꾸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차예경위원

63개소 중에 우리가 맨날 말하지만 어린이공원보다 어른공원이 더 많아요,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사실 제가 공원과 오기 전에는 공원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막상 와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차예경위원

절반이상이 어른공원입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공원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막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노인공원이지 어린이공원이 아니라고 저도 현장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원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제가 있는 동안은 적극 저는 반대를 하겠지만 의회 위원님들도 그런 것은 시설을 안 하도록 좀 이래 많이 좀…….

차예경위원

그것은 저희가 반성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한옥문위원

뭘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 그 시설을 한다고 하면 못하게 좀 제재를 해 주시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한옥문위원

우리도 필요하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 의회에서 좀 방패막이 좀 되어 주셨으면,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른공원은 탄성포장의 의미가 없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여기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해 놓은 부분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놀이터시설 해 놓은 것만 하는데 그것도 탄성포장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다시 또 모래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엄마들이 좋아하는, 옛날에는 먼지 묻는다고 안 좋아했는데 탄성에 대한, 또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조율하셔서 고민하셔서 좀 하시라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일제정비를 하신다고 하니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시라는 부분입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어린이공원 나왔는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우리 차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관리용역을 매년 한다고 그랬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조례에 의해서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해도 이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과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를?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직원들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찾아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그 용역에 준해서 사실은 나는 이 밑에 시설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63개소를 일일이 다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좀 체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넘어가가지고 이번에 공원과 전체적으로 140억이 순증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개입니다. 명동공원에 96억.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97억.

이기준위원

네, 그리고 신평공원에 12억, 거의 뭐 110억이 거기 다 있거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사실 이 명동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데, 거의 100억대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그것을 하시죠. 이거 사실 거의 다 내용을 보니까 보상비,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번에 97억은 거의 토지보상비고 그에 따라가지고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시설비를 포함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주차장은 지금 한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동공원이 모두 15만 5,524㎡ 인데 그 중에서 문중 땅을 제외한,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문중 땅을 제외한, 우리가 사유지를 사야 할 게 1만 3,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97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돈 가지고 다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을 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을 해서 더 확보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일단 이 부지를 사들이면서 저희들은 공원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워야 되는데, 기본계획상에 부지위에 방금 주차장은 당연히 따라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공원은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인가는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이게 어째보면 웅상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보상, 이 부분들이 원활히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아마 주차공간은 밑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그래 해야 거기 하여튼 웅산 쪽이나 서창 쪽에 상당히 시민들이, 지금도 뭡니까? LED…….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LED장미.

이기준위원

장미 그 공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좀 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1개만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부, 잠깐만요. 남양산역 완충녹지 족구장 정비사업, 63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 남양산역.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몇 페이지인지 좀…….

차예경부위원장

632페이지요. 현장 저희랑 같이 가셨잖아요, 과장님?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족구장 말씀이십니까?

차예경위원

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 족구장이 시멘트로 돼 있어 가지고 바닥을 좀 교체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그물망이라든지 바로 도로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공이 도로로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그물망하고 이렇게 쳐 놓은 게 오래 돼가지고 낡아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그것도 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혹시 되게, 진짜 필요하신 거예요? 저희 위원들 다 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가자, 이거 뭐 할 거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현장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가서 가봤을 때는 6,000만 원 들여서, 족구장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수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위원님들, 우리 도시건설 다 나가셔가지고 돌아서 바로 나왔던 딱 유일한 현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바닥은 지금 시멘트가 되어 있지만, 시멘트에도 공이 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물망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물망도 애매하던데요? 위치 잘못 잡은 겁니다. 거기다 원래 족구장을 하면 안 되는 곳에다 족구장을 만들어 놔놓고 그것을 또 우리 비용을 들여서 그 수리까지 해 달라, 이것은 시민들이 진짜 웃을 일입니다. 그것을 원래 거기 장소에다 하면 안 되는 장소죠, 그게 족구장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사실은 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바로 돌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럼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시지만 현장 가서 저희가 봤을 때 족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수리까지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전혀, 저희는 사실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6,000만 원이라는 돈이 큽니다, 저희한테도. 그래서 ‘만약에 내 돈이었으면 이거 여기다 쓸까?’라고 생각을 할 만큼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없었다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정 대동빌라트 완충녹지 정비. 이것은 4,000만 원, 이거 뭐 하시겠다는 거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거기 가면 성락사라는 절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절에서 내려오면서 산책로를 연결하는 부위고 거기 그냥 이래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요새 아파트 사람들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불법농작,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경작을 많이 하고 이래서, 그 환경이라든지 자꾸 비탈 부분을 파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거기를 산책로 내고 수목을 심어가 정비를 하고 산책로도 중간에 오다가 성락사까지만 있고 그 밑으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완충녹지에 보행등 설치하는 게 많아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석산 완충녹지도 있고, 신기주공 완충녹지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완충녹지에 사실은 보행등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전수조사 한번 하시죠? 저희가 지금 물금에도 완충녹지가 어둡다는 민원도 많고 이것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네, 예산이 좀 들더라도요, 실제로 보행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은 돈 안 들이고도 시민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남부공원인가? 물금 남부공원 그때 우리 현장 한번 간 것 기억하시죠, 과장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느끼는 것이, 시민들 요구는 많지만 좀 공원과에서 기본적인 철학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분들이 다 해 달라는 체육시설 놔주고, 뭐 나무 바꿔주고, 길 다시 내주고, 그게 정말최선인지 그야말로 거기도 공원이지만 그 안에 산책로 조성하는 게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끄러운 거 방지 정도해 주시고 꽃, 나무 많이 심어주시고, 공원은 공원답게, 인공구조물 되도록이면 작게, 표지판 그것 다 떨어진 거 보셨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차예경부위원장

설비 좀 하시고, 그래서 거기 들어간 도로는 도로과하고 또 이야기하시기로 하셨으니 저희가 사실은 현장을 가서 이렇게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장님이 좀 부지런히 다니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날 저희가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손이 좀 많이 필요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고생하시지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리고 공원 내에 왜 우리 지금 행사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몽골텐트 못 치게 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일관성 있게 하십시오.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하고 그렇게는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이게 뭐 시장님이 재가를 한 특정단체는 가능하고 일반시민들이 하는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한다, 이런 식의 모양은 저는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을 하시려고 하면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수목 관련해서 지금 그 630페이지 북정택지 가로수 수종교체사업입니다. 2억 2,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여기 지금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사실 은행이 암나무가 있고 수나무가 있는데 암나무가 군데군데 섞여있다 보니까 그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또 통장님들도 매 건의를 하고 이래서 여기 있는 은행나무를 완충녹지지역에, 어차피 완충녹지지역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완충녹지 지역으로 이식을 하고 여기에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어요?

한옥문위원

내가 이야기 한 거잖아.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잖아.

이기준위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하느냐면 여기 현장에 가봤습니다. 나무 잘 자랐어요. 이게 2005년도에 북정토지구역 정비사업을 해서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십몇 년이 자란 나무인데 이것을 옮기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 나무가 이 정도로 자랄 정도로 사실은 나름대로 이게 관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잘 된 나무를 민원인이 냄새난다고, 그러면 은행나무, 어느 지자체 한번 가보세요. 잘 정비 돼 가지고, 그런 데는 민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름대로 이 사업을 잡을 때 저는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종선택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고, 그리고 십몇 년이 흐른 와서 이것을 다시 교체한다? 하면 나름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게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위원도 계시고 하지만, 저도 제 민원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나무를 하나 옮겨 심는 것도 이게 만약에 옮긴다고 해도 다 산다는 법도 없고요, 사실은, 이렇게 십몇 년을 키운 나무를 다시 옮긴다? 한번 진짜 심도 있게 좀 고려해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서진부위원

네, 제가.

차예경부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전반적인 것 중에 몇 개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공원과에서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아닌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그것은 체육전문, 체육담당과에서 처리하도록 업무연찬하실 때 한번 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녹지공원에 있어서 공원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은, 운동기구 아닌 체육시설을 공원과에서 관리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테니스장하고 그런 족구장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업무연찬 때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초산공원 했습니까? 해도 됩니까? 안했습니까? 초산어린이공원 보니까 이게 이번에는 설명서보면 잔여지부지매입이 있던데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난 3회 추경에도 부지매입이 좀 있었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은 1,800만 원을…….

서진부위원

그때 잡았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본 편입토지에 저희들 감정을 해 보니까 그 부분만 지금 좀 부족해 가지고 1,800만 원.

서진부위원

그런데 3회 추경한 게 엊그제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잔여지 이것은 본인들 신청에 의해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늦게 했습니다. 저희들 3회 추경 편성하기 전에 이 신청이 들어 왔으면 그 때 저희들 요구를 했을 건데 3회 편성 자료 다 제출하고 편성되고 난 뒤에 소유자가 “이 남은 땅은 농사도 못 짓고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사주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3회 추경 편성하기 전까지는 아무 얘기 없다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정식적으로…….

서진부위원

지금 이게 211㎡ 같으면 한 70평 가까이 되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게 이제 한쪽만 남아있는 것 같으면 활용이 되는데 양쪽으로…….

서진부위원

그 211㎡가 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양쪽에 이렇게 잘려져 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양쪽으로 잘려져 있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완전 자투리땅도 못 쓰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건데 제가 3회 추경에 부지매입비가 있었는데 또 이번에 부지매입이 올라오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확인차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1개만 제가 좀 할게요. 양산역 환승센터 완충녹지 지역명소화사업, 634페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 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좀 거기를 명소화 한번 시켜보자 이랬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환승센터가 하루에 일일 차가 한 950대 정도가 하루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56%인 차가 우리 환승센터를 전부 거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통과에서도 앞에 완충녹지 그 앞부분, 그러니까 교통환승센터 부분을 1억 정도를 가지고 무슨 편익시설을 합디다. 하는데 우리는 완충녹지 뒷부분이 좀 거기에 좀 허문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안 심긴 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좀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곳에 조금 명소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랬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것을 저한테 아직 못 가져 왔기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저희가 나갔을 때도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그래도 뭐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정도 더 식재를 하고 거기에서 사실은 앉아서 쉴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다들 환승센터는 그야말로 환승센터고요. 그래서 이런 3억을 들여서 여기에 효과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좀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좀 하셔야 저희가 예산을 줄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지금 저희들은 그 쪽에 지금 건물이 하나 있다 아닙니까? 기사대기실?

차예경위원

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옆쪽에 보면 완충녹지지역이 나무가 거의 없고 그런데 거기에 수목도 식재를 하고 또 거기에, 요즘 우리가 또 이렇게 여성친화도시, 그다음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애들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 배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차단전문용어가 쉘터라고 하던데 그런 시설을 해서 비가 오면 안 맞도록 그런 것도 좀 만들고 주로 그 외에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 차가 많이 다니니까 아무래도 매연이 많고 하니까 그 주위에 나무를 좀 많이 심는 그런…….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환승센터는 환승센터일 뿐입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차예경부위원장

그분들이 거기서 기다리는데 거기에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승강장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기다리시거나 비를 피하시거나 하시는 거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둘러봤을 때 녹색으로 되어 있으면 참 좋았다, 그리고 환승센터를 가는 길에 그늘은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환승센터, 다른데 환승센터를 가더라도 무슨 나무를 심고 이런 것은 돈 3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기능을 보자고요, 이게 공원이었으면, 공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환승센터 내를 녹지화를 만들어서 이 분들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조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녹지도 공원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이기준위원

부위원장님.

차예경부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그 부분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휑합니다. 사실은 어둡고, 지금 많이 좀 불을 몇 개 하기는 했지만 어둡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교통과하고 업무연찬이 되어야 되고요, 당장에 편의시설 중에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있는데, 거기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화장실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화장실에 관한 부분은 교통과에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느 과에서 하든 업무연찬을 해서 그 부분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어째보면 주민들한테. 사실 그게 더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아까 쉘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쉴 수 있는 게 있지만, 지금 지하철 이용해서 많이 오시는 분이 부산에서 어르신들하고 많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아마 양산역 주변에 상당하게 지금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뒤에 또 이렇게 개방했을 때, 또 그 분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또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고 안전문제도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어째보면 녹지에 뭐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식을 하고 처음에 계획 듣기로는 석가산조경을 한다고 그때 현장에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아직 유효합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석화산조경?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석가산.

차예경위원

석가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게 뭐예요?

이기준위원

국장님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떻든 그 뭐 이렇게 분수시설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안할 겁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 시설은 아니고…….

이기준위원

이게 석가산조경이 뭐냐 하면, 지금 그 뒤에 우리 그 뭐입니까? 인공구조물입니다, 쉽게 하자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떻든 예산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회에서도 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필요성은 지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어떤 그게 실행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시간 1분만 짧게 주시면 조금 …….

차예경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사실은 공원과에 질의 시간도 많고 한 것은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원에 대한 관심도 참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원과에 이제 직원을 보면 부서장을 포함해서 모두 12명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공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가로수가 5만 8,000본,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모두 보태서 이게 지금 8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인에 대한 주민의 인식들도 조금 잘못되면 전부 공원과에 전화 오고, 공원과에 제가 민원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엄청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이번 연말에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 공원과에 가로수 담당계를 하나 신설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공원이 금방 좋아지고 우리 기대에 부응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 공원과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도 공원을 잘 만들어줘야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쉬고 또 힐링을 하고 또 마음을 다 잡고 이러는 데가 저는 공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오늘 예산심사 할 때도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자, 이런 부분들, 저는 정말 이런 내용들을 우리 부서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서진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공원이 완충녹지, 뭐 공원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하면 아까도 저 쪽에 무슨 족구장 위치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해 버립니다, 지금, 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올해도 그렇게 한 데도 있고 또 오늘 의회에 오니까 또 그렇게 지금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막겠지만 의회에서도 완충녹지에 무슨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공원과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의회에서도 좀 막아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막을 테니까 좀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사실 아는 만큼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라든지 좀 많이 보내세요.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눈높이를 올려야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해서 예산 좀 반영하세요. 하셔가지고 그만큼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뭐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 대신에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 뭔가 좀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공원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1페이지부터 658페이지인데, 총괄로 할까요? 페이지 별로 할까요? 총괄로 할까요? 총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올해도 12개소, 15명이 근무를 했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명 더 늘었습니다. 근무지가 늘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 근무지가, 지금 물놀이안전사고는 지정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가물어 가지고 지정을 적게 한 편이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명 증원해 가지고 지정을 좀 더 할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명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이기준위원

이분들은 자격증이 다 있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은 없고…….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물놀이 그 위험지역에 거기서 근무하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래도 만약에 어떤 상황에, 물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하겠지만 이왕이면 이런 요원을 뽑을 때, 기준을 어드밴티지를 준다면 안전관리 어떤 자격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는 자격 그 부분도 생각해서…….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644페이지에 생활안전위험요소발굴개선사업 우수읍면동포상 해가지고 18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올해 2회 추경 때 처음 실시를 했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게 당초예산에, 네, 2회 추경에…….

이기준위원

2회 추경에 했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랬으면 올해 나름대로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실적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 읍면동별로 해서 우리가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 읍면동에 담당계장들하고 모아 놔놓고 인구,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것을 전부 다 생각해서, 이통장 수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동이 올해 우수, 최우수로 이렇게 했고…….

이기준위원

우수사례가 어떤 우수사례가 있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생활개선사업이니까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것을 안전신문고에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행안부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처리 실적을 가지고 논하는 건데, 아마 지금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신고, 우리가 기준 정한 신고를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팍 그게 안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불편사항, 생활에 우리 불편사항이 있잖아요. 도로가 훼손됐다든지 뭐 어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현수막이 게첨된 게 너덜거려가지고 좀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기준위원

뭐 생활 속에 불편한, 안전과 관련한 불편한 사항들을 얘기하는 거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운영을 하니까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물금읍 같은 경우만 해도 한 백 몇 십 개 신고가 들어왔고, 삼성동도 한 80~90개 신고가 들어왔고…….

이기준위원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이런 이야기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시민들에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안전의식 고취하는 이런 쪽으로도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46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그래서 내년도에 보니까 8,180만 원이 선정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646페이지?

이기준위원

646페이지. 재난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 말씀합니까?

이기준위원

맞아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시설이 자동우량경보시설하고 기상관측장비라든지 재해문자전광판, 그다음에 강우량계하고 음성경보시설, 뭐 지진가속도계측기 뭐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기준위원

이게 그럼 올해도 7,62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다 집행이 다 됐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집행여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거의 집행이 다 안 됐나 싶습니다.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 자동우량경보시설이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자동기사관측장비도 1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연도별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기준위원

제가 그래서 왜 제가 이러느냐면 이게 거의 한 300%가까이 순증을 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시설이 주로 어떻게 유지관리보수비용이 들어가는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더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 고장이 났다든지 뭐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보수가 필요한 건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마 이게 유지비가 올해 칠천 몇 백만 원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시설물이 좀 노후된 어떤 그런 부분이 해가 갈수록 시설물이 좀 더 노후되니까 그 유지비가 더 안 들어 가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이기준위원

구체적인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계장님 우리 위원장님 되면…….

임정섭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담당하고 말씀해 주시고 발언 해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상운

이상운자연재해담당주사

안전총괄과 자연재해담당 이상운입니다. 죄송한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다가.

이기준위원

내가 원래 리바이벌은 안하는 사람입니다.
상운

이상운자연재해담당주사

그 장비는 재해문자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서 2004년도에 거의 설치한 거고요, 다음에 AWS 자동기상관측장비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강우량계는 2015년도에 신품으로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뭘 지금 유지 보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운

이상운자연재해담당주사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그때그때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게 대부분…….

이기준위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정도의 예산을, 8,180만 원이나 순증 돼서 오는데 지금 뭐 고장 난 것도 없고 지금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그때 어째 고장 날지 모르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것 뭐 추정해서 잡는 이런 예산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운

이상운자연재해담당주사

그런데 저희들 시설 별로 한 6%정도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달리 우리가 그것을 고장이 났다, 10년이 돼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올해? 올해 우리 지금 예산이…….

임정섭위원장

아니, 숫자가 늘었어요?
상운

이상운자연재해담당주사

숫자도 좀 늘은 것도 있는데요…….

임정섭위원장

숫자가 어느 정도 늘었죠?
상운

이상운자연재해담당주사

그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안 뽑아왔는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렇게 금액이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상승을 했으면 숫자가 늘었다든지 다른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운

이상운자연재해담당주사

CCTV가 좀 늘고 했습니다. 그 적설 CCTV가 몇 개 추가로 설치가 된 게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6%에 대한, 총사업비 6%에 대한 부분에 유지관리비용을 잡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백 데이터를 안 가져 왔다는 것은 좀 이렇게 예산을 받을 의지가 저는 없다고 이리 보여 지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다시 한 번 챙겨보셔 가지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다시 한 번 우리 이기준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고,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물놀이안전사고 이것 추가로 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642페이지죠? 이게 3회 추경에 삭감을 2,100만 원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이번에 2,200 증액입니다, 그죠? 3회 추경에 삭감하고 이번에 증액인데 올 한해 2017년도 이렇게 처음에 9,500 잡았다가 2,100 삭감했는데 이게 말하면 7,300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그죠? 그러면 이게 차액이 내년에 한 명 늘어나는 것 치고는 금액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뭐 최저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최저인건비가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2,100만 원 삭감된 것은 뭐고 하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수를, 근무일수를 7일을 잡아가지고 일주일에 5일만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다 주는데 일주일을 다 잡았어요, 그 때 당시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일이라는 인건비가 삭감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애당초 좀 많이 일수계산을 잘못해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일수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진부위원

이번에 최저임금상승요인이 생겼으니까 이만큼 더 업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인원배치가 지난해 15명에서 올해 1명 늘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탑골저수지하고 명곡소류지 여기 인원배치는 어째 되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각각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각각 1명씩?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거기에 또 알바생들 한둘이.

서진부위원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알바생입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알바생 수를 보면 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좀 이상한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경제기업과에서 또 학생들로 해 가지고 여름철에 그 학생들로 근무를 시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서진부위원

그러면 알바생들은 인건비가 다르잖아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인건비가 우리 것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경제기업과에서 편성돼 가지고…….

서진부위원

아니, 안전총괄과에서는 16명 그대로 하는데 그러면 명곡소류지, 용당에 탑골저수지, 명곡소류지는 1명씩 배치한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서진부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1명씩은 다른 데 어디 추가됩니까?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은 보면 탑골하고 용당에 2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고 하면, 15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5일씩 근무를 하다보니까 15명이, 우리가 12개소를 지금 이제 위험지역, 관리지역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근무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하루 8시간 잡은 거잖아요. 야간 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야간 안합니다.

서진부위원

야간 안하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하루 8시간 잡아서 일당 계산했는데 배치, 처음에 우리한테 준 배치자료에는 탑골저수지하고 명곡소류지 2명씩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명씩 배치한다면 나머지 인원은 어디에 추가배치 하는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탑골저수지, 명곡소류지…….

임정섭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동환

김동환안전기획담당주사

네, 안전기획담당 김동환입니다. 양산시 전역에 12개소의 물놀이관리지역하고 위험지역이 있는데 12개소 전역에 근무자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초소를 설치한 곳은 8개소입니다. 8개소가 있고 그 8개소에 대해서 2명씩 근무를 섭니다, 주 5일씩. 그러니까 총 우리가 뽑은 인원은, 공모해서 뽑은 인원은 15명입니다. 15명을 가지고 한 초소에 2명씩 해가지고 8개 초소에 근무를 세우다 보니까 딱 그렇게 인원이 안 맞아 떨어지지만 주5일 근무제를 활용해서 1인당은…….

서진부위원

올해 16명이잖아요, 올해는 16명인데 또 15명이라고 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내년에, 내년에는…….
동환

김동환안전기획담당주사

올해 15명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내년에 2018년도는 16명이잖아요.
동환

김동환안전기획담당주사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웅상 같은 경우에는 장흥저수지에 관리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올해는 초소도 없고 근무를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도 좀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인원을 한 명 더 넣은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추가 한 명은 장흥저수지에 들어간다고 보고…….
동환

김동환안전기획담당주사

올해는 안 했지만.

서진부위원

그 다음에 탑골에는 몇 명 설치합니까?
동환

김동환안전기획담당주사

탑골에는 2명 근무를 세웁니다.

서진부위원

2명 배치.
동환

김동환안전기획담당주사

네.

서진부위원

그 다음 명곡소류지는?
동환

김동환안전기획담당주사

명곡도 2명입니다.

서진부위원

2명, 그런데 왜 1명이라고 합니까?
동환

김동환안전기획담당주사

초소는 1개이지만 근무자를 2명씩 해가지고 주5일씩.

서진부위원

아니, 제가 초소를 물은 게 아니고 지금 인원을 물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잠시만요. 그러면 1개 초소에 2명이 배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2명이 근무하는 건 3일밖에 안 된다, 그죠?
동환

김동환안전기획담당주사

아니요, 원동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양산서 원동으로 못 넘어가서 1명밖에 못했고요, 나머지 이쪽은, 나머지 초소에는 2명씩 다 세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5일 근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한 명이 이틀을 서야 되잖아요?
동환

김동환안전기획담당주사

개인적으로 보면 1인이 한 명은 주5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2명 같이 근무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3일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안전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기금도 해도 됩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위원

91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총괄과에서 다 집행을 하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죠? 그러면 일반회계에 예산으로는 기금사업 할 수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에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냐고…….

서진부위원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느냐?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에 있는 사항은 기금으로, 우리 재난기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없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래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재난기금사업 구분하는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실례로 보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매곡소하천정비라든지 그 다음 도시과의 순지구거정비, 이런 게 보면 재난관리기금인지 일반회계인지 구분 안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 같아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서진부위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건설과나 도시과나 타 부서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삭감해도 뭐 문제가 없겠다,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중으로 올라올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같은 항목을, 쉽게 말하면 볼펜을 사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산다, 건설과에서 산다, 이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은 긴급한 상황에 이렇게 쓰는 데 저쪽에서 그런 사업을 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도 별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은 연간 한 십…….

서진부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한 거 보면 그거 아니잖아. 왔다 갔다 했거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한 18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되는데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난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과나 건설과에 있는 재해예방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 많잖아요, 재해예방목적이니까, 목적이 그렇다면,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진부위원

아니, 목적이 재해예방목적이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실제로 한 18억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서진부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님이 재난관리기금을 총괄하잖아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덧붙여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이게 문제 돼서 일반에서 편성할 거냐, 재난기금에서 써야 할 거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제 생각으로는 확실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항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심의를 거쳐보면, 우리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왜 일반에 편성 안하고 재난기금으로 썼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확실한 방책을,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기준을 세워가지고 일반에 편성하는 문제, 또 재난기금에서 편성해서 쓰는 문제를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

서진부위원

현재까지는 확실한 기준이 없다는 얘깁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했는데, 다음부터 편성을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우리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과나 건설과에 이런 데 사업예산중에 재해예방목적의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재해예방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써도 무방할 것 같은데 재해예방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요구된 것은 우리가 최종 계수조정 할 때 충분하게 그것을 고려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52페이지부터 봅시다. 시민안전체험교육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체험교육을 몇 명 정도 하신다고 저희한테 예산 올리신 거예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체험교육을 지금 보면 연간 5,00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차예경위원

5,000명이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신청에 의해서.

차예경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시민들 생명하고 바로 연관되는 거고 이 골든타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TV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전에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이 작업인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도 연계하셔서 학생들하고도 특히, 고등학생이나 이런 중학생들 훈련을 좀 시키셔서 이런 것을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만 하니까 인원이 그다지 안 많은데, 아니면 사람을, 장소가 협소하든 어쨌든 간에 사실은 심폐소생술 교육은 학교 가서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밑에 지하철화재대비체험관 구축하는 거요, 이것 4,000만 원 신규 사업이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꼭 지하철이어야 돼요? 저희가 화재대비체험관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게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대비는 여러 군데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지하철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건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제 양산에도 보면 지하철 1, 2호선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은 대구지하철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한 170여명이 지하철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보면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하철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심어주고 거기에서 꼭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화재에 대한 이런 체험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들이실 것 같으면 지하철이 아니라 화재대비라고 해서 금액이 4,000만 원이지만 좀 더 확대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훈련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이 4,000만 원가지고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했고, 지하철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기존 저희들이 화재에 대해 가지고 체험관이 또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별도로…….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거랑은 사실은, 그 규모는 정말 좀 그렇던데? 가 봐도?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연기가 나면 대피하는 시설,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래도 그 정도 그것은 사실 체험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우리 경남에서는 양산이 제일 지금 시설이 잘 돼 있다고 그렇게…….

차예경위원

경남에서 좀 찾지 맙시다. 여기는 되게 열악한 동네에요, 안전에는. 그리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요, 653페이지. 지금 올해 예산 작년에 우리 4,600 드렸고, 올해 2억 정도 늘이면 몇 %정도 복구가 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독면소유량이 한 2만 800개정도 되거든요.

차예경위원

2만 800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2만 880개 되는데 2020년도까지 이 목표량을 다 채울 어떤 그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매년 한 5,500개정도 이렇게 채워 나갈 건데 이게 2020년도 되면 방독면이라도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어서, 폐기가 또 한 2,600개 정도 되고 그렇게 폐기를 시키더라도 2020년 되면 100% 다 이렇게 방독면을 사용할 수…….

차예경위원

2020년이면 지금하면 한 2~3년. 이것은 사실 국가에서 예산을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정부지원도 좀 받으면서 사실상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 시비를…….

차예경위원

시비를 엄청나게 넣으셨는데 이것을 좀 국가에다가 이야기하셔가지고 민방위업무도 어쨌든 도의 업무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 시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하시는 것이 나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대부분 다 도의 예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을 도에서 예산을 못 받아서 시비에 들이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저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드린 건데도 불구하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사능방재대비태세확립도 도비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시비에요. 이거 다 도의 업무입니다. 보세요. 예산도 깎인 데다가 이거 왜 우리 업무도 아닌데 이것은 도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도에 유일하게 원전하고 30km 이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우리밖에 없잖아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한국안전으로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결정돼서 하여튼 이 계기로 해 가지고 도비 받는 데는 좀 용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을 도에다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을. 담당부서도 없고 우리가 인접해 있다는 것을 인지도 못하고 실제로 우리는 원전인접지역에 대한 혜택도 아무것도 못 보고 대비도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매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도의 업무입니다. 우리 업무 아니라고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도비 받는 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감사 때도 몇 번을 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예산이 이렇게 시비로 올라오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자,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봅시다. 제가 이쪽에 관심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데 101페이지, 양산시 방사능방재센터구축. 여기에 보면 2021년부터 기관에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죠? 책자 없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전문위원님, 하나 갖다 주세요. 기본적으로 책자 가져오세요. 계장님들 아무도 안 갖고 오셨어요? 101페이지입니다. 지금 101페이지에 보면 양산시 방사능방재센터 구축하겠다고 해서 이것 언제부터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어요? 이것? 여기는 2021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 하신 거예요? 이거 토털 20억중에 국비 6억, 도비 4억 2,000, 시비…….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 가능합니까? 가능하시면 발언대 서십시오.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 박용화입니다. 저희가 방사능방재센터를 이제 비상계획구역이 웅상지역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방사능방재를 위한 교육센터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중앙에서 국민안전처에 있을 때 민방위교육장 체험시설 시군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20억 넘어가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그 사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웅상지역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서 중기계획에 일단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을 보면 올해 분명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맞죠, 계장님? 계획상 보면 맞잖아요. 2017년에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에 하시겠다고 올리면, 저희 입장에서 이 예산에 이게 있냐, 없냐, 확인하게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게 왜 빠졌는지 정도는 보고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2021년에 필요성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묻기 전에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2021년에 이것 되기는 됩니까? 이것 왜 연기가 된 거예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저희가 국민안전처하고 계속 컨텍을 했었는데 사업을 해 달라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까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남도에 대형체험장이 합천에 한 30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국민안전처 사업에서 저희 사업이 빠지게 된 겁니다, 경남도 쪽에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합천에 있는 것 같으면 여기 지금 방재센터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합천에 다 집중을 해 가지고 있으면 우리 양산에 방사능방재센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지금 행정안전부로 들어가면서 민방위과에서 다시, 그때 사업은 안전문화교육과에서 국민안전처에 있을 때 안전문화교육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민방위분야에서 다시 시군별로 해서 20억짜리 센터를 지원해 주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민방위과하고 컨텍을 계속해서 저희들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도에도 인지가 안 된 것 같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경상남도에 30km 이내에 우리가 있다, 양산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도에서 위기감이나 인지를 전혀 못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 방사능비상계획구역도 30km 확대 시켜야 합니다. 이게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1.5km, 24.5km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훈련도 시켜주고 약재도 다 준다는 데 왜 안 하는지,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방재센터가 오면서 우리가 서로 대비하자는 건데 이런 것 까지도 빠른 시간에 예산도 편성이 안 되고 언제 하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2021년, 지금부터 3년 또 지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하여튼 저희들도 방사선비상에 대해서는, 경남도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경남도가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분기별로 가서 고리방재협의회하고 방호협의회도 이렇게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보세요. 작년에 예산 조금 따온 것 외에는 도에서 예산 따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누차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기관에 선정 됐기 때문에 계기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 데는, 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는 용이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계장님 자리하시지요.

임정섭위원장

네, 자리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차예경위원

국장님이 어쨌든 우리 안전도시국을 총괄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내진성능평가에 관련되는 용역이라도, 우리 지금 지진에 관련되는 예산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게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부서별로 어디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청사는 회계과.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또?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또 저희들 부서도…….

차예경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찾아봐서 몰라서 지금, 이거 지금 회계과 것 내가 받았습니다. 공공청사 것은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지금 2018년도에 보면 5억 3,8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게 부서별로 보면 3D과학체험관에 내진보강공사로…….

차예경위원

그것은 회계과니까, 그건 청사니까, 또?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하수처리장도 보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1억 9,500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웅상노인복지관이 내진성능평가가 용역이 한 3,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3,800이 잡혀가 있는데 내진성과 지반탐사용역결과를 보면 내진보강 필요 하는 그런 청사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에 대해가지고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아마 회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용역을, 지금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복지관이나, 물론 청사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수처리장은 지금 국가안전처에서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것은 국가안전처에서 내려온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나 교량, 정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필수시설,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끊기면 끝이에요, 그리고 고속도로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좀 지휘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없으니 국토부에도 이야기를 하시고 도에도 이야기를 하셔서 최소한 내진성능평가라도 되어 있어야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투여할 수 있을지 계획이라도 나올 텐데 올해 예산 안 잡히면 내년에 또 넘어가야 됩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도 해마다 저희들 대형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교량이면 교량,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에 대한 대처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차예경위원

그것보다 국장님 뭘 모르셔서, 자꾸 왜 그러십니까? 내진성능평가용역이 되어야지, 지금 기본입니다, 이게 돼야 실질적으로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지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비전문가가 가서 될 게 아니잖아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것을 지금 개별 법령으로 보면 내진설계기준도 정하고 이래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 부서로 해서 교량, 어떤 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진성능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빨리 집계하시고, 특히나 우리 국가물 보면 고속도로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량으로 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고속도로 자체도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라도 빨리 국가안전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다 못하는 거,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좀 총괄하셔서 진짜 이거다,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시민들은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 학교의 1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포항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있는 그 체육관 자체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가라고 전부 다들 다 나눠드린, 민방위계 보면 전부 다들 “어디어디 피해서 다 대피하십시오.”하는데 대피소 자체가 지금 내진보강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양산, 우리 시에서 부산 그 시 지진재해산업자원연구소에 대피소하고 구호소 선정을 위해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지금 대피소는 보면 공원이라든지 학교운동장에 이렇게 대피하도록 되어 있고 구호소는 내진성능이 되어 있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29개소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구호소를 선정을 한 그런 상태거든요.

차예경위원

그 자료 좀 가져오시고요.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이 학교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시민들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필수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량, 이런 것들, 정수시설, 하수시설 이런 부분까지 해서 고속도로까지 해서 총괄로 좀 하셔서 이 내진설계나 이런 지진에 대비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정비하시고 추경에라도 예산 빨리 편성하셔서 국가에 좀 지원도 요구하시고 지금 사실은 국가에서 많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시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역시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가져오는 것도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 주십사 하는 게, 부탁드립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방재시설하고 저류시설 예산이 와 있던데, 보니까? 그 방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15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14개소입니다.

한옥문위원

15개소라고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14개소이고 저류조는 2개소이고 이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저류조가 2개소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한옥문위원

아니, 지금 방재시설 설비운영비 해 가지고 우리 설명서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지금 1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물금 우수저류시설 외 15개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16개소가 되겠죠?

한옥문위원

16개소. 여기에 이것 나가는 건 뭐예요? 공공요금이 뭡니까? 주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인건비…….

한옥문위원

인건비 말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인건비 말고는 전기세하고 잡초제거도 하고 저류시설에, 뭐 이런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한 달에 평균 얼마나 나갑니까? 1개소에?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게 한 달에 300만 원정도 이렇게…….

한옥문위원

300만 원, 1개소에 뭐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한 저류지에 평균 이렇게 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1개소에 15만 원, 아니다, 20만 원 정도, 20만 원 채 안칩니다.

한옥문위원

뭘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1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16개소 자료는 물금하고 서부하고 각 보면 공단에도 있고 우리 신도시 저쪽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장소가 14개소가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유지관리비 이것은? 저류시설유지관리비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 저류시설 여기에 물금 덕계, 서부 저류시설하고 산막공단하고 이렇게 있는 여기에 대해서 16개소에 대해 가지고는 시설물 뭐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데서 나가는…….

한옥문위원

공공요금은 별도로 한 달에 한 300만 원가지고 15개~16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를 또 500만 원가지고 16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월 500만 원 드는 데 이 사용처가 어디냐 이 말이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저류시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옥문위원

올해는 얼마나 썼어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올해 거의 다 썼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예산 소진 다 됐어요? 그러면 딱 맞게 쓴 거가? 모자라다는 얘기가? 6,000만 원이면 그럼 1년에 거의 적정예산이라고 봐집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거의 뭐 그 수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주로 풀 베기하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풀 베기하고 펌프고장하고 뭐 이런 거. 거의 저류시설은 그런 데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관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하고, 의용소방대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 나가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한옥문위원

654페이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1,500만 원 나가는 사용지출내역이 뭡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게 소방활동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번 나오면 화재, 주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나가는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화재재난대피, 경연대회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업무도 보조해 주고 행사장 이런 데 주민생활지원안전에 대해 가지고 또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체적으로 경연대회도 하고 이런 데 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 항목을 두 가지 항목으로서 지출할 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활동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경연대회에 1,000만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럼 경연대회 1,000만 원 나가는 것이 그때 경연대회에 나갈 것이고 활동지원은 뭐예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활동지원은 화재발생 시에 구조, 구호 이런 업무에 대해서 보조도 하고 진압도 하는데 있어가지고 업무보조도 하고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받겠습니다. 올해 1,500만 원 지출한 정산 내역 있죠? 그것을 오늘 오후까지 좀 갖다 주시고 오후 점심시간 전까지, 끝나고 우리 오후일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의용소방활동지원은 1인당 1만 원씩 준다고 해 놨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1인당 출동하면 아마 출동수당으로 소방서에서…….

한옥문위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한옥문위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거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개인별로 지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디 단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개인통장으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 내역도 같이 좀 주시고 그 500만 원 소진 다 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지금 정산을 올해, 지금 현재 연말 기준으로 정산을 받는데 지금 정산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아마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거 자료,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회의 속개 전까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료주세요.

한옥문위원

그 다음에 경연대회지원 1,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럼 경연대회에는 행사 내용이 뭐예요? 어떤 경연대회, 소방 화재진압능력향상경연대회인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프로그램이?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날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들도 봤는데 심폐소생술도 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또 체력단련도 하고 어떤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심폐소생술 그것 경연대회도 그날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한옥문위원

그날 행사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한옥문위원

저도 가 봤는데 경연대회는 없던 데? 4명인가 5명 나와서 달리기 한번 하고 그게 끝이던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축구도 하는 것 같은, 족구인가 뭐…….

한옥문위원

그게 무슨 화재향상능력하고 무슨 관계…….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체력단련이거든요, 일단은. 그 화재에 대응하려면 체력도 좀 단련을 시켜야…….

한옥문위원

과장님, 그러면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다 하라고 하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심폐소생술도…….

한옥문위원

체육대회를 열어주지, 체육대회를.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심폐소생술도 보니까 그 날 행사를 하고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한옥문위원

그날 행사에 봤는데, 우리 의원들이 몇 명 같이 갔었는데, 그 경연대회, 소방능력향상경연대회 그거는 단지 4명인가 참여했죠? 그래가지고 달리고 소방호수 들고 감고하는 그게 다더라고요. 그날 인원은 꽤 왔더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나는 소방능력경연대회라고 봐지지 않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날 심폐소생술도 같이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심폐소생술 몇 명 이래 하데, 보니까. 그거 몇 명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오늘 같이 가져오십시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산서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오후 회의 속개 전에 한옥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한옥문위원

이 부분은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취지하고 실제 행사 성격하고는 안 맞아요, 그날 행사 봤을 때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덧붙여가지고 내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출동수당 있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화재가 나서 10명이 출동했다, 10명한테 다 줍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출동수당은 아마…….

임정섭위원장

다 못주고 있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출동수당을 주는 것으로…….

임정섭위원장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예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행사하고 할 때 참석하면 하는 인원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보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뭐고 하면, 화재 발생 시에 그 다음에 대피하고 구호업무하고 그 다음에 구조, 구호…….

임정섭위원장

그게 그거잖아요, 내가 질문했던 거는, 차이 없잖아.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거기에 단체에 대해서, 단체에서 이것은 쓰는 거고, 지금 출동수당이라는 거는 소방서에서 별도로…….

임정섭위원장

아니지, 아까도 우리 한옥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잖아. 개인별로 개인통장에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거는 소방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한옥문위원

아니, 500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임정섭위원장

아니, 5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제가 소방서에서 해주는 것하고 착각을 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재발생 시에 대피하고 구조구호, 그 다음에 구급 뭐 이런 업무를 보조하는 출동수당을…….

임정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 발언대 서보십시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건별 출동수당을 주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500만 원 수당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이것은 자기들 행사라든지 아니면 캠페인활동, 자기들 그런 행사를 할 때 실비보상비가 지급이 되는 거고…….

임정섭위원장

그럼 화재하고는 관련 없는 거네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출동수당은 그것은 소방서에서 출동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한번 출동할 때 2만 7,000원인가 그 정도 자기들 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 되어 있고 저희들…….

임정섭위원장

화재하고 관계없는 거잖아?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장

화재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잖아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화재하고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화재 관련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활동, 자기들 자체로 활동하는 그런 식의…….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는 수당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화재가 났을 때 출동수당은 저희하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500만 원도 개인별로 지급이 돼요? 안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이게 참여를 하게 되면 식비가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식비?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카드로 해서 일괄결제를, 식비 같은 것은 그렇게 지급을…….

임정섭위원장

그럼 개인지급 되는 게 아니잖아.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아니, 개인지급이라고 봐야죠. 개인지급인데 8,000원 식비가 개인적으로…….

임정섭위원장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인원 명 수로 해가지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개인통장에 개인이 나가면 개인통장에 지급이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단체급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참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서명을 받고 단체급식으로 결제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구호활동을 한다, 만약에 오늘 내가 나갔다, 내 출동수당은 얼마나 주는 거예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그거는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그 금액만 개인별로 지급될 때는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단체급식하면 급식비는 빠지고 교통비만 지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잠깐만.

임정섭위원장

뭔가 좀 이상한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지금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하면 거기에 대해서 화재진압에 대해 가지고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이 보조금은 단체에서 지급을, 단체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체에서 어떤 행사든 여러 가지…….

임정섭위원장

아니, 방금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는 분명히 한옥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개인통장별로 출동수당 쪽으로 나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 그 출동수당은 제가 소방서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한옥문위원

내가 아니까 그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물은 거고, 그래서 가져와 보라고 지금.

임정섭위원장

말 그대로 500만 원에 대해서는 단체보조금이다,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한옥문위원

개인별로 통장으로 넣었다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출동수당은…….

한옥문위원

내가 의용소방대 질의하실 때, 그게 개인별로 나간다, 그거 개인별 통장으로 넣었냐, 통장으로 다 들어간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제가 착각을 한 게 소방서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이것은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고…….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의용소방대 화재진압능력향상 경연대회 있잖아요. 이것 하면서 왜 시비만 편성이 되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비로서의, 위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활동지원 500만 원 그것도 똑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위에 소방활동지원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필요로 해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하는 것도 무리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 화재진압능력향상 경연대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 책정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직접 지원하잖아요, 맞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그런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예산도 역시나 우리가 1,000만 원 편성을 했으면 단 도비를 500만 원을 가져오든 1,000만 원을 가져오든 가져왔어야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보조금 성격이라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어떤 행사라든지 경연대회니까 이 대회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500만 원하고 밑에 것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계장님 판단해도 성격이 틀리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행사, 이것은…….

임정섭위원장

5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들 원래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보거든, 정기적인 활동이라고 볼 것 같으면 소방서 업무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칭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순수 시비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 경연대회를 통해가지고도 자기들이 어떤 소방에 대한 그런 부분도 습득을 좀 시키고 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고 해서 이게 도에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해 준다 하는 그것도 뭐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정섭위원장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구성이 된 것도 소방서 위주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일반단체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성격이, 맞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소방서에서 구성한 게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의용소방대 화재진압능력향상 경연대회라고 이렇게 매년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것 같으면 도비도 매칭이 돼야죠. 나는 그렇다고 보는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실제로 보조금 성격에 있어가지고 도비를 매칭 하는 데는 저는 조금…….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은 보조금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경상보조입니다, 경상사업보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활동지원에 대한 항목하고 화재진압능력향상 경연대회하고는 분명히 사업 성격이 틀리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틀립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지급도 다르게 나갔죠? 한 목에 경연대회랑 같이 묶여나간 이런 것은 없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한 번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한옥문위원

1,500만 원을 줬다?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1,500만 원.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엄밀히 틀린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한옥문위원

아니, 소방활동지원에 대해서 주라고 줬지, 누가 경진대회 하라고 줬어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죠.

한옥문위원

그런데 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사업계획을, 2개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한옥문위원

가지고 오는데, 경연대회 그 예산이 같이 나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정산서를 제가 안 봐서 한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소방경진대회 좋다, 이거야, 경진대회는 당연히 해야지, 아주 바람직하지. 왜냐하면 이 분들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서 유사시에 어떤 잠재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는 시스템은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런데 행사성격이, 가보니 경진대회하고는 전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판단할 때. 그러면 그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 소방기술이라는지 함양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돼서 했으면 이게 당연히 집행예산이 예상대로 쓰이고 좀 효과적이고 적정한 예산을 지급했다고 봐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날 행사가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는 그런 행사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소방활동 지원한 예산까지 같이 엎어서 줬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들어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를 있다가 가져오세요. 내가 보고 다시 오후에 다시 질의 부르든지 할 테니까, 일단 식사하기 전까지 작년에 행사했던 내용 있죠? 그것 가지고 오세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이 참 답변이 미비한 게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우리가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죠? 의소대원들 상대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날 아마 심폐소생술 하면서도 댄스를 가미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을 것이고, 각 읍면동에서 차출 나와 가지고, 맞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안하고, 심폐소생술은 자기들이 읍면동 대표팀이 이렇게 구성이 3명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 경연대회를 한 거죠.

임정섭위원장

작년에 물어보니까 댄스 쪽으로 운영을 하더만. 사실 자기들 교육을 받았던 것을 그 날 선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행사목적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경연대회를 한 겁니다. 읍면동 별로 한 줄.

한옥문위원

뭘 읍면동으로 했어요.

임정섭위원장

이게 사실 소방서에서 연 3회에서 5회 정도는 이 사업을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했던 것을 갖다가 그날 전부 다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기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자리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653페이지 방사능방재대비태세확립 이것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이기준위원

653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여기 2,000만 원 삭감된.

이기준위원

네. 2,000만 원 삭감된 내용이 뭐죠? 올해보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때는 방사능방재 앱을 우리가 개발을…….

이기준위원

앱 개발이죠? 앱 개발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이기준위원

나중에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뭘 제가 지적이 아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방사능방재대비태세훈련을 이번에 했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9월 달에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훈련하는 목적이 뭐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방사능 유출시에, 실제 훈련이니까 방사능 유출시에 대피하는 그것을 사전에 습득해서 대피하는 그런…….

이기준위원

방사능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서, 그죠?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훈련 맞지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훈련자체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평가했을 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그때 13개 읍면동별로 해서 전부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읍면별로 해서 한 40명씩 참여를 시켜서 500명이상 웅상출장소에서 했었는데, 실제로 그날 질의하고 답변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도 좀 갔었고요, 웅상문화센터에서, 회의실에서, 그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실제 보면 소독이라든지 대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저희 지역이 좀 나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울주에 제가 한번 이 훈련 하는 데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실제로 저희들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는 하지는 않더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 이게 지금 보니까 버스임차료가 5대네요,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버스타고 옵니다, 사실은. 지역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시는데, 어째 오는지를 모르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왔습니까?”하니까“그냥 이장이 가자해서 왔다.” 쉽게 얘기하면 목적이 전혀, 그냥 대부분 어르신들 동원의 어떤 목적,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자체가 훈련이 되고 진짜 비상상황이 되려면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것 해 가지고 뭐 어째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자하니까, 하다못해 올 때 오는 이런 차 안에서라도 오늘 이런, 이런 훈련을 하니까 우리가 오늘 가는 목적이 이거다, 알고 숙지를 해 가지고 가면 그거라도 알고 가는 건데, 전혀 모르고 가자 하니 따라 와서 그냥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디 관광 가는 줄 알고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면 이런 훈련은 실질적인 훈련이 되려면 우리 시비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한국원자력, 뭡니까? 안전위원회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충분히 예산을 받아올 우리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되려면 이게 뭡니까? 2,400만 원가지고 이게 훈련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기관과 기관이 협조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를 설정하자고 했지만 이십삼 점 몇km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한 최소한에 한번은 이런 훈련을 한번 해서 우리가 방사선부분에 대해서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번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진짜 훈련이지, 이것은 그냥 하나의,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론교육하고, 차라리 그게 맞지, 괜히 버스 동원해 가지고 오라고 하니 그냥 보여주기식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좀 규모 있는, 좀 현실감 있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합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한국원자력에서 1,6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방사능뿐만 아니라…….

이기준위원

1,600만 원 아니고 보조사업비로 160만 원입니다, 160만 원.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니, 1,600만 원입니다.

이기준위원

1,600만 원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자료를 내가 보니까 160만 원 받았다고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그러면 틀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자료를 보면, 사업설명서죠, 이게? 160만 원 보조 받았다고 지금 그리 나와 있어요, 여기에.
1,600만 원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럼 이 자료가 틀렸다, 그죠? 자료 나중에 수정하시고, 그래서 이 행사가 1, 600만 원 받아서 될 행사가 아닙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현재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피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지금 학생들로부터 해서 이제 이런 것을 서서히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진대피훈련이라든지 방사능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준위원

당연히 그것은 평상시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방사능방재훈련과 관련해서 또 지진하고 연계를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적인 어떤 훈련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1년에 1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국가에 우리가 정부에 또 예산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원자력 여기에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생방과 관련된, 방사능과 관련된 또 그리고 지진과 관련된 종합세트로 해서 좀 훈련 상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규모 있게 한번 해 보자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예산이 되면 이것 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기획을 좀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산 빨리 키우세요. 이것은 진짜 우리 형식상밖에 안 됩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진짜 규모 있게 해서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662페이지, 안 그래도 중리마을 좀 전에 보니까 지역개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게 4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토털 물어보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었다가 마을입구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사업의…….

이기준위원

제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지보수 4억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목적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지역개발 유지보수사업은 올해도 지금 당초에 2억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역숙원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사업을 추진을 해 왔지만 상반기에 예산이 동이 났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4억을 편성해서 올해 6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지만 사실상 올해도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저희들 4억을 편성을 해서 숙원사업이라든지, 특히 이것은 민원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사업목적이 보니까 ‘마을안길 등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해소’ 이게 사업의 목적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마을안길 및 시설물정비’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올해 예산 집행 분석을 해 보니까 추경에 받고 있는 6억 중에서 5억 2,700이 현재 집행됐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마을 안길에 23건에 2억 5,700, 배수로 등 이런 부분에서 21건에 2억 2,000 그리고 나머지 쉼터 등 이래 가지고 5건에 5,0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개발사업 목적 외에 예를 들어서 구거정비라든지, 마을 금산리 구거정비, 외석마을 구거정비 이런 부분들이 사업목적하고 맞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지역개발사업이 새마을사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주로 민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농로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마을 안길 유지보수 그런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는 조금 조금씩 그리 들어가다 보니까.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왜 하냐 하면 이런 사업이 663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올 예산 2억을 더 증감시켰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목적은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물정비로 농업생산력증대, 맞습니까? 그 내용은 수리시설농로정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올해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털 54건에 1억 9,2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어요. 상세히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농로에 4건 2,500만 원을, 용수로 31건에 3,100만 원, 구거하천에 10건에 1억 1,300만 원, 기타 9건 2,3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외에 사업목적 외에 신주마을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세월교 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목적하고 안 맞다, 앞에 금산리 구거라든지 외석마을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업기반시설이면 이리 가는 게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쓴 것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목적대로 쓰자는 그런 의미고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게 포괄성예산이잖아요. 포괄성예산이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포괄적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잖아요. 예산편성운영기준 8조에도 그렇게 규정에 해 놨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하면 이 목적에 맞게끔, 그죠? 그래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좀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기준위원

네, 2018도에는 하여튼 이런 부분의 예산을 목적 내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과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신도시에 사회복지시설 인가 안 나는 것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 부분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실제로 공동주택과 쪽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지만 도시개발과에도 이야기를 하겠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어가지고요, 일단 도시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노외자시설 말씀이시죠?

차예경위원

노외자시설 맞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신도시 물금택지지구 안에 노외자시설이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 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단독주택지 안에 4군데인데 저희들이 2020관리계획에 공원부서 그다음에 택지관리부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여부를 공원부서에 어린이공원 내에 노외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요청이 왔기 때문에 부서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반영하면, 도시과는 반영을 하고 인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만 하면 절차가 끝나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노외자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용도를 바꿔야 되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첫 번째 도시과에서 하로 있는 것은 다 마무리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부서의견을 받아서 부서에 제안사항을 관리계획에다 입안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입안하고 시설결정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니까 이번 달에 하시는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오는 15일 날 저희들이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걱정하는 게 기존에 사실은 도시가 확장되지 않았을 때의 관례가 남아있어서 도시가 확장되어서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인가가 안 난다든지 허가가 안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라고, 그것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물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안 되어 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지라든지 입안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경로당시설이든 마을회관이든 입안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하셔서, 그래야 저희가 사실은 시민들한테 이런 절차의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고 해서 원망을 듣는 일은 안 하셔야 되잖아요, 행정 해 놔놓고 우리가 원망들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좀 챙기셔서 점검을 해 봐주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1007페이지 명시이월, 평산동 산면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예산액이 31억 1,400만 원,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월금액이 29억입니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31억 예산중에 설계비 3억, 보상비 5억, 공사비 23억 1,400, 그죠? 뒤에 10만 단위까지는 제가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중에 원인행위 액을 보면 1억 6,200, 그다음에 지출액이 8,000, 집행 잔액이 1억 3,700 이월가능금액이 8,200입니다. 물론, 뒤에 10만 단위는 생략되었습니다. 제가 10만 단위까지는, 그다음에 보상비가 5억 그대로 이월가능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는 23억 1,400 이월가능하면 이월가능금액이 28억 9,700인데 29억 5,100이거든요, 이월액이. 그러면 차액이 5,400만 원정도 납니다. 이게 5,400만 원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아마 보상이 저희들이 추정치로 넣었기 때문에 좀 보상금액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보상은 그대로 5억 예산 잡았다가 5억 그대로 이월됩니다. 그대로 이월로 보고 이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설계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설계비가 예산이 3억이거든요. 원인행위 액이 1억 6,289만 원, 정확히 얘기하면 1억 6,289만원, 지출액이 8,000만 원, 집행 잔액이 1억 3,711만 원, 이월가능금액은 거기 보면 8,289만 원입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 다 포함해서 28억 9,763만 9,000원인데 지금 이월요구금액은 29억 5,185만 9,000원이거든요, 정확히 계산하면 5,422만 원이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계산착오입니까? 뭡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확인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오류가 안 생기도록,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검토해 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미처 못 챙긴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서진부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산착오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5,422만 원 같으면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1페이지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지금 이게 인건비하고, 그리고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안에는 차량유지비도 포함된.

차예경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약 12억 정도, 그죠? 그런데 올해는 15억까지 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최저인건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4대 보험하고, 약 14%가 증가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총 1억 9,300만 원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되어 졌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사를 2명 더 채용하는 겁니다. 안에 채용함으로써 25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해도 인건비가 21% 가 증액이 됐는데요? 안 맞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러니까 14%의 최저인건비하고 2명 추가로 신규로 채용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설명자료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17년과 18년도 지금 설명 자료가 너무 틀려서 제가 좀 의아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1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혹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기본급이 6,470원입니다, 시간당.

차예경위원

시간당, 그러니까 완전히 딱 기준임금 그만큼만 주신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기본급이 136만 원이라고 저희한테 작년에 제출하셨어요, 맞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얼마에요? 그러면?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158만 원정도.

차예경위원

이것은 뭐예요? 지금 예산안 설명 자료에는 233만 8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신규자 2명까지 포함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

차예경위원

아무리 신규자를 포함한다고 해도 기본금이 100만 원 이상 오를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4대 보험하고 신규자 2명 채용하고 하면 총 인건비를 39명으로 나누면 그런 단가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그러면 109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안 맞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158만 원이고요.

차예경위원

이것을 그러면 똑같이 기준을 잡아서 해 주시든지 그래도 금액이 많이 초과한 것 같은데 계산을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산이 됐습니다. 158만 원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신규자 2명 포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400, 그러니까 아까 1억 9,300정도.

차예경위원

기본급이 아무리 올라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별도 자료제출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세요. 이것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 건에, 지금 휠체어택시운영을 실제로 저희가 교통약자콜택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약자콜택시고.

차예경위원

아, 교통약자콜택시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장애인콜택시.

차예경위원

이게 사실은 같은 취지입니다. 2개를 합치는 게 맞지 않으세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도 합치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아마 허락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면 차라리 다 위탁을 주시든지 그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냐고요. 이게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실제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똑같은 업무인데 하나는 관에서 가지고 있고 하나는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그렇게라면 이 관리…….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쪽에도 위탁을 줬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도 위탁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다른 기관에 가다 보니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거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장애인들만 전용이고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까지 포함하는 콜택시다보니까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운영효율상의 문제고요, 맞죠? 운영효율상의 문제인데 실제로 이게 예전에, 우리는 위탁을 지금 현재는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그때그때 다 다르겠지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은 복지재단에.

차예경위원

지금은 복지재단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옛날에는 어디서 했었어요? 복지재단 생기기 전에.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게 택시업체.

차예경위원

택시업체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럴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수리비는 똑같이 나갑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 수리비를 보니까, 수리비가 저희들이 그리 차이가 별로 안 납디다, 사실은. 2013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더니.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시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실은 A/S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수리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다 하게 되는데 재단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그런 것까지 전부 다들 업체에 위탁을 다 맡겨야 되는, 오일 가는 것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것도, 그것도 부과세까지 다 붙여서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가 차량 대수가 좀 많잖아요? 차량을 관리하는 업체를 하나 지정을 해 주시든지 해서 그런 효율까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위탁을 주시라고, 주실 때 아예 정리를 해 가지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도 지금 손 댈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언제 가져오실 수 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퇴근 전까지 갖다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앞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2페이지부터입니다. 682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682부터 690페이지.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68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저희가 정비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소하천정비에 감결천, 서리천, 그리고 효충천 이렇게 하신다고 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추진하고 있는 것 정리를 한번 해 보시죠. 저희가 보니까 16년부터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감결천은 현재 설계를 마치고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재작년에는 설계를 했고 작년에는 보상을 위주로 했고요,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도 12월 달에 완료할 계획인데 효충천은 올해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설계를 마치고 지금 설계 사전심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천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감결천은 2016년부터 했죠? 저희가 사업시행을?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금액이 한 7억 5,600정도 들어갔고 효충천은 2017년, 올해 예산을 들여서 3억 6,000 나갔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설계를 하고.

차예경위원

틀림없이 나갔죠?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양산시 전체 소하천이 얼마나 있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소하천이 총56개소입니다.

차예경위원

56개인데 제가 지금 56개 자료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양산전역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독 사실 몇 년 동안 왜 이렇게 상하북에만 계속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로 시가지 위주로 1년에 행안부에다가 자료를 올리는 것이 약 4개에서 5개정도로 올리면 행안부에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군당 1개내지 2개씩 배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도심지 위주로 해 가지고 소하천을 사실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정해져있지만. 그래서 서리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5개 중에서 올렸는데 1개가 선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래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저희가 이 명단을 보면 이게 도심에도 좀 있고 실제로 급할 것도 같은 것이 선정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국토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이것 하세요.”그러면 이렇게, 추천을 해서 올리는데 선정되는 것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행안부나 그 이전에 국민안전처하고 소하천정비사업도 많이 해야 되겠다고 건의도 많이 드리고.

차예경위원

그럼요, 특히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큰 난리도 한번 났기 때문에 소하천정비는 무조건 필수적인데 이게 도심지역이나 실제로 이렇게 일련번호에 있는, 앞쪽에 있는 것들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더라도 빨리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하북에 몇 년 째 이렇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요, 이게 당연히, 시급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혹시 과장님이 갖고 계신 56개 중에 시급성을, 어느 게 더 시급하다고 선정된 자료는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특별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아요? 현장을 확인을 한번 다 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좀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야 저희가 보고, 사실은 저희도 국토부예산 주는 대로 우리가 한다, 이것도 조금 행정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과장님? 올해는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684페이지 당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인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총 전체진도율은 약 40% 정도.

서진부위원

그런데 올해 왜 예산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적게 투자되는 것 같은데, 17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저희들이 국비신청 자체를, 총사업비가 247억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사실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 중에서 보상비가 약 170억 정도 사실은 소요가 되었고 이때까지 사실 보상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대로 국비가, 저희들도 빨리 마치기 위해서 요청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마 배정되는 금액 자체가 전국으로 가다 보니까 작년부터 조금 차이가 없는데 최대한 이 부분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를 계속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지금 한 몇% 됐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현재 거의 다 됐고요, 8필지하면 8억 2,000정도만 빼고 다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보상은 그럼 8억 2,000정도 8필지만 하면 완료되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필지는 다 보상이 완료됩니다.

서진부위원

완료되고, 그러면 지금 시설비투자가 올해까지 이렇게 보면 24억 정도 시설비투자가 됐거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79억입니까? 시설비가? 79억 정도 되네,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79억에 24억 정도 이렇게 했으면 한 30% 이상은 진행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보상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 공정은 한 40% 정도 되는데.

서진부위원

이것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 내년도 연말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에 따라 가지고.

서진부위원

아니, 내년 연말까지,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다 안 되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 2019년 말.

서진부위원

19년도 말까지, 그러면 내년도 이렇게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마 2019년에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이.

서진부위원

올해 감액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국비확보에 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전력을 안 기울여서 그렇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마치려고 저희들이 계속 국토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서진부위원

우리 양산에 국회의원 두 분이잖아요? 그죠? 두 분 활용 잘 하셔가지고 좀 이런 것은, 위에서 돈 받아올 것은 어쨌든 서울에 올라가시던지 어쩌던지 해 갖고 빨리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것 자꾸 시간을 끌어서 될 게 아니고,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참고로 당곡천은 저희들이 작년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당초에는 247억인데 한 289억 정도로 신곡교량하고 신곡 위에 구름다리가 교량이 하나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천기본계획하고 안 맞는다고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게 협의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협의가 잘 되면 아마 신곡교도 다시 놓고 그 부분도 사업비가 증액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여기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 중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주로 하천부분에 저들이 하는 부분이 거의 취수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하천이죠, 하천.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것하고 어떻게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까?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기준하고 저희들은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쓰는 부분하고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급성을 따지는데 없을 때는 재난기금을 요청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

서진부위원

재난기금을 쓰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쓰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시기가 돼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조사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주십시오.”하고 요청을 하면 검토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올여름에 당촌천 확인 한번 하셨죠? 거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기억나십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기억납니다.

서진부위원

당촌천 지난해 태풍 차바 있고 나서 물론 추경에 응급조치한다고 1억 5,000인가 예산 잡아서 이것을 했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국비신청해서 당촌천 제대로 정비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암만 찾아봐도 당촌천 없는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지금 당촌천 같은 경우는…….

서진부위원

어떻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마 소하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진부위원

그래서 그것은 또 웅상출장소에서 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 웅상출장소에서 하면 국비신청도 웅상출장소에서 직원들이 또 서울 올라가고 노력해야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제 그것은 같이 저희들…….

서진부위원

같이 움직여 주지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부서전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던데? 보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충분하게 전달을 했는데요, 이제 업무추진 하면서…….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더, 저도 챙기기는 챙겼는데 좀 그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더 챙겨가지고 …….

서진부위원

이게 어차피 2018년도에는, 그나마 이번에 응급처치를 했기 때문에 18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9년도에 가서는 그게 자꾸, 큰 비가 오면, 올해 용케 가물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큰비가 오면 바로 농가나 이런 데 물이 치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688페이지, 689페이지, 688페이지에 화룡마을 체육시설 정비공사 3,5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부지현황을 보니까 어곡동 1140번지, 1141번지 맞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거기 지목이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답으로 되어 있죠? 이것 하천부지 아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2010년도에 유산천 자연환경 하천정비사업으로서 시행을 하면서 아마 민원이 생기고 아마 제방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아마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하천친수공간으로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게 지금 하천부지는 아니라는 말이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하천부지는 아니고 하천친수시설로서 조성된…….

이기준위원

친수시설로 들어가는데 엄밀히,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천부지가 아니면 건설과보다는 사실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체육과나 이런 부분이,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친수부지로 폭넓게 보니까 가능한부분인데 엄밀히 따지면 답이고 하천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에 지적했듯이 건설과에서 해야 할 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업무는 저희들 하천이 접해져 있고 하천시설물에 친수시설물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꼭 하천 안에만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양산천을 비교로 하더라도 보면 하천에 제방을 접해 가지고 친수시설을 조성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사업 자체도 하천부서에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설치하고 친수시설로 조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것은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합목적성,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 밑에 보면 산책로 남양산역에 음악방송시설정비사업 해서 3,000만 원이 편성이 되는데 음악방송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요일별로 음악방송 내용이 좀 다르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대별로 하고…….

이기준위원

그것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음악 하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이기준위원

이것 할 때 음악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지금 받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콘텐츠를 저희들이 다양하게 시간대별로 트로트도 하다가 클래식도 하고 또 빠른 음악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그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대행업체가 있어 가지고…….

이기준위원

있습니까? 할 때 혹시 주민들의, 뭡니까? 여론이라든지 설문 이런 것을 좀 받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조정하는 부분도 너무 지겹다는 음악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 민원이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즉각 적으로, 물론, 계속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나는 68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68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강 친수시설 그리고 수변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이래 가지고 세부사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정책사업이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으로 정책사업이 되어 있고 단위사업이 낙동강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단위사업입니다. 거기에 세부사업으로 나눠진 게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강 친수시설사업하고 수변공원 시설물유지보수사업이 나눠져 있거든요, 세부사업이. 쉽게 말하자면 동일구역 내에 2개의 세부사업이 지금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맞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수변공원과 4대강 친수시설 이게 지금 차이점이 뭡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 크게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4대강 구간하고 4대강 구간 외의 구간하고 2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4대강 구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황산공원 위주로 해 가지고 가야진사공원이라든지 낙동강을 끼고 있는 그 구간은 4대강 구간으로 나누고요, 양산천 구간은 4대강 구간 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보조로 받는 부분인데 주로 취수 그리고 4대강 외에는 주로 취수구간을 저희들이 보조로 받고 있고요, 4대강 구간은 또 저희들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 국가에서 설치한 친수시설 그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 조성한 친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조금 사실은 애매한 게 우리가 수변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크게 위에 원동, 화제, 물금 그리고 가산, 우리가 크게 그렇게 구분을 하죠, 맞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거기에 물금수변공원을 우리가 황산공원으로 이름을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명칭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업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황산공원만 세부사업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이 황산공원도 수변공원의 하나란 말입니다. 황산공원만 어째보면 물금수변공원이 황산공원인데 황산공원만 이름을 지금 나눠서 각각의 무슨 주차장 설치한다, 가로등 설치한다, 황산공원 수목생육기반정비공사, 화장실 설치공사 쫙 나눠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원동수변공원이나 화제수변공원, 가산수변공원도 이것을 통일된 명칭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쪼개버리면 거기에 우리도 “아, 이것은 가산수변공원이구나.”명칭을 아예 하면 수변공원 자체가 분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앞에 추경할 때도 사실 이 부분이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황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황산취수시설이 제일 크고 그리고 현재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황산공원 위주로 아직 저희들이 유지관리라든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화제라든지 원동 쪽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기를 저희들이 하면서 그 부분에 사업이 있으면 부기를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자꾸 중복이 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구분을 좀 많이 쪼개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비가 해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원동이라든지 화제라든지 그 부분에 지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기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게, 693페이지 보면 대부분 수변공원과 관련된 카메라 교체공사, 수목울타리 식재, 생육환경 개선공사, 편의시설물 보수공사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은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황산공원은 부기를 따로 뺐기 때문에, 세부사업으로 뺐기 때문에 황산공원을 뺀 나머지 구간을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기준위원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래서 별도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부기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기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수변공원에 좀 통일성이 필요하다, 명칭부분도 그렇고 사업부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687페이지, 하천환경 정화사업이죠. 위쪽에 9,800이 증액된 하천환경 정화사업.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확인했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사실 이 부분은 주가 사실 풀 베기 작업입니다. 풀 베기 작업인데 이 부분도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보조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정화사업이 있고 양산천에 보면, 국비로서 저희들이 유지보수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게 2억 5,000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유지관리비라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고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사실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보면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주로 공공요금 및 재세관계하고 일반적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천공원 유지관리사업비하고 하천정화사업비는 주로 풀 베기 사업이 이번에 9,800이 증액된 사유가 작년에 이 사업비가 사실은 풀 베기 사업이 좀 돈이 깎였습니다. 돈이 깎여가지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제방에 풀을 베려고 하면 1년에 3번 정도는 베어 줘야 주민들 운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사실 작년에는 2번밖에 베지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올해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은 증액을 시키더라도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1년에 3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봤을 때 1년에 약 5억 4,000이 들어갑니다, 풀 베기 사업만요. 그래 사업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국비 687페이지 4대강 외 해 가지고 2억 5,000 있는 부분도 사실 국가하천에 풀 베기하는 사업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사실 국비가 조금 깎여서 내려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사실은 하천환경 정화사업의 사업의 목적을 보면 사업량을 어떻게 했냐, ‘하천변 쓰레기처리 및 지장목 제거’ 되어 있고요, 사업목적이 ‘하천변 쓰레기제거 및 제초작업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위생적인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제초작업이 풀 베기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예산의 2억에 지금 현재 보니까 1억 8,700을 지금 썼어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목적 외에 예산이 써진 게 있습니다. 보면 뭐가 있냐면 정기점검용역을 했다 하든지, 그죠? 왜냐하면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게 풀 베기 예산이 부족한데, 그리고 하천정비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산책로정비도 했습니다,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사실 목적이 안 맞다 이 말이야, 사실 풀 베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면 그 목적 외에 쓰면 맞는데 이것 외에 이게 사실은 포괄성 경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특히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차라리 다른 세부사업을 만드셔야 안 되나?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용역관계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종 시설물이 23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6개월 단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일상정검이 있고요, 또 정기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의무적으로 시특법에 따라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은 세부사업으로 만드세요. 부기를 달면 되거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뭉뚱그려서 쓰니까 괜히 오해 받는 것, 이해를 하면서도 목적 외에 썼다고 괜히 지적받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사업을 달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부위원장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조금 할게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4대강에 유지관리비용이나 지금 조성하는 비용이 하천전체 건설과에 몇 %정도 되신다고 보세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차예경부위원장

유지관리가 전체 설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대강?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일반 개별사업비 빼고는 약 50%이상.

차예경부위원장

50% 이상 하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비 그 중에 한 얼마나 들고 옵니까? 낙동강수변공원 조성에 관련된 것만 봐도 여기에서 국비가 몇%정도 됩니까? 그중에서?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국비가 그중에서 한 반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반 아닌데? 그러니까 지특도 포함해서 국비로 보시는 거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런데 지특은 사실은 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가 계속 올 수 있는 거지 지특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8억 5,000정도가 우리한테 주는 것이라고 인지해도 되는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면 총 44억 정도, 약 45억 못 미쳐서 했는데 그중에 8억 5,000정도만 국비고 나머지는 시비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4대강이 생겨서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시에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맞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거기다가 유지관리가 또 들어가요. 유지관리가, 유지보수가 거의 8억입니다, 연에, 그죠? 작년에 한 3억 정도였는데 8억 정도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시비를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없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국토청하고도 계속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조성하면서 시설물 인수인계하면서,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인수인계하면서 자기들이 설치하고 해야 되는 사업만 국비로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 친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시던, 사실은 저희가 친수공간을, 느그가 필요하니까 느그가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4대강 공간이 그냥 비어있으면 시민들한테 해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조성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스란히 시비를,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전체 건설과 업무 중에 50% 이상을 거기다 지금 쏟아 붓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며 돈을 언제까지 우리가 넣어야 되냐는 거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걱정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항상 국토부에서는 한강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강을 예로 들고 있는데 한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에서 국가하천이지만 국비를 10원을 안준답니다. 시에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리 하다보니까 한강을 항상 예를 들면서 한강은 10원도 안준다.

차예경부위원장

시비가 넉넉한 서울특별시랑, 광역이랑 저희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어른하고 애기하고 비교하는 거랑 같지 않습니까? 규모도 다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키십시오. 제가 3년차, 4년차 이제 마지막인데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계속 우리 양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것을 계속 충당을 해야 되나? 얼마만큼 유지관리를 해야 되나? 일반하천은 우리가 충분히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고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만 4대강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물고 있는다, 이것은 조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국장님.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차예경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충분히 노력은 하시는데 국토부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울특별시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한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공문을 보내시든 그런 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많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하여튼 국비 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건설과의 충분한 설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국비를 위해서 많이 뛰어 다닙니다. 뛰어 다니지만, 그런 이유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대로면. 그러면 특별시는…….

차예경부위원장

이것은 진짜 국회의원한테 이의제기를 하시든, 어떠한 방법을 쓰시더라도 저희가 지금 원치 않은, 저희가 해 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우리의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국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지금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쯤 되면.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계속 돈은 들어가고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68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매년 이야기 나오는데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요. 이게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예산드릴 때도 이야기하고 진짜 입 아픕니다, 이것. 무슨 이야기하는 건지 아시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부위원장

올해도 실제로 작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세부사업목적이 뭡니까? 이 예산이?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687페이지는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말씀…….

차예경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1억 5,000인데 이 부분은 사실 기간제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하천을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간제는 필수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고…….

차예경부위원장

아니, 4대강 외 국가하천유지보수요, 시설비 2억 5,000, 하천공원시설물.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 유지관리비.

차예경부위원장

네, 유지관리비 말하는 겁니다. 밑에 것, 밑에 것, 401에01 시설비, 부대비 2억.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이리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풀 베기 작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국가하천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관리하다보면 제일 부족한 부분이 사실…….

차예경부위원장

그 취지를 과장님 제가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이게 지금 목적이 하천둔치 내에 설치된 하천공원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이용시민 편의제공입니다,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부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을 드렸더니, 통계만 내겠습니다. 2015년에 총 8건 중에 4건이 목적 외에 집행된 겁니다. 2016년에 88건을 하셨는데 그 중에 17건이 목적 외고 2017년에 110건인데 그나마 좀 낫습니다. 15건입니다, 그죠? 그나마 갈수록 좀 좋아지기는 합니다. 절반에서 이만큼 올라온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말은 다 안하겠지만 실제로 개별사업으로 써야 될 부분을 이 유지관리비용으로 쓰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게 그냥 포괄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적 외에 딱 쓰셔야지 목적 외에 집행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예산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하시면 저 다음에 들어와서 이것 삭감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부위원장

그리고 689페이지 있습니다. 689페이지에 구거정비공사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물금 범어리 구거정비, 동면 여락리 구거정비, 하북 답공리 구거정비해서 각자 예산이 약 1억 7,000, 6,000만 원, 9,000만 원 하면 한 얼마입니까? 3억 2,000정도 되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런데 이것 실제로 구거정비, 구거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좀 헷갈려서.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구거는 크게 2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농수산물 소관 구거가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소관 구거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업무자체가 같은 도랑으로 얘기하면 도랑이더라도 소관별로 해 가지고 사실 부서를 달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개발계가 건설과로 넘어오게 되는데 넘어오게 되면 이 구거 자체를…….

차예경부위원장

통합하는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통합을 해 가지고 관리를 좀…….

차예경부위원장

통합하시라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부위원장

이렇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도랑은 도랑이지 이것을 갖다가 업무분장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2중으로 지금 구분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리고 서진부 위원님 하실 거죠?

서진부위원

기회를 줘야지 하죠.

차예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준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서진부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기준위원

많이 하실 거죠? 하나만, 그러면 황산공원 관련해서 지금 뒤에 차트도 크게 짓고 해 놨는데 내년도 황산공원이, 지금 사실은 황산공원에 마스터플랜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마스터플랜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올해도 예산이 집행됐고 내년에도 지금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마스터플랜을 최대한 따라 가고 있는데 간혹 마스터플랜하고 별도로 월당나루터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나씩 사실 마스터플랜하고 상관없이…….

이기준위원

내년도 황산공원의 주요사업을 기본적인 것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것을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고자 하는 황산공원에 대한 사업은 13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안내소가 없다는 불편이,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입구에 저희들이 안내소를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국토부에서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 아래에 보면, 위에서 보면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이 공원이 마음의 정원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설치된 지 오래 되고 사실 저희들이 관리가 좀 소홀하다보니까, 국토부로 지정이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너무 그늘이 없다.”이 부분에, 사람이 안 가는 이유가. 그래서 기존의 시설물을 개보수를 하고 주변에 그늘을 좀 만들어 주기 위해 가지고 수목식재라든지 정리를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차후로는 이 부분에,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야생화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물놀이장은 올해도 했었고 올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 역시 물놀이장을 계속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현장 활동 때 가신 황산숲 야외데크 보수하고 5,000만 원짜리 그 공사고요. 다음은 또 하나 민원이 들어온 게 저녁 되면 너무 어둡다, 황산공원이, 저희들이 기 국토청에서 LED등을 달아놨는데 그것은 밝기보다는 조명의 개념이 되다보니까 황산공원이 야간이 되면 너무 어둡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를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부주차장 이 부분, 서부 진입로로 내려가다 보면 주차장 자체가 그냥 땅으로 조성 없이 임시로 그냥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별도로 보도블록이라든지 깔지 않지만 주차장 형태의 틀을 갖춰가지고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황산공원에 화장실 설치가 내년에 2개소가 있는데 현재 부족해 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행사 있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항상 화장실 때문에 문제입니다, 보면. 그래서 한 2개소 정도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 여덟 번째는 쓰레기수거장이, 캠핑장이나 오신 분들이 행사하고 나면 쓰레기는 모아놨다가 가져가고 하는데 배출장소가 없다 보니까 입구에, 주진입로 입구에 보면 우측에 보기 싫게 저기 사진처럼 현재는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쌓아놓고 치우고 쌓아놓고 치우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안보이게 철도 밑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안 보이는 쪽으로 옮겨가지고 조성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좀 야적을 해 놓고 어차피 야적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이동을 시켜가지고 좀 안보이게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캠핑장에 가면 번호가, 111면 자체가 보면 번호가 부여가 돼 있는데 처음 할 때부터 나무로 해 놓다보니까 사실 밑에가 다 상해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안 썩는 재질로 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현장 활동 때 갔다 오셨겠지만 전망대, 육교 홍보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열한 번째는 올해 가뭄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현재도 사실은, 그 전에는 앞에 수로를 정비 공사를 해 놨는데 이 물이 사실 너무 가물어서 이 물의 거의 다 말라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계속 갈수작업, 저희들이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수로를 활용해 가지고 낙동강 물을 좀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되겠다, 필요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관수로 설치를 저희들이 낙동강에 해가지고 기존에 구거가, 도랑이 있었거든요, 여기, 해 놓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가지고 수시로 물을 확보해 놓고 필요에 따라가지고 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했고요. 나머지 열두 번째는 국토부에서,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월당나루터, 사실 이것 설명할 때도 저희들이 같이 나갔었는데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월당나루터는 공모는 도시과에서 했지만, GB지원 사업으로서, 사업은 저희들이 황산공원으로 맞춰가지고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기준위원

그러면 총 13가지네요?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총 12가지.

이기준위원

12가지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것 알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왜 확인을 하냐면 그 부분이 지금 업무연찬이 다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과에서, 맞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13번째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물론 사업, 현재 주체는 환경관리과에서 하지만 결국 하고 나면 이관은 결국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해서 13번째 항목으로 해서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리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황산육교 우리가 전에 현장 갔을 때 나름대로 문제점이 좀 있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 어떤 형태로 보완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전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설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전망대가 당초에는 사실 옆에 외곽 유리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픈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하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좀 겪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니까 전부 다 들이치고 안에 시설물 자체가 유지관리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하면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보니까 사실 관리를 하는 부분이지 실제로 쓰는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올라가 보니까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구나 싶어서 사실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시행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은 게 있습니다. 겪다 보니까 좋은 의견 주시면 …….

이기준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게 수용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여튼 그 부분들도, 안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장소 자체가 협소하잖아요, 그죠? 협소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시개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주말이나 이런, 많이 관람객 내지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시민들이 왔을 때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관리하는 최소한의 인원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황산공원에 기간제도 계실 거고 관리하는 분들 계실 거니까 그것도 같이 좀 연계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연달아서 제가 잠깐 할게요. 이 부분이죠? 전망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부위원장

지금 전망대 여기다가 아무리 인테리어하시고, 나가서 우리가 현장을 본 것처럼, 인테리어하시고 포토존 조형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앞에 전망대 역할 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차예경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유리가 선명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시죠? 그런데 이게 되시겠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디자인안이 나오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이게 지금 불과 우리가 예산 드린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준공 끝난 지가 얼마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한 6개월 됐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황산공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6개월밖에 안 된 시설을 저희가 갔는데 이것을 또다시 뭔가 손을 봐야 된다, 그러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갔을 때 이게 만약에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고 이것을 또 다시 우리가 손을 더 대야, 2억 갖고 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더 들 수도 덜 들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내용에 따라서.

차예경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달라고 하실 때는, 저희한테 요구를 하실 때는 제대로 된 플랜을 가지고 오시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6개월밖에 안 된 시설에 다시 갔는데 손을 댄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밑에 바닥도 약간 삐걱거렸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약간 이상했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 아직까지 사실은 보수기간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업자 불러서 뭔가 좀 정비를 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하자 있으면 하자부분은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많이 저희들한테 위치는 좋은데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홍보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다운 황산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예산을 주십시오.

차예경부위원장

국장님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 돈 가지고는 제대로 못 만들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 돈 가지고 명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이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황산육교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기획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구간도 도로를 완전히 건너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지금 길을 건너서 육교를 올라가는 이 형태 자체도 고민을 한 번 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것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민원들이 많은 것 아시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차예경부위원장

지금 물금역 쪽에서 올라가는 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 물금역 쪽 말씀이십니까?

차예경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금 이디아 커피숍 거기서 올라가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길을 건너서 다시 육교를 타고 올라가는 데는 불편함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알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일단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황산공원 어차피 설명하는 길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육교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망대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당초 공모사업을 하면서 설계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전망대가 들어간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전망대 한다면 엘리베이터실 거기 올라가서 내리는 데 거기서 더 올릴 겁니까? 그 상태에서 하실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전망대가 더 이상 올리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제 생각은 지금 조금 전에 사진도 보셨지만 전망대라면 별도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서…….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 바닥을 말씀이지요?

서진부위원

네, 그렇죠, 한 층을 더 올라가서 시설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껏 황산육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은, 엘리베이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노약자들을 상대로 해서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게 엘리베이터입니다,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거기 육교를 건너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것을 별도로 전망대로 한다하는 사고가 저는 조금 의아스럽다. 거기에 차라리 유리 벽면으로 쭉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벽면을 이용해서 우리 양산의 옛 모습이라든지 양산 8경의 사진을 전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몇 개 만들어 놓고 사람 눈높이 이상 되는 곳에는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유리로 밖을 내다보면 되지 별도로 전망대를 하려하면 양산타워처럼 제대로 올려서 전망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그렇게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월당나루터 한번 봅시다. 월당나루터 지금 저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은 공모할 때는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잠깐 봤는데 사업비만 저들이 건설과에 올려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초가집 복원이, 전에 나루터이기 때문에 초가집 복원이라든지 황산언 제언이라고 황산언이 제방형태로 옛날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제언이라든지 그리고 방문객들 체험관 그리고 연꽃습지원이라든지 피크닉장, 강변산책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진부위원

그게 습지라든가 옛날 늪을 살려서 보강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만들고 이런 것 좋은데 제가 그때 저기 가서 현장에서 설명 드렸던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초가집이 이동식이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이동식으로…….

서진부위원

계획할 때 이동식으로 그때 설명을 들었거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동식초가집 같으면 자칫 잘못하면 조잡하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데 초가집을 하나 복원하더라도 제대로 그 자리에 복원해야지 이동식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 월당나루터 복원, 저 공간 안에 초가집을 이동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계절에 따라 아니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동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인가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이동식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부분은 하천 구역의 인허가관계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양산시에서 불법적인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왜 자꾸 교묘하게, 이동식이라 하면 밑에 바퀴 붙여가지고 건축물로 인정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촉을 안 받겠다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니, 불법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서진부위원

그게 불법이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거지. 바퀴가 붙어있으면 이동식이니까 건축물 아니고 그러면 건축법 대상이 안 되니까 이동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시가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모방한다면 우리 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하시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굳이 월당나루터에 초가집이 들어간다면 위법적인 사항은 없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또 편법을 적용해서 바퀴 붙이는 그런 아이디어는 내지 마십시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688페이지 다방천 합류부일원 하천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이것 지금 보면 수목 식재하고 마사토포장인데 안에 필요성, 설명 자료에 보면요, “수해복구공사 및 제방보축공사 시 중장비차량의 주 진출입로 지역이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장비차량이 어떤 차량이 보통 진출입이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 양산천 내에 수해복구라든지 공사 있을 때는 주 진입로가 그쪽부분에서 …….

서진부위원

그러면 크레인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폭 자체가, 아래 제방으로 내려가는 폭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큰 장비가, 현재 덤프까지는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요즘 덤프트럭 같으면 보통 25t, 30t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크레인이 들어간다면 35t까지도 안갑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중차량이 이렇게 진출입을 하면, 그러면 마사토포장 해 가지고 견디겠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주 진입로는 콘크리트포장을 할 겁니다.

서진부위원

주 진입로는 콘크리트포장으로 하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 주변 자체가 공터가 남아있어 가지고 체육시설이 있는데 …….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현장 가봤을 때 어느 부위를 어떻게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어느 부위를 마사토로 할지 명확히 안한 것 같아서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제가 있었으면 설명을 드렸을 건데.

서진부위원

계획안이 잡히면 그 계획안을 갖고 와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

서진부위원

이게 뭡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정말로 중차량이 다녀도 괜찮은 곳에 포장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던데? 그날 보니까? 그분들이, 나무 그늘이 안보이더라고 운동기구 옆에 그러면 나무를 심을 건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이 예산을 인정을 할 건지 말 건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제가 하나 좀 하겠습니다. 691페이지 황산공원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 맨 밑에 겁니다, 3억.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부위원장

네, 2017년도에 이것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기 5억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2억 5,000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2억 5,000, 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올해 3억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워터슬라이드를 사실 하나 더 추가를 해 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5,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이것 2017년도에 지금 현재 이것도 똑같이 임차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임차비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임차비가 2억 5,000 다 들어갔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2억 5,000 다 들어갔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시설비로 지금 편성하신 거죠? 저희한테 401에 01맞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우리 재산이잖아요? 이것 임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임차료가 따로 코드가 있잖아요? 수용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시설비 발주를 하게 되면 시설비로…….

차예경부위원장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예산편성…….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시설용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설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용역이 나가더라도 이것은 임차를 준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시설비로 하면 우리 재산에 우리가 시설을 했을 때 401에 01로 나가야 되는 거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니,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

차예경부위원장

용역하고 위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용역이라는 것이 지금 이거잖아요. 튜브 이것을 빌려서 우리가 쓰고 있다, 이 말이잖아?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기간을 정해 가지고 …….

차예경부위원장

기간을 정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임차료죠,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그게 201에 01로 가야죠. 예산계장 자리하세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우현주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이게 401에 01에 이 시설비로 이 장비 임차 용역을 하는 게 맞습니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임차료로 할 것인가 시설비로 할 것인가 처음 할 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기는 한데 임차료도 사실 이 부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

차예경부위원장

왜 안 맞죠?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그러니까 임차는 단지 그 물건만 가지고 와가지고 딱 임차하는 건데요, 이것은 임차를 해 가지고 운영까지 같이 용역을 주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도에는 어떻게 했는가, 많이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전부 다 401에 01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방향으로 …….

차예경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아니라 시설비를 한다면서, 시설비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하기 전에 어떤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시설비를 하겠다면 401의 01로 갑니다,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시설이 우리 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물건이라도 우리한테 남아야 되는 거지, 이 코드가…….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물건이 남으려면 또 사는 것으로 돼야 되고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 자체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차예경부위원장

운영까지도 맡긴다고 해서…….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지금 401에 01로 했다는 건데 전문위원님 자리 좀 해 보이소.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물놀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운영비 용역비하고 2개 큰 파트로 이야기 했거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물놀이장 설치할 수 있는, 바닥정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가능하지만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용역비는 실질적인 저희 기술용역이 아니고 일반운영용역비의 임차로 가는 게 맞습니다. 기술용역 같으면 아까 시설비 해도 된다지만 저것은 기술용역이 아니고 순수하게 운영 임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예경부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내용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임차료 내용에 항목을 딱 지정해서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201의 01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네.

차예경부위원장

이것을 …….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대부분 보면 쓰레기용역비 같은 경우도 다 시설비로 하지 않거든요.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다 201의 01로 다 임차료로 다 하던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과장님, 이것은 수정을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부위원장

이런 식의 예산이 되면 나중에 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토록 …….

차예경부위원장

의논하셔가지고 정리하시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부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로과는 이 시간 이후로 현장 확인할 것도 있고 해 가지고 내일 일정으로 미루고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지으려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