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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1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4-29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에는 관악구의회 12주년 개원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2박3일간 연찬회를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되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4월 30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로 변경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에도 원활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재무국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안건을 심사하므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직원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므로 재무국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4월 15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2003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는 구유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연 5% 또는 8%에서 연 4% 또는 6%로 인하 조정하였고, 안 제22조의2 제1항은 구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대부료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인상시 사용요율을 하향 적용하던 조항을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때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의2 제4항은 "세입·세출예산외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규정상의 용어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1항은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등의 연체료를 연 15%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의 개정에 따라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12%에서 15%로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고, 연체료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3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번호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4(대물변제의점위등)에서 제102조의5(잡종재산의 신탁)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8조제5항제1호는 수의계약 매각범위의 대상지를 광역시·시의 동 지역 및 기타 이외의 지역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17788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공유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관련 조문들을 정비한 것으로, 첫째,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시에 전액납부가 곤란할 경우에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토록 하되 잔액에 대한 이자를 종전 5%에서 8%이던 것을 4%에서 6%로 이자율을 하향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등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을 때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여 그 금액을 하향 적용하던 것을 안 제22조의2(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제1항 후단에 단서를 신설하여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차등을 두었으며, 셋째, 대부료등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연체료를 붙이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12%부터 15%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을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상위 규정에 의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취지와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개정안을 입안한 사항으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연체기간 등에 따라 연체요율을 차등 적용한 것은 구유재산을 점용하거나 사용·수익 허가받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체기간이 짧을수록 연체요율을 낮게 적용한 것은 형평성 실현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개정조례안 제24조제4항, 제30조의3, 제38조제5항제1호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 조문과 용어 등을 정리하고, 적용지역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에서 지금 1안에 올라온 거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시 이자율을 연 5%에서 8% 그것을 현재 4%, 6%로 인하 조정한다고 나왔는데 구유잡종재산 현황하고 그리고 대부료 및 사용료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부료하고 사용료는 사실 예를 들어서 산 몇 번지 몇 호에 있다 사용하는 대지평수 또한 사용자, 임대계약 한 거 있죠, 그런 현황을 상세히 뽑아 주시고요 서면으로. 그 다음에, 현재 매각신청 들어온 거 있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들어온 거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매각신청 현황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구유잡종재산현황 또 2000년부터 현재까지 매각현황 또 매각신청 현황, 대부료 및 사용료 거기에 있어 가지고 대부료 및 사용료는 상세히 그걸 서면으로, 어떻게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오늘 일과 끝내기 전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유잡종재산매각대금 갑자기 이자율을 낮추는 이유는 뭐예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지금 낮추는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자율하고 그것을 낮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사유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땅을 사려고 하는 주민들은 뭔가는 돈이 여유가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할 형편인데 이자율을 낮춘다는 것은 이거 꼭 우리가 매각을 해 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나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잘사는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올려 가지고 우리 자립도를 높이자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땅을 많이 팔려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각하기 위해서 세금을 낮추는 거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세금을 낮추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구유재산을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를 깔고 앉은 서민들을 대개 보면 과히 고소득층은 아닙니다. 고소득층은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매각사유도 보면 그런 큰 대지라든가 할 때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지 수의계약이라는 건 하지를 않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로 한 50㎡라든가 60㎡를 깔고 앉은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수의계약하는 경우를 거의 얘기하지 공개입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조주원위원

이 내용은 수의계약을 놓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거의. 꼭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조주원위원

거의 수의계약입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깔고 앉은 사람들 그런 얘기지 우리가 나대지로 1만 평, 2만 평 있는데 그걸 계약한다 그것은 입찰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나 여기서 수의계약은 내용은 없을지언정 과장님 생각은 그 내용이다 그 말씀이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개정취지도 그런 의미에서 나왔지 그걸 꼭 꼬집어서 이유를 못 넣은 이유도 그래서 못 넣었을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결과는 아까 입찰제 하는 것 같은 큰 덩어리도 이와 같은 조례는 똑같이 세금은 거둬들인다는 것은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런 사람들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체가 안 됩니다. 거의다 이게 연체율이 은행 이자율을 못 따라가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주원위원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민을 위해서 이 조례를 고친다는 것이 결과는 있는 사람이 땅을 사지 없는 사람이 땅을 안 삽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 얘기는

조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결과는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조례를 고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다시 어떻게 수정할 의사가 없어요? 지금 현재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느 누가 서민이 땅을 사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서민이 땅을, 우리가 지금 팔려고 이 법을 개정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서민이 지금 현재 자기가 깔고 앉은 땅을 지금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그 대부료 내기가 벅차니까 연체율이라든가 이자를 우리가 감해주자 그런 뜻이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청 이쪽에서 보면 20년으로 분할하던데 여기는 우리 서울시 보면 10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이게 산림청은 국유재산법 관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않습니다 산림청 땅은. 직접 산림청에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매매하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래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손된 부분을 따져 보니까 한 45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그 정도 구수입에 약간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추계인데요, 45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구수입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체요율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잔액에 대한 이자를 종전에는 5%, 8% 하던 것을 4%, 6%로 하향 조정하면 한 450만원에서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45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연 결손된다는 게 우리한테, 구 수입에.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상위법에서 이미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상위법에서 준 요율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돼서 우리도 지금 이 조례를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정비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하여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게 서울시에서 개정조례안이 내려올 때 그대로 갖다가 해 놓으신 것 같은데, 6항에 가서 보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떻게 올라와 있느냐 그러면 "영 제100조제6항의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또 거기에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이렇게 돼 있는 이 문구를 영 제100조제6항이라는 것을 빼고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면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 용어 자체를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뜻은 똑같습니다.

이두호위원

똑같은데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 용어 자체를 이렇게 고칠 수는 없냐 이거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심도있게 보셨는데 요율표 위에 "제106조제6항 각호 요율에 의한다" 하고 그 다음에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를 "제100조제6항"으로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걸 왜 조항을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이번에도 요율이 15%에서 12%, 15%로 바뀌는 것을 제100조제6항으로 썼더라면 이걸 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뀔 때마다 조항을 삭제하고 그 요율을 써놓으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공무원 보수가 1년에 연초에 한 번씩 꼭 바뀌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는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서는 하위법에 위임할 때 별표로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법이 약간 미숙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별표라든가 하위법에 위임할 때 조항으로 이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0월이 나중에 90월이 될 때는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항을 넣자. 제100조제6항을 넣으면 이 다음에 지방재정법 바뀔 때 90월을 초과하지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제100조제6항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위의 요율도 나중에 15%가 되든 16%가 되든 12%가 되든 우리는 요율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제100조제6항이라고 기재해 버리면. 그런 취지에서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영 제100조제6항 각 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에 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기간을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예?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60월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똑같은 용어가 2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이게 용어도 두 번 들어갔고 빨리 이해도 60월로 하면 이해는 빨리 오죠.

이두호위원

예.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데 나중에 개정될 때, 만일 90월로 되면 또 바뀌어야 된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우리는 이것을 제100조제6항으로 두 번 쓰더라도 그걸 써 놓은 거죠. 지방재정법에 나중에 90월로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우리 조례를 규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날짜가 - 기간이 - 60월로 되든지 30월로 되든지 우리는 개정할 이유가 없어서 능률적으로 하자는 측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지금 똑같은 용어를 "제100조제6항의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용했다 이거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요율표도 지금 현재 15%로 일괄해서 조정하던 것을 12%에서 15%로 바뀌었는데 이다음에는 그것이 10%에서 15%로 바뀌어도 우리는 이 조례조항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두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그렇게 자주 바뀝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자주 바뀌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7월달이나 11월달에 또 바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두호위원

그러면 이 용어 자체는 바꿀 필요가 없겠네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딱 이해가 가기는 60월로 해 놓은 게 이해는 빨리 옵니다. 그런데 그게 열두 자하고 아홉 자 해서 석 자 차이입니다. 제가 글자 수를 세어 보니까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하고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하고 열두 자하고 아홉 자하고 석 자 차이인데 그게 집행부의 뜻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님 의견에 본위원장도 공감이 가는데요, 그 60월 법을 읽어보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주민들인데 이런 전문적인 용어만 가지고 이해시킨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사 나중에 개정할 때 또 개정하더라도 60월이라는 것은 5년이잖아요 횟수로. 그렇죠? 5년에서 나중에 10년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연구검토가 필요한 기간인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60월에서 90월로 쉽게 바뀔 그럴 소지는 없고 바뀌면 또 다시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바꾸면 되는 것이죠.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이두호 위원님 의견에 공감이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읽어보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이어야지 이 전문적인 용어만 가지고 이해가 어렵다 그런다면 문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런데 문구에 그게 5년이니까 바뀔 염려는, 바뀔지 안 바뀔지는

장옥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바뀌면 나중에 또 개정하면 되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야 그렇죠.

장옥호위원장

그때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면 바뀌는 것이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바꾸면 되죠.

장옥호위원장

법인데 나중에 개정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쪽으로 법 조문을 쓴다고 그러면 이 법 조문을 누가 읽어보느냐 하면 바로 이해당사자인 우리 주민들이 읽어보는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전문가들이 볼 때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주민들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런다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대부료 특례 적용 안 한다는데 농경지는 제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에 농경지가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없습니다. 농경지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에 보면 낙성대나 그런 데 농경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임대해서 여기 영리목적으로 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농경지를 임대해서 거기다가 겨울 같은 때는 썰매장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변칙으로 하는 걸 본위원이 간혹 봤거든요? 현재는 우리 관악구에는 농경지 제외라고 해 갖고 전혀 우리 관악구에는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저는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식당운영을 한다든가, 농경지에다가.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농경지를 농경지 목적 외에 영리목적으로 쓴다면 그건 제외하라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현재 우리 관악구에는 전혀 한 건도 없다 이거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아니 한 건 없는 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걸 다시 지역경제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농경지가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한테 사용료를 대부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구유재산
동식

장동식위원

실지로 그거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특례 적용을 안 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런데 구유지로 농경지는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유지 농경지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매각하는데 매각 기준시가를 어떻게, 어느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감정평가를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감정평가위원회에다 의뢰해 가지고 복수 감정기관으로부터 - 두 군데 - 감정을 받아서요 2개 플러스 해서 평균치가 매매가격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 구유재산을 될 수 있으면, 현황을 아까 제가 요청한 이유는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라고 하는데도 현재 감정가하고 매입가격하고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구유재산이 있으면 개인한테 넘기지 말고 각 동의 현황파악을 해서 이 가격을 여기 구청에서 감정가격하고 현재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공히 지금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거를 교통행정과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각 동에다가 이 현황을 주게 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좀 세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을 보면 구유재산 매각대금 문제인데요, 물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데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중에서 매각해서 이게 매각대금을 쉽게 말하면 대부료, 사용료 등을 연체하고 있는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연체, 매각대금이 연체된 것은 거의 드물고요, 뭐냐하면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가 좀 그런 게 있죠. 나머지 매각대금은 우리가 10년 연부라든가 5년 연부로 팔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그 현황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할 수 없고요.

송영길위원

대략?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대략 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 제가 보기는 - 않을 겁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으시면 우리가 자료가 있으니까 뽑아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4월 1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유료노인복지시설에만 적용하고 있는 50% 감면조례를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적용하도록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안 제3조), 등록문화재 감면규정을 다른 조문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을 "재산세의 50% 경감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으로 하고(안 제6조제2항),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안 제8조제1항, 제2항),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 참고로,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를 경유하여 통보된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 제3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대상을 종전의 "유료노인복지시설"만 감면하던 것을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노인재가복지시설)" 전체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개정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입안한 것입니다. 둘째, 안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후단의 경감규정을 다른 조문과 일치시키는 것이고, 셋째, 법령의 폐지 및 대체입법으로 폐지된 법률과 조항을 제정된 법률의 해당 조항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2002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2002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첫째 사항은 노인복지시설에만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을 많이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노인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셋째 사항은 관련법규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준칙안을 토대로 입안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를 보면 대략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는데 문제는 이런 감면대상 노인복지시설을 확대실시하면 우리 지역에서 몇 군데나 해당이 된가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 처리가 되고요, 이번에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요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들이 앞으로 관악구에 들어올 수 있게 지금 각 잡종지나 여러 공원용지 이런 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풀어줄 용의는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한기홍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세무1과장으로서 그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재래시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이걸 한시법으로 촉진하려고 지금 하는데 재래시장을 지금 시장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되는데 재건축에 대해서 이런 한시법을 둬 가지고 주상복합이나 이런 걸 촉진하려고 이걸 시행령을 만든 겁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계획으로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세도 감면을 해 주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사실 감면조항을 넣은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서 이거 답변할 사항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법이, 지금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이걸 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제가 정확히는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그건 세무1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송영길위원

예, 저도, 아니 법을 개정하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걸로 봐서 질의했는데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참고로, 저희 관내에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고요, 봉천1동 동명학원에 요양원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송영길위원

본위원이 물론 세무1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법 개정하는 데서 이런 관점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저희 관내는 그렇게 있습니다. 남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동명학원의 복지시설 두 군데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참고적으로 개정조례안 5쪽을 보시면 노인복지법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5쪽, 노인복지법. 송영길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송영길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송영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 정도로 무성의하게, 법을 개정하고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이거 한 부씩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그 뒤에다 첨부해 주시면 위원들이 알기 쉽게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집행부쪽에서 정말로 이 법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면서도 굉장히 무성의해요. 무성의하고, 의원이 100%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법을 개정할 때는 하루 전날이나 이걸 다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전부 줘야 되는 거예요 검토할 수 있게.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여기 와서 제안설명이나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조례개정을 할 때는 어느 부서고 마찬가지로 그 부서에 해당되는 제안설명을 하는 뒤쪽에다가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걸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챙기겠습니다. 참고로,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쪽을 보시면 관계법령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있죠,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있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제가 우리 동네 얘기해서는 안 됐지마는 우리 동네에 재래시장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하달하명을 한 모양인데 이 활성화란 것은 어느 기준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없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검토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활성화란 것은 있는 것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건지 그것 좀 뜻을 얘기해 주세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이번에 특별법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서 법령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어떤 사항인가 이렇게 저한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활성화란 옛날의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개념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잘 알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대화 개념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란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협조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럼 현재 있는 시장은 그거 조금 유도하면 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동네에 없는 재래시장을 있게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런 사항이 이 사항은 아니고 기존의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는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은 생각 않고 현재 있는 것만 활성화시킨다 그거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건축 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이 2007년 7월 30일 효력이 정지되죠?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한 모든 질의는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해야 되겠네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에 따라 구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보면 재건축을 할 시에는 지주한테 토지세 이런 걸 감면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개인 사유지인데 사업성으로 여기다가 주상복합을 짓거나 하게 되면 상당히 이익이 발생되는데 거기다 해놓고 토지세나 모든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모든 세금이 아니고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데 100%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세법을 따져 가지고 발생년도라든가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 전체 재래시장을 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이게 시장을 재건축할 때는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해서 구에서 20%인가 지원을 하고 서울시에서 50%인가 몇 %,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렇게 지원하고 아마 본인이 20% 정도 부담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혜택을 받는데 여기다가 세금까지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시장 정도 갖고 있으면 재력가인데 서민들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데에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세금까지 감면을 해주면서 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세심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실 빈부의 차이가 가뜩이나 그런 게 많이 나 가지고 사회에 많은 좋지 않은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감면에 있어 갖고는 신경을 한번 써 주십시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다음 안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 이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여기에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자료요청을 할 수 있어요?

유정희위원

그럼요, 의회사무국 통해서 전달을 하면 되죠.

장옥호위원장

개별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러세요?

유정희위원

개별적으로요?

장옥호위원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안 가져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서면질문으로 자료를 요구해도 안 오더라고요.

장옥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유정희위원

현재 관악구에서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현황, 작년 2002년부터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장옥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유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4월 1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공영주차장 건설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동1공영주차장 건설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말 현재 봉천1동 산 110-4 외 18개소에 주차면수 1,020대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신림7동 675번지 341호 외 1필지에 주차면수 12대분과 신림본동 409번지 26호 서원어린이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128대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및 건설공사비로 총 8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부지로 공영주차장이 없는 봉천8동 1538-36호 외 1필지이며, 현재 나대지로써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입예상액은 9억9,100만원이며, 공시지가로 계산한 개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현 시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입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고계신 자료를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천8동 1538-36호 외 1필지는 대지면적이 647.9㎡이며, 건물이 없는 나대지입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반경 200m 내의 차량 보유대수는 792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는 481면으로 주차면수가 311면이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60.7%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위치는 55-2번 버스종점 아래쪽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구가 6m 도로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입체식으로 건설하면 다소나마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차장부지 취득대상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주차장 부지 매입과정에서 매입가격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봉천제8동에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대상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천제8동 1538-36외 1필지로 현재 지상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총 647.9㎡(195.9평)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실 거래가격을 감안하여 공시지가의 150%를 기준해서 산출했으며 ㎡당 153만원, 평당은 약 619만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은 9억9,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부지의 형태는 직사각형 모형이고, 입체식 2층 3단으로 설치할 때는 44면이 예상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접근성 면에서 보면 두변이 6m 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토지의 지형과 접근성 면에서 양호한 편이며, 지상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비해서 매입 금액도 낮아질 수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예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도 실제로 매입 단계에서는 가격의 차이로 매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부지 매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1동1주차장 건설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에 앞서서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총 몇 평 정도나 된다고 그랬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196평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면수가 지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44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196평인데 44면밖에 안 나옵니까 면수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개략 숫자입니다.

이두호위원

지금 거기에 현 시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확인 좀 하셨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감정가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두호위원

아니 매입이라는 게 강제로 이렇게 수용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대략 보면 실가격에 공시지가의 1.5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두호위원

아니 지금 공시지가라는 것은 현시세가 한 1,000만원 정도 해도 공시지가는 한 500만원이나 400만원 잡혀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50% 추가한다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실거래 가격보다는 하한선이 되겠죠.

이두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켜도 못 살 가능성이 다분히 많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비가 오는데도 현장확인까지 하고 다 했지만 현재 장소가 나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동에 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좀 유리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세가 안 맞으면 땅 주인이 안 팔 거 아니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계단이 넓은 계단이 양쪽으로 돼 있죠, 중간에 분리대를 설치해 가지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현재 대략 뽑아보니까 주차면수가 44면이다 이러는데 그걸 좀 땅을 더 파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놓고 보더라도 한 2층이나 3층 정도로 올려서 그 비탈진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단을 없애고 저쪽에서 큰 대로변에서 들어올 때는 바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어 가지고 댈 수 있게 만들면, 설계할 때 아마 그렇게 좀 하면 주차댓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계단계에서 주차 가능면수가 되도록이면 많이 나오도록, 그 다음에 또 진입이 용이하도록, 또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는 입구만 계단을 좀 없애 가지고, 그게 아마 2층이 될지 3층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아마 대두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입하고 또 내려가는 길은 그냥 계단을 그대로 살려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아마 하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설계단계에서 지금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두호위원

적은 비용을 들여서 주차를 더 많이 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는 아마 좋은 위치 같고 또 차가 이렇게 진입하는 데 전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도 맞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매입금액을 보면 9억9,0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196평에 대한 공시지가로 지금 얘기한 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대략금액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 분명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공시지가가 619만9,000원이라는 금액은 그 공시지가에서 정식적으로 나온 금액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을 우리 의회에서 여러 건을 의결해 줬는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10%에서 20%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 금액을 구청에서 어떤 제한 금액이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관련법에 따라서 감정가로 매수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렇다면 감정가로 매입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땅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부지가 확정이 돼도 절대로 매입을 못 하네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토지소유자가 일단 매도의사가 있어서 양자 간에 합의가 되어야 그것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본위원이 주차장 동별 확보현황을 쭉 뽑아봤는데요 어떤 데는 135% 되는 데도 있고, 128%, 어떤 데는 이게 지금 36% 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36% 이렇게 되는 데를 보면 신림7동 같은 지역이거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렇다면 꼭 주민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생겨야 되는데 그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매입과정에서 구청과 서로 맞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그 주차장을 확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받아서 어디에 쓸려고 매일 그렇게 요금을 달달이 받습니까?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받지 말고 개별주차장을 만들어야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서 받는 요금은 전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들어온 특별회계를 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만들,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하고 하는 겁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금액을 모아서 동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는 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렇다면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금액이 안 맞다 하더라도 현 시가만큼은 주지 않더라도 어느 적정선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보는데 꼭 어떤 구청의 적정금액, 공시지가의 금액, 그것이 아니면 부지매입을 못 하면 평생 동안 공영주차장을 못 만드네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현시가와 감정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어려울 텐데 그것을 좀 그 금액을 들여서라도 보전해 주는, 그래서 부지매입이 원활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매입금액은 분명하게 감정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분한 의견은 이해가 가나 좀 어렵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감정가에서 매입을 못 한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주차장은 확보를 못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난이 가장,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봉천8동도 60.7%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현재 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권력을 남용한다 이렇게 하면 우스꽝스러운데요 결론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좀 공시지가를 벗어나더라도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조성이 돼야 되는데 꼭 공시지가에만 의존해야 된다?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요 어떤 관계 법을 바꿔서 다른 어떤, 주차장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은 공시지가를 벗어나서도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감정가 이외의 금액으로 사기에는 어렵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렇다고 하면요 이런 공영주차장 부지를 상정하지 말아야죠.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상정된 부분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상정해줘도 10%도 안 됩니다 지금 이 확률이. 그렇다면 상정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이 자료를 제출해서 의결해 달라고 이 자료를 제출합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용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계 법에 보면 지방이나 국가, 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친 후에 그 감정가에 의해서 취득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고, 다만 보완한 사항으로써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전에는 감정가로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 산술평균해서 매입하도록 돼 있었는데 - 매입기준이 - 하나가 더 보완이 돼서 매수자가 원하는 감정평가기관 하나 더 선정해서 3개 기관에서까지 감정평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술평균에 의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우리 지금 의회에다가 이 상정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1억원 이상이라든가 토지로 따질 때는 1,000㎡ 이상을 매수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건을 상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국장님, 그러면 감정을 할 때는요 어느 기관에서 감정을 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공인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봉천11동에서 사실 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 부지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현시가와 공시지가에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렇다면 꼭 이 법으로만 정하지 말고, 다른 어떤 법을 다시 개정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감정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곽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건의해서 꼭 이 감정가에 의존하지 말고 하여튼 우리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거든요. 감정가에만 의존한다고 한다면 우리 관악구에 공영주차장 한 군데도 못 만듭니다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주십사 하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

부연해서요, 우리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제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을 초과해 가지고는 살 수 없다고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말씀을 해 주시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이두호위원

감정평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주차장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현시세하고, 앞으로는 올리실 때 그렇게 하세요. 현시세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들이 이걸 얼마를 감정했는지, 그래야 어느 정도 비슷한 땅만 올려야지 지금 우리 곽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냥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현시세는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주가 땅을 얼마에 팔 건지 이것도 좀 사전에 교섭을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만 올리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리신 건 무대포로 전부 올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에 어느 부지가 있다 이러면 파실 분이 얼마에 땅을 매도할 건지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자, 이 땅이 얼마짜리냐 해 가지고 지금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매입할 수 없는 주차장이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통과시켜 줘도 매입을 못 하는 땅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의하셔 가지고 올리셨으면 합니다.

곽용구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 가격을 기준해서 구청에서 매입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통 다른 데도 보게 되면 이 공영주차장 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감정평가사와 그 지역주민대표 이런 분들하고 같이 토지를 평가해서 어느 적정선을 유지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채택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먼저 답변드린 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취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누구를 선정한다든가 또 협의를 해서 매수하는 거는 지금 현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어린이공원이 있어서 거기 중복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영주차장 건설이 용이한 지역부터 사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협의매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니까 꼭 강제규정을 두지 말고,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부터 얘기했지마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가. 그렇다면 구민의 어떤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 주민의 대표를 감정평가사와 같이 해서 어떤 협의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너무 강제규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내주는 그 금액만을 꼭 상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두기 때문에 그렇지 그 원칙을 안 두고 다시 어떤 것을 지금 상부에 의뢰해서요, 주민평가 대표하고 감정평가사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규정은 임의법규가 아니고 강제법규입니다. 그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곽용구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마는 각 동에서 부지매입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10%도 없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보지.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폐지해 버리고 개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요. 그렇지 않아요?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님!

곽용구위원

그러면 주차장 요금을 뭐하러 받습니까?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님 의견은 지금 그걸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지 현재 강제법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곽용구 위원님, 그렇죠? 법을 바꿔서라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곽용구위원

상부에 건의해서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는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체식 주차장에 대해서 한 마디 물어보겠는데요. 무인관리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상곤위원

그럼 관리규정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무인관리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마는 CCTV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우선은 사인의 중요재산이 공공시설에 있기 때문에 무인보다는 우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입체식 주차장에서 면수가 50면 이내로 됐을 때는 손익분기점에 달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적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골목에 있는 주차수익금에서 충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각 동에 200평 미만의 땅을 구입했을 때는 좀 작은 땅이라도 구입을 해서 쌈지형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2층이나 3층 단위로 만드는 입체식 주차장을 만들 때는 최소한 100대는 넘어서야지 그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해 흑자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입체식 주차장을 마구 무작정 건설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계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아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하여튼 저희도 가능하면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협의매수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공시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 이런 데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에다가 크게 공영주차장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에, 아파트 지역에는 주차난이 거의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요즘 종별 세분화 지역이 되면 거의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소는 떨어질 것입니다. 협의매수가 가능한 지역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는 좀 크게 입체식으로 해서 적정선의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요소요소에 작은 걸 쌈지형으로 많이 해서, 10대에서 20대 미만의 쌈지형으로 해서 평면식 주차장을 해서 그 주위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직접 이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일반적인 현황을 먼저 질의를 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부지매입 우선순위를 정해 놨는데 - 주신 거 마지막 장에 -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순위를 정한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우선 공영주차장이 없고,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정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위 아니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1번부터 6번까지 나온 거? 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주차확보율이 훨씬 높아도 순위가 앞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토지규모 이런 것도 현장을 전부 확인해서

박준희위원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본위원도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토지 올라오는 거 그거 검토해서 순위 정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적어도 그 동네 여건 또 주차확보율 이런 모든 것을 순위를 정해서 그 동네를 집중적으로 사려고 노력을 해야지 동네에서 안 올라오는 동은 그러면 순위 대상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장에 보면 주차율이 봉천9동이 57%예요. 내 동네 민원 이야기 안 할려고 그러는데요 57%란 말이에요. 그 위에 봐봐요, 103%도 있고, 84%도 있고 그런데 왜 순위가 밀립니까? 이 순위를 잘 정해놓은 거예요? 대상필지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건 개의치 말고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를 사려고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상 올라오면 찾고 안 올라오면 안 찾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기왕지사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지금 이건 진짜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과장님, 봉천9동 같은 경우는 저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해 놨는데 학교에서 포장공사 안 해 주면 주차 야간개방 안 해 주겠대요. 그 이야기 내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법 테두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 못 하니 그거 기획예산과 교육관악 사업으로 하자고 분명히 해 가지고 과장님 전화 몇 번 했어요 기획예산과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내용 기획예산과에 통보했습니다.

박준희위원

몇 번 했습니까? 몰라요, 몰라. 과장님 바뀌니까 모른다니까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분명하게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분명하게 하다니요? 공문으로 했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공문으로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공문으로 했다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공문 보낸 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금 말이죠 또 문제가 그 관악여상 뒤쪽에 돈 들여서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뒤쪽에 또 대문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주라 그러니까 그거 다 끝나버렸으니까 못 만들어준다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다른 동에 주차장 만들려고 예산 투여한 거 봐봐요, 한 대당 얼마가 나오나. 봉천9동에서 관악여상 이용해서 그만한 예산 안 쓰게 해줬으면 그런 조그마한 일들은 좀 신경써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구의원이 쫒아다니면서 기획예산과에 사정하고 그래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운동장 개방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학교운동장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게 우리 내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관악정보여상 같은 데는 정말로 선도적으로 많은 면수를 개방했고 또 그 학교 때문에 다른 학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확대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거는 저도 현장 나가서 보고 또 운영사항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학교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보세요. 저는 관악여상을 설득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설득을 한 사람이에요, 다니면서. 그랬으면 그런 거 개방을 시켜줬으면, 교통행정과가 그렇게 돈 안 들이고 차 세우게 만들면 협조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번씩 이야기 해도,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은천초등학교도 역시 지금 개방을 유도하려고 한 25면 정도 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데 거기 포장을 다 해 주고 공사를, 예산은 어디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능한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시 보조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구 이건 안 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30면당 1,000만원이고요, 10면 초과 때마다 200만원.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한 거는 그렇다치고, 우리 구 특별회계로는 안 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로는 공영주차장 매입, 건설만 가능하지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집행하기 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부지매입

박준희위원

아니 법이 뭐에 근거하냐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조례 바꾸면 되잖아요, 안 돼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건 내용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준칙이 전체 모법에서 그렇게 아마 건설운영에만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과장님, 어떠한 관악구의 교통행정 이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어디 동사무소나 어디서 의원들이나 찾아 가지고 여기 좀 공영주차장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몇 평인가 따져 가지고 몇 대 건설할 수 있나 해 가지고 구의회에다 형식적인 이것만 하시지 말고요 적어도 좀 어느 동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런 부분의 순위 결정도 원칙을 가지고 하십시오. 내가 지적했지마는 이거 뒤에 순위 정해놓은 겁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우리 실무자들은 동에다가 사실 저희들이 아마 수십 차례 정말로 여러 차례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또 확인을 하고 촉구를 했는데

박준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공무원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 필지가 없어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필지가 없어서 그 순위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인데요.

박준희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언하면 돌아서면서 욕한다더니 진짜 대놓고 무슨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필지가 빠져서

박준희위원

지금 불만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담당 팀장이 필지가 없어서 순위가 빠졌다고 과장님한테 보조를 해 드린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적어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필지가 있든 없든 간에 우선순위 일단 정해놓자 이거예요. 정해놓고 그 필지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선 올라온 것을 가지고 대상지가 있는 데만 우선순위에 넣을 게 아니라 적어도 확보율하고 그 동네 주차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동을 적극적으로 살려고 동장을 활용하든 구의원을 활용하든 해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장한테도 저희가 대상부지를 좀 찾아보라고 교통행정과에서 아주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 앞쪽이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알아 봤어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만약에 재개발 돼 버리면 아파트 높이 서면 주차확보율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같은 구청 구행정 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면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조건 하고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봉천8동에 지금 2002년도에 대상부지 매입계획을 보면 지금 봉천8동이 공영주차장 없는 동으로서는 저희가 검토하기는 가장 우선순위에 속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동의합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재개발이 되는지는 관계 과에다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검토한 이 내용을 승인해 주시면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이 돼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 토지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들어서면 요즘에 주차장 대수 확보율이 얼마나 높은데 아파트 들어서는 데 다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은 구청 내에서, 내가 8동에 주차장을 만들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8동도 확보율이 굉장히 낮은 동이고 열악해요 주차여건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상부지를 놓고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재개발이 되면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주차장이 2 ~ 3년 내로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차장에 차 대기 좋은데 거기 나와서 왜 댑니까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어떤 재개발의 추진사항도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를 좀 따져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했다시피 현 시가도 좀 알아보고, 감정가도 알아보고 여러 각도로 해서 검토를 해서 거를 건 과장님 선에서 좀 걸러 버리고 정말 여기는 검토해 봤더니 구에 받아서 할 수 있다, 되는 곳이다 이렇게 됐을 때 올려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활발하게, 서로 추진위원장 맡을려고 경쟁도 하고, 홍보도 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돼 가는 걸로 본위원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개발 2 ~ 3년 내에 돼 버리면 그 주차장 확보해 놓으면 뭐 합니까 무용지물이지. 8동 다른 데 한 번 찾아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봉천8동 1538-36에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이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주변의 부동산이나 가격을 현 시가를 좀 알아보셨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확인 안 하셨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이게 잘못돼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159.9평으로 해 가지고 평당 619만9,000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게 잘못됐습니다 표기가. 195.9를 하면 평당 500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 주거지역, 현재 본위원이 현장답사 했지마는 6m 도로 인접인데 지금 현재 500만원짜리 땅이 없습니다. 500만원 갖고 과연 이거 매입하겠습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본위원이 왜 자꾸 먼저번에도 질의했지마는 지금 본위원 소속 동인 신림1동도 보게 되면 지금 2건의 예산만 배정해 놨지 하나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도 무조건 공시지가의 150%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주변에 가서 현 시가에 근접되게끔 이걸 감안해 주셔야지 예산 산출 해 놓은 걸 150%를 해 가지고, 이거 사실 600만원이 아니라 500만5,000원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동료위원들 계산기 두들겨 보십시오. 이게 아까 우리가 현장답사 하면서도 아, 620만원 정도면 주거지역이니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실제로는 500만5,000원입니다. 이랬을 때 지금 그 현재 위치보다 더 고지대고 더 악조건인 사이에서도 지금 일반주거지역이 600만원에서 700만원에 지금 매매가 거래되고 있는데 과연 500만원에, 그러한 위치에, 6m 도로에 인접돼 있는 땅을 과연 매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니만큼 매번 얘기가 나오는데 공영주차장 이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만 자꾸 핑계대시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이거는 하나도 매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담당 부서에서라도 이 예산가격을 좀 높여 가지고 감정평가사들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사실상 여건이 이러니 어느 정도 이 수준에 맞춰 줘라. 그래 가지고 실제로 매입이 돼야지 매입 안 되는 거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전문위원의 자료에 보면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님, 잠시요. 지금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낸 자료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이 낸 자료인데 여러 위원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료에 잘못됐어요. 이게 총 면적도 159평이 아니고 195.9평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가도 평당 약 619만9,000원이라고 그랬는데 550만7,000원으로 이렇게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문위원의 검토지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면 일단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 오타가 생겼는지 계산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아까도 우리가 현장답사 해서 야, 620만원이면 이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들 다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62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주거지역 그래, 조금 나대지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500만5,000원입니다 이거 정확히. 그러면 이거 차이가 많습니다. 이거 500만원 일반주거지역 6m 도로 인접했는데 500만원 짜리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림1동 1529-71호, 72호, 73호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감정평가액이 273만원하고 4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요구금액이 이게 ㎡입니까, 평당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신림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동식

장동식위원

예, 신림초등학교 담장 앞에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 감정평가액이 273만원으로 나왔는데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평당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주가 요구사항은 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당입니까, ㎡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평당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바로 이게 문제점입니다. 현재 그 위치에 가면 71호가 지금 문방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방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650만원입니다 코너 땅에다가. 650만원이고, 나머지는 아마 550만원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가 거래금액이 실제로 550만원에서 600만원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3만원에 이걸 매매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건물이 있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런 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매수 가능성 있는 금액을 해줘야지 이거 500만원, 600만원이 넘는 땅을 273만원에 매입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한 평도 매입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있으면 72호는 2002년 5월 매매되어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사유서를 달으셨는데 이 규정에 매매가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 지주하고 접근을 해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접근 해 봤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어느 문방구에서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72호가 지금 "2002년 5월 매매되어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 이렇게 했는데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판단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규정상 안 되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규정은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지주하고 한번 접근해 보셨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2002년 새로 5월달에 샀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으로 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가격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으로 추측이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과 판단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월달에 샀으니까 바로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팔지 않을 것이다
동식

장동식위원

바로 매매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시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상은요 이거 건축주 - 지주 - 파악하셨잖아요? 현재 5월달에 매수한 매수자?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사실상 이 세 필지에 대해서 문방구 71호에서 문제를 건 겁니다. 사실 600만원이면 세 필지 합쳐서 73호를 싸게 하고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출려고 했는데 문방구쪽에서 6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가 현재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해서 제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왠만하면 공영주차장으로 가격에 맞게끔 저도 감정평가에 맞춰서 해 줄려고 했는데 감정가가 너무 약한 겁니다. 어느 정도껏 해 주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를 도대체 구청에서 그 사람들 계약을 하면 1년 합니까, 2년 합니까? 감정평가사들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감정평가사들을 순번적으로 지적하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이 감정평가사들한테 이런 공유지 매입하는, 이런 감정평가를 할 때는 공영주차장이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이 그쪽에다가 - 재무과라도 - 자, 이만 저만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좀 감정평가사들 말이지 좀 제대로 어느 정도껏 올려놔라, 매수 가능성있는 가격을. 이 건물이 뭐 그림의 떡이지, 말로만 해놓는 거지 하나도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감정료만 내버리지 뭐하는 겁니까, 하나도 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신림1동 1629-71호부터 73호까지 지주들하고 다시 접근해 가지고 그 접근내용을 저한테 답변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상 작년 재작년에 한 건데 이제까지 안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면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니까 좀 감정평가를 다시 재감정해서라도 어느 정도 좀 해 가지고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림1동에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장동식 간사님!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지금 이 시간은 올라온 안건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만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러니까요. 지금 신림1동의 부분적인 그 문제는 본 안건과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이용해서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한 거 저희 동네 거니까. 지금 보면 작년 11월 15일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4월 3일날 감정평가를 의뢰했다는데 너무 이거 늦게 감정평가를 한 거 아닙니까, 작년 거를? 이렇게 절차가 복잡합니까?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개인적으로 차후에 장동식 간사님한테 신림1동에 관한 부분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장간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임대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현황이요, 공영주차장. 위탁해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교통지도과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직원은 교통지도과에 장동식 위원님이 요구한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달라고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물론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자기 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알고 싶어하시는 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봉천8동과 관련된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시간적으로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조주원 위원님이 질의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유정희 위원님이 했으니까 제가 순서적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 확보현황사항인데요. 이걸 보니까 25위, 예를 들어서 13동 25위, 그리고 신림1동은 26위 이렇게 나열돼 가지고 신림3동 23위,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열대로 확보율대로 순서대로 올라오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보순위가 부지매입을 매길 때 잘못되는지 아니면 이 상태로 갈 것 같으면 13동 또 신림1동 그리고 신림3동 그리고 봉천8동 같은 현황사항이 안 올라와야 돼요 현재 이것이요. 그래서 아까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했는데 이것이 잘못됐으면 서열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확보순위는 25위 해놓고는 제일먼저 올라왔어요. 그럼 서열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서열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다시 원위치를 시켜줘야 돼요. 어느 의원이 무슨 말씀 해 가지고 우리 먼저 해 주십사 하고 올려준 것은 올라오고 그렇지 않고 먼저 올라온 것은 저 뒤로 돌려버리고. 이거 서열을 다시 고치세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동네는 91.67%인데 8위로 돼 있어요. 그리고 확보율이 좋은 동네는 뒤로 미뤄줘야 돼요 원칙은. 그래야 주민이 이런 걸 보고도 아!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보니까는 서열이 아주 낮은, 프로테이지가 낮은 동네가 제일 끝에가 있어요. 주차면수가. 여기 보세요, 과장님이 이렇게 매겨 가지고 결재 받았죠? 확보순위를 보세요. 지금 현재 25위가 올라와 있어요, 확보순위를 보니까. 신림13동 이만의 위원님 동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안건 상정한 건 봉천8동이고요, 봉천8동의 주차장확보율이 대략 21위

조주원위원

21위인가 되네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안에 지금 돼 있는 것이 봉천3동은 지금 적정부지를 동장이 물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1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 중에 있고요, 신림3동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림7동도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필지

조주원위원

과장님, 저는 그 얘기 아니고 본위원은 확보순위를 했으면 여기대로 결재를 했으면 여기 순위대로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지금도 잘못됐으면, 나도 그래요, 우리 동네 위주로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서열확보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썽이 없는데 어느 의원이 과감하게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일을 봐 주시고, 원칙대로 한다면 25위나 23위, 21위 올라오지 말아야죠 현재.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서열을 잘 매기시란 말이에요. 어느 동은 프로수가 낮으니까 그 동네부터 일을 해주란 말씀이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야 순리가 되는데 내 동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지마는 어느 동네 보면 뭐 130몇 % 해 가지고 계속 그 동네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서열을 매기세요. 그리고 이거 올라오는 것도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낮은 동네인데 이분들을 먼저 해 주세요, 1위, 2위, 3위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서열을 차라리 안 보이게 없애버리든가. 여기 위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무의미하다 그 말이에요, 현황사항이. 현재 과장님도 그러시지만 세상에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서열은 25위로 해 가지고 1위로 딱 올라오는 게. 애들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 현황사항을 다시 매기세요, 동별 봐 가지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프로테이지로 맞추란 말이에요 프로테이지로. 그렇게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주차장 확보순위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객관성이나 타당성의 근거는 있겠지만 또 일부는 허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림9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관악산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포함시킨 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이거를 제외하면 공영주차장이 없죠? 없고, 그 관악산주차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관악구의 주차장이지 신림동 주차장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주택가나 이런 인접지역하고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선, 상정된 봉천8동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 부지가 나대지로 있다는데 토지주는 누군지 아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지명선 씨입니다.

유정희위원

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도 아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서는 그분이 비교적 관악구에 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 토지주도 현재 여기 관악구에서 이 땅 - 부지 - 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해당 동장이 일단 의사타진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뭐 이 분이 대략 어느 정도의 지가나 이런 것들 요구한다거나 이런 말은 없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정희위원

전혀 없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 땅이 계속 나대지로 계속 있었던 게 얼마나 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오래됐다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나대지로 이렇게 방치하는 거는 솔직히 만약에 내가 땅을 갖고 있다면 땅을 그렇게 놀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 건물이라도 짓고 세라도 받고 그러면 다 수입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대지로 놔둔다는 건 자기 재산을 전혀 관리 안 하는 건데 이게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개인적인 사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가 좀 보셨지마는 그 위에가 교회가 있고요 지표차가 좀 있어서 아마 건축이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현재 용도는 뭘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주차장으로?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돈을 받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를 모르겠는데요.

유정희위원

나대지로 있는 게 몇 년 동안이나 방치가 돼 있는 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거는 좀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자기 땅, 요새 땅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렇게 놀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게 좀 의아해서, 그 한 평의 땅도 아까운 이 서울시내 관악구 한복판에 몇백 평 되는 땅이 나대지로 있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과정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선은 객관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율과 확보순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주차장건설계획이 마구 세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참고로 주신 자료를 보면 기존에 신림13동, 신림1동, 신림3동, 봉천11동, 기타 등등 해서 계획은 세웠는데 공시지가하고 토지주가 요구하는 가격하고가 전혀 서로 적당히 타협을 할 수 있다랄지 아니면 협의를 할 수 있다랄지 그런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시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올라온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같은 경우에 또 보면 공시지가하고 토지주가 과연 얼마를 요구할런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도 기존에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상황하고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 분명히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심의를 하고 의결하고 그런 건데 도대체 심의할 객관적인 자료와 의결을 할 만한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의결이 되는 것이지 지금 공시지가도 대충 따져봤다, 토지주가 얼마를 요구하는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말고 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있게, 타당성있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좀더 이 계획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설득력있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와 또 어떤 근거를 갖고 적어도 공시지가는 얼마고 토지주는 얼마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관악구에 솔직히 공영주차장이나 동청사나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겁니까. 엄격한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서 진행돼야 할 것이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다음에 계획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계속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필요없을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준 것에 대한 지금 추진이 돼 가지고 매입을 한 필지는 하나도 없는 모양이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신림7동 거, 그거 하나 매입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아, 신림12동은 매입됐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지금 5건이 들어와 있는데 전부 협의 중이고 2건은 불가라고 돼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만 하면 되겠습니까? 또 그렇다면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을 안 하고 계시는지 내가 의구심이 갑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에다가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넣었다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효과가 있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땅을 사려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김형복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들 대다수가 그 말씀들을 하고 그에 대해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거라는 것은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래서 못 한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어봅시다. 8동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넣은 거를 우리가 지금 통과시켜 준다면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거부터 물어봅시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노력이 아니라 자신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가능하되 그렇지 않다면 괜히 이렇게 헛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을 이렇게 올릴려거든 토지주하고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가 이렇게 좀 돼 가지고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려서 동사무소 동장이 가능하다, 그것만 믿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번번이 이거 못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선 매수를 하려면 구에서 사려고 하는 금액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선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그 다음에 감정가격을 산출하고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매수협의를 하는 절차상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그 순서가 그렇다면 국장님, 이 관리변경할 때마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자신이 있는 걸 관리변경 올릴 수 있는 걸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이거 헛된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좋습니다. 일리가 있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해 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억원 이상 또 면적으로는 1,000㎡ 이상을 매수나 처분하고자 할 때 맡게 돼 있어요. 계획수립 단계에서 우리 선행요건으로써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선행요건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 우리가 이걸 매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 가격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매입해서 건설할 수 있겠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우리가 제출할 때는 그 전에 우리가 현장매수 그러니까 땅 주인하고도 매수협의도 사전에 해 보고 또 의견도 타진해 보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땅도 지금 현재 8동 문제도 자신있느냐는 소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괜히 이거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다수의 지주의 말 들어보고 또 공시지가를 들어본다면 아, 이건 어느 정도 살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란 말씀이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오늘 헛된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고 차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 다음에 다시 의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우선 국장님께 좀 묻겠어요. 공유재산 매입 그 법이 모법이 어디에 기준하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방재정법 제77조하고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우리가 각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쭉 하는데 전부다 공영주차장 매입을 할 적에 현 지주가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우리 감정평가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이런 일들이 매입할 수 있는 금액차이가 적용되지도 않고 제2의 IMF나 와야 이런 땅값이 내려가야 살 수 있는 걸로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을 국장님이 봐 가지고 위에 서울시나 행자부에다가 건의해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요금을 안 받는 게 좋겠어요 각 동으로. 매입대금만 이렇게 놓고 아무리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살려고 해도 지금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시간보내는 게 다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위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건의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지금 우리가 봉천8동 같은 데도 그 분들은 지주가 땅도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가 가지고 어떨 때는 우리 동료위원이 부탁한 안이기 때문에 잘 설득해 가지고 서로 되도록 빨리 회의를 우리가 승인해 주고 끝나는 걸로 바라며, 우리 국장님한테는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적에 물론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주변의 실거래가격 또 공시지가 이런 등등의 많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래가에 비해서 평가액이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져서 실거래가의 한 8 ~ 90%까지는 도달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앞으로 이런 공영주차장 건설하면서 건설을 필요로 해서 감정평가 의뢰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좀 주지시켜서 실거래가에 가깝도록 평가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동의 순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각 동에서 부지매입해서 공영주차장 건설하겠노라고 올라온 땅 중에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직 매입을 못 한다든가 건설을 못 한 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영주차장 건설 가능한 지역부터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든가 또 부족해서 건설순위를 꼭 따져야 될 적에는 공영주차장 확보율이 적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건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걸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올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운영의 묘겠습니다만 이거는 계획수립을 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의 뜻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기왕지사 이렇게 부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 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이런 취득관련 안건을 상정할 적에는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부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동료위원인 김형복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오늘 이 건까지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이 이후부터는 이런 공영주차장이나 모든 걸 매입할 때는 여기에 그냥 공시지가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사전에 지주하고 타협금액 아, 지주가 얼마 정도 요구한다 평당. 또 주변에 예를 들어서 그 대상필지, 주변에 최근 접해 있는 3필지 내지 4필지 정도는 그 단가를 옆에 비고란에다가 분명히 첨부를 해서 같이 올리면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걸 한 눈에 보이게끔 다음부터는 자료에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도 우리 여러 위원님이 이마만큼 질타를 했고 또 충분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음부터 올릴 때는 분명히 할 걸로 전제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안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고 답변을 마치면서 계속 궁금한 게 왜 현재 이 토지가 나대지인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개인 사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건 예를 들어서 건물지어서 임대를 하는 게 좋을 건지 나대지로 팔아도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겠다 그건 개인 사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접근해서 그거 파악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그거 왜 파악이 어려워요, 부동산이나 이런 데 한두 군데 가보거나 토지주한테 물어봐도 되는 건데. 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냐면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갔다 왔는데 옆에는 계단이고 주위는 고바위로 절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토지는 땅을 파거나 아니면 벽면을 어떻게 하기에는 되게 위험한 토지가 아닌가, 건물을 짓기에는.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가 공영주차장을 짓더라도 평면식이 아니라 입체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정리를 해야 될 텐데 마찬가지로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가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물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저도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절개지가 그렇게 크게 높지도 않고 지금 현재 공법이 좋은 공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지역의 절개지 밑에도 건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볼 적에는 그 분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여유가 경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이제까지 그렇게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두호위원

여유가 있는 것도 있지마는 이런 게 있어요. 유정희 위원님이 자꾸 의문을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놔뒀을 때는 세금이 적게 나와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합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글쎄, 개인 사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두호위원

건물을 올려 놓으면 투자가치가 없고, 자기가 돈을 투자한 가치도 없고 세금을 많이 내니까 주차장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동 같은 데 289 종점 있지 않습니까? 그 요지의 땅에다가 건물을 안 짓고 땅 주인은 세 받는 걸로만 해도 충분하게 세금 안 내고 사용료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적게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질의가 끝났습니까?

유정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추정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상당히 폭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매수협의 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많은 시간낭비를 하면서 위원들을 괴롭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를 해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의결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