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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득춘 의원 발언

13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2

박득춘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제1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사업 변경 승인의 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사업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 2. 2004년도 세출예산명시 이월사업비 변경승인의 건 (15:04)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사업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정기회때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승인을 얻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업비 내용이 다소 증감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변경 승인의 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계속비사업 네 가지 사업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총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이월액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변경 승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승인해 준 것은 전체적으로 107건에 245억306만3,220원, 그렇게 해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정합니다. 당초 승인액이 192억7,959만9,810원 승인해 주셨는데,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52억2,346만3,410원, 좀 늘어났습니다. 아까 계속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비 증감에 따른 변동내역에 대해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 50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 3건 나와 있고, 재무과 1건이고요. 문화관광과가 10건입니다. 민원봉사과 1건, 사회복지과 3건, 농정과 2건, 지역개발과 8건, 해양수산과 1건, 건설과 9건, 주민자치과 6건, 보건소 3건, 농업기술센터 1건, 상하수도사업소 2건, 그렇게 해서 50건이고요. 다음에 변경된 것이 향토문화관건립, 농어민복지문화센터, 이것이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주민자치과, 문화환경센터로 바꿔지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굴박신장현대화시설,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이것은 변동된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당초에 58건과 이번에 50건 해서 107건에 대한 내용은 맨 뒤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0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철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무과소관예산중 송지면 민방위 경보시설 사업비 45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소관예산중 우수경로효친마을 지원보상금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위원

박득춘의원입니다. 111쪽에 현산 두모지구 상수도배수관 시설 6천만원, 화원 구지마을 간이상수도 개보수 1,000만원, 이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말하자면 이것이 부족액이 있어서 보수비로 마무리 추경에 충당한다면 모를까, 두모지구 상수도 배수관시설 사업이라면 새로 할란다 그 말인지, 이 6천만원을 추경에, 다른 마을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체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북평의 예를 들더라도 영전같은 경우는 모래위에 집을 짓고 사는 입장에서 식수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군에 몇 차례 와서 저 위에 서호정이라고 산골이 있는 저수지와 연결해서 수도관을 해달라고 여러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일개 마을에 치중해서 6천만원을 요구하도록까지, 그래도 일개 면에 다만 한2천만원씩 예산이 요구되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정 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요구가 됐는지 이 부분을,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다른 부분은 거의 없는데, 현산 두모지구와 화원 구지마을, 이 물문제는 정말로 우리 생활에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다른 사업과 달라서, 사업소장한테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 예산에서 미처 손을 못대가지고 그랬다는 설명이 있었고, 이 부분은 식수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거나 다르게 이의제기를 하기가 곤란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노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두모지구와 구지마을,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현산면 6천만원의 건은 그게 민원발생된 게 12월 초순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시기가 아니고 경수마을의 식수가 고갈이 되어 가지고 당장 식수에 어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쪽이 원래 수온이 좋지가 않습니다. 관정개발도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송지 상수도 관로가 가차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모방조제로 해 가지고 상수도관을 연결을 해서 앞으로 경수리뿐만 아니라 타지역까지 중장기적으로 식수를 공급하는 쪽에 6천만원을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12월달에 현장조사해 가지고 주민들의 물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북평에 남전, 영전 지역민들이 여러차례 의회로 와 가지고 그쪽에는 모래위에 집을 짓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관정개발도 안되고 식수가 고갈되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저수지에 연결해서 수도관을 묻어서 식수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배수관시설이랄까 이런 시설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부족액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추경이라고 봐지는데 6천만원을 일개 마을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각계 면의 위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만 얼마씩이라도, 한가지라도 하던지 해야지, 한 마을에 6천만원이라는 추경에 예산을,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일개 마을에 가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송지 상수도 물을 현산으로 끌어가는 관로 매설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수리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를 물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공급하는 하나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갑자기 세운 것이고, 당초 예산에 세워야 맞죠. 그러나 12월초에 그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예산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내년도 예산에 넘어온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평, 어디 마을, 상수도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남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상수도사업소로 하여금 현장 조사해 가지고 대책 세우도록 할랍니다. 그렇게 할께요. 내가 현장여건 봐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한다랄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랍니다.

박철환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박득춘위원님, 시급성을 요하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장촌도 물 매설된 식수가 가는, 동네 상수도 매설된 관이 새가지고 동네에서 아마 군수님면담을 하러온다고 해서 제가 “절대 오지 마십시오. 곧 해결될 겁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군수가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 해 달라는 민원인이나 만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금요대화, 그것을 방법을 바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규모사업은 면장 만나라, 면장 만나서 면장이 건의사항을 주무과에 올려서 반드시 군수한테 보고하고 현장조사해서 보고하고 결심을 얻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건의하게 되면 현장답사해서,

박철환위원

아니, 건의해도 안 된다고 해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아니, 앞으로 됩니다.

박철환위원

지금까지 안되었어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박철환위원

장촌도 한번 확인하십시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용위원장

그 부분 이해되셨죠. 다음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두표위원

16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수산물산지가공에 도비 3억이 감액이 됐는데 군비를 3억을 넣어 가지고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굴박신장현대화」이것은 도비가 3천만원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연히 설명보다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이것은 가내시과정에서 지방비, 그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가 15%, 3억, 도비가 3억, 군비 3억, 그렇게 당초 계상이 됐는데 확정내시하면서 도비 3억이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홍두표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됐으니까 우리 군비도 삭감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삭감이 됐는데, 표피라인 수산물 가공, 이 부분은 표피라인을 추출해서 200만속의 김을,

홍두표위원

200만속을 하든 2,000만속을 하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현지 가 보셨어요? 현지 가 보셨냐고,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평택공장을 가봤습니다.

홍두표위원

그러면 해남사람도 아니고 객지사람한테 이런 무지막지한 혜택을 줘서 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면 국비 6억을 반납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홍두표위원

명시이월시키면 그 사업을 하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라는 자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잖아요.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의 진도를 봐가지고 결심을 해서,

홍두표위원

아니죠. 3억 삭감해야 됩니다. 절대로 삭감해야 됩니다.

박철환위원

도비삭감이 깎아진 이유가 뭣인가요. 이것이 낙하산 예산이라 이런 것 같어,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도지사결재과정에서 삭감이 됐답니다. 도기획실까지는 완전히 올라가가지고,

홍두표위원

도지사 결재과정에서 삭감됐으니까 의회심의과정에서 삭감을 절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최문신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50만속의 김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남도에서도 김의 사양산업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15% 지분을 우리 해남군에, 그런 데다 이 가공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 사람도 아니라면서요.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그 분이 황산서초교를 1억 들여서 매입을 했답니다. 폐교부지를 매입을 했답니다. 지금 업자선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두표위원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장내 소란)

「수상과장 오시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장

수산과장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기로 하십시다.

홍두표위원

왜 개인한테 소위 특혜성 돈을 줘버리냐 이 말이여, 돈벌이가 될만 하니까 되는 것 아니여, 맛김 공장할란다 그 얘기제, 지금.

노용위원장

맛김 공장이 아니고 김에서 향료를 추출을 한 모양에요, 물김이나 마른김에서. 그러면 물김이 생산될 때에는 물김에서 하고,

홍두표위원

향료가 나와요, 김에서?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예, 향신료가 나온답니다.

홍두표위원

그러면 세계에서 처음 발견된 사업이네,

노용위원장

이것도 수산과장의 얘기를 들어 보고,

홍두표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본 것 보다도 어디 11억이라는 돈을 개인한테 퍼 줘버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말이 안된 소리제, 그리고 도비도 깎을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도지사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깎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도비를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1년에 250만속의 해남김을 소모를 해줄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도지사는 어민들의 심각성을 모르겠소」하는 위원 있음)

「깎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것구만」하는 위원 있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제,」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아니, 용역까지 도에서 마쳐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표피라인 생산이 되면 김어가한테 확실한 도움이 된다. 200만속이 소비가 된다. 그런 결과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기획실까지 전부 통과가 되어서 다 했는데, 도지사 마지막 결재과정에서 그어블었다 그 얘기에요.

홍두표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깎아버린 돈을 우리 해남군에서는 예산을 세워준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절대 삭감해야 됩니다.

「출장갔으면 깎은다고 그래, 그리고 오라고 해,」하는 위원 있음

「출장갔으면 바로 깎은다고, 확실하게,」하는 위원 있음

이 3억을 깎아야 맞아요. 도에서도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깎았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저희들도 삭감하는 쪽으로 당초에 거의 의견을 조율을 했는데요. 수산과장 올라와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삭감해 버리면 6억이 다시 가버리거든요.

노용위원장

도립대학 정교수한테 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연구결과보고,

홍두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더라도 3억을, 그렇게 좋은 사업이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달을 보고 나서 내년도에 세워줘도 좋다 그 말이여, 나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라는 것이에요, 명시이월이라는 것 자체가.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에 할 사업을 못하니까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하라는 사업이니까 내년에 명시이월 해 버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관여할 성질이 못돼.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지역경제과에서 검토가 되었을 것인데, 이 정도의 기업유치, 즉 말해서 특허권이라든가, 또는 향후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 기여도라든가, 이런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됐으면 지역경제과와 유치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두표위원

이 사업을 진행한 데를 보고 나서 해줘도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특허는 평택공장에 특허내고, 박사 세 분이 있어 가지고,

홍두표위원

평택에 공장이 있는데, 평택쪽에 진짜 좋은 김이 많이 나와요. 고흥, 완도, 신안 다 나오는데, 꼭 해남김만 산다는 원칙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막대한 3억이라는 돈을 개인한테, 저 위에서 낙하산 타고 잘 내려오니까 6억은 거기에서 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만,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그래서 당초 수산과장 얘기로는 도비 3억부분을 차라리 민자로 대라. 군에서는 당초에 3억, 이 부분만 하겠다 했는데, 이 예산서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그러네요. 수산과장 얘기가,

홍두표위원

예산상 그렇게 되고 안되고 말이죠. 3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삭감해야 됩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사업시작하기 전에 업자선정하고, 그 다음에 의회보고하고 우리가 현지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업집행을 해라.

홍두표위원

이미 그것은 늦어요.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이라는 자체는 수산과에다 집행해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래서 우리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이에요. 또 이것도 총무위원회에서 해 온 것이니까 틀림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이것이 해남과 진도, 두 군데입니다. 해남은 20억사업이고, 진도는 15억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12억, 자부담 8억 해 가지고 20억 사업계획인데, 당초에는 국비6억에다가 지방비 6억 해서 도에서 3억을 확보할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당초 내시가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1회추경에 안해 줬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느그가 도비 3억을 확보를 해라, 그러면 군비3억은 해 주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마 지사님 최종 결심과정에서 재원의 여러 가지 한계때문에 통과가 안된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군비를 투입할라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도 문제가 뭐냐면 농어촌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피라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채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성식품으로 개발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김200만속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그 업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어민들을 보호한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부지는 아까 황산 외입리 서초등학교, 계약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아까 농촌문화환경센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보조사업, 과거와 같이 적당히 해 가지고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업계획 주도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도는 15억짜리입니다.

홍두표위원

아니, 이것은 말입니다. 지역민한테 이익이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도 없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은 개인한테 9억이라는 돈을 줘버린 것 하고 똑같아요. 왜 그 사람이 타당성이, 사업가라는 것은 수지타산을 계산을 해 가지고 수지타산에 맞아야 무슨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물론이죠.

홍두표위원

그러면 수지타산에 맞았기 때문에 시작한데다가 도비가 3억을 부담을 했다면 모르지만 도비는 도지사가 이것은 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삭감을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3억을 준다는 것, 이것이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해서는 안될 사업이다. 라고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의 형평상,

홍두표위원

아니, 예산의 형평이 아니라고 보죠. 왜, 실무자들은 전부 도지사까지 올라갔는데 도지사 결재하는 선에서 깎아졌던 말이에요. 그것이 예산상 문제는 아닐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도지사로서도 할 때에는 타당성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삭감을 했다가 사업진도를 보면서 추경에 해 주든지,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해주든지.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국비가 바로 반납이 되어야 한다고 하대요, 이번에 예산승인이 안되면.

홍두표위원

국비반납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도 반납되지도 않고요. 국비가 반납이 되면 도에서 3억 안주니까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사업을 안한다고 포기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해남군이 앞으로 확실하게 해 준다. 보장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홍두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남군민을 위해서 긴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하는데 봐가지고 추경에 해주자 그 말이에요, 나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사업을 하라고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두표위원

그렇죠. 그렇게 확실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200만속을 없앨만한 확실한 어민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하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도비는 깎아버렸는데 우리군비를 부담하는데, 나는 참 기획실장님 똑똑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것 보니까 형편이 없네,

웃음 소리

노용위원장

아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산과장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실장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현산에 했던 보수사업관계, 그 문제점을 들추면서 그 전철을 밟지 않느냐 하고 걱정도 하고, 우리가 오로지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연간 200만속을 소비를 한다고 하니까 물김 폐기처분 하는데 1년이면 우리 해남군에서 약3억이 든다. 군에서 1억, 수협에서 2억, 그러니까 그런 것 들어가는 것 몇 년이면 본전은 빠지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민들을 보호하는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했지, 아까 전자에 논의됐던 그러한 특수한 부분은 염두해 두지 않고 오로지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줬고, 또 사업을 시행한 과정에서 확실하게 사업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산과장께서는 자기부담을 먼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사업비를 집행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다시 내년 여름에나 봄에 했을 경우 그때까지 국비반납이 안되고,

홍두표위원

아, 국비반납이 안된다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내년 추경에 확실하게 의원님들이 해 주신다 그런다면,

홍두표위원

아니요, 확실할 수가 없죠. 왜 확실할 수가 없냐, 정말로 200만속의 혜택이 해남군 어민들이 간다는 확신이 섰을때 그때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30만속이나 그런 혜택보고 그럴 바에야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라고 해줄 수가 없고,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3억이 아니라 6억이죠, 군비가 6억 되어 버리죠. 도비가 삭감되버리니까 우리가 6억을 보태버려야 돼요. 국비 6억에다가 12억,

홍두표위원

그러면 도비까지 군에서 보상한다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도비3억, 군비3억인데, 도비3억 확보를 못하니까 군에서 6억을 확보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웃음소리

노용위원장

저희 산건위에서 가결했다고 해서 “가결해 주십시오.”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도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한 도비확보를 위해서라도, (장내 소란)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수산과장이 와 가지고 그랬어요. 이것이 현산 양란, 그쪽,

홍두표위원

양란보다 이것은 더 나쁜 사업이에요.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그렇게 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홍두표위원

이 업자가 누구에요,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평택사람인데요.

홍두표위원

도비부담을 지사선에서 삭감을 했던 것을 갖다가, 도비 삭감된 것을 군에서 3억을 더 해 가지고 6억을 부담을 한다. 이런 예산편성이 하늘과 땅밑에, 어디에 있어요.

김영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되기만 하면 엄청나게 김한 사람들은 좋은 사업이거든,

홍두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못하게는 안한다니까, 하는데 봐가면서 해 주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6억 삭감을 하자 그 말이에요.

김영인위원

이 사업이 승인은 이미 났어요. 3억만 더 해주는 거에요.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도비 수준만 더 해준다 그 말이에요.

홍두표위원

그러니까 안된다니까, 도비수준은 도에서 하라고 하고,

박철환위원

국도비 부담율이 안맞다 그 얘기에요, 홍의장님 말씀은.

홍두표위원

국·도비 부담이 안맞다는 것이 첫째 이유고, 두번째는 이렇게 개인한테 특혜성을 해줘서는 안되니까 그 사람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봐 가지고 과연 우리 해남어민들한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1회 추경이고, 2회 추경이고 가능하다 그 말이여. 실장님, 어떻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 결정에 따를랍니다. 결정에 따르고요. 지금 현재 9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고 도비부담금 3억만 추경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때라도 업자 한번 나오라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브리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확신이 섰을 때 1회 추경에 3억은 부담해 준다. 그런 전제하에서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를랍니다. 제가 어떻게,

홍두표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자 어떻게 생긴지 모른 놈이 그것 갖고 가서 도망가벌리지 모를 놈한테 이 막대한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박철환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홍두표위원

안되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박철환위원

그 밑에는 뭐에요.

노용위원장

그것은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된 굴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물입니다.

홍두표위원

어디에 어떻게 시설을 해요.

노용위원장

북평 와룡에 설치됩니다. 시설물입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투석식 양식장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 자원이 충분하답니다.

홍두표위원

그 쪽에 투석식이 많이 있어요.

박득춘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는 전혀 없구만요.

노용위원장

이것이 진짜 개인이 지정이 되어버린 사업입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사실은 이것이 더 어려운 사업입니다.

노용위원장

대충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홍두표위원님께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군비부담 3억, 굴박신장 현대화 사업 3천을 삭감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사항은 삭감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두표위원

아니, 내가 나뿌닥에 개자국을 쓴라고 해도 이야기를 할랍니다. 안해도 괜찮은데, 민방위 경보시설입니다. 싸이렌인데, 우리 동료위원한테서 핸드폰이 왔는데,

박철환위원

아니, 홍두표 위원님 의견에 존중합니다. 존중한데, 이것은 민방위시설보다는 당초에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의견이 나왔어야 될 사항이지, 민방위관리과에서 경보시설로 해 가지고 앰프를 보완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재무과에서 예산을 예비비로 하든지 차후 요청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박철환위원님,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은 재무과시설이 아니고, 정보통신,

박철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민방위시설에서는 화재경보, 싸이렌이 시설된 데 하나도 없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일부 면에, 계곡과,

박철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과에서 설치해 줬습니까? 안했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옛날에 있던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옛날에 그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요,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이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민방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면에 가면 옥상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송지면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민방위시설로 할 것이냐, 정보통신으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연말이라 민방위 사이렌이 급하다고 해 가지고 민방위계에서 요구를 한 것뿐입니다. 면에 옥상에 있는 앰프가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박철환위원

앰프가 안되면 당연히 재무과에서 해야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박철환위원

재무과에서 앰프를 수리해주고 고쳐줘야죠.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그것은 재산관리에서 바닥이나 이런 것을 하고요. 엠프방송시설은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민방위시설뿐만 아니라 면의 옥상에,

박철환위원

나는 450이라고 해서 깜짝놀랐어요. 450만원의 견적을 어떻게,
찬승

양찬승총무과장

방송시설이거든요. 마을에 있는 방송시설입니다. 이것이, 민방위시설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노용위원장

홍두표위원께서 총무과소관 민방위 경보시설 45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감해 가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사항을 다시 살리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이 방금 북평에서 전화가 왔는데 와룡에 배성호라고 군에서 지원을 위해서 석화 채취해 가지고 집합해서, 까고 한 시설을 20평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예,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무엇인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생면에서 절대로 박스를 활용해서 유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부탁했노라고 하면서 간곡한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서 있는 예산이고, 방금 기획실에서 전화를 했는가 저한테 핸드폰이 왔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국도비율이 안 맞아서 그런다니까요. 사업의 효율성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김도 200속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군에 좋은 것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해놨어요?」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장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별 심의결과와 청취를 마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4 정회

16:0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변경 승인의 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3건의 안건에 대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평윤의원님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평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 그리고 2004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사업변경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중 우수경로효친마을지원보상금 2,800만원을 삭감하고,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중 어업생산분야 수산물 산지가공사업 3억원과 굴박신장 현대화 시설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2,529억6,33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26억4,970만2천원, 특별회계 103억1,367만8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의 건은 총1,072억2,254만4천원으로 우수영 관광지 개발사업, 공룡화석지 자연사 유적지 조성사업, 해남하수관거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등 사업비 변경은 없고, 연도별 사업비 집행계획만 변경된 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4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사업비변경안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245억306만3,220원으로 당초 승인액 192억7,959만9,810원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등 52억2,346만3,410원이 증가, 편성 제출하였으나 수산물 산지가공 군비 예산 3억원과 굴박신장 현대화시설 3천만원등이 삭감되어 명시이월액도 3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241억7,306만3,22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위원님의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사업 변경 승인의 건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변경 승인의 건은 김평윤 간사님께서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1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이종범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