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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53회 제7기획행정위원회2017-12-18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일정운영 계획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과장 입실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 제외하고 퇴실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35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없습니까? 356, 357페이지 없습니까? 358, 359페이지 없습니까? 360, 361페이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심경숙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심경숙위원

360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다. 얘기를 들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전신축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아, 이것은 예산 과목이 농어촌 시설개선장비이던 것이 시설개선사업이었는데 예산 과목이 이렇게 바뀌어서 해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장비가 교체될 것이 필요한 것을 수요파악을 해서 국도비 지원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아, 그래 이것이 장비를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이라고 해 놔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목이 시설개선 쪽으로 이름이 붙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보건소 등 이전신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36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원동보건지소에 치과근관충전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2대나 되어 있는데.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것은 치과실에 신경 치료하는 기계입니다, 장비.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2대나 필요하나 원동보건소에, 많이 오는가 보네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돼서 노인들 있어가지고. 2대로 되어 있네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2대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장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것이 지금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저기 358페이지 그 밑으로 오히려 가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목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잖아요. 그러면 그 장비를 오히려 앞으로 당겨서 넣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효진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없으니까.

심경숙위원

아니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362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심경숙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심경숙위원

363페이지에 우리 구강보건 사업하는 것이요. 지금 양산초하고 소토초하고 물품구입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양치교실 물품구입 하는 것 하고 두 군데 지금 초등학교가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다른 초등학교 더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냥 계속 여기만 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지금 다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취소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양치교실하는 교실이 부족해서 있던 것도 취소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그런 상황에…….

심경숙위원

교실 부족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도시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학교구강보건실은 시군 당 보통 보면 시범사업으로 한 개 내지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우리 양산은 이때까지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해서 세 군데를 운영해왔었습니다. 웅상 지역은 서창초등학교 한 군데, 우리 양산 쪽은 양산초등학교, 물금초등학교.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물금이 철수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다음에 양치교실로 소토초등학교 이렇게 네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은 타 시군보다 너무 많이 운영하는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곳도 교실이라든지 학교의 여력이 있어야 설치를 하고 하는데 물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자꾸 모자라다보니까 이것까지 철수하고 교실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설치만 이렇게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로는 모든 인력이라든지 모든 재료라든지 모두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자꾸 늘리는 것은 불합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력 지원이 사실 의사선생님도 부족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늘릴 그런 계획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곳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 초등학교 내에.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응은 안에 학생들하고 교직원들하고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이 의사선생님도 부족하다보니까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선호하는 그런 입장은 현재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렇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운영상의 애로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서창초하고 양산초하고 소토초는 지금 여기 관여하고 있고 물금초만 지금 빠졌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364페이지, 365페이지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364페이지에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이 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을 어떻게 하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임신 14주에서 18주 사이에 검사를 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검사비를 청구를 합니다 병원에서. 그런데 임산부가 14~18주 사이에 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홍보는 모자보건실에서 주로 많이 하고 홍보는 평상시 합니다.

이종희위원

네, 그러면 이것 감액된 이유가 좀 작게 신청, 많지 않다 그렇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인원이 감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 금액이.

이종희위원

본인부담이 한 몇 % 됩니까? 제법 되는가 보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1인당 최대 1만 5,000원까지 지원, 큰병원은 1만 5,000원 작은병원은 8,000원대 이렇게 지원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본인부담이 1만 5,000원?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최대 1만 5,000원입니다. 본인부담률 인하로 인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요. 올해 예산이 한 2억 2,000 정도가 증액 됐어요. 작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2억 2,000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김효진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걸위원

365페이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기 해오고 있습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이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금년부터 저희가 둘째아에게 라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둘째 아동을 지원해주자 해서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상걸위원

17년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받는 세대는 몇 세대였어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약 한 695명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695명의 신생아가 17년 정도에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둘째아로 지원 확대되면 현재 18년도 예상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18년도 예상 인원은 898명 정도 예산 잡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만 하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둘째는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둘째는 그렇고, 첫째는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첫째는 소득 기준하고 상관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소득 기준에서 저소득층에 희망자 지원하는 거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양산시에는 1년에 신생아 출산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약 3,000명.

이상걸위원

그 중에서 한 690명정도 올해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 계십니까? 368페이지에서 369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3분은 좀 주세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 네. 3분은 너무 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면 30초라도 주든지.
정희

김정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자, 370페이지에서 371페이지. 없습니까? 372페이지에서 373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374페이지에서 37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심경숙 위원님.

김효진위원

몇 페이지?

심경숙위원

375페이지.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된 겁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올해부터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밑에 조금 정신보건센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올해 정신보건법이 정신보건복지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정신 분야하고 복지 분야하고 결합된 성격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심경숙위원

시 추가로 들어가는 센터운영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복지수당지원 이것이 시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너무 열악해서 인건비 보조차원에서 1인당 한 5만 3,000원씩 더 우리가 책정해서 올려놨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국․도비 지원 내려오는 이것이 인건비로 하면 약 9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 정신건강분야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경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인건비를 보조차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조삼모사인데 인건비를 보조차원에서 주는 것하고 이러면 다른 파트도 인건비를 보조차원에서 더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들어오는 내용에서 인건비를 맞춰서 주고 사업비를 차라리 시 추가로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보조해준다, 이렇게 되면 다른 곳의 사회복지사라든지 다른 곳에 열악한 곳이 천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인건비 보조나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차기부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심경숙위원

네, 오히려 저는 좀 사업의 성격을 조금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예산은 같겠지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375페이지 없습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367페이지 잠깐만 보면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367페이지?
정애

이정애위원

네,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65만 원이죠? 제가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보건소에서 지금 영유아들이 ADHD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얘들을 저소득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수급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아동들은 부모님들이 검사를 다 하세요.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장애는 아니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영유아 각종 시설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집에 안 있고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사들도 굉장히 힘들다, 몇 명이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얘들을 검사를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비나 도비나 안 그러면 시비나 이런 방면을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일반은 관계없고요. 기초수급 정말 어려운 아이들, 검사비가 사실 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문제 아동이나 문제 청소년들, 비행청소년들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것이 지금 또 사각지대에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크면 괜찮겠지하고 부모님들도 쉬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한번.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어려운 세대나 기초수급이나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연 400명 정도의 어려운 가정에 검사를 하고 있고 또 방금도 말씀하신 정밀검사비는 이 중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동 4명에 대해서 1인당 검사비가 16~7만 원씩 이렇게 드니까 4명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65만 원 잡혀 있는데 저소득층의 아동에 대한 아동건강검진은 연 400명 정도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영유아라면 몇 살에서 몇 살까지 대상을?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만 6세까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6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ADHD는 3세 밑으로는 잘 없나, 4~6세 정도의 아동들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그리고 검사가 좀 특수검사가 돼서. 그러면 지금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지금 대상이 건강보험 하위 30% 이내이다 보니까 대상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좀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대상자도 필요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그 부분은 아마 특수 검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 반영할 때 한번 추경이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369페이지에 금융상담실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예산에는 상담사 3명, 지도원 2명 이렇게 해서 기간제로 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금융상담실은 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금연상담실은 간호사나 복지사나 전문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이고 지도원은 바깥에 금연시설이나 업소나 이런 곳 지도 단속을 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상걸위원

금연상담실에 지금 기간제 3명 외 전문상담사가 또 따로 있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무기계약직 1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무기계약직 1명이 있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상담사 3분.

이상걸위원

상담사 3명은 기간제로 쓰고 있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기간제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 공무원 담당자가 한 분이 계시고.

이상걸위원

그런데 금연상담사 지금 뽑는 것이 한 8개월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8개월 이후에는 그러면 다 짤리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 기간제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채용이 시차를 두면서 1년을.

이상걸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직 1명이 있고 기간제 3명이 있으면 일단 3명을 순차적으로 뽑습니까? 금연상담은 1년, 12개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채용에 시차를 줘서 어떤 분은 3월 달부터 고용, 어떤 분은 1월 달부터 고용해서 8월 달에 마치고 이런 식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고용하고 나서 1년 계약 끝나고 나서 재고용할 때 대부분 또 같은 사람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최소 6개월의 위탁을 둬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년 지나고 나면 또 그 분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1년 지나고 나면 그분이 오고 이러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것, 금연상담도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드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담 한 8개월하고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람해서 한다 그러면 이 상담에 대한 상담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꾸준하게 경험적 축적에 의해서 금연을 제대로 상담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상담을 해줄 때 금연의 효과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인력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쓰는 것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2명을 뽑더라도 공무직을 확장시켜서 1년 365일 제대로 전문성 있게 상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시의 기간제 운영 방침에 맞추어서…….

이상걸위원

기간제 운영 방침에 따라서 기간제로 쓸 수 있는 자리는 기간제로 쓸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금연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보다 전문성을 요하고 경험이 축적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운영보다는 공무직 운영 형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상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양산시가 기간제의 일정 부분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8년도,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자리부터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바꾸는 이런 전문성을 확보하는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꼭 금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보는 분야는 위원님 지적대로 한 번씩 5개월, 6개월하다가 갔다가 다시 오고 하는 것 보다는 지속적인 고용이 합리적이다 하는 이런 의견을.

이상걸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인력 운영에 있어서요.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고 경험이 축적되는 자리를 요하는 부분은 공무직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 증원의 한정된 어떤 한계가 묶이면 적어도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는 기간제 운영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결국은 8개월 쓰고 한 6개월 이후에 다시 고용해서 또 그 사람 쓸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의 전문성 부분들도 왜곡되는 것이고 그리고 양산시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간제는 순수하게 시기적으로 그 일만 할당돼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간제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할 생각 없으시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일단 이런 분들의 인건비 자체가 국도비로 그때그때 사업에 맞춰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이상걸위원

사업에 맞춰서 지원되더라도 인력 운영을 해나가는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공무직 임금 체계 속에서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만 아니라 보건소에 전문 역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상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한번 질문하겠는데 보건소는 지금 기간제 모집하는 것 전부 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금연 상담하는 것 이것도 자격증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의 다 기간제 근로자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방금 이상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보조는 기간제를 좀 줄이더라도 일단 그런 것은 연속적으로 가는 자격증 있는 그런 것은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했던 예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인사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것.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의 보고서 의견을 위원님들 지적하는 그런 부분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해야만 이상걸 위원이 금연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376페이지에서 3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것 있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몇 페이지?

심경숙위원

37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것을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해놔서 그러니까 위탁을 할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정부 방침이 위탁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서 직영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면 여기에 그래도 전문직이 좀 있으려고 그러면…….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인원을 25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25명 다 이렇게 무기계약직 이상 하라고 하는 일련의 방침은 있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한 5명 정도의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간제로 뽑아가면서 일의 확장되어 가는 부분에 맞춰가면서 인원을 점차 25명 범주 안에서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25명 다 뽑아서 일도 부족한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도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간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론 25명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뽑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5명의 무기계약직을 뽑아서 나머지 기간제로 돌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그래도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웬만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보조하는 역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기간제들도 아까 말씀드린 전문자격을 최소한 간호사 자격을 갖춘 분들을 뽑도록 되어 있으니까.

심경숙위원

여기에 그러면 이 치매안심센터장이나 이렇게 사람을 두고 하지는 않을 건가요, 체계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겸임을 하고 관리 의사를 지정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그런 쪽으로.

심경숙위원

관리 의사, 촉탁 의사처럼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의사를 고용해서 센터장으로 둘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말이 센터장인데 실제로 거기를 책임지고 촉탁직 의사를 둔다손 치더라도 거기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이 그곳의 센터장이지만 그곳에 상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다 누구나 똑같이 직원으로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되면 이 센터를 운영하는 체계가 쫙 만들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 센터가 운영이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은 일단 공무직은 각 분야별 그래도 경력이나 갖추어진 분들을 뽑고.

심경숙위원

그러면 팀장 체제를 조금 두고 이렇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5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 최소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디 다른 곳 혹시 벤치마킹을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의왕시하고 강남에.

심경숙위원

센터 내의 조직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갖춰져야 일이 책임성 있게 되어 지는데 지금 이제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그렇게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이것이 너무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전국에 갑자기 250여개의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치매안심센터를 다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력고용부터 조직 갖추는 것까지 하여튼 다른 지자체와, 하여튼 선진 지자체가 3, 40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하면서 챙겨서 저희들이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예산도 내려주고 급하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라하니 실제로 여기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딱 있는 상황이 아닌데 설치, 운영을 바로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벤치마킹도 중요하고 조직체계를 갖추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일단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기본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양산시가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 치매안심센터가 양산 지역의 설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매뉴얼을 우리 보건소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당연히 기본 매뉴얼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운용하면서…….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이 우리 양산시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조직체계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확 이렇게 와 닿게 안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한다, 이런 느낌밖에 안 와요. 그것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양산실정에 맞게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하는 고민들을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더 해놓으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안 느껴지는데 지금. 그러니까 운영해 보면서 사람 숫자를 맞춰가겠다는 임기응변식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심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조직체계에 대한 구성이 기본적으로 있고 이런 조직체계로 몇 월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우리가 그 수준으로 사업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저희들 양산시는 치매……. 앞전의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안심센터는 사실 치매주간보호센터처럼 환자들을 모아놓고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그것을 교육이나 모든 것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늦추게 하고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그다음에 사회 인식이 부족한 것을 사회 인식이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이상걸위원

대략적으로 18년도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18년도는 일단 치매안심센터 건물이 마련됐으니까 공사하고 상반기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거치고요.

이상걸위원

어떤 운영을 하실 거냐고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팀을 우선 4개 팀을 우리가…….

이상걸위원

4개 팀을 어떤 팀으로 나누실 겁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기존에 해오고 있는 검진팀이 있고 계속 운동이나 재활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기존 환자, 치매환자들도 병원에도 있고 요양원에도 있지만 가정에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사례관리 위해서 방문도 나갑니다. 방문 나가기도 하고…….

이상걸위원

재가방문도 하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자 가족을 위해서 환자 가족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환자 가족을 위한 지지하는 프로그램들도 운영해서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4개 팀이 나누어져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런 4개 팀에 관련된 조직체계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것 처음에 몇 명 고용한다고 했어요? 지금 한 5명 정도 고용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당초에는 지침에는 25명을 기준으로 하지만 저희가 25명을 미리 뽑아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 팀별로 팀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그리고 무기직도 1, 2명 들어가고 계약직을 넣어서 팀별로 3, 4명씩은 구성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한 상반기 정도 이후에는 조직체계를 꾸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7, 8월정도 되면 실질적인 조직 구성이 완료되겠네요? 그때 정도 되면 한 20명 내외로 움직이는 조직체계가 만들어지나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25명 정도가 움직이려면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것 같고요. 우선 한 15명 정도는 충분히.

이상걸위원

18년도에?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378, 3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심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심경숙위원

그냥 전반적으로 피복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다른 부서나 이런 곳에 보면 기본적으로 피복비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진짜로 30만 원까지 있고 막 이래서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여기 지금 일률적으로 다 피복비가 5만 원입니다. 보건소에는 왜 이렇게 짜게 잡습니까, 예산을?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각 방에서 각 실에서…….

심경숙위원

방문 간호나 이런 것들은.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가운 단가가 좀 작다 보니까 가운 단가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진짜 조금 착하게 예산을 잡으시네요. 다른 곳에는 어디 옷값에 맞춰서 잡습니까.
피복비나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물론 바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다른 방역이나 이런 다른 부분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방역이든 피복비는 다 5만 원이야.

이상걸위원

20만 원 잡혀있는 것도 있어.

김효진위원

아니, 바깥에는 비싸.

심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20만 원 잡혀있는 것도 있고 30만 원 잡혀있는 것도 있고 가지각색이긴 한데,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80페이지에서 381페이지. 없습니까? 382에서 384페이지. 없습니까? 384페이지에서 385페이지. 네, 이상걸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385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시 추가 한 14억을 더 배정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효과 있게 쓸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이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원이 셋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고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고요. 분위기 조성해서 초보부모멘토스쿨 이런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해봤는데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유모차걷기대회나 베이비페어 행사 이런 것도 다른 큰 지자체들은 이미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해보지 못했는데 이 사업도 신규로 내년도는 임산부들을 위한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보고자 신규사업도 올렸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과장님, 출산장려정책을 쓰면 출산장려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는 것들을 예산 대비 우리가 나름대로 챙겨져야 안 되겠습니까? 앞에도 질의했지만 신생아도우미도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정책의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신생아도우미 따로 출산장려정책 따로 이것이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이라는 목내에 그런 정책들을 일원화시켜서 아, 예산을 우리 양산시는 출산장려정책에 어느 정도 써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돈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분리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국․도비 사업에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국․도비 사업이 나눠지더라도 국비를 그렇게 올리더라도 우리는 출산장려정책의 목에 그쪽을 같이 편성하면 한 눈에 우리 출산장려 비용이 어느 정도 양산시는 지출될 것이다, 이것이 한 눈에 보여지잖아요. 분리돼 있으면 분명히 출산장려정책 비용으로 우리는 쓰는데 출산장려정책 비용으로 22억 6,000밖에 안 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쓰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편성에서 좀 기술적으로 목을 일원화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는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출산장려정책으로 사용한 사업비가 39억 원 썼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쓰니까 우리는 출산장려정책 이 목을 보면 22억 6,000 정도밖에 안 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원화시켜서 우리가 출산장려에 드는 비용은 양산시가 어느 정도 지출되는데 어떤어떤 사업이다 한눈에 예산서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야 양산시의 출산장려정책이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여기 보면 설명서에 첫째 출산 가정에 10만 원 돼 있죠, 단가가.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딱 정해집니까? 어디 조례나 법에, 10만원이?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조례에 정해져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에. 아, 그러면 둘째, 셋째는 조례…….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첫째 애 10만 원 같으면 사실 이 첫째 애들이 많긴 많네요. 1,680명 정도 잡혀 있는데 10만 원 같으면 이것 너무 집행부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 양산시 관내 모 교회에서 벌서 한 5년 전에 이 시책에 반영하라고, 첫째아 놓으면 30만 원, 둘째아 놓으면 50만 원, 셋째아 놓으면 100만 원, 넷째아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일반 다른 사회단체도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첫째아 단가를 30만 원 정도 기준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10만 원 같으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둘째아가 100만 원, 셋째아가 200만 원. 셋째아 놓는다고 200만 원 받는다고 낳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자녀라도 더 낳게 하는 것이 그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가 돼 있으니까 조례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첫째아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해서 최소한 한 30만 원 정도는 되어야 그런 것이 안 되겠나. 금액은 서로 또 의논해야 되겠지만 20만 원이 되든 30만 원이 되든. 이 10만 원 같으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첫째에 대한 지원은 이때까지 늘 없다가 저희들이 첫째아도 똑같은 출산인데 너무 아무 지원도 없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축하금 명목으로 저희들이 조례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없는 데도 많이 있고 절박한 데는 좀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합니다. 합니다만 저희들도 출산장려금 일부 몇 만원, 몇 백 만원 준다고 해서 출산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 별로 없다고 일단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축하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나가는 입장에서 장려금도 주고 축하하는 물품도 주고 예방접종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지원책을 여러 가지로 펼치고 있는데 10만 원은 금액상으로 상향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효진위원

좀 현실성 있게 조례를 한번 검토해봐요. 첫째아를 20만 원이나 30만 원 주고 둘째아를 100만 원 주면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150을 준다든지 전체 규모가 정해져 있으니까 금액이. 10만 원은 첫째아 축하금이라고 하지만 너무 작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추가입니까?

이종희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저는 출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늘 하는 말인데 이 문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 어느 도에 난 애는 많이 받고 이런 차이를 그렇고 해서, 언젠가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만으로 약 20조 원을 1년에 쓰는데 국가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한 번쯤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우리 저번에 출산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다가 공모에서 떨어져서 못 했잖아요. 지금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아직 공모사업 계획이 위에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있으면 한번 또 도전해봐야죠.

심경숙위원

저는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다 지금 보면 초보부모 멘토스쿨이라든지 교육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교육들이 싹 다 부모 교육에 같이 넣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금 치매지원센터 만들어지고 하면 센터건물에 공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출산지원센터를 같이 넣어서 만드는 방법도 저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 말마따나 초보부모 멘토스쿨한다는 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모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공모사업에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에 함께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86, 3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박대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소장님, 전반적인 내용인데 우리 양산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대략 우리 언제 그 조례가 발의가 됐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올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조

박대조위원

충분히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확인해 보면 관련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치과의 모든 사업은 치과 의사선생님이 기본인데 치과 의사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된 협의를 하지 못해서.
대조

박대조위원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직까지 협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협의할 계획은 있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대조

박대조위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적극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어쨌든 2018년도에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잠깐만요, 하나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우리 양산에는 음압병실 없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음압병실 지금 부산대 병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있습니까? 아, 몇 개 병실이 설치돼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14개 병상.

이상걸위원

부산대병원에 14개 병실이 설치돼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386페이지에 보시면 모유수유 권장 유축기 대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10대 해놨는데 유축기가 비싸서 대부분 대여하는 것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0대 가지고 됩니까?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처음…….

심경숙위원

아, 이번 신규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신규사업으로서 한번 해보고 반응을 보고 인기가 있고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아, 네.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심경숙위원

쓰는 시간은 단기간인데 사실은 비싸다 보니까 어쨌든 대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퇴직자가 계시는데 조남순 보건사업과장님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점 34만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34년 4개월 공직생활을 마무리합니다. 많이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었지만 즐거웠던 점도 너무 많았고요. 이번에 기행으로 보건소가 넘어오자 너무 좋은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함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있는데요. 보건소는 본청하고 달라서 외곽에 떨어져 있으니까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거든요. 칭찬도 한 번씩 해주십사 맨날 혼나기만 하고 여기 와서 정말, 가는 마당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야단도 야단이지만 칭찬도 가끔씩 병행해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하셨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 수행에서도 어쩔 수 없고 또 다 잘하시지만 우리 기행에 오시니까 마음이 좀 포근했죠?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390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8, 389, 390페이지. 390, 3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정희

김정희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걸위원

391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하시죠?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이상걸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17년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주세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등록업소가 363개소인데 2017년도는 287개소를 7,594명 79%를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업소 40개소를 가입하려고 직원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사업에서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식품의 열량이나 이런 것들을 급식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급식센터에서 식단을 다 짜줍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식단을 받아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소규모식단대로 운영을 해나가고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리고 또 그것 외에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예를 들면 홍보사업으로 어린이들 영양 관리뿐만 아니라 위생 관리 같은 것 어린이집의 위생 관리가 잘못돼있을 때 나와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항간에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도 좀 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00인 이상인 곳은 저희가 위생지도계에서 나가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 식품계에서 지도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양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순회 방문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걸위원

300개 정도 되는 이런 기관들을 관리하려 그러면 거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거의 나가죠. 거의 나가는데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교육할 때도 있고 팀별로 나가서 교육할 때도 있고 원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392, 3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392페이지.

이종희위원

제2의 양산 맛집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 1회 때, 얼마 전에 했었죠?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이종희위원

몇 팀 정도 나왔었어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처음에 응시는 약 30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10개소만 전시를 해서 시민들 앞에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전체 10개 정도가 우리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10개소 그다음에 우리 관내 기업들은, 식품관련 기업들은 14군데. 그렇게 지원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참석하신 분들 해보니까 어떤, 굉장히 적극적이셨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효과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보고 반응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희위원

길에 가다보니까 플래카드 걸려있더라고요. 맛집 당선된 집 해서 그래서 맛을 한번 보러갔었습니다. 맛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도 우리가 어떤 문화를 바꾸어주는 것이니까 잘 하셔서 하시게 되면 이것도 참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때까지 손님을 맞이할 때 어디로 갔으면 좋을지 고민도 많았었는데 갈 집들이 정해졌다하는 이런 좋은 반응도 많았습니다.

이종희위원

저도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개최 시기가 국화 향연과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향토음식 양산 맛집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앞에도 모범음식점 하는 것 있었죠?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심경숙위원

지금 그 사업은 없어졌죠?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간판도 그대로 달려 있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있는데 점점…….

심경숙위원

바뀝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방법이 바뀌어 가는, 모범음식점에서 우수업소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것이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남발하는 상황이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모범음식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받고 나서 그다지 그렇게 모범음식점답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측면도 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음식점에서. 저는 지적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과태료를 물거나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모범음식점을 달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양산 맛집으로 정해져서 현판을 뭐로 달아줍니까, 현판 이름을? 그냥 양산맛집 이렇게 해가지고 줍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향토맛집 이렇게 해서 달아 줍니다.

심경숙위원

어쩌면 조금 모범음식점하고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엔 우리가 이것을 이것저것 구별하는 입장에서는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이것이 맛집 우수업소라든가 그냥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것이 별로 구별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구별돼 있게 이렇게 표시가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10개 업소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심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현판은 표시가 나는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사실은 그닥 그렇게 차이를 두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그렇긴 한데 저희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에서 양산시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맛집으로 그렇게 형성을 하려고.

심경숙위원

어쨌든 모범음식점도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약간은 있는데 그것은 위생등급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맛집만 가지고 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나서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 그날 굉장히 바쁜 일정에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까다로운 측면도 있었고 준비하는 팀들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10군데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늦기는 했지만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이 모범음식점하고 저는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차별화를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또 이게 맛집으로 이렇게 선정된 것에 대해서 조금 귀한 느낌이 들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 선정할 때 담당 직원이 업소에 방문해서 선정기준을 두고 맛집으로서 외부 손님이 왔을 때 할 수 있을, 선정을 먼저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구별이 돼 있었고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심사위원 하신다고 추운데 그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미흡한 점으로 지나고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나와서 품평할 때 음식비를 좀 보조를 해줬으면 더 해줬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그 10팀 나온 팀에서 이 현판을 해주는 팀은 한 팀입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10집 다입니다.

심경숙위원

10집 다 합니까? 아이고, 이러면 모범음식점 못지않은 현판이 또 걸리겠는데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이 행사에 참여했던 업소들은 스스로 우리 양산시를 대표하는 업소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도 많은 홍보와 지원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집 선정을 자기들 추첨 받아서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추천을 수십 집 받아서 거기에 참여할만한 업소인지 아닌지를 일정한 심사를 해서 가장 타 기관이나 타 업소 다른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추천할 만한 집이라고 인정되는 집만 참여를 시켜서 전시를 한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렇게 해도 10집이 참여해서 10집을 다 붙인다는 것은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참여업체로 일단 선정된 것을 모든 심사를 거쳤다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해보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저는 그 위에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비 해서 있거든요, 392페이지 맛집 위에. 이것이 옛날에는 명예식품감시원 하는 역할을 이 분들이 하는 겁니까? 또 별도로 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아니오, 70세 이하…….

김효진위원

아, 시니어.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어르신들을 활동비를 줘서 6명 중에 4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뭘 하냐면.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식품 소비자 감시원이 약 한 44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특히 노인네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을 6명 뽑아놓은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교육시킨.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 뭘 하시냐 하면 떴다방 같은데 어르신들 와서 약 팔고 하는데 가서 했을 때 그것을 감시를 해 줍니다. 어르신들이니까 들어가서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도하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안 합니까? 관리를 안 합니까? 명예식품 소비자감시원.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다 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44명 중에 시니어는 6명입니다.

김효진위원

아, 이 금액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니어들만 따로 돼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소비자감시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식품진흥기금 부분에.

김효진위원

아, 기금에서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393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기 소비자감시원 활동비도 5만 원이고, 감시원비는 계속적으로 보니까 5만 원이더라고 책정 단가가, 감시원들 활동비가.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지침이에요. 식약청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김효진위원

아, 무조건 감시원들은 5만 원이다, 하루에 일당.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일당이 아니고 활동비.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활동비.

김효진위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394페이지부터 3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우리 365안심병동 지금 베데스다병원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 양산에 할 병원이 없단 말입니다. 할 병원이 없으면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반납할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365안심병동 때문에 저희들이 무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양산시에 하고 있는 병원이 베데스다병원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2017년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병원의 사정상 연간 누적적자가 한 5,000만 원 이상이 육박이 되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좀 하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손해를 보면서도 하라,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365안심병동 제도는 아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베데스다병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365안심병동을 이중으로 하라 이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병원에서도 18년도에는 처음에는 규모를 축소해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최저임금이 현재 내년도 확 인상되는 입장에서 우리 예산 지원이나 입원 환자들한테 받는 입원수수료나 이런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서 최저인금이 인상되는 부분을 병원이 몽땅 안고 가라, 현재 올해만 해도 5,000만 원 이상의 누적이 되는 입장에서 불을 보듯 뻔하게 90% 이상 운영해야만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못할 입장에 있다고 최근에 그렇게 표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2017년도는 베데스다병원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병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환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병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래서 2017년도하고는 또 비교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그런데 이제 최종 결정권자가 지금 어쨌든 본사가 서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병원 말고 본사하고 얘기가 되어졌는지.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본사하고 이야기가 되어진 것이 지금 오신 원장님이 앞의 원장님은 척추에 관련된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온 원장님은 수지 쪽에 수술을 하니까 입원을 장기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에 차질이 생긴다고 해서.

심경숙위원

경남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잘 운영해왔던 365안심병동이 현재 양산에는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만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지금 못 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병원도 누적 적자 5,000만 원이라는 것도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누적된 것까지 합쳐서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아무튼 이번에 부산대학병원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봤으면 좋겠고 베데스다 병원도 본사에 그래도 최종결정권자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하지 않는 병원이 365안심병동을 하면 참 좋겠는데 200병상 이상…….

심경숙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는 그래도 중복을 하고 있잖아요, 의료원 같은 데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도 이때까지 도의 특별 예규를 둬서 작년에도 했고 했었는데 365안심병동 아니다 하더라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안 하는 병원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제일병원, 웅상중앙병원 여러 군데 한 200병상 가까이 있는 병원은 하도록 권유를 엄청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자기들 병원은 안 되겠다하는 것을…….

심경숙위원

그래도 이번에 지원이 70~80%까지 지원이 가능하면 베데스다병원도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사실 처음에 365가 부산대학병원에서 했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처음에 부산대병원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부산대병원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통합 간호 그것을 하니까.

심경숙위원

그것 때문이 아니고.

김효진위원

아니, 그렇게 하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일련의 과정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부산대 병원은 처음에 신청은 우리 양산이 제일 먼저 베데스다 병원이 신청을 하셨고 그다음에 부산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이런 도의 특수시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부산대병원이 받아서 했었는데 부산대병원은 알다시피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병실이 항상 부족한 상태에 있고, 입원병원 이용객이 부산, 울산 우리 경남도민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또 이용이 되고 이러니까 365안심병동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70% 이상 운영이 돼야 되는데 병원 측에서 아예 365안심병동 병원에 환자를 넣을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70% 이상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적격한 병원이다, 당시에 베데스다병원이 하겠다 해서 베데스다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베데스다병원이 잘 운영해오다가 작년에 병원장이 잠깐 없는 관계로 인해서 운영상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생긴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은 365안심병동사업은 우리 양산 시민한테만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경남도민한테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혜택 못 받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혜택 못 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부산대학병원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부산대학병원이 있지만 저기는 상급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양산 사람이 아니고 경남 사람보다는 인근의 부산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대학교는 당연히 안 하려고 하고.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도비 사업이니까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해도 베네스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산 사람들이 거의 다 오니까 할 수 있고 아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적자만 안 나면 되는데 이것은 개인 기업인데 부산대학병원은 공기업이지만 여기는 개인병원인데 적자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제 이야기는, 시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삼성 베데스다는 이미 통합간호 있잖아요. 거기는 상관없는데 제일병원이라든지 웅상에 중앙병원입니까? 거기는 지금 하려해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니까 안 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간호 인력도 부족합니다.

김효진위원

간호 인력도. 아, 인력 자체도 인력은 왜냐하면 간병인들 거기서 넣어주잖아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간호사들.

김효진위원

아, 간호사들 더 채용을 해서.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간병인 있어도 간호사…….

김효진위원

이것은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통합 관리하는 곳 빼고 그 두 군데는 웅상하고 지금 제일병원 안 하니까 시비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조가 안 됩니까? 도비가 지원되는데 시비는 보조 안 됩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그러면 다른 병원 전부 다 하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그것이 형평성이 안 맞아서.

김효진위원

형평성 때문에.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다른 병원 너도나도 다 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고.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너도나도가 아니고.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도내에서 양산시 한 병원이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양산시 한 병원을 공모를 먼저 해서 선정해서 한 병원 선정하면 안 되냐 이거지. 왜냐하면 웅상이나 지금 크게 해봤자 우리 웅상중앙병원이나 제일병원 밖에 없는데 공모를 해서 우리가 도비를 2억 5,900을 다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경남에 다른 지자체는 다 하는데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 안 하게 되면. 이럴 때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베데스다도 보조만 해 주면 자기들 안 하려고 하지는 않을…….

김효진위원

아니, 베데스다 같은 경우는 그 통합 하고 있기 때문에 놔놓고 없는 곳 아까 소장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곳에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두 군데 계속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365안심병동과 유사한 제도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인데 일반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환자들이 365안심병동과 간호 통합 서비스 두 가지를 두고 하면 통합 간호 서비스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365안심병동이 항상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안 하는 곳을 하려고 저희들이 무진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한 개 정도를 기간을, 지금 도비만 나오잖아요, 도비가.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두 개를 공모절차를 거쳐서 평가 기준을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되면 매년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전해준다 하면 하겠다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무조건 삭감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수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병원을 할 병원이 없다하면 그러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제일병원이나 웅상중앙병원 그 두 군데서는 충분히 공모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까지만 그것이 된다하면 심사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것도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하는 대안을 제시해보니까 검토는 한번 해보십시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아예 개인 간병은 필요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것 자체로? 그러면 부산대하고 베데스다병원은 전체적으로 개인간병이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 병실이 베데스다 병원은 사십 몇 병상 정도를 간호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것을 점점 확대해나가는 입장이 있으니까 365안심병동의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것도 지정돼서 지정된 병원만이 간호 간병이지 전체 병원 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병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개인 간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수지만 맞으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상걸위원

실제로 지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나 365안심병동 이것은 개인 간병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온 사업들이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김효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도비가 이 정도 나오는데 우리 그 운영하는 병원이 적자라고 했을 때 시비만 조금 보존해주면 그 적자를 감소할 수 있고 그러면 양산 시민은 개인간병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산시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그것들이 운영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내는 노력 이것 진짜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병원에서 정상적으로만 저희들이 100% 운영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걸위원

아니, 지금…….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한 70%만 유지되면.

이상걸위원

지금 이야기가 베데스다병원이 못하겠다고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적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긴 한데 대상자가 전 시민이 아니고요. 65세 이상의 의료수급권자나 전년도 도시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2가지 사업 다 똑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가정형편상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이것은 그만큼 유연성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그래도 무조건 내는 것 아니니까 대상자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 한정된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도 한정돼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런데 병원에 구성되는 의료진이 365안심병동을 이용할 만한 환자로 구성이 되어져야 그것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베데스다병원이 2016년도까지 잘 운영된 것은 척추수술이라든지 이렇게 그 병원을 운영할 만한 환자들의 폭이 넓었는데 원장님이 그 수술을 못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확 줄어들어서 이용객이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병원이 그런 환자층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진이 갖춰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건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이상걸위원

지금 제일병원이나 웅상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자 수요들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급성기 환자가 많아야 되는데 급성기 환자가 없으면 그렇게 또 막상.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수술 환자가 많아야 할, 병원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스스로 병원에 진단을 해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운영상에 있어서 2교대하는 것을 3교대로 바꿔야 하고 이런 문제도 따르고 그래서…….

이상걸위원

아니, 적자가 한 2, 3000 정도 난다 그러면.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더 많이 납니다.

이상걸위원

네?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더 많이 나고 있어요.

이상걸위원

아까 누적적자가 5,000이라 그러셨잖아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당해 연도 지난해에 그렇고요. 올해는 더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 안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이 식비도 병원 측에 제가 상세히 들어봤는데 종업원들의 식비도 병원 측에서 부담해주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포함 안 된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양산시 실정으로는 현재 365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현황이 안 된다고 보고 계신 거네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제 생각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사업 지금 베데스다병원하고 부산대병원 두 군데 밖에 안 하잖아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들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병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 있는 것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고민을 저희들이 충분히 했고요.

이상걸위원

하고 노력하고 접촉을 해봤겠는데 그 접촉 과정이 딱 지금 도비 부담금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좀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좀 전향적으로 우리 시비도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해보면.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저도 그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아닌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적자를 내면 그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시비까지 투입해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적자 부분이 보전만 된다면 서로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서로 하려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다른 곳에 안 하는데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적자가 나든지 말든지 다른 병원에서도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도비 에다가 시비 약간의 플러스알파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병원 하게 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안 필요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다른 시군도 똑같이 형평성의 문제가.

이상걸위원

아니,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자체라는 것이 중앙정부, 도의 위탁사업을 하지만 양산 실정에 맞게끔 시 추가분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 임무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볼 필요가 없죠. 다른 지역과 지역의 지자체의 경쟁이라는 것이, 시민 복리를 위한 경쟁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더 시 추가분을 만들어서 하는가 하는 것이 경쟁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시의 어떤 지자체의 시민복리를 위한 역할인거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한번 거기까지 고민해서 의사 타진들 해보세요. 일단은 예산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양산시 실정에 맞게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한 번 더 고민하는 18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베데스다병원에서 현재는 18년도에 못하겠다고 일단…….

이상걸위원

베데스다병원 못하면 제일병원하고 중앙병원도 한번 타진해봅시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잠깐만요, 자꾸 이러면 끝이 없고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다, 그렇죠? 이것은, 365일은?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환자는 충분히 환자가 많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안 많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결론적으로 환자도 그만큼 없지만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 그만큼 두기가 인건비만 나간다, 이말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 굳이 그러면 이게 그만큼 도비로서 하기 때문에 환자 수요도 그렇지만 그냥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이종희위원

결국은 어쨌든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할 것이고 환자가 그 의사가 유명했을 때 가능하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시비를 얼마나를 줄지 모르는 예정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환자는 아무리 작아도 정해진 인건비는 줘야 되니까.

이종희위원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결국은 그 병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좋아서 그곳으로 수술을 많이 갔을 때는 충분히 되는데 아무리 시비를 준다한들 그런 환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아닙니까, 결론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적정한 병원이 급성기 병원으로서 수술이 많은 병원이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병원은 내 스스로 하겠습니다 해도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무방비하게 그냥 시 예산을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인건비를 도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70%만 지원해주고, 30%는 벌어서 보태서 인건비를 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30%를 못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이종희위원

어쨌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있습니까? 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지금 베데스다병원이 올해 2017년도에는 원장님이 수술을 엄청나게 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5개월인가 6개월인가요, 외국에 나가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수술을 하시던 분이 수술을 안 하니까 그 병실이 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물론 말마따나 이 마이크로 수술을 하는 분이기는 하나 지금 시가 지원을 해줬을 때 하겠냐, 이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도 저번에도 시가 지원이 가능하면 자기들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도에서 지원이 70%였어요. 70%였는데 자기들이 한 80%까지만 올려줘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0% 올렸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그래서 80%로 지금 올렸기 때문에.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80%도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80% 올렸고 그다음에 시의 지원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가능하다라면 해보겠냐라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주세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제가 그것 말고 다른 예산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까지도 안 된다고 말씀 들었…….

심경숙위원

아니, 그것 침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심경숙위원

침대 그것 뭐냐 하면 계속해서 만약에 할 의지가 있으면 5,000만 원인가요? 그 침대 바꿔주는 비용을 한 4,000만 원?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4,800만 원.

심경숙위원

네, 4,800만 원. 거의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번에 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있는데 그것은 병상만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를 때문에 그 운영비하고는 별개라서 자기들도 지금 이제 병상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병상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굳이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저는 베데스다병원에 그렇다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충분히 얘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 추가로 해서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해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그 비용들을 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일자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준단 말입니다. 결국 그것도 일자리인데 그렇게 되어 지면 만약에 예를 들면 80%를 도가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10% 해줄게 10% 해주면 너희 자부담으로 10% 해라, 이렇게라도 한다든지 무작정으로 그냥 다 적자를 우리가 보전해줄게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 396에서 3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98에서 399페이지. 없습니까? 400에서 401페이지. 없습니까? 이상걸 위원님 몇 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401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방역을 지금까지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면서 연막방역을 줄이고 분무방역 형식으로 늘려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왔었죠?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이상걸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한 50%정도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그런데 17년도 비해서 18년도는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17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예산이 친환경.

이상걸위원

예산 자체가 방식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경유사용량에 대한 예산이 똑같은데?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경유사용량은 같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50%하고 있는 것이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글리세린하고 물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을 한 50%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충구제사업 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사업비가 들어있어도 예를 들면…….

이상걸위원

그러면 예산이 목이 좀 변경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경유사용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증가시키고 이래야만이 방역형식에 대한 변화를 우리 예산서상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겠네요.

이상걸위원

네, 그런데 17년 예산하고 똑같으면 17년에서 18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역 방식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밖에 이해 안 되는데?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변화는 있습니다. 변화는 있는데 목이 같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시 바꿔 써도 안 되겠습니까 급하면.

이상걸위원

그것보다도 처음에 예산 짜실 때 그런 부분가지고 고려해서 예산을 짜 놓으면 아, 그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17년 예산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방역방침에 대한 예산에 대한 변경이 없다,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렇게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말씀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8년 예산에 변경은 가능하니까 변경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방역방식을 자꾸만 점차적으로 변화시키게 이렇게 좀 노력해주세요.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은 18년 도 자를 좀 붙여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402페이지에서 4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04페이지에서 405페이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11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지소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으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40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걸위원

소장님, 웅상 지역 치매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407페이지입니다. 예산 360만 원 이렇게 잡혀져있는데 치매예방교실 운영하는 것 외에는 치매 관련된 사업이 안 보여요, 예산서상에.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아, 예산 뒤에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다른 치매 1차 검사나 2차 검사 의뢰하는 것이나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하는데 그것을 다 보건소 사업과로 이렇게 의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지만 예산은 우리한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사업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웅상지소에서 치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하는데 보건소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들을 하신다 이렇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 같은 것도 사업과에서 지출이 되고 우리가 서류하고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서 사업비가 지출이 되고 검사하는 것도 우리가 검사를 다 하고 검사비 청구 요청은 사업과로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에서 지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치매안심센터가 이쪽 서부양산 지역에 생긴단 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사업과 웅상지소의 치매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지 지금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지금 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1차 검사나 2차 검사 의뢰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치매장소를 그쪽으로 옮겨가서 인원을 더 늘려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그것은 그대로 웅상에 적용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실제적으로 웅상에 치매 관련된 이용자들이 이쪽까지 이 양산까지 넘어와서 그 이용을 해내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웅상지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하면.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런 연계된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그런 것은 구두상으로 아직까지 종합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아직까지 치매안심센터가 자기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면 웅상지소와 연계돼서 여기에 있는 사업을 지역적으로 웅상 지역에도 지소에서 그 사업들이 연계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되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이상걸위원

그렇게 되어야 지역적으로 떨어져있지만 안심센터운영이 웅상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되는 운영형식이 되니까 사무실이 이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연계된 웅상 지역의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406페이지 보면 화장실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종희위원

406페이지. 작년에도 우리가 500만 원을 일단 하셨고 올해도 또 1,000만 원 올라오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작년에는 관이 막혀서 오수물이 위로 솟구쳐 올라와서 임시방편으로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관을 새로 다 갈아야 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1층 화장실 2003년도에 신축하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작년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올해는 대대적으로 1층 전체를 화장실을 다 수리할 예정입니다.

이종희위원

아, 전체 다 수리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408, 40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10, 4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12, 4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함을 알려드리며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