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천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사천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살아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는 것이 안 제1조입니다.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시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를 정하는 것이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입니다.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이고, 경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경관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이고, 안 제12조도 있습니다. 경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안 제11조입니다. 주민 스스로 경관관리를 할 수 있는 경관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입니다. 경관관련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전문적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사천시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은 안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경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및 경관사업비, 경관관련 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기간은 2010년4월29일부터 5월1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 주요 내용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경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입니다. 제1항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입니다. 제1항 「경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은 시민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 및 조례 제7조에서 정하는 경관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입니다. 영 제3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제8조 공청회입니다.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 14일 전까지 한 차례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제3장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제9조 경관사업 등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0조 경관사업의 승인입니다. 영 제8조제7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이 사항도 제1호부터 제6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2항부터 11항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제1항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 경관협정입니다. 제13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입니다.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합니다. 제1호와 제2호가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제16조 참고하시고,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에게 지위승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제2호는 승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입니다. 제20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천시 경관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영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자문대상입니다.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제1호에서 제9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심의·자문 의제입니다.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사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4조 구성입니다. 제1항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고,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제26조 간사 및 서기, 제27조 위원의 임기는 참고하시고, 제28조 회의입니다. 제1항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제29조 사전검토, 제30조 소위원회, 제31조 위원의 해촉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제32조 수당입니다. 『경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제6장 보칙, 제33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별표1 대규모 개발사업은 제2조제6호에서 관련된 사항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126페이지 별표2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제2조제7호에 관련된 사항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는 경관관계법령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33페이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은 안 제3조, 제53조,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 매수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은 안 제8조이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 개정은 안 제9조의2, 보전·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개정은 안 제11조입니다.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시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은 안 제13조,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오피스텔 허용 및 1종·2종·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삭제는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이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안에 장례식장 허용은 안 제34조, 제37조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은 안 제39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은 안 제4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은 안 제44조의2, 유원지, 공원, 농공단지의 건폐율 개정은 안 제45조부터 제46조까지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록 공개 개정은 안 제54조, 제61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건폐율·용적률 조항 삭제는 안 부칙 제4조부터 제5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지난 5월11일부터 5월31일 20일간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13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고, 1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서 개정되는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입니다. 이 사항은 제2의2호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같은 호 차·타·파목은 제외로서 2층 이하인 것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매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매수 안 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2층 이하까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목 차·타·파목 제외는 제2종근린생활 중에서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안마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이 사항은 법령상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 조례로 규정되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개발행위의 규모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개발행위 허가를 보전관리지역에서는 5000㎡,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만㎡, 농림지역에서 1만㎡ 개정안은 일률적으로 3만㎡를 합니다. 이 사항은 법령개정사항을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어서 범위를 최대한 3만㎡까지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3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3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5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료시설에서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을 제외합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당초에는 의료시설 안에 장례식장이 들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장례식장이 별도의 시설로 구분되어 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재 조항 변경과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기 때문에 법령 명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호와 별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줄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사항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오피스텔 업무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3000㎡ 이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146페이지 제2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사항도 제23조와 같이 의료시설 안에 있는 장례식장이 별도 시설물로 빠져서 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같이 제2종도 오피스텔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25조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제33조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됩니다. 지금 이 사항도 별도로 없던 사항을 「건축법 시행령」에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을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5조는 법령명 개정으로 변경되는 것과 호수 변경이 되겠고, 제37조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도 조금 전 제34조의 내용과 같이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8조는 법령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9조도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사항도 거의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정비법」 등 우리 실정과 거리가 먼 사항은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법령만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변동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4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법령이 시행될 때 경과규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법 개정으로 부칙이 삭제되었습니다. 제44조의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 각호의 건축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되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제44조의2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영 제93조의2항에 보면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영 제93조의2항입니다. 여기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영 제19조제2호 자목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세목을 기준으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변경한다는 사항을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20% 이하입니다.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는 40% 이하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면 자연녹지의 20%까지 건폐율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4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법령 개정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대한 허용된 건폐율이 되겠고, 유원지 관계는 영 제83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유원지가 당초 건폐율의 20%였는데 30% 이하까지 허용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령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호에서 계획관리지역의 40% 이하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현재의 건폐율은 40% 이하인데 우리 조례는 4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정된 사항은 다만,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연구소는 2003년1월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 이하로 더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6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입니다. 여기에 농공단지 건폐율이 60%였는데 70%까지 허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제48조는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4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될 수가 없고 위원 중에서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61조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은 1년이 지난 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부칙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칙 변경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5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관계 법령부터 162페이지까지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주문내용은 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2009년9월29일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 의회 의견청취 및 행정절차를 거쳐 경상남도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재검토 및 보완요청이 있어 서포면 외구리 동구마을 일원 외 11개 지구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지난 2월18일 하고,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신청을 지난 5월3일에 경상남도에 했습니다마는 5월18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재검토 및 보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나면 6월 말에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하고,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보완은 7월 초에 신청해서 결정고시를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관계 유인물을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경상남도에 보고한 사항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이유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 해서 176페이지 용도지역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표를 보면 제137회 임시회 때는 9131만 4117.5㎡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때는 8914만 6005.5㎡로 변경하여 올린 사항으로 감이 144만 3771㎡이며,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8770만 2234.5㎡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76만 228.0㎡가 변경되어 감이 되겠고, 공업지역은 88만 2055.0㎡가 감이 되었으며, 녹지지역은 19만 8512.0㎡가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서포 동구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협의 의견은 당초에 도에서 보완 협의된 의견이 서포면 외구리 일원은 남측의 농림지역은 우량농지일 뿐 아니라 주거용지로 도시개발 확장이 현재로서는 가용지가 있으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적정성 재검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을 해서 조치계획으로는 우량농지를 5만 5368㎡를 배제하여 도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포면 소재지 일원입니다. 협의 의견은 서포면 구평리 일원의 기존 시가지가 제1종이 배제되어 지정되어 있음에도 이번에 확장하고자 하는 비도시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형평성 문제 등 적정성 재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계획하고, 당초 국지도 58호선 사천대교 가는 북측이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보전관리지역으로 다시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보면 소규모 점포 서포시장이 자리 잡은 지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황을 반영하여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부 도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177페이지와 178페이지는 기존 마을은 항공사진으로 본 것입니다. 179페이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주·용당지구 협의 의견입니다. 사천읍 사주리 일원은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앞으로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동부 측의 하천밖에 대해서는 배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주·용당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현재 도와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사주·용당지구는 앞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바꾸도록 하며, 동부 측 하천 밖은 국도3호선에 따라 부대관사 및 상가시설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면 화암소류지 부근입니다. 정동면 화암리 일원은 소류지 하류로서 우량농지를 주거지역 변경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소류지 하류이며, 우량농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당초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는 사주·용당지구와 정동면 화암소류지 부근을 찍은 항공사진인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면 예수리입니다. 정동면 예수리 일원은 북측에 있는 기존 마을을 포함한 구역계 검토가 필요하며,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구역계에서 배제해 달라는 협의 의견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오른쪽은 이번에 도시계획을 확장하는 구역입니다. 그 사이에 오른쪽을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락지역이 있는 것은 이번에 구역계에서 조정하고, 임상이 양호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배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 협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면 됩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남면 초전리입니다. 사남면 초전리 일원은 주변 산업단지 등을 고려하여 남측의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경계부까지 포함하는 구역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초 도면과 오른쪽 도면을 보면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하고 마을 사이에 있는 관리계획지역을 다 포함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8만 5342㎡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도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185페이지는 참고하시고,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남면 산업단지 부근 협의 의견입니다. 사남면 초전리 일원은 사천제3일반산업단지가 추진 중으로 산업단지와 연계한 개발계획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사천제1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초전마을이 있는 그 사이에 일반공업지역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천제3일반산업단지가 추진 중이므로 추후 개별법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자연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사남면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남면 죽천리 일원은 기존 문화마을을 포함한 구역계 검토입니다. 왼쪽에 보면 당초는 사남면 소재지에 있는 문화마을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문화마을을 포함한 생산녹지지역을 일직선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증이 10만 4247㎡로 구역계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는 참고하시고,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면 송지리입니다. 용현면 송지리 일원은 기존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 결정 및 사업승인 구간의 용도지역 변경은 시기성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민원 야기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대동아파트 제1단지·2단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이 난 후 부도가 났습니다. 아파트가 건축될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땅값만 오르고 사업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후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외에 대동아파트가 아닌 나머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존 용현면 소재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 문제로 제2종에서 제1종으로 같이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부지는 당초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송포동 일원 기존 시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인접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도시 관리 및 형평성 문제 등 적정성 검토 필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항도 지금 남양동에 있는 소방파출소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로 가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기존 용도지역과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는 참고하시고,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촌농공단지 일원입니다. 향촌동 일원의 공업지역계획은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하며, 앞으로 산업단지특례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므로 재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향촌농공단지와 삽재농공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반공업지역으로서 골프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장소는 변전소가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임상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형도면만 미고시가 되었지 사실상 삽재농공단지와 향촌농공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산지로 되어 있는 것만 배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향촌동 남평들 일원입니다. 향촌동 일원은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은 사천시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시기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등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여중·여고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중앙여중·여고 옆에 있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그 밑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그것도 바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