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준희임현주 의원님 외 이십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관악구이전촉구결의안이 5월 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종길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장재근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10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조명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에 관한 행사, 생활체육교실 운영, 동호인 육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구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3년 4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4월 29일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될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어떤 절차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기관의 장에 대한 약칭표기에 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가 안건으로 채택됨에 따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도록 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오니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동 출신 장동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17788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들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추어 관련 조문들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첫째,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토록 하되 잔액에 대한 이자를 종전 5%에서 8%이던 것을 4%에서 6%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둘째, 2년이상 계속하여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등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을 때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여 그 금액을 하향 적용하던 것을 안 제22조의2(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제1항 후단에 단서를 신설하여 농경지를 제외하고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차등을 두었으며, 셋째, 대부료등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모두 연 15%의 연체료를 붙이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12%부터 15%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을 납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상위 규정에 맞게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례를 개정하여 이자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 구 수입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특례규정에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인 경우 특례를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우리 구에 농경지는 얼마나 있는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상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3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대상을 종전의 유료 노인복지시설만 감면하던 것을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 전체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둘째, 안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후단의 경감 규정을 다른 조문과 일치시키는 것이고, 셋째, 폐지된 법률의 조문을 제정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은 2002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2년 3월 31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2002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구 관내의 감면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시설은 얼마나 있는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재래시장의 활성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래시장의 재건축시 예산의 지원 범위는 얼마나 되는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구세를 일정비율 감면하여 줌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을 많이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노인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과 폐지 또는 대체 입법된 법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한 사항이므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장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주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조주원 의원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봉천제8동에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대상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의 현황으로, 위치는 봉천제8동 1538-36 외 1필지로 현재 지상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총 647.9㎡(195.9평)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9억9,128만원, 부지의 형태는 직사각형 모형이고 입체식으로 건립할 때 약 44면이 예상됩니다. 접근성 면에서 보면 두 변이 6m 도로에 접하고 있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4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확인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 거래시세와 매입 예정가격과의 차이는 얼마이며, 매입가능성은 있는가, 예정가격은 어떻게 산출하였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것도 매입과정에서 소유자 요구액과 감정가액의 차이로 매입이 성사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감정가액에 다소 초과되더라도 시중 거래가격으로 매입할 방법이 있는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령등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입체식 공영주차장은 무인 관리가 가능한지, 또 관리인을 배치할 때는 손익분기점을 감안하여 능률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학교운동장이 주차장으로 개방되면 주차장 건립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으므로 개방을 유도할 방법과 지원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등의 질의와 다음부터는 소유자와 어느 정도 협의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여 반영된 사항은 반드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본 안건의 대상 부지는 단차가 있으므로 설계할 때 지형을 잘 이용하면 예정보다 더 많은 주차구획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할 것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봉천제8동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곽용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남현동 출신 곽용구 의원입니다.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천 제3동에 위치한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 전체의 면적은 변동 없이 내부의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시설 중 파출소부지(공용의 청사) 351㎡ 전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를 변경하게된 사유는 관악경찰서와 매매 협의결과 관악경찰서에 매입계획이 없어 이 부지와 접하고있는 분양아파트 부지로 편입하는 것이며, 둘째, 공공시설 중 학교부지 32㎡를 감하고, 도로부지(소로-보행자 전용도로) 32㎡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그 사유는 본 주택재개발구역 외곽도로에서 상도중학교 후문으로 연결하는 폭 2m의 계단식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학교부지 32㎡를 감하고, 도로부지 32㎡를 증가시켜 폭 2m, 길이 16m를 연장시켜 총 길이 43m를 59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4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 아닌 의원으로 발언을 신청한 봉천제3동 출신 정강희 의원의 발언을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폐지되는 파출소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이 부지는 현재 서울시 소유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지 말고 현 상태로 두는 방안은 없는지, 복지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유지가 많이 필요하므로 조건만 맞는다면 많이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이 부지 매입의사는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도로부지와 학교부지 32㎡를 증·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견이 없으며, 둘째, 공용의 청사(파출소 부지)를 폐지하고 분양아파트 부지로 편입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곽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6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송영길 의원입니다.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변경 전 안건을 지난 제1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람기간 중 제출된 12개소 897명의 주민의견과 제1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요청한 결과,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주민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됨에 따라 세분계획안을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본 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09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의 내용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의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총 면적은 1,471만9,884㎡에서 1,472만1,332㎡로 1,448㎡가 증가되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544만7,271㎡에서 557만61㎡로 12만2,790㎡ 증가되어 전체의 37.8%이고, 제2종(7층이하)지역은 601만7,232㎡에서 562만5,116㎡로 39만2,116㎡ 감소하여 전체의 38.2%이며, 제2종(12층이하)지역은 89만4,099㎡에서 98만6,030㎡로 9만1,931㎡ 증가되어 전체의 6.7%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36만1,282㎡에서 254만125㎡로 17만8,843㎡ 증가되어 전체의 17.3%로 각각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안의 내용보다 제1종은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는 등 전체의 0.8% 증가되고, 제2종(7층이하)지역은 전체의 2.7% 감소되었으나 제2종(12층이하)지역은 전체의 0.6% 증가되고, 제3종 지역은 전체의 1.3%가 증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4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1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때 채택한 의견에서 동별로 주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는데 주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지,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홍보가 미흡한데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개최하였는지, 주민홍보는 신문게재나 게시판 게시 등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을 탈피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는 고지대가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제1종 지역을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세분계획의 기본 취지가 경관보호에 있다면 관악산의 경관을 가리지 않는 지역은 고지대라 할지라도 제1종 지역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서울시내의 타 구의 종별 지정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부 기관에 개선을 건의한 사례는 있는지, 봉천동 100번지 일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종은 제2종으로, 제2종은 제3종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녹지면적이 많고 구릉지와 고지대가 많은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1종 지역은 최소화하고 2종, 3종 지역은 확대할 방법은 없는지, 재개발구역으로 추가 편입되는 지역은 기존의 재개발구역과 동일한 종으로 조정될 수 있는지,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면 종 구분도 변경될 수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관악구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릉지와 고지대가 많으므로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1종지역은 폐지하고 현재의 제1종 지역은 제2종 지역으로, 제2종 지역은 제3종 지역으로 각각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한기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4동 출신 한기홍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의 절차 중 한 단계입니다. 본 안건의 변경 전 안건을 2002년 12월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안건의 내용은 서울대 앞 일명 청원부지인 신림제2동 136-1 외 51필지를 신청사건립 예정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서울시로부터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재검토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현 청사 부지 외 21필지로 그 위치와 대지 규모를 변경하여 본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으로서 2003년 4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고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작년 12월 제1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제시한 의회의 의견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는지,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협의는 하였는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는 것은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결정은 집행부의 결정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입안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동별 설명회는 의견수렴이 아니라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다시 할 용의는 있는가, 현 청사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청사가 좁아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가, 예정부지의 주민에게 보상 외에 다른 혜택은 어떤 것이 있으며 충분한 지원이 되는지, 추가 편입 대상 부지의 주민들과 협의는 하였는지, 추가 편입 없이 당초 계획한 부지만을 이용하여 신청사를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 인근의 다른 토지를 이용하여 청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검토한 일은 있는지, 현재 인구가 약 53만이지만 70만이 되면 분구해야 하는데 그 점까지 고려하였는가, 예정부지 지정 문제가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이 혼선을 많이 빚고 있으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이 요구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서울대 앞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백지화되자 특히 신림제2동의 일부 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위로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와 매수 시에는 주민의 손해가 없도록 하고, 예산은 낭비 없이 투명하게 집행할 것 등의 당부를 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나, 그 규모가 다소 과다하다는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2000년 7월 확정된 신청사건립기본계획의 규모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만약 2000년 7월 확정된 신청사건립기본계획의 규모로 변경 추진할 경우 의회 의견청취를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관악구이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준희·임현주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3년 5월 1일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9동 출신 박준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본의원과 임현주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관악구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우리 구에 위치하여 우리 구민의 자랑거리로 사랑받고 있으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가 이전되지 않아 사범대학의 연구·실험기능이 약화되고, 교직훈련의 내실화가 미흡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종합화 마스터플랜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써의 위상이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의 이전을 더이상 방치하고 미루어서는 안 될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관악구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관악구이전촉구결의안 서울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써 관악구민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랑이며 자부심을 고취시켜주는 명실상부한 배움의 전당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학문연구 대학을 대표하는 서울대학교의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가 이전되지 않고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연구·실험기능 약화와 교직훈련의 부실을 초래하고 서울대학교 종합화 마스터플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구로써는 최고인 54개 초·중·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명문고를 찾아 관악구를 떠나는 실정이다. 이에 관악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의 이전이 국가대계인 학문연구와 관악구 교육환경 개선에 절대적인 필요성을 절감하여 그동안 꾸준히 관련 부처와 이전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01년 11월에는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이전계획 변경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2002년 12월에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이전계획 타당성 용역결과 적정판단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범대학 부설학교가 위치한 성북구의 반대, 이전부지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이전계획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에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를 조속한 시일 내에 관악구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3만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53만 구민의 염원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를 조속한 시일 내에 관악구로 이전하라. 1.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신속히 처리하라.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이전하라. 2003년 5월 2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관악구이전촉구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관악구이전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선진교육 관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관악구의회 여러 의원님의 뜻을 담은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관악구이전촉구결의문을 집행부 및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회계년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정수는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록 참조 그러면 2002회계년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하여 드린 추천자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신림제2동 출신 이두호 의원, 위원에 김우석 세무사, 이석경 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이두호 의원, 위원에 김우석 세무사, 이석경 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의 처리와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바쁘신 중에서도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개최된 금번 임시회 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상정된 안건 모두를 처리하시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