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11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3-07-03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물론 저희가 질의를 하거나 조사를 하면서 담당과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빠뜨려졌다면 유감이고요. 2001년 12월 26일자로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말하자면 행정관리국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의장 앞으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를 거쳐서 의장 앞에 왔어야 할 문서가 거기는 발송이 됐는데 여기는 접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관악구청장의 직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사요청이필해져야 되고 또 그때 당시에 사업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것들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차후에 시간이 있을 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규명을 하도록 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의 7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경륜수입금이 관악구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말 귀중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봐서는 자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활체육이나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장기적으로 시설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간으로 짜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