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다보니까 답변을 참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김금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피치 못할 사항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전용이에요.
그래서 전용의 길을 터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애초에 30명을 해외연수 보내기로 편성되어 있었고 그 총액이 한 5,000만원이 있는데 갑자기 달러가 급등을 하거나 다른 이유가 발생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애초에 계획한 해외비교시찰이나 연수가 불가능해 졌을 경우에 같은 장·관·항 속에 있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가라는 얘기지 처음부터 30명의 공무원에게 해외연수를 하기로 한 계획을 44명으로 늘려도 좋다라는 게 전용이 아닙니다.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용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지, 공무원 14명을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공무원 1,300명 대상으로 14명 어떻게 선발했어요? 14명에 대해서만 사기진작을 해 주면 MT 가지 못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다 사기진작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