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11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3-07-05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으로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525억8,215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71억 7,379만8,353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5.9%인 548억3,732만4,343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억3,647만4,010원으로 이중 4억1,368만3,87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19억2,279만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은 국·공유지매각대금과 변상금 등이 7억 4,215만6,290원이고, 세무1·2과 소관은 지방세로 11억7,079만9,650원, 지적과 소관의 과태료가 983만4,2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억4,286만2,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0.9%에 해당되며, 이 중 12억3,722만 9,36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14.3%인 2억563만2,6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여건변화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이 1,127만8,760만원, 비목별 예산절감이 7,146만5,774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1,389만 5,806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이 899만2,3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국은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의 전용은 없었으며,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우리 구의 건전재정 향상의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재무국 소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예산구성 형태는 세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출은 세입에 필요한 경비와 부서운영비로 이루어져 있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59억3,837만6,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 66억4,378만1,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525억8,215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1억7,379만8,353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에서 총 징수액은 551억812만7,723원이며, 과오납금 2억7,080만3,380원을 제외하면 실제징수액은 548억3,732만4,343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3,647만4,01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집행부의 총 이월액으로서 발생사유를 보면 신림제4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로 명시이월한 10억원,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 봉천제2동 청사건립, 봉천제8동과 신림제3동 청사부지 등 매입, 신림동 마을마당조성, 봉천제6동 경로당건립, 봉천제3동 어린이집건립 등 대부분이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으로 총 46억4,378만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처리내용을 보면 결손처분액이 4억1,368만3,870원이며, 이는 세무2과 과년도수입이 4억1,320만6,13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과년도 체납분 중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2,279만140원이며, 이는 현년도 징수하지 못한 체납금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4억4,286만2,000원에서 85.7%인 12억3,722만9,360원을 집행하였으며, 14.3%인 2억563만2,6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1,127만8,760원으로 5.5%, 예산절감액이 7,146만5,774원으로 34.8%, 예산집행잔액이 1억1,389만5,806원으로 55.4%, 보조금집행잔액이 899만2,300원으로 4.3%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4.3%로 예산편성 추계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5.9%로 전년도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무2과의 과년도수입은 매년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실제수납액은 99.5%로 세입목표는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26.4% 수준입니다. 따라서 체납금을 관리·징수하는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납자를 철저히 추적하여 발견된 재산과 급여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효완성 및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체납분은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출예산 현액대비 85.7%를 지출하고 14.3%를 불용처리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출, 예산전용,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하시고 또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 결산서와 재무국 결산서 및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조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징수결정액 중에서 과오납금이라고 해 가지고 2억7,080만3,380원 있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 과오납금은 우리 구의 과에서 먼저 발견합니까, 아니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발견해 가지고 이것이 나온 겁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은 우리가 매월 납입통지서에 의해서 징수여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이중납부라든지 착오납부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발견을 하고, 그에 따라서 환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현재 과오납금 2억7,080만3,380원은 현재 이미 다 지불 됐습니까, 아니면 발견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계속 발견을 해서 환급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지금 미환급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지금 남은 돈이 얼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납금이?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오납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결산상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전부 한 겁니다 확인된 것은.

조주원위원

확인됐는데 지불했느냐, 안 했느냐?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환급조치가 되고 한 9,000여 만원 지금 미환급 상태에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요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재무국 총괄에 고질적 체납 있죠, 고질적 체납? 이것이 7억6,348만5,000원인데요. 고질적 체납은 7억6,348만5,000원이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599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질적 체납도 재산압류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재산압류로 넘어와야 하는데 고질적 체납이라고 해놓고 - 내역에 - 재산압류는 겨우 한 600만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조주원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총괄이니까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체납 중에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마는 체납자 중에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못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민세 6,000원이라든지 1만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소액 짜리는 채권확보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여타 세금에 대해서는 차량등록 사항이라든지 부동산 압류, 또 직장 근무자에 대해서는 봉급압류까지 해서 채권확보에 우리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가일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다름이 아니고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고질적이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가망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압류를 해야 하는데 고질적 체납 액수는 많으면서, 7억6,348만5,000원 되는데 재산압류는 겨우 600만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재산압류를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왜냐하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의 종세입니다. 국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종세인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주민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사업체가 부도가 나 망해버리고 없다든지 이런 경우는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체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우리 담당직원들도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주원위원

시간관계상이요, 고질적 체납자 명단 있죠?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입찰제도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부찰제니 최저입찰제니 하는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방침으로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우리 방침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박준희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부찰제를 사용합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않습니다. 그건 옛날에 사용했던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 지금은 안 합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지금은 않습니다. 지금 적격심사제를 사용해 가지고요.

박준희위원

적격심사제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쭉 이렇게 다른 과들을 결산을 쭉 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입찰차액, 그 돈이 굉장히 잠을 자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것이 만약에 1억짜리 공사인데 입찰이 예를 들어서 8,500만원에 됐다. 1,500만원의 입찰차액을 다시 이렇게 방침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그건 다 잠재웁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방침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아, 지금도 그래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그런 건이 얼마나 돼요? 그건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 과에서 목을, 전용해서 할려면 다시 또 구청장 방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에 편성된 그 과에서 방침받아서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있는 거죠. 낙찰차액에 대해서.

박준희위원

그런 건수는 많지 않겠네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많지는 않죠.

박준희위원

그런데 쭉 이렇게 결산을 하다 보니 그렇게 남아서 정말 잠자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토목과에서도 꽤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잠자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되는 게 그런 의사개진을 하고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재무과 정책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좀 우리 국장님도 개진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재무국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서 보통 일반적으로 판공비라고 하는 거 있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송영길위원

거기에는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직급보조비 등등 이런 것을 판공비라고 우리 보통 말하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송영길위원

이것 재무국 소관에 있는 게 분야별로 해서 산출해 낼 수 있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국별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제가 필요한 것은 재무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결산 내용에서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요구를? 여기서 전체적인 거를, 재무국에?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에?

송영길위원

재무국 소관 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그거는 따로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세요. 오늘은 재무국 소관에 관한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송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것만 따로 분야별로 분류해서 합계액을 제출해 주셨으면, 이거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요즘 입찰제 발주공사 나가는 거나 아니면 물품납품에 최저가제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물품은 최저가고요, 공사는 87.745%에 적격심사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이런 경우 혹시 유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유찰되는 경우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공사 금액이 적어서 유찰됩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가를 설정하거든요. 예가에서 미달된다든가 또 상상 외로 돈을 그 사람들이 입찰자들이 많이 써버린다든가 우리하고 갭이 많으면 그건 유찰돼 버립니다. 또 응찰을 안 한 사람들이라든가.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가 공사금액이 나온 금액보다 몇 % 정도 올라갔을 때가 최고가 올라간 게 있습니까? 실 예를 하나 든다면?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실 예가 아니라 우리가 조달청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게 87.745%에서 위·아래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13% 이상이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장상곤위원

제 이야기는 13% 증액 가능하면 13%하고 하한가 13% 하면 26%, 27%대가 되거든요? 결국은 그거는 누군가가 견적을 잘못 뽑았든지 아니면 공사 부실이든지 아니면 공사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사가 10억원짜리 공사가 나왔다면 우리가 예가를 전에는 구청 재무과에서 정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예가 경리관이 정해서 밀봉해서 그걸 전부 투찰해서 받아 가지고 나중에 제일 우리 근사치에 접근하는 것을 응찰자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우리가 여기서 기초가격만 해서 조달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기초가격만 계산해 가지고. 조달청 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경리관도 예정가격을 몰라요.

장상곤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발주해도 기초가만, 위에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는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렇죠. 우리가 기초가격만 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 든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얼마 해서 기초가액만, 추정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 포함한 게 기초가격이거든요? 기초가격을 조달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그걸 넣어 가지고 조달청 직원이 컴퓨터에 예정가격을 알려주지 않아요. 열어보기 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쪽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아니죠, 우리가 기초가격만

장상곤위원

조달청에서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우리가 기초가격은 통보를 했으니까 그 가격을 넘어라기보다 그 가격 범주에 있죠. 그게 보니까 아래 15개, 위 15개 해서 그게 정해지는데 그것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열어보기 전에는.

장상곤위원

지금까지 여기서 올린 거하고 조달청에서 내려온 거하고 금액이 거의 근사치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87.745%에 근사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혹시 여기서 최저가를 입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설계가 변경됐다든지 해 가지고 원 가격보다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있지요.

장상곤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최저가를 해 가지고 일단 공사를 따고 보자, 싸게 해 가지고 따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결손되는 부분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다시 증액을 해 가지고 그 결손부분을 채울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건 수의계약은 혹시 그럴 소지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장상곤위원

수의계약도 그렇겠지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일반 공개경쟁은 그럴 수가 없죠.

장상곤위원

공개경쟁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내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됐으면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빼지 않고 그 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설계된 부분을 그대로 또 다시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계변경을 앞으로 하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에 보면 무재산이 있고 시효완성이 있단 말이에요, 시효완성.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시효완성.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 시효완성이 2,992만8,00원이네? 그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좀 해 보세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우리가 결손에는 시효완성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게 있고 또 세금을 내지 않는 불납결손 처분이 있습니다. 시효완성이라 하면 당초 예를 들어서 세금 고지가 되게 되면 납기 기간이 부과가 됩니다. 이 세금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으면 6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내게 돼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예.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럼 그때 전부 현계를 받아봐서 내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 구분이 되죠? 그러면 내지 않은 사람을 골라서 다시 독촉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런데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제 말이 끝나야 얘기가 됩니다. 독촉고지가 되게 되면 그 독촉고지된 때부터 5년간 시효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사람이 세금을 내야할 의무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안에 - 5년 안에 - 돈을 내 버리면 완납이 되는 것이고 내지 않고 계속 있는데 우리가 바로 한 달 내에 채권확보를 할려고 보니까

김형복위원

아니 그 말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릴려고 그러냐 하면 무재산에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는데 이 시효완성이라는 얘기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처분을 못 하고 못 받아 들였기 때문에 시효완성이 돼서 못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이 이 사람들이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세금인데 말하자면 거기에다 부과를 않고 시효완성까지 놔뒀기 때문에 시효완성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저희가 압류를 하고 싶어도 압류할 대상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 짜리를 압류하는데 어떤 대상물을 뭐 100억원짜리 할 수도 없어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받지요.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지를 했는데 그때 당시 압류를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재산이 없는 상태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은 계속 시효와 연결이 되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불납결손은 뭐냐하면 돈을 아까 무재산이라고 나오죠?

김형복위원

예.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시효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왜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각 구별로 전부다 세금에 대한 징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세 경우를 보다 보면 각 구별로 징수실적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냐. 예를 들어서 시효가 진행 중이라도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일단 불납결손 처리를 해라, 그래서 그것을 완결시켜 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그 나머지 시효기간 동안 분기별로 조회가 옵니다. 그 안에라도 시효가 끝날 때까지 전에 분기별 조회를 하기 때문에 재산이 발생하면 바로 시효는 중단시키고 불납결손 해제하고 다시 돈을 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불납결손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김형복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걸 제 말을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재산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고 압류할 수가 없었다면 이것이 결손이 가능한데 지금 시효완성이라는 얘기는 재산때문에 세금을 부과시켰을 거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세무과장

그렇죠.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런 걸 시효완료까지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돈이 아닌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순봉

임순봉세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파산한 경우라든가 그렇게 되면 국세는 이미 그 사람들이 전년도에 다 냅니다. 내면 저희주민세 같은 세금은 바로 그때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연말을 지나서 다음연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이미 주민세를 부과할 당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는 부과만 해놓고 그냥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다 걸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5년이 되면 시효가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형복위원

여기 보니까 주로 세무2과는 얼마 없고 세무1과가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걸로 보면 주민세 같은 거 이런 것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까?
순봉

임순봉세무과장

주민세도 있고 사업소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사업소세 그리 가 버리고. 가령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순봉

임순봉세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상마운수 같은 데도

김형복위원

이 결손을 좀더 줄여서 세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결손이 안 나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순봉

임순봉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0만원 예산액 하면서 불용액이 39만3,630원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포상금 불용액이 3%로 돼 있는데 3%라면 3×9=27, 27만원이 돼야만 맞는데 여기는 39만3,800 얼마 나왔는데 어제도 건설교통국에서 내가 질의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3% 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불용액이 여기는 상당히 오버해서 처리됐는데 여기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 돈이 불용액이 나왔습니까? 23쪽 보시면요 세출예산에 포상금.
순봉

임순봉세무과장

저희가 포상금을 사용할 때는 우선 시에서 내려온 것부터 먼저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구 포상금은 가급적 절약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조주원위원

지금 현재 시·국비죠 이것이 포상금 예산액이.
순봉

임순봉세무과장

포상금 금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있고 구비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요 시·구비.
순봉

임순봉세무과장

예,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포상금이 3% 돼 있으면 3%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9 27, 27만원을 해야는데 하물며 돈을 더 많이 남겨가지고 불용처리 하느냐 문제예요.
순봉

임순봉세무과장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비목별로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고 경상비에서는 특히 돈을 쓸 때 2% 내지 5%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절감률에 따라서 절감되는 예산입니다.

조주원위원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제도 건설교통국에서 그 서류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포상금이 3% 돼 있다는 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3%만 불용처리 해 가지고 넘겨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3%만 하면은 27만원만 했어야는데 왜 돈을 더 많이 불용처리 했느냐 이걸 내가 질의하고 있어요.
순봉

임순봉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원이 항상 일정한 인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인원이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돈이 그때 그때 사항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3% 범위 내지 딱 3%라고 어떻게 규정한 건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우리 관악구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어떻게 하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이 돈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왜 3%를 갖다가 5% 정도를 남겨둬 가지고 불용처리하는가 이걸 질의하고 있어요. 저는 무슨 뜻이냐면 이 돈을 활용을 잘하시란 뜻이에요. 이 한 가지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봤을 때는 불용처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 보니까 포상금 잔액이 없어요 여기는. 불용처리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나 어느 과는 불용처리가 없이 처리한 데 있고 어느 과는 불용처리를 하는 과가 있고 불용처리를 하는 동시에 돈을 그 액수 이상으로 불용처리한다고.
순봉

임순봉세무과장

저희가 포상금 예산을 책정할 때는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구세를 얼마정도 받아야겠다 과년도분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받는 포상금을 몇% 정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초과했을 때는 돈이 모자라는 것이고, 목표를 초과하지 못 할 때는 그 돈이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쓰지를 못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는 시에서 우리가 돈을 걷어서 준 것 만큼 거기서 배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불용액이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과 동시에 꼭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법적으로 한도 내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최대한 활용을 않고 그 돈을 갖다가 불용처리 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꾸 포상금 하나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과는 포상금을 불용처리를 안 해 가지고 한 푼도 안 남겨두고 구에서 자체에서 쓰는 데 있고 어느 과에는 불용처리를 오히려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주원 위원님께서는 질의의 취지가 계상된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다 지급을 해서 사기진작도 하면서 세금을 잘 받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다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담당과장도 설명드렸다시피 때에 따라서는 직원이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숫자가 갑자기 이동이 있어 가지고 9명이 된다든지 이런 여건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오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포상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예산절감처리 있죠? 어제 건설교통국에 내가 질의했더니 반드시 예산절감액을 한다고 했거든요 어제 답변할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산절감이란 것은 포상금에서 3% 여기 예산절감률이라고 보니까 이거는 누가 말해도 법적으로서는 남겨둬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세무1과에서 보니까는 예산잔액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없다면은. 반드시 절감을 남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절감을 놔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전부 써도 됩니까?
순봉

임순봉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안)입니다,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저희도 각종 계획을 세울 때는 체납이라는 것이 딱 정해서 금년에는 천하 없어도 100만원 받는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100만원 받을려고 계획했다가 150만원 받을 수도 있고 또 90만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년도분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오는 건데 더 많이 받게 되면 사실상 포상금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한 80만원 밖에 못 받았다 하면 20만원에 대한 갭,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지출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것이고

조주원위원

과장님, 이왕 알았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포상금 여기 1,00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1,000만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용액 처리 절감액이란 것이 10%면 100만원이죠?
순봉

임순봉세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100만원을 먼저 떼어놓고 900만원만 쓰라는 뜻이 아닙니까? 예산절감액 이것은 반드시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어제 질의하니까. 어제 어떻게 내용을 얘기했냐면 그 질의한 거는 그거는 무조건 하고 떼어놓으라는 말씀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에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재무국에서는 그거 아니다고.
순봉

임순봉세무과장

위원님,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십시오. 경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면 나머지 그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어제 내가 건설교통국에서 질의했더니 아, 이게 이렇게 해서 틀림없이 해야 합니다. 또 오늘은 재무국에서 말씀을 하니까는 그거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는 대로 써도 된다 말씀 주셨는데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순봉

임순봉세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어요. 토목과에서 얘기는 사업예산입니다. 그 사업예산은 예를 들어서 설계할 당시부터 금액이 정해져 있지마는 경상비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 경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100만원 받기로 했는데 150만원 받았으면 모자란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추경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돈을 쓰고 나서 추경 올려야지 있는 돈을 남겨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조주원위원

국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 말대로 맘대로 해보시라 한 내용이 맞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어느 기관이든지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짜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나 시 정부로부터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그 절감목표가 내려온 겁니다.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마는 준수하라는 기본지침입니다 그것이. 가급적 준수를 해야지만 여건변화에 의해서 반드시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취지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그걸 우리가 기본적인 선을 정해놓고 추진한 겁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국끼리 어제 답변하고 오늘 답변하고 다르니까 위원님들이 혼동돼요. 어떤 것을 지켜야 할 지 모르니까 국장님들이 타협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국·시비에 그 법령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조례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 예산절감 그러니까 자꾸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각 동에 무슨 철쭉제 행사다 그러면 지원금을 각 동별로 100만원 책정을 해놓고 동에 내려보낼 때는 10% 예산절감 해 가지고 90만원만 내려보내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2%에서 5% 예산절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죠? 최소 2%에서 5% 예산절감을 해라라는 그런 지침이 안 내려 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침을 직접 보지는 않아 가지고 그러는데요 통상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산을 2% 절감하든지 5% 절감하든지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마는 지침상으로 내려온 거지마는 내려오는 예산을 다 써도 상관이 없고 2%에서 5% 예산절감을 해라 했지마는 6%나 7% 예산절감할 수도 있는 거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혼동이 돼서 지금 자꾸 그 질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그것을 말씀을 간단하게 되시면 될 걸 가지고 이리저리 빙글빙글 잡아 돌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들 하나같이 이야기 하는 게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결손처분 부분을 여기 보니까 4억1,000만원 정도 되면 세입대비 약 10% 가까이 되는데 주로 지방세 부분인데 예를 하나 들어서 어느 부분이 많다고 예를 한 번 들어줄 수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결손처분이요?

장상곤위원

예.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실례로 한 가지만 예를 한 번 들어주십시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결손체납을 보면 사유별로 쭉 있습니다. 아까 또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무재산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5만원 미만의 소액 또 분기 1회 서울시에서 세무종합전산망으로 체납자의 전국 부동산 및 은행금고를 전부 조회해 가지고 통장잔액이 있는가 이런 걸 전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고 이렇게 따져 보니까 한 건당 한 4,400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체납액이.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보내고 뭐 보내고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해도 오히려 시비나 구비가 손해 갈 정도 이렇게 된 거라든가 그러니까 그게 다 무재산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인데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 후 5년이 지나서 시효완성 되는 거 이런 사항들을 하는데요 아까

장상곤위원

됐습니다.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는요 이 결손처분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쭉 내려옵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연이, 그렇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한 번도 줄어들고 이런 게 없고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우리가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고 있는데 이 예산절감이라는 건 결손처분을 적게 만드는 것도 예산절감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면서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결손처분과 다음년 이월된 금액 이것도 거의가 불가능한 체납자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정 안 되면 그렇게 독촉장만 보낼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 관악구의 예산절감 운동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이라는 걸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부에서 지시내릴 때 예산절감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에서 5% 정도 예산절감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그거보다도 예산절감을 2%에서 5% 해라 이런 지침때문에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진짜로 지역에서 사업비가 필요해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나 하수관 교체나 등등 공원녹지과나 등등 많이 사업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예산이 없습니다 이러한 답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실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예산절감을 상부 부서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불용처리 되지 않나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사실 우리 관악구 예산에 도움이 되게 한다면은 예산절감이라는 것보다 원가절감이 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우리가 내실있게 예산집행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제가 맡은 분야가 세무2과 분야기 때문에 다른 사업분야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은 위원님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지방자치든 국가든 어떤 설계나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품셈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품셈표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고, 기타 잡비라든가 이윤을 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이라는 목표는 기타잡비라든가 이윤 같은 거에서 많이 신경을 쓰란 얘기고 실지 공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금액이 크다 보면 2%, 3%도 상당히 큰 금액이 되겠죠. 그런 금액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못 쓰면서 다른 일 할 것이 많은데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어떤 큰 틀이 바뀌어야지 한 개인의 생각으로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 삼아서 저희가 제안제도 같은 거를 활용해서 그런 걸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도 공히 공익근무요원을 신청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적과에서도 신청하는 대로 다 충원을 시켜줍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는 대로 충원이 다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충원되는 건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각 과에 조금씩 다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 일단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병무청에 일부러 요원을 줄여서 보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적게 해 가지고 절약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원수를 줄이는 건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공익요원이 차츰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지난번에 총무과장한테 그런 내용을 제가 사적으로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서 준다고 해도 좀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줄여서 받을려고 한다는 그러한 의도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계획 세울 때도 신청은 했다가 인원을 보충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산이 다면 얼마씩이라도 다른 곳에 사용치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다음에는 신청한 대로 인원을 다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각 과 공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오늘 재무국 소관에 대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종료됨에 따라 위원장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히 미징수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결산서 심의자료 내용을 보면 결산은 예산과 달리 원 단위까지 계산하여 작성하여야 함에도 천원 단위로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 시에 철저히 검토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