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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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88회 제2본회의20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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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199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불광.수색구역상 세계획안의견청취안과 연신내.독바위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장주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원체 중요한 현안이기도 해서 잠깐 개인적으로 의사를 피력하고자 나왔습니다. 김장주의원입니다. 2월달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관련 시조례가 개정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중요한 사건이 무관심하게 스쳐지나갈 그런 경우도 예상되어서 경각심을 높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상업지역내에 주상복합 건물들 중에서 오피스부분, 업무부분이 공급이 좀 저하되고 주택 공급에 치중한, 그래서 주택 주거 용도에 관한 용적률을 제한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 의지이고 그래서 용도용적제를 도입하자, 전반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이 1,000%의 용적률인데 800%로 내리고 준주거 지역이 700%의 용적률인데 400%로 내리고 일반 주거용도를 400%에서 1종, 2종, 3종으로 구별하되 1종은 100%, 2종은 200%, 3종은 300% 이렇게 하향조정할 계획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조례가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기히 개발된 지역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도시를 개선해야할 지역은 전혀 재개발이나 재건축 혹은 건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지금 있는 도시상태를 그대로 고착화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평균 전체 용적률로 따지면 우리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는 바와 같이 강남이나 도심권에서는 고충, 고밀도의 개발이 기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저밀 개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주거용도 밀도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도시 자족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은평구의 재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업무, 판매, 상업용 시설이 절대 필요한 지역입니다. 절대 부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동안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 구역 또는 도시설계 구역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9군데해서 고밀개발을 하기 위해서 역세권개발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도시설계지구는 이미 5군데가 완료되어 있고 상세계획구역은 법정 기한을 2년을 초과하면서까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계획이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 의하면 무산되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관, 고도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이 지금까지는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있었는데 시장이 이것을 도로 뺏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서의 전반적 추세인데 반해서 거꾸로 시대의 역행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의 취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은평이 지금 있는 상태대로 고착화 되고, 다시 말해서 슬럼화되는 그런 조례임을 여러분들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대책을 수립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군다나 오늘 상세계획 입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건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제가 시급한 것은 시기적으로 7월 1일 이전에 시결정을 봐두자는 의도도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세계획에 입안된 용적률도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또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대안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은 많습니다만 그나마 이나마라도 6월중으로 결정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최준호의원과 김경복 공인회계사, 그리고 김병기 세무사 이상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광.수색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불광.수색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91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5월 19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은평구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지구중심 상세계획구역으로 지난 ‘96년 지정된 불광.수색지역의 상세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에 상세계획(안)의 결정을 요청하여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 상세계획의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불광구역은 준주거지역이 증가하고 일반 상업지역은 감소하였고, 수색구역은 2011년 서울 부도심 육성에 따른 개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증가하고 일반주거지역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견청취안에서는 기존의 상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도로와 공공공지를 신설하였고, 특히 수색구역에서는 경의선 철도의 수색, 성산정거장의 신설에 따른 철도와 광장의 신설과, 지역주민과 보행자를 위한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본 상세계획안은 이러한 도로, 공원, 공공공지, 광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 허용용적률을 적용하여 용적률의 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상세계획안의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그리고 상세계획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등이 서울시 상세계획지침과 서울시 건축조례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계획결정이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서울시 상세계획지침이 지난 ‘99년 5월에나 시달되었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기존 및 신설 도시계획도로 및 건축한계선 설치로 인한 공공용지의 확보가 서울시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항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물 용도계획상의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유도하고, 우리구 의회에서 건의한바 있는 수색역지하화와 관련된 사항이 상세계획에 반영되고 상암동과 연결되는 개발계획의구체화가 요청된다는 사항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불광.수색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 있습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 은평구민 누구라도 이 계획자체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 은평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야말로 자랑스럽고 믿음이 꽉차있는 이러한 상세계획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은평구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구의 하나로, 그래서 우리 은평구 주민이 보다 더 살기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주를 떠났기 때문에 그간 한 3, 4년동안에 우리 은평구 인구가 35,000여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그동안 36년동안 군부독재정권 하에서 이 구청장을 우리 은평구 관리인으로 중앙정부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가 이렇게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좋은 곳을 향해서 떠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살기좋은 은평구를 만들어서 다시 은평구를 찾는, 돌아오는 이웃이 될 수 있는 살기 좋은 구를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이 계획이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야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와 같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 상세계획안은 지방자치가 첫걸음하면서 정말 큰 희망과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96년부터 4년여동안 막대한 예산과 심혈을 기울여 안을 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안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상임위원회에 위원 아닌 의원으로서 물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상세계획안에 있어서 말하자면 근접한 대지와 대지, 토지를 연결해서 공동개발하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보면 준공이 되었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대지까지도 공동개발 권고 내지 이렇게 계획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했더니 담당교수가 하는 말이 “어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말이에요, 본의원에게. 그래서 본의원이 연신내 사거리 코너옆에 짓고 있고, 바로 옆에 준공이 된 건물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면서 성의없는 이런 계획의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조사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허가가 기 나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개월 전에 준공이 되어 있는 건물을 가지고 상세계획에서 전시효과적으로, 말하자면 여타 대지와 공동개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우리 의원을, 그야말로 50만 구민에게 얼마나 실망을 시켜주는 안인가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수색지구에 보면 삼천리마트와 그 옆에 철도부지 용지가 있습니다. 그 삼천리마트에서부터 뒷길에 부지로 나있는 소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삼천리마트서 혜택을보고 내놓은 소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 구거부지와 철도용지로 계획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건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자세히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또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칙도 없는 불광지구 274-13호, 274-6호, 다른 대지는 100평도 되고 가령 50평, 70평 이런 큰 대지도 연결되어서 개발하게끔 규제 내지 권장사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274-13호는 27평입니다, 대지면적이. 그 바로 뒤에 붙어있는 대지는 31평입니다. 2개를 합쳐봐야 60평이 되지 않는, 참으로 자투리 땅이라고도 하지 않는 그런 대로옆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없어요. 말하자면 이 상세계획안을 만들고 한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원칙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옆에는 큰 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같이 연결되어서 개발 안하게끔 떨어져서, 그러니까 13호에 27평되는 그것만 개발하게끔, 짓게끔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안되어 있다.... 그런데 그게 불과 대로와 대지면적의 거리가 한 4.5m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놓고 건물을 지어서 하라는 게 이게 지금 상세계획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참으로 엉터리로 우리 50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이러한 계획안을 4년여동안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믿음을 상실한 그러한 행정을 했느냐.... 행정지도를 잘해야 될 것 아니야! 지금 여기에 보니까 중대한 계획안을 청취해서 이 안을 우리가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 마당에 여기 국장은 어디 갔어요? 도시관리국장 어디 갔냐고, 이 사람 이거. 50만 주민을 위한, 4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서 안이라고 졸작은 내놓은, 졸작이지만 안은 안이야. 의원들에게 나와서 지적사항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 어디 간 거에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준공되어있는 그런 대지 내지 현장에 기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옆에 있는 타 대지하고 권장개발이다, 해서 상세계획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현장 나가서 보시면 기가 찹니다. 이러한 계획안이 있습니까? 책상머리에서 항상, 국민의 정부에서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내가 먼젓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지난 번에 지적을. 정신 좀 차리라고. 일 좀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면 안되나, 일 좀 잘하는 사람. 책상머리에 낮아가지고 뭔 일이나 있으면 살살뒤로 빠져가지고 말이야, 복지부동하는 이러한 공무원은 이제 보내고 서울시에 가든 타구에 가든 잘 봐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 가서 딱 해서 밥을사주든 술을 사주든 해서 모시고 오라 이 말이야. 요즈음 기업도 인재 하나 뽑아가서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데, 이거 일도 못하는 공무원 앉혀놓고 월급주고 있고 말이야. 전체 공직자들,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머지 공무원들을 도매금으로 불신을 받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 안됩니다. 이제는 관계공무원도 일 못하는 사람은 다른 데로 보내고, 일 잘하는 사람은 다른 구에서 정보를 들어가지고 가서 모시고 와야 되는 거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50만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50만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것 아니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놓은 이런 계획안,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원칙도 없고, 책임도없고, 믿음도 없고, 본의원이 지적한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해명 좀 해주세요. 왜 본의원이 지적하는 이런 번지수가,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개발하게끔 하고 권장되어 있는데 왜 이런 곳만 특히 이렇게 되어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 본의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현장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정말 진작에 의견을 청취하고 의원들에게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하고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안이 급한데, 급하니까 적당히 해서 올려서 청취해서 통과만 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에 동여매고 바느질 할 수 없듯이 제대로 안이 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은평구가 살기좋은, 그래서 은평구를 떠났던 우리 주민들이 다시 살기좋은 은평구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상세도시계획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의에 상세계획을 다뤘던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 위원장 나오셔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이종복의원님에게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심사를 맡았던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이종복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본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개인적 분석, 또 연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견해를 드립니다. 마침 이종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오늘 해당 국장이 반드시 여기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여기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동의를 하면서 같은 질책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세계획이 뭐냐 하는 부분에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계실테니까 한가지만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사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96년도 6월과 7월에 은평구도시기본계획상세지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결정이 된 이후 2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정기간 2년을 초과했습니다. 기본적인 동기는 사실 우리 자치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상세계획 법만 적용을 서둘렀을 뿐이지 거기에 부수되는 시행착오는 전혀 예측치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64군데의 상세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상세계획 용역비만에서도 약 100억이 소요됐습니다.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상세구역을 실시해 놓고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그 후속조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필요로 하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해당지역에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어리석음을 자행했고 또 그렇게 됨으로해서 길옆에 도로로 확장되는, 해당되는 길옆 주민만 보상도 못받고 길을 내놔야 하는 이런 준비없는 상세계획을 시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타절준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보면 4년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우왕좌왕만 했지 이종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말그대로 상세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상세계획구역에서 규제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권장사항도 있고, 규제사항도 있는데 아까 이종복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상세계획을 하다보니까 소필지, 개별필지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필지를 옆필지와 합해서 개발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발을 규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광동 274-13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소상히 보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문제는 담당 과장이 여기 나왔으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규제가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규제를 완화하라는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또 하나 용도에서의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면 불광동 먹자골목 같은 데서의 준주거지역이면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먹자골목으로 권장은 하면서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사항도 좀 완화하라는 본 상임위원회 의견을 첨부했음을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 드립니다. 또 아까 삼천리마트, 수색역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수색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수색역을 지하화 해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수색역 지하화 공청회 때만 해도 상암동 문제가 그렇게 천지개벽될 문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첨단기계화하는 그런 마포에서의 상암동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을진대 진정으로 상암동 개발을 우리 은평에 그 인센티브가 올 수 있도록 하는 연계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정도의 정보는 서울시나 철도청에서 완전 지하화는 하지 않더라도 반지하 형식으로라도 하면 육상으로 수색과 상암동이 연결된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마트를 비롯한 수색로의 남단지역의 특별설계단지는 계획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수색역을 보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계획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려고 보류하려는 구상도 있었는데 부득이 이것마저 안되어 버리고 6월을 넘긴다면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수색역을 이번결정에 같이 끼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이 지금 우리 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고매하신 의견을 첨부해서 결정과정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식행위임을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수치는 담당과장이 꼭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님 죄송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우리 김장주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여기 나오게 된 것은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열과 성의를 가지고 상세계획에 대해서 일을 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본의원이 이야기 했던 원칙이 없고, 말하자면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투리 땅, 이런 옆에 인접해 있는 이것을 제대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계획안을 만들어 놓은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다, 수색 삼천리마트 옆 뒷골목 신설하는 문제하고, 또 불광지구 274-13, 274-3호 왜 이것이 연결되지 못하고, 말하자면 자투리 땅을 개별 개발하게끔 안을 이렇게 올린 데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도시관리국장께서 지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가정에 긴한 행사가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드리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준공하고 준공 중인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도 왜 권장사항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 삼천리마트 뒤편에 소도로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도용부지 또는 구거부지다 하는 내용이고, 불광지구 274-3번지와 274-13번지는 소필지임에도 왜 합필해서 공동개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김장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 12월 15일날 와서 여기 상세계획안이 상당히 다른 데 보다도 지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각각 강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상세계획안 작업을 상당히 급박하게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오기까지는 공람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시에 가면 시의회 문제하고 시의 결정관계가 6월말경에 시의회 도시계획 결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올렸는데 첫째 공동개발 준공관계는 상세계획구역안에서 1년전에 준공된 것도있고 한 5년전에 준공된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년 장기계획을 보는 상세구역계획안에 대해서 어느 틀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설령 금년에 준공이 됐더라도 그것을 앞으로 계획할 때는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준공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삼천리마트 뒤 철도용부지라든지 구거부지가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찾아서 삼천리마트에서 개발할 당시 삼천리마트에서 사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불광지구 274-3호, 274-13호가 소필지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합필해서 공동개발 내지 다른 계획안이 되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신내.독바위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준의원입니다. 연신내.독바위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92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5월 19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은평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지구중심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연신내, 독바위지역의 상세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에 상세계획안의 결정을 요청하여 2011년서울시도시기본계획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 상세계획의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연신내구역은 주거지역이 감소하고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 증가하였으며, 독바위구역은 준주거지역에대한 단순면적만이 변경된 것입니다. 또한 본 의견청취안에서는 기존의 상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도로, 공원시설, 공공공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변경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허용용적률을 적용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상세계획안의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그리고 상세계획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등이 서울시 상세계획과 서울시 건축조례의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연신내, 독바위구역 상세계획안이 불광, 수색구역의 상세계획안에서 도출된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사항과 은평구의 상업, 업무 기능의 저조와 상권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연신내 상세계획에 대하여는 지역중심의 규모를 확대하여 도시자족 기능의 활성화가 요청된다는 사항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연신내.독바위구역상세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조금전에 우리 도시정비과장의 말씀중에 박병천도시관리국장이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참 공직자로서 참 잘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이 보았을 때는 참으로 이게 가당치가 않습니다. 이 의회가 365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에 열리는 이런 의회입니다. 하필이면 해당 국장소관인 도시상세계획안을 청취하는, 통과시키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 사정보다 더 급한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50만 구민과 더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로 나와 있는 과장이라도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 복마전 같은 이러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나 본의원 지금 11년째 가까이 의정생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전 처음 들어 보는 그런 답변입니다. 불광동 274-13호, 146호 그 짜투리 땅이 연계되지 않고 누락된 원인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니까, 다음에 빠진 게 있으면 넣으면 될 것이다, 이런 참으로 의원을 업신여기고 농락하는 이러한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 원인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원인을, 왜 이것이 주무과장으로서 원칙도 없이 말하자면 원칙이 있으면 원칙이 있어서 누락됐다고 설명하면 된다 이말이야. 뭐 빠졌는데 빠졌으면 넣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럼 뭐하러 와서 안을 청취하고 통과시키느냐 이말이야. 잘못하면 다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하면 되지.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올라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본의원이 이 수색 지구 삼천리 마트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왜 필요치도 않은 이면도로를 뒤에 신설하느냐고 했는데, 무슨 기부채납이고 뭐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본의원이 지금 연신내 지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신내 4거리 오피스텔 빌딩이 이렇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대우증권, 삼성증권이 준공이 되어서 이미 기히 상업용건물로 지금 영업이 준공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평구에서도 정말로 오피스텔로는 이 건물이 정말 하나뿐이고 현재로는 지어진적이 없는 이런 건물로 지금 현재 커다란 고층빌딩을 짓고 있는데 이게 그래 이다음에 20년이 되니까 그때 가서도 새로 지을지 모르니까 해야된다고?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지으면 20년전에 헐어서 다시 지어야 되는 뭐가 있는지 와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하나 지으면 몇 년을 유지해야 우리 50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건물 지으면 그냥 20년전에 무조건 헐어 재개발을 해야 되는지,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무책임한 이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그래서 20년이 되니까 지금 허가내서 지은 건물도 20년안에 헐어서 다시 지으란 말이에요? 옆에 대지하고? 잘못 되어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래 지금 짓지도 않은 대지, 헌 구거하고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서 공사진행중인 대지하고 연결되어서 묶어서 그래,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안을 잘 했다는 것이요? 이 의원을 업신여겨도 유만부동이지 말이야. 의원생활중에 그런 답변 처음 들어 보았다 말이야. 그런 엉터리 답변 말이야. 의원님들이 좋으니까 그렇지 말이야! 어디서 그런 답변을 함부로 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되고, 원칙이 없는 이런 안을 의원들 앞에 내놓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오피스텔 빌딩과 이런 건물들, 불광지구니 수색지구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대지, 옆대지와 연계되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자체가 탁상공론이 아닌가 말하자면 도시계획과 따로 놀고, 건축과 따로 놀고, 현장 따로 놀고, 이렇게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 말이야.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용역회사가 엄청나게 말하자면 돈만 챙긴 것이 아닌가, 그리고 관리.감독을 잘못한 주무부서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에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 의원들은 50만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선출자입니다. 우리 의원이 지금 질문 하고있는 것은 바로 주민이 질문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른대로 바르게 해명하고 그 잘못된 부분, 왜 누락이 되고 왜 삼천리마트에서 자기 땅도 아닌 말하자면 필요도 없는 뒤에가 철도부지인데 왜 소도로를 내게된 원인 이게 기부채납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겸허하게 50만주민에게 이런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50만 주민이 우리 의회와 행정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 경기도로 가서 사고, 경기도 주민이 옛날에는 우리 서울에 와서 은평구에 와서 시장을 보고 쇼핑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은평구 주민이 저 지금 일산, 원당, 경기도로 가서 나가 쇼핑을 하는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상세계획이 제대로 잘 되어서 이제 은평구 주민이 은평구에서 쇼핑을 하고 또한 경기도 주민들이 은평구에 와서 쇼핑을 하는 그야말로 살기좋고 말하자면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100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상세계획안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충정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원인을 설명하고, 이 원인을 알아야 이것을 제대로 좋은 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니까 연신내, 독바위구역 상세계획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서창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부구청장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천국장이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중대사항이 있을 때에는 개인문제도 있겠지만 오늘같은 날은 꼭 국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성격인데,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기부터는 해당국장은 꼭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서창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데까지만 확실하게 얘기해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하시고 저를 상당히 질책하셨는데,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됐습니다. 이종복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정비과에서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써 대체하려고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양해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전에 잠깐 말씀드린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60년을 여기에서 살면서 늘 은평구민으로서, 서울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지못하고 항상 소외된 은평구민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왔다 라는 말은 서울특별시의 한 자치구이지만 서울특별시가 과연 은평구에 얼마만큼 재원투자를 해서 은평구민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두어왔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소외당해왔다, 하는 부분을 피력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본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앞두고 이 사업의 어떠한 입안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고생은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의회에서 청취하고 의견을 나눠서 여기에 바람직한 방향이고 합리적인 방향이면 수정 보완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반면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은 어떠한 의견이 되든지간에 의견을 첨부해서 반드시 서울시에 보고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은평구민들의 의견이 전부거기에 담아져있다 라는 의견을 전제하면서, 본안건은 서울시도시기본계획과 은평구도시기본계획에의해 지구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한 상세게획구역으로 지정된 연신내, 독바위, 불광, 수색지역에 대해 상세계획을 마련한 근본적 적용하게 된 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을 살펴보면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3시장 또는 군수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이내에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건교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입니다, 이게. 이 강제조항이 2년을 지나서 지금 4년을 경과했습니다.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없다 라는 판정은 우리가 내릴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상실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사료되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본 상세계획구역 지정사업은 그 주체가 서울특별시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주체가 서울특별시장이라는 데 중요한 대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고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주체가 어디냐, 서울특별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용분담은 전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세계획지구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재산을 그냥 막 뺏어가요. 전제에 깔은 의견은 우리 은평구민들이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재정을 투자 안해왔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재정을 계획을 세워서 너희가 부담하고 너희가 개발해라,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계획상에 나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존 도시계획법, 건축한계선, 또 공공용지 확보, 쌈지공원이다, 어떠한 공원들을 조성하는데 비용드는 부담, 이러한 등등의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비용을 주민들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지않는다, 우리는 그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은 부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은평구민들이 봉입니까? 과거에 엉뚱하게 다른 데 많이 투자해주고 이제와서 지방자치 이후에 너희가 부담해라, 은평구청장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은평구에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만큼 미집행된 사실이 있습니까? 이거 서울시가 20년, 30년 전에 지정해놓은 거에요. 그래서 지정했으면 서울특별시가 풀어야지, 이것을 단체장은 강하게 밀어부쳐서 서울시장한테 가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단체장이 할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안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전체적인 비용분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은평구민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상세계획구역 내에 공공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조달은 서울특별시가 반드시 해줘야 된다 라는 의견을 첨부하고.... 또 두 번째 세부적으로 이 도면을 보니까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 건축한계선을 벽면한계선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첨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최준호의원, 지극히 타당한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본의원도 똑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상세계획에서 가장 미비된 것이 뭐냐하면 공공용지가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 개발된 도시를 다시 계획하자면 도로도 적고, 공원도 적고, 공개공지도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상세계획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대안이,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입법화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6m도로가 좁으니까 그걸 한 8m 정도로 해야 되겠는데, 2m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자면 그 길 옆에 있는 땅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지금 그 대안으로써 지주한테 보상을 준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땅을 얼마만큼 내놓느냐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20평을 뺏어왔으면 20평뺏어온 부분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거기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되지 않는 소필지가 있습니다. 100평 정도되면 상관이 없는데, 한 30평 정도에서 15평 정도 뺏어가고 나면 15평에다가는 그 인센티브를 백 번 주어도 할 수 없는 소필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순되고 준비성없는 것이 상세계획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자꾸 우왕좌왕하고 타절, 심지어는 용역계약을 줬다가 중단에 그쳤습니다. 타절준공을 했다가 다시 계약을 해서 이루는 몸살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최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본의견서에 그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번란입니다. 의회는 의견을 청취해서 여기에다 첨언해야 하기 때문에요. 기존 및 신설 도시계획도로 및 건축한계선 설치로 인한 공공용지의 확보는 서울시에서 조속히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꼭 최준호의원의 표현과 같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이 들어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최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을 바꿔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심을 말씀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본 의견채택란에 이것이 빠져있었습니다.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1층부터 최고층까지의 한계선을 말하는 것이고, 벽면한계선이라 함은 1층의 벽면한계선만 말하는 것이고, 벽면한계선이라 함은 1층의 벽면한계선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계선을 두어서 확보되는 공간은 보도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걸어만 다니면 되는 것이지 건축높이까지, 최고층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뜻에서 최준호의원님 충고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에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준호의원님이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의원께서는 안을 갖추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최준호의원

제출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시게 되면 잠깐 정회해서 1/4이상의 찬성의원 서명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안건을 갖추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남대우의장, 임동균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임동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연신내.독바위구역상세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 도로 및 건축한계선 설치로 인한 공공용지의 확보는 서울시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규제완화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벽면한계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수정동의안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심사보고서 제6항 중 제2호 기존 도시계획도로 및 건축한계선 설치로 인한 공공용지의 확보는 그 본 사업의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조속히 재정부담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안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법 제62조에 의하여 본 상세계획과 관련된 공공용지 확보재원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6호에 규제완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벽면한계선으로 하여야 할 것임을 첨부드리고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래야만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적게 됨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지방 주민의 대표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분명히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