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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11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03-07-07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6월 26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곽무순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에 힘쓰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의 폐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운영에서는 안 제7조까지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조항을 신설·보완하였으며, 제2장은 종전에 없던 위탁과 관련한 제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규정에 없던 신설된 제2장 위탁과 관련하여 안 제15조는 소극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의 선정기준을 4개 항목으로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이용자 등에게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구청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2조는 구청장과 수탁자가 각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성대공원 내에 건립된 전통야외 소극장을 2002년 4월 30일 조례 제598호로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와 1999년 10월 18일 조례 제525호로 제정·공포되고, 2002년 4월 30일 조례 제591호로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개의 조례로 적용하여 왔으나 각 공공시설별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하고자 금번 회기에 제출된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을 보면, 제1장은 운영에 관하여 12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제2장에는 위탁에 관한 11개 조문과 시행규칙에 관한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총 2개장에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1장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현재의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내지 제12조까지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목적, 위치, 정의, 기능, 운영, 사용허가, 사용료의 부과 징수, 사용료의 감면, 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의 설비 등과 사용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의 제13조 내지 제23조까지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14조까지의 내용을 인용하여 전통야외 소극장 위탁에 적용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선정 등, 위탁계약, 운영지원, 비용의 징수,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 해지 등과 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종전 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설치운영만 표시되고 관리위탁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정리하여 보충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3조(정의)와 제13조(용어의 정의)는 내용은 중복되지 않았으나 조문이 중복되므로 통합하여 1개의 조문으로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 제16조 수탁자의 선정 등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할 사항 4개와 수탁자를 위원회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의 자격, 위원의 정수, 위원장, 위원회의 성격(자문 또는 의결) 등의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17조는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 수탁자가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처리규정이 없으며, 안 제6조(사용허가), 안 제7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안 제8조(사용료 감면), 안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의 권한은 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행사할 수 있어야 관리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탁의 경우 수탁자에게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제21조 제2항 후단의 문맥상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탈자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자구정정 또는 수정으로 정리하여야 되겠습니다. 안 제22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서 제1항 후단의 "위탁을 해지"와 제3항 전단의 "계약을 해지"의 용어는 "위탁계약을 해지"로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23조 수당등의 지급에서 지급대상을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등으로 명확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은 누락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에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추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곽무순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선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은 1항에 "시설이라 함은 소극장 내 안채, 대문채 및 마굿간 등을 말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제4조 기능을 보면 "소극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라고 돼 있고 2항에 "놀이마당등 각종 문화행사의 장"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조가 안채, 대문채, 마굿간 이렇게 있고 대문채 바깥은 뭡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구조는 전통야외소극장 면적이 37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옥채하고 마굿간하고 대문채, 안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놀이마당은 이 세 건물 외의 공지에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대문채 바깥을 얘기하는 거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대문채 안입니다.

송영길위원

거기를 놀이마당으로?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시설을 표시할 때 안채, 대문채, 마굿간 이렇게 돼 있어서 놀이마당을 기능으로 따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시설에도 놀이마당 등을 같이 포함해서 명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담당주사

실제 시설은 안채, 대문채, 마굿간이고요 그 다음에 부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도시관리국에서 조례안을 상정을 시켰는데 우리가 혼례식장 다시 말해서 야외소극장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그런데 소극장의 의미하고 전통혼례장하고 뉘앙스 차이에서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 전통야외소극장 하면 우리나라의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 혼례를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놀이마당 형태의 기능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명칭에서 소극장이라는 용어를 넣었기 때문에 제가 혼례예식장 하고 놀이마당 하고 소극장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혼례예식장은 어떠한 특별한 의미는 없지마는 저희들이 분류를 해보면 소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고 야외를 붙여 가지고 실내·외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해 봤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의미가 상당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이 나온 것이 주관 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 이 전통혼례예식이라든가 놀이마당 운영 이런 것은 사실상 그 기능상 보면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하고는 업무기능상 전혀 다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담당주사

이 전통혼례를 구분할 때 저희들이 보면 전통혼례라 하면 문화관광 측면에서는 문화공보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이용측면에서 보면 혼례라는 것 보다도 이용측면에서 보면 공원관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을 분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 내에 어떤 이런 시설물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혼례라든가, 놀이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적인 차원이니까 공원녹지과 임야정비라든가, 임야관리라든가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해당 부서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시설물을 주관한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전통야외소극장을 시설을 관리하기는 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거는 문화공보과가 관리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야외소극장이 6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00년도 시작을 할 때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리운영 자체를 총무보사위원회로 넘겨주는 것이 옳다 라는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때 당시 과장의 답변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사례를 내가 회의록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위원입니다. 담당주사께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위탁선정위원회가 1회성이에요 아니면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1회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때 그때 마다 3년 만기가 될 때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선정위원회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선정위원회는 전문가는 문화에 관련있는 전문가, 서울대학교 교수라든가 유명한 교수님들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혼례 이런 문화적인 측면하고 시설물 측면에 있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관계 공무원은 부구청장님 하고 국장님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5인 이내 9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위탁계약 시 혹시 그 당시에 위탁계약한 부분이나 사본 하나 저한테 제공할 수 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참고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은 지금 시설을 하기 위해서 소극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6억원 이상의 거금을 투자하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규칙상에 뭐가 잘못돼 가지고 계약이 돼 있으면 거기에서 불의의 재난이나 아니면 일단 계약을 하면 3년 가죠. 3년 이내에 내부시설이 손상이 되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그걸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게 불분명하면 지난번 서울대학교 앞 매점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7,5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관악구청에서 고쳐줬어요, 내부시설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거 얼마든지 그 당시 위탁계약을 잘만 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좀 보고 싶고 혹시 지난번에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으셨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단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을 들어 가지고 일단은 1차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했고 두번째는 시설물에 대해서 과대한 파손이 있을 때는 관리상에 잘못이 있을 때는 수탁자가 정비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럼 보험료는 관악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사용자는 그쪽이라도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보험은 원래 수탁자가 해야 되지마는 위탁 전에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 놨었습니다.

장상곤위원

위탁 전에 들어놓은 걸로 지금 3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몇 년 짜리를 드는데요 보통 보험은?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3년짜리 들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 수탁자가 그 보험료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위탁을 차후에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는 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계약시에 잘 계약을 하셔서 혹여나 이런 큰 오류는 범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이 요구한 계약서 사본을 지금 즉시 복사해서 갖다 드리세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를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다시피 본위원이 봐도 상당히 수정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전에 있던 조례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조례가 생겨야 되는데 이것만 보류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결쪽으로 간다면 본위원이 간략하게 수정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를 보면 설치및운영 이렇게 됐을 때는 조례의 제목하고 좀 안 맞아서 설치및관리운영위탁 이 부분을 분명히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1조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조는 그렇게 치더라도 3조에 보면 13조의 용어의 정의하고 지금 3조의 정의로 이렇게 두 개가 쪼개져 있거든요. 이걸 합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조부터 13조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용어의 정의하고 3조의 정의하고 13조하고 합치다 보니까 13조를 일단 삭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조가, 13조가 수정안쪽으로 간다면 14조가 13조가 되는 걸로 이렇게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쭉 보면 15조에서 16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구의원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의원도 위원회에 넣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구의원을 넣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 17조를 보면 수정안에서는 16조가 되겠죠. 거기서 어떤 1, 2조는 넣는다 치더라도 3조의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수탁 적정여부를 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하도록 한다" 이런 부분이 신설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용허가, 제7조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제8조의 사용료의 감면, 제9조의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수탁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다" 이걸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조씩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제20조에 가면 "있는, 필요한" 이렇게 돼 있는데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이렇게 바꿔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정안 제21조 다시 말하면 제출한 안 22조는 조가 16조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제16조의 "계약을"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계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안에서는 ①, ③으로 바로 나오는데 그건 뭐 오타가 났다고 그러지만 중간에 2조에다가 "다른조례의 폐지"를 명시를 해줘야 이게 폐지가 되면서 바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넣어줘야 이게 문맥이 맞고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을 걸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수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먼저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절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신설이나 자구수정 문제 등은 지금 당 위원회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나온 안입니다 그게. 박준희 위원께서 일목요연하게 조목별로 설명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8조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사용료감면" 여기에 나왔는데 구청장이 뭐뭐한 다음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 가지고 1항, 2항에 나와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면제. 그리고 2의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100분의 50 경감 이거 위아래 말이 뜻이 안 맞아요. 2조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일반인 빈곤자 사용시 혹은 군경, 유공자 사용시 인정하는 행사는 100분의 50 감면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구청장은 공익이 필요한데 돈을 줍니까 우리가? 이거 전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구청장이 뭣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그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공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구청 안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좀 말을 고쳐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인 빈곤자나 혹은 무슨 기타 사항이 있을 때, 또는 군경, 유공자 이러한 분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사용시" 할 때는 100분의 50 감면한다면 말이 되는데 이거 전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만들어 보세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공익상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걸 좀 연구하시고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제16조 위탁계약 있잖아요, 조금 제가 제 생각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 계약입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공개입찰계약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공개입찰한 것을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개심사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 밑에를 보세요. 30일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위탁자하고. 그러면 공개입찰계약이라는 것은 이거는 무효가 돼야 돼요. 무효가 되고 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용이 말이 안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계속 구청장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읽어 보세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수탁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공개입찰계약이 안 되지, 수의계약이 되지.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보다도 저희들이 구에서 위탁하는 선정과정을 총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든다면 선정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든 이러한 과정을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내가 먼저 질의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계약입니까 얘기하니까 차라리 수의계약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하는데 "공개입찰계약" 하니까 내가 또 질의가.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뭘 한 가지 한 가지 답변하실려면 정확히 해 주셔야 하는데 질의한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담당주사님,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정확히 뭐뭐 위탁을 합니까? 예를 들면 장비하고 시설물 정도 위탁을 하죠? 그 외에는 없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장비는 없습니다. 장비는 없고, 여기 시설물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안채, 대문채, 사랑채, 마굿간하고 마당 이것을 저희들이 위탁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는 없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제17조 운영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하고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인력하고 비용까지 지원을 합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공익사업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명백히 그거를 명시해야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위탁사무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위탁사무 수행에 - 운영지원에, 제17조요. - 필요한 인력·장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탁을 했으면 모든 게 계약조건에 안 맞으면 해지할 수 있다 했는데 구태여 여기서 인력하고 장비·비용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위탁을 하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수익을 내는 경우에 한해서는 일정금액을 구청에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납부하고 원칙적으로 부족할 때는 제가 알건대는 부족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위탁을 하면서 위탁업자가 손해를 볼 경우에는 인력이나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전통야외소극장은 관리상에 지금 공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리목적이 아니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좀 이상하네요? 이게 만약에 관리소홀이나 관리능력 부족일 때는 해약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그걸 안 되는 걸, 운영상태가 안 되는 걸 우리 구청에서 이런 모든 시설물을 빌려줌에도 불구하고 또 인력이나 비용을 그 업체에다가 자꾸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시설담당께서 보충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편리하실 대로 하십시오.
수용

이수용낙성대관리담당주사

낙성대관리담당주사 이수용입니다. 본 안을 낼 때 위원님들 마음에 잘 맞게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제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해서 여기서 수정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요 조례 아닙니까. 예?
수용

이수용낙성대관리담당주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조례이니만큼 명확히 이거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뺄 사항은 확실하게 빼고
수용

이수용낙성대관리담당주사

이 소극장이 문화사업입니다. 주민들을 즉, 말하자면 공익성을 갖는 문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불시에 구 차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놨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얘기드리면요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했을 경우를 대비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요 좋습니다. 계속 사유는 한 가지인데, 아까 사석이지마는 거기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국장님이 노인정 같은 데는 아무 이익발생이 안 되지 않냐, 그럼 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관리담당주사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17조 같은 경우는 이게 조례니만큼 사실 인력이나 비용이나 이거는 어느 선을 정해놓든지, 선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때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되나? 아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왔는데,
수용

이수용낙성대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이것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돼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다"하고 "있다"하고 별 개념차이가 없습니다. 왜, 이것도 어차피 할 수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기회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업무의 감독을 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제20조에 지도·감독이 있고, 그러한 지도·감독이 있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저히 수탁자가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 거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어느 한계선이 없거든요? 선이 안 나왔거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이 인력이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기회가 열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건 열어져 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문맥 갖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있다"나 "한다"나 동일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적정하게 지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터무니 없이, 어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구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그게 참 그런데요, 왜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조례에 더군다나 나오는 것은 분명히 부칙을 달든 한계를 명확히 둬야만 이게 되는 거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조례에서 너무 상세하게
동식

장동식위원

기회는 항상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인력은 몇 % 정할 수가 없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있다나 마찬가지인데, 제20조 지도·감독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해 갖고 이게 사실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위탁업자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 운영의 실태가 나쁘니까 "구청장은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이요 인력·장비·시설·비용에 대한 것을 무슨 여기에서 50%를 지원한다든가 20%를 지원한다든가 조례 내용에다 그 내용을 넣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운영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다 이렇게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앞에 보면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이라고 그랬거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수행에 필요한"이라고 했다고요. 이 문구 안에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경영상 어려울 시에 지원해 준다 하는 데는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거기에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이 앞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부연해서 설명을 위탁자가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때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구청 운영지원, 타이틀이 "운영지원"이거든요? "운영지원" 해놓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이라고 그랬거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이지 원활하게 수익이 난다고 할 때는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문구를 써넣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100% 수긍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서류상 이렇게 해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넣었다 하는데 참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입장에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임대차, 전국에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만료 기간이 5년인데 여기는 수탁자와 계약기간을 우리 관악구청만 특별하게 3년 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정부방침하고.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도시공원법에 보면 위탁기간이 명기돼 있어 가지고 3년으로 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그러는데 지금 현행 법은 임대차, 이것도 일종의 임대차란 말입니다 서류가?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장상곤위원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이게 거기에 맥락이 돼서 계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수익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안 했을 경우에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 공공시설물하고 공원시설물이, 일종에 이것도 공원시설물이기 때문에 3년 기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3년으로 맞춰 가지고 한 건데 위원님께서

장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직무대리께서 더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제19조에 보면 5항에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장상곤위원

그렇게 돼 있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장상곤위원

조항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시설물 파손은 수탁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약간의 보충이 첨부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탁자가 때에 따라서는 1년 안에 내부를 다 망가뜨릴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부칙에 약간의 조항이 첨가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의무조항에 대해 가지고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명시를

장상곤위원

시설물 파손에 대한 명시를 첨부하겠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요. 원안 제23조 보면 "수당등의 지급"이 나오는데 원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부분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장

위원으로 위촉만 되면 참석을 하든 않든 수당을 받을 수도 있네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수정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별첨과 같이 수정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할 사항을 참고하시어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동식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동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함께 관계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장마와 더위에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