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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15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9-03

박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8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이상정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 규칙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발의한 발의자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서 의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각자 나중에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정 의원이 내놓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폐지시키자하는 안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입장을 봐서는 위원회를 더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을 단순하게 본회의장에서 다수당이 의결한다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전혀 근거도 없고 맞지 않습니다. 이런 쪽으로 할 것 같았으면 6대에 이미 상임위원회가 폐지되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갑이라 해가지고 아무런 저것 없이 그렇게 행동 다하고 했다가 7대에 들어와서 우리 6대에서도 본의원이 의원들에게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 하나 더 늘리자고, 이래야 정례회 할 때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시간도 없고,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자는 안까지도 나왔는데 지금 위원회를 없애자는 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은 회의 규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도 깊은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세요.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포괄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하자는 뜻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고, 발의한 이상정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장호 위원님의 발언도 충분히 존중하고요. 문제가 생겼다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경각심 생기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5분발언이나 자유발언을 통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부당하다 해서 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처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문제시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는 위원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위원회도 그 역할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그 안이 조금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부당한 게 있느냐 그래서 계속 검토를 거쳤고,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의를 거쳐서 의원들의 재의 요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올라갔던 것이고요. 그것도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단계단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게 부당하다 싶으면 다시 또 논의를 거치고, 이런 단계가 회의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자가 없어서 유인물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나중에 정회해놔놓고 표결하기 전에 비공개로 회의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비공개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안건 내놓은 이유, 타당성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검토가 된 부분들이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이상정 의원에게 물어본다든지 해봐야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미리 심도 있는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진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료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 것을 가지고 “잘못되었다,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각자가 판단해서 찬반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맞니 안 맞니 개인적인 사정을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할 때는 질의하고, 토론할 때는 토론하고, 나중에 표결할 때 자기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아주 원활한 회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시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같이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하나,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결에 대한 이의 및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2.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어제 저녁에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쭤보니 제 생각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하고 회의자료가 실질적으로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받게 되었는데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서 벌써 인터넷에 돌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신 분과 자료를 수집하신 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절차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1억 2,4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정할 때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할 때 전산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집기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달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금액은 다운되었지만 총액 편성할 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다른 지방의회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을 때 애초부터 조금 많이 잡힌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그게 좀, 그렇게 하고 상임위원회에 전자시스템을 애초에 처음에 할 때는 구축하려고 했는데 본회의장에 먼저 한번 해보고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구축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상임위원실도 본회의장 시스템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다 생각이 들면 상임위원실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이 본회의장 운영하면서 상임위원회도 필요하다, 특위실도 필요하다는 사항이 점진적으로 되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했을 때 또 다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한다고 상임위원회하고 특위실은 다음 단계로 보류시켜놓은 그런 단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회의장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2,700, 1,800, 900, 900 이렇게 특별위원회 책상 교체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다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의원용 책상은 저희들이 처음에 크기라든지 본회의장에 의원이 1명 증원되면서 책상을 둘 필요성이 있었는데 구입해서 하려고 하다가 전자회의시스템 하는 업체하고 같이 용역을 줘가지고 그 집기를 전체 한꺼번에 구입하게 돼서 본회의장 책상은 구입이 전액 삭감되는 것이고, 의자 부분은 신중히 고려했는데 기존 있는 의자 크기가 규모가 큰 편이라서 교체하려고 하다가 기존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바람에, 애초에 의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83페이지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의회청사 기계실 정비공사 여기에 1억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기계실 정비공사에 7,000쓰고, 2,900만 원이 삭감 처리되었고, 그 밑에 의회청사 기계실 정비공사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200만 원이. 부대비를 당초에 설계비나 감리비로 측정한 것입니까? 왜 안 쓰고 전액 삭감되었어요?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기계실 잔여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서고를 지하로 내루고 하면서 기계실 전체를 정비했습니다. 입찰을 붙이면 금액이 감액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대비는 설계 없이 시방서로 바로,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에는 기계실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정도를 올린 기 설계비라고 올렸습니까? 설계용역비로 올렸습니까? 뭐로 올렸습니까? 시설부대비가 뭐예요?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을.

김효진위원

당초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을 건데.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부대비는 별도로 설계비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설계비는 시설비에서 바로 하고 부대비는 다른 각종 기타 경비로 부대비에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요즘에 시설비에 설계비를 같이 포함시켜도 되고 그 항목이, 다른 데는 부대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보통 부대비를 측량비나 기타 제잡비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00만 원은 어디에 쓰려고 부대비를 잡아놨냐 이 말입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일배

박일배위원장

담당자 모르나?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지금 바뀌어서 정확한 내용 파악이.

김효진위원

제가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에서. 물론 마지막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정산 다 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 의회부터 바로, 1억 8,500이거든요. 항목에서 입찰해가 남는 공사비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당초 계획 수립이 잘못된 부분을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시설부대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0만 원. 의원용 의자 교체 구입, 의원용 책상 교체 구입 이런 것을 예산을 올려놔놓고 전액 삭감해서 들어가면 의회부터 이 부분은 이번에 바꿔놔야 되겠다, 집행부에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시에 깊이 있게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