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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112회 제1본회의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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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방법은 행정동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과 신림제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을 제112회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금희 의원과 이만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12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