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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120회 제1주미트증자안및재정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2004-08-17

박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준임시위원장

홍주미트증자안및재정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주미트증자안및재정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신식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태준임시위원장

최신식 위원님께서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이 홍주미트증자안및재정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호

박성호위원장

홍주미트증자안및재정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성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준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홍주미트증자안을 상정합니다. 본 증자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주식회사 홍주미트 증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2002년도 4월 30일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준공하여 동년 6월부터 가동하였으나 총 출자금 38억 3천만 원 중 홍천산업 인수비용으로 33억 원을 지출하는 등 대부분을 소진하였으며 건설사업비 중 자부담인 39억 7,400만 원을 차입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운영자금이 없이 회사를 운영하여 2004년 7월 현재 단기부채가 48억 9천만 원에 달하여 재정상태 악화로 차입금 상환 압력은 물론 대출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 광천농협에 지급보증하고 있는 13억 7,100만 원을 출자로 전환하고 푸른축산에서 지급보증한 8억 5천만 원과 홍주축산에서 지급보증계획인 7억 5천만 원을 같이 출자하여 단기 차입금을 해소함으로써 회사 신용등급을 높여 원활한 자금 운용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아래 표에 변경증자계획을 보시면 현재 총 자본금은 38억 3천만 원으로 홍성군이 45.71%, 푸른축산이 29.25%, 홍주축산이 25.04%로 돼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증자 후에는 총 자본금이 68억 백만 원으로 홍성군에서 45.90%인 31억 2,180만 원, 푸른축산에서 28.97%인 19억 7천만 원, 홍주축산에서는 25.13%로 17억 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총 증자코자 하는 금액이 29억 7,100만 원으로 홍성군에서 13억 7,100만 원, 푸른축산에서 8억 5천만 원, 홍주축산에서 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번 주요골자와 3번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열

주정열위원

여기 아까 홍천사업 인수비용으로 39억 3천이라 했는데 여기 쓴 거는 33억거든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아까 제가 먼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인수비용으로 33억 원이 맞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39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39억 7,400만 원은 건설사업비용으로 들어가는.
정열

주정열위원

아까 그렇게 됐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면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제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고 먼저 저거는 여기 기록은 없나? 15억 준 내역은.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15억은 지금 금융부채로 포함돼 있습니다. 단기부채로.
정열

주정열위원

단기부채로 포함됐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장기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동위원

지금 홍주미트에서, 홍천산업하고 관계는 없어요. 고기를 판매하고 실지 미납금이 얼마나 돼요? 판매하고 회수 못 하는 미수금.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미수금이 약 12억 정도 됩니다.

장기동위원

12억 중에 회수 불가능한 액수는 얼마 정도 돼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9억 5천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가변성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기동위원

9억 그러니까 한 10억 이내 되겠네요? 10억.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장기동위원

10억 넘어가진 않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동위원

집행은 금년서부터 집행한 거 같은데 15억,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준 15억 후 악성, 상환 못 하는 판매금은 얼마 정도예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9억 5천만 원은 이게 당초 2002년도 개장 후부터 이렇게 쭉 누적된 거기 때문에 15억 지원 후에는……

장기동위원

그러면 유창균 사장이 취임하면서 미수금은 얼마나 돼요?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했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미수금이 누적된 미수금이기 때문에 상환 받아들이고 또 나가고 이렇게 연계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누가 준 미수금이 얼마다 하는 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러니까 사장 인수인계할 때 미수금 현황 같은 경우 악성, 그러니까 미수금 같은 경우 서로가 인수인계할 때 짚고 안 넘어가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인수인계를 손희영 사장, 유창균 사장, 조규돈 사장 현재 김경찬 사장 쭉 이루어졌는데 인수인계가 장부라든가 모든 게 상당히 부실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상당히 지연됐었고 또 그런 상황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장기동위원

아니, 백 억 이상의 자산을 인수인계할 때 미수금이 얼마고 악성부채가 얼마고 재정보증인 같은 경우 다 회계책임자들은 재정보증인 같은 것도 없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총체적인 금액이 인수인계는 됐는데요 그 총체적인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장기동위원

인수인계할 때 그러면 재정보증인 같은 경우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물론 회계담당자가.

장기동위원

예, 회계책임자, 그 사람들이 재정보증인 같은 것도 안 세우고 그냥 한 거예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이때까지는 재정보증제도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동위원

아니, 회사를 운영하고 또 군에서 대주주인 홍주미트가 재정보증인 같은 경우도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때까지 운영한 상태는 많이 혼란스럽고 정립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와 다른 차원에서 경영해 보자 이렇게.

장기동위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총액이 얼마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47억.

장기동위원

47억이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장기동위원

지난번에 15억까지?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장기동위원

재정보증을 선 것까지 포함해서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13억 7,100만 원까지. 출자금 플러스 재정보증 13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15억.

장기동위원

지금 그러면 기 투자된 것은 관두고 지금 우리가 회사에 더 이상 투자를 못 한다고 하면은 47억만 날려보내면은 되겠네요, 가능하겠네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군의 손실은 47억입니다.

장기동위원

저희 일반인들로 볼 때 사실 참 한심한 게 이 백 억이 넘게 되는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재정보증인 하나도 없이 관리한다, 또는 인수인계를 할 때 악성채권이 얼마 되는지 미납금이 얼마 되는지 다 그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걸 뭐라고 해야 하는지 제 의원이 사실…… 저도 지금 한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제에 홍성군민들한테 저도 참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또 제 의원이 왜 이렇게 의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저기한가. 지난번에 15억을 주게 됐던 게 저도 일조를 했는데 군민들한테 실지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똑바로, 홍주미트 관계자들한테 사실은 속아가지고 이날까지 군민들한테 머리 들지 못하는 상태까지 왔지만 이렇게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을 어떻게 무엇부터 잡아가야 되는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죠.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용위원

변경증자, 증감내역에 보면은 3개 회사가 지분별로 뭐를 해야 할 텐데 지분이 들쑥날쑥 했는데 이건 무슨 이유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지분율 증감내역에 0.19%가 군 같은 경우 올라가는 데요 그 금액 단위를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금액 단위를 백만 단위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규용위원

그런데 이게 3개 회사가 똑같이 증자를 하게 되면 똑같이 해야지 어떤 데는 더 하고 어떤 데는 덜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증자를 해 나가면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증자금액 여기 표시된 거는 당초 출자비율에 의해서 증자금액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규용위원

아니, 글쎄, 출자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15억도 여기에 넣게 되고 또 전번에 차량 구입한 것도 있고 기타 하면은 근 17, 8억이 될 텐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한 상태에서 또 이것도 증감 지분을 0.2%면 0.2%, 0.1%면 0.1 3개 회사에다가 똑같이 지분을 지어줌으로써 이 증자가 원칙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들쑥날쑥, 어떻게 어디에는 0.19%, 어디는 -0.28%, 어디는 0.09% 이런 식으로 난 회사 운영하는 데는 할 수 있는 건지, 물론 할 수 있으니까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그 증감 지분율이 동일하게 이렇게 균일하게 나올 텐데요 백만 원 단위에서 사사오입하다 보니까 0.19%가 늘고 0.28%가 적고 이렇게 된, 백만 원 단위로 사사오입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규용위원

아니, 0.2%면 0.2% 똑같이 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아니죠, 지금 이 증자금액은 출자금 비율에 의해서 당연히 비율대로 올렸고요. 요 증감내역은……

이규용위원

아니, 비율대로 올린 게 아니지 이거는. 비율이 안 맞잖아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백만 원 단위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출자비율에 의해서 증자를 하는데 0.19%가 백만 원 단위로 사사오입하다 보니까 올라간 거고, 푸른축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8.97%에 대한 증자를 하는데 사사오입해서 백만 원 단위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0.28%가 총 지분율에서 깎아먹는 그런.

이규용위원

0.28%를 어떻게 해서 또 마이너스를 붙여줬는지.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증자금액을 사사오입 백만 원 단위 사사오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규용위원

그래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아니죠, 증자는 당연히 증자금액은 8억 5천만 원 맞습니다. 8억 5천만 원 하는데 백만 원 단위로 우리 군 같은 경우 13억 7,100만 원인데 그 비율에 의하다 보면 13억 7,15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규용위원

내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똑같이 3개 회사에 지분이 물론 우리 군은 45.71%가 지금 현재 맞잖아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용위원

푸른축산은 29.25, 홍주축산은 25.04%인데 여기에다가 증자를 하면 0.2%면 0.2%를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어떤 데는 0.19로 하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 0.28%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아니죠, 증자비율은 지분율이 조금씩 변동되는 건 0.28이라든가 0.19 요게 지분율이 약간씩 변경된 거지 지분율에 의해서 증자한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규용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담당 계장이라도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담당이 과장한테 설명 중) 이것은 안 맞아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총 증자하고자 하는 금액은 29억 7,100만 원인데요 홍성군 지분율이 45.91%거든요. 그거에 따른 증자금액인데.

이규용위원

아니, 글쎄, 45.71%에다가 똑같이 증자를 시키게 되면 0.2%면 0.2%를 똑같이 나갔어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오는 이유가 뭐냐 담당 계장님이 좀 할 수 있으면 해 줘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길호 계장님이 한번 좀 설명…… 그걸 말이죠 간단하게 이거를 정확하게 원 단위 천 단위까지는 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일정 금액, 백만 원이면 백만 원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조금 늘어나고 어떤 데는 조금 줄어든 이 사항이지 이것을 일부러 어디는 더 늘리고 줄일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잘 드리세요. 이거를 왜냐면 똑같은 2%대로 맞출라면 몇 원 몇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규용위원

그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마이너스 0.28%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사오입해서 여기는 백만 원 미만에서 한 몇 십만 원이다 그런 거 떼면 거기는 조금 마이너스가 조금 늘어나고 요거는 백만 원 미만에서 한 6, 70만 원 된다 그러면 그거 올리면 2백만 원으로 올리면 그건 조금 올라가고 이거는 그런 사항이다 이겁니다. 역부러 이거를 비율로 너는 더 늘려라 조금 이게 아니다. 숫자를 백만 원 단위로 맞추다 보니까. 이길호 계장님 설명 좀 해 드려 보세요. 자세하게.

이규용위원

아니, 그러면 알았어요. 그렇게 대뜸 그런 얘기를 해야지 당초에 지급보증했던 데에 대한 비율로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나도 금방 이해가 가는데 증자하면은 당연히 몇 %면 몇 %로 해서, 물론 천 원 미만이나 이런 정도로 뭐할 순 없겠죠. 나도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당초에 지급보증 섰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넣다 보니까 그랬죠?
아니, 글쎄, 거기에 맞추다시피 한 거죠?
아니, 글쎄,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나 원칙은 같은 비율로 해 줘야, 같은 법인인데 비율로 우리 당초에는 45%, 29%, 25%면 이런 데에 대해서 증자가 되면 뭐 1%가 증자된다든지 똑같은 비율로 증자돼야 원 주식회사의 뭐가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15억이라든지 또는 차량을 구입해 줬다든지 이러한 것에 증자된 것은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글쎄요,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까지 홍주미트 운영상태가 많이 흔들렸고 혼란스러웠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홍주미트라는 이 회사가 우리 지역에 어떤 조그만 제조회사나 이런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우 우리 지역에서는 중요한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식회사 상법상에는 맞지 않는 지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셔서 했고 우선 차량이라든가 거기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그냥 순수하게 지원된 거기 때문에 다시 회수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작년 2차에 걸쳐서 15억을 지원했습니다. 15억 원을 경영자금으로 지원했는데 사실상 15억 원도 아까 47억 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마는 홍주미트가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문닫고 부도날 때는 도저히 건질 수 없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줘라 해서 저희가 예산 과목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워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5년 후에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순수지원이 아니고 5년 후에는 무이자로 해서 일시상환하는 거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15억이라는 돈이 회수가 가능한 그런 성격도 못 될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 그러면 15억 원을 당초 예산 성립할 때의 목적대로 순수한 보조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기왕 도와주시는 거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물론 15억이나 자동차를 사주고 정화조를 뭐한 거 같은 것은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도축세가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수입된다 했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이규용위원

그러면은 1년에 근 5억이 우리 군에 수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를 해달라고 한다면은 또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연간 5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투자는 할 수 있다고 보겠으나 주식회사라는 같은 배분 비율이라면은 될 수 있으면은 뭐든지 똑같이 배분을 해서 해야지 나중에 이게 잘 된다고 해서 우리 군에만 특별히 그전 지원된 걸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언제 그럴 기약은 없고 자꾸 어려움만 겹쳐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뭔가 될 수 있으면 안분 비율에 의해서 꼭 이행을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진간사

9억 5천을 회수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회수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9억 5천 전액은 회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현 대표이사 체제로 해서 정밀 실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수 가능 금액은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그 금액보다 훨씬 늘어날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영책임을 물어야 될 어떤 경우에는 관리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사안도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오는 즉시 즉시 고발 조치할 건 고발 조치하고 변상 조치할 건 변상 조치하고 회수 가능 금액은 최대한 늘려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야지 지금 제가 책임진다고……

김원진간사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만약에 이거 증자해 주면 홍주미트가 확실하게 회생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제 입장에서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김원진간사

지금 그 발언에 대해서 3개 주주분들이 다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실무 협의도 했고 또 이사회도 3차에 걸쳐서 같이 맞대고 협의도 했고, 또 주주님들도 3차에 걸쳐서 협의도 했고 최종적으로……

김원진간사

세 주주분들께서 그렇게 협의도 하고 하셨다면은 만약에 증자해 주고 나중에 부실이나 모든 책임을 3개 회사에서 다 질 수 있습니까? 3개 주주에서.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글쎄요, 책임을 어떤 식으로 져야 될지.

김원진간사

아니,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요 시점에서 만약에 홍성군의회에서 증자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분명히 요 시점에서 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책임경영해야 된다고.

김원진간사

그러면 3개 주주들이 다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거를 문서화나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주주님들, 이사들 입회하에 개선계획안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안대로 해서 책임경영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간사

그러면 일단 증자를 해 주기 전에 요 증자를 해 주면 책임지겠다는 그 문서가 필요한 거 같은데.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회사 경영 책임이란 제가 생각할 때는 분야는 분야별로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될 게 있고 또 주주들은 주주들 나름대로 분야별로 상법에 의해서, 또는 회사 정관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축산과장인 제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책임을……

김원진간사

먼저도 이 간담회 상에서도 분명히 상임이사나 상임감사 해서 책임경영제로 가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렸고 거기 오셨던 분들도 다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자를 해 달라고 이렇게 안이 올라오기 전에 앞으로 증자를 해 주면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해서 투명하게 경영하겠다는 그거를 문서화로 해 줘야 의회에서도 그거를 믿고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지금 오셔서 책임질 수 있다 말로만 해서 해 가지고 증자해 주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홍주미트는 다른 개인 회사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회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김원진간사

상당히 홍성축산에 기여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간사

맞으면 홍성군에서 축산하시는 농가들한테 우량돈 생산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진간사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출하를 홍주미트에서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우량돼지 생산해서 A등급, B등급 우량돼지라고 그러는데 그 집행을 홍주미트로 출하하는 돼지에 한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일반농가가 외지로 출하한다거나 그런 농가는……

김원진간사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축산지원을 하는 데를 홍주미트에 출하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한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간사

본 위원은 요 15억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성군에서 홍주미트가 부도날 위기에 있어서 15억을 지원해 준 게 지금 회사 운영에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없는데요.

김원진간사

아니, 지금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15억 원을 지금 융자로 돼서 채무로 돼 있거든요. 홍주미트 장부상에 채무로 돼 있는데 그거를 기왕 지원해 주시는 거 요번에 순수보조로 전환할 때는 채무액이 15억 원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김원진간사

아니,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분명히 물론 15억을 지원해 준 거라도 홍성군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15억을?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간사

그러면 당연하게 푸른축산이나 홍성축산에서도 15억에 대한 비율로 해 가지고 똑같이 해서 탕감을 시켜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홍성군에서 15억 지원해 준 거만 탕감해 달라는 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법에 의한 주주 평등의 원칙에는 위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홍주미트라는 회사가 단순한 일반 개인회사가 아니고 우리 어떤 경우에는 군에서 출자도 했지만 군의 회사, 군민의 회사라고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간사

아니, 그런 이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홍성군에서 정말 축산인을 위해서 무상으로 해준다면 모르지만 당연히 경영체제가 있고 상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회사를 홍성군에서 지원을 했다고 홍성군만 그거를 탕감시켜 달라 이건 안 됩니다. 홍성군에서 15억을 탕감하게 되면 푸른축산이나 아니면 똑같은 주주 비율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서 탕감을 시키는 게 당연하지 왜 홍성군에서만 당연히 군민의 혈세를 탕감해 달라는 거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김위원님, 지금 현재 증자안에는 지금 15억을 삭감해 달라 하는 증자안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그거는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에 그 부분은 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당장 여기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진간사

그런데 다루어야 할 사항이 보면은 여기 15억을 물론 증자안에서 보면은 아니지만 15억을 결손처리나 뭐로 해 가지고 부채에서 삭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증자안에 그게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증자안에는 없고요 개선안에 주주님들 합의되고 이사들이 같이 입회 합의된 개선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증자안에는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면 요번에 증자안에 그것이 포함된 사항은 아니라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원진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지고 이 시점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을 3개 주주가 지겠다는 그런 문서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 2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간사님으로 하여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간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2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오늘 증자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새로이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중에 상임감사제도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책임있는 경영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임감사제도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담당께서 갖고 온 주주총회 회의록에 보니까 감사가 현행은 한 명으로 돼 있는데 2명으로 하고 한 명은 상임감사로 한다고 정관을 개정했네요. 저도 여기 홍주미트를 걱정해서 몇 번 갔었는데 김경찬 사장이 나름대로 구조조정도 하고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그 안에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시설보완을 나름대로 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앞으로 경영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도축사업만을 해서 그동안에 적자를 봤던 유통사업은 당분간 않는 거로 해서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축산과에서 제출한 홍주미트 증자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위원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자세한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홍주미트 관계는 저 역시도 여러 차례 여러 가지로 유인물도 보고 해서 많이 이제는 좀 알아졌습니다. 알아진 결과 정말 전에 한 일이 너무 무책임한 홍주미트를 운영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간단히 오늘 또 보증안, 증자안 같은 것을 통과시켰을 때 이건 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날 하루를 정해서 신랄하게 비판할 거 비판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싹 밝히고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간사

또 다른 위원님. 예,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준위원

지금 임시 주주총회 회의록이 금년도 5월 27일날 했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준위원

김경찬 사장님 그 전에 하신 분이 누구신가.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조규돈 사장님이오.

이태준위원

그분이 취임한 게 언제입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금년도 3월 1일자.

이태준위원

그러면은 3월 1일자 주주총회 회의록에서 책임감사를 5월 27일날 정관을 고쳐 가지고서 그때부터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 상임감사 1명을 감사로 한다 했는데 그때부터 이걸 했느냐 이거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지금 감사가 1명 상임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푸른축산에서 이정학 씨라고 감사 겸 전무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위원

지금 상임감사를 5월 27일날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 이거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지금 상근하고 있는.

이태준위원

그러면은 그분이 그 회사 운영에 대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왔는지.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감사라는 건 매일 감사하는 건 아니고.

이태준위원

감사 매일보다도.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상근하면서 회사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감독 체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태준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먼저 3대 주주들이 대표자들이 와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해라 해 가지고서 그 추진계획을 지금 여기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원진간사

예, 답변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먼저 제안설명 전에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활성화 계획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지금까지 홍주미트 부실경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주주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보관함으로써 본 추진계획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증자에 의한 홍주미트 부채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미트 단기부채는 44억 9,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지원금 15억 원의 보조조건 중 상환조건을 삭제하는 그런 안이 되겠고 증자시행은 홍성군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출자액이 17억 5,080만 원에서 증자계획 13억 7,100만 원, 증자 후 출자액은 31억 2,180만 원이 되겠고, 지분율은 45.9%가 되겠습니다. 푸른축산은 증자 후에 증자금액이 19억 7천만 원, 28.97%, 홍주축산이 17억 920만 원, 25.13%해서 총 자본금이 68억 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번 항에 금융부채 44억 9,010만 원에 대해서 44억 7,100만 원을 증자 조치하게 되면 금융 단기부채는 홍주미트의 단기부채는 1,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산업 부채는 11억 5천만 원이 그대로 남겠고 거래처 미지급금이 1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자 후에 그 밑에 표를 보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홍주미트 단기성 부채가 1,910만 원이 남고 홍천산업 부채 미지급금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지급금 회수 가능 금액을 홍주미트 홍천산업에서 2억 6,300만 원으로 봤습니다. 요건 가변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단기부채라든가 미지급금 남는 금액이 25억 7,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증자 시행 시기는 증자 시행은 현재 지급보증하거나 계획인 금액을 증자하며 증자 시기는 우선 지급보증한 금액과 투자한 금액을 즉시 증자로 전환하고 잔여금액은 8월 말까지 완료키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 지급보증에 의한 잔여 부채 상환 계획은 총 자본금액 68억 백만 원으로 지급보증코자 하는 금액은 30억 원으로 지금 배정받은 30억 원으로 했을 때 홍성군에서 지급보증해야 될 금액은 13억 7,700만 원과 푸른축산에 8억 6,910만 원, 홍주축산에 7억 5,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급보증 시행방법으로는 지급보증은 주주 평등의 원칙과 공기업법 제77조의 5 규정에 의거 각 주주의 지분율로 동시에 지급보증하여 축산발전기금을 차입하되 부채 아까 말씀드린 단기부채 미지급금에서 25억 7,210만 원을 우선 차입하고 잔여금액이 4억 2,790만 원이 남는데 그건 운영상황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차입하기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다음 향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여기 12억 1,300만 원에 달하는 미수금 수금대책 수립으로 조속한 수금과 미해결금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조치등 강력한 처리를 하고 부정행위 발견 시 건별로 즉시 조치키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돼지고기 가공유통사업을 전면금지키로 하고 단지 지육유통은 확실한 채권확보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거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단 그것도 사고 시에는 책임자 변상 조치하는 거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구조조정으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던 인건비를 절감키로 하였습니다. 그 시기는 6월 말까지 구조조정 완료키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붙임과 같이 1일 도축두수가 돼지 7백 두, 소가 11두, 하루가 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 현재 비어있는 가공공장 두 개를 조속히 임대해서 도축두수의 손익분기점까지 상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말 천 두 목표로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다섯 번째 푸른축산에서 교체 모돈을 홍주미트 내 가동 중인 미래산업과 계약해서 안정적인 사업과 도축량 증가를 도모하고 홍주미트 내에서 운영하는 가공장에 필요 시 원료돈 30%를 즉시 공급토록 하여 안정적인 도축 물량을 확보키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푸른축산에서 이 경영에 적극 참여키로 했고, 우선은 모돈 도축을 우선 하기로 하고 우량 원료돈은 30%까지 의무 공급토록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8월 말까지 푸른축산에 모돈 출하 관리팀을 구성해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축산의 돼지 사육 규모는 홍성군 총 두수 45만 두로 볼 때 약 80%인 36만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1년에 2.2회전을 감안할 때 의무출하 가능두수는 23만 8천 두가 되겠으며, 홍성군 모돈 5만 두에서 생산되는 교체 모돈은 연 2만 두로 홍주미트 처리 가능두수 연 42만 두의 66%를 확보하게 되며 기존 거래 계약한 두수와 지역업체의 도축물량을 합하면 백% 운영이 되므로 푸른축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홍성군과 양돈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육가공업체를 적극 유치해서 도축물량을 내년도 상반기 말까지 최대 도축물량을 확보키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홍주골배합사료라든가 백월양돈영농조합, 양돈사랑영농조합에서 돼지고기 브랜드화로 활기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제3의 출자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각 주주의 지분을 낮추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증자 후에 세 주주가 협의해서 동시에 감주해서 새로운 출자자를 영입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추진키로 이렇게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도축수수료에 의한 예상 손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축종별 도축경비를 환산해 본 결과 그 표 내용과 같습니다. 돼지의 경우에는 도축수수료가 8,900만 원,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되는 UT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도축현황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역업체에서 1,500두, 지역협력업체에서 11,238두, 소규모 가공공장 2,600두 해서 7월 중에 돼지가 15,338두, 소가 271두 해서 하루 평균 소가 열한 마리하고 돼지가 639두가 도축됐습니다. 7월에 이 도축에 따른 수수료를 보게 되면 도축수수료가 소가 1,626만 원하고, 돼지가 1억 2,561만 8천 원, UT사용료가 3,527만 7천 원, 그렇게 해서 7월달에 1억 7,71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다른 월 가동비를 산출해 본 결과 전기료, 차입금 이자가 4,300만 원, 가스·수도·유류비가 2,588만 6천 원, 폐수처리비가 550만 원, 인건비가 8,600만 원, 기타 업무추진비해서 2억 2,819만 원이 운영비로 산출됐습니다. 그 밑에 참고표를 보시게 되면 7월 도축기준으로 소가 11마리, 돼지가 639두를 도축했는데 이 경우에 5,103만 4천 원의 적자가 됐습니다. 7월 중에. 그러나 단기부채를 지금 안대로 상환하고 돼지 1두당 수수료가 10,490원임을 감안할 때 손익분기점은 돼지 7백 두, 소 11두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1일 소 11두하고 돼지 7백 두 도축 시 월 수입을 계산한 결과는 2억 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소를 하루에 현재 11두, 돼지를 천 두로 환산했을 때는 수입이 2억 7,875만 원으로 예상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현재 최대 능력 소 20두, 돼지 1,400두를 도축 시에는 월 3억 9,715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손익계산 분석결과 홍주미트 운영비용은 고정비용으로서 도축두수가 증가하더라도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단기부채 해소 시 이자비용 월 2천 4백여 만 원이 감소하여 고정생산운영비는 월 2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소 도축 두수는 대부분 지역 정육점을 중심으로 도축이 돼서 크게 증가되지 않으나 돼지의 경우에는 홍주미트 내에 있는 가공공장 중 현재 세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두 개의 가공장을 유치하면 올해 안으로 천 두 도축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계산상 월 4천여 만 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가격이 하락 추정되는 9월부터는 도축물량이 점차 증가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돼지고기 브랜드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가공업체 유치를 할 경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소가 20두, 돼지가 1,400두의 처리능력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에 회사에서 제출된 월별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위원

5월 27일날 주주총회한 것을 보면은…… 저기하신 부분, 축발기금 30억 대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회의록에 보면 있어요. 못 받는다고 거기는 돼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다음에 논의할 홍주미트 재정보증안에 보면은 재정보증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게 진실이에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5월 27일날 주주총회할 당시만 해도 축발기금 30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마는 우리가 증자를 하고 신용보증등급을 높이고 또 같이 지급보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 당시에는 이 축발기금 30억 원을 배정받았어도 대출받기가 어려운 신용등급이라든가 지급보증관계라든가 이런 상황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도 이 축발기금 지급보증문제가 중앙에서도 거론됐던 문제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급보증이 불가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지급보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농림부에 가서도 간담회 시에도 강력히 건의하고 해서 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급보증이 가능한 거로 이렇게 또 해석이 됐고, 그래서 이 시차 문제인데 이 당시에는 30억 원 대출받기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하고 발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하곤 조금 틀리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거 받을 수 있다는 회의록도 다시 제출해 줘야 되잖아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지금 이 회의록을 제출해 드린 그것은 우리 상임감사제, 감사 체제가 너무 미비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부실경영의 주 원인이 감사 역할이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아주 정관화해서 제도화하자 이렇게 해서 주주총회를 했던 내용이 되겠고 요때 주주총회는 축발기금 30억 원 대출받는 거는 주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동위원

주제가 아니어서 이게 저기하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지금하고 차이가 있었고 지금 서류를 제출해 드린 요 내용도 감사제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그 사항을 제출해 드린 겁니다.

장기동위원

아니, 감사제도보다 이 서류에 증거서류라고 해 준 서류에 보면은 우리 이철학 실장님이라고 보는데 질의한 내용에 30억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지급보증을 해 줘도 현금 30억을 넣지 않으면은 그렇게 결정이 됐는 걸 지금 지급보증안이 올라오는 게 당연하냐는 얘기예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5월 27일 상황하고 지급보증기관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이 30억 원 지급 보증 관계는 위원님들께 지금 방금 설명 말씀드린 대로 우리 증자안이 통과됐을 때 신용등급이 좀 높아지고 이런 여건이 개선됐을 때하고 5월 27일 당시에 30억 원에 대해서 배정을 받아놓고 그때 상황하곤 좀 틀리다.

장기동위원

어떤 게 진실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얘기하는 대로 믿고 우리는 승인해 주고 비난은 우리가 모든 건 다 받아야 되고 하는 게 현실이네요. 이게 회의록이라고 제출해 준 서류에 의하면은 이게 대출받을 수도 없는데 이것도 저기하고 이게 어떤 게 사실은 맞는 소리냐는 얘기예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지금 대출받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모색도 해 보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상정한 증자안도 같은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보증했을 때 그때 5월 27일 상황하고 지금 다 잘 됐을 때 상황하곤 틀리다.

장기동위원

그러니까 잘 되고 홍성군에서 솔직히 해서 돈 넣는다는 보증이 있을 때 대출도 받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보증 자체는 출자비율에 의해서 같이.

장기동위원

아니, 글쎄, 금융기관에서 홍성군에서 다시 투자한다고 할 때 돈도 주겠다는 얘기죠, 바꿔 얘기하면?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지급보증안이……

장기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옭는 거예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옭는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동위원

아니, 그러면은 과장님, 그때 당시 15억 줄 때 작년 12월달에 앞으로는 돈 더 안 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15억 투자해서 그 당시에는 잘 될 걸로 이렇게 판단했었고.

장기동위원

이것도 며칠 있다가 이거 30억 재정보증해 놓고 금년 연말까지도 가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위원님들 그때 상황하고 자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상황이 경영체제라든가 상황이 조금은 그때하고 틀리고 책임경영, 책임경영 말씀하시는데 책임경영이란 제가 생각할 땐 상법에 의해서 경영책임자가 얼마만큼 책임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영책임자를 김경찬이라는 대표이사가 맡고 있는데 김경찬 대표이사도 어떤 경우에는 10억 이상 투자가 됐기 때문에 책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선 그전 상황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기동위원

지금도 가령 제가 아는 거는 우리 도축세 그러면 백% 다 받아들였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도축세를 2개월치 미납했습니다마는 1개월치를 납부했고요. 1개월치는 아직 못 한 걸로.

장기동위원

도축세가 사실은 미납금이 있을 수 있어요? 도축세는 먼저 내는 거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당연합니다.

장기동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어째 미납금이 있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상황이 그만큼……

장기동위원

상황이라는 거는, 아니 도축하시는 분들한테 받아가지고, 내 안 할 얘기할까요? 받아가지고 누가 썼느냔 얘기요. 그 도축세가 홍주미트 돈이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장기동위원

그렇죠, 군 돈이죠? 누가, 과장님이 저기해 줬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축산과장이 그걸 정해줄 자격이 못 됩니다.

장기동위원

왜 안 내고, 여기 그러면 재무과장님 계신데 재무과장님 그거 승인해 줬어요, 안 거둬들여도 된다고? 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냔 얘기요. 냈으면은 도축하시는 분들이 돈 냈으면 그거 거둬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할 얘기 있어요, 자꾸? 속일라고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다 밝히고 할라고 해야지.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위원님, 아는 상황에 대해서 속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장기동위원

아니, 그러면은 세금을 대신 그 사람들 돈도 아닌데 거뒀으면은 내줘야 돼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장기동위원

딴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딴 시군에서도 대신 수납했으면, 대신 수납하는 거는 거기 돈이냐는 얘기요. 횡령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회사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되는……

장기동위원

횡령한 거죠?

김원진간사

장위원님!

장기동위원

예.

김원진간사

요 증자안에 대해서 하고 본질에 대해서는 다음에 군정질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논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장기동위원

아니죠, 이 문제는 문제있는 것에 대해서 증자안을 할라면은 다 까불리고서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부분 감추고서 저기해요? 내 지난번에 감사에서 저기한 게 또다시 얘기할까요? 당연히 거둬서 선납등기하는데 등록세 같은 경우는 선납돼야 되는 돈이 어떻게 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이 문제는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할라고 했어요. 끝까지. 도축세를 도축하시는 분들한테 받아가지고 착복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거 알고서 그냥 방치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착복이라는 좀 어폐가 있고요.

장기동위원

그러면 안 냈으면은 착복이지 어떻게 돼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김경찬 사장 개인이 착복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러면 홍주미트 전체 우리 주주라고 해서 저기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회사 경영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장기동위원

회사 경영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네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금이죠? 세금을 개인이 거둬가지고 써? 공무원 누가 거둬썼으면은 괜찮겠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김원진간사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좀 인정을 하시고 시정하겠다는 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동위원

잘못된 거는 서로가 얘기를 하고 이게 문제를 얘기해야지 그런 걸 자꾸 저기하고 이 문제도 그래요 우리한테 최소한도 속일라면은 나 이거 오늘 들여다보니까 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에는 5월 27일날은 대출도 못 받는다고 해놓고 또 이게 위원들을 장난하는 식으로 말이야 증자안을 올리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상대거리가 돼야 얘기를 하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기획실장님이 발언한 내용이 저기인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그때는 저기한다고 그러고 여기선 또 증자안 올리고.

김원진간사

장위원님,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장기동위원

예.

김원진간사

그러면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만, 이사로 참석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물론 홍주미트가 현재 흑자로 됐으면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고 또 아마 회사측이나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이걸 어떻게 증자를 해 달라는 말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1년 동안 홍주미트 이사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홍주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16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얼마냐 38억입니다, 자본금이. 그 38억 자본금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있던 기존에 회사를 사는데 33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기채, 단기채, 일부 해서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 6월달부터 정식으로 가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기에 규모가 하루에 돼지 1,400두, 소 30둔가 잡는 그런 규모로 해서 모든 직원도 다 채용해 놓고 잡부도 채용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달 그 사람들 급료도 줘야 되고 또 전기료도 기본료가 다 나가니까 줘야 되고 그러니까 수입은 얼마가 들어왔느냐 5백 두 미만으로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은. 1,400두 기준으로 모든 걸 잡았는데. 그러면 1년 동안은 수입이 50%도 안 되게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개 주주가 빚을 얻어서 전체적으로 차려놓고서 경영주한테 너가 돈을 벌어서 빚도 갚고 직원들 봉급도 주고 이렇게 운영을 시킨 겁니다. 근본적으로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물론 지금 와서 위원님들 여기 미수금액이 12억 얼마가 있다, 회사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짓고서 어떤 물건을 내주고 들이는 과정,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장사라는 것은 2천만 원 어치 물건을 주면은 한 달 외상을 주었다 다음 가져올 때는 2천만 원을 받고 또 2천만 원 정도 외상을 주고 이렇게 안 하면 유통은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딱딱. 그러나 이 12억 정도의 미수금이 있다는 건 근본적으로 경영진에서 조금 잘못 챙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이 30억 문제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연말을 기준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했는데 홍주미트가 등급이 6등급에서 8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8등급으로. 그러면 6등급에 있을 때는 지금 단기채라는 것은 1년 있다가 갚고 또 얻고 하는 게 단기채거든요. 6등급이었을 때는 단기채를 계속해서 연장을 금융권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8등급으로 떨어지면은 이것을 연장을 안 시켜주고 바로 갚으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파악, 은행이나 여기를 다 파악해 보니까 30억이 축발금이 와도 군수가 보증을 선다고 해도 은행에서 안 줍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8등급으로 떨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단기채 가서 연장할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심지어 여기 아는 금융기관에선 예를 들어서 9억 짜리면은 그쪽에서 2억 5천을 갚아라 며칟날까지 그러면 나머지 6억 5천은 1년간 연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지 지금 얻어온 금액을 백% 연장을 안 해 줍니다 지금도. 그래서 요즘에 홍주미트가 그런 은행별로 일부를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자금 압박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냐 하면은 지금 현재 군청에서 13억 7,100만 원, 푸른축산, 홍주축산이 지금 지급보증한 것을 자본화를 시켜주면은 어차피 지금은 부채로 돼 있으니까 부채비율이 높으니까 이 등급이 8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자본화를 시켜주면은 등급이 다시 6등급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몇 십 억에 대한 단기채를 바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자본화를 안 시켜주면은 여기까지 현재 떨어뜨려 놔 있지마는 절대 은행에서 주지 않습니다. 지급보증을 예를 들어서 내 개인이 백 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홍주미트에다가 담보로 해 줄 테니까 30억을 해 줘라 해도 은행에서 안 됩니다 지금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축산과에서 각 3개 주주가 지급보증선 금액을 자본화시켜 달라는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화가 되면은 수시 평정이 있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수시 평정을 바로 해 가지고 하면 나머지 지금 단기채 돌아온 거 다음 달도 있고 그 다음 달도 또 있습니다. 이 단기채가. 그게 전부가 바로 해소가 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얘기한 거나 지금 얘기한 거나 자본증자가 안 되면은 30억이라는 건 절대 대출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장기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알아듣고 사실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하면은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홍주미트 설립할 당시 이 비근한 얘기로 소 도살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죠? 라인이.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소 도축 라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냉장시설이 당초에 도축능력은 소가 백 두로 돼 있는데 햇삽 적용받고 하다 보니까 냉장시설이 20두로 돼 있습니다.

장기동위원

냉장이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장기동위원

그거밖에 문제가 없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라인 관계는 내장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장 파열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장기동위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할게요. 당초에는 제가 아는 거는 평면에서 도살처리하기로 설계가 됐어요. 설계를 절약한다는 미명 아래 또 자금을 좀 이렇게 감소할라고 한 부분이 평면설계도를 짐을 지고 우리가 비근한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오르막길 올라가기가 차가 힘듭니까 그냥 평지 내려가는 길이 쉬웁니까? 오르막길을 올라갈라면 기아를 5단 기아 넣고 가다가도 3단, 4단, 급경사가 되면 1단으로 가야죠? 이 평면설계도 했던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층까지 올라가 가지고 저기할라니까 그게 라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아는 사항은 그렇게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계.

김원진간사

장위원님.

장기동위원

예.

김원진간사

죄송스럽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증자안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다른 문제는 군정질의……

장기동위원

전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덮어두고 증자안이나 돈이나 빨리 주라는 얘기죠.

김원진간사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의는 충분히 하되 증자안에 대해서 수정안이나 아니면 뭐를 제출하시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해서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을 보면은 두 시간 넘게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도 충분히 감사나 군정질의에서도 말씀하실 부분도 있으니까 요 증자부분을 철저하게 규명을 하자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은.

장기동위원

그러면 전 위원장님하고는 생각이 다른 부분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모든 문제점이 있는 거는 덮어두고서 증자할 돈이나 주자는 얘기인데 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얘기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 이 심의하는 데 빠져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문제는 덮어두고서 그러면 돈 주고 하세요. 저는 빠져나가겠습니다.

김원진간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위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 지난 간담회 시간에 김경찬 대표이사가 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 설명을 왜 정확하게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언제 와서 도축세 문제할 적에 그 수문이니 그 도축라인하고 소 도축해 가지고 그 내장 처리 문제니 그거 다 시설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얼른얼른 빨리빨리 해 줬으면 저렇게 시간을 끌지 않는단 말이에요. 먼저 간담회 시간에 다 와서 설명드린 것을 도축세도 사실 시급한 나머지 공장은 가동을 해야 되겠고 해서 그 도축세 가지고 그것을 썼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간담회 시간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면 답변했으면 이렇게 오래 가질 않을 거 아니에요. 월 가동운영비 여기 나온 거 보면은 2억 2,819만 원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7월달.

최신식위원

돼지 7백 두, 소 11두 도축시키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했는데 손익분기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월 가동운영비하고 소 11두, 돼지 7백 두 도축시키면은 수입이 얼마입니까. 2억 7만 5천 원 아닙니까. 그러면 가동운영비가 2억 2,819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2,811만 5천 원이 계속 올해 와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여기에 증자안이 결정돼서 증자됐을 때는 단기부채 한 달 나가는 이자비용이 4천만 원 넘거든요.

최신식위원

예, 알았어요. 알고서 이 전기료가 농업용으로 한다는 데 몇 월달에 됩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농업용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LPC활성화방안으로 지금 산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신식위원

아니, 먼저도 와서 간담회할 적에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협의가 과연 언제 끝나느냐 이거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이거는 여기서 결정돼야 될 문제가 아니고 중앙 정책 결정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

최신식위원

그러면 과장으로서 주무과장님 아닙니까. 과장이면은 산자부든 농산부든 해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이거 빨리 어느 시점이면 된다는 얘기를 여기 와서 명시돼야지 전기나 모든 문제가 와서 농사용으로 하면은 얼마가 감축되고 한다고 보고했잖아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최신식위원

그런데 이게 손익분기점이 안 되는 거예요. 증자안 해 가지고 하면 2,800여 만 원이 월 적자요. 이 안으로 한다면. 손익분기점은 안 되는 거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아니죠, 단기부채 정리만 되면 지금 이자 중에서 한달 이자가 4억 6천 되는데 4억 6천 중에서 단기부채, 악성부채에 의한 이자가 2천만 원 넘거든요. 그래서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단기부채가 정리됐을 경우에는 이자비용이 한 2천만 원 이상 줄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식위원

2천만 원 줄어도 손익분기점이 8백여 만 원이 적자라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월 적자가. 이거요 계산 정확히,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셨다시피 푸른축산서 2,700만 원 정도 더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고 거기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앞으로 이 숫자놀음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 것이지 숫자놀음 정확하게 안 할라면 이 숫자가 뭐하러 필요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신식위원

그리고 먼저 조규돈 대표이사가 돈 3천만 원 빼갔죠? 그래서 이 부족액이 나오는 거죠? 직접 경영 참여 안 해서 모르실라나, 잘 계산 안 해 봐서 모르실라나 하여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원진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석범 위원님.
석범

오석범위원

홍주미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원간담회와 대표께서 오셔서 충분히 얘기가 됐고 이것이 자꾸 기본적인 거를 얘기를 않고 하나하나 짚어나갈라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한 걸로는 요번에 홍주미트 증자안만 가지고 얘기가 돼야지 이 증자안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 쭉 열거가 되는데 그 열거를 할라고 할 거 같으면은 하루 이틀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홍주미트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규돈 대표도 만나봤고 축산인과 많은 여론을 들었습니다. 여론을 수렴했는데 결론은 그동안에 홍주미트가 홍성군 축산농가한테 기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때나 또 양돈 가격이 하락할 때 이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이 와서 가격을 낮추지도 않고 그래서 이 홍주미트만큼은 저는 꼭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홍주미트를 홍성군에서 47억, 푸른축산서 19억 해서 한 70억 정도를 부도를 내도 앞으로 더 돈이 투자되면은 지금 부도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다라고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홍주미트를 조사해 본 결과 충분히 흑자전환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경영이 부실했기 때문에 흑자를 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미트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군수님도 싸인했고 푸른축산대표, 홍주축산 또 이사님도 다 싸인됐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고 정관대로만 회사를 운영하고 그러면 절대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대로 운영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의회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책임성있게 결재해서 보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홍주미트 증자안은 승인하는 걸로, 앞으로 이것이 몇 날 며칠을 가지고 그 잘못된 거를 짚을 거 같으면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간사

임금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동

임금동위원

오늘 홍주미트 증자안이 의결이 되고 또 해서 활성화가 됐을 경우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경영실태를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방금 전에 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사 경영에는 상법과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결산보고가 되고 그 결산보고 최대주주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보고가 되고 또 위원님들 의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아니, 그걸 아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2개월만큼이라든지 3개월만큼이라든지 하는 걸 운영실태를 의회에 그런 보고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아닙니다. 보고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분기별로 보고를.
금동

임금동위원

분기별로 하셔도 좋고, 매월 해 주셔도 좋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매월은…… 분기별 보고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분기별로 경영실태를 세밀하게 해서 의회에.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간담회 시라든가 요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약속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간사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모든 게 정관으로만 이루어졌으면은 현재까지 이 부실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도 다 털어낼 수 있고 새로운 방향 설정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까지도 그 정관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분명히 5월 27일날 상임감사해서 운영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임감사 분이 어느 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상임감사 지금 전무 겸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정학 씨로 돼 있습니다.

김원진간사

그런데 그게 확실히 지금 과장님과 김경찬 사장님과 아니면 주주분들이 다 이게 말이 틀리고 위증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은. 분명히 지금 방금 과장님이 이태준 위원님 질문했을 때 상임감사제로 운영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김경찬 씨하고 통화해서 상임감사 언제부터 둘 거냐, 9월 1일부터 선임 예정이라고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아까 과장님은 답변에서 상임감사가 이루어졌고 상임감사제로 운영이 된다, 새로 정관을 만들고 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내내 이거는 의회를 속이고 지역주민을 속이기 위한 증자만 빨리 받아서 할 뿐이지 어떻게 책임경영제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9월 1일자 선임예정, 여러 사람 추천받아 의회와 협의 예정, 선거방법으로 선정방법, 보수는 월 2백만 원, 연봉 2,400만 원 줄 예정이라고 김경찬 사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책임경영제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모든 여러 가지 몇 시간 동안 장시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대로 정관대로 운영이 되고 책임경영제, 의회에서도 책임경영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증자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장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를 믿고 우리가 증자안을 통과시켜 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 답변이 저도 특위 위원장님 대신에 간사로서 여기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낸다면은 이거는 유보시켰다가 전체적으로 세 분들 다 본회의장에 참석시켜서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도대체 솔직히 얘기해서 책임경영제 하겠다, 부실에 대한 제로베이스 털어주면은 뭐하겠다는 거를 제출해 달라고 먼저 간담회 석상에도 말씀드렸고. 예, 알았습니다.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해야지 이 회사의 전무가 상임감사라고 의회에서 위원들 앞에서 답변하시면 됩니까.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경영에 직접 참여 안 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전무 갖다가 상임감사라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시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당초에는 감사로 들어갔었습니다.

최신식위원

아니, 전무가 상임감사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위원들 데리고 지금 장난하느냐고요? 여지껏 심도있게 하는데. 어느 회사가 전무가 상임감사 합니까? 겸직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란 말이에요.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주주 이정학 씨하고 주주 이철학 씨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최신식위원

이철학 씨는 우리 군의 기획실장님 아니세요? 이정학 씨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사적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최신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간사

지금까지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안건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위원

의견 제안을 아까 제가 했었는데 토론 중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을 많이 거쳤습니다마는 직접 담당자로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점이 너무 많고 우리 밖에서 지역주민들도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관심이 많은데 우리 여기 몇몇이서 앉아서 하는 거 가지고선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대회의실에서 아주 정식적으로 주민대표라든지 또는 어떠한 사회단체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또 축산인 집합 하에 우리가 신랄하게 한번 토론을 갖고 거기에서 결정해 줄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간사

그러면 그게 심사보류안입니까 아니면……

이규용위원

보류죠.

김원진간사

심사보류안입니까?

이규용위원

예.

김원진간사

방금 이규용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위원

동의합니다.

김원진간사

장기동 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장기동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셨으므로 이규용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은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동안 많은 걱정과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한결같이 마음속으로는 이 회사는 반드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또 축산인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도 제기하시고 또 안도 주시고 심사숙고하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홍주미트는 한 시각이 급합니다. 오늘 이것이 다루어지지만 홍주미트 측에서 이 안을 제기해 오기는 벌써 아마 상당히 오래전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전부터 제기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주들이 기왕에 입보를 선 것도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 입보를 증자안으로 바꿔달라하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 증자안으로 바꾸어지지 않을 시에는 저 홍주미트는 단돈 십 원 한 장 융자받을 수도 없고 회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것이 시간이 오래 길어진다든가 또 시기를 놓친다든가, 또 만약에 이것이 부결된다든가 이럴 경우가 생기면은 저 회사는 정말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은 없다. 정말 저 회사가 아주 지금 죽지 못해서 간신간신히 연명해 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왕에 우리가 군에서 또 각 주주들이 입보, 보증서고 홍주미트에 돈을 얻어준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보증선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증자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절실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간사

박성호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안에 대해서.

이종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원진간사

예.

이종화위원

그건 원래 집행부에서 낸 원안이기 때문에 재청없이 이미 성립은 돼 있는 겁니다.

김원진간사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제안하실 안건은 없으십니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위원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긴박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홍주미트를 살아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홍주미트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문제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다루어 져야지 이렇게 긴박하다고 해 가지고 하루 아침에 결정하는 무엇은 상당히 심층 분석을 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만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간사

더 이상 안건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심사보류안과 원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이규용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대하여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X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른쪽 위원님부터 차례로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투표시작

12시 40분 투표종료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개표를 하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11명 중 찬성하신 위원 5표, 반대하신 위원 6표로 본 심사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X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른쪽 위원님부터 차례로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12시 41분 투표시작

12시 45분 투표종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개 표) 참석위원 총 11명 중 찬성하신 위원 6표, 반대하신 위원 5표, 찬성표가 많아 원안은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투표결과에 따라 의안번호 제195호 홍주미트 증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만 아까 임금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꼭 지켜주시고, 또 세 분 주주께서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문서는 꼭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속개하기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사정상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주미트재정보증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정보증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주식회사 홍주미트 재정보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주식회사 홍주미트와 홍천산업의 금융권 단기부채는 홍성군 교부금을 포함해서 56억 4,010만 원이며, 미지급금 16억 6,600만 원과 회수가능금액으로 판단된 2억 6,300만 원을 가감하면 총 부채는 70억 4,310만 원이며, 각 주주의 지분별 보증사항을 증자하고 군 융자금을 지원금으로 전환하면 44억 7,100만 원을 해소해서 부채는 25억 7,21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 사항을 밑에 표로 표기를 했는데 홍주미트의 단기성 총 부채는 44억 9,010만 원, 또 홍천산업 부채가 11억 5천만 원, 미지급금이 16억 6,600만 원, 미수금 중 회수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액을 2억 6,300만 원으로 했고 증자 및 지원을 44억 7,100만 원을 해서 가감하면 부채액은 25억 7,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채 증자 및 지원에는 군 지원금 15억 원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LPC운영자금으로 신청한 축산발전기금 30억 원을 주주별 출자비율에 따라서 지급보증함으로써 잔여 부채 25억 7,210만 원을 전액 저리자금으로 전환하고 잔여금액 4억 2,790만 원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지급보증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성군에서 13억 7,700만 원, 푸른축산에서 8억 6,910만 원, 홍주축산에서 7억 5,390만 원 이렇게 해서 배정받은 축발기금 3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와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간사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25억 7,200만 원이 부채로 남았다 했거든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거기에서 30억 원을 축발전기금으로 받으면은 25억 7,210만 원이 상환되는 거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축발기금 연 4%짜리로 대체 상환이 됩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상환하고서 잔여금액이 4억 2,790만 원을 운영자금으로 한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30억을 다 대출받았을 경우에.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15억이 먼저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원금으로 하되 이자없는 부채란 말이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홍주미트에선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우리가 그때도 결정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억지 써서 이상하게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돈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말하자면 군민의 혈세란 말이오. 그거를 함부로 뭐할 수 없고 무이자로 계속 주더라도 이건만은 나중에 흑자 전환됐을 때는 홍주미트서 갚아야 된다고 나는 당연히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또 달리 생각하지 말고 제 의견으로서는 반드시 이것은 만약에 이건 흑자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15억은 반드시 그 원액은 갚아야 된다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간사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위원

재정보증안과 오전에 처리한 내용하고 유사한 사항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연계된 사항.

이태준위원

연계된 사항인데 여기서 늘 우리가 거슬르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미수금 회수 가능액 이것이 참 상당히 꺼려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다가 미수금 12억을 표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당연히 전체 미회수금 12억을 여기다 표기를 해야지 하고서 나중에 못 받을 땐 법적 조치해서 못 받을 땐 못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회수 가능액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난 이게 애매한 거 같아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우리 채권금액은 우리 재산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산에 잡혀 있는 미수금에 대해서 지금 팀 구성해서 정밀실사 들어가고 있고 아까도 홍주미트 김경찬 사장이 발표 얘기하는 거는 회수 가능 금액을 한 6억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공식화된 거는 2억 6,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어차피 자산으로 12억이 채권이 자산으로 잡혀있고 회수 가능 금액은 자꾸 늘어나고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아까도 분기별로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 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위원

회계 처리 과정에서 미수금은 전체가 계상이 돼야지 무슨 회수 가능액 이렇게 표기하는 게 난 마땅치 않은 표기요 사실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간사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위원

지금 방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억 1,300만 원 이 미수금 관계는 여기에도 분명히 오늘 제출한 홍주미트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엄연히 이렇게 됐어요. 12억 1,300만 원에 대하여는 미수금 수금대책 수립으로 조속한 수금과 미해결 금액에 대하여는 원인을 파악하여 책임자의 민·형사상 고발조치 등 강력한 처리를 하겠다, 부정행위 발견 즉시는 건별로 즉시 조치하겠다, 요 사항을 아주 틀림없이 이행하는 거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위원님도 그렇게 하시죠.

이태준위원

예.

이규용위원

전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간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물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대해 중복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홍주미트 재정보증안 안을 보면 1. 보증사유 해서 군 융자금을 지원금으로 전환하여 분명히 만약에 재정보증안이 지금 본안대로 통과되면은 군 융자금도 지원금으로 전환돼 가지고 탕감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억 원은 보조, 순수보조로 전환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김원진간사

그러니까 지금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하면은 다 상계가 되는 거냐는 말씀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군에서 지원해 준 거는 융자금으로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15억을? 현재로는 표기상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간사

그러면 홍주미트 재정보증안에 지금 안으로 올라온 거는 융자금을 지원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간사

그러면 15억 원도 자연적으로 털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15억 원은 지금 무이자 5년 짜리로 줬기 때문에 홍주미트 경영상 부담이 되는 돈은 아닙니다. 단지 거기 재무제표상 유리한 조건으로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군에서 채권으로 잡혀 있는 건 아니고 홍주미트에 채무로 잡혀 있습니다. 15억 원이. 채무가 여기서 보조로 전환하게 되면 15억 원이 채무가 상환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15억 원만큼 유리한 이런 조건.

김원진간사

그러면 부채가 아니라는 얘긴데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물론 홍주미트에 부채로 잡혀 있으면 여기도 융자금이지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홍성군에서 돈을 집행할 때는 융자금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분명히 부채가 되고 그러면 부채 안 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용위원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15억이 융자금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순수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단지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융자금처럼 상환하는 조건은 분명히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원진간사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5년 거치 상환입니까, 5년 후에 갚는 거로?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5년 후에 무이자로 일시상환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간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당시에 15억 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 가지고 예산에 성립됐지 않습니까. 예산 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성립됐을 때는 그냥 보조금 순수하게 집행했어야 되는데 뒤에 보조조건에다가 집행 과정에서 5년 후에 일시상환하되 무이자다, 보조조건을 달은 겁니다. 달았는데 그때 보조조건을 달을 때는 집행 과정에서 너무 순수하게 보조되는 거 아니냐, 뭔가 책임성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에다가 뒤 보조조건을 달은 겁니다.

김원진간사

부채를 담았으니까 당연히 부채가 맞습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과목상 민자보조로 서서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선 부채가 잡혔으면 군에선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에 잡힌 건 아니고 홍주미트에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원진간사

그러면 그 부채가 지금 말씀 중에 융자금을 지원금으로 전환하면 부채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그럴려고……

김원진간사

그러니까 이게 5년 후에도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보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원진간사

요 문제는 진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위원

이 문제는 쉽게 빨리 해결합시다. 15억은 당초에 주어진 대로 남기는 걸로. 당초에 주어질 적에 5년 후에 갚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그 방식으로 남겨두자 이거요. 무이자로서 5년 후에 갚을 수 있도록 조치하자 이거요. 여기서 그냥 무조건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그러니까 부채로 남기지 않는다고 지금 하는 건데 부채로 남기더라도 15억은 무이자로 5년간 기왕에 우리가 주어진 그대로 살려주자 하는 얘기를 건넵니다.

김원진간사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축산과장님, 현재 15억 부분을 갖다가 원래 저희가 줄 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줬다고 그때 홍성신문에까지 났었는데 이거를 지금 보조가 아니라 융자로 해 줬을 때는 홍주미트의 재정경영문제에 30억 축발자금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당연히 신용등급이 지금 8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신용등급 6등급으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채를 보조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사실 뭐 이 15억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45.19%인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갖다가 출자를 했는데 홍주미트가 잘못되면은 15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위원 여러분이 생각할 부분은. 그 부분을 생각해서 여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무턱대고…… 큰 거를 생각하셔야지 15억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간사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면 15억 원이 포함돼서 만약 부채로 그냥 남겨둘 경우에 30억 축발전기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못 받는다고 단적으로 잘라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용등급이 하등급인 8등급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8등급에서 나머지 거 지금 갚으니까 27억인가 얼마 이번에 통과된 거로 하면은 27억 몇 천이 갚아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30억을 받게 되면은 나머지 거 갚기 때문에 부채가 25억 7,200만 원이 남잖아요. 15억 포함된 속에서. 여기 그대로 나왔는 걸 뭘. 이대로 하면 그대로 문제가 없겠는데. 이거를 그냥 꿀꺽 한다?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엄연히 군민의 혈세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흑자 전환이 된다면은 당연히 갚아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홍주미트에서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물론 흑자 전환돼서 어느 시점인가 15억 상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김에.
정열

주정열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15억 원이 물론 융자조건으로 해서……
정열

주정열위원

아니, 축발전기금 30억 받는데 문제가 없는 거 같구먼 내가 보기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아니죠, 지금 15억이라는 돈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영향을 미칠 게 뭐 있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재무제표상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지금 4페이지 좀 보세요. 따라서 LPC운영자금으로 신청한 축발전기금 30억 원을 주주별 출자지분에 따라 지급 보증함으로써 잔여부채 25억 7,210만 원을 전액 저리 자금으로 전환한다 했잖아요? 이게 15억에 부채를 포함한 속에서 이게 나와서 잔여금액 4억 2,790만 원이 남는 거 아니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25억 7,210만 원은 15억을 보조로 전환한 그런 때에 잔여부채가 되는 거죠.
정열

주정열위원

그래요? 아니에요, 잘 봐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맞습니다. 융자 사항으로 돼 있는 15억을 보조로 전환했을 때 그때……
정열

주정열위원

지금 총 부채가 만약에 70억 4,300만 원이죠? 알기 쉽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거기에서 아까 증자안 해서 27억을 빼면은 얼마요? 47억 얼마되나 44억 7,100만 원 이게 맞는데. 이게 15억을 포함한 속이오. 증자 및 지원금 전환시 부채상황 봐봐요, 4페이지. 15억이 포함된, 부채로 포함된 거 속이지 그게. 그래서 잔액이 부채가 25억 7,200만 원이고 거기에서 30억을 받게 되면은 이것도 상환돼서 4억 2,790만 원이 운영자금으로 된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네요? 15억이 포함된 속이에요 이게. 계산기 좀 가져와 봐요. 내가 계산한 게 그렇게 되네. (장 내 소 란)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여기 부채 변화라고 표에 이렇게 표시됐는데요. 총 부채가 70억 4,31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는 군에서 지원한 15억이 부채로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증자지원이라고 그래서 증자안에 대해서 증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원이라는 얘기는 15억 얘기거든요. 증자 플러스 15억 했을 때 상환되는 게 44억 7,100만 원이라는.
정열

주정열위원

아니, 이렇게 봐요. 총 부채에서 아까 증자안 통과된 거는 통과됐으니까 그건 부채는 얼마.

김원진간사

29억 7,100만 원이오.
정열

주정열위원

그거 빼봐요. 40억 7,200만 원이네. 포함한 속에서라도. 아무 문제 없는데.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부채액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채하고 증자지원금액에 포함됐습니다. 15억이 포함됐고, 순수부채액은 25억 7,210만 원이 남는데 요거는 15억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어떤 거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25억 7,210만 원.
정열

주정열위원

요게 15억이 포함되지 않은 거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예. 순수단기부채기 때문에 15억이라는 개념은 거기 재무제표상 15억 원 어치만큼 유리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거지 요 순수부채, 나머지 25억 7,210만 원은 15억이 미포함된 부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면 15억이 포함된 속에서가 44억 7,100만 원이잖아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거기에서 지금 30억을 받아서 이거를……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아니죠, 30억을 받아서 갚은 게 아니고요 30억 중에서 갚아야 될 금액은 단기부채의 나머지하고 미지급금하고 해서 25억 7,210만 원이죠.
정열

주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증자안 통과된 거로 빚을 29억 갚게 되면은 등급이 몇 등급 떨어지간……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지금 재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8등급에서 한 6등급 정도로.
정열

주정열위원

6등급 정도 떨어지면은 30억 받아서 이거 일부 갚고 운영자금 쓰면 되잖아요. 15억은 안 갚고 그냥 놔두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아니죠, 지금 15억이 보조로 전환돼서 부채에서 떨어져 나가는 조건하에서 그 정도 상향등급을 계산한 거지 15억을 부채로 남겨둔 상태에서는……
정열

주정열위원

30억 대출 못 받는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대출 못 받는 게 아니라 신용등급 자체가 지금 우리 예상하는 대로 한 2등급 정도 낮아질 거다 하는 장담은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아니, 29억 정도 단기부채 갚으면은 몇 등급 떨어질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부채상황은 15억이 또 그대로 남기 때문에.

김원진간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자꾸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하고 증자해서 그거 가지면은 어느 은행권에서도 2등급 이상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15억 안 갚아서 6등급으로 안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책임진다는, 저도 그 상황은 재평가해서.

김원진간사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시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지금 증자해서 29억 7천만 원 갚으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겠다, 그게 안 되면 15억까지 갚아줘야 이렇게 뭐한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증자안 29억 7천만 원만 갚아도 충분히 등급이 상향 조정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 사항까진 제가 장담 못 합니다.

김원진간사

모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15억까지 안 해 주면 이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거에 대한.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 군민들도 생각해야지 거기다만 투자할 수 없지, 어느 정도 더 투자해야 되나 이거만 해도 살아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15억이라는 건 부채로 남았지만 이자는 안 받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흑자로 전환하면 갚아야지, 무슨 말이에요. 군민의 돈은 눈먼 돈인가, 아무리 눈먼 돈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받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15억을 꿀꺽할려고 생각을 했어? 나 참, 가구없는 소리하고 있어.

김원진간사

제가 그 말씀드리는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좀 말씀하셔서 그렇고 또 한 가지 요 홍주미트 재정보증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이 제대로 안 된 그런 안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미수금 회수가능한 그 액수도 정확히 지금은 2억 6,300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15억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명시를 해 줘야 재정보증안이 안으로 성립되는 거지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여기 융자금 지원으로 전환하여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거를 털어버릴려고 그러고 또 2억 6,300 그러면 나머지 회수하는 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수 가능 금액은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릴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뒤로 후진은 않는다, 더 늘어날 거다.

김원진간사

그러면 요 미수금 회수 가능 금액은 여기서 빼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기상. 부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런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그냥 얼렁뚱땅 통과해달라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요 안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문제가 많은 안입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위원

지금 축산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15억을 솔직히 해서 거저 달라고 하는 거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위원님, 당초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때는 거저 주라고 승인해 주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동위원

거저 주라고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 상황에서 15억 회수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 과목 자체가 민자보조로 해서 그 당시에는 너희 이거 줬다가 회수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신 예산은 아니다.

장기동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회수 안 받을라고 줬다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저희 집행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자보에 조건을 붙인 게 회수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장기동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줬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실 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장기동위원

우리가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했는지 이게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15억이라는 군비를 지금 꿀꺽할라고 하는 그런 저기인데. 그렇잖아요? 민간적 자본적 보조라는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와요? 줄 때하고 지금 받아갈 때하고 4개월이 지나가서 6개월이 됐는데 7개월이 됐는데 달라진 거예요.

김원진간사

장위원님!

장기동위원

예.

김원진간사

그러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동의한 겁니까?

장기동위원

정회하고서 찾아보자고.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김원진간사

그러면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두 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안건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지금 위원님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15억에 대한 것을 부채로 남겨놓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지원해 주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직까지 떠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거 같습니다. 15억을 그대로 보조로 지원자금으로 주느냐 부채로 남겨놓느냐는 30억 저리융자를 받는데 등급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을 융자받는데 등급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15억을 부채로 놔두는 안, 그렇지 않고 그걸 부채로 놔두면은 30억을 저리융자 받는데 등급과 관계있는 안 이게 두 가지인데 등급과 관계있을 때는 오늘 유보로 놔두었다가 다음 번에 협의를 하도록 하시고, 또 관계가 없으면은 부채로 놔두는 거로 이렇게 의견을 맞춰주시고 오늘은 유보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등급 관계를. 그게 될 수 있는 건지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기왕에 설명 다 드린 거와 같이 정리를 해 보면은 우리가 자본금이 38억 3천인데 기왕에 자본금 38억 3천이라는 돈은 회사가 적자났기 때문에 이미 다 자본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오전 중에 논의하신 30억 증자가 되면은 이 자본금이 30억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부채가 15억을 거기에 포함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25억 부채가 남으니까 자본 30억에 부채가 25억이니까 자본금 5억이 남는 거로 돼서 그렇게 해서 단기자금만 가지고 따지면은 지금 장기자금은 왜 문제가 안 되느냐 하면은 장기자금에 대해선 지금 시비할 것이 안 되고 78억이라는 장기자금이 또 있어요. 5년 거치 15년 상환이었었죠? 그래서 그거하고 보태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신용등급 6등급이 돼야만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일차적으로 그때는 물어봐서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왔었는데 지금 15억을 만약에 플러스를 시키면은 또 40억으로 단기부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부채가 한 78억 정도하고 합해봐서 그 등급이 15억을 부채로 남겨둬도 6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알아보고 다음에 처리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보류를 시키시고 정확하게 알아보고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자본도 30억으로 늘려 증자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때문에 다 해놓고서 30억 우리가 저리자금으로 가져올 것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앞에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증서는 안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를 시키고 저희가 축산과하고 정확하게 다 알아봐서 세무사 사무실 가서 우리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다시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결의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오늘 보류를 좀 시키시고서요.

김원진간사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임금동 위원님이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열

주정열위원

예, 찬성합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빠른 시일내에 알아보고서……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회기 안에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진간사

주정열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임금동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안하실 안건 없으십니까?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위원

지금 여태껏 협의한 사항을 보류하자 이거죠?

김원진간사

예.

최신식위원

집행부에서 6등급으로 상향 등급이 되면은 보증 안 서도 됩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5억을 부채로 그냥 남겨놓고서도

최신식위원

부채로 전환해 놓고도?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아니, 부채로 남겨놓고.

최신식위원

보조금으로 전환 않고도?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서도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라고 보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신식위원

그거까진 연구를 안 하셨구먼요.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여기 안을 먼저 15억을 포함시키고서 단기부채 25억을 남겨놓는 걸로는 알아봤죠. 그러면 요번에 15억이 부채로 남겨놓는다고 그러면 단기부채가 40억으로 남으니까 다시 알아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신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원진간사

더 이상 제안하실 안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안건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신식위원

투표보다도 거수 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김원진간사

최신식 위원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열

주정열위원

예, 찬성합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찬성합니다.

김원진간사

주정열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일어서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앉아주십시오.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총 11명 위원 중에 일곱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제196호 홍주미트재정보증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주미트증자안및재정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