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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12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3-09-01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9일에는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진행 순서는 지난번과 같이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이 입원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고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은 하수담당주사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66억6,91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증액 편성내용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건설관리과는 노사임금인상협약에 의한 가로정비 일용인부 4명의 임금이 16.03% 상향 조정되어 기본급, 퇴직금인상분 등 1,95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본업무추진급량비로서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씩 인상돼서 건설교통국 직원에 대한 부족분 600만원 등 총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제설대책 자재, 가로등 및 보안등유지비로 1억1,000만원과 도시계획사업 29억원, 도로정비사업 18억5,000만원, 도로조명사업 7억원 등 총 56억3,48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하수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 5,00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및 빗물받이 정비와 하수도준설에 7억원 등 총 7억5,8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1,366만7,000원을 우편요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정비사업, 교통관련시설물 설치에 1억7,701만원 등 총 2억4,00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0억1,648만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4억4,281만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7,366만3,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0억1,64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671만2,000원과 남현동 공영주차장건설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24억2,5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24억9,273만4,000원 등 총 60억1,64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도로, 하수, 교통시설물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을 대리하여 이선기 하수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하수과 하수담당주사 이선기입니다. 하수과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계신 관계로 하수담당주사가 하수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과 우리 구 재정여건 등 필요불가결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66억6,913만7,000원으로 이는 구 전체 338억6,158만3,000원의 19.7%이며, 총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91억8,495만2,000원보다 72.6%가 증가한 158억5,40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인부 인건비 인상분 1,959만1,000원, 일반운영비에 6개월간 급량비추가분 600만원, 가로환경정비원대기실 냉·온수기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250만원, 불법노점상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시비반환금 790만9,000원 등 총 3,6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6.27% 증가하였으며, 토목과는 자재창고 상수도시설비와 염화칼슘살포기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 염화칼슘구입비 2,000만원, 가로등유지비 5,000만원, 보안등유지·관리비에 4,000만원 등 재료비로 1억1,000만원 그리고 남현동 1058-1~1066-4간 도로확장공사 보상금 21억원, 봉천6동 66-163~65-1간 도로확장공사비와 보상금 8억원 등 도시계획사업비로 29억원,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비 11억5,000만원 등 도로정비사업비로 18억5,0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및 가로등선로지중화공사 등 도로조명사업에 7억원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54억5,000만원, 소형살포기 4대와 도로시설물 솔세척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750만원, 제설대책추진 보조금집행잔액 시비반환금 139만3,000원 등 총 56억3,489만3,000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보다 86.34% 증가하였으며, 하수과는 하수시설관리인부 인건비 인상분으로 인건비에 5,004만1,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 하수시설관리원대기실 냉·온수기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5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시비반환금 29만3,000원, 펌프장건설안내문인쇄비 등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에 350만원, 안전문화운동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시비반환금 190만4,000원 등 총 7억5,823만 8,000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보다 40.23% 증가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및제세에 우편료 1,366만7,000원,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시설물설치, 보도정비사업, 교통관련시설물설치 등 자체사업 시설비로 1억7,701만원, 시비반환금 4,932만9,000원 등 총 2억4,000만6,000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보다 144.82% 증가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4억4,281만8,000원, 2002회계연도 보조금집행잔액 5억7,366만3,000원 등 총 60억1,648만1,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147억3,556만6,000원보다 40.83%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쇄비, 우편료, 거주자우선주차단속용PDA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767만8,000원, 공영주차장관리인건비 및 거주자우선주차제관리요원 국민연금가입비 등 재료비로 2,671만2,000원,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으로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7,447만원, 민간견인대행사업 2억6,40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운영수수료 1억원 등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3억6,400만원, 남현동 공영주차장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24억 50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설치 2,000만원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24억2,500만원,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2,202만3,000원, 거주자우선주차단속용 PDA17대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1,020만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으로 기타내부거래에 24억9,273만4,000원, 반환금은 건축물부설주차장야간개방 보조금집행잔액 등 시비반환금으로 5억9,366만4,000원 등 총 60억1,648만1,000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보다 40.83%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건설관리과와 하수과의 인건비 인상분은 본 예산이 확정된 후 노사합의에 의하여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2002회계연도 제1회 추경에서는 임금 단가의 차이에 관계없이 15%를 인상하였으나 금년도 추경에서는 건설관리과는 단가 3만5,000원에 16.03%, 하수과는 단가 4만원에 11.22%를 인상하여 임금단가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되어 임금단가 격차가 개선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민간견인대행사업비는 작년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금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예산요구액이 7억6,800만원이었으나 2억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이 견인대행사업비는 주·정차위반차량을 견인대행사업체로 하여금 견인하도록 하고, 징수한 견인수수료를 세입조치한 후 대행업체에 그 실적에 따라 정산 지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일치하여야 하나 세입예산은 계상되지 않고 세출예산만 계상되었으므로 세입액과 세출액이 일치되도록 조정하여야 하겠으며, 그리고 반환금은 금년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0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의하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 외 동절기를 대비한 제설장비 및 염화칼슘구입,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남현동과 봉천6동 도로확장사업, 도로포장정비사업, 하수도구조물 보수사업, 교통관련시설물설치, 주차장건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예년에 비하여 상당부분 증액 편성되어 있으므로 금년 말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4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준희위원

아닙니다.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보면 각목명세서 150쪽에 불법노점상정비인센티브사업비집행잔액반환금이 있는데요 그 내역,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과 함께 그 내역을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도 있거든요. 169쪽 2000년주차문화개선인센티브지원사업비집행잔액 집행했던 내역하고 공문을 좀 주시고, 교통행정과에 특히 이번에 자율요일제와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지금 공무원들을 계속 동원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 지침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는데요.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건설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11시까지 자료가 준비 되겠죠? 준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자료요청입니까?

유정희위원

아니요, 지난 회의 때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고 그걸 오늘 안으로 확실하게 제출해 달라고 당부좀 드릴려고요.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에?

유정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오늘은 공원녹지과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독촉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유정희위원

예.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요청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보상비 예상내역 있죠, 예상내역 남현동하고 봉천6동 그것좀 해 주시고요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계획서 그걸 바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 준비 되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다음 장상곤 위원 자료요청입니까?

장상곤위원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로조명공사에 들어간 집행내역을 좀 뽑아 주십시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 되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3년 동안 뽑을 거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언제까지 시간이 걸립니까?

장상곤위원

아니 그 해 그 해 집행한 금액만 좀 뽑아달라고요 비교분석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장옥호위원장

언제까지 됩니까 토목과?

장상곤위원

추산부에 매년 예산집행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딱 뽑아달란 말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 질의·답변 시간까지 됩니까? 질의·답변 전까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상곤위원

지난번에 제가 토목과에 자료요구 한 게 하나 있을 건데 그거 아직 덜 됐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2000년도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서류가 없어요.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2000년도면 아직 충분히 보존해야 할 서류가 있는 건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98년도에 아파트 해 가지고 5년이 돼서 서류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빨리좀 해 주십시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어차피 건설관리과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청을 했는데 저는 먼저 국장님한테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보면요 이상하게 정수기 구입예산이 각 과마다 편성이 됐거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매스컴에 먼저번에 나온 거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모든 회사 제품이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건설교통국도 그렇지만 도시관리국도 정수기 구입한다고 일률적으로 각 과마다 대당 250만원씩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능에 차이점이 없다고 보는데,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정수기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렌털도 있고 또 더 저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렌털은 월 3만원이에요. 월 3만원인데 월 3만원을 사용료로 지불했을 때 연간 36만원이거든요. 36만원이면 250만원에서 7년간을 이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거든요? 구태여 250만원짜리를 꼭 이거는 가정용, 아주 고급품이거든요 250만원 정도면. 그럼 구태여 이런 고급품을 이게 우리가 꼭 사야 되는지, 또한 그런 것을 샀을 때는요 휠터 교환비가 있습니다. 연간 2회를 교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휠터 교환비만 해도 연간 2 ~ 30만원이 소요됩니다. 했을 때 우리 예산이 과연 이게 적절하게 올린 건지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소상히,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전과가 지금 상용직이 있는 각 과에서 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런 방법으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는 별도로 다른 부서하고, 물품관리하는 총무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 꼭 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건 사실 동료위원님들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만큼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통과가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힘들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149쪽 보면 인건비 목에 가로환경정비인부인건비 해 가지고 1,959만1,000원 했는데 일용인부 인건비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자꾸 "상용직" "상용직"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상용직"이 맞는 거예요, "일용인부"가 맞는 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300일 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직원을 일용인부에서 그것을 정식으로 "상용인부"라고 합니다. 상근인력, 그래서 그 상근인력에 대한 봉급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그걸 봐 가지고 "일용인부"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상근인력"이 정식 용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1일 단가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용직이 우리 전문용어로는 "일용인부"라고 전부 쓰고 이러는데 상용직 올해 임금인상률이 지금 16% 되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공무원들은 지금 몇 % 인상됩니까 1년에. 올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약 6% 정도.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해마다 지금 상용인부의 인건비가 보통 몇 % 정도에 임금협약이 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 15%가 됐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럼 1년에 가 가지고 예산을 짤 적에 대강 그러면 6%라든가 공무원 기준해서 짜 가지고 일단 올려야지 이렇게 그냥 나중에, 15%나 16%나 20% 그냥 상용직이 해달라는 대로 임금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 가지고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용인력은 노조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 올릴 적에는 이런 인상분을 계상 안 하고 그냥 추경에 이렇게 올립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노사간의 협약은 보통 하반기에, 금년에는 일찍 조정이 됐는데요 보통 8월 ~ 9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의해서 그해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년도 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에 한 11월 정도에 벌써 예산이 편성돼서 상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약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이 안 나와서 상용인력에 대한 임금조정 요청하는 내용은 보통 거의 추경 때 반영이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상용직 인부를 해마다 정년퇴직하고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이랬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 퇴직하셨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부서별로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두세 명 정도 정년이 돼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국만요.
기홍

한기홍위원

신규채용은 안 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안 하는데 특별히 업무량이 워낙 과다해서 우리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총원 범위 내에서 일부 채용을 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상용직들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새로 지금 채용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전체 총원을 정해 놨어요. 전체 총원에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앞뒤말이 전혀 틀리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뭐가요?
기홍

한기홍위원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답변들을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최소화하겠다는 뜻이죠.
기홍

한기홍위원

최소화하겠다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증원을 최소화하겠다. 그런데 전체 필수인력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로정비하고
기홍

한기홍위원

일용인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일용인부들 요즘에 쓸 수 있는 지금 노동시장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구에 가면 이런,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같은 데 다른 구에서는 민간위탁 줘 가지고 원활하게 정말 정비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구도 있어요. 우리 구는 그런 실정이 아니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기홍

한기홍위원

왜 그렇게 그냥, 다른 구 잘 되는데 예산 딱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걸 봐 가지고 지금 있는 기존의 상용인부들을 줄인다면, 앞으로라도 더 채용하지 말고 경비절감 이런 걸 전부 해 가지고 100%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또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마 다른 구에는 분야별로 위탁관리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상용직이 전체 없거나 없애버린 구는 없어요. 없고,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총정원에 사실 말하자면 3 ~ 40명 정도 채용할 수 있어도 채용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화하되 필수인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 운영하기 위해서 - 하수도 관리나 빗물받이, 가로정비 이런 필수인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거는 지켜보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가 각 과마다 지금 올린 데도 있고, 안 올린 데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전체 올렸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의 전체 인원 대비해서 156명인가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 주무과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다른 타 과도 마찬가지로 다 2만원씩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다른 과에서 안 올린 데가 몇 군데 있던데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의 타 직원은 다 건설관리과 소관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그럼 일용인부 인상분이 정확히 이번에 몇 % 한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 과 인상내용은 16.03%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다른 하수과 같은 데는 11.2%고 도시관리국 같은 데는 16.36% 이렇거든요? 그 차이가 어떻게 같은, 협약할 때 이렇게 구분을 시켰는가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업무별로 토목, 하수하고 같이 묶어서 한 분야로 했고 또 녹지, 기타 분야로 묶어서 한 분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세입은 본예산 하고서는 이번에는 없죠, 세입? 세입분야는 이번에 없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지금 점용료를 여기에는 해당은 없습니다마는 점용료 받고 있는 전주, 가로등주, 전화선주 다 받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다 받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거 우리 관내 것 총수량하고, 전주가 얼마, 가로등주가 얼마, 전화선주가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얼마씩 받나 총수량하고 금액만 자료로 주십시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전주,

이만의위원

예.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가로등주는

이만의위원

토목과에서 별도로 하나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만의위원

점용료는 받지 않는가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전주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가로등주하고 전화선주는 다른 데서?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주만 일단, 거기서 점용료 받는 것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용인부 임금협상을 할 때 해마다 보니까 한 15% 이상씩은 임금을 인상해 준 것 같은데 작년에 15%, 올해 16% 이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구에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기능직 공무원보다 월급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호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이두호위원

호봉에 따라서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호봉하고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호봉하고는 별, 아니 제가 꼭 없다는 게 아니고 있되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상용직, 일용직 공무원들 임금을 올려주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능직 공무원들이 상용직보다 월급을 적게 받으면 사명감이 없을 거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마는 이것이 노사간에 협약에 의해서

이두호위원

공무원 노조는 없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직 노조는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노사간의 협약이지만 노사간의 협약도 구청장하고 할 거 아닙니까 임금인상분 협상을 할 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구청장대표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구청장들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거기 위임을 해 갖고 대표협의회에서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자, 임금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임금협상할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금이 6%다 그러면 올해 6%가 인상된다고 그러면 상한선을 6%에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무원하고 형평에 맞는 거지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6% 올라가는데 일용직 근무자는 한 16%, 배 이상이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명감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한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협상과정에서, 물론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아마 육체적인 고통은 더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식으로 들어오는 공무원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공무원하고 비슷하게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임금인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월급을 한 달에 10만원 받는데 일용직 근무자는 한 20만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협상을 하기 때문에.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년도에 일용직 봉급인상분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걸 건의를 하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러시고 150쪽에 보면 불법노점상정비인센티브사업비집행잔액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 자치구 가로환경정비사업평가 결과 5개 구를 우수구로 했는데 그 우수구에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으로 3억원을 교부받았는데요 거기에서 각 사업을 펼친 결과 17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입찰을 본 것은 낙찰차액도 있을 거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래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두호위원

현수막이 건설관리과 소관 아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주민자치과.

이두호위원

주민자치과 소관이죠. 지금은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를 잘했다 해 가지고 최우수구 하면 우리 대로변에 현수막 걸죠. 현수막을 갖다 거는데 우리 일반주민들이 현수막을 걸면 바로 철거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장서야 될, 법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될 구는 마음대로 지금 걸고 있단 말이에요. 헌법 제1조제1항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해 가면요 반드시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구에서는 쓸데없는 현수막 그렇게 많이 너저분하게 걸면서 우리가 하나 걸면 그냥 그날부로 철거해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아마 현수막을 관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로 넘어갔는데,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점상 단속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노점상을 하고 있는 이분들은 영세민이고 그래도 가게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보증금도 있고 권리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인도를 다 막고 말이에요. 일 다 봤어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무슨 여기 앉아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세요? 그런데 인도를 막고 전부 탁자나 의자나 내놓고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에요. 제가 누차 얘기를 했고 또 이런 데는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다른 동 얘기를 하면 그 동의 의원이 기분나쁘게 생각할까봐서 본위원 사는 동네부터 내가 지적을 해 줬어요.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여기 단속을 좀 해라 하는데 날로 번창만 해 가고 지금 영세한 리어카 놓고 장사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단속해 가지고 하나도 나와서 장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옹호하면서 왜 리어카만 단속을 철저하게 잘 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나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 업무의 애로점이 그겁니다. 점포 가게 같은 데가 있는데 가게에서 물건을 앞으로 도로상에다 내놓습니다. 내놓을 때 저희가 각종 신고도 들어오고 저희가 순찰할 때 적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면 그 물건을 들여놓으라고 합니다. 일단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해서 물건을 들여놔라 그러면 또 들여 놓습니다. 또 일부 저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 것만 와서 들볶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심하게 말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 집어 넣는데 거기만 쭉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또 돌아갑니다. 저희가 인력이 한계가 있고 차량이 있고 해서 다니는데 또 하다 보면 또 내놓고 그래서 보면 또 들여놓으라고 계도하고, 그래서 치워 놔요. 과장 입장에서는 그걸 지적받았을 때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옵니다 적치 전에 또 적치 후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시 그래요. 그런데 나가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닌게 아니라 물건이 항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두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낮에도 가면 쑥고개에서 넘어가는 농구대 있는 데 있죠? 거기에 보면 아마 타일가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그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을 대로변에다 전부다 쌓아놓고 있어요. 치우라고 그래도 안 치우는데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치우라고 그래도 안 치우는데, 구에다 제아무리 신고를 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도 가서 거기는 보세요. 그러시고 그 위에 꼼장어 파는 골목들 있죠? 거기에 모든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정류장이에요. 정류장에서 내려 가지고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내려서 골목길로 해서 직선코스로 해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포장을 쳐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도대체 구에다가 얼마나 빽을 썼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단속한 거 한 번도 못봤어요 우리 구에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단속한 거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주택은행 옆에 성대유통 있죠? 성대유통에 자기들 땅에서 포장 조금 쳐놓고 하는 건 그건 단속을 또 다 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이쪽은 인도가 다 있어 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한 번 오늘 저녁에 나가셔 가지고 그 길을 한 번 봐 보세요. 다닐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 가지고 아, 이건 꼭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단속을 하시고 아, 이 정도는 단속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단속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한 번 나가보시고 그 다음에 타일가게도 쓰레기를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노점상 단속한다고 그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단속 안 한다고 보지 제가 골목 안에 들어가서 단속하라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대로변에 있는 것은 인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오늘 저녁에 나가 보시고 제가 오래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단속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를 판단은 과장님이 하세요. 지금 6동 시장입구 같은 데도 처음에 단속하니까 얼마나 저항을 많이 했습니까? 저항을 많이 했지마는 지금 그거 단속해 놓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교통소통 원활하게 되고 말이야. 그래서 물론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더군다나 김담당주사님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빠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밤잠 안 자고 고생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현재 냉·온수기 설치가 3대가 돼 있는데 건설관리과에 냉·온수기 1대하고 토목과에도 1대, 하수과에도 1대 이렇게 3대가 계상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가로환경정비원 대기실이라든가 도로관리원 대기실이라든가 하수시설관리원 대기실에 냉·온수기가 없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송영길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물 주전자에다 떠다가 먹든지 그랬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치하고자 하는 건 정수기로 나와 있는데 생수기하고, 정수기하고 비교검토해 보셨나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것은 냉·온정수기로 수도파이프에다 직접 연결해 가지고 여름철 같은 때는 저희 단속원이 현장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땀도 흘리고 하니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그런 정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겨울철에는 추위에 들어오다 보면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다 보면 속이 좀 풀어지고 그러한 것에 대한 일환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뿐만 아니라 타 국에서도 이번에 일제히 냉·온수기 구입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노후교체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냐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제일 밑에 살포기라고 있죠. 11대가 올라와 가지고 1,000만원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조주원위원

이거 작년에는 몇 대 했습니까? 작년 것이 예산이 몇 대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살포기가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이 2대, 소형이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대입니다 현재.

조주원위원

있는 것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조주원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11대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 현재 보유한 게 11대인데 이 11대에 필요한 장비유지비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수리를 하고, 기름값 포함해서 1,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얘깁니다.

조주원위원

여기 살포기 뜻좀 얘기해 주세요. 뭣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살포기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살포기는 겨울에 제설작업 하는 기계인데 타이탄이 뒤에 실어 가지고 뒤에서 살포하는 제설작업용 살포기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세요, 156쪽 보세요. 소형살포기라고 해 가지고 4대가 올라왔거든요 4,000만원으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형이 8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대가 내구연한 5년 넘어서 2대를 교체를 하고 2대는 신규로 구매를 해서 뒷골목 작업구역을 확대를 하려고 해서 그래서 2대는 교체를 하는 거 하고 2대는 신규로 구매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원래 골목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형살포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옛날에 있던 11대 있는 것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대형은 간선도로 하고 소형은 8대인데 이 중에서 2대는 교체를 하고 2대는 신규로 구매합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자재창고상수도시설설치비가 600만원 올라왔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신설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현재 수도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수도가 전혀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몇 대가 들어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창고가 낙성대에 있고, 서울대 과학관 앞에 두 군데에 수도시설이 없어 가지고 두 군데를 하는데 1개소에 공사비하고 수도에 물가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보증금 200만원, 수도하는데 200만원씩 400만원, 계량기가 두 대가 들어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량기 두 대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수도를 끌어오는 게 몇 m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낙성대 길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제가 연장은 모르는데 이것은 그 분기점에서 우리 창고까지 해서 개략공사비로 나온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수도가 전혀 쓰는 게 없다고요? 비공식적으로 쓰는 거라도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비공식이 아니고 우리가 물차를 가지고 물탱크 갖다가 장비도 세척을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두 대 들어가는데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정식으로 이거 의뢰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남부수도사업소에다 급수공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 돈을 납부를 하고 사업소에서 계량기도 설치해 주고, 공사도 해주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현장을 못 봐서 그러는데요 항상 보면 일반주택에도 신축공사에 있어 보통 계량기가 한 4대 정도 기준해서라도 한 2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2대가 들어가는데 한 600여 만원이 공사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구청에서 거기 상수도 계량기를 신청하면 거기서 견적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을 때 통상 우리가 신축을 하더라도 계량기 4대를 들어가도 공사비 포함해서 한 190만원에서 200여 만원 소요되는데 그런데 여기 한 600여 만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우리가 남부수도사업소에 개략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증금이 200만원에다가 상수도시설설치비가 400만원이라 해서 상수도설치비가 파이프 갖다 연결해 가지고 수도꼭지 하나 설치하는 건데 너무 과다액이 책정되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사업소에서 받아온 개략공사비가 있으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사전에 견적을 내보신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창고는 낙성대 창고하고 서울대학교 앞에 있다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낙성대 터널 가는 길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동식

장동식위원

먼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답사 했잖아요 그 자재창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하고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위쪽에 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위에요? 서울대학교 가는 쪽으로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계량기는 두 대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154쪽 제설대책 재료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2002년도에 사용하고 지금 재고현황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2,000만원 더 구입해야 된다고 이 추경예산에 올린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요 2002년도 보유현황에서 사용내역, 재고현황 하면 추가 얼마를 구입한다는 내역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바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답변보다 제가 그냥 자료로 받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보상비에 보면요, 155쪽이요. 보상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남현동에 보면 토지가 730㎡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730㎡면 대지가 220.82평이에요. 8필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대지보상비가 18억8,000만원이 나왔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8억8,000만원이면, 현재 이거 감정평가 받았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확정돼야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개략공사비를 산정해야 됩니다. 그 개략공사비를 산정하는 과정이 보상되는 현재 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20% 내지 30% 가감을 해서 우리가 보상비로 개략적으로 편성을 해서 확정이 되면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그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의 용도는 뭡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건물은 상가죠. 상가도 있고, 빵집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가 전부 상가라고요? 주거용은 없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주거용은 안쪽에 한 개 동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상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준공일자는 언제입니까 그 건물들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건물들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봐야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5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부 노후도 됐고 좀 상태가 양호한 건물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건물값을 여기 산출한 거 보면 평당 213만3,850원으로 해놨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대지평가가 평당 851만3,72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 아직 감정은 안 했다지만 너무, 글쎄요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한번 보고 현장을 한번 봐 볼까 합니다 본위원도. 왜냐하면 이게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 했지마는 좀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나 집행부에다가 질타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21억원이 큰 액수가 잡혔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남현동이 중앙도로인데 현재 폭이 8m입니다. 8m인데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협의 진행사항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협의진행은 이 예산이 확정돼야,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서 감정금액이 확정되면 협의매수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추경에 통과가 되면 바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하고 우리가 협의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감정평가 후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접근은 안 해 봤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그 과정에서 주민들 얘기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5월달에 시설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최대한 보상비를 많이 좀 달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부수적으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보완해서 지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확보됐을 때 추가로 더 소요될 예산은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는 21억원 가지고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이주비나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이주비는 여기 별도로 없는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포괄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토지하고 건물값만 여기에 딱 나왔는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지장물의 보상 안에, 건물보상비 안에 영업권 보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주비가 포함된 상태로 계상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억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1억5,0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아, 11억5,000만원이요. 11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청을 주죠, 포장공사.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하청이 아니고 우리가 정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된 자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 토목과에서 낙찰자한테 포장공사 지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사 방법에 있어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건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로 내역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문서로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서에 의해서 그 사람들 공사를 하고 매분기별이나 월별로 기성금을 신청해서 기성금을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감독관청은 어디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감독관청은 토목과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현장을 감독하게끔 돼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에 다녀볼 때마다 감독관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감독이 신림지역, 관악지역 두 사람인데 그건 감독이 거기에 하루종일 입회해서 할 수 없고 매일 들르는데 위원님께서 우리 감독이 다른 데 갔을 때 한번 보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도로포장을 할 때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건, 아스콘 포장이건 무조건 위에다가 지금 덧방만 치고 있는데 그게 원칙에 맞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뒷골목에는 포장용이 보도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상태는 기존 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할 경우에는 거기다가 아스콘 5㎝를 덧씌우기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아스팔트가 나쁘면 증축까지 교체를 하고, 그런데 현재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많이 파손됐고 훼손이 됐으면 그 자체를 전부 파쇄를 해서 콘크리트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 본위원이요 도로포장 공사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본 결과 지금 과장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한번 보셔도 그걸 절실히 느낄 겁니다. 그 도로포장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경계석이 다 깨지고 꼬부랑꼬부랑 돼 가지고 그 상태에 있는데 7월달에 도로포장하러 왔다고 해서 주민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가 보니 주민들도 난리에요,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본위원이 판단해 본 결과 경계석도 다 깨져 엉망진창인데 거기다 살짝 위에다 덮고 5㎝를, 지금 과장님 답변을 빌리자면 5㎝를 거기다가 포장을 덧친다면 완전히 물은요 주택가 담장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경계석하고 현재 바닥이 2전밖에 없습니다. 2전 있는 데다가 5전을 치면 배수가 안 됩니다. 그대로 주택으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서 공사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인부들한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아닙니다. 답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사중단 하시오. 이건 여러분들의 혈세입니다.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불과 1 ~ 2년도 안 가서 도로파손돼 갖고, 이건 눈 감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만큼 절대, 그래서 7월달에 해 갖고 이틀 후에 토목과 모 담당주사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저 이래서 도로포장 1동에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은 안 합니다 했을 때 담당주사님께서 예, 잘못을 시인하고 분명히 다시 작업지시를 곧바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자주 현장에 가서 감독도 하고 잘못된 건 시인하고 또 다짐도 그래요. 걷어냈을 때 다짐을 잘해 갖고 도로포장을 해야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비가 와도 장마철에 모두 파이고 말이지 그런 현상이 많이 났을 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가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포장할 때는 사업비가 몇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존 포장상태가 양호한 데는 아스콘 포장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그 위에 몇 년 지나면 다시 전체를 파서 새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기존상태가 많이 불량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타 지역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불가피하게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관내 예산형편이 좀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완전 재포장을 100% 하지 못하고 일부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일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포장상태가 아주 불량한 지역은 타 지역을 못할망정 재포장을 해 가지고 완전한 도로기능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각별히 우리 공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도로조명사업 있죠? 도로조명사업에 있어 가지고 매번 올라오거든요?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던 건데 이거 답변은 필요없고요, 계획서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계획서, 도로조명사업 계획서요. 그 다음에 소형살포기, 아까 조주원 위원님께서 했는데 본위원은 현재 보유현황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154쪽에서부터 156쪽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쪽은 가로등유지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유지관리비가 책정돼 있고, 156쪽에는 도로조명사업이라 해서 보안등유지보수공사, 보안등점멸기설치공사, 승방길가로등설치공사, 가로등선로지중화공사 이렇게 해서 계상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도로조명사업 중에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라든가 그 이하 이것은 어떤 구체적 지점공사를 단일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상한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나 신설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1대당 얼마 입찰해 봐 가지고 수시로 부점등이나 교체사항이 발생되면 작업지시를 해 가지고 정산하는, 연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한다든가 추경에 확보해서 포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작업지시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정산하는 이런 단가계약으로 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가로등유지관리하고, 보안등유지관리가 또 있고 여기는 도로조명사업이라고 해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앞에는 자재비는 우리가 조달청에다 구매를 해서 자재는 주고, 뒤에는 공사설치비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요 지금 여기 예산편성에는 안 되어 있지마는 제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신림3교 확장공사를 제가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현재 결정돼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송영길위원

예산이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기존에 10m 아닙니까. 그런데 20m를 확보하려고 - 서울시 소요예산이 8억3,000만원입니다 - 8억3,000만원을 우리가 요구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됐습니다. 8억3,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돼서 현재 확장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다음 주까지 발주를 할 겁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금년도에 일단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마 2000년도에 재건축됐던가요, 신림3교? 2001년도인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부 확장은 했죠.

송영길위원

아니 재건축, 원래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재설치를 했는데 그게 아마 2000년 이전에 - 제가 오기 전에 - 제가 2000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송영길위원

2000년도에 재건축된 다리였는데 협소해져서 상당히 주민들의 말썽이 있었던 곳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확장할 필요성도 있었고 또 특히 신림3교나 동방교 주변에 교통체계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상위기관 협의하에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확장공사 하면서 이왕이면 교량의 기능으로써의 편리함도 유지하면서 좀 도시미관이라든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상징 조형물을 부착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떤가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이것을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의뢰한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고 가급적이면, 아마 이게 토목과 관련돼 있고 또 건축과하고 관련돼 있고 아마 산업디자인과하고 관련돼 있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아마 공문을 해서 그런 조형물을 거기다 부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학생들의 자문보다도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우리가 과업을 줘 가지고, 난간이라든가 다리는 어차피 기존 다리하고는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난간들을 조형미있게 할 건지는 과업지시를 줘 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나오면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보다 나은 다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데 금년도 용역이 끝나면 착공은 어차피 내년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이 한 60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역을 완료해서 공사 착공은 내년 초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 방식도 좋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기존에 전문 용역업체들이 주로 지금 우리 교량건설이 기능면에서만 착안돼서 건설돼 왔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미관이라든가 어떤 상징성 같은 거는 전혀 고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내 교량들이 대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혹시 젊은 대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것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 것은 참고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기능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기능도 문제지만 조형도, 미관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봉현초등학교 육교도 많은 조형미를 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건 참고로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로정비사업 중에 신림4, 8동 중앙도로정비공사 사업이 단일공사로서는 4억원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대충 내용은 어떤 선에서 정비하려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지 그것좀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4, 8동에는 중앙도로라고 해서 연장이 1,200m 되는 시범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양측으로 보도가 돼 있고 차도가 돼 있는데 그 도로가 일부 가운데만 덧씌우기를 하고 주변은 또 노후되고 파손이 돼 가지고 도로 횡간구배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비가 오면 노면수 처리가 안 됩니다. 구배가 없기 때문에 노면수 처리도 안 되고 규정보도가 현재 몇백 m가 사각보도블록이 또 있고 기존 설치돼 있는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 많이 침하나 파손이 돼서 사업비가 좀 많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일사업비로 선정을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장상곤위원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면에 요철이 많이 생겨서 물의 흐름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은 토목공사 할 때 결국은 토목과에서 잘 지적을 하고 그걸 그 당시에 잡아줬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최초에 공사를 할 때 횡간구배가 2%인데 그건 최초시에는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한데 장기간 지나다보면 부분적으로 소파가 나고, 침하가 나고, 굴착복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횡간구배가 유지가 안됩니다. 유지가 안 되고 자꾸 파손이 -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 그래서 구배가 불규칙하게 돼 있어요. 돼 있어서 이런 기회에 전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장상곤위원

인도쪽에 침하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인도쪽에 침하가 일어나는 건 대개 집을 짓든지 아니면 상수도 공사를 하고 파헤쳤을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는 관리감독만 잘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그런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사실 원인을 제공한 분이 그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는 일반 침하유형이 오래돼서 노후돼도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고요 보도에 무단주·정차, 일부 건축공사로 인해서 침하가 되고 굴착으로 인해서 복구해서 침하가 되고 종합적으로 원인이 한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 도로관리 부서에서 매일 현장에서 상주를 해 가지고 보도에다가 주·정차 하는 거 공사차량이 언제, 몇 시에 들어오는 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공사장은 준공 전에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도로가 침하된다든가 파손이 되면 우리가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준공을 현재는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이 지양이 돼 있고 문제는 보도의 주·정차로 인해서 많이 침하가 되거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집중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이거 중앙로도 저도 가끔 다니는 길입니다. 이 길이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사상유래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헛되이 지금 집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걸로 그만하고요. 제가 좀전에 우리 가로등유지보수비 자료를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도착을 안 해 가지고 자세하게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7억9,000만원의 도로조명사업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재료구입비까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도로조명사업 해서 보안등유지보수공사 1억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는 2억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안등이 현재 1만1,000개가 지금 각 동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 유지하는데 지금 2억원을 본예산에서 벌써 소비가 다 돼 버리고 없습니다. 자주 이게 고장이 나고, 자재가 파손이 되고 해서 금년 말까지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면 1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보안등점멸기설치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최근에 청룡초등학교에서 어린이가 보안등에 감전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점멸기가 있는데 우리가 1만744개 중에서 점멸기 누전차단기가 3,790개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배선용차단기 6,95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954개를 누전차단기가 내장돼 있는 점멸기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2억5,000만원 편성해서 3,000개를 교체를 하고 3,954개는 내년도 연차적으로 누전차단기가 내장돼 있는

장상곤위원

지금 보안등에다 누전차단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누전차단기가 내장이 된 걸 써야 할 부분 아닙니까? 외부에 사용되는 보안등에 안전시설인데 어떻게 해서 차단기가 사용된 걸 납품을 받아 가지고 사용한 게 잘못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기준이 최근에 누전차단기가 점멸기에 부착된 게 나와 있고 유지관리 기준에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라. 이전 것은 현재 별도로 배선용 차단기로만 설치가 돼 있고 이런 제품이 최근에 나온 겁니다.

장상곤위원

최근에 나왔으면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각 구청에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장상곤위원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최초에 현재 점멸기가 기존에 제품이 배선용 차단기로 계속 배선용은 자체 누전차단만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점멸기가 개발이 돼서 상용이 됐었는데 최근에 자동점멸기에 누전차단기를 내장을 시켜 가지고 이런 제품이 개발이 돼 가지고 이걸 상용을 해라 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저도 압니다. 이 자동점멸기는 해가 뜰 때 꺼지고 밝아지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일광점멸기고

장상곤위원

일광점멸기인데 거기에다 누전차단기를 부착한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누전차단기를 처음부터 제가 보기는 이런 점은 정말 지적할 부분입니다. 항상 보면 관에서는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좀 체크를 해 가지고 납품을 받을 때 안전에 신경을 써서 받았으면 이런 현상이 전혀 안 일어날 거고 또 예산이 중복돼서 투자되지 않을 부분인데 지금 계속 중복투자가 돼서 7억이라면 큰 금액입니다. 이게 7억원이면 한 동네에 1억원씩만 배정한다 하더라도 7개 동을 커버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큰 예산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고 이건 기존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조명시설이 위원님께서도 그 분야에 종사를 하시니까 아실 걸로 믿습니다. 이게 수명이라는 게 우리 형광등도 갑자기 나가 버리고 촉이 갑자기 나갑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갈수록 관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장상곤위원

유지보수공사비 1억원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안등점멸기나 예를 들어서 가로등선로지중화공사 이런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발주를 하려면 봄에 해야 됩니다. 왜냐?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파면 또다시 침하현상이 또 일어나 가지고 보들블록이 깨졌네, 뭐네 해 가지고 자꾸 보수에 보수가 연결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 걸로 연기를 해 가지고 내년 봄에 아예 발주를 해 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선순위도 모르고 공사라고 막 해대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우선순위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가로등지중화사업이라는 게 2001년도에 신림8동에서 감전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전에서 선로를 접지저항이라든가 전부 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부적격한 게 총 연장이 2만7,000m에 대해서 선로가 부적격하다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사실상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선로를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로등을 전부 사용을 못 하니까 임시로 가공, 지상으로 설치를 해놓고 다시 땅을 파서 선로를 개량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2억원, 시에서 2억원 해서 4억원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연차적으로 지금 잔여물량이 한 1만7,000m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본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의문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상비에 있어 가지고 봉천6동 거 보면 여기는 대지가가 109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보상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런데 평당 109만원이 돼 있다니까요 봉천6동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평당이 아니고 ㎡당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1,249㎡ 아닙니까? 그러면 3.3058하면 377.82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억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나누기 해 보세요. 109만466원 평당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지금 여기에 보면 10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황에 보면. 그런데 81㎡에요 그러면 평수로 환산하면 24.5평인데 이게 건물값은 409만7,000원 정도를 잡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24평인데 어떻게 10동으로 현황은 나와 있나 어떤 게 맞는 건지. 또 대지가격이 109만원으로 보상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필지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109만원으로 책정이 된 건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현재 토지가 지목이 하천부지로 돼 있어 가지고 공시지가가 적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다 하천부지예요 그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 주변이 구거로 해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377평이 다 하천부지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구거부지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구거부지로 하천부지로 돼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이 24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은 10동이라고 했는데 뭐가 10동이 24평이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건물은 조금씩 걸리는 게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조금씩 걸리는 거?
동식

장동식위원

아,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뭐 한 50㎝ 걸리는 거 이런 거 포함해서 전체 걸리는 게 아니고 조금씩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동수가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남현동은 이주비가 내역서가 들어가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주비는 건물을 철거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봉천6동은 들어가 있는데 남현동은 안 들어가 있네요 내역서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주비라는 게 영업권이 있고 영업권 이주거든요. 장사를 못 할 경우에.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155쪽 신림4, 8동 중앙도로정비공사 계획서를 세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입찰을 아직 보지는 않았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우리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일단 추경에서 확정이 돼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 전에 내부방침에 의해서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이만의위원

계획서 한 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 옛날 구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거기에 붙어 있다가 다시 재건축을 하면서 보안등이 아주 없어진 게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다시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건물 철거하면 우리한테 일단 반납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설치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고 또 그분들이 못 하면 우리가 설치를 해줍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당신들이 해놔라 이런 책임감은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원칙은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건상 개인집이 못 할 경우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2개소나 있던 것이 다시 재건축을 공동주택 빌라라든지 이런 걸 짓고 나서는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왜 2개씩이나 있던 게 없어졌는데 그거 공사를 않느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 8동.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후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승용차자율요일제와 관련해서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시는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을 대신해서 이선기 하수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하수담당주사 이선기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는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한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 그 다음에 빗물받이정비, 하수도준설 이게 어디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386㎞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가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이두호위원

그럼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본예산에 7억원으로 해 주셔 가지고 7억원을 다 쓰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 민원접수된 분을 아직 보수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이거 3억원을 올린 거예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매년 본예산에서 예산책정을 해 주실 때 저희 형편상 그렇게뿐이, 수요는 사실상 지금 추경에 요구한 3억원을 포함한 한 10억원 정도는 요구를 했는데요 반영은 7억원뿐이 못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두호위원

7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3억원을 잘랐다는 거죠?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아닙니다. 최종확정이 본예산에서 7억원이 확정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두호위원

본예산에서 하수과에다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1년에 한 10억원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억원 뿐이 배정을 안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많은 3억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 가지고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예산을 좀 충분히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토목과 같은 경우는 전혀 질의도 안 드렸습니다만 이런 하수과나 토목과는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찍힌 거요, 담당주사가 찍힌 거요? 그래서 한 10억원 정도 본예산에 올려 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 가서 부족한 걸 조금 올린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마는 하수과 같은 데를 이렇게 3억원씩이나 잘라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런 걸 꼭 반영할 수 있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예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다 그러면 본예산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그 정도는 항상 확보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빗물받이 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빗물받이는 관내 2만3,000개가 있습니다. 그 2만3,000개 중에서 노후나 불량된 곳을 정비하는 겁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펌프장 현수막 있죠?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이두호위원

이게 몇 m짜리입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8m짜리입니다.

이두호위원

8m짜리를 10만원씩 하는 거예요 1개에?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이두호위원

우리가 현수막 가격 다 계약이 돼 있죠?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단가계약 돼 있죠.

이두호위원

수의계약 하죠?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현수막을 가지고 물어보느냐 그러면 현수막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도 기계로 뽑는데 1m에 1만원씩 밖에 안 받아요. 그럼 8m면 8만원인데 현수막 가격하고 어떻게 우리 관악구청하고 밀착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관악구에서 1년에 현수막 하는 것만 해도 몇 억원 정도가 나갈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m에 1만원도 넘는 1만1,300원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비싸게 현수막을 맞춰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하수과에서 다른 현수막 가게에다가 의뢰할 수 없어요? 이거야 5개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한 50원밖에 안 되지만 관악구청 전체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금액을 그것도 수의계약을 하면서, 다른 건 본위원이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면서 제가 재무과장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마는 300만원, 200만원짜리도 전자입찰을 하면서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은 몇 억원씩 되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현수막을 비싸게 맞추느냐 이거죠.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위원님, 이거는 예산입니다. 집행이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두호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만원 해 가지고 10×5 해 놓으면 지금까지 하루이틀 현수막 제작한 것도 아니고 현수막 하나에 얼마다 하는 게 나오니까 지금 여기에다 올린 거란 말이에요. 제가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무슨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 같으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싸고, 싸지고 이러는데 이 현수막은 엊그제도 맞췄을 거 아닙니까? 자랑스런 우리 구가 무슨 청렴도 1위 해 가지고 현수막도 그냥 온 대로변에다가 걸어놓고, 관악구 전체에다 다 걸어놓고 있는데 현수막 맞춘 값이 대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맞죠.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집행할 때는 최저가격으로

이두호위원

아니 집행하실 때 최저가격이 아니고 이 현수막은 이 정도에 맞출 거란 말이에요. 맞추는데 하수과에서는 그 업체에다 현수막을 안 맞추고 다른 데, 다른 가게에서 맞추면 안 되나요? 꼭 거기 계약한 데서만 현수막을 맞춰야 됩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특정업체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두호위원

특정업체가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관악구의 현수막은 어디 난곡쪽에 있는 무슨 기획입니까, 거기에서 다 하고 있어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그건 위원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단가를 계약해 놓습니다. 저희 공사 단가계약하듯이.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하는 건 안단 말이에요. 계약하는 건 아는데 관악구청에서 그 업체 이름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하는데 이걸 지금 공개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m당 1만2,000원이면 1만2,000원, 1만원이면 1만원 이렇게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약한 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하수과나 토목과나 건설관리과가 현수막을 맞추고 싶었을 때 꼭 거기에 계약해 놓은 회사에만 현수막을 맞춰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 맞출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위원님, 그거는 가령 과별로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혼선이 생기고 단가가 중구난방이 될 것 같은데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놓은 거기에다가 각 수요가 생기면 물량이 처음에 100이 될 지 1,000이 될 지 그거는 모르는데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수막, 우리 관악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맞출려고 그러면요 m당 8,000원, 7,000원까지도 가능해요. 그런데 비싸게 주고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5개밖에 안 되니까, 돈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혼선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뜻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수과는 거기에 계약돼 있는 회사에만 꼭 맞춰야 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다 맞추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장옥호위원장

리더기획.

이두호위원

맞아요, 리더기획인가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은 조금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했는데요 금년에는 거기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개별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맞춰도 된다 이거죠?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이두호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데 혼선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유별나게, 여기 토목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보안등 관계도 제가 자꾸 강조한 게 뭐냐하면 우리 구에 업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 마포에 사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어디 방배동 사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데 유별나게 현수막만큼은 수의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공개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이에요 매년. 여기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는 가격 단가를 계약 안 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없어서 담당주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구에 하수관이 386㎞라고 그랬죠?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실제 그 중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 것은 몇 ㎞나 됩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준설을 하고 있는 것은

장상곤위원

그 중에는 경사도가 있고 준설이 필요없는 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준설할 필요가 있는 평지나 아니면 구릉지나 이런 자리 같은데 여기는 대충 몇 ㎞나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27㎞ 정도 됩니다.

장상곤위원

27㎞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장상곤위원

그러면 준설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당 합니까, 그냥 ㎞로 해 가지고 m당 얼마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준설 양으로 합니다.

장상곤위원

준설 양이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준설토 양으로요.

장상곤위원

준설토 양으로 한다는 것은 그걸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그게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관로의 단면적에 쌓인 정도, 쌓인 정도를 10㎝가 쌓였냐 20㎝가 쌓였냐,

장상곤위원

그러면 매년 X-ray 투시경이라도 촬영을 해야 합니까, 거기 어떻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그건 맨홀에서 촬영합니다.

장상곤위원

맨홀에서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장상곤위원

맨홀도 지금 낙착식 맨홀이 있을 것이고, 옛날에 흘러서 나가는 맨홀, 그렇죠? 요즘은 맨홀이 그걸 필요로 안 하고 요즘 공법은 바로 나가죠?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버터를 만드는 맨홀이나 인버터가 없는 맨홀이나 그 맨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를 대고 잴 수가 있다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장상곤위원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장상곤위원

좀 애매한 기준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아닙니다. 모든 하수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실제 27㎞인데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면?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작년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본예산에서 4억5,000만원이고요,

장상곤위원

4억5,000만원에다 올해에는 추경까지 하면 6억5,000만원 정도?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6억5,000만원인데 그렇다고 실제로 올해 비가 더 온 것도 아니고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온 것도, 건축을 많이 함으로써 그런 쓰레기나 잔토인 흙이 흘러들어가서 잘 메워져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거 늘어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이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7㎞의 관로에 가령 준설을 연간 이 예산 가지고는 전부다 못 합니다. 다 못 하고, 우선 급한 순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으면 1년에 몇 ㎞ 정도 하고, 대충 평균치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평균치가 27㎞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27㎞ 정도 나왔습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평균 27㎞ 나오게 되면 거기에 뭔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증액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작년에도 본예산 4억5,000만원이고 추경에서 5,000만원 반영해 주셔 가지고 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억5,000만원에서

장상곤위원

그런데 준설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업체는 아니죠?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개인업체입니다.

장상곤위원

현재는 개인업체가 합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작년에도 개인업체가 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준설할 때 하수과에서 누가 나와서 거기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감독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한 번도 눈으로 못 봤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 봐도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감독을 위원님이 못 보셨다는 그 부분은 바켓굴착하고 바켓준설하고 그 다음에 흡입준설하고 그 다음에

장상곤위원

흡입준설은 차로 가지고 하는 게 흡입준설이고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그리고 박스 속에서 하는 인력준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장상곤위원

인력준설하는 거를, 그 흡입준설은 금방 하니까 잘 안 보이고 인력준설은 기계로 돌아가며 빼내는 거니까 보인단 말입니다.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그거하고요, 또 박스 속에서 하는 준설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거는 큰 복개도로입니까 그러면?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장상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싶은데, 동료위원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펌프장 건설 안내문 300만원이 배정돼 있네요 여기?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 펌프장 건설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사업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시 사업을 우리 관할 구청에서 꼭 이렇게 300만원씩 들여가면서 현수막을 걸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이건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시 사업이지만 저희 구 관내에서 혜택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렇죠.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그렇기 때문에

장상곤위원

혜택을 입는다고 그러면 우리 혜택은 이만큼 입는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 공사하는 기간 중에는 장사도 못 하고, 전체 폭을 다 파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상곤위원

그 주위가요? 펌프장 주위는 거의가 구릉지고 끝에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위원님, 그거 말고요, 펌프장 서는 데는 신림8동이고 거기에 부수돼 가지고 지금 난곡길 있지 않습니까. 먹자골목에서부터 신대방역까지를 도로 전단면을 팝니다.

장상곤위원

신대방역까지를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난곡사거리에서부터 신대방역까지를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아니요, 남부순환도로 아래 먹자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장상곤위원

예.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거기서부터 신대방역까지요. 거기를 전단면을 다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고 하느라고 그 과정 중에서는 전면 교통통제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상곤위원

아, 그 부분은 그러면 도로복개를 다시 하겠다, 파내고. 전부다.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파내고 박스를 묻고

장상곤위원

도로를 새로 다시 하겠다?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만 주민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아, 이 금액은 거기에 소요될 금액입니까?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본예산보다 한 145% 추경예산이 지금 늘어났는데 다른 과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에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많이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게 얼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4,900만원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도 본예산 1억6,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억원 정도가 그거 빼고도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무슨 공사를 1년, 한 10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예산을 잡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급하게 본예산에서 어떻게 다 못 돌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착오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더 공사할 내역들이 갑자기 많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많이 올렸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반환입니다. 시예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시비 반환금은 한 4,000만원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4,932만9,000원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요 내용증명이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내가 아는 견해로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띄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 내용의 뜻이 대부분 어떤 뜻입니까? 여기 보면 636만원인데 이 내용이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것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방치차량이지마는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관에서 행정처분하기 위해서는 당신 방치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방치차량주한테 사전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내용증명을 띄운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이 시간적인 여유보다도 직접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지 이렇게 내용증명을 많이 띄워 가지고 주민들한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본인에게 반드시 그 절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68쪽에 보면 예비비가 4,932만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29만3,000원, 토목과에서는 139만3,000원, 건설관리과에서는 1,090만9,000원.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예비비가 무려 몇십 배 내지 몇백 배 될 수도 있는데 4,932만9,000원 이 차이점은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 겁니까? 그거 뜻좀 얘기해 주세요. 예비비에 보면 다른 부서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구에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9쪽에 보시면 2000년도에 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 돈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거는 시에다가 반환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주원위원

여기 인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은 돈을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돈은 2000년도에 사업비를 해서 5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집행을 4억8,000만원 하고 나머지가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 반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는 29만3,000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내집앞주차장갖기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생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집앞주차장갖기에 대문을 헐고 하든지 하면 200만원에서 적게는 한 70만원까지 보조해 주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건 사실이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을 받고 나서 개방을 전혀 안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앞으로 지금까지 사실 교통행정과 직원이 워낙 직원수가 부족하고 한데 상·하반기로 계획을 세워서 그 내용을 점검을 하고 각 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해서 앞으로 제가 철저히 챙겨나갈 사항입니다.

장상곤위원

그거는 그 후 문제고 또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헌 집인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헌 집. 이런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을 받고 1년 내지 2년 있다가 집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신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게 우리 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조건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5년 이내에

장상곤위원

새로 신축을 한다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하면 반환 받는 걸로

장상곤위원

반환 받고 그렇게 서로 조항을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계약을 그렇게 하고서 지불하는 걸로?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남현동에 보니까 이번에 부지매입비로 21억원 책정돼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시영아파트를 허는 자리죠? 그 자리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공영주차장에 평면식으로 라고 돼 있는데 이 평면식이 지금 몇 면 짜리입니까 이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약 한 32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입체식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좁고 그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입체식은 좀 어렵습니다.

장상곤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땅이 시 땅이면은 매입 과정에서 사유지하고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지금 현재?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시 땅인데도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시 땅이 아닙니다.

장상곤위원

아, 땅은 사유지였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건물만 그러면 공유부지로 해서 가지고 있었던가요 그 자리 주민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짓기는 서울시에서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당초에는 그 부지가 국유지였었는데 이걸 개인한테 불하를 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걸 헐 때 그냥 헐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보상을 해줬을 거란 말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건물보상은 서울시에서 해줬습니다.

장상곤위원

건물보상 해주고, 입주권을 주고 대책을 세워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땅에 대한 것도 자기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걸 포기를 안 하는 모양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땅은 개인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장상곤위원

개인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의 땅으로 돼 있습니까? 공유부지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지금 1, 2, 3동이 있는데 1동은 예술인단체에 소속이 돼 있고 2, 3동은 개별로 불하가 돼 가지고 개인이 소유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값은 지불해 줘야 됩니다.

장상곤위원

금방 그것도 곧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정도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4m는 도로로 확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 3동은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해 가지고 땅값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장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지금 평면식도 좋은데 남현동이 주차난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지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평균수준입니다.

장상곤위원

다른 동과 거의 비슷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다른 쪽은 잘 모르겠지마는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원신초등학교 통학로정비 해 가지고 5,000만원 배정된 거 있죠, 168쪽이요. 그거 어디를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 들어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리 관내에 그 두 학교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신초등학교하고 봉현초등학교하고 통학로 정비, 보도 그 다음에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통학로를 어디를 정비하시겠다는 겁니까? 원신초등학교 그 자체 통학로가 말이에요 정비할 곳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비할 곳이 없고 단지 이렇게 산을 좀 깎아 가지고 통학로를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는 가드레일만 지금 막아 가지고 그쪽 길로 다니는데 지금 배수지 공사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애들 등교할 시기가 돼서 현장을 가 보니까 거기에 하여튼 배수지 공사하면서 땅을 파놔 가지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정비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우선 거기가 과속방지턱 세 개를 해야 되고요 방호울타리가 120m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보도가 폭 1m로 길이 약 87m 그렇게 설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두호위원

아니 그 길이 1m를 보행자길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송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1m로 넓혀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구에서 이런 정비보다는 그 산을 지금 깎아 가지고 기본적인 통학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도로가 좁기 때문에 1m를 할 정도가 아닌데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미 스쿨존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약국 앞쪽에는 조금 좁지마는 학교 앞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데는 충분한 거리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동조를 했고 또 거기 제가 며칠 나가 봤기 때문에 위원님도 좁게 보시는 건 타당합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냐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통학로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5,000만원, 1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산 있는 쪽을 깎아 가지고 통학로를 한 4m 도로를 내준다든지 3m라도 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다가 돈 5,0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앞쪽이마을버스 다니고, 승용차 다니고 그 다음에 합실고개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한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두호위원

아니 그렇다니까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는 어느 지역보다도 정말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지금 보도 설계중에 있으니까요 저도 좁게 보시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유한약국 앞쪽에는 한 5.5m, 2m 이렇게 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두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1m를 확보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도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도저히 1m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1m를 확보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내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1m 정도나 해서 지금 공단에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분명히 차도는 확보해 놓고 인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 어쨌든 간에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무튼 그쪽에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러시고 우리 교통행정과 주관이죠 승용차자율요일제에 대해서?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두호위원

우리 구가 지금 몇 위나 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신청 접수자 순으로 말입니까?

이두호위원

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약 6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순위는 상위 정도에 드는 건데 확실한 실적은 모르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우리 각 동에 있는 순찰자 전부 요일제 적용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관차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관차는 해당이 안 되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자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머물면 다른 공무가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두호위원

서울시의 지침이 그런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침이 그렇습니다. 자가용만 해당됩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그래서 서울시의 지침이 참 심하게 표현하면은 새머리들이 이걸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들 차들은 마음대로 굴리고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것도 3공이나 5공 때도 없는, 말이 자율이지 이게 무슨 자율입니까 완전 강제지. 이것은 배당을 했어요. 배당을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면 각 동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각 동의 동장들이 통장들한테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은 당신 몇 장 했느냐, 몇 장 했느냐. 이게 강제지 어떻게 자율입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법을 안 지키면 됩니까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준해서 법을 지켜야죠. 관용차가 1번 타자로 요율제를 실시를 해야죠. 아니 그건 과장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지침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심하게 하여튼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에다가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과연 지키겠느냐 하는 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의심스러워요. 왜? 체면상 어쩔 수 없으니까 다 해줬어요. 와서 잘 아는 사람이 배당이 나왔으니까 이것좀 해달라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가 지금 6만대가 접수가 됐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3만대도 제대로 안 지킨다고 봐요. 제가 부정적으로 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강제적으로 했어요. 이건 그야말로 3공이나 5공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통장을 20년, 30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승용차자율요일제 추진과 관련해서 구 공무원을 비롯해서 동직원, 직능단체, 각 통장님들 해서 고생이 많다는 걸 저도 직접 피부로 보고, 듣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최일선에서 각 동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들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두호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관악구가 5위로 기록이 돼 있네요. 5위로 기록돼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끝났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8월달까지 전 차량이 한 20% 정도 추진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방침을 세웠고요 9월부터는 한 50%가 참여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취지는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도심교통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자 이런 취지인데 어쨌든 취지가 좋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렇죠. 어떤 게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행정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셔 가지고 그런 지는 모르겠지마는 기업가로서는 타당해요. 옛날에 포항제철 사장이 자기 종업원들 워커발로 쪼인트 까 가면서 기업체를 운영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데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악구가 이런 건 꼴지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건 꼴등해도 됩니다 이게. 굳이 1등 하려고 발버둥 쳐가면서 밑의 사람들 괴롭히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에도 보니까 400몇 대를 해오라고 오더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는 안 하고 승용차자율요일제에 참여하라고 매일 밥먹고 돌아다녀야 돼요 매일. 그래서 이건 자율이 아니고 강제다.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강제도 그야말로 강강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청장님한테혼날런지 모르겠지마는 너무 그렇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당초 취지에 맞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하여튼 교통행정과는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과장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따지고 싶으면 서울시장하고 단독면담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본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방금 이두호 위원님께서 원신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쪽에는 제가 관내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금년 2월 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2월 4일날 했습니다.

송영길위원

2월 경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당초에 학교계획을 세울 때는 교육청 소관 업무고 우리 구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학교를 만들면 통학로는 도로인데 도로계획 때도 우리 관악구하고는 교육청에서 협의가 전혀 없는 겁니까? 통학로 문제가 학교 계획 당시에 시공하면서 끝날 때까지 보면 전혀 우리 구하고는 협의관계가 없는가 질의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냥 학교만 세우고 나중에 통학로나 도로문제는 구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인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송영길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도로에 학교용지를 결정해 가지고 교육구청에서 학교를 짓는데 그 학교용지 선정할 때부터 우리 관할 구하고 협의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뭐하면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사전 도로기반시설을 선행하고 학교를 짓는 게 원칙인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나름대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선정해 가지고 우선 학교를 짓습니다. 학교를 짓고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그때 와서 학교 통학로가 협소하고 무슨 시설을 해 달라, 또 학부형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절차를 일체 우리 구하고 협의를 않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신초등학교도 약국쪽에 4m밖에 안 나옵니다. 위쪽에는 8m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학부형들이 동원돼 가지고 구에다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도로를 당장 확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원신초등학교 이쪽 신림6동도 그렇지마는 신림13동이나 신림3동에서 넘어오는 학부형들도 통학로 보도를 만들어 달랍니다. 그런데 민원이 현실적으로 위험해요, 구배도 심하고. 그래서 거기도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다 보니까 보도를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원신초등학교는 합실고개에서 넘어오는 학생 한 600명, 그런데 다행히 고개에서 넘어오는 학교 정문까지는 10m로 확장을 합니다 배수지에서. 그래서 그쪽에는 2m 보도를 만들어 주는데 그 고개에서 신림3동, 신림13동 넘어가는 저 밑에까지는 우리가 보도를 만들다 보니까 차량 교행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를 폐지하고 황색선을 긋고, 그 다음에 신림6동에서 학교까지 가는 곳은 우리가 일부 넓은 구간은 볼라드를 설치해 놨습니다 스텐레스로 1m 정도. 현실적으로 거기를 보도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방통행, 도로를 확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약국쪽에서 일방통행로를 만들어 가지고 차량을 줄이고 통학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광신상고에서 신림6동 복개도로까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결정할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m 도로를 확보해서 합실고개에서 넘어오는 차량을 그 좌측으로 우회를 시키고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차를 우회시키고, 단지, 약국쪽에서는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일부차량을 줄여서 보행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사실 제가 개교식 때 서울시 교육장에게도 항의성 발언을 했습니다. 학교계획을 세우면서 통학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 자체는 교육당국의 책임이지 왜 관악구청의 책임이냐 해서 제가 항의했었는데요, 사실상 그런 경우에 우리 관악구에서 취할 수 있는 항의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사전에 우리 관련부서에 - 기관에 - 그 통학로 문제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의 도로기반시설 이런 걸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시설이 조치가 되고 학교건립을 해라 이렇게 행정협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자기네 일방적으로 학교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학부형들 동원해서 통학로 확보해 줘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것은 물론 저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우리가 작년 개교 전에 과속방지턱을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방어울타리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배수지로 가는 송수관 매설공사하고 도로를 재포장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옆에 기 설치돼 있는 방호울타리 그 휀스가 그쪽에도 도로 위에다 그냥 볼라드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도로 가운데 면이 높고 가장자리가 낮기 때문에 여름에 우수, 비가 내릴 때는 애들이 그냥 장화 안 신고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산 빗물이 계속 내려와서. 이번에 포장하면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 물론 과속방지턱, 서행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또는 구부러진 반사경 설치라든가 이런 것등이 들어가겠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면

송영길위원

돼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 시설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방지턱은 일부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방호울타리 그런 것은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 상수도 관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노면수 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과정에서 별도로 우수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작년 개교 전에 시급하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했었는데 매설공사도 이제 아마 얼마 있으면 끝이 날 것 같고 완벽한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시설 실시설계도, 아마 교통행정과장님이죠? 실시설계도가 나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계획서를 저한테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도로 자체가 유한약국 있는 데 부분이 4m고, 중간부분이 6m 정도 되고, 좀 넓은 데가 7m 정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합실고개 올라가는 부분 자체도 상당히 각이 져 있어서, 모서리가 날카롭게 돼 있어서 차량운행하는 데도 상당히 어렵고 아이들이 거기가 미끄러운 문제,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번 시설로 해서 여기 예산 5,000만원 올라온 거 보면서 또 후회스럽지 않은 이런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그런 답변을 못 하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소관이 다른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공사 자체를 토목과장이 하시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잖아요, 교통행정과 소관 시설비에서 올라온 건데 그 시설비 자체를 토목과에서 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토목과에서 기초산출 요구계산 같은 것을 해서 저희한테

장옥호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아 가지고, 기회가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 같은 거.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가드레일, 스쿨존 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스쿨존 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도로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먼저번에 제가 요청했는데 서로, 교통행정과에서는 토목과로 또 다시 이관시키더라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어디?
동식

장동식위원

순환도로변에 횡단보도를 라인은 그어놓고 가드레일로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불편해 갖고 본위원이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서로, 교통행정과에서는 토목과로 이관했는데 토목과에서는 아직 조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예산이 편성되나요? 예산이 들어가면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그런 걸 과감히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것도 못하나 싶었는데.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가드레일은 스쿨존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거기가 학교
동식

장동식위원

횡단보도를 해놨는데 반을 이용하고 반은 이용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목과장님하고 별도로 본위원이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번호 끝자리 휴일제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9월 1일이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끝자리로 하는 게 아니고

장옥호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오늘이 1일이면 차량번호 끝자리 1은 못 들어오도록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10부제 해당되는 거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아니, 총무과에서 하는데 지금 반강제적으로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왜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승용차자율요일제와 관련해서 10부제는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었는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아니 교통행정과는 그 부분은 모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10부제는 10부제대로 추진을 하고요, 요일제는 요일제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양쪽으로 한다 그 말이죠? 왜 그걸 묻느냐면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면 월요일에 쉬겠다고 해서 스티커를 앞에다 "월요일"이라고 붙였는데 공교롭게도 또 내일 자기 차량번호가 2자가 들어있는 경우는 이틀간을 연거푸 자기 차량을 운행 못 하는, 10부제에 적극 동참하는 그런 차에 한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연거푸 이틀 동안을 우리 구청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무런 어떤 연구 같은 걸 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 지침으로 시행하는데요, 그것은 10부제는 10부제대로 시행하고 요일제는 요일제대로 - 그 요일제는 자율이기 때문에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따지기로 하고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PDA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유정희위원

PDA에 관해서, 이게 지금 처음으로 들어온 신규사업인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유정희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들 별도 보충자료 맨뒤쪽 5쪽을 참고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번 인터넷 모바일 이용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일환으로써 PDA라는 것은 소위 개인용 단말기입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이 소형컴퓨터, 계산기처럼 가지고 다니는 건데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각 동의 구획수를 입력합니다 그 PDA에. 입력을 해 가지고 우리 거주자주차요원들이 주간이나 야간에 그 PDA단말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봉천4동에 2구역이다 하면 그 2구역을 누르면 2구역에 가입된, 지정된 거주자 차량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넘버가 나오지 않은 것은 소위 부정주차라든가 그런 경우죠.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각 동별 구획배정이 된 차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획배정된 차량인지 아닌지 그 단말기를 누르게 되면 그게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단말기에 차량번호가 안 나온 것은 소위 구획배정이 안 된 부정차량이다 이거죠. 그러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PDA단말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속도 하고 또 낮시간에는 그걸 시간제로 이용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그게 용도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이 PDA가 17대로 돼 있더라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게 휴대용이죠, 한 사람 앞에 하나밖에는 못쓰게 되는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유정희위원

17명이 쓴다는 거죠.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지금 하게 돼 있는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17대를 갖고 그걸 어떻게, 적어도 동마다 하나씩을 주든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300면 이상 구획된 게 우리가 15개 동이고 나머지 2개는 우리 구 자체에서 이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우선 300면 이상 해당되는 동은 구입을 하고 나머지 12개 동은 내년예산으로 - 2004년 - 구입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유정희위원

주차구획이 300면 이하면 한 50면, 100면 이 정도 되나요, 아니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유정희위원

확 떨어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150면 되는 데도 있고, 200면 되는 데도 있고,

유정희위원

그럼 280면 되는 데는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런 데도 있죠.

유정희위원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조금, 그런 데는 내년 1월달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유정희위원

하는김에 다 해 주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산관계로 해서 좀, 내년예산에 확보해서 나머지 동

유정희위원

주차구획 없는 것도 서러운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것은 우선 수기로,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은 수량은 수기로 하고

유정희위원

그렇죠, 안 그래요? 주차구획 없는 것도 이면도로니 뭐니 이런 데 골목길이거든요. 골목길이어서 주차구획이 없는 거지 넓은 길인데 주차구획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주차구획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하실 때

유정희위원

이런 것까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지금 확 삭감해야 되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혹시 계수조정 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희위원

12대를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720만원이네요. 720만원이면 가볍네요. 그리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실은 저희들이 이 PDA가 지금 흑백용이거든요? 지금 대당 60만원이 흑백인데 그게 단종이 됐습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 만든 게 단종이 돼 가지고 컬러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7대도, 컬러는 한 80만원 하거든요 대당. 그래서 이걸

유정희위원

아니 지금 살려고 하는 게 단종된 걸 살려고 한다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게 당시 저희들이 4월부터 이걸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는 흑백용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단종됐습니다.

유정희위원

바꿔야죠, 여기 자료가 나온 거 보니까는 기획예산과에서 회의한 게 8월 20일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8월 7일날 공문이 왔다갔다 한 건 또 어떻게 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세상에 4월달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 사이에 단종돼 가지고, 말도 안 되죠. 지금 어디서는 제일 좋은 정수기를 하고 또 프린트 복사기 제일 좋은 거 산다고 하는 마당에 새로 살려고 하는 게 단종된 걸 산다고 하는 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할 때는 그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유정희위원

이거는 바꿔야겠네요 정말로.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건 사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한 건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주·정차위반 단속을 할 때 우리는 사진 찍잖아요. 사진을 찍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그 사진이 다시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24시간이 어떻게 48시간이 어떻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찍으면 구청 안에 있는 컴퓨터시스템이랑 연결이 돼 가지고 바로 입력이 된대요 찍는 순간. 그거 못 들어 보셨어요? 이 PDA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필요한 민원이나 이런 데에 시달릴 이유가 없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건 200만원짜리 PDA랍니다.

유정희위원

아, 200만원짜리 PDA에요? 다른 데서는 그걸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그걸 하게 되면 불필요한 민원이나 이런 건 좀 덜 시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들긴 들고 그래서 이 PDA가 그것도 내가 듣기로는 PDA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DA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도 궁금했고 그래서 질의했는데 그것이 200만원 짜리라면 그것까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단종된 PDA를 구매한다는 건 그건 참 곤란할 거 같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게 최근에 그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컬러 80만원짜리로 25개 동 사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유정희 위원님이 지금 PDA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요즘에는 경찰이 음주측정할 때 기계를 들이대면 바로 붐과 동시에 본청하고 입력이 돼 버려요. 옛날에는 수치를 썼지 않습니까? 수치를 거기서 기록을 했는데 바로 단말기하고 입력이 돼 가지고 그 기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종이 된 기계가 60만원이고 컬러가 80만원이라고 그러면 컬러 80만원짜리를 구입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린 거예요. 본예산에 나머지를 반영시키더라도 지금 17대를 최신형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고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만원이다 그러면 200만원 17대 해봐야 3,400만원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02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있다 또 교체하려고 그러면 3,400만원이라는 돈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이게 1,400만원인데 2,400만원을 더 올려서 기계를 신형으로 샀으면 좋겠어요. 신형으로 사야만이 이게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더 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이걸 신형으로 올리세요 예산을 반영시키세요 이걸. 구형 시키지 말고 최신형으로 반영시키면 유정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옛날 음주에 걸리면 경찰들한테 봐달라 뭐 해 가지고 아는 사람 총동원시켜 줘 가지고 빼주고 그런 시기가 지금은 지났어요. 관할 경찰서의 경찰서장도 음주측정 한 거에 대해서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단말기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걸 최신형으로 좀 샀으면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김종남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비부족분을 계상했는데 운영비부족분 내용이 뭡니까? 314쪽에 일반운영비 교통지도과 거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일반운영비 76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게 운영비부족분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인터넷 모바일 이용을 하면서 주차권용지하고 비닐케이스 제작 운영비가 약 460만원 되겠습니다. 46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정명령우편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건 필요없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비부족분 간단하게 그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주차권용지하고 비닐케이스 제작에 460만원이 필요하고 PDA유지관리비가 일부 필요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권용지요? 제가 그래서 병행해서 질의하는데요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사람들한테 주차비를 월 받지 않습니까 3만원이면 3만원. 그런데 사실 야간에 여기 교통지도과 당직자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신고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출동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출동하죠.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도 아마 밤 11시 넘어서 전화드린 적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후로도 얼마 전에 또 발생됐습니다. 오죽하면 민원인이 교통지도과 야간에 찾아와 가지고 직접 당직자를 차에 태워 가지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야식비가 2,700만원 나갔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나갔으면 근무를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직자가 근무지 이탈하면 되겠습니까? 공익요원들이 받아 가지고 담당공무원 바꾸라면 잠깐 나갔습니다. 휴대폰 번호좀 가르켜 달라고 하면 모릅니다. 이 사람이 받았다, 저 사람이 받았다 두 번, 세 번 전화하면 전부다 핑퐁만 하고 있는데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시인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직원 1명이 책임자고 나머지는 공익요원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야간에 27개 동에서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저희들도 막말로 27명이 있어야 합니다 각 동마다 쫒아나갈 인원이.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이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답변하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챙겨보세요. 불시에 야간에 교통지도과 전화해 가지고 당직자가 근무시간에 정위치하고 있나, 없나 확인도 좀 해 보시고 좀 챙겨보세요. 본위원이 직접 느끼고,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사례가 일어났는데 과장님은 지금 일단 회피용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보호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주십시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매일 제가 6시 정도 되면 당직자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직자 외에 공익요원이 몇 명 출근했는지 보고를 받고 제가 매일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반드시 정위치에 앉아서 근무를 해라 하고 있는데 묘하게 우리 장위원님이 전화한 날만 그렇게 현장에 없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진짜 본위원이 징계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지고 앞으로 하신다니까 앞으로는 절대 용서 못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왜냐면은 월 주차비를 내는 사람이 자기 차를 못 대고 빨리 견인을 해라 요청을 몇 번씩 하고하고 해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속상해서 직접 구청에까지 와서 교통지도과에서 확인해서 데리고 나가 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PDA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면 그게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파편이 튀냐면 구의원들한테 파편이 튑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구의원이 욕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절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두번째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있죠? 그거 교통지도과에서 붙입니까, 어디서 붙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붙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붙이죠? 그런데 각 동장 명의로 밑에다 넣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동장명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문구 넣고 맨밑에.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맨밑에 구청장 명의로 붙이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만 교통지도과하고 동 전화번호만 넣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행정구역상 신림1동인데 다니다보니까 본동 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신림본동 게. 1동인데 본동이라고 해서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본동 거 남으니까 1동에 갖다 붙인 겁니까? 그럼 추경예산에 올리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본동하고 1동하고 행정구역이 혼동이 돼 가지고 붙이는 사람이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찾아 가지고 원위치 대로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올리라고요 1동 거 할 거 없으면.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걸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1동인데 본동 걸 갖다 붙여 놨으면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을 우리 관악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을 17개 구청에서 공동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소를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 소위 직원의 인건비라든가 기타 경비 등을 17개 구청에서 공동부담을 해 가지고 연간 분담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지도과장께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세밀하게 이렇게 잘 해주셔서 더이상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15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