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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12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3-09-02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60억5,153만2,000원에서 542만7,000원을 감액하여 총 160억4,61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과는 방문간호사업인력직무교육비등 보조금수입 4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가암검진사업등 보조금수입 3,26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일반회계 중 가정도우미사업 보조금수입 1,48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중 순세계잉여금 1,094만원과 2002회계연도 보조금집행잔액 9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49억1,569만8,000원에서 4억1,990만7,000원을 증액하여 총 253억3,56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봉급조정수당,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와 전임계약직의 의료업무수당 등 직원의 인건비성 예산으로 2억6,434만6,000원을 편성하고, 월드인숙박업소 종사자교육비인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6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고혈압 및 당뇨병의 홍보물 제작비용과 강사료 등 28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암검진사업비와 임시예방접종사업비 등 4,27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B형수직감염예방접종비등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331만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전자복사기구입비와 노인환자원외약국약제비인 시비보조금집행잔액 573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일반회계 중 장애인자동차표지제작비와 가정도우미활동비 등 1,986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직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생계·주거비와 자활근로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1억7,244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특별회계 중 2002회계연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192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직원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완

조형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에 총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의약과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복지사업과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79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되었는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 및 위생관리는 2억6,45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되었는데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1억4,982만6,000원, 급량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1억1,452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은 3,657만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등 563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료구료비 4,220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약관리는 전자복사기, 시비보조금집행잔액 573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억3,43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국·시보조금집행잔액 1억7,744만4,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가정도우미활동비 1,486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직 업무추진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92만6,000원, 세출예산 의료급여보조금집행잔액으로 1,19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이 2억6,434만6,000원, 국·시비보조사업집행잔액 1억7,244만4,000원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위원

위원장님.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타 과도 마찬가지고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된 금액이 편성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본예산이나 추경에 시비로 보조가 되면 보조금이 예산서에 편성되게 되어 있는데 빠졌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을 보건소 질의·응답 전·후나, 질의과정에 불러서 잠깐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승한 위원님의 발언 중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을 보건소 질의·응답 전에 출석시켜서 예산편성 과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하시면 보건소 질의·응답 전에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아까 정회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편성 내용 중에 추가로 확인할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한 후에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질의 시작하여 주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보건소에 관련된 국·시비보조사업에 시비편성이 빠진 사유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하에서 사회복지과를 어제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된 시비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간주처리된 사항도 아니고 예산편성에서 세입·세출에 금액이 빠지게 되면 사실 저희 의회하고 관련 없는 돈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의회가 모르는 사항이 될 수가 있어서 부득이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왜 그런 내용들이 빠지게 됐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어느 부분을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승한위원

102쪽 보조사업에 402목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하고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보조사업에서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선의관악종합복지관 구비부담금은 편성되어 있는데 시부담금이 빠지게 된 사유, 왜 빠졌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신림종합사회복지관과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 포괄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치구비 부담금을 먼저 반영하면 시비가 지원되고 합해서 집행되므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그 과정도 정회시간을 통해서 예산담당주사한테 충분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문제는 시비 지원된 금액이 간주처리된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예산서상에 빠지게 되면 실제 금액이 매칭펀드로 해서 시에서 50%, 구에서 50% 이런 또 시에 몇 %, 국비 몇 %가 예산서에서 빠지게 되면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할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부분에 사실은 그것과 같이 보건소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해서 제가 답변 요청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간주처리가 됐더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어쨌든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요청을 했다고 그러고 그것이 미리 시에서 이미 내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서에 편성해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기술적인 문제로 서울시에 추경이나 재원이 배분되는 시기와 저희 추경편성 시기가 맞지 않고 내부적인 - 실무적인 - 협의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예산의 원칙에는 위배됩니다마는 크게 집행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각 과에 급량비나 또는 여비 인상 부분이 예산안에 보면 6개월을 해서 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구청장 지침이나 그것이 7월 1일부터 있었기 때문에 했겠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본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서 해 주었던 그 금액과 달라졌을 때는 적어도 의회에 이런 사항들이 지침에 의해서 급량비나 여비가 인상됐다는 사항을 알려줬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부분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추경에서 급량비나 여비의 인상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주었다고 그러면 이미 돈은 나가버렸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만 직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복리후생 부분이 뒤떨어져 있고 타 구 직원들을 만나면 우리 관악구 직원들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걸 감안해서 의회에서 또 직원 복리후생비를 인정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저희도 질의과정에서 그런 내적인 것을 알고 질의는 안 했어요. 기왕에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의회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에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공원용지대상 부지 긴급으로 파악해서 18시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라는 내용이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침에 부구청장님 주재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서울시에서 어린이공원이나 학교와 떨어져 있는 곳에 공원시설을 하게 되면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각 동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대상이 없다고 보고를 했더니 왜 관악이 일을 안 하느냐, 관악에서 한 곳을 선정해 준다면 추가로 선정할 테니까 빨리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부구청장님이 동장들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동네 실정을 가장 잘 아니까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빨리 하라, 이왕이면 시비 따서 사업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각 의원님들한테 전달해서 파악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무슨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과장 전결로 각 동장에게 파악해 보니까 각 동장들도 없다고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으로서는 없다고 보고가 된 것을 의원님들이 동네 실정을 가장 잘 아시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급박하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물론 전부 전달했는데 의원들한테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서울시로 올라갔는데 다시 긴급하게 올리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과를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총괄하는 부서인데 공원녹지과 사업부서에서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대상이 없다고 해서 서울시에 "해당 없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왜 관악이 없느냐, 한 곳 해 줄 테니까 빨리 긴급히 올려라. 그런데 이미 동장한테 파악해 보니까 없다고 보고 된 거를 또 같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의원님들 회의 중이니까 관내 좋은 대상부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서울시로 올리고 시비 예산 받아서 사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저번에도 접한 적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을 참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범룡위원장

회의규칙상 그게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니까 말을 줄여주시고.

조명환위원

물론 소관이 아닌데 저번에도 공원녹지과에서 마당공원 조성관 관련해서 급박하게 돈이 나왔으니까 11월달인가 한 번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들은 적이 있지요?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가 불용처리해서 다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사실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혹시 다른 오해가 생길까봐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정 4개년계획에 1동 1공원 조성사업이거든요. 주택가 한가운데 공원을 1,000평 규모로 해 주겠다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토지를 사서 공원을 조성해 주고 나머지 주차장이나 어린이집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민간인이 하거나 아니면 구청 이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사업인데, 내용은 대충 맞는데 지난번에는 서울시에 자치단체의 동 중에서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어린이집이 없는 곳을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는 봉천2동뿐이 없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그래서 봉천2동 - 신창규 의원님 지역이지요. - 그 지역 은천길 입구에 있는 어떤 지역을 이 대상지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인가 신청했다가 그게 서울시에서 한번 우선순위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곳을 먼저 해 달라고 올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다시 안 올렸다 그러더라고 그거를요. 봉천2동 대상지에 대해서. 그러면 재차 봉천2동을 올리는 게 우선인데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그리고 서울시 계획대로 서울시정 20개 중점과제에 대한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해 주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게 우선순위이죠.

임현주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꿈을 가지고 또 찾아서 자료를 올리는데 올려봤자 결국에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시는지, 혹시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다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게 긴급하게 된 사유가 시에서 아마 부구청장님께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확보는 주무과에서 하겠지만 주차장이나 기타사항은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특별회계가 됐든 또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가 됐든 거기서 예산을 전액 지원해 준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관악은 왜 안 하느냐 시장공약사업인데 긴급히 전화를 어제 받으시고 대책회의를 해서 전체 27개 동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서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곳 중에서 되도록이면 어린이집이 없는 곳 더 좋겠지요.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일단 우리 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 곳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봉천2동이 완전히 제외가 되고 배제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올렸는데 거기는 부적격으로 해서 시에서 안됐대요.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가 끝난 후에 우리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자유롭게 출석을 시킬 수가 있고 재무건설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과장님들을 출석시켜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건소 건이기 때문에 아까 추경편성예산안에 대한 기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 전임계약(연봉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 3,000만원, 전임계약직(연봉제)가 지금 얼마입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봉급입니까, 수당입니까?

한창교위원

연봉제인데 여기하고 다른 어느 과를 보니까 계약 당시의 기본연봉제는 4,6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별정직 있잖아요, 3년 계약.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기타보수직의 산출기초를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창교위원

여기 보면 계약당시의 기본급은 연봉은 4,600만원으로 하되 관련규정의 변동으로 계약직무의 봉급 한계 변동시에는 그게 연봉인데 기본급도 포함돼 있는 건가, 기본급 외에 수당도 돼 있는가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수당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수당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전임계약직(연봉제) 3,014만5,000원 돼 있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아니 부족분이라니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부족분하고 의료업무수당하고 합해서 3,014만5,000원이거든요. 부족분은 계약직 평균연봉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 금년 2월에 인상분이 시달돼서 부족분을 계상한 게 1,069만5,000원이고, 의료업무수당 1,080만원은

한창교위원

1,080만원, 제수당이 여기 연봉제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런데 여기에 1,080만원 이건 또 뭐에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1,080만원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한창교위원

특별히 생긴 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의료직렬 전문직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7월 1일부로 월 3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행자부와 서울시 통보를 받고 우리 구 계약직도 7월 1일부터 월 30만원씩 증액 계상한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의사분들 월급이 얼마 됩니까? 연봉제를 월로 얼마 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계약직 월급은 가급, 나급, 다급에 따라 다르고, 호봉에 따라 또 다릅니다. 각기 다 다릅니다.

천범룡위원장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가급 평균이 4,653만3,000원입니다.

한창교위원

4,653만3,000원 이거 다 주면 12개월로 따지면 370만원 되는데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아까 직급에 따라 다르다 하니까 의사로서 월 수령하는 금액이 등급에 따라서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걸 물은 거 아닙니까. 이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요 나중에 별도로. 그러면 되잖아요, 답변하기 힘들면.

한창교위원

없으면 자료로.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가급, 나급, 다급에 따라 기본급이 다르고 호봉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아니 의사 봉급이 보통 사회적으로 보면, 제가 왜 묻냐하면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받고 있는데 370만원 월 받고 과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자기 전직으로 해서 하는 건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일반병원보다는 적은 액수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래서 묻는 거 아닙니까. 자기 전공을 살려서 봉사 겸 할 수 있는 건가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비에 보면 1,800만원 감액되는데 다른 과에서는 추진비가 모자라서 못 하는데 남아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800만원에서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 부족하다는데 여기는 어떻게 감액됐나 싶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회복지직 업무추진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한창교위원

사회복지직 업무추진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본예산에 올해부터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과에 올린 예산은 감액시키는 겁니다. 총무과에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한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반환금이 많이 있고 여기도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나왔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 금액하고 실제로 나중에 내려온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는 가내시 내려온 금액대로 처음에 본예산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내려온 금액이 약간 적거나 많거나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구비를 집행합니다. 구비를 집행하다 보니 국비, 시비가 남은 금액은 반환시키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한창교위원

다른 부서에서 제가 반환금이 많아서 물어보니까 미리 여유있게 많이 잡아 가지고 많이 남겼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한창교위원

그런 부서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가내시에 의거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잡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급량비가 있지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 인건비성으로 한 달에 3만원씩 늘어난다 설명을 했었는데 급량비에는 75명에 대한 것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30명만 계상돼 있거든요. 그건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원수는 보건소 정원이 106명입니다. 106명인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부족분만 편성하다 보니 급량비는 75명으로 해서 금액을 맞췄고, 또 국내여비는 30명 계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본예산 부족분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직원이 줄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직원이 줄었다기보다 지금 현재 급량비는 7월 1일부터 5,000원씩 4일 계산해서 말하자면 6개월을 계상해서 1,2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서 남은 부분이 370만원 되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산하다 보니까 부득불 다른 산식에서는 조정할 수가 없고 인원수에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총체적으로는 알겠는데 본예산 편성시에도 급식비나 여비는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전체 정원에게 며칠 동안 하루에 얼마씩, 몇 개월을 주느냐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히지는 사실상 않았을 거라고요. 일단 이해는 하겠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남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추가분이 아니라 부족분으로 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원수로 맞추지 말고 900만원만 하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편한 예산설명일 겁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장애인의 범위가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B형간염 만성보균자라든가 기타 간질환자라든가 장애인의 범위가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장애인의 범위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세대나 주민의 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추가로 장애인 등록을 했겠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장애인 등록이 구 전체가 1만여 명 되는데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가 1,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7월 1일 이후에 장애인 등록이 늘어난 게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특별히 늘어난 부분까지 파악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책자에 의해서 다양하게 장애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들이 책자로 나와 있거든요. 저도 책을 읽다가 말았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장애인 범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하는 사람도 주변에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많아지면 늘어난 장애인 수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생길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500만원 외에는 전혀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현재 월별로 장애인 등록사항이 어때서 현재 얼마인데 그 중 신규로 발생한 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요구되거나 그런 것들은 혹시 없는지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양모위원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191쪽 중간을 보게 되면 장애인 자동차표지라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차량 전면에 장애인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표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것 말고 다른 표시방법이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표시는 똑같은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약간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5,000매를 인쇄해서 나눠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미 배부가 됐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인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은 인쇄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스티커 한 장에 1,000원씩 잡아서 500만원이 계상된 거 아니겠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표시를 했거든요.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 예산에 반영하려면 기획예산과라든지 구매부서를 통해서라도 견적금액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커 한 장에 1,000원씩이라면 가로, 세로 약 10㎝, 15㎝ 내외로 사방 같은 정사각형 표시판인데 그런 정도라면 이러한 단가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걸 작성하실 때에는 구매부서와 협의하신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일단은 표시를 했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창규위원

관련된 자료 있으면, 조달청 기준단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가정도우미 운영비하고 활동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부족한 이유는 왜 추경에.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시 보조예산이거든요. 이것도 1월 중에 보조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래 계획된 금액은 얼마였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산이 1억9,200만원 그러니까 192쪽, 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192쪽 기정예산액 1억9,269만7,000원입니다. 본예산 기정예산액이.
종길

김종길위원

가정도우미가 역할은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우미 하시는 분 숫자는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23명에서 19명으로 4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본청 지침이 현재 도우미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9명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더 늘릴 계획도 없고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본청 계획에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인원으로 하는데 활동비가 이렇게 부족해서 추경에 올려서까지 활동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아서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정도우미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도우미 집행잔액이 3,400만원이나 된 이유는 뭐에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몇 쪽을 얘기하십니까.

조명환위원

193쪽 하단.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인원감축등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193쪽에 내역이 나오거든요. 인원감소로 인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인원이 아까 4명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23명에서 1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중간에.

조명환위원

그래서 3,400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이건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부다 도우미에 대한 활동비, 인건비 딱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남는다고 더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명환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집행잔액이 890만원인데 그건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수급자 그러니까 4,000세대 8,000명에 대한 각 동의 연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수급자들을 미지급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매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지급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중간에 탈락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증감이 수시로 변경돼서

조명환위원

자격이 미달해 가지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또 증가할 수도 있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조명환위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집행잔액이.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자격 여건이 되면 최대한도로 수급자를 늘려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지 시비가 내려왔는데도 집행하지 않고 반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여러 복지혜택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수급을 적절하게 조정을 잘해서 예산편성해 달란 말이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자치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내고장으뜸장기자랑대회 50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고장으뜸장기자랑대회 650만원 전액 삭감, 행사실비보상금 내고장으뜸장기자랑대회 300만원 전액 삭감,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80만원을 64만원으로 16만원을 감액하고,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자조끼 756만원을 540만원으로 216만원 감액, 사회복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신림청소년독서실도시가스설치 6,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감액,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골목길청소봉사단운영 홍보안내문 300만원 전액 삭감,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 유류구매 4,500만원을 2,5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업용정수물품 청소차량구매(2.5톤진개덤프)1억634만9,000원을 6,381만3,000원으로 4,253만6,000원 감액하고, 청소차량구매(4.5톤진개덤프) 2,889만2,000원을 신설 증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 냉온정수기(중간집하장) 250만원 전액 삭감, 서무관리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운영비 405만원을 810만원으로 405만원 증액, 감사행정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직원격려 4,854만원을 신설 증액하며, 서무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 1,415만원 감액을 2,285만원으로 3,700만원 증액, 사회복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경로당개·보수및환경개선 4,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시설비 경로당조도개선사업 1억원을 신설 증액하며, 사회복지기금전출금 노인복지기금 3,100만원을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명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조명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