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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12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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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8월 1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토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원인자 부담금 징수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써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구 조례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3조는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복구비 선납제를 후납제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2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강제징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 2호 중 간접 손궤 영향구간에 블록 및 타일류 중 굴착경계로부터 "0.5m", "사방 0.6m", "0.7m"를 "사방 0.4m"로 감소해서 규정하였고, <별표1> 제2호 중 비고는 별표1 제4호와 중복되어서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 제4호는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2> 중 일반 보도블록의 모래 포설두께를 "3㎝"에서 "4㎝"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품셈에 4㎝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끔 개정한 것입니다. <별표1>, <별표2> 중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용어정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전문 개정된 도로법 제78조와 2003년 6월 16일 개정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2003년 8월 18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4항은 현행조례 제3조제4항의 단서내용을 구체화하여 3종으로 구분하였고, 제5항은 제4항의 단서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기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도로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되 가산금 징수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를 준용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 2. 표에서 블록 및 타일류 보도의 굴착 깊이에 관계없이 간접손궤 영향구간을 "0.4m"로 단일화하였고, 비고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4.의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을 7가지로 세분화하였으며, <별표2> 일반 보도블록 보도의 적용단면 모래 4㎝로 하고, <별표1>과 <별표2>의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용어정리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안 제3조의2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외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 제1항에는 도로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가산금 징수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으나 도로법 제78조제2항에서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 모두 가산금 부과율, 중가산금 부과방법·부과율·부과기간은 같으나 중가산금 미부과 금액이 지방세법의 경우 30만원 미만이고 국세징수법의 경우 50만원 미만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한 도로법 제78조에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과 내용이 다른 중가산금 부과 최소금액의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차이가 나는 게 한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20만원.

이두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5만원이다, 40만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의제기를 하면 이게 지방세법에 해당되지도 않고 국세징수법에 해당되지도 않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국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법에 지금

이두호위원

지방세법에는 해당되지 않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국세에

이두호위원

국세에 해당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했다 하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재 이 조례안이 좀 잘못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국세징수법으로 준용해야 되는데 지방세법으로 준용하다 보니까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은 부과를 안 하게 돼 있고 국세징수법에는 50만원 미만은 안 하게 돼 있는데 20만원의 갭에 의해서 그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법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수정을 불가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도 지방세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여기 의심스러워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 한 40만원 정도 됐을 때 이의제기를 하면 말하자면 지방세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놔도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사항은 도로법 제78조에 강제 부담금,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를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법 자체에. 그런데 우리 상위 서울시 조례의 단서에 "지방세법을 준용하라"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법 적용이 잘못된 사항이 발견된 겁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두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이게 법에서만 그대로 규정해 버리면, 그러니까 도로법에서 그걸 다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규정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3조의2 제1항 "도로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걸로 끝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걸린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뒤에부분만 삭제를 하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삭제하면 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

법에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박준희 위원과 이두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장동식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2 제1항의 "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한다"를 "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수정하고자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동식 위원으로부터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동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차가운 것으로 보아 가을 문턱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환절기에, 특히 일교차가 클 때에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석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당 위원회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