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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노무웅 의원 발언

90회 제6본회의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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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최락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예결특위위원장

최락의의원입니다.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306억 6,6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434억 5,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423억 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61억 1,0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373억 4,6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2000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명시이월 25억 1,300만원, 사고이월 38억 9,200만원, 계속비이월 110억 6,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233억 1,200만원이며 세입예산액 1,109억원 대비 11.1%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230억 5,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665억 1,400만원 대비 13.8%로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22억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8억 7,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9,000만원, 예산절감 2억 9,000만원, 예산집행잔액 93억 5,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6,000만원, 예비비 8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6억 1,000만원이며 전년도 2억 8,000만원에 비하여 약 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0억 7,000만원 중에서 공공기관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외 11건에 대하여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수납총액 대비 과오납반환액은 ‘98년도 보다는 감소되고 있지만 과오납 발생은 자치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척도가 되므로 과오납반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야 중에서 세출예산액 1,1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명시이월 25억원, 계속비이월 110억원을 제외하면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965억원으로 이중에 인건비, 물건비, 사회보장적경비를 제외하면 결국, 특정사업으로 인하여 기초적인 도시기반 시설 중 도로, 하수시설 확충사업이 부진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예산편성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사업의 예산계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안은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신중한 검토없이 예산만 확보한 결과로 나타나므로, 앞으로 자체사업 예산 편성시부터 심도있는 검토와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여 효율성 있는 운용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의 심사의견입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간 업무계획의 부실로 예산통제에서 벗어난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체납액이 1억 5,9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당초 굴착허가면적에서 추가로 부과한 사항으로, 굴착허가시에 계획보다 적게 신고를 할 경우에 많은 금액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굴착허가 면적을 추가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당초보다 10% 내지 20% 높게 부과하여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심사 의견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위반과태료 미수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을 5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실제 수납액은 6억 8,7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억 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더욱 세밀한 세입목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시하면서 지난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락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7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2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6회와 89회 두 번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제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재무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거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9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2000년 6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9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3일전까지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결과제출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의 부과 대상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엄용웅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의원

엄용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과태료 부과로 인한 억울한 주민의 대처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찰비의 수입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장

엄용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용웅의원 질의에 이종복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엄용웅의원께서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것, 억울한 주민이 이의를 신청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수수료 및 수입의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는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법 17조에 보면 보건소 등의 회계,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찰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차경비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0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6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9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조례 제3651호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가 ‘99년 7월 31일 통합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강태원의원입니다.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0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0년 6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9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8장제2절 행정협의회의 규정에 의거 홍제.불광천 유역에 위치한 서울 서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지역 환경보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규약안 제10조에 기술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강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최명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9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안건은 ‘99년 9월 2일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99년 11월 15일 서울시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기존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외에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추가하였으며, 기존의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변상금액을 100%에서 12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전액 감면토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폭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한 점용료와 변상금의 수입은 구수입으로, 20m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는 시수입으로 하였으나, 20m 이상인 도로 중 지난 ‘99년 5월 8일 구도로 인정공고된 신사5거리~역촌5거리간의 진흥로를 포함한 총 5개소의 도로 5.24km에서 징수하는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세입의 변경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과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주택출입 통행로와 광고판, 박스류 지장시설물에 대한 점용료의 수입은 감소할 것이나, 변상금의 인상과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한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 세수입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는 등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강태원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복지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8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집행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감사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감사는 계절적으로 더운 시기에 감사를 하여 수감을 받는 집행부나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에 금년도 상반기 업무를 중점으로 보았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진행중이어서 많은 지적을 하기보다는 진행중인 사업 등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21건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립,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이 주요내용이며, 우수사항과 장려사항은 1건으로 은평구장례버스센터 운영을 우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본 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구청장님과 간부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강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강태원의원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준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준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제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위원 3명씩 3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구립도서관 공사현장과 진관내.외동의 이축단지, 하수암거, 장기미준공건축물 등 총 11개소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책임행정의 구현, 그리고 주택, 건축, 하수,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39건을 해당부서에 시정조치토록 요구하고, 세수증대에 노력한 세무과 관계공무원의 격려를 건의하는 등 총 41건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백영준의원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가운데도 은평구의회 1차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0회 은평구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