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알뜰사업장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뜰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배경은 내무행정 역점시책인 쓰레기 관사 및 재활용 활성화 촉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94년4월1일부터 환경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일원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하고 선별하고 보관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또 미분리 된 재활용품 전량 수거체계를 일원화 하는 데에 그 뜻이 있겠습니다. 그 일원화라 하는 것은 분리수거를 해서 운반체계나 또는 임의로 그 동마다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의 체계가 다원화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창고 알뜰사업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모든 체계를 구에서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그런 것으로 본 사업취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품의 쓰레기화를 방지하고 적체현상과 주민불편 해소 심각한 매립지난을 타개하고 분리수거를 정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별된 상품은 판매를 해서 주민에게 다시 환원을 시킴으로써 참여의식 고취와 자체기금 조성에도 한 몫을 하는 이러한 기능도 같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들이 알뜰사업장을 설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침은 국토청결 운동 및 10대 생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을 해서 청결한 국토환경을 보존하는데 있고 수거체제의 일원화를 해서 효율적인 재활용 시책을 운영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있고 인력과 장비등 기능보강 및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서 전구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해서 그를 분석한 후 성과가 있을 때에 다시 자치단체등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진방침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셨을 때에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자면은 위치는 산성동 120-2번지 한밭가든 아파트앞 동쪽으로 체비지 396평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1층이 120평, 2층이 20평해서 연건평 14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입니다,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 및 임시보관 시설입니다. 용도별로, 층별로 말씀을 드리면 1층 주시설에는 작업실, 물품보관실, 장비실, 사무실, 휴게실등이 설치가 되겠고 2층은 부대시설로서 재활용 교환센타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비는 5종, 총 12종으로 중요한 장비는 첸 압축기 1대, 컴베어시스템 1기, 상차기 1대, 개인운반도구 8점, 저울 1점, 이렇게 총 다섯종이 중요한 장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 창고에 비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당초에 7월부터해서 9월가지 매듭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건축비가 2억2,000만원, 토지매입비 5억9,200만원, 기타 9,200만원해서 9억400만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관리 체계는 구청에서 직영관리체제로 거기에 정규직원 1명이 상주를 하고 나머지는 일용잡부인부임 10명이 상주를 해서 들어오는 차에 대한 재활용품을 선별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 선별이후 다시 상차해서 재활용 공장으로 이것을 보내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알뜰사업장을 추진한 그 현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본구상은 본 알뜰사업장 기본 구상은 93년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2월1일날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산성동 120-2번지 건축규모는 150평에서 200평 규모로 당초에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효과있게 또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몇 직원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한 것이 3월5일경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견학 지역은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부천시등 5개 도시를 견학을 해서 건축현황 및 현재 추진사항등을 견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미비된 사항을 완전히 보완을 해서 기본계획 설계안 수립을 94년3월1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이후 공유재산취득을 위해서 의회 승인을 3월14일 받고 체비지의 매수 신청을 3월30일날 시청 국토도시 정비과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기본설계안 수립한 것에 대한 사항을 4월10일날 기본설계안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내용은 건평을 160평을 140평으로 구조는 조립식에서 라멘조로 이렇게 했는데 조립식에서 라멘조로 한 근거는 거기가 미관지구기 때문에 미관지구내의 도로변의 건축은 조립식은 허가가 될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라멘조로 구조를 용도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어서 설계용역과 계약의뢰을 94년4월28일 환경보호과에서 회계과에 의뢰가 되었고 체비지 매수 계약체결도 5월16일날 매수금 5억9,200만원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후 모든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납품한 일자는 5월21일날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발주 의뢰를 94년6월22일날 환경보호과에서 회계과로 사업발주 의뢰를 내고 입찰공고는 그 이틀후인 6월24일날 회계과에서 정식으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7월14일날 공사입찰을 실시한 결과 예정가격 1억4,398만5,000원에 낙찰금액은 1억2,243만8,000원으로 낙찰이 되서 낙찰 업체는 삼화종합건설이 낙찰이 되게 되었습니다.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계접수는 7월25일날 공사계약 체결이 되었고 동시에 착공계가 접수되었는 바 그 중에 주민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건립반대의 진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현재 산성동 한밭가든아파트 주민 900세대 3,963명이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민원제기의 배경은 과거에 한밭가든 아파트 주변에 무허가 운전교습소, 아스콘공장등이 있어서 분진, 소음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편초래가 우려되는 유사한 시설물인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왜 우리 단지주변에 설치하려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단지 민원을 무시하려는 처사로 간주를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소음, 먼지는 물론 더 많은 교통의 증가로 생활권적 기본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 또 구의 청소시책에 관련없이 아파트 주변의 당시설물 설치는 무조건 설치 반대다하는 것이 그 반대의 주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이 제출한 요지는 당시설물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절대 설치를 할 수 없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외곽지역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을 해달라 하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 민원이 제기된 이후 제일 먼저 민원이 접수된 날 저희 당구청에 정식으로 아파트 주민명의로 자치자체장 대표명으로 민원이 접수된 날자가 7월4일날입니다. 저희 구청장 앞으로 7월4일날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타아파트 주변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계획 변경요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민 838인이 연명해서 이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의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면 환경의 소중한 의미와 당시설물의 건립당위성, 목적, 장소선정 배경등 관리, 운영의 제반사항을 소상하게 담아서 회신을 했습니다. 또 2차로는 7월19일날, 제가 7월14일날 중구청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부임와서 그다음날 며칠 있다가 본 사실이 다시 주민의 반대의사가 표시됨을 제가 듣고 일차 그 지역에 제가 출장을 해서 주민대표 3명과 산성동사무소에서 제가 간담을 했습니다. 간담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되 무조건 객관적이고 사전성 있는 제시안 없이 무조건 혐오시설이라는 하나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관점에서 서로 양해하면서 이 사항을 좀더 기일을 두고 협의를 하자 하는 내용만 가지고 대화를 하고서 제가 왔습니다. 다음 2차로 7월21일날 다시 제가 가서 자체대표 3명과 다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 내용도 마찬가지로 건립에 대한 배경의 취지, 또는 이것은 아파트는 주민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점과 또 여기에 대한 모든 운영에 대한 사항등 앞으로 주민이 절대 타지역에서 일어나는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서 절대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그 요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하고 끝났습니다. 또 7월23일날 재활용품 선별창고 계획부문 재요청에 대한 회신을 구청장이 그 주민 대표에게 다시금 보냈습니다. 5차, 94년7월27일날 윤명중 의원외 주민대표 6명이 구청장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구청장실에서 구청장과 격의 없는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때 역시 주민들의 의사는 이유없는 반대와 타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한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별도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1일날 또 구청장앞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절대변경 요청의 민원이 다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지난번 접수된 내용과 동일한 요건으로 장소이전 내지는 무조건 설치 반대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더이상도 이하도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답이 없이 종전과 같은 회신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촉구하는 그러한 회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호 객관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라도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계속해서 설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으로부터의 건설적인 건의사항은 적극 수렴 검토하는등 현시점에서 장소 이전에 대한 사항은 불가한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한밭가든아파트를 시범환경개선 지구로 우리가 지정, 육성하겠다. 또 거기에 대한 주민 여러분께서 같은 공감대 형성을 갖고 똑같은 주민의식을 갖고 본 사업추진을 환영을 해서 이유없이 이를 받아주신다면은 그 지역 일부는 물론이고 현재있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가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업소 자체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시범 지구로 육성을 하겠다 하는 것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데까지 서로 의사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에 대해서 절대 방침이나 변경은 불가하다고 하는 입장은 분명히 표시한 바 있고 사실상 그럴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인 즉슨 타지역에 옮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법상 건축법상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따르고 기왕에 계약되어 있는 체비지에 대한 납품대금의 문제 이런 등등 또 중앙과의 변경승인 요구등 이런 사항등이 앞으로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수반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지 본 사업은 변경없이 추진하되 앞으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한계선까지 저희들이 양보를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알뜰사업장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8월1일 청장께서 그 주민과의 대화시에 주고받은 사항을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알뜰사업장은 일반쓰레기를 무조건 반입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동에서 받아들인 것을, 동에서 일차적으로 선별된 것을 다시금 알뜰시장으로 와서 거기서 다시 선별을 해서 이것을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혐오시설은 될 수가 없다. 또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물품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반입할려고 하는 것은 세가지입니다. 보루박스, 빈병 또 캔류도 거기에 잡철이 섞이지 않은 상품성 있는 알루미늄캔만 저희들이 선별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팔 수 있는, 상품화 될 수 있는 이런 것만 하고 당초에는 플라스틱류의 병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꼭 주변의 환경문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 우유팩 같은 것도 현재 학교에서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으되 만일에 그런것도 여러분들이 저해요소가 수반된다고 하면 그 역시도 저희들은 제외시킬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물품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취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었고 또 제가 당초에는 16대 정도 현재 저희들이 차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는 심사숙고를 하지 못하고서 16대가 하루에 거기를 드나드는 것으로, 운반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제가 다시 분석을 한 결과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고 16대분이 그 동에서 수집된 것이 16대가 동시에 선별창고로 들어 올수 있는 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10사람이 선별창고에서 2.5t 16대분을 도저히 하루에 선별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량으로 봐서, 그래서 16대분을 하루에 다 수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동별로 운반일자를 지정을 해줘서 하루에 최소한의 2대재지 3대분 정도만 저희들이 선별창고에 운반이 되서 거기서 선별이 되서 재활용 공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차량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차가 왕복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의 번잡이나 이용요소가 수반된다 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이 다시 답변이 되었습니다. 또 당 시설물이 혐오시설인지 아닌지하는 사항은 구에서 직영을 하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할 거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같이 혐오시설이 아닌가를 감시감독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즉 그 뜻은 여러분들이 인부가 하루에 10명은 필요하니까 그중에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인부 3,4명을 제외하고 6명을 여자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선별인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부를 한밭가든아파트 자체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부녀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산성동 일부 영세민들을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 하든지 하는 문제는 아파트주민 여러분들의 의사에 맡기겠다. 해서 우리 구와 여러분과 같이 공동주인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같이 운영을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혐오시설 아닌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같이 공동재산을 공동운영 한다는 취지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작업요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동작업을 하든지 개인인부를 활용하든지 어떤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것이 약 연간 7,000만원 정도의 일용인부임이 소요되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금조성, 육성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지역주민의 취업 알선기회도 주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겠다. 어떻게 해서 직접 여러분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또 산성동 전체의 재산을 하나 또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은 무엇인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현재 한밭가든아파트앞 고수부지 유등천변 일부 공간에 현재 각종 체육시설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주민들 건의는 그 부지를 현재 저희들이 알뜰사업장을 구상하고 있는 그부지연대경계까지 좀 확대를 해서 좋은 시설을 해 줄수 없느냐 하는 이러한 건의도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의회 의원님들과 이것을 공동적으로 자문을 받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전체 산성동 주민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건전생활 향상을 위해서, 체력향상 도모를 위해서 나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답을 해 줬습니다. 또 현시점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장하시는 장소를 변경해 달라는 얘기는 현시점에서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건립계획 변경은 불가하며 단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분없는 반대를 하지말고 이러한 제시안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이 구청과 산성동 주민과 같이 공동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한번 같이 일을 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서 그날 간담회는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오늘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시점까지 오게 되었고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된 걱정과 심려를 끼치게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본 사업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전체 중구를 위한 사업이므로 어느 개인이나 이기주의에 대한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디가 되든지 달성이 되어야 되겠고 계획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