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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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13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3-10-25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늦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좋은 계절에 이렇게 위원회 활동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업 부서에서 기능직과 동일하게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구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55세로 6급 이하 일반·기능직보다 낮고 또한 타 구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 우리 구 고용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7조제1항 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렬 및 근무상한 연령표 연령란 55세를 57세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고용직 공무원들이 직장의 안정감을 갖고 본인들의 직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근무 상한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용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의 조정은 당초 53세에서 1998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52세로 조정되었다가 2001년 10월 26일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55세로 개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분들이 대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업 부서에서 - 현장에서 -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연장을 해서 좀 연세가 들어도 지금 하는 일을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분들이 총무과라든지 주민자치과 그리고 주로 공원녹지과하고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보조적인 업무도 하고 현장에서 근무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힘든 노동일을 하는 그런 부서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에 나가서 근무하고 옛날 방범원 그분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초에 그분들을 관악구에서 받아들일 때 방범원 숫자는 엄청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신규채용도 있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규채용은 없고 받은 인원을 가지고 정년만 되면 퇴임하고 남은 사람이 56명이다 현재?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분들의 연세는 평균 얼마나 되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나이가 제일 적으신 분이 40세, 제일 많이 드신 분이 52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방범대원을 우리 구로 받아들인 게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몇 년도에 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89년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몇 명이 왔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 93명.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아직도, 굳이 이분들이 꼭 필요한 현업 부서에서의 일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있으니까 단순업무를 맡길 뿐이지, 꼭 필요성은 없지 않아요 현업 부서에서도?
당초 '58년도에 이분들이 지역야경대원으로 최초에 창설이 됐었습니다. 쭉 근무를 해 오다가, 경찰서 소속으로 있다가
그 경위는 아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로 이분들이 오면서, 그분들도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쭉 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가 있다 없다 또는 우리 전체 정원에서 그분들이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일만큼은 또 다른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분이 없었을 때 과거에는 어떤 분들이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전에도 고용직이라는 게 쭉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있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93명 중에서 과거에 인원이 줄어서 불이익을 당했던 분들과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본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꼭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왜냐하면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고 해서 또 일반직도 정원이 늘었다 줄었다, 정년이 줄어서 나가시는 분들하고 그 이후에 정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늘어서 나간 분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익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다 정년돼서 나가고 나면 그 다음 관악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인원이 자꾸 줄어들 것 아니에요 계속 해가 갈수록?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분들은 지금 현재 정원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전에는 총정원제로 해서 정원에 포함이 됐었습니다만 금년에 개정이 돼서 표준정원제에서 고용직들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부 정년이 돼서 나가신다고 하면 기능직이라든지 또 그 업무의 상황에 따라서 또 일반직 소수인력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굳이 정년을 연장해서 관악구에서 더 고용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데 현재까지 이분들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필요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55세 정년연장을 그대로 두면 자연히 55세 되면 퇴임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안할 말로 우리가 필요없는 사람을 굳이 고용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연장을 해 줌으로 해서 별로 크게 하는 일 없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연장해 주는 게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를 보면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로 57세로 되어 있고요 또한 상용직이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는 상용직들도 58세입니다. 58세이고 단체협약에 따라서 그분들은 2년씩 연장이 돼서 지금 60세까지 하고 있고, 또 기능직들도 일반직들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같습니다. 단순히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고용직들만 55세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분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져 있고 또 25개 구청이 거의 다 지금 현재 56세에서 57세로 기 개정된 구가 20개 구청입니다. 나머지 5개 구청도 57세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이라면 오히려 상용직 정년 58세 형평에 맞추어서 58세로 올리든가 하지 굳이 57세로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6급 이하 공무원들 정년하고 수준을 맞추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급 이하가 57세니까 거기에 맞춘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기능직도 57세이기 때문에 기능직하고 일반직 6급 이하하고 밸런스를 맞추어가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정년이 58세인데 2년씩 연장해서 60세로 됐다 또 2년 지나면 2년 연장해서 62세가 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1회로 끝납니다.

임현주위원

1회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상용직만 58세이고 나머지는 전부 57세로 맞추어 가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59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지도원이 근무하는 곳이 보통 문화의집이나 매·검표요원이나 관악산 그런 형식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분들,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주게 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지도원도 마찬가지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문화의집이 있는데 문화의집이 봉천1동, 신림본동, 신림13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근무시간이 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고 일요일도 오후 4시까지는 근무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안 되어서 결국에는 일요일도 문을 닫고, 토요일도 문을 닫고 평일날도 8시까지 근무하는 예가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조례 자체는 근무 상한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한다는 내용만 들어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연장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무시간 자체가 8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지도원들의 근무여건에 맞추어서 그분들의 초과근무수당도 현실화시켜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검토를 해 달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5시, 6시 이후에 다른 공무원들 다 퇴근한 다음에는 그분들이 8시까지 일을 해도 수당 하나 못 받았어요. 다른 문화의집은 모르겠지만 신림본동 문화의집은 일요일날 문 닫고 있습니다. 토요일날도 오후에 문 닫고 있고요 평일날도 8시까지 문열어도 활성화되질 않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은 인력부족인데 결국 인력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도원들에 대한 처우가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무시간이 처음부터 1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 검토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시에 나와야 될 사람은 11시쯤 나와서 하는 걸로 조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자세한 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원이 지금 56명이 남아있다고 얘기했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지금 현원.

임현주위원

그럼 지도원은 상용직처럼 노조가 만들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법외노조인 자치노조의 형태로 해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치노조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하고 구청에다가 요청해 오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각종 수당이라든가 기타 그런 건 아직까지 없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 소속된 직원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안 들어간 직원도 있고

임현주위원

상용직노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인상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별도 협약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고용직 공무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상용직은 사실 일용직이기 때문에 고용직 공무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법외 자치노조로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근무형태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임금관련한 협약은 하지 않는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상태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원수가 56명이라고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56명의 자료를 주시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처음에 이분들이 관악구로 이관될 때, 다시 말하면 '89년 이후에는 월급을 서울시에서 줬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경찰서 소속으로 있을 때는 거기에서 지급했는데 구청으로 넘어오면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면서부터는 자치구에서 부담했습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이 인력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대원들이 관악구로 이관될 때 그때 100 몇 명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93명.

정강희위원

93명?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93명이 처음에 관악구로 넘어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금을 떠맡을 때 이분들의 실제 나이가 53세에서 52세예요.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투쟁을 했었어요. 본위원이 2대 의회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1, 2년을 더 연장하려고 의원들한테 로비를 엄청나게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진해서 사표를 내거나 지금 현재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은 56명을 갖다가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1년도 연장 안 해주었던 그 사항이 어떻게 해서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2세, 53세였다가 57세까지 늘리려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업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용처리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자꾸 늘려준다고 하면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늘려달라고 하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관악구청이라든가 주무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에하나 지금 현재 100여 명 방범대원들이 막말로 57세로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늘을 보고 관악구를 상당히 원망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거든요. 점거를 하고 데모를 하고 난리였었어요. 그때 상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때 상황은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정강희위원

지금 다시 말하면 관악구 재원에 이분들은 자연감소로 되어 있어요. 나이가 차면 퇴직이 되고 우리가 떠맡지 않아야 할 부분을 지방자치에서 떠맡고 있어요 이분들을.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어찌됐든간에 그때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안 떠맡을 부분을 떠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요.

정강희위원

지금 지방자치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좋아져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책과정에서 불과 5년, 10년 전에 정년을 가지고 그렇게 싸웠던 이런 부분을 한번 상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뭔가 구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계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을 보유하고도 자체상표가 없어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동브랜드의 명칭을 "맥페이"라 규정하였습니다. 맥페이는 2000년 11월에 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10개 작품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금년 4월에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원은 구새인 까치(magpie)와 상거래 용어인 pay(지불하다)를 조합한 합성어로 "길조인 까치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브랜드 의미는 "g"와 "p"자가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이익을 준다는 의미로, 청색은 "magpie"의 "m"자가 관악산의 산세와 구새인 까치의 이미지를 조화롭게 형상화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녹색의 세계로 도약하는 새의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21세기 사이버시대에 어울리는 세련미와 신감각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의 내용은 공동브랜드의 사용자격 및 사용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동브랜드운용위원회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동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운용 전반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고, 그 기능은 공동브랜드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생활복지국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은 변리사, 참여업체 대표자,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동브랜드 사용권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브랜드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동브랜드 홍보,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공동브랜드 홍보 및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 및 자금지원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별지로 첨부해 드린 서울시 자치구별 공동브랜드 제정 및 운용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재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포함한 용산, 중랑, 강북 등 8개 구가 공동브랜드를 제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중랑, 성북 등 6개 구에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구에서 제작한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브랜드의 명칭은 "맥페이"로 규정하고, 공동브랜드의 사용자격으로 관악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가진 자 중 소정의 상품을 생산하는 자로 하며, 공동브랜드의 운용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브랜드운용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변리사, 참여업체 대표자,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 유통업체 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사용계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취소에 관한 사항, 홍보·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공동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현재 얼마 되지 아니하며,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실제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이나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가 모범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공동브랜드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추진실적에 대해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상표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고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고 해야 파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타 구의 추진실적 같은 걸 재고해 본 적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8개 구에서 제정해서 6개 구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성과는 없습니다. 다만 강동에 있는 KD정도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맥페이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참여업체가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나름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양모위원

앞으로 좋은 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맥페이라는 브랜드 마크가 어디 있습니까? 마크도 갖다놓고 설명을 해야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아까 설명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설명을, 브랜드에 대해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브랜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명환위원

구체적으로 갖다놓고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게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모양은 구새인 까치하고 까치가 영어로 맥파이(magpie)로 돼 있습니다, "m"자 형상을 띠었고요, 뒤에 pay(지불하다)로 해서 "맥페이"로 이름 지었습니다. 의미는 길조인 까치가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하는 의미로 했고요. "g"자와 "p"자가 서로 기대는 모습으로 형상화 돼 있습니다. 바탕의 청색깔은 맥페이의 "m"자가 관악산 산세와 비슷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까치가 전체적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새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사이버 시대에 어울리는 세련미와 신감각을 갖췄다 할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4월달에 상표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설명은 이미 드렸습니다. 별다른 문제점 없이 최종 등록을 마쳤습니다.

조명환위원

업체에서 사용하게 되면 업체에서 사용료를 내고 그런 건 없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상표권자기 때문에 사용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가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고, 협약내용에 따라서 일종에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 상표가 등록됨으로 해서 관악구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얼마 정도나 이 상표를 쓰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공동브랜드조례안에 사용자격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한 업체는 상표권 시행규칙에 보면 2개류에 25개 품목을 별도로 등록했습니다. 주로 우리 관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섬유류, 가죽, 신발류, 한복, 양복 그 다음에 별도로 피복류 해서 25개 품목을 등록했기 때문에 참가업체를 모집해 봐야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열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관악구에 몇 개나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대략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피복류, 가죽류 해가지고 260개 정도 있습니다. 전체 공장등록 업소가 560개 업소 중에서 2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사상표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또 없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참가업체를 모집해 봐야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 관악구의 중소기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기업의 하청제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가 많은데 과연 관악구에서 이 브랜드를 냈을 때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Hi, seoul"이라 해서 서울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브랜드는 서울시 전체 공장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상표를 쓰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일반 자치구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상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표를 쓰기 원하지, 그런 의미라면 자치구별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쓰는 거보다는 서울시 전체인 "Hi, seoul"이 압도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을 수 있고, 경쟁에서 밀리지 우리가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Hi, seoul"의 "Hi"는 상표로써 등록된 것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서울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홍보물을 봤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브랜드를 쓸 사람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줘요.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구하고 경쟁하면 구가 밀리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구에도 유사한 것을 처음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도는 했지만 성과가 굉장히 미흡했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각 자치구가 상표등록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공하고 있는 데는 강동에 KD택시 여러 가지 봤을 겁니다만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표 선정을 한 게 2000년 11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바로 상표등록을 하고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그동안에 왜 이렇게 상표등록이 늦어진 거예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존속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맥페이라는 상표가 공모를 통해서 당선됐는데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 맥파이라는 유사한 상표가 있었습니다. 상표 자체가 유사하다 해서 특허청에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거절했는데 소송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2개류에 25개 품목을 등록했었는데 그런 이유로 거절되다가 그 업체가 부도나서 작년 4월달에 없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사상표가 없어진 이유로 특허청에서 이 내용을 수용해서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우리 관악구 브랜드를 쓰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제5조 사용계약을 맺으면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을 걸로 예상하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사용료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타 자치단체의 사용료 예를 별도로 벤치마킹해서 적정한 요금을 별도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를 충분히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이거 만들 적에는 그런 정도 자료는 준비를 하셨어야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실무자로 하여금 전국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13조에 보면 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하게끔 돼 있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연 구에서 쏟아붓는 노력에 비한 성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우려됩니다. 우려되는데 상표라는 게 가장 문제되는 게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방송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한 홍보가 중요한데 그만큼 재원이 뒷받침돼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조례가 개정되고 협약이 체결되면 나름대로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관내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너무 장밋빛 희망만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관악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열악하잖아요. 이 브랜드를 위해서 크게 투자할 만한 여력도 없고 과연 투자한 만큼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또는 서울시 안에서라도 그렇게 홍보가 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만들 적에 충분한 검토없이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문화되는 조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냥 조례로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우려가 없도록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브랜드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구의 브랜드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굉장히 열악하고 경쟁이 치열한 브랜드 싸움인데 좀 조례의 뜻에 맞게끔 담당부서에서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각오없이 사업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나열하는 식으로만 하는 거보다는 기왕 주어진 사업을 좀더 집중화하는 그런 업무자세가 필요하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제정하게 된 동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었고 해서 희망사항을 저희들이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조례제정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어떤 노력의 과정을 제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사용 중인 업체나 타 구에 대한 여론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타 구에 대한 여론조사라기보다는 뒤에 첨부된 서류에서 서울시에서 8개 구청이 제정돼서 6개 구청이 운용 중에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처럼 지금 현재 경제 전체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치구들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황이 미미하고 앞으로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반해서 활성화될 걸로 예측됩니다.

장재근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류 25개 품목 업체들이 주로 관내 피복류, 가죽, 신발류, 한복 이런 계통에서 본인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니까 모집하기 전에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대략 몇 개 업체나?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종전에 제정하기 전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대략 13개 업체 정도 참여업체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을 검토해 봤고요 이 과정에서 하나의 별도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 주무과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관련 특허법이라든지, 상표등록법이라든지 검토하셨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예상치가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예상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연 매출을 어느 정도로 잡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홍보비가 투자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투자비에 비례해서 몇 %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라는 어떠한 가상치라도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조례만 만들고 이런 목표치가 분명하지 않은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수요자금은 있고 수익자금은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사업을 구상할 때에 다 성공을 전제로 해서 구상하겠습니다마는 그 예상치를 이루지 못했을 때 실패하는 사업이 됩니다. 최소한도 그 부분에 예상목표가 예를 들어 10억원이 목표가 된다 목표수익을 60 내지 70% 정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기업의 하청 아니면 협력업체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까 현재까지 회사별로 매출액 전체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물론 조사를 하다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업체들이 하청위주로 하다가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취득해서 하다보면 전체적인 매출액은 참여업체 숫자에 따라서 추후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체적인 산술적인 계산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참여업체라든가 이런 내용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후 기회가 있으면 비교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3년에 걸쳐서 물가관리최우수구로 선정되는데 노력하여 주신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관악구에서 물가관리가 잘돼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맥페이사업이 관악구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자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확신합니다.

임현주위원

좋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새로운 사업이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우선, 조례 제4조에 보면 사용자격 해서 별표2에서 정하는 상품세목을 "제조하는 자"로 제한하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관악구에 아까 공장이 560여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260개 업소만이 등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충 560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등록이 아니고 260개 정도가 뒤에 나와있는 상품군이다.

임현주위원

상품군이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56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맥페이사업 아니겠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560개 업소가 대충 25개로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뒤에 나와있는 품목에 해당되는 업소가 260개소, 공장등록이 560개소이고

임현주위원

나머지 300개 업소에 대해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초창기에는 관내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업종으로 해서 일단 했다가 나중에 성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상품등록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표2의 기타를 넣어서 여지를 둬야지 처음부터 너무 25개로 제한하면 다른 업체는 사용하고 싶어도 활용해 보고 싶어도, 전혀 관악구청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별표2를 늘려서 기타 등으로라도 여지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번째 지적입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고 어느 정도 성공이 되겠다는 희망이 있을 때 별도로, 시기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가까울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임현주위원

강동구는 어떤 품목으로 성공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강동구 이미지 자체가 KD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

임현주위원

택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에 해당되는 상품군이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임현주위원

우리도 이렇게 목표로 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가능성을 열어뒀을 때 업체군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5개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의류라든가 넥타이, 모자, 지갑 이런 류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집중적으로 상표권을 그동안 자체적인 상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관악구청에서 출원해서 하는 상표를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문호를 열어놓고 집중화시키는 건 미리 선정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표에다가 기타 사항은 일단은 처음부터 열어서 560개 전체에다가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상표를 사용계약을 맺을 업체를 260개로 제한해 버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선택조차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60개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면 기타로 대상업체를 열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맥페이사업을 최초에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참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뒤에 나와있는 첨부 세목류를 어느 정도 성공을 했을 때 추가로 하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은 어쨌든 그렇고요. 두번째는, 사용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용료가 나올 텐데 아까 사용료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그랬어요. 사용료를 결정하는 건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사용료 결정은 뒤에 나와 있는 대로 구청장이 결정하되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심의하도록.

임현주위원

심의를 하는 심의사항 속에는 사용료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제6조에 있습니다마는

임현주위원

중요한 건데, 계약을 맺을 때는 사용료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에는 계약이라든가 사용료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첨가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요 제13조에 보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홍보나 육성책입니다.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상표를 사용했더니 뭔가 도움이 되더라 그래야지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홍보 및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그 밑에 보면 관악구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추진 시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금지원이라는 게 어떤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기금융자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동브랜드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겠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할 때.

임현주위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제한적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여유는 항상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여유는 있는데 1년에 나가는 게 대충 7, 8억원이라든가 그 정도로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260개 업체가 비용을 다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조례상으로. 나머지 300개 업체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현재 기금을 융자하는 실태를 보면 융자를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260개 업체가 상표를 가지지 못하는 거는 처음부터 자금 능력이 없어서 상표를 출원할 능력도 없고, 관리할 능력도 없고, 융자담보가치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금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담보제공 능력이 없으면 은행에서 주지도 않는단 말이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자금지원을 해 줄 것처럼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1년에 자금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시혜 -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줄 건지 지원책- 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번 상품에 대한 설명회를 중소기업물품설명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게 해 준다라든가,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시 계약서라든가, 해외물품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 작성을 지원해 준다라든가 이런 게 조례에 넣기 어려우니까 사용시책 만들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세부시책 만들 때 들어가서 공동브랜드 이용하니까 영어를 잘 몰라도 계약해서 사기당하지 않고 이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15조에도 나와 있듯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제6조에서는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 자격심사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첫번째가 공동브랜드의 참여업체의 자격심사에에 관한 사항인데, 260개 중에서 25개 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활성화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경쟁업체가 새롭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경쟁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업체대표라든가 이런 사람이 제안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표를 우리가 사용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사실 업체의 대표가 들어와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는 게 사실은 어려움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은 우리가 다 열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맥페이 상표를 사용해서 만들어질 제품들과 판매되는 제품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업체에 대한 것보다는 관악구가 만든 상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이 불량품이 나올 경우에 관악구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 상표를 사용하고 물품을 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신뢰성을 줄 것이냐에 대한,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관리는 지원해 주는 만큼 더욱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염두해 둬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 주게 되면 아까 긍정적으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제13조에 보면 공동브랜드홍보육성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 내용하고 맞추어서 문구에 넣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을 과장님한테 전해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신청했는데, 홍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홍보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로 관악구에 택시회사하고 버스회사가 많잖아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운수회사의 명칭은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택시 자체는 "맥페이택시"라든지 버스를 관악구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맥페이버스"라는 브랜드를 쓴 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표를 차에 부착하고 다니면 서울시내를 엄청 돌아다니니까 자연히 선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세부시행에 있어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그건 운수업체들하고만 잘 상의하시면 가능한 방법도 되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고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은 공동브랜드운용위원회 기능 중 일부 조문이 미흡하고 품질관리,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공동브랜드운용 활성화대책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한 연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본 안건의 처리를 보류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명환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환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