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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91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0-09-04

최명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서울시의 구세조례개정준칙안이 통보되어 이를 우리 구 구세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 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합하고, 둘째 지방세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기타 지방세제와 과세표준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동 심의위원회내의 3개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하였던 것을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만을 심의 의결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만을 심의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별도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과 서울시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의 위임)에서는 기존의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구분하여 발급하였으나 지난 ’99년 12월 28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38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납세증명서로 통합됨에 따라 본 조의 제목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4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99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에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에 본 위원회에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 의결과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 운영되었던 3개의 분과위원회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 조직의 구성과 운영위원의 자격,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지방세심의위원회)와 시행규칙 제39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규정을 준용하도록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지방세에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58조와 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기존에 분리하여 발급하였던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합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만을 심의 · 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하며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심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새로운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에도 각종 위원회를 통합해야 된다고 의견들이 모아졌고 지금 국가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인데 늘리는 것 아닙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지금 축소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1개 심의위원회에서 2개 심의위원회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분과위원회로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지난번에 3개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그 내에 3개 분과위원회해서 결국은 4개 위원회였었지요. 내용적으로는요, 그런데 그것을 2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가 하나 독립적으로 해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독립을 하게 되고 그 내에 있던 분과위원회는 폐지가 되어서 본 위원회만 잔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위원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애깁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위원수는 지난번보다 줄어드는 셈이죠.
중공

유중공위원

오히려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3개 분과위원회를 폐지한다고 그러셨지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 때 45명이었는데 이번에 심의위원회 인원이 줄어든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먼저 보다는 인원수가 줌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위원회 명칭만 하나 늘어난다는 애깁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예. 지난번에 분과위원회에서 그 분과 위원회가 본 위원회로 되는 것이죠.
중공

유중공위원

이걸 지금 제81조2에 의해서 이걸 한다고 되어 거기서 이걸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지방세법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겸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죠.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가 겸할 수가 없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지난번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위원회, 그 다음에 심사청구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있었던 지방세제분과위원회와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그 분과위원회의 한 분과위원이었던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본 위원회로 독립해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위원들이 거기에 몇 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해서 인원을 줄여야 하는 현실에서 이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먼저보다는 실리적으로 인원수는 줄어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지금 길영환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4개 위원회가 2개 위원회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개 위원회가 아니라 본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3개 분과위원회가 있다가 3개분과위원회에서 1개가 없어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큰 위원회는 살려놓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만 별도로 독립을 시킨 것 아닙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본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 본 위원회 내에 3개분과위원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4개 위원회와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 중에서 본 위원회는 그대로 잔존을 하고 그 본 위원회 내에 3개 분과위원회중 과세표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한 개 분과위원회 정도의 인원과 그 다음에 위원장 한 사람과 부위원장 두 사람 이 정도의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우리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금년 1월 1일부터 분과위원회가 폐지 됐기 때문에….

남대우위원

그럼 ’99년도에는 몇 번이나 이 위원회가.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는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빈도는 낮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인원이 1개 위원회에 15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는데 15인 이하, 그러면 위원회가 개회되는 날은 실비변상금이 나갑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에게는 수당이 나갑니다.

남대우위원

얼마가 나가지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5만원이 나갑니다.

남대우위원

여기 보니까 판사, 검사, 군 법무관 5년이상 종사한 자 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감정평가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대학에서 법률회계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을 종사한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이 조례와 맞게끔 되어 있습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대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다시 공포가 되어 있겠지만 이 조례가 공포되면 다시 구성을 해야 되겠지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다시 구성된 다음에 위원회 명단을 1부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 관련수수료를 규정하고 규제개혁차원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개인, 법인,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재교부신청 등 수수료 4개 종목을 신설하고, 둘째 현행 조례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와 중복된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셋째 각종 재증명 신고사항 등을 민원인이 청구만하고 발급 또는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발급 또는 제공 받기 전에 청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법률 제6236호의 개정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지난 2000년 5월 30일 실시한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동 조례의 규정 내용 중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종류 및 요액)의 별표 제2호는 지난 1월 28일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 수수료에 서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수수료 징수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개설 등록 신청 사항 외 3개 종목을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수료액은 각 자치구 수수료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통보한 수수료 기준에 의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신설된 수수료 중 법인과 개인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수수료는 기존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개인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수수료는 수수료 원가분석자료 와 수수료징수의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 5,000원에서 3,000원이 인상된 8,000원으로 조정하고 법인의 중개업등록 신청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20,000원, 중개업등록 재교부신청 수수료 3,000원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의해 수수료 징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에서는 동 규정이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에 각종 공부등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해당규정을 구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징수시기)제2항은 지난 5월 30일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현실과도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사무로 심사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8일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수수료에 따른 서울시의 수수료원가계산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대상과 수수료액을 구 조례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와의 중복된 조례규정을 정비하는 건입니다. 특히 제7조(징수시기) 제2항(수수료의 반환제한)은 현실과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의 사례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안 제7조는 불필요한 규제사무 내용이 당초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제2항을 삭제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징수시기 말이에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제2항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징수료 수수료가 5,000원에서 3,000원 인상된 8,000원으로 조정됐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다 잡으셨나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개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신청할 때에 당초에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원가분석을 한 결과 이것이 8,539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각구에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8,000원으로 준칙안을 내려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각구 일률적으로 8,000원으로…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중공

유중공위원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때 2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은 분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나요? 몇군데나,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이 관계는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면 좋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법인이 분사무소가 있는 구가 아닌 구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법인이 우리 구 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20,000원이다 이거죠? 법인인 경우에 한해서.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해서 지금 4개조항이 수수료가 신설됐죠, 구 조례로? 여기 연간 수수료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나 생각 하십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연간수수료는 현재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신고를 했을 때 그때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99년도와 2000년도 현재까지를 비교해서 한번 그 실적을 가지고 추후에 산출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종이값은 나오는 겁니까? 한번 산출해서 참고로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99년도와 2000년도 현재까지 사항을 가지고 대비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재개발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시재개발사업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는 재개발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명시된 일부조항이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상위법령이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18조(토지등의 권리가액 평가)는 동 규정이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9조제2항(가격평가 절차)에서의 가격 방법과 감정수수료의 부담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3조 및 제26조제4호에 규정되어 있고 상위조례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정비 차원에서 동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30일 개최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해당조항이 상위법령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