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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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91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0-09-05

남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이틀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함께 지난 7월 8일 본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소관부서의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도시 관리국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에 대해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및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위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는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속간부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구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및 2/4분기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항상 저희 재무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명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재무국 업무를 보다 자세히 보고 드리기 위하여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금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박태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4분기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니까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보고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보고듣는 가운데 위원으로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불용품 매각 처분을 2개 품목에 걸쳐서 1,136만원 이렇게 아마 불용품 가격이 나온 모양인데 주로 2개 품목이 어떠한 품목이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금년에 지금 6월까지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실적 2개 품목이라는 것은 금년에 대폐차로 결정된 청소차량 12대, 또한 전화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2개 품목입니다.

남대우위원

차량하고 전화교환기.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청소차량.

남대우위원

다른 것은 불용품으로 선정된 것이 없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래서 금년 9월 내지 10월중에 저희들이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불용품을 일제히 확인해서 일괄적으로 총괄 매각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99년도에는 불용품 매각 처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99년도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 참고삼아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계장님들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내가 참고삼아서 알아 보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작년도 불용품 매각 실적 있나? (○ 관계기관석에서 -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서너번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매각처분실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건수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신속한 입찰 계약업무를 수행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사업하는 부서의 애기를 들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재무과 에서 입찰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애기를 많이 들어 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애기하느냐 하면 같은 우리 구청관하에서 각 과에서 업무 협의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응암4동에 지난번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하수관로 교체공사가 언제 끝났느냐 하면 6월 20일경에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장마가 오기전에 끝이 났는데 하수관로 교체공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위에 도로보수를 해가면서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토목과에서는 재무과하고 계약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자꾸만 미루어 왔는데 내가 염려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 도로포장상태가 나빠지면 장마 올 것을 대비해서 그러한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연구 없이 그냥 밀다 보니까 이번 장마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물이 고여서 아스콘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들쑥날쑥 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랜 장마동안에 차가 지나가면 물이 전부 인근 장사하는 영업집에 튄다 이것입니다.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 꼼짝없이 주민들한테 와요. 담당계장도 내용을 대략 알고 있는데 우선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요령이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법규가 바뀌면 해당 부서에 실무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서 빨리 숙지를 시키고 빨리 입찰을 하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말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종전방법대로 막 해달라고 그러고 또 계약부서에서는 지금 제도가 바뀌었다 지시가 바뀌었다 해서 잘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보니까 재무과 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기술자들이다 보니까 기술문제만 항상 애기하지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할려고 덤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사업부소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적극적으로 입찰을 보아서 했더라면 장마 전에 깨끗하게 공사가 끝났을 텐데 여태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날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 9월 달에 들어와서 3개월 동안 행정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신속한 입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서로 업무를 미는 이런 방법보다는 빨리 끌어들여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이런 제 의견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주 좋은 지적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언급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보통 일반 건설공사 도로 공사라든가 하수도 공사를 할 때는 거기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별도로 발주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괄 발주해 왔습니다. 지금 까지는. 그런데 금년 5월인가 6월인가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서울시라든가 각종 상급기관에서 일반 건설공사시에는 절대로 일괄 발주를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주해야한다 이것은 법을 위배 하겠다 해서 강력하게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관련 사업주관 부서 그 발주부서에서 저희들이 다 이첩 통보해 주었고 알려 주었는데 그게 오랫동안 관행이 되다가 보니까 일괄 발주하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사실상 한꺼번에 발주 하는게 업무 추진면 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도 한 건으로 발주하면 훨씬 더 일 하기도 쉽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이라든가 상급기관에서의 분리 발주 강력지시에 의해서 이번에도 지난 7,8월달 부터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계약협의 당시에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주관발주부서로 하여금 분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폐기물과 건설공사를 한꺼번에 계약설계가 되어 있다가 이것을 다시 분리해서 하다가 보니까 다소 지연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생활화 되다가 보면 앞으로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관계공사 발주부서에도 적극 지도를 하고 또 계약 협의회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안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사실상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각 종사발주부서에서 저희 재무과에 계약을 했을 때 제가 저희 재무과 직원을 하도 독촉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면 바로 바로 계약공고를 하고 집행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 금년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대우위원

내가 지금 애기하는 것은 재무과가 일을 기피했다고 한다던가 일을 안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주무부서가 은평구에 입찰 계약의 주무부서는 재무과이니까 사업부서가 내용을 잘 몰랐을 때 그것을 빨리 사업부서에게 전파를 하고 또 사업부서는 규정에 맞도록 일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쭉 보니까 우리 계약계장을 만나서 애기 해 봤고 토목과에 도로 관리계장도 만나서 애기를 해보았는데 토목과에 도로관리계장이 시인을 해요. 자기네들이 발주를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자기는 여태까지 그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종전 방법으로 발주를 했다. 그러면 모르니까 그 공문이 내려온 것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5월인가 6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공사가 끝난 것이 6월 20일에 끝났는데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그 동안에 무얼 했느냐 이것이지. 토목과 담당은 뭐 했느냐 이것이에요. 이걸 남의 일 같이 본다 이것이에요. 적극적인 자세로 자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항상 피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그 피해는 전부 주민들이 본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 끝나고 시간이 날 때 재무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 계약담당들을 한 번 정상적으로 구청장 결제 맡아서 교육을 소집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다음에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공공용지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들이 요즘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무허가 건물.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무허가 건물 말씀입니까?

이명재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채권확보가 굉장히 곤란하다는데 이런 무허가 건물들은 어떻게 채권을 관리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무허가건물 현황은 저희 재무과 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국 공유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무허가건물들입니다. 자기 땅이 아닌 국가 땅 이라든가 서울시유지, 구유지 땅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사는 그러한 영세서민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능력이 없어서,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를 부과해도 납부능력이 없어서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고, 만에 하나 부동산이 없더라도 자동차라든가 재산 압류할 가치가 있는 재산이 확인될 경우는 적극적으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자동차나 어떤 재산이 없을 때는 그대로 방치해두는 겁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방치라기보다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압류예고통지서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서 보면 무허가건물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영세서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채권을 확보할만한 내용도 없고 해서, 재산을 계속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이 안될 경우는 일정시점 경과후에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무단 점유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인정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부과를 않고 말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부과는 해야 됩니다. 부과는 해야 되는데 , 그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실적이,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는 앞으로 국공유재산을 점유사용 할 때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로 국공유재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허가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 어떤 혜택을 마련하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제화되거나 제도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 변상금 내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여기에서 자료상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주로 불광1, 2, 3동을 근거로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광 1, 2, 3동의 실태가 거의가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물론 저소득층도 있지만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지금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공공용지 관리가 주로 도로, 하천, 구거부지, 이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는데 사실상 도로, 하천, 구거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일시에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불광1, 2, 3동을 좀 의심이 된다, 구거부지, 하천부지인데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이싸, 외관상 볼 때. 이런 의심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정밀측량을 의뢰해서 측량해서 측량결과 점유사실이 확인되면 그 때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일 때도 부과를 하십니까?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산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분명치 않은데 그럴때는 어떻게 부과를 하겠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렇다고 관계법 규정에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부과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데 돈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만 부과하고 똑같이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라 해서 부과를 안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부과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덕홍위원

좋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입찰관계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분기에 80%이상, 그러니까 구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계약에서 1/4분기에 80%를 발주했다고 했습니다. 그 80%의 내용은 어떤 공사였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80%의 계약내용이 어떤 내용이기보다는 저희들 당초계획이 모든 공사는 1/4분기, 그러니까 연초에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를 연말 다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있다고 해서 발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가능하면 연초에, 1/4분기 중에 거의 다 발주하라는 강력한 지시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 중에 80% 정도 한꺼번에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80%이상 거의 발주가 되고, 발주가 안 되고 있는 공사는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은평구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업들을 늦추고 있다,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 많은 지적을 했어요. 서대문 같은 경우는 1월에 벌써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민을 보호하고 실업자를 없애는 그러한 대책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도 ’99년도에 2000년 예산을 세울 때 금년에 하겠다는 각종 사업들이, 주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빨리 착공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보면 1/4분기에 벌써 80%를 발주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재무과 에서는 각종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을 구매해 주시오,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시오, 의뢰를 해오면… 공사시행방침은 각 공사 주관부서에서 금년도에 무슨 공사를 언제 할 것인가,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서 저희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해오면 저희 재무과는 거기에 따른 하나의 지원부서입니다. 우리가 공사부서에 이거 금년 2월에 해라, 3월에 발주해라 하는 감독부서는 아닙니다. 이 공사 발주 시기는 공사주관 발주부서에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덕홍위원

물론 재무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도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질문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밑에 공사 미 발주현황 해서 8건 했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명시를 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연초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 거의 다 발주를 하고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금년 추경예산에 포함된 것 말고 금년 연초계획에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 있어서 발주계획에 들어가 있던 공사내용이데,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거리 조성공사라든가 구청사 대수선공사, 동청사개보수공사, 박석고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체육시설 개보수공사, 이런 것이 아직까지 주관부서에서 발주가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8군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덕홍위원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우리 은평구가 입찰계약 해야 할 총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재무국에 4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관련해서 거의 1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재물조사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거 전산입력 다 시켜놨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다 시켰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금년 재물조사에 도움이 되셨나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무척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인원도 줄어들고, 기간도 단축되고?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작년에 고생하셨기 때문에 올해 도움이 되셨네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국공유재산 전수조사가 금년 10월이면 끝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금년 10월이면 진짜 끝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닙니다. 국공유재산, 특히 잡종재산의 경우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1,504필지, 이것을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저희 재산관리계 직원이 세 사람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재산이라든가 지금까지 측량하지 못한 무단점유현황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보는 것이지 전 필지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을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대부해갔는데 진짜 그 목적대로 현재도 쓰고 있는 건지, 대부면적을 늘려서 쓰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대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환수조치 한다고 했는데 환수시킬 수 있나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만약 진관내동에 어떤 농작물 채소를 가꾸기 위해서 대부를 해갔는데 가서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주거목적으로 쓰고 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조치를 해야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환수조치를 시키느냐 이거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렇지요. 환수조치라는 것은 재산을 다시 거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볼 때 환수조치는 어렵고 시정조치로 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환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은 무시하고 다시 우리 재산으로 거둬들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식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오식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간단히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1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세무2과장 양관승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과 같이 세무2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2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유흥업소심의위원회 2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실제로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실제 부실합니다.

김덕홍위원

금년도 6월 달까지 해서 회의개최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금년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한번 운영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유흥업소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 발굴을 많이 했습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금년도 유흥업소에 새롭게 중과세를 하고 업소를 많이 발굴해서 지난번에 저희 직원 표창상신을 하도록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 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의 보고사항에 대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6쪽이에요. 분할신청에 의해서 토지공유자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무슨 근거로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한시법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 분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서 분할이 안 되거나 사람이 많아서 소유자가 한 십여 명 되는데 한 두 사람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 1/5이상 동의가 되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토지분할 특례법이 한시법으로다가 ’95년 4월 1일부터 금년 3월 30일가지 처리하게 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30일까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001년 3월 30일까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1/5이라고 여기다가 명시를 했고 20인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여기에는 사람이 1/5이 20인이 넘어야 된다, 만약에 한 100명쯤 되는데 1/5이면 20명 아니에요. 그럼 120명쯤 되는데 20명이 신청하면 1/5이 안 되더라도 20명이 신청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여기에 대한 20명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예. 토지소유자입니다.

김덕홍위원

땅 규모가 큰 토지 속에 20사람 이상이 분할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것이 이것은 ’94년도에 한 것이지만 그 전에 또 한시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구에서 처리한 것인 물푸레골 그것은 한 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그때 우리 구에서도 추가로 더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건의해서 다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다수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할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물푸레골이 한 500명되는데 500명하려고 하면 동의 받고 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기 경계도 확실하지 않고 해서 경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지 물푸레골은 조금 조금 점유하고 있어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아서 분할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또 전체가 동의가 되더라도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서 분할을 못하거나 동의가 안 되어서 못하거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특례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서부지원에서 지정하는 판사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판결받은 것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개인 개인의 소유자 등기 같은 것은 없었던가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개인 개인의 공유 분으로 등기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특례법에 의해서 각자 등기까지 다 내줍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신 결과 상향조정이 주로 어느 어느 지역이 상향조정이 됐나요? 700몇 건이 상향조정됐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전체적인 조정건수는 아직.
중공

유중공위원

건수는 나중에 설명 받고 전 지역이 고루 이렇게 상향조정이 됐나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상향조정은 주로 우리 구청이 2.5%인가, 금년에 이렇게 상승이 됐는데 산정지가 검증을 할 때 평가사들이 이것은 상향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정을 했는데 평가사들이 이것은 좀 올려야 되겠다 해서 상향조정한 것이고요. 평가사들이 조정해준 사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상향조정, 또 하향조정도 있지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평균치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상향조정이 되겠네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금년에는 우리 구 전체가 2.5%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된 데가 자연녹지지역, 여기는 한 10%정도 상승했습니다, 진관내외동에.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이 77건 들어와서 상향 4건, 하향 4건이라고 하셨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10%정도가 재조정이 되는데 이렇게 10%정도가 조정이 됐다는 것은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할 때의 특성이나 토지의 형태, 고저, 그것은 보는 사람 관점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서 보는 거하고, 이의신청을 냈을 때 그건 다시 평가사들이 봅니다. 평가사들이 보는 것하고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의신청을 내면 어느 정도 받아주는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되는 게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구 건축물관리대상 전산화가 지금 유보되어서 안 하고 있지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구 건축물관리대장은 전산화를 안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만 전산화하고 대사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최근 ’93년도인가부터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면 건물이 다 그려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전산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거는 없으니까, 면적만 나와 있으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금 도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면은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혹시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등을 뗄 때, 지금 전산화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뗄 때 거기에 구정홍보나 시책사업 같은 내용을 공백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증명은 별도로 승인을 받는 양식이기 때문에 승인양식의 여백에 그런 내용을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표시를 한다면 구 마크 정도 넣고 표시하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홍보문안을 넣어서 표시해서 발급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서류를 떼어보면. 그런데 보기에도 좋고, 또 떼어본 사람 느낌이 좋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런 내용을 실어주면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해서….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별도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최초에 국비 4,000만원, 구비 4,600만원해서 총 8,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액은 2,60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32쪽을 보면 소요예산이 8,6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예.

남대우위원

33쪽 사업효과 바로위에 예산집행액이 2,6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30.9%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맞느냐 이거지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남대우위원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금 썼다고 해서 예산운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사항이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인증명발급기 추가설치작업이 있는데, 난 처음 알았는데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디 설치한 데가 또 있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우리 사무실 앞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지금 떼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우리 등기소에도 하나 설치하겠다는 취지이군요. 예산이 3,200만원 나왔는데 이 예산재원이 어디 입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구비입니다.

남대우위원

내가 잘 몰라서 알아야지 지역에 가서 이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발급방식이 음성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도 사용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증명서가 나오는 모양인데, 터치스크린이라고 하면 뭘 누릅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우리 현관에 있는 것처럼 화면에 표시가 되면 그 부분을 누르면, 만약 녹번동 이다 하면 동이 나오면 녹번동을 누르면 녹번동 것의 다음의 또 진행이 됩니다. 말로도 나오고 화면으로도 나오고.

남대우위원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텐데 홍보를 했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반상회에서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참 좋은데 이런 것을 더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까, 다른 곳에?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등기소에 한 번 설치를 해보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30대미만은 와서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은 사람들은 와서 누르고 떼어갑니다.

남대우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각 동에도 이걸 설치해놓으면 구태여 다른 데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런데 이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기계값 2,500만원, 설치비 해서 3,200만원 계상해 놓은 건데요, 기계값이 비싸고 실지 이용하는 주민보다도 설치비가 비싸니까 해보고 보급이 되면….

남대우위원

이런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구청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각 동에서는 발급 못 받지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팩스로 발급을 해주는데, 발급은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이거 운영을 잘해가지고 주민에게 좀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및 2/4분기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에 앞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기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에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업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주거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해관계인 대립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민원 또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구청, 의회간에 상호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90여 직원들은 소명감을 갖고 열과성을 다해 직무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으로 보다 나은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및 2/4분기 업무추진실적을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양근입니다. 지금 구정주요업무 중에 유인물로 갈음할 것은 갈음하고 골자만 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도시정비과장한테 그린벨트 해제가 어느 범위가 지금,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7월에 풀린다, 10월에 풀린다, 12월에 풀린다 하니까 어떻게 되어가는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우선해제지역이 서울시에 14개 지구가 있습니다. 14개 지구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협의하고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12월 정도에는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엄용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상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건축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하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보고가 끝났으니까 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주의 재결요청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시까지 공사가 연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지주가 재결요청을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불복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토지소유권이 구청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토지주가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요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결요청 신청이 되면 현상태의 현장부지를 유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손상한다든지 어떤 것을 훼손시켜 놓게 되면 정확한 토지보상가 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정되는 것을 위해서 현장보존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한 번의 기회로 끝나면 우리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끝나게 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사현장에 단속점검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자를 명부에다가 기록해놓는 겁니까? 단속나간 사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나 공사현장을 감독청이나 또는 감독청 이외의 사람이 현장방문을 수시로 하다 보니까 공사진행 이라든가 안전의 통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으로내려와 가지고 현장 방문할 필요가 있을때는 감독청이라 할지라도 3일 전에 문서로 건축주또는 발주처한테 통보해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게 되니까 그때 안내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현장의 관리자가 현장방문자의 명단을 기록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그 일지를 보관하는데 그것은 누가 하게 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보관은 시공자하고 건축주, 두 군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구청에는 보관 안하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구청에서는 통보가 가기 때문에, 통보공문에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으로써 관리가 됩니다.

김덕홍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점검해서 잘못이후에 지적이 되었다, 그럴 경우는 방문자가 책임을 지는 것도 되겠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어떤 점검이나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김덕홍위원

점검상태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점검과장에. 그런데 그걸 은폐를 하고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잘못이 노출됐어요. 그랬을 때 법규상에 의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발주처라든가 타 기관에서 나간 경우에는 점검내용에 대해서 사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무슨 사유 때문에 현장점검을 했고 지적내용이 뭐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록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점검자가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그 신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감독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시했다면 지시결과를 보고받아야 되는 거고, 그 지시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방문자도 있고, 실제적으로 공사나 허가에 관계없는 사람이 방문했을 때 방문자를 기록 유지하는, 또는 통보하는 그런 기능에 대한 보고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방문했을 때도 그 일지에 방문기록을 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법건출물에 대해서, 2/4분기에 위법건축물 건수가 9건으로 되어 있는데 9건이 다입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3층이하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교차점검, 구청간의 교차점검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평구가 동대문에 가서 2/4분기 때 점검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덕홍위원

우리 구의 것이 아니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우리 구의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타구에서 우리 구청을 했는데 건수가 9건이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건축과직원들은 업무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의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부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마을 마당이나 어린이 놀이터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이 놀이터 하나가 제대로 안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3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민이 모여서 쉴 수 있고 또 모임의 장소도 될 수 있는 그런 곳도 되어야 되고 어린이 놀이터로 말한다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부담 없고 놀기에 다치지 않고 참 운동도 되고 휴식공간도 되는 그러한 장터가 필요한데 기히 확보된 동네에다가는 여러 가지 시설비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지가 없는 동네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주택이라 매입을 해서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녹지과장 혹시 나름대로 알고 계신 면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김덕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어린이 공원 36개소, 마을 마당이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하고 마을마당이 일부 동에 균형이 되어 있지 않고 약간 편중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당초에 구획정리를 할 때 도시계획 시설로 어린이 공원을 지정을 해서 남겨 놓았던 부지에 공원을 지금까지 조성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물론 20개동 중에 어린이 공원이 전혀 없는 동이 3개동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은 유휴지가 없을 경우에는 구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또는 시 지원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불 균형된 공원이나 이런 마을마당이 부족한 것은 계속해서 확충해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마을 마당 같은 것은 사업비가 거의가 시비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시비인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의지만 있다면 주민이 선택한 고에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가능한 것이고 주변에 산자락을 이용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런 형편으로 간다면 마을마당이나 또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이 예산의 부족을 들어서 아마 없는 동에는 영원히 없을지도 모릅니다. 구청에서 의지가 없다면 영원히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신경을 쓰셔서 쉼터가 없는 동에도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제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마을마당에 대해서 김덕홍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마당이 있음으로써 노인들의 휴식공간에는 참 좋습니다만 현재 일부 마을 마당이 현재 과연 누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마을 마당을.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구하고 동하고 합동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사실 나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마을마당이 오목하고 규모도 작은데다가 거기에서 아주 청소년들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리 얘기를 제가 왜냐 하면 낮에도 가면 가로등도 켜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밤중에 남녀들이 와서 가로등 불 탁 끄고 거기서 여러 가지 행위를 벌이다가 또 켜놓고 가고 이러니까 정작 이용할 사람은 노인들이고 주변사람들인데 타 지역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피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하는 장소로 이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김덕홍위원님 말씀대로 건의사항인데 마을 마당을 하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해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이 청소년들이 약간의 풍기문란 문제는 사실 어느 곳이나 약간씩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안차원에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불광천변 식생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6,000만원이 나와 이는데 여기 향토 작물식재가 어떤 것으로 하느냐 하면 유채꽃, 메밀꽃 등 5종에서 25만종을 했다고 했는데 이 기획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오기전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공원녹지과장은 이걸 지금 그대로 선임자에게 인계받은 것이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내용을 파악하고 현장도 몇 번 돌아 봤습니다.

남대우위원

내용을 봐서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심는다고 하는 것이 고수부지에 심는 것이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 도로 좌우측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비가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지난 2년 동안에 많은 꽃을 심어 보았어요. 돈을 들여서. 그런데 손을 번번히 못댔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장마가 지게 되면 그 위로 물이 한번 씻겨 가버리면 싹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이걸 계속한다고 하면 내 생각에는 식재를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장마가 져서 물에 �육� 나가더라도 다시 물빠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식물을 심어야 예산의 낭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 계획은 물론 좋습니다.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성공하지 못하지 않느냐, 우선 식재 선정을 잘못한 것으로 보는데 공원녹지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남대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38종 약 14,000여분을 지금 식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절별로 주로 우리 고유한 야생화위주로 심어 놓은 상태인데 금년에는 고수부지가 넘칠 정도의 큰물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류가 숙근초이기 때문에 윗부분, 지상부분을 가을이 되고 하면 낙엽이 지고 해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살아 있기 때문에 물이 한 두 번 지나가더라고 다음에 새싹이 나서 새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숲 근처 위주로 심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남대우위원

이것은 물에 잠겨도 죽지 않는 종류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남대우위원

그러면 괜찮아요. 이게 물에 잠겨가지고 한번에 쓸어가면 죽는 이런 식재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건 1년초가 아니고 다년초 숙근초 뿌리가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또 새싹이 나고 계속에서 관리가 용이합니다.

남대우위원

예산을 보니까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5월 15일에 3,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000만원은 후반기에.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동측에 응암동 쪽은 조성을 완료를 했고 서측에는 현재 지하철 복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복구 단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홍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을 지었을 때에 말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장희빈 묘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거기에 있는 우리 재래종 소나무 한 80그루를 사진을 다 촬영을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소나무를 살리기를 권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40그루 옮겨놨습니다, 산 밑으로. 며칠 전에 가보니까 5그루 정도가 죽었어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가 난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부탁하나 말씀드립니다. 기술자를 내보내시든가 해가지고 소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산 밑으로 해서 옮겨심어 놓은 것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현장을 점검해서 원인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명제를 해야 됩니다, 실명제. 거기다가 관리책임자의 명찰을 붙여야 돼요, 소나무 하나하나에. 그렇지 않으면 책임에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예요. 요즘 모든 것이 실명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은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실명제 취지는 일단은 책임의식을 분명히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책임 주관하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봅니다.

남대우위원

지금 5그루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것을 알아요, 사진 찍어 놓은 것을 김덕홍위원이 그 때 사진 찍을 것을 아는데 그러면 5그루 죽은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김덕홍위원

과장님이 아니실 것이고 전에 가신 주과장님이 어떤 경우라도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엄용웅위원

소나무를 분을 떠서 6개월 이상 놔뒀다가 옮겨 심어야 하는데….

김덕홍위원

전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죽었다고….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실명제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최명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및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결과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