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91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00-09-05

김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길영 행정관리국장님과 박강원 보건소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도 8월 추석과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또 민원도 상당히 많으실텐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국장을 비롯한 간부님들과 그동안 추경안심사를 비롯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만 그래도 오늘 업무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회는 3대 의회의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어 상임위원회가 재편성되었기 때문에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받고 계속해서 2/4분기 주요업무추진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해외 출장중이어서 부득이 일정을 바꾸어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및2/4분기추진실적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해주시면 보건소는 오후에 연락을 드릴테니까 가서 민원 업무를 보시고 연락을 드리면 바로 올라오시고 행정관리국장님 인사말씀하기 전에 보건소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은평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와 2/4분기 추진실적을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보고된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석도 총무과장,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강완규 문화체육과장, 이기찬 민원봉사과장중에 우선 송석도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업무보고 계획서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읽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과장님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50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종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의 주요업무와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송석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라든지 구정 주요업무 2/4분기 추진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주요 업무계획을 다 보고하고 나서 2/4분기 추진실적 보고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생략하고 2/4분기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면 중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페이지수도 똑같고 내용도 거의 흡사한데, 추진실적에도 그 현황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 변경되는 사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보면 페이지까지 똑같고 같은 내용이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라든지 질의 토론시간에 좀더 할애하기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중복된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주요업무하고 추진실적보고하고. 그래서 위원장이 서두에 보고하기 전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그 중에서도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신다면….

김장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주요업무보고는 기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구성이 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위원을 위한 배려로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나기빈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도 사과의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집행부에서 논의가 왔을 때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낭비를 피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의회에서 요청한 바가 있어서 중복을 불가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니까 이점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보고는 실적보고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동감을 하면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 업무보고 체계에 대해서 대단히 혼선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과장이 하고, 어떤 때는 국장이 하고,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실적보고 내지는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국장이 전반적 흐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질문이 있을 때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 ·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도리라고 아는데, 위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과장한테 계속 보고를 받으시렵니까?

이종복위원장

그 전에는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받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전반기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김장주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는 것이니까요. 각 과 보고가 있으면 각 과별로 보고를 하고 나서 바로 질문하고 그 다음 보고받고, 이렇게 진행 하시겠습니까? 다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나기빈위원님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구정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만 보고받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그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김장주위원

이의있는 위원이 저 하나 뿐입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원래 이 업무보고는 원구성이 새로 되기 때문에 그 원구성에 따르는 위원님들이 새롭게 이 소관업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2/4분기 심사분석 업무를 뒷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장소가 지금 업무보고 받는 취지의 성향을 정확하게 읽고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어떠 어떠한 일을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 업무의 종류나,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심사분석을 받겠다면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일반 업무하고 중복되어 있는 심사분석 보고는 그 업무를 보고할 적에 여기에서 실적만 첨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병행해서 받되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하라는 최준호위원님 제안 같은데 나기빈 위원님.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 2개를 비교해 본다면 목별로도 전부 제목도 같고 페이지까지도 다 같은데 추진실적에는 추진실적 하나만 더 추가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가 자꾸 중복발언이 나오니까 추진실적만 가지고도 주요업무계획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대한 것이 아까 업무계획에서만 빠지고 지금 추진실적 보고한다고 해서 이 계획에서 추진실적이 이 만큼만 있습니다, 자꾸 중복 반복되니까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만 해도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두 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조직인력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자료를 받고 합니다. 기능직 46명 현원 47명, 고용직 37명, 현원 34명, 이 부분의 인력이 어디에 소요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별정직 6급과 지금 문화체육과에 한분 계시고 또 어디에 있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비서실입니다.

최준호위원

또 7급은 어디어디에 있어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현황을 별도로 주시고, 그리고 행정장비 총무과에서 행정차량이 43대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승합차는 이해가 가는데 화물차를 총무과에서 소요되는 화물차가 있고 각 부서에 필요한 화물차가 있어요. 그런데 왜 관리자가 총무과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 화물차를 각 부서에 쓰기 위해서는 한 단계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 때가 된 것 아니냐, 끌어안고 있지 말고 실제 필요한 부서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서 필요한 때 수시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새주소 부여사업 이 사업자체가 국가 사무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주체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 주체 사업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국가사업입니다.

최준호위원

국가사업이면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은 비율로 소요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보조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자치구 부담이 가중하게 될 때 이 사업은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국가사업이면 서울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더 들여주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적에는 부분 부분이 조금 조금씩 계상됐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국가사업이라면 이 예산액의 부담비율이 적정치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수공무원 발굴표창을 하는데 표창대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하고. 실적기준이 얼마만큼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을 표창대상이 된다, 그 많은 실적이 없을 때는 그 표창대상 수에서 공석으로 남겨두고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표창대상에 수만큼 실적이 현재 있는 전체인원 중에서 숫자를 다 선발시키는 겁니까? 실적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모자란 사람, 표창대상 모자라는 사람이 남아 있는 수도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실적기준으로 해서 표창을 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실적기준으로 했을 때 표창대상 숫자가 10명이라고 하면 10명이 거기데 다 수준으로 실적이 오버 됐다는 얘기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최준호위원

덜되면 주지를 말아야지. 공석으로 남겨놓고 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게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주기로 했으면 실적있는 사람이 10명이 더되면 더 줄 수도 있고, 실적 있는 사람이 10명이 안되면 덜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개인의 어떠한 업적 실적이 미달될 경우도 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지금 표창대상을 보면 때로는 나누어먹기 식 인상을 받고 있어요. 아주 이 부분들이 그것은 공무원 사회 속에서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는 공무원 사회 조직 속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이상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이상이 달했을 때는 주지만 그 밑에 실적이 그 숫자가 모자랐을 때는 대상이 10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실적이 모자라서 8명만 선정했을 경우에는 2명을 비워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원 숫자대로 다 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야 표창가치가 있는 것이고 긍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사무에서 통일통일 하는데 통일업무를 자꾸만 작년, 금년 내놓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그러한 능력 없습니다. 직원업무능력 발전으로 해서 금강산 가는 것도 업무능력 발전입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이러한 행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공직자 의식개혁에서 물론 예산액은 적은 예산액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공직자의 의식개혁은 직원 스스로 해야 되고 스스로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낙오가 돼요. 그러면 자치행정에서의 가장 포인트인 공직자 의식개혁이 이러한 일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의식개혁이 변한다라고 봅니까? 어디 총무과장님 의견 좀 들어 봅시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물론 자연인이나 공직자들의 의식변화, 어떠한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변화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도 변화를 할 수 있지만 외적인 환경요인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평구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자족노력도 많이 하지만 동기부여 차원에서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한 조직의 공직자들이 의식개혁을 하는 가장 핵 포인트는 단체장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과장님, 질문을 우리 위원님이 하시면 일문일답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 듣고 난 다음에 해야지 질문 나오는데 답변이 나오는 식으로 하니까 무슨 답변이 나오고 무슨 질문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최준호위원님도 이것을 혼자서 다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하니까 기회를 다른 분에게 주고 다른 분이 안하면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분도 효율적인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질문 마칠께요.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장비 부분의 행정차량 중에서 특히 화물차량 부분에 대해서 활용부서는 따로 있는데 관리부서가 왜 총무과로 있는가,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관행적으로 장비와 운전원 인력을 연계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도 시대적 변화에 개선여지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국가사업이냐, 자치사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시책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부분은 또 상당부분 우리 은평구 구민들이 새주소부여 사업 개선에 따른 혜택을 여러 가지 보기 때문에 자치구 구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국비, 시비의 부담률 보다 구비부담률 이 약간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공무원 표창 부분에 대해서 표창대상자인 공무원의 업적이라든가 실적 기준이 미달될 경우에는 표창계획인원이 이렇게 계획목표대로 실적이 미달 되더라도 심사를 적정히 잘해서 표창을 받을 사람한테 표창줘야 되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공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신받을 때부터 심사하는 과정에서 표창주는 절차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명심하여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업무능력 분야에 대해서 자치구 공무원이 자치구가 특히 통일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통일 정책과 통일 업무는 국가사무지만 한편으로 국가의 일선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어떠한 측면에서도 통일에 대한 어떠한 소신과 배양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 시책에 동참을 하는 측면에서 통일교육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의식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식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본인이 노력을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여건과 어떠한 조직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의식개혁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준호위원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구비 부담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요청에 대한 건의를 상부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또 지금 직원 업무 능력발전에 통일역량배양을 위한 연수 금강산 50명, 상반기에 가셨는데 이 50명 선발을 어떠한 기준으로 했습니까? 구청장의 신뢰를 받는 사람만 뽑아서 간 것 아니에요? 그런 여론이 공무원사회조직에서 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애깁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 여론이 왜 나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부분적으로는 그런 여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고 대상자 50명을.

최준호위원

업무 능력향상에 이것 맞는 얘기냐는 말이에요. 2,700만원이 애들 돈, 예산이냔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 세금이에요. 이게 이러한 예산 낭비는 있을 수 없는 애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생활 5년만에 처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고 특히 행정의 중축을 이루는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경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최준호위원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그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귀감에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 신지식 공무원 육성을 하고, 외국어 능력배양을 하고, 의식개혁을 하고, 이런 우리 1,200공무원들의 사기진작면의 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을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적 보고를 보면 몇 명을 교육을 시키는 것만 물리적으로 표현 했어요.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 우리 구청에서 영어능력이 토플이 예를 들어 700이상이다 하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애매한 소리 하지 말고 조사가 됐어요? 안됐어요? 파악이 안됐으면 안됐다고 말씀하세요. 일어도 마찬가지에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조사 안됐습니다. 예.

김장주위원

하물며 의식은 이건 척도로 잴 수 없습니다. 신지식 공무원 능력도 산술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1,200명 공무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경쟁력은 어느정도 인가를 알려면 객관적평가의 잣대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명 교육을 시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시킴으로 해서 조금식 향상된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되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주 행정용어가 그 시대에 맞고 적당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실적보고나 업무보고를 보면 말은 그럴듯하지요? 전 직원의 의식변화 훈련, 국가정보원 및 판문점 견학, 아까 말한 통일역량 배양을 위한 연수, 과연 금강산 가서 통일역량이 얼마나 배양 되었을까? 물론 갔다오신 분들이 사진전도 하고 글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수치로 계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나 직원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는 객관적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능력별로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 구 공무원이 이정도 인데 이것 큰일났다 어느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베이스와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질문요지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의 전환기입니다. 동기능 전환이 나는 단순한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시골 읍. 면. 동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해야할 역할이 뭐에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자치위원회는 당초 목표대로 행정조직을 변경시키면서 일정 부분을 주민들에게 돌려 주어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동이나 읍. 면. 동. 자치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에게 유익한 장소와 장을 마련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에서 자기 동 에서 비롯되고 있는 제반 행정, 환경, 생활,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사집합 내지 결정을 그 기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김장주위원

대개 그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에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현재 구상하고 있는 일반적인 추진되는 업무의 일부는 구청으로 넘어오고 구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 몇 가지만 동에 남겨놓고 인원도 축소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동별로 자기 실정에 맞는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것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만 결정한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김장주위원

그 외에 예를 들면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청소가 잘 안됐다는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국가나 지방정부 사무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합니다.

김장주위원

추진하고 그 문제까지는 거기서 의결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만일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글쎄 업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잘 운영하면 그런 충돌은 안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충돌은 없을 것이다.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는데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것이다 그런 애깁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럼 자치위원회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동사무소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적이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여가선용내지는 주민생활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 그일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하지요.

김장주위원

그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의 기능만 해야지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시에서 할 국가에서 할 사무까지 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장주위원

틀림없습니까? 거기에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김장주위원

틀림없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씨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에 관한 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은 시민교육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은 교육적인 기능,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하기, 지역사회 진흥기능.

이종복위원장

답변을 좀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은 주민자치기능입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이 전부이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송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해박한 구체적인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국장이 설명한대로 그런 주민의 문화 복지증진, 문화 여가선용 등 아까 그런 문제 들을 다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그걸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프로그램 문화….

김장주위원

그렇죠. 방금 그런 역할을 자치위원회에서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송 과장이 지금까지 계획을 했고 각 동에 지침을 하달한 자치위원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조례에 의하면요. 조례에 규정에 의하면 관내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체육의 전문성이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일견 이렇습니다. 각 지역이 오래 역사를 지니다 보면 지역에서의 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지 그룹이 있습니다. 잘못 표현하면 토호세력이라고 그래요. 50년동안 정부수립 이후에 각 동단위로 이렇게 유지 형성그룹을 보면 늘 명멸 되기도 합니다.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의 특성은 쉽게 말해서 관변단체가 주도해왔던 심지어 사회운동, 사회활동은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도해야 하는데 심지어 정액보조까지 해서 그 운동들을 보조,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정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가 우리가 정액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없는 예산을 짜서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권장을 하지만 그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 한 실적의 평가가 거의 없어. 돈만 주면 돈 주는 것을 실적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한 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르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이런 비난까지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 주민자치센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아주 비생산적이고 고루한, 고착화된, 고화되는 기존 관변 단체의 장들을 다시 옮겨 놓았어요. 그야 말로 시대적으로 또 실제 주민자치가 아까 복잡하게 설명한대로 그런 의지에 찬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변단체장으로 결정이 되어버리고 있다 이런 것을 그럼에 있어서 과장의 생각은 그것이 바람직하냐, 안하냐 바람직 하다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떤 방침을 다시 시정해서 내려주어야 동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주민자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김장주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변단체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약간 추상적으로 답변 드리면 순기능도 있고 역 기능도 있다고 답변을 이 정도로 갈음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물론 규정에 의하면 단체의 대표자도 할 수 있는 명문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조항에 의하면 문화, 예술, 체육 기타 여러 가지 전문분야 여성분야에서 많이 권장하도록 한 법적 부분을 강조한 측면에서 지금 김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폐해가 없도록 방지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변단체나 직능단체위주로 구성한 것은 저도 역시 반대입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화, 예술 또 금융, 체육, 사회복지 여러 가지 교육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젊은 유능한 인들이 많이 영입되기를 바라고 단지 한가지 관변단체하고 직능단체의 각종 단체의 대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반들이 사회 통합성이라고 할가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한 기존단체에 참여한 그 분들의 역량이 나름대로 그것과 별개로 직업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활동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분들은 적극적으로 영입이라고 할까요?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관변단체나 단체의 대표자들만을 위주로 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별도로 회의를 소집하든지 해서 각 동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전문성별로 분포비율을 분석검토하든지 해서 이렇게 전문성있는 많은 인사들이 영입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분명히 마인드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강 얘기를 들으니까 말썽이 굉장히 많을 소지가 있습니다. 지역유지라는 사람들은 그게 별것인줄 알고 전부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아까 문화, 예술, 체육분야 에서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고 생산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역유지집단이 된다거나 토호세력집단이 된다거나 관변단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그런 집단이 된다면 과연 거기서 무슨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상황으로써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각 동마다 다 틀립니다. 동장의 생각에 따라서 다 틀리고 구의원 생각에 따라서 다 틀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 의회와 집행부서간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아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의회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대안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9월 이달 중으로 다 완료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미 조율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짐을 보면 대단히 염려스럽다….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동사무소 개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의 책상, 의자, 캐비닛, 그 외에 비품이 노후 되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사무조정을 하면서 존치사무는 자료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공간도 확보하고 사무실 환경을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동장님들하고 1차 의견교환을 할 때 자치센터를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이 고쳐놓으면 민원실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자치센터는 깨끗하게 잘해놨는데 동민들이 직접 찾아가는,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민원을 보러가는 사무실은 그대로 놔두면 지저분하고 그렇지 않느냐, 하고 문제점이 이미 제기되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금년에 환경개선을 같이는 못할망정 동사무소 환경개선을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맞춰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전에 노무웅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영월보건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영월보건소의 분위기는 참 깨끗했습니다. 벽체에 붙어있는 캐비닛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 우리 구청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체에는 전부 아주 노후 되고 불량 된 캐비닛만 진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동사무소 개선사업을 하면서 존치사무 자료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사무자동화가 되면 캐비닛같은 것도 전부 다 책상 같은데 들어가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같은 데만 해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자치구도 예산이 많은 구는 개선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재정이 열약해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손을 못 댔는데, 앞으로 동사무소, 구청 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구청사 본관 공사에 대해서 송석도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청사 일부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1억 5,200만원이나 투입하면서 전기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벽면, 천장, 도면, 이렇게 간단한 공사에 1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공사하는데 간단한 공사내역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기왕에 공사를 이렇게 다 하면서 상수도에 대한 점검이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공사가 20%밖에 실적이 안됐다고 하는데 추가로 수도공사를 할 수는 없느지, 없다면 별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의 지하수는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는 불가능하지만 생활용수로서는 우수한 편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1일 45t밖에 용출되지 않는 지하수를 월 50만원의 수도요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월 수도료 200만원, 연 2400만원의 수도료를 물면서 1일 용출량 392t의 풍부한 지하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가 됩니다. 이는 수도요금을 수 천만원 씩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상수도 공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성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현재 구청사 본관 개보수 공사는 위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생활용수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사내용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상수도 내부 배관 공사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온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온수가 나오도록 공사를 한 것이 있었음을 별개로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구청 지하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1년도 예산편성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생활용수 활용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에서도 금년도에 제안제도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의 지하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를 활용하는 것을 채택해서 하수과 직원에게 동상 표창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청사 생활용수 부분도 검토해 봤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적인문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장기 검토하느라고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돈이 얼마 안듭니다. 그렇게 예산편성까지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게 아니고, 기천만원 들여서 그 당해에 다 빠져나가는 수도요금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몇 천만원 이면 되는 것을 가지고 거창하게 예산편성을 12월로 늦추는 등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란 얘기입니다. 기왕에 공사를 하는 김에.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소요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봉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동 자치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 아까 김장주위원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이라고 해서 꼭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개중에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게 정치 집단화될까봐 그것이 사실상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토호세력 내지 정치를 지망하는 세력들이 그 위원회에 전진배치가 된다면 동기능전환 자치위원회의 구실을 제대로 못할까봐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서 몇 명 정도를 지명을 해서 집어넣을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정치 집단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재방법 이라든지,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최봉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최봉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체장, 직능단체, 관변단체장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성이 있는 단체장은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되 단지 우려되는 것은 단체나 직능단체, 관변단체 장만으로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바랍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정치성향의 전진배치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현재 각 동사무소 동장들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유능하고 능력있는 적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구청 총무과에도 거기에 따른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최봉구위원님 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어떠한 특정부분의 토호세력이랄까 단체장이랄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문제랄까, 그런 편향적인 방향으로 위원이 구성될까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동장들한테 이러한 얘기는 권장을 합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골고루 선정이 되는가, 교육, 문화, 체육, 여성 등의 분포비율이랄까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단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구청에서 특정인사를 지정해서 위촉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동기능전환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사무인력 조정시에 주민자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많이 익숙해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인력 조정할 때 전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인력이 미리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 분야의 교육을 우선 이수를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조정할 때 이 분들의 교육예정이 서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세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구청장이 동장한테 문서를 발송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라, 하고 지시한 것이 언제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한번에….

최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엮어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나중에 답변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한 시기가, 구청장이 직접 문서로 지시한 시기가 언제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그 부분이 날짜는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질문을 계속하시고, 메모를 과장님이 하시면서 중간 중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답변하게끔 해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최준호위원

문서로 지시한 날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두로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문서로 시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동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시행 공포와 동시에 동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2월달에 구청장으로부터 조례가 제출됐지요?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문제가 조례자체가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될 당시가 2월달이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2월달에 제출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복안을 갖고 사람 선정을 해라 .하고 구두지시 내린 적이 있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러한 것은 동장이….

최준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구성하라는 지시하고 조례에서 동장 권한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라는 것하고는 뜻이 좀 트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내려오다가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라, 구두로 했지요?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명단을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김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최봉구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여론을 수합한다면 편협적으로 잘못가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서 동장들이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분석 검토하도록 , 각계전문가들이 골고루 선정되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는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조례를 제출한 바로 그 지시가 내려졌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됨으로 해서 바로 명단을, 예정명단이지요, 확정명단은 아니고. 예정명단을 내시적으로 제출해라, 지시되어었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최준호위원

글쎄 지시됐었느냐, 안됐었느냐 그것만 답변 하세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명단을 정확하게 제출하라는 지시는 안하고, 그러한 조례가 됐으니까 지금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동장들이 위촉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염려가 된다, 우리 구청과 동장들이 이마를 맞대고 숙의를 해보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하고 필요한 겨우는 상의도 사전에 통계도 뽑아보자,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서 예정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동장들하고 같이 회의해서 그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 했다는 얘기예요. 왜 거짓말을 해요? 이러한 자체들이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원회 구성은 동장이 위촉하면 동장한테 맡겨둬요. 왜 구청장이 그걸 관연하려고 드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전체 시범동이 잘못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논문도 나와 있어요,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에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최준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동감은 전적으로 하는데, 약간 반론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동장에게 자율적으로 위임을 했을 경우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단체의 장이랄까, 관변단체랄까, 토호세력이랄까, 이런 데 편향적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그러한 우려 때문에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조정하려 합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이 구청장이 임의하는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누가 책임져요? 동장이 책임져야지. 위촉자가, 책임자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책임행정입니다. 하급직원이고 상급임원이고간에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 분들 직위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맡겨두는 거예요. 왜 그 명단 자체를 입수해서 조정할려고 듭니까! 그건 구청장이 의도하는대로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서지시를 여태까지 안내렸는데 명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문서로 정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라 해서 명단제출하라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조금 전에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추진실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중복된 부분은 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배섭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키포인트만 보고 드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진실적을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결국 지역개발 하고 직결이 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 생활환경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적인 행정지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순차적으로 집행해가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여기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간단한 생각으로 우리 은평구에 딱 두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중요도로가 도로의 기획성이 없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바로 잡아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 제36조에서 건축선을 지정을 해준다든지 이래서 그 도로를 제대로 잡아주는 이러한 시책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서대문 시립병원 앞을 보면 도로에서 병원 쪽으로 가는 도로방향이 지금 아주 제멋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지표개발, 또 건축선 후퇴로 인해서 보상을 해주고 도로경계선을 찾아서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지표 설정,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95년도 민선이후에 나타난 그러한 부분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건축할 때 도로를 세워놓는다, 건축선을 지정해서 이것은 도로부분이다 해서 경계선을 도면상에 그어놨으면 나머지 이 매입해야 될 부분들을 매입하지 않고 있으니까 건축주들은 원래 대지경계선에서 담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건축이 제한만 뒀지 실제적으로 그러한 지표들을 개발해서 보상해주는 이런 절차가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각 행정 분야 별로 보면 그런 지표 개발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들을 중기재정계획에서 반영해 줘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울 적에 시킬 의향이 있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 또 무료법률상담 설치해서 지금 우리가 초창기에는 1명, 2명, 3명 지금 현재 구 법률 고문변호사가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 법률고문을 주민들께서 하든 안하든 월 나가는 돈이 있어요, 지불되는 돈이 있다고. 그러면 막연하게 인원수만 늘려놓을 것이냐, 실적을 보면 별로 참여 안하시는 분들이 매달 돈만 타간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정말 봉사정신 하는 마음자세로 임하시는 분들만 가지고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최준호위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상에는 알맞은 합당한 지표가 설정되어서 확인된 지표에 따라서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자치구 중에서는 전국이 시범구로 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송파구에서 유일하게 사회지표, 지역사회 개발지표를 개발해서 이것을 구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송파구에서는 용역도 주고 또 2억, 3억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상당한 인력이 들어갑니다. 아까 처음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획예산과의 고유기능을 시행하는 정원조차도 모자란데 이러한 많은 인력을 되돌려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지표개발을 하는데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런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표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항상 염두에 두었다가 여건이 맞을 때 개발해서 우리 구의 구정을 수행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무료법률 고문변호사가 4명이나 되는데 인원이 많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적은데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봉사정신으로 임하는 이런 분들만을 선정해서 임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알맞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물론 인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를 든다면 종로구는 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대문구는 6명, 마포구는 4명입니다. 우리 구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4명의 법률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지 행정에서 보니까 이 분들이 토요일에는 운영하는데 토요일, 이런 때는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4명인데도 애를 먹습니다. 그분들이 더 큰 수임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재 4명이 저희 구로서는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법률고문의 법률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법률고문들이 네 분이라고 그랬는데 네 분에게 월 일정액수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오시는 날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월 10만원.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예.

김장주위원

그럼 오던지 안 오시던지 10만원을 준다는 애깁니까?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법률고문수당에서 15만원입니다. 15만원이고 한번 오셨을 때에 10만원인데 , 액수가 큰 액수도 아니고.

김장주위원

여기 오셨을 때 10만원 주면 월 10만원 주는 꼴이 되겠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25만원 꼴이지요. 그런데 한달에 한번 꼴도 안 됩니다. 빠지는 날이 많아서.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중장기계획은 수립중에 있지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거의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정수효가 가장 높은 쪽이 사실은 도시 기반시설입니다. 사회개발비용인데 지금 담당국장으로서 우리 기반 시설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로부분에서 우리 은평구가 갖는 통계, 전체 재정이 얼마나 수효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도로, 도시계획사업에서의 도로계획을 정부에서 일시에 다 시행하려면 얼마나 소요 되겠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미집행 도로분야는 도시 관리국 에서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았는데 통계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소방도로 계획이 주종을 이루는 그런 장기 미집행 시설입니다. 지금 이백 거의 한 사오십건에 달하는 미집행도로 계획선 이 있는데 이걸 시행하자고 들면 94년도 통계업무, 3,400억 그랬는데 이것은 통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이 재정수효 가장 비중이 높은 이 재정수효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주무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통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통계청에서는 지금 인구조사나하고 중소기업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도시기반시설 도로문제라든지 하수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구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그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까지 우리가 추정치로 3,005억이 드니 3,300억이 드니 하는데 현재 토목과에서 완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도로 이러한 것들의 도로분야, 하수분야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는 통계가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토목과나 하수과 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렇게 전해 드릴까 하고 작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목분야 도로하수분야에 우리가 금년 예산에 100억 이상을 넣을래 않넣을래 해서 제가 넣겠습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토목도로분야, 그 다음에 하수분야, 추경예산까지를 포함해서 금년도 본 예산 그리고 추경예산을 합해서 합한 금액이 도로하수 분야에 포함된 금액이 123억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장주위원

정말 획기적인 투자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주무과장한테 경의를 드립니다. 경의를 드리는데 이건 여담 같지만 우리가 명심해야할 사항입니다. 우리하고 고양시 금년예산은 추경까지 9,000억입니다. 우리가 1,500억인데 경상적 경비 800억을 빼더라도 700억 정도를 투자한다면 산술적으로요, 지금 고양시는 7,500억을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것이 금년뿐만 아니라 계속 간다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고 또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산과에서, 토목과에서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중장기 계획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지금 통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안한 것이죠. 도로 계산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 3,000억원에다가 최근에 만들어 놓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든 하수 그것도 5년 이내에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 2,400억원입니다. 작년에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통계를 낸 것에 거의 접근 할 것이에요. 그러면 5,000억이 넘는 6,000억이 되는 돈인데 금년 내에 획기적으로 투자한 120억씩을 가산하더라도 앞으로 50년을 걸려야 합니다. 금년에 투자를 했으니까 50년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000년이에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한가지만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각 자치별로 말씀하신 그러한 분야들은 얼마만큼이 들어가는지 예산이 그리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할 것인지 해서 용역을 주어서 교수들이 한 열흘 전에 가요. 저희 구에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과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250건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중기재정계획사업 그리고 구의 각종 지표상에 나타난 거기 통계에 머무르고 현재 토목과에서 그러한 장기 미집행 시설 도로분야 하수분야 여기에 대한 250건에 대한 소요예산을 금년 말까지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장주위원

예. 다행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울때는 가장 절박한 재정수효 이 부분에 대한 통계와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전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금년도 120억 투자한 것 정말 경의를 보냅니다. 120, 100억을 하겠냐, 못하겠냐고 육두문자를 썼던 이유는 바로 이 기반시설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김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준호위원

한가지만.

이종복위원장

예.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입니다. 구정연구 및 시책개발업무는 결국 우리 자치행정에 대한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지금 여기 의제에서 나오지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50만 구민 중에서 16만 세대.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15만 9,000세대

최준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이 가장 바닥에서 피부로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1대에서부터 자꾸만 주장해오던 난시청 문제입니다. 난시청 해소방안 문제, 이것을 KBS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난시청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주민들 전부는 이 지역이 난시청이다 라고 피부로, 사실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시책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행정수요를 한번 전부 측정해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는 난시청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우리 은평구의 각 부서에 가지고 있는 TV유선방송 다 떼어내고 안테나 달아서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나오는 거냐, 사실상 안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시책개발로 선정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것이 보여 질 때 주민들은 정말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시책개발로 선정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인가 읽었더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구실, 핑계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피해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계의, 지금 인력 타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이 행정서기 2명, 6급주사 1명인데지금 여기 있는 이러한 업무들로 하루가 꽉차게 타이트하게 지나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은 하는 데까지,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해서 힘닿는 데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화체육과장이신 강한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완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강완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생활체육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위원장이 답변을 하라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면 질문하는데 질문도 끝나지 않았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옆에서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중답변이 계속되고 질문도 계속 반복 질문이 나오고 한번 답변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완벽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처음에는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없을 때에 한 분이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이런 주문도 있고 하니까 우선 간단하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또 그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하고 이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과장이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예 임동균위원입니다. 다목적 운동장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은평구민이 50만에 비해서 다목적으로 쓰여지는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행사를 해보거나 그렇게 되면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이 쪽에서 올라가는 것 말고 저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임동균위원님께서 다목적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구민의 주차장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으로 그 위치를 이용하는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알고 계시는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임동균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증산동 소재 다목적 운동장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접근시설이 좋지 않고 또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바 없습니다. 향후 현장위치를 철저하게 내부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지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예 이양기위원님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주민체육센터건립에 지금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 보상 관계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쳤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에 비해서 약 4%정도 인상된 가격에 최종결정이 됐고 저희들이 공탁 수용도 마쳤고 소유권 이전까지를 마쳤습니다. 단 이 분들이 행정소송제기를 하기 위해서 현장보존 신청을 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하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 보상관계가 최종적으로 합의된 이후 적기에 적시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아마 9월 말이나 10월초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 보상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일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공사는 중단상태입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현재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양기위원

예.

이종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질문에 앞서서 질문방식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일문 일답인데요, 한 사람이 한 제목을 쭉 하면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서 미약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에서 99년 11월 4일 조달청 공사 계약을 의뢰했지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예.

최준호위원

공사계약을 할 때에 공사를 하리라고 계약을 했습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예?

최준호위원

공사계획을 의뢰 할 적에 공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 했습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당시로써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토지매입이 완전히 완결이 되지 않았는데 남의 땅에다가 아무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더라도 소유권이 남의 앞으로 되어 있고 그걸 못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해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도 유사한 답변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거기에 부대해서 그러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원칙적인 사항은 보상협의가 되고 보상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이전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한편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한편에는 보상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드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협의 보상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오히려 지체되고 빨리 서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상가가 오른다고 했을 경우에 그 때는 다른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성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빨리 보상 협의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해제관계 이런 다툼의 문제가 있기 이전에 선행을 하는 것이 예산전략차원에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공무원 생활 몇 년이에요? 그런 발상은 지금 변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야 지금. 이러한 조달청 공사계약 의뢰 자체부터 지금 이게 잘못되어 돌아가는 사업경위라고 이게 그런데 여기에 다목적 운동장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구민체육센터 건립에서 주요시설이 다목적 운동장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어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질문의 핵심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최준호위원

다목적운동장이 이 구민체육센터건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실내 체육시설이 있고 체육센터에는 실외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운동장 이라 함은 거기에서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배구장도 될 수 있고, 배드민턴장도 될 수 있고, 시설이 들어가는데 에 따라서 농구코트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중기 재정계획의 별도 계획사업은 중기 재정계획에 의하면 다목적 운동장은 별도 계획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다목적 운동장 시설이 그 옆에 별도의 부지시설에다가 다목적 운동장이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물론 별도 계획사업으로써는 단일 사업으로서는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겠고….

최준호위원

지금 이 시설이 그 시설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냐?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포함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에 그 위치 옆에다가 별도의 부지에 다목적운동장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구민체육센터 부지선정 안에 부속시설로 다목적 운동장이 되어 있는 것이냐?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본 위원이 이 주요시설인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여기에다가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한 일이 있습니다. 다목적 운동장이 생기고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 자체 벨트라인이 체육시설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민체육대회 같은 부분도 앞으로 이런 데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인원이 거기를 출입한다 라고 몇 번 강조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은평구 도시 관리나 은평구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설로써의 위치가 적정한 것이냐, 이것이 한번 재검토 되어야 된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만일에 이것이 이 다음에 10년, 20년, 다만 5년후 라도 설립해 놓고 운영하면서 그런 엄청난 폐단이 있을 적에 이것 참 잘못 했구나 했을 때는 엄청난 장애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보고 다음에는 도서관 건립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 도서관 위치 진입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주위의 도로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해서 여기 그 주변에 차들을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서면질문을 했고 그 시설비가 이 공동주차장 건설비에 50%정도만 가지면 이 주차시설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제가 산출까지 해서 제안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중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안된다, 절차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앞으로 많은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무척 들어올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100년 대계의 사업 이예요 이건. 그러면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범주, 또 예산절약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행정행태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안 된다, 된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일하기 싫으면 떠나요. 그러한 안을 예산절감상 50%만 가져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시점을 놓쳐가지고 이 다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허물고 해야된다 라는 입장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여론을 듣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아 참 시설을 잘해놨어, 이러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 당장 이것 목적대로 세워놓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도 내년이 6월달에 준공이라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일반 공동주차장의 1대당 비율 따져서 50%정도면 50대분을 그 안에다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현장 감독까지 단가를 그렇게 산출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원래 우리 국장님도 한번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지금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군데에다가 너무 넓게 차지해서 도서관을 세웠구나, 이것 참 큰 효울성 에서 저해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0억 정도 100억씩만 들여서 응암동 쪽에 하나 하고 그쪽에다 하나 하면 효율성이 얼마나 좋은데 어떤 사업을 그냥, 저도 지금에야 안에 들어가서 광경을 보고 정말 실수 했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돼요. 100억 정도만 들여서 이쪽에 만들고 응암동 쪽에 만들면 얼마든지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말이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이런 것들을 폭넓게 생각들 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사업 집행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느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찬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민원봉사과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

호적등본 설명 중에 더 추가로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들면 내가 영등포 구청에 호적이 있었는데 이리 옮겼습니다, 은평구로. 옮겨서 호적등본을 떼니까 출가한 딸들이 다 없어지고 현재 남아 있는 우리 식구만 이전됐단 말이예요. 제적등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것이거든요, 등본을 요구할 때는. 그래서 영등포 구청에다 제적등본이라는 것으로 다시 떼어왔단 말 이예요. 이렇게 호적을 전산화 하면서 많은 돈 들여서 하면서 등본이 넘어올 때 다 넘어와야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쓰는데 여기서는 현재 있는 사람만 때주니까 주민등록이나 효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호적등본이라는 것은 본래 등재되어 있던 출가한 딸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떼는 것인데 다 없애 버리고 현재 사는 사람만 떼주면 호적등본을 제출하라는 데는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제적등본으로 추가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김성구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적신고를 하셨는데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던 전 가족이 기재가 안 되고 출가를 했다거나 이런 따님, 이런 경우는 신 호적에 등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으셨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전적 신고를 하게 되면 본적지에서 호적을 편제하면서 제도상 제적된 분들은 신 호적에 명기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적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등재되어 있던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실 때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셔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 제도상으로는요.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다 은평구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래 사는 원주민 얼마 안 됩니다. 많은 이동으로 자기 본 구청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옮겨온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호적부를 보다 보면 제적부 같은 경우 옛날에 식구들이 많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 호적에 정리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김성구위원님 같은 경우는 불편한점을 발견하셨지만 사실 전적하면서 옛날에 호적에 등재된 분들을 다 기재했을 때 복잡한 면도 있고 현재 호적법에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사무를 기관위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임의로 제도개선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입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것도 우리가 서비스 질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무료로 뭐를 해준다 라고해서, 무료복사나 무료팩스를 해준다고 해서 양질의 서비스는 아닙니다. 정말 그 주민들한테 대하는 말솜씨, 언행, 마음에서 오는 그 친절 이런 것이 양질의 서비스고 어떤 민원제기에 대한 것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법률을 찾아서 이 법률을 내놓고 여기에서 이렇기 때문에 사무가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친절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언제까지 무료로 해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별도로 문서관리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서관리를 각 과에서 발생하는 문서생산량의 정리를 거기서 전부 제대로 문서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을 만들어서 제대로 해서 이관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이관시켜 놓고 한군데서 그렇게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한과에서 과중한 업무가 새롭게 등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생산한 과목을 목록을 제대로 작성해서 거기 순서에 따라서 페이지를 넣고 거기서 문서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문서관리 체계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의견만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의견제시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헌신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히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엽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이 있고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중복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중복된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경엽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경엽 입니다. 주요업무계획과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종복위원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경엽 보건행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이 일반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인원이 정원이 21명, 현원이 21명입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 인원이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정보시스템 기능향상을 위한 이 업무는 담당이 누굽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원이 21명인데 거기에 기사가 5명이고 부속실하고 청사관리 1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민원실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소장님하고 포함해서 계 과장을 빼면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인원은 7,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정보시스템 기능향상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누굽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전산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몇 급이에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8급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8급이 그것하고 6급은 뭐 맡고 있어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6급도 같이.

최준호위원

무얼 맡고 있냐고요. 담당사무분장상 무얼 맡고 있냐고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사무분장상은 총괄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애깁니다. 이 인력 다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조직 편제상 6급이 뭡니까? 담당자죠?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현재로써는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담당자에요. 담당자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담당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담당자가 업무를 안 맡고 있는데 누가 일을 해요? 여기서 조직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마시라는 얘기에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인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의례 지금 가장 노하우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옛날처럼 도장찍는 기계가 아니에요. 7급이 행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6급 행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직접 6급이 쓰면서 문서 기안하고 모든 걸 다해야 해요. 그런데 전부 하는걸 보면 7급, 8급들이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인원 없다고 하면 이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건행정과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의료보호에서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부분들이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전출입할 때 의료비를 이관시켜 주고, 이관 받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걸 그 때 제대로 챙기지 않는 그러한 행태가 되어 버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이 담당을 해야만 그것이 챙겨진다는 얘기죠.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조직에서 일은 가장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야지,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답변하라는 것이 낫겠어요. 답답하니까요

이양기위원

두 분 중에서 업무를 상세히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의료보험 중에서 의료보험대상자는 지금 법정 생보호자를 말하는 겁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의료보호대상자는 생보자로서 1종하고 2종 보통 말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또는 국가 유공자라든가 귀순자라든지, 인간문화재라든지 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라든지, 이재자라든지, 의사자 유족이라든지, 행려자라든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의료보호대상자하고 좀 다릅니다.

이양기위원

그럼 생활보호 대상자는 뭡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이 되면 말입니다. 그럼 그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생활보호자제가 기초생활보장제로 전환이 되면 그것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게 법적으로 아직 시행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먼저 골격을 볼 것 같으면 생활기초보장제도에 의거한 분들은 거의 다 의료보험대상자로 책정될 것 같습니다.

이양기위원

어떤 책정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

이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에 사업명 의료보호사업에 보면 추진실적에 진료비 공정한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집행해서 철저하고 공정한 진료비 심사로 예산낭비의 사전예방. 2000년 1월부터 6월 30일 현재 진료비 삭감 418건에 2,475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사를 어느 내용들을 하는 것인지와 진료비 삭감이라면 그냥 낼 수 있는 진료비를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과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지 삭감액의 내역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삭감액은 보건행정과에 의료보호 팀 쪽에서 보면 대개 자격관리에 있어서 자격이 되지 않는데 병의원에서 책정해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와 두 번째는 이중으로 중복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해서 이 분은 자격 미달이고 또는 중복청구라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이라는 표현보다는 달리 정정해서 환불을 받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가 많이 지출한 것을 정정해서 환불받는 것 이지요? 과다 지출했던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 하기전에…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환불받는 것이 아니고 지출 하기전에…

나기빈위원

지출한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

나기빈위원

그럼 병원에서 고의성이 있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병의원에서 고의성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심사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자격 미달이라든가 그 이중청구 그 이외에 병의원에서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권한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기빈위원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자격미달이 요구를 해온다는 것은 서류를 구청에서 발급하지 않는 서류를 갖다가 제출한 것이라는 얘깁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자격정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은평의마을에서 부랑인들이 입소했다가 출소했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나기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지금 우리 나기빈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료수가, 의료수가가 여기서 심사하지 못하면 결국 이 의료보호 부분에서도 공단에서 심사합니까? 심사해서 내려오죠? 효과가 적정하냐, 안하냐 이 부분 거기에서 검증해서 넘어오는 거죠?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건행정과에서는 그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범주로만 얘기하는 거죠?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심사는 대개 연합해서 내려온 그대로 하는데 아까 얘기한 행정적으로 보면 자격 미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중 중복 했다든가 그럴 경우 삭감 시키는거죠?

나기빈위원

그리고 대불금이 지급되고서 대불금 회수가 안 됐을 때 시효가 5년이죠? 5년이 되면 바로바로 처리하세요. 자꾸 늦어지면 안 됩니다. 목적은 의료수혜를 주기 위한 목적 이예요. 없는 사람한테 어물쩍 남겨두고 받을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인데 의료행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지금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도 의료행정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법률검토를 하셔서 이 세대주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것을 가능한한 수수료를 공제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경엽 보건행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윤용암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용암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윤용암 보건지도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잠깐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고 세부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양기 위원님.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중 약수터 수질검사 목표가 300군인데, 현재 보건지도과에서 수질검사를 몇 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약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가령 중금속, 납, 수은, 산업유해물 같은 것도 검출해 냅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중금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300개를 목표로 했는데 공원녹지과 에서는 18개 약수터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면 그 18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증되어서 보건소에서 다시 수질검사를 해도 1차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증되어서 그 물을 신뢰할 수 있지만 나머지 약수터, 중금속이나 납, 수은을 검출하지 못한 약수터를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한 것을 믿고 우리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공원녹지과 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일반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질검사, 전문적인 검사만 해주고 있을 뿐 전반적인 약수터 관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이양기위원

아니 약수터 관리가 아니라 수질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약수터를 대상으로 강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나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만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럼 주민의 원에 의해서 하면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수질검사기능은 이정도 밖에 안되니 이것을.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없는 항목을 여러 가지를 원할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장비나 해줄 수 있는 시약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약수터 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도록 많이 민원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약수터 등도 물론 다 포함되어서 목표가 300군데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보건소를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질검사가 가장 유해 물질을 검출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신뢰하고 그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것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요. 수질검사를. 우리 은평구 내에 약수터검사를 본 위원이 작년에 환경특위에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시립보건연구원에 한 것도 거의 200여건 됩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상이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원녹지과 에서 의뢰가 오는 약수터를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날 때에는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다시 적합판정이 나도록 수질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공원녹지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보건지도과의 8개 항을 가지고는 많은 약수터가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그것이 부적합이라고 나오지만 날씨가 가물면 거의 보건지도과 수질검사기능가지고는 거의 적합하다고 나와요.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요. 안하는 것이 8개 항의 기능을 가지고 그걸 믿고 우리 주민이 먹었을 때에 수은이나 중금속이나 납이나 각종 산업유해물질이 있을 때에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사실은 음용수 판정받을 때까지는 40개 항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해도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지 여부만 검사하지 아직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내릴 수 는 없습니다. 일반 수영장관리나 목욕탕 관리,이런 것은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음용수와는 좀 틀립니다.

이양기위원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음용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약수터 음용수를,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요. 수질검사를 안하는게.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해서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예.

이종복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우리 위원님이 하라고 하면 하세요. 중간에 자꾸 하면 질문이 중단되고 하니까 생각을 그렇게 해주시고 이 질문을 보건소장님인가 과장님인가 분명히 정해서 이야기해서 답변을 하라고 할 때 나오세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일문일답식의 발언일 때에는 발언대에 서 있어도 되지만 그 외에는 들어가 있다가 나오라고 할 때 나오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아까 이양기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8개항은 참 기초적이지 않습니까? 육안으로는 보는 탁도, 또는 냄새가 없다든지 옛날에 아주 기초적인 검사를 할 때 약 3, 40년전에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을 먹던 그 때 그 방법을 지금까지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이양기위원님도 답답해서 이거 안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했는데 안하면 안 됩니까? 지금 주민들은 보건소를 믿고 와서 8개항이 되는지, 음용수가 48개항이 돼야 음용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르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8개항으로 합격판정을 해주면 오염된 물을 먹게 되기 때문에 아예 보건소에서 이런 기초적 원초적인 이런 시험은 그만두고 차라리 국립환경보건연구원이나 국립보건연구원으로 보내는게 제 생각으로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없애도 되는지 ?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그것을 정리해서 해주시고 방역사업에 관련해서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이 총 19개반 각 동에 1개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1개 반은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유급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방역소독 실시를 취약지역 중심, 하천 쓰레기 적환장, 후생 시설 등이 아닌 주택가를 아직도 수없이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점차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한다고 이렇게 참고로 표시해놓은 것을 봐서 질문을 할까 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연막소독은 인체에 유해하고 가시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해서 안하기로 약속하고 계속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연막소독을 계속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무슨 예산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걸 꼭 하게끔 제도화 되어 있는지 계속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주민 자율방역단은 총 20개 반 각 동에 1개 반씩을 운영하고 있던 것을 응암1동에 동기능 전환 되면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해서 현재 19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을 구성하는 인원은 5명이 되겠으며, 주로 자원봉사자도 있고 또 옛날에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또 동장님들께서 보실때에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분들 명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애당초 2000년도 업무계획수립을 할 때에는 환경문제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연막소독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7, 8월에 접어들면서 많은 민원이 폭주하면서 어쩔수 없이 연막소독을 하기는 했습니마는 주로 올해는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했고 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에 따라서 상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새벽에만 하루 한번씩 정도로 한시적으로 운영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가 쪽보다는 숲지역, 개천, 하천 이런 쪽으로 쓰레기 적환장 이런 쪽으로 많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 주택가를 연막소독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우리 동도 몇 번 보왔는데.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주민들 생각은 아직도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연기를 많이 품고 다녀야 소독을 해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항변을 하는데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치명적으로 피해 입는 낮 시간을 피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안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새벽에만 실시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주민요구에 의해서 하였다. 그런 얘깁니까? 제도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꼭 하지 말라고 제도적으로 못 박아서 내려오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연막소독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분무소독으로 대치를 하라고 시에서 지시를 하였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말라리아나 일본뇌염은.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법에 연막소독을 하지 말고 분무소독만 해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환경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지양하라고만 그렇게만.

김성구위원

연막소독을 해야만 말라리아나 일본뇌염이 죽습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주로 숲지역이나 넓은 지역을 공간살포를 하다 보면 분무소독 가지고는 공간살포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주로, 죄송합니다. 주로 모기 없얘기 위해서 분무소독을 한다 그 말씀 입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김장주위원

그전에 미꾸라지 키우는 것은 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소장님! 모기 없애는 방법으로 미꾸라지 키웠잖아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 키운 것이 아니고 99년도 10월경에 서울시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전국 보건소장이나 방역과장들을 모아놓고 세미나가 있었는데 전라도 지방하고 경상도 지역에 모기가 너무 많고 모기가 밀집 되어 있는 곳에 미꾸라지를 미나리꽝이나 논에 한번 넣어봤더니 모기가 많이 줄어들었다 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해 본 것 뿐 이지 미꾸라지를 키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장주위원

요는 분무소독을 아까 하지 말라는 법적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하라는 법적규정도 없죠? 김성구위원님 질의요지는 그런 요지입니다. 왜 하느냐, 꼭 해야만 될 이유가 뭐냐,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답을 않고 답을 늘 회피하시네.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요지는 하라는 법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면 되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방역소독이라면 분무하고 연막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볼 때 방역소독 하니까 그 동안은 연막소독을 계속해 왔고 점차적으로 분무소독으로 대치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리고 아까 이양기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수질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해결의 요체는 이런 것 같애요.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면 수질검사 검사목표는 300건이고 검사대상은 제일 먼저 먹는 물 간이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님의 질의가 아주 타당한 질의예요. 먹는 물인지 아닌지 중금속의 오염문제 마저도 식별하지 못하는 검사를 어떻게 먹는 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우리도 빨리 여러 가지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질수 없는 검사는 검사를 하지 말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데는 먹는 물이라는 항목을 빼고 수질검사를 하든지 해야지 먹는 물도 검사한다고 해놓고 책임도 못 질 일을 왜 하느냐 그 말이예요. 아니면 장비를 빨리 구입해서 하는 대비를 하시든지. 소장견해 어때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6개 항목 중에 이콜라이(대장균), 아질산염은 매우 중요한, 저희 물의 지표 중에 대장균, 질산염, 아질산염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118개 소금, NACL까지 합니다. 저희는 항목이 45개에서 48개로 정착되고 있는데 더 확대하려고 하는 즈음, 각 나라마다 또는 각 지역마다 물의 특성이 틀립니다. 특히 약수터는 계절별 오염지수가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갈수기 때나 또는 비가 많이 올 때 대장균 오염이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표면에 있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질산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약간 지난 다음에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안하는 것보다 나은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의 대장균이나 아질산염은 아직까지는 보건학상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그 물에 대한 생화학적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민원인들이 지하수 판정허가를 받아서 관정을 해가지고 이 물을 과연 먹을 수 있는 것인가를 또 지금까지 먹어왔던 물이 과연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가를 검진하기 위해서 조사를 의뢰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통 까다로운게 아니예요. 서초구까지 직접 가야하고 경비도 만만찮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경비도 줄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현학적이고 합리적인 박소장께서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고 마련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해보세요. 의회에서도 협조하겠습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지난 경기도 수정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15개 항목에 있어서 중금속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수법이 바뀌면서 보건소에서는 먹는 물에 관한 15개 이상의 확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김장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보건소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우선 먹는 것부터, 먹는 물부터 할 수 있도록 법개정 건의를 한다든지 또 못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을 꺼예요.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그것, 이것 하도록 되어 있든 일이지, 법 취지라는 것이 보건소에서는 그 18건 말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라, 하는 강제규정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수질검사에 관해서는, 지하수 법에서는 보건소가 제외되어 있고 또 환경연구원 또는….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계속하시죠.

김성구위원

아까 각 동에 자원봉사자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산동 경우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종료할려고 합니다. 우리 동의 경우는 새마을협의회 회장 한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해서 쌀장사가 쌀은 배달 않고 맨날 연막소독통만 지고 다니는데 왜 당신이 그런 것 시켰느냐고 그러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놓고 그 통장한테 전화를 해서 왜 당신 부인이 그렇게 말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나까지 욕을 먹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할 사람은 없고 맨날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것을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약을 바꿔주어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어떻습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분무소독약도 내주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동장님 책임하에 운영하기 때문에 동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원해서 해줬을 것입니다. 분무소독약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분무소독도 충분한데 연막소독을 쓴거죠, 그렇죠?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시켰다기 보다는 주민의 원에 의해서…

김성구위원

연막소독은 국민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되겠네요. 분무소독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이종복위원장

추진실적 18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 해가지고 구분 약수터 등 했단 말이에요. 목표가 300건, 실적 30건, 무게가 97, 진도가 3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김장주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보건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먹는 물은 보건소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지도과장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약수터 등 먹는 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우리가 수돗물 또는 지하수 중에 생활용수, 각기 먹는 물 검사항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는 15개 항목, 수돗물은 45개 항목에서 48개로 항목으로 확대하고 있고, 약수터는 보건소에서 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부터 약수터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중금속에 의한 오염이 아닌 주민에 의해서 주변이 더러워질 때 일시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분기별로 두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오염에 관계된 중금속에 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리학적 검사라고 하면 이용의 변화,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일시적 오염정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고, 중금속은 장기적인 그 지역에 있어서의 오염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스며들어간 관계의 중금속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종복위원장

보건소장은 아까 우리 김장주위원님 질문에 물에 대한, 음료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검사가 제외되어 있다고 하고 실적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지금 이 내용이 보건소장님하고 과장이 보고한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은 이양기위원님.

이양기위원

수국사 뒤에 가면 2/4분기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했지요? 6월 5일인가, 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2회를 하는데 1/4분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번 했으면 2/4분기에 보건소에서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에서 관리하는 18개 약수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연 2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2/4분기, 4/4분기 이렇게 보건소가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전문기관이니까 1차적으로 검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18개 외에 우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했다면, 현재 우리 보건소의 기능으로서는 중금속이나 납이나 수은, 이걸 찾아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은 우리 보건소를 많이 신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의 수질검사, 이거 먹어도 되는구나…. 물이라는 것은 남녀구별도 없고 노소구별도 없이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만일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보건소에서는 15개 외에는 수질검사를 안 하는 게 낫다고요. 15개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틈새틈새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검증이 되지만 그 15개 외에 다른 약수터, 우리 은평구가 전부 산인데, 약수터가 수없이 많은데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판정해놨을 경우에….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이양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으로 검사항목이 많은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최적의 검사항목을 유지해서 일시적, 잠정적 오염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대장균, 아질산염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는 아질산염으로 인해서 2가구에 청색증을 유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집안의 오염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수질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계절별로,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강수량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대장균, 또는 아질산염의 오염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러 신의학균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다만 이양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5개항목도 부족한데 그러한 조그마한 항목으로 먹는 물로 대표성을 갖겠느냐의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대표성이 있지만, 사실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수질검사가 18개항목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18개소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김성구위원

마무리 합시다, 보건소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택과에서도 의뢰해서 검사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먹지말라 그랬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해서 먹어야지, 오독할수도 있고, 경제적 손실있고, 인력낭비가 있는 거, 이거 폐지하겠다고, 고려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수질검사를, 먹는 물이다 라고는 안내하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이중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언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사실 행정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보건소 업무를 지금 처음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감개무량하고 평소 존경하는 박소장님의 현학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보고태도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처음이니까 감안을 하시고, 아주 기초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박소장! 금년도 지도과의 주요업무 항목을 8개로 잡았네요. 방역사업,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예방접종사업 등 8개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데, 물론 지도과 업무가 이 8개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질병별로 분류를 해서 에이즈, 결핵, 성병, 당뇨 4가지만 주요 질병으로 보고 관리 내지는 예방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현대사회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습니다마는, 많은 질병 가운데 이 4가지만 주요업무로 선정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는 그 외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1군 · 2군 · 3군, 옛날에는 1종 · 2종 · 3종 이었습니다. 21개 정도의 전염병관리를 하고 있고,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난 사업은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은평관내 27㎢내의 각종 질병의 발생에 대한 유형을 판단하고 적기에 조치하는 것이 저희 보건지도과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다른 질병도 하고 있는데 이 4가지 질병이 우리 은평구에서 가장 괄목할 중요한 질병이다, 이런 뜻 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중요한 질병이라기보다는 국가차원에 있어서 건강인력을 확보하고 최소한에 있어서의 만성적 질환 특히 국가 중심에 있어서의 염려되는 질환의 관리를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장주위원

그 정도로 해둡시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관심이 대단히 많아야 되고 국가적으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에이즈 문제입니다. 15명이라고 하셨지요? 진짜 우리 은평구 50만 인구 가운데 15명밖에 없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은 15명은 확인된 숫자입니다. 미확인된 숫자를 일부 역학자들은 10을 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50을 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에이즈가 옛날에는 1000명이내 에서는 기억하기가 좋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그러한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확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에이즈가 관리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의 내부적 거래에 있어서 국가가 그것을 개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으로 에이즈에 관한 것은 인권보호 차원이나 그들에 있어서의 역량에 대해서도 국가는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장주위원

15명인데 15명에서 우리 은평구 보건소에서 적출된 발견된 검진이 된 분들은 몇분이나 됩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대부분 저희가 등록관리 하고 있는 환자들은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평구 관내에서 꼭 발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로 전입되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역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 보건소장님께서는 한 명도 적출한 사실이 없구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매번 검사를 하지만 다 음성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실정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런 경험담을 하나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서 검진을 하다가 양성으로 나타났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경험담을 하나 얘기해 주세요. 하나도 없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제가 여태까지 보건소 생활하면서 보건소가 1차 검진을 하고 보건원에 가서 2차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 확정을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에이즈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을 때에 매우 위로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에이즈 관련단체로부터 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 책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17쪽에 보면 에이즈 검사를 2,000건이나 했습니다. 2,000건을 했는데 양성으로 발견된 건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렇게 대답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요. 그럼 아까 내부관계이고 개인 인권문제가 있어서 소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요? 방관하는 것 아니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방관은 아닙니다.

김장주위원

그리고 결핵실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결핵 이동률은 은평구에 1%로 잡고 있는데 환자가 아니라 X-선 필름상에서 나타나는 결핵이동률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4,800명으로 잡고 있고 그중에 관리되어야 할 자를 18%로 나눈다면 약 700에서 1,0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여기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추계는 과거에 앓았던 포함해서 약 4,800명 잡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48만 인구 가운데 1%다, 그 1%의 프로테이지는 국가 전체적으로 결핵환자가 1%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결핵을 과거에 앓았거나 앓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이 약 1%되는 겁니까? 통계는 어디 통계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결핵협회라고 있습니다. 대한 결핵협회에서 매년 5년에 한번씩 조사하다 최근에는 결핵인구가 떨어지면서 전수조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장주위원

보건소도 인테리 들만, 엘리트 집단인줄 알았더니 통계는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결핵협회에서 하는 인구 비율을 따져 가지고 우리 인구에다가 곱해서 4800명이라고 하는데 결핵은 대개 수용성 질환으로써 소득층이 낮은 계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 같이 소득이 비교적 낮은 또 연령층이 놓은 더군다나 결핵 병원이 여기 있음으로 해서 결핵촌 까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은평이 결핵문제에 관한한 특별한 구역이 에요. 그런데 협회에서 보고한 인구에 1%를 곱해서 4800명이다 다른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신데 왜 그 것은 비합리적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결핵실태조사를 저희 보건소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종복위원장

보건소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라니까 아까부터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이야기 할 때마다 그래요?

김장주위원

마지막 아주 기초적인 것만 묻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가운데 미인가시설이 있네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하는데 가 한군데가 있을 겁니다.

김장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미인가시설이 수용인원이 자유입소 때문에 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어떻게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자유입소 때문에 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빨리 담당자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도 그렇고 일반 여성질환에 대한 복지시설도 그렇고 사회 복지시설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장 비인도적 인권 사각 지대가 미인가시설들입니다. 주로 무리를 많이 빚고 있는 곳이어서 흔히 있어도 모르고 관에서는 몰라요 해요. 왜냐 하면 관에서는 신고 한곳만 알고 있기 때문에 미인가 된 곳, 신고되지 않은 곳은 몰라요. 우리 관내에 있다고 인지됐다 하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이 보고에 의하면 희망의 집, 입소자는 60명이고 미인가 시설은 8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안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80명이나 수용하는 미인가 시설이라면 대단히 큰 시설입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 시설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몇 번 진지 몰라서.

김장주위원

번지를 모르면 대강 어디에 있다고 진관동부분이에요? 수색부분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미인가 시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가 영락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락원에 있는 그 환자들이 저희가 방문 간호 사업을 하고 그리고 틈틈이 그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이종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고 묻잖아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녹번동 소재에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영락원이라는 데가 녹번동 소재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김장주위원

거기 하나 뿐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외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영락원까지 합해서 9개소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김장주위원

지금 그 자료 갖고 있지 않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지금 자료 한 부 받았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럼 그 자료를 소재별로 9군데를 한번 읽어 주세요. 몇 명 몇 명.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영락원, 이 복지시설의 명칭입니다. 영락원, 성민장애자, 성호회, 작은 예수회, 요한의집, 증산베드로의집, 테레사의집 등입니다.

김장주위원

대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특히 테레사의 집은 성당의 수녀, 카톨릭 계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 중에서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종교적으로 안 좋을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종교를 가장한 일전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목사도 아닌 사람이 목사라고 하고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사이비종교 관계에서 운영하는 그런 복지시설은 없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잠깐만요. 우리는 사회복지과가 운영하는 시설과 인력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불하거나 그러한 보건소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소자에 대한 방문을 통해서 그들의 건강을 최소한으로 관리해 주고 그리고 건강권에 대해서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김장주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미인가 시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제가 다 시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김장주위원

10월달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진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김장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용암 보건지도과장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진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업무실적 보고에 보면 의약과 업무가 페이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합한 것만큼 업무자료가 많은데 제목만 해주시고 전체로 읽으시려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유진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유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정유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님.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의료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DPT 3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7개월 된 아기에게 9일 만에 또다시 DPT접종을 하여 의료사고가 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청구성심병원 에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아이는 물론 가족모두 정신적 큰 쇼크를 받았는데 보건소에서는 청구성심병원 입원치료비 전액을 보상하였는데 얼마나 지불하였고, 그 후 결과와 대책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공명식과 그의 자녀 7개월된 공지환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DPT 예방접종을 마쳤는데, 당초는 간염예방접종을 맞으려 왔다가 DPT 3차 예방접종이 끝나고 다시 DPT 예방접종을 한, 참 보건소 입자에서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보호자는 먼저 여식아가 뇌성마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차에 DPT 예방접종을 또다시 추가로 맞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공황을 가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DPT 예방접종은 평생 네 번을 맞아야 됩니다. 2, 4, 6개월을 맞히고 추가접종으로 DPT를 맞아야 되는데, 물론 소아과 전문의한테 물어봐서 한 번 더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위에 특별한 사례가 보고된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걱정하는 그 부모에게 집에서 관찰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23일 청구성심 병원에 입원조치 하였고, 입원비 전액 36만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불하였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서 저희의 과실 또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한 사례인 경우에는 예방접종법 제52조에 의거해서, 제52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이 있음을 그 보호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은평구 관내 출생아 중 2/3가 예방접종을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건수는 100,000건에 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뇌염접종, 독감예방접종, 그리고 영유아에 관한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전혀 없다가 발생함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보호자에게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DPT에 있어서 부작용의 소지는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희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노무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그 얘기엄마 김형희 씨는 간호사 지혜숙씨하고 자격문제를 제기하고 소장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의 입장과 개인으로서의 입장은 충분한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 보호자에게 만족할만한 그러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많은 접종건수 중에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그 외에 지혜숙 간호사로 하여금 그 보호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토록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구성심병원 이라고 하셨나요? 그 치료비 보상은 얼마나 했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36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상이 아니라 보호자가 집에서 관찰하는 것보다는 준비된 병원에서 그 경과를 관찰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에 대한, 최소한 저희가 보호자와 걱정을 같이 해서 입원해서 관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지혜숙씨에 대한 자격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간호사 자격문제.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지혜숙 간호사도 본인의 고의성이나 또는 그 결과가 아직까지는 유해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혜숙 간호사도 상당히 예방접종을 무서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내부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지혜숙 간호사한테 공무중에 발생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를 옮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력에서도 보시다시피 정원이 68명입니다. 그 중 간호사가 22명입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사실적 행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 옮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이 의료사고가 자주 나는 것은 아닌데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소장님 재임기간동안 유사한 의료사고가 더러 있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유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노무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의약분업 우리 은평구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길게 설명하지 말고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우리 은평구에 있어서는 의약분업에 있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자체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몇 번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니 그럼 우리 은평구는 의약분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것은 국지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지적 차원에서 은평구는 현재 195개 병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 20일 지난 7월 30일 2차에 걸쳐서 75%까지 폐업률을 보이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지적 차원에서 그렇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양 국민입장에서, 약사 입장에서 의사입장에서 그리고 정부입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표현한다면 지독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 있어서의 손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사업에 있어서 건강증진 사업에 의약분업이 계속되는 바람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며 또 이번 기간에 있어서 구청 책임공무원인 195명이 근 한 달 이상 병의원에 가서 하루에 두 번씩 또는 한번씩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에 안정성이 위해 되고 있어왔고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만간에 추석 전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자면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하고만 있지 구체적인 행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소장님은 전문의시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저는 예방의학 전문의입니다.

김장주위원

전문의 입장에서 의약분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정책에 타당성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정책에는 타당성이 있고 뭐가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두 번째는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3가지 단계로 논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이 정의롭고 타당성이 있는가, 우리가 약재류나 항생제의 오남용을 위해서는 의약분업을 실시해서 약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주어서 쉽게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약분업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집단이 누군가, 의사, 약사, 정부, 소비자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도적인 입장에 있어서의 갈등의 소지를 어떻게 원만히 해결하는가. 세 번째는 환경적인 여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과 관행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공익 방송 그대로 조금만 노력한다면 할 수 있는 그 자세지만 지도적인 집단에 있어서 아직도 재화의 희소성의 가치 그리고 그 배분에 있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만 조만간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김장주위원

은평구는 의약분업 파장으로 비롯된 의사파업 병의원 파업으로 인해서 파업기간동안 의료사고는 없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허나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의료사고라는 것은 그 의료행위로부터 당사가 간에 있어서 일어나는 이의 다툼이라고 합니다. 의료분쟁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모 내과 의사가 파업중에 폐업중에 환자를 보기로 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계속해서 폐업을 해서 그 환자 입장에서는 세상에 빨리 검사결과를 받아 봐야 하는데 의사가 저렇게 폐업하고 있으니 어찌 하오리까. 하며 보건소에 그러한 상소와 그런 사항이 전화로도 있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죽었거나 그런 정도는 없었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최준호위원님 두 마디 하셔도 됩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국민건강 증진 사업 또 영유아관리사업, 모성관리사업 이 3개 사업이 국가사업 입니까? 사업 사무분장의 관리주체가 국민적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의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이 좀 분간이 안 갑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와서 그것이 보건소 고유의 업무냐 아니면 국가 업무냐에 따른 것은 다소의 아직까지 다툼이 있는 것이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의 부담률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법에 의하면 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내역 또는 구가 부담해야할 부담내역, 국가가 부담해야할 부담내역을 명시하고 있고 예방접종을 예를 들면 일부는 1/3범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국비 몇%, 시비 몇%, 구비 몇%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구비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구비 그것은 어떻게 직원들이 보건 교육비를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내려온 돈은 5,098만원이고요, 구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 사업하고 상관없이 보건교육강사료 및 재료비를 따로 이 사람이 집어 넣은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그리고 영유아 관리사업은 국비가 40%, 시비 30%, 구비 30%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맞지가 않잖아? 그렇죠?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예.

최준호위원

예산부담률에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예. 약간씩.

최준호위원

또 그 다음에 모성관리사업.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모성관리 사업도 국비가 200만원에서 국비가 지금 40%, 모성관리사업에서 소요예산은.

최준호위원

아니 100만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부담률이 %냐.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이것도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0%, 30%, 30%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을 할 적에 예산의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시비나 국비를 제대로 찾으라는 얘깁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료사업을 하는데 전액 약품구입을 하죠? 약품구입을 갖다가 지금 구입납품 업소를 보면 4, 5개 업소가 돌아가면서 납품을 해요. 아주 정해진 것 모양 돌아가면서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계약방법이 꼭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성 있게 하려면 제약회사한테 직접 필요한 약품 사들이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항상 자기 면피용식의 행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탈피해라, 적은 돈이지만 약품구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4분기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