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14회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의 협의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등을 협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