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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1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11-12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입동이 지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당 위원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습니다마는 금번 회기 동안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되며, 아울러 지난 10월 30일 남현동 선거구에서 실시된 관악구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이일영 의원이 당선되어 당 위원회에 배정됨에 따라 당 위원회 재적위원수가 12명에서 13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현동에서 당선되신 이일영 위원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에서 10월 30일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일영 위원입니다. 처음 의회에 등원하다 보니까 영광스럽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배치된 것을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분! 저는 아직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5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의견청취의 안건으로 제출된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재개발구역 지정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14일간 공람을 실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봉천제7-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제7-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1973년 12월 1일 구역지정이 되었고, 1998년 12월 15일 사업시행인가와 2000년 11월 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아파트 24동 2,4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과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으로 금년 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역 내 확보되어 있는 파출소 부지 351㎡에 대하여 관악경찰서와 협의결과 부지매입 계획이 없다는 회신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2003년 5월 2일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청취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작은정보공공도서관 부지로 변경하는 계획이며,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14일간의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제시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구역지정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지정 고시된 봉천제3동에 위치한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의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11월 5일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는 파출소 부지 351㎡를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작은정보 공공도서관"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 4월 10일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던 안건의 내용은 파출소 부지 351㎡를 폐지하여 분양아파트 택지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공용의 청사 파출소 부지를 폐지하고 분양아파트 부지로 편입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의견을 채택·의결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분양아파트 택지에 편입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정보 공공도서관" 부지로 변경하고자 금번 회기에 다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에 따라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거명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3년 5월 2일날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청취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의견을 보냈었는데 서울시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작은정보공공도서관 부지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전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전체로 계획하는 것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그 내용 자체는 저희 과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을, 작은정보공공도서관이 결정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비가 투자되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그 내용을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관악구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인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하는 데는 시비가 전액 투자되고 우리 구 예산도 조금은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1억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의위원

1억800만원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만의위원

그리고 나머지 돈은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기로 돼 있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MBC에서 방영하는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의 도서관을 확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시장님께서 서울시에 작은도서관 100개를 짓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네 군데씩을 서울시에서 지어주겠다. 그 지어주겠다는 조건은 구에서 부지를 확보해라, 그러면 건물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확보된 시설이 있다면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군데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정말로 열심히 해서 겨우 찾아낸 곳이 여기하고 봉천2동의 시 소유인 전 동청사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확보해서 올려서 봉천2동에 시 소유인 그 건물은 리모델링비를 받기로 돼 있고, 이 부지는 땅을 찾았는데 땅이 시 땅입니다. 처음에 시에서 불가, 이 땅까지는 못 준다, 건물비만 계상을 해 주겠다 한 것을 저희들이 특별히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땅도 시 땅이기 때문에 무상지원 해 달라. 이걸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해서 시에서 한 군데, 예산 및 땅까지 지원해 준 곳은 우리 구만 한 군데뿐이며,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투자심사를 할 때 조건이 공공시설로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도서관으로 바꾸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봉천2동 청사 부지는 거기도 그럼 공공도서관식으로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작은도서관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봉천3동하고 너무 가까운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이 사항은 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이번에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울시장께서 계속 작은도서관을 늘려가시겠다 해서 내년에 사업으로 두 군데를 우선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 부지나 그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만의위원

구별로 네 군데까지는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만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요, 이게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아, 국장님이요 국장님.

장옥호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지난번 의견을 달아주니까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각 과에 한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을 때 저희가 그 의견을 각 과에 협의를 본 결과 이 땅의 용도를 이런 작은정보공공도서관으로 쓰겠다라는 문화공보과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별로 그런 계획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계획보다는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어떠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규모가 작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지 도서관법이나 이런 걸 적용받는 우리 문화관·도서관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해서 붙인 작은 도서관이지 뭐 프로그램이 정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은 항시 생각하는 게 뭐였었냐 하면 우리 관악구 하면 서울대하고 관악산이 참 자랑할 만한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정말 우리 관악구 구민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나름대로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보면 서울대를 활용한 시민대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진들을 활용한 시민대학이라든지 또 사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영어학원 - 사설학원 - 을 다니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서울대 학생들을 자원봉사로 쓰고 우리 구가 주관하는 영어캠프장 같은 걸 만들면 굉장히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행정서비스를 접하는 우리 구민들은 굉장히 우리 구청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다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견청취 때 우리가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지으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는 서울시의 조건이, 시설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충족하고 여분이 있다면 혹시 계획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제가 국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느냐 물어보니까 아니라며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 땅을 주겠다고 할 때 조건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라, 그 다음에 옥상휴게실을 활용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의 많은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되네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리고 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어캠프 이런 것들은 저희 구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림동에 짓고 있는 정보문화센터, 여기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가 정말 살고 싶어하는 구로 되기 위해서는 이 교육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강남이 다른 거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 교육 열의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사실 우리 관악구의 실상을 잘 아시겠지마는 위장전입한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강남쪽에다가 위장전입해 놓은 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구가 앞다투어 그런 영어캠프장을 한 군데 해 가지고는 충족을 못하고, 물론 해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이 좋거나 좋은 쪽으로 간다면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컨셉들을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컨셉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께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절차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자문받고 그 다음에 시에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뭘로 돼 있습니까? 무슨 법으로 돼 있냐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박준희위원

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박준희위원

보면요 저는 항시 느끼는 게 행정이 굉장히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구에서 자문받고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평상시에도 느낀 건데요 이런 중복된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을 바꿔야 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법으로

박준희위원

법을 바꿔야 돼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건 절차입니다.

박준희위원

절차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아니 똑같은 구 심의나 시 심의나 사람만 다르지 하는 방법은 다 똑같고 공람공고 거치고 똑같은 방법들을 우리 관악구에서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한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정 절차가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원래 입안은 구청장이 하게 돼 있고 결정은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그래도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이 나중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무튼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서 섹터가 우리 단계를 넘어선 것 같고.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주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올려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물론 공공용 부지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현재 "작은정보공공도서관"으로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과 또 각 동에 마을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마을문고는 다 있습니까 지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27개 동에 하나씩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다른 공공도서관은 없는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 외에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것도 도서관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봉천3동에도 마을문고가 있겠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도 고려를 해 봄직한데요? 그 문고는 현재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충.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는 기본적으로는 개념이 다른 건데요, 지금 문고에는 새로 도서의 구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고 또 전문적인 도서를 비치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서 우리 주민들께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이 작은 도서관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고를 각 동에 있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일단 좋다고 보면 이것을 차라리 활발하게 육성하는 방안이 어떤 거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로 봐서도 이 마을문고가 상당히 빈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장서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각 동 문고하고도 관악도서관하고, 네트워크로 연계돼서 장서를 교환해서 대출도 해주고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그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문고 활성화 관련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또 봉천3동은 보니까 복지시설이 한 10개소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즉 경로당이 세 군데 있고, 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서울관악여성쉼터, 현대유치원, 유아나라놀이방, 도담어린이집, 봉삼어린이집 이렇게 10개소 정도 있는데 봉천3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재개발도 있어서 입주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타 동에 비해서 그런 복지시설이 상당히 많고 그런 경우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무슨 형평성 말씀이십니까?

송영길위원

복지시설 같은 거나 도서관 같은 것이 상당히 봉천3동에 많이 편중돼 있고 타 동 같은 경우 그게 거의 없는 동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인정합니다. 제가 추경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게 봉천과 신림동의 형평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그것을 상당히 중시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공공도서관 확충 이런 시의 방침이 내려오면 기간도 얼마 주지도 않고 신청을 해라, 그리 안 하면 시비를 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있는 확보된 시설을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일을 하는데 신림, 봉천 항상 비교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송영길위원

다음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이 이미 제안된 바 있어서 그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한 바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할 때 어떤 것은 부지매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 우리 관악구가 이렇다 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상당히 미약하고 낙후된 것만은 타 구에 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우리 도시관리국 측면에서도 고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봉천제7-2주택에 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공공시설, 공용의 청사를 "작은정보공공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뜻이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조주원위원

다른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매입했을 때 아파트 쪽으로 넘겨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우리 관악구청 직원이 가서 파견해서 하나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시에서 땅도 주고 도서관도 지어주는데 문제는 운영입니다 운영. 저희들은 여기에 특별하게 직원을 파견할 인원이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계획은 아직 확실히 수립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마을문고 운영하듯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줄 계획은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이게 351㎡면 약 110평이죠. 뭐를 매입하려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뭘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땅을 매입하고 나서 뭐를 하겠다는 계획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우선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먼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아까 보니까는 어느 동네에서 우리 동네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매입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걸 매입하자는 뜻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땅을 찾다 보니까 거기 시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시유지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거기에서 참고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각 동별로 하나씩 도서관을 만들자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어느 구역 관계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이 있으면 매입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일단 서울시에서 네 군데까지는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마다, 그럼 관악구면 관악구 내에서 네 군데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조주원위원

반영한다는 뜻이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어느 지역을 편중하지 마세요. 예를 든다면 갑구에 두 군데면 두 군데 아니면 을구쪽도 두 군데 이렇게 해서 골고루 균형을 맞춰 가지고 지역발전도 아울러 겸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조주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관악구 갑구쪽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을구쪽으로 보면 서울대쪽으로 그리 전부 편중돼 있는데 그리고 우리 난곡 이쪽으로 서울대 앞에 중심으로 해서 그 위로 거의 그런 문화시설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는 누군가 압력에, 압력이라면 안 되겠지마는 모든 것이 그러한 내용이 들어오더라도 균형을 맞춰서 그쪽 좀 신경 써 주세요. 왜냐하면 그쪽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역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서 의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 올라온 것이. 저쪽에는 올라온 것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것이 설마 갑구에서 많이 있더라도 저쪽 을구쪽으로 편중해 주셔 가지고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데 있어 답변에 시비로 지원받아 갖고 하고 우리 구비 1억800만원 예산 지원되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걸 어느 한 공공건물이 있으면 리모델링해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본위원 동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것도 있으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그런 답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인정이 지금 아주 위치적으로나 상당히 좋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 그래서 그것도 중장기계획에 넣어달라고 요청도 해놨지마는 예를 들어서 봉천동, 신림동 그걸 떠나서 골고루 또 그런 위치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거든요? 또 공기도 좋고. 그래서 한 번 그러한 방법을, 노인정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걸 매입해서 그걸 도서관 같은 걸로 쓰고 거기 서울시 예산이 나온 걸 갖고 노인정을 새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밑에 용이한 데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는 구비로 확보를 해라, 건물비는 지원해 주겠다 이게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로 서울시에 수십 번 쫓아다니면서 이 시비 거저 얻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처럼 노인정을, 지금 당장 노인정을 우리가 도서관으로 할 수는 없죠. 노인정 따로 옮긴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러더라도 그 비용은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처음부터는 그 검토대상에도 안 넣었고요 우선 돈 1원도 없이 도서관 두 군데 확보하자 이런 뜻이었고요, 신림동 지역에 나머지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때 어차피 땅은 구의 구비를 들여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하였으나 송위원님이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의 마을문고에 예산지원한 거 있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얼마씩 나갔습니까? 도서구입비입니까, 뭡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도서구입비.
동식

장동식위원

1개 동에 100만원씩 나간 건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나간 지 얼마 안 됐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동사무소에 새마을문고를 지금 운영을 다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중으로 되지 않냐, 중복이 되지 않냐. 오히려 그러한 각 동의 도서구입비도 1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 갖고 활성화를 더 시켜서 골고루 각 동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지원 안 될려면 모를까 불과 얼마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00만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그러니만큼 이게 또 도서관을 건립하다 보면 여기에 따른 모든 도서구입비라든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골고루 쓸 수 있게끔 하려면 기존에 있는 마을문고를 더 활성화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글쎄요, 마을문고하고 도서관하고 전혀 질이 다른데요,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도서관은 열람석을 100석을 갖춘 도서관입니다. 말만 작은 도서관이지 마을문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고요, 지금 마을문고가 열악해서 작년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100만원을 특별히 도서구입비로 내려보냈습니다. 100만원이라고 해봐야 한 100권 정도 사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기존 월 100만원에서 한 1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도서관이 꼭 동마다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문고도 저희들이 지원을 늘리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시설을 확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떠한 방법이에요? 위탁관리할 겁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방침은 안 정해졌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결론을 짓자면 여기에 위치적으로 보면 도로하고 공원이 인접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인데 중국에 비교시찰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노인분들 휴식공간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같이 가서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야간에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노인분들만 나오셔 갖고 간단한 댄스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나 아니면 그러한 휴식공간을 해 놨더라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도서관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직접 거기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이것을 이런 지역에 우리가 통상 노인정을 보게 되면 개인주택을 해 가지고 방만 딱 꾸며놓고 노인들이 노인정에 나오시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방에 앉으셔 가지고 담배 피시고, 장기두고, 화투놀이 조금 하시다가 또 졸리면 그 자리에서 주무시고 또 일어나서 식사되면 식사만 하시고, 하루 온종일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이러한 공간을 도서관보다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어떤가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 돈 서울시에서 주겠다는 돈 받지 못하고 결국 구비 투입해서 노인 체육시설 짓자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거 얘기할 일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봉천3동이 속된 말로 "달동네"라고 많이들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재개발이 돼 가지고 전부다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여유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공도서관을 거기다가 건립했을 때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될려나 그것도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옛날 같으면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마는 요즘은 거의다가 문화수준이 높기 때문에 활용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도서관도 필요하고 또 노인체육시설도 필요합니다. 이 도서관 통과시켜 주세요. 노인체육시설 또 짓도록 하죠. 서울시에서 돈 주겠다는데 이거 받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 예산은 구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언제 구민의 세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구에서 문화시설을 늘릴 절호의 찬스다 그런 뜻이죠. 노인체육시설도 지어야죠. 그런데 이걸 그만두고 노인체육시설을 지으라고 그러면
동식

장동식위원

아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노인체육시설 꼭 거기다 지어야 합니까, 또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도서관을 거기다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장위원님, 노인체육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작은도서관을 우리 구에서 지을려고 찾다찾다 보니까 이 시유지가 있어서 시유지도 확보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땅하고 건물비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도서관으로 짓고 또 장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노인체육시설 이런 것도 검토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꼭 받아야 될 입장이라 그러신가 본데 아무튼 받아서 잘 한 번 여러 사람 이용할 수 있게끔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비가 1억8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땅 구입비입니까? 땅 구입비하고 건물 짓는데 건축비하고 전혀 구분없이 그냥 1억80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땅 구입비가 1억800만원입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감리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땅을 구에서 확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돈 1억800만원 설계비만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두호위원

감리비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고 설계비만 1억800만원이라는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감리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설계비 7,000만원, 감리비 4,000만원.

이두호위원

땅이 이게 평수가 몇 평인데 그렇게, 땅 한 100여 평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발주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이거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두호위원

예상만 이렇게 1억800만원, 예상만 해놓은 거다 이거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명칭에 대해서는 "작은정보공공도서관" 이것은 임의대로 정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이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서울시에서 업무계획서가 내려올 때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내려왔습니다만 명칭은 나중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바꿀 수도 있다 이거죠 명칭을?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시고. 사용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자원봉사자들 가지고 가능할까요? 제가 마을문고에도 보니까 문고도 거의가 문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나와서 교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에 쫒기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동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자들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런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놨을 때 정말로 이게 활용이 제대로 되겠는가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아까 제가 자원봉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작은도서관 건립계획이 시에서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운영입니다. 적어도 사서직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채용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최소한의 연료비니 뭐니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유지관리비인데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복안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갖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구에서 관리하기가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위탁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래 이게 작은도서관은 서울시에서 무슨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회비를 받지 말라 하는 이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전혀 운영에 관한 건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운영에 관한 건 없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두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위탁관리를 맡긴다든지 일반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만원 받는다 이러면 한 2,000원이나 한 달에 3,000원이나 받으면서 관리비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할 수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건 가능한 거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시고. 국장님이 자꾸 답변하실 때 제가 관악구 의원이지 어디 신림동 의원도 아니고 봉천동 의원도 아니에요, 관악구 의원이에요.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디가 됐든 봉천동이 됐든, 남현동이 됐든, 신림동이 됐든 할 것 없이 구분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꼭 우리 관악구 내의 네 군데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신림동 지역에 땅이 없는데 그거 땅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그런 데에 구애를 받지 말고, 봉천동에 네 개 다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시대, 도서관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이두호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체육시설도, 아까 장동식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노인체육시설 이런 거. 그 체육시설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걸 장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 관악구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는 5개밖에 없는데 관악구에는 10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정말로 격려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두호위원

소신을 가지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작은도서관 우리 두 개 땄는데요 다른 구에 두 개 못 땄습니다. 땄고요, 이 땅을 우리가 뺏기 위해서 팀장이 서울시를 얼마나 다녔는지 서울시의원인 김갑룡 의원이 탄복을 하고 이런 관악구 공무원이 있다. 청장님한테 와서 특별히 좀 표창을 해 달라. 시의원님들도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이 땅 얻는데 저희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두호위원

관악구에서 모처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나왔나 보네요. 아주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일을 추진할 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따지지 말고.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되면 안 되겠지마는 땅이 거기밖에 없다 이거야. 신림동밖에 없다고 그러면 아무리 봉천동에다 하고 싶어도 못 한단 말이에요. 신림동에만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림동에 4개, 5개가 좀 있으면 어떻느냐 이런 뜻이에요 본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렇게 그런 데다 치중하지 말고 땅 나오는 대로 구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림동에는 땅이 없고 봉천동에 또 나왔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없는 땅을 신림동에 막 뒤지고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4개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3개만 하고 그냥 중지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모처럼 제가 고맙다는 말씀 한 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관악구에 도서관이 사실 큰 도서관도 있고 한데 저는 이런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작은도서관이 지금 이제야 시작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진작 갖췄어야 됩니다. 동네에서 가까이 접근하기에 좋고 또 주변 사람들이 차를 안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군데군데 해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단 이거 시비를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데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일단 장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작은도서관 건립하는 것은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시에서 4개씩은 지어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을 계획입니다. 관리운영비 아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관리운영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아까 이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소한의 관리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으려면 아마 도서관 출입하는 청소년들한테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님이 영어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관리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사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현저히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도서대여점이 많이 생겨서 가까운 데서 책을 빌리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 관리운영을 할 때 그 지역의 자치센터나 아니면 자치위원이나 아니면 직능단체에서 관여를 해서 봉사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관리비를 줄였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이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은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고 국장님이 조례를 다 만들고 있어요. 내가 질의할 때는 아주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겠다고 해놓고는 이두호 위원님이 봉천동이나 아무데나 쓸만한 게 있으면 땅을 사서 하라니까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내가 분명히 질의했죠.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오면 몇 군데 예산이 필요하느냐 얘기했죠, 네 군데라고 했죠. 앞으로 두 군데 하면 두 군데 남았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분명히 두 군데는 신림동 지역에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이두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이런 것이 이러는데 그러나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주원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렇게 해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 그것도 또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균형을 맞추되 정 불가피한 경우는 봉천동에 더 치중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두호 위원님 말씀을. 원칙은 균형발전입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균형이란 것이 있어요 균형. 편차가 너무 생기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다른 뜻이 아니잖아요. 54만 명이라는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지 같이 세금을 내면서 어느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어느 지역적으로 편중발전 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그렇게 해 왔는데 늦게나마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금 시정해 가면서 전주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얘기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좀 중심을 잡으세요. 내가 솔직한 얘기로 여태껏 참아왔는데 어느 위원은 가만히 있으면 그렇네 하고 어느 위원은 막 입을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예,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판단해 가지고 54만 명의 중심을 잡아야지 어느 구의원 한 사람한테 중심을 잡지 마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조주원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일 하시고요. 아까 분명히 그랬죠? 지역균형을 맞춰준다고 그랬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행정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지난 제110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파출소 부지를 폐지하여 각종 공공시설의 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입하여 추진토록 의견서를 집행부에게 제시한 바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사 요청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 위원회 의견" 구청장이 제출한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추진함에 따른 다른 의견 없음.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으로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