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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한기권 의원 발언

124회 제9본회의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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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한기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2월 19일은 공휴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06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