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14회 제2본회의2003-11-14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창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제52보병사단 창설 제52주년 기념식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52보병사단 창설 제52주년 기념식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1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1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11월 13일 각각 의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관악구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11월 12일 총무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5일에 구성된 강남아파트재건축부실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11월 11일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활동계획서(안)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 김금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현행 18ℓ당 "218원"을 "283원"으로 29.8%,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현행 기본 0.75㎥에 "1만6,840원"을 "1만7,680원"으로 4.9%, 초과분은 0.1㎥당 "1,100원"에서 "1,355원"으로 23.1% 각각 인상하고, 지하 2층 이하 정화조의 경우는 정화조 청소요금의 7.0%의 할증요금제를 신설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청소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안은 2003년 8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9월 3일 제11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토론과정에서 한 번에 30% 가량 인상하는 것은 구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대행업체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수수료의 인상이 적절한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연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11월 12일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현재의 위탁자와는 언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한 번에 30% 가량 인상하게된 사유는 무엇인지, 지난 11년 동안 인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 중 초과 부과금액 0.1㎥당 1,355원을 12,00원으로 그리고 야간할증에 대한 시간을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양창석부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준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9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준희 위원입니다.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천제3동에 위치한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의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3년 11월 5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는 파출소 부지 351㎡를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작은종보 공공도서관"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행부에서 제출하였던 안건의 내용은 파출소 부지 351㎡를 폐지하여 분양아파트 택지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공용의 청사 파출소 부지를 폐지하고 분양아파트 부지로 편입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재검토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정보 공공도서관" 부지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자 금번 회기에 다시 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12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사업비는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되는가, 시민대학이나 청소년들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어캠프등으로 활용하여 우리 구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할 방안은 있는지, 도서관으로 운영햘 경우 각 동의 마을문고와 붕복운영 되는 비능률적인 측변은 없는지, 향후 운영방안은 무엇이고,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추진함에 다른 의견 없음"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양창석부의장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이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법령집행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활동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계획서에 의해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3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관악구 봉천, 직소긱관인 보건소, 하부행정기관인 27개 동사무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등과 보조금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법 제9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부록 참조

양창석부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4일간의 임시회를 끝으로 연간 법정회기 80일 중 57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이제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은 23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등 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불과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