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봉천본동 이승한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열악한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것처럼 다가오는 2004년도에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과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20일과 11월 21일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4회계연도 관악구 예산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종길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3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