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92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0-10-13

김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연배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에는 건설교통국을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재무국에 대해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는 먼저 주요업무보고청취와 관련하여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서 구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은 현안 사항과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정성껏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어려운 현실여건속에서도 주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현실적인 여건이 여러 가지 있어 기대에 못미치는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3/4분기 추진실적중 미흡한 점, 시정할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양질의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환절기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세부 내용은 관련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해당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나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 앞에 있는 직원들은 어디서 나온 직원들인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산하의 직원들입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직원이 혹시 와서 하는가 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2000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0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목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속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콘크리트 과속턱을 설치를 할 때는 어떻게 민원을 받아갖고 하는 겁니까? 관내 동사무소 위험한 곳을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그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동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동에서 주변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설치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2년전부터 민원을 넣는데도 설치가 안된 곳이 있고 그런 곳이 많거든요. 몇 군데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우리가 각동에서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을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추가로 설치할 지점을 각동에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전부 총괄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은 설치를 하고 재정비하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정식으로 2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되고 저 역시 민원을 받아갔고 설치를 해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설치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민원이 들어 온데가 사고가 지금 계속 났어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과속턱을 어디다 설치하는지 위험한 곳에 설치를 해야지 우리가 다녀보면 진짜 어떤데는 불필요한 곳에 설치한 곳이 많더군요. 또 불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많아요. 이것은 다시 점검을 하셔갖고 다시 설치를 해주시고 두 번째 얼마 전부터 콘크리트 높이를 쌓아서하지 않고 페인트칠만 한 곳이 많지요? 그런데 하고 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설치효과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설치효과는 현재 우리가 비탈길은 우리가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평면지점은 임의 페인트를 하고 해서 설치하고 초창기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계속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절감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페인트만 칠을 하니까 몇 번 다니던 분들이 그것을 알아챘어요. 그냥 다녀 버려요. 왜냐하면 골목길에 칠해 있는건 대부분 그 동네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턱이 있을 때는 제가 현장에 가서 지켜보았어요. 지켜보니까 슬로우로 갑니다. 턱을 만든곳은 그런데 페인트칠만 한데는 어떻게 보면 눈가림하는 식인데 그 동네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버렸어요. 오토바이고 뭐고 그냥 다녀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가지고 이런 곳도 그런데가 필요한 것은 제가 볼때에는 콘크리트로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해놓으면 괜찮고 골목 4m 도로 같은데 해놓으면 완전히 동네 분들이 다 알아서 위험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사고도 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안등이 작동이 잘 안되는데 분명히 수리를 하고 2, 3일 있다가 업자가 와서 고치고 갔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안등이 뭐 어떻게 된거냐?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보안등이 어떻게 3일도 못가서 고장이 나느냐 했는데 새로 나온 제품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점멸기가 새로 나온 것은 있지요.

이명재위원

새로 나온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동식으로 지금 교체하는 거니까 업자들한테 좀 성의 있게 그것을 좀 잘 두 번 세 번 안가도록 민원이 안들어 오도록 그것을 좀 잘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과속방지턱이 페인트만 칠해 놓은게 많은데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직선거리에 방지턱이 없는데가 많아요. 본위원이 한 세 번 이야기 했는데 공무원들이 의원들 말을 잘 안들어요. 그런 것은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엄용웅위원

그런 것 정도는 해주어야지 내가 세 번 얘기했는데 안해주더라고. 직선도로에 방지턱이 없어요. 어제도 뉴스에 애들 타는거 있지 않습니까? 퀵보드인가? 사고가 났잖아요. 직선도로에 방지턱이 없어서 사고가 났는데 아주 위험해요. 저한테 주민들도 몇 번이나 왔어요. 그리고 차가 다니기 위해서 도로에 턱이 있는데 시멘트를 부어서 자기 집 진입로에다가 경계석에 시멘트로 임의적으로 만든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자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입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용웅위원

진입로설치 허가를 안 받은 것이 문제가 있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엄용웅위원

그리고 방지턱 문제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위험한 것부터 해주세요.

최명제위원장

엄용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방금 엄용웅위원님이 얘기하신 차량진입로 나팔구 있지요? 그것은 원래 재무과 소관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재무과에서 점용허가라 해가지고 재무과 소관이고 토목과에서는 협의를 해주는데 그 도로 차량진입로는 본인이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그것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조사 됐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우리 과에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차피 토목과에서 조사를 해야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진입로 허가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불법 진입로라면 재무과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해주면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보기에 인도가 있는 곳에 불법 진입로는 만든 경우도 많지요. 또 인도가 없는 곳도 자기 집 차량이 지하로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과다하게 파 버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도로를 손괴했으면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을 신고하면 다 조치하실거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무단으로 손괴를 했다면 우리가 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갈현동길 지금 6쪽에 공정이 45%라고 하셨는데 도로 중간 정도에 보면 우측으로 현대 아파트하고 대성고등학교로 가다가요. 인도하고 차도가 끊긴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높이가 1m 20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거기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연결이 안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현재 민원도 들어온 사항도 있습니다. 개인 인도로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단지형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시설계를 나와 봐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에서 개인 사도는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거기 12번지 우회도로 말고 현대아파트에서 대성고등학교 가는 길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사유지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4m도로가 8m도로하고 1m 20이 높이가 차이가 나고 딱 끊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길래 어떤 조치가 될 것인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중공

유중공위원

확인해서 해 보시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토지소유자들 현황이 없다고 그랬는데 토지대장을 떼어 보면 안나옵니까? 이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가 나름대로 떼어서 확보를 해놓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옛날에는 252개소가 많다 보니까 다 우리가 별도로 조서를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토지 대장을 확인을 해서 금년도부터 전부 그걸 만들어 놓는다는 얘깁니다. 전산입력을 시킨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별로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252개소 토지 소유자별로 다 구분이 되어서 나오겠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지요. 저촉되는 토지소유자가 전부 나오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다 이상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은 이상 없다는 기준을 누가 판단한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시설물별로 각 실무자가 있고 담당과장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있고 주요시설물은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담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 담당관들이 현장을 순찰해서 점검을 해서 기술적으로 육안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옹벽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이상이 있어서 보수 보강공사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타 시설물은 현재로써는 이상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육교라든지 옹벽 이런 것을 몇 년마다 어디 용역회사나 관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이걸 조사를 하는 것인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정밀안전진단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구청에서 외관상 판단해서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외부 전문가를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3년마다 한번씩 한다 이것이지요? 12쪽에 도로 조명이 4룩스에서 11룩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가 적정한 룩스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30룩스 이상이 적정 조도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대부분의 가로등을 다 다시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아까 5개 노선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도가 미달되는 가로등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조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까지 다 이 가로등 자체가 룩스가 미달됨으로 인해서 불법이었다는 얘기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불법이 아니고 연말에는 20룩스가 규정조도가 됐고 하다가 자꾸 조도 기준을 상향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가로수에 가려서 룩스에 영향을 입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가로수가 일부 그런 영향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일부 전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번에 도시정비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가로 정비를 하던데 거기와 연관지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에 위원장한테 답변을 허락을 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건설사업추진의 보상사업에 지금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내 기히도로로 되어 있고, 보상이 안된 미불보상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했을 경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252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형성된 도로라든가 그래서 포장을 했다던가 이런 것은 적법하게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박정운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현재 기히 개설된 도로에 현지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겠다는 얘긴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기존 현황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가 있고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사유지상에 도로가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보상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박정운위원

그런데 도로로 개설되어서 현지도로가 아니고 지금 구획정리 지구내에라도 그 필요에 따라서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우리구 관내에 사도 공공도로가 많습니다. 옛날에 택지사업을 하면서 일단 주택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도로로 확보해서 포장까지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이 됐어야 하는데 기부채납행위가 안되고 이삼십년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도에 대해서 보상 요구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현안 개설된 도로까지 우리가 보상을 주려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보상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미개설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미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이미 형성된 도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정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위원

박정운위원님에 대해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금방 박정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도로가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되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최명제위원장

그러시면 토목과장님하고 일문일답 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진행할 때는 위원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최명제위원장

그것을 얘기를 해주어야지. 무슨 소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명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로가 6m도로인데 그 도로가 파손이 엄청나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굉장히 사람이 다니다가 다치고 지금 파손됐는데 그걸 갖다가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유지 땅이 되어 있어서 못한다 이렇게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걸 그냥 놔두고 볼 겁니까?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주민을 위한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걸 그냥 방치해 두셨다면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사유지 현황도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는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포장된 도로는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거기에 도시계획을 한다던지 포장공사를 하니까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만해도 5건을 수행하고 있고 사용승낙을 동에서 받아 주면 주민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그 지금 오래전부터 계속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변이 35가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보상을 해줄 수도 없고 도로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민원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갖고 이런 것은 좀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명단을 갖고 한번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보상이 어렵다면 관련된 공무원이 지역에 통장 반장도 있으니까 이 명단을 주어서 동의를 받고 도로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건데 이것을 보상관계로 해서 자꾸 미루어진다면 이거 굉장히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번 기회에 주민들한테 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동의서를 받아갖고 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15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해두어서 도로가 완전 파손되어 사실 그런 도로가 없어요. 시골가면 시골이 더 잘되어 있다고요. 더구나 은평구는 낙후된 지역이고 해서 어떤 주부는 전철이 가까워서 이사 오고 공기가 좋아서 이사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엉망인데다가 도로까지 그러니까 넘어지고 차가 지나다니면 창문으로 먼지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난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좋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조금 전에 엄용웅위원님 이명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재무건설에 와서 첫 번째 느낀 것이 저도 방지턱 얘기 뭐 동네 자질구레한 민원을 토목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시정이 안된 이유가 뭔지는 저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원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의원의 이야기를 무시하면 그 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주일후에 하겠습니다.” 가보면 안되어 있어요. “3일후에 하겠습니다.” 가보면 안되어 있어요. 이렇게 의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불신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챙겨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미개설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동사무소 업무보고때 구청장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진관외동 폭포동에서 선림사 까지 하천복개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구청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얼마전에 미개설도시계획을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 부분을 전혀 몰랐어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할 때는 자세히 도시계획이 있으면 있다 뭔가 자세한 부분으로 해야지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얼마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과관계 담당을 불러서 토목과에 얘기를 했는데 토목과에서 이야기해서 이것을 좀 해주면 좋지 않으냐 했더니 중장기 계획으로 해야 된다 이거에요. 조사좀 해달라고 했어요.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보상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많아 공무원들이 왜 그런 걸 걱정합니까? 일을 해야지 왜 예산은 말입니다. 얼마가 들어가던지 그 공사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진관외동에 폭포동에서 선림사까지 미개설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보시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소유자에서 안되면 왜 안되는지 되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수 있는지?

최명제위원장

그럼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가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요구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동도 20개 동인데 각 의원님들도 2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을 경시하고 그러는게 아니고 이런 걸 추진하다 보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폭포동 하천은 하천옆으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하천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고 있으니까 금년도 연말 가서 재정계획이 수립될 때 별도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간사

백영준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불광사거리에 대조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완료가 됨에 따라서 그 지하철공사에서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하겠다는 지난번에 연락이 와서 도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봤는데 우리 구청에 토목과 팀장하고 거기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본결과 일방통행은 시장골목이기 때문에 안된다 왕복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해서 지난번에 건의서를 시 지하철공사에 올려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기획단에서 며칠전에 다시 도면이 수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방통행으로 수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영준간사

왕복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장 코너 삼거리 코너 거기에다가 한전에서 승압공사를 하겠다는 그것도 몇 개월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8개월인가 얼마, 3년 가까이 하겠다고 공사를 지난번에 결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양반들이 지하철 공사하고 다른 공사하고 있는다고해서 7, 8년 동안을 영업에 지장을 느끼면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 3년 동안을 거기를 또 막아서 한다면 피해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줄려고 허가를 또 내주셨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 접목구공사로 인해서 지하 지하철 밑으로 터널공법으로 들어 갑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구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장소 아니면 작업구가 없어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었거든요? 작업을 하다가 보면 장기간에 해야 되고 거기에서 자재가 나오고 소음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서 한전에다 완벽한 소음대책하고 주변환경정비 대책을 수립해서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허가를 내주었는데 오늘도 민원인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시공소장하고 우리 과 사무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볼 때는 현재 그 장소 아니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허가를 내 주었는데 가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백영준간사

당연히 주위에 있는 녹번동이라든가 대조동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승압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곳이 민원의 발생지역이라고 하면 허가를 내주시기 이전에 민원이 발생되는지 안되는지를 지금 동아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허가내준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민원인들하고 내가 지금 잠깐 만나보고 왔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상인들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 구간을 다른데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지금 동아건설소장한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도 유도를 하셔서 팀장이 열심히 잘 하더라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거기에 다른 공사구간을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코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상인들한테 보통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챙겨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상사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협의중에 있고 어떤 것은 재결신청중에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때문 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중인 것은 최초 단계로 3개월씩 해서 협의가 안되면 재결에 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결신청은 협의를 계속 2차까지 했는데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재결신청을 하는 것이고 현재 협의중인 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2차 협의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자나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재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이 모두가 2000년 사업 예산 아닙니까? 똑같은 2000년 사업예산인데 어떤 것은 재결이고 어떤 것은 협의중이다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게 추경사업으로 추가로 들어가서 보상비가 들어 가는 것이 있고 어느 현장은 어느 도시계획 사업은 주민들이 협의를 빨리해주면 협의가 완료 되는 것이고 어느 지역은 보상비 관계 때문에 협의를 안합니다. 똑같이 발주를 했어도 협의가 지연된 데는 재결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의 건설사업비가 보상이 완료 됐는데 이건 도로입니까? 아니면 부지 확보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부지 보상비입니다.

김덕홍위원

부지보상입니까? 도로는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김덕홍위원

이 문제가 물론 토목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른 자료는 보니까 조달청에 공사계약금으로 50억이 들어 가 있고, 공사 착공비고 해서 20억이 들어가 있고, 전기 노관 뭐 해서 120억이 지불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계약금이. 그런데 여기에는 보상이 완료됐는데 공사는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도로 보상은 언제쯤이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진입도로 관계는 현재 우리가 설계는 다시 다해서 문화체육과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진입로 도로 개설해야될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도로보상 관계는 아직도 언제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김덕홍위원

또 한 가지는 입곡교 시계간 확장공사 이것은 지금 진척도가 어느정도 까지 되어 있습니까? 80몇%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북한산길 송추에서 넘어오는 길은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만 진관외동에서 북한산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언제쯤 이것이 협의가 마무리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입곡교에서 시계간 사업이 우리 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우리 사업비가 보상비가 2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0억이 배정되어서 북한산 진행방향 좌측으로 보상완료됐고 현재 우리 공사는 교량을 하나 완료했고 총 사업비가 96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99년도에 10억이 투자됐고 2000년도에 2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총 잔액이 56억인데 우리는 전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전액 56억 9,600만원 그런데 이중에서는 공사비가 27억, 보상비가 29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반영된 게 보상비는 29억이 반영이 되고 공사비는 총 27억인데 15억이 건설국에서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예산이 전액이 확보가 안되고 내후년까지 예상 공사는 2002년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2002년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미개설도로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20년 이상된 미개설도로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20년 이상된 것 그렇지요? 9쪽에 이것은 향후처리를 어떻게 할것입니까? 20년 이상된 것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일부되고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됐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가 되어서 재검토 해서 도시정비과에 재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폐지하고 꼭 필요불가피하게 필요한 지역은 중기재정계획에의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합니다.

김덕홍위원

또 한 가지는 가로등들의 가로수들이 커서 우거지는 입장이 있어서 가로등 역할을 못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순찰해서 조도에 영향이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로수 성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전지를 해서 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계속 순찰하고 그런게 나타나면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전지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전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가로수속에 묻혀 버린 것이 있어요. 가로수가 우거지다 보니까 전지를 하게 되면 가로수를 다 베어내든지 뽑아내버리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한 것이 나타나면 가로등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건설교통국이 4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가지고 1시간을 들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위원장님 잠깐 건의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공

유중공위원

토목과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4/4분기에 업무추진에다가 포함을 시켜 주어야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좀 업무량이 많으시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후퇴부분에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전신주 현황파악을 동별로 해서 해주시고 인도에 차량출입하는 불법 나팔구 그 현황을 조사해 주시고 다음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도로를 과도하게 파가지고 도로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 세가지를 다음 4/4분기에는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서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하수과 소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금년 수해에 하수과에서 수방대책을 잘세워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신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1년도에도 하수과장님 말씀대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준비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하수과장님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비 추경사업비로 해가지고 4건 중 2건이 위치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향후 위치가 나와있을 때 그때 찾아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조물 보수공사하고 준설공사는 관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불시에 나온다던지 민원이 들어온다던지 우리가 발견한다던지 이러한 사항을 처리하는 겁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질의보다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관내외동은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하수를 또 먹기도 하는데 지하수를 못쓰게 검사를 하고 어쩌고 하는가 본데 그것이 왜 그런것인지?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지하수를 진관내`외동 쪽에 지금 신고를 안하고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적출해가지고 등재시키고 적정하게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 이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시가 주민들한테 갔을 겁니다.

엄용웅위원

진관내`외동만 해당되는 겁니까?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다른데도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보다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이 진관외동에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 479번지 갈현동하고 인접지역인데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하수구가 없는 곳이 그 곳입니다. 그 곳은 제가 거기서 한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건의도 하고 구청에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까지 시행이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갈현동하고 진관외동 인접 지역입니다. 사유지가 포함되어서 사유지로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좀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가까운 시일내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상황을 확인을 한 다음에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양웅석입니다. 교통행정과 3/4분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36쪽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준비와 관련해서 금년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하셨지요? 설계용역을 확정하기 전에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문을 들은 다음에 확정하는게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오면 사전에 용역나온걸 기초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먼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더 필요하면 설문조사를 하고 해서 시행단계에 주민의 민원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에 지역별 공동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불광2동하고 역촌2동은 시비를 약 30%씩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광 3동하고 갈현 1동은 시비는 예산이없고 신사1동은 또한 30%정도 시비를 받아왔는데 왜 어느 것은 시비를 받고 어느것은 구비만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사1동에 공동주차장 시설하는 것은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단위사업별로 지구교통개선 사업이나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걸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던 것을 그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면 효과가 없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안하고 앞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와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신사1동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역촌2동하고 불광2동에 우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제 얘기는 불광2동 역촌2동은 시비가 30%씩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광 3동 갈현 1동은 못받았다는 겁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공동주차장을 많이 지어라해가지고 전에는 시비를 어느정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해서 많이 수색이라든지 응암3동이라든지 시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비를 많이 지원해주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어느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주차문화시범지구하고 같이 병행하는 곳에만 시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하기 위해서 불광2동하고 역촌2동은 주차문화시범지구를 하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받은 것이고 신사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주차문화시범지구를 하기 위해서 공동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감안해서 시비 지원받았는데 나머지 불광3동, 갈현1동은 주차문화시범지구와는 별도로 우리가 각동별로 하나씩 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해서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주차문화시범지구로 하면 될 것 아니냐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차문화시범지구는 차량수하고 주차구획수하고 최대한 일치시켜서 누구라도 전 차가 정해진 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갈현1동 불광 3동 이지역은 주차문화시범지구로 할 수 있는 적정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고 공동주차장으로 지어가지고 그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주변이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 이런데는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앞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시비를 보조 받아올 수 있다는 거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도 주차문화시범지구를 계속할 것인지 안할것인지는 좀 시책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주차문제를 그렇게해도 해결이 안되니까 시에서는 전 지역을 이면도로 전체를 전부 정비를 해서 보다 더 주차장을 주차구획선을 보다 많이 그어가지고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제도 하고 주차구획선을 더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된 다음에 그래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는 변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문제점에 보면 “소음, 매연, 일조권 및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주차장 건설반대” 지금도 불광2동이나 역촌2동 여기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까? 인근주민들이.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역촌2동이 상당히 민원이 강했지요. 한150명이 구청에 당도하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서 현재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다른 불광3동이나 다른 주차장에도 개별적인 민원은 자주 있습니다. 인근 바로 옆집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공동주차장을 그렇게 이웃에 피해가 가도록 하는게 아니라 상당히 주위에 영향을 안받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 설득하는 입장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바로 얘기한 이웃에 피해가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인들이 얘기한 소음이나 매연이나 일조권 같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많을 것 같으면 방음벽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매연이 있을 것 같으면 나무를 수림대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하간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함으로서 그 이웃에 어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원하고 아니면 놀이터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유중공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 큰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 주차장을 넣어야 된다해가지고 세종로옆에 지하 주차장이 들어간게있고 일부 그런걸 검토한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대당 단가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그런쪽으로 추진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지하에도 주차장을 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었는데 새로 건설하는 분야면 모르지만 기존에 있던 학교에 다시 운동장 지하에 하는 것은 오히려 그냥 평지를 확보해가지고 나대지를 확보해가지고 건설하는 것보다 대당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데에 서울시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비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무슨 의견조율을 할 이유가 없지요. 불광 3동하고 갈현 1동 공영주차장은 여기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 대의 주차장이라도 더 확보하는게 제 지상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다시 또 어린이공원으로 할애하라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반지하에 주차장을 조금 넣고 평면식 주차가 됩니다. 어차피 도로가 경사가 졌기 때문에 낮은 쪽에서 들어가면 지하도 어차피 주차장을 이렇게 평면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위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지하 뚜껑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우선 좋은 안입니다. 말은 좋은데 우선 갈현1동은 전에도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갈현1동 공원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에 현재 없는 것처럼 공원으로 하고 그런 안도 여러번 제시를 하고 누구나 좀 관심 있게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것을 다른 일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지 못한 이유는 지하에다 만들면 대당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도 특히 갈현1동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그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도시계획측면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도 도시계획을 해야하고, 공원도 도시계획을 해야하고, 실제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시도시계획과에 물어 보았습니다. 문의를 해보았더니 그랬더니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학교 운동장 같은 것도 그렇게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그렇게하면 비용이 엄청나고 구청에서 어디 한 군데를 했다면 추진하기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비용도 그것 하나만 하고 다른 사업은 일체 못할 실정입니다. 현재에는 공동주차장 매년 3개월씩 하기로 한것도 내년에 비용이 없어서 더 얼마정도 추진할것인지 좀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래에 돈이 좀 있고 하면 더 연구검토해야될사항인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대지면적 감정가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10억씩 잡혀 있는 것은 유동적이지요?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의뢰했으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액을 산정해봐야 집행예산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3/4분기 업무추진실적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건의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불광 3동에 영광초등학교라고 새로 생기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저차가 많아서 운동장 밑에다가 공동주차장을 계획은 한번 세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동민 420명이 건의서를 제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일로 인해서 교육구청에 가서 실무자와 협의한 적도 있었고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시설비만 가지면 수백대의 차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건의를 드렸는데 구청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협의를 해 보셨는지 그 협의내용을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통하고 청소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공동주차장을 수백대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불광 3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되어있지 않고 자연취락지 형성을 띤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공동주차장이 더 필요한 그런 구역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견해를 아니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우리 김덕홍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미 실무적으로 많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다 해서 바로 서울시교육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직 회신은 안왔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주민이 또 건의를 해온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이미 다른 구청에도 보니까 실무자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다른 구청도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일부 돈은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해서 하는데 상당히 계획하는 단계, 비용분담 관계, 향후 유지관리 문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내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교육청에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면 개별적으로라든지 이런 회의 때라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가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은 본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성열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성열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실시 계획도로가 넓은 편입니다. 6m이상 도로가 거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해놓고 2중, 3중으로 주차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3중 주차까지 되는데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명제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고 해봤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동별로 한군데씩 시행하게 된 것은 이 것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또 어떤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없이 할 수 있는가 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덕홍위원님께서 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두달동안 저희 직원들이 11시까지 근무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해서 거의 정착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밤 12시가 넘어서 귀가 하시는 주민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직원들이 교통지도과에서 하루이틀 근무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각동에다가 공익요원도 배치를 하고 구청에 상황실을 11시 이후에도 당직자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이 견인업체도 그 사람들이 10시전에 끝났습니다마는 12시까지라도 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확대시행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단속을 견인업체가 그냥하는게 아니고 20개동 20개 지역을 하다보니까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동기능전환도 되고 하기 때문에 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팀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내신 분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더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각 도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대시행하고 하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주민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입니다. 각동에 방치차량 또 세무과에서 압류한 번호판 영치차량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 차량들은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미관상도 안좋고 교통장애도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직접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치차량문제는 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근절을 시키려고 지금 저희한테도 협의가 왔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단속요원들이 수시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신고하는 부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다만 좀 시일이 걸립니다. 그것도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촉구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안됐을경우에 저희들이 견인조치를 하고 또 견인조치해서는 찾아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폐차를 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하는데 앞으로 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뒷골목이라든지 으슥한 곳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운위원

영치차량같은 것은 가만히 보면 거의다 폐차에 가까운 차량들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내팽개쳐 두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3/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는 주택과 소관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 외 13개 사업 도시정비과 소관 걷고 싶은 가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외 7개 사업 건축과 소관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외 4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불광천변 식생대 조성사업 외 3개 사업 등 총 3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노후 불량 공동주택의 개발 상세계획 수립 및 가로정비 기본계획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 및 도시내 소공원과 산림녹지 등의 종합 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 및 위법 건축물의 단속과 가로 및 광고물 정비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등에도 많은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가 주민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인 점을 십분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4개 전 직원은 열심히 일 할 것이며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의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소관과장이 직접 보고드릴 것이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과장을 직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양근입니다. 최명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3/4분기 저희 업무추진보고를 하게 되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깊은 애정으로 다감싸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신 발생 무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이 순찰하고 동 직원이 순찰하고 구청에서 순찰하고 항상 거론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서도 한건의 단속이 없고 항측판독에 의해서 발생된 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안되는 순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측판독을 해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3부를 작성해서 일부는 동에 일부는 구청에 일부는 시청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신발생된 무허가를 동이나 구청에서 적발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될 것인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결과를 갖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서 그것을 방치를 해둔다면 은평구는 무허가 천지가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평상시 김덕홍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아픔으로 와닿고 앞으로 동기능전환 됐을 때 과연 지금 기능직 직원 4명이 단속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준다한들 10명 이상 주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20개 동을 구청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기존 4명, 10명을 받는다고 치면 14명인데 상당히 이 문제가 앞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 하는 염려가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인원받는데도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어떤 압력이라면 이상하지만 [사이드]에서도 도와주심이 있어야 인원받는데도 수월하지 않느냐 하는 가장 보편적인 말씀으로 단순한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제가 서울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도 감사를 할 때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항을 상당히 짚고 넘어가서 제가 곤혹을 치뤘고 그래도 다행히 그것이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등등해서 별로 지적을 안 받고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갸웃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잘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 이행강제금 부과만큼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에 금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상업용 건물뿐만아니라 일반 건물까지도 건축물관리대장에다가 위법건축물이라고 이걸 찍어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허업소를 받는 그런 업소에서는 반드시 그걸 현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 하면 관허허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정신적인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충 되는대로 각 동별로 책임할당제를 주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4/4분기 보고할 때는 어느정도 지명이 짜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때 짜진 것을 보아서 말씀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금년뿐만이 아니고 내년이라 할지라도 무허가 건물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가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다른게 아니고 현재 지금 동기능이 전환이 되지 않고있는 입장에서 동이나 구청에서 적발한 건수가 없다는 그 얘깁니다.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이 되어서 인원도 동에서 축소되고 동장이 이 분야 말고 다른일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 신 발생을 적발하는 입장인데 향후에 그 때는 인원도 줄어들고 그 업무를 보는 직원도 줄어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올린 것이 예를 들어서 10명을 준다면 기존에 4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4명이 단속을 하려면 상당히 버거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동기능이 전환이 되면 4/4분기 때는 이미 진영이 짜질테니까 어떤 동할당 자기 책임량을 주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하는 어떤 책임량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고는 4/4분기 때 진영이 짜여진 다음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때 논의 하고자 한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올린겁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동기능전환을 두고 동에서도 실지 단속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여기까지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4/4분기 때부터 진영이 짜여지는대로 보고를 올리면 그때 가서 또다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평지역은 50%이상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왓장 한 장만 손을 봐도 바로 동에 신고가 들어가서 동직원이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데도 동직원이나 동장이나 구청에서 몰랐다는 것은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아니면 늘 하는 얘깁니다만 민선 지방자치에 있어서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구청 측에서 묵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이고 앞으로 문제에 있어서 4/4분기 때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영원히 은평구가 있는 한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과장님 지금 괜히 쓸데없는 장담을 하시는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동의 인원이 축소되고 이랬을 때는 더 문제점이 심각할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질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4분기가 문제가 아니고 신발생무허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무허가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슴속에 담고 인원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를 강구해서 책임할당제를 해서 설령 인원이 적다할지라도 일당백의 역할을 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락의위원

신 발생 무허가에 대해서 의문나는점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혹시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784건이 총 정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정비대상인데요, 동사무소하고 직원이 순찰해서 적발한 건수.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금년에 자체적으로 소멸된 것 말고 철거건수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철거 소멸한 것은 1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만약에 구청에서 철거한 것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6,70년대, 80년대는 건축법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적발건수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동사무소에서 적발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구대상이 되는 부분 같아서 앞으로 과장님이 연구좀 하셔서 무허가 신 발생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관내에 지금 재건축조합설립인가가 지금 나가있는데 아직 사업승인이 접수되지 않은 곳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사업승인 안된 곳을 지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곳도 있고 취하는 한 곳도 있으니까 모아서 별도로 위원님들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11월 5일부터 아파트를 규제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합설립인가 나간데에다가 사전에 이렇게 알려줘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3/4분기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의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단속과 관련해서 점검결과가 3/4분기까지 해서 9건입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3/4분기 것만 9건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혹시 특검하신 분들, 특별검사원들이 상설점검에서 적출된 건수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현재 특별검사원이 상설점검에 적발된 건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축행정민원실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을 보면 종합민원실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부족하고 공간확보가 어렵다 또 그 외에 어려운 점은 뭡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건축법상에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내용에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것이 건축종합민원실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 구청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으로는 그런 업무도 건축과 종합민원실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무부라든가 건설부 종합행정전산망 이런 관계 때문에 법과 일치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실질종합민원실을 운영하게 된다면 민원인들이 1층이나 2층 높은 층까지 올라오지 않게 되는 입장인데 현재 민원봉사실이라든가, 지적과 또는 세무관계에 이런 기능 배치가 1, 2층 부분에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종합 민원실도 그런 부위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공간상의 문제가 있고, 업무내용이 구조조정과 관계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자제별로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아까 얘기하는 시민봉사실에 건축민원팀을 내려보내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인허업과를 별도로 하나 만드는 바에 있어서 상당히 지자제 또는 정부별로 종합민원실 관계도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건축 입장으로 봐서는 건축법에 있는 종합민원실 방향으로 현재 시행하는 모든 경우가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결과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췌가 되면 종결적인 귀결은 건축과가 종합민원실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축법에 조합민원실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꼭 1층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5층 건축과에다가 종합민원실을 같이 한 팀을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업무가 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텐데 굳이 꼭 분류를 해서 1층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 그런 측면하고 또 종합민원팀에 하나가 가있는데 건축직이 인허가 팀이 적을 때에도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원 낭비효과도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다 같이 종합민원실을 두는 그런쪽으로 이렇게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하시던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던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굳이 건축팀을 1층민원실에다 배치할 이유는 없다. 또 1층 민원실에다 배치한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전연 도움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어차피 건축인허가 업무, 건축주가 직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설계사무소에서 오게 되는데 굳이 민원실 공간도 없는데다가 확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하셔서 좀 건축과에다가 같이 민원실을 여는 방법으로 다른 구도 그렇게하는 사례들이 있지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2000년 1월 6일 기공했는데 2000년 9월에 전면 책임감리 용역발주 했습니다. 감리 업체도 없이 이걸 착공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1월 6일 기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책임감리가 필요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에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것을 방침을 받아서 공사시작과 동시에 책임감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입찰로 해서 정했다 이겁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동청사 개보수와 관련해서 설계가 10월 20일경이면 완성이 될텐데 공사발주도 의뢰받았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공사발주를 못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총무과에서 이렇게 공사발주를 건축과에 의뢰를 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설계하고 공사자체를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를 각동별로 몇 개씩 묶어서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방침을 받았습니까? 지금 각 동별로 설계용역을 종결하게 되면 보수공사비가 나오게 됩니다. 보수공사비가 나오면 국가계약법상에 실질적으로 묶어서 구간별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동별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나오는 것을 보고 분석해서 시행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을 예산 규모가 3,000만원 이하짜리도 있고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군데씩 묶어서 어차피 발주해야될 성질의 것이라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몇 개동씩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는 묶어가지고 같이 발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회사마다 다르게 하면 아무래도 기간은 단축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적은 규모를 갖다가 한업체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방침을 받으실적에 좀 효과적인 방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실명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속반이 가서 단속한 결과가 기록유지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기록유지가 안되고 단속은 나가고 그러다 보면 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명칭은 단속점검 실명제인데요.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을 단속위주로 방문하는걸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현장에 물론 안전점검이라든지 현정에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볼 필요성이 있다던가 상급자 예를 들어서 감독이외에 과장이나 국장님이 현장을 순시해서 현장상태를 한번 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의 어떤 점검이나 단속위주라기보다는 순찰이나 공사진행을 파악을 할 경우에도 거기에 현장에 오는 사람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몇시에서 몇시까지 몇인이 어떤 내용으로 왔느냐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단속이나 점검을 나가는 사람이 기록유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축주나 책임감리자가 양식에 맞추어서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고 또 오는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놓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속이라든가 점검을 위해서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경우도 한다는 일입니다.

김덕홍위원

단속 점검할 경우에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이 있는 사람은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기록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좀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는데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관이 안됐을 경우에는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을까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발주 공사를 예를 들어서 책임감리자나 소장이 현장을 단속점검이라든가 어떤 목적 때문에 방문을 했을 때는 현장에서 상급자 발주자외 상급자라든가 거기에 공사기관이라든가 기타 연관이 있는 사람이 방문을 해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지적내용을 감리보고서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록유지가 되는데 소위 일반적으로 관내에 건축허가로 나가있는 소형건축물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에 업무범위가 건축사한테 실제 감리를 하도록 대행을 시켜 놓았는데 감리자가 기록유지를 하란 얘기가 아니고 건축주나 거기 공사하는 시공자가 기록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거기까지 성의 있게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하겠지만 현재 부조리 차원에서 지침 상으로는 그렇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고 김덕홍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점검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가 잘 안되는 면은 소형건축물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체육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000년 1월 6일에서 2002년 6월 24일로 인해가지고 2년 6개월인가 3년 기간인가요?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10개월이 경과됐는데 공정에 �i겨가지고 부실공사는 혹시 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공사진행에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수와 동시에 전반적인 공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공기내에 차질없이 된다 안된다 여기서 확답하기는 힘든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동절기가 어차피 포함되는 것이 한번 빠져나가구요. 저희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현재 상태로는 기간안에 늦게 착수했지만 좀 서둘러서 하면 부실공사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10개월이란 기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공정에 맞추기 위해서 서둘다보면 시간에 �i겨가지고 부실공사의 우려성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토목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부지대금을 100%다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 이의신청해서 인해서 앞으로도 몇 개월이 걸릴지 확실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본 공사를 하는 실제 진입 도로개설 공사는 본 공사기간 보다 짧은 기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공사에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진입도로가 보상이라든가 어떤 재판관계 때문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체적인 공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바로 지금 체육센타에 공사비가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재무과에 확인을 해볼 사항인데요 원래 공사계약이 되가지고 착공계를 제출하게 되면 선급금을 의무적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나간 것이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100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구립체육센타 관계로 인해가지고 공사비가 나간 것이 100억 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렇게는 안나갔을 겁니다. 전체 공사비가 10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덕홍위원

그렇게는 안나갔을까요? 그럼 부지대금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나요?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나간 것이 그 이상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부지대금까지 합해서 이지 실제 공사비로 20% 선급금이 나가더라도 계약금액의 20%이내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나가지 않고 아마 부지대금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공사로 인해서 아마 100억 이상이 나갔다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구에서는 지불할 것은 다 지불하면서 공사는 늦게 되고 또 공사에 �i겨가지고 부실공사에 우려성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빨리 검토하시고 서둘부분은 서둘러가지고 빠른시일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사설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완료 점검결과가 총 62개소 중 1개소 지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개소 지적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1/4분기 때 점검 했는데 구립도서관의 개구부주위에 안전시설을 안해서 즉시 그 당시에 시정 보수완료한 사항입니다. 3/4분기 업무보곤데 이게 1/4분기 때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여름철 우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해서 점검결과 1개소 적출해서 시정완료 했는데 내용이 없어서 시정완료를 어떤 것을 시정완료 했는지.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 하부에 있는 건축부착제, 낙하화물 방지망이 일반 허가건물에 안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걸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낙하화물. 그리고 위법건축물단속의 추진실적에 보면 적치결과가 시정이 8건, 미시정이 1건인데, 지금 현재 1건이 2/4분기 적발 건으로 현재 시정지시중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 입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이것은 건축사 대행분에 대해서 상설점검 구간교차 점검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발코니 부분을 온돌파이프를 넣고 방을 확장을 해서 쓰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 온돌파이프를 제거하고 문틀을 끼워 넣는 작업이 있는데 현재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정지시해서 조치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시정 8건하고요, 미시정 1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백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간사

백영준위원입니다. 아까 대조동청사 신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착공이 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산이 급전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영준간사

지금 청사임대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임대관계는 대조동사무소에서 추진을 총무과하고 할 것이고요 공사관계는 별도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기히 설계된 내용을 내역변경을 해서 물론 발주가 금년에 설계완료된 것이 아니고 한 2년 전에 설계완료 된 것이기 때문에 노임이라든가 기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평면에 약간 변경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금년에 공사발주계약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백영준간사

건설회사가 선정이 됐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백영준간사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고양시쪽에 숙박업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대조동 지역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대조동 지역이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숙박업이 신축이 되고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기관에서도 많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브호텔 자체가 주거지에 인접하고 주택지역에 난립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태인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마련한 일반숙박시설의 관리방안이 9월 26일자로 시에 시달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는 학교정화지역밖에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상업지역내에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사회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도시계획시행령에 일부 개정을 추진하려고 건설부나 시에서 하고 있고 또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계획과나 이런데서 수립할때 불허용도로 규제를 앞으로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지금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관내에 대조동이나 불광동에 숙박시설 허가 나간 건이 5, 6건이 됩니다. 그 중에 일부 준공이 된 것도 있고 일부는 건물이 완료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사회 여론에 힘입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기히 허가 나가있는 사항을 규제하기가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정책차원에서 어떤 법규개정이라든가 지침이 내려와야 될 그런 입장이 필요하고 앞으로 상업지역내에 숙박시설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 우리구 입장에선 허가사항 자체를 제한용도라든가 불허용도 또는 어떻게 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야될 입장이고 저희들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숙박시설이 만약에 허가가 들어온다든지 설계사무실에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가능한 상업시설내에 가능한 타용도가 될 수 있도록 권유 또는 행정지도를 현재 상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입장 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간사

적합한 상업지역내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상당히 고민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도 숙박업을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신축건물 때문에 전에 있던 숙박업소들이 다 지금 영업이 안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전부 다시 지금 지어서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전에 있던 것이야 소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질의했던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준공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실태입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백영준간사

줄어들고 있습니까? 전에 미준공했던 건물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까? 아니면 시설보완을 해서.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특례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미준공 건물건수에서 17%가 줄었어요. 17건 정도가 장기미준공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법개정에 의하고 건축주가 위법사항을 시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일부 사용승인이 나가 있기 때문에 미준공건물이 줄고 있고 또 지금은 특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백영준간사

조금 완화를 시키더라도 미준공이 준공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백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저 위원 외 의원으로 백영준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예 김장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아까 숙박시설에 대한 불허용도 상세계획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두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동일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연신내 독바위를 맡았죠? 그리고 아마 건화에서 수색하고 불광역을 맡았을 겁니다. 불허용도 내용이 달라요. 구체적으로 보면 불허용도라는 것이 간선도로변에서는 위험혐오시설은 아닌 것이 일상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세계획의 추진이 너무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계획기간이 5, 6년 동안에 주민들 불편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구대로 혼란스럽고 혼선을 자주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수색 불광역세권에는 숙박시설이 불허용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건화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은 불허용도가 아닌데 동일엔지니어링에선 연신내는 같은 통일로 변에 있는데 그건 불허용도입니다. 같은 구청장 이름으로 계획이 입안되고 있는 과정에서 같은 통일로변에 있는 상세계획 구역이 물론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포함되겠지만 불광역세권은 불허 용도가 아니고 연신내 역세권은 불허 용도다 그런데 건축과장이 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냄에 있어서 주무과장이니까 같이 논의를 해봅시다. 아까 건축과장이 불허용도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허가가 최근에 금년들어서 숙박시설을 몇 개나 내 주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금년에 6건이 나왔습니다.

김장주위원

어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주로 불광동, 대조동, 응암동입니다.

김장주위원

응암동 근린상업지역에도 허가가 나간게 있습니까? 근린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되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하나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응암동 경우는 도시설계 지구시설로 완료된 지역이니까 상관없고 요새 여론화 되어있는 주거지역 주변에서의 러브호텔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아까 몇건 됐다고 했어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6건입니다.

김장주위원

금년들어서 된 것이 그러면 5건이 대조동 내지 불광동인데 연신내는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연신내는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입안중에는 있지만, 불허용도로 입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허가를 내주고 어떤 경우에 허가를 안내 줍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물론 상세구역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건축과장 입장으로 보아서 앞으로는 관리 방안이 아마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김장주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계획 수립단계에서 허가가 나간 것도 있고 허가 신청한 것이 안된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내주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현행법에 맞는 것이 이미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용도를 못하게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김장주위원

허가를 안내 준 것은?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현행법상 보고를 드렸지만 구청장이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구단위라든가 도시설계라든가 상세구역의 입안한 구역에 한해서 2년이면 2년 동안 허가제한을 하기 때문에 허가제한 사항이 가능하구요. 또 용역이 종결되게 되면 용역내용 속에 불허용도가 되어서 제한되는데 기타의 경우에 지자제의장이 현재 현행법상 가능한 용도를 무조건 제한한다 이런 것은 조금 물론 행정적으로 지도로서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법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이것이 결정되어가지고 상세계획이 수립된 연후에는 계획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과정이라고 그래서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 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혼선을 빚고 있어요. 무리가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묻겠는데 모상세계획 구역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내줄려고 하다가 서울시에 질의한게 있지요? 질의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질의결과 불가능으로 나왔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아니 지금 운영위원장님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장주위원

건축과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장님 잣대를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허가를 내줄려고 하고 있어요. 주무과장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에 질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내주지 말라고 했어요. 시에서 문제 있다는 것을 문제없다고 구청장한테 얘기한 공무원은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입니까? 그렇게 도시관리국이 부서간에 혼선을 갖고 있단말입니다. 건축과 따로 도시정비과 따로 또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견해가 다릅니다. 이래가지고 구청장을 어떻게 보좌하겠느냐 만일에 안되는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본격적인 문제를 유발했으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박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을 거요. 혼란스럽기도 할 것이고 물론 수일내에 금년내로 결정이 되겠지만 불허용도의 정비를 함부로 하면 이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또 불허를 해야 하기로 결정된다면 확실하게 불허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장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혹시 불광 3동 지역에 허가 신청한 숙박업소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아직 모르겠는데요.

김덕홍위원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사실 허가를 내줄 수 있으니까 허가를 내준 겁니다. 지금 어제 구청장님 찾아가지고 우리 동네 민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간선도로변에는 안되고 이면도로변에는 허가를 내준다 상업지역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면 도로가 되다 보니까 동네안에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여건을 고려치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이 하나있는데 뭐냐면 연립이 하나 있습니다. 연립이 있는데 양쪽에 허가를 내주어 버렸어요. 연립을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 숙박업소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연립이 도대체 입장이 뭐가 되냐 이말입니다.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연립인데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차라리 간선도로를 내주고 이면도로를 안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면도로 같은 것은 우리 지역같은데는 동네안인데 도로변은 간선도로라고 안해 주고 이면도로라고 해서 내주는 것이 동네 안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또 고양시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을 텔레비전이나 신문으로 보고듣고 그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여기서 짓지못하도록 제동을 걸어볼 필요가 있다해서 동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께서 집단민원 가능성이 있으니까 허가를 내주시더라도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어제 건의한 적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불광 3동쪽에 숙박업에 관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겁니다. 조그만 지역에 7개가 생겼습니다. 몇 년 사이에 거의가 동네안입니다. 주택가를 인접하고 있는 그런곳 이거든요. 간선도로는 안되고 이면도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도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생각을 하셔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200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계획추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산림내 재해 위험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3건이 1억 9,800이네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석축길이가 40m고 계간수로길이가 160m, 그런데도 공사비가 6,200밖에 안됩니까? 그것가지고 공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예산가지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석축이나 계간수로는 석축의 높이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르기 때문에 석축이 높으면 길이가 짧아도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낮을경우는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있는 내역대로.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 설계도서 다 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을 나중에 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 8월말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들, 그것들은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가로변 같은데는 그 즉시 다 처리가 됐습니다만 등산객들이 출입하는 등산로변은 일제히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산속에 등산로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에 거기는 일부 아직도 쓰러진 나무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공근로가 떨어지고 우리 관리 인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공공근로가 재개되면 그 때 가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구산동하고 신사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연도별로 마을마당을 시비를 지원 받아서 계속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년에 2군데씩 할 수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입지가 확보되면 시에다가 두군데 이상씩은 일단 예산요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도 나중에 구비로 하라고 하기 전에 시비로 하라고 할 때에 최대한 빨리 좀 공원녹지과에서 서둘러서 각 동네마다 조사를 받아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업무보고는 아닌데요,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진관내동하고 제일 많이 접촉이 되고 제일 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마을마당이 진관내외동에 없어요. 제일 많이 접촉이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진관내외동에 마을 마당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간사

지금 우리 대조동에 어린이 공원이 있고 마을마당이 하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백영준간사

그런데 우리 대조동만 하더라도 산 임야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을마당을 현재 대조시장 밑쪽으로 그 쪽으로 하나를 더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빠른 시일내에 마을마당 이라도 하나 있어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공원이 지난번 현대화 사업을 함으로서 상당히 시설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4명이 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원은 36개소인데 4명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용인부들이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일요일에는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공원 이용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월요일에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인력이 충원이 안되고 부족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백영준간사

어린이 공원만 하더라도 조금 시설이 얼마 안되어서 깨끗한데 마을마당쪽으로는 먼지도 끼어 있고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하고 사용만 하다 가고 그러니까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을 한번 빠른 시일내에 보내서 대청소라도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노점상 문제를 요즘에 도시정비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노상적치물, 노상적치물은 사실 제거를 해 버려도 무방한거 아니겠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노상적치물도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철저히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보도영업 시설에 대해서 사실 규격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장사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해가지고 물의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와 관련해서 오전에 토목과에서는 지금 252개소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는 264건이네요? 그럼 12건이 더 많다는 얘긴데 어느 것이 맞는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리가 시에서 관리 해야할 것 20m이상 도로 그것이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제하고 도로 부분은 260건입니다. 4개까지 포함해서.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다고 해도 틀린데요. 어떻게 같은 구청에서 도시정비과하고 토목과하고 관리하는 자체가 틀립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확인해서 누가 맞는지좀.

최명제위원장

아니 그것은 과장님, 유중공위원님께 서면으로 통보해 주세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차이가 왜 나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상세계획과 관련해서 2000년 8월 11일 서울시에서 은평구로 보완요청이 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보완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도시계획이 바뀌어서 된 사항도 있고 또 기술적인 일부 세세한 것도 있지만 너무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라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가 의회 의견청취해서 서울시로 올린 것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인지 없는 것들인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본도시계획은 지키자, 그리고 아주 기술적인 것을 교체가 가능한 것은 고쳐서 올리는데 그 쪽에서 만일 건축심의 있고 도시계획심의에서 반영이 안된다하더라도 지금 실무검토 차원에서는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듣기로는 세종예식장 부분 특별설계단지 거기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문제는 용역사와 해서 용적률 차이인데 그 정도 수용해도 문제는 없다.
중공

유중공위원

상업지역에서 빼야 된다 아니면 포함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도 계속적으로.
중공

유중공위원

포함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완내용을 다 해서 서울시로 다 해주었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우리가 올린 내용대로 처리될것으로, 오늘 심의한다고 그러셨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오늘은 불광지역만 오늘 건축심의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물론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오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우리는 검토를 했던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상세계획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용역회사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결과치를 얻어냈는데 지나고 서울시에 보고한 이후에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숙박시설 수색에는 똑같은 상업지역인데 되고 연신내는 안되고 용역회사에 따라서 또 간선도로변에는 안되고 이면도로에는 되고 각 필지별로 전혀 다르게 검토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게 저희들의 과오로 생각합니다마는 상세계획이 확정하기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한해도 이상 없는 것이에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상세계획구역을 하면 상세계획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숙박시설 못들어 오는 것으로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완 내용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러브호텔이 요즘 말썽인데 이것도 물론 상세계획 구역하고도 관련이 있고 가로 정비와도 관련이 있고 한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내에 간선도로변에 있는 러브호텔을 조사해서 입간판이나 돌출간판 또 네온사인 눈길을 끌기위해서 너무 불법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육안으로 판명됩니다. 그런것들을 법규에 적정한지를 조사해서 다음 4/4분기에는 각 러브호텔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들 우리 시선을 유혹하는 그런 조건의 간판들을 좀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오히려 건축물보다도 간판이나 출입구 네온사인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유해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불법 입간판 돌출간판 조도가 초과된 네온사인이 있는지 색상이 위반됐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4/4분기에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물론 도시정비과장님이 사과를 하셨지만 관내 12개소 노선에다가 걷고 싶은 거리 가로정비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1차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듣고 저는 진짜 좀 분개 했습니다. 한마디로 12개 노선이라면 은평구 전체 거리가 다 해당되는데 도로마다 특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장기 계획인데로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했다는 것. 그 다음에 해당 전문인을 초청을 못했으면 각과라도 협의를 해서 문제점 검증을 한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를 했으면 좀 바람직하겠다. 또 소요예산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했다는 것. 11월에 완전하게 준비를 하셔서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또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앞으로 건축법보다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 묶어지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에는 건축직이 1명이라도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건축직도 없이 토목직이 검토해서 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직제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전에 임시회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 시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직제 조정시에 직제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1월 5일에 지구단위 계획의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예정입니다. 그게 시행과 동시에 우리 은평구는 파급효과가 대단하리라고 예상됩니다. 5층 이상은 시도시계획위원회로 가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구도시계획위원회는 4층 이하, 그러면 도시를 완전히 슬럼화를 만들겠다는 얘기나 다름 없는데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5층이상만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해서 그것이 시행될때까지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현재 그 문제에서는 서울시에서도 부서별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의견은 그런식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다른과 의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각구에 의견은 듣지 않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구별로 의견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0층이상 이라든가 구 현실에 맞게끔 몇층이상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종전에 도시계획법 성격은 개발하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은 환경친화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으로 법이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렇게됨으로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종전에 상세계획 수립지역 또 도시설계지역 지금 지구단위 포함시킨 것이 재건축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 이런 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는 직제개편되어 가지고 건축팀이 하나 상설되야 되겠고 그래서 그 팀이 되기전에는 건축과에서 이게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와 전연 지금 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도시정비과에 관련 팀이 없다는게 준비가 안된 것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청장님 방침을 득했고 동기능 전환시 직제개편을 한꺼번에 할 때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건설 소속위원들이 지금 4명 남고 다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참석을 안하겠습니다. 누구는 지금 안바쁩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를 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들도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혼자 알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간사

백영준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은 주간에만 하고 있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백영준간사

야간에도 합니까? 야간에 연신내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근절이 안되고 있어요. 거기 오락실 간판도 고무풍선같이 해가지고 불을 쫙 올려서 하는데 낮에는 들여놓다가 밤에만 내놓아 가지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기습적으로 우리가 세차례에 걸쳐서 야간단속을 해 보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과별로 5명씩 차출하고 경찰서 20명을 지원받아서 매해 한 100여명이 동원하고 행정차량을 10여대를 해서 연신내 지역하고 불광지역하고 세차례에 했습니다다는 입간판을 120여개 정도를 수거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입간판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도 다음 주에도 합동점검을 한번 실시합니다마는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신내 지역은 너무나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영준간사

그것은 계속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근절되지 않나 보고 있구요. 현재 지난번 우리 구민체육대회 협조광고물 플래카드 붙인거 있지요? 언제까지 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어제부터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어제 오후에도 제가 통일로하고 서오릉로 했는데 거의 제거가 됐구요. 어제 제거 하지 못한 것은 2, 3일 걸립니다. 어제 한 200개 떼었는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백영준간사

동사무소에서 붙인거니까 동사무소에서 떼면 되잖아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면도로는 동에서 같이하고 간선도로변은....

백영준간사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오래 붙일 필요가 없더라구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다 수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백영준간사

지금 상세계획이 확정이 아직 안돼 있지요?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직제 조정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수행했던 것을 새로운 과에서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서울시 직제개편이 된 후에 각과 협의하고 지금 각과 협의는 거의 마무리 되어 있는데 건축심의를 오늘은 불광지구를 하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명제위원장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에 대한 3/4분기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