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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1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3-11-29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어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살려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더 권장·장려하는 등 좋은 대안제시와 아울러 행정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나 문제점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함은 물론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으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 후에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0조제3항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박재흥"

이승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시 보완하여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승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1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의원 연찬회, 관악구의회 개원12주년 기념행사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포함한 각종 행사와 제10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하여 금번 제115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님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적극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조기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송남섭 의정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박맹조 의사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박서규 의안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승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4시40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5시20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마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서류감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을 나가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씩 이렇게 해외비교시찰을 나가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국장님 생각에?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해외에 2명씩, 3명씩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기보다는 일단 행정에 선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예산편성 취지로 봐 가지고는 어디까지나 공동으로 같이 가는 것을 전제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사실 두 분, 세 분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선례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외비교시찰,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갈 때 27명이 반 반으로 나눠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가면 아무래도 열 사람이 갔을 때하고 두 사람이 갔을 때하고 경비에서도 차이가 나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이 두 분이나 세 분이 해외여행을 가시겠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개인 사비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시고 위원회별로 간다든지, 위원회별로 못 가면 위원회가 해외비교시찰을 나갔을 때 총무보사위원이지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나갔을 때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두 사람, 세 사람 가는 이런 선례를 안 남겼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일단 의원님들이 동의·합의하는 어떤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의원들이 동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안 되는 것은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저희한테 권한을 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최대한으로

이두호위원

우리 의정담당주사님께서는 지침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지침이 뭡니까, 공무상, 공공단체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 "공무"에 대해서도 국어사전까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가 무슨 공무인지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단체라는 것은 한 사람 이상이 단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해서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선례가 남다보면 본위원부터도 저는 마음에 드는 분들 한두 분하고 같이 해외비교시찰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단체생활 하는데 보탬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 곤란한 건 곤란하다, 의원이지만 좀 곤란하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그런 권한을 주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발언입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표현이 부적절하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의원이랄지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공무의 연장이라고, 놀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 다른 선진시찰이랄지 이런 거를 보러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을 직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그런 심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뭐랄까, 의원님들간에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선례측면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금희위원

선례상 그거를 의회에서 검토를 해요?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는 선례 같은 것들은 또 저희가 얘기할 수도 있죠 선례 같은 거는.

김금희위원

그거는 권고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 거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법적인 규정이랄지 그런 것들 전부다 검토해서 회의를 거쳐서 이것이 적절한 연수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물론 심사위원회로 넘기기 전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심사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위법한 거라든가, 전혀 취지에 안 맞는 거라든가 사전에 걸를 필요가 있겠죠.

김금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전에 위법한 사항을 의원들이 할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원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의견제시랄지 이런 방향을 안내는 해 줄 수 있어도 그 의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심의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그럼 뭐하러 있는 거예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취지로 봐 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의원님들 한 분, 두 분이 간다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의 어떤 동의, 합의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사전에 그런 걸 저희가 걸르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네요.

김금희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개인의견이고 공식적으로 해외연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님! 방청인들의 이용을 보니까 지역신문 기자나 유선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주로 그렇게 횟수를 보니까, 방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주민분들이 방청하는 횟수는 한번에 오실 때 많이 오시긴 하지만 횟수는 적은 것 같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의 여건상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청오기에 어려운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하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앞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안내 및 편의시설 이런 것을 더 보강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의회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굉장히 본인들이 심적으로 급박한 심정이었을 텐데 오셨을 때에 어떻게 보면 앉을 자리도 없는 의회의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오히려 더 의회에 대해서 신망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 방청인들 - 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좀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미진한 부분은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다음에 의안담당주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이승한위원장

의안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박서규입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진정 및 탄원서, 인터넷 민원 처리사항을 보니까 본위원이 의회에 민원처리랄지 해서 보면 처리하는 절차들이 어떨때는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올렸는데 답신이 한참 동안 없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려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건지,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접수가 되면?
서규

박서규의안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이 대부분 보통 평균적으로 7일 정도 처리기간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좀더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3 ~ 4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요?
서규

박서규의안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안에 따라 다르면 민원인들은 대개 보면 한 곳에 하지 않고 이중접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그런데 이제 접수를 해놨는데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리라든지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든지 그런 회신이 없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거의 무성의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반발을 일으킨 경우가 있거든요? 권고를 드리겠는데요, 의회에 접수된 것은 어느 과에 접수를 했고 언제까지 회신을 해 줄 거다 하는 그런 중간회신을 공식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의회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서규

박서규의안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후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지, 구청에 접수된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해피콜인가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규

박서규의안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의회에 처리, 물론 구청에 접수되고 또 의회에 접수되고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의회에 접수된 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만족도에 대한 그런, 주민들한테 그런 거를 한 번 물어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규

박서규의안담당주사

예,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좋은 사업이나 방법 같은 경우는 따라서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이렇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바로바로, 너무 기다리고 화나게 하지 말고 중간회신도 해 주고 이후에 만족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런 것들도 공식적으로 물어봐 주는 작은 그런 배려들을 주민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규

박서규의안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주사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의회보를 2002년도, 2003년도 해 가지고 몇 번 발행했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건 의안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의안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박서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에 몇 번 발행했죠? 네 번?
서규

박서규의안담당주사

2002년도에는 한 번 발행했습니다. 왜그렇게 됐냐 하면 2002년 4대 동시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요 그때 발행을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반기는 안 했었죠?
서규

박서규의안담당주사

예,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2002년도에 한 번이요?
서규

박서규의안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두 번 했습니까?
서규

박서규의안담당주사

2003년도에는 지금 현재 두 번 하고 세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네 번 아닙니까?
서규

박서규의안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네 번 발행부수, 네 번 다 계약업체, 그리고 금액, 그 자료 좀 해 주세요.
서규

박서규의안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곧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님,

이승한위원장

의정담당주사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에게 업무추진비를 드리고 있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많은데 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써야만 마땅합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업무추진비는 규정상으로 보면 의장님과 위원장님에게 나가는 게 있는데 위원장님과 의장님의 견해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알아서 쓰는 거지 그외 사무국에서 어떤 규정이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확실합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의정담당주사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했던가 했는데 속기사들 교육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교육을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때 회기 중과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하반기 일정도 있고 해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교육하도록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기사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마는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그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2004년도 되면 바로 배정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한 행정사무가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불합리하거나 미진한 사항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잘못된 행정의 집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를 시정·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주요업무추진실적, 각종 예산의 집행실적, 안건 및 각종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자세한 내용은 정리 후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오늘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줄 것을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여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으며,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사무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세로 다시 한 번 업무를 챙기고, 평소 직무교육을 통하여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활동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업무계획보고, 구정질문 및 2004년도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들의 책무가 매우 큼을 느낍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내내 좋은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다음주 토요일 오전 10시 이 곳 제2소회의실에서 개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