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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159회 제5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8-12-20

이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소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안,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88페이지에 의회청사 방수공사 있는데 지금 보니까 비가 세고 있는 게 방수로 인해 가지고 빗물이 세는지 안 그러면 창틀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지 안 그러면 우수관로 쪽으로 들어오는지 아직 파악이 안됐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여러 번 옥상에 방수를 몇 번 했는데도 계속 지금 세거든요, 비가, 그래서 지금 화장실 쪽에도 또 세고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창틀 쪽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했는데 지금 면밀히 업체를 불러갖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임정섭위원

예산 1,500만 원 잡혀있는데 1,500만 원가지고 되겠어요?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임정섭위원

지금 모 위원 사무실은 1년 6개월 동안 비만 오면 수영장입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위원장님 사무실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여러 번 옥상방수를 했는데도 계속 세니까 저희들도 좀 황당한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

1년은 참겠더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이번에는 꼭, 내년에는.
일배

박일배위원

삭감해라.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공사가 완전히 비가 안 세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새는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요, 자, 페이지…….

이용식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증축설계 468쪽에요.

김효진위원

468페이지입니다. 이 청사 설계비 까졌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저거 안 받았습니까? 투융자?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투융자는 반드시 받아야 될 절차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생각할 때 예산을 승인해 줌으로써 도 심사에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차상 그게 문제 있어서 그래 삭감 됐는지 삭감 사유는 제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처음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삭감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이걸, 지금 청사가 모자라가지고 빨리 건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거 지금 의회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서 문제가 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투융자 안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투융자 문제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도에서 상급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승인해 주면 의회에서 해 준다, 처음엔 오히려 거꾸로 의회에서 집행부 안에 대해서 승인해 줌으로써 중앙이나 도에 가서 심사받을 때 절차상으로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걸 도 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예산 삭감해야 된다, 그것은 지방자치, 분리된 자치에 역행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해서 올리면 도에서 받는 것이 수월하지 도에서 받아서 내려온다는 그거는 행정절차도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도에서 뭘 받아서 내려오노, 우리 시에서 지금 시비 들여 가지고 공사하면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드시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의 문제인데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의 문제는 오히려 자치단체가, 의회를 포함한 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활발히 하려면 오히려 승인해 줌으로써 우리가 투융자라든지 절차 받는데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나중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면 필요성의 여부를 떠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도에서 해 주니까 당연히 우리는 해 준다, 그거는 저는 도예 예속되는, 이런 역행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안전진단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설계비 안에 저희들은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비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포함되어 있죠? 안전진단비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얼마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 생각할 때는 2,200만 원 정도 됐는데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같이 설계용역 할 때 과업지시에 같이 넣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1억 8,000 안에 구조안전진단비도 포함해서 1억 8,000을 포함하도록 계류 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을 분리 발주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설계하고 같이 하는 것이 경비도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절차상으로 이거 분리 발주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시일도 오래 걸릴뿐더러 효율성이 전혀 없잖아, 또 행정에 대한, 그러면 안전진단비가 2,200만 원이이라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계산할 때 약 2,100에서 2,2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포함시켜서 넣어놓은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일단 물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추가질문 좀…….

이용식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이거 공유재산 우리가 심의를 했잖아요, 그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승인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할 때 하고 출장소에서 답변이 잘못됐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도 투융자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도 분명히 먼저 이렇게 투자심사를 받을 때 유지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 받았…….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렇게 다 공여됐던 사항들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안전진단 자체도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해 오고 하니까 그 면에서도 같이 하면 예산절감도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때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회에서는 전혀 이런 게 거론이 안됐어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공유재산 할 때는 그 부분이 다 논의됐던 사항들이고 상임위 할 때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잘 판단하셨을 것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위원회 석상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또 내시면 안 되고 소장님이.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의견 차이가 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절차라는 게 표시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절차를 밟고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고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설명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용식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소장님 이거 출장소청사 증축부분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원래 증축을 하고 이런 것은 실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했는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출장소는 계가 증설이 되고 과가 증설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조직관계는 지금 명확하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직 모든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출장소에서는 한 과 정도 증설해서, 과 증설도 중요합니다마는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회의실 관계라든지 또 복지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증축을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 증설이 반드시 하기 위해서 증축한다고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출장소의 기능강화차원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실은 증축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웅상, 동부양산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출장소를 가면 업무가 이렇게 조금 너무 두 과에, 지금 세 과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전문성을 띠고 세분화가 되어야 업무추진력도 생기고 실질적으로 우리 웅상에 보면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과 쪽에는 직원들이 그냥 원래 다른 업무도 봐야 하는데 보상 협의하러 다니기도 바쁜 상황이고 그래서 실업무를 못보고 있고 그런데서 과가 조금 세분화되어 가지고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들리는 말로는 농업기술센터에 과에 증설된다는 얘기가 지금 있고 웅상출장소는 그냥 한 계가 늘어난다는 그렇게 지금 얘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던데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 증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부양산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항상 출장소를 찾으면 어떤 과를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이 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실과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상담할 자리도 실과에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 팀 와 버리면 민원인 한 사람만 와도 다른 민원인이 왔을 때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할 상황인 만큼 또 실질적으로 과가 조금 세분화된다면 그런 공간이 또 확대될 거고 그다음에 민원응대나 그다음에 민원접수를 받아가지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다 와 계신데 우리 실과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네, 국소장님 답변에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양산시의회입니다. 기획관님 예산관계 때문에 기획관님 제가 요청했습니다. 발언대 좀 세워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장

네, 기획관님 발언대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내가 상당히 오늘 기분 나쁘네, 아침부터. 기획관님.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지침규정, 법 이야기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 편성할 때 법령상 제일 중요한 행위가 어떠어떠한 행위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이제 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김효진위원

투자사업 말고 처음부터 예산 편성하는데 기획관으로서 예산편성하려면 지방재정법에 어떤 어떤 항목이 법상 항목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예산편성에 제일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고요.

김효진위원

그 절차는.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다른 인건비라든지 다른 개별변수 중요한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2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자제하기 위해서 사전절차이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그다음이 투자심사…….

김효진위원

첫 번째.
원회

주원회기획관

중기지방재정…….

김효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드시 수립해야 되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두 번째가 뭡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투자심사입니다.

김효진위원

자, 얼마 20억 이상 되면 투자심사 해야 되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투자사업은 20억 이상이고 행사 같은 경우는 1억에서 3억 정도 되면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김효진위원

투자사업 안에서 행사는 1억은 자체 3억 이상은 도 심사를 의뢰하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또 청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청사별도규정이 어떻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청사는 무조건 자체심사가 안 됩니다. 무조건 의뢰 심사를 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래서…….

김효진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의뢰심사 해야 되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20억에서 20억 이상 되는 것은 도 의뢰 심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자, 이번에 웅상출장소에 투자심사가 소장님께서는 법률적으로 투자심사 안 받고 예산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청사에 금액이 20억 이상이 오버된다면 투자심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소장님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김효진위원

의회에 와가지고 발언을 함부로 자기 개인적 의견을 하는 것은 중지시켜 주십시오. 이게 분명히 투자심사에 비고에 보면 미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49억 올라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안에 내용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내가 낱낱이 위원님들한테 다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고 제일 먼저 근본적인 이야기는 투자심사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안 받아도 예산 편성해도 된다, 의회를 모욕하는 발언이고 지방자치법을 모욕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유감을 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사과 받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소장님.

김효진위원

기획관은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투자사업비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공청사 증축에 있어서는 행안부 지침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필히 먼저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제가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순서의 문제인데 그게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 심사가 지금 1월 15일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목적에 맞다면 그걸 효율적으로 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걸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의 문제를 가지고 그 절차대로 이행해서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기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했을 때 순서의 문제가 바뀌었지만 1월 15일 날 우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 주면 오히려 우리가 투자심사 받을 때 가서 예산승인 받음으로써 이렇게 사업을 의회에서도 승인 받았다 이렇게 하면 도의 심사도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다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한번. 그랬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무난하게 승인될 것으로 했던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제가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김효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식위원장

일단 행정절차상에 대해서는 우리 김효진 위원이 이야기하는 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절차상은, 순서는 그게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김효진위원

이해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이용식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충분하게 이 청사에 대한 부분들은…….

김효진위원

의원들끼리 이야기할 걸 여기 공개에서 합니까?

이용식위원장

우리 나중에 토론은 별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지금. 잠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왔을 때 집행부에다가 설명을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절차상은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는 차후 문제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까지도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것이. 가결시키고 부결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질의를 다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 투융자심사 안 받는 절차상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뭐였느냐 했을 때 집행부 답변을 다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했느냐, 8월 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시일이 늦어서 안 되어 가지고 청사가 내년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절차상 잘못됐다, 그 부분까지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이. 충분한 설명을 우리가 다 듣고 공유재산까지 다 해 놔 놓고 난 입장에서 청사 설계비라든지 이 관계에 대해서 논의한다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도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거 지금 이렇게 듣고 있을 겁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알아서 하이소, 하는 것 보니까 의회를 무시하네, 의회를.

이용식위원장

회의하다가 감정조절 좀 하이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정회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

이용식위원장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빠트려가지고.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44페이지에 보면 빙상장 있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게 우리가 서울시청 앞에는 일단 빙상장을 열었으니까 일단 거기는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우리 복지과하고 체육과하고 같이 한번 올라가보시고 내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서울 것 금액을 한번 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그거 평수 전체 나와 있는 개요 있죠, 그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이종희위원

빼주시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네, 과장님 472페이지에 어린이날 가족한마당 행사지원금 이 부분이 지금 400만 원 삭감됐는데 혹시 서부양산 어린이날행사도 같이 삭감됐지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단체에서 어린이날행사 진행을 하면서 매년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은 올라가고 앞서 물품들을 저희들이 무료로, 그냥 기념품으로 되게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이제 경기도 어려워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물품후원도 거의 없다시피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청년단체에서. 오시면 예전에는 줬는데 요즘은 뭐도 안주고 뭐도 안주고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행사는 어쩔 수 없이 청년들이 자기애들이랑, 자녀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이 행사를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하고 준비는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행사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오히려 인상은 못해 주시고 삭감을 해 버리니까 이 부분은 또 큰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예년만큼, 최소한 예년만큼은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에 꼭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잠시 정회 좀 하고,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임정섭위원

잠시만 하면 됩니다, 정회.

이용식위원장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네, 이상정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상정위원

큰 틀로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1조 88억 5,400만 원인데 여기 지방비가 29.33%, 세입을 이야기합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어찌 보면 똑같다 아닙니까? 세출은 또 항목이 여러 분야지만 세입은, 세외수입이 4.22%, 지방교부세가 18.41%, 국고보조금 28.41%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0%가, 만약에 세입이 우리 세출에 맞춰가지고 1조 88억을 잡아놨는데 19년도에 상당히 경기 안 좋아져서 세입 자체가, 지금 이 구성비 중에서 우리 지방세가 최고 많거든요, 많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상정위원

이게 확보가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뭐로 충당할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 감안을 했었고 그래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107억을 감 시켰습니다, 올해보다도. 감을 시켰고 일단 주민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이 준공이 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약 올해가 117억 정도가 지방세로 증액되는 걸로 그리 편성됐고요.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지금 지방세가 2,900…….
원회

주원회기획관

2,999억입니다.

이상정위원

얼추 3,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상정위원

3,000억 가까이 되는데 지방세 중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은 자동차세입니다.

이상정위원

자동차세,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양산시가?
원회

주원회기획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100억 정도의 순세입 됐고…….

이상정위원

여러 가지 아파트나 부동산매매로 이루어진 취등록세는.
원회

주원회기획관

취득세는 도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고 도세 같은 경우는 도세징수교부금을 받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가 많이 유실되기 때문에 올해 2018년도부터 다 감을 시켰습니다, 세입을, 조정교부금을 감을 시켰고.

이상정위원

그러면 등록세는?
원회

주원회기획관

등록세도 도세니까 우리가…….

이상정위원

도세, 일단 교부를 받는다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상정위원

교부를 받는다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교부금을 거기서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이상정위원

삭감시키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올해 27억 정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정위원

27억.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상정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 지방세 구성비 중에서 3,000억 가까운 돈이 아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제 판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위원

네, 나중에 어차피 19년도 전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20년도 4월 달에 어차피 의회에 회계감사를 한다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결산 감사할 때.

이상정위원

네, 결산 감사할 때 그때 한번 제가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됐습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예산서에 보면 이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예산이 정부예산이 최종심의가 일정을 항상 넘겨서 끝나고 도의회도 최종 정례회가 예산결정이, 우리 책이 다 구성되고 나서 이루어지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짜오는 것은 내가 관례상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내시공문 없는, 우리 도건만 이야기할 게요, 기행은 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시공문 없는 주요사업현황이 123건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엄청나요. 엄청난데 그거 중간이라도 제가 이걸 다 삭감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기획실에서 이 자료를 갖고 왔단 말이야 공문이 내려온 거 안내려온 거 123건인데 지금 중간에 우리가 심의 중에 도로부터 국비, 국도비에 대해서 가내시 공문이 내려온 게 여기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가내시 공문이 없는 게 90건입니다, 90건. 일자리경제과 17, 환경관리과 3 건, 자원 1건, 총괄 3건, 도로관리 2건, 건설과 5건, 교통과 3건, 건축과 1건, 투자유치 2건, 농정과 무려 31건, 기술 12건, 출장소 도시건설 1건 해 가지고 90건입니다, 가내시 공문이 없는 게. 일단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천명을 했습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1회 추경에 보통 3월~4월인데 그 전까지 가내시 공문 없는 것은 전부 다 삭감 조치하겠다고 천명을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규정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실제 법상에는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안이 통과되면, 제출을 하면 그 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자치단체에다가 가내시를 다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실제 그것을 다 이행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 하다 보니까…….

이상정위원

기획관님 내가 묻는 말만 이야기 하이소, 혼자 이야기하지 말고. 자, 이거 각 실과에서 담당직원들의 노력결과에 따라가지고 가내시 공문을 받은 과도 있고 안 받은 과도 있단 말이야 지금도 확정이 됐다 아닙니까? 도도 끝났다 아닙니까? 예산심의가?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상정위원

끝났으면 우리가 심의 중이라도, 물론 내가 책을 짜기 전에 가내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가 심의 중이라도 좀 뭔가 열정만 있는 것 같으면 벌써 공문을 다 받았을 거란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18년도에 지금 가내시 초과사업현황이 우리 도건만 25억 6,800이라 도건만 초과사업이 현재까지, 이것 한번 설명해 보이소, 그래서 우리 시비가, 시비 추가분이 25억 6,800이란 말입니다, 가내시 초과사업이.
원회

주원회기획관

국도비부분에서는 초과사업이 있을 수는 없고요, 일단 국도비하고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서는 시비 추가분을 승인 받으면 집행이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편성된…….

이상정위원

앞으로 안 해 줍니다. 앞으로 안 해 주고,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이거 1억짜리 사업인데 국도비가 5,000, 우리 시비가 5,000인데 국도비가 5,000이 다 확보 안 돼 가지고 시비를, 3,000이 확보됐다, 2,000을 갖다가 이때까지는 시비를 올려가지고 이 사업을, 꼭 1억짜리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안 해 주려고 내가 마음먹고 있습니다. 왜 마음먹고 있냐 하면 실과에 담당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받아오라 이 말입니다, 예산을 짜놨으면, 노력 자체를 안 하고 국도비 못 받으면 시비를 엎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추가를 해 가지고 여기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매칭비율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매칭비율은 변동할 수 없습니다. 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은 있고…….

이상정위원

그러면 매칭비율로 그대로 가고 추가사업이란 그 말이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래서 우리가 더 필요로 해서 추가로 한 사업부분은 시비를 더 들여서 하는 부분이지 국도비를 못 받아서 사업…….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가내시액을 왜 초과합니까? 우리 시비로 가지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도비에 대해서, 내시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준수를 하고 있고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더 잘하기 위해서 시비를 추가하는 부분이지 내시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내시금액 변경했다, 가내시액 초과금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가내시라는 것은 항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네, 초과사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원회

주원회기획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리고 1회 추경 때까지, 지금 우리 도시건설만 이야기했습니다. 기행도 조사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1회 추경 때까지 가내시 공문이 없는 것은 1회 추경 때 다 삭감조서 올리세요, 예산 편성할 때 알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승인 안하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추경 시까지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내시공문을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지금 되도록 이면 19년도 들어가서 연말 돼가지고 2,000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국도비에 대해서 가내시 공문을 갖다가 최대한 기획실에서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알겠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다 떠들고 삭감하려하니까 이제 공문 들고 와서 이만큼 있다고 하네, 그래도 90건은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하는데 도비나 국비가 확정이 됐는데 안 됐는데 가내시 공문도 없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는 말이야, 지방의회는.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내시공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일단 저희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제출하면 그 근거로 해서 가내시를 다 받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전부 삭감시키려고 하다가 너무 금액이 많아서 내가 삭감은 안 시켰는데 아무튼 이거는 내가 분명히 19년도 두고 보시면 알겁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연말 정례회 때 철두철미하게 제가 챙겨 가지고 다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공문 없는 것은.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97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해 가지고 예산에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우리 매년 기부자가 한 몇 명 정도 되죠? 정확한 숫자 아니라도 됩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1년 연간 했을 때 한 50명 전후로 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고액기부자부터 해 가지고 아주 쉽게 1,000원짜리 기부자까지 다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기부자 명단을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할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저희들이 기부자에 대해서는 금액에 일단 기준을 두지 않고 그렇게 일단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부문화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규격이 3.4, 2.7 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몇 년 안에 벽면이 다 소요가 되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 이렇게 첨단하이브리드센터라든지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지어 놨다 아닙니까? 차라리 비즈니스센터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벽면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모니터형태로 해 가지고 몇 년도 기부자 누구, 몇 년도 기부자 누구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래야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런데 전광판, 모니터로 하면 거기에 오래 머물러 가지고 해야 만이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1층하고 2층 사이에 계단에 벽면 쪽에다가 하면 그게 길이가 한 5m 되고 폭이 한 2.6m 되거든요, 그리 하면 아주 수년간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제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도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주로 민원인이 오는 곳은 1층 민원실 아닙니까? 그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당연히 1층 주 출입구 쪽에는 사실적으로 이 현황판이 설치가 되면 보일 건데 계단 쪽에 설치된 것은 홍보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래도 3층까지는 다 이렇게 도보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1층 이상 올라가는 민원인들은 몇 명 안 되거든, 거의 자기 주업무 말고는 올라갈 일이 거의 없어요, 민원실은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고 이것도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좀 많이 힘들 건데 차라리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빈 회의실 있다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임정섭위원

빈 회의실 같은데 차라리 기부자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전시회 형태처럼 갤러리 형태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도 괜찮지 싶은데 사진하고 다 담아가지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그거는 청사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가능한지도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임정섭위원

전시장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센터 내에.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은 일단은 청사 내에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계획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임정섭위원

이게 당장 2019년도, 2020년도만 볼 것 같으면 이때까지 진행됐던 거하고 기부자명단을 다 올린다고 하면 이 청사에 충분히 해결 다 되지 싶은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기부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어느 정도의 보장도 없는 거고 홍보효과도 떨어진다고 봐지는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 공간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5.6m, 2m 하면 굉장히 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통계한 수치를 보면 한 1,900여 면 정도가 기부자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연간 50명이라고 하면 50명 정도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5~6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걸로…….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1층 주 출입로에 기부자명단 현황판 설치로 다 도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1층이 아니고 이제 1층하고 2층 올라가는 계단 중간복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계단 그 쪽에…….

임정섭위원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객이 떨어지잖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런데 가급적 민원실에 하면 참 좋기는 좋은데, 현관 있고 좋은데 지금 공간이 청사의 건설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적지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하더라도 많은 효과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기획관님처럼 말씀하시면 그거는 하나의 그냥 홍보효과,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 이거는 면밀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기획관님,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부담 10%를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삭감된 행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부담 10%를 해야 하니까 그거는 예산삭감이나 마찬가지인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된 게 아니고 어떤 행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어떤 행사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어떤 기준입니까? 어떻게 보면 각 과마다 국마다 이렇게 기획실에서 지시가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통계목이 11개 통계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도액 적용되는 항목이 6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 중에서도 자부담을 부담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이라든지 민간단체 법적운영경비라든지 민간행사보조 이 3개 항목만 10% 부담을 시켰지 다를 시킨 거는 아니거든요.

이장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산 어린이날 행사가 양산JC, 웅상JC가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장호위원

이게 저희들 민간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입찰을 봐서 입찰제도가 되어 가지고 양산JC, 웅상JC가 지금 몇 회째 입찰을 봐서 입찰에 선정이 돼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이번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삽량문화축전 이거 민간이전이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에는 왜 자부담이 없습니까? 예산이 올해 7억 4,000인데 1억 3,500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주체할 수 있는 이벤트나 방송사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입찰을 봐서 아니면 심의를 봐서 이렇게 이 사업을 이전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규모, 통도사세계문화유산등재 경축음악회 5억 6,000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이전해서, 버스킹 기획에 2,000만 원 신규 사업입니다. 이런 거에는 자부담이 적용이 안 되고 정말 진짜 봉사를 하는 단체들은 자부담비율을 올려놓으면 그 비용은 결국은 그 단체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드릴 게요, JC행사에서 웅상JC가 4,000만 원 예산을 그동안 받았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관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자부담 부담금을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리 해야 그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1,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계속 입금을 했냐면 4,000만 원 받아서는 그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지역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해에 자부담, 회비를 들여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부담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이 행사를 누가 진행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일괄적으로 다 적용이 됐다면 괜찮은데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진짜 맞는 건지.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에 관련법이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고 그래서 그 적용된 게 2014년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되고 그래서 법이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첫째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하고 규정이나 절차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저희들이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거지.

이장호위원

패널티를 받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은 보조금 집행규정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평가할 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했는데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3단계로 해서 매우미흡이라든지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매우미흡은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지적이 1건 된 사업에 대해서는 5%를 감시키고요, 그다음에 2건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10%를 감을 시키고 3건이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적용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거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다음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비를 더 이렇게 증액해서라도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그 패널티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삽량문화축전 지금 준비하면서 조사 받고 있는 것 아시죠? 우리 올해 삽량문화축전행사 끝나고 지금 조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따로 마이크 좀.

이용식위원장

정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장호위원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 잠시만.

이용식위원장

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총괄적으로 다시 이제 모든 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좀 확인을 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상임위 심사할 때나 그 전에도 질의할 때도 계속 예산에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좀 확인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기금에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좀 확인하고 당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 예산의 편성권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예산편성의 권한이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게 또 특별규정으로 지방의회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게 법상 명문화 된…….

박재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가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이제 집행부가 동의했을 때는…….

박재우위원

있는가요, 없는가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법 127조 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이렇게 부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반대해석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으면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떤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의회의 증액의 요구에 대한 동의를 받아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제가 세워달라고 한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일단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되는 금액이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금액을 다시 삭감을 하면 다음 추경 시까지…….

박재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니,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기까지 그 돈이 사장이 됩니다, 활용을 못하고, 그거는 재정운영 쪽으로 볼 때 아주 비효율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동의가 되면 어느 정도 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변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 제출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증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액이 필요하다면 아까 그 삭감금액을 어느 사업에 증액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액수 면에서는 동의가 되지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집행부에도.
원회

주원회기획관

기준은 기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라든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를 느껴질 때는 그것이 공감이 간다면 저희는…….

박재우위원

법률상에는 새로운 비목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새로운 비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점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기획관님 의견이고 법률상으로는 새로운 비목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서 저희한테도 한번 의견을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금문제입니다. 기금도 계속 예산집행의 효율성 부분에서 기금이 필요하고 하겠지만 예산집행의 일관성이나 재정 전체의 체계성을 봐서도 기금이, 필요 없는 기금은 예산에 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올해 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편성을 했다가 또 새로 기금에도 편성하고 왔다갔다 이렇게 편성하면서 예산의 집행체계를 좀 혼란시킨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문제를 조금 조속히 필요 없는 기금은 빨리 사장시키시고 그리고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융이자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존속기간이 도래가 되면 기금을 저희들이 폐지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금마다 존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도래되면 위원님 얘기대로 깊이 더 연장할 건지 폐지할 건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 내에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다음 시설공단 질의 시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시 본 당초예산과 관련한 그런 현황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진행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미니기차경관개선사업 있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정섭위원

여기 어떤 사업을 하려한 내용이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니기차 현장을 한번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잔디에 그냥 기차레일만 이렇게 깔려져 있어서 이용하는 어린이, 주로 유아 어린이들인데 시각적으로 어떻게 뭘, 좀 기차를 타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실질적인, 살아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조형물 같은, 동무의 조형물들이나 또 터널 같은 이런 부분 그런 것을 좀 보강해서 기차를 타면 좋지 않겠나.

임정섭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 내에 경관개선을 한다는 겁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부지 내 같으면 지금 미니기차가 건설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곧 될 겁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고.

임정섭위원

의회에 보고까지 다 했으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전체를 다 조성해서 넘겨주면 좋기는 좋은데 현재 이관 시기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지 또 좀 더 다듬어서,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다듬어서 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땅에 관리권자를 두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환경과에서 사업을 전혀 못하고 우리 항노화과에서도 사업을 전혀 못하고 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인데 지금 이거는 여기 지금 레일이 설치된 부지 내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의회에 보고까지 다 되었으면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맞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자리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약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반갑습니다. 최선호입니다. 저는 먼저 질의 한번 하고 싶은 게 예산서에 보면 122페이지, 122쪽에 보면 청사방호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청원경찰에 대해서 직무교육이 제가 있다라고 그때 한번 본회의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청원경찰 직무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의 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통상 청원경찰 직무교육은 우리 자체 교육도 시행하고 청원경찰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올해 한 번도 실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실시 횟수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올해 제가 들어보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직무교육을 1회도 실시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에 직무교육을 요청하면 경찰서의 어떤 여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직무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자체교육도 이제 근무지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니까 자체 교육도 실시해 가지고 청사방호에 이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 청원경찰하시는 분 중에 전문가가 한 분 계시는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 부산경찰청에 경찰특공대 20년 경력을 가지신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이렇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일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직무교육을 꼭 실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158페이지에 공용차량 구입비 해 가지고 전기차 구입한다고 17대 올라와 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행정과 소관이 아니라서.

임정섭위원

이거는 회계과 소관이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거 121페이지에 임차료 500만 원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청사 2층에서 3층에 올라가면 큰 벽에 대형그림이, 서양화그림이, 무풍한송 서양화그림입니다, 이게 2년 전에 양산, 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의 부회장의 작품인데 그때 계약을 해서 1년에 이제 500만 원씩 이렇게 임차료를 내고 하면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5년이 지나면 우리 양산시의 어떤 소유로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3년째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쉽게 말하면 뭐 임차료 500만 원이지만 이게 결국은 2,500에 사는 거다, 그죠?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거다, 분할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시 소유는 확실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게 계약이 됐으니까 5년 후면 우리 시 소유로 귀속이 됩니다.

이상정위원

귀속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우리 관용차 2019년도에 구입하는 차가 전기차가 몇 대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총 17대입니다, 17대인데 교체가 13대고 신규 구입이 4대입니다.

임정섭위원

4대고요, 그럼 여기 예산에 우리 보면 관용차 구입비 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 17대가 잡혀 있고 환경과에 19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환경과 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똑같은 관용차 구입인데 전체적인 관리를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 구입을 하거나 뭐.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환경과에서 어떤 차를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하여튼 관용차는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거는 17대 구입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환경과 예산에 보면 585쪽에 관용 전기차 보급 해 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 19대가 올라와 있어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위원님, 이거는 민간에다 지원해 주는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관용 전기차, 우리가 민간에 지원해 주는 거는 몇 대냐 그러면 125대가 따로 있어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해 가지고 125대 따로 있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19대 같으면 17대는 저희들 것이고 2대는 아마 다른 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9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도비에서 300만 원 해 주는 지원이 있거든요, 환경과, 아마 그것 때문에 국비 지원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올해 구매 대상이 17대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잡아놓은 건 순수 시비잖아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시비…….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우리가 시비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우리 거는 3,800만 원이고.

임정섭위원

지금 회계과 예산에 2019년도 예산에 전체 시비로 해서 6억 4,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래, 3,800만 원 이거는 순수한 저희 시비고 거기서 만약에 환경과에서는 이제 환경부에서 900만 원, 도비에서 300만 원이…….

임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대에 대한 6억 4,600만 원이.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게 3,800만 원 곱하기 17대인데 3,800만 원 그게 순수한 시비 부담금이라 이 말입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대당 치면 3,800만 원이고 내가 이야기했던 건 전체 대수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지금 6억 4,600만 원이 전체 시비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시비고 그러면 환경과에서 지금 잡아놓은 거는 국비하고 도비 부분만 잡아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임정섭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이 두 개를 합쳐놓고 나면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차량 대수가 똑같이, 똑같이 17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한 군데는 17대가 나오고 한 군데는 19대가 나오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계상을 안 해서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로 구입하는 건 17대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건 잠시 정회해 가지고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용식위원장

아, 바로 확인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 자체를 심의보류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끝만 심의보류 할까요?

임정섭위원

회계과 자체를 보류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

이거 끝만 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질문하면서 다시 생각을 합시다.

이용식위원장

계속 할까요?

이상정위원

네.

이용식위원장

네, 좋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이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 그죠? 작년 대비해 가지고 7,2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게 뭐 사유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어느, 몇 페이지 말입니까?

이상정위원

157페이지 회계과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맞죠? 투명한 계약 목에 보면.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이게 7,200만 원 삭감된 거 이거 말씀입니까?

이상정위원

네,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7,200이 적게 올해 편성이.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래 이제 그거는 과목, 사무관리비로 이제 편성했던 것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한 과목이 좀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상정위원

얼마나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게 1,6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삭감된 게 용역…….

이상정위원

구체적으로 7,200이라는 목이 18년도 대비해 가지고 19년도가 왜 적게 편성이 됐는지 이걸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저희들 회계연도 재무제표 자문검토용역 이걸 이때까지 사무관리비 편성돼 있었거든요, 이걸 올해부터 연구용역비로 돌리고.

이상정위원

아, 201-01을 돌렸다 이 말이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또 한 1,500만 원 줄었습니다, 이게 보면 전에 물품 관리 처분 대장 용역비 전자수수료 이게 이제 여기로 위로 가버리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가고 공공운영비 있었던 걸 사무관리비로 여기 올렸거든요, 이런 과목 정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사무관리비는 작년에 비해서 1,500이 증액이 됐는데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밑에 1,500만 원 밑에 또 줄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500만 원 왔다 갔다고 7,200이 근거 자료가 좀 부족해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뭐가 어떻게 목이 편성이, 편성 목이 바뀌었는지…….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대표적인 게 1,600만 원 검토 연구용역비 그게 이제 계상을, 옛날에 사무관리비가 있었는데 여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복식부기로.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산서를 봐서는 7,200이라는 돈이 없어진 사유를 내가 모르겠다고, 이거 보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러니까 자료를 좀 드리도록…….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잠깐만 빼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분석 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아니, 우리 회계과 중요한 게 우리 시의 각종 입찰이라든지 수의라든지 이런 또 계약부서 아닙니까, 그죠? 계약부서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 뭐 인건비도 좀 늘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돼야 정상인데 7,200이나 작년에 비해서 낮게 들어와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게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청사 용역비가 옛날에는, 이제 올해까지는 용역을 두고 있었습니다, 용역을 두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 가지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 버리고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4,800, 약 5억 가까이 전체가 줄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총 지금 기간제하고 이제 인건비 공무직으로 이리 전환되고 작년에는 4억 2,500만 원이었는데 총 전체 5억 중에서, 그게 지금 하니까 3억 9,200만 원이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19년도 당초예산 보면 회계과 예산이 100% 늘었거든요, 18년도에 비해서.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100% 좀 늘은 것은 그 원인은…….

이상정위원

네, 100% 늘었는데, 제가 유심히 좀 회계과는 봤어요, 제 소관이 아니라도, 청사 관리 쪽의 사업비가 여기로 다 잡힙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진 대비해 가지고 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합하면 한 35억 정도 되거든요.

이상정위원

이거 회계과 목으로 잡힙니까, 이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시설비가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시설비가 회계과, 그게 161페이지에 본청 창호 및 외부마감공사, 거기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1억밖에 안 돼, 이거.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11억하고 전체 36억입니다.

이상정위원

35억인데.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160페이지도 있고.

이상정위원

이거 내년 보강사업이 회계과로 잡히나 이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401-01이?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이거…….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청사 관리는 회계과.

이상정위원

청사 관리가…….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회계과로, 우리 공공시설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2청사에.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거기는 신규…….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거기는…….

이상정위원

사업을 하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사업만 하고.

이상정위원

관리는 회계과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공공청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좀 상관없는 질문도 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

이용식위원장

간단하게.

이상정위원

좀 길어도 이해 하이소. 우리 용역비 있죠, 용역비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각종 부서에서 용역비, 용역비 여러 가지 아닙니까? 일반용역, 학술용역, 기술용역 쭉 있다 아닙니까? 용역비 있는데 수의계약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용역비?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수의계약도 2,000,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200만 원.

이상정위원

2,200, 그럼 1억까지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지역, 지역제한입찰.

이상정위원

지역입찰, 1억 이상은 관내 경남을 이야기합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경남,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5,500, 3,500 학술용역인데 소액 수의계약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이거는, 저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저거는 이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술용역일 경우에는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4,900짜리도 있고, 수의계약인데.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항목을 알려주시면 관련 법령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이건 지금 뭐 예산이라서 이걸 다룰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4,900, 3,500, 3,500 이거 전부 다 수의 계약했다고, 수의계약.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거는 아마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리 했을 겁니다.

이상정위원

소액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거,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아무튼 이건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놨으니까 회계과에서 올 1년 동안 낙찰 및 계약현황,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낙찰 및 계약해 놓은 전체, 하도급계약현황, 하도급계약현황에 보면 하도급계약현황의 상세까지 다 첨부해 주이소, 상세, 상세 첨부해 주고 그다음에 용역현황, 기술용역 포함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현황, 지금 상반기 내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하반기만 현재까지 728건이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수의계약은 지금 부서에서 추천한 기업을 계약만 하죠? 각 실과에서 선정해 가지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꼭 해당 부서에서 추천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부서에서 판단합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이상정위원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걸? 회계과에서?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어차피 집행은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제 추천하는 것도 참고를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한 업체만 딱 부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이걸 공고를 합니까, 수의계약 한다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저희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주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지역의, 지역의 실제 단종업체들 리스트를 다 우리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돌아가면서 준다, 아닌 것 같은데 내 728건을 쭉 한번 봤는데 주는 데 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튼…….

임정섭위원

17년도, 18년도 같이 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아무튼 이거 18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이 세 가지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낙찰 및 계약현황하고.

이용식위원장

하도급계약현황.

이상정위원

네, 이건 제한경쟁으로 우리가 입찰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낙찰된 기업에 대해서 우리 또 지역 업체 하도급현황이 있습니다, 하도급현황, 그다음에 기술용역 포함해 가지고 각종 학술, 일반, 기술 전체 용역계약현황, 용역계약현황에는 이게 계약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로 했는지 지역 제한을 했는지 그거 딱 구분해 주이소,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현황, 수의계약현황은 계약 일자별로 하지 말고 업체별로 구분해 주이소, 한 업체가 5개, 10개 한 그걸 뭉쳐 주이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계약명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리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그 계약현황 저도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숙제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시간이 좀 제법 많이 걸립니다.

임정섭위원

많이 걸려도 돼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물품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식위원장

시간이 뭐 되게 급하진 않죠? 일정이 언제, 임정섭 위원님 일정이.

임정섭위원

네, 보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보름, 뭐 3일 하면 되지 무슨 보름?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엄청 많습니다, 물품하고 하려 그러면…….

이상정위원

전산화 다 돼, 전산은 뭐 하러 합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전산해도 전부 다 발췌를 해야,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요청하신 자료 가능하면 보름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회계과 보내면 안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임정섭위원

제가 질문할 게 남아 가지고 보류.

이용식위원장

네, 그러면 잠시 우리…….

임정섭위원

잠시 정회하죠.

이상정위원

정회 하이소.

이용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료 정리되는 동안에 회계과 부분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다음 민원지적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우리 인터넷 전화기 작년에도 구입했죠, 올해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몇 대 했습니까, 올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작년에 100대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상정위원

100대요? 올해 100대가 더 추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올해도 신규 직원 대비해 가지고, 충원 부분에 대비해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빔프로젝터는 뭐 어떤 걸 사길래 2,000만 원 들어갑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화질이, 이제 해상도가 조금 좋은 걸로 해 가지고,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상도를 좀 높은 걸로…….

이상정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상황실에요.

이상정위원

상황실에요? 지금 없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없어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이상정위원

몇 평입니까, 우리 상황실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거기가 평수가, 시장님 옆에 상황실 그 장소입니다, 1층에.

이상정위원

2,000만 원짜리 쏘려고 하면 우리 실내체육관 쏴도 될 것 같은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해상도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상정위원

이거 너무 센데 가격이, 이거 빔프로젝터 이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니, 그게 이제 빔프로젝터의 설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상정위원

종류를 갖다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게 지금 빔프로젝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의 스크린하고 전동부분하고 같이 들어가는 형태라 가지고.

이상정위원

그건 당연히 세트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세트는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왜, 세트지 그러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니, 설비 부분하고 같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가격이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구입을 해 봤거든요, 사적으로, 해 봤는데 여러 종류를 갖다가 봤는데 2,000만 원짜리는 내가 보지를 못했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이 한 300, 400도 있고요, 천 몇 백도 있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상황실 같으면 뭐 조금만 아껴 쓰면 한 500짜리도 훌륭할 건데 이걸 갖다가 2,000만 원짜리 떡 올라왔네, 내가 모르면 질문을 안 할 건데 내가 검토를 해 봤으니 내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그 자료 부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한번 주이소, 위원장님,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빔프로젝터 구입비 2,000만 원 세부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정보통계과장님 메모하셨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이용식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처음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181페이지 보시면 경로당복지시스템 구축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2000,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는 걸로 그러면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게 성과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어떤 기초 혈압, 혈당 뭐 또는 소변 분석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자료를 취득해 가지고 보고서에 그 내용을 회신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보건소랑은 정보 공유를 안 한다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공문으로 보내신다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마을회관에 가면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더 많은 것 같고 어르신들이 이걸 활용도도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냥 혈압 체크하고 그 정도 간단한 기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지금 9년째 활용도가 높지도 않은 이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건소하고 좀 협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좀 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로는 이 정보가 같이 공유가 안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데이터는 저희가 공문으로도 발송을 하고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또 접속 아이디를 부여를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매년 지금 1억, 매년 1억씩 들어가는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매년은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시기에 따라 가지고 한, PC 같은 경우에도 한 8년 정도 쓰다 보니까 지금 요새 들어와 가지고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신설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의 지속 여부를 다시 한 번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에 비해서 19년 당초예산이 14억 7,3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큰 게 물품취득비인데 우리 행정의 물품 감가상각 몇 년 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이상정위원

몇 년 계상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장비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구연수로 보통 관리를 하거든요.

이상정위원

내구연수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래서 보통 PC같은 경우에는 5년, 또 뭐 프린트는 6년, 또 통신 쪽은 8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교체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감가상각 일단 떨어지네, 그죠? 우리 물품 구매를 하게 되면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관리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내구연한으로 봐서.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7억 1,500…….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7억 1,500이 올라왔어요, 이게 본체 100만 원 620대나 되는데, 이게 과연 620대를,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야 1,400명 되니까 컴퓨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요새 간단하게 본체 업그레이드 시켜지는데, 돈 얼마 안 주면, 이거 굳이 바꿔야 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한 5여년을 쓰다 보니까 또 요새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계속 좀 우리가 무겁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자꾸 좀 고가 사양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PC는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상정위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게 이제 보통 업그레이드라는 부분들이 메모리나 뭐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또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새로 산 금액이 뭐 7억 1,500이나…….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상정위원

500만 원이나 올라와 가지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제 저게 계속 뭐 7억 이리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매년 2억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2014년도인가 그때 한꺼번에 교체가 많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이 들어가지 매년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직원이 이걸 새 걸 교체해 줬다, 앞으로 5년간 뭐 지금 업그레이드 없이 계속 씁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씁니다, 업그레이드를 하지는 않습니다, 5년간은.

이상정위원

중간에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무거워지는데 이거 업그레이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라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한 5년간 쓰기 때문에 최신의 어떤 장비를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정보통계과 내가 5년 치 데이터를 봐도 연간 2억 이상은 내 바꿨거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연간 한 2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정위원

네, 늘 바꿨다고, 바꿔도 또 한꺼번에 100대씩…….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그러니까 2014년도에 한 650대 정도가…….

이상정위원

650대가 들어오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교체가 되는 바람에 그 기간이 또 맞물려 가지고 교체가 되는 형태가 되는…….

이상정위원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이소, 5년 동안 연간 2억씩 바꿨으면 그게 1,000대입니다, 1,000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한 1,600, 500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내 계산이 안 맞더라고 이게 아무리 두드려봐도, 뭐 2억 같으면, 2억 같으면 좋습니다, 행정에서 구입하고 물가자료에 의해서 구입해야 되니까 우리 민간 구매하고 다르지만 민간이 구입하면 반값에 구입합니다, 대당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본체 반값도 안 들어가는 거 천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물론 조립을 하게 되면 조금 가격대가 내려가기는 사실인데 저희가 또 A/S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를 하거든요.

이상정위원

요새 AS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전제품이, 다 되는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조립 제품은 저희가 좀 사실은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뭐…….

이상정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정보통계과에서 물론 이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 이런 걸, 내가 본체가 100만 원 올라오고 모니터 25만 원 올라왔더라고, 100만 원 같으면 우리 5년 동안 내 2억, 2억 2,000씩 내 줬거든요, 줬는데 연간 200대를 계속 교체를 했다 이 말이거든, 새 걸로, 5년 전에는 100만 원 안 했을 거란 말이야, 이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금액대가 90부터 해 가지고 조금 비싼 거는 또 110만 원 하고 이런 가격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유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좀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게 밖의 경기현황이 비상사태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장사가 되는 데가 없어요, 소기업도 문 닫는다고 난리고 이제 가까운 우리 지역 소주공단도 내 올라와 보니까 한 30% 문 닫아있어, 기업들이, 소기업들이, 녹산공단 80% 완전히 정지입니다, 이런 비상사태인데 우리 행정에서 좀 절세하는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무조건 새 것만 좋다고 해서 바꾸는 게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좀 더 아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예산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중에 계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준다 해도 절세하는 방안을 찾아서 나머지 집행 잔액 반납하십시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가급적이면 저희가 행정에 맞는 형태를 구입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리 어려운 시기에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그래야 뭐 어떻게 언론에 매스컴을 타지, 양산시 시청 공무원들이 절세를 위해서 우리들 국민들 세금을 아낀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런 쪽으로 생각 좀 안 해 봅니까? 무조건 새 게 다 좋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좀 아쉽네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하여튼 최대한 절세를 하면서, 사실 이렇습니다, 올해 우리 신규 인원이 100명이 너무 또 신규 인원이 채용돼서,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한 130명을 더 채용할 거고 그러면 한 300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대로 감가상각비, 내부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특히 많이 썼는데 그렇지만 이상정 위원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아껴서 절세하는 방안을 찾도록 또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 컴퓨터만, 본체, 모니터 바꾸는 비용만 7억 1,500이 올라오니까, 이거 가만 둘 다 봤어 내가, 주요사업설명서 둘 다 보니까 물론 행정에서 구매는 무조건 우리 조달 물가의 기준에서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밖의 사정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내 이게 몇 기가인지 모르겠지만 최신형 기가 써도 이거 반만 하면 다 삽니다, 밖에서. 좀 그래 사명감을 좀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임정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나 전기차 구입 건, 이건 지금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예산 관계니까 확인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종결보다는 일단 질의 보류를 해 놓고.

임정섭위원

준비 다 됐습니까?

이용식위원장

다 정리됐습니까?

임정섭위원

잠시만 정회하죠.

이용식위원장

준비됐어요? 좀 더 걸린다고? 얼마나 걸린다고?

임정섭위원

10분만 정회하죠.

이용식위원장

10분 정회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우리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인데 지금 환경과하고 대수 조정이 두 대가 지금 불가피한 것 같은데.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걸 알아보니까 정수는 당초에는 17대가 정수가 이제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과, 환경과에서는 항노화과 하나하고 출장소가 늦게 내려, 정수가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가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는데 추경 때 추가 두 대를 잡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하나만요.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561페이지 남부시장 청년상인 임차료 해 가지고 1,970이 올라와 있다, 그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종희위원

임차료가 뭐죠, 임차료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청년몰 15곳에 대해서 임차료를 1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10월 달까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간 지원하는 그런 임차료…….

이종희위원

10월까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가게는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으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못 되는 곳은 못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희위원

한 번 올라가 보니까 통 사람이 없던데, 그게 왜 2층이라서 그리 되는,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뭐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에 또 확장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13억 정도의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청년몰 활성화가 안 돼서 규모를 한 5곳을 더 지금 확장하려고.

이종희위원

안에다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거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있어야만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점포를 5개 이상 지금 주인하고는 협의는 다 됐습니다.

이종희위원

올라가는 분위기도 그렇게 우리가 가보니까 와 닿지도 안 하고 저번에 우리가 몇 명이, 한 8명이, 한 9명이 같이 갔었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뭔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에스컬레이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에스컬레이터도 한 두 군데 정도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짐을 들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종희위원

그런 것보다 이끌려야 되는데, 이끌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가자 그러면 맛있다든지 아니면 단가가 헐타든지 그런 조건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단가는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단가는 지금 커피 같은 경우에는 밑에 우리 1층에 있는 것보다 좀 비싸긴 비쌉니다.

이종희위원

비싸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음식 값도 조금 비싸긴 한데 전부 다 주문예약제입니다, 거기는, 주문예약이지 직접 거기 와서 직접 드시고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예약제로 지금 운영…….

이종희위원

거기서 커피 같은 걸 이제 우리가 마시고 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했듯이 시설을 어떻게 하나 그게 중요한 것보다, 뭐 아니면 이벤트를 많이 해서 그냥 막 홍보를 해서 이벤트를 하든지 위에서, 그래서 볼거리 보여주고 그래서 잠깐 밥을 먹으러 가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맛이 되게 좋아가지고 거기 안 가면 안 되겠다든지, 왜 이제 단가가 좀 헐어가지고, 가격이 헐어서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다든지 그런 조건이 이제 돼져야 되는데 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투자가, 뭐 에스컬레이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시설보다는 어떤 우리가 이끌 수 있는 쪽의 한번 뭘 만들어 줘야, 그래야 어떤 효과가 있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임차 이거 집세만 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기들이 돈이, 수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수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569페이지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이 돼 있습니다, 3억 7,000이 올해 신규 편성된 것 같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 같은데 스마트공장의 지원 관련된 세부 내역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도, 그냥 37억 해서 예산 편성만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스마트공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ICT 융합복합시설을 갖춘 자동화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제조업체가 아직까지 자동화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를 자동화시켜서 ICT를 도입해서 한, 저희들이 업체당 한 1억 원 정도를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50%입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는 약 5%밖에 지금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모든 주관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업체가 됐다 안 됐다 당락을, 공모죠 일종의, 공모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박재우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50개 정도 나와 있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예산은 50개소인데 우리가 신청이 만약에 100개를 했다, 100개가 다 타당하다, 그러면 100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사업 내용 안에 사업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조 공정을…….

박재우위원

뭐 설비에 대한 보조인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설비입니다, 설비.

박재우위원

운영에 대한 지원인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설비에 대한 보조입니다.

박재우위원

설비 보조,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요, 571페이지 보면.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제조기업 실태조사 올라와 있죠, 제조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이제 3,600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역을 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제조업이 관내에 한 2,3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마다 제조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직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복지사업은 어떤 것인지, 기업의 운영을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데는 실태조사를 직접 방문조사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종희위원

올해 처음 예산이다, 그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2년마다 하는 거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에 안 했고 이제 올해.

이종희위원

혹시 뭐 앞에 했던 걸 한번 볼 수는 있습니까, 그 결과를?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결과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보여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로 누가 직접 하는 사람, 용역업체 줍니까, 아니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용역업체에서 지금 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래, 용역업체 분들한테도 정확한 어떤 매뉴얼을 딱 주셔 가지고 그걸 정말 이게 낭비가 안 되게, 또 낭비가 안 되고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업체 실태조사 지난해, 지난번에 한 자료 요청해 주시고 이번 실태조사 할 때 항목에다 반드시 기업 제품과 관련된 완제품이라든지 상품을 꼭 명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우리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페이지 597페이지입니다. 양산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지금 3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597페이지요.

이용식위원장

597페이지.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말입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게 이제 보면 도시, 우리 시내에 보면 각종 동식물의 분포도를 갖다가 작성한 도면입니다, 이게 아마 최초인데 내년도 처음 시작하면 2년에 거쳐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양산시 전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작성, 현황지도를 작성을 하고 나서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로 보시고 계십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보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생태, 그다음에 동식물 실태 여기에 등급을 정해서 개발에 대한 이제 제한을 두는 그런 지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자료가 양산시 전반적인 개발 방향 계획에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589페이지요.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이 2억 1,00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4,300명.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4만 3,000명.

이종희위원

그런데 4만 3,000, 이게 우리가 우리 밑의 지역에 하는 분을 거의 마스크 하는 분을 못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서울 쪽은 모르지만 부산, 경남 쪽은 마스크 하는 걸 거의 못 봤었거든요, 이게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국가에서 뭐 이야기해서 하는 건가?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뭐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또 어린이들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도 좀 했습니다, 올해는 좀 수량을 늘려 갖고.

이종희위원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작년 예산 제로인데? 올해 그냥 2억 1,000 올라와 있는데.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거는 취약계층, 어린이 뭐 이런 사람들, 노인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게 보면 참, 죄송합니다. 어린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 시비만 갖고 사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희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리가 이걸 5개씩, 이제 그걸 배분을, 배분은 어떻게 하죠, 분배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배분은 이제 학교, 초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그다음에 사회노인복지시설 이런 데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걸 과연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분을 우리가 양산에서 한번 봤습니까, 혹시? 밤에 우리가 뭐 감기 든다고 마스크를 하고 다니지 미세먼지라 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황사가 저희들이 예보가 떨어지면 젊은 층이나 노인 계층에서는 거의 마스크를 쓰는 거 보면 양산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같이 마스크를 끼고.

이종희위원

아니, 이런 것 같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전체 초등학생이나 다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맞다는 생각이 괜히 들고, 이왕 그리 할 것 같으면…….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다 보급합니다.

이종희위원

구분을, 아까 취약 애들만 준다면서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제 어린이들, 어린이.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노약자.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65세 이상 노인…….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학교, 사회복지관 뭐 또 어린이집, 노인정, 각 학교에, 초등학교 애들.

이종희위원

초등학교 전부 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리 아마…….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취약계층은 이제 어린이들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인, 그게 중점 대상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거는 한 번쯤은 하시고 나서 정말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쯤 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로 이게 애들이 사용하는지, 어른들이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올해는 이왕이면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그리 하시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꼭 학교를 통해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결과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와 관련돼서는 집행 후에 모니터링을 좀 잘 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우리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597페이지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추진해서 올해 신규로 7,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사무차장 보수와 간사보수가 책정돼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조례상에 근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률상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 조례 이번에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박재우위원

조례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설치 조례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번에 통과된 거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자치법규 내용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제정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592페이지에 양산천 저질개선제 살포 전후 저질층 검사수수료,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수수료를 합니까, 우리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한 5번 정도.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살포를 말입니까?

이종희위원

검사, 검사 수수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연 한 5번 정도 합니다.

이종희위원

15번 약을 뿌립니까 그럼.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아니, 5회, 5회 정도.

이종희위원

5회 하고 결과를 보고 약을 뿌립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양산천 우리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저질개선제를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 향상을 위해서 연간 저희들이 한 5회 정도 이렇게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검사 결과가 지금 제출돼 있는데 수질 향상에 대한 검사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거의 다 양산시도 우리가 거의 다 하수로 연결돼 있으니까 갈수록 물이 맑아지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없도록, 하수 쪽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게 가장 근본적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그죠? 이 조사를 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는 주로 뭐 어떻게 잘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해 볼 때, 하고 나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수질이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상반기에는 좀 수질이 좋았는데 중간 정도는 하천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갈수기 때문에 좀 저질이 안 좋았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수질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검수를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하여튼 하천은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결과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건지 이것도 사업에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필요합니다.

이종희위원

꼭 필요합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물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종희위원

엄청 좋아지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페이지 641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분다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인데요, 이 마을은, 분다마을은 사인이 개발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저희 시에는 산촌마을로 지정돼 있는 데가 원동면밖에 없습니다, 양산시에는요, 원동면밖에 없는데 저희들 원동면 서룡리 분다마을 주민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첨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분다마을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이런 치유마을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마을 이게 용역을 해서 이제 그러면 추가 비용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 마을에, 6,000만 원 말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들어간 건 없는데 지금 이제 이 예산 내용이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 용역비가, 용역이 끝나면 또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 유형이 기반사업이 있고 종합사업이 있고 이런데 연차적으로 기반사업이 한 5억 정도가 일단은 보조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여쭙나 하면 산림휴양마을이라고 일단 이름이 지어지고 그렇다면 일반 양산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 오롯이 그 마을 주민들만을 위한 마을이 되는 거라고 봐도 되는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건 이제 자기 마을에서 자기가 공모에 응해 가지고 당첨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제 시비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네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지금 국비가 한 70% 되고 시비는 한 20% 정도 됩니다, 도비 한 10%, 9% 정도 되고 시비가 한 21% 정도, 20% 정도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공원과 659페이지 보시면, 659페이지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워터파크 내 화장실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1억 8,000이, 증축을 어디에 하신다는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건물에 있는 여자 측 화장실 쪽에 달아낼…….

김효진위원

앞쪽으로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 옆으로.

김효진위원

옆으로? 문 쪽으로. 옆으로 달아내 가지고 그게 되나? 옆의 부지가 그게 되겠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거기에 지금 통로처럼…….

김효진위원

통로밖에 없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있다 아닙니까? 이제 통로 쪽으로 내고 그 옆의 조금 녹지를 밀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공원변경계획 수립을 하나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다 해야 됩니다, 그리 해서 금액이 1억 8,000 정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안에, 1억 8,000안에 공원변경계획 수립까지 돼 있네,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포함해 놨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화장실이 많이 모자라기는 모자라죠? 평일에는 괜찮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평일에는 괜찮은데 이제 행사가 2가지, 3가지 겹쳐 가지고 할 때 봄이나 가을에 또 이리 날짜를 전부 다 집중적으로 잡는 그 시기에는 좀 화장실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 유지관리 상태는 어때요? 제가 보니까 민원이 몇 번 있어서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자체도 지금 안 좋아.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청소는 이제…….

김효진위원

아니, 그때 변기 뚜껑도 없고, 떨어져 파손됐고, 물도 그때 누수가 되고 이래 가지고 제가 한 두세 차례 지금 점검 갔다가 수리 요청도 하고 했거든요,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청소는 이제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하고 거기는 우리 직원 공무직이 상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점검을 하고 우리 공무직이 또 이리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치고 이리 하는데 좀 공무직이 고치기가 힘든 그런 거는 조금 며칠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며칠이 아니고요, 몇 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하라 한 데 점검해 봤는데도 불과 또 얼마 안 되니까 그리 되고 이렇던데 하여튼 증축도 당연히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유지관리에도 사실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공원과장님은 나중에 행복교육과할 때 잠시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공원과장님은 잠시 밖에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너무 초반에 정회를 많이 해 가지고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2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잔치한마당 행사비 지원, 이게 올해 예산이 1,950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뭐 다들 알다시피 이게 어린이날 우리 양산시 어린이날 행사 지원 부분인데 이제 아까 전에 기획관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몇 가지 실수로 인해서 페널티 형식으로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따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 행사비 줄어들면 들수록 우리 시의 어린이날행사가 저평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저희 시 회원들이 사비를 털어서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해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1,950, 거의 2,000만 원, 벌써 저희 시는 행사를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웅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냥 저희들이 몇날 며칠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몇 달을 준비를 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이 행사를 준비를 하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면 뭐 이 행사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10회, 10회 넘게 이렇게 고생해 오는 행사인데 정말 이거 나중에 한번 과장님이 따로 한번 검토 좀 해 봐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지금 몇 번 우리 이장호 위원께서 기획관, 또 뭐 출장소, 지금 3개국과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좀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314페이지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관 세면장, 화장실 신축공사 해 가지고 이게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국비 확보가, 저희들 노력하겠지만 지금 우리 건강계단하고 거리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확보하려면 많은 에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어쨌든 이제 통도사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나서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여기가 뭐 영리 목적으로 세워진 건립은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양산을 대표하는 사실 문화유적지 아닙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여기 이제 템플스테이관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체험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가고자 하면 숙박동 안으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저 밑에까지 한참을 뭐 가셔야 되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래 사찰의 특수성상 내부에 화장실을 못 두게 돼 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숙박동 안에는 있는데 그 옆에 템플스테이관 해 가지고는 둘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 내부에, 건물 내부에 화장실을 못 두게 돼 있잖아요, 숙박시설 외에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화장실은…….

임정섭위원

사실 우리 대웅전이나 우리가 사찰 건축물에 화장실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일반 암자들은 다 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도비도 지원을 받아서 화장실을 증개축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래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전통사찰에 관한 자기들이 문화재 관리법이라나 거기에 보면 전통사찰 내에는 화장실을 못 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건물하고 분리해서 화장실을 다 두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국고 확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를 하고 안 그러면 추후에라도 우리 뭐 의회에 한 번 더 보고를 해 가지고 사업 진행에만 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그 큰 건물을 쓰고 템플스테이 같은 거 하면 인원도 많이 오고 또 회의실도 크던데 거기 실내에 화장실이 없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애초 2016년부터 계획 당시에 밖에 화장실 계획이 없고 실내에 있는 것으로 그리 계획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 뭐 여러 가지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어째서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공원과장님.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공원과장님.

이용식위원장

공원과장님.

임정섭위원

발언대 서셔 가지고.

이용식위원장

배석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공원과장님 발언대.

이용식위원장

미안하지만 발언대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공원과장님, 우리 수학, 체험수학구조물 설치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여기 내나 저기 물금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경관녹지죠,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 나 목에도 표기가 돼 있고 경관녹지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3조에도 보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공원의 시설 종류에 의한 조경시설, 관상용 식수대, 잔디밭, 산울타리, 그늘시렁, 못 및 폭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및 보안등, 의자, 정자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 경관녹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경관녹지를 설치 목적과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돼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체험수학구조물 설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거기 경관녹지 현장을 보면 광장이라든지 산책로 등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제 조형물…….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조형물 설치하고자 하는 것 또한 이렇게 내나 산책로하고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광장이랑, 광장에 하고 산책로를 따라서 일반 학생이라든지 시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처럼 그리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렇게 공원의, 공원 중간의 가장 큰 대형 건축물이라 해 봐야 아마 이 부분이지 싶은데 이거는 공원 중심부에 설치되는 거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거기 광장이 조금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그 부분에 설치를 할…….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공원 중심부에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게 중심에서는 조금…….

임정섭위원

지금 이 부분 말고는 크게 구조물이 큰 게 없죠? 혹시나 이것도 건축법에서 제재 받지 않는 6m 이내로 돼 있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6m 이내로 하고 50㎡ 이내로.

임정섭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공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이곳도 면적 또한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면적이…….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1만 5,280…….

임정섭위원

1만 5,288 ㎡인데요, 지금 여기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이, 제 선거사무실 여기 바로 옆입니다, 불과 하루에 보면 한 30명 내외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은 많이 안 알려진 그런 상태가 돼 가지고 이용이 많이 없는데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면 거기에 주위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으니까 아마 많이 찾을 걸로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공원 미관에 크게 저해, 구속을 받지 않고, 저해하지 않고 이렇게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도 이제 설치하는 걸 녹지를 훼손 안 하는 범위 안에서 할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구조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전부 다 내나 녹지 부분 아니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광장, 그다음에 산책로.

임정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이게 뭐 공원과에서도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내용 같은데 공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법률상으로 보면 공원의 관리권자는 시장으로 돼 있어요. 사실 이렇게 원래 경관녹지가 설치 목적에 크게 위배돼 가지고 훼손이 된다 그러면 우려가 되겠지만 우리 양산시 공원들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공원 이용률이 제일 낮다는 거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제일 그거 한 게 이제 워터파크하고 디자인공원, 한정적인 데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외 공원은 사실은 활용도가 좀 낮아가지고 저희들 다른 데도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뭐 조각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금 자문도 구하고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 공원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우리 물금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장 이리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고 향후 부산대 부지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활성화가 아마 더 될 걸로 생각하는데 뭐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저희들도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조금 꾸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 부분이 관련법 부적합이라 그리 나왔거든요, 사실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은 존중해야 되는 거고. 공원과장님 자리하셔도 되겠고요.

이용식위원장

공원과장님 됐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임정섭위원

내 이것 다 하고.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임정섭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거 외에 다른 시설물이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 공원에 가면 약간의 운동기구가 조금 있고 나머지 저희 행복교육과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종류입니다.

임정섭위원

없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이리 이 구조물을 설치하려 하고자 하는 부분이 녹지나 이런 부분에 훼손 범위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경관녹지 설치 목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이렇게 보존되도록 애쓰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하고 나서 우리 기획행정 위원님들이 뭐 양해가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위원

우리 과장님.

이용식위원장

어느 과장님?

김효진위원

경관녹지지역 안에, 바로 여기 담당 과장님. 여기 사업을 수립을 지금 해 왔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게 공원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공원에 대해서는 변경…….

김효진위원

아니요, 경관이나 완충녹지지역도 공원입니다,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 안에 포함돼 있고 지금 여기 그 내용 자체가 변경을 받아야 될, 조례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계획 수립…….

김효진위원

담당자로서 계획 수립이 돼…….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계획을, 있으면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 수립은 안 돼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계획 수립 생각 안 하고 있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계획 수립해서…….

김효진위원

지금 여기, 아니, 예산 올라온 데 계획 수립 절차는 없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이용식위원장

공원과장님 발언대 서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녹지에는 완충녹지가 있고 경관녹지가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자, 우리가 상위법령상에 보면 완충녹지지역 안에 녹지 내 파고라 뭐 이렇게 녹지를 보존할 수 있는, 아까 임정섭 위원이 얘기했듯이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가능하도록 돼 있죠, 편의시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완충녹지에.

김효진위원

경관녹지는 이것보다 더 엄격합니다. 경관녹지는 이래 놨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관녹지의 경우 녹지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경시설입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 등 설치 불가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맞죠? 그러면 이게 조경시설에 해당됩니까? 지금 체험수학구조물 자체가,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의할 때는 뭐 어떤 10종을 설치한다 했는데 10종이 어떤 운동기구고 운동, 놀이기구인지, 수학체험활동하는 것은 기구입니다, 기구 그죠?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 자체가 우리한테 자료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10가지에 대한 구조물 형태를 한 개씩 좀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들한테 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자료 준비됐으면 자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한 장만 줘보이소, 제가 한번 봅시다. 본 위원이 오늘 처음으로 이 자료를 받아봅니다. 체험수학구조물 아닙니다, 이거 어디 뭐 방송에 좀 보여주고 싶다, 이거는 구조물입니다, 구조물, 우리가 이 자체는 당연히 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따라서 이거는 우리 조경에 따른 조형물이 아닙니다, 이걸 설치하고 나면 체험수학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체험활동을 할 것이며 이거는 철 구조물, 거의 구조물입니다, 뭐 공작물 설치해 봐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상 6m 이하짜리 높이 이거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원계획 수립 이거 경관녹지지역에 이런 걸 설치하려 하면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지는 또 아직까지 현장에서 여기 다 표기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정도 설치하는데 변경 없이 그냥 갖다놔도 됩니까? 이게 아마 고정 구조물이 돼야 될 걸요, 움직이는 게? 고정합니까, 안 그러면 이동식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고정식입니다.

김효진위원

고정식인데 그럼 이게 고정식 자체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우리 경관녹지지역의 인허가 절차 없어도 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경관녹지에는 별도로 시설 변경이라든지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무조건 아무거나 설치하면 되네, 시에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제 공원에도 보면 파고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디자인공원에도 보면 기린처럼 돼 있는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구조물 설치하는 데 대해서 다 공원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녹지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김효진위원

구조물 설치하려면 녹지 훼손 안 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그건 이제 지금 광장으로 돼 있는 부분에 한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거 전부 다 광장에서 조성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광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산책로에 사람이 걸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저희 이제 거기 가면 광장이 지금 조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를 합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구조물 자체가 그냥 고정식 구조물 하는데 어떠한 인허가 없이도 가능하단 말이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경관녹지…….

김효진위원

네, 경관녹지에.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관리하는 데는 별도로…….

김효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정확한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백 번 받아들입니다. 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경관녹지가 우리 양산시의 소유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소유가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양산시에?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 개인 소유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개인, 내 재산에 경관녹지지역을 지정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이런 시설물을 양산시의 어떠한 인허가 없이도 갖다 놔도 시에서는 어떠한 이야기 안 할 거죠? 인허가 받을 행위가 없다 하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다른…….

김효진위원

아니…….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경관녹지를…….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 똑같은 시설물을 사유지에 자기가 도시계획결정에 경관녹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런 완충녹지가 돼 있다, 경관녹지가 돼 있다, 이런 시설물을 마음대로 갖다 놔서 설치해 가지고 해도 시에서는 어떠한 법적 행정 처벌 할 수 없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건 이제 녹지를 훼손하면 안 되는 거지.

김효진위원

훼손 안 하고, 지금 있는 사항에서 그대로 고정식 시설물 파 가지고 이것도 똑같잖아요, 고정 구조물을 땅을 파 가지고 매입해서, 저는 땅, 고정 구조물이라는 것은 땅 파는 자체가 훼손이거든요, 개발행위법에 50cm 이상 땅 건드리는 것만 해도 개발행위법에 저촉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고정 구조물이거든요? 그래, 답을 하십시오. 개인이, 개인이 경관녹지지역에, 완충녹지지대에, 내 땅에, 시설만 도시계획이 확정돼 있다, 거기에 내가 체험구조물 설치해 가지고 박아 가지고, 그것도 경관보호라, 그랬을 때 어떠한 시에서 어떠한 조치 안 취할 거죠? 두 분 답해 보십시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가 또 다르거든요.

김효진위원

아니, 그래 경관녹지지역에. 그런데 완충녹지보다 경관녹지가 법상 더 엄격한 건 알고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말이 되는 소리 합니까? 여기도 제가 말하는 게 공원의 종류가 도시공원은 그 밑이고 제일 엄격한 게 경관녹지, 두 번째가 완충녹지, 세 번째가 도시공원입니다. 자, 그 답을 하십시오. 일반 사유지에, 경관녹지지역에 이런 체험시설물 똑같은 걸 가지고 내가 내 땅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애들이 와서 체험시설해도 아무 이의제기 안 하실 거죠? 답 하십시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경관녹지법으로서는…….

김효진위원

네, 안 하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좋다. 두 번째요, 그러면 이 시설을 이 지역에, 국토교통부에 담당자가 누구더라? 담당자, 죄송합니다. 내 방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걸 딱 그대로 질의해 가지고, 저는 그대로 질의했으니까, 이거 설치하는 데 어떠한 허가 행위도 안 받고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질의해 가지고 답변 받아오시면 그때 해 드리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우리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우리 건축법 제83조 1항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83조 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할 때 특별시장, 지자체 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공작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신고하여야 되는 공작물에 어린이놀이기구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설치하려는 체험구조물이 6m 이하일 때 그럼 이 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축조 신고는 불필요한 걸로 판단되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그건 이제 크기가 6m 이하.

임정섭위원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보면 공작물의 설치 가 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t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 지금 이 구조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다 예를 들어서 무게도 50t 이하…….

임정섭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해당되는 거는 없어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다 6m 이하고 이게 어린이 대상의 체험수학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규격은 다 소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잠깐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바닥을 파고 이렇게 구조물을 하는 게 아니고 밑의, 제가 표현을, 앙카작업이라고 하던데 고정판을 해서 그 위에 구조물을 올리기 때문에 밑의 녹지를 훼손하는 작업은 최소화 될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그거는 뭐 우리 김효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분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324페이지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공원과장님 자리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32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이 부분에 있어서 특활학교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1억이 조금 넘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사업은 학교 원도심지구에 공교실이 생기는 것을 갖다가 이제 공교실 활성화해서 미래교육중심의 특활학교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지금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시비입니다.

이장호위원

100% 시비사업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이장호위원

지금 이리 뭐 노트북 20대, 이건 뭐 때문에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 1명당 노트북이 하나씩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개인 학생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실 안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수업시간에 필요한 노트북입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그러면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공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신기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학생 수를 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장호위원

그러면 신기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교실이 많이 생겼다 하는데 우리 양산에서 최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준 학교고 지금 학생 수가 아주 적은 학교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그 학교에 보면 양산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이 그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신기초등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신기초등학교에서 올해에 해서 이렇게 정착이 되면 2단계, 3단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지금 PC, 체험용 PC도 구입이 되고 그다음에 뭐 3D 프린터, 펜 뭐 이렇게 전부 다 있는데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이거 작동하려면 전문가들이 붙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학교 교실은 신기초등학교 교실을 갖다가 무상으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특활교실 기구라든가 기타 비품비가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2,400하고 400만 원.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인건비,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이거 뭐 일반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지금 수업들이 아니잖습니까?

이용식위원장

강사를…….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 위에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강사료가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이장호위원

아, 여기…….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324페이지.

이장호위원

20회 해서. 그러면 지금 2,400만 원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강사비.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강사료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20회인데, 20명해서, 20명이구나.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20명에 8개월.

이장호위원

아닌데, 가상현실은 20회 이렇게 되고 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20회라면 한 달에 많아야 2번,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투입비용해서 운영하는 시간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아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받고 나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그 공교실에 와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특활이라 하면 학교 수업하고 난 뒤에 지금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특활비를 내고, 학교에 특활비를 지급을 하고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활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신기초등학교에 신규로 시행하는 특활학교에는 아무런 특활 비용도 없이 누구나 원하면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순수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은 제가 봤을 때 제한적인데,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이게 학교 인원수 대비해서 참석,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되게 적을 것 같은데.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좀, 이제 20명이면, 신기초등학교 학생 수가 294명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이장호위원

10%도 채 안 되는, 10%도 채 안 되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장비들이나 이런 걸 운용, 이용을 하려면 좀 고학년 위주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런데 학생들이 전부 다 이 특활학교수업만 듣는 게 아니고 일반 뭐 방과 후에 학생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개인학습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장호위원

아니, 이 특활활동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도 좋아할 게 특활비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다른 거는 로봇교실이나 이런 건 월 7만 원입니다, 7만 원씩 이리 내고 특활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특활비도 없다 하니까 분명히 집중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또 선발기준 이런 것들은 또 미리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특활사업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이나 이런 게 매칭도 하나도 안 되고 우리 시가 순수 시비로 해서 1억 2,6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고 사업이 잘 돼 갖고 연계를 한다 하면 지금 우리 양산시 관내에 이렇게 학생 수가 적고 한 학교가 엄청 많은데 그때도 계속 시비로 진행하실 겁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우리 학교, 순수 학교교육에만 의존을 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특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시행해 가지고 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또 학교하고도 매칭 할 수 있는 방법, 뭐 방과 후 학습에 포함을 시키는 방법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미리 그게 검토가 되고 잘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아니, 지금은 일차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 보자.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시범 운영인데 시범 운영에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게 아니잖습니까, 되게 편성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앞서 뭐 전산 팀에서 보면 이번에 컴퓨터를 되게 많이 교체를 하더라고요, 사랑의 PC로 전달돼서 대부분 수리되어 가지고 다시 이리 배부가 된다 하던데 우리 시로, 그런 컴퓨터를 이용해도 충분하게 되는 컴퓨터들 아닙니까? 이게 뭐 사양이 되게 높아갖고 뒷받침을 해야 할 정도의 컴퓨터들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도 이거 컴퓨터 비용 값이 조금 높길래 물어봤었는데 이거는 사양이 다르고 드론이라든가 이런, 드론이라든가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양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 반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어도 잘 안 되고, 고정형이 아니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파손 위험도 되게 높은데 꼭 노트북을 해야 할 이유나, 데스크톱을 이용해서 좀 고정식으로 뭐 본체나 모니터가 보호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굳이 또 노트북을 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런데 드론 같은 거는 야외에서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데스크톱은 고정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노트북이 활용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했었습니다.

이장호위원

무슨 말인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물품 구입비 중에 일부는 교육경비로 지출되고 우리 일부는 일반회계로 지출됐죠? 전체가 교육경비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지금 이 특활교육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

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게 특활학교조성사업 해서 이거는 전부 다 우리 양산, 우리 시비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임정섭위원

이건 교육비하고 경비하고 별개죠, 그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별개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가까운 예로 지금 현재 원동중학교에서는 방과 후로 해 가지고 빈 교실에다가 사실 드론이나 통기타, 3D 프린트 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자체 경비로 해 가지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주초등학교에 악기부가 있어요, 관악부라 그러죠, 관악부, 관악합창단인데 여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관악기들이 전부 다 다 고가품입니다, 그래, 이제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물림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악 같은 경우는 자기 것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시에다가 일부만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 그러면 이거는 교육경비상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해당 시기가 됐을 때 예산 신청을 해라라고 했던 거거든? 지금 이거와 비교해 본다 그러면 지금 두 학교는, 한 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한 학교는 똑같은 빈 교실 그거입니다, 신주초등학교는 방과 후 수업을 하고, 특활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지금 악기부 악기 구입 같은 거는 저희들이 연말에 특성화분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이하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거 신주초하고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임정섭위원

이거는 하셔 가지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신주초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공연을 나가고 있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1년에 몇 회씩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 개의 초등학교에서 양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같으면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잡힐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예산이 잡힐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해 주는 것도 맞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빈 교실 활용해 가지고 이리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신주초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에다가 다른 학교 학생들도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물론 인원수는 제한될 수 있겠죠, 충분히 추가 모집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지 싶은데.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번에 2019년도에 특성화분야에서는 가남초등학교하고 물금중학교가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신주초등학교도 아마 2019년도에 일부 지원이 됐을 겁니다, 가남초하고 물금중만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

원동중학교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시골학교다 보니까 우리 드론 같은 경우도 1인 1드론 해 가지고 사실 수업을 하고 있고 통기타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구입을 해 가지고 3학년 졸업할 때 졸업선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시에서 전체 학생 수를 상대로 이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에 그렇게 지출할 수 있는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을 잡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해 줄 수 있는 우리 신주초 같은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거는 좀 충분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거 뭐 학교 내에서 자체 내에서 하는 합창단 같으면 좀 차원이 틀려요, 이거는 그냥 구비만 해 갖고 배우는 목적으로 가면 되는데 사실 이런 학교들은 전국적으로 공연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활교실 가구에 보면 1,200만 원 x 2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 교실당 이번 이 특활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대략 몇 명 정도 잡고 계십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20명 잡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20명이니까 실질적으로 한 교실 당 20명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반이 10명, 10명 돼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아니, 전체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전체 20명, 그러면 지금 가구 한 개당, 1인 학생이 쓰는 가구 한 개당 100만 원이 넘는 가구인데 어떤 가구가 들어오길래 도대체 100만 원이 넘는 책상이 들어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거는, 특별교실 가구는 사무실 비품하고 책상, 의자 전체 내부의 시설에 있는 가구입니다, 여기서 가구는 학생이 사용하는 가구뿐만 아니고 직원이 쓸 수 있는 그런 책상, 의자 비품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직원이 상시근무가 아니고 수업이 있을 때만 참석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뭐 초등학교를 가든 중학교를 가든 교실에 선생님 탁자나 책상이랑 의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 선생님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 상세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구매용품들.

이용식위원장

예산과 관련돼서 자산취득과 관련된 그런 상세내역을 우리 이장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327페이지 양산 온누리 학습교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특별한 선정 기준, 3년 이상 되고 2회 이상, 잠깐만요. 이게 최근 3년 이내에 자치단체나 국가에 따른 공공기관 보조사업 수행 실적이 2회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작년까지는 그 기준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건이 되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보다도 다시 시작하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들이 양산 관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보완해 달라는 내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신청 자격을 조금 완화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완화하면 많이 또 공모사업에 지원하겠네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래도, 얼마를 지원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제 시민에게 좀 더 많은 교육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가 작년에도 했던 데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김태우위원

지금 이 내용을 좀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온누리 학습교실을 말씀하시죠?

김태우위원

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여기는 가족단위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이제 여기에 올해, 작년에 이어서 하던 단체가 내년에 공모사업에 선정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경쟁력 있는 다른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도 완화해 줬을 때는 어느 정도 단체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거는…….

김태우위원

사업 내용이라든지 활동 내용을 보시면 파악이 되잖습니까? 이제 그 정도 케파를 가지고 단체를 이끌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느냐는 거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봤을 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뭐 앞에 계속해 왔던 프로그램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가족단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작년에 했던 단체가 반드시 될 수는 없는 거고 새로운 또 새로 진입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봐서는 그냥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에 같이 활동을 좀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양산의 구석구석을 다 갑니다, 생각지도 않은 부분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많은 걸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2011년도에 50명도 채 안 됐죠? 지금 230여명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산도 이제 받았고 그런 부분이 평생학습박람회에서 2016년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 단체는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내실도 튼튼합니다, 프로그램도 워낙 좋고, 거기다가 애들 위주가 아닌 학부모들도, 엄마 위주로 동참을 하다가 이제 아빠들까지 동참을 해서 활성화가 정말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뭐 어떻게 공모사업 기준을 완화를 하든, 강화를 하던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심의해서 다뤄야 될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혹시나 이제 선거에 직접 관련을 한다든지 이런, 못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김태우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 잘 모르십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제 특별하게 그런 제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한 없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태우위원

확실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선거 제한하는 거는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런 데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런 수행하는 데 있어 갖고 기관에 선거를 할 수, 뭐 제한을 하는 그런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개입했다고 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유익하고 양산 미래를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다, 느끼면 그런 데 개의치 않고 심의를 해서 적절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이거는…….

김태우위원

왜, 그래야 우리도 알 수가 있거든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뭐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제한을 하면 새롭게 신설되는 그런 기관은 참여를 못 하다 보니까 어차피 계속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신규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김태우위원

문턱을 낮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주겠다는 거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평가 기준 자체는 어차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경력자는 가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 방법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신청 자체는 문을 많이 개방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제가 저희 위원회가 좀 일찍 끝나고 이제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면 국장님도 그런 데 대해서 위원한테 이제 잘 모를 부분은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야 오해의 소지도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경각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확인만 한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험수학구조물 이거 있잖아요, 우리 오늘 처음 받아봤는데 이게 조경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애들이 어린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입니까? 조경시설입니까, 그냥 보고 즐기는 관상용 조경입니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지금 종류에 따라서 위에 뫼비우스의 정글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안에서 이렇게 뫼비우스 띠…….

김효진위원

커다란 거, 그죠?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크네, 그죠? 18m에 높이만 5.8m짜리 이거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여기 1번 돼 있는 이거는 아이들이 들어가,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 밑의 돔 형식 이런 거는…….

김효진위원

조경시설은 아니죠? 애들이 어쨌든 여기 가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체험시설입니까, 조경시설입니까, 조형물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조형물입니까, 안 그러면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거는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이기구…….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여기 보면 문구도 그래 놨거든, 뭐냐 하면 체험수학구조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체험수학구조물이 조경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체험, 구조물입니까, 시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게 체험이라는 게 꼭 놀이로서 체험하는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수학의 개념을 체험하는 것도 있고 직접 운동함으로서의 체험을…….

김효진위원

그게 어느 게 있습니까, 수학적으로? 1번 보니까 정글짐은 뭡니까? 체험이죠, 다녀야 되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2번 상곡면기둥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거는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그냥…….

김효진위원

2.5m에 높이 5m짜리.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원리만 터득하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건 구경만 하는 거다. 저울그네 같은 거는, 4m에 3m짜리는 체험입니까, 조경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거는 체험입니다.

김효진위원

체험이죠? 포물형 이것도 안에 만들어 놔놓고 4.5m짜리 4m짜리 이게 조경입니까, 체험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체험입니다.

김효진위원

체험이죠? 수학구조물 그네타기 이게 체험입니까, 조경시설입니까? 대다수가 지금 보니까 같이 조경시설은 아니다, 조경시설이라는 것은 보고 즐기고 하는 거지. 아니 그래, 잠깐요, 국장님, 답변 국장님한테도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금 한 10종을 지금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구조물이죠, 그죠? 이제 자료 받아보니까 그러는데, 그렇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국장님,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게 지금 조형물로, 조경시설로 볼 수 있습니까, 조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조형물로 볼 수…….

김효진위원

아니, 조형물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조형물로 볼 수 있는…….

김효진위원

조경은 아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게 왜냐하면 조경의 개념, 조경…….

김효진위원

조경하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김효진위원

조형물이죠, 조형물?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조형물로 봐지는데 이게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이리 만든 부분이라서 눈으로 보고 그게 어떤 수학적인 원리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김효진위원

체험할 수도 있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구조도 같이 가미시켜 갖고 이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조형물로 보면 되겠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조형물, 네,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그리 볼 수, 조형물.

김효진위원

조경시설은 아니다, 인정하죠? 조경시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조경.

김효진위원

조경시설은 아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미관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그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견해는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효진위원

이거 조경시설이다, 이리 본다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조경.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경시설로 본다고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조형물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김효진위원

그렇지, 조경시설로는 못 보겠죠, 조경?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김효진 위원 부드럽게 질문해 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문신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다목적실 강화마루 교체공사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작년도에도 보니까, 17년도에 보니까 1억 2,000을 하셨네요, 그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강화마루 그거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는, 이거는 어느 쪽에 한 겁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물금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작년도 1억 2,000 들어간 거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작년 거, 이건 지금, 이게 아마 다른 현장일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다른 현장입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6,000만 원이 들어왔네요, 그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수가 1, 2층 다 합치면 160평인데, 맞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37만 5,000원이네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단가 그 정도 치겠네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 단가가 혹시 시중의 단가를 알고 이게 측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사실은 예산의 그거를 추정을, 추정가액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정해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정하게 되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책정 잘못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강화마루가 평당 가격이 12만 원인데, 그죠? 철거비까지 다 합쳤다 해도 16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37만 5,000원 책정돼 있거든요, 이게 좀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최초 설치돼 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이리 됐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좀 많이 낡았어요, 그리고…….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지금 낡은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평당에 16만 원만 하면 될 걸 왜 37만 5,000원까지 올라와 있냐 이거죠,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강화마루 교체가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게 면적이 단층 거기만 아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두 군데 걸…….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2층, 3층 다 합쳐서 160평입니다, 그죠? 160평을 6,000만 원 나누기 160평하면 얼마입니까? 37만 5,000원입니다. 우리가 이걸 시중에서 할 수 있는 가격은 16만 원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철거까지 다 합쳐서 16만 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37만 5,000원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렸다 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체육진흥…….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검증을 해…….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위원장님, 17년도에 1억 2,000 강화마루 깐 거 있거든요, 이거.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했던 거, 저희 받아서 나중에 그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상세내역서.
신우

문신우위원

상세내역서.

이용식위원장

2017년도 강화마루 설치 상세내역을 우리 문신우 위원에게 제출…….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한번 다시 의논해 보시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 자료 드리면서 상세하게 한 번 더 파악해 가지고 문 위원님한테 별도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362페이지 경남협회장기 태권도 대회, 이거는 지금 18개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대회 유치를?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거요?

김태우위원

네, 경남도 내 18개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내용이?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게 29회 협회, 경남협회장기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관내에서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작년에 어디 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작년에 그건 좀 파악이 안 되고 그건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이게 유치가 된다는 겁니까, 유치한 겁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내년도 할 겁니다.

김태우위원

내년에.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내년도 할 거…….

김태우위원

결정이 났어요, 양산에 하기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그리 잠정적으로 됐는 모양이네요.

김태우위원

뭐 공문이나 받은 게 있습니까, 태권도협회에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일정을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김태우위원

잠정적인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뭐 다른 공문이나 자료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놨다 아닙니까? 그 자료 확인 해 줄 수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확인해 가지고 드릴게요.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뒤에 그거는 공문이든 대회 유치에 대한 자료.

이용식위원장

대회 유치, 태권도협회, 경남협회, 경남협회장 대회 개최와 관련 유치 확정 공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보통 대회를 할 때는 연말이나 연초에 연간 일정을 대충 잡거든요, 이렇게 하자고, 특히 프로 같은 거는 뭐 여건이 딱 맞아야 할 수 있는 거고 이리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하는 거는 연말 연초에 하기 때문에 파악되면 보고 김태우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전에 무슨 회의, 협회에서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57쪽 사무차장 신규 인건비 3,272만 4,000원요,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체육을 맡아보니까 분석한 결과요, 2007년도에 체육대회 지금 김태우 위원이 아시다시피 우리 체육회 사무국에 이제 일반 지도자가 5명이 있고 어린이 지도 한 6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작년도에 한 3명 정도 퇴사를 했고 올해가 한 7명 정도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다 보니까 빈번한 퇴사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뭐 차장이라든지 또 주임이라든지 대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고유,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의 퇴사에 따른 업무의 가중이라든지 못한 걸 그것까지도 커버를 쳐야 되는 이런 거 상대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일반 지도 숫자에 비해서 이제 거기 보면 차장이라든지 주임이라든지 대리 숫자가 사실은 우리 양산시의 시세에 비하면 조금 업무가 가중을 느끼는 것 같아요, 퇴사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무차장 인건비 1명, 주임 인건비 1명이 신설이 지금 되는 그런.

김태우위원

그럼 10명 정도 지금 결원이 생겼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퇴사하고 한 몇 달 해 가지고 또 우리가 한 번씩 일반 지도자 같은 걸 또 요구를 이제 도 체육회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요구를 하면 도 측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주임이라든지 차장이라든지 대리 이런 사람들이 업무도 따라서 증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또 체육에 대한 수요도 좀 늘고 이래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결원이 없으면 차장이 할 역할이 없겠네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결원을 빨리 시키세요, 결원을.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결원도 시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필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안 해 왔잖아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퇴사할 때 퇴사하고 또 신규 할 때는…….

김태우위원

아니, 정당한 뭐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사무국장도 1명 줄여야 될 판에, 제 5분 자유발언 내용 아시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래야 될 판에 지금 사무차장에, 주임까지는 좋다, 결원이 생겼으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괜찮다 이거죠, 사무차장 지금 없었잖아요, 사무국장 2명이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업무가 뭐 좀 가중되다 보니까 지금…….

김태우위원

결원을 보완하면 되는데 그럼 그 결원 보완하면 이분 내보낼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과중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방법론적인 거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무국장 둘이나 있고 사무차장 1명 자리에 왔어요, 결원 생긴 거 힘들어서 보완합니다, 그럼 사무국장 1명 필요 없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사무국장 둘 중에 1명 필요 없든 사무차장이 필요 없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왜, 밑의 사람들이 많아서 결원 보충을 해서 밑의 체계화가 돼서 위에서는 관리적인 부분만 필요한 부분이다 아닙니까? 조직체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차장 1명 체제로 이리 하면 사실은 차장 1명 체제가 사실은 거기도 업무가 좀 가중을 좀 걸리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일은 이제 우리 하다 보면 체제가 생체체제하고 엘리트체제하고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양분해서…….

김태우위원

그거는 통합되기 전부터 익히 알고 있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혼자 하기는 사실 힘든 그런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체육회 이사를 7년이나 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굳이,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왜 하냐 이거죠. 적절한, 지금 복지예산에 거의 다 편중이 돼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실제로 적잖아요, 어떤 데는 몇 백만 원도 아쉬워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몇 천만 원도 남아도는 데가 있는데, 3,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사실 체육업무의 원활한 그거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또…….

김태우위원

과장님이 무슨 뭐 죄가 있겠냐만 아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거기에 대해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때도 김효진 위원이 직접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질의도 해서 지금 향후에 한번 조직에 대해서 좀 자가진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자가진단도 안 하고 결원된 것만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제 국장 제도를 해서 1명만 하고 실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차장을 2명 두는 게 안 좋나,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체하고 엘리트체육이 이렇게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내년에 체육회장이 누가 되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체육회장님요?

김태우위원

네, 시체육회장이 누가 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금 시장님이 체육회장님 하십니다.

김태우위원

그거 언제 바뀐다고 안 했어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대한체육회의 규정이라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거 지금 논지가 남아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듯이 지금 변화가 생긴 부분이 그런 겁니다. 다시 한 번 조직 이야기를 드리면 회사도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장님이 계시면 밑에 과장님 여러 분 계시고 과장님 밑에 팀장님 계시고 팀장 밑에도 또 계장님, 8급, 9급, 7급 이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원활한 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됐잖아요. 그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안 되고 객관성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개의 체육회가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좀 다르다 아닙니까, 엘리트하고 생활체육?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인력 부분에 일이 좀 부하가 있는 부분이라서 한 부분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차후에 한번 그거는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결원 보충되면 내보낼 거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도 물론 뭐.

김태우위원

사무국장을 내보내든 사무차장을 내보내세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일반 지도자의 결원에 대한 것 같으면 업무도 늘어나지만도 사실은 이제 보면 크게 나눠보면 전문교육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이리 나눠지는 거 김태우 위원님 아시잖아요.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건 아니라니까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이게 발 빠르게 대처도 하고 또 그에 대한 체육회라든지 뭐 이런 데 효과적으로 관리하려 하면 참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인력이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다른 시군에 어디 그리 돼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주이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우리하고 뭐 실제 비슷한, 명칭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어떤 팀장 제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 같은 차장 제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김해나 진주나 하는데 조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창원보다는 우리 적고.

김태우위원

과장이 몇 명이죠?

이용식위원장

간단하게 좀 마무리 해 주세요.

김태우위원

과장은 몇 명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우리 여기요? 운전직을 그냥 과장이라고 이리 하거든요, 1명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것부터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차장에서 바로 지금 대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주임? 그 사이가 없잖아요? 그럼 관리과장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도출되지만도 체육회 사무규정이라든지 규약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일단 사무규정에 정원을 이리 잠정적으로 이렇게 만든 틀 내에서 지금 예산이 요구된 그런 과정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사무규정하고 18개 경남도내 시군 체육회조직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체육회 관련 사무규정하고 18개시군 체육회조직도…….

김태우위원

18개시군.

이용식위원장

조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 생활체육 사무국장, 그러니까 엘리트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 사무국장하고 지금 인건비가 다르잖아요, 그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보면 똑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전체, 아니, 그러니까 나가는 건 똑같은데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됐습니까? 내가 생활체육 부회장할 때부터 이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계속 생활체육 국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리 수당으로 해서 보조를 이렇게 해 줬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지금요, 보시면 생활체육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 보조금을 합하면 엘리트 국장하고 생체 국장하고 인건비가 똑같습니다, 호봉 수는 똑같은데.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받는 건 똑같은데 이게 아직도 그리 정리가 안 돼, 주면 똑같이 줘야 되지 누구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금은 똑같다, 지금은 똑같다니까요.

이용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상에는 안 맞잖아요 지금, 행정을 서류로 봐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한번 보세요, 지금 엘리트체육 사무국장은 4,343만 원 돼 있고 생활체육 사무국장은 3,143만 원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의 부족분은 도체육회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메꿔준다, 이 말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전체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물론 받는 거는 다 똑같은데. 이거는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맞춰줘야 됩니다, 같이, 그렇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앞으로 뭐 개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문신우 위원님.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먼저 하시렵니까?

이장호위원

네.

이용식위원장

우리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우리 362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가지고 4개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초등학교, 그다음에 우수 중학교 야구대회, 고등학교 축구대회, 족구대회, 이번에 저희들이 철인3종 경기랑 전국 하프마라톤대회가 내년부터 폐지되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하프마라톤, 네.

이장호위원

폐지된 가장 큰이유가 뭡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페이지, 올해 이제 제가 3회째를 해 봤는데 제가 올해 한번 해 보고 이리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황산공원을 알리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인3종을 하면서 이제 이게 하면 안에 마라톤하고 수영하고는 안에서 이뤄지는데 자전거가 하려 하면 20km, 10km 하려고 하면 밖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여파로 해 보니까 지금 물금 쪽에 교통량이라든지 또 다른 이런 통행에 대한 민원이 많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마찰이 많이 생겨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책 일몰제 이리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하프마라톤까지 다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철인3종경기는 그렇게 해서 폐지됐다고 됐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됐고, 하프마라톤은 내년에 계속하는 걸로 소문에는 뭐 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얼마 전에…….

이장호위원

소문이 아니었고 시장님 말씀이 그대로 폐지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처음에는 했는가 모르겠는데 올해 시장님하고 같이 한번 또 뛰어보고 느껴보니까 괜찮다 싶고 호응도 좋고 이래서…….

이장호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철인3종경기, 하프마라톤대회 없앤다는 이유의 최고 큰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사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철인3종경기에 참석하는 선수 인원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철인3종 할 때 인원수가 한 선수만요, 한 1,000명.

이장호위원

1,000명요?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건 지금 숫자가 당장 파악을…….

이장호위원

지금 우리, 저도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을 못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가족, 임원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대략 3,000명 정도가 당일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철인3종경기는 아침 일찍 시작되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선수들이 대부분 전날 우리 양산에 와서 숙박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경기 활성화가 안 됩니까? 우리 시에 단일행사로 인해서 몇 천 명이 내려오는 행사가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마라톤 뭐 개최하고 또…….

이장호위원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년 이뤄지는 행사에 이렇게 내려오는 인원은 극히 드뭅니다. 여기 제가 예를 들면 축구대회, 야구대회 이럴 때 저희 시에 몇 명오고 있습니까? 숙박은 안 이루어집니다, 대회 맞춰서 내려오고 선수단이나 몇 명 이렇게 자지 거기 뒤따라오는 부대인원들은 우리 시에서 숙박하고 이런 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파급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20km, 10km, 20km 구간 당연히 우리 전국의 어떤 단일 공원 안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하프마라톤이나 뭐 실질적으로 자전거까지 해서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공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그리 크다는 한강공원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통행에, 물금지역에 주말에 얼마나 통행량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통행에 불편이 있어 갖고 이렇게 우리 시를 알리고 황산공원을 알리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이런 경기를 고작 그런 이유로 이제 없앤다는 게 저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대회인데 그 주변에 물금 쪽에 하고 이게 사업이 없어진다니까 상인들 반발들 엄청나던데 혹시나 들어보셨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일부 다 반발하는 것도 있고 또 통행이 불편한 것도 있고 조금 다소 부작용하는 그런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게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접수된 게 있을 거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도 올해 철인3종경기로 인한 교통량, 교통량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부분 정식적으로 우리시에 접수된 거 날짜별로 해서 요청 드립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접수된 건 지금 아마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것만 도출되지 전화하고 하는 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요청된 것만, 민원 접수된 것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크게 민원이 들어온 건 없네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민원, 참 진짜 불편한 거 있죠, 왜 그러냐면 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다가요…….

이장호위원

그럼 여쭙겠습니다. 그럼 하프마라톤은 왜 유지합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이장호위원

하프마라톤은 왜 유지를 하시냐고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하프마라톤요?

이장호위원

네, 그것도 분명히 통행량에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이번에 하면서 최소한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장호위원

그럼 똑같이 철인3종경기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하셔야 하는 거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방향을, 향후에 그거는 할지 안 할지 하는데…….

이장호위원

전국대회인데, 이거 우리 양산시 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였지 않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맞아요.

이장호위원

우리 시가 이걸 해서 마이너스 본 건 없잖아요,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한 해 얼마입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방송, 광고부터 해서 뭐 TV, 라디오부터 해서 엄청나게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철인3종경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양산이라는, 황산공원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엄청난 행사인데 우리 시가 재정이 안 좋아서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이 대회를 이제 폐지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교통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 민원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 시에 이제 민원 들어오면 무조건 기존에 하고 있는 대회들 국민신문고에 올라오고 하면 다 폐지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여건을 판단해서 할지 안 할지 판단…….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철인3종경기가 선수가 갈수록 참석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이제 자리 잡아갈 대회인데 참여하는 선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반도 안 되고 3분의 1이고 행사의 규모가 이건 안 맞다 싶으면 폐지를 하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타당한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 민원, 교통량, 교통 불편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여건도 사실은 열악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제도를 이거는 갖춰놓고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실은요?

이장호위원

그러면 대회를 하시면서 올해 대회가 끝났고 내년 대회를 위해서 또 하나 개선하시면 되고 또 다음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또 개선해서 나가면 되는 거지, 이게 세월이 가고 난 뒤에는 양산 철인3종경기가 잊혀질 건데 동호인들하고 선수들한테, 다시 모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땐 얼마나 좋은 조건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서 대회를 유치하시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여건도 충족이 되면 부서장으로서는 사실은 하고 싶데요, 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어서 신경이 쓰여요.

이장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경에라도 예산 잡으십시오, 이거.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추경에요?

이장호위원

네, 국장님 이 대회는 한번 진짜 면밀히 다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네, 간단하게.

임정섭위원

뭐 민원이 발생됐다 하는데 제가 뭐 물금지역구 시의원인데 민원 부분은 저도 듣는 게 처음이고 장소가 협소하다 그러면 뭐 또 그런 민원이 있다 그러면 사실 물금 말고도 황산공원 규모만큼 큰 원동 가야진사공원도 있잖아요, 그래 짚으면 우리 양산시에 전국대회로 개최하는 게 몇 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불과 2회밖에 개최를 안 했는데.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3회.

임정섭위원

3회밖에 개최를 안했는데 이리 하다가 중단할 바에는 시작 안 한 만도 못하지, 이거는 우리 양산시에서 지금 다른 대회를, 전국대회를 이리 개최하기도 부담이 가잖아요, 이건 예산도 그리 크게 많이 들지도 않고 이건 아까 좀 전에 이장호 위원 말했지만 사람들 오면 1박 아니면 2박을 충분히 해야만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경제적 효과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러면 지역구인데 지역구 의원한테 그런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시장님한테 잘 이야기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4회 대회 개최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2018년도 철인3종경기 교통 불편과 관련된 민원 접수 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아니, 하프마라톤대회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예산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하는 걸로…….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하는 걸로 방향만 정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 우리 본예산에는.

이용식위원장

일체 뭐 목도 없네요?

김효진위원

네,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임정섭위원

문신우 위원님 계시네.

이용식위원장

우리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예산 말고 다른 거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산과 관련,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해서 해 주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공원과에서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안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 하면 지원해 줍니까, 체육지원과에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공원 안에 처음 신설할 때는 우리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죠? 그럼 지원은 공원과에 지원을 안 해 준다 이 말이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공원과에서는…….
신우

문신우위원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생기는 거는 체육지원과가 아니고 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양산시 지금 35만을 봤을 때 양산 관내에 시장기, 협회장기 그리고 전국배, 다양한 체육대회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우리 시 규모에서 어떠한, 이제 체육대회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든 체육대회를 다 행사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확인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조금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체육대회를? 그래서 좀 중복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나도 하나만.

이용식위원장

우리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과장님 질문 중에서 공원 지역에 있는 거는 게이트볼 같은 거는 체육과에서 안 합니까? 공원 지역에, 어린이공원 지역에 게이트볼, 문신우 위원 질문 중에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게이트볼, 처음에 신설하고 할 때…….

이종희위원

거기에 뭐 진디 같은 거 할 적에도 여기서 한다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 전부 다 소관별로…….

이종희위원

아니, 지금 만약에…….

이용식위원장

관리 운영을 누가 하느냐?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관리 운영요, 사후에도요? 공원과가 주축이 돼서 합니다, 이게 체육시설이라도 하천 옆에 체육시설이 있고…….

이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공원, 공원 지역에, 그래, 하북에 게이트볼장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럼 아니죠.

임정섭위원

몰래 몰래 하는 사업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뒤에 하다가 부분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또 간단한 거, 경미한 거 이런 거는 또.

이종희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리 하시게 되면 공원과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이야기죠.
신우

문신우위원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신설부터 사후관리까지 공원 소관은 공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신우

문신우위원

설치까지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최초에 신설할 때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칙은 일단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원칙만 그렇지 사실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저는 그리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임정섭위원

답변을 안 했는데?

이용식위원장

안 했습니까, 아직? 답변 하이소, 빨리.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종희위원

답변 정확하게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공원 지역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원칙이 그렇다 하면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어디 게이트볼 현장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종희위원

하북, 북부 게이트볼장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잔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최초는 거기서 했고.

이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를 떠나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하북 같은데 이번에 이제 유지 보수해 가지고 개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문신우 위원이 묻는 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가 안 한다 해 가지고는 말이 안 맞죠.

임정섭위원

하북 북부 같으면 어린이공원이잖아.

이종희위원

그게 어린이공원이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그런 사례가, 사후관리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또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이용식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셔야죠, 내가 그러면 그냥 공원과에서만, 공원과만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정동에 보면 서울요양병원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앞에 보면 족구장 만들어 놨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 어디서 합니까, 관리를요? 체육지원과에서 합니까, 공원과에서 합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거 공원과에서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공원과에서 합니까? 게이트볼은요, 북정동에 게이트볼은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북정동 게이트볼 그것도 처음에는 공원과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약간씩 더 부분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약간씩 동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체육지원과에서도.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 어린이공원 내에 족구장이 들어왔다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어린이공원 내에 족구장이…….
신우

문신우위원

잔디 깔고 펜스 다 치고 다 해 놨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특히 이제 북정 같은 그런 데는 좀 불편하지, 특히 이제 어르신들 요양병원 옆에는 그런 데는 좀 지양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이전이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혹시 공원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다른 지역에 족구장을 하나 신설할 마음은 없습니까? 예산 집행해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가능하면, 그것도 민원 들어온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저도 동장도 상북 동장을 해 봤고 그래서 옛날부터도 그게 워낙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더 넓은 데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여건이 되죠, 왜냐하면 호계에 운동장이 큰 게 하나 있잖아요, 그쪽으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이 되면 뭐 예산이 투입되든지 해 가지고 향후에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나중에 상의를 좀 해 가지고 그쪽으로 되도록 옮기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왜냐하면 거기 취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밥을 다 해 먹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밥 해 먹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 방금 우리 박재우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협회장기, 또 시장기 대회 하잖아요, 옛날 과거에 생활체육, 뭐 종목별 연합회장기 이것까지 다 하다 이제 통폐합하는 관계로 해서 종목별 별도 대회는 열지는 안 하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아니.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시장기하고 협회장기 별도로 돼…….

이용식위원장

2개밖에 안 하죠, 이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두 가지.

이용식위원장

두 가지 하는데 협회장기 하는데 우리 시비 지원이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경상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들어가 있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34개 종목, 시장기 15개 종목 편성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15개 종목이고? 협회장 기는 4개 종목만 지원한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34개.

이용식위원장

34개. 다 지원 해 주고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그것도 전통이 있다 보니까 없앨 수도 없잖아요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리 봅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체육회 관련인데 한 가지만.

이용식위원장

네? 우리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경남도체육회에서 우리 보조금 받죠, 그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각종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도 내려오고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주로 보면 우리 양산시에서 경남체육회로 줬다가 다시 돌려막는 식으로 하고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임정섭위원

우리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남도체육회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을 그 단체에서 경남체육회로, 뭐 기부자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남도체육회로 기부를 하면 다시 우리 체육회로 돌려막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리 받은 거는 사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실 그렇게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사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 순수하게 경남체육회에서 우리 양산에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측정된 게 1년에 얼마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 안 됐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리 말씀하시면 지금 일단 파악이 좀.

임정섭위원

그거 파악을 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거 외에 우리 양산시에서 업체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기부를 했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게 얼마인지 그거 확인해 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들으셨죠? 도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 또 우리 기업체에서 도에 지정 기탁하는 그 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또,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용식위원장

네, 좀 기다려 드릴게요.

이종희위원

뭔지만, 여기에 보면 675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가입 이거는 뭐죠? 시민안전보험가입.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들 중에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그다음에 후유장애가 발생 시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유형별로 보상내용 이런 거는 세분화해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별도로 우리가 협의해서 체결하겠지만 하여튼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종희위원

사고에 의해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사고, 사망, 재해 이런 부분 다 포함됩니다.

이종희위원

사고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종희위원

또 재해.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재해는 사회자연재난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하고 그거하고는 또…….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자전거하고는 중복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자전거도로 외에 타 제도와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이종희위원

자전거도로하고는 중복이 안 되어 있다,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거하고 그거 외에 다른 제도와는 중복지급.

이종희위원

그러면 하나로 합치면 안 됩니까? 자전거도로를 여기로 포함시키게 되면?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자전거는 또 대중교통이 아니라서.

이종희위원

사고 나는 게 우리가 교통사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거는 대중교통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자전거도로는 대중교통이 아니잖아요.

이종희위원

아니, 사고 나는 게 꼭 대중교통 사고 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사고 나는 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대중교통, 강도상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고.

이종희위원

또 자전거가, 우리가 사고라는 게 교통버스만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자전거도 같이 합쳐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게 결국은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게, 나중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이용자에 한해서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자전거하고는 별개로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안전에 대한 어떤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제도의 어떤 취지는 우리가 서민들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보험가입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이게 법령상에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또 진주라든가 창원이라든지 기타 김해라든지 이런 도시 또, 시군도 6개시군, 거의 경남에서 한 10개 시군이 이 제도를 도입해서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자전거도 우리가 타는 사람한테 보험 드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전체 우리 시에 다 안 들어 줍니까? 타든 안 타든 간에 일단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얼 타고 사고 난 사람에 한해서.

이종희위원

아니, 그렇지 그러는데 보험을 들 적에는 누가 탈지 생각 안하고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시전체가, 그러면 똑같다 그거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아, 이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봐야 됩니다, 자전거하고 이거하고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자전거는 자전거이용자에 한해서…….

이종희위원

아니, 이용자 하려고 보험 들 적에는 결국은 전체 시민 다 들 것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종희위원

우리가 사고 났을 때는 이용자에 한하지만 그러나 보험 가입할 적에는 시민 전체를 다 포함하실 것 아니냐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자전거는 자전거 타는 사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조금 차이는 미미하게 있기는 있어도 한 번쯤은 이거 같이 넣어도, 한번 확인 해 보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별개로 다 넣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이것만, 715페이지에.

이용식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네, MTB파크 및 산악 거기에 보면 정비용장비 임차료가 이번에 삭감이 돼서 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장비임차료가 뭐죠? 정비용?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포클레인 이용하는 겁니다. MTB 길이 있는데요, 거기 비포장 길 아닙니까? 산악 길 그게 비가 오면 파이고 하면 좀 메꾸고 그러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걸 500만 원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이종희위원

감액, 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이종희위원

네.

이용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하나만.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743페이지에 마을버스재정지원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마을버스 오지노선 재정지원하고 또 마을버스 무료 환승 보상금, 광역 환승 손실보상금, 제일 위에 오지노선 재정지원금이 1억 6,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재정 지원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만약에 수입이든지, 어떤 그게 수입이 별로 없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차량정비로 지원해 주는 가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게 수입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이용률이 낮으니까 손님들이 없으니까 그에 따르는 유류비라든지 인건비가 나간다, 아닙니까? 차 한 대당?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종희위원

1억 6,000쯤 되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게 인건비 차 한 대당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하고 유류대만 해도 엄청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내버스 손님 안 있습니까? 손님 이용률이 낮으니까 그만큼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종희위원

오지가 몇 개 노선이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오지가 7개 노선, 법기하고 지산하고 3개 노선입니다, 3개 노선.

이종희위원

3개 노선에 1억 6,000정도.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것도 한 번쯤은 깊이는 한번 생각해 볼, 택시비 주는 게 훨씬 낫겠는데 이렇게 하면, 택시비 주는 게, 그 거리 봤을 때, 그것도 1억 6,000 같으면 우리가 보통 차에 타시는 분들이 썩 많지는 안하거든, 봐도 그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도 한 번쯤 깊이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이종희위원

국장님 생각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오지노선이 동면 법기하고 다음에 하북 지산, 이 노선들이 오지노선인데 우리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현실적으로 손님은 많이 없는 대신에 그 버스노선을 없앨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을에서 몇 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적용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희위원

그러면 3개 노선에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어쩔 수 없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74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이 있고 자치단체 이전에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영에 19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는 도로 이전하는 비용인가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박재우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얼마 없고.

박재우위원

운영을 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시에서 하죠.

박재우위원

시에서 우리…….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시에서 하는데 콜센터 전체 콜 받는 센터는 도 전체적으로 하죠.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1개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교통약자차가 총 28대가 있습니다. 28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유류대라든지 각종 운영비 안 있습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여기 지금 들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올해 9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억 7,800만 원. 지금 교통약자콜택시가 예산하고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교통약자콜택시가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우리가 부산이랑 울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콜택시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산에 부산으로 빠지거나 울산으로 빠졌을 때는 양산에 교통 콜이 엄청 줄어지는 어느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 조금 교통약자들한테 콜택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을 좀 갖추고 계시는지, 갖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좀 확인하고 싶고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거는 차량을 좀 더 많이 증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박재우위원

차량증차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기존에 관내에 있는 대중교통수단, 예를 들면 택시를 이용하게 됐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그냥 택시비를 사후정산을 하든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부산이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제도가 갖춰져 있나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실제 보면 그 택시하고 연계를 하면 좀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거동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혼자도 못 오고 그다음에 보호자가 항상 같이 선탑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꺼립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교통약자콜택시는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휠체어를 안 타면서도 교통약자콜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거는 극소수입니다, 사실.

박재우위원

소수시라고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많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거 때문에 이제…….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물론, 우리가 보면 1, 2급 장애자하고 또 노인도 65세 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체장애자라 할까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이용실태가 파악이 되는 가요? 누가, 휠체어를 탄 분이 이용하는지? 아니면 그냥 시각장애인이 타시는지?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파악을 하려하면 운영은 저희들이 안하고 복지재단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지금 예산은 볼 거 아니고, 그래서 올해 그 자료들을 좀 취합해서 나중에라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용식위원장

네, 하나만 딱 물어보십시오.

이종희위원

택시가 전체가 서죠, 그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이종희의원

피해는 없습니까? 시민들은? 민원이?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뭐, 딱히 피해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좀 모순이겠고요. 그런 우리 양산시 택시가 전체 한 741대정도 됩니다. 되는데 현재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정부에서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큰 연락이 오지는 안하네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이종희위원

다행입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 완전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도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웅상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너무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정회할까요,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바로 할까요? 양해가 된다면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박물관부터 먼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해도 되겠습니까? 입실하시라.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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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정회?

임정섭위원

네.

이용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임정섭위원

의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장님 오셨어요? 출석하십시오. 이어서 아까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웅상출장소 소장님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보면 지방재정법 안에 투자사업법에 관련해서 서로 투자심사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뵙고자 했는데 하여튼 퇴근하시는 시간에 맞춰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소장님 투자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앞서 우리 기획관한테도 확인한 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첫 번째 수립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투자심사를 20억 이상 되는 데는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아마 속기도 좀 정정을 하고자 제가 합니다.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법령상 위배는 안 된다, 또 우선 순위는 이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아마 되어 있습디다, 속기에,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법 제37조 투자심사 위반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옛날에 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바뀐 규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2018년도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래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2018년도에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2019년도 세출예산에는 계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제가 투자심사하고, 그 부분에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된다고 만약에 발언이 있었다면, 속기사항에 있다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절차는, 순서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제가 발언 중에 안 받아도 된다고 한 것은, 그게 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안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는 그래서 순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순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은 먼저 하고 투자심사를 신청해도 된다, 이런 발언이었거든요, 안 받아도 된다는 그거는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절차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저희가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은 이미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공유재산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 15일쯤까지 우리가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김효진위원

그건 압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래서 그 절차상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업이 목적이 맞다면 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순서가 좀 앞뒤가 바뀌었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했던 게 좀 다소 오해가 있었다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 이게 법에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속기도 나중에 이야기해서 혹 그런 언어가, 아까 전에는 좀 달랐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런 것을 바로 바루고자 하는데 소장님은 동의하시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소장님 다 이해가 되시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웅상출장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이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니까 딱 알아듣네.

김효진위원

항상 부드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앞으로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해서 예산조정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임정섭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산조정안에 다른 의견이 없죠? 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한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1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