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박대화 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94년12월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의 법조문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3조 제1항 2호중에 "제11항" 을 "제12항"으로 고치고,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중 "제6항"을 "제7항"으로 또 "제11항"을 "제12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골자 역시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1항이 제12항으로 내용이 바뀌어지고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조항을 이번에 개정토록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3조 제1항 1호가 되겠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6항 및 제11항이 제7항하고 제12항으로 바뀌어지게 된 이유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8조에서 1, 2, 3, 4항 이렇게 나가다가 5항이 새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위하여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미밀보장에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이 5항으로 새로 들어가게 되서 자연히 먼저 5항으로 되어있던 것이 하나씩 밀려서 6항으로 되고 6항이 7항으로 되고, 이렇게 5항으로 들어가게 되서 하나씩 밀려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 윤리위원회 조례도 먼저 있던 조항이 이 순서에 의해서 하나씩 뒤로 밀리기 때문에 조항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유인물로 해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서 "제3조 1항 2호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제2항 제1호중 "제6항"을 "제7항"으로"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대비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이 5항이 다시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항이 하나씩 밀려나감으로 해서 여기 항의 숫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지난 12월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 및 운영등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1조에 명시를 했고, 두번째로 정원의 총수를 본청 소속기관 및 동으로 구분 규정하는 것을 제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의 본청·소속기관 및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3조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차로 작년도 3월16일날 개정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아까 말씀드린 14480호가 지난 12월31일 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준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안에 들어가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중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본 청 : 427명(국가직 제외) 2. 직속기관 : 48명3. 동 : 359명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 중구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개정 제102조,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작년 12월3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제1조로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2실 3국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제2조에 규정을 했고, 실·과별 분장사무규정을 제3조에서 제7조까지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실·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의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제8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가 작년 3월16일에 개정이 되고 2차로 작년 12월20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실·국 및 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사회산업국·도시국을 둔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2.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3. 기구·정원 및 사무분장4. 구의회 운영5.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6. 자치법규 편찬7. 조례·규칙의 제정·개폐·심사 및 공포·소송에 관한 사항8. 통계9. 구정감사제4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계획 수립 실시2. 정부 시책 홍보3. 구정계몽·선전 및 홍보4. 문화재 보호관리5. 지방문화예술의 진흥6. 여론·공보자료의 수립 편찬7.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8.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9. 공보 매개체의 육성 활동10.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11.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추진지도12.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13. 체육공원 조성 및 시설설치 관리14. 각종 체육시설물 활용 계획 수립 및지도15. 시민 건전생활 지도16. 건전생활운동 평가분석17. 민간단체의 사회체육 참여지도18. 시민체육 증진시책의 발굴 및 추진19.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 폐지, 변경보고수리 및 지도감독20. 체육시설(신고체육)에 관한 양도 양수휴·폐업 신고, 지도감독등 제반사항제5조(총무국) ①총무국에 총무과, 회계과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둔다. ②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서무·의전·보안 및 청사관리2. 직장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운영3. 공무원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4. 행정구역 조정·개편5. 선거·국민투표6. 행정서사 및 인장업에 관한 사항7. 동행정의 지도감독8. 바르게살기 업무 추진9.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10. 여론 및 반상회 운영11. 새마을운동 추진12.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13.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14.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15. 행정통신과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16. 청중단속과 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사도급·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2. 물품의 조달·출납·보관3. 차량의 취득·처분·운영관리4. 영선업무5. 국·공유재산④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2.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4. 부과관계 공무열람 및 제증명 발급5. 세무조사⑤징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관항 사항2.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3. 자금수급 및 관리4. 기부금품의 통제에 관한 사항5. 지방세 체납액 징수·처분⑥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원사무의 종합조정2.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3. 민원실 운영4. 문서 및 공인관리5.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6.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⑦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1.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실시2.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및 운영관리3.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4. 전시 근로동원5. 비상대책 업무제6조(사회산업국) ①사회산업국에 사회과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둔다. ②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구민복지 시책의 종합계획 실시2. 생활보호 및 구호3.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직업보도4.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업무5.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업무(청소년 및 노인·부녀· 아동 관계 제외) 6. 부랑인·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처리조치7. 자조근로사업 및 자활 정착사업8. 장애인 보호③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1.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2. 부녀아동복지법인의 지도감독3. 부녀아동 후생시설의 운영 지도감독4.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5. 윤락여성의 선도 보호6. 여성단체 지도육성7. 노인·아동·부녀자 복지8. 요보호 아동의 보호9. 노인복지대책,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사항10. 청소년 업무 전반11.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④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2.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분쟁 조정3.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4.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5. 유독물 영업자 등록, 관리6.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7.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8. 분뇨 및 쓰레기 처리9. 쓰레기 수거수수료의 조정징수 및 분뇨수거 요금의 조정⑤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중 및 식품위생의 종합계획 조정2. 정신위생 및 식생활 지도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지도감독4.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처리5.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6.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7. 보건소 지도감독8. 공중이용시설 관리⑥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 수립2. 저축업무 및 금융 지원3.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 실시4. 중소기업 육성5. 공업단지 육성6. 연료수급 및 공산품 품질관리7.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등록취소 및영업정지 명령8. 농업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실시9. 양곡수급 조정10. 축산장려제7조(도시국) ①도시국에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둔다. ②도시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2. 도시정비 및 재개발사업3. 개발제한구역 관리4. 구획정리사업5.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6.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7. 광고물 관리③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무허가건물 단속2. 건축자재 생산업에 관한 사항3. 건축허가 및 지도감독4. 건축사 지도감독5.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④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로·하천·공유수면 관리2.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및개발3. 자연재해 방지대책4. 토목건설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5. 하수행정종합계획 수립 시행6.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7. 하수도공사의 시공 및 감독8. 기타 하수도에 관한 사항⑤지역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1. 교통,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2. 주차장 시설(노외, 노상)확충, 관리3. T.S.M지역 사업추진4.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 조사 및 부과 징수5. 자동차 운송알선업에 관한 업무6.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업무7.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관한 업무8.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업무9.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10. 기타 교통, 관광에 관한 사항⑥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관리업무 종합기획 조정2. 택지소유상한제 운용3. 개발이익환수제 운용4. 개별필지의 지가조사 및 산정5. 토지거래 규제(허가·신고)업무 (국토이용관리법 제3조의2) 6. 부동산 중개업 업무7. 기타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8. 지적공부 보존관리9.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업무10. 이동지검사 및 정리11.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12.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13.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14. 지적측량 검사15. 지적민원 처리16. 지적공부 조제 및 재조제17. 지적복구에 관한 업무18. 토지기록 전산운영19.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업무제8조(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 ① 실· 과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안을 제정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개정제102조,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