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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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9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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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은평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제출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은평구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예산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김사담당관

존경하는 최봉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8일자 문화체육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 발령받은 강완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은 총 1억 6,787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 4,463만 3,000원에 대비 약 16%, 2,324만 5,000원이 증가되었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601만 5,000원이 증가된 6,039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관서당경비는 금년도 대비 20만 6,000원이 감액된 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수용비는 121만 6,000원이 감액된 2,5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전직원에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급량비 증액분 312만원과 주민에게 친절한 공무원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우리구 공무원에게 실시할 친절교육강사 위탁교육비 4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책자 및 교육용 리후렛 제작비 550만원,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고충민원엽서제작 및 우편료 42만원을 신설함으로써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행정을 펼칠 수 있는 예산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전직원 공통적으로 여비 지급일 수가 종전 8일에서 12일로 늘어남에 따라 금년도 4,597만 5,000원보다 706만 5,000원이 증액된 5,30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금년도에는 감사 조사 민원업무추진 공직기강 확립업무, 직원의식전환 추진비용과 환경순찰 활동을 하기 위하여 1,6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앞으로 중앙부서의 사정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자체 비리예상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 시책추진업 무추진비를 320만원 증액하여 1,9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정원이 15인이상 30인이하 실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개월에 30만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의 적립금 재난관리기금은 구민들의 재난예방과 응급조치를 하고자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2/1000를 편성토록 되어 있어 3,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의 기조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구위원장

강완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 답변을 하실 때에는 예산안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의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미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예산편성 방향의 기준이 물론 은평구 전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겠습니다마는 순서가 감사담당관실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치행정을 운영해 가는데 이 자치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결국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뭐냐, 업무가 뭐냐, 당연히 공무원이 수행해야 될 그러한 평상의 자세, 정신, 의식 이런 것들을 과잉으로 감독을 하고 과잉으로 어떠한 모형을 만들어 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내용에서 본위원이 예산편성한 내용, 시각을 보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 관료사회 속에서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 ‘99년도가 가장 IMF 환란으로 인한 어려운 예산에 축소편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내년이 IMF보다 더 어렵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이 가장 축소되어야 될 부분이 2001년도 예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좀 세세목별로 잠깐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이 전체가 7,838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가 1억 4,463만원이었고 내년도가 1억 6,787만 8,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상승된 결과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운영비가 ‘99년도에 2,462만 5,000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039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00만 5,000원으로 계상됐었던 것이 2,578만 4,000원으로 계상된 가운데서 늘어난 부분이 인쇄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인쇄비가 늘어난 이유는, 가능한한 인쇄비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쇄비에서는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절약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 산술서만으로는 예산이 약 4,000여만원만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도 당시에 일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친절기획팀과 안전감사팀이 나중에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이 당초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 3,000만원 정도, 특히 안전감사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쇄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계획서라든지, 자원동원계획서라든지, 지진종합계획서라든지, 가정안전생활안내 홍보물, 이런 사항들이 친절과 안전팀 2팀이 들어옴으로 해서 3,000여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 3,000만원을 공제한다고 했을 경우 ‘99년도 대비해서 2001년도 예산편성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는, 약간의 증액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인쇄부분에서 전화응대요령 교재, 이거 우리 공무원의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또 친절운동교육용, 이거 기본적인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질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부분들의 교육이 일부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각을 하면, 조금만 더 주민위주의 행정을 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우러나는 문제이지, 또 가정안정생활책자 부분은 새비목입니다, 세세목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전전년도에도 없었고.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전년도에는 있었지요. 저희들이 홍보물까지 제작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예산편성의 새비목에 없었어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소소하게 전부 계상되어서 올라온 부분이고.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내용은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지만 지금 이 가운데서 세세목을 없앨 것은 없애고, 한번 올라오면 계속 지속할 생각은 하지말고 없앨 것은 없애고 과감하게 절약을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인쇄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운영비에서 친절강사 위탁교육비, 친절운동교육 강사료, 행정서비스현장, 행정서비스현장이 뭡니까? 그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행정서비스헌장은 ‘90년대초부터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새로 개발되었다고 할까요,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향상, 그리고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써 도입 추진한 제도입니다. 정의를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설정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표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550만원 들여서 어떤 목적에 쓰는 것입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관련법규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백서를 발간하게끔 되어 있고, 또 저희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적점검을.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유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준호위원

각 부서에서 행정분야별 업무를 성심성의껏 잘하겠다 하고 대주민한테 선서하는 책 입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으로써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업무종류가 나왔다고 해서 세세목으로 달아서 감사실에서 예산을 거기에 또 편성할 이유가 없고, 또 이 백서는 총괄적으로 기관운영에서 계상이 됩니다, 백서발간은.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에 관련된 홍보책자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뤄져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행정분야별 헌장대로 하겠다 라고 해서 거기에서 선포식을 한 것이고 선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했나 안했나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확인해서 그 검사결과를 작성해서 상위기관에서 오면 “이거 이렇게 우리가 검사를 했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하면 되지 여기에 대한 홍보책자가 뭐가 필요있고, 교육물 이게 뭐가 필요있는 거냐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관례상 어떠한 세세목만 달아놓고 예산을 올리는 관행이 여기에 전형적인 관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세세목을 늘려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은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삭감요인의 부분이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목적 하는 게 뭡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시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는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민원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주요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추진 하는데 부대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감사업무를 추진하는데 부대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일례로 저희들이 자체감사 활동하는 비용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는 청와대라든지, 국무총리실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시에서 나오는 수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 협조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확실하게 목적이 부합되어야 됩니다. 목적이 부합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예.

최준호위원

같은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 03으로 붙어있는 것은 사용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또 아주 적법하게 부합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급량비, 여비가 다 나갑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가외로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동구청장실 운영 및 집단민원 관리, 이거 전혀 지금 또 한번 생긴 세세목은 항상 붙고 따라 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이런게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또 직원의식 전환 추진, 직원의식 전환 추진하는 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어떤 형태로 쓰여집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직원의식 전환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친절강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친절강사를 하기 위한 일종에 프로그램 제작이라든지 교육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자료를 받으면 다 나올 것이고 환경순찰에서 돈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환경순찰 활동도 하다보면 아침에 새벽에 나가는 경우는 있고 저녁 밤늦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식대값이라 이거지요?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부대적으로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요.

최준호위원

다 급식여비가 들어갔습니다. 특근 매식비가 다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엄청난 이 세세목을 달아가지고 증액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현황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게 제출이 정확하게 안될 경우에는 50% 이상을 감액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완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서 11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가 2,300만원이 금년에 올라왔고 전년도에 1,902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로 본다면 전년도 예산액 1,620만원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에서는 의회에서 6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1,020만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지금 이 예산서대로 보면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전부 삭감된 부분들이 삭감된 쪽으로 표기가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620만원 그래서 320만원만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 삭감분이 600만원 됐으면 1,020만원 가지고 전년도 예산으로 쓰셨는데 1,940만원이라면 90%이상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원님들 심사하는 자료에 보면 320만원 정도로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비록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여기 예산안에 보면 전부 각 부서들이 이런 방법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많은 혼동이 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많은 액수가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증액이 됐다고 보는데 금년 감사담당관을 맡으셨던 감사담당관님께서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과연 추진비가 부족해서 업무를 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는가 이런 쪽으로 묻고싶고 지금 여기 공직기강 확립업무 있고 직원의식 전환 추진 그랬는데 금년에는 직원의식 전환 추진 그리고 전년도에는 전화 친절운동 특수사업이라고 이름만 바뀌어서 5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였다시피 친절운동 교육이라든지 전화응대 친절교육 이런 것이 매년 1,300부씩 과연 필요하겠느냐 직원들이 그렇게 순환업무가 돼도 그렇고 타구에서 온 직원이 있다던지 신규채용 직원이 있다던지 그런 보충하는 부수라면 몰라도 매년 1,300부씩 이렇게 해서 친절운동 교육이다. 전화응대 기재 요령 이라 해서 두가지를 전부하고 외부용역 모니터링 했는데 이런 것들은 외부용역을 600만원씩 주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업무는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추진비를 산정할텐데 외부용역까지 주겠다는 내용은 꼭 줄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나기빈위원 질문에 강완규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나기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당초 저희들이 ‘99년도 업무추진비로 2,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600만원은 삭감함에 따라서 2000년도 에는 1,620만원을 사용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1,940만원을 요구해서 실질적인 예산 증액 요인 발생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320만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업무추진비 증액요인이 공직자 부조리 예방을 위한 중앙부서의 사정활동 강화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자체 비리단속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잘 내용을 모르는 사항인데 어디서 나와있는 사항인지 금년도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친절관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최준호위원께서 친절이란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되는게 아니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절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참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실상 교육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그렇게 하겠다는 촉진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항이 있을려면 먼저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행태 변화가 친절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각 자치구에서는 친절교육 관계를 거의 경쟁적으로 할만치 열을 올리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따른 교육을 계속 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친절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나기빈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외부용역은 전년도에 두어서 2000년도에 하겠다는 얘기같은데 외부용역을 꼭 주어야 하는 것인지 금년 예산에는 없네요. 친절운동 교육 강사료해서 15만원씩 8회가 있고 또 친절강사 위탁교육비로 400만원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친절운동 현판을 해서 600만원씩 하겠다는 내용이라든지 꼭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호에 그치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최소한도로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강완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118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취약 분야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금년도 6월에 5대 취약분야 위생과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커피자판기 5대가 취약 분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과 위생과에서는 자체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 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체 계획의 수립이 안된 그런 5대 취약 분야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인지일문일답으로 여기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자체 계획이라기 보다는 5대 세무라든가 위축이라든가 건축, 주택, 공사 분야에 대해 해당 되는 부분 총괄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총괄 수합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것은 옛날, 그냥 작년에 예산을 올렸으니까 금년에도 예산을 올리자 그런 마음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 100원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수합하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지 저는 최소한 오늘 느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공직자 윤리회 운영,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가격 보다도 여기 이 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공직자 윤리위원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성격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조되는 어떤 협조,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취약 분야 이런 관계라든지, 그 경우는 보통 총괄해서 말씀드린다면 일종의 접대비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보통 저희들이 업무 추진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이 분들이 오시고 하면 어떤 식사라도 접대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 집행되는 사항이고 사업의 특정 목적이 정해져서 쓰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접대비, 식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가요, 기관운영비에 보면 참석 수당이 5만원이 나갑니다. 또 다과회비가 1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다과회하고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원칙없는 이런 예산을 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이 이런 경우가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현황을 보면 다 참석수당 주게 되어 있고 다과회 나가게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구민의 세금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이중으로 편성이 된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감사담당관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1억 6,000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직자 기강 확립이나 또 사기앙양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은 인사 정책하고도 맞물린 그야말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설왕설래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도는 지금 극히 우리가 우려 하고 있는 부분은 세수결함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 ‘98년도에 약 2조원가량 서울시에서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경기 상황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정부당국에서도 하는 얘기니까 믿을 수 밖에 없고 또 우리 체감이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실 예산이 약간 팽창 했다, 전체적으로 호감이 가지않는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예산은 정책의 반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작년도 것 하고는 대비를 해보면 액면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항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유 감사담당관에서 이번에 강 감사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강 감사담당관께서는 내년도 공직자 윤리기강 확립 내지는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 했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공무원 사정 관계는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 고위직 뿐만이 아니고 하위직 까지도 전반이 어떤 업무와 연합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강화 되어있고 사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관련해 감사는 상당히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 감사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감사가 어떤 수거적인, 어떤 비소모적인 감사보다는 생산적인 감사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 시책업무추진비의 관계도 일부 3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사정활동 강화 중앙방침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약간 조정된 금액입니다.

김장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건비 상승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지난번에 보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줄 것은 충분히 주고 부릴 것은 충분히 부리자는 그런 뜻으로 공무원 생활안정을 위해서 인건비를 상당부분 상향조정 시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대신 지금 민심의 이반이라든지 공직자의 불신 사유가 점점 심해갑니다. 어제도 개인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본위원은 두차례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썩었다. 경찰, 행정공무원 할 것 없이 뒷 거래가 더 심해졌다는 얘깁니다. 내가 깜짝놀랬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구청 행정업무도 그러더냐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긴장을 하고 보내야 될 한 해가 아닌가 싶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 두가지 만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지금 재난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일정액을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은행에 정기적금식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아니 얼마가 된다고 말을 해야지, 적립된다고만 얘기를 하면 대답이 되나?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전체 금액은 현재 1억 74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 정기예금 12개월짜리로 만기일이 금년 12월 24일짜리가 5,122만 4,000원이 있고요. 만기일이 2001년 2월 28일짜리가 예치기간이 6개월로써 1,746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만기일이 2001년 5월 4일로써 예치기간이 6개월인 2,205만 5,000원 짜리가 있고 만기일이 2001년 5월 4일자로 정기예금 1,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기금관리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이 여러개가 있는데 통합관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금을 갖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과장님도 계시니까 협의해서 우리구에서 갖고 있는 기금을 통합관리할 그런 체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첨언해 말씀드리고, 재난위험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가 작년에 없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예산인데, 다중이용시설을 특히 안전관리대상 시설로 봐야 될 것이고 우리구에는 큰 시설, 위험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극히 위험한 건물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외로 안전관리 대상을 잘못 책정한 그런 우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57만원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종전에는 인건비식으로 계상했는데 금년 예산은 일식으로 357만원 했는데 127만원, 특급기술자 2명을 14일간 쓴다,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 14일간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일정을 산출 잡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기술자 산정 기준은 연간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월동기하고 해빙기에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 토목, 전기기술자들과 특급기술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하고 안전점검을 하는 점검수수료입니다.

김장주위원

2명이 14일간 한다고 했는데 안전점검 대상은 어떤 것들입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대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통상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수치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 속한 사람이 2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분야별로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장주위원

어차피 당담관이니까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삼풍사건 잘 기억하시죠, 성수대교 사건 잘 이해하시죠? 우연하게도 그 해를 즈음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인재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에서는 안전관리특별대책본부를 만들었고 공단을 설치했습니다. 실제 그 전에는 도로과에서 15명이 하던 업무를 150명으로 늘렸고 30억되는 예산을 1,300여억원 으로 늘렸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우리 은평은 원체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또 순 기능이 이런 부실한 대형건물이 다중이용시설이 적다 하는데도 우리 대상이 적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구청건너편에 있는 녹번시장, 또 불광2동에 소지하고 있는 한양호텔, 지금 시민아파트는 철거했으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곳곳에 있는 안전점검 소홀히 하고 있는 육교 등 상당부분의 부실시설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고 또 관심이 없어서 쳐다를 안봐서 그러는데 지금 강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담당관 된지가 얼마나 됐죠?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1개월여 됐습니다.

김장주위원

업무숙지가 덜된 모양인데 현장에서는, 재난관리는 항시 긴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은 특급기술자라는 것이 토목, 건축, 전기 부분이 아닐 겁니다. 안전점검 기사가 따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지에서 어떤 산출근거로 계상했는지 안전점검 안전관리 대상은 어떤 것인지, 또 새로이 안전관리를 해야 될 대상은 어디에 없는 것인지 등을 소상히 해서 감사업무에 어차피 같이 끼어 있는 업무지만 도시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물론 다른 과에서도 하는 과가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토목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이 종합적으로 봐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점검하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강완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간사

김덕홍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증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6%가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서민생활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내여비에 있어서 8일에서 12일로 일수를 늘렸어요. 이런 것 등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국내여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공통적으로 여비지급 일수가 종전 8일에서 12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706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덕홍간사

그런데 ‘99년도에 통계자료를 보면 최저생계보상비라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23만 4,000원, 이것으로써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00만명입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550만명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여비성에 관한 예산은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사항이 공무원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만 우리 과만 지급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도 아니고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김덕홍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위험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김장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상이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안전점검 건축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저희는 건축소관 뿐만 아니라 토목, 하수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보다는 자료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30여개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A, B, C, D급으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중복을 피해서 한다는 겁니까? 대상지가 딱 나와있는 겁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대형건축물이 2건, 기타건축물이 44건입니다. 그 외에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일반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광고물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추가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을 같이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의 재난위험시설물도 총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같이 관리하시는데 건축과에도 380만원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안전점검 관련해서 350만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그쪽에서는 사용하는 목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월동기, 해빙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김장주위원

건축과도 그렇습니다. 유중공위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수수료는 12만 7,689만원으로 같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여기에 지금 대형건축공사장과 노후시설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도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도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의 법적근거가 어디있습니까?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1차적으로 보고된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김장주위원

도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대상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감사담당관에서는 2명 14일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당은 같습니다. 건축과는 2명이 3일 5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건축과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각 과에서 1차적으로 올라온 사항을 각급 해당 특급기술자들과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가, 이러한 부분을 점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끝나고 나서 건축과장하고 같이 협의해 보세요. 그리고 본위원에게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50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2001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관리국 각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0.3%가 증가한 1억 7,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수입과 주민등록과태료 등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237억 7,900만원으로 세출내용별로는 동행정의 인건비 등에 170여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인사관리에 43억 2,000만원, 서무관리 등에 21억 2,000만원, 민방위관리에 3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사업비는 증산동사무소 신축비에 16억 5,000만원 등 총 2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8.2%가 증가한 26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용별로는 기획 예산운영에 1억 8,300만원, 기관운영에 249억 4,600만원, 법무통계관리에 3억 400만원, 전산운영에 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입예산은 8억 7,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80억 8,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4,200만원이 늘어난 3억 9,5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9,000만원이 늘어난 4억 8,000만원이며, 일반 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억 4,500만원이 늘어난 76억 60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공보관리에 29억 4,700만원, 사회진흥에 46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대비 9,000만원이 늘어난 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세입은 호적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2,300만원이고, 총세출은 2억 7,900만원으로 민원실 운영에 1억 3,100만원, 국비인 병사관리에 1억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정된 재원이지만 저희 행정관리국은 50만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봉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관리국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구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기획예산과장만 남으시고 문화체육과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본업무를 보시다가 연락이 있을 때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각 과별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이양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은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최봉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예산안의 주무국장이신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본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제안설명에 동의할 수 없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하지만 풍부하신 행정경험과 식견으로 원칙론으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조세징수의 원칙은 공평과세입니다. 그에 따른 수혜도 공평해야 됩니다. 또한 예산집행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시의적절하고 적재적소에 배정되어서 생산적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을 보면 고심한 흔적보다는 매년 반복되는 복사판입니다. 하나씩 짚어 봅시다. 구립체육회관 금년도 41억원은 절차상 하자로 내년도에 계속비로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예산안에 4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주민생활 기반시설 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화장실 개 . 보수비 2억 8,000만원 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은 개 . 보수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쓰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또 주민자치세 실시를 앞두고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반장 보상품이 2억 7,000만원 법적 근거없이 관례 관습으로 반복되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2억 4000만원 이것은 금년대비 9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친절과 바른 의식은 인성과 생활의 기본인데 친절 강사비, 직원 의식전환 추진비, 직원 의식변화 추진비 아니 전환, 변화 크게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또 실효성없고 중복되는 52개의 각위원회도 통합정비도 않은체 회의운영비 참석수당 자생능력없는 성인생활 체육 기타 단체 지원금 아직 성능이 괜찮은데도 대체 구매하는 자산취득비 이런 예산 편성으로 재정의 건전성 생산성을 높였다 할 수 있습니까? 또 제안설명에서 긴축재정의 기조하에 소외계층 및 저소득 주민의 복지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고 하셨는데 복지예산 한번 봅시다. 본위원은 지난 11월 8일, 9일 양일간 보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관계공무원과 함께 구립보육원 13곳 중 8곳을 위탁계약 만료를 앞두고 평가하러 다녔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절반이상이 내부시설이 노후하고 교구 교재가 부족하고 불결하였습니다. 이 보육원에는 정원이 90여명 영영아, 영아, 유아 이렇게 분류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보육 개 . 보수비가 내년도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또 40여개에 이르는 어린이 놀이터 이제는 단순놀이터가 아닌 자녀와 함께 하는 쉼터입니다. 이 쉼터 절반이상이 노후되고 담장이 헐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은 7,000만원 전쟁과 가난속에서 국가재건을 위해 힘써온 어르신의 쉼터인 인가, 비인가 70여개소의 노인 회관 개 . 보수비가 1억원 모두 합하면 2억 8,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통반장 특정지 구독료 2억 4,000만원 보다 4,000만원 많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결식아동 점심지원비가 내년도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3억 8,390만원 이 중에서 구비는 8,43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식에 2,500원이고 내년에는 1식에 2,000원입니다. 500원씩 삭감되었습니다. 아동수는 미취학 32명에 2식 취학 462명에 1식 모두 494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님께 작년에는 2,500원짜리 점심을 먹었는데 금년에는 500원씩 삭감되어서 2,000원짜리 밥을 먹으니까 적게 주고 맛이 없더라고 하였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꼭같은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수혜대상자가 집행자는 5,000원이고 미집행자는 2,000원이다. 이것이야 말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또 결식 노인지원비가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4,268만 2,000원 구비가 2,134만 1,000원 금년에는 4,320만원 오히려 51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관계자에게 물어본 결과 인원수는 점차로 늘고 내년이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인원수는 95명 우리 은평구에 결식노인이 이것 뿐입니까? 이러한 시설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연신내, 불광동 주변에 하나 더 설치해서 결식노인께 점심대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곳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저소득 주민복지 향상 더불어 사는 은평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주무국장이신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은 원칙론으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질의에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원초적이고 정책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한 내용도 워낙 가짓수가 많고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그 세세한 세항까지 전부 답변드리기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몇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타 예산하고 구청 개보수 화장실 예산같은 것들이 지역개발하고 우선 순위로 맞추어서 보면 타당하냐 원론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항들은 지금까지 체육센타라든지 어떠한 숱하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나온 금년 예산에 돌출되어서 나온 예산도 아니고 수년간 장기투자 사업으로 검토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과거에는 그렇고 1999년도, 2000년도 예산도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가지고 사업이 계속 될려면 금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사 개보수비 수리비는 지금 화장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한국관광의 해를 대비해서 화장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각구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각종 매스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막휴게소 화장실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던지 화장실 문화를 상당히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느 지역개발사업 보다 우선 순위 가 있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

과목별 답변을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재정의 건전성 생산성을 높여준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과목이 과연 재정이 건전하고 생산성을 높이겠는지 원론적으로 답변하세요. 부분적으로는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고 큰가지 몇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장보상품 관계도 과거에 계상이 안되어 있다가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일괄 계상한 것같고 또 복지 예산이 없다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금년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육시설이다 노인회관이다 거기에 비교해서 많은 예산이지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책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그러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사회 정의 차원에서 예산이 고르게 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노력을 하고 했을테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비검토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경제가 어렵다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다 결식 아동, 결식 노인 이것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참 기가 막히잖아요. 2,500원 짜리를 2,000원씩 했으니까 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더 높여 주지는 못하더라도 500원씩 더 깎지는 말아야지요. 그런 것이 있으면 담당자 불러가지고 물어 보시고 일을 하셔야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런 잘못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반영 시켜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비 문제는 사실상 서울시하고 교육구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협의가 있는데 서울시와 교육구청에서 협의하기를 2,000원으로 조정해서 편성 지침을 시달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증감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감은. 그렇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건 서울시와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양기위원

아니 우리 자체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조금 더 증액을 하든지 그럴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이제 예산집행 할 때….

최봉구위원장

이길영 국장님! 지금 이양기위원이 포괄적인 답변만 요구했는데 자꾸만 질의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가는데 지금 삶의 질에 대한 민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이양기위원

예.

최봉구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만 딴 대답을 하시느라고 시간을 끌어요? 지금 이양기위원님에 대한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이양기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이양기위원

상세한 것은 해당 과장한테 하겠어요.

최봉구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한 발언신청입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매년 편성예산안을 들여다 볼 때마다 참 이번만은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 라고 다짐을 해보는데도 결과는 그렇게 되지를 못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편성안을 심의 확정하면서 잘 못 된 부분들이 다소 많았다. 이렇게 저 스스로 생각하면서 금년도 다시한번 다짐을 해 봅니다.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반 운영비가 99년도에는 4억 9,300만원, 금년도에는 5억 400만원, 또 내년도에는 6억 200만원으로 증액을 점점 해 갑니다. 이게 예산편성에 하나의 관행적인 방법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매년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일반 수용비에서 지금 각종 홍보 플랑카드가 엄청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홍보플랑카드, 이것이 지금 지역 사회에 엄청난 문제점으로 지금 무질서함을 관에서 대신 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감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한 인쇄물이 99년도에 5,300만원 이었다가 6,000만원으로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물론 인쇄물 제작에서 모든 부분이 단가가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발생 부수를 엄청나게 늘려 잡았어요. 그래서 구정홍보자료가 예를 들어서 50원씩 단가를 해서 160,000 가구 우리 은평구 세세 부분의 가구별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과잉으로 부수를 잡아놓고 있다. 또한 직원 명함제작을 해주고 있어요. 명함까지 해 주어야 되겠느냐, 또 꽃꽂이 해가지고, 이상하네요. 꽃꽂이 해서 행정차량 운행일지 제작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청사환경장비 화분구입, 주차관리실 인쇄물 제작, 행정차량 운행일지라고 되어 있는데 꽃꽂이…. 아! 제가 좀 잘못 보았습니다. 인쇄물 제작속에 전부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쇄물 제작속에 꽃꽂이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좀 의문점인데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 수수료에서 지금 한 4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원인이 지금 제가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기타 구입비 해서 전 보다도 8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지요. 또 여기까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지속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최준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최준호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최봉구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님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에 연례적인 답습 편성의 문제점이랄까.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할 때에 계속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플랑카드가 예산에 많이 책정이 되어 플랑카드가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난무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쇄물비가 인상이 됐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든가 단가 인상이라든가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인상된 원인이 있지만 그렇지만 구정 홍보자료가 우리 은평관내에 약 160,000 세대에 전 가구에 다 배포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직원 명찰 제작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서두에 질문하신대로 예산을 해마다 편성할 때 전년도 답습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연도에는 답습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앞으로 약 일주일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밀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상정했지만 전년도 인쇄, 기타 수용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꽂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쇄할 때 꽃꽂이 부분이 인쇄물 제작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그라미 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직원명함 제작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민선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행정의 실명화, 공개화 또 주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과 대화할 때 필요시 명함을 제작 인쇄해서 주는데 공개행정의 연장선상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명함을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구입비 부분에 대해서도 전화실, 전기실에 용품구입비 같은 것, 다음 페이지 청사 청소용품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형광등이라든가 전기소품 콘센트라든가 전기, 전화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서에 표기하지 못한 사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질문이 계속 들어갑니다. 기타 구입비에서 지금 전화실용품 구입, 전기실용품 구입, 전기실용품 구입이 분기별 이 60만원어치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배전반 한번 수리하면 일정기간 유지가 되요. 또 다른 배전반도 마찬가지고 각층별 배전반도 마찬가지고 전기실 배전실 안에도 소규모로 들어 갈 용품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화실도 거의 유사하고 청사 청소용품 구입비 이것은 비교적 다른데 보다 많이 들어가겠죠. 또한 지금 기타 구입비에서 구정홍보물품 등 제작,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122페이지.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부분은 흔히 얘기할 때 홍보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쇄물이라든가 플래카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든가 인쇄를 해서 배포한다든가 그런 것 말고 현수막 같은 것 세우는 것, 시설물 같은 것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이 정확한 제목이 없습니다. 홍보물 하면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곁다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홍보물을 쭉 파악하니까 이것은 특정한 목적이 없어.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것은 필요한 표기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또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은평구청 뒤에 가면 구린내 나는데 아주 톡톡 쏩니다. 행정관청에서 이것 되겠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이것. 청소안하는 것 아닙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청소를 하는데 정화조와 외부와의 틈새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구조물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는 얘기예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구조물을 점검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해 주시고, 쭉 넘어와서 125페이지 급량비하고 특근매식비는 공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전행사 추진, 주차관리 특근, 현장민원처리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한달에 열흘동안 의전행사 추진을 하겠다라고 여태 예산이 계상됐다가 내년부터는 15일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원 8명은 근무하지 않고 의전행사로 끝나 버려. 이것 뭐하는 행정조직 관리입니까? 의전행사로 끝내 버릴 꺼예요. 이 8명의 인력을 이러한 부분, 또 현장 민원처리 에서 8명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총무과 정원으로서 현장민원 처리에서 8명이 15일간 나가서 일을 하겠다, 특근매식비는 매식비대로 받고, 현장민원 처리하는데 현장민원 처리대로 받겠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현장민원 처리 8명은 비서실의 비서실 요원들입니다.

최준호위원

비서실 몇명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8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최준호위원

비서실 몇 명인데 8명으로 계상해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래서 그분들은 인원수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확인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실 부분은 일반 총무과 총무계 또 아니면 다른 부서의 업무성격하고 틀려서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최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시각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의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날짜를 많이 잡았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전행사 추진에 8명도 이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것이 총무계 소관입니다.

최준호위원

어디 소관이든간에 총무과장이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내년도에 어떤 경기를 가져오고 체감이 어떻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고 지금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 증액은 날짜를 증액해서 증액하거나 인원수를 조정해 가지고 증액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조정대상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더 늘어난 현황이 뭐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99년도보다 늘어난 시설현황이 뭐냐, 이 현황을 뽑아주십시오. 도대체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산출근거 내역을 제대로 이해가 가게끔 뽑아주시고, 지금 각종 소방시설이다, 전기시설이다, 전화다, 자격업체들이 유지보수를 하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유지보수 보수 단가가 몇% 올랐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유지보수 단가는 업체에서도 내년도 같은 때는 감히 올리지를 못합니다. 올리면 그 업체를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그 가격보다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시고, 그 증액된 부분은 감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몰론 이것은 기본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그것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을 더 좋게 유지관리할 수가 있는데, 낭비부분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다시피 현관 딱 들어오기 전에 계단 올라서면서 천장 쳐다보셨지요. 천장을 쳐다보면 아주 멀쩡한 스테인을 전부 집어내고, 그 스테인은 일자로 들어가 있던 것인데 무늬로 해서 스테인을 다시 했습니다. 이러한 공사라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돼도 아주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부분의 수리내역서를, 전체 산출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교환실 접지보수, 이거 뭐하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전화교환기 접지보수 부분은 전자교환기로 정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에 설치한 디지털교환기 기능이 예민하고 기존 접지상태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준호위원

실제 측정해봤어요? 접지저항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해봤어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양호한데 그렇더라도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양호하면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형광등 교체, 지금 청사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리고 냉각탑 정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자꾸만 단가가 높아져요. 원인이 뭡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냉각탑 정비관계는 본관 냉각 탑의 냉각수로 인해 주변 인근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비하는 겁니다. 노후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도가 높아서 거기에 따른 인상률이 반영되었고….

최준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관 냉각탑을 뭘하겠다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냉각탑 필터라든가, 이러한 관이 막히는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부분인데 단가가 이렇게….
춘호

박춘호총무담당주사

올해하고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냉각탑은 못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산출근거를 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뭘 하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여비에서 외빈초청여비가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초청하기 위해서 항공료, 숙박비를 전부 대주겠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기회가 없어서 구체적인 결과사항은 보고 못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주에 우리 은평구와 켄터베리시 자매결연 관계로 호주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호주의회에서 숙박비 일체를 우리한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에서 상호 교류하고자 합니다.

최준호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숙박비와 현지일정을 호주 켄터베리시에 부담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금년에 갔다온 예산집행은 어떠한 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켄터베리시 방문관계는 ‘88년 도부터 자매결언을 해서 했는데, ’95년도까지 상호 교환방문하다가 그동안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예산 편성할 때 중단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측이 안되어서 국외여행비로 포함되었던 부분을 금년도에 시드니 켄터베리시 시장의 초청이 와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외빈초청여비, 이거 제 의견으로서는 우리구민들이 보는 시각의 예산, 초청여비 이것은 안됩니다. 또 업무추진비에서 말씀드리면, 언론에 공표된 구청장 판공비가 2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2억 100만원인가?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2억 100만원입니다.

최준호위원

그 현황자료를 오후에 뽑아 주십시오. 공개된거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초청여비로 항공료, 숙박비도 계상됐고 또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국제교류 사업 추진해가지고 2,700만원이 또 계상됐어요. 한국외교 컨설팅 자문 아주 거대한 세세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교문서 작성 및 번역, 통역 및 번역 지금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전체가 너무 과소비를 해서 외국을 엄청나게 나갑니다. 관에서 자제해 주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은 밥을 못먹는 사람 많습니다. 쌀 한 대박 두 대박 사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제할 때 자제할줄 아는게 관에서 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150명 200명 인원수 막 늘려놓고 있어요. 한번해도 될 것 두 번 이런식의 예산은 내 호주머니돈 아니라고 해서 그저 써넣으면 다 돈인줄 알고 계상하는 의식은 전환해야 합니다. 제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국제교류 사업추진비는 전부 조정할 겁니다. 내지 전액감액 이렇게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 전체를 집행내역서를 전부 제출하지 않으면 이건 50% 삭감할 겁니다. 전부 제출하세요.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각 부서에는 35만원 30만원 이러는데 총무과만 73만 5,000원 부서운영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체 인원과 비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총무과 직원이면서 전체 기능직들이 과연 과에 와서 커피한잔 얻어 먹을 수 있는거냐. 아닙니다. 우리 관료사회는 아직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인원 단순한 인원에 비례해서한 적은 것이지 실제 쓰는데는 좀 과다 계상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업무를 잘파악하고 계시듯이 총무과 직원들이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계상을 했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직 포함 전 직원들이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건실하게 집행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사용실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태로 보았을 적에 전체 직원이 거기에 혜택을 받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회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이 이것이 언제서부터 우리가 출연했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출연되어 있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부분은 계속 계상이 안됐다가 작년도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재작년에 추경에 반영됐다가 작년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상이 되고 안되는데 따라서 자치단체의 영향이 오는게 뭡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들 해외 여행이라든가 해외시찰할 때 사전에 가서 자료도 좀 얻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준호위원

시설비에서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사 화장실 개 보수 해가지고 지금 2억 8,000만원을 하였는데 지금 제가 밥상을 화장실에 갖다놓고 밥을 먹으래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에 전부 실태를 보십시오. 실제 몸하나 빨리 움직여서 청소하면 그 이상 좋은 것 없습니다. 뭐 붙은 것하나 떼어서 깨끗하게 하면 그 이상 좋은게 없어요. 왜 멀쩡한 시설들을 훑어내고 다시 합니까? 그것이 잘되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좌변기 있는데 하루에 두 번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낭비다라는 개념을 저희는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고효율 조정기 교체공사 청소 6층 7층 본관을 하는데 6층 7층을 전기를 이것을 하고서 이 공사를 하고서 1년에 절감 예산효과가 얼마나 나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연간 17%정도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6년이면 이게 원전이 빠진다는 얘기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됐는데 이것이 오전 시간단위로 끝내지는 못합니다. 내무행정이 다 끝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고 다음 순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총무과 것은 끝내지 못합니다.

최봉구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으므로 정회를 하고 회의를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장주위원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총무과장 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지금 3년 됐습니다.

김장주위원

내년도 총무과에서 특히 해야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지금까지 금년 중기사업으로 했던 사업으로 동기능전환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대로 주민자치과가 생기면 내년부터는 그 과에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전환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에 따라서 구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능력 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총무과의 사안이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어요. 사무관리, 인사관리, 민원실, 동행정, 지금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금년에 짜면서 특별히 역점을 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동기능 전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짰습니다.

김장주위원

새주소 부여사업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새주소 부여사업도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새주소 부여사업은 도로 명판과 건물번호판, 도로명 부여에 따른 기초 사업이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에 조달청에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설치물 예산을 발주했고요. 내년도에는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면 계약 당사자인 업체가 시설을 할 때 거기에 따른 현장감독 사후관리를 하면 됩니다.

김장주위원

간판등, 거리명 같은 것은 말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시비, 구비 구별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국비, 시비 50%, 구비 50%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총액이 조달청에 의뢰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한 7억정도 됩니다.

김장주위원

전부 거리명 까지 다해서 7억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김장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추진비가 새주소사업비로 해서 2군데로 분산되어 있어요. 350씩, 분산되어 있는데 대개 어떤 내용들입니까?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것은 새주소 사업이 내년도에 시설설치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연말쯤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설치 되는 사후관리 유지비, 그 다음에 1년동안에 시설설치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의 일반업무운영비, 이렇게 운영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김장주위원

운영비만 반영됐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운영비하고 시설설치 감독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공사비는 금년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김장주위원

대개 거리명에다가 새주소 부여되어 가지고 간판까지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주소 거는걸 뭐라고 그러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도로명판이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이 완전히 부착될 때 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것이 내년 5, 6월달이면 될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5,6월달.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김장주위원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동행정 162쪽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구정설명회하고 동정보고회 개최하고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설명회 내용도 구정설명에서 듣는 것하고 동정설명회에서 듣는 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물론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내용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두가지 중복되는 행사가 또 행사 진행과정에서도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동정 보고회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정보고회는 생략하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연례적으로 구정보고와 동정보고를 했는데요. 물론 구정의 업무보고차원에서는 공통점이 많지만 또 동별로 동 주요업무, 연초업무 보고하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대상자는 구정업무보고는 구 관내에 유관 기관, 단체, 지역 지도자, 유지들이 주로 참석을 하고 또 각20개동에서 관내에 계시는 유지, 또 지도자들이 참석을 못하는 어르신들이 동별로 20개동이 참석하기 때문에 참석대상자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년부터는 제가 과장 입장에서 미리 보고드리기는 빠를 것 같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동기능전환이 되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능이 전환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의 보고회를 1회로 합치자는 것과 아니면 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어떠한 다른 형태의 보고와 보고하는 형식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133쪽 인사관리 공로연수자는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공무원 신분입니다.

최준호위원

공무원신분이면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런데 별도로 공로연수자 건강진단으로 해서 375만원 계상된 것이 무슨일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들은 평상시에 2년에 한번씩 정기건강 진단을 받는데요, 정년을 1년 내지 6개월 앞두고 퇴직자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에 여러가지 적응과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건강까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서 사회활동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건강진단을 마지막으로 시키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전엔 없었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산에 있었는데요 안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전에 이 사업을 실시를 안 했어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할 수 있는 것이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하는데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것은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격년제가 아닐 때는 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두번째 새마을 위탁교육비가 6,000만원이 올라 갔습니다. 위탁 교육이 결국 금년에 위탁한 실태가 실적이 지금 새마을 연수원에서 한 것이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새마을 연수원에 가서 무슨 교육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비용분담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직업의식변화 훈련,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의 교육훈련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문성, 자치행정 분야별 전문성에 대한 것은 전혀 제안을 했었는데도 이런 것은 안하고, 가서 의식변화 훈련,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 시대요청이 공무원 스스로가 변해야지 누가 변하라고 해서 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같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속에서 이러한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어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지난해부터 또 어떤 면에서는 그전부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직원들의 능력계발, 자질향상, 친절봉사, 동기부여 이에 따른 교육은 의식훈련을 위탁이라든가 전문교육기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였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따른 직원 자체 교육 이랄까 교육방침을 세워서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업무가 폭주되고 유관 협조부서의 협조가 원만히 시기적으로 안되어서 초안만 잡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같이 위탁교육과 의식변화 훈련 이런 것 말고도 행정기획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소송업무, 다음 지방재정, 주택, 도시관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구청의 간부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사계의 전문교수들을 초빙해서 교육하거나 하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 의식변화 훈련은 물론 직원들 각계 개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할 경우에는 이런 교육 자체가 절차적으로 형식에 치우칠 수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도덕윤리 교육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반복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듯이 공무원들은 의식교육은 지속적으로 외형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법 이전에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법 이전에 양심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하면 의식변화 훈련 안해도 되요. 또 만일에 전문성을 키워가기 위해서 결국 자치행정에서 인재를 계발하고 인재를 키워가기 위해서 전문행정 분야별 전문교육을 한다라는 세세목에 넣는다면 예산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세세목 직원 의식변화 훈련이다 라는 명목가지고는 지금 적정하지 않다, 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임차료가 지금 우리 휴양시설 임대료 있죠? 그게 금년에 얼마 계상됐었죠, 2,000만원 잡혀있었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이것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올리는데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올려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것도 똑같은 반복되는 답변같습니다마는 휴양지라든가 관광지에 있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휴양업자들의 물가 상승, 기타 상승에 따라서 인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명절맞이 고향방문 임차했는데 우리가 버스대절해서 명절 때 직원들 고향방문하는데 이용하는 것이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 순수한 숫자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5대에 40명씩 200명 가며 직원 1명에 한가족이 2명 정도씩 따릅니다. 1/3 정도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직원은 몇사람이냐 이거죠. 2명꼴이면 전체직원 숫자는 얼마냐?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상인원은 1회갈 때 200여명 되는데….

최준호위원

200명 좋은데 그러면 1,200명 중에서 200명만 혜택 보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물론 1,200명이 다 귀향하는 것은 아니고….

최준호위원

예산을 쓰는 거예요. 공공의 예산을 쓰는 거예요. 예산을 쓰는데 특정의 고향이 시골이라고 해서 임차해서 보낸다 이거예요. 이것은 자기 어떠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업체가 아닙니다. 세금이예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은 특정한 곳에 특혜를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어떤 특정한 공무원 가족에 대한 특혜라든가 특별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여러가지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행정을 위한 지방자치 예산은 세금이고 세금은 자치단체를 운영해 가기 위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어떠한 전체적으로 예를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사가지고 출퇴근 시키기 위해서만 쓰는 것은 아니예요.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이득을 많이 남기면 선물도 사내 보내고 차도 좋은 차로 내보내고 노동자들한테 후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기는 이윤을 내는 기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노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공정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고향에서 멀리 서울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구정차원에서 지원해 줬을 때 부분적인 사기직작과 사기에 대한 배려가 전체 조직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고 동기진작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이게 민선들어와서 시행된 것입니다. 민선 전에는 없었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있습니다. 민선출범하면서 이게 생긴 거예요. 민선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이 없어서 안했어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여행 및 해외배낭여행 ‘99년도와 같이 2001년도는 해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예산긴축 재정으로 운영했던 것이 민선 지금 5년, 6년동안 ‘99년도가 그래도 그나마 긴축재정을 했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과소비다 하고 있는 와중에 관에서 해외여행 이것 가는 것 주민들은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부분도 공무국외여행은 물론 해외배낭여행은 우리 자치구 계획에 의해서, 구청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공무국외여행인 경우에는 서울시 상급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부서별 직원 외부에서 하는 각종행사, 포럼, 국제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정년 및 명예퇴임행사의 산출근거 자료를 내주세요. 그리고 그 대상인원 산출근거도 전부 내주세요. 직원고충상담 및 인사업무추진에서 돈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부분은 직원고충상담에 따른 기관간의 정보교환이랄까, 또 사후에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데 씁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청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인사 교류를 할 때 협의한다든가 할 때 왔다갔다 하는 비용으로 씁니다.

최준호위원

왔다갔다 하는 비용, 관외출장여비….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냥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해서….

최준호위원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그 사람들 밥사주고 사람 보내고 해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밥 사주고 보내는 게 아니고….

최준호위원

그러면 쓰는 명목을 명확하게 대보라 이겁니다. 이 업무에는 돈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씁니다.

최준호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라 명확하게 이 업무로 해서 어떤 경우에 돈이 들어가더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업무에 직접 관련해서는 돈들어갈 게 없어요. 대답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조금 전에 대답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또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이 5억 2,300만원,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시행정이나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듯이 자치행정에서는 이 성과기준을 과연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성과금으로 인해서 직원들간에 어떠한 불협화음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견인데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공무원들 직무평가와 관련된 성과금 지급방침은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실적이 있다든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든지, 아니면 제도개선을 해서 여러 가지 구정과 지역에 기여하고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이러한 실적이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이 어떠한 기업경영 측면에서가 아닌 공공부문에서 과연 실적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은 있는데, 시행초기에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우리 직무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입되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직무분석 자료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들 직무분석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과정도 없이 성과금을 그냥 기준 마련해서 주신다는데 이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고….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5,000만원의 성과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치행정을 운영해가는데 공무원들이 잘못 시행하게 되면 엄청나게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 같고…. 또 기준이라는 자체가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에 보내지는 사람은 성과금을 타먹을 수 있습니다. 성과금을 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생활에 보태줄 수 있는 환경이냐, 관료사회에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준비과정이 끝난 다음에 한 번 검증을 거치고 해서 이 성과금이 계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전액 감액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여기에 휴양시설 임대료 및 이용료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휴양시설을 남에게 빌려주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아닙니다, 휴양시설을 임차료를 주고 빌려쓰는 겁니다.

남대우위원

임차료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임대료라고 썼어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남대우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임대와 임차는 엄연히 구분을 다른데, 공공문서에 임대료라고 내놓는 이런 예산안이 어디 있어요? 임대료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콘도를 몇 년간 계약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계휴가기간 중이라든지 할 때는 직원들이 갑자기 많이 쓰기 때문에 부족할 때가 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쓰기 위해서 임차료를 내야 된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이용료는 또 뭡니까? 여기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이용료가 얼마, 임차료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나와 있어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구분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것은 구분해서, 다시 서류를 만들때는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다음에 아까 최준호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직원 의식변화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340명이면 물론 순차적으로 교육을 보낼 계획인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에게 교육을 보내는 것보다도 주요간부들이 교육을 갔다 와서 그 주요간부로 하여금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의식변화교육을 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장은 각 과장들 의식전환교육을 시키고, 과장은 자기 과 직원들에게 의식전환교육을 시켜야지, 이렇게 보낸다고 해서 의식변화가 이뤄지지 않아요. 매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식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 요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의 간부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의식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교육 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식변화가 되어 가지고 옵니까? 교육갔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며칠 갔다 오면 그만인 것인데. 그래서 예산을 써라 말아라 하는 것보다도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교육의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 좋기 때문에 이 직원 의식 변화 항목은 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주요간부들의 교육,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그 내력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129 페이지에 주요시책 및 구민참여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일식으로 예산 표기가 많이 되는데, 주요시책 및 구민참여 1억 5,000만원은 대개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주요시책 및 구민참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장주위원

예.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과 또 사업행사와 별개해서 구민 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들면 아까 새주소 부여 사업도 얘기를 했는데 새주소 부여 사업해가지고 홍보물 제작 인쇄물 제작 등 1,777만원 내놓고 뒤에 보면 또 부대경비 해서 일시불 3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뒤에 여기에 또 같은 예산을 240만원 사실은 2,247만원을 1,700만원으로 따로놓고 200만원 300만원 별도로 놓은 겁니다. 그런 항목은 결정하다 보니까 별도로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곳곳에 숨어있는데 또 업무추진비 등 대단위사업 및 주요행사, 집단민원 대책 추진, 국 민원대책 업무추진, 복합민원 처리업무추진 이런게 곳곳에 예산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요 시책 및 구민 참여 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설명되지 않은 주요사업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요시책은?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여기에 반영된 것은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가지고 일종에 판공비 성격이 강한 사업들인데요. 주요시책 관련되서는 아까 말씀드린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에 구민들이 참여를 할 때 지원하는 행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주요시책 및 주민참여가 행사비 지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금년도 예산 얼마나 집행했어요. 이 명목으로 해서 지출된 것은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별도로 금년도 203 업무추진비 가운데에서 주요시책 및 구민참여 1억 2,500만원에 대한 동일 항목의 세항에 금년도 예산 지출 항목을 지출결의서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고 너무 이해가 안되서 묻는 것입니다. 또하나 우리 공무원 자녀 장학금 주지요. 해마다 아동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2억 4,900만원 2억 5,000원돈인데 이것을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138페이지 공무원 자녀대여 장학금입니다. 대여라는 것은 꾸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기준해서….

김장주위원

등록금을 꾸어주는 거요? 주는 거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대학생 대여 장학금인데요 자녀가 대학교 졸업하고 2년후 3년거치 상환하는 겁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이 상환받은 근거를 한번 봅시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문제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른 위원님께서도 평소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에다가 구 예산을 대여장학금 예산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면 연금관리 공단에서 대여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상환받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법적근거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무슨 법을 근거로 해서 연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연금법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수한 구민 세금으로 장학금 지급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평구장학회를 설립해서 금년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또 새마을 장학금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통반장 자녀 장학금도 별도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꼭 주어야할 장학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도 그렇고 통반장도 그렇고 공무원 자녀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누락된 꼭 주어야될 장학생들에게 폭넓게 주기 위해서 장학금까지 우리가 금년에 기금을 설립한다는 것이지요. 네가지 유형의 장학금을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줄 필요가 없이 통폐합을 들어가겠다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연금관리 공단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별도의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는 별도로 보면 되겠지요. 어떻든 우리는 구민의 세금으로 네가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셔서 각기 다를 것입니다. 새마을자녀장학회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김장주위원

어떻든 이 문제는 국장님이 여기에 안계시는데 국장단에서 정책 판단을 별도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나 별도의 장학조례를 세가지씩이나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조금씩 주면서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순수한 구민의 알뜰한 세금가지고 이 통반장 자녀, 새마을 자녀한테만 장학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냐 시대적으로 검토될 시대가 되어 있지 않느냐 통반장 무용론이 나오고 새마을도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 자녀한테만 장학금을 주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까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곁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됐지요? 이번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하는데는 전혀 관여를 안했지요? 참고로 본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정에 필요한 수요측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요측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가? 상부에서 지시한 이것을 쓰도록 하는데 재정계획을 세워라 이런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이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재정수요 측정을 하는 것이냐? 어떤 개념으로 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수요측정을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자료를 다음에 꼭좀 본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금년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수요측정은 어떻게 했느냐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장주위원께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재정 계획 운영에 작년에 재정추계를 얘기할 적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2001년도 우리 은평구 예산 추계가 1,290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1,180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이걸 추계를 어떻게 잡은 것이냐 이것은 110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부분에 차이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차액은 당초 예산, 본예산 갖고만 따진 것이고 추경하고 간주처리는 빠져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금년에 예산추계를 1,290억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의 추계를 2001년 예산 추계를 1,290억으로 했는데 현재 1,285억원밖에 안됐잖아요. 그럼 그 차액을 어떻게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19페이지 재정전망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1년도에 지금 최준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출부분을 추계재정 전망이 2001년인 내년도에 1,291억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이번 연도 예산에 1,180억으로 되어 있다. 그 오차율이 11%가 됩니다. 이것은 통상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에 평균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여타 구를 보더라도 심한 것은 20% 저희구는 11.7%정도 오차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연동 계획이기 때문에 수시로 조정도 가능합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중기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지역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순수한 지역개발 사업으로써의 액수가 전체 규모가 거기에 버금가게 좌우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지는 것인데 계획이 결국 무너지는 결과가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중기재정계획이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상당히 재정전망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깊숙히 업무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당시 작년에 본 예산 심의할 적에 다른 사업에다가 이만한 돈을 투자하겠다. 계속 사업에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걸 승인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부분에서 이 추계를 가지고 우리가 계상 했다가는 이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수를 해요. 집행부에서는 목적달성을 해서 다 하겠지만 우리는 잘못 판단을 한다 이것이에요. 이런 자료는 주지 말아야돼. 별도 자료로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 재정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 자료로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져 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앞으로 일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계획을 당장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 금년도에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추계는 안했으면 좋겠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예.

최준호위원

또 두 번째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2001년 주요업무계획 책자하고 구정백서하고 물론 구정백서의 내용이 다르고 2001년 주요업무계획 책자가 다릅니다. 다른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과연 5,000부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부수를 왜 이렇게 많이 늘려요? 5,000부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은 그렇게 필요가 없다 최저의 부수가 얼마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동정보고회시에 필요한 1개동에 한 100여권, 120권해서 2,400권이 있어야 되고요. 구정보고회를 대개 2,3차례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데 800권씩 해서 최하 4,000권 이상은 있어야 하지요. 구청에서 주민들이 구청에서 무슨일을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고 무슨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시키는데는 그 정도 부수는 있어야 합니다.

최준호위원

이게 단가가 5,000원이지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예.

최준호위원

지금 주요책자, 종이질을 굉장히 좋게 하지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예.

최준호위원

한번 보고 버리는 것이에요. 한번 보고 버린다고, 또 그 내용은 보지도 않고 버려. 오라고 해서 참석하면 참석해서 그걸 움켜쥐고 가서 버려. 이것 낭비에요. 종이질도 최저시키고 부수도 줄이십시오. 권고합니다. 이것.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절감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또 정책개발업무 관련책자를 했는데 정책개발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정책개발팀에서 나오는 정책 개발 업무가 지금 나오는 것이 뭐, 뭐가 있지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정책개발 업무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개발팀에 한 업무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 구정에 어떠한 현안 사업이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어떤 특정 현안 사업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타 시도에 좋은 사례 좋은 사업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 구에 맞게 끔 [벤치마킹]하는 그러한 기능도 하고요. 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 업무도 지금 거기서 하고 있고 통상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이 우리 정책개발팀, 순수한 정책개발에 대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실적은 나는 빵점주고 싶어요. 왜 그런 정책 의지가 있다면 지금 자치단체 개혁박람회 했지요? 거기서 얼마만큼 좋게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지 알아요? [벤치마킹] 다 할 것이에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발표된 사례를 가지고 각 과에다가 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우리 구에 이 [벤치마킹]해서 예산이 절약된다든지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참고로하라 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게 뭡니까? 나누어드린 자료 있지요?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회의 끝나자 마자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현재 정책개발팀이라는 말만 간판만 좋았지. 정책개발팀에 대한 본연의 이미지는 지금 흐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책자가 인쇄비가 분기별 150만원씩이면 얼마나 많은 책자가 나오는 것 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인사문 참고자료는 무엇에 쓰는 겁니까? 쓰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인사문만 칭한 것이 아니고 인사문을 포함한 각종 참고자료 유인물입니다.

최준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이 부분도 조정대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구정을 빛낸 곳 표창장 및 트로피 제작 해가지고 구정을 빛낸 부서 시상트로피 제작했는데 트로피 여태 안만들었었죠?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죠?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예.

최준호위원

트로피는 나중에 이것이 처치곤란이예요.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트로피 갖다 놔봐야 어려운 부분이예요. 트로피 새롭게 만드는 것은 가능한한 하지 말자, 또 시책업무 추진비는 사용명세서를, 집행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자료 반드시 제출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카메라 구입하죠?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예.

최준호위원

카메라 구입이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일반 좀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일반 카메라하고 디지털카메라하고 몇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건데?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1대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1대 구입하면 가격을 이만큼 계상할 필요가 없어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이것 구입하는 것은 일반 디지털 자동카메라가 아니고 기획제작하는 자료 만들 적에 기획사진 찍으려고.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뭐냐 이거지?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캐논이나 니콘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기획사라든가 이런데 의존해서 찍어 왔는데 그런 차원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질의를 하실 때는 일괄질의 하시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락의위원

69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은평구에 현재 50개가 있습니다. 그 50개 중에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 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 있어서 기관운영에 5만원씩 수당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중으로 편성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관운영 보면 다 과회를 1회 10만원씩 해서 50개 위원회에 4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위원회를 2회로 수당을 5만원씩 잡아 놓고 다과회는 4회로 잡았는지 일관성이 없어요. 2회로 했으면 다과회도 2회로 해야 되는데 4회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예산계획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런 미스가 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0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은평발전 아이디어공모 입상자 시상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이렇게 입상자에 대한 내역을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입상자는 4배가 많아요. 상금이. 그리고 주민한테는 인색하게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공무원은 그래도 공직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보고, 일반인은 이런 공모사항을 할 때는 정말 자기 사생활을 제껴가면서 까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공무원은 4배씩 더 주고 일반인은 이렇게 적게 주고 이건 정말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봉구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에 유재현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최락의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원래 회의가 어떤 정기적이거나 또 상시적으로 상설화 되어있는 회의는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추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단위로 지출근거를 마련해 놓고 회의가 상시적이 아니고 부정기적이고 이런 회의는 이렇게 풀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해 실적을 보면 49개 위원회에서 4회를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실제는 19회 회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일몰법,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면 위원회에 대해서 일몰제도를 적용해서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 주민에게 주는 은평발전 아이디어공모 입상자 금, 은, 동상 시상금이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자 시상금보다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시상금은 제안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아이디어 공모는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 제안제도에 의한 것은 반드시 신규사업이어야 되고, 또 그 제도활용으로 인해서 경제적이든 사무적이든 효과가 있어야 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검증이 다 되어야 됩니다. 구민아이디어 시상은 어떤 특정분야가 없이 구체적인 검증이 없다 하더라도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방향의 시책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구민참여 형식의 성격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다면 구민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일반인을 주는 겁니다. 일반인은 5만원씩 위원회에 주는 것인데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27개 위원회가 있어요. 27개 위원회가 있다고 봤을 때 52개로 해놨으면 더블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유도리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배로 유도리가 있게 해놓는다는 것은 뭔가 형평에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다유도리입니다. 27개 위원회에 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으면 한35개나 40개정도 되어야 되는데, 52개로 과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유재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근복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을 먼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누가 사재를 출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뜻있는 주민들은 이 예산심의가 잘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아무렇게나 숫자놀음으로 쓰기 좋은 대로 금액을 올려놓으면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은 예산이라도 꼭 써야 될 예산은 써야 됩니다. 그러나 쓸 데없는 사업에, 또 쓸 데없는 행사에 많은 예산을 써서는 안되는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면 작년도 수치를 거의 복사해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심사보고를 받긴 받았지만 그 심사보고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다, 이 예산은 증액해야 되겠다, 이러한 뚜렷한 근거가 있게 한다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렇지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우선 기획예산과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횟수를 많이 하면 좋지가 않아요. 여기 70페이지에 나와있는 겁니다. 맨 밑에 공무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이라고 해서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업무입니다. 이 부수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기본업무가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 나와있는 것은 하긴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한 번만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디에서 두 번이라고 해서 합니다, 다른 구에서 두 번하니까 합니다, 따라갈 필요없습니다. 왜, 기본업무에 충실해야지 이거 한다고 하면 심사도 해야 되고,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할텐데 그런 게 다 부수업무라고요. 이것은 이대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려상란에 공무원 직무발명 시상금이 있습니다. 180만원 올려놨는데, 어떻게 이 18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내역이 없습니다. 발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 또 어떤 부분에 얼마다, 이런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금액만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과장께서 세밀히 분석하셔서 이 심사가 끝나기 전에 이것은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남대우위원 질의에 유재현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시상금 180만원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건 기준이 특허권을 받으면 100만원 보상해주고, 실용신안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회의 마치면서, 그 합계금액이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는 공무원의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가나 공무원이나 민간이나 창의성 업무를 굉장히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창의적으로 일을 하라고,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업무보다는 그 업무를 제안함으로써 얼마나 예산을 더 절감하고 업무에 효율성이 있나, 여기에 관점을 두기 때문에 효과만 있다면 두 번 아니라 여러번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안된 내용을 시행하게 되는 것을 창안이라고 합니다, 채택된 것을. 창안된 내용이 사실상 품질이 있고 실제로 가치가 있다, 그럴 때만 창안으로써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이것은 좋은 제도다, 또 공무원이 좋은 안을 제안해낸 것이다, 이렇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이거지요. 심의위원회를 둔다든가, 특별한 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자, 하는 안이 나올 거예요. 공무원은 평상업무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제안하는 것 뿐이지요. 기본업무를 수행해 가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포상금은 일년에 한 번 정도로 족하지 않느냐…. 만약 이 포상금제도가 많아서 예산안에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갔다,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거 세금내니까 전부 포상금으로 공무원들이 먹어버렸어, 이러한 빈축은 사지말자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은 있어야 공무원들도 기대를 하고 열심히 그런 안을 낼 겁니다. 그런 것마저 없으면 그런 안 안내지요. 그래서 2001녀도에는 우선 1회로 정해서 해보자 하는 것이 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책자들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에 들어있는 예산말고도 총무과에도 있고, 문화공보에도 있고, 많은 부분이 산재해있으면서 홍보물 책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해서 책자 종류별로 이것을 받아서 분류를 해서 좀 통합시킬 부분은 통합을 시키고 그런 부분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구정백서 5,000원씩 5,000부 나가고 구정평가단 업무평가서 그러면 구정평가든 업무평가든 구정백서 뒷면에 실어줘도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것은 2대 때부터 논란이 되고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유사한 홍보물들이 각과별로 서로 난립을 해서 어느때 가 보면 엄청 어지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고쳐져야 되겠는데 이것은 천상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각과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좀 홍보물 책자들을 종류별로 수합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같이 인쇄할 때 그 과에서 1000부 필요하다 2000부필요하다 하면 2001년 주요업무 계획책자 또 구정백서 사실 5,000부씩 2,500만원씩 두가지를 한다는 것은 좀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구차한 얘기는 안하겠고 분명히 이것을 수합을 해서 통합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좀 여기에 지금 이 편성하는데는 관여를 못하셨으리 라고 믿는데 앞으로 2001년 아니면 추경때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나기빈위원 질의에 유재현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에 대한 성과라든지 계획 이런 것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나기빈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제작을 할적에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쪽도 중복이 안되도록 예산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같이 나가는 이 자료를 같이 통합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구정백서 문제는 타구는 매년 발행을 하는데 저희구는 작년에 발행을 안했습니다. 저희구는 2년제로 구정에 성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안했지만 민선2기로 해서 책자가 나가지 않았나요? 구정백서로 안나갔을 뿐이지 민선2기…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백서로 구정백서라고…

나기빈위원

내용은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예산이 써지구요.

최봉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73쪽 시간외 근무 이것이 99년도에는 12시간×12개월×25%밖에 산정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서 25%가 시간외 특근을 하겠다 라는 표시를 한거에요. 그런데 금년하고 작년은 100% 다 하겠다. 한달에 12시간씩 100% 다하겠다. 이것은 적정하지가 않다라는 의견인데 99년도에는 9,400만원 25%만 해가지고 편성했고 금년하고 내년도가 지금 굉장히 많아진 부분인데 25%가 아니고 100%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난 해 보다 많이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행정자치부에 지침에 의하면 하루 4시간 월 75시간 한정 되어 있고 한달에 15시간만 근무명령없이 정액제로 받고 있고 나머지 60시간은 일일이 구청장님의 근무 명령을 받고 그런 것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 동기능 전환이 금년이면 또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을 봐야될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때는 그때고 추경을 할 적에 다시 재 조정을 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이 여건에서는 맞지가 않다 감액조정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수당하고 조기퇴직 수당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산출근거 또 명예퇴직 수당의 어떤 경우에 명예퇴직 수당이고 어떤 경우에 조기퇴직 수당이냐 이 부분을 자료를 좀 해서 산출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77쪽 시간외 근무수당해가지고 전문직이 종전에는 40시간인데 이번에는 줄어가지고 27시간이요 준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수당이 연봉에 들어가 있던 부분은 과거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요. 그래도 40시간은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7시간으로 깎인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또 다음에 우리가 일용인부임 있지요? 구조조정에서 행자부냐 서울시의 지침상 일용임부를 3년 걸쳐서 몇 명까지 줄여라 또 어떤 부분은 다 없앤다 지침이 내려온 일이 있어요. 구조조정할 적에 그런데 지침은 지침이고 내맘대로 하고 있어요. 일용인부임 채용하는 것은 어떤 것은 지침에 충실하게 따르고 어떤 것은 지침에 충실하게 안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 이 부분이 결국 기관운영에 있지만 실제 사무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 계상을 할 적에 이러한 부분을 기본적인 줄거리는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이 조직운영상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현재 54명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능면으로는 토목, 하수, 공원녹지, 도시정비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필수요원들이에요. 기능적으로 그러나 사무보조, 기타는 이것은 구조조정상 없애라 했던 얘기에요. 이것이 자꾸만 없애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없앨 수 없고 이번에 54명 에서 4명 줄이고 50명으로 계산하는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난해에 40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구 일반직 부분만 삭감하고 전문직은 삭감을 안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두사람 밖에 안되고 그래서 우리 일반직 직원하고 똑같이 기본 15시간하고 추가로 12시간해서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27시간을 맞춘겁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문제는 인원 관계는 본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최준호위원

아니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최봉구위원장

최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준호위원

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헷갈리는데 81쪽 급량비에서 직원 특별근무활동비해서 755명이 2일이 또 있단 말이에요. 50%가.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부서별 직원 특별근무하는 것 하고는 틀린게 구 직원 전체가 특별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제 단속을 한다던가 자동차 10부제 전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근무를 하는 것. 그 때를 대비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아주 속속들이 찾을 것은 다 욕심 채리시는구만. 알았습니다.

최봉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우리 구청에서 과장들 가운데서 가장 유능하기로 자타가 인정한 우리 심과장님께서 문화체육을 담당해서 더군다나 지역문화, 향토, 역사, 전통, 또 구정홍보,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이렇게 맡게 되시고 더군다나 주민 건강문제까지도 맡아서 대단히 격무라고 생각은 됩니다. 본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본 예산을 수립하면서 어떤 데에다가 역점을 두고 문화체육과 예산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간단한 설명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김장주위원 질의에 신배섭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배섭입니다. 지금 김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사업추진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서 예산을 저 있는 동안에 편성했다기 보다는 전임과장 그리고 그 라인상에서의 국장님, 이 때에 예산 올려 놓은 것을 기조로 해서 그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방향에서 예산안이 올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어떤 내년도에 신규사업, 이런 것을 발굴해서 문화, 체육, 사회 진흥, 건강,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이 분야는 대부분 계속적인, 쭉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러한 사업들의 어느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신배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수용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예고비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생활안내 책자제작, 홍보용 책자 제작, 이것은 기획예산과 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또 호국영령기원대법회 99쪽, 이것은 지방 행정에서 호국영령기원대법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타 종교하고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인 수첩발간, 1부에 1만원씩 해서 400부를 발간 한다는 내용인데 왜 우리 세금으로 문화예술인 수첩까지 만들어 줘야 되나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배섭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이양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쪽에 있는 어린이 구정탐방 안내책자, 생활안내 책자, 홍보용 책자, 이것이 기획예산과에 있는 그런한 어떤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어린이 구정탐방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재라든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 초등학교 교과서에 구청에서 하는 일, 구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교재에 나오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양기위원

질문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그건 묻지 않았습니다. 생활안내 책자하고 홍보물 책자제작 이것만 물었어요.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생활안내 책자 관계는 금년도군요. 2000년도에 다시 이걸 잘 보완하고 해서 전부터, 7년전부터 있던 것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책자로써 전입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행정 사항 그리고 각 기관, 그리고 처리하는 업무 이런 것들이 잘 소개 되어 있었던 이런 책자로써 기획예산과하고 중복된다는 생각이 안들고 홍보용 책자관계는 공직선거 및 부정 방지법 8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를 구청 전체를 총괄적으로 볼 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홍보물을 만드는 것, 문화체육과에서 만드는 것은 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구 전체적으로 4회를 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양기위원

생활안내책자에서는 구정기본현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구정기본현황은 생활안내 책자에 나오는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소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기본적인 현황 뿐이지.

이양기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그리고 99페이지, 호국영령기원대법회는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한 행사로 어떤 종교문제 종파나 이런 것을 떠나서 연속성 있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쭉 해오던 그러한 우리구의 사업들이었습니다. 이 사항을 추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인 수첩관계는 관내에 특히 문인들, 엊그제도 보니까, 미협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96년도에 한번 이런 것들을 만들고 현재 3,4년동안 이런 것들이 제작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인들, 그리고 예술인들, 그런것을 총 망라하는 그런 것을 하나를 포괄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배부하고 우리도 이런 것을 관리하고 문화나 문예를 진흥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하나 넣었던 것입니다.

이양기위원

호국영령기원 대법회는 6월에 국가 적으로 크게 영령들에게 추모하는 6월6일 현충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수첩발간은 물론 우리가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여러 곳에 배려해도 되죠. 지금 내년도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데 까지 배정한다는 것은 자기네들 개인 부담으로 충분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세금으로 굳이 해야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호국영령기원 대법회, 문화 예술인 수첩 발간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5억 8,700만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400만원 더 잡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추가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통반장 일간지 구독 이런 부분에서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지난 해에는 1,320부였었고 지금 2,000부로 잡았는데 그렇게 잡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구정홍보를 위해서 통반장들에게 대한매일신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들에게 보급되는 비율이 낮아서 이것을 추가하는, 지금 말씀하신 몇백부는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관내에 있는 반장들에게 보급할 계획, 그런 취지로 이것을 증가시켰던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은평구지 발간 10,000원, 1000부 그랬습니다. 이 1,000부 가지고 구지발간을 어떻게 배포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구지발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 1,000만원 합해서 3,000만원 가지고 발간할 계획입니다.

나기빈위원

원래 2,000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또 용역비 4,000만원 들여서 6,000만원 가지고 할 예정이었었던 부분인데 발간을 못하고 내년도에 1,000만원 더해서 발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못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이 사업은 추진 중에 있어서 며칠후에는 중간보고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구지관계는 내년 11월, 12월에 최종 편집까지 마쳐서 구지가 나오게 됩니다.

나기빈위원

용역비 4,000만원 중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되겠지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2,000년도 금년도의 구지 발간과 관련되는 예산은 용역비 4,000만원, 그리고 인쇄비 2,000만원인데 2001년도에 1,000만원을 지금 거기다가 넣은 것은 인쇄 부수가 적기 때문에 1,000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 포함시킨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발행을 안했고 2001년도에 1,000부를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약 3,000부 되겠네요.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3,000부 가지고 다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는 5,000부는 가져야 배부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홍보물들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104페이지에 보면 구립 합창단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됐거든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예요. 그런데 구립합창단 정기공연이 300만원 있는데 전년도에는 400만원으로 해서 하나로 되어있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업무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했었는가?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도 서울시에서 합창경연 대회를 했는데 각구별 서울시 합창경연대회에 참가, 좋은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었구요 200만원은, 뒤에 구립합창 단 정기공연을 300만원을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가빈

나가빈위원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에는 지금 이 자료로는 610만원이 감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구파발 파발제 행사 3,0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2,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2,400만원 증액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대로 각종 문화행사 업무추진 무료공연 포함 200만원씩 4회 800만원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어느 것이 되는지 모르게 산출기초는 세부적으로 되어야 위원님들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데 이렇게 800만원 업무추진, 종교단체 400만원해서 산출기초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세한 산출기초 표기가 됐다면 이런 질의들이 줄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나기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예산이 합창단 운영 전반으로 해서 한꺼번에 쭉 했다면 이해가 빨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악보 만드는데 100만원, 위촉장 만드는데 16만9,000원, 업무추진비에서 경연대회, 정기공연 해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성악가초청에 120만원, 이렇게 나눌 일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했다면 좋았지 않겠느냐…. 총체적으로 다하면 약 4,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예산이 총괄적 일식 계산으로 들어간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조금 넣어놓으면 그 다음엔 늘어나고 늘어나고, 처음 신설예산 항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걱정스럽고, 또 은평의 문화수준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이 합창단뿐만 아니라 고급질의 문화를 우리 구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서비스가 요청은 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면서 미술인, 또는 문학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에는 약 4,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오케스트라도 조금 후원해서 우리 구민에게 여러차례 싼값으로 공연의 기회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구립합창단과 관련해서 수용비 하나만도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역시 공감합니다. 다음부터는 편성할 때 성격이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묶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케스트라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립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구가 2개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립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균 2억 5,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 사이, 또는 3억 몇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열악한 재정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합창단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한데 이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문화관광팀에서 일전에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하다가 방침을 받아서 중단했던 것은 이것의 시작을 적은 예산을 지원해서 해놓을 경우 결국은 이런 항목도 하나 있으면 계속 확대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것도 결국 나중에 가서는 구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작이 이르지 않느냐 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립합창단의 성격상 단원에게는 개런티가 나가지 않습니다마는 지휘자, 총무, 반주자한테는 소액이지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원들에게 개런티 성격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총체적인 운영을 우리가 다 떠맡으려니까 이런 꼴이 되고, 합창단의 성격은 부득이 합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인데, 예를 들면 컨소시엄 형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 시설이 잘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50만구만이 절실히 요청하는 고급질의 문화 를 향유하는 기회를, 예를 들면 연간 계간으로 4회도 좋고, 월별로 10회도 좋고 11회도 좋고, 적당한 정책판단에 의해서 공연을 해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을 그 사람들이 연습장으로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예를 들면 2억 5,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연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규모는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니까 그런 예산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컨소시엄 형태로 할 경우 2,000만원만 우리가 보조를 하면, 지금 우리 구립합창단이 4,700만원 듭니다. 2,000만원만 우리가 공연할 때만 비용을 염하게 해서 그런 컨소시엄 형태를 유지한다면, 또 다른 인센티브로 그 오케스트라 단원에게 혜택을 준다면 예산을 2억 5,000만원 들이지않고 연간 한 2,000만원만 들여도 5회 정도의 공연을 우리 구민들에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2억 5,000만원이나 3억이나 그런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구립합창단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은 돈이 들어간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립합창단 만들어서 매월, 매주 합창 공연을 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고급질의 문화를 접할 기회를 구민들에게 계절적으로라도 한 번씩 해주는 데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추후 구정질문이 있을 때 다시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문인협회에서 통일기원 시낭송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신설되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데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최락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할 때나 편성할 때나 위원님들께서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부딪치는 것은 구재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아무리 금액이야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신설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은평 문화원 보조금지원 했는데, 작년도에는 1,624만원을 보조했어요.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400만원이 올랐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파발제를 할 당시 마사회에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데서 충당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고…. 또 이런 행사를 하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치를 때 제가 자료를 그때 받았습니다마는, 350만원을 적용해서 썼다고 하는데 왜 전용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정말 예산이 너무 적고 투자사업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에 이런 사치스러운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자립도가 작년도보다 10%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아끼고 아껴써도 힘든 그런 자립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원 보조금 지원 관계는 예술회관이 아닙니다. 은평문화원인데요. 이 문화원에 대한 시 . 군 . 구 자치구에 대한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정액 보조단체로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파발제는 지난번에 하면서 마사회에서 5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듣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마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선까지 이어지면 행사가 더 좋겠구나 하는데 예산이 적게 잡혀 있어서 이런데서는 직접 지원은 아니고 자기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구요. 350만원 전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추후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구요. 은평문화원 보조금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104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활동 업무추진에 시책홍보 간담회가 있습니다. 물론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간담회를 하더라도 그 분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분류가 안됐어요. 왜 그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언론인하고 간담회는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또 종교인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합창단은 문화예술인 중에 그 안으로 소속을 시켜도 되는데 합창단을 어떻게 언론인이라든가 종교지도자들하고 똑같은 선에서 넣고서 간담회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분류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이러한 형태로 파트를 나누어서 구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합창단을 별도로 했던 것은 여기서 말한 것은 구립합창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정기공연도 하고 시합도 나가고 그리고 이때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서 떨면서 공연했을 때 애로사항은 없는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분류해서 하나를 더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지금 신배섭 과장께서는 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예산작성 내용을 잘 모르는 것같아요. 그 밑을 또 보면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구립합창단원들에게 간식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식을 주는 내용은 몇쪽에 있느냐 하면 106페이지에 120회에 걸쳐서 간식을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담회 같은 것은 만약 구립합창단하고 간담회를 한다면 그런 시간을 얼마쯤 이라도 이용할 수 있어요. 별도로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간식 비용도 적지 않아요. 63명인데 700만원 돈 됩니다. 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면 항상 신중히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서에 집어 넣는데 돈 100만원 집어 넣은 것이 많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들어가지 않아야 될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한말씀 한말씀이 상당히 좋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뒷편에서 나오는 간식비 관계는 그 합창단 들이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에 와서 2시간씩 합니다. 성악이라고 생각해야 될 텐테 좋게 표현하면 노래고 아니면 고음으로 보면 소리지르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출출하고 이래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끝나면 며칠전에도 가서 보니까 우유 같은 것을 사서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간식비 관계하고 앞에 있는 합창단 간담회하고 비용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줄일 수 있는 여지,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이런 것도 중간에 우유먹는 사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개선되고 개혁이나 이런 것보다는 쭉 해왔던 것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저녁에 연간 두 번씩 했다면 더 줄여가지고 한번 이라도 했던 것을 하고 다음회에 아주 없애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 하는 쪽으로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해볼 작정입니다.

남대우위원

다음에 105쪽에 보면 중간쯤에 각종 문화행사 업무추진(무료공연 포함) 이게 비용일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체육과인데 체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문화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고 체육쪽으로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뒷 부분에 옛날에 사회진흥과에서 그 속에 체육분야가 있었습니다. 예산형태에서 분류를 할 때 잔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뒷 부분에 사회진흥 부분에 일부가 나옵니다.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남대우위원

그러면 사회진흥할 때 보도록 하구요. 도서관 개관 업무추진이 있어요. 2001년도에 도서관이 개관되지요. 개관식을 어떤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개관식을 어떻게 한다 그것까지 구상은 않고 다만 2001년 6월에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바로 개관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책도 사가지고 분류도 하려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10월에 개관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 사항들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오늘 아마 5급, 6급 발령이 있었는데 여기에 도서관 준비팀이 바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을 낱낱이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01년 10월에 개관식을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미리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개관식할 때는 예산이 필요없습니까? 2001년도에 하는 것아닙니까? 개관식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안해도 되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업무추진비가 개관식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한건데 개관식을 어떠한 형태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잡았느냐 이겁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또 위원님들만해도 문화체육과장이 한 5명정도 바뀌는 동안 이 일로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 개관은 어떻게 보면 더 알차고 더 외형적으로는 더 보기 좋고 내부적으로 아주 내실 있게 그리고 어떤 행사보다도 잘 치루어내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다 그래서 500만원 잡았습니다.

남대우위원

500만원이 주민들이 세금 낸 것 맞지요?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남대우위원

주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 해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먹고 없애는 예산 또 쓸데없이 수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리는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돼요.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낭비되는 그러한 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대우위원

500만원이라고 무조건 집을 지어 났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차근 차근 하게 만들어서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답이 나와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궁한 답변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것도 짜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해가지고 자료를 내주세요.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남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예 나기빈위원입니다. 139쪽 사회진흥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기초질서지키기에서 어깨띠 제작 2,000원씩 1,000매 예산액을 매년 어깨티를 1,000매씩 제작 해야 되겠느냐. 집게 구입같은 것은 회수를 못해서 그냥 다 보내드려서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어깨띠 같은 것을 매년 1,000매씩 해서 적은 돈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200만원씩 지출하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집게구입 1,0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 되고 또 그것이 민간 단체 보조가 있는데요. 자유 총연맹에다가 임의보조로 지난해 나간 것을 보면 1,53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에 정액보조로 1,2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는 어느 예산과목에서 나갔으며 이번 예산안에는 자유총연맹예산이 1,200만원 넣었는데 과연 자유총연맹에서 전년도 보다 더 적은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고 전년도에 없던 보조가 자유총연맹 것이 늘었거든요. 그럼 2000년도에는 1,530만원이 나간 것으로 자료속에 보았는데 그것은 어느 몫에서 지출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나기빈위원 질의에 신배섭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나기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1,530만원 지원된 것은 기관 운영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관운영속의 단체보조금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1,53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도에 1,210만원인가 1,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이것도 행정 자치부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 단체로 내년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시,군,구 자치구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이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1,200만원이 됐고 따라서 이러한 통일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200만원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총연맹이 단체에서 적어졌다는 항의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초 질서지키기에서 어깨 띠 제작 하는 것을 적은 돈이지만 계속 할 필요가있느냐는 말은 동감입니다. 다만 이렇게 어깨띠 제작에 또 넣어둔 것은 기초질서 지키기 타이틀이 이것이었다면 계속 활용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교통단속 어떤 때는 월드컵 무엇을 위한 어떤 때는 또다른, 이러한 제목이 바뀌기 때문에 타이틀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어깨띠 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어깨띠 하는 것을 전혀 좋은 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제 시대의 잔재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 나가도록 가급적이면 우리가 캠페인을 하더라도, 이러한 운동을 하더라도 어깨띠 관계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도록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신배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간사

김덕홍위원입니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일간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종복성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중복성에 관한 그런 예산편성이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 수용비 97쪽을 보면 홍보용 도서구입 통일한국 구독, 지방행정 구독, 도시구독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러한 생소한 목록입니다. 그리고 홍보용 도서구입과 홍보용 책자 제작 이것 역시 중복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김덕홍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도서구입, 통일한국 구독, 지방행정 구독, 도시문제 구독, 그 밑에 있는 홍보용 책자 제작, 홍보용 도서 구입과 홍보용 책자 제작이 중복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용 도서 구입과 홍보용 책자 제작의 개념이랄까 개념상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홍보용 책자는 공선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 전체적으로 연간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 할 수 있는 책자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간에 4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가 큰 성격의 책자 제작이고 홍보용 도서구입은 이것은 시의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책자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과 직결된다. 아니면 행정수효의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입하기 위한 개념상의 차이이고요, 통일 한국 관계는 우리 관내에 통일 한국을 통일 문제연구손가요? 좋은 책자가 있고 우리가 남북통일을 지양해 가는 이러한 거창한 것을 들지 않더라도 관내에서 이러한 좋은 통일과 관련된 이러한 논문이 많이 실려 있는데 저도 이게 나오면 꼭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금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수가 얼마였는지, 몇 부씩의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매년 지금까지 해오던 그러한 책자관계이고, 지방행정이나 도시문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순수한 행정용어로 해서 동사무소와 구청에 각 각 한부씩 그리고 도서 사랑방 자료실에 비치해서 수시로 변하는 그러한 행정용어라든가 행정관계라든가 거기에 첨부된 판례 이러한 새로운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직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높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 용으로 쓰는 전문 서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덕홍간사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칭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용을 대주는 지역신문이나 각종 홍보물자에 대해서 여기 부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수근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부수가 나온 것입니까? 96페이지부터 해서 몇부에 얼마, 몇 개월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수의 근거는 어디에다가 근거해서 부수가 나왔는가?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96페이지에 있는 것은 말그대로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과 거기에 배부되고 숫자고, 기히 통일한국이나 지방행정 이런 것도 각 부서에 배부하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김덕홍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아까 나기빈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이것이 작년에 1,300부였다가 2,000부로 700부가 늘어난 입장 아닙니까! 작년에 1,300부라는 것은 통반장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부수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전체를 한다면 몇천부가 되어야 되는데….

김덕홍간사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주는 것으로 해서 통반장 기준했습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통장들하고 반장들 통해서 선임반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6개월 단위로 해서 교차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구독좀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너무 오래가고 건의해서 금년도에 700부를 증가시키려고 했던 것은 반장들이 이러한 것들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를 금년도에 반장들이 신문을 봤던 것은 2.7%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80부에서 700부 늘리게 되면 반장들이 대한매일을 구독할 수 있는 비율이 20%상향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개선될 것 같아서 이 부수를 늘린 것입니다.

김덕홍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배달관계는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000부하고 2,000부 했을 때 해당자들한테 이 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되는 것인가,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문화체육과 와서 몇가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88년도, 87년도에 종로에서 제가 타구에 서 무주임 근무할 당시 이 당시는 서울신문입니다. 배달은 잘되지 않는데 신문료는 받아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체 제가 앉혀놓고 확인해서 이번달에는 10% 정도 증가시키자, 이번달에는 몇% 증가시키자 해서 들어가는 율을 94%인가 96%까지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사문제라든가, 아니면 반장이나 통장집을 잘 모른다든가, 이런 경우로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도 면밀하게 확인해서 우리가 구민들이 세금으로 내서 구독해서 다시 통반장들한테 지급되는 이러한 일간지가 배달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홍간사

제가 생각할 때는 신문이 우송되는 과정에서 여기 부수가 직접 해당자들한테 배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대금이 문제가 됩니다. 1부당 10,000원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간지를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것이 어떤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타협안이 이루어져서 1부당 10,000원으로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에는 7,000원에도 보고있고 6,000원에도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우리는 다량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수가 1부에 10,000원이다 여기에 못을 박았을 경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다량으로 하기 때문에 좀 싸게 하고 아니면 부수를 좀 늘려서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가, 여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김덕홍위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집에도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을 보기 위해서 6개월 내지 7개월까지 무료로 보고 요새 애들타고 다니는 킥보드인지 뭔지 무료로 받아가면서 신문을 보는 사경제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구독하는 신문도 하나의 사경제적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은 신문을 우리가 구독해 주면서 정가 10,000원을 그대로 다 지급해야 되나, 싸게 할 수는 없나, 싸게는 않더라도 부수를 여분으로 보너스로 늘릴 수는 없나, 이것은 제 생각인데 우리 자치구 혼자만 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럴 여지가 있는지.

김덕홍간사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이 상정됐는데 이 1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근거를 어디다 두고 여기에다가 책정한겁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우리 작년도에 책정됐던 예산에서 요금이나 이런 것의 인상시가나 인상요인을 고려해서 10% 추가해서 1억 1,000만원정도 지역신문 전체를 망라해서 전년도 예산 곱하기 지가, 유가 인상되는데 그런 것이 아마 10% 정도 인상될 소지가 있다해서 인상요인을 플러스 시켜서 1억 1,000만원 한 것입니다.

김덕홍간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지역신문을 발행하는 발행인들한테는 죄송한 얘기 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의원 활동한지 2년 5개월 됩니다. 물론 우리 구의원들이 조그만한 실수가 있으면 가차없이 질타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를 내용면에서 실랄하게 비판하는 신문은 아직까지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지역신문 구독료 를 삭감하자는 안도 한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여기에 지금 책정된 금액,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다가 뒀는가 근거를 말씀 해 주시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신문이죠, 일간지. 그것은 통반장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통장한테 670부, 경로당에 64부, 동사무소에 20부, 반장들 466부해서 지금까지 보급을 했던 것입니다.

최봉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로당, 동사무소, 통반장만 되어 있네.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던데요.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회의가 끝나고 알려주시면 잘못된 것은 어떤 경로로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잘못되어 있다면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2,000부로 증액했을 때 아까 20%가 볼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것을 반장들한테 혜택을 6개월 단위로 합니까, 3개월 단위로 합니까, 1개월 단위로 합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보면 반이 9개 반이 있다면 선임반 1반하고 끝에 있는 9반하고 그렇게 교차해서 6개월 단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장

그 문제도 잘해서 골고루 돌려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신배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