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용도시정비계장
예,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 중에서 내년도 부터 즉시 투자해야 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용지로서의 지정이 불가피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 약 1만5,000㎡, 약 4,500평 정도의 집단체비지를 지금 했고 나머지 지역은 주로 외각지역이 아닌 아파트 인근지역, 그 다음에 25m 도로가 교차하는 중심지역에 주로 체비지를 지정해 가지고 앞으로 생활권의 중심지역인 그 부분에 대지의 고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가 많을 수 있는 지역에 지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용지내 저희가 평당 108만7,000원으로 잡은 경위는 당초에, 제일 마지막 안영동 나가는 방향에 이것이 현재 집단 체비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4,500평 인데요, 이것이 과거에는 보문산 공원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로 통일이 되었다가 저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대전시장이 이구역을 아파트 건축고도 최고지구로 지정을 해 버리면 토지이용도가 주변의 여건으로 볼때 6층인가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사정지구 전체를 건축 고도지구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촉법(주택건설촉진법)상최고의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기틀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가 평당 240만원, 물론 국민주택규모 입니니다. 국민주택규모를 평당 240만원으로 잡았을때에 표준 건축공사비 하고 설계용역비를 빼고 했을때 토지의 평당단가는 최고 140만원 나왔을때 사업자가 프러스, 마이너스,제로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평당 분양가 240만원으로 분양한다고 할때 토지대금은 140만원까지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평당 108만7,000원을 넣었지만 앞으로 공개매각 했을 경우에는 거의 140만원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충분히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체비지를 상반기에 매각을 하겠지만은 초창기 사업비 투자 세입잡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체비지도 주로 외곽지역은 지금 지역의 여건상 산성국민학교 주변 그 다음에 장터골 주변, 그 다음에 만년시멘트 주변에 시멘트 공장 이 지역은 주로 기존 주택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체비지 지정이 필요없고 나머지 지금 현재 안영검문소 남쪽으로 이쪽 지역으로 체비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정지구에 중심 생활권 지역은 유천동에서 안영동 나가는 20m 도로, 상당지구하고 복수지구하고 연결되는 이 4거리, 대로 4거리가 중점적인 앞으로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일반체비지도 여기 위주로 하여 배치를 하게 되면 토지금액 평당 148만원 우리 사정지구내 전답이 총 면적이 12만,약 13만㎡ 있습니다. 약 3만6,000평 정도,그러면 3만6,000평 정도를 대지로 지금 변경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상 대체 농지조성비는 주로 전답이 되겠는데요, 주로 답입니다. 종전의 답이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도로로 또는 공원으로 주차장으로 즉 공공시설로 확보될때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감면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자치단체일 경우에 다만, 기존의 농지가 택지로 이용될 때에만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는데 그것은 부과는 대전광역시장에게 부과하고 그 대금은 농림수산부로 입금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저희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80억을 달았지만 거기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일부가 계상되었습니다. 법상 대체농지 조성비는 일시에, 고지를하면 일시에 납부토록 되었는데 단서 조항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을 할때는 연차적으로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3년, 사업기간 때까지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 저희들 사업시행자로서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세번째, 녹지 내지는 주차장확보 문제 입니다. 법상 저희가 사정지구는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이 도로확보율이 다른 지구보다 매우 많습니다. 무려 35.5%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도면을 보시면 여기 산성동? 그 다음에 이쪽으로 서구 동성레미콘을 중심으로 한 복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정지구 입니다. 이쪽지구에 동구쪽으로 가시면 상당지구 그 다음에 산서동 나가는 도로입니다. 저희가 애당초 교통영향평가를 할때 도로부담을 사실은 산서동부터 복수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15m로 했어요 그러나 15m로 해도 교통량의 흐름상 앞으로 2010년 대의 계획지표로 봐서 충분한 교통량이 조사가 되었고 또 흐름을 정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했기 때문에 15m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감보율이 경감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대전광역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평가를 할때 대전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1개지구만 보는 단일적인 시각이 아니고 시의 어떤 이쪽 서남부권 전체를 보는 일환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복수지구 15만평의 구획정리사업을 향후에 대비해서 사정지구에서 부담이 좀 되더라도 별도로 복수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대로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또 앞으로 이 도로를 그린벨트로 하더라도 산서지구가 앞으로 발전 전망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의 동물원 조성사업도 있고 그와 같은 측면을 볼때 이번기회에 25m대로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전부 다 25m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감보율이 무려 확보비율이 35.5%를 점유하고 있는데 법상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녹지의 비율이 불과 0.5%밖에 안된다고 한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공공시설중에서 법상 규정된 것이 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이 지금 도면에 보시지만 3개소가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이 총 사업시행 면적의 3%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1%를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규정에 의해서 모든 시설 결정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다만 녹지는 여기 보시면 연두색으로 칠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하고 이것은 보문산 공원과 연접해 가지고 주택가와 보문산 공원과 잔여지, 절개지 택지로도 사용이 불가한 지역인데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도로나 주택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기 곤란한 지역을 또 기존 주택가에서 공원용지에 쉽게 접근이 안되도록 하나의 차단녹지 개념으로 해서 녹지를 잡았을 뿐이지 이 녹지라는 개념이 별도로 이 지역 주민들이 와서 쉬고 이 녹지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자투리땅을 도시계획으로 녹지로써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어떤 법상 비율은 없는 겁니다. 사정지구내에 녹지공간, 공원공간은 단순히 이 어린이공원 3개소가 규정에 의해서 확보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