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15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3-12-10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설이 지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당 위원회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1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12월 12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는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잘 분배하여 적정하게 편성될 수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은 지난 11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에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교부금이 증액 교부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4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별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마친 후 계수조정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추경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여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경과 관련이 없는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번 2003회계연도제2차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이후 우리 구의 "장애인편의시설확충사업"이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로 2억원이 추가됨에 따라 부득이 금번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27일 자금이 교부된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인센티브 예산 2억원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인 어린이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로정비사업비로 9,883만7,000원이 배정되었으며, 금년도 내 사업발주가 어려워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추가경정 수정(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모쪼록 상정한 예산이 반영되어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분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요구한 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절차를 이행 중이거나 보상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한 사업으로써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건에 28억9,500만원과 특별회계 2건에 78억7,472만원 등 모두 4건에 107억6,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요구한 2건의 사업을 설명드리면 신림3교 확장공사비 7억9,500만원과 지난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남현동 중앙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비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신림3교 확장공사비는 지난 9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8억3,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3,500만원을 우선 집행 중에 있으며, 공사는 내년도 1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시행이 가능해서 공사비 7억9,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현동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시설비 21억원은 보상비로써 현재 도시계획절차 이행 중에 있고, 연내 보상비 지급에 따른 원인행위도 불가해서 내년도에 집행코자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요구한 사업 2건은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54억6,972만원과 남현동 1066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2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사업부지 내 서원어린이집 이전이 2004년 5월경에나 가능하며, 연내 주차장 건설공사 또한 원인행위가 불가능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남현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중앙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 역시 보상협의, 도시계획절차 등이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 원인행위가 불가능하고 내년도에 착수해야 할 실정 때문에 이월요구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인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예산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과 서울시비로 시달된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중 연도 내에 그 지출원인행위를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로 이월 사용하고자 명시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되었으나 지난 12월 2일 서울시비 보조금이 추가 시달되어 지난 12월 4일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에 122억1,972만원으로 이 중 당 위원회 소관은 총 5건에 108억6,855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3건, 주차장특별회계 2건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첫번째,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신림3교 확장공사비 7억9,500만원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비 특별교부금으로 시달되었으며 둘째,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남현동 1058-1~1066-4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21억원은 지난 9월 5일 제11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구비사업입니다. 셋째, 공원녹지, 보조사업, 시설비, 어린이공원장애인편의시설정비 9,883만7,000원은 2003년 12월 2일 장애인편의시설확충정비 인센티브사업비로 시울시비 보조금으로 시달되었으며 넷째,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54억6,972만원 중 주차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38억1,200만원은 지난 4월 21일 30억원, 지난 10월 20일 8억1,200만원이 각각 서울시비 보조금으로 시달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는 금년도 본예산의 공영주차장건설비 20억원 중 16억3,712만원, 감리비는 금년도 본예산 공영주차장감리비 1,780만원 전액, 시설부대비는 본예산 공영주차장건설 360만원 중 280만원입니다. 다섯째, 주차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남현동 1066-1 공영주차장건설비 24억500만원은 지난 9월 5일 제11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시설비 2억1,000만원과 부지매입비 21억9,500만원으로 구비사업입니다. 상기내용 중 첫째, 둘째, 셋째는 일반회계 예산이며, 넷째와 다섯째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서는 이월의 종류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월제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상기 5건의 명시이월사업비의 신림3교 확장공사와 어린이공원장애인편의시설정비사업비는 9월과 12월 시비가 교부된 점, 남현동 도로확장공사와 공영주차장 건설은 두 사업의 용지보상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보상협의 및 도시계획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인 점,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서원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서원어린이집의 이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 금년 내 지출원인행위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하고 2004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 사업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시달된 후 부지매입, 설계, 입찰, 계약 등의 절차를 당해연도 내에 이행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불용처리 하거나 명시이월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시달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점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먼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어린이공원 장애인편의시설 진입로 내지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옛날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거든요? 계단을 지금 없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계단을 없애고 계단 자리에 지금까지는 아스팔트나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을 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 방법을 친환경을 생각해서, 환경 부분을 좀 생각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깨끗하고 공원이란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게끔 투수콘을 이용해서 포장하면 상당히 모양도 좋고 색깔도 있고 이래서 더 좋거든요? 그리고 놀이시설이 있는 이런 부분에 보면 고압블록을 깔았단 말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고압블록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런 부분도 컬러로, 노란색이나 흰색이나 파란색이나 이런 투수콘으로 포장을 하면 산책하는 사람도 좋고 장애인분들의 휠체어 타는 데도 고압블록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놀이시설이 있는 곳은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는 그렇게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문제 때문에 고려가 안 됐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놀이시설이 있는 부분은 고무블록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로 많이 개선하고 현재 하고 있는 곳은 그런 것을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패턴을 바꾸고 있고요, 아까 포장문제도 소재를 그런 소재를 선정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까지 예전 그대로는 쓰지 말고 앞으로는 시공하든지 아니면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이렇게 투수콘 정도 쓰면 친환경에 쓰는 소재기 때문에 아주 좋고 또 깨끗하거든요? 모양이 참 좋아요. 그거 해놓은 부분이 우리 관악구는 별로 없는데 타 구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고압블록하고 큰 예산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건 앞으로,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백설어린이집을 보면요 나무가 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다가 지금 재활 체육시설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진에 지금 있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 뒤에 자료에 보면 재활체육시설의 모델을 사실은 이렇게 지금 선을 보여놨습니다. 이건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를 할 때 이것이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이걸 선정해서 들어가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 뒤쪽에 보면 아마 다세대 같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다세대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묘목이 상당히 크게 자라서 봄 되면 주변 환경적으로 상당히 보기좋고 할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체육시설 설치하게 되면 나무를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제거하면서까지 체육시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그대로를
동식

장동식위원

이 공간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보존하면서 그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시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경비 2,500만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재활용 체육시설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백설어린이공원에 전체적으로 할 때 거기에 대한 제경비를 개략적으로 우리가 산정을 해놓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설계비는 어떻게 산정해 놓은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설계비는 저희들 용역설계는 지침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서 룰을 적용합니다, 프로테이지를.
동식

장동식위원

아, 일반 우리 건축하는 평당 얼마 그게 아니라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하는데요 그런 예산지침에 우리가 용역비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우리 임의대로 왔다갔다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참고삼아서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개발 있잖아요, 램프식 진입로설치 이건 어떻게 하는 식입니까 진입로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디요? 지금 뒤에 사진을 보시면 계단을 없애고 여기 경사로를 완만하게 주어서 휠체어도 밀고 타고 가고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인센티브에서 2억원을 가지고 일부 쓰는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2억원 중에서 9억8,000만원 약 1억원인데 그럼 나머지 1억원이 남아있겠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조주원위원

아니 이 과에서 그러면 우수구 선정됐는데 구청장님 숙원이 인센티브에서 돈이 나온 보조사업비는 될 수 있으면 그 과에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이

조주원위원

이용을 해 주는 겁니까, 다른 데로 전용을 주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인센티브라는 것이 여기 나온 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저희들도 집행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조주원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인센티브라는 것은 성과금 아닙니까. 그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왔는데 될 수 있으면 그 과에서 활용을 잘 함으로써 그 과의 미래가 향상되고 좋을 형편인데, 그러니까 일부는 다른 데로 전용화 되는 겁니까, 이용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다른 과로 거기에 적정한 시설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예산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인센티브인데요 다 거기 적정한 시설을 다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관 여러 부서에서 거기에 적정한 시설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인센티브 성과금 2억원이 나왔는데 공원녹지과에는 더이상 9억8,000만원 이외에는 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산이 아니라 기억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기억으로 찾으면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만 다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주원위원

편의상 여기 구청에서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9쪽에 보면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수영장 증축이 있죠. 이게 토목과 소관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는 토목과 소관이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이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0쪽입니다.

조주원위원

나는 토목과 소관인 줄 알고. 그럼 이 과는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내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남현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서 중앙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보상협의가 아직까지 덜 됐는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현동 중앙도로는 예술인아파트 1, 2, 3동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도로확장을 4m로 하고 2, 3동 잔여지는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금년도 추경에 도로는 보상비를 반영했고 주차장은 공사의 보상전액 반영이 됐는데 현재 도시계획절차가 완료돼서 보상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60명이 됩니다 그 예술인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보상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보상 감정가 가지고 협의보상이 사실상 어려워 가지고 금년도 추진이 좀 지연이 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겁니다.

이만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장에 가서 가건물을 지어놓고 영업하던 그런 장소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자체 토지주들이 임시로 아마 세를 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나중에 이주시킬 때 말썽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대개 보면 철거해놓고 주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일부러 거기에 포장마차다 이런 걸 가지고 떼를 써서 아주 공사를 못하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점을 유의해서, 그분들은 토지주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는 가지만 토지주들이 직접 영업을 한다면 모르는데 다른 세입자들을 그렇게 가건물을 해놓고 영업을 하게 놔둔다면 나중에 공사 때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보상협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남현동 공영주차장의 면수가 지금 몇 면이라고 정확하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32면입니다.

장상곤위원

32면이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 부분을 왜 평면식으로 하는지? 입체식은 곤란해서 그렇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입체식은 지금 땅 모양이 길쭉해 가지고 2층3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평면식으로밖에 건설이

장상곤위원

제가 왜 이런 거를 지적하냐 하면요 지금 남현동에 32면을 계산해서 투자액이 24억원이거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24억원이면 면당 7,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고가입니다 사실은.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거의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꼭 이런 땅을 샀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지금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평균 지금 주차장 건립 비용을 보면 한 4,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거의 한 두 배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지난번 추경 때도 아마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그런 게 없습니다. 또 남현동이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 생각에는요 남현동에 꼭 그 자리 아니라도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타 동에 비하면 어느 동에는 4,000만원 정도도 힘들어 가지고 거의 공영주차장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과다투자를 해 가지고 또 꼭 이런 땅을 무슨 조건이 있어서 매입을 한 것인지?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가

장상곤위원

땅 부지가 아파트 그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아파트인데 철거가 되고 그 옆에 도로가 아까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맞물려서 일부는 도로가 되고 일부 부분이 저희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주차장 건립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 자리 좁으면 어느 누가 사 가지고 다른 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집을 짓는다 이런 자리는 못 되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지을 그런 모양도 안 됩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에서 어쩔 수 없이 사들이는 꼴이 되는데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와 맞물려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장상곤위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내년에도 힘들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지연됩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어린이집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맞물려 있어서, 어린이집만 없으면 바로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어린이집 이전문제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게 서원어린이집 감정평가도 다 나왔었고 이미 예산이 다 편성돼 있거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앞에 주택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그리로 이전하기로 해 갖고 아마 상당히 그때 당시에 느끼기로는 건축주하고 이미 어느 정도 사전에 교감이 형성된 걸로 이렇게 여기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했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통과시켜 줬는데 바로 추진이 될 줄 알았는데 내년에도 좀, 내년 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보상협의를 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 주택 아직 매입 안 했습니까 어린이집으로?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매입은 아직 안 됐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 이미 세입자들 이주비용까지 다 산출돼 갖고 거기에 다 이렇게 했거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토목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어린이공원 내에 지금 어린이집이 71평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한 50명 정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건너편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현재 감정평가가 끝나 가지고 금년에 감정평가 끝난 대로 보상협의를 하고 금년도 시비보조금이 8억원이 더 배정돼서 건축비는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신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신축이 완료가 된 다음에 그 어린이집이 그 신축부지로 이전을 하고 그 후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지연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결론은 어린이집이 내년 5월에 입주하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매수가 다 된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지금 감정이 끝나서 협의보상 중에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세입자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보상이 끝나면 내년도 공사를 발주해서 5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남현동 공영주차장에 보면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평가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감정평가액이.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21억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거기 평당 아니면 ㎡당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상액입니다. 저희들이 예상액으로 21억9,500만원이고요, 아직 감정액을 평가의뢰 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감정을 아직 의뢰를 안 했다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정평가도 연내 원인행위가 곤란하여 내년으로 이월한다는데 그럼 아직 감정을 의뢰 안 했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혹시 매도자하고 한 번 접근을 해 보셨나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만 건립되는 게 아니고 도로개설하는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저 뒤의 거 1066-1 그 앞에 거 도로확장하고는 틀리거든요. 남현동 그건 보상비고 1058-1호부터 1066-4호까지 그거는 보상비 집행이고 이거 뒤쪽에 보면 남현동 1066-1호에 공영주차장 건설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1쪽에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남현동에 시민아파트가 있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사항은 토목과장이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현재 예술인아파트 1, 2, 3동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현재 예촌어린이집까지 8m 도로인데 그걸 12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 결정사업입니다. 현재 예술인아파트 부지가 4m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2, 3동 잔여지가 토지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왕에 토지소유자가 우리한테 잔여지 매수를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잔여지는 주차장으로 동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동시에 결정을 해서 4m는 도로고, 나머지 잔여토지는 주차장으로 금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도로부분에 대한 보상비 21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주차장은 공사비와 보상비를 추경에 동시에 확보했는데 현재 도시계획이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인가가 나면 바로 보상 열람공고를 실시해서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완료돼서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공고가 끝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보상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은 일부 대표자는 현재 우리 감정가하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시장통에는 도로확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봐서는 땅도 길쭉하고 하지마는 32면만 하면 그렇고 요즘 기계식으로 2층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2층3단이라든지 하려면 부지가 정방향이라든지 모양이 나고 한 200평 이상 되는 그런 부지가 가능하거든요.
기홍

한기홍위원

그렇게 말고요 그냥 기계식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기계식주차장이요?
기홍

한기홍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또 지금 많이 설치를 안 하거든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배로 60몇 대 댈 수 있잖아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홍

한기홍위원

땅 25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런 데는 32면만 대고 시장통에 차가 굉장히 복잡한 도로거든요. 그리고 주차난 때문에도 거기가 문제가 많고 한데 거기에다가 그런 기계식으로라도 한 번 해 가지고 64대 정도 댈 수 있게, 땅 값도 비싸고 지금 봐서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건물들 있죠? 그걸 나중에 보상 다 끝났는데 안 갈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나가고 버티면 구에서 철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사전에 지금부터 철거를 못 하게 원천봉쇄를 했으면 하는데.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노점상 철거문제는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아까 장상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건립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계식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므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도시관리리국과 건설교통국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시어 본연의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4회계연도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국별로 나누어 국장의 제안설명과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재무국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세입예산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공평한 과세와 정확한 부과고지로 세수를 높이도록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재무국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02억4,352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533억1,023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42.3%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27억8,729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0.6% 증가한 38억9,09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2.3% 증액한 284억9,89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0.6% 감액된 20억1,3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은 243억6,908만4,000원을, 세무1과 소관 세외수입은 전년과 같은 39억3,200만원을, 지적과 소관 세외수입은 1억9,7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증가는 공시지가의 상승과 세율의 인상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의 증액편성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약 138.2% 증가한 202억4,352만4,000원을 계상하는 등 각 부서의 세외수입이 대체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12억5,893만9,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전년대비 약 2.8% 증가한 4억2,554만4,000원을, 세무1과는 전년대비 약 4.0% 증가한 2억279만5,000원을, 세무2과는 전년대비 약 0.02% 증가한 4억7,893만2,000원을, 지적과는 전년대비 약 38.7% 증가한 1억5,166만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7%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경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의 재무회계 관리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와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구청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지류용품구입비 및 복사기소모품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2과는 지방세고지서의 발송우편료, 각종고지서인쇄 등의 일반운영비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필요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지적업무관리에 필요한 각종 제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각 부서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세무2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예산안 중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지적과) 부록 참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올해 남아있는 기간 내내 물론 내년 2004년에도 지적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기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4회계연도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총 세입예산은 533억1,023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29.10%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42.26%인 158억3,65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무과는 국·공유재산임대수입 2,166만4,000원, 수입증지등수수료수입 23억1,889만6,000원, 이자수입 10억원, 국·공유재산매각수입 7억원, 순세계잉여금 202억4,352만4,000원과 불용품매각등 잡수입 3,500만원 그리고 국·공유재산매각 및 변상금과년도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43억6,908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13.30%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93.36%인 117억6,58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재산세 80억4,086만1,000원, 종합토지세 121억9,647만4,000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 39억3,200만원과 체납처분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41억7,933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13.20%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17.92%인 36억7,41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면허세 5억9,916만1,000원과 사업소세 16억9,279만5,000원, 과년도구세수입 2억5,800만원, 재정보전금 20억1,396만8,000원을 계상하여 총 45억6,392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2.49%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4.68%인 2억396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징수교부금수입 1,263만9,000원, 개발부담금 1억8,055만8,000원, 지적관련과태료등 잡수입 469만5,000원을 계상하여 총 1억9,789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0.11%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1억9,25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의 총액은 12억5,893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0.69%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5.17%인 6,18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재무과는 일반운영비 2억5,696만4,000원, 국내여비 1억3,680만원, 업무추진비 3,178만원으로 총 4억2,554만4,000원 편성하였으며, 금년 본예산 대비 2.82%인 1,16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일반운영비 1억5,806만5,000원, 국내여비 507만원, 업무추진비 3,816만원, 과년도체납세외수입징수우수기관포상금 150만원으로 총 2억279만5,000원 편성하였으며, 금년 본예산 대비 4.02%인 78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일반운영비 4억2,140만2,000원, 여비 711만원, 업무추진비 4,104만원,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 938만원으로 총 4억7,893만2,000원 편성하였으며, 금년 본예산 대비 0.02%인 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일반운영비 1억149만2,000원, 국내여비 13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5만원, 일반보상금 18만6,000원, 측량장비인 전경의1조 및 통합민원발급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에 4,462만원으로 총 1억5,166만8,000원 편성하였으며, 금년 본예산 대비 38.65%인 4,22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증액 또는 감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으로는 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등기절차이행등 증명발급 증가,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결산 순계 추정액 증가, 과세표준액 및 토지공시지가의 인상 및 봉천3동 대우아파트와 봉천9동 벽산아파트 등 신축 건축물의 증가로 인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증가, 건축허가등의 증가로 인한 면허세 증가, 상가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증가로 인한 사업소세 증가, 신림6동 우정아파트가 임시사용승인에따른개발부담금 등 162억9,257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국·공유지재산매각수입 감소, 구유지분분할매각이자 수입인 기타잡수입 감소, 고질적인 과년도 체납세징수 등 4억5,605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증가금액은 6,188만4,000원으로 재무과, 세무1과는 금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4% 이하이고, 세무2과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0.02% 증가로 금년도 수준이며, 지적과는 4,227만9,000원이 증가되어 금년도 본예산 대비 38.65% 증액되었으나 이는 측량장비와 통합증명발급기 등 장비구입비와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로써 지적과 전체 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증가액의 0.08%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2004년도 한 해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너무 집행부에서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무국은 거의 설명이 끝났으니까 할 수 없지만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은 세입·세출 항목에 관해서 몇 쪽이냐 그 리스트를 여지껏 계속 배부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거를 준비해서 자료를 비치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신설되는 사업에 관해서든가 아니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에 관해서는 보충설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지적과의 측량장비와 통합증명발급기의 장비구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한 내역을 사업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방금 유정희 위원이 지적과에 요구한 장비구입비 상세내역을 오후 질의시간 이전에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항목 페이지는 꼭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해도 될 사항 같습니다. 그동안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요구를 한 자료 중에는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자료까지도 함께 구비를 해서 제출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느끼는 바로는 그동안 몇 년간 예산심사를 해 왔는데 이번처럼 과별로 아주 체계있게 자료가 준비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우리 유정희 위원님이 보실 때는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페이지는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각 과별로 자료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집행부에서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요구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12시13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6명)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4회계연도예산안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한 3억2,000만원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만의위원

금년 예산이 오히려 2,0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오히려 더 불었는데 이자수입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징수대비 평균이자율을 3개년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자금의 월평균 잔액을 구하여 3년간 평균잔액을 2004년도 월평균잔액으로 추계하여 이자율은 2003년도 9월 현재 평균이자율이 0.37%를 적용해서 적용 징수예상액이 9억4,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예상대비 5%를 상향해서 10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만의위원

통계를 내서 그렇게 했다는데는 내가 자료를 확실히 봐야 알겠지마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여기 서면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제가 뽑아왔으니까 서면으로 드릴까요?

이만의위원

현재 그럼 말이죠 각 기금이라든지 우리 구 재정을 전번 예탁시킨 내용을 전체를 한 번 뽑아줘 보십시오 자료로. 지금 있는 그 자료는 계산상의 자료니까 그거하고 현재 예탁돼 있는 전체 잔액 증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럼.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예. 그리고요 269쪽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기본사무용품비가 인원은 작년에 110명에서 114명으로 4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인당 1만원을 잡아서 산출기초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00%로 인상해서 2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2만원 100%를 인상시켜야 될 만한, 이번에 아마 예산이 남아서 후하게 한 것인지 무슨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기본사무용품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의위원

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재무국 전직원이 해당, 사용하는 사무용품인데 이 기본사무용품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에 조금 상향했습니다.

이만의위원

조금이 아니라 100% 상향입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금액으로는 100%인데요

이만의위원

그러게. 금액상으로는 그렇고 전체로 볼 때는 큰 것은 아닌데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우리 과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국 전체에 쓰기 때문에

이만의위원

국 전체입니까? 재무과 전체만 아니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관악구 전체입니다.

이만의위원

전체입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전체입니다. 우리가 주무 국이기 때문에

이만의위원

아니 인원수가 114명인데 전체란 말입니까? 재무국 전체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재무국 전체입니다. 재무국 전체인데 작년에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인상했습니다.

이만의위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럼 100% 인상시켰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홍

권부홍세무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OCR고지서나 각종 고지서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이거 혹시 금년도에 잔여분 같은 거 얼마나 남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현재 모자란 실정입니다. 남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도 부족한 실정이에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보다 더 예산을 증가한 겁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조금 올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요 송달용봉투가 있거든요?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창문봉투 같은 경우에 13만8,147매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6만5,350매. 이것도 거의 한 100%, 숫자로 이건 금액을 떠나서 100% 이렇게 숫자가 늘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OCR고지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1차 고지를 하고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할 때는 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에 들어가는데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고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압류 전에. 그래서 OCR고지서와 송달용 봉투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만의위원

아니 그런데 거의 100%가 늘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서하고 내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증가율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 구청 내에 각 과에 나가는 겁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저희가 구세 체납을 징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년도 거는 관계가 없고요 체납분 과년도분을 징수하게 되면 거기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대상은? 대상이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대상은 세무2과 직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세무2과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직원?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세무2과는 주로 체납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포상금 같은 거를 타온 걸 보면 세무2과의 수훈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예산 증가비율로 볼 때는 세무2과는 아주 0.02% 이 정도 증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혜택이 줄었지 않는가 이래서 거기는 무슨 좀 권한이 축소된 과라 이게 예산 세울 때 배려를 좀 안 한 것이 아닌가, 충분합니까 그 예산이?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저희가 주로 필요한 예산이 일반수용비거든요. 그래서 각종 봉투라든가 또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쭉 이번에 편성 올릴 때도 한 4년, 5년간의 평균 데이터를 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건 증가된 대로 해서 그 징수율 프로테이지를 넣어 가지고 -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크게 업무에 지장은 없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렇다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송달용봉투 관계 보면 - 287쪽 - 2,199만7,000원이고요, 세무1과는 790만9,000원인데 이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조주원위원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차이점. 여기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송달용봉투 말씀이십니까?

조주원위원

예.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1과는 주로 현년도에 대한 세금을 담당하고, 예를 들어서 재산관계, 즉 종토세라든가 재산세 그걸 주로 하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건수가 보통 15 ~ 16만 건 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이 송달용 봉투가 많이 나갑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요 현수막 문제는 당연히 알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수막은 1년에 4회 해서 480만원인데요 세무1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의원이 자꾸 현수막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 구청 관계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현수막을 줄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현수막은 저희가 최소한의 숫자를 넣은 겁니다. 왜그러냐면 작년도에 이어서 지금 4회로 돼 있는데요

조주원위원

작년에 몇 회입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작년도에 2회인데 역시 4회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동차세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또 면허세가 연초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가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목별로 한 번씩 한 사항이고 자동차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세무1과에서는 3회인데 세무2과에서는 4회거든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저희가 세목이 하나 더 많습니다.

조주원위원

하나 더 많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292쪽을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그래 가지고 39명에 매월 8만원씩 편성했는데 그 "특정업무수행활동"이라는 말을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전세무직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무수당, 즉 세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사람은 월 8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숫자를 계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전세무직원한테 수당으로 8만원씩 나가는 그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직 공무원에 한해서 나갑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수당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참고로 묻겠는데 혹시 다른 과도 그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건축과에 아마 기술수당이 있을 거고요,

장옥호위원장

아, 기술직에 한해서는 다 있겠네요 그럼?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 다음에 감사 공무원에 또 일부 감사업무추진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원 공무원들의 민원근무수당, 동 근무를 하면 창구수당이 나오거든요. 그 대신 저희는 그런 게 없죠 세무직은 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그 지적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38.7%가 증가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위원님 의석 앞에 드렸습니다마는 측량장비구매와 부동산관련 증명 원스톱 발급인데요, 먼저, 측량장비 구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측량장비는요 구입하게 되는 배경은 '84년도에 저희들 측량검사용 트랜시트 측량기계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다 되고 노후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10년만 넘으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요 대한지적공사가 해방 이후 이제까지 독점 측량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헌판결이 나서 지금 지적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는 특히 내년부터는 대한지적공사와 개인지적측량사가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쟁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지적공사에서는 일부 감원도, 명예퇴직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퇴직한 분이나 또 기존에 지적측량 자격을 갖고 퇴직하신 분들도 영업을 좀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한지적공사 혼자서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믿어서,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업체도 많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정리하는 분할, 등록전환 등은 검사를 엄격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증명 원스톱 발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민원인이요 저희들 창구에 오시면 민원 종목별로, 예를 들면 토지대장은 토지대장 창구,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창구로 해 가지고 각각 받았는데요 즉 이 기계를 이용하면 한 사람이 부동산에 관한 여러 증명을 한목에 신청하면 그 창구에서 바로 다 발급이 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이 오시면 은행식으로 번호표만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각종 지적관련 민원을 한자리에서 바로 발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개별공시지가조사와 지적업무 관리에 필요한 각종 제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적과는.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그러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296쪽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라는 것은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저희들 공무원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개별공시지가 중에서 3분의 1 정도 또는 한 반 정도를 우리가 필요하면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검증절차를 밟도록 돼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100%를 다 했는데 지금은 3 ~ 40%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사한테 지급하는 검증수수료입니다. 검증대상은 작년보다 훨씬 등락이 너무 많다든가 또는 공무원이 산정하기에는 뭔가 - 산정했습니다마는 - 다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사항을 검증하는 수수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개별공시지가조사하는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299쪽에 보면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299쪽 급량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개별공시지가조사 비용이 1,680만원이죠? 168만원.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이것은 168만원인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요 개별공시지가는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특성을 현장에서 조사하다 보면 또 현장조사해 온 걸 가지고 저녁에 그걸 분류하는데 필요한 급량비가 168만원이란 얘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전년도에는 그게 예산표시가 없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안 나와 가지고 이번에 지적과의 예산을 인상했는데 1억5,166만8,000원이네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소요되는 예산이 1,680만원이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1,65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하고 아까 장비구입하는 거 포함해서 1억5,6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 포함해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299쪽 보면 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거 지금 현재 조직은 8명이 위원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15명입니다. 15명인데 7명은 공무원이고 8명은 외부인사입니다.

조주원위원

15명인데. 그러면 6회란 것은 연을 따지는 거죠, 연 6회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연 6회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15명 중에서 아까 8명이란 사람은 어느 분들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부동산평가에 관련된 교수님, 평가사님, 중개업 양 지회장님, 주택문제연구소 소장님 합해서 8명입니다.

조주원위원

현재 의원들이 한 분이 안 들어 있네요. 평가위원이라면 현장을 잘 알고 전문성을 가진 의원 중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사실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조합니다마는 당초에는 의원님을 일부 위촉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지시가 의원님들이 하면 오히려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이나 재력가는 배제하라는 그런 문서가 시달돼 가지고 그 후로는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옛날에는 우리 자체에서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데 중앙의 지시명령에 의해서 빠졌다는 그 뜻이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분권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체에서 위원을 뽑아가지고 자치위원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님을 한 사람을 넣을 수 있는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 생각에는 국토업무는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음에, 의원님이 위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연구해 보시고요. 위원회 회칙 있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주원위원

회칙이나 자료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301쪽 보면 통합증명발급기라고 해서 3대라고 돼 있는데 없습니까 현재 우리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일 할 때 꼭 필요합니까 이것이?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왜 3대냐 하면요 창구에 인원이 3명이 있는데 한 명이 하나씩 앉아 가지고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3대를 완전가동합니다.

조주원위원

3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그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 이 통합증명발급기가 지금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려고 합니다.

조주원위원

꼭 필요하다는 거죠 3대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증명발급순번기도 이것도 꼭 필요하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이거는 은행에서 표 내주는 그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측량장비구매라고 해 가지고 전경의 1조란 뜻이 뭡니까 1조? 어떤 것을 해 가지고 한 조 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를 들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1조란 뜻은 위의 본체 그 밑에 삼각대, 계산기까지가 다 포함돼 있는 것을 1조라 얘기합니다. 이게 한 조면

조주원위원

이것이 1,450만원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현재 이것이 없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것을 새로 구입할 예정이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것도 꼭 필요하겠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측량장비(전경의) 이게 줄인말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 "전경의"인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명칭이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여기 설명을 보면 자동적으로 촛점을 맞추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촛점이라고 하는 게 지적측량을 하다 보면 개념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심이 되는 지점 있잖아요, 지적측량의 중심.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기점.

유정희위원

기점인가요? 그걸 몇 년 전에 제가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기점이 측량마다 틀리는 거죠 그때. 그래 가지고 기점이 뭐냐 그래 가지고 다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 전경의 측량장비는 촛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게 그런 거가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식의 얘기인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촛점과 기점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촛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 시력하고 제 시력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걸 이 기계에서 보면 촛점을 맞춰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측량사 각각 틀리는 시력을 나사로 해 가지고 조정하면 촛점이 맞춰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촛점은요. 그 다음에 기점은요 사실은 측량은 어느 기점을 하든지 간에 맞아야 됩니다. A기점에서 오든 B기점에서 오든 맞아야 되는데 측량하다 보면 좀 측량사 실수로 또는 과거에 6.25때 산에 삼각점이 망실돼 가지고 그걸 재설치 하는 데서 조금 실수로 측량정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점이 움직인다 그러는데 사실은 기점은 움직이지도 않고요 어느 측량사든 간에 옳은 기점을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일반 시민들은 기점이다 따라 가지고 이쪽으로 밀리고 저쪽으로 밀린다 이런 말은 합니다마는 어떻든 기점은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해야만 측량의 일치성이 제고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통합증명발급기 이게 민원실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창구에 설치가 됩니다.

유정희위원

민원실의 지적창구?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지적민원실 지적창구에 설치가 됩니다.

유정희위원

3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통합증명발급기가 서울시에서 다른 자치구 내에 비치되어 있는 데는 어느?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가장 대표적인 데가 강남입니다. 강남도 돼 있고, 서초도 돼 있고, 우리 근방으로는 구로도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강남, 서초, 구로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유정희위원

우리가 이걸 비치를 하게 되면 네번째가 되는 거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또 강동도 있고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곱번째인가 여덟번째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강남의 경우는 이걸 하느라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2억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하는 거보다는 다른 데서 다 한 거 봐 가지고 검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유정희위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1억원이 들었다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2억원이 들었답니다.

유정희위원

강남에서 2억원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럼 우리 같으면 그냥 그 프로그램을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니까 우리는 장비구입비만 사면 됩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증명발급기 개요를 보면 대상이 부동산관련증명측정이라고 돼 있는데 업무처리분석표를 보면 현행하고 개선이 있는데 이 개선에 보면 공시지가 외 19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스톱 증명발급기로 해결이 되는 게 증명이 10종이라는 건가요, 19종이라는 건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현재는 10종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처리분석표에 개선 해 가지고 19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19종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유정희위원

10종인 거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10종이면 부동산관련증명서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295쪽에 보면 관악구행정동별지번편람제작비로 해서 480만원이 산정돼 있습니다. 지번편람제작은 해마다 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닙니다. '98년도에 한 번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98년도에 하고 처음 하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럼 해마다 지번 변동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98년도에 나와 있는 건 지금까지 상당히 변동이 심하겠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변한 것도 많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해마다 재개발이라든가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든가 해서 변한다면 이것도 정리하는 기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지번제도가 실시된 것은 1916년도부터입니다. 1916년도니까 거의 90년, 100년이 다 돼 오는데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새주소 표시방법이 등장이 되었습니다. 구라파 등 외국에서 하는 새주소표시를 하는 것이 오랜 동안의 우리 지번표기보다 낫다 해 가지고 정부 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는 거보다는 새주소표기해서 새주소를 쓰는 것이 주소찾기는 낫지 않겠느냐 한 뜻으로써 저희들은 이걸 구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새주소표시도 중요하지마는 과거에 거의 100년 가까이 사용하던 지번을 지금 당장 안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8년, 한 6년만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송영길위원

새주소 실시하는 것이 언제부터였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몇 년 됐습니다 그게요.

송영길위원

그런데 사실 그거 이용을 거의 안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글쎄요, 그거는 주민자치과에서 답변을

송영길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 비교해 봐서도 그것도 있고 지번편람제작을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보니까 6년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제작하면 또 어느 기간 후에 이걸 또 다시 제작하게 되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거는 우선 지번편람을 만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타 구하고 좀 틀립니다. 법정동이 신림, 봉천, 남현동이 있습니다만 남현동 그러면 아, 사당역 옆에 대부분 일반시민들도 대충은 아는데 신림동 또는 봉천동 그러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림 몇 번지가 신림 몇 동이냐, 몇 번지가 봉천 몇 동이냐 알려면 이런 편람을 제작해 가지고 좀 행정수요에 맞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일단 해 가지고 배부해 보고 나서 더 필요하면 하고 안 그러면 또 다음에 새주소표기가 더 강화된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음 몇 년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새주소표기는 주민자치과 소관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편물에서는 지번을 이용하게 되고 모든 것이 거의 지번을 이용하는데 새주소는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상당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295쪽 보면 개별공시지가현수막이라고 있는데요 8만7,000원 하나하고 5만8,000원×27개거든요. 세무1과, 2과 현수막은 8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지적과에서는 5만8,000원 이렇게 다운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길이, 폭, 넓이관계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수막을 맡기는 회사가 다른 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길이의 차이입니다.

조주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현수막 세무1과나 2과나 거는데 도로 4m, 8m 이렇게 같이 걸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세무과하고 지적과에서 하는 현수막은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8만7,000원짜리는 한 개를 구청에서 하고요 5만8,000원짜리는 각 동에 하나씩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걸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폭의 길이, 넓이에 따라서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싸다 이거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내가 이거 질의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나는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8만원인데 지적과는 5만8,000원에 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거예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주원 위원께서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법정위원회가 한두 개씩은 거의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법정위원회에서 한두 번씩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회의수당이라고 하나요, 수당을 대다수의 위원회에서 5만원씩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7만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어떤 편성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7만원으로 됐는지 또 이게 조례로 제정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다른 위원회는 다 5만원입니다.

유정희위원

2004년에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입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18쪽 위에서 일곱째 줄 보면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이기 때문에 7만원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예시를 했습니다. 서울시 지침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 5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2004년부터는 2만원 인상된 가격이다 그 말이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장옥호위원장

예.

유정희위원

서울시 지침은 우리가 받은 자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만 받았죠? 행자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행자부

유정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행자부 지침이에요 서울시 지침이 아니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행자부 지침입니다. 제가 급해 가지고 서울시 지침으로 잘못 말했습니다.

유정희위원

나는 우리가 못 받은 지침이 있는가 해 가지고요.

장옥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4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