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15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3-12-11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4회계연도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도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총예산액은 15억5,670만2,000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43억3,871만2,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6,000만원과 과년도수입 7,500만원 등 총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체비지매각대금과 대부료징수교부금으로 2억9,898만9,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과태료등 3,700만원과 과년도수입 6,600만원 등 총 1억300만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으로 공원 내 매점사용료, 관악산일반폐기물수수료 등 9억원과 국고보조금 6,660만9,000원, 시비보조금 5,310만4,000원 등 총 10억1,971만3,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무허가건물 철거 일용인부임, 도시관리국 4개 과 전직원의 급량비,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4억2,675만2,000원과 배상금등 사업예산으로 20만원 등 총 4억2,695만2,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으로 4,526만4,000원과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 사업예산으로 5,000만원 등 총 9,52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으로 1억1,175만2,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인건비, 재료비등 경상예산으로 13억5,462만3,000원과 보조사업 3,225만원 그리고 자체사업 23억1,787만1,000원 등 사업예산으로 23억5,012만1,000원을 편성하여 총 37억4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계획된 모든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주택과 전직원은 2004년도에도 세입 목표달성과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출은 예산의 목적과 뜻에 부합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남아있는 기간은 물론 우리 도시관리과 직원들은 2004년에도 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리어커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품목명이 "리어커"가 아니고 녹지대등 잔디깎는 "동력제초기"로 수정심사하여 주실 것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과에서 예산요구 자료 작성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철저를 기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공원녹지분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오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기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4회계연도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총세입예산은 15억5,670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의 0.85%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1.04%인 1,63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과는 건축이행강제금 6,000만원, 주택이행강제금 과년도수입 7,5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0.07%이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8%인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체비지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교부금수입 2억9,898만9,000원이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0.16%이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9.99%인 2,71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관련과태료수입 3,700만원, 과년도 건축관련과태료수입 6,6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의 0.06%이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4.89%인 28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 내 매점 위탁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2억9,000만원,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수입 6억원, 가로수 피해대금 외 기타잡수입 1,000만원, 산불방지대책 등 국고보조금 6,660만9,000원, 산불방지대책 등 시·도비보조금 5,310만4,000원을 계상하여 총 10억1,971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의 0.56%이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5.24%인 5,64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의 총액은 43억3,871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2.37%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67.81%인 17억5,32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주택과는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1명 인건비 3,095만원, 수용비등 일반운영비 1억8,705만2,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1억6,6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등 업무추진비 3,555만원, 공동주택관리 교육강사료등 행사실비보상금 505만원, 건축이행강제금 체납 징수포상금 195만원, 융자부담금 이자 미상환손실금 배상금등 20만원으로 총 4억2,695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5.33%인 2,16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수용비등 일반운영비 4,086만4,000원, 도시관리시책추진등 업무추진비 440만원,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비 5,000만원으로 총 9,526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2.30%인 21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수용비등 일반운영비 1억638만5,000원,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360만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 176만7,000원으로 총 1억1,175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8,81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관리인부 20명 인건비등 인건비 9억4,519만원, 수용비등 일반운영비 3억7,783만3,000원, 공원및그린벨트 단속활동 국내여비 2,160만원, 임야및그린벨트단속등 업무추진비 740만원, 1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 유공부서 포상금 26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개인진화장비등 일반운영비 225만원, 다목적방제차 구입 자산취득비 3,000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월동용품등 재료비 1억4,720만9,000원, 이동식화장실 관리용역 민간위탁 3,22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꽃묘식재등 가로관리에 1억9,500만원, 봉천3동 마을마당조성지 확장 7,000만원, 산림및계곡위험요소 제거 3억원, 먹는물 공동시설물 주변정리 3,000만원,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등 공원정비 10억1,500만원, 관악산 관문안내소 신축등 관악산정비 5억2,360만원, 시설부대비 286만2,000원, 리어카 2대 구입 자산취득비 200만원으로 총 37억474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79.54%인 16억4,13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증액 및 신설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사유는 주택과와 건축과는 현년도 건축이행강제금과 건축과태료, 도시관리과의 체비지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4,112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소사유는 공원녹지과의 국·시비보조금과 건축과의 과년도 건축관련과태료수입 등 5,74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외의 항목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증가금액은 17억5,327만6,000원으로 주택과와 도시관리과는 5% 이하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건축과의 경우 일반수용비에 전년도에는 없던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수료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큰폭으로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인건비에서 공원·녹지대유지관리와 산림병해충방제 일시사역인부임 5,86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봉투구입등 2,259만원 증액, 공원시설물 당·숙직수당 3,877만원 증액,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2,020만원 증액,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국민식수용 수목 3,130만원 증액,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가로변관리 9,500만원 증액, 먹는물 공동시설물 주변정비 1,000만원 증액,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5억원 증액,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 3,410만원 증액하였으며, 신설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의 농촌풍경 조성지 안내물 구매, 포상금에서 1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 유공부서 포상금,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서 다목적방제차 구매,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식목행사용 수목 구매, 농촌풍경 조성지, 10만그루 나무심기사업(27개 동),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가로수갱신및보식공사, 봉천3동마을마당조성지 확장, 산림계곡정비 및 위험수목제거사업, 어린이공원 대형수목 수형조절 사업, 근린공원보수정비사업, 관악산 관문안내소 신축, 자산취득비의 리어카 구매 등입니다. 이 중 리어카는 "동력제초기"를 잘못 표기한 것이며, 주택과의 인건비 증액 392만2,000원과 공원녹지과의 인건비 증액 1억1,299만6,000원은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었던 바와 같이 노사 합의사항을 2004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또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4회계연도예산안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회계연도예산안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참고삼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389쪽에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무허가건물철거인부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연 2,855만5,000원으로 돼 있는데 조기완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셨을 때 여기 2쪽 보면 주택과는 무허가건물 철거인부1명 인건비 3,095만원. 이것이 약 2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점은 뭡니까? 이것하고 제안설명하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 뒤에 390쪽 하단에 보시면 1번으로 해서 국민연금등부담금 229만5,000원이 있고요, 391쪽 상단에 보시면 피복비 10만원 해서 그걸 다 더하면 3,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대강 개요를 알아야겠습니다. 철거인부 인건비가 연 2,855만5,000원인데 명절 때 휴가비가 60만8,330원 연 2회거든요. 왜냐면 전체의 흐름을 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수당마다 조정하는데 사용주를 우리 구청장으로 보고 사용자는 협의회로 봅시다 그러면. 사용주하고 협의회하고 타협해서 이거를 연간 월급을 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하달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것은 작년 2003년도 상용직과 구청장 협의회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고.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온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두 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산이니까 당연히 의결을 받아야 되죠.

조주원위원

그래야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인건비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삭감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내가 먼저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구청장하고 협약측에서 타협을 본 것을 거기 타협된 거 잘못된 것 지적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주원위원

이거는 이의불문하고 의결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전체가 공통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 구청장 25개 구청장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협약을 했으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또 우리 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 그렇다면 구청장협의회니까 우리 의회 대표 의장이 있단 말이에요 의장이. 그래서 우리도 반발해서 이거는 너무 이렇게 지나치지 않냐 또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의결권 아닙니까.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인데 직장협의회 협약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금액을 마음대로 조정한다면, 현재 9급 공무원이 들어왔을 때 월급이 얼맙니까 1년 연봉이? 우리 9급 공무원이 들어왔을 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표를 봐야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 상용직이 들어오자마자 연봉이 약 3,000만원 돈이나 된다는 것이, 아까 계산해 보니까는 237만9,000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과는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구에 50명이 있습니다. 저희 보조자료 7쪽에 보시면 상용인부가 우리 구에 50명이 있는데 저희 과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8월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하고 상용직 노동조합 대표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의결사항이지만 이건 임금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 상당히 뭔가 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지마는 권한은 우리 관악구에서는 구청장님의 권한이다 그 말씀이에요 권한.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단독권한은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임한 거 아닙니까, 전결로 넘어온 거죠? 그럼 우리 의원들은 구청장협의회 하는 공약대로만 따라가야만, 우리 의원의 의결권이 하나도 없다고 결론은 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조주원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거를 지적할 때는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해 가지고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하고 구청장 두 분이 - 두 분이란 것은 전체를 얘기합니다. 25개 구 대표니까 - 협약해서 이런 직장협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십사 하고 하게 된다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에, 답변하면 상당히 길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협약서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시간관계 때문에 그만하고 좀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주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철거인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가로 새로 고용하신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11년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1년이요?

박준희위원

상용직이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상용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393쪽에 보면 철거비용 해 가지고 별도로 10명분 1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거는 저희 무허가정비팀 직원이 10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직원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과 직원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철거종사자목욕비가 21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꼭 항목을 이 밑에다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다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 같이, 뭐 보기좋고 계산하기 좋게, 철거종사자목욕이 무허가철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무허가 철거비용에 같이 목을 거기다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상 항목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냐는 금액 자체는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류하는 여부에 따른 것은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교육강사료에 보면 7만원하고 플러스 3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뭡니까? 394쪽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시간초과에 따라서 증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본시간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기본시간에.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주택과 394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1,728만원인가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1,7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장상곤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과에 44명, 도시관리과 25명, 건축과 30명, 공원녹지과 66명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 편성이 굳이 이렇게 주택과로 같이 편성해야 되는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국의 주무 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이거 보기에는 의혹이 있게끔 그러네요 예산편성이. 이게 각 과로 넘겨줬으면 차라리 보기 좋을 텐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은 그런 대로 잘한 것 같고 자료도 이번에는 잘 해준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거든요. 그런 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꼭 여기 주택과로 끼워넣어야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장상곤위원

이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30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보조자료에 14쪽 보시면 거기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부분 61쪽에 보면 과태료및범칙금수입 해서 건축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건축이행강제금의 정의가 뭡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반건축물을 저희가 정비하는데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증축부분이 무허가로 발생이 됐을 때.

송영길위원

이게 증축이나 신축했을 때 위법한 건물.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위법한 건물.

송영길위원

그것은 일괄해서 그럼 범칙금이 50만원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여기 120건 50만원씩 해서 계상돼 있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면적, 그 다음에 기준지가, 건물시가표준액 - 저희 보조자료 2쪽에 보시면 건물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 위반면적, 거기에 따른 적용요율이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전부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일단 규정했습니다.

송영길위원

현재 50만원 평균금액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120건 됐는데 그럼 건축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할 때 일단 위법건축물이 적발됐을 때 부과를 하게 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 기준에서 부과를 하는데 그게 연 1회입니까, 적발 시에만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연1회 계속 부과합니다.

송영길위원

매년 부과되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면 시효가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시정할 때까지.

송영길위원

그러면 금년에 적발돼서 예를 들어서 50만원 부과했고 그걸 내지 않았으면 명년에는 또 어떻게 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또 내년에 따른 적용요율을 적용해서 또 부과합니다.

송영길위원

금년도 거는 그대로 두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체납이 발생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분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낼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대장은 위반건축물로 표기를 하고 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요건을 많이 둬서 이분이 낼 수 있도록 하되 매년 반복부과가 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후년에도 또 그렇게 하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하여튼 당해연도에 과징금을 냈든, 안 냈든 매년 부과는 한다는 얘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완료가 되면, 시정을 하면

송영길위원

불법이 해소됐을 경우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해소되면 저희가

송영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그냥 적용이 되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부과된 것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 내용이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예가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얼마나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보조자료 2쪽 ~ 3쪽은 현년도, 과년도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세입예산미수납액 체납처분 및 독려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연도별로 해서 저희가 5억1,808만3,000원 체납금액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압류를 3억5,000만원 정도 했고요, 재산조회를 해봐도 재산이 없는 게 한 6,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계속 압류진행 중이고 독촉하고 있는 것이 약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중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거 한 건만 얘기를 해보시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96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저희가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건물이 그럼 그 사람 소유에서 떠났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떠나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송영길위원

다음분 소유주한테 승계가 되는 걸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이 있으니까 재산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거소불명인 경우도 생기고,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영길위원

아니 거소불명은 되지만 건축물은 남아 있지 않느냐 이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건 아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재산세는 부과하고 징수를 합니다만 소유건축물로 봐서는 무허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일반 허가받은 건축물하고 무허가건물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유허가건물을 우선 얘기해 보자고요. 유허가건물이 있을 때 불법건축물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유허가건물은 그냥 다 압류가 되는 거죠.

송영길위원

그런 거는 그럼 미결로 돼 있는 게 없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건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이건 이대로 하고요. 세출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던 철거인부임 있었던 거 있었죠? 그 부분은 우리는 한 명이라고 그랬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상용인부가 한 명이고요.

송영길위원

한 명이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면 인부가 주택과에 철거종사자가 또 열 분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무허가건물 정비팀 직원이 10명입니다.

송영길위원

예, 10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명이라고 하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송영길위원

예, 철거인부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당초 채용을 한 거거든요.

송영길위원

현재로 봐서 우리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리고 이분들은 계속 상용직이기 때문에 상용직 정년까지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걸 떠나서 주택과 철거작업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그분 한 분 없어도 철거작업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인부가 직원들이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상용직이 할 수 있는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다면 딱 한 사람으로서는 아닐 것이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과거에 네 명이 저희 과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세 명은 타 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송영길위원

제가 볼 때는 주택과에서 철거업무를 보는데 우리 팀이 열 명이 있고 상용인부 한 명이 있는데 이 한 명은 단체협약에 있어서 어차피 지켜야 되는 사항이지 반드시 필요한 인력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의견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원이 더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발령을 내서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주택과 자체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은 아닌 것 같다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더 증원할 수도 있고요, 구 전체로 봐서 주택과에 한 명이 나가 있는 상용직이 예를 들어서 타 건설교통국 하수과라든지 그쪽에 이런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업무조정에 의해서 발령내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한 명이 주택과 철거인부 있는 것 자체는 사실 필요한 인력은 아닌 것 같고 조합과 우리 구와 시의 협약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아마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견해만 얘기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과거에 몇 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의 업무형편상 타 과에도 발령났지만 현장에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용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위원

아, 그러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지금 계속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해서 배우자, 존·비속까지 위험수당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394쪽 철거인부격려라고 있습니다 394쪽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여기에서도 근로자의날 1만원, 체육대회 1만원 격려품 해서 설, 추석 때 1만원 해서 5만원이 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건 상용직입니다.

송영길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건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 사람 것입니다.

송영길위원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인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것도 직원들 협약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직원들의 편성하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총무과에서 전직원 인건비 편성하듯이 상용직도 유사합니다.

송영길위원

상당히 후생복지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 정도 다 수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한 명이 주택과에 꼭 있을 필요성은 사실 없다고 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392쪽에 신문공고료가 3만5,000원씩 3단 이것이 공동주택에 대한 공고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392쪽에 공동주택단지생활환경비교평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복위원

예, 거기에 신문공고료가 있단 말이에요 3만5,000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신문공고료요?

김형복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에 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재개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공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단지생활환경비교평가 이거 표창장, 트로피 이런 거를 매년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매년 합니다.

김형복위원

매년 평가를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금년에도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평가를 해서 잘되는 지역은 상품도 주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형복위원

상금도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상금도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공동주택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래서 잘된 데는 저희가 또 내년도에 서울시에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잘 운영하라는 뜻으로 말하자면 평가를 해서 상금도 주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자율적으로 하게 두면 안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서울시에서도 지금 공동주택 비교평가를 25개 구 다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형복위원

서울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게 되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잘된 데는 추천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또 나와서 실사해서 그런 비교평가를 또 합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상금도 있고, 이게 보니까 공동주택이 상당히 열악한 데가 있어요. 공동주택단지 지원육성 또 공동주택단지생활환경비교평가 시상금 이게 상당히 열악한 데가 있어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이번에 신림12동에 있는 쌍용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공동체 부문에 우수상을 받아서 50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김형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394쪽에 공동주택단지 지원육성은 어떤 사항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보조자료 11번을 보시면요 저희가 공동주택단지육성에 따른 예산편성한 내용이 거기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된 280만원은 부녀회연합회육성간담회하고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육성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2회는 1년에 두 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상반기·하반기, 이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단지부녀회선진지견학, 이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갔었고 올해는 어디를 예정하고 있는 건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금년에 저희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릴 때 선진지를 양천구 목동9단지를 9월 4일날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선진지 견학을 할 때는 부녀회연합회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견학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작년에 어디를 갔었다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목동9단지 아파트 갔다 왔습니다. 양천구 목동 9단지.

유정희위원

주로 견학을 하면 어떤 것들이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거기에 아파트 조경시설이라든지, 알뜰시장을 어떻게 개최했고 어떻게 운영했다든지, 그 다음에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해서 우수한 사례가 됐는지, 그러니까 서울시 공동주택단지생활환경비교평가에 우수상을 받은 단지 그런 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가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395쪽에 공동주택단지생활환경비교평가시상금이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 비교평가 기준은 뭡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3개 분야 15개 항목을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실무관리측면,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의 회계관리라든지 행정사무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회계관리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관리사무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장부관리라든지, 관리사무소 행정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게 3개 파트를 15개 소단위로 분류해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현장방문해서 규정된 비교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전문가요? 그러면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 이런 거를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사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구에 소속돼 있지 않은 협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문가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있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거기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어디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거기 392쪽에 보시면요 공동주택안전점검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유정희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유정희위원

공동주택안전점검수수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거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빙기, 우기 이런 정기점검할 때도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그 전문가가 나와서 점검을 하지만 이 금액 안에 거기에 평가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평가위원회 수당이라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유정희위원

분명히 열흘씩 하는 거를 1년에 3차례를 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거는 공동주택안전점검에 대한 거지 공동주택생활이라든가 관리사무소의 회계관리, 장부관리, 행정분야에 대한 평가는 아니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도도 해 주거든요. 거기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부녀회연합회라든지, 입주자대표회라든지 거기 또 방문해서 전체를 설명도 드리고 사전에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수수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것은 수수료가 어떤 저희가 아파트를 실질적인 안전점검도 수당사항이거든요? 수당인데 수당을 "수수료"로 붙인 거죠.

유정희위원

일반적으로 수당은 다 "수당"이라고 하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수료"라고, 굳이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이유인데요? 이게 700만8,000원 돈이 되는 거고 액수 자체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우선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뭐냐, 기준이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 시상을 하고 뭔가 좋은 것에 대해 장려를 하는 것은 좋다고 보거든요? 좋은 일인데, 자치구에서 해 볼 만한 일인데 첫째는 기준이 될 만한 게 과연 타당한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했지만 그럴 경우에는 공동주택에만 이게 대상이 되고 일반주택 내지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차별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쨌든 상세한 내역을 따지다 보니까 평가기준 할 때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관행상 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전문가의 평가 해 가지고 수당 이렇게 올라가야 일반적일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수수료"라고, 예산편성 봤을 때는 무슨 증지인가 이런 걸로 이해가 되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 기타에 보면

유정희위원

기본지침 몇 쪽인데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158쪽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시면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이런 것이 전체가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편성을 시킨 겁니다.

유정희위원

기타가 수수료, 소송료, 시험료 등등 있잖아요, 6개잖아요 기타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거기 또 11번까지 - 159쪽 - 나오죠.

유정희위원

아, 11번까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변호사 수임료, 각종

유정희위원

이거는 일반운영비지 수수료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일반운영비에 "수수료"라고 표시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일반운영비에 수수료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반운영비 항목에,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91쪽에 보면 목에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39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상에 저희 과에서 이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수수료 개념이다 이 얘기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맞는 건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희위원

점검 감정료 이런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수수료"로 저희는 표시를 한 거죠.

유정희위원

어쨌든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상한 거죠. 여기 생활환경비교평가시상금 안에다가 수당, 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느끼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괜히 수당으로 나가면 또 그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따로 빼서 대체 무슨 예산이 이러냐 하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수당"으로 하든 "수수료"로 하든간에 어떤 표기상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수당으로 간다 해서 이 금액이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 때는 이게 그냥 수수료 딱 되니까 무슨 증지값인가보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여기 예산편성지침상에 보시면 "수수료"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는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바뀌나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분이나 재작년에 했던 분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정기점검을 우기라든지 해빙기 대비해서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 전문기술사분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의뢰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주택 진단을 했을 때 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바뀐다고요 전문가가? 아니면 동일한 사람이라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에요, 추천받아서 합니다.

유정희위원

추천받아서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유정희위원

추천은 누구한테 받는데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건축과에 보면 위원들이 구성돼 있어요. 기술자문위원회 그쪽에 저희가 의뢰해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공동주택단지생활환경비교평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주택단지생활환경비교평가의 사업이죠 이거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아니라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수수료는 공동주택단지생활환경비교평가를 나와서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런 수당적 개념과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순수하게 우기 대비라든지, 해빙기 대비라든지 우리 과에서 스스로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해서 인원을 추천받아서 공동주택을 안전점검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수수료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어쨌든 공동주택단지생활환경비교평가에서 그렇다 보면 시설물 관리, 안전점검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동체 생활이라든가, 관리사무소의 회계관리, 장부관리, 행정분야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니까 주택관리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사협회. 거기서 저희가 추천을 받거든요. 주택관리사라 하면 공동주택관리 측면도 있고, 거기 대표자 그러니까 부녀협의회, 그 다음에 대표자협의회의 구성이라든지 각종 지도라든지 주택관리사들이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비교평가표를 드려 볼까요?

유정희위원

예, 한 번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실 중요한 게 쓰레기수거 특히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수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단독주택에서는 사실은 대개 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런 데서 이런 걸 앞장서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도록 장려도 해줘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단지 생활환경 비교평가를 할 때는 쓰레기수거, 쓰레기 중에는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재활용쓰레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얼만큼 잘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면 2004년도에, 지금 평가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그런 항목을 하나 신설해서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상 받고 나면 어느 동네 누구가 힘이 쎄서 상 가져갔다는둥 이런 얘기 안 들리게 분명히 객관적인 기준을 작성하고, 마련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면 그런 거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평가할 때 저희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유정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일반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단지로 많이 바뀜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준평가표를 참고적으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협약서하고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또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상용인부가 말하자면 일용인부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하고 틀립니다.

이만의위원

틀립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용인부는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필요해서 쓰는 사람이고요, 상용인부는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준공무원인데 2002년도에 보면 명절휴가비도 그때 아마 20만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50만원으로, 2003년도에도 너무나 갑자기 많이 올렸지 않느냐 해서 협약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50만원에서 60만8,000원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면 공무원은 지금 명절휴가비 얼마나 받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지역 상용직노동조합대표하고 구청장협의회 대표 간에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사실상 구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인데 그래도 주무 과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한테 한번 짚는 겁니다.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는 공무원보다 앞질러서 상용직들이 더 우위에 있을 지경이 되는데 이거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싶어서 걱정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지마는 주무 과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산출내역은 공무원의 보수기준에 준해서 상용직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과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니까 여기 오히려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20명이지마는 주무 과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공무원에 준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만의위원

다음에 협의할 때는 물론 선거직이다 보니까 구청장님들도 여기에 대응을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항상 끌려가는 것 같은데 어느 선까지는 거기서 해줘야지 무조건 이렇게 계속 명절휴가비를 올리다 보면, 물론 여유가 있어서 주는 건 좋은데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아요. 노조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 큰 난리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구청장님께 다음 협상할 때는 좀 잘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도시관리과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400쪽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운영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하고 그 차이점은 뭡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상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들은 운영수당입니다.

조주원위원

이름이 그 밑에 이름하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똑같은 겁니다.

조주원위원

똑같은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같은 겁니다.

조주원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위에는 7만원×14명×6회를 해서 돈이 얼마 나오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0만원×6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회의할 때 회의경비입니다.

조주원위원

이제 내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고 있는데 먼저 답변하면 돼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조주원위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세요. 내가 질의가 끝나고 나서. 그래야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요. 그 차이점은 3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위원회가 올해부터는 5만원 하고 내년에는 7만원 올라간다는 뜻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운영이 올해 현재는 5만원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올해 5만원이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갑자기 10만원으로 배로, 더블로 뛰었거든요. 그 뛴 이유가 그 차이점을 얘기하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청에서 만든 예산운용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위에 거는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고, 밑에는 그날 쓰는 경비입니다 경비. 차를 대접한다든가 그런 경비로 하루에 10만원이고, 위에 거는 1인당 수당이 7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것도 1인당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위에 거는 1인당이고, 밑에 거는 하루 쓰는 경비, 1회 사용 경비입니다.

조주원위원

사람이, 인원이 아니고 경비로 쓰는 비용이다 그 말씀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일단은 거기 경비에 포함시켜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수당은 별도로

조주원위원

그냥 위원회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다과회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다과회가 너무 많지 않나요? 다과회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한 20명 정도 참석하는데 1인당 몇천 원 꼴이 됩니다.

조주원위원

결론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그 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간부를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그렇지 않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회의비, 회의 경비, 다과회.

조주원위원

그러면 위에도 14명, 아래도 14명이네요 결과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밑에 거는 횟수니까, 하루 사용하는 경비이고 밑에는.

조주원위원

위원운영하고 위원회위원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우리 모임에서 보면 위원회 회원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간부를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간부가 하는 운영위원회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말이 안 맞습니다 저하고. 그러면 위원회 회의라고 해야지 "운영위원회"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위원 안에서 운영위원이란 게 있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여기서 "운영"이란 뜻은 운영위원회 그런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경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앞으로 이걸 체크를 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우리 동네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무슨 모임 단체하고 또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다과회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같이 운영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다과회인지 그걸 분명히 한계를 그어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밑에 거는 정확하게 명칭 붙이자면 "회의 경비" 이렇게 하는 게 좀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위에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구만.

이일영위원

회의하는데 경비 10만원이다 이렇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회의 운영이죠 그러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운영위원회 하면 간부로 생각해서 내가 착각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부수적으로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년에 6차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6회 열리는데 위에 것은 14명 나가는데 1인당 7만원씩 수당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운영이라는 것은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그 운영 경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운영경비가 예를 들어서 음료수 사놓고, 물 사놓고, 과자도 좀 사놓고 하는 그 경비가 1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위원은 14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0명 가까이 되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20명 넘게 참석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1인당 한 5,000원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이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있잖아요, 이 학술용역비가 뭡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올 연말까지 재개발 기본계획을 서울시청에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일정 지역을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지만 그런 지역을 지정해서 뉴타운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지역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이다 이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지금 이 용역비가 한 번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갑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실시설계가 아니고 실시설계는 한 2 ~ 3억원 들어가는데 기본설계비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기본설계비가 5,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현황조사 하고 면적이 한 20만 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이두호위원

20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000만원 들어간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해서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하면 용역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남현동 돌산쪽 학술용역비 줬는데요, 그 성과품이 나왔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나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한 번 보여줘야지 집행부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주장을 해 가지고 학술용역비를 주는 주된 목적이 그쪽에 한번 청소행정타운을 건립해 보자, 적어도 지금 보라매쪽은 재활용까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도시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구정질문 이후에도 가보니까 그대로 차가 방치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학술용역을 줘서 뭔가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준 건데 구청에서는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보라매에다가 재활용 클린센터인가 만들고 그러던데 과연 아무리 부서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학술용역비를 해줬는데, 물론 그쪽 일대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일목요연하게 학술용역 결과를 가지고 인·허가를 줄 수 있는 한 방법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분명히 청소행정타운을 건립해 보자는 맥락에서 사실은 학술용역비를 심의를 해줬는데 구청에서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재활용장은 만들고 거기다가 행정타운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부서별로 연계가 안 돼도 됩니까? 어때요, 모르는 일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우리 용역한 결과는 제일 상단지역 사이트 4번, 5번 지역에 대해서 지하에는 폐기물처리시설장을 만들고 상부에는 공원 조성하는 걸로 안이 그렇게 나와서 청소환경과에 통보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공문으로 통보해 놨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알겠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거기다 청소행정타운을 만드라고 그래서 학술용역비를, 물론 방금전에 말씀드린 다른 취지도 있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청소환경과에서는 저쪽에다가 그런 타운을 만들고 있고 근본적으로 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런 행정타운이 의회에서 이런 주장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학술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결과가 나오면 당신네들 줄 테니 청소환경과에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라고 의회에서 주장을 한다 이런 부서별 논의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성과품 나오기도 전에 저쪽에서는 그러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답답하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성과품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지역균형발전사업기본계획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탈락되면 이거 날린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탈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청 빼고 24개 구청 전부다 연차별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박준희위원

아니죠. 지역균형발전은 지금 이미 우리 구가 탈락됐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탈락된 게 아닙니다, 보류된 상태입니다.

박준희위원

"보류"라고 표현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보류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구는 지금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뒤로 밀렸다고 할까요? 이건 지금 지역균형발전하고 뉴타운지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역균형발전지역하고 뉴타운지역 계획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뉴타운지역인데 이것도 일종의 지역균형발전지역 사업이니까 넓은 의미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좀 확실히 해 두자고요. 본위원도 구정질문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개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지역균형발전하고 뉴타운지역하고, 균형발전지구하고 뉴타운지구하고 나눠지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학술용역입니까 아니면 뉴타운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세밀히 따지면 뉴타운사업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여기 뉴타운이라고 목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세밀히 따지면 뉴타운사업이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장옥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이 왜 그렇게 확실치 못해요? 그리고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이미 우리가 후순위로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타운지구라고 해 갖고 지금 다시 우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두 가지 아니냐 이거죠. 뉴타운지구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두 개인데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이미 우리가 후순위로 밀렸고 뉴타운지구는 내년부터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여기다 뉴타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박준희위원

그게 그거다 이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이 있고 뉴타운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명칭을 붙이자면 뉴타운사업이 맞습니다. 뉴타운사업이 맞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포괄적으로. 굳이 꼭 못박으려면 그렇다 이거죠.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속에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뉴타운지구하고 2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뉴타운지구에 대해서 이거 학술용역을 줄려고 한다 이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렇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만약에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듯이 뉴타운지구도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뉴타운지구도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밀릴 수도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설명드린 17개 중에 12개가 선정됐는데 그 중에서 자치구에서 기본설계를 빨리 해 온 순으로 해 주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해 봤더니 내년에도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고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로 거기 뉴타운지구의 형태는 뭡니까? 뭘 하기 위한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종류가 상업업무시설을 할 수가 있고,

박준희위원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상업업무시설을. 그 다음에 주택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악구는 아마 주택형으로 되겠죠.

박준희위원

불량주택지역을 한번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후순위로 밀리면 밀렸지 용역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못 써먹지는 않는다 이 얘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분명하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학술용역은 굉장히 던져버린 돈 같아 가지고 자꾸 좀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그러한 학술용역을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주면 그 목적과는 달리, 물론 거기 남현동 그 지구 일대를 인·허가를 주는 과정에서 뭔가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뭔가 성과품대로 한번 줘 보겠다는 그런 맥락도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좀 들어줄 맛이 있어야 이렇게 질의·답변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추진되니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환경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지역이 신림1동에 추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고,

장옥호위원장

뉴타운지역은 어디에다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역이 결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20만 평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한 20만 평 규모로 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건축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405쪽에 보면 건축조례집발간 해 가지고 40부 해 놨는데요, 이거는 배포 대상이 누굽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거는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직원들 한 부씩 복사하는 비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복사하는 거라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거 건축조례집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우리 재무건설위원이나 많이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구의원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도 한 부씩 비치해 놓으면 아마 사소한 건축의 분쟁이 있을 때는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그런 걸 보고 그 자리에서 판결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도 우리 의회에도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 부에 2,500원이네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한 부 만드는 데 2,500원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부분적으로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도 이렇게 여러 번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혼동스러울 때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도 질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 부씩 돌려주었으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의회에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 얼마 안 되니까 그거 더 늘려서 여유있게 하셔 가지고, 100부라도 더 하셔 가지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해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406쪽에 보면 기술자문위원은 다른 위원회보다 3만원이 더 많네요? 1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떻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것도 금액이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특급기술자 그러니까 이게 기술자문위원들의 경력을 보면 건축의 구조, 토질, 냉동, 공조, 도시계획 이런 기술적인 업무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꼭 건축과의 업무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이런 기술적인 업무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의견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때 의뢰를 하고 이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406쪽에 특검수수료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게 지난 해는 시비로 다 하다가 이번에 50%를 구비로 지원토록 이렇게 결정이 됐는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지금 서울시건축조례에 근거를 우선 두고요, "해당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감리자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 조항에 의거해서 '99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고건 시장님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하나의 그런 투명한 서울시 행정 또 나아가서 투명한 건축 이런 발전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남아공화국에서 우리 서울시 투명행정 발표사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금년에 와서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구의 준공검사니까 왜 서울 시비를 대 주느냐 하고 아마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 9월달에는 자치구에서 전액을 다 확보해라,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준다 하다가 금년 10월달에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서초, 강남,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50%를 확보해 주마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만 확보를 한 겁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내년 가서는 그나마 50%도 아닌 100% 다 부담해야 되겠네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문서 통보온 것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 내년도 2004년도까지는 절반을 지급해 주고 그 다음 해부터는 자치구에서 전액을 확보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려나 그거는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그 내용이 좀 뭘 얘기하는지, 에어컨실외기정비스티커라고 그랬는데 2m 높이, 그러니까 지상에서 2m 높이 안에 있는 에어컨 외부에 시설한 걸 말씀하시나요? 제일 위에 406쪽.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실외기를 땅바닥에다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람을 맞을 때 상당히 불쾌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해서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상단으로 올리든가 아니면 내부에 놓든가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은 일단 유예를 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홍보용으로 스티커를 만들겠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07쪽에 보면 맨밑에 포상금이 세외수입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납을 누가 받는데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 관계는요 우리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난 전년도, 그 이전년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그런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1%, 받는 금액에 1%, 그 다음에 2년차 이상 그러니까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5%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김형복위원

여기 나와 있네, 1%, 5%.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금액이 6,600만원이 됩니다. 6,600만원은 65쪽을 보시면 과년도 세외수입금액이 6,600만원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6,600만원에 대한 그 포상금입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과년도징수체납분인데 체납분을 받는데 포상을 주면서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이고, 또 여러 해 밀리도록 안 받는데도 문제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납분을 받은 데 대한 포상을 준다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이런 어떤 조례나 법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포상금에 대한 그런 지급 기준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체납된 금액을,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체납이 되면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사실 받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나름대로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이런 포상금 제도를 많이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하나의 격려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공무원이 근무하시면서 받아야 될 돈인데 포상금까지 줘서 받는 것이냐 그 말이고 또 이게 과년도까지 연체되면서 못 받는 것도 문제가 있을 텐데 못 받는 금액을 받는 데 대한 포상금을 준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현대화 공사비 산출내역에 보면 신림10동하고 봉천10동에 2억4,000만원씩 배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림10동하고 봉천10동은 글자 한 자도 틀림이 없어요. 똑같아요 계획서를 보면. 한번 보십시오. 보조자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보조자료 말씀이십니까?

장상곤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봉천 몇 동이요?

장상곤위원

봉천10동은 금액도 같고 아주 글자 한 자도 틀림이 없이 똑같단 말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봉천10동하고 신림10동하고 배분비율이 똑같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규모나 시설들이 좀 비슷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안배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측정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또 다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배분해서 설계할 건가 그 기준을 만드는데 불과합니다. 사실은 설계에 들어가면 여기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지금, 아마 땅 넓이에 따라서 배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보니까 한 평에 이 금액이 리모델링을 하는지 몰라도 평당 45만원씩 지금 책정돼 있다고요. 이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현대화 사업은 옛날에 있던 걸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평당 얼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다만, 규모면에서 이런 정도를 지금 안배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림10동에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런 대로 관목이나 뭐든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하자가 없어요, 바닥이나 이런 거 봐서. 그리고 이 자리는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 위에는 구립운동장이 있습니다. 제2구립운동장 있죠 조금 올라가면, 한 100여 m 올라가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런 데 과연 여기다가 이렇게 놀이시설을 많이 해놓고 하면 그 주민도 살지 않은 동네에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구민들이? 거기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할 사람들이 잘 이용할 것 같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시설면에서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70개 어린이공원에서 전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여기 보면 여기는 나무나 식재가 교목이나 관목이 그런대로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관목이나 교목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여기다가 투입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거기 주위가 산악인데 산이고 옆에 구립운동장도 있고 한데 굳이 이런 데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 똑같이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봉천10동?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설계하는 과정은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금액도 달라지고요. 저희들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 설계당시에 다시 재조정이 되고 그 주변에 다 구립운동장이 있다, 주변에 뭐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왜 이거를 굳이 여기다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입니다. 다만, 거기 국한시켜서

장상곤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어린이공원 사진을 보면 사실 좀 허름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니까. 꼭 해야 될 부분도 여기 찍어놓은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멀리서 사진을 찍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게 안 보이고 그리고 밤에 찍었는지 새벽에 찍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인적이 없는 공원이네요 별로. 그런 모양도 있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공원 내를 찍다 보면 주변 상황은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이거 예산편성을 2억4,000만원씩이나 이렇게 해놓고 이대로 집행을 과연 할 것인지. 이런 자리에다가 관목이나 이런 나무 심어가면서 있는 걸 벨 필요는 없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있는 걸 베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했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안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돼 있지 설계를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불요불급한 것은 또 뺄 수도 있고 늘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런 예산을 적어도 제대로 형평을 맞추려면, 각 동에 어린이공원은 어느 동네나 다 있습니다. 작아서 그렇죠. 자그마한 데라도 최대한 편리를 봐서 주민의 접근이 좋고, 사용할 수 있는 데라면 그런 데를 집중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은 자제할 부분이 여기 그냥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자제하는 쪽으로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먼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413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공원·녹지대유지관리인부임 해서 8,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413쪽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보조자료 1번을 한번 보시죠. 보조자료 1번에 인부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저희들이 풀어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종류별로 풀어놨는데 가로수 전지작업, 수목·녹지대, 전반적인 녹지대 관리부분하고 거기 꽃묘식재, 어린이공원 관리문제 등 세분해서 풀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송영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당초 제가 112회 때나 113회 임시회 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던, 관악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또는 마을마당 71개소에 대한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관리유지가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질문하면서 부구청장님 답변도 있었던 사항하고 연관돼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좋은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작년에 4개소에 대해서 10월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여의치 못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금년보다는 1개소나 2개소를 더 늘려서 확대하는 쪽 그 정도밖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정확히 우리가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이 70개소입니까, 71개소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70개소입니다.

송영길위원

어느 때는 71개소라고 하고 어느 때는 70개소라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미시설공원까지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71개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시설이 안 된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를 노약자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인데 이 71개소에 대해서 1개 동에 보통 두 군데, 세 군데가 되겠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다손치면 지난번 답변에서 금년에 8개소를 시범으로 실시하고 - 4명을 채용해서 - 명년도부터 전공원으로 확대하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보통 한 달에 20일 하면 서울시자원봉사자 활동비 1만원 주는 걸로 해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그러면 1년이면 24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71개소에 대해서 1개 동에 두 군데 정도에다가 한 명을 투입할 경우 39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1년간 39명이 자원봉사활동비를 지급해야 할 금액은 9,36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공원녹지유지관리인부임 해서 8,200만원 나온 거는 여기 보조자료에 나온 것 같이 해 가지고 서너 가지가 포함돼서 이렇게 들어있다치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비로 어느 정도가 확보됐다고 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 보조자료 맨밑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청소 및 잡초제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0만원. 5명씩 해서 200일 쓰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할당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71개소 공원에 5명 정도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10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송영길위원

10개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 8개소인데 내년에는 10개소 그렇게 해서 1,000만원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8개소이고, 내년에 10개소면 18개소가 되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개소가 좀 추가로 확대되는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의 답변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현재 12월이고 10월부터 시범으로 실시했으니까 현재 이것 시행하고 있는 공원 주변 주민들로부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굉장히 청소상태가 좋아서 우리가 이용하기에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거 동감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만 되면 하고 싶지마는 구 형편상 예산확보가 우리 과만 다 할 수 있는 그런 배정을 받지 못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예산이.

송영길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처음 실시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다시 이걸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경우 또 이건 확실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인정한 사항인 만큼 분명히 이 부분을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424쪽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산림내계곡정비및위험요소제거 해 가지고 신림6동 주택가 연접 사면정비라는 게 있었죠. 이것이 아마 지난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다가 여러 위원님 양해하에 이게 보류됐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 1억원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수해에 대비해서 주택가 연접한 임야 정비가 가능한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림내계곡정비및위험수목제거사업이 또 바로 윗줄에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비해서 위험요소 38개소를 정밀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추가로 저희들이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영길위원

물론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고 내년 상반기 장마철 대비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또 그런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자꾸 발생하는 거 이런 점 유의해 주셔서 이건 일단 확정이 되면 조기에 사업을 시행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조기착공을 해서 예방·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관악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산 시계에 접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뭐가요?

이일영위원

관악산 관리 시계에 접하는 곳이. 순수한 우리 관악구에서만 다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악산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관악산이요? 4개 자치단체로 돼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관악하고 금천, 과천, 안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악산 관리가 우리 관악구에서 하는 데가 너무 낙후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는데 과장님, 과천쪽에서 관악산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일영위원

거기는 또 어떻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악산 정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요구도 많이 하고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 많이 확보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수거수수료를 징수해서 구세입 잡는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 안 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정비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부터 저희들이 구비·시비 1억원, 1억원 해서 2억원 받고 또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서는 자치단체장,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그쪽에서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그 자치구 실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받고 안 받는 것은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 경우는 시공원이 되다 보니까 시비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너무 빈약하고 또 제일 가까운 우리 명산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민이 찾기도 하지만 전국에서 다 온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 관문으로서 관악구에 들어가다 보면 너무 문제점이 많은 것이, 대강 한두 가지만 짚을게요. 고정식화장실이 7개소가 있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이동식은 46개, 그렇게 46개의 이동식화장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설치하면 깨끗하고, 쾌적하고 이용하기에 아주 좋아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 아주 불쾌합니다 가 보면. 우리 과장님, 그런 거 목격하셨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한다고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곳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영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이동식화장실이 이렇게 많은 곳이 어딘지 대강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고정식화장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하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고정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차량이 들어가서 수거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모든 여건이. 그런데 주로 이동식은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오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고정식하고 이동식은 좀 다릅니다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이일영위원

그러면 고정식을 관리하는데 일반수용비가 4만원씩 잡아서 12달 하면 한 달에 4만원씩밖에 안 들어갑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몇 쪽입니까?

이일영위원

413쪽이요. 고정식 4만원×12월×7개소 336만원 잡혔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관리가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고정식 말입니까?

이일영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고정식은 이게 수용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독약이라든가 방향제를 뿌리고 또 청소도구 이런 소규모 조그마한 수리, 물내려 오는 꼭지가 망가졌다든지 이런 것을 평균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일영위원

그래서 충분하다 이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꼭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마는 저희들이 최소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일영위원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이동식도 마찬가지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이동식 관리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허술해요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고. 오히려 이동식화장실 많이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관악산 명산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에 대해서는 한말씀만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동식이 46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관리를 물론 철저히 해야 됩니다. 46개가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두 사람입니다 청소하고 배치하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고요, 이동식의 분뇨발효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약품처리하고 그건 합니다마는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인부가 직접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두 분이서, 그러면 고정식과 이동식을 다 관리한다 이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고정식은 또 있고요 이동식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기는 조금 벅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좀 어렵더라도 이동식화장실, 우리 관악산의 명산을 찾고 있는 서울시민에게 쾌적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게 하고. 또 424쪽을 보면 남현동에 낙석위험절개정비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거기는 그 밑에 또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일영위원

그런데 위험한 지역에 배드민턴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 주변에 많은 등산객이 지나다니고 또 그런 분도 있고 그것이 무너지고 그러면 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이 휀스를 쳐서 안전막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남현동은 생활체육시설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좀 설득을 시켜서 안전한 곳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공원 내에 있는 여러 배드민턴장이 사실은 다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모자라서 자꾸 시설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 조성돼서 하고 있는 것을 어디 적정한 자리도 없는데 그걸 다른 데로 대체해서 시설해 주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쓰시는 건 쓰시더라도 좀 안전하고 또 등산객의 어떤 위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배드민턴장 위의 위험절개지역 예산까지 짜놓고, 전부다 느끼기에 위험한 곳 아닙니까? 제가 가서 봐도 그 바위가 위험해요.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이건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데 안전한 곳으로, 여기는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유 좀 해서 이해를 시켜서 거기 배드민턴장을 폐쇄시키는 방법.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까지 짜서, 관에서도 느끼기에 위험하기 때문에 예산 짜서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일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데는 좋아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보기에도 위험하니까 예산 짜서, 바로 그 밑에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좀더 좋은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이동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유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왕에 나왔으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남현동 산57-4호에 거기가 공원녹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다 제가 전화해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옛날 쓰레기 모았던 곳이거든요. 산 57-4호 잘 아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어디쯤인지 제가 좀

이일영위원

공원녹지과 다른 분 안 나왔어요 남현동 담당?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말씀을 해보시죠.

이일영위원

거기 나와 있는데 왜냐면 거기를 공원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대형차들이 10톤, 15톤짜리 와서 붕붕거리고 하니까 잠을 못 잔다 이 얘기예요 주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주차장, 공원녹지 주차장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세우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 좀 해달라 이겁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확인을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 정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은 장동식 위원이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장동식 간사 하신 다음에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구입 보면요 공원및가로녹지대일반폐기물처리용, 일반임야 내 폐기물처리용 쭉 있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죠?
동식

장동식위원

415쪽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세출 장 수가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혹시 일반임야내폐기물처리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지금 일반임야 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사실은 다 공원임야입니다. 공원임야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현동이나 오지쪽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폐기물을 지금 계속 수거해서 치우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공원및가로녹지대일반폐기물처리용 이거는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린이공원, 녹지대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좋습니다. 통상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거 다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이중으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동사무소와 별도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녹지과 상용 근로자나 누가 가서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하죠.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아까 송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활용차원에서 인부배치 이런 것도 다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관악산일반폐기물처리에 있어 가지고요. 이거 쓰레기봉투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마는 우리가 처리과정에서 예를 들어 쓰레기차 적재함이라고 그러나요, 트럭에 싣는 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를 혹시 관악산 내에다가 2일이면 2일 이렇게 몇 일 거기 놨다가 적재해서 빼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면 차량이 와서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리수거장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주변을 정비해서 깔끔하게 정비해서 분리장소 시설을 할 계획이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다음은 417쪽에요, 관악산,낙성대 숙직 이거는 수당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124만원 나온 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무인경비시스템 시설은 관악산에 현재 안 돼 있는데 지금 매표소만, 제가 봐서 처음으로 금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관계없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야간 아닙니까 숙직은. 일직은 따로 있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 관계없이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숙직을 하거든요. 낙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하고 낙성대하고 각 1명씩 있는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2명씩 합니다. 1명씩 숙직은 안 되기 때문에 규정으로 2명씩 하도록 돼 있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2명으로 잡혀 있으니까 양쪽에 한 명씩 아닌가 싶은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2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밑에 보십시오 산출에 2개소.
동식

장동식위원

예, 2개소. 그랬을 때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낮에 일직자가 있으니까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구태여 이 관리 숙직이 필요할까, 필요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영조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유료, 관악산 같으면 유료 지역인데 그런 지역 내에서 어떤 시설물의 관리나 그런 차원의 불미스런 일이 벌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고 예방하고 하는 차원에서 항상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주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야간에도 무슨 일이, 화재가 날지 그건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다시 416쪽에요,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요금 있거든요? 416쪽에. 여기에 지금 보통 월 370만원하고 214만원이 나오거든요? 전기요금이 37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214만원인데 혹시 이거 관악산이나 낙성대 공원 안에 매점이나 이런 기타 조그마한 판매대 같은 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우리 임대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거기서 납부
동식

장동식위원

별도로 납부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별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3쪽에 보면요 1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이 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350만원 예산이 잡혔고, 422쪽에도 보면 한 1억원 정도가 식목일 행사비로 잡혀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421쪽에 가면 10만그루나무심기사업추진유공부서에 포상금이 또 26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다 나무에 관해서 1억2,000여만 원 돈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0만그루나무심기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게 각 동 일률적으로 50만원씩 계상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건 수목을 사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사라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50만원을 각 동에 책정했으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계획서를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10만그루나무심기 방침이 서 있습니다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아, 계약서가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계획서 있으면 식목 시기는 언제 잡았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식목 시기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이 안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각 동 형평성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을 주면 그 안에 동사무소에 각각 50만원씩 배정한 것은 자체에서 수목을 구입해서 적어도 4월 5일 식목일을 전후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매년 작년에도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매년 이거 무조건 5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라, 10만그루 심어라 그러면 심을 데 없어도 무조건 다 예산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녹화사업차원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일률적으로 무조건 지역에서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모 동에서 우리가 무슨 나무 몇 종, 무슨 나무 몇 종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사게끔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동에서 예산 사업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것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일괄적으로 지시형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예산문제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건데, 그러면 계획서가 있다면 동별로 식목 시기나 식재 장소, 수종, 수량 쭉 나오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계획서가 있다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계획이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계획서에는, 그게 그래서 계획성 없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필요한 나무를 요청해 갖고 그거를 사 주는 게 적합한 거지 여기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예산 잡아놓고 무조건 하기 싫어도 해라 이렇게 지시형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인데.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다 해서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4월 5일 기념하는 기념식수라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말고 어디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돈 가지고 동 자체에서 식수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4월 5일 식목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식목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 비록 54만 구민의 이거 몇 푼 안 됩니다. 1,350만원인데 그걸 떠나서 이게 우리 구민의 혈세를 한 푼 한 푼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써야 될 판국인데 구태여 식목일이라고 해서 각 동에 50만원씩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해 놓은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금년에 특별히 우리 관악구에서 이런 걸 배제해 주셨으면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왜, 그리고 평소에 각 동마다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그때 즉각즉각 조치해 주면 그 동 현안에 맞게끔 잘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지역에 필요한 나무도 갖다 식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이 점에서 이번 예산에는 이거 한 건 1,350만원은 좀 고려를,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포상금을 26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50만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줘 갖고 어떤 포상기준으로 줄 거며 또 누가 평가를 할 거냐 여러 가지로 인력소비, 여러 가지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금년 추경예산에 관악종합청사 짓는 데 추경예산을 3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60억원을 줬는데 왜 30억원을 더 지금 추경에 잡냐? 했더니 답인즉 내년에 2004년도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걸 좀 예비차원으로다가 30억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경기가 이렇게 상당히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형식적으로 격식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예산절약차원에서 좀 재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무조건 우리 관악구는 유별나게 포상금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포상금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비록 과거에 2002년도, 2003년도에 이런 게 항목에 있다 보니까 계속 무조건 형식적으로 여기 틀에 맞춰서,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과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여기 틀에 맞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좀 과감하게 소신을 가지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좀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항목을 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은 재고를 해 주시고요,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달리, 방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동에서 필요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수종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산을 해 주는 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동 지원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50만원은요 나무 몇 주 안 됩니다. 그건 기념식수차원에서 동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50만원, 나무 사봐야 몇 주 됩니까 지금 몇 주 안 됩니다. 그런 정도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4월 5일을 기념한다는 측면에서 심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대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다만, 동사무소에서 도저히 심을 공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 보면 422쪽에 보면 식목일행사용수목으로 5,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과장님 말씀으로 10만그루를 식목일 때 이거를 50만원씩 줘도 50만원 갖고 나무 몇 그루 못 삽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식목일 행사용 수목으로는 또 5,50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절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 자체는 저희 구청에서 지금 일괄해서 식재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청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본위원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포상금 문제도 그렇고요, 과장님, 앞으로 소신을 가지시고 이런 건 틀에 맞게끔, 전에 있던 틀에 그냥 맞추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배제할 건 배제하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더 하시고 싶은 위원님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확인하는 절차만 밟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약수터 주변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 주변에 시설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공사비 올라온 거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보조자료 8번.

이두호위원

보조자료 8쪽.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보조자료 8번 보시죠.

이두호위원

거기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관악산에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말하자면 가설물을 설치하는 게 불법이라고 그랬죠? 철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철거해야 될 대상이다 해놓고 약수터 정비는 왜 하시는 거예요? 가설물을 왜 설치하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배드민턴장 철거를 하는 것은 바닥이나 배드민턴을 치는데 조그마한 그런 시설을 철거하는 걸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세우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만 저희들이 지금 골라서 자제하도록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해놓든 조그맣게 해놓든 불법시설물은 불법시설물이란 말이에요 다.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불법시설물인데 과장님 말씀이 그것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약수터주변 시설물 정비를 한다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위원은 이 약수터에 이런 약수물을 받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비를 안 맞게 한다든지 이런 거 설치해 놓은 것을 본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기본적인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런 건 불법가설물이다 해놓고 또 약수터 같은 건 정비를 하면서 가설물 비용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넘어갈려고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에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이 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봉천10동, 신림10동 그 다음에 신림5동 것만 해도 벌써 신림9동하고 세 군데 예산만 해도 한 얼마입니까, 7억한 5,000만원 이상 예산을 지금 쓸려고 생각하고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공원을 현대화사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공원에다 2억4,000만원씩 쏟아부으면서 이왕이면 거기에다가 주차공간을 5대를 세우든 10대를 세우든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한 다음에 이 공원을 다시 원상복구하면 현대화사업하고도 맞물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게 좀 타당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주차난 해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한번 확인하는 절차에 의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린이공원이 면적이 넓고 그런 지역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으면 저도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공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고 보통 주차장 들어가면 지하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 맞아떨어질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놀이터가 대부분 공원에 아무리 적은 놀이터도 우리가 평수로 보면 한 2 ~ 300평은 되거든요. 뭐 100평 이상은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어린이놀이터에는 우리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건지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어린이공원 내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두호위원

거기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하를 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차를 10대 세우는데 어떤 데는 6억원씩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6억원, 8억원, 차 10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2억4,000만원하고 10대 세우는데 6억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3억6,000만원 정도만 플러스 하면 지하에 주차장 넓고 원상복구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원상복구하는 데는 놀이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지하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용도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 면적이 3,000㎡ 이상의

이두호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다니까요.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게 3,00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는 미안한 말씀 같아도 70개소 중에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최소한 어린이놀이터가 200 ~ 300평 정도는 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하는.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놀이터는 그대로 유지하란 말이에요 우리 원래의 목적대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단지 지하만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협의는,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협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협의는 대상은 대상입니다만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볼 때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조금 안 맞아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해서 빨리빨리 질의를 마치려고 그러니까요 기준은 그렇게 돼 있지마는 원래 목적대로는 지상은 다 한다니까요. 놀이터를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지하만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다가 지하공간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수연

이수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그런 사항이 검토돼서 우리한테 협의가 넘어오면 저희도 적극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편성을 해놓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1개 동이라도 실시해 보라 이거죠.
수연

이수연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두호위원

안 되는 걸, 본위원이 다른 시설물 설치할 수 없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3,000㎡ 이하는 할 수 없다는 것도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3,000㎡면 몇 평입니까, 그렇게 큰 대형 평수가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동네에 있는 놀이터가. 그렇게 큰 놀이터가 거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개소 중에서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악구 53만이 살고 있는 인구가 이렇게 많은 구에서도. 타 구도 아마 거의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상위법에 묶여 가지고 그러는데 위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좀 파악을 하고 지침을 내려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하면서 지침을 내려보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는 이런 애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도 그걸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상부에, 건의를.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다음에 관악산, 본위원이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간다고 해서, 너무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걸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세요. 관악산 관문 안내소 신축 있지 않습니까? 통나무로 1동을 설치하겠다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표를 받고 들어가는 입구를 보시면 조립식으로 얄궂게 돼 있어서 문하고 여러 가지 정경이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국립공원 같은 데 가 보시면 표받고 하는 데가 나무로 잘 돼 있는 것을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모델을 갖다가 깔끔하게 한번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관악산폐기물수수료를 폐지하자 이러고 있는데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표받는 곳을 만들자 이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어떤 표를 받고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표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관리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인화물질 단속이라든가 관리차원에서 지금 노원 수락산이나 이런 데 가도 전부다 입구에 그런 초소 비슷한 관리사무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관리가 됩니다. 잡상인 관리라든가 모든 통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 뿐입니다, 폐지하더라도.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관악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무로 의자도 만들어 놓고 다 했어요. 그런데 표받는 매표소가 부실해 가지고 관악산 입장객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공무원들 사고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잿밥에 신경쓰는 그런 사고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 얼마나 깨끗했는 줄 알아요, 깨끗하고 정말 보기 좋았어요. 우리 나무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처음에는 보기 좋게 설치해 놨는데 관리 안 합니다. 무슨 관리를 하겠어요? 본위원이 보기로는 전혀 관리 안 해요. 아마 관악산 광장에 나무로 만든 의자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기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태반일 겁니다. 그 정도로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놓고 부셔지면 의회에다 어디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이 예산편성해 놓고 예산 달라 이렇게 하고. 그게 만약에 내 가정의 물건이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관리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관리 안 합니다. 제가 파고라 그 다음에 목교 여기를 다 가 봤습니다. 제가 의원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입장료 내 가지고 들어가서 이 현장을 전부다 들어가 봤어요. 보면 전부 관리소홀이에요. 그래서 뭐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설령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하나도 삭감되지 않고 다 올라가서 만약에 이런 설치를 하더라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관리를. 그러면 5년 쓸 거 10년 쓰고 10년 쓸 거 15년 씁니다. 분명히 이것은 한번 관리해 보십시오. 나무기 때문에 페인트칠도 자주 해주고 이러면, 그때 페인트칠 하는 것은 예산 진짜 그야말로 몇 푼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나무가 썩어 가지고 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얘들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터도 나무의자 썩어 가지고 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1동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는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놨다는 게 그게 얼마나 잘못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본위원이 생각에는 직무유기예요. 얼마나 얘들이 위험합니까, 놀이터 나무의자가 사진상으로 보면 완전히 썩어 가지고 내려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사고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걸 기분나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자는 의미가 7 ~ 80%는 포함돼 있다 이런 것을 좀 인식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꼬리를 잡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동안 제가 실정을 보니까 유지관리가 저희들은 목재시설이나 의자 모든 것을 불문하고 유지관리에 페인트도 칠하고 니스도 칠하고 해년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보니까 그렇게 충족하게 잡혀 있지 않아서 사실 이건 매년 해야 됩니다 페인트칠 하고. 그런 문제하고 또 수시로 청소문제 관리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왜 안 올리냐 이거예요? 해년마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관리비를 올려놓으면 그 비용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몇 푼 안 되잖아요. 그 관리비를 올렸는데 의원들이 삭감한 게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의원님들이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구 자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 자신들이 관리비를 올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비 하나 줄이더라도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줘라. 시설 하면 뭐 합니까, 관리를 못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인부임도 5억원을 올렸던 건데 8,200만원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주어진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너무 길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424쪽에 봉천3동마을마당조성지확장 했는데 이게 감정가액의 130% 잡았는데 이거 토지주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의를 받았습니다. 감정가로 해서 팔겠다는 그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만의위원

왜 그러냐면 이건 평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다른 데 용도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도 호응한 걸로 보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감정을 실컷 해놓고도 매수협의가 안 돼서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불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관악산 입장객이 계속 줄어 가지고 입장료 폐지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태인데 쓰레기용봉투는 작년에 1,200만원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2,562만원? 배도 더 늘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쓰레기는 계속 늘은 겁니까, 입장객은 줄고?
수연

이수연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악산에 실질적으로 관악산 이용자가 줄은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수거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그 관문을 피해서 가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보도가 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통과를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실질적으로 관악산을 이용하는 숫자가 준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넘어올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야 뭐, 이치상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2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리어카 구입을 "동력제초기"로 아까 착오를 해서 변경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초라면 풀을 뽑아내거나 잡풀을 제거할 때 "제초기"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는 지금 풀을 깎는 용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벨 "예"자를 써서 "예초기"로 써야 맞는다고 제가 정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장비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비명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용도는 풀을 깎는 겁니다. 보통 예초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산소에 가서 벌초할때 깎는 그런 것은 다 "예초기"라고 말을 하는데 잔디깎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예초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장비명이 "제초기"로 돼 있어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송영길위원

용어선택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정정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415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쓰레기봉투구입등이 있죠. 관악산 주차장 거기를 얘기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맙니까, 현년도 2003년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관악산폐기물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구입 내년 예산이 6,077만2,000원이거든요. 올해 예산이 얼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가 2,372만3,000원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2배죠? 작년에 3,000 얼마라고 그랬죠? 2,000 얼마입니까, 3,000 얼마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2,000 얼마라고 그랬죠, 정확히 하세요. 2,300만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요.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411쪽,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가지고 일용인부임에 상용직 있잖아요, 아까 주택과에서 서면답변해 주십사 해서 서면답변이 왔거든요. 거기 조례에 보면, 조례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 회칙인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상용직노동자대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대표 해 가지고 강동구청 하수과 송식표, 용산구청 주사로 해 가지고 전부다 사인하고 구청장대표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지역 상용직노동조합대표 하고 여기는 수석부위원장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인정됩니다. 구청장협의회면 구청장이 맡아 가지고 구청장 밑에 전결권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 주사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이 협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현재?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협의라는 것은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다 되면 나중에 얘기가 되지마는 구청장님들이 실제로 모여서 이걸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진들이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강동구청, 용산구청, 중랑구청, 성북구청, 은평구청, 관악구청 그래서 여섯 군데만 있습니다 여기 사인한 것은요, 다른 구청 없어요. 그렇다면 여섯 구청장이 무슨 간부인지 아니면 운영위원인지 아니면 서울시내에서 25개 구청 아니고 여섯 구청만 상용직 합의를 하기로 해 가지고 이런 협약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25개 구청이 사실은 다 일일이 협의에 나서는 구가 아니고 간사구가 6개 구가 선임돼서 위임하는 겁니다 각 구청별.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매년. 내년에는 우리가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사항.

조주원위원

자, 과장님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다른 직장상용직협의회 대표는 분명히 사인이 돼 있는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대표의 사인이 없어요. 주사들 몇 사람만 대표로 거기 사인을 했어요. 구청장이 제일 먼저 권한으로 자기가 도장을 찍어놓고 전결권을 줘야 되는데 전결권이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사라는 것은 6급 이하가 예를 들어서 6급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급 이상은 안 되고 6급 이하는 돼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이분도 직장협의회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협약에 해당되지 않고 무효에 해당돼요 현위치로서. 보세요, 누군가는 구청장협의회장 돼 있으면 구청장님 도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누군가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가 이런 회장이 없어요 현재.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없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협의회 대표 서명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조주원위원

말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면 협약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내가 현재의 견해로서 보았을 때는, 법으로 봤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법이 아니고 사용자하고 그 관련한

조주원위원

자, 과장님, 내가 한 마디 얘기할게요. 헌법은 누가 정합니까 헌법은, 국민이 하죠. 법은 누가 해요,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는 누가 해요,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 협약서는 그 조례가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뭘로 인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실무진들한테 각 구청장들이 다 위임을 해서 협의토록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각 구청에서 추진해서 공동적으로 시행하는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조주원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조주원위원

아니, 그걸 보니까

장옥호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것만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여기 일용직이나 이렇게 보면요 20명 수당이 뭐 뭐 하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여기 하나만 예산이 20명 해서가 아니고 전체를 보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해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한 가지 관악산입구 있죠, 관악산 쓰레기봉투값이요. 관악산쓰레기봉투구입등 해 가지고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415쪽에 쓰레기봉투구입 금년도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4,817만9,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주원위원

그런데 아까는 2,300만원이나 3,000만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뺀 것을 보니까 공원만 빼서 자료에 넣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주원위원

2,000얼마니까 결과는 1,300만원 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고 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승요인만 작용을 한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한번, 나도 그것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관악산이 자꾸 유입비가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인지 모르겠지마는 스스로가 지금 손님들이 줄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다 올해 좀 올랐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사람의 인원에 따라서 봉투도 올라가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봉투가 올라간 만큼 사람도 늘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줄면서 봉투는 늘어나니까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말을 할려고 하니까 자꾸 앞에서 카바를 하니까는 말을 못 하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의원들이 질의하면 좀 들어보고 나중에 신중히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몇 번 지적했잖습니까. 그렇게 성질이 급하세요, 나도 성질이 급하지마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산출근거를 아까 대강은 어느 정도 참고삼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만한 돈이 늘었는데 이와 같이 늘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까 4,800만원인데 1,200만원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물량면에서 늘었다고 아까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도 있고 이런 면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그걸 감안한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질의 더 하고 싶어도 않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많이들 다 나가셔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414쪽을 보면 관악산공원입장권제작이 한 장에 5원이고 관악산주차장수기주차권제작이 한 장에 52원인가 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가격차이는 어디에서 오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입장권은 다량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5원입니다. 이것은 공개입찰, 더구나 공개입찰로 하고 밑에 주차권은 소량입니다. 소량이고, 용지가 3매로 복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가격차이가 거기서 나는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글쎄, 제가 아는 그런 인쇄물에 관한 걸로는 이렇게 가격차이가 날 리가 없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밑에 수기로 하는 것은 저희들 다 쓰도록 그렇게 용지가 두툼한 걸로 3매당 복사해서 쓰도록 돼 있고요,

유정희위원

주차장 입장, 주차장 들어갈 적에 쓰는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노상주차장, 저쪽에 도로상에 있는 주차장은 그걸 씁니다. 들어갈 때,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 그렇게 그런 시설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은 수기로 다 써야 됩니다 그것은. 그 제작비입니다.

유정희위원

쓰는 거라고, 노상주차장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다 쓰고 있습니다 실지로.

유정희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은요, 관악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게이트를 통과해서 카드를 뽑도록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 입장권은 어디에 있어요 그 예산은? 공영주차장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420쪽을 보시면요 2번 사항에 위에서 여섯째줄 보시면 관악산주차장운영소모품이라고 있습니다 소모품. 이것이 주차카드 리본을 구입하고 갈아주는 그런 비용이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월 18만원 돼 있죠, 그것이 계속 리본을 갈아끼우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예산을 나눠놓은 이유는 뭐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인쇄 제작하는 거하고, 그것 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모품은 맨날 갈아끼우는 거하고 인쇄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인쇄는 인쇄고 또 소모품은 사서 끼우는 건 사서 끼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건.

유정희위원

그리고 화장실이요, 고정식화장실이 17개고 이동식화장실이 46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보면 화장실에 화장지도 사주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또 때가 되면 탱크도 청소해 주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 주면서도 보면 위탁을 하면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 위탁문제

유정희위원

1개소에 70만원씩이나 위탁관리비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정식이고 이동식이고간에 저희들이 청소하고 화장지 끼우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위탁을 주는 것은 분뇨에 대한 발효, 발효는 약품처리하고 그걸 제거해야 하고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제작회사 관련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보면 관악산 안에 굳이 이런 화장실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동식화장실말고 고정식화장실이 그래도 꽤 있잖아요, 등산로 따라서는. 꽤 있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은 사실은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게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또 만들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더 이동식화장실을 늘리거나 더 많이 만들 계획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더 많이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동식화장실도 공원 내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확대를 안 하고 현재 있는 것 정도를 가지고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동식화장실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는 없는지 그 방안을 좀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만 최근에는 또 자꾸 늘려달라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줄여서 쾌적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동감입니다.

유정희위원

걸어서 다 30분 거리, 1시간 거리 그런 정도인데 굳이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식목일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지적이 됐는데 작년부터 동마다 50만원씩 지급이 돼 가지고 나무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척사대회 때도 행사를 하고 또 철쭉제 때 큰 행사를 하고 나무심기도 큰 행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물론 나무심는 건 좋죠. 나무심는 건 좋은데 사실 50만원씩 동마다 지급을 하게 되면 동에서는 또 돈을 거둬야 돼요. 그리고 나무를 심는 게 나무를 심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부대행사가 참 많아요 부대행사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그냥 구에서 입안해서 하든가, 동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는 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전시성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도 좀 재고를 해 줬으면 합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식목일을 기하는 국민나무심기는 이건 하나의 정신운동인데 나무를 그냥 심으라고 하면 동에서 전혀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값을 줘 가면서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 주민참여해서 심어보십시오 하는 측면에서 주는데 그것이 운영면에서 어떤 부대비용이 드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대비용 그런 것은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건을 달고,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는 이것 때문에 더이상의 경비를 지출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행사성 그런 것들을 자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동에서는 그런 일 하는 게 영 힘들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마는 "먹는물공동시설" 이거거든요 정식명칭이? 그런데 아직도 보면 "약수터"라는 말이 군데군데서 계속 나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 한번 구정질문할 적에 답변에 약수터라는 게 있었던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반드시, 약수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착각을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폐지가 됐고 "먹는물공동시설"이라고 이게 공식 표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반드시 "약수터"라는 표기는 이제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표기를 하는 것은 약수로는 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을 검사의뢰해도 제목은 그런 "먹는물공동시설"로 나오고 괄호 해 놓고 "약수터" 이렇게 우리 거란 걸 표시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나온 것은 이제 그런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앞으로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거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공식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관악구 관내 먹는물공동시설 현황하고 그 먹는물공동시설에서 사용은 되어지는 지하수의 수량이 파악이 되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하수 수량은 현황은 숫자는 32개입니다마는 지하수 수량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관내에 먹는물공동시설 현황하고 수질검사 현황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423쪽에 보면 먹는물공동시설수질검사용기 이렇게 돼 있는데 검사용기는 이거 검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용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검사를 할 때 용기를 저희가 구매해야 됩니다 별도로. 아무 병이나 하는 게 아니고 무균으로 해서 사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용기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40개소로 돼 있는데 금방 과장님 답변으로는 32개소라고 그러셨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물을 뜨는 것은 32개소 그 하나로만 한 게 아닙니다. 2개를 쓸 수도 있고, 그 수량은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활용해야 됩니다.

유정희위원

어쨌든 그거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왜 또 그러냐면 수질검사면 다 합격 맞는 거 아닙니다. 재검사가 또 있고 그런 문제가 가끔 발생합니다.

유정희위원

32개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데 40개소라고 하는 거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여유분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불합격 맞는 경우가 있어서 재검사를 수시로 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용기값만 나와 있고 검사비용은 어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 때문에요.

유정희위원

무료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무료입니다. 일반인들이 하면 소량의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유정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황과 수질검사 현황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시설물 정비가 지금 예산이 2개소가 올라와 있잖아요, 봉천1동하고 신림7동하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2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휴게시설이 파고라가 있고 육각정자가 있는데 기타 1식이 있고 또 어디는 파고라고 어디는 육각정자인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왔다갔다 꼭 이것은 보면 약수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등산인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유사한 시설들이 있거나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새롭게 갈아주든지 하여튼 그런 주민들의 가능하면 요구대로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파고라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뒤에 한번 보시면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유정희위원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아주 보기도 사납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변에다 정비를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디는 파고라고 어디는 육각정자인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파고라고 정자고 시설 용도가 틀립니다. 그늘막으로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쪽에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도 우리가 가능하면 수용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설물을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기타 1식은 뭔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따른 다른 잡다한 거를 시설물이 들어가겠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주변정비차원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1식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해 놨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정비는 지금 현재 관악구에 32개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32개소 중에서 현재 파고라든, 육각정자든 이런 식으로 전부다 되어 있는 곳은 몇 개소가 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좀 파악을 해서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숫자현황.

유정희위원

현황이 없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시설 현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약수터 주변정비라고 하지만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공원시설로 잡거든요. 현황 포함할 때는 전부 공원시설로 잡아서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약수터용, 주로 약수터를 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공원시설로 잡을 때는 저희들이 약수터 시설이라고 잡지는 않습니다. 공원시설 현황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먹는물 공동시설 주변을 이렇게 파고라든, 육각정자든 이런 식의 휴게시설을 정비한 데는 아직 없는 거죠? 이게 처음인 거죠 지금? 있는 건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2개소가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원래 있다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유정희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이걸 질의하는 거냐면 32개소잖아요. 금방도 답변을 하셨듯이 32개소면 봉천1동하고 신림10동하고 해주면 다른 데서도 다 해달라고 그럴 텐데 적어도 이걸 2개소를 한다치면 누군들 자기 동네에 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하고 싶죠. 그리고 저도 환경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녹지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또는 다른 사람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막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소재로 하면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32군데인데 먹는물 공동시설이, 이 두 군데 하고 나면 다른 데서도 다 하자고 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칙으로 32개를 차라리 한꺼번에 하든가 아니면 연차적인 계획이 어떻게 적어도 2년 안에 내지는 3년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든가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시설은 어떤 약수터든지 다 필요없는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할 때 예산 범위에서 하는데 주로 그래도 많은 이용자가 등산도 하고, 약수터도 이용하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물만 가지고 가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설하고, 앞으로도 확장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확대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솔직하게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공원녹지과에 특별히 부탁을 하는 동이라든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의원이라든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꼭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다 보면 위원님도 말씀하시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정희위원

이거 있잖아요, 먹는물 공동시설물을 32개소라고 했으니까 주변현황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어떻게 이걸 만들 건지 그것도 같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만약에 그게 계획이 없다면 이거는 두 군데 하고 그 다음에는 말 잘듣고, 부탁하고, 로비하고 이런 사람들 또 해줄 건가요? 그렇게밖에는 별로 인식이 되지 않는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필요하다면 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 어느 의원이 말씀하고, 안 하니까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한다라는 것은 그만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평소에 얘기가 됐던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지 어떤 의원의 뭣을 보고 하고, 얘기를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32개소를 어떻게 연차적으로 할 건지, 같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 하는 날이니까 그 계획과 함께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총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적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가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동에 있는 문성어린이집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내가 진즉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워낙 위원장이 순하다 보니까 그런지 우리 동네 건 싹 빼버렸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자꾸 말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이런 동 것은 먼저 우선순위에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럼 김형복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기홍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그럼 먼저,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입장객은 느는데 입장수수료는 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다시

김형복위원

그 얘기는 관악산을 방문한 입장객은 많이 늘었는데 입장료는 안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구만 아까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방으로 흩어져서 들어가는 입구가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매표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3개소입니다.

김형복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남현동하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여기 본 관문하고, 천신당 입구 그 3개소입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1개소를 더 늘리십사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요즘에 서울대학교 과학관 있는 쪽 거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마을버스가 그리로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노선 버스도 그리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노선버스들을 타고 거기 가서 내려서 그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마 관문보다도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늘리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유료수수료를 징수하는 곳은 여섯 군데인가 당초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상당한 숫자를 거기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따지면 그런 데서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다 주요 요소마다 국립공원처럼 다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주요한 데만 몇 군데 받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자주 들어다니는 사람들은 피하는 심리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자보다는 돈내고 들어가는 유료자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좀 늘었습니다 유료입장자도. 작년에는 5억5,000만원입니다만 11월 말 현재 작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유료입장도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역은 충분히 인건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시고, 거기다가 입장을 받도록 하면 상당한 수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가 버스 종점이에요, 종점이더라구요. 그래서 전부 버스타고 거기서 내려서 그리로 올라가는, 본위원도 등산을 좋아합니다마는 그리로 갈 때가 많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상식적으로 보면 매표소를 설치하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거다 생각이 되는데 막상 그거 설치하면 다른 데로 우회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김형복위원

버스를 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상황을 하고 싶은데 과거에도 6개소 하다가 줄인 것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축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관악산 고정식화장실이 지금 몇 개, 7개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7개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거기 관리를 어떻게 상용직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몇 명이나?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상용인부 8명인데요 8명이 하고 있습니다. 8명이 하고 있고, 상용 8명이 화장실만 관리하냐면 그건 아닙니다. 다른 주변의 환경정비를 겸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상용직은 다른 데로 활용하고 고정식은 다른 구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고정식도. 우리 인건비도 많이 들고, 위탁을 주면 인건비가 한 2 ~ 3억원 들어갈 거 1억원 정도면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요, 과장님은 새로 부임해서 업무파악도 잘 하고 추진력도 강할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그런 면을 잘 파악해 가지고 이익나는 일에 신경써 주시고. 올해 임간야외무대 있지 않습니까, 한 15억원 정도인가 예산 지난번에 올라왔던데 올해 그 임간야외무대 계획도를 지난번에 한번 봤더니 임간야외무대를 항상 관악산에서 철쭉제를 지방문화축제로 앞으로 계승·발전시켜 가지고 '88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데 항상 하고도 매스컴에 욕 얻어 먹는 게 철쭉제예요. 그게 왜그러냐면 산림훼손 문제 때문에, 배드민턴장 거기에서는 해봐야 뒤에 나무심어 놓은 이런 부분이라든가 KBS나 MBC에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는 방송에 항상 두들겨 맞거든요. 그래서 임간야외무대 돈을 토지매입 앞으로 한 2 ~ 30억원 더 들어야 되고 돈을 크게 들여서 할 적에 설계도를 보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철쭉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만들어 놓자 이거죠 거기에다가. 그래서 기본설계도를 보면 그 뒤에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운동장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각 동에 올라와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평상 시에는 거기에 놀러온 이용객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정자도 만들고, 음식 먹는 데를 불은 못 붙이더라도 그런 만드는 장소, 그 다음에 각 지방 산들 가보면 임간야외무대 거기서 음악회도 열고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이번 만들 적에 아예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거 참고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내년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전액 시비기 때문에 보상비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진행이 원활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상비가 한 8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나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거기에는 임간야외무대 조성과 다목적운동장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철쭉제를 한다든가, 음악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환경을 조금이라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조감도를 보니 그게 잘못 나왔기 때문에 설계부터 새로 완벽하게 해 달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다음 산림감시단 있죠,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몇 쪽입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415쪽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한 540명 정도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연인원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청룡산 여기 가까운데 노숙자들이 와 가지고 텐트치고 지금 있던데 그런 노숙자들이 불낼 확률이 많잖아요? 그거는 이 감시단이 가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분들이 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하지마는 그분들 힘 가지고는 어렵고요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사정도 하고 또 안 되면 사회복지과에 연락을 해서 어디로 이송도 시키고 그러지마는 다시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회문제인데요, 심지어는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내 정자에서 노숙을 하고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야기시키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거 보는 대로 산불 위험이 있어서 제일로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작년 과장님 여기 부임해 오기 전에 청룡산에서 불이 한번 나 가지고 새벽 4시까지 탔어요. 배드민턴장 뒤에 목재를 쌓아놓은 데서 노숙자들이 그랬거든요 그게. 그거 잘못하면 우리 청룡산이 다 타 버리면 지금 구청장이라든가 공원녹지과장한테 굉장히 문책이 올 텐데 지금 청룡산 뒤에 가보면 텐트 쳐놓고 있어요 노숙자들이. 그러면 경찰하고 잘 어떻게 유기적으로 같이 단속을 해 가지고,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로 보내든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리고 청룡산 뒤에 올라가면 정자가 하나 있어요 산 꼭대기에. 노숙자들이 여름이면 또 겨울이면 거기 와서 있는데 그러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 정자를 철거해 달라, 산 위에 있는 걸. 주민들이 그걸 많이 안 쓰고 놔뒀는데 그걸 철거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하도 노숙자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배드민턴장들이 그린벨트 속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 관악산에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그걸 원천적으로는 그걸 단속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울시 전역에서 산이라면 우면산, 태능 이런 데를 봐도 각 구청에서 활성화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단속보다 체육시설 같은 거는 복지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꼭 고발을 해 가지고 몇 명 되지 않은 체육인들, 동네에다 다 개방시켜요. 한번 개방 안 시킨다 해서 각 배드민턴 27군데 회장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개방을 다 시킨대요 문 열어놓고. 그러면 개인들이 했지마는 그걸 관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서 단속을 고발한다는 걸, 그거 한번 다른 구에 조사를 해 보세요 형평성에 맞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기홍

한기홍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배드민턴장에서 운동을 하는, 개방을 했다 안 했다 그 자체를 단속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마는 기존에 자연발생적으로 쭉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릴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단속하는 것은 과도하게, 너무나 공원미관을 저해하는 과도한 시설을 해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진해서 정비해 달라고 수차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이, 야외에서 운동이라는 것이 비가 오면 못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굳이 비가 오거나, 밤이나 낮이나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미관상 문제가 있다 이래서 서울시로부터 이것은 강력히 단속하도록 공문이 수차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안 온다고.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정도만 우리는 지붕을 씌우지 말아주십사 이런 부탁은 수시로 가서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그런 정도의 시설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이런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한기홍 위원님, 지금은 예산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예산과 관련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보고 시간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나와서 하는 얘깁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야및그린벨트단속이라고 421쪽에 보세요. 거기에 3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그런 단속요원을 내보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그런데 일본 같은 데도 한 20년 전에 가 보니 각 동에다가 여성 배드민턴장, 남성 배드민턴장 분류 다 해 줘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지금 강남구 같이 국가에서 세금을 주택세 올리라 하는 것도 반발해서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지금 도봉구나 강남구나 이런 데서는 고발을 안 해요. 각 구의 현황파악을 내가 다 해 봤다고. 한번 보시고 그거는. 그 다음에 425쪽에 보면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이라고. 전번에 한번 이거는 우리가 수해가 여름철에 장마가 지나가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모래를 안 깔아줘 가지고 애들이 많이 다친다, 놀이터에서.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려달라 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예산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유지관리 예산은 지금 많이 확보가 되는, 사실은 어린이공원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도 많이 노후되고 모래도 매년 사실은 갈아줘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같으면 다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1년에 한 번씩은 교체하게끔 좀 예산을 잡아놓으십시오. 다른 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배부해 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추가하시거나 또 수정완료가 되었으면 퇴청하시기 전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