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우선 예산서를 위원님들께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예산총칙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예산안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내무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 회계, 세무, 징수, 시민, 민방위과 그리고 동 해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 동, 이래서 11개 실·과·소·동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원래 예산편성할 때 의무적으로 총칙을 1장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9억3,782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법상 총 예산규모의 1.3%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부담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본회의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또 보고를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721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118억5,700만원,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총 예산액은 83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대비 5%, 95년 대비 5%가 상향조정 되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대비 272%가 상향조정 되었는데 그것은 제일 밑줄에 보시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84억7,500만원이 96년도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정동 구획정리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예산은 세입총괄과 세출총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지방세 수입, 즉 재산세 수입까지 정기적인 수입이 168억2,600만원, 또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 봉투판매료라든지 또는 증지수입, 도로사용료, 이래서 경상적으로 세외수입이 계속 수납이 되는 액수가 79억2,800만원, 또 그때그때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세입이 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를 든다면 무슨 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이 되는 그런 주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6억6,700만원, 그래서 세외수입이 165억9,600만원이고 지방세 수입이 16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지방재정적 적자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는 교부금이 283억4,7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7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으로 나누어서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45억3,500만원, 또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58억3,300만원, 그래서 보조금은 10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170억9,500만원, 인건비가 약23%가 점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저희가 자산을 취득했을때의 일반 물건비입니다. 144억8,200만원,약 2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경비는 각 자생단체에 저희가 보조적 경비를 주는 것이 138억4,600만원, 19%, 또 자본지출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건물을 신축하는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49억200만원, 34%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 95년도하고 대비해봤을 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은 자치단체에서 출자하는 재원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국제협력재단 같은데 저희가 출자하는 재원이 2억9,500만원, 내부거래가, 내부거래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보냈을 때의 경비입니다. 그것이 0.17%, 예비비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13억9,700만원인데 기타경비가 일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예비비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9페이지, 10페이지,그 다음에 11페이지, 13, 15, 17, 19까지는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한장을 넘기셔서 23페이지에 위원회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운영위원회는 9억4,600만원으로써 총 대비 약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가 434억2,000만원해서 총예산규모 721억4,000만원의 약 60%,사회건설위원회가 277억6,900만원 해서 총예산액 대비 39%를 이번에 각 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은 별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므로 생략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434억2,000만원인데 저희 기획감사실이 107억1,200만원, 공보실이 31억7,600만원, 총무국이 75억8,500만원, 사회산업국중 환경보호과 하고 위생과가 97억6,800만원, 보건소가 19억2,500만원, 동사무소가 121억8,000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전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저희가 유인물에 의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1장에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중 일반 지방세 수입은 총괄이고 그 다음에 그 항목 바로 밑에 보면 보통세가 있습니다. 보통세는 구세를 말합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이렇게 세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세가 15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가 일부 2억4,400만원이 줄었는데 올해 대비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재산세 과표가 올해까지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그것이 1,200만원이상자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과표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가 일부 줄게 되겠습니다. 3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로 사업소세가 11억4,7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165억9,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42페이지에 두째 줄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다음 한장 넘기셔서 45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줄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이 8억1,000만원, 재산임대 수입이라면은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국유재산이라면은 재무부나 건설부로부터 이관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사용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라면은 시유재산 임대료하고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원 소유권자가 시인데 시로부터 저희가 관리하는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 구유재산을 일반인에게 임대해 주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가5억5,000만원, 또 수수료 수입이 37억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라는 것은 현재 보건소에서의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주고서 받는 금액 또는 무슨 검사료, 이런 것이 되겠고 증지 수입은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증면, 호적등·초본등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째줄에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그것이 31억인데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 봉투가 현재 쓰레기처리가 정착이 되다보니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5ℓ에서 100ℓ까지 있는데 봉투값을 내년에 10% 정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ℓ 짜리가 60원에서 100ℓ 짜리가 980원까지 현재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은 현재 저희 구에서 구청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불필요한 용품 또 매각용품, 이것을 모아 가지고 판매하는 수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현재 시세 중에 현재 취득세, 등록세, 구세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4종이 되고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 사업소세는 구세고 나머지 44페이지에서 보시듯 명시된 금액은 시세입니다. 취득세는 100분의 3을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등록세도 100분의 3,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금 정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6종에 대한 교부금이 20억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현재 도로사용료, 시도에 대한 도로 사용료 입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에 불입을해 주면은 30%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고 하천사용료는 50%를 현재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6,300만원입니다. 대형 건축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10%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 부담금은 공해 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부담금이 10%를 저희가 받고 택지 소유 부담금은 잘 아시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는 것은 농지를 지목을 변경했을 때 저희가 받아들이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항결핵제 보급, 피임약제 보급해서 10억6,3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45페이지, 제일 우측 윗줄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을 저희가 충청은행같은 데에 위탁을 해 놓으면은 구금고에서 보통예금 이자가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필요시에 저희가 정기예탁을 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약 4,1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은 올해 결산을 해서 내년도에 넘어가는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73억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94년도에서 95년, 올해로 넘어온 잉여금은 약 70억이되었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이고 그것이 추경 때 계속 늘어나서 138억 정도가 추정이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잡수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가 이번에 회계과에서 폐품처리 하는것이 약 100만원, 변상금이라는 것은 이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공유재산의 기물을 파괴 했다든지 또는 가로수같은 것을 변해서 해쳤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받는 변상금 약 100만원, 지금까지 세입은 없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일반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반인이 위반했을 때 받아 들이는 위약금을 저희가 약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과태료는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주민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등 해서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이 약 100만원, 체납처분수입이라는 것은 체납처분을 우리가 나갔을때에 그때 사용되는 금액을 그 돈을 안 낸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은 직장 어린이 집 시설하고 있는 어린이 보육료에서 월정 10만원씩 29인을 예상을 해서 3,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283억4,700만원이고 보조금이 10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비보조가 되는데 48페이지, 국고보조금의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개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대개 50%, 30%, 대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대부분이 50%를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51페이지는 시비 보조금입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 부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에서 60페이지가 현재 각 시비 또는 국고비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을 부기별로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실·과장이 직접 나와서 실·과 별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올해 95년도에 87억9,6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7억1,200만원으로써 21% 정도가 올랐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은 3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봉급재원인데 봉급재원은 95년도에는 실·과 별로 편성되어 있다가... 아닙니다. 기획관리 중에 경상적예산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보고드린대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 기획감사실의 일용인부입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저희 구정 시책추진에 대한특수활동비이고 관서당 경비는 각 실·과별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람에 관서당 경비는 몇 인 이상이면 몇 %, 몇 %, 이렇게 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67페이지, 140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400만원을 비롯해서 시책구상 보고서, 그 다음에 구정현황, 구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등 해서 저희가 유인물비로 1억4,2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여섯째줄에 구정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정백서라고 한다면 자치단체가 창설이 되서 각 자치단체 별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백서라고 한다면은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얘기하는 족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계속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백서를 발간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VTR 테이프 구입 밑에 시책구상자료 VTR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외부에 예를 들어서 구를 달리하는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같은 데서 저희한테 견학을 온다든지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저희 청내를 방문했을 때 저희 구정에 대한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 홍보물을 영상물을 틀어주면은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우리 구에 대해서 현황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물론 우선 위원님들한테 시연회를 갖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이나 견학을 온다든지 하면은 영상물을 가지고 구정홍보를 할려고 저희가 현재7,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특별히 한번 제작을 할려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를 가보면은 영상물을 틀어줘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 제작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제작을 해서 널리동에도 보급도 해 주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외국 손님이나 오면은 홍보물만 가지고 틀어줘도 충분히 우리 중구 현황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선진화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비는 저희 기획실에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기획실은 시책 구상을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많이 견학도하고 견문을 넓히고 직원들의 질적 향상도 시켜야 되고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은 기획실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다른 자치단체의 발전된 모습도 보여줄 겸 해서 이번에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위원님들이 공무상에 혹시 상해가 있을 때에 저희가 보상금을 계상을 했고 명년도에 만약에 외국과 자매결연이 된다고한다면 통역관을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가 써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내부 중에, 공무원 중에서도 현재 회화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공무원을 가지고는 통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창발시책 우수자 시상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와 다르게 창발을 했을 때 그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예산입니다. 심사분석은 현재 기획실에서 분기별로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운영수당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여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1213번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의 기본 틀이 실·과 별로 계 별로 이렇게 대부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것은 저희 기획계,저희 기획실에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통계계, 감사계, 이렇게 4개 계가 속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이 기획계가 주무기 때문에 기획계부터 순서 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예산계 소관사항입니다. 71페이지에 인건비는 종전에는 국 또는 과 별로 전 공무원을 이렇게 예산을, 인건비를 편성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기획실 예산계로 다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봉급은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공무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2급은 현재 구청장의 직급이 2급으로 대우 하도록 되어 있고 부구청장은 국비 3급입니다. 나머지 4급은 각 국장들이 되겠고, 5급은 실·과장들이 되고 6급은 현재 계장급들이 6급입니다. 7,8,9급까지 있고 기능직이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고 방범원은 조례개정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현재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69명에 대한 방범비입니다. 다음에 수당은 정액수당이 있고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학비보조수당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학비 보조를해 주고, 장기근속 수당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를 넘기셔 가지고 74페이지까지계속 되겠습니다. 위험근무 수당이라고 하면은 보일러공이라든지, 모범 공무원 수당, 대우 공무원 가산금 해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기준경비는 감사계의 감사활동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현재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예산법상 구청장에서 실·과장까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공무원, 예산공무원, 법무담당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시켜주기 위해서 원래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6만원에서 세무가 8만원, 예산담당 공무원은 8만원, 법무담당 공무원은 5만원씩, 이것이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이것이 내무부의 편성지침을 보면은 예산편성 지침이 법적으로 시행령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지침 대로 저희가 예거기에 나온 지침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했습니다. 직급보조도 같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이것은 현재예산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무후생비도 정액급식비가 되고 교통비는,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과목입니다. 내년도부터 2급에서 3급까지는 15만원을주고, 4,5급은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을 지급하도록 봉급인상적 차원에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250%, 명절휴가비가 50%, 50%씩 해서 추석때 50%, 구정때50% 해서 100%를 지급을 하고 연가보상비는12월 말에 지급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78페이지 제일 끝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5,000만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을 유인할때 드는 경비가 약 240만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650만원 등해서 일반수용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에 여비입니다. 여비도 일반적 경상적 여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80페이지, 1216에 법무관리입니다. 그것은 이제 법무통계인데 그 사무가 법무사무와 통계사무를 같이 관할하기 때문에 우선 법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정액으로 15만원씩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대전지방법원 앞에 있는 김영배 법률사무소의 소장인 김영배 변호사가 현재저희 고문변호사입니다. 소송수행 수임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책도 저희가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1페이지, 구 자치법규 추록발간 해서 법제업무 보조까지는 일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를 계상을 했고 보상금 중에 승소사례금은 저희가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인,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에 소송이 수행이 되었을 경우 승소했을 때의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배상금이고, 손해배상금도 저희가 어떤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지금 법무계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흠이 있어서, 자치단체 간에 소송은 없었습니다만은 민간인과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공무원한테 물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잘못해서 국고를 손실했다던지 민간인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공무원한테 묻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배상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책임의 한계를 물을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일용인부임이고 83페이지도 일반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국내여비는 통계계 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1231항에 감사관리가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저희 감사계에 소속된 예산입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활성화 되면서 감사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시·도, 또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감독권이 종전에 보다는 많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직원의 복무활동 또는 근무상태 이런 것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시정또는 변경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업무가 앞으로 활성화되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잘못된 것은 엄격하게 문책 조치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종전보다 감사의 예산이 저희 계획대로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 감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건비는 현재 감사계에서 쓰는 일용인부임이고 업무추진비는 종전에, 작년에 2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1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적 성질이 되겠고 86페이지,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이 네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참석자한테 5만원씩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급량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국제교류입니다. 시에는 국제협력실이 별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각 자치단체 별로 국제교류 계를 신설할려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과의 여러가지 교역을 통해서 또는 교류를 통해서 행정의 질적향상도 저희가 도모를 할려고 합니다. 국제교류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되서 88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을 보시면은 해외 자매결연 외국어 번역료가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해외에 견문을 갔다와서 원서를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좀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그때 드는 번역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89페이지, 국내여비 또 보상금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 출연금이라는 것은 현재 외국과 거래를 했을 때는 국제교류 협력재단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시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법적 경비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예비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 예산액에, 일반회계 예산액에 1.3%를 저희가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마치고 다음은 동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개 동입니다. 25개 동에 금년도, 95년도 109억8,8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10.8%가 오른 12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한장을 넘기셔서 26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서 266페이지, 이것은 인건비가 되는데 인건비는 저희가 본예산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267페이지, 26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268페이지그 120항에 기준경비는 관서당 경비인데 관서당 경비도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도 이것도 생략을 드리는데 273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에서 두번째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동장에게 월정액으로 2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지급이되고 직책업무 추진비 이하 직급 보조비, 이런 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273페이지, 제일밑에 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동장이 있는데 이것은 동장한테 특수활동비로 2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장들이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기타 외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저희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동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축·보조금이 상당히 동장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특수활동비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동장들이 거기에 활용을 하고 원래 법적으로도 축·부의금을 그렇게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장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개인적으로나 어떠한 회의를 통해서 많이 건의가 되는데 아직은 내무부 편성지침이나 법에 동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우해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20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가지고 동 살림을 현재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원적 경비인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거기에 정액급식비는 매월마다 전체공무원들에 대해서 8만원씩 급식비로 주는것이고 교통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5급이 10만원, 6급 이하는 5만원씩 새로 신설된그런 과목입니다.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입니다. 동에 나가는 법적 경비가 은행동부터 명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내무행정입니다. 내무행정 중에 277페이지에 보시면은 취사원이라고 해서 조리사 목동이 있습니다. 각 동 별로 가급적 취사인부를 일용으로 고용을 해서 지원드리고 간이식당에서 점심을 먹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 주고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용두1동에 취사도구 또 대흥2동, 용두2동, 오류, 유천동에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쓰는 용품 또 문화2동에 2층이 상당히 잘 꾸며져 있어서 내년도부터 거기에 문화2동 동민들이 예식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 봤습니다. 거기서 쓰는 드레스비 라든지 또 커텐, 이런 것으로 45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동 청사의 2층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떠한 주민들이 계 활동을, 물론 그것은 극소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떠한 모임활동을 할때 가급적 청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까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7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9페이지에 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 참여자 보상은 저희가 7,500만원을 금년도 예산액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구민의 날 행사에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만은 가급적 앞으로도 예산에 소모적 경비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우선 예산은 편성했고 집행에 통제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시설비는 용두1동 하고 문화2동 동사무소 청사경비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82페이지도 특별한것이 없습니다. 통장수당 하고 반장 보상금인데 반장 보상금은 1년에 두번을 주고 1만2,500원씩, 통장수당은 매월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8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85페이지는 각 동에 차량이 가지고 있는 책임보험이라든지 거기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도 각 동의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데에 사주는 사소한 경비가 되겠고, 288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없습니다. 냉장고라든가 컴퓨터, 동에서 현재 위원님들 하고 동장들이 다 상의를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올라온 금액입니다. 290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산서동에 사무실 천정 및 전기 조명공사에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한테 건의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동에 청사내부 환경개선공사 3,500만원이 위원님 하고 건의가 되서 저희한테 보고 되었고 다른 사항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