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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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15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3-12-11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98쪽에 클린백 운영과 관련해서 엽서제작이 300만원이고 99쪽의 엽서후납요금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저희가 엽서를 제작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한테 엽서를 민원인당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립니다. 엽서에는 5개 항의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해서 우체통에 투입하시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취합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평가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타 구의 사례들도 보고 그러면 요새는 우편으로 하는 거가 실효성이 별로 없고 호응도가 없던데 요새는 유선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랄지 이후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꼭 엽서로 해야 됩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타 구에서도, 김금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드린 사항입니다. 타 구를 분석해 보니까 타 구는 사후 비교분석 평가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민원접수 시부터 민원인들한테 궁금한 사항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김금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타 구에서 하는 사항이 전부 우편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실효성이 없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우편으로 그렇게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방법으로 이번에는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민원인들한테 접근을 쉽게 해서 편리하게 한번 분석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사전에 한다는 것은 민원인이 내방하면 바로 엽서를 드리고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바로 드립니다.

김금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답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한다 그 말입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겁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저희가 비교·분석·평가를 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만드는데 반영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타 구에서 보면 요즘은 전화로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구청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를 타 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따라가는 사업이 아니라 제가 한번 새로운 사업으로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 분석해서 평가했을 때 그 실적이 나빴을 때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인 만큼 적극 지원과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구청홈페이지도 있고 또 유선으로도 이후에 잘 만족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는 서비스도 있고 한데 굳이 엽서제작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요즘 인터넷으로 굉장히 민원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접수를 많이 하는데 꼭 엽서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전화나 유선이나 인터넷이나 이쪽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후에 그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해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변화될 수 있고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98쪽에 보면 직원연찬회와 관련해서 자료제작 해서 100만원이 있고 100쪽에 행사지원비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원연찬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직원연찬회는 저희가 "연찬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담당관 직원과 그리고 각 동사무소, 각 부서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한자리에 집합해서 토론하고 감사과정과 감사의 기법 여러 가지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의 고충을 청취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구에서 기획상황실이나 4층 강당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집합교육만 시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해서 2004년도에는 1박 2일 동안 합숙훈련을 한번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직원 MT나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직원 MT는 전직원이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항이고 이것은 감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만 별도로 합숙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저는 이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합숙훈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감사담당관들의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거하고 연결되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감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간의 불필요한 사인들이 볼 때 오해를 사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논다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직원 연찬회라는 이름보다는 이름도 바꾸어서 오히려 감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소양이랄지, 업무의 효율성이랄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도입해서 운영하시겠다면 그런 방법들을 많이 도용해서 기본적으로 바람 쐐고 하룻밤 어디 가서 자고 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들만 보면 굉장히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필요없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직원연찬회와 관련해서 뒤쪽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있잖아요. 1,1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1,160만원입니다.

이승한위원

1박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의 당연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1박을 왜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에 2003년반부패지수평가에서 서울시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그 돈에서 일부 저희가 감사 종사 직원들로 하여금 1일 당일날 우리 관악구가 아닌 충청도에서 한 번 교육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온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굉장히 의미와 뜻이 있었다, 정말 고맙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분임토의도 하는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1박 2일로 한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승한위원

말씀을 드리면 직원 MT가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트를 정해서 전문성을 강조해 가면서 소수의 인원들이 어떤 단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취지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정말 전문성이나 이게 단순한 화합이나 단결 그런 부분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1박을 않고 차라리 이틀간을 가까운 지역에서 강도있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인센티브가 조금 나와서 직원들 위로적인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다른 과나 다른 부서의 파트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MT를 하루 하고 그 나머지는 그 파트별로 해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이해가 됐고요. 이 사항도 그동안 과거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시마다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일 훈련을 해 보니까 성과가 좋기 때문에 2004년도에 정식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했더니 직원들도 이러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해서 우리가 투명하고 깨끗한 관악을 만드는데 한 60여 명의 여러분들이 정말 기여할 수 있다면 한번 사업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이번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프리마케팅을 하는 식으로 파악을 하더라도 예산편성에서 500만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행사지원비에 나와있는 숙박비 1박하고 세미나실 운영하는 사항하고, 분임토의하는 사항, 그리고 여행자보험기념품 1만원짜리 하나씩 산정하다 보니까 500만원 됐고,

이승한위원

인원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리고 500만원은 식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인원은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인원은 저희가 70명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관리국하고 예산하고 또 추경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보면 산출기초를 잡을 때 인원이 들어가면 그 인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액을 예산에 편성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말하자면 금액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몇 명 해서 1인당 얼마씩 들어가서 얼마가 들어간다는 이런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오해의 소지가 구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이 넘어가서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콘도라 하면 수량이 나오면 그 수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금액이. 우리가 500만원, 1,000만원, 1,160만원을 내면 1,160만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 정확히 60명이면 60명, 70명이면 70명, 55명이면 55명 정확히 산정돼서 금액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러나 교육해야 되는 대상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너무 느슨하고 뭉뚱그려서 500만원이니 1,000만원이니 1,160만원이니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고요, 산출기초는 정확히 산출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몇 명이에요 인원이?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인원은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앞에 인쇄물의 자료에는 100명을 계산했어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100명으로 합시다. 100명으로 했는데 이 100명이 어떻게 해서 100명이 되는가?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동사무소 27명에, 각 부서 30명 그리고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과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했었던 직원 포함해서 당해연도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하다가 관악구 관내의 타 부서로 간 직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보상적인 측면이 많이 가미가 된 듯한 입장을 가진단 말입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보상적인 측면도 있고,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양쪽 측면이 다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700만원, 어제 보고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내년도 행정자치부에서

한창교위원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창장님, 부구청장님, 4급 이상 국장으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한창교위원

못을 박아서 그렇게 하라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구 전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연봉제가 됐는데도 들어갑니까, 해당이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봉급하고 관계가 없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주요투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단위사업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직급보조비는 뭡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급보조비입니까?

한창교위원

예, 직급보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실비보상 차원에서 나오는 건데요 직급별로 보조비로 나오는 그건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연봉제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전부 직급별로

한창교위원

지침이나 거기에 해당이 돼서 구청장님,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행사비에 보면 각 부서에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는데 그거하고 기관운영비하고는 연계가 되는 게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관운영은 거기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은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관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수당 등은 기관운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기관운영비라는 것은 어디 어디까지 해당돼서 7,100만원이 넘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관운영비 구청장 7,100만원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정해져 있는데 본인이 수령해 갑니까, 경비로 쓰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구청장이 기관운영에 필요한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대민활동 등을 위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현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카드 내지는 현금이 꼭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직원 격려금을 줘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씁니다.

한창교위원

집행하다 남을 수도 있겠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남습니다. 연말에 가면 꼭 100% 제로가 되는 건 아니고,

한창교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7,100만원이 봉급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개인한테 수령해 가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액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126쪽에 보면 구청장과의 만남에 자문위원 이렇게 있는데 7만원 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보면 30회 이상 만나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수요만남"이라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특히 선거기간 동안에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마는 - 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구청장하고 기획상황실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든지 그분들이 한 분씩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한창교위원

내가 묻는 건 고문변호사들은 수당이 다 나가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열린구정에 30회나 만나는데 한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누구 한 사람을 만나서 주는 게 아니고요 대상인원은 주민입니다. 주민인데 청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들이 같이 참여하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이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한창교위원

그분 한 사람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 한 분을 수당규정에 의해서 7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횟수가 1년 동안 해서 30회 정도는 해서 해놓은 겁니다.

한창교위원

30회면 한 달에 세 번이나 두 번 이상을 만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대로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굳이 이런 걸 꼭 책정해야 할까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에는 세무사라든지 아니면 물론 변호사가 많이 참여를 합니다마는 변호사라든지 건축사, 토목 분야 아니면 임업직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과장님 답변을 보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 만나는 사람 다 경비를 포함해야지 딱 한 사람 정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봉천8동에 재개발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민원인들이 구청장과 대화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하고 구청하고 대화를 하면서 전문인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그분들이 나와서 보조적으로 답변도 해드리고 이건 법적으로 여차여차 하다는 설명을 해드리는 자문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을 한 분 참여를 시킨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왜 한 사람으로 했느냐. 아까 8동 얘기를 했는데 실제 8동에 보면 민원이 해결될 부분이 국장님도 몇 번 만났는데 세 번 정도 만나도 이런 분 한 분도 참석 안 하더라고요. 재개발 건 해서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합해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주택과에서는 너댓 번 다시 나와도 그런 분 필요할 때 이런 사람 한 분이라도 참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회로 돼 있는데 나도 참석 몇 번 했는데 이런 전문지식 있는 분들 오셔서 한마디라도 얘기해 주면 분쟁이 되는 민원도 해소되고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민원인들하고 주관 과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구청장하고, 원래는 명칭이 이렇습니다. "열린구정 구청장과 수요만남"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주관 과에서 총무과로 요청이 옵니다. 이러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획상황실이라든지 현장에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해달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 했을 때 자문위원이 참여하고요, 그 외의 경우는 바로 주관과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안 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은 정말 한 사람이 하여튼 어느 사람이 되건 전문인 한 사람으로 보고 30회라고 그러면 1년 12달 같으면 민원인 많이 만나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처우개선분 해가지고 국비 3억 얼마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처우개선분이요.

한창교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88억원인데 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한창교위원

자치구에서 고정비로 합니까, 받을 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받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처우개선분은 기본급 있지 않습니까 월급제 공무원들, 봉급표를 쭉 보시면 4급, 5급, 6급, 7급 계속 표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 봉급인상분입니다.

한창교위원

구에 따라서 다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건 정부에서 내년도 봉급인상분을 "처우개선분"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전체 봉급

한창교위원

왜냐하면 제가 묻는 건 받더라도 처우개선분을 만약에 강남구도 똑같이 3억얼마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 따라서 다르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공무원 봉급 내년도 3% 인상분이 처우개선분입니다. 그걸 봉급 기본 소요액에다 3% 계산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한창교위원

존속하고 비속하고 산출근거는 왜 차이를 둡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한창교위원

110쪽인데요 거기 보면 존속은 작게 주고 비속은 많이 비율을 늘려났네요. 존·비속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가족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배우자는 3만원이고 존·비속은 2만원씩

한창교위원

존비는 0. 몇 %하고 비속은 더 늘리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건 직원들 중에 존속을 모시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있느냐 또 자녀분들이 몇 분 정도 되겠냐는 예상비율입니다 0.4%라는 게. 금액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존속이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의 몇 % 정도

한창교위원

어른 모시는 분이 몇 %고 또 비속에 대한 건 자녀분들이 몇 분이냐, 돈 주는 비율이 아니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건 산출기초입니다.

한창교위원

어른들 모시는 건 많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존속에 대한 산출기초가 예를 들어서 2만원×1,173명에 대한 0.4%를 계산하는 거고요, 또 비속은 2만원×1,173명에 대한 1.08% 보통 자녀가 두 사람 정도 이상 되지 않습니까?그래서 1.08% 정도 비율을, 산출비율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비율입니다. 우리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30쪽 하단에 보면 선진외국도시교류 해가지고 펜실베니아 해서 2,606만8,000원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언뜻 설명에 새로운 자매도시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주하고 기초적인 자료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확정단계에 가면 당연히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겠습니다마는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2,600만원 정도는 여비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서 펜실베니아로 방문단이 가겠다는 계획하에서 책정한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정도라면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에 대해서 깊숙히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류로 우리 구 기초적인 자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를 보면 자매결연이 그 위에 보면 중국에 네 곳이나 몰려있거든요. 이런 것이 보면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역이 골고루 분포되든지 이렇게 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한 군데 해가지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또 선진국하고 하려고 하고 또 몇 년 있으면 유럽쪽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자매결연만 늘어놓으면 관리는 제대로 안 되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우리 관악구가 중국하고만, 기초단계 때는 우리 관악구 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유럽이나 미국쪽보다는 중국쪽에 많이 편중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유럽이나 미국쪽으로 많이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도 자매결연이 정식체결돼 있는 데는 북경시 대흥구하고만 자매결연이 맺어있고 심양시 철서구라든지, 연길시라든지, 호화호특시 같은 경우는 우호도시로서 왕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지역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미국쪽하고 또 된다고 그러면 유럽쪽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해서 국제교류를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펜실베니아하고는 자매결연을 할 겁니까, 우호도시로 하려고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자매결연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매결연으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자매결연 해가지고 상호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상호방문하는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다면 처음에 뜻한 바하고 의미가 많이 퇴색되잖아요. 뭔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이 관악구가 미흡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왔다갔다 하는 것만 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주하고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몽고메리카운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지역도시로서 교육과 문화 등이 우리보다는 한차원 높은 도시입니다. 그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매결연이 된다고 그러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간에 이런 자매결연을 집행부 수장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따라서 새로 자꾸 증가되는 그런 현상은 피해야 되겠다. 최소한도 관악구 행정으로서 자매결연을 했으면 그것이 지속되고 그런 방안, 이게 만약에 서로 해지하려면 안 가버리면 해지되는 겁니까? 연락 안 하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국제적으로 그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겠습니다. 서로간에 아무 의견도 없이 한다면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것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에 예산부담도 되고 곳곳이 대동소이하게 서로 상호방문 정도로 의미가 끝나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32쪽에 보면 신년인사회 해가지고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32쪽 말씀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거기 행사비 신년인사회 해가지고 500만원 있고, 뒤에 보면 사례금으로 200만원 있고, 무대설치비 300만원 있고, 현수막 해가지고 200만원 있더라고요, 총 합치면 1,200만원 들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관악구가 지속되는 문제점이 너무 행사를 많이 한다, 신년인사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 구청장과 1월 2일이나 3일쯤 문화관에서 주민들 동원하고 구청장 인사말 하는 정도를 하는데 이런 돈을 쓰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신년인사회는 어느 기관이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악구 주인인 구민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날 초청돼서 오신 구민들에게 최소한도의 음료 정도는 대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하루 잠깐 하기 위해서 행사비를 300만원씩 하고 물론 성악가 불러서 노래 하는데 200만원씩 주고 하는 것은 구민정서하고 맞지 않지 않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초청돼서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기분이 좋으셔야지 단순히 왔다가 얘기만 듣고 가는 것도 속상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른 구의 신년인사회 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어떻든 좀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35쪽에 보시면 구민회관을 방수공사 해서 2,5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거든요. 구민회관을 부분적으로 방수공사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민회관이 '86년도 4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건 다 아는 사실이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준공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시설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쭉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비가 오면 새는데 사실은 방수라는 게 한 번 방수해서 완벽하게 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방수로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은 관악구 신청사 건립과 맞물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청사가 임대청사나 어떻든 가건물로 지어서 가든 청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민회관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청사용도로 써야 할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총체적으로 같이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하는 공사가 필요하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누더기식으로 보수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거예요. 거기에는 동의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경우에 따라서 임시청사로 가게 된다면 2005년 4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일반적인 보수·보강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임시청사로 써야 될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간에 여태까지 방수공사 안 하고 아쉬운 대로 써 왔는데 2004년도에 2,500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하고 또 2005년도에 우리가 임시청사가 쓰여지게 될 때는 또 재논란이 돼야 하니까 이것은 좀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비용은 최소한의 시설, 구민회관을 유지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140쪽에 보시면 직원하계 휴양소 운영 해서 1,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논란이 돼서 콘도를 많이 구입했잖아요. 콘도구입한 것도 여름에 직원들이 쓰기 위해서 구입했던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름하계가 아니고요 그건 연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콘도를 쓰는 비용은 공무원이 자체 부담 다 하는 겁니까, 관악구에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용료가 있습니다 콘도이용료.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되어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계휴양소는 별도 특별한 지역에 관악구가 장소선정을 해서 직원들을 무작위로 보낸다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거기에 선정해서 하계만 운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100박이니까 200박이거든요 전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2개소이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한도 한 사람이 가면 2박 내지 3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해도 100명 이상은 수용을 못 할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매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00명 수용해서 되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반 콘도가 금년에 30구좌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하고 하계휴양소 100박 두 군데해서 200박 정도 하면 여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면 2003년도에 갔던 사람은 2004년도에는 안 가고 그렇게 순환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게 꼭 금년에 갔던 사람은 내년에 안 된다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하위직
종길

김종길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희망자. 희망자 중에서도 하위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보면 해외기획연수 해서 8,000만원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바인데 2004년도에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4년도도 직원들이 주로 선호하는 지역인 기획연수와 유럽쪽이나 또는 미국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쪽으로 가다보면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내년에 그대신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70%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30%는 자부담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없이 전액 구 부담으로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30% 부담하는 것도 보면 조금 그렇지 않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면 유럽보다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유럽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자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맨 마지막 쪽에 보면 민방위대원방독면구입이 있거든요. 사실 방독면을 구매해서 통장들에게 나누어 주면 별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짐이에요 짐. 그런데도 굳이 예산으로 방독면을 구입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통민방위대장에 대한 방독면 10개년 지급계획에 의해서 국비·시비·구비 부담을 해서 2007년도까지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방독면을 써야 될 그런 긴급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방독면에 대한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방독면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건졌다고 하면 그 이상 더 큰 거는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비가 1억2,494만6,000원 배정되어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정부에서 권장하는 국·시비만 가지고 구입을 하든지 해야지 구비를 1억2,400만원이나 투입하면서까지 통·반장 해 봤자 1개 동에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만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대장입니다. 물론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비편성을 안 하면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구비편성을 안 해 버리면 국·시비 안 받고 구입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비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민방위대원들한테 전부 지급을 하는 건데요 우리 구만 지급을 않고 있다고 그러면 전체 관악구에 사는 민방위대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이건 선심성 사업이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선심성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과거의 냉전시대에서는 이런 것도 구민에게 보급해서 준비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변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에 1억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것을 구입하고 또 민방위대원에게 주었을 때 민방위대원들이 그 목적으로 잘 쓰겠다 그런 것보다는 다 귀찮아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사업을 굳이 계속해야 되느냐, 본위원이 지난 2003년도 본예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 안타까워서 - 우리 구만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각도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111쪽 모범공무원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수당 옆에 행자부라고 써 놓았거든요. 왜 행자부라고 써놓았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모범공무원수당이 행자부에서 나온 것이 있고, 모범공무원수당을 정부에서 주는 모범공무원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는 거고,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모범공무원수당으로써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이렇게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 외에 작은 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우수성을 개발하는데 보편적인 수당성으로 - 일반적으로 수당성을 가지고 - 지급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도움이 조금 되겠지만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고 하는데 이렇게 줘서 되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거는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심사가 엄격합니다. 그만한 공적이 있어야 모범공무원으로서 선정이 될 수 있고 또한 우수공무원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표창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도 구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히 제안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 사항은 안 나와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행정서비스개선을 했을 때 포상하는 제도가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후생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구에서 복리 차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직영입니다.

신창규위원

119쪽을 보면 전년도에 3,000만원이 잡혀있다가 금년에 600만원이 축소돼서 2,400만원으로 계상이 됐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축소된 이유는 뭡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후생관운영이, 직원들한테는 1,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익을 본다기보다는 거의 인건비 충당도 어려울 정도로 그동안에 쭉 받아왔었습니다마는 또한 거기 후생관 직원들이 전에는 각종 4대보험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대보험 중에 국민건강보험만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들하고 그동안에 인건비를 작년에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적립이 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립된 부분만큼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성양모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2년 전만 하더라도 후생관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잘 알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직영을 하면서 오히려 인건비는 더 상승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축소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후생관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총수입금과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게 적립되고 있습니다만 수익이 발생하면 그분들에게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퇴직금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공제하고 나면 미미합니다 적립된 금액이요.

신창규위원

내년에는 600만원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126쪽 중간쯤 보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별관 청사난방이나 종합상황실난방, 안내실난방 등은 105일로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용일자가. 그러나 청사난방 및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12월로 나와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혹한기 또는 혹설기에 부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평균적으로 청사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670만원씩 계속해서 매월 지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혹한기나 혹설기에 냉·온방을 겸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토털로 해서 잡아놓으신 것인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청사난방은 전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월별로 있겠습니다마는, 연중으로 해서 토털로 계상을 한 수치입니다.

신창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안내실 같은 경우에 청사 입구에 주차안내실이나 그 앞의 경비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규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든지 아니면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105일로 표기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전기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창규위원

별도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전기사용료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표기방법에 대해서 조금 시정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133쪽 하단에서 네번째줄을 보게 되면 여론계층 의견수렴 소요경비라고 해서 2,200만원이 잡혀있는 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 요새 차년도 총선과 관련해서 구에서 전화여론조사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라도 그건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사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질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받은 사람들도 있고 어제도 통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청비서실이라고 하면서 전화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개인이 개인자격으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면 조직적으로 그런 거는 공선법에 바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신창규위원

이 자리에 감사실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론계층의 의견수겸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고 만약 이런 것이 단체장의 인지도 상승이라든지 또는 차년도 총선에 관여해서 집행이 된다면 엄정하게 문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고성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구청방문기념품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도 없고 뭐를 어떻게 기념해서 대상을 누구로 해서 배포하겠다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청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홍보기념품이라고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방베개하고 청정제 그런 거를 준비했다가 오신 분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드리고 특히 민원을 상담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나누어 드렸던 물품입니다.

김금희위원

올해 제작을 했으면 올해는 단가가 얼마였고 몇 개를 제작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대상을 어떤 사람들한테 배포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구청방문기념품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면 어떤 것의 단가가 얼마인데 몇 명이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때그때 매년 연초에 물품을 결정합니다마는 똑같은 물품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철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물품의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계산서에다가 어느 물품을 단가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산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최대한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예산편성하면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1,500만원이라는 근거가 대상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배포하는 방법도 그렇고 개수를 몇 개 제작하겠다든지 그런 것도 내용이 없고 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업무추진비에서 그동안에 비공식적으로 했던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신설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품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품 중에서 조향세트 있지 않습니까, 구민들 중에 상을 당하신 분들 조향세트라든지, 결혼식 했을 때 앨범 또 그게 주예산비용 중에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조향세트나 앨범이나 이런 것은 기관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132쪽에 보면 국제교류에 의해서 하는 그쪽은 외빈선물구입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일반운영비에서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후에 계속 편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걸로 보여지고, 또 방문기념품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겠다든지 공식적인 멘트가 없고 기본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로 지적될 소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문제의 소지, 선심성이랄지 일부의 그런 부분도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거에 대해서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게 된 거는 간단한 물건을 한두 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사고 또한 앨범이라든지, 조향세트, 위원님도 관내 구민이 상을 당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많이 전달을 하실 겁니다. 그런 기관장 입장에서도 그거는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책추진비에 있던 거를 성격상 일반운영비로 목을 바꾸었던 것뿐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게 추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조향세트나 이런 거 안 만들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방문기념품도 아니고 조향세트나 앨범 이런 건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방문해서 주는 거네요. 내용이 틀리잖아요 말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제목을 정해 놓은 거뿐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조향세트나 앨범이나 이렇게 예를 드셨으니까 이건 기관장의 기본적인 조문할 때나 축하할 때 이런 데 갈 때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139쪽에 보면 직원실무능력향상워크샵 해서 25만원, 40명 5회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5급 이상 6급 이하 지금 현재 행정환경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우리 공무원도 따라가야 됩니다. 또한 단순히 따라만 가서는 안 되고 앞장서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간부직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쉽과 혁신 그런 차원의 교육을 하고 또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조직활성화 훈련, 공직자 대인관계 능력 향상이라든지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2박 3일 정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이라고 하시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주로 언론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라든지 삼성이나 현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기관은 그렇고, 내용은 어떤 교육을 시킬 생각을 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5급 이상은 리더쉽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리더쉽과 혁신능력 향상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조직활성화라든지 민원상담할 수 있는 기술능력 향상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직원 MT나 이런 사항들이 있고 다른 쪽들에 보면 굉장히 교육들이 이번에 많이 잡혀있는데 잘못 보게 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걸로 잡혀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5급 이상은 주로 리더쉽 교육을 하고 6급 이하는 조직활성화나 민원상담 이런 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대상이랄지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MT나 다른 쪽에 의해서 질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신규로 이런 것들을 자꾸 워크샵이나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보면 공무 외에 다른 쪽의 어떤 것들을 익힌다고 보는 것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 교육은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그런 교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교양이나 언어나 이런 쪽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반지식이 아니고 이건 전문지식을 위한 그런 교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전문지식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글쎄요, 더군다나 행정을 하시는 쪽은 어떻게 보면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이나 이런 데 그냥 사기업체에서 하는 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과연 얼마나 전문성을 높일까 하는 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부서별 친절도우미 위탁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또 뭡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친절도우미는 헌장을 13개 부서에서 44개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장운영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부서별로 친절서비스 매니저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거기에 위탁해서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친절도 향상을 시키기 위한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보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위에 직무능력 향상교육 워크샵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상담이랄지 이런 건 결국은 친절하고도 상관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부서별 친절도우미 위탁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중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친절은 말 그대로 민원행정서비스를 똑같은 전화를 받더라도 그건 전문지식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친절교육이고 위에 워크샵은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이나 이런 사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주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친절교육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민원인과의 대민업무에 조금더 효율을 기하는 노하우를 익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거라면 친절하고도 상관있고 한데 그것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자랄지 이런 건 결국은 6급 이하, 5급 이상 기본적으로 중첩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조급하게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새로미방꾸미기가 없어지고 잼터축제로 됐다가 잼터축제에서 다시 친절위탁교육을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 그런 느낌이 들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전체적인 것들이 계속 중첩되는 느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을 하는 건 공무원이 일반기업체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건. 그렇지만 정신적인 거라든지 조직의 전체적인 운영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기업체에 파견까지 나가서 근무해서 기업체의 움직임을 배워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편성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랄지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것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어떤 것들을 위탁해서 더군다나 일시적으로 소수의 정예인원만을 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킨다고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2쪽 보면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생방분대장비구입비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또 151쪽 보면 통민방위대장 민방위복구입 해가지고 4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분대장비구입비에도 보의, 탐지기, 해독제, 피부제독제, 오염표지판 이런 게 돼 있는데 보의라는 건 결국 옷이고 또 민방위대장 방위복 구입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옷이란 얘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옷은 똑같습니다. 옷은 똑같은데요 통민방위대장들한테 주는 건 일반 옷이고요, 화생방분대는 독가스라든지 아니면 기타 생화학테러 등등이 발생됐을 때 그걸 차단시킬 수 있는 특수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요 특수옷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보통 옷들을 왜 지급합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특수옷은 평소에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김금희위원

민방위대장 옷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걸 평소에 입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훈련 때 그건 입지 않습니까. 민방위복은 일반적으로 통대장들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화생방분대 특수적인 거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해왔던 건 아닙니다. 전에 구입했던 게 대부분 시효성 장비입니다. 5년 정도 지나면 제독제라든지 아니면 해독제 그건 5년 정도 지나가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교체를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해독제랄지 특수옷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어느 정도 유효기관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겠다, 30세트가 필요한데 이번에 5분의 1, 6세트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통민방위대장 방위복 구입비하고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거 해도 옷 입은 걸 제가 거의 못 봤고 완장이나 모자 쓰시는 분들 잠깐 본 것 같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걸 해왔다면 현재 별로 입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것들을 민방위대장들한테 300개를 어떻게 배부할지 모르겠지만 450만원 들여서 구입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로 보여진다는 얘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신규로 민방위대장에 위촉되신 분도 있고 또 시차적으로 오래 돼서 민방위복을 교체해 드려야 될 분 동별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간사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인건비에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시간외수당을 일률적으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까? 초과근무수당.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률적으로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이 15시간이고 최대 75시간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정상 100% 반영을 못 하고 50시간으로 지금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대다수 직원들이 50시간을 다 지급받고 있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50시간 초과근무를 계속 하신 분들은 50시간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40시간, 30시간, 그 이하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직원별로 격차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부 지급액이 다릅니다, 직원별로 나가는 게 또 직급별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조명환위원

물론 직급별로 다른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제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고 체크해서 받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체크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지급하는 내용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하루에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요즘에 5시 퇴근이기 때문에 7시까지는 초과근무가 인정이 안 됩니다. 7시 넘어서부터 초과근무인데 같은 직급에서 같은 시간을 초과근무를 하루에 최대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입니다. 4시간이라고 그러면 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실제로 근무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의가 없겠지만 물론 근무 안 하고 체크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로 요청한 적 있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쪽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호도시 교류하는 과정에서 상대 도시 내빈초청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520만원씩 일률적으로 책정돼 있는데 131쪽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외빈초청을 해서 여기 와서 숙박을 했을 경우입니다. 상대국의 초청여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초청해서 왔을 때 여기에서 숙박비와 등등 제공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초청할 때는 보통 몇 사람이나 오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형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다섯 분, 연도별로 보면 세 분 정도 오신 경우도 있고 다섯 분, 열 분, 어떤 경우에는 스무 분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숫자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명환위원

예산이 일률적으로 전부 52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더 집행되는 때도 있고 모자란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그쪽에서 덜 오신 경우도 있고 많이 오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 같은 목 범위 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더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돈이 모자라는데. 더 많이 오셨을 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본적으로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또한 청장님께서 쓰실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위원님 절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부서별 업무추진비 134쪽 산출기초를 쭉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70만원 돼 있거든요. 총무과가 직원이 107명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기관실, 청원 등등해서 구민회관까지 나가 있는 직원 전체 합하면 107명 됩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산출기초 내용을 보니까 3만원 플러스 5,000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30만원입니다.

조명환위원

30만원 플러스 5,000원, 77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

괄호해서 12월 그러면 822만원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

계산상으로 맞지 않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이 30인 이하인 경우는 기본이 30만원 책정하도록 돼 있고, 정원에서 한 사람 추가될 때마다 5,000원씩 추가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822만원이.

조명환위원

계산기를 두들겨도 나오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30명을 제외하고요, 기본이 30명까지는

조명환위원

77명 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30만원을 인정하고요, 30명 빼고 나면 나머지 77명이 되지 않습니까? 77명은 5,000원씩 계산해서 두 개 합한 금액이 822만원이란 얘깁니다.

조명환위원

30만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2월 곱해서요.

조명환위원

360만원하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360만원 아니고 30만원입니다.

조명환위원

30만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30만원 플러스 우리가 107명이면 30명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107명에서. 77명 곱하기 5,000원 이렇게 해서 12월 하면 822만원이 나온다는 산출기초입니다.

조명환위원

나옵니까, 아까 해보니까 안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요즘에 논란이 또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논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직원해외기획연수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전액 지원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걸 MT부분으로 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MT쪽으로 더 많이 하는 것이 어때요 기획연수해서? 특별한 효과가 없으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MT는 국내에서 보통 1박 2일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기획연수는 직원들의 국제화 감각능력을 키워주고 선진외국에 대한 사례등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수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기획연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내실있게 잘 운영하느냐 관계는 앞으로 최대한도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문제점이 있는 걸 개선하셔 가지고 보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MT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내년 예산은 4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작년에는 700명 조금 넘게 했습니다. 3회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조명환위원

2004년도는 400명으로 축소한 이유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MT를 작년에 집단적으로, 계속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실시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곱지 않은 걸로 해서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아직 구체화를 안 시켰습니다마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최소 인원이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MT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최소화로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700명에서 400명만 하겠다는 얘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동절기에 맞는 MT를 실시하고 가을에서 가을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고급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원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조명환위원

금년에도 예산 1억원 가지고 700명 MT를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400명으로 해서 질을 더높은 수준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천범룡 위원장, 조명환 간사와 사회교대)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조명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34쪽 하단을 보게 되면 자율방범대원 신년인사회 전년도 예산이 350만으로 나와 있고요 그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 36만원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제출하신 자료를.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과 관련해서 청사관리기금 내년도 지출계획이 나와있는데 임시청사이전비라든가 관악구청 청사부지매입비, 편입부지건물 철거비 이게 예정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출계획을 잡은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사업시행인가를 1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하고 설계비 등등은 내년에 전부 지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임시청사 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관악산 입구쪽 그쪽으로 예정을 확정한 건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당초에는 매입을 하려고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입도 현재로서는 책정했던 건물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쪽에 매입을 하는 것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박해서는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래서 2005년 2월경에는 착공을 한다고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2004년도에는 어쨌든간에 임시청사를 만들어서 이전을 해야 하고 철거도 해야 되고 보상도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1년 정도만 지금 현재의 청사건물을 사용하고 2005년부터는 어떤 형식이든 지금 계획 속에서는 다른 쪽으로 가서 구청 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사의 냉·난방시설 보수라든가 또는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비로 9,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1년인데 1년 동안은 예산투자하지 말고 이 비용을 절약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지출을 최대한도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국외여비 중에 펜실베니아쪽으로 선진외국도시교류를 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공문으로 주고 받은 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주고 받은 공문을 주시고, 펜실베니아의 몽고메리카운티와 관악구와 특별한 인연 같은 게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몽고메리카운티를 어느 기관이나 누구 소개로 이쪽하고 교류를 시작하려고 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쪽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관악구하고 인연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직접우리가 그쪽 펜실베니아주나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연결은 지금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적인 자료들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선진외국도시와 교류를 하려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이런 게 사전에 교감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펜실베니아 도시교류와 관련해서 주고 받은 공문이나 기초자료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1,000만원 출연을 처음으로 한다, 사전에 들어보니까 이미 전국적으로 출연을 한 단체들도 많고 서울시는 내년도에 2억원 정도를 출연하려고 예산배정을 해 놓았고, 다른 자치구도 다 출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출연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구 조례나 법령에는 어느 어느 곳이라고 명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4조나 제15조와 관련해서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교류재단 이거 명기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출연이 남이 다 하더라도 관악구는 그동안 미루다가 하는 건데 이게 지침과 법상 혹시 먼저 자치단체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관악구청방문기념품 1,500만원이 논란이 됐었는데 답변을 기념품 일부와 나머지 향초라든가 또는 앨범 등으로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3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기념품은 향초 약 600만원, 앨범에 900만원 했던 내용이 합쳐진 1,5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향초나 앨범이 "관악구청장 김희철" 그 이름으로 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악구청이라는 기관하고 관악구청장이라고 하는 기관장이 법인격으로 동일시 되지는 않거든요. 또 주민이 받아들일 때 향초나 앨범 이런 거는 개인이 주는 선물, 우리 관악구의회면 의원들이 선거관리법에 의해서 1만5,000원 이하의 물건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속에서 향초나 앨범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체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거법에 기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한되기 때문에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는 "관악구청"이라고 하는 법인격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혹시 구청장의 개인명의를 이용할 때는 관악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9,000만원 정도 되던데 그 예산에서 개인적으로 이걸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조명환 간사, 천범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내고장으뜸장기자랑대회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실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혀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통장들이 시간에 동원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물론 좋아하는 통장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나름대로 상금을 주니까 동네별로 굉장히 과열준비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통이 보통 20개 통이 넘잖아요. 이번에 체육복을 새로 사입거나 유니폼을 사입었거든요. 그리고 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각 동으로 가서 최소한도 참여했던 통장님들이나 소주 한 잔 먹을 기회 그러다 보니까 실제 관악구에서 예산 지난 번에 한 1,450만원인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에도 1,4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관악구에서 쓰는 예산은 1,45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보이지 않게 쓰여지는 돈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보다는 통장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금년에도 갑론을박하다가 했지만 이런 행사는 좀 지양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통장들이 거기서 노래 한 번 부르는데 철쭉제도 각 동 대표가 노래 한 번씩 다 부르잖아요, 그때 또 통장님들이 다 준비해서 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번에 행사를 해 보니까 저희한테로 통장 여럿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은 지역에서 여론을 다 수렴하셨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화만 받은 상태에서 보니까 오신 분들의 얘기는 상금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전체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길게 해 봤자 몇몇 사람들의 얘기 일부분이고 우리는 진짜 지역에서 순수하게 봉사활동하는 통장님들과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공식적으로 통장들이 과장님이나 구청에 전화하면서 이런 행사 왜 했느냐고 할 통장 아무도 없어요. 다 그래도 잘했다, 좋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접해 본 거를 말씀드리니까 행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65쪽에 보면 카고차(광고물관리)해서 10일 임차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5만원씩 1일. 그럼 광고물 단속을 1년에 한다면 10일 정도 임차해서 충분한 단속이 가능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뭐냐면요 카고차라고 하는 것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태풍이 불었다든가 눈사태가 많이 났다든가 해서 간판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기간을 두고 차를 부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재난이 있을 때 보수용으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67쪽에 보시면 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구에 100만원 동에 540만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에 비해서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예산 없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 예산은 별도고요. 그 예산은 여기에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구에서 하는 것은 일종에 각 동별로 선거담당이라든가, 서무주임라든지 각종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음료수비라든가 그런 걸 지불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고요, 그 밑에 동 20만원씩은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선거인명부작성하고 이런 것은 순수하게 우리 행정관서에서 해 주어야 되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 해 주는 거에 대한 대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 거 없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일부 나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부 나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부 나오는 것 가지고 초과근무하거나 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럽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좀 철저히 과외업무를 하신 거에 대해서 받는 거는 그대로 다 집행될 수 있게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맨 뒤에 보니까 민간인피해보상해서 100만원씩 200만원 2건 정도로 예상했는데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면 거기서 낙석사고도 날 수 있는 거고 인부들이, 그런 걸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계상을 했다가 사유가 없으면 불용처리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주민등록표대사인건비 해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1억176만원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게 뭐냐면요 주민등록 원장 카드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행한 것을 지금 2004년 7월 1일부터는 전산자료만 가지고 등·초본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산하고 등·초본 카드하고 대조를 합니다. 거기 이상유무를 찾기 위해서, 수기대장을, 폐기는 7월 1일 지나서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대사를 하는 동안 기간의 돈입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 문서로 되어 있는 거를 전부 전산화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거기에 보조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동사무소에 보관된 수기 주민등록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폐기돼 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전산화와 완전히 일치시키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정밀하게.

김금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하기 전에 최종 대사를 해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거에 필요한 거라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이번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내년에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람은 어떻게 충원합니까 5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인구 1만 명당 한 사람이 했을 때 64일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1개 동에 보통 개인별카드 1만2,000매, 세대별카드 4,000매 해서 1만6,000매 기준을 잡아서 인원을 산출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인력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말하자면 다른 쪽에서 하는 고학력자나 대학생아르바이트나 그쪽에서 사람을 충원하느냐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각 동에서 충원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각 동에서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정규직원 말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일단 책임있는 분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에 대사를 했을 때 대사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할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걸 각 동에 맡긴다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책임있는 분들이 기본적인 자료를 입력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 오류나 오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도 철저를 기해서 사람을 쓸 때에 제대로 일에 - 업무에 - 능력이 있으신 분을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15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및위원장워크샵 해서 8만원×2회 해서 16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육을 위원 및 위원장 교육이 169쪽에도 보면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게 있고 일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거하고 두 번하는 교육이 있는데 뭐가 달라요 이 두 가지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157쪽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 플래카드 - 만들기 위한 대금이고요, 169쪽의 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을 초빙해서 한다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157쪽에 있는 거 기본적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써있으면 8만원 2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워크샵을 하는데 강사료인지 어떤 그런 거를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156쪽을 보시면 현수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수막. 기본적으로 오해가 안 가도록 입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 교육을 특별강사는 어떤 것이고 일반강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2003년도에도 위원 교육이랄지 위원장 교육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치센터 운영했던 것을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했습니다. 금년에도 일단 자치센터 그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금희위원

2003년도에 특별강사를 위원장님을 전부 오시라고 해서 집합교육을 시킨 내용이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 효과가 별로 없다고 작년에 담당하시던 분들은 인정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직무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다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 진행한 거에 대해서 평가가 있고 이후에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의례적인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위원님 의견에 잘 동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위탁교육은 솔직히 말해서 실효성이 없고요, 167쪽 보면 주민자치위원 순회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는데 위원장님만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시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효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업은 한 번 진행해 봤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후에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67쪽 주민자치위원 순회교육에서 강사로 나오시는 분이 구청장님과 주민자치과장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27개 동 해서 27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예산이 어떤 내용이고 또 강사로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주민자치위원 순회교육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건은 청장님도 물론 각 동에 나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실무자측에서 할 예정입니다 순회교육은. 그리고 돈 10만원은 자치위원회에서 교육할 때 음료대라든가 다과회 이런 데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금희위원

준비는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나 그쪽에서 교육받을 때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쪽 예산에서 안 쓰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금액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김금희위원

미리 보내서 그걸 하신다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저는 여기에서 강사를 순회교육을 더군다나 각 동에 가서 하시는데 올해 진행됐을 때 주민자치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교육을 했었어요. 그 모양도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청장님이 오셔서 주민자치위원들 순회교육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왕 순회교육시킬 때 교육의 목적이랄지 효과에 적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에서 말하는 특별강사, 일반강사 이런, 주민자치위원이랄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양과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분들이 같이 오셔서 교육을 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예산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할 때 적절하게 집행을 해주시고, 이후에 순회교육의 불필요성을 제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준비를 하시는 중에 교재도 발간해서 준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그렇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내용이. 166쪽도 보면 27개 동 해서 54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센터 운영평가랄지 시상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따로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민의날 행사시 저희들이 철쭉아가씨를 뽑지 않는 대신에 우리 자치센터에서 운영한 각종 프로그램을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자료에 부탁드렸던 사항은 전년도에 철쭉제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오해의 소지 없이 철쭉제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면서 또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는 것처럼 또 다른 행사가 생기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묻기 시작한 거거든요. 올 2003년도에 진행됐을 때 반응들이 괜찮으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따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더 실효성있게 움직이겠다고 아니면 지원이랄지 시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 좋은데 이후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랄지 연계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청사를 짓는다 하면 부지매입 같은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요즘에 동청사라는 개념은 단순한 행정타운이라기보다는 주민의 복지라든지 문화센터를 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타운으로 짓는 경향이 많잖아요, 또 그렇게 나가야 되고 방향이. 그렇다면 부지를 매입하고 동청사를 건립할 때 일반회계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주차장난이 있잖아요 동네에. 그래서 주차장도 보면 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실현이 안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청사 건립과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방향과 대안이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물론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하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한 군데에서 딱 집행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회계만 집행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국장님, 오늘 몸이 편찮으신데 동별로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하기도 힘들고 또 동청사 부지매입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도 1층, 지하 이런 곳을 주차시설로 해가지고 옛날에 주차시설을 마련하지 못해서 동네동네마다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이런 것을 어차피 행정타운으로만 개념을 갖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복지라든지 문화센터로서 종합적인 시설로 볼 때 거기에 따르는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무리 부서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신림7동에도 동사무소와 어린이집하고 복합건물로 짓고 있고, 문제는 주차장에 우선순위하고 우리 동청사의 중기재정계획에 우선순위하고 맞지 않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같이 논의해서 우선순위들을 조정해 주신다면 복합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여러 가지 성격상으로나 방향적으로 볼 때 우선적으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고해서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에 맞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일단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교통행정과의 주차장건설계획을 가져다 놓고 우리 동청사 우선순위 계획에 맞춰보고 맞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주차장을 먼저 짓는다고 해서 동청사 우리 중기투자계획에 우선순위에 안 잡혀있는데 먼저 하거나 그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전혀 양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양모위원

아무튼 너무 적채되고 동청사 짓는 것이 11년이 걸린다든지 15년이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한꺼번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간사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165쪽 동청사건물기본유지비라고 쭉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유지비가 나와 있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조명환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기존 설비 및 장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라든가 수도가 동파됐다든가 전기선이 고장 났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장비,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장비라든가 모든 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조명환위원

건물기본유지라고 돼 있어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게 ㎡당 1,897원을 잡아 가지고 연면적이 10년 이하 된 것이 1만2,180㎡가 있다는 얘깁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각 동사무소 신축연도, 재건축 했으면 재건축, 각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또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 내지는 중·장기계획 각 동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170쪽에 보면 민간위탁 철거용역비가 있는데 3,000만원 잡혀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어떤 데 쓰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불법광고물 정비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층, 3층, 고층에 있는 간판을 떼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예?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간판 예를 들어서 2층이나 3층, 고층건물에 붙어있는 불법 간판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조명환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증액시켰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더 강도높게 단속을 해야 되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꼭 강도높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시범지역이라든가 일반 정비지역에 이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조명환위원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철거용역비를 지급한 내역과 증빙자료, 영수증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줬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는데 공공현수막, 홍보물?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171쪽에 보면 600만원 들여서 1식 현수막이란 내용이 뭡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몇 쪽 말씀하십니까?

조명환위원

171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의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천범룡위원장

171쪽 여섯번째 줄 현수막게시 시설보수.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개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18개 중에 작년도에 원당초등학교 앞에 있는 게시대가 누가 밤에 차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수입은 어디로 잡습니까? 게시대 유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조명환위원

구수입으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전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2002년, 2003년도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징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수막 게시대가 어떤 곳에 어떻게 있는데 번지수와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공공홍보물 내지는 구청 외관 건물이나 외부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건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내용은 지침 어디에 따라서 하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광고물법 제8조에 신고배제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조명환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자료로도 받아봤는데 그러한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자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각 관서에, 부서에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금도 예산안 보면 엄청난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그동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가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위원회 운영하는데 집행하지 못하고 동장의 편의에 따라서 지급이 되다가 안 되다가 몰아서 90만원 이상이 지급되기도 하고, 어떤 동은 마이너스로 빌려서 위원회 운영비를 지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전히 2004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처리계획.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처리계획은 시책추진비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시책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시책추진비로 동사무소로 나가면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적이었어요, 그동안 모든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내려보내줘야 된다, 위원회 명의의 통장에 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해줘라.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런 명목이, 저희들이 법을 다 찾아봤는데 명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총무과 보니까 주차도우미에는 30만원씩 월 1회씩 12개월 두 명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매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총무과에서 어떻게 주차도우미에게 월정액을 지급해요 개인에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에만 머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책추진비가 안 되면 다른 차원으로 예산 목을 변경해서 예산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곳에 예산이 내려가게 해야지요. 그래야지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부지침이 동사무소의 동장님을 통해서 위원회로 가거나 그런 쪽으로 진행되는 건데 중간에 누수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번에 전체 점검을 한번 해봐 가지고 거기에 보완점을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만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예산 목을 변경하든가 다른 대안을 찾아서라도 이걸 빨리 조정하자 우선적으로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장수당이라든가 회의비는 100%씩 다 인상된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통장들에게 수당이나 회의비를 인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통장수당 나가는 것은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통장한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통·리·반장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거나 회의비는 통장한테만 그동안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100% 인상이 된 거고, 반장수당은 해마다 보상품조로 해서 5만원 외에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통장이 하는 역할과 반장이 하는 역할에 있어서 반장이 특별히 아무 일도 안 하거나 통장이 특별히 더 많은 일을 하거나 하는 거 없습니다. 통장이 큰 몫으로 받는 여러 가지 업무량이 반장들한테 나뉘어지는 차이밖에 없거든요. 통장들은 뭐든지 100%씩 인상하면서 반장은 1년에 한 번 5만원짜리 농협상품권으로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에 대한 예우를 해 주려면 마찬가지로 반장에 대해서도 예우를 해 줘라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관악구가 인센티브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상을 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홍보가 되면서 도시미관도 해치고 선심성으로 흐르는 거에 대한 지적도 받거든요. 그렇다라면 가장 적절하게 홍보를 하고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추후에 하겠지만 인터넷동영상도 만들고 인터넷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어떻게 더 많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구정홍보할 것인가 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이제는 현수막을 거리에 내붙이면서 홍보하는 시대는 아닌데 지금 주민자치과에 보면 현수막철거 용역비가 2003년에 비해서 50%나 인상돼서 예산편성되어 있어요. 2,000만원으로 하던 것을 3,000만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철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시에다 좀 로비를 해서 쉽게 말해서 얻어다 썼습니다. 저희들이 한 5,000만원 가까이 집행을 했는데요. 간판을 철거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간판철거는 아니잖아요, 현수막 철거지 간판철거는 아니잖아요. 간판도 같이 철거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같이 철거합니다.

임현주위원

불법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일반 민간인이 설치한 현수막도 동시에 같이 철거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비용이 3,000만원으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3,000만원만 가지고 한번 해 볼려고 올렸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전에 불법현수막은 게시를 못 하게 적절하게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관악구청에서 모범적으로 현수막 게시량을 줄이고 제작을 줄이고 하다 보면 철거용역비도 50%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지적하고 싶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동청사부지매입이 봉천본동과 신림10동 두 곳인데 모두 다같이 8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8억원이면 부지매입이 완료가 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완료가 안 돼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부지매입계획이 2004년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가 보통 내년 상반기 말쯤이나 하반기 초쯤에 있게 됩니다. 만일에 2개 동이 아니고 1개 동만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데 2개 동을 전체 한다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이 한 17억원 정도 되지요 한 동당?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8억원만 반영한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을 과소편성하다 보니까 행정이 탄력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적절하게 빠르게 부지가 매입이 된다라든가 대상부지가 확보가 된다라든가 이런 행정을 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 경험으로 지금까지 각 동청사 부지매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에하나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003년도 제1회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는지 아시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6월달요.

임현주위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는 부지가 1~2월달에 찾아져도 예산이 없어서 계약을 못 하고 늦어지다 보면 땅 값이 오르고 땅 팔겠다고 하는 땅 주인이 포기를 하고 또 부지를 잡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청사든 뭐든 행정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액을 예산에 편성해 놔야 됩니다 완결적으로. 그러면 상반기에는 봉천본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17억원 반영하고 하반기에나 추경 때부터 신림10동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지 두 개로 나누어놓고 부지를 살 수도 없는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어느 것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무리를 따르지 말고 2,002억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동청사 부지 매입할 돈 12억원 반영 못해서 이렇게 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위원님 고견에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004년부터 시정이 돼야 하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소도 바꾸고 간판, 지주간판, 도로명 등 별의별 행정적인 노력 또 민간 차원에서의 주민들의 협조 얼마나 많았습니까. 새주소부여사업이 일단은 끝났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관공서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새주소로 우편물이 오가는 것을 한 번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악구청에서도 새주소 사용하지 않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각종 공문이라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홍보만 할 뿐이지 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1,500만원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겠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새주소를 직접적으로 우편물에 집어넣으려면 국가로부터 새롭게 사업개시가 확실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착오에 의해서 주소는 만들어 놓고 시행은 안 하다 보니까 해마다 1,500만원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1,500만원 아닙니까. 1년에 3,000만원 이상이 계속 지주간판 세우고 또 부서진 간판 다시 만드는데 쓰이는 돈이 됐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자치단체에서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중앙관청에, 이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포기를 하자라든가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도 현재 저희들이 각 길마다 또 소로에 - 이면도로상에 - 들어가서 보면 각 집집마다 들어있는 명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들길 하면 노들길에 번호 붙여서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알루미늄새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간판이라든가 그런 걸 하나씩, 이게 참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녁에 보통 가다가 술 한 잔 먹고 어떻게 해서 부셔버리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겠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위원회에 보면 금년에는 400얼마인데 내년에는 2억얼마로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추진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대학생아르바이트 100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155쪽에 보면 대학생아르바이트 100명을 2회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 학생들은 공직사회 경험을 쌓도록 하고 학비조달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숫자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조를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쓰기 위해서 각 동별로, 각 부서별로 우리가 인원을 받아서 100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한창교위원

어려울 때 채용한다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방학 때 많이 합니다.

한창교위원

부서나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어려운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164쪽 급량비에 보면 5,000원씩 380명 되어 있는데 급량비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건 동직원들을 얘기한 겁니다.

한창교위원

동직원들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각 동에 30만원 나가는 거는 매월 동마다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식당지원비이거든요.

한창교위원

각 동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그게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그 기준을 많으면 많은 데로 지급을 많이 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건 특별히 저희들이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조금씩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1개 동에 평균적으로 봐서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강사료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창교위원

4개가 안 되는 데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4개가 안 되는 데는 없고요 대부분 4개나 5개 정도는 다 됩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기준을 4개 프로그램만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더 하는 데는 특수로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을 내서 4개 프로그램 한도 내에서 좀 지급했으면 합니다.

한창교위원

10개가 되는데는 4개 같으면 3개 정도 더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한창교위원

7개 프로그램을 지원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쉽게 말하면 봉천2동 같은 데 신림6동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조명환위원

인쇄물 내지는, 보통 인쇄물은 어디서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인쇄물은 각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저희 과도 있고요.

조명환위원

기획예산과가 제일 많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과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조명환위원

저번에 시정연설할 때 인쇄물 한 것을 봤는데 시정연설에서 구청장이 봉천10동 청사를 신축한다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오타가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기획예산 쪽에서 그렇게, 구청장님 시정연설인데 오타라고 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잘못됐습니다.

조명환위원

모든 인쇄물을 발주할 때 다시 검토하고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인쇄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원고가 잘못된 겁니다.

조명환위원

원고가 잘못됐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조명환위원

중대한 시정연설을 원고가 잘못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구정아이디어발굴보상 해서 채택보상 90만원, 발굴보상 5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쓰려고 그러는데 미약하지 않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제안제도하고 아이디어발굴하고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아이디어발굴은 우리 직원들이 구정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거나 어떤 관행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는 아는데 아이디어 채택을 하면서 보상해 주는 게 3만원 정도 가지고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 이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물론 적습니다. 도서상품권 주고 있는 건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3만원 가지고 30만원, 9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보다는 금액을 좀 높여서 진정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이어야지 죽자고 아이디어 냈는데 돈 3만원 주는데 누가 하겠느냔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금액을 좀 높여야 된다고요. 183쪽에 보면 예산절약성과금 해서 2,0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2003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던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해마다 편성이 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집행이 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것이 직원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안 됐거나 또 직원들이 인지를 못 했거나 그래서 그렇지 아이디어가 1,300여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기로 하면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절감효과가 나와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소극적으로 운영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홍보도 다 하고 각 과에 공문도 다 보내고 하는데 특별한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금액이 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디어를 짜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받으나마나한 거 돈 3만원 받으려고 머리싸매고 아이디어 짜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공감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반영하시고. 181쪽에 교육경비 6억8,0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거 항상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우리 교육조례 1, 2항을 우선해서 쓰고 구정질문에서는 각 학교에 체육특기육성을 하게끔 해서 체육부서 그래서 좀 명문학교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 같이 유치원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어떤 목적으로 쓸 학교만 신청해라 이렇게 좁혀줘야 돼요. 막연하게 신청하는 대로 다 줘버리니까 인심쓰는 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구민이 내는 아주 중요한 재원의 세금인데 구청장이 그렇게 학교장한테 인심쓰듯이 이 학교 1,000만원, 2,000만원, 저 학교 1,000만원, 2,0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거죠. 앞으로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대로 앞으로 운영하시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의견 중에서 타당한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옳은 얘기만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전부다 반영하기 바랍니다. 정보화시설을 많이 구축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청사를 새로 짓는 것과 맞물려서 과연 이런 것을 계속 투입해서 신청사 옮겼을 때 그대로 이게 보존해서 옮겨쓸 수 있나 하는데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정보화 쪽에는 컴퓨터 같은 장비, 서버하고 소프트웨어 쪽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통신장비 같은 선로 LAN선 까는 것은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서버나 컴퓨터는 그대로 가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95쪽에 보면 자료관 구축 해서 1억7,583만7,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고정화되는 시설물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료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문서가 전자화되기 이전에 종이문서 있을 때 각종 대장 영구 중요문서입니다. 이것을 저장할 서버는 저희 기획예산과 전산실에서 설치를 하고 용역은 민원봉사과 문서관리 부서에서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컴퓨터교체 해서 내년도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관악구에 지난번 보고말씀에 의하면 64% 정도 직원에게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다라면 한 900대는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면 연간 300대 정도를 새로 구입하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컴퓨터는 LCD화면이다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3년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컴퓨터회사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우리나라 컴퓨터가 업그레이드되는 주기가 6개월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전산장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물론 행정이 그렇게 갈 수는 없는데요 행자부에서 컴퓨터의 내구연한을 3년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바꾸어 줘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일괄 바꾸기보다는 쓸 수 있는 LCD화면 같은 거는 3년이 지나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때 봐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건 제대로 늦게까지 내구연한 3년이 됐다고 꼭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3년 후에, 올해 처음 사기 시작했으니까 3년 후에 성능 봐서 사용유무를 검토해야 되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됐고.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작게는 업무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 나온김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하면 관악구에서 동사무소 부지나 주차장 부지,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사유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잖아요, 매입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관악구는 각 동 공히 구유지·시유지, 체비지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불하가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불하가 안 되고 현재 그대로 남은 부분은 살고 있는 사람이 무허가니까 다시 수리를 하려고 해도 보통 30년 돼가지고 허물어져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 전체의 마인드로서 그런 데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에게 땅 점유의 권리를 구청에서 회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히 그 땅이 구유지로서 또는 시유지로서 우리 관악구가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순간순간으로 다 제약이 돼 있더라고 법적으로. 이건 큰 틀에서 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에서 각 부서하고 통합적으로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주대책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곳부터 하면 자연히 파급효과가 나올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구유지나 시유지는 건물주에게 가급적 매각을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요, 매입을 해야지 구청에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 시유지인데 구유지인데.
종길

김종길위원

점유자의 권리 있잖아요, 점유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인에게는 팔아요. 구청에서 점유자의 권리를 사야만 땅을 구청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예요. 명색만 국유지지 실제 권한은 점유자에게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주택과장 출신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왜 그러냐면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에 그 사람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땅은 시유지나 국유지지만.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권리가 인정돼서 재개발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거대책은 결국 범위가 큰 것은 재개발사업, 적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단위 규모가 아니고 각 동에 보면 많게는 2~300평 또는 100평 정도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시에서 짓고 있는 시민아파트에 입주권을 주고 하는 방향도 있겠지요. 제일 큰 문제는 본인들이 동의하느냐 문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제도를 홍보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모르고 있고, 구에서 그런 노력도 안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구에서는 시민아파트로 간다면 이주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겠다 하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현실성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이 응하면 그건 구에서 인수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지금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게 주차장으로 쓸 수 있잖아요. 쓰고 또 다른 용도로 우리가 전환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컴퓨터 관악구의 보유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 이전에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약 481대 정도 되더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컴퓨터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481대가 다 2004년도에는 교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기획예산과에 예산조정하기 전에 부서에서 요청한 게 6억8,250만원 요청을 했는데 반영액은 2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481대 중에서 2억원으로 교체할 수 있는 건 몇 대가 가능한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보통 대당 150만원 정도 들고 있거든요. 130대 정도 되는데 사실은 금년에 저희가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590대를 교체했습니다.

임현주위원

591대, 2003년도에 구입한 건 481대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481대는 2000년 이전에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샀다고 하는 건 기존에 먼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교체하지 못했던 것을 2003년도 상사업비를 통해서 교체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컴퓨터 보유현황에서 2000년 이전에 교체할 대상인 481대는 지금 현재 교체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 590대는 해소가 됐지요.

임현주위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481대의 자료가 591대가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교체가 돼 있는데 그건.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컴퓨터 교체할 대상이 몇 대냐 이거거든요. 2000년도 이전에 구매해 놓은 481대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2003년도니까 금년까지 교체될 것이 2000년도까지 해서 2000년 이전과 2000년 합치면 865대네요. 865대 중에 금년에 590대를 교체했다는 얘깁니다.

임현주위원

2004년도에는 몇 대를 교체해야 돼요, 2004년도에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2004년도에는 2001년도에 산 277대하고 277대니까 한 540대 정도를 바꿔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540대 정도가 교체해야 될 대상인데 지금 예산은 2억원을 반영해 놓은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억원으로 교체할 수 있는 건 130대 정도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나머지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교체할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그건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요, 인센티브 예산으로 물론 그건 기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얼마나 밤잠 못 자면서 격무에 시달리느냐 또 주민들이 얼마나 돕느냐 이런 게 다 연결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 예산이 서울시에서 오면 간주처리되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사전심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예산이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예산은 컴퓨터 사자는데 쓰자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나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 중심으로 가자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실제 금년도에 그렇게 행정장비쪽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행정장비쪽에 투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까, 조합에 2억7,000만원 자본보조 해주는 예산이라든가 기타 물품을 사주고 단체에다 비품을 구입해 주는 그런 예산은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기획예산과 담당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인센티브에 대해서 3,000만원 올려줬잖아요, 이거 가지고 직원들 격려하겠다고.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3,000만원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인센티브로 받는 돈이 얼마나 되든지간에 어차피 지출해야 될 내구연한이나 기타 등으로 해야 될 의회에 보고됐던 내용 중에 컴퓨터 교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는 하되 의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본보조, 물품구입, 사회단체 지원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인센티브로 하지 마라, 약속을 해줘라 그 얘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임현주위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지는. 인센티브 3,000만원이 왔는데 이것도 그래요, 공무원들은 너무 지나치게 공무원간에 경쟁을 유발해서, 자치구간에 경쟁을 유발하고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의 정책을 돈 줄 테니까 제발 너희들 시키는 대로 해, 이걸 지키게 하는 제도 아닙니까 인센티브 제도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들은 포상금 타려고 그래서 플래카드 몇 개라도 더 걸려고 일 열심히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공무원들한테 돌아오는 건 없고, 과정 속에 과로라든가 격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는 관악구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3,000만원이 어차피 참가를 한다라면 참가할 때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 예산이 쓰여져야지 지나치게 무리한 업무를 새벽 4시부터 나오게 하거나 이런 쪽으로 직원을 독려하려고 쓰이는 예산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인센티브 결과도 너무 지나치게 1등 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그것도. 그런 주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교육경비가 지금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자체사업에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교육경비가 올해 6억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보조금이거든요. 분명히 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했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에도 점검하고 검사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도 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편성은 보조금이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체사업에 자치단체등이전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임현주위원

보조금으로 안 돼 있고 지원금으로 돼 있어요. 181쪽에 보면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이 지원으로 되니까 지원받는 학교에서는 지원해 주는 돈 그냥 마구잡이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보조금이라고 하면 보조율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사후에 점검까지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기획예산과에 교육담당하는 김상영 씨 답변에 의하면 교장이나 학교측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검사할 수 있는 자료제출도 미루고 기피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항목 자체를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과목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임현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치정보화조합에 대한 분담금이 181쪽에 보면 650만원이 새롭게 편성돼 있거든요. 자치정보화 조합분담금 650만원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게 뭐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 예산·결산, 보조금 통합 전산시스템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근거가 있는 겁니까, 법령에 의해서 분담금을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결산시스템 전산 소프트웨어쪽인데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우리 부담금 내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올해 처음 계상됐기 때문에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가 우리 관악구는 인터넷에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서가 공개 안 되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서를 전체를 공개해 주십시오. 각종 10억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동영상도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관악구정의 홍보에 대해서 열린구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각종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 전산장비라든가 시스템이라든지 다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서 이 책자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요, 이거 자체가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걸 홈페이지에 해줄 수 있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몇 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일반 주민한테 행정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공개하는 겁니다. 규모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상당히 양이 많아서요,

임현주위원

양이 많아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술적인 검토를 같이 거쳐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상의 검토예요, 이 예산서를 편성하는데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증액이라도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건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마찬가지로 의회에서조차도 연합뉴스라든가 검색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막아놔 가지고. 뉴스에 공무원들이 접근을 못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거 다 열어주시고, 전산실에 얘기하셔 가지고. 그리고 아래한글 2002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사무, 요새는 아래한글도 2002 있습니다. 우리 전산실에만 62조 정도 구매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슷하게 업무가 교류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메일조차도 열리지 않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신전자문서시스템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것이 한글2002가 아니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 것도 내년에 한글2002로 다 새로 바꿔줍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에는 전혀 없는데요, 전산실에 62조밖에 없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선 전자결제시스템이 서울시하고 계약해서 전부 업그레이드하고 소프트웨어는 일단 전체를 구매하지 못하고 새로 들어오는 컴퓨터부터 우선 하고, 한글컴퓨터 회사측하고 특약해서 사용료를 내는 걸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답변 과정 속에 2002가 아니면 컴퓨터를 열어보지도 못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는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행정기관 내부의 결재시스템이요, 결재문서.

임현주위원

결재시스템을 위해서는 2002는 기본적으로 다 소프트웨어 구매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새로 구입하는 컴퓨터는 들어올 때 라이센스를 받은 한글이 깔리고요, 기존에 남아있는 것은 한글컴퓨터사와 계약을 해서 새로운 컴퓨터 교체할 때까지 우리가 일정액을 주고 소프트웨어는 구입하지 않지만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계획서를 주시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정품 사용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연초에 바로 2002가 활용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76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모범학생표창장 해서 표창장 구매하는 예산이 47만5,000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학교가 19개교 해서 5매 돼 있습니다. 관악구에 50개교가 넘는 상황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표창장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창장을 전학교에 다 주는 건 아닌데요 예산을 잡을 때는 다 잡았어야 되는데 오타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게 179쪽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보상품으로 해서 모범학생표창부상품 해서 9,300원×2명 54개교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계되는 거 보면 어느 건 19개교 표창을 주고 어느 건 표창부상품만 54개교에 2명씩 주겠다는 건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표창장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뭐가 잘못됐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치정보화조합분담금이 182쪽에 650만원 돼 있고 또 제가 증감요청 자료에는 6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93쪽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협의회운영 해서 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협의회가 구성돼 있다는 겁니까, 구성을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업정보화추진협의회 말씀하십니까?

김금희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회의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2회 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2004년도에는 두 번 하겠다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내용을 협의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의 지역정보화 추진현황과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에 소요되는 예산 또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거기 심의를 받아서 의결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가 운영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협의회 회원님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194쪽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신규로 굉장히 자산을 많이 구매합니다. 이건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다시 설명할까요?

김금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본 건 통합정보포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연계되고 관계된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관계되는 것도 있고 따로따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건 정보화 차원에서 하는 필요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자산취득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어떤 거는 우리 구의 서버가 노후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전 검사장비 구매는 체신청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장한테 권한위임돼서

김금희위원

체신청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체신청 어떤 업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사용 전 검사장비 구매하는 것이 150㎡에서 5,000㎡ 미만까지, 5,000㎡가 넘으면 전문통신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면제가 돼 있고요. 이것을 500세대 이상이나 6층 이상은 체신청에서 했고 그 미만은 우체국에서 했어요, 건물 지을 때 통신선로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이 내년부터 구청장한테 위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기능이 맞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검사를 해 줘야 건물준공검사가 떨어져요. 그 검사장비입니다.

김금희위원

관악구가 전체의 통신 그런 거에 대해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건물지을 때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체신청이 했던 것을 관악구로 업무가 이관된다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타 구도 지금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요새 중앙정부의 기능이 구청으로 많이 위임되지 않습니까 그 위임사무입니다.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176쪽에 구정주요기획 성과홍보책자라고 해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또 업무를 심사분석했으면 자체평가를 하고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책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는 500부를 발행했는데 금년에는 6,000부를 발행하는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 연초에도 발행했던 것이 새로 벽산이라든가 아파트입주하는데 홍보물이 없습니다. 떨어져서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단지 쪽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한위원

작년, 재작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모자라니까 자꾸 재인쇄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승한위원

다른 홍보용 책자보다는 어차피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사실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 부분들을 보면 조금 개념 자체가 말하자면 너무 많이 벌리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분권 직원 교육자료는 이건 뭡니까? 직원들한테 교육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엊그제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금년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되면 아마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달라지는 환경에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자료가.

이승한위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그 다음에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추진해서 위원분들을 100여 분 모셔서 협의회 모임을 가지려고 한 모양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구성은 안 됐는데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 어차피 법도 통과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학교장·운영위원장 간담회에 200만원을 해 놓았더라고요. 작년 같으면 교육관악지원협의회 간담회와 같은 부분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는 60만원인데 이번에는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으로 올려놓았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학교장·운영위원장 간담회하고 설명회를 강당에서 하니까 400명 정도 오십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이 분들 음료수라도 줘야 되니까 필요한 돈입니다.

이승한위원

다과회가 말입니다 보면 다른 단체나 협의회, 간담회 한다고 해서 다과회를 많이 하는데 차 정도 해도 아무 상관없지 않아요? 그걸 케이크를 잘라서 주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때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이승한위원

저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괜히 오해 받고, 구청장께서 주민들을 만나고 대표를 만나는 건 참 좋은데 커피 마신다고 해서 차 한 잔 한다고 해서 특별한 만남 자체가 희석이 되거나, 예산들이 많이 쪼개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를 하면 더 좋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좋지요.

이승한위원

술도 한 잔 하면 더 좋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을 예우해 주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인데 교육자의 예우를 해 줘야지요.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승한위원

자치구 인센티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1,55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두 배가 증가가 됐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몇 쪽이죠?

이승한위원

179쪽요, 자치구인센티브평가추진부서 격려하는 거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솔직히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인센티브 추진사업을 총괄하고 1년 동안 해 보니까 우리가 상을 받는데 임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추진실적 사진을 정리하고 추진실적을 촬영하고 만드는 과정에 직원들이 며칠 밤을 샙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각 과에도 있지만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갑자기 철거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투자해서 28억원을 모았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승한위원

180쪽에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민원실에 도서구입 이런 게 포함된 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민원실 옆에 자료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좀 너무 좁아서 책을 많이 구입할 수는 없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학생들도 많이 오고 주민들도 많이 오고, 그 책의 도서구입비입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개념을 달리하는데 문화관·도서관에서 책들을 많이 구입하고 지하철 민원실에서도 책들을 많이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특히 구정에 관련된 - 통계자료에 관련된 - 책자를 구입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간도서를 구입한다는 것은, 물론 책을 많이 읽으면 좋지요. 좋은 데 그런 것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 주고 아주 기본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본은 우리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책 읽고 관련 자료 찾고 또 자기 공부도 하고, 현재 현실적으로 공간이 너무 좁고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도서를 찾아봐야 되고요 또 교양서적도 봐야 되고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길어지니까. 공무원들은 어떤 때 보면 시간이 많을 때가 많아요. 신문 하나를 보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인터넷검색도 그렇고 집에 가서 책을 사서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근무시간에 교양서적을 읽거나 그래서 그것을 갖다놓거나 일반도서를 조금 저는 다른 시각인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교양서적 같은 것은 주로 직원들 대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서적들이 있습니다. 통계자료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참고서들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도 있고 대출하는 것이 주고요, 거기에서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빌려줍니다.

이승한위원

도서구입을 여러 군데서 하느니 도서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책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경비지원 6억8,000만원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해서 적절하겠지요. 조금 더 긴요한 데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위원들이 생각하는 사고에 접목시켜서 거기에 지출하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지적된 것을 바로 담당자한테 지시해서 금년에 보조금 나간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나가서 실제로 시설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토록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아주 적절하게 학교에 꼭 필요한 시설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지정하는 대로 하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급량비에서 나오는 구정현안업무추진비는 포괄경비이지요? 182쪽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1,342명인데 과에서 신청하면 되는 건데, 시책업무추진비 그 밑에 나오는 구정현안업무추진비는 이게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것도 포괄비입니다. 구청 각 과에서 예산에 당초 반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저희 과에 요구해서 쓰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는 4,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이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4,000만원을 가지고 운용을 했는데 금년에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다 바닥이 났습니다. 조금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융통성 있거나 기밀하게 행정 수행에 대처할 수 없게 되지요.

이승한위원

각 과마다 예산 말하자면 시책업무추진비를 과별로 30만원씩 나가는데 30만원×12개월 하면 360만원, 그게 과별로 그런 맥락하에서 쓰라고 해서 월별로 30만원씩 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중요한 시책사업에 쓸 때 3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30만원은 대부분이 직원들 후생복지 쪽으로 쓰이는 돈이구요 이거는 어떤

이승한위원

구정현안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중요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서울시나 구청장님이나 구에 당면 업무가 생겨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분권세미나 같은 것도 예산에 못 잡았지 않습니까?

이승한위원

무슨 세미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방분권세미나요.

이승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문제예요. 이런 업무추진비 자체가 기관장이 탄력성을 갖는 것은 좋은데 어떤 계획성도 없이, 지난번에도 계획을 잡아서 좋은 뜻이잖아요. 좋은 뜻을 갖고 목을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말하자면 거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돈들이 6,000만원 정도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으면 마치 기관장이 써야 될 업무추진비가 과에 쪼개져 들어가는 그런 인상을 준단 말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이 돈은 구청장님이 한 푼도 못 쓰십니다.

이승한위원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쓰시진 않겠지요. 이건 어떤 돈이냐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에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중요한 시책사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도의 업무를 전부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큰 기관을 운영하는데 1년 중에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율요일제 때문에 위원님한테도 많이 질타를 당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을 토요일, 일요일날 동원할 때 이런 때도 씁니다. 특별한 예상치 못한 시책추진에 쓰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예산증액을 따지면 6,000만원 정도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특히 오해의 소지들이 많은데 오히려 4,000만원으로 하든지 줄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증액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승한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쓰기가 더욱 곤란한데. 좋습니다. 차후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시·구간 예산업무협의로 1,000만원 새로 개정이 됐네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저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에서는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이번에 재정교부금을 받든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교부금도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많이 받고 작년보다 130억원 더 받아왔는데 물론 서울시 예산이 탄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와 업무협조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승한위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도 많이 받았는데 1,000만원 이렇게 하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더 많이 받아와야지요.

이승한위원

이런 것이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어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정보화교육 교재를 직원과 구민을 위해서 발간하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인터넷이라든지 문서작성 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직원이나 구민들 교육할 때 필요한 교재입니다. 교재를 대부분이 우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책자구입입니다.

이승한위원

전에는 직원만 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구민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한위원

전에는 예산편성할 때 직원만 해서 금년에는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구민까지 해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구민들 교육할 때 책자를 다 사주고 교육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 예산심의를 우리한테 받았을 때는 직원들을 위한 책자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민까지 해줬단 말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교육을 시키는데 책이 없이 하면 안 되지요.

이승한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컴퓨터교육이 과연 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정도 되면 사회기관에서 다른 형태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구청에서 굳이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정보화교육을 합니다 하고 모집하면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수도 하는데 와서 하는데 하루이틀만에 마감됩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 젊은 사람들은 안 옵니다 다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또 가정주부들이 많고요 70세된 할아버지들도 오세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호응도하고 구정의 방향이 꼭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하면 좋아하겠지요. 좋아하는데 컴퓨터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런 것은 구청에서 책자 같은 경우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사서 쓰면 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하면 되지 책까지 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에는 직원만 했어요. 그걸 사용하셨다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표기를 "직원"으로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교육을 하려면, 구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당위성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해야 한다면 교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승한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구민컴퓨터교육에 교육수료증이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거기 예산을 264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컴퓨터교육하고 수료증이 필요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승한위원

좋아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교육을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정도인데 수료증 해서 그분들한테 줘서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관이 어떤 단체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좋단 말입니다. 거기에 과연 간담회 자체의 목적에 충실하게 이루어져야지 교육도 마찬가지에요. 교육자체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그게 구민들한테 교재를 주거나 수료증을 나누어 줘서 거기에서 어떤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면 교육 자체의 본질에 어긋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 교육받는데 교육수료증을 일일이 나눠줘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어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효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0세 되신 노인분이 컴퓨터 접근을 못 해 인터넷을 못 했는데 구청에서 하는 인터넷교육을 받고 나도 컴퓨터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분한테

이승한위원

수료증을 만들어줘야 돼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인터넷을 자기 힘으로 학원 가서 돈 내고 배우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비슷한 연배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승한위원

과장님, 지금 수료증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컴퓨터를 한 대씩 주지요. 그분들 고생해서 했으니까 컴퓨터를 한 대씩 줘서 집에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구형,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거기 수료증 받는 게 필요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하는 부분을 서로 예산자체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런 측면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당위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목적에서 벗어나는 또 그거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해 나가는 것이 의회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 정도는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하는 것들에 대한 당위성만 너무 강조하면, 생각해 봐요, 교육수료증을 받는데 그 할아버지가 무슨, 그것도 방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이력서를 한번 쓰게 하거나 감상문을 쓰게 해서 모티베이션 시킨다랄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을 정말 교육을 위한 부분에 더 써간다면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글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9명)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올해 내용에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우리고장 1일탐방과 관악투어버스하고 비교한 자료를, 어떻게 사업이 다른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느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대상만 다르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왜 따로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내용도 약간 다릅니다. 초등학생들을 초대해서 우리고장 1일탐방은 구 행정을 수행하는 구청, 구의회, 재활용분리장 이런 구정현장까지 탐방하도록 돼 있고, 관악투어버스는 내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건 순수하게 우리 문화재 또 명소 이런 곳을 주로 탐방하도록, 좀 다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제가 문화공보과에서 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우리고장 1일탐방은 구청, 구의회, 호림박물관, 낙성대, 구 벨기에영사관, 쓰레기적환장 이렇게 가겠다 코스를 해놨는데 구 벨기에영사관이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가를 좀 묻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구 벨기에영사관은 우리은행 소유의 건물입니다 건물소유자는. 그리고 그 건물이 현재 많이 낡아서 내부까지는 저희들이 탐방할 수가 없고 다만 건물 형태라든가 주변 그 정도의 탐방을 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낡아서 안을 돌아볼 필요성이 없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안에는 저희들이

김금희위원

우리은행 서고로 사용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십시오. 우리은행 서고로 사용을 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일부는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고장 1일탐방하는데 결국 우리은행 소유로 돼 있는 것을 가서 껍데기만 보고 오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무엇을 보겠다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내부시설은 목조로 돼 있기 때문에 목조가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시설 내부에 들어가는 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건축 형태라든가 건축물 양식 그런 게 오래된 고증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그런 시설물이 우리 관악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꼭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알리는 거라면 목재로 돼 있고 낡았더라도 탐방하는 팀들이 가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오히려 더 교육적인 효과랄지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초등학생 대상인데. 더군다나 우리은행에서 일부를 서고나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밖에 돌아다니면서 건물 외부상황 본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고장을 탐방하는데 구 벨기에영사관 현재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한 뒤에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낫지 또 탐방하는데 그거말고도 오히려 보여줄 게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탐방코스를 다시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벨기에영사관에서 관광상품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확정된 건 저희도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내부를 수리하고 또 관광상품 판매소로 활용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많은 활용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코스나 이런 것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왜 관광투어버스하고 같이 비교해 달라고 했느냐면 관광투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 벨기에영사관이 있고 호림박물관이 있고 관악산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집니다 구청이나.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고장 1일탐방 이 사업을 없애고 차라리 특수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관광투어버스 시행 운행을 코스랄지 이런 걸 조정해서 같이 하면 되지 우리고장 1일탐방도 하고 관광투어버스도 운행하고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이중 투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관광버스나 구청 버스를 임대하든지 해서 한 바퀴 돈다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 고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기회가 되겠나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랄지 시행여부를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관악문화관·도서관이나 관악문화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209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학교운영 역시 마찬가지로 600만원 그리고 관악문화원육성지원 해서 4,100만원 또 사무국장 인건비 따로 해서 2,000만원 배정돼 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편성이 돼 있는데, 더군다나 그 전에는 육성지원 전체 차원에서 안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썼던 걸로 제 기억으로 그러는데 신규로 따로 사무국장 인건비 항목을 만들어서 2,000만원 편성한 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물론 사무국장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문화원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사무국장이란 직책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문화원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지기 때문에 국비에서 1,000만원, 국비가 보조되면 지방비는 의무적으로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로 500만원, 자치구비 500만원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정액보조하라는 지침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해서 육성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할 수 있는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정액보조금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액보조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그 사업을 보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지침에도 그렇게 시달된 걸로 제가 자료요구에서도 봤는데요. 이렇다고 본다면 전혀 달라진 게 없고 변화가 없다면 저희 의회쪽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되고 또 행자부 지침이 변경된 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한 사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편성을 한 게 아니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19조 또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해서 지방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구비를 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원칙이 바뀌었으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문화학교 운영이나 이것이 결국은 구에서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운영수익이랄지 이런 건 관악문화관하고 전혀 관계없이 수익이 문화원으로 가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시비랄지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조차도 인정을 못 하겠는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반영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건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액보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민간임의단체보조금이랄지 다른 쪽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따로 이것이 예산편성된 것은 적절치 못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왜 증액됐습니까? 202쪽.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통·반장 대한매일신문 구독은 저희들이 매년 2,250부를 구독해서 통·반장들한테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신문값이 1만원으로 해서 2,250부를 계상해서 구매를 했는데 1만2,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신문대가. 그래서 내년에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해서 통·반장들에게 전체적으로 똑같은 신문을 구독하는 게 문제이다, 더구나 자치구의 예산으로 구독료를 지급해 주는 게 문제다, 어느 특정신문을 구독하게 하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게 문제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반영이 없이 신문구독료가 인상됐다고 그래서 다시 자치구의 예산도 증액편성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반장이 최일선 행정조직에서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문구독을 해드리는 거고요. 두번째로는, 대한매일이라는 신문이 정부지분이 지금도 50%가 넘습니다. 물론 민영화가 됐긴 됐지만, 정부지분이 있는 신문으로서 중앙행정이나 자치행정에 많은 난을 할애해서 제일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을 전국적인 단위로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한매일을 구독하고 있고요.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매월 5월달에 철쭉제 행사를 하는데 관악에서 철쭉제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대한매일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구독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볼 때에 과장님의 논리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면 관악구에서 발행하는 관악새소식 그걸 통·반장님들한테 우편으로 전달하면 관악구 전체 행정에 대해서 오히려 잘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새소식이나 지역신문도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지의 하나인데요 그것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지역신문이나 관악새소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전국 단위로 우리 관악구가 어떠한 행정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전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새소식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김금희위원

과장님, 이건 통·반장 신문구독료입니다.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구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그래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구독하게 할 때는 어느 일측면은 관악구가 외부에서 볼 때 중앙일간지에 좋은 업무랄지 해서 시상이 되고 표창되고 아니면 단체로 시상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식을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것은 구 행정에 대해서 미리 알고 아니면 인지를 하고 다른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인식시키고 하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관악새소식을 구독하게 하고 배포를 하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효과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악구 자체 홍보를 하는 효과는 물론 우리 새소식이 효과가 있지요. 그리고 새소식은 통·반장들한테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9만 부를 발행하기 때문에요 세대별로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악구란 이미지를 우리 관악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렸을 때는 우리 새소식은 지역의 한계 때문에 어렵고요, 대한매일을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금희위원

글쎄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과장님 혼자의 평가만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일례로 이렇습니다. 철쭉제 행사나 우리 구의 좋은 시책이 대한매일에 보도가 되면 타 지방에서 전화가 옵니다. 벤치마킹도 필요해서 전화도 오고, 그런 건 대한매일을 통해서 홍보가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 관악구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김금희위원

관악구가 정말 잘 하면 대한매일말고도 다른 신문에도 분명히 내주고 또 방송에도 납니다,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방송에도 나고 신문에도 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꼭 그럴 필요성까지 있냐,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신문을 봐줘가면서 그쪽에 어떤 거에 대해서 필요없이 홍보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악새소식에서 퍼즐시상금을 180만원 새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타 구에서도 이런 걸 실행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몇몇 구에서 퍼즐게임을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건 왜 해야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신문이란 게 그렇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물론 우리 새소식은 구정의 딱딱한 소식만 전달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그런 코너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게임도 한번 신문의 란을 할애해서 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것이 시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시행을 해 봐야 평가를 하겠지만 다른 구가 이걸 한다고 해서 관악새소식이 예산 180만원을 써가면서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해 보고 평가가 좋으면 계속하고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나중에 - 내년에 - 가서 취소해도 되고 그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반응을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행을 한 번 하면 의례적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번 시행할 때 좀 심도있게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통·반장님들한테 들어가는 신문은 종류가 뭐뭐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신문은 대한매일밖에 없지요.

성양모위원

대한매일밖에 없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공식적으로 개인별로 들어가는 거는요.

성양모위원

혹시 미디어비평이라고 보니까 중앙언론들의 독과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언론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비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도 보았습니다.

성양모위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성양모위원

지금 보니까 지역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예산을 6,000억원을 세웠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6,000만원요.

성양모위원

6,000만원. 몇 개 신문을 6,000만원으로 세웠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신문이 3개 신문이 있습니다. 다만 금년 9월부터 관악주민신문이 현재 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은 3개 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3개 신문.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성양모위원

지방자치활성화라든지, 지역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양모위원

통·반장들 매일신문구독료는 3억2,400만원 정도 되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성양모위원

구독료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우리 지방언론은 너무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역신문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언론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지역소식을 지역신문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활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2,000만원을 올려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허용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성양모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통·반장들이 구독하는 매일신문있잖아요, 이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에 전국적으로 우리 관악을 알리는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옛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매일신문 통·반장들한테 보급하는 방식으로 우리 관악구를 알린다는 건 좀 통·반장들은 새소식이라는 지역언론만 가져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매일신문 보급 지원을 줄여서라도, 우리 관악새소식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새소식은 인쇄비가 8,600만원입니다.

성양모위원

8,600만원이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8,6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적어도 관악새소식 수준에 맞춰서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통·반장으로 들어가는 매일신문의 구독료를 줄여서 이쪽 지방언론을 활성화시키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공보과장으로서 대한매일신문을 삭감해서 지역신문에 편성한다 그건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지만 제가 입장이

성양모위원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지역언론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지방자치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정말 충족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관악산철쭉제에 관해서 204쪽에 각 동 행사물품구입비라고 50만원씩 편성되어 있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장재근위원

어떤 물품을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매년 철쭉제 행사로 각 동에 지원을 200만원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하고 있는데 50만원은 철쭉제 준비를 위한 물품구매비 동에서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50만원 그렇게 편성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씩 각 동 해서 편성했습니다. 200만원 동일하게 지원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20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해서 도합 2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근위원

과장님, 동장 해 보셨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해 봤습니다.

장재근위원

200만원 가지고 이 행사가 잘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기야 좋겠습니다만 200만원이라는 돈은 최소한의 경비이고 각 동에서 200만원 주면 제가 알기로는, 저도 동장을 해 보았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찬조해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된다면 모든 행사비를 전부 지원하면 더 좋겠지요.

장재근위원

지난번 체육행사 때 동별 600만원씩 지원됐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장재근위원

600만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장재근위원

그 돈 가지고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자라서 사방 후원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관악산철쭉제도 이와 버금가는 행사인데 200만원 이게 매년 200만원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체육행사비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체육행사에 선수로 참가하시는 분들의 체육복을 맞춰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철쭉제는 그런 경비는 안 들어가고 단순히 동에서 음식제공, 음료수라든가 식대 그런 거 해서 200만원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에서 보탠다면 300만원 이내면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0만원이면 충분한 경비는 아닙니다만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재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철쭉제 행사도 가 보면, 매년 본위원도 가 봅니다. 가 보는데 각 동에서 준비하는 액수가 적어서 사방에서 후원을 받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동에서 다른 데 후원받지 않고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서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해서 알뜰하게 치를 수 있도록 선을 그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주관 과의 입장에서는 300만원 해 주면 더 좋지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장재근위원

물론 증액도 증액이지만 다음연도부터라도 이걸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지 지원에 대한 대한매일과 관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지방자치단체에서 3억원이라는 돈을 중앙지에다가 할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쇼입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 3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면 지방신문 육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25개 구에서 대한매일신문에 지원하는 실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5개 구에서 몇 개 구나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전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25개 구. 물론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구는 금액으로는 상위권에 들고요 통·반장 구독비율로 따지면 중간 정도.

정강희위원

문제는 우리 관악구 인구가 다섯번째 되다 보니까 통·반장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대한매일신문이 또 내년부터는 제호를 바꾸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서울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방지 육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대한매일신문 구독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대한매일신문이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한매일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강희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 과장님같이 지방자치의,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내년부터는 지방분권이 획기적으로 나온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달라져야 돼요 이제.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상위랭크에 되어 있어서 중앙지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50%를 삭감해서 삭감부분을 지방신문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삭감한다고 해서 그 신문이 존폐위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문이라든가 그 언론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대한매일신문이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옛날 서울신문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지금 현재 내용은 사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대한매일이. 굉장히 자기들도 자생적으로 살아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꼭 예산을 다루는 연말 정도 되면 지방자치 기사를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바꾸어야 되고, 물론 간주처리할 때 얘기도 하겠지만 50% 삭감할 용의 없어요 과장님?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한매일신문 때문에 사주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들 때문에 그동안 수십년간을 통·반장님들한테 신문구독을 지원했습니다.

정강희위원

통·반장님들도 많이 깨이셔서 대한매일 안 봐요 이제. 그리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구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매일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이 간주처리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본위원은 완전 삭감한다거나 50% 정도 삭감해서 그 액수를 지방신문이라든가 지방언론을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견해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일리가 있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30년간 통·반장 사주었는데 갑자기 끊어버리면 그분들도 왜 신문 안 사주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통·반장들은 대한매일을 본다고 해서 구민만족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김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원씩 주고 만드는 관악소식만 잘 만들어도 통·반장들 충분히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 차원에서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문화원 말입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직원들이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런데 문화원의 직원이 4명이나 있다고 하면 월급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겠지요.

정강희위원

대개 월급이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문화원의 직원 4명의 월급이라든가 수당이 얼마가 나가는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연간으로 해서

정강희위원

연간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정강희위원

아울러서 타 구 문화원의 직원 실태 이런 부분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산에 사무국장 예산 2,000만원 잡혀있는데 그럼 전에는 사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자문위원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데서 출연해서 사무국장 수당이라든가 임금을 줬다는 결론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문화원이 전국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방문화원이? 그래서 지방문화원에서 가장 재정압박을 받는 게 직원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사업도 하나의 하드웨어를 벗어나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가야 돼요. 꼭 개인들이 돈을 내서 문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교회나 종교단체에서에서도 충분히 하는 거에요.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문화사업을 하는 것은 구민이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문화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개인들 몇몇 명이 돈을 내서 회비를 내서 문화사업을 하는 것처럼 구민의 눈에 비친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도 얘기하지만 하나의 사조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무과장님이 개선하는 것을 보여야지 계속 문화원의 대변자같이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문화원의 대변자는 아니고요 문화원이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이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문화원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방향대로, 제 입맛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요 문화원의 성격상 문화원의 조직이라든가 방대함 그리고 관악구의 문화사업을 하는 목적으로써 문화공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예산, 방금 얘기한 철쭉제라든가 각종 행사를 문화원이 다 주관하고 있고 또 문화관·도서관까지도 다 관장하다 보니까 이건 관악구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뭔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개선해야 돼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도 전보다는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지도를 해서 많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문화관·도서관의 운영위원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문화관을 도서관을 짓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눈치를 여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무과장님이 아셔서 뭔가 이제부터는 투명하게 틀을 바꾸는 그런 문화공보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대한매일을 지금 당장 끊을 수 없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끊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야 돼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여기서 제가 언제 끊겠다고
종길

김종길위원

대한매일을 통·반장에게 무상배부해 주는데 우리 지역신문은 발행될 때마다 통·반장에게 보급 안 해 주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은 배달부서가 있어서 아침마다 직접 가정으로 배달되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건 아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의 일선조직인 통·반장들에게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면 지역의 신문에서 나는 소식을 제때 제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통·반장 주소를 지역언론 신문사에 주어서 배부를 하고 배부한 증거를 갖고 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신문구독료를 주면 대한매일하고 같이 비교평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그런 방법이 있겠지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문에서 개별로 배달을 할 경우는
종길

김종길위원

우편으로 하면 되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편료도 상당하지요, 비용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방법의 개선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이 문제는 해마다 언급되고 갑론을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근본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07쪽 보시면 낙성대 인헌제와 관련하여 참여단체 보조 100만원씩 5개 단체인데 어떤 단체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별로 100만원씩 해서 10번 주게 돼 있는데 5개 단체와 10번 주는 내역을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참여단체보조금 해서 100만원씩 5개 단체 이것은 5개 단체 편성근거로 해놓은 거고요, 5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낙성대 인헌제에 참여하는 학교라든가 동아리모임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에 몇 개 단체가 참여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003년도에 초등학교에서 5개교 또 봉천놀이마당이라든가 미술협회 이런 데서 꽤 많이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참여할 때마다 100만원씩 다 줬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00만원은 못 줬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00만원은 다 못 줬지요, 차등을 두지요. 초등학생들이 참여했을 때는 100만원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 줬고 또 미술협회에서는 100만원 정도, 거기는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로 그렇게 해놓은 거고.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이 예산 가지고 참여하는 단체에 적당히 배분할 예산이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관악문화정보센터 2004년도에 완공되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완공되는데 운영비 같은 게 4억4,600만원 정도 책정되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운영비는 6,100만원이고요, 4억4,000만원은 장비구입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장비구입비, 그러던 중에 추가시설 보완 해가지고 5,000만원 또 편성돼 있더라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할 적에 시설을 완벽하게 했어야지 추가시설로 5,000만원이 나온 게 왜 나오게 됐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계획을 정밀하게 잘해 가지고 계획대로 되면 다시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어떠한 건물도 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 해놓으면 운영하다 보면 개선할 부분이 꼭 나옵니다. 우리 문화관·도서관도 그랬었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당장 눈으로 개선할 부분이 나타나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은 나타나면 바로 개선해 버리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은 나타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에 대한 대비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산은 쓰지 않는 거고, 그래서 예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화정보센터는 직영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위탁 안 주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탁을 않고 저희들이 일단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이 어느 정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업무를 하는데 직원을 몇 명 내보내고도 문화공보과 업무에 지장을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원을 받아야지요, 추가로 지원을 받아야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현재 우리 관악구의 현 정원 내에서 하는 겁니다, TO조정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 부서에서 업무가 또 격무가 되지 않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그런 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체를 선정해서 하면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고 다시 개선점이 없나 검토해서 도저히 직영보다는 위탁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내년 2월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마는 조례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귀중한 세금으로 그런 건물이 지어지는데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 이웃주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고 목적한 바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봉천2동, 3동 작은도서관 이런 게 있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지원된 예산이라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시설만 하고 나면 다음 관리부터는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봉천3동에 있고 바로 인접한 2동에 있고 장소상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면서 거점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이명박 서울시장님께서 우리도 미국 뉴욕시나 이런 데처럼, 사실 우리가 도서관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처럼 많은 도서관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한 끝에 서울시 방침이 큰 도서관을 건립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큰 도서관은 연차적으로 구에 1개씩 건설하는 걸로 하고 대신 규모가 작은 작은도서관을 서울시 핵심사업은 500개를 확충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세웠는데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다 마련되지 못해서 100개 정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에 의해서 우리도 금년 4월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장소로 신축은 가능한 한 억제를 했고요, 구 동청사나 공공건물 유휴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으로 확충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라 해서 저희들이 찾은 게 4개를 찾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봉천2동 구 동사무소, 봉천7동 현재 청사 내 일부, 그 다음 봉천1동에 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이 2005년에 만료됩니다. 봉천3동 여기는 신축입니다만 재개발지구 땅이 파출소부지로 돼 있다가 파출소가 통·폐합하는 바람에 그 부지가 필요없게 돼서 여기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여서 저희들이 사는데 물론 시비로 사지요. 이것도 시유지지만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으로 사야 될 입장입니다. 네 군데를 저희들이 시에 보고해서 네 군데가 다 채택됐습니다 시에서. 봉천3동은 신축을 해서 시에서 지어주는 걸로 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면 알겠는데요, 어떻든 서울시의 갑작스런 변경에 의해서 찾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네 곳이 전부 봉천동쪽에 편중되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빈 건물 중에서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문화수요는 관악구민 전체가 골고루 받아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봉천7동 청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봉천7동 청사가 자원봉사센터로 해버리는 바람에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천7동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다른 데를 찾아 가지고 가능하면 신림동지역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동도 2·6·9동은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충족이 돼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걸 감안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난곡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 시설에 드는 도서비는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도서구입비도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일부는 자치구비로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도서관하고 책을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할 수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현재 관악문화관·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열람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각각의 책을 별도로 다 구입하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도 들고 책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관악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상호 교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간사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매일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이 구독한다라고 돼 있는데 통·반장 외로 구독하시는 분들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구의원님은 대한매일에 우리가 돈을 지불해 주는 게 아니고 대한매일에서 그냥 서비스한 겁니다.

조명환위원

통·반장하고 구의원은 서비스로 준단 말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니요, 통·반장 구독료는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의원님들은 대한매일에서 그냥 무료로 주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무료로 주는 건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료로 주는 거 왜 봐요. 예산에 의해서 봐야지 무료로 구독합니까, 안 그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에서 서비스 해주겠다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조명환위원

그래서 그런지 신문이 한 달 정도 안 들어오고 그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건 그 당시에 배달보급소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자기들이 시인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잘 들어오고 있지요?

조명환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통·반장들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통·반장은 배달확인을 동에서 받아 가지고 배달이 안 된 통·반장은 저희들이 신문값을 안 줍니다. 보면 매달 열 부 이내에서 배달사고가 있습니다. 그 돈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합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지역신문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가 발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2,000만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작년도보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왜 그만큼 증액이 됐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신문이란 게 사실 지방자치에 아주 필요한 신문입니다. 다만 지역신문이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또는 예산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지역신문이 쉽게 얘기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지역신문을 사는 쪽으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사주는 거지요 저희들이.

조명환위원

사서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도 중앙일간지처럼 배달보급소가 있어서 배달을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직접 갖다주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동에 함을 만들어놨습니다. 함에다 사준 부수만큼 넣어놓으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직접 우편으로 발송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휴지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서 지적을 하거든요. 휴지통으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지역신문사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해서 소비자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보도록 할 수 있도록 직접, 어디에 쌓아놓고 게시대에 꽂아놓으면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냐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사를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못 드리고요, 지역신문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매일신문이 내년부터는 "서울신문"으로 제호가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보급현황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아까 우편으로 발송 내지는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은 직접 가정으로

조명환위원

보급소에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보급소에서 배달합니다.

조명환위원

통·반장은 어떤 통·반장 지급 현황하고 또 지역신문 어느 가판대에 놓는가 또 우편으로 발송하면 어디인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예결특위 하기 전에 주실 수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투어를 한다고 그랬는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투어버스요.

조명환위원

버스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버스가 있나요? 관악투어버스시범운행.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투어버스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고장 1일탐방을 초등학생들과 몇몇 학부형님들하고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고요. 다녔던 그분들 얘기가 우리 관악에도 이런 좋은 명소가 있는 걸 몰랐다, 이런 걸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많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버스는 우리 구청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내년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2005년부터는 확대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해볼까 합니다.

조명환위원

우리고장 1일탐방하고 관악투어버스 시범운행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별개지요.

조명환위원

별개인데 그걸 자꾸 과장님이 연계시키는데 우리고장 1일탐방은 지금 버스를 임차해서 11회에 걸쳐서 1일탐방을 하는 거고, 관악투어버스는 투어코스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게 발전되면 정기적으로 운행이 돼야 되겠지요. 다만 이게 시범적으로 성공을 했을 때의 정기적인 운행이고 성공을 못 하면 결과적으로 폐지돼야 될 그런

조명환위원

아니, 1일탐방은 초등학생 내지 학부모들을 차출해서 1일탐방 계획대로 하는 거고, 투어버스는 우리 관내 투어를 할 수 있는 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조명환위원

그런데 버스도 준비가 안 되고 공무원들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정기적으로 어떤 노선을 정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게 아니고요 투어버스란 관광버스 아닙니까. 관광버스를 코스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우리 관악의 명소와 문화재 이런 데를 도우미가 문화재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면서 운행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요. 정기적인 코스로 하는 게 아니고

조명환위원

한두 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래서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반응이 좋았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확대시행을 하는 거지요. 그때는 버스를 임차한다든가 산다든가 그런 확대계획이 수반돼야 되겠지요.

조명환위원

준비가 돼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통근버스로 투어를 한다든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통근버스, 이게 상시적으로 하면 통근버스 이용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통근버스를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겠다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투어버스를 운행하는데 언제 운행하니까 지역의 초등학생이나 주민을 언제, 몇 시까지 와라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명환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게 무슨 투어버스야.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투어란 게 관광이란

조명환위원

관광인데 정기적으로 운행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코스를 선정해 가지고 이런 투어버스를 운행한다라고 홍보를 해서 언제부터 게시해서 운행한다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차출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냐는 얘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차출이 아니고요, 제가 잠깐 배경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우리고장 1일탐방을 실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관악구민을 상대로 이런 것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의 이미지도 쇄신하고 또 우리 관악구에 이런 좋은 명소도 있다는 걸 알려줄 겸 해서 정기적인 투어버스를 하기 이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 1일탐방은 각 초등학교 학생으로 해서 관내의 명소를 탐방하는 거고, 언제 해봤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매년 하고 있지요.

조명환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매년 9월달에 합니다. 각 학교별로 해서.

조명환위원

일회성으로 1일탐방을 하는 거고 우리가 투어버스를 운행하려면 -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관광버스를 정기적으로 명소 코스를 정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관내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투어코스를 개발하면 쉽게 얘기하면 상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관내 투어상품을 개발해서 버스를 투입해서 홍보를 하면 다른 주민 우리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어디 몇 사람 착출해서 통근버스 한두 번 해 보고 잘되면 하고 안 되면 그만두겠다는 것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투어코스를 개발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안 돼서 말면 후유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조명환위원

명소 강감찬 장군, 낙성대, 국제적인 서울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해서 관악산 호수공원 이런 등등 해서 우리가 투어코스를 먼저 개발하고 상품도 개발해서 코스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청버스로 몇 번 하고 안 되면 마는 이런 발상은 해서는 안 될 거로 봐요.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봉천3동, 봉천7동, 봉천2동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어려운 구정여건에서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봉천2동 같은 경우에 시비가 1억1,300만원이 시설비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총액 1억120만원을 반영하셨습니다. 1억120만원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자치구비로요?

신창규위원

예, 자치구비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신창규위원

총액으로 봐서는 2억1,4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실제 도서관의 핵심이라면 도서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내용을 볼 때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 잡혔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3,000권요.

신창규위원

3,000권 정도 잡혔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봉천2동 같은 경우에 도서관 운영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어떠어떠한 시설에서 어떻게 하고 또 정보화시스템으로 3,800만원이 잡혔는데 이 내역은 어떠어떤 것이다, 또 도서관 시설비품이 서울시비에서 시설비에 책상이라든가, 책꽂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시설비품이 2,00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 구비에서 이런 부분을 좀더 도서구입하는데 할애가 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인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봉천2동의 도서관 운영계획 세부계획을 한 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봉천2동 도서관 운영계획 세부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1,30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꼭 시설만 하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어느 정도 시설비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돈이 남는다면 장비구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비는 전액 다 쓰고 부족한 건 구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과장님하고 협의하면서 실용성 있고 아주 좋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구보를 구청에서 발간하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구보요?

이승한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것을 굳이 계속 인쇄물로 발간할 필요가 있겠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우리 조례나 또는 규칙 또는 공고물 이런 건 구보에다가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선 할 수 없나요 저장을 하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승한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사실 우리도 구보가 오면 별로, 물론 다른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이승한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제가 문화공보과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쭉 보면서 사실상 행정이 많이 축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활동 범위들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사위주의 또 어떤 시민한테 다가간다는 개념은 참 괜찮은데 그런 게 또 선심성 이런 거하고도 연결을 시킨다면 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고 행사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이 많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큰 시설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자꾸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게 굳이 구청에서 앞장을 서서 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철쭉제하고 인헌제.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이란 문화단체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철쭉제 같은 것은 특히 시민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행사 기획부터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금액들이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철쭉제 인헌제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몇 배 이상 증가된 파트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걸러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위원들이 신문구독에 대해서 여러 입장들을 정리했는데 제 개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구청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통·반장에게 지원되는 신문 자체도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예로 통·반장에게 구독되는 신문을 3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통·반장의 보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외적으로 관악구를 홍보하는 것은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홍보와 관련돼서. 홍보활동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잘하면 중앙지를 다루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서 잘 접촉해서 관악구의 특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거기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역신문도 6,000만원 지역신문의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신문이 커가야 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구청에서 만약에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면 이게 2중대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론이 말입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돈을 지원하게 되면 제대로 붓끝이 안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지역신문의 일부 매체가 객관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언론이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 두 배가 뛰었어요. 사실 작년에 4,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보지만 한 개의 신문이 정지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지역신문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랄지 또는 돈을 주고도 지금 보니까 어떤 형태로 돈이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해 주고, 두번째는,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이 구청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더불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통·반장 전체를 다 지역신문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지역신문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서 말하자면 전체 통·반장들한테 지역신문을 주고 그거에 의해서 보상적인 부분은 지원해 주고 다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적으로 관여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예산만 올려준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 문화공보과장님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입장 자체도 그렇고 그걸 표현하시는데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궁색해 보여요.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런 것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여기 사실 중앙지도 일시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몇 부가 발행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지역신문을 그냥 거기서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 몇 부가 발행됐고 어떻게 배포가 됐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구청을 위해서도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8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각 단위 행사 1,0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생겼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지금은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딱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철쭉제행사를 하면서, 내년 계획을 하면서 우리 관악의 순대타운이라든가 패션거리 그쪽과 연계해서 어떤 행사를 한번 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당초 3,000만원을 녹두거리축제, 순대타운축제, 패션거리축제 이렇게 해서 한 단체당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1,0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1,000만원 반영이 되면 좀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상가번영회와 연계해서 철쭉제를 계기로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볼까 하는 의미에서 편성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런 식으로 행정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부문에서 하면서 이끌어가는 형태로 예산을 쓴다 하면 얼마든지.....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매일신문하고 지역신문에 있어서는요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떤 전국 단위의 홍보를 위해서는 매일신문이 필요하고 지역단위의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신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구독료"라는 명목으로 편성해 놓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렸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비가 필요하면 홍보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악구가 하고 있는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역신문에 알릴 필요가 있으면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비를 아예 편성하고 전국 일간지가 필요하면 일간지에는 홍보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홍보활동으로 써야 되는 거고,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동료위원님도 지역단위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을 오히려 육성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도 저는 옳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을 해야 되는 거고 독립을 해야지만 펜끝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승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같이 동감을 하면서, 자생력을 갖기 위한 과정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줘야 되겠는가의 계획 속에서 예산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한매일도 마찬가지고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해마다 항상 대한매일은 없애라, 못 없앤다, 지역신문 없애라, 못 없앤다, 결론은 예산편성이 일부 조정이 되면서 또 문제제기 속에서 다시 편성이 되고 또 다시 그 다음 해에 문제제기 받고 이런 고달픈 과정만 거듭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지역신문의 육성필요가 있다, 지금 몇 지역신문을 보니까 제목이 이제 법으로 지역신문을 만들겠다는 법안이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헤드카피도 본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신문을 문화공보과에서는 왜 지원해 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또 대한매일을 왜 통·반장들에게 구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분명하게 설득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 점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문화관·도서관 예산편성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9% 정도 인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문화관·도서관에 대한 예산편성은 누가 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관·도서관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합니다.

임현주위원

직접 하고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위탁을 줘놓고도 왜 문화공보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의 예산이니까 우리가 편성해야지요. 다만 문화관·도서관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 저희들이 검증해서 편성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문화관·도서관에서 사업계획서와 더불어서 예산편성서는 올라왔다, 그거를 사전심의해서 심의결과가 예산심의안에 올라온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문화관·도서관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지만 위탁은 문화원에다가 줬는데 예산편성과 사무집행은 문화관·도서관장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아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빨리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도서관을 위탁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관악구청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행정적 인적 부족함이 있어서 위탁을 줘서 문화나 도서업무에 있어서 활성화를 기한다 이거, 근본적인 건 그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관·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공간을 활용하는 것 외에 문화관·도서관을 통해서 문화적인 욕구를 더 많이 증대시켜 주거나 도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더 많이 증대시켜 주거나 하는 사업계획서가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도서관은 일부 수강료 말고는 문화기획공연이 두 개팀 600만원 1,200만원밖에 없고, 도서관 관련해서는 도서경진대회 10만원하고 시상품 55만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의 사업기획을 갖지 못하는 위탁업체나 수탁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관리를 못 하는 문화공보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건 전반적으로 애초에 위탁이나 수탁과정을 맺게 된 원인에 맞게 그 업무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력을 키우려면 기획에 따르는 어떤 예산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할 자격이 없으면 일단 계약기간 속에는 기획을 할 수 있는 거를 계획적으로 요구하면서 부족한 것은 구청에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추후에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철저하게 검증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직 받지 않고 예산편성됐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계획이고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이 확정된 대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내년에 신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이 예산으로 어떻게 기획력을 늘리려고 문화라든가 도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사회진흥과에 보면 구청장독서경진대회가 있어요. 예산이 아주 막대합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사회진흥과에는 큰 단위로 되어 있고 또한 마을문고 관리를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새마을문고 도서교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한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야말로 통·폐합돼서 문화관·도서관 쪽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문화공보과에서 직원이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도서관을 위탁해 줬으니까 위탁받은 도서관 위탁체에서 관악구청의 과부하된 업무를 떼어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업무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은 사회진흥과로 되어 있지만 사회진흥과랑 협의해서 2004년부터는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숙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10명)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238쪽 민원창구직원 간담회 있지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이승한위원

전에도 있었나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매년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이런 시각에서 보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들 중에서 민원대에 있는 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일선에 선 분들이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원창구 직원들의 교육 그런 부분이 친절교육과 연결시켜서 물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따로 세분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교육이 없어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위원님, 2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줄에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강사료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민원창구 직원들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도 다 포함된 겁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이승한위원

1회면 한 번 하는 모양이지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른 아침에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해 여러 번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것을 대그룹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교육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일선이기 때문에 세분화시켜 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금년 초에 한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낙성대하고 관악구를 관통하는 지하철역에서 큰 부분은 빼고 작은 부분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그것이 이번에 안 들어가 있네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에 지하철 현장민원실을 폐쇄하면서 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악구에 봉천역과 낙성대 지하철도 있는데 그 곳에도 무인민원발급기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준비했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목적은 행자부와 대법원에서 올해까지는 등기부등본을 내년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목적에 가장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그런데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왔는데 관공서 청사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만 등기부등본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공문이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차후에 몇 년 안에는 등기부등본 업무도 다 개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가 추가될 때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등기부등본을 구청 내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는 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오히려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해야만 발급이 되는데도 그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발행하는 등기부등본은 본인 확인이 필요없는데도 굳이 관공서 청사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행정자치부 주관과 대법원 주관인 것이 조금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보완될 수 있는 노력을 타 구청과 협조해서 해주시고.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기호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간사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5억2,000만원 있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건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그동안에 정액보조단체 13개와 우리 구 임의보조금 1억7,000만원 갖고 있던 것을 모든 단체 보조금을 합해서 일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아침에 배부한 자료에 있으며,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자유총연맹을 포함하고 지방문화원, 그 다음에 관악구체육회, 보훈단체, 노인회, 민주평통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빨리 조례제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돼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5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명환위원

평통도 포함돼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평통도 이 돈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포괄적으로?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작년도 보면 자유총연맹에서 제가 지적을 여러 차례 하고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개선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우선 인원구성을 독려하고 있고, 구성이 안 돼서 예산을 받지 못하는 부서는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5억2,000만원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2004년도 5억2,000만원 요구액은 산출기초에 감안한 것이고, 실제 내년도에 돈이 지출되는 건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금액이 결정될 사항입니다.

조명환위원

이건 안이네요? 제출해 준 건.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포괄적으로 예산만 잡아놓고 분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어느 단체를 삭감한다든가 그러지를 못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지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조례에 따라서?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셔틀버스가 1억2,720만원 잡혔는데 이건 뭡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이건 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우리 관내를 순회하는 버스 4대에 대한 월 임차료가 265만원으로 해서 그 내용입니다.

조명환위원

체육센터.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구민종합체육센터.

조명환위원

한 달에 265만원씩 줍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있지요, 68쪽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환경정비라고 돼 있어요. 어떤 환경정비입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이건 매년 상·하반기 깨끗한관악가꾸기사업으로 각 동에 꽃묘 사는 돈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조명환위원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기금이 아니고 일반예산에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일반예산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꽃가꾸기사업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깨끗한새관악가꾸기사업의 일환에 각 지역에 주요 간선도로에 화분 놓는 꽃묘 사는 예산을 각 동별로 이 예산에서 나눠주는 예산입니다.

조명환위원

동으로 나눠줍니까, 직접 구에서 집행합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일부는 구에서 구매를 하고요, 동으로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명환위원

이 사업을 매년 실시합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2002년도 했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2003년도도 했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2003년도 사업현황과 2003년까지 어떤 데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꽃가꾸기사업을 한 장소와 장비, 구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꽃 같은 거?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구입내역, 영수증까지 사본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사업했나.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동사무소에 했으면 어느 동, 관악구 전지역에 대한 걸 자료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거예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각 동까지 수합해야 되기 때문에

조명환위원

예결특위 전까지는 제출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예결특위 하기 전에 제출해 줘야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지원금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정액단체 중에 민주평통이 포함됐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침서에 보면 정액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는 13개 단체인데, 행자부 지침서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84쪽.

임현주위원

예, 여기에는 평통이 없거든요. 2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정액보조금은 13개 단체, 임의보조금은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원대상 및 지원액 자유결정 해서 이렇게 되어 있던 게 개선된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에는 정액보조금을 주던 단체 13개가 다 나와 있는데 평통은 없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민간경상보조에 옛날에 주민자치과쪽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누가 합하라고 그래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은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단체가 아니다 그 지적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라 이건 아닐 거예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그러냐면 정액보조라고 하는 건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보조를 주는 단체인데 사실 평통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국가기관이라서 국가기관에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건 보조가 나오는 거고, 자치단체에서 육성의 차원에서 그동안 보조를 해줬던 거지 사회단체기 때문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이거든요. 평통은 국가기관이지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줄 수가 없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갑자기 왜 평통을 사회단체로 격하시켜 가지고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건지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줄 수 있는 요건이 안 될 겁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예산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기금계획서를 검토하는 걸로 보통 지나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관내에서 체육행사나 체육 관련해서 쓰이는 비용은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기금으로 합시다 이렇게 어느 정도 양해가 서로간에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04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것은 비슷한 내용이 기금에 있고 어떤 것은 예산서에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기금에 있다가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일반으로 다 돌렸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반으로 돌리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또 그러면서도 강사수당이나 일부는 마찬가지로 기금에 있고 그렇거든요.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운영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기금에 있는 항목들하고 예산서에 있는 항목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서 혼재된다라는 지적이에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난 의회 때 지적한 사항들을 가급적 인건비등 기타는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많이 반영됐습니다 금년도에, 2004년도 것이. 이건 저희들이 어린이축구교실 지도자수당은 일반회계는 서울시비에 우리 구에 1개소만 봉천지역에 되고 있고 우리가 신림지역을 한 군데 더 하다 보니까 기금에 계상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건비 목은 항상 예산에다 편성을 하겠다, 그러면 인건비 목으로 해당하는 건 예산으로 다 빼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도 기금에 여전히 있거든요. 기금이라고 하는 건 기금심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벗어나게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마찬가지로 행사에 있어서도 단체, 조금전에 사회단체보조는 총액 범위 안에서 한다 그랬는데 체육행사와 관련한 것들도 단체들이 하거든요. 관악구에는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축구는 축구대로의 단체, 달리기는 달리기 대로의 단체 다 개별단체로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해서도 행사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사회단체보조금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 체육진흥기금에서 행사 때마다 일괄적으로 지원했던 비용 있잖아요. 200만원씩, 100만원씩 줬던 것도 다 같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동호회 수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게 편성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전반적으로 기금하고 예산이 혼재돼 있고 한 것을 정리해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기금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행사 용역비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구민체육대회 경비는 일반회계 쪽에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용역비라는 건 무슨 개념이에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용역비는 그날 행사하는 이벤트 여러 가지 행사스케줄 그 행사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반드시 심의돼야 되는 내용은 예산에다가 해 주시고 구의회에서 심의를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건 기금으로 가고, 그리고 아주 처음부터 기금에 예산을 넣어라 했던 부분은 좀 잡스러운 예산들이었어요. 행사에 따르는 소모품이라든가 너무 자질구레해서 일일이 심의하기가 곤란한 거 이런 건 기금으로 하라고 서로간에 양해가 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구민체육대회행사 용역비 2,000만원은 예산서에 있었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의와 확인작업이 있었을 건데 기금에 있다보니까 그냥 넘어가거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총괄 안에 하나에 들어가는 건데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이고, 그날 행사는 이벤트 행사성 총괄용역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부분 구청 검도부 숙소 구입도 3억8,000만원 정도가 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놓고 전반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앞으로 경륜장의 이전 여하에 따라서 우리한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기금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신림지역에는 다목적체육센터에 있어서 이 진흥기금에서 연차적으로 몇억 원씩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재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기금의 지출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 기금이 아니라 예산심의가 사전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예산서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신림본동에 있는 어울마당 같은 경우가 예산서에 어떤 곳은 "구신림본동청사 체육시설비"로 되어 있고 바로 그 밑에 줄에는 "신본어울마당"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용어를 통일해 주시고, 신본어울마당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지적된 바대로 다음에는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