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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한기홍 의원 발언

115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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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2004회계연도예산안 중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0억356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30억7,434만원보다 9.7%인 약 7,0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로는 교통행정과의 자동차과태료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별로 주요 세입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구거사용료등 19억5,634만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는 과년도수입등으로 1억557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과는 하수관리보조금으로 280만원을, 교통행정과는 과태료수입및과년도수입등으로 7억9,221만원을, 교통지도과는 과태료수입및과년도수입등으로 1억4,6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3억814만원으로 전년도 84억3,684만원 대비 22.2%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액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상용직인건비와 건설교통국 전직원에 대한 여비및급량비, 도로미불보상금등으로 8억3,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주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한 남현동도로확장공사시설비등 55억1,289만원과 재료비 3억2,356만원, 인건비등 기타 11억6,775만원 등 총 70억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총 24억6,885만원 중 하수관리에 22억5,217만원과 재해관리로 2억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는 시설비 16억9,273만원을, 인건비에 4억9,273만원, 기타 6,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관리는 기금전출금 1억6,970만원과 재료비로 1,456만원, 기타 3,2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설비 1억100만원, 일반운영비 1억1,348만원, 기타 5,775만원 등 총 2억7,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운행및밤샘주차단속 국내여비 144만원, 일반운영비 3,278만원, 기타 234만원 등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4억4,943만원으로 주차요금수입 41억1,334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9억5,052만원, 과년도수입 14억2,776만원, 과태료수입 16억8,000만원, 기타 12억7,6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112억1,590만원 대비 28.8%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유로는 불법주차과태료수입액과 순세계잉여금, 과년도불법주차과태료수입을 증액 사유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차단속원 인건비 19억5,261만원, 시설비등 41억965만원, 적립금 58억1,782만원, 기타 25억6,852만원 등 총 144억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하수, 교통행정 분야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건설교통국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주민불편 해소등 편익제공은 물론 예산목적에 맞추어 성실히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전직원은 2004년에도 세입목표 달성과 세입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장옥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인수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주상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의 각목별 명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4회계연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총세입예산은 30억356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의 1.64%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2.30%인 7,078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서울대정문앞매점 등 구유재산임대료 1억5,095만1,000원, 지상·지하매설물 등 도로사용료 10억3,648만1,000원, 구거및하천사용료 1억6,730만8,000원, 도로및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4억9,019만1,000원, 전문건설업과태료 등 과태료및범칙금 3,510만원, 체납처분비 91만8,000원, 도로및구거사용료 등 과년도 수입 7,540만원이 편성되어 총 19억5,634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의 1.07%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8.62%인 1억5,5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는 도로시설물손괴부담금 3,000만원, 관내불량맨홀등 과년도수입 7,557만7,000원이 편성되어 총 1억557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의 0.06%이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2.7배인 7,74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관리 시·도비보조금등 28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과 같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8,000만원, 자동차정기검사미필과태료등 과태료및범칙금 3억4,920만원, 방치차량폐차대금 및 폐번호판매각대금 600만원, 과년도자동차과태료수입 3억5,701만2,000원이 편성되어 총 7억9,221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의 0.43%이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25.19%인 2억6,67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운전자과태료 등 과태료및범칙금수입 5,163만원, 운전자과태료등 과태료 및범칙금 과년도수입 9,5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억4,663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의 0.08%이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01%인 3,6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이므로 사업예산 위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05억7,978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5.77%이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22.49%인 19억4,28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인부 4명 인건비 1억2,480만6,000원을 포함한 경상적경비는 6억1,507만3,000원으로 금년 본예산 경상적경비 대비 9,245만6,000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에 노점상정비처리민간위탁금 5,000만원, 도로미불보상금 등 시설비및부대비 1억6,700만원, 민간인피해보상 배상금등 300만원으로 총 8억3,507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본예산 대비 45.61%인 2억6,15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는 도로시설관리인부 9명 인건비 3억534만1,000원을 포함한 경상적경비는 9억7,876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경상적경비 대비 7,282만3,000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재료비 3억2,356만5,000원, 설계프로그램구입 연구개발비 1,400만원,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제설작업 민간위탁 1억7,000만원, 시설및부대비에 남현동1058-1~1066-4간 도로확장등 4개 도시계획사업 22억2,100만원, 관내포장도로보수등 6개의 도로정비사업 23억3,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시설물정비등 5개 도로조명사업 9억5,000만원, 도시계획정비 및 도로조명 시설부대비 1,189만원, 스캐너1대구입 자산취득비 500만원으로 총 70억421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본예산 대비 17%인 10억1,77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시설물관리인부 14명 인건비 4억9,273만6,000원을 포함한 경상적경비는 5억3,116만8,000원으로 금년 본예산 경상적경비 대비 4,477만8,000원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 560만원, 자체사업에 하수도유지관리 자재8종 재료비 2,439만4,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및준설 시설비 15억원, 하수도구조물보수및준설공사 시설부대비 등 1억9,101만2,000원과, 재해관리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2,907만3,000원, 재해대책업무추진등 업무추진비 250만원, 구민안전봉사대표창부상품등 일반보상금 84만8,000원, 수방자재구입등 재료비 1,456만원,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금전출금 1억6,970만2,000원으로 총 24억6,885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본예산 대비 31.54%인 5억9,19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는 1억3,263만3,000원으로 금년 본예산 경상적경비 대비 5,117만원 증가하였으며, 교통관련 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설치 시설비 1억100만원으로 총 2억3,363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본예산 대비 40.98%인 6,7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로 총 3,800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본예산 대비 10.65%인 36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44억4,943만9,000원으로 우리 구 총세입예산의 7.22%이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28.83%인 32억3,35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일, 주간·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직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41억1,334만8,000원, 관악산공영주차장 현년도 위탁수수료 징수교부금 3,501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520만원, 순세계잉여금 59억5,052만1,000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업(5개소) 일반부담금 4억1,000만원, 승용차와 승합차과태료및범칙금수입 16억8,000만원, 구청과 민간견인료 5억8,08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과년도수입 14억2,77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도 총세입예산과 같은 144억4,943만9,000원이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8.83%인 32억3,35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월급제 단속요원 19명, 주차장관리 4명, 견인기사 및 기동반 4명 등 27명의 기본급 및 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110명, 블록별주차수요 관리 4명, 공영주차장 주민관리요원 14명,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부과관리 2명의 일시사역인부임 등 19억5,261만3,000원, 수용비등 일반운영비 5억315만8,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등 국내여비 4,188만원, 주차질서및주차장건설 등 업무추진비 1억3,050만원, 정액급식비등 복리후생비 2억307만4,000원, 공익근무요원봉급등 일반보상금 1억7,366만4,000원, 주차단속활동등 포상금 1억1,096만4,000원,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및 야간부설주차장 개방시설지원 민간경상보조 1억3,860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견인대행사업 5억7,6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운영수수료 3억2,481만원, 시설비에 신림3동 공영주차장건설 5억7,300만원, 주차구획정비및신설등 6건의 주차구획선설치 3억900만원, 주·정차금지선설치등 주·정차금지구역지정및일방통행시행사업 2억3,400만원, 그린파킹2006사업추진 3개지구 9억원, 신규개방학교시설물설치등 학교운동장야간개방관련 주차장설치 3,000만원, 신림1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20억원, 공영주차장감리비 5,259만2,000원, 신림3동 공영주차장건설등 시설부대비 1,106만3,000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인 견인보관소운영부담금 3억8,812만원, 봉함기1대구입을위한 자산취득비 7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57억6,359만3,000원, 과오납금등 반환금기타 2,58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감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액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공시지가의 인상으로 인한 하천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교부금 증가, 각종 과년도 체납분 징수추계 증가,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시설물 손괴부담금 증가, 교통유발 대형건물 증가로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 증가 등으로 세입이 2억6,945만원 증가한 반면 건축현장등 일시점용료 추계 감소, 정기검사미필등 자동차과태료수입, 과년도 자동차과태료수입, 교통지도과태료수입 등 징수추계 감소로 3억4,023만1,000원 감액되었으며, 그 외 사항은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다른 부서에 비하여 사업예산이 많은 관계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2.49%인 19억4,286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가로환경정비인부 인건비 4명, 토목과 도로시설관리인부 인건비 9명, 하수과의 하수시설관리인부 인건비 14명분은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노·사합의사항을 2004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며, 건설관리과 자체사업으로 노점상정비처리위탁 5,000만원 신설, 도로미불보상금 6,900만원 증액, 신대방역 주변 가로환경개선 시설물설치 5,000만원 신설, 토목과 자체사업의 재료비는 가로등유지, 터널유지관리, 보안등유지관리, 지하보도유지관리, 도로유지관리, 재설대책 등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자재의 단가인상과 물량의 증가로 7,479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민간위탁금은 권역당 단가 및 이면도로 2개권역 증가로 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남현동 도로확장은 금년 제1회 추경에서 보상비를 반영하였고, 본 안건에서는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이며, 신림10동 도로개설 보상비, 봉천10동도로개설보상비 및 설계비, 봉천3동산복도로개설공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 등 22억2,100만원은 신규사업이며, 도로정비사업과 도로조명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내포장도로보수비는 16억원이 요구되었으나 금년도 본예산에는 14억원, 제1회 추경에 2002특별교부금포함 16억5,000만원 등 총 30억5,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보안등유지보수비는 2억원이 요구되었으나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 제1회 추경에 1억원 등 총 3억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하수과의 보조사업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560만원은 시·구비 50%씩 부담하는 시비 보조사업이며, 하수도유지관리 자재구입비인 재료비는 증감없이 금년도 수준이며,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하수도구조물보수는 10억원이 요구되었으나 금년도 본예산에 7억원, 제1회 추경에 3억원 등 금년에 총 10억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하수도준설은 5억원이 요구되었으나 금년도 본예산에 4억5,000만원, 제1회 추경에 2억원 등 금년에 총 6억5,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비는 금년 수준이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설치에 7,8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제1회 추경에 1억원 등 총1억5,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차과태료, 과년도 불법주차과태료수입 등 총 35억8,448만1,000원이 증가한 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등 주차요금수입, 관악산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수입, 예금이자수입,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업(5개소) 일반부담금수입 등에서 3억5,094만3,000원이 감소하여 총 32억3,353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보다 2명이 감소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건강보험등 4개 보험 부담금이 신설되어 1억712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등 경상적경비는 총액규모로 볼 때 274만5,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수준이며, 자체사업 민간견인대행사업비는 5억7,600만원 요구되었으나 금년도 본예산에 5억6,800만원, 제1회 추경에 2억6,400만원 등 총 8억3,200만원 편성된 바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운영수수료는 3억2,481만원 요구되었으나 이 사업은 금년 9월부터 시행하여 제1회 추경에서 1억원 편성된 바 있습니다. 시설비의 신림3동공영주차장건설 5억7,300만원은 신규사업이며, 주차구획선설치 6개 사업 중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과 공영주차장 차단기설치 3,4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는 미반영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 2,000만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및 일방통행 시행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린파킹2006사업추진 3개지구 9억원은 신규사업이며,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관련 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을 구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림1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지난 제11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이며, 감리비는 공영주차장건설공사비의 1.45%를,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의 0.36%를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인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7,16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봉함기1대 7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57억6,359만3,000원, 공영주차장수입 및 견인료과오납반환금으로 2,580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4회계연도에는 예산규모가 2000억원을 상회하여 재원의 분배에 다소 신축성이 있어 예년에는 본예산에 최소 필요금액만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반영하던 것을 상당부분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예산이 내포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적기에 집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장시간 동안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가 하게 되면 한 20분 정도 하고 점심시간이 되는데 지금 아예 중식을 하고 좀 일찍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묻습니다.

유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2004년 예산심의할 때 처음부터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집행부의 성의가 없는 걸 또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제 도시관리국에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참고자료 해 가지고 새로이 신설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심의할 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예산심의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건설교통국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관리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사실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자료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거나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유정희 위원님. 보조자료를 다 깔아 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것 같아요.

유정희위원

아니, 없어요. 증감사유만 있죠. 증감사유만 있지 사업에 대한 보조자료는 없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처럼 세입·세출 편성 보조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이해를 하죠. 한 번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시정이 돼서 시행이 돼야지 이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심의를 중지하고 보조자료를 우리가 제출받은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아예 중식을 하고 1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보조자료까지도 제출을. 자료가 다 있어요.

장옥호위원장

보조자료는 시간이 1시까지가 넉넉하니까 각 과별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장옥호 위원장, 장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재석위원 9명)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4회계연도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39쪽에 보면요 노점상정비처리위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를 하는 데 따른 인건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짚고만 넘어갈려니까요. 민간위탁금은 지금 위탁금이 선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신설할 과목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요 이거 어느 쪽에, 지금 현재 신대방쪽에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신대방전철역을 정비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저희가 야시장을 개설하는 데 따른 거기 단속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대형 포장마차가 집단으로 돼 있을 때 단속할 때도 필요하고 또 그 이후에 그걸 유지하는 데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있죠, 도로미불보상 그리고 가로환경개선시설물설치 이거 내용을 간단하게 개요를 얘기해 주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미불보상 건은 저희가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2건 있습니다. 그 사건 1심에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해 가지고 2심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 건이 끝나면 저희가 거기에 매입을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노점상정비처리위탁에 대해서요.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9개 구청이 위탁을 줬는데 잘사는 구가 전부던데 우리도 따라서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잘사는 구의 그 기준을 보시면 저거하는데요 저희는 인접 동작구나 구로구 그런 데하고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극렬하게 노점상들이 이거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위탁줄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그런 데가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또 있고 이런데 타 구에서 한다 해서 꼭, 지금 종로구 같은 데는 어제도 3,000명, 4,000명이 청계천 노점상 이런 데도 없어요 예산 좋은 데가. 그런데 이걸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거 한번 생각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계천 복원공사할 때 거기에 딸린 노점들 정비하는 데 지난번에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한 번 동원하는 데 5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이 종로, 중구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기홍

한기홍위원

됐습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단속원이 당초에 2000년도만 해도 24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홍

한기홍위원

우리가 타 구에서 한다고 해서 꼭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우리가 경찰 협조도 받고 이래 가지고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런 데 막 쓸 거 아니에요. 복지사들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으니 하여튼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448쪽이요, 급량비 있잖아요 급량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지금 이게 구하고 동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다 급량비 다 나가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급량비 중에서 제설대책 거기에 상황실 근무 - 2명씩 - 하는 게 4개월 동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설작업에서 구청직원 대기하는 것 단계별로, 그 다음에 동에도 단계별로 직원이 대기를 하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에 보니까 어떻게 구에만 급량비를 지급하고 동에는 안 하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동에 우리가 일괄로 몇십 만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박준희위원

아, 지급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지급해 가지고 사용하고 정산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일용인부임에서 왜 어떤 과는 4만원이고 어떤 과는 4만2,000원이고 그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협약체결을 해서 토목과, 하수과 인부는 일이 좀 난이도가 있다 해 가지고 4만2,000원이고 공원녹지과는 일의 난이도가 떨어진다 해 갖고 4만원씩 이렇게 일당 협약이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것까지 정해놨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대단하구만.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다 질의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2쪽에 보면 보안등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데 그 부분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여기에 보면 나트륨램프 구입에 9,485등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9,485등.

장상곤위원

거기다가 또 안정기도 같은 숫자죠? 숫자 같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곤위원

똑같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상곤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 하면 일반 램프는 소모품이라놔서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숫자를 더 증액시켰어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안정기 부분은 소모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비스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보수용 자재 교체비율이 서울시에서 도로기존시설물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각종 유지 보수 자재는, 무슨 자재는 1년에 몇 %의 고장률이 있으니까 몇 %를 적용해라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거든요.

장상곤위원

규정이 있는데 규정 외에도 많이 주택지나 이런 데서 많이 그런 게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을 때, 이상이 생기고 이랬을 때는 그 회사에서 교체도 해 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전기제품이 완제품이다 보니까 하자를 한다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관리규정에 1년 동안에 이런 부속품은 몇 %가 고장이 날 거다 이런 수준으로 일단은 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가계약 해 가지고 실지 발생된 그 양을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건 없고 램프하고 안정기하고 똑같이 여기에 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교체해 가지고 받아 쓰면 우리 관악구의 예산이 다소는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454쪽, 전산개발비 있습니다. 455쪽 상단까지. 설계프로그램구입으로 해서 1,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연구개발비 명목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설계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토목공사할 때 설계하고 도시계획사업할 때 도면관리라든가 이것을 전자설계 소프트웨어하고 설계예산서 작성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매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 도면이라든가 지형도, 기타 자료를 입력해 가지고 유지관리나 우리 설계하는데 과학적으로 설계도 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송영길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어땠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전년도에는 구매를 안 했습니다. 처음으로

송영길위원

아,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없었습니다. 신규로 처음 구매를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처음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송영길위원

어떤 이점이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수기로 지금 하는데 이런 개발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도면 같은 것도 바로 저장을 해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구매할 사항입니다.

송영길위원

설명대로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참 실효성있게 사용되려는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제설작업민간위탁 이거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두 가지로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이 돼 있는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간선도로는 우리가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13개 노선을 우리 구청에서 3개조가 하고 2개조는 민간위탁 용역을 해서 실시하고 동사무소 27개 동은 8개 권역으로 분류해 가지고 1권역당 3 ~ 4개 동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50% 부담하고, 구에서 50% 부담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1개 권역 또 시비가 5,000만원이 나옵니다. 2개 권역을 용역을 주고 이면도로, 뒷골목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8개 권역, 그래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여기 계상은 5,000만원 돼 있는데 위탁이 이미 계약체결이 된 사항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올해 건 됐고, 내년 예산입니다.

송영길위원

올해는 됐고, 다시 재계약 한다는 얘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내년 12월달에 가서 다시 또 하는 겁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일위대가책자, 445쪽이요. 그게 200만원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권이나 하는 거예요? 한 권으로 돼 있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위대가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 과에다가 토목과에서 일괄 일위대가를 작성해서 인쇄해 가지고 각 관련 부서에 배부해 드립니다.

이만의위원

몇 부나 그러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200부를 우리가 인쇄를 해 가지고 각 과에 기술, 사업발주하는 부서에 배부해 주는 겁니다.

이만의위원

한 권당 1만원씩 잡은 거로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인쇄비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만의위원

아니 여기 묶어서 1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제설대책책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인쇄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것도 각 과에 그렇게 한 부씩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각 동에도

이만의위원

각 동까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참고삼아 질의하겠습니다. 444쪽에 보면요 명절휴가비라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는 50만원이고 공원녹지과는 60만8,000원인데 특별히 토목과에서는 70만원이거든요? 그 차이점이 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용직 노동조합하고 구에서 협약체결한 게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급에. 그래서 두 번씩, 추석에 50%, 설에 50%, 그리고 우리 토목과 상용인부가 9명 있는데 근무를 많이 한 직원이 많기 때문에 기본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계산하니까 70만원이 나온 겁니다 9명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수과나 공원녹지과는 근무한 지가 적으면 기본급이 적기 때문에 그 액수가 적어집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협약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협약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100% 지급. 기본급에 100%, 봉급액.

조주원위원

아니 과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노력의 댓가로 하기 위해서 명절휴가비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자기가 근무를 많이 하면,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봉이 많으면 기본급이 많습니다. 호봉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가 있고 기본급이 1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주원위원

과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과에 따라서.

조주원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기본급에 100%니까 오래 근무한 과에 직원이 많으면 거기에는 평균 휴가비가 많이 나가는 거죠 효도휴가비가. 적은 과는 또 적게 나가는 거죠.

조주원위원

협약에 서로 타협하면서 이거 중심을 다 잡은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협약이 문제가 있어요. 어제도 질의했지만 협약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사업에 보면, 신림10동 산86번지 주변 도로개설사업이요 이게 작년 여름 무렵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그 지역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재개발구역이고 이건 또 다른 지역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요? 여기 지도를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위쪽에 호암길에서 신림1구역으로 가는 도로 때문에 신림10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했던 거고, 이건 밑에 원신초등학교 있는 데 광신상고 그 앞에서 신림6동 복개도로까지 연계된 도로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보상은 여기 가옥하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임야죠 임야. 집은 없고 임야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내년에 10억 보상비를 편성한 겁니다.

유정희위원

10억원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했던 그 도로는 시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20m 도로입니다.

유정희위원

그거는 다 끝났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민원은 없고 지금 도로가 관통은 돼 있습니다 현재. 호암길하고 재개발구역하고 관통이 돼 가지고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456쪽을 보면 관내도로시설물정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 시설물정비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자료에는 참고가 없는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전체에 도로시설물 가는 게 육교가 10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이 10개, 지하보도가 1개소, 터널이 1개소, 보도교가 2개소, 옹벽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난간, 방호울타리 이런 종합적인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보수하고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편의시설로 5억원인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5,000만원.

유정희위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5,000만원이면 다 편의시설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거는 거의 100% 다 됐습니다 간선도로에. 점자블록이나 턱맞춤, 유도블록이 다 설치돼 있는데 이 유지관리비, 부분적으로 파손이 된다든가 또 신규로 횡단보도를 이전하면 턱을 다시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이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유정희위원

다 됐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도로조명사업에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는 잘 모르겟는데 가로등 누전문제가 있었잖아요. 2001년도에 수해나고 그랬을 때 누전되는 가로등 때문에도 인명피해가 있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관한 건 수리나 보수나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다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보시면 가공선로지중화라고 해서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조명사업에.

유정희위원

가공이요? 어디요?

박준희위원

456쪽 도로조명사업.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456쪽에

유정희위원

456쪽 보고 있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가로등선로지중화 해서 2억2,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유정희위원

가로등선로지중화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하에 있는 선로가 절연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잘못하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감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선로를 죽이고 지상으로 임시로 가공선로를 구축해 가지고 다시 지하를 파서 새로운 선으로 구축을 하고 지상에 있는 것은 다시 절단하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시비 50%, 구비 50% 해서 한 8억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가 됐는데 현재 가공상태로 있는 선로가 한 2만m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2004년도에는 한 2,000m를 지중화 하는 걸로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감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지하에 있는 선로가 감전사고가 우려가 되는 것을 보수한다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그거 바로 자르면 가로등이 안 들어오니까 지상으로 선로를 만들어서 임시로 지하 것을 죽이고 새로 지하 것을 개량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지상에 있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임시로 해 놓은 거니까, 그리고 다시 지하로. 지금 있는 것을 자르고 공사를 하면 그동안 가로등이 안 들어 오니까 임시로 지상에다 구축을 해놓고 다시 땅을 파서 새로운 선을 묻고 지상 거 다시 철수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사업 중에 간선도로, 지선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지선, 간선, 이면, 산복 이런 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간선도로는 20m 이상을 우리가 간선도로로 관리를 하고 주로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m 미만 12m까지는 지선도로, 나머지는 이면도로, 뒷골목도로 6m, 10m 미만은 지선도로, 뒷골목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산복도로는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산복도로는 원래 산을 끼고 도로가 개설된 도로를 산복도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복도로는 봉천5동, 3동, 2동 산 주변으로 도로가 개설된 도로는 산복도로라고 개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봉천3동 산복도로 개설공사용역비 그게 대우아파트에서 다 시설한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자료에 보시면 대우아파트에서는 600m 지금 완료가 됐고 현대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 경계, 지구 외 도로가 있습니다. 그 200m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선 용역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반영됐는데 그 전에 산복도로가 현대홈타운 넘어가는 도로 있죠? 거기까지 연계돼서 도로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연계해서 도로를 내야 되거든요 지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그 도로입니다 그게. 현대아파트에서 현대 7-9 아파트 경계 사이에 일반지구, 도면에 보시면, 보조자료에 보시면 나옵니다 위치도에.

김형복위원

아니 그거 봤어요. 봤는데 봉천6동 100번지 너머 현대홈타운 옆에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거보고 무슨 도로라고 그래?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장미원길이요.

김형복위원

장미원길, 그 도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까치산을 해 가지고 그 정상으로 옛날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형복위원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용역을 줘서라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동작구에서 계획이 없어 가지고

김형복위원

아파트 짓는 데만 하느냐 내 말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거기서 우성아파트 고개에서 사당동으로 가는 거 그걸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당동.

김형복위원

우성아파트에서 사당동으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밑으로 내려 가서 사당역으로 해서 사당로로 해서 총신대역쪽으로 나가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김형복위원

그거는 그런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김형복위원

그렇게 연결이 되면 100번지나 현대홈타운은 도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이 당초에

김형복위원

여기 예산심의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있었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은.

김형복위원

기본계획이 있었으니까 거기도 용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73쪽 세입부분에 관내불량맨홀 7,500만원이 편성 계상돼 있는데요 불량맨홀정비비로 해서 한전이나, 가스, 통신, 수도 등 유관기관에서 체납했던 걸로 증감사유에 나와 있는데 - 2003년 9월 기준입니다 - 금년도에 이게 체납액입니까 그럼?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9월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일부 기관은 납부를 했고 또 일부 납부 안 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하수과도 아까 예산에 불량맨홀정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한테 납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송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를 비교해 봐서 그런 예가, 그 해를 넘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대부분 넘기는 예는 없고 특히 하수과만 넘기지 타 한전이나 도시가스는 넘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서 교통행정과나 하수과에서 도로굴착복구비나 맨홀정비비 예산이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체납액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하수과는 복구비하고 정비비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없습니다 지금은.

송영길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을 세입 계상을 해놓은 것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딱 한 가지만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명예감독관이 각 과마다 거의다 있거든요. 이번에 토목과에 보면 명예감독관운영수당이 6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됐는데 명예감독관이 현재까지 봐서 사실 형식에 지나치게끔 전부다 위촉만 해놨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해 놓고 이러한 제반경비는 예산이 지출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그럴 바에는 내실있게 전문가를, 명예감독관을 많이 두지 말고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만 각 동별로 도로포장을 한다 그러면 한 명 정도 선임을 해서 아예 교육을 시켜서 어느 어느 이런 것을 감독을 해 주시오 이렇게. 또한 그래야 책임감도 있고 다음에, 예를 들자면 실비를 약간 지급한다든가 하면 그 감독관 위촉된 분이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날 감독을 나가면 감독관의 1일 일지를 써 가지고 구청에 들어오기 곤란하니까 동장한테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통상적으로 보면 명예감독관이 구의원입니다. 실제로 요즘 하는 거 보면 동네에서 도로포장이나 하수관 교체하는 모든 공사를 하면 약간 불편하거나 잘못된 것 있으면 전부다 구의원한테 전화오면 구의원이 거기 달려가야 됩니다. 가서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예 명예감독관 제도를 계속 유지할 바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아예 전면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기왕 명예감독관을 실시하려면 내실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가 각 과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선정과정은 일단은 해당 동사무소에 선정지정 요청을 해 가지고 관내에 가급적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수당은 1인당 1만원입니다. 1만원인데 이걸 그냥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원칙은 명단에 지정이 돼 있으면 사실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부서가 있고, 일부는 지급 안 하는 부서가 있고 또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되신 분이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주 감독을 하지 못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전문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아주 피부적으로 느낀 게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낭비도 되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자꾸 현장에서 쓰는 속된 말로 대나웃이라고 그럴까요? 번복해서 했던 걸 다시 뜯어갖고 다시 재수정 하는 그러한 공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재낭비, 인력낭비 여러 가지 낭비가 되니 지금부터 그걸 철저하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0쪽에 시멘트라고 있죠, 시멘트가 2,300원×1,000포로 돼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건축 경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요 보통 소매가 4,500원인데 이 2,300원은 어디에 기준을 둬 가지고 2,3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관급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저희가 정부조달물가 가격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이걸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소규모 제품일 경우에 이거 일일이 하기 힘드니까 수의계약으로 단가계약을 결정해서 하는데 기초산출조서는 정부 물품단가에 의해서 하지만 재무과에서 구매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전자수의계약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규모에 대해서는. 그러면 최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자입찰에서 최저가로 들어와서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조주원위원

입찰 수의계약 그거보다도 대한민국에 시멘트 한 포 돌아가는 시세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보통 3,800원 선에 들어오고 4,500원 소매 하는데 어떻게 2,300원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아까 무슨 관급 어쩌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멘트를 한 가지만 요청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비닐, 마대 이렇게 모아 가지고 기준단가별로 정부 물품단가별 시멘트가 예를 들어서 800원이다, 마대가 2,500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포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구매요구할 때는 정부조달물가 산출근거 가격으로 합니다. 하는데 재무과에서 입찰할 때 자기들이 어떤 거는 자기 재고처리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가격 이하로 들어오니까 저희는 거기 선택하는 수밖에 없죠.

조주원위원

과장님, 모든 세입·세출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다 물건값을 위로 올려서 예산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시멘트가 2,300원이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금액인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물가자료를 보면

조주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4,300원 정도는 들어와야 살 수 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물가자료를 보면 매달 물가변동이 있고

조주원위원

시멘트가요 1년에 365일이 있더라도 변동이 돼도 몇백 원이 왔다갔다 하지 이렇게 더블이 왔다갔다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한 30년 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아까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는 잘못된 데다가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정식적으로 금액을 올려 가지고 예산을 맞춰야는데 낙찰하다 보니까 제일 나중 가격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지금 수의계약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저희는 의뢰하기를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4,500원이라고 하면 정부조달물가가 4,500원에 우리 의뢰해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3,800원에 들어온다고 하면 정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부조달물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가격을 합니다. 우리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좀 할게요. 469쪽에 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분류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안전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저희가 안전사항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일정 지역에서 안전봉사요원들이라고 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도 없고, 소년·소녀가장이랄지, 독거노인들, 지금도 제대로 주거형태에서 살지를 못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점검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일영위원

안전대책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 분 분류하는 위원회라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일영위원

안전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가장 그런 어려운 그런 걸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두 가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일영위원

그러니까 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거는 지금 우리 관내에 한 700여 개소에 A급부터 D급까지 분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D급으로 분류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조합에서 추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걸 저희가 관내에 D급이면 D급, E급은 지난번에 두 개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에 위험사항이 있을 때 안전위원들 소집해 가지고

이일영위원

그렇다면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또 뭡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안전대책심의위원회요?

이일영위원

실무위원회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실무위원회요?

이일영위원

예, 2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각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건축, 토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안전위험사항이 있을 때 그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니까 안전대책실무위원회하고 안전대책위원회하고 구분이, 하는 역할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재난관리 책자를 만들 때에 그분들한테 형식적이지만 검토를 맡습니다. 이렇게 맡게 돼 있어 가지고.

이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왜 이해가 안 가게 설명을 하십니까? 지금 469쪽을 보면 안전대책위원회하고 거기는 22명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28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줘야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안전대책위원회는 뭐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라면 인원수가 더 적다고 하면 이해가 가죠. 어떤 그런 위원회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구성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뭐예요 이게? 2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에 실지 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박준희위원

안전대책위원회는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안전대책위원회는 저희가 책자를 만들 때에 심의를 의뢰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책자 만들 때에 분야별로 전부다 안전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가.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안전대책위원회가 하나 있고 또 실무대책위원회가 하나 있고 위원회가 다르네요 그러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 구성원이 다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박준희위원

달라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하나로 통폐합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도 그 위원회를 활용하고 또 아까 같이 책자를 만드는데 어떤 심의를 받는 위원회라면 그 실무위원회에서 해도 되고 안전대책위원회는 굳이 운영 안 해도 되겠네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래서

박준희위원

그렇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거는 관악구안전대책위원회가 또 별도로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안전대책 책자를 만들 때에 실무위원들이 한 번 참석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분명히 구성원이 다르다며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그 구성원이 다르면 안전대책쪽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책자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어떤 대책들을 논의하는 어떤 주된 임무를 띠는 과정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책자로 만드는데 심의위원이 필요할 거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에 대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대책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임무가 같은, 성격이 같은 그런 부분은 같이 통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책자심의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 통합이 돼야 예산이 절약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물보수공사가 한 35% 정도 증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거의?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하수과, 우리 구청에서도 공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비를 가지고 교체공사 한 거 많이 있죠 지금?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상한 거는 지금 자꾸 증액되는 거는 교체를 하고 맨홀을 많이 보수가 되고 했으면 어딘가 모르게 줄어야 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계속 증액된단 말이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사기금 관계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비해야 될 곳을. 저희 관내는 하수관거가 387㎞가 있고요, 하수시설물이 3만926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 하수과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것이 생활하수 관련해서 시설물하고 준설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나마도 금년에 예산이 좀 형편이 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추가된 거죠. 다른 구 같은 데 한 20억원씩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아, 우리 관악구는 거기에 비하면 적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매일 그냥 시달리는 거죠.

장상곤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많이 요청해야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시에서 줄 수 있는 것이 기존 박스관이라든지, 900㎜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300㎜관, 450㎜, 600㎜관은 주름관 내지는 토관이죠 원형토관. 그렇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흄관이죠.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 이상 되면 각형으로 들어가죠? 요즘 사각으로 된 거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 박스형은 저희가 1.2m 이상 되는 경우에 박스로 하는데 주로 흄관이 한 900m까지가 원형관이죠. 그렇게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거는 박스로 해야지 경제력도 있고 또 차량통행하는데

장상곤위원

나중에도 좋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하중관계나 이런 거 고려해 가지고.

장상곤위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질의를 더 한다면 지금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증액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왜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지금 하수공사를 한다는둥, 지금 토목과도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증액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관리감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구청 각 과의 해당 과 직원들이 자주 나와 볼 수 있고 그래야만이 민원이 잘 해결되고 좀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만이 부실이 발생하지 않고 이러는데 여비 부분이 없든지 하면 좀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하더라도 많이 나와 보고 실무진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관리감독했을 때 부실도 안 이루어지고 좀더 건실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 건설교통국의 토목과나 하수과에 차량이라든지 기타 해서 도로가 함몰된다든지 이런 위험사태가 발생해도 차가 한 대가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직원들이 급하면 보고서 빨리 가서 사진 찍어갖고 오라 하면 택시 타고 갔다 와요. 그러면 교통비가 나오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총무과에 얘기했더니 총무과에서 승용차는 몇 대 행정자치부에 규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수방관련 조사를 나왔길래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거 말이야 우리가 실정에 맞게 우리가 차 쓰고 하는 것까지도 중앙부서에서 통제해 가지고 우리 차 살려고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순찰차 조그마한 것 500만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거 하려고 해도 차량통제 기준을 딱 정해 놔 가지고 못 삽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장상곤위원

얘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라도 진짜 편성할 생각이 있으면 한번 다음에라도 검토해서 올려보십시오 국장님과 상의해서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한번 올리는데요 이미 그게 행정자치부 규제가 풀어지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거를 행자부에 서울시에서 건의해서 올려서 풀어야지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여비라도 더 많이 증액을 하란 말이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여비도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힘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장상곤위원

민원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심각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야 저희 직원들이 불만 하나도 없어지죠. 참고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하수도구조물보수나 준설이나 몇 년 전에 구청사 관리기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예산이 그래서 그런 거 거의 없었죠.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조물보수공사나 준설을 하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준설은 생활하수가 나가면 거기에 잔여물질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거를 준설하고 또 우리가 겨울철에 눈이 오면 제설모래도 뿌리고 해서, 그것도 장마지고 하면 토사도 내려오고 해서 그 하수관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맨홀이라는 데에 쌓여 가지고 매년, 매달, 거의 매일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원활한 하수소통인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홍수나 수해가 나는 그 계절에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3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두 가지 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거는 문제라고 봐요. 이걸 수해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장 근본적으로,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말까지 다 끝나야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일정공사라고 하면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이거는 생활하수기 때문에 사람이 뭐 겨울이라고 하고 3월이라고 해서, 12월이라고 해서 하수물을 안 버립니까? 이건 일정기간 동안에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는 3월달에 하더라도 12월 말 해 가지고 2월 28일까지 사고이월해서 연속적으로 합니다. 그건 우리 구 말고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게 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름철 우기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우기 때는 특별히 한 2주 전이나 한 10일 전쯤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금년 저희 직원 527명인가 이렇게 전직원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장마에 대비해서 특별히 저희가 한 열흘 전에 집중적으로 빗물받이 준설을 합니다.

유정희위원

어차피 세워지는 예산이고 하수가 막히거나 이렇게 오버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름철 우기가 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준설을 하고 공사를 해 가지고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유정희위원

469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양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지비인 거죠, 사는 것이 아니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지금 양수기가 3,100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장마기 때 쓰면 저희가 손봐야 될 것이 더러 몇 %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 그걸 책정해 놓은 겁니다.

유정희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게 3,100대고, 퍼센트로 봤을 때 200대 정도는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3,100대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각 동에 다 배치가 돼 있고요,

유정희위원

동별로 분산돼 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분산돼 있고, 일부 저희 창고에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465쪽에 보면 지하수수질검사및이용실태점검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7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이렇게 해 갖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그 물을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적정여부를 분기별로 검사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라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유정희위원

7개소라고 아까 그러셨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럼 민방위급수시설 외에는 어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우리가 전쟁날 거를 대비해 가지고 각 구마다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해 놓고 있어요. 물론 사용도 하지만 그거를 평상시에 분기별로 쭉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아, 민방위급수시설이 관악구에는 7개소가 있다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지정해 놓고.

유정희위원

수질검사.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리고 펌프 작동되는 거, 고장나면 페인트 칠도 하고, 넛트, 볼트 기름도 칠하고 그런 유지비, 기타.

유정희위원

그거야 이 예산은 아니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뭐요?

유정희위원

납땜하고 페인트 칠하는 거는 여기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국내여비에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출장도 나가고 가서 정비도 하고 물도 뜨고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페인트 칠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는 경비지 지금. 그러면 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 국립보건연구원하고 서울시 보건연구원 여기다가.

유정희위원

검사는 무료로 하는 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돈 주고 하죠, 무료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정희위원

돈 주고 한다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면 그거 시험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돈 주고 하죠. 지금 무료로 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관공서라고 해도 다 돈 받죠. 회계가 다 틀린데. 시에서 하는 게 무료고요, 국립건설연구소나 뭐 이런 데는 다 돈 줘요.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디다 해서 어떻게 경비가 되는데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개봉동에 있는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일반 또 주민들이 신청하는 게 있어요 물 떠 가지고. 그거는 돈을 받아 가지고 검사해서 우리가 주고.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비나 페인트 칠 값 이런 게 아니고 여비인 거죠 여비, 5,000원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여비가 있고요, 따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보수비.

유정희위원

급수시설에 대한 보수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유정희위원

급수시설에 대한 보수비도 그러면 하수과 소관인가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우리가 고장났을 경우에.

유정희위원

그러면 급수시설에 대한 보수비는 어디 있는데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464쪽에 보시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잡혀 있죠, 7개소에 대한 거 2만3,400원×12개월× 7개소 해서 1,96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 민방위급수시설은 무조건 다 지하수인가요 원래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다른 구에서도 그렇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전시대비하기 때문에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를 관리하는 겁니다. 전쟁났을 때 이 수원이 다 끊어지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민방위 비상용입니다, 전쟁났을 때.

유정희위원

평상시에 이거를 쓰는 건 아니죠 지하수를?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평상시에 쓰죠.

유정희위원

평상시에도 써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지하수수질검사및이용실태점검한 거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인수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주차요금수입하고 관악산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수입 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업 5군데가 수입이 3억5,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교통지도과 소관이거든요.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린파킹2006 사업추진 있죠. 지금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9억원 했는데 21억원 시비로 하는데 시비로만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게 시비 보조가 돼 가지고 구비가 투입이 되지마는 시비가 한 50%에서 70% 정도까지 지원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강남구 같은 데 지난번 TV에 나오는 거 보니 시범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거 TV로 봤어요. 그런데 11동을 시범 모델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2개소를 3억원씩 해서 지정하는데 그 지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지정기준은 아파트가 우선 많은 지역은 좀 어렵고요, 도로사정이 좀 좋은 구릉이 많이 없는 동, 언덕이 많이 없는 동
기홍

한기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참고삼아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77쪽 보면 정수기유지관리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는 4만5,000원×12월 해 가지고 54만원인데 그런데 아까 하수과에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마는 463쪽에 보면 하수과에 7만원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여기는 4만5,000원이고 하수과에서는 7만원인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일반 사무실에 쓰는 것이 보통 3만원인가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액수가 적어서 지적하면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하수과는 7만원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4만5,000원 했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같이 일률적으로 사무실 쓰는 게 거의 비슷해야 하는데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 게 뭡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은 힘들고요, 하수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조주원위원

아니 여기 보시라고요. 477쪽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유지관리라고 교통행정과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 이 4만5,000원 잡힌 거는 유지비입니다.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정수기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과장님한테 내가 칭찬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 중심에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한 3만원이나 3만5,000원 하는 것은 4만5,000원이니까 이거 질의할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대동소이 한데 어느 과는 7만원, 6만원 하면 물론 인원차이도 있다고 보지마는 보통 한 통 가지면 충분히 2 ~ 30명, 한 50명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해서 안 되겠지마는 이 선에서는 조금 세기는 세지마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왜냐하면 이걸 아까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지마는 이걸 일률적으로, 이거는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면 되는 거고 이걸 국장님이 이런 것을 조금 살펴 봤어야 돼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거 지금 하수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정수기 사용량이라든가 시간대가 전혀 다릅니다. 하수과 같은 경우는 24시간 작업인부들이 대기하면서 쓰는 거고 교통행정과는 보통 근무시간 내에 - 8시간 되겠죠 - 그 시간에 사용하는 용량이 돼서 물값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도 교통행정과도 인원이 많은데 이것은 내가 질의 생각지도 못 했는데 위원님이 다 지적하시더라고. 보통 다른 과에 6, 7만원 했는데 유난히 보니까 교통행정과에만 4만5,000원이 돼 있길래 왜 물은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의문이 생겼는데 특별한 것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데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면 국장님 답변이 24시간 근무하는 데하고 주간만 근무한다고 해서 차이점이 있다는데 그것을 그럼 물을 말통을 갖다 씁니까, 아니면 수도꼭지에서 막바로 직수를 연결해서 쓰는 겁니까? 기종에 따라서 그게 그러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이건 분명히, 여기에 보면 임대료로 돼 있습니다. 임대료기 때문에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돼요. 기기의 임대료는 월 얼마며, 만약에 말통 물을 쓴다면 한 통에 3,500원인데 월 10말이면 3만5,000원이다. 플러스 해 가지고 얼마다 이걸 분명히 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임대료라고 그랬거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건 임대료인데요 온수, 냉수 나오는 거하고 냉수만 나오는 거 전혀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하수과는 질이 좀 낮은 것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런 유지비가 더 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 있고, 어디까지나 예산이라는 게 집행근거, 산출기초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다 보면 그보다 더 남을 수도 있고 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마는 예산편성기준은 그렇게 잡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동료위원님들도 그걸 납득이 가게끔, 지금 국장님이 또 하수과는 냉수만 쓰고 다른 과는 냉·온수 쓴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타이틀에도 보면 냉·온수기로 다 돼 있습니다. 겸용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하수과에 확인해 가지고 오늘 질의·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게 통상 요즘 시중에 렌트비가 월 3만원에서 3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주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고 그러니만큼 그게 각 과마다 다 틀리니까 우리가 관악구 예산 갖고 지출되는 건데 기왕이면 한 푼이라도 절약차원에서 그걸 통일시키든지 구에서 전체 렌트를 계약을 하든지 하면 더 싸게 쓰지 않나. 지금 들쭉날쭉이거든요 각 국마다. 그러니까 그걸 통일시키든지 그렇게 국장님이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각 과별로 산출기준 확인해서 가능하면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할 수 있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버스 정류장 같은 승차대 같은 거 교통행정과에서 마음대로 지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일영위원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정류장 같은 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하고요,

이일영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버스조합하고 저희들도 상의를 해야 되고

이일영위원

협의하에?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항버스 같은 승차대, 마을버스까지 통폐합해서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는 현재 없고요,

이일영위원

공항버스 있잖아요, 왜 없어요? 우리 구청 앞에서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승차대?

이일영위원

예, 승차대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승차대가 6개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자전거보관소도 있는데 우리 서울대역 주변을 보면 서울대 하루 유동인구가 3만에서 5만 정도 된다는데 서울대역이 제일 큰데 택시 정류장이 없어요. 택시를 이용하려면 우리 구청 은행앞에 와야 돼요. 택시 이용하려면 거기까지 오겠어요? 그래서 택시정류장 하나 서울대역 주변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택시정류장이 없으니까 아주 질서가 문란하잖아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이일영위원

우리 관내에 서울대가 있어 가지고 서울대역을 많이 이용하는데 택시정류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택시정류장을 이용하려면 구청 앞에 와서 타야 되는데 바쁜 시간에 그분들이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대역 주변에 모든 차들은 승차대가 다 있는데 유독 택시만 승차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겸해서 택시정류장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승차대는 지금 아침이나 저녁 때 보면 구청 이쪽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버스 타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그쪽에 택시승차대 설치가 가능한지 판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거기 복잡한 건 알아요. 그런데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차대가 없다는 것은 참 그렇잖아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며칠 전에 거기서 제가 택시를 타 봤는데 택시는 서더라고요. 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일영위원

서기는 서죠. 그러면 불법으로 단속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대로 택시 승차대 검토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현동 1063-1호 지금 현재는 농수산물센터가 있습니다. 이 땅이 서울시 체비지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시장부지였는데 원래 시장부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부지로나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는가 했더니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남현동은 현재 76대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인근 1066-1호에 아파트 철거부지에 32면이 있으므로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공영주차장도 좋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서울시 체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공영주차장도 겸해서 쓸 수 있도록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부러 공영주차장 하기 위해서 사유지도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체비지니까 한꺼번에 주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린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청에 체비지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든지 이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이게 공영주차장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과로 분류가 됐어요.

이일영위원

그러니까 왜 교통행정과로 갔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질의 나온 거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하면서 우선 답변은 원론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시청 유관 과하고 확인을 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구입을 하도록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631쪽 그린파킹2006사업추진3개지구 해 갖고 이게 9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은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올해는 저희가 관악구에 신림11동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이 확보가 많이 안 돼 가지고 어려운 걸 주택하고 도로하고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담장을 허물어서 일부 주차장으로 건립하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준희위원

내집주차장갖기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지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629쪽을 보면 내집주차장갖기운동추진보조금 해 가지고 대문을 개조한다든지 담장을 헐고 하고 건축물도 일부 개조해서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이 뒤에 보면 그게 그 사업 뭐 이름만 달라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본위원 이야기는. 그거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좀 틀린 개념인데요

박준희위원

어떤 개념입니까? 뭐가 틀립니까? 아니 지금 이 사업을 하다가,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추진하다가 서울시에서 갑자기 이름 하나 지어 갖고 시책사업으로 밀어부칠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이야기지 담장 개조하고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은 풀 좀 안 심고, 뒤에는 풀 좀 심고 차이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9억원을 세워서 보조금 주니까 받아서 무조건 사업하자 이런 맥락이라면 꼭 지구를 지정해야 되냐 이거예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준희위원

그건 아니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내집주차장은 개인집 단위별로 하는 거고 그린파킹이라는 건 전체적인 블록별로 전부 집마다 담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놓고 녹지조성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는 차량만 다닐 수 있게끔 하고 보도를 조성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2개 지구를 더 선정할 텐데 어디를 할래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성

박준희위원

어떤 근거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선정된 동네는 좋겠네요 그럼? 예산투여해 주는데.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좋죠, 선정이 되면.

박준희위원

제비뽑기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주민 전체 의견의 한 70% 정도가 찬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요 내년도에 1개 동, 3개 동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2006년까지 저희 관악구에 한 반 정도, 15개 동 정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다른 부서의 예를 들어서 좀 안 됐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 보면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8억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동네에서는 그래요, 멀쩡한 그거 좀 개·보수하면 될 걸 갖고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그렇게 투여를 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말이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내집주차장갖기 그게 잘 되고 있어요. 동네에 상당히 홍보도 잘 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것을 좀 확대해서 더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괜히 이거 하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면서 그쪽으로 한 번,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장기적인 어떤 각 동별로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돼 있냐? 즉흥적이에요 즉흥적. 이거 2개 동네 선정하는데도 이거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주차율도 따져보고, 여건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해서 순번을 정한다든지 쭉 해놓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481쪽에 보면 시설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시설물설치 7,800만원이 편성 계상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통학로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말하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원신, 청룡, 봉현인가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렇죠, 내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5,000만원이 한번 예산편성 돼 있었고 지난 1회 추경 때 또 1억원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현재 시설공사를 3개소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사항은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3개소가 난향초등학교하고 원신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이 세 군데를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하는 공정은 내년에 사고이월해서 내년 3월달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추경 때 해서 1억5,000만원 했는데 이번에는 7,800만원으로 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수준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일부시설물은 완료가 되고 통학로 스쿨존으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내년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방지턱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추가로 들어갈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예측해 가지고, 신설로 들어갈 거는 없고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이 7,800만원 가지고 나머지 부분 공사가 다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보완으로 들어갈 거, 예를 들어 방지턱을 새로 해 달라든가, 난간이 필요한 구역 이런 거.

송영길위원

명년 4월 경이면 3개소가 완료된다 이런 얘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차원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 있으면 보강해 줄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도 한번 지적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내집주차장갖기운동하고 그린파킹하고가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건데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같은 거죠. 주차장 확충하는 거니까 같은 개념인데

유정희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 시장 바뀌면서 이름 바뀌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외국 유럽쪽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그린파킹 개념으로 주차장을 확보했어요. 국내에도 대구에 정확한 동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린파킹 개념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유럽쪽이라든지 이런 데를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도 하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린파킹을.

유정희위원

내집주차장갖기는 나 개인의 집이고 그린파킹은 어느 동네에서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블록별 개념입니다.

유정희위원

공영주차장 같은 거네요 그러면?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아니고요, 개인집에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특별히 주차장을 만드는 데서 그 다음에 동네에 길 있잖아요. 길을 지금 보면 그 길에도 전부 차들이 설 수 있고 또 개인들이 이리 왔다갔다 하는데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니는 좁은 길에도 보도가 따로 생겨요.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고. 그래서 차도로는 사람이 못 다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골목단위로요.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내집주차장하고

유정희위원

내집주차장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공영주차장과를 막 이렇게 섞어놓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글쎄, 지금 주차장이 하도 적다 보니까 이것도 추진하고 저것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도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내집주차장갖기를 추진하고 이거 추진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투입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유정희위원

아니 이중으로 투입되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죠 어차피 만들 거 또 만드는 거니까. 이중으로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그린파킹이라고 하는 게 내집주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굳이 헷갈리게 그린파킹이라는 또 다른 말을 만들어 가면서 굳이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주차장이 하도 부족하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안 되겠다, 집을 사 가지고 공영주차장도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내집주차장갖기도 추진하고 또 그린파킹 해서 또 주차장 확보하고 이런 여러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외국에서는 많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외국의 그런 현장사진이나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참고로 주시기 바라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그렇지만 해놓고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관리가 안 된다?

유정희위원

관리도 문제가 되고요, 애당초 할 때도 진짜 아주 간편하게 예를 들어서 골목길 이면도로가 있는데 이면도로 이쪽 편에다 만들어도 되고 저쪽 편에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 통학로가 아침에는 왼편으로 가고 오후에는 오른편으로 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겨울에 아이들 아침에 갈 때는 응달이 됐던가 그래서 눈이 녹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떤 구조물이든 설치물이든 내지는 도로표지든 이런 것들은 그 학교의 녹색어머니회가 있거든요? 이 녹색어머니회는 매일 매일 나가서 교통안내를 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서. 반드시 녹색어머니회하고 도대체 이 어린이 안전표지판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위치에, 어디에다 했으면 좋을지를 협의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까운 돈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린파킹은 좀더 부연해서 설명을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조자료를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로 저희가 그러면 사진까지 첨부해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예. 우리도 그린파킹 한다 하면 동네에서 굉장히 문의가 빗발치는데 우리도 뭔가 알아야 설명을 하든, 문제점을 지적하든, 대안을 제시하든 할 거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자세히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원대책업무추진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운영 경비를 산출해 놨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몇 쪽이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참고자료요 참고자료. 31쪽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는 뒤에 따로 있는데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아까 보조자료 제출한 거 말씀이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예.

박준희위원

교통지도과라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 교통지도과인가 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무상정비점검이 뭐예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무상정비점검은 저희가 1년에, 우리 관내에 자동차 부분정비 업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정비 업소에서 관악산에서 구정 때하고 추석 때 대비해 가지고 한 2 ~ 3일씩 거기서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서 자동차를 무상으로 정비해 드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이 1월부터 12월 해 가지고 10만원씩 잡았는데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120만원 잡았는데 저희가 정비도 하고요 또 정비업소에서 매주 토요일날 근무를 하면서, 한 4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식비차원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각 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관악구 관내의 정비업체입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정비업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몇 군데를 지정해서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비업소가 지금 한 170개가 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170개 다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돌려 가지고, 순환해서 나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순환시켜서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추석 때하고 구정 때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추석 때, 구정 때 하고, 매주 토요일도 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매주 토요일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홍보가 덜 됐나 보죠?
용복

임용복자동차정비담당주사

이번에는 선거 관계 때문에 그게 제약을 받아 가지고요. 매주 토요일날 하던 무상정비업소가 나와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럼 무료점검이면 어떻게 부품 같은 것도 간단한 건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간단한 건 교환을 해 주죠.
용복

임용복자동차정비담당주사

소모품 같은 거 엔진오일이라든가 간단한 거는 무료로 하고요, 그 외는 실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관악산주차장에서요?
용복

임용복자동차정비담당주사

아닙니다. 여기 주차장, 바로 우리 광장의 주차장이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 여기요?
용복

임용복자동차정비담당주사

예, 매주 토요일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별로 보이는 게 없던데요? 그러면 그런 것도 현수막이, 관악구청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붙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홍보차원에서 좀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보다 기왕에 하는 거 잘 좀...... 그리고 자동차무료키제작증정현수막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무료 키를 제작해 주는 겁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무료 키가 아니고 카드 키가 있습니다. 카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키를 꼽아 가지고 지갑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보조키인데요, 그거를 올해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지금 선정해서 금년에 관내 자동차회사하고 협조를 받아서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고 무상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나눠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저희가 금년 한 6월달쯤에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특수사업을 잡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얼마전에 제가 여기서 한번 봤는데 구청 1층에서, 돈을 받는 것 같던데?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이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어떤 여자분이 거기서 하는 것 같던데?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보조 키 제작은 안 했고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 제작해 주는 거는 거기서 무료로 해 준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우리 현수막도 그냥 붙여준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현수막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붙여야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매일 상주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한 이틀 정도 저희들이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맨날 못해 주죠. 한 개당 한 5,000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주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민간견인대행사 봐 가지고 지금 추경까지 해서 8억3,200만원이 우리 올라왔지 않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추경이에요. 아니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기홍

한기홍위원

금년도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기홍

한기홍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올라와 있는데 그 자료 보면 지금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많이 돼요. 우리 2000년도 이 자료 보면 1억6,700만원에다가 2001년에는 4억원, 2002년에는 6억9,500만원, 2003년은 6억9,200만원 이래 가지고 자꾸, 나중에는 이게 되레 우리가 이걸 환수받고 다 하지마는 근본적으로 왜 이러냐 하면 지금 동네에서 견인을, 자꾸 증액시켜 주면 동네 민원사항이 주민들이 우리한테다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증액을 자꾸 더 시켜 가지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게 주차단속이 실질적으로 매년 실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견인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주차단속이 약 8만 대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10월까지 약 9만 대 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한다면 한 11만 대 정도 주차단속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금년에 견인 실적은 한 달에 약 1,580여 대 정도 이렇게 견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그 견인 자체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견인대상에 한 30% 정도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부정주차가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작년에 2001년도 보면 한 3,900대 정도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서 견인해 가고 2002년에는 한 5,300대, 금년은 11월까지 5,700대, 또 400대, 12월까지 견인해 가면 한 6,000대 이렇게 넘어설 텐데 지역에 차를 댈 수 있는 구에서 공간을 만들어 주고 견인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기금은 있으나 보상 땅 협상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은 여기 있는데 이고 갈 수도 없고 밤에, 어디 댈 데도 없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해마다 이렇게 증액시켜 가면서 주차를 더 끌고 가야 되겠냐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만드는 문제를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마는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차장 만드는 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청차원에서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하여튼 이 견인비를 지금 축소시켜도, 본위원 생각 같으면 축소시켜야 되겠다 이런 건데 축소시켜도 별 구청에서는 그건 없잖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견인을 해야 될 차량을 견인을 못 한다면 법을 지키는 일반차량들이 그만큼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특히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료화 해 가지고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부정주차를 견인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의 실효성이 상당히 상실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견인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홍보기간도 두고 다 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했지만 2001년도부터 집중단속 들어갔는데 지금 돈이 자꾸 증액돼 가지고 너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는 더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동네에 봐서요. 그런데 지금 차는 자꾸 느는데 또 이렇게 돈까지 자꾸 증액시켜 주니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깎아야, 예산을 깎아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견인대행업소가 우리 두 군데 있다가 지금 세 군데로 늘어났잖아요. 상이, 상일산업이 즉 보면 상일산업사가 세 군데 업소에는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평행선을, 건수도 똑같은데 상이산업사가 금년에 봐서는 작년에는 한 700건, 금년에는 지금 없어요. 그래 가지고 상일산업사에 서울대행 축소업소는 올해 47건 중에서 상일산업사만 1만7,197대를 견인해 가게 했는데 거기에 무슨 특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그럽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글쎄,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상일산업사만 해라, 어디만 해라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업체간에 어떤 자기네들끼리 업무의 편의상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 번 해 보세요, 한 번 해 보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수입하고 관악산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수입하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업소 5군데하고 주된 원인이 수입이 거기서 한 3억5,000만원 줄어드는데 그 세 군데만 왜 그런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료 예산편성 기준이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만1,300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운영비율이라고 해 가지고 전일주차, 주간주차, 야간주차 이걸 평균 신청비율로 하고 징수율은 전체적으로 95% 이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거하고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예산 편성기준에서 전체 1만1,300면을 전일주차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90%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일은 실질적으로 주민들 이용구간별로 해 가지고 전일이 80%, 주간이 8%, 야간은 7% 정도 해서 징수율은 95%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금년도 편성기준하고 내년도 편성기준에서 차액이 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관악산공영주차장위탁수수료 관계는 2003년도에는 과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 교부금까지 포함해서 1억10만1,000원이 됐었고 내년도에는 과년도 교부금이 없기 때문에 내년 것만 하다 보니까 3,501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직영주차장 말씀드렸었는데요 직영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5개소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한 달에 평균수입이 570만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6,840만원 했고,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금년부터 운영을 한 것이 신림4동하고 봉천1동 주차장이 작년 연말에 준공이 돼서 금년부터 운행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는 봉천1동하고 신림4동 것이 빠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늘어난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 실시하기 전에 민간대행 금액이 견인대행사업 금액이 2억원이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기준을 보면 한 8억3,200만원이 됐어요. 됐는데 8억3,200만원 집행한 중에 거주자우선주차로 집행한 돈이 얼마라고요?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 아니어도 돼요. 대략, 비율로 봐서.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못 들었는데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준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실시하면서 제위치에 안 된 차량을 견인했을 거 아닙니까? 부정주차를 견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였었냐고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는 11월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견인한 것이 5,705대고요

박준희위원

그게 얼맙니까 금액으로?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금액으로 하면 4만원씩이니까 2억2,8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박준희위원

그러고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서 한 것이 1만1,539대니까요 4억 한 5 ~ 6,000만원 정도

박준희위원

그러면 8억3,200만원 중에 집행 안 한 돈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본위원이 몇 차례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 불법주차를 해도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저 넓은 10몇 차선인 복개천에서만 왔다갔다 하면서 견인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것은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준 돈을 가지고 옛날에 2억원이나 3억원 가지면 충분히 거주자우선주차를 안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큰 불편없이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의회에서 분명히 의결해 줄 때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주자우선주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돈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 돈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복개천에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왔다갔다 해 버리면 문제가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그 금액을 물어보냐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는 한 2억2,800만원 정도고 나머지 8억3,200만원 중에서 집행한 것이 일반적인 도로에서 운용하는 걸로 돼 버리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원래 목적대로 잘 되라고 해준 돈 갖고 실적위주로 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책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예산 2, 3억원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불법주차 단속된 차량대수와 거주자지역에서 대수하고 일반지역에서 대수하고 이건 또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서의 부정주차도 견인도 해야 되겠지만 일반지역에서도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그런 지역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 지역보다도 일반지역에서 불법주차 단속이 훨씬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한 2억원 정도면 됐단 말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 하기 전에는 2억원, 추경 다뤄봐야 한 3억원이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는 자꾸 증액돼 올라와도 의결해 줬던 이유가 거주자우선주차를 목적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는 안 쓰고 이쪽에다 써 버리면 문제가 걸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 이건 분명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아니 자꾸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나 그런 경우 많이 봤다니까요. 봉천본동, 10동 복개천에 그 넓은 도로에 주차선 쫙 그어진 그 앞에 약간 세워놓은 거 그거 교통에 지장 없어요. 거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해 버린다니까요. 견인하기 좋지. 자, 보세요. 봉천9동에 거주자우선주차 중에서 과연 몇 대나 했는가 한 번 볼까요? 나는 보지를 못 했어요. 왜, 경사지고 견인 힘들어요.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집행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 목적대로 가게끔 잡아주라는 거예요. 알겠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전산요원들을 없애고 그것을 전산위탁을 주겠다라고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8.3%라고 이걸 누가 정한 거예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8.03%인데요 그거는 계약시에 그런 비율을 정한 건데 타 구의 선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비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그러나 공무원의 연속성, 계속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에다 이거 상의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상의 한 번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좋아요 지금 전산요원 한 명씩 둬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없었고 오히려 그때가 주민들 말 들어보면 좋았다고 해요. 지금은 아주 일괄적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들어간 돈이 80만원씩 해 가지고 27개 동 해 봤자 2억5,000만원 정도면 했단 말입니다. 2억5,000만원 정도면 했어요.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3억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7,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자, 7,000만원을 투여하면서 과연 뭐가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어떻게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진 게 전혀 없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비율 낮춰야 됩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이거 삭감하면 낮춰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아니 계약기간은 집행부 마음대로 해놓고 그러면 집행부가 하는 대로 우리 심의해 주라 이거예요 의회가? 그건 아니죠? 아니 27개 동에 전산요원을 쓰면 2억5,000만원이면 충분히 한 7 ~ 8,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해보니까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별로 좋아진 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만족도를 그렇게 충분히 느끼는 것도 아닌데 7 ~ 8,0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하면서 집행부 마음대로 했으니까 우리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쓸데 없는 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 비율을 전산요원 한 명씩 쓸 때하고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이거 폐지하든지 해야죠. 당연히 삭감되면 당연히 이 %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거는 답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약관계는 우리가 일반회계 절차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약 8%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들이 다른 구도 저희가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아마 저희 구가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걸 똑같이 걱정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 모바일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분명히,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상의를 하라 이 이거예요. 아, 주민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디스커션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같이 공동책임을 지지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집행권한은 거기 있다고 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박준희위원

상의 안 했잖아요, 상의했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작년 추경 때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거 올라온 겁니다.

박준희위원

반영한 줄은 아는데요, 진짜 자료는 있더라고요. 자료에는 들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들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님 이하 내가 우리 위원회에서 저만 모르는가 싶어서, 혹시 제가 이석을 했나 싶어 갖고 한 번 물어봤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 내용을. 안 것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여 들어간 그 의원님들만 아시더라고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갖고 다 집행 하셨잖아요. 그래서 집행권한이 있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꼼꼼히 따져서 이것이 7 ~ 8,000만원 낭비한다 그러면 삭감해 버리면 이거 % 맞추겠죠.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다음에 628쪽에 보면 피복비가 위의 인원수하고 다르거든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중에서 인원수가 84명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66명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우리 공익요원들이 지금 복무기간이 26개월로 돼 있는데요 신규 공익요원들만 옷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박준희위원

아, 신규. 그 다음에 627쪽 보면 대민활동비가 뭐예요 이게?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 이게 뭐예요? 627쪽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수당형식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건 전직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로 편성해 놓은 것은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거기 관계되는 직원수만 따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일반 다른 직원도 대민활동비가 5만원씩 나갑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어디다 넣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다른 과도 나갑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일반 전직원한테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09쪽을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건데 제가 반복을 피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세입부분이 전일주차, 주간주차, 야간주차로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고 직영주차장인 경우가 5개소가 있죠, 공영주차장인 걸 말씀하는 거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이 5개소에 대한 예산 추계가 제가 아무래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영주차장인 경우에 5개소가 공히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요금 받는 체계가 전일, 주간, 야간, 시간제요금 이렇게 요금을 받고 있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570만원×12월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84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5개소 면이 몇 개 면인데 이렇게 추계밖에 안 될 수 있는가? 상당히 적게 축소된 거 같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5개소 면수가 534면입니다. 534면을 일반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1만1,300면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숫자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직영주차장 해 가지고 수입을 따로 편성한 것은 이것은 시간제주차료에 해당되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주간, 야간을 빼고 시간제로 운영하는 주차수입만 따로 표시를 한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알 수가 없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송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일주차 하면 이게 다른 것이 그것도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일인 경우에 3만5,000원 아닙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 경우에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5만원입니다 지금. 그게 금년 2월부터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럼 전혀 요금 수치가 틀리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물론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는 전일이 5만원이고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 일반 도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요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서 따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입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거주자 주차면수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주자면수 위주로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송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원신공영주차장인 경우 174면입니다. 그러면 시간제 말고 5만원씩 해서 거의 전일주차로 해서 야간주차는 몇 대 안 되거든요. 174면에 차가 댔다고 했을 경우에는 870만원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12개월을 곱하면 얼맙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한 1억원 조금 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1억원이 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추계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여기서 전일을 80%하고 주간을 8%

송영길위원

글쎄 그걸 적용한다손치더라도 1개 주차장 수입하고도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5개소 수입을 예상한 거 아닙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아니 1만1,300면 속에 공영주차장 534면이 포함이 돼 있는 숫자입니다. 대다수 면이 골목에서 거주자우선주차면이다 보니까 534면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표시를 한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게 더 좋겠지마는 그거는 따로 일반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면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같이 포함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하지마는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 놨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따로 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따로 추계를 했단 말입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여기 밑에 공영주차장 요금은 시간제 요금만 따로 해놨기 때문에

송영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이 산출기초한 것이 있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산출근거, 그것을 차라리 제출해 주세요. 언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안 맞는 거 같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 테이블에 드린 자료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해 가지고 2쪽에 보시면요 사업별 편성기준 해서 세입예산의 편성 해 가지고 주차요금 징수수입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거기 산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얘기하셔도 돼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설명을 하시라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편성기준 2쪽에 보시면요 세입예산의 편성 해서 주차요금 징수수입에서 전일사용 : 월주차요금액×주차구획수×최근 1년간 전일이용 평균신청률×9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송영길위원

우선 시간을 자꾸 지연시킬 수는 없고, 제가 이걸 일단 검토해 보고 다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빠트린 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17쪽 보면요 거주자우선주차제관리가 110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한 동에 2명씩이면 54명이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 숫자는 지금 현재의 요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전산요원 숫자가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전산요원이 사실은 내년 1월부터는 23명이 빠져나가고 4월 1일부터는 27명이 전부다 빠져나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숫자는 지금 숫자보다는 줄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줄여 갖고 이 예산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현재의 요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예산이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다른 데 정말 쓸 데 있는 예산을 갖다 여기서 잠겨놓으면 안 되죠. 아니 뻔히 12월 말부로 23명이 줄어드는데 이걸 23명분을 1년치로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이거 안 되지. 그 다음에, 블록별주차수요관리가 뭐예요 4명이?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박준희위원

일용인부임이라고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일시사역인부임.

박준희위원

3개월간 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님!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게 어디 인원입니까, 어디에 투입할 인원?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전산전문직이 있습니다. 교통개선팀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지금 있습니다. 여직원 포함해서 4명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건 작년도에도 있던 예산이에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주민관리요원 이건 무슨 인원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에 주민 관리요원 인건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그게 14명이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원신, 그 다음에 봉천6동, 그 다음에 또 신림8동,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신림4동,

박준희위원

신림4동, 그 다음에 봉천1동,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봉천6동,

박준희위원

봉천6동이 원신 아닙니까. 아, 원신은 신림6동이고, 봉천6동, 신림6동, 신림8동, 신림4동, 봉천1동.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 14명이 들어가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거기는 24시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 세 사람씩 들어가 있고 신림4동에는 면수가 적다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공익요원 한 사람이 보강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617쪽에 나타나는 인건비만 보더라도 1년에 12억7,000만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과다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루에 스티커 발부 건수는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스티커,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평균 하루에 300건 정도 됩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단속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야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이일영위원

그런데 그 단속을 해도 융통성있게 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단속, 잠깐 순간적으로 세워놓고 일보러 나오니까 단속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관악구청 전직원이 다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단속을 정확히 하되 어떤 사람이 억울함이 없도록 단속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이일영위원

그리고 으뜸친절서비스운동추진이 지금 잘 전개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이일영위원

487쪽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연말에 며칠 전에 표창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장 분야별로,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택시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좀 친절하고 어떤 질서를 더 지키고, 그런 내용들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로자한테 표창을 하는 거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489쪽을 보면 거기도 으뜸친절서비스운동업무추진 이거하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확인 좀 하기 위해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으뜸친절서비스운동추진하고 으뜸친절서비스운동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일영위원

489쪽에요 으뜸친절서비스운동업무추진 그리고 그 앞에는 으뜸친절서비스운동추진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업무"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업무추진 해 가지고 표창 부상품인데요, 이거는 시계를 선물로 주기 때문에 시계구입비입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운동추진 이래놓고 여기는 또 업무추진 해서 "업무"를 붙여놓으니까. 그래서 확인 좀 했습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이일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앞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마디만 하려고 하는데요. 주차나 정차나 단속을 할 때는 저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 내지는 교통이 혼잡한 곳에 그렇게 주차나 정차를 하는 거는 참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이 되어지는 걸 보면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좀 이렇게 금방 차 견인하기 편한 곳에서 단속이 많이 되고 실제로 혼잡스럽고 교통소통이 어려운 부분에서는 단속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대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반드시 시정을 해서 혼잡한 곳, 혼잡한 시간대 꼭 맞춰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발 단속하기 편안한 데, 단속실적 올리려고 단속하는 거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끝으로, 제가 서너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자료 31쪽에 보면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경비에 있어 가지고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불법운행 및 밤샘주차단속인데 여기에 일수가 4일인데 밤샘주차는 4일만 합니까? 4일로 잡혔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31쪽이요, 참고자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수당 여비라든지 급량비가 통상적으로 20일치가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한 번씩 밤샘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여비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니 이게 1년 365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간에 교통지도과 지금 야간 급식비도 1,300여 만원이 나가는데.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물론 매일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되면 좋겠지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매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밤샘주차라는 것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그 이외의 지역에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하다 보니까 업무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니죠, 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 해요.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라니까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게 밤샘주차인데 10명 4일밖에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젓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철두철미하게 매일같이 한다고, 야간근무한다고 야식비까지, 그럼 야식비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1,000몇백만 원이?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니죠, 4일만 기준이 됐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해 줘야죠. 31쪽에 4일이 없는데?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488쪽 한번 보세요, 예산서.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불법운행및밤샘주차단속인데 여기 급량비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예.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사업용 차량이 지정된 장소 이외에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는 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주일에 한 번씩 1회 정도 단속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런 것은 1주일에 한 번 하는데 무슨 효과적일까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효과 있습니다. 물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효과가 있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물론 이거를 매일 단속할 수 있다면 좋겠지마는 사실은 직원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이것만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가 나왔네요? 이거 산출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참고자료 31쪽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구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그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구에는 동에서 하기 때문에 이 수당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보조자료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아니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시행해도 된다 이거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를?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간주차, 야간주차를 95%로 계상했는데 과연 지금 95% 세입을 이렇게 잡아서 이게 맞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맞아요 이게? 월차로 거의다 끊고 있잖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60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예, 609쪽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이거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전일주차가 80%고, 주간이 8%, 야간이 7%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95%라는 거는 징수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 80%, 8%, 7%는 배정률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실지로 이게 되겠어요? 세입을 많이 잡아 가지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세출을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약 90% 정도 징수율이 됩니다. 전체 100면 했을 때 90% 정도 징수되는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다음은 611쪽에 견인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견인차가 한 대가 있네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또 민간이 10대가 있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랬을 때 구청 차는 월 10건을 잡고 민간은 12건을 잡아놨네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거를 만약에 구청에, 우리 구청 차는 주로 견인할 때 언제 견인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청 차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견인업체에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지역이라든지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 차로 해야 되는데 방치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게 그러면 견인차 대행업소는요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게 우리 과장님, 기회가 있으신다면 이런 거 형식에 지나지 않은 거, 우리 예산 잡아놓고 견인료 들어온 거 도로 주는 거 이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건 개선해야 될 점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시청이나 어디 개선할 사항 그런 거 있을 때 개선을 시키세요. 구청 내에서 견인차를 실제 구입을 해서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다음은 과태료부과및견인스티커등 있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특별회계 618쪽에. 그거 15만 매 900만원을 계상했네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우리가 불법주차 과태료가 연간 한 15억원 정도 들어오나요? 약 14억원 정도 들어오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14억원.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연간?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15만 매를 지금 잡아놨으면 불법주차 과태료 한 장에 부과되는 게 4만원 아닙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럼 60억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15억원 정도 연간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이거 15만 매를 구태여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15만 매는 60억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과태료 스티커는요 금년 연말까지 가 봐야 되겠지마는 연말까지 간다면 지금 추세대로 했을 때 한 11만 대 정도 단속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면 서손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아마 15만 매 정도 1년에 필요한 양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위원님께서는 전체 주차료 수입으로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료 과태료 징수율은 우리가 금년에 32.6%입니다. 32.6%이기 때문에 100대당 한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15만 매를 우리가 스티커를 이번에 구매한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15만 매 정도 만약에 하면 50%만 해도 30억원이 되거든요? 그럼 구태여 15만 매 정도까지 우리가 만들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 끝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하겠습니다. 주차단속활동포상금이 2,760만원 나왔는데 이게 대상이 누굽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628쪽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이 포상금은 주차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수당 성격의 포상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 직원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직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직원이 여기 주차단속하러 다닐 시간이 있습니까? 주차단속반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주차단속반 여직원이 현재 지금 13명에다가 파견이 6명 나가 있는데 그 19명하고 우리 일반 기능직 중에서 네 사람이 주차단속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23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예 "특근수당"이라고 명칭을 바꾸는 게 낫지 않습니까? 포상금이라는 게 이게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629쪽에 2003년주차난해소우수직원문화탐방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잘 아시겠지마는 금년에 우리 구에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열심히 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최우수구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10억3,000만원을 받았는데 10억원은 주차관련 시설을 하고 3,000만원은 격려금인데 이것이 금년 11월 12일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촉박했고 또 이 금액 자체가 3,000만원이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우리 직원들 격려하기는 부족해 가지고 따로 교통분야 직원들에게 이런 연찬회식의 모임을 해 가지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효율적인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정도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장전주및통신주이설 해 가지고 20개소 1,200만원 잡았는데 이건 뭡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이거는 교통행정과 사항인데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니 629쪽에 있는데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629쪽에 있지마는 이게 내집주차장갖기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주차장 만드는 입구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주가 있는 경우에 전주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사용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개인 가정주택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걸 구청에서 해준다고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이전하는 비용을 60만원까지 보조를 해준다는 얘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한 건데 통신주 이런 거는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통상적으로 그 주택에 건축주가 이걸 지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걸 구태여 통신주 이전비용까지 대납해줄 필요가 있나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 지장전주나 통신주가 옥내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도로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옥외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 어디 주택 주차장 입구에 통신주가 과거에 설치된 것은 지주의 승낙서 없이는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주의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통신사나 이런 데 다 설치하는 건데 차후에 다음에 그 집이 집을 새로 짓거나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 돼 가지고 불필요할 때는 건축주가 사용승낙서를 썼기 때문에 건축주가 자부담해서 하게 돼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 이걸 우리 구에서 필요없는 걸, 개인이 필요한 걸 우리가 대납해 줄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 사항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말하자면 내집 담장을 헐고 내집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설이 필요한 전주가 있어서 못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국장님, 이해가 가네요. 내집주차장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꼭 필요시에 60만원 보조를 해준다, 전액 보조가 아니라?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참고자료 31쪽에 주민자치위원회위원경비란 것은 이걸 알고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에 됩니까, 교통지도과에 됩니까? 31쪽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이거는 거주자우선주차 관계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입니다.

조주원위원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자가 주간에 1명, 야간에 2명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업무에 대해서 회의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여기는.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회의에 의해서? 회의참석수당5만원×위원수×회의일수 우리가 현재 이거 실행하면 실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거는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하기 전에는 그런 사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확대해서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 사업이 폐지가 됐답니다.

조주원위원

보세요. 민원대처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1,800만원 아닙니까. 1,800만원인데 거기 보세요, 해놓고 20만원×동수×12개월 아닙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민원대책비 이거는 동별로 월 20만원씩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동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동에 일상경비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동장한테 가는 겁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 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조주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는 지금 현재 폐지됐다 라고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지시명령 내려온 겁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행자부에서 종전에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확대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걸로 해서 이런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확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운영경비라고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덮어놓고 나서 이제와서 폐지됐다고 하면 동사무소 운영해서 노골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와서 폐지됐다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차라리 이 내용을 여기 올리지를 말든가 해야지 올려놓고 나서 위원을 어떻게 무시하는 거예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든 건데요 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보세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하고. 회의참석수당 5만원 해놓고 위원수 - 회원인 수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이면 거기 몇 명이 참석을 했으면 회의참석수당을 5만원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회의비라고 해 가지고 식비라 해서 1만원인가 이것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걸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기점으로 잡아 가지고

박준희위원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에요. 처음에 초창기에 샘플링으로 만들었을 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박준희위원

우리 지금 일상적인 자치위원회가 아니라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이게 말이죠 우리도 시범지구로 해서 신림5동하고 봉천6동 운영을 했어요. 그럴 때 샘플로 할 적에 운영했던 사항이고, 지금 전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시행하면서는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편성기준에 나와 있냐면 아직도 전면시행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우리 관악구에서는 전부 폐지됐다는 걸로 하셨잖아요 답변을?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걸 올리지를 말았어야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이거는 편성기준을 복사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조주원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활용을 잘 했으면 각 동별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위원들이 상당히 노력했으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회의를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여태껏 가만히 덮고 있다가 폐지됐다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당시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금년도 당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