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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9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1-01-30

최명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천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01년 1월 4일과 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월 5일과 1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도시계획용도지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렬 제22조제7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해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1,2,3,4,5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의 체계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으로 전면변경 되었고, 서울시로부터 미관지구 재정비방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미관지구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 변경결정 요청하였던 미관지구의 신규지정 및 폐지요구안에 대하여 현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거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였기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변경결정하는 구역은 중심지미관지구가 총연장 7.7km에 면적은 243,000㎡이고,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총연장 13km에 면적은 300,00㎡입니다. 신규지정은 진흥로의 2km구간이고, 폐지구간은 불광천변의 1.3k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1년 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1종 및 2종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로, 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이외의 지역에 대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5종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2000년 8월 31일 서울시로부터 미관지구 재정비방안이 시달되어 은평구의 미관지구를 재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수색로, 통일로, 은평로, 3개 노선의 미관지구는 본 노선이 광로(40m)미만의 도로이고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중심지미관지구의 층수제한이 3층에서 5층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나 본 노선의 지역이 개장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임에 따라 5층 이상의 건축이 사실상 불합리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응암로 외 6개 노선의 미관지구에 대한 변경사유로는 각 노선별 주변이 사적지와 전통건축물의 미관유지와는 관계없는 지역이고 역사문화미관지구지정목적과 무관한 지역임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흥로는 간선도로변으로 도시미관 미지정구간이나 우리 구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두시미관의 증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 미관지구로 신규지정하고 하는 것이며, 증산로 우측은 역사문화미관지구이나 하천변임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하고 도시미관 유지와 관련이 없는 지역임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본의견청취안이 도기계획법시행령 제30조 및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기 지정된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서에서는 미관지구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하도록 노선별 지역실정과 기타 용도지역·지구와의 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과 미관지구 변경에 따른 주민의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장과장님, 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1종에서 5종까지 분리되어 있던 것이 지금 일반미관지구 하나로 통합됨으로 해서 불편사항을 없애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불이익한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종전에 5종으로 되어있던 미관지구 체계를 3종으로 단순화시키고,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운영의 묘미는 도시설계부분에서 살리면 되니까요.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미관지구의 도로 폭은 몇m 이상이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중심지미관지구나 역사문화미관지구나 일반미관지구나 도로 폭의 규정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 12개 노선 가운데 미관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도로가 몇 군데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간선도로는 거의 대부분 미관지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한 서너 군데가 빠진 것 같아요. 걷고 싶은 거리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는 미관지구로 지정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했다 이거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전에 1종에서 5종까지 할 때는 지정이 안 되었는데,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관련해서 그 사업취지에 맞게 이것도 미관지구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추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98년 9월 22일자로 변경 요청을 시로 했는데 그때 당시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뀌면 그때 같이 한꺼번에 상정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한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부분적으로라도 미관지구를 걷고 싶은 거리 군데군데 지정할 필요가 없던가요? 전체노선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갈현동길도 보면 청소년광장도 해놨고, 또 북한산길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은 미관지구로 지정해야 될 곳이 검토가 안 되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왜냐 하면 진흥로 보면 지금 신규지정이 되었지요? 여기 걷고 싶은 거리하고 있는 것이 양쪽이 신규지정 되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대조동 지나서 불광사거리까지 그 사이는 한쪽만 지정되는 거예요, 양쪽이 지정되는 거예요? 도면상으로는 한쪽만 지정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대조시장에 있는 삼각형부분.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대조시장 그 건너편은 상세계획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반대편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다른 데는 상세계획 도시설계가 안 되어서 한 겁니까? 중복지정이 되었는데 그쪽은 상세계획이라서 빠졌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신규로 이번에 다시 추가할 필요는 없다... 기존노선은 이미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던 거고, 이번 추가하는 과정에서 상세지역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시킨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도 전부다 건축선으로부터 3m 후퇴하게 되어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신규지정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미관지구로 지정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3m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의 이용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관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미관지구 지정이 왜 어렵느냐 하면 기존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후퇴할 수 가 없잖아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새로 신규 건축할 때.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건물이 새로 지을 때까지. 나중에 지은 사람만 후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불평불만들이 나올 소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무작정 도시계획선을 미관지구로 지정함으로써 3m 후퇴하도록 강제규정으로 할 게 아니고 그런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오늘 미관지구 체계로 바꾸는 것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법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고, 미관지구를 폐지시키는 것이나 또 신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검토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의회 의견을 듣기 전에 이런 신규지정 문제는 충분히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지 않겠는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신규지정하고 이번에 폐지하는 구간, 이것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이미 의견청취를 듣고 상정된 안입니다.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체계가 바뀌니까 다시 상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체계를 바꾸고 ‘98년도에 이미 상정된 안을 다시 상정하려고 의견청취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게 지정이 될 때까지는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안 생기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미관지구를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던 것을 바뀐 법에 의하면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변경된다는 말씀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1,2,3종이 없어지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5종의 세분화 되어있던 것을 3종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종전의 1종, 우리는 종전에 1종이 없었습니다. 2종으로 해서 수색로, 통일로, 은평로 2종이었던 것을 시행령부터 제8조 지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중심지미관지구로 바꿨는데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5층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너무 규제가 되는 것 같아서 중심지미관지구로 하는 것 보다는 일반미관지구로 하는 것이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을 완화시켜서 일반미관지구로 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도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법체계가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서 어떤 면으로 구분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사적지, 전통건축물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또 일반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써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그리고 건축제한을 보면 중심지미관지구는 5층 이상만 가능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미관지구냐, 일반미관지구냐 하는 사항은 5층 이상이냐 또 2층 이상이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도로 폭...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폭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층수로만 해가지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건축제한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98년도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98년도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갈현동길 곧고 싶은 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지구가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98년도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보고 또 갈현동 걷고 싶은 거리를 다룬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지금 최락의위원께서는 이 문제를 다음기회로 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락의위원

예. 심도 있게 하자는 겁니다.

최명제위원장

방금 최락의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로 보류하자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다음기회로 보류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다음 기회에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불광2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은 기왕에 제1차로 ‘98년 2월 10일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해서 시에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그 구역이 북한산과 연계되어있고 또 주변 환경을 봤을 때 고밀도개발 시 난개발의 문제점이 있다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에 부딪쳐 4회에 걸쳐 올린 것이 모두 반려되거나 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밀도나 고층개발을 해소하기 위해서 12층 이하로 건축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립되어 신청되었기에 다시 한번 이 구역이 재개발되어야 되겠다는 의지 하에 재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본 구역은 43,845㎡에 아파트 12층짜리 17개동 768세대로 기왕에 했던 것보다 건축계획을 대폭 감축 수정하여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안은 2000년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이번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다시 서울시에 구역지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오늘 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1년 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지난 ‘98년 11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였던 건으로, 본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2000년 6월 19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 본 지역은 고층, 고밀개발이 불합리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부결됨에 따라 구역지정 재신청을 위하여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동년 12월 16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마친 후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본 지역은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접해 있고,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무허가 및 노후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국·공유지 16,831㎡, 사유지 27,014㎡로 완공된 지 10~30년이 경과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고저차가 심하여 동절기에는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출입할 수 없어 소방 및 구급차량의 통행이 불편할 뿐 아니라 주도로가 어린이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99년도 구역지정신청 당시보다 4건이 감소하였으나 도시재개발법 제12조제2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토지소유자 2/3이상이 동의하는 등 현재 법정동의율을 상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99년 구역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대지면적에는 변동이 없으나 건축계획에서는 당초 임대주택 127세대를 포함하여 932세대를 계획하였으나 임대주택 희망자가 소수이고, 현재 관내 인접한 수색2-1구역의 임대주택에 이전하는 것을 동의함에 따라 서울시와의 협의 하에 임대 주택지를 분양주택지에 포함하는 등 건축시설계획의 변경으로 모두 일반주택으로 768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시행령부칙 제7조제2항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 그리고 고저차가 심하여 본 지역은 고밀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면 12층 이상으로 건축할 경우 북한산 자연경관을 저해한다는 서울시의 지적에 따라 당초의 8~17층을 12층으로 하향조정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20.36%와 207.52%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상 층 연면적이 당초보다 15,134㎡가 감소하는 등 건축연면적이 당초보다 11,870㎡가 감소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본의견청취안이 지난 ‘97년과 ‘99년에 걸쳐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구역지정신청이 진행되었던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근거하여 지역여건과 실정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부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 건을 다뤘고 지금 4회에 걸쳐서 다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 통과할 자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꼭두각시놀음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는 계속 통과 시켜주면 거기에 가서는 되돌아오고...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든가, 현재 용적률도 대폭 낮추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다음부터는 이거 의회에 성정하지 마십시오.

김장주위원

법적으로 상정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5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상정 안하도록 작년 12월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진입로 12m로 확보된 것은 어떤 예산으로 확보된 것입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진입로는 현재 조합에서...
중공

유중공위원

조합부담으로?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1지구에서는 부담 안하고 2지구에서만 다 부담합니까?

김장주위원

1지구는 1지구에서 부담하고, 2지구는 2지구에서 부담하고. 재개발이 좋은 점이고 단점인데, 도시계획사업의 일정률을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고층, 고밀개발이 불합리한 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을 지난번에 비해서 층수가 많이 조정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주택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엇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배치, 단지내 이런 것은 볼 수 없는 거예요?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이것은 조합 측에서 우리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죠, 조합이 아니라. 아직은 인가가 안됐으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에 대해서 부결됐고 두 번은 반려가 된 사항인데 그 동안 고밀도하고 고층개발이 불가한 지역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현지개량 권고를 한다는 식으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재 도로에 고저차라든지 지금 마을버스도 통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지역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할시 대형사고라든가 예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1지구와 연계해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도 동의는 하는데 제가 물어본 말은 의회에서 무엇을 검토할 수 있느냐 의견청취 시에, 그것을 물어봤어요?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의회에서는 현재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사업계획이 보완되었으면 쓰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실 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보완이라고 생각하는 보완을 반영해 주시든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불광2지구가 통과되어서 장기간 주민불편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을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불광2지구는 북한산 바로 산자락 밑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경관을 다른 불광2지구 주민들 말고 다른 은평구 주민들한테 부분적으로나마 산 경관을 개방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배치계획을 보면 일률적으로 전부 12층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물론 단별로 대지지형에 따라서 경사도가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12층이 옆으로 폭이 약 300m 정도 되겠죠. 이게. 이게 쫙 산 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북한산 경관이 12m가 다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가운데 동 하나 정도를 층수를 몇 개 층 낮추고 그것을 다른데다가 올리는 방법, 이런 것이 검토가 안됐다, 가운데 한 동 12층으로 되어있는 것을 8층이나 하고 그 사이 층 깎인 것을 양쪽 다른 층에다가 올려줌으로 해서 스카이라인도 자동적으로 형성이 될텐데 그게 안 되어있다, 일률적으로 12층 너무 단순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경관을 전부 막고 있다, 그것 한가지하고 또 하나는 주출입구 밑에 하단부 보면 우측에 주출입구가 있고 좌측에 주출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주출입구 간에 5m 고저차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 콘타에 보면. 그런데 우측 주출입구에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로터리까지 길이가 30m 정도 되는데 고저차가 5m에서 올라갈려면 진입로가 너무 급경사다, 진입로가 너무 급경사로 인해서 겨울철에도 미끄럽고, 여름철 차량 소통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저차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통로가 제일 뒤에 산 밑에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차가 뱅뱅 우측으로 돌아서 좌측으로 가야돼요. 가운데를 어디 질러서 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나오는 도로도 없어요. 거기는 막힌 도로예요. 끝에 가서 막혀 버렸는데 들어가서 우측으로 가서 좌측으로 해서 끄트머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통과해서 갈 수 있게끔 가운데 하나를 더 단지내 도로를 냈으면 소통에도 좋고 차 흐름에도 도움이 된다 주민들도 뱅뱅 돌지 않고, 다음 단지내 저층부에서 차가 전면하고 후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례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것 좀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왕에 사업이 될려면 통과되는 것도 통과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생긴다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완이 안 되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세 가지 지적사항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유중공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구역이 지정된 후에 사업승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위원장,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유중공위원이 의견제시 하셨잖아요.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께서 의견제시해 주셨는데 직원이 각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거기다 보충을 드리고 더 하고 싶은데...

최명제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우선은 하과장, 이 자료를 확실하게 재검토 한번해주세요. 이 자료가 도시계획에 나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설명 가지고는, 종전의 설계사도 이렇게는 안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재정비하면서 몇 가지를, 도시계획위원 부득이 영입 필연성을 말씀드리면서 강조 드립니다. 첫째는 아까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재난에 대한 예방 대책이 소방도로도 불이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대로 타는 수밖에 없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재난에 대한 강조, 또 1지구와 연계해서 개발해야 하는 필연성, 또는 그린벨트에 있는 무허가를 안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거기를 복원해야 한다는 당위성, 또 종전보다도 밀도가 207%인데 사실은 지분율로 따지면 위험수위입니다. 70%도 지분률이 안 나오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수익성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한 저밀개발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아까 유중공위원께서 말씀하신 배치문제에서 차폐도, 이것을 고려해서 하과장님이 책임지고 자료를 확실하게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내가지고는 될 것도 안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김장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유중공위원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잠시 후 의결토록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유중공위원의 의견을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중공위원의 의견이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