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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95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1-01-31

유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천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오후에는 재무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보고청취는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 소개에 이어서 구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사항을 위주로 한 보고와 질의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추진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노후불량 공동주택개발,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가로정비 기본계획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 및 도시 내 소공원과 산림녹지 들의 종합관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 및 위법건축물의 단속과 가로 및 광고물 정비,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등에도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우리 구민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로써 당초 계획대로 작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소관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하명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살기 좋은 은평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최명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주택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 구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18페이지에 김덕홍위원님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두 번째 녹번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39번지 그 장소에 전면개축이 이뤄짐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되어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그 건물을 우선 보수한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구의원이 현장을 가봤을 거예요. 전면개축을 했다고 가봤는데 구청에서는 이게 보수한 걸로 처리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현재 녹번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는 사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과에서 가서 확인한 결과 증축부분은 없고 보수만 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최락의위원

보수도 전면개축이 있고 일부개축이 있는데 전면개축으로 봅니까, 일부개축으로 봅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제가 보수의 정의라든가 전면개축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 관계는 추후 다시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결과를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최락의위원

전면개축이라고 봤을 때는 위법인 것이지요? 일단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발도 하지 않고 이렇게 보수로 처리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하고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다신 한번 확인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신 발생 무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신 발생 무허가를 열심히 하셨는데, 작년에 항측이 나왔었습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실적이 없어서 미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구파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진도 100%라고 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41개동에서 18개동만 준공하고 나머지가 있어요. 이 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2004년 12월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100%라는 뜻이지 41개동 중에서 18개동이 준공됐다, 이것이 100%라는 건 아닙니다.

최락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신 발생 무허가건물 관련해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주택과에서는 ‘99년도 자료까지만 나와 있어요. 2000년도 자료는 왜 누락시킨 거예요? 17쪽 추진계획에 보면 ‘97년도 이전 326동, ‘98년도 111동, ‘99년도 347동, 2000년도 것은 없네요?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현재 이 추진계획이 지난 2000년도 초에 보고 드린 사항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2000년 것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러 왔습니까? 연초에 복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해도 되는 거예요?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제가 조금 파악을 잘못했는데 추진계획에 잔존 및 신 발생 무허가건물 정비 784건 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제도 제가 안건처리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너무 경시풍조가 심한 것 같애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위원장님 이것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환지결정도 거기에 보면 암반위에 환지구역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암반을 굴착하고 거기도 집을 지어야 되는 현장과 도면과의 차이점, 현장을 보지 않고 환지결정도를 작성하므로 인해서 문제점을 그때 지적했어요. 현장에 분명히 암반이 3m가 높은데 도로에 비해서 진입로를 해결할 방법, 그리고 암반굴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했더니 암반굴착이 불가피하므로 도로개설 공사 시 신축 또는 진입로 확보토록 계도하고 주민요구 시 개선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녹번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현재 토지매각대금이 통보된 상태로 있어서 계획도 안 되고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저희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그 주민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갈 장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러나 만일 이분들이 건축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고 하면 개선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 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결정도 자체가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환지결정도?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현재 결정도 내에서 공지 다른 부분 이쪽으로 가시도록 해야 되겠죠.
중공

유중공위원

전체를 수정을 안 하고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이거죠? 번지가 딱딱 매겨져 있잖아요.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공지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민한테는 어떤 불편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구에 무슨 행정소송을 걸어온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겠죠?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현재까지 그런 것은 발생이 안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16페이지입니다. 대책을 보면 건축물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조속 보수, 보강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 지시하고 노후건축물은 재건축 추진토록 행정지도한, 이렇게 되어있어요. 구체적으로 행정지도한 사례가 있나요? 행정지도한 사례, 어떤 식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어요?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하자보수 업체에 통보했고 현재 아파트 자체라든지 관리사무소에 보수토록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행여부를.
중공

유중공위원

보수토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이겁니까? 노후건축물을 재건축 추진토록 행정지도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보수토록 행정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노후건축물 여기는 수색 아파트, 거기가...
중공

유중공위원

수색아파트 외 6개단지...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6군데 중에서 무궁화 아파트하고 신성연립은 보수가 완료됐고 4군데가 현재 보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보수토록 행정지도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셔야 되겠구만, 재건축 추진토록 행정지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수색아파트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중공

유중공위원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내일 업무보고에서 나옵니까? 2001년도 업무보고.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소관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은 업무보고 드릴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가 4/4분기죠, 2000년도?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2000년도 전체를 하는 거죠.

김덕홍위원

제가 3/4분기까지는 받았거든요. 4/4분기를 안 받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보면 2000년도 4/4분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내용은 전체를 다 넣은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전체를 넣은 것입니까? 4/4분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안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민영주택 즉 말하자면 재건축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등은 우리지역 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말씀드렸는데 사실입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민영주택, 재건축관계는 재건축 사업장 주변주민들의 민원들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저희가 이해나 설득, 관계법규를 설명해서 웬만큼 이해를 하시고 전부 돌아가신 사항들입니다.

김덕홍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적보고에 있어서 보고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 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또 결과를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는 현장 주변에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도 않고 없다는 것 자체가 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다음번 보고드릴 때부터는 항상 재건축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민원사항, 이런 관계 앞으로의 처리대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보고자체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유중공위원이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보충질문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 발생 무허가 건에 대해서 ‘97년도부터 해가지고 ’98년, ‘99년도, 2000년도 분이 빠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빠졌죠?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신 발생 무허가 건에 대해서 보고를 않습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당초 2000년도 업무계획 수립당시 그때 파악된 수치를 가지고, 계획은 그렇지만 실적은 2000년도 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럼 여기에 명시를 2000년이라고 하고 건수도 기재했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확히 건수까지 명기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주택과 뿐만 아니고, 특히 사업부서인 도시관리국에서는 이런 것에 철저성을 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되고 난 후 신 발생 무허가 처리문제가 아주 신중합니다. 지금 동에서 동담당이나 동장이 순찰하고 구청에서 순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적발건수가 없었습니다. 항측판독결과에 의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그로 인해서 서울시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가 건수위주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보고서다 이겁니다. 이것이 2000년도 것인지, ‘97년도 것인지 구분도 안 되는 이런 보고서, 이런 것 등은 형식적인 보고서이고 시간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지 못하는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름대로 철저히 파악해서 해당과에서 실적은 실적, 문제점은 문제점, 처리된 것은 어떻게 처리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쉽고 이해가 가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김덕홍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철저히 보고 자료에 포함시키겠으며, 앞으로 보고 자료를 드릴 때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앞으로 이 신발생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신 발생은 우선 저희가 순찰하는 것하고 민원들의 신고에 의한 것, 항측에 나타난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신발생건물로 인해서 타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사항은 가급적 자진철거토록 하면서 철거를 안 할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물론 주민이 편리하기 때문에 무허가를 지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허가를 방치하는 것도 법은 위반되지만 주민을 도와주는 결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다 보면 은평구가 무허가건물 천지가 될 수가 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 해도 물론 세수입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다 보면 전체가 무허가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하니까 사전에 발생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동에서도 동장이나 담당자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전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은평구 20동 전체를 다 커버할 것이냐, 이런 것이 또한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성을 기해줘야 될 것이며, 계획을 세울 때 소홀한 점이 없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현재 저희 주택정비팀에서 은평구 전체를 다 예방단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2명을 1개조로 해서 2,3개동씩 책임담당제로해서 계속 순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을 순찰한다고 해도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예상되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다시 동사무소에서 예방단속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에서 하는 것이 아마 더 효과가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이 4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시간동안 해야 되는데 주택과가 지금 40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는데 어떤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보고만 하는...

최명제위원장

지금 우리가 오전에 도시관리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의문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4개과 받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또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덕홍위원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할 일이지 뭣 하러 여기서 시간낭비하면서 업무추진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최명제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를 받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덕홍위원

질의하는 것을 질의하지 못하게 하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최명제위원장

아니 양해를 해달라는 얘기지 내가 질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김덕홍위원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적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제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팀장님들은 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2000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최명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선 재래시장 주변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으시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동안 시장대표 노점상대표와 수차례 대화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마찰 없이 물리적 충돌 없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매일 점검하고 있는데 질서유지선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질서유지선 설정 관리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법적인 문제는 없고 질서유지선을 해서 통행로가 확보되고 질서유지선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 또 과태료는 분기별로 부과되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걷고 싶은 가로정비 24페이지입니다. 지난번 12월 20일 날 2차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진 것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의원님들한테.
중공

유중공위원

주민설명회에서 보완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의원님들이 내신 의견사항은 1월 중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을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매듭지을 이유가 있나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회계연도가 마감되고 이월사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동안 2차례 걸쳐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기간도 충분했기 때문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5페이지 지구단위 수립과 관련해서 하단부 보면 2000년 3월 16일 상세계획 잔여용역계약 불광수색구역,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잔여용역계약이라는게 뭡니까? 추가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3차로 나누어서 용역설계를 의뢰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나머지 부분에서 용역계약 체결을...
중공

유중공위원

원래 설정되어있던 범위를 추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상세계획안이 ‘9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이 타절되고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그래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계약을 다시 맺은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기간연장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로, 계약금액이 변동되는 거네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저희가 알기로 작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추가용역비는 없다고 들은바 있는데.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용역비가 증가되는 사항이 아니고, 회계연도가 바뀜으로써 재추진하기 때문에 용역비증가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는 못 듣겠고 끝나고 나서 상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건축위원회 심의라는 것은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어느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고, 어느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건축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로 갑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독바위구역은 건축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의뢰를 했고... 그런데 심의 받으면서 보완내용이 무엇무엇인지 안 나와 있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심의할 때마다 보완사항이 내려오면 용역사와 협의해서 보안내용을 보완해서 재상정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이번에 4/4분기 마지막이니까 보완내용이 나와 있었어야 하는데 “연신내구역심의” 해가지고 1차보완,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완내용이 뭔지를...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구역별 보완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로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 12월 완료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까지 완료한다 이거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에서 완료라는 용어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내년도부터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항을 폐지할 것인지, 존치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금년 중에 마무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000년 9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이것은 수립은 완료한다는 얘기입니까, 수립한다는 얘기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수립을 이미 했지요.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게끔 하고 소요예산도 파악을 하고.
중공

유중공위원

수립을 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2001년 상반기에 2단계 용역결과가 내려오면 다시 변경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28쪽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사업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토목공사, 전기공사까지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비 7억이 확정이 안됐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금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조경공사비 4억,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씨가 풀리면 공사를 시작할 거예요?도시정비과장 장경환 지금 현재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지 않고 토목분야와 전기공사만 발주한 상태입니다.
토목공사를 발주한다는 건 보도블록을 새로 깐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래놓고 또 조경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은 나중에 한다는 얘기예요. 조경공사비 확보되면?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가로수 부분 정도만 토목공사를 하고, 조경부분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에서는 같이 공사를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조경공사비가 와야 나머지 보도는 하겠다 이거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파내면 예산낭비 뿐 아니라 집단민원도 예상되니까. 그런데 대책에 마지막 부분이 좀,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2차 사업비에 대한 시비지원이 안될 시 추가로 구비가 확보되어야 함”...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건 만약을 위해서...
중공

유중공위원

만약을 위해서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 시범가로를 조성하라 해서 보조금 주면서 공사를 시킨 것인데, 이제 와서 시비 안주면서 구에서 하라고 나왔을 경우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되고, 시설계획과에서 3억 지원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서 배정만 받으면 되고, 조경물에 대해 4억 요청한 것은 지금 시와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은 만에 하나 시비를 못 받아오면 공사를 중단해야지, 이걸 구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하지를 마세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나 구립도서관을 보면 시비 조금 준다고 해서 대부분 구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런 속임수에는 우리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으니깐 이것은 반드시 시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보도영업시설물 운영관리에 시정조치가 164건인데, 대략 유형별 조치내용은 뭡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보도영업시설물 옆에 상품을 적치한다거나 주변이 불결한 사항,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하지 말아야 될 조리음식 같은 사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도 시간관계상 유형별로 164건을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지금 관내 광고물 가운데 건물하나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면적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개수제한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면적제한은 없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면적제한도 있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조도가 초과된 것도 제한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조도부분에서는 지금 없는데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아무리 밝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조도부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특히나 숙박시설 관련해서 보면 조도가 너무 밝고 반짝거리기 때문에 사람들 시선을 끌지 않아야 될 부분에 많이 끌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숙박업소 주변을 한 번 점검해서 조도부분에서 강제집행규정이 없으면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하고, 다른 불법사항 같은 것은 적출해서 시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금년도에는 꼭 광고물을 면적이라든지, 개수를 초과했다든지, 조도를 초과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정비해갈 수 있는, 계도해갈 수 있는 것을 구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로건에 대해서 26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가 처리해야 될 267건 중에서 총 예산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덕홍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고,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은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구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보도영업시설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두닦이나 버스판매소 같은 것 있죠? 기존 장소 이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단속으로 인해서 질서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색상이나 모든 것들이 노상적치물로 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야 될텐데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도 보도영업시설물에 대해서 도색을 한번 할 예정에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고 지금 지하철 6호선 개통되기 때문에 위치 변경하는 문제와 또 보도영업시설물이 점차적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류방안을 시에서 교체해 주는 범위를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특히 첨지류 있죠? 그게 동네 길들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첨지류를 단속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있는데 보면 공공근로자들이 떼면 다시 와서 붙이고 공공근로자들이 매일 그 일에 열중하고 있거든요. 첨지류 단속이 문제인 것 같애요, 다른 것도 문제가 되지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첨지류 제거하는 것이 종전에는 동기능전환이 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많이 제거가 되고 했는데 지금 현제 우리과에 공공근로 인원 10여명이 첨지류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 그러니까 광고의뢰를 해가지고 대행을 해줍니다. 붙이는 작업도. 그래서 많이 붙인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과태료부과도 작년에도 116건이나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것을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장주위원

담벼락이나 특히 전신주에 많이 부착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 사실 노상적치물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인도는 확보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입장인데 기존의 상인들이 덮어 놓는 비닐 같은 것, 파라솔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 사람들한테 건의해서 깨끗한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이번에 대조시장, 연서시장 주변에도 비닐, 천막, 파라솔 전부 제거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도 영하 16됐고 요즘도 굉장히 쌀쌀하고 상품이 언다고 아주 사정해서 3월경부터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덕홍위원

포장을 하더라도 깨끗한 것으로 하고 파라솔도 어쩔 수 없이 쳐야 될 입장이라면 모양새 있게 나중에 지저분한 것으로 해놓으니까 단속의 효과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폐지대상이 있죠, 6건? 그것 자료를 저한테 좀, 이상입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장과장께서 요새 가로정비 하느라 일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걷고 싶은 가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 내용을 보니까 2000년도 업무계획에는 추진계획이 2000년 11월까지는 설계용역이 준공되도록 되어있단 말이예요. 지금 준공이 되어있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난 10월 6일 날 1차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제점이 많아서 팀을 바꾸어서 다시 의뢰해서 보완하느라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말 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대우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2월말 경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모든 업무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서하고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행정을 잘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맞지 않으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맨 뒤에 나와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신사오거리에서 역촌오거리까지 하는 것, 시범가로 조성사업 있죠, 28페이지? 이것은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 것인데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2000년 기본계획에는 그 조성사업 계획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누구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당시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에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남대우위원

계획에 누락시켰다가 지금 실제는 어느 단계까지 했느냐 하면 공사까지 들어간 것 아니에요? 계약 착공 끝났고 공사가 하는 중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조성사업공사는 한다, 이 말이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기본계획이 2월 23일 날 설계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규모나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계획을 잡을 수가 없어서...

남대우위원

집행한 것을 보니까 1차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인가 본데 5억 5,000만원은 2000년도 예산에 승인이 났던 거예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시비 지원하고 예산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시비하고, 그런데 아까 유중공위원이 얘기했듯이 시비 지원이 잘 안되면 2차 사업이 곤란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미 4억 9,700만원은 우리 예산에 확보가 되어있고...

남대우위원

구비고 그것은 시비 7억...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시비도 시설계획과 3억원 확정됐고 조경분야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조경분야 그 4억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됐거나 계획이 이렇게 나왔고 작업해 나가는 것이니까 장과장이 가서 타와야 되겠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공원녹지과하고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일을 열심히 하니까 보기 좋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상호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건축과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민체육센터 천공 및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 준공된 설계도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물론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설계도면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설계용역결과에 의해서 토공이라든가, 지하층의 흙막이라든가, 터파기부분에 대해서는 꼭 도면대로 갈 수 없는 예측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국가계약법에도 변경을 해줄 수 있게 되어있고, 현재 상태까지는 변경이 없고 향후 지질상태에 따라서 설계내용이 바뀔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동청사 개보수공사를 18개소를 하는데, 주요시설 개보수공사 사항을 보면 1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천장, 벽체, 바닥. 유인물이 잘못 된 겁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중에 1개소를 신축계획이 있어서 뺐기 때문에 현재는 18개소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응암1동하고 역촌2동은 안하는 거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대조동을 안하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17개소가 하고 있는 건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18개소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응암1동하고 역촌2동은 안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응암1동하고 대조동만 안하고 나머지 1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역촌2동은 기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했는데 시설이 열악해서 하는 거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건축공사 계약을 몇 군데나 하셨나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공사 계약은 설계용역 권역을 4군데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사는 권역별로 나누어 봐가지고 수의계약대상이 아닌 경우는 전부 공개로 했고, 나머지 3,000만원이하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몇 군데 줬습니다. 그래서 총 7군데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현재 개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면서 문제점, 이런 건 현재까지 없어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현재 용역을 진행하면서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자문이나 심의를 받고 우리 구청에 주민자치과에 회의든 각종 협의를 거쳐서 평면을 확정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내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라든가 동자치위원회 위원 일부 의견이 수렴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설계용역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혀 예측을 못했던 에어컨이라든가 휀코일 부분이 있어서 설치물을 설치하는 공간이 안 나온다든가 또는 출입구 방향이 모순이 있다든가 이런 등등 세부적인 계획상의 모순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 담당 보조감독의 현장 내 확인을 받아서 요청이 오게 되면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공사비가 가능한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있고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현재 공사와 이중성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 일 때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완할 수 없고 향후로 미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각동에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 인근 가까이서 살 수 없고 나중에 사용하면서도 주민들이 예산낭비니 부실공사니 하는 이런 말썽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문제하고 위법건축물 추진실적하고 두 가지 실적이 다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100%라는 의미는 사설위험시설물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을 초과하기도 하고 그래서 재난관리과 옛날 감사실에서 했던 것인데 해서 확정을 짓는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대상건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점검내용을 가지고 건축주라든가 시공자한테 시정지시 내지는 시정보완을 했던 사항이 100%라는 의미이고 물론 지시했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안전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주나 시공자한테 시간을 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하도록 행정지도했고 지시서가 나가있는 것을 실적으로 잡아서 100% 됐다 그렇게 보고한 것 입니다.

김덕홍위원

지시서나 이런 것 등을 가지고 100% 실적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체육센터 공사 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3/4분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공사기간 중에서 11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이제 착공을 했는데 공사기간을 맞추려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주변사람들의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생각하시는 바가 공사기간을 맞추는데 부실공사 우려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물론 공정을 진행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시간을 많이 가지고 많은 여유시간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장여건이 사정에 의해서 지연됐는데 똑같은 투입인원이라든가 어떤 공정이라든가 기계작업을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공기가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11개월 정도 공사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소위 공정을 재작성해서 검토해야 되고 그것을 만회하는 방법으로써는 소위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을 늘린다든가 자재확보를 신속하게 한다든가 해서 이런 방법으로 11개월 정도는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공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11개월 속에 실질적으로 겨울이 두 번 끼여 있습니다. 공정자체가. 실질적으로 연말 공사가 2000년도 9월이나 10월 달에 진행이 되게 되면 올 겨울 2000년도 한번이면 되는데 공정계획 자체가 작년 ‘99년도 12월말에 시작해서 시작된다, 이런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절기간이 2개월 내지 4개월이 빠지게 된다면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6개월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배려를 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부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현장이 바로 옆 동네거든요. 아침마다 산을 가면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개인한테 기증받은 땅 5,000평이 있죠. 바로 거기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한테 기증받은 땅 5,000평인가가 지금 체육센터 짓는 현장 부근에 있어서 일부는 현장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같아서는 5,000평을 다 쓰고 적은 양만 매입하면 될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내용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세부적인 부지관계는 주관과에서 협의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기증받은 땅 일부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만 체육센터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기증받은 땅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 답변을 주관과에 물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동청사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입찰하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죠? 수의계약으로...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공개하고 수의계약하고...

김덕홍위원

일반공개경쟁입찰하고, 그런데 거기 현재 견적서 같은 것은 안받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원래 수의계약시 공개할 때는 견적서가 필요 없고 3,000만원 소액의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2군데의 견적을 예가를 작성할 때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공개경재입찰은 설계내역서대로 해가지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재무관이 예가를 정해서 그러니까 내역서가 100원이라면 재무관이 90원으로 정하면 90원에서 낙찰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설계예가는 소위재무관이 정하는 낙착예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입니다.

김덕홍위원

지금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개보수인데 신축에 버금가는 공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일반주택이 230만원이면 짓는데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일부는 지금 구조물이라든가 방수 같은게 들어가는 공사에서는 단가가 조금 높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내부수장이라든가 천장, 칸막이, 도장, 거기에다가 다목적실이라든가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이나 바닥, 천장 마감이 인테리어 개념이 도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서 짓는 도배, 벽지마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보수공사비가 높게 책정되어있다고 보는데, 사실 타구에 비해서는 높지 않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건축공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주택을 짓는데 평당 240, 250이면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보수인데 그 이상의 가격이 책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다책정이 아닌 가 생각해봅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예산 중에는, 아마 위원님은 전체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이라는 게 보수공사비가 포함되어있고 거기에 사용할 기자재예산, 일반가구라든가 비품예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서 평당 건축공사비로, 순수하게 보수공사비로만 따진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그런 정도에 근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공사비라고 해놓고 그 안에 그렇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전체시설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 속에 시설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흙막이 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주변이 전부 임야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오푼컷을 할만한 곳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은 거의가 암입니다. 암이라도 옹벽을 치기 위해서는 흙막이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암이라 하더라도 결에 따라서 파쇄가 된다거나 흘러내기 때문에, 흙막이는 암이나 일반토공이나 소위 완전히 경암이 되어서 전혀 필요 없고 부지가 넓을 경우에는 하지만, 오픈컷이 가능하지만, 현재 저희 시설물 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꽉 차기 때문에 오픈컷으로 검토하기에는 남의 부지를 침범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하층은 거의 다 꽉 차기 때문에?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다, 부지전체가 다 지하층에 있기 때문에 오픈컷을 할만한 부지도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저희 지질조사 결과하고 실지 현장에서 암 판정을 한 결과에 의하면 그 부분이 풍화토라든가 암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IP라든가 SCW같은 것을 할 수가 없고, H파일에 토류벽으로 해서 그 부분은 흙막이가 보호되어야만 내부구조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민체육센터 공사비가 125억인데 구립도서관은 지금 공사비 증액 없이 진행을 했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가 인식하기로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구립도서관이 공사비 증액 없이 끝난다고 했을 때는 건축과장께서는 그 월급의 수백배를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상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민체육센터도 공사비 증액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로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흙막이공사를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다른 부분에 추가될 소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저히 흙막이공사를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흙막이공사 아랫부분이 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보다. 그래서 방금 유중공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절감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지하로 들어가는 구조물의 깊이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밑에 하부가 암이 나오기 때문에 지내력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하부분에 암에 의한 공사비 증액요인을 다른 부분으로 대체해서 가능한 공사비의 증액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방법의 하나가 흙막이 부분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하고 깊이를 줄이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하구조물에 대한 증액요인을 그것으로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도면상으로 세부적인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구방침을 득하기 전에 사전에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공사 중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체육과에다 진정을 넣었습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그 진입로 부분의 하수관이 균열되었다 해가지고... 저한테 점검결과 통보가 왔는데 양호하다, 안전한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사진 첨부한 것을 보니까 균열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균열된 부분이 사진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만약 공사를 하다가 이것이 무너졌을 경우 건축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은평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하부에 하수박스가 있는 그런 여건인데, 물론 운반차량이 과적을 해서 소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다고 하면 국가가 개인이라든지 어떤 기업한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위원님 지적하신 하수박스는 도시계획도로 하부의 하수박스고, 그래서 진정이라든지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시공사로 하여금 일단은 하부구간을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향후 도로시설물 하부에 있는 하수박스는 관리부서가 하수과이기 때문에 하수과에 통보해서, 하수과에서도 안전진단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점검내용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사현장의 차량이 과적을 해서 다니다가 진행과정에 하수박스 구조물에 손상을 입혔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원인제공자한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단지 정량의 적치물을 싣고 시에서 정하는 하수박스에 안전구조물의 안전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세내에서 일반적인 통행을 하다가 하수박스 자체가 오래됐다든지, 구조가 부실하게 되어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 다시 말해서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서 이렇게 이상이 없다고 의견서를 첨부해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서민이 볼 때도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진정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왔는데 이게 조금 있다가 이상이 있을 경우는 품질연구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용역내용이 어떻게 계약되어서 진행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품질연구원이 안전진단기관이거든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기 때문에 발주처가 진단결과를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진단기관이 발주자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진단결과가 정확했냐 안했냐 하는 문제는 향후에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주시를 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힘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적하신 조인트부분은 보수를 일부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수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금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보수보강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라도 시공사가 장비를 움직이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철골로 하부분을 바쳐서 조인트 부분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상이 없는데. 그 부분은 파쇄가 안 되도록 현장으로 하여금 보완을 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계속 주시해 왔는데 자꾸 벌어져요. 이게 균열은 안 되지만 하수관이 주저앉아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일부분은. 안전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주저앉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금년도 2000년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중요사업 8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대조동, 역촌1동 공원은 시비로 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구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비가 일부 있어요? 구비가 몇% 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전액 시비를 투자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대조동하고 역촌동은 전액 시비로 되었는데 갈현동도 전액 시비인줄 알았더니 구비가 5,000만원 있네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원래부터 이게 구비계획이 되어 있던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당초 어린이공원 정비에 있어서는 시비 70%, 구비 30%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석어린이공원은 그런 차원에서 구비 24%, 시비 76% 비중으로 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그것을 완성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이 평균대하고 철봉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번서근린공원, 여기는 원래 이 부지가 공원이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용지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원용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자연학습장을 만드는 데 법적하자는 없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의 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학교운동장, 은평초등학교 외 11개소 녹화사업 관련해서 이 설계도하고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증산로 꽃길조성에 왕벚나무가 696주인데, 이것은 흉고, 수고가 어느정도 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흉고직경이 7cm, 수고는 3m~4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규격이면 약 10년이상 연령이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바로 꽃이 피겠네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꽃은 핍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심었기 때문에 약간의 몸살을 하기 때문에 금년 봄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화려하게는 어렵지않나 생각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새로 만들 경우에.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한다 할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 70%, 구비 30%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99년도 두 곳의 사업비를 보니까 한 10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 구가 지금 가장 취약한 것이 어린이공원입니다. 또 동네에 쉼터다운 쉼터하나 없는 곳이 우리 은평구거든요. 그 사업비를 받아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매년 시에다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물론 각 구에서 많은 양이 올라오기 때문에 구에서 요구한 대로의 예산확보는 어렵습니다. 시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우리가 4개소의 마을마당을 조성할 계획으로 16억 8,3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원 한 사람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50억 정도를 받아다가 자기 구역내 학교에 갖다줬습니다, 사업비로. 우리 구가 가져온 돈이 1년에 10억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면 구에서 활동이 저조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 은평구처럼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이 취약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을 동네별로 현대화로 지을 수 있도록 금년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데, 금년에는 안되겠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추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마을마당이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런 부분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화사업을 하더라도 30%밖에 우리가 돈을 안내거든요. 나머지 7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건데, 사실 높은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줘야만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지만 가능하면 우리 동네에 어린이놀이터다운 놀이터, 쉼터다운 쉼터를 많이 만드는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님.

남대우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응암4동 재개발지역내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물론 주택과에서 재개발사업을 하지만 공원녹지과장도 거기 공원조성하는거 알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진척이 느립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4월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4월이면 완료됩니다.

남대우위원

주택과에서 협조공문같은 거 온 게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형이 고르지않기 때문에 당초 설계하고 상당한 변경요인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남대우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설계도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서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감독을 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감독관이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4월 30일까지는 된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자신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자신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두 번째는 2000년도 추경예산 다룰때 대조공원과 응암3동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갈현동 공원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추경을 확보해주셔서 작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업체까지 결정됐는데, 발주가 끝나고 동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를 피해서 해동이 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4월말까지는 충분히 종료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락의위원님.

최락의위원

구정 주요업무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연신내 연신공원이 있는데, 지금 그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상태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본부에서 복구차원에서, 지금 거의 끝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 약 700여평 됩니다마는, 시에서 9억여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 구에 내려온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하루 800t 가량의 물을 가지고 침수공간을 계획한 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반기에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제가 그동안 공사하는 진행과정을 보니까, 그게 화장실시설 같은 것은 제대로 되어 가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공원에 화장실이 없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많은 통행인들이 통행하고 주변에 먹자골목도 있고 한데, 오히려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악취라든지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화장실을 안만들면 안되잖아요? 그건 차후문제이지.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지침이 어린이공원이나 소규모 휴식공간에도 화장실은 가급적 설치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가 고정배치를 꼭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선진국일수록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더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 판단에는 거기는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향쪽으로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거기서 갈려면 봐도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재무국, 건설교통국을 받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도시관리국 보고청취에 이어서 재무국, 건설교통국의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재무국 소관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릭ㅔ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50만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고 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슴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저희 재무국에서는 국공유재산의 관리, 각종 공사, 물품의 계약, 입찰업무의 수행, 공금자금의 효율적 관리, 지방세 징수,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드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고 위원님 가정에도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유남호입니다. 200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최명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가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자료가 부족한 것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5페이지 공공용지 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체납자 재산압류조치가 125건인데 그 중에 자동차,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체납자의 대부분이 공공용지, 그러니까 구거, 하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영세민으로 무재산이어서 채권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 차도 없고 여러 가지 재산권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을때는 그대로 방치해두는 겁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현재 지방세나 국세는 봉급압류라든가 할 수가 있는데 세금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점용료라든지 국공유지 대부료에 대해서는 현재 그 사람들이 봉급이 있을때라도 압류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일부를 점용하고 있을 경우는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자동차 압류를 하는데, 사실상 전체부지에 무허가건물이 있고 재산이 없을 경우는 현실적으로 채권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그대로 사용을....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독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양웅석입니다. 위원님들 오래간만에 뵙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저희 세무1과 200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여러 가지 저희 세무행정을 운영하면서 부족한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위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36명이 똘똘뭉쳐서 좀더 주민들한테 편하고 세수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1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14페이지 징수불가능 체납정리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납결손이라고 있죠. 그것이 종류가 어떤 종류이며 어떨 때 불납결손이 됐는지 어떤 차량입니까, 어떤 종류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불납결손한 세목은 우리 지방세 모든 세목에 다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로 체납세가 많은 것이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 어디서도 봉급을 타는데가 없고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회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봉급을 타는지 여부는 의료보험공단에 조회를 하고, 재산유무는 행정자치부에 의뢰하고 조회를 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고 봉급받는 것도 없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납결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것 기준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동안 일정하게 사후관리해서 다시 어디에서 봉급을 받는다든지 재산이 새로 생겼다든지 하면 그 불납결손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은 불납결손처리한 다음에 5년동안 사후관리 한다는 뜻이고 불납결손으로 해서 아까 봉급안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무조건 안내고 자기앞에 이름으로 모든 등록을 안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납결손 대상자가 기간이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것을 질문한 것이거든요.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현재 시점에서 체납된 자에 대해서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합니다.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봉급을 받는데가 없고 소유한 재산이 없고 공적으로 판명되어서 증명서가 거기 붙어서 결손처분합니다.

최명제위원장

뭐냐하면 이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불납결손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동안 못내면 불납처리 시킨다는 얘기죠.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은 5년 이내에 채권확보 없이 5년이 경과했을 때는 채권이 소멸되어서 시효결손 처리하고, 불납결손은 기간에 관계없이 부과한지 1년만이라 하더라도 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 불납결손합니다. 그런데 주로 불납결손을 하는 것이 소득세할 주민세가 됩니다. 그것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통보가 오는데 재산이 다 망한 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할이라든가 소득세할 그런 경우에 주로 주민세에 대해서 불납결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한 다음에 과장이 설명한대로 5년간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재산이 신규발생하면 다시 취소를 처리하고 부과하고 재산을 압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데 기간에 관계없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태석입니다. 세무2과는 세가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2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일마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인창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인창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춘남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지도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간에도 단속이 되나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으로 볼 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지금 1월 31일 현재로 볼때는 은평경찰서 관할에 대해서는 금지표시판, 그러니까 차량이 댈 수 없는 금지표시판이 다 설치되어 있고, 서부서관할에서 11곳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선주차구획을 정해 지정받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밤 1시까지는 근무조를 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지정된 차량주인이 다른 차가 불법주차를 했다고 했을 때만 야간에 나가는겁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야간에 1시까지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은 5시부터 9시까지 시범적으로 2개동씩, 4개동씩 정해서 2월 1일부터 단속을 하고, 나머지 조가 남아있습니다, 당직실에. 그래서 “우리 구획에 누가 들어와있다”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나가서 스티커 붙이고 견인회사에 연락해서 견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현재 우리가 점차 확대실시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주차제 지정된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회사에 갔다 야간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려니까 다른 차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저녁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공무원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대략 몇 명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야간에 9명정도가 있고....

이명재위원

9명이 은평구 전체를 커버하는 겁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9명이 2개조는 나가서 8시 30분 내지 9시까지 2개동 내지 4개동을 계속 단속을 하고, 나머지 신고를 받고 민원처리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세사람이 남아 있다가 민원처리를 받으면 나가서 스티커를 붙여서 견인요청해서 견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토목과의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목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중요사항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