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1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6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창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하시기를 협조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7쪽 세입에 보면 수입증지판매가 전년도에 비해서 3억4,000만원 정도 증액편성 됐더라고요. 수입증지 같은 경우에 2003년도부터 관악구 세입예산으로 잡혔더라고요. 어떤 수입증지를 파는데 2003년 전에는 관악구에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다가 2003년도부터 왜 세입으로 잡혔나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수입증지판매는 각 동사무소의 민원부서에서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 민원봉사과에서 호적, 2개의 지하철에 무인민원발급기, 그 다음에 지적과, 교통행정과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면 되셨는데 이게 보니까 2003년도 전에는 관악구의 세입으로 안 잡혀 있더라고요. 수입증지가 2003년도부터 새롭게 세입으로 잡힌 것으로 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본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지 않은데요, 계속 세입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렇게 잡힌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계속 세외수입으로 잡아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증액된 게 적정하게 잡힌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증지판매가 조금 증가돼서 작년보다 3억4,000만원 정도 늘려잡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8쪽 하단에 보면 구유재산매각 수입은 2,546만8,000원 감액 편성됐거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유재산매각대금이 왜 감액편성된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구유재산분납금이 신림1구역이라고 해서 신림7동하고 봉천8구역이라고 해서 봉천본동에 두산아파트 여기 분납금이 5년에서 15년 사이의 분납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점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외에 개인단위로 체비지 같은 거 불하하는 경우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체비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체비지는 도시관리과에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273쪽을 보게 되면 기타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서도 같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세무1과는 세무1과에, 세무2과는 세무2과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저희 과는 주무과로서 우리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가 재무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현재 업무추진비를 잡아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무과에서 잡았습니다.

신창규위원

세무1과나 세무2과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안 잡혀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이것은 각 과로 이월시키는 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세무1과 예산은 줄고 재무과 예산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오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별로 해서 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산을 전부 국 예산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 주무과에서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창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9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 이상 2004년도에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즉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것을 여기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금액으로써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간인 2004년 2월 29일이지나서야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산세 초과분과 집행잔액 즉 불용액을 합한 예상액을 지금 반영시켰기 때문에 금년에는 85억원을 반영했었는데 2004년도에는 2,202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예비비 98억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해서 이 중에서 97억원 정도를 집행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금희위원

올해 급격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원인 중의 하나는 전년도에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한 가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정치라는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추정치이지만 거의 접근한 금액입니다. 세입초과분이 한 48억원 정도가 늘었고 불용액이 약 180억원 정도 그래서 22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22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는 100억원 정도를 편성했다 그 말입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202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거지요.

김금희위원

금년도에 비해서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금년도에는 85억원 정도 반영했다면서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별문제가 생기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을 질의하는 도중에도 동료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278쪽에 보면 현수막 건이 8만원씩 17개 해서 예산이 40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7개씩이나 세무1과에서 한해 동안 현수막을 하겠다는 겁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 대주민홍보를 위해서 저희 관내 17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로 17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두 개를 따로따로 합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따로따로 합니다 납기가 다르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17개 군데면 34개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재산세가 17군데, 맞습니다 34군데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여기 편성은 17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17군데 3회.

김금희위원

3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한 번도 뭐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공고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세자료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김금희위원

동료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요새 현수막 보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들이 현수막을 걸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즉각즉각 떼어버리고 전주마다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인터넷으로 많은 홍보도 하고 KTN이나 방송이나 지역신문이나 이런 쪽에서 구정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알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다른 구에서는 전자구보랄지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고 있고 민원봉사과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세무1과는 아직도 현행 그것만을 주장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의 홈페이지도 있고 의회 홈페이지도 있어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구의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사항들이 충분히 있는데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현수막을 계속 걸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이랄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불만사항이랄지 이런 걸 접수 안 하고 조정 안 하는 건 아닙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각 지역방송과 신문매체 또는 인터넷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거는 것이지 다른 홍보매체를 활용하지 않고 현수막을 거는 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이것도 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쪽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시대를 좀 앞서 가려면 현수막 같은 거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걸 줄이고 앞서가는 방향으로 - 지적하는 방향으로 -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지방세 백문백답 책 제작이 1,000원씩 해서 5,000권 하게 되어 있고요 또 279쪽에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리플릿 제작 해서 190원 5,000부 2회 책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특별하게 이번에 제작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방세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편성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지방세를 가지고 우리 구정의 살림을 운영해 나가는데 여러 구민들께서 더 많이 지방세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셔서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백문백답을 만들고 또한 우리 구민들이 지방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이것이 구정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 이번에 홍보용으로 책자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책자를 발간해서 어디에 배포할 겁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유관기관하고요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를 해서 필요하신 구민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책을 만들어서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책을 만들어서 방치되지 않게 적재적소에 배포가 돼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나중에는 쓰레기로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제가 생각해도 27개 동하고 구청하고 보건소만 해도 한 동에 거의 100권 이상 배부가 될 것 같은데 배부될 적재적소를 선별하셔서 그냥 책을 갖다 놓기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홍보가 돼서 이런 책이 나왔다고 하는 안내도 곁들여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납세 홍보현수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에 대한 것을 이쪽에서는 책을 만들고 다른 과에서는 현수막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지방세 홍보 분야에 관한 현수막은 저희들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당위성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우리 구의 살림이 되는 구세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과세되는 세금은 정당하게 거둬들여야 되는 형편이고 또 납세자가 충분히 납기일을 인식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각종 매체를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고 문자메시지까지 다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들 실정에서는 현수막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세무2과도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세금의 징수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백문백답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꼭 비치토록 할 것이고 또 아울러 관내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납세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각 학교에 배포해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를 벗어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제작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문자메시지까지 보내고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은 굉장히 진전된 현실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좋은데 현수막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건 점차 줄여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재산세는 2003년도 대비 15% 증가한 80억4,000만원 정도 책정되고 종합토지세는 약 27% 증가돼서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의 증가비율이 이렇게 다른 거는 어떤 연유에서 다르게 산출이 됐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세금이고요, 종합토지세는 말 그대로 땅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걸 연관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별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를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더 적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종합토지세 과표하고 재산세 과표하고 서로 틀리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종토세는 27% 정도 증액돼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재산세도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율로 증액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하는 질의예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과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율로 증가한다고는 꼭 볼 수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세 아파트 증가하는 부분하고 관악구 같은 경우에 신규로 아파트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충분히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4년도 재산세 추계하고 앞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세 관계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정부안과 서울시안이 언론상에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현재 저희들이 전에 추계했던 그 금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수입 중에서 약 90% 가까이 차지하는 거지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우리 구세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금액은 200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늘어난 데 대해서 재산세가 좀더 아파트가액하고 비슷하게, 단독주택은 실제 시가에 근접하게 과표가 잡혀있거든요. 아파트는 시가보다 적게 과표가 잡혀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하셔서 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면 이런 세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구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관악구에서는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현재 인터넷 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구에서도 받고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세징수교부금이 2003년도에 비해서 증액됨이 없거든요. 그러면 시세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증액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도 증액이 돼야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2003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이 시세는 어떤 시세의 징수교부금입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저희들이 시세를 받고 있는 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받은 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동산경기가 2002년도와 2003년도와 상당히 틀립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안정화대책에 따라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져야만 걷히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과 똑같이 잡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출에 283쪽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8만원씩 이건 보수에 세무과 직원에게만 특별히 지급되는 겁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특별히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다른 과도 이런 비목이 있는데요, 세무직은 8만원씩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무1과나 2과는 공히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직은 마찬가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무직은 다 마찬가지.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90쪽에 보시면 봉함기유지보수비 해가지고 12만1,000원씩 12개월 145만2,000원이 책정됐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봉함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어떤 쪽의 기계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우리 과에 인쇄기가 있는데요 고지서가 인쇄되면서 봉함을 시키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편지봉투.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한창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5쪽 보시면 기타징수교부금으로 1,263만9,000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이게 편성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새롭게 편성된 기타징수교부금이 어떤 내용의 것이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타징수교부금은 개발부담금이 50%는 국가로 수입이 되고 50%는 구 수입이 됩니다. 그 50% 국가 수입에 대한 7% 징수교부금입니다. 작년에 징수한 금액 중에서 국가소유부담금 7% 징수한 금액이 1,263만9,000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밑에도 보면 개발부담금도 금년도 예산에 1억8,055만8,000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었거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2004년도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구수입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2004년 1월달이 납기인데 2004년도에 이걸 수입으로 잡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치는 신림6동 청비산업개발주식회사 우정아파트 개발부담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에 발생했던 것을 개발부담금을 2004년도에 납부하게끔 하는 것이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과태료및범칙금 수입이 2003년도대비 전혀 증액되거나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편성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변화하고 수요가 늘어나므로 해서 이런 수입은 증대될 수 있는 수입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사실은 잘 몰라서 기일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갈수록 부동산 업무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경각심이 높기 때문에 차츰차츰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업무량은 많더라도 기일 내에 하면 과태료 대상은 적어지니까 작년도 수준하고 같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한창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95쪽부터 259쪽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 중에 보면 통합민원발급시스템운영 소모품들이 신규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사항들인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 창구에는 신청종목에 따라서 창구가 개별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접수처리창구,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접수처리창구, 그 다음에 토지대장창구도 있는데요 이것은 전산으로 개별마다 돼 있기 때문에 개별창구마다 다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토지대장하고 도시계획하고 지적도를 같이 신청할 경우에는 따로따로 청구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이 통합민원발급기는 한 민원인이 여러 지적관련 민원을 같이 접수하더라도 한 창구에서 바로 ONE-STOP시스템으로 통합해서 바로 발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겁니다.

김금희위원

기존에는 ONE-STOP이 안 됐는데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2004년부터는 ONE-STOP시스템으로 하려고 새로운 소모품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장비하고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김금희위원

장비하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김금희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랄지 이런 걸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01쪽 보면 측량장비를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측량장비 같은 건 구에서 안 하고, 측량 같은 건 다른 데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우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하는 제도가 지적 공부정리 및 지적 공부정리를 하지 않는 측량도 측량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또 구청에서는 지적 공부정리를 하는 측량 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 지적도에 정리하는 측량은 저희들이 전면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려고 그러는데 당초에 있던 기계가 10년 이상 노후화됐습니다, 사실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급박한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거에 대한지적공사는 해방 이후 50년 이상 독점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는 아니고 일부 업무가 대한지적공사 아닌 지적측량사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수치지구, 수치지역의 지적측량과 확정측량지역은 이제는 대한지적공사 이외의 측량업체가 등록할 경우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시·도에 등록하게 돼 있으니까 서울특별시에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도 측량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일부 지적측량 장비가 우선 급한 걸 지금 구입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시행해 보고 다른 측량장비가 필요하면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는 대한지적공사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민간등록업체도 지적사항을 측량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지적장비가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장비 보강이 필요합니다.

김금희위원

민간업체에서도 하고 있고 지적공사에서도 하고 있고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구에서까지 장비를 구입해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이중이 아니고요, 이제까지는 대한지적공사에서 혼자서 독점을 했기 때문에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이 적은 편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협의한다든가 또는 인수인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적다고 봅니다마는 그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즉 민원인이 측량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어떤 행정구제절차 또는 소송 이행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지역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치지역이라든가 수치지역 및 확정측량지역은 대한지적공사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겁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다 보면 측량의 인위적인 오차가 항상 있습니다. 오차가 많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기능을 강화해서 앞으로 행정청 즉 관악구청을 상대로 예를 들면 분할측량이 잘못 됐다는 그런 행정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민간등록업체가 한 사항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정리하는 것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공부정리하지 않는 예를 들면 경계측량 같은 건 A민원이 A측량사가 측량한 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B측량사한테 할 수도 있고 또 대한지적공사한테도 의뢰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의 성과확인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는 바뀌어집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오히려 민원이 더 많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많아지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걸 운영하면서 오히려 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그 전에는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선이, 이의제기하는 오차범위가 정해져 있을 텐데 민간등록업체까지 하면 서로간에 어떤 업체에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우기고 그러다 보면 구에서도 이런 걸 조정하기에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2001년도로 기억합니다마는 대한지적공사 혼자 해서 이제까지 독점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순기능도 물론 있습니다만 역기능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는 측량성과를 임의조정한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고, 또한 일부 지적측량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측량을 못 하니까, 이 측량종사업을 못 하니까 헌법위원회에 위헌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위헌신청 결과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법이 전면으로 바뀌어 가지고 내년에 측량업체도 측량을 일부 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45쪽에 부동산중개업과태료 건인데 100만원이 뭡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에 과태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업소에 등록증을 게첨 안 했다든가 또는 자격증을 개첨 안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20만원입니다 과태료 한 건이 중개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5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100만원 잡았습니다.

조명환위원

추측으로 5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과장님이 예상하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상입니다.

조명환위원

예상이에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내에, 중개인하고 중개사가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1,051개소입니다 현재.

조명환위원

1,051군데인데 위법은 과태료 내지는 수수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명환위원

게첨 안 한 곳을 5군데밖에 예측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중개업소가 대체적으로 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요율표, 자격증 이걸 부착해 놓게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착을 다 해놓습니다. 해놓는데 혹 이사를 한다든가 또는 잠깐 게첨물이 떨어졌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과태료를 20만원 낸다 이 뜻입니다.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조명환위원

과다수수료 징수등 편법으로 계약서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적발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거하고 이건 다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다수수료가 문제가 됐을 경우는, 과다수수료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과 우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개업등록증 대여라든가 무등록자의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는 그때는 고발을 바로 합니다. 그런 경우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고 그 외에 소소한 것은 이 과태료를 내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정지도 시키고 양별제로 하잖아요, 과태료도 부과하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하는 건 같은 건이 영업정지 해당되면 과태료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항목에 해당되는 벌을 줬고 또 과태료 항목에 해당되는 벌을 줬을 때는 같이 양벌규정을 합니다.

조명환위원

양벌제도로 하는 것도 있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2003년도는 과태료위반이랄지 중개업소에서 위반한 사항이 몇 건이나 돼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지금 찾기보다는,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명환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중개업소가 1,500군데인데 위법사항을 5개로 추측해서 보고 대상을 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금년도 위반사례 이런 것들 표준을 잡아서 2004년도에 계상을 해야지 5건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하면 잘못된 거 아니냔 말이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걸 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했는데요.

조명환위원

과장님이 2003년 것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계상을 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과태료 몇 건 한 것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금방이라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추측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추측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조명환위원

5건 정도 될 것이다 이건 잘못됐잖아요. 2003년도 위법사례, 중개업법위반 최소한도 이런 근거는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다 그걸 가지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금방이라도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2002년도 관악구 중개업소 몇 개 업소가 되나 명단하고, 또 과태료, 위법사항, 지적사항, 지도점검사항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2003년도는 한 시간 내로 가능합니다만 2002년도는 이틀 정도 여유를 주시면

조명환위원

바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300쪽 모범중개업소표창부상품이라고 했는데 금년도보다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위반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모범업소가 더 많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위반업소.

조명환위원

300쪽에 모범중개업소표창부상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39만4,000원이 늘어났는데 금년 대비해서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것은 줄은 겁니다.

조명환위원

줄은 거예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작년과 같습니다 18만6,000원입니다.

조명환위원

18만6,000원?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줄어들었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말씀드릴까요?

조명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작년도 예산에는 부동산중개업자 교육강사료가 4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그동안 중개업법이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한 번 등록을 하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지 어떤 교육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적어도 어느 전문가가 시대가 변하면 그래도 2~3년에 한 번씩은 교육을 받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보면 기존 중개업자도 별도로 건설부 장관이 위촉한 협회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는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개업자 교육이 내년도 예산에서 빠진 겁니다.

조명환위원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하고 또 한 가지 있지요 기존에.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기존에 있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이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중개인.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명환위원

중개인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협회도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업종으로 봐서는 같은 중개업소라고 해도 기존에 과거부터 속칭 복덕방으로 하시던 중개업자를 우리는 보통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개업한 공인중개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조직단체인 협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라고 봉천역 있는 데 본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소속인원이 공인중개사 및 기존 중개인까지 포함한 분을 회원으로 하고요 또 새로이 대한모임중개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순수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92쪽을 보면 공동주택단지 생활환경비교평가에서 8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수막하고 신문공고료하고. 생활환경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이걸 언제부터 했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001년부터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2001년부터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비교평가를 하게 됐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아파트의 생활환경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간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교류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공동주택들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쾌적하게 건설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서로 환경을 비교한다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파트를 유지하는 유지관리부문이라든지, 운영관리부문, 공동체활동부문 그런 3개 분야에 대해서 총 15개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 하는데 현수막이 필요하고 신문공고가 필요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신문공고요?

김금희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392쪽의 84만원?

김금희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시상식에 따른 표창장과 트로피를

김금희위원

시상식을 따로 한다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394쪽 보면 공동주택단지지원·육성 해서 28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2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394쪽 위에서 다섯번째 공동주택단지지원·육성 해서 2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냥 산출근거도 없이 2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으로 쓰여지는 거고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부녀회연합회 간담회하고요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 간담회비입니다.

김금희위원

간담회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간담회비를 다른 데는 간담회비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뭉뚱그려서 그냥 지원육성금 해서 28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도 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보시면.

김금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도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항목이 잡혀져 있어서 간담회비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거는 아무튼 뭉뚱그려서 내용을 보면 전혀 모르게 되어 있잖아요 물어보지 않으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글쎄요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부다 사전에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부녀연합회하고 관리소장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공동주택단지 부녀회 선진지견학 이 사항은 뭡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금년에도 목동9단지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교통비하고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가서 어떤 걸 보고 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공동체활동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해서 환경을 어떻게 개선했다든지, 별도로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견학합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녀회연합회 같은 경우도 사회진흥과에서 임의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도 있는데 주택과에서 따로 선진지견학 해서 견학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연합회에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들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거를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서 주택과에서 특별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이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녀회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원론적인 얘기말고요 부녀회연합회에서 사업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아서 견학이랄지 어디 방문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도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갈 필요가 있느냐, 간담회나 또는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 실제로 가서 뭘 얼마나 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체 연합회 사업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자체 사업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거하고 저희가 부녀회연합회의 각 회장단을 모시고 우수한 아파트를 견학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차이가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금희위원

2002년도랑 2003년도랑 언제부터 실시했다고 했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2002년도, 2003년도 선진지견학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갔다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평가에 대한 평가서까지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무허가건물 철거인부가 주택과에 총 몇 분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무허가건물 정비팀이 지금 10명 있습니다. 철거인부는 1명이고요,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철거인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일용인부로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 열 분은 직원이라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정식직원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상용인부에 대해서 피복비하고 기타 나머지 열 분에 대해서 건물철거 피복비나 또 다른 예산이 잡힌 거는 정식직원에 대한 거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무허가건물 철거단속활동은 이것도 정식직원에 대한 거겠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같은 여비가 지급되는 건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이라고 389쪽에 나와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교통비 월별로 5만원 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인부가 11명인데 한 사람은 일용인부고 나머지 열 사람은 팀으로 해서 정식직원이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0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주거환경개선 해서 주민설명회개최 해서 10만원씩 2회 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거에 대한 주민설명회입니까 어느 쪽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면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다과비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예상되는 지역이 있느냐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주민설명회가 2회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할 계획인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신림7동도 한 번 해야 되고 봉천10동도 한 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사업의 추진절차라든가 추진방법 그런 걸 진행합니다.

김금희위원

그걸 구에서 주관해서 한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주관해서 주민대표를 뽑아서 주민동의를 하면 사업시행한다는

김금희위원

재개발 전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학술용역비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수립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직 구역은 정해지지 않고 지금 뉴타운계획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재개발기본계획수립을 시에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일부터 공람공고 들어갈 계획인데 그게 지정돼서 우리 구에 재개발기본계획용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따라서 뉴타운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시에서 지정이 되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정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뉴타운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시에서 지정한 후에 용역발주를 한다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시에서 확실히 통과되고 난 후에 이거 예산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뿐만 아니라 관악구에 여러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뉴타운을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직 선정된 곳은 없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논의를 하고 있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느 곳을 선정할 것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구에서 편성해서 준다 그 말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거기에다 뉴타운계획을 지정하려고 하면 재개발구역의 면적이 5만 평, 6만 평이지만 뉴타운지역은 20만 평 이상이니까 어느 지역을 포함해서 할 건지는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에 기본계획은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5,000만원만 있으면 된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기본계획수립비가 5,000만원입니다 실시계획이 아니고.

김금희위원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하고 다르다 그 말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아무튼 서울시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주민설명회랄지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용역을 맡기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랄지 이런 걸 많이 반영해서 계획이 책상에서 하는 계획으로 인해서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금년에 5,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은 뉴타운계획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수립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6,000만원 잡혀있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용역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작년에요?

신창규위원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남현동 절개지 밑에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작년에 6,000만원 가지고 용역했습니다.

신창규위원

거기에 청소타운을 건립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거기는 청소타운이 가능한 부지도 있고 나머지 개발할 때는 공영개발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도로에서 얼마 정도 녹지를 확보한다든가 하여튼 개발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했습니다.

신창규위원

전년도에 이 용역을 맡겨서 성과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나온 게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볼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 두 군데 있는데 나는 저번에 과장님한테 이런 걸 지정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빨리 추진을 안 하더라고요. 봉천4동 913번지하고 봉천9동 구암초등학교 길이 나눔의집 있고 그 위에 일두연립이 있고 약수빌라가 있는데 약수빌라는 5개 동으로 돼 있고 일두연립으로 해서 밑으로 나눔의집까지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지금 볼 적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런 데로 빨리 지정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한번 이런 데 개최하는 비용을 10만원씩 해서 올려놨으면, 그런 데는 빨리 추진해야 된단 말입니다 낙후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를 두 군데 해가지고 해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지역도 주민대표를 통해서라든가 의원님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민합의가 이루어져서 들어와야지 저희가 먼저 마음대로 정해서 가서 설명할 수는 없고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또는 의원님 통해서나 이 지역에 가서 설명회 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라는 주민합의만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봉천4동 913번지에서 봉천8동 봉천역 뒤에 환경개선지구 관악초등학교 뒤까지 전부 통틀어서 4~5만 평을 균형발전촉진지구 이런 데 용역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지역도 서울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단 말입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대로변에 1층으로 무허가건물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남부순환도로 공항에서부터 가락동시장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 그런 지역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서울시에서 뉴타운지역이나 균형개발촉진지구 이런 데를 이번에 지정되게끔 용역비를 더 올려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연초에 지구지정 검토할 때는 대상으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전번에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지역은 뉴타운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기반시설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홍

한기홍위원

그렇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은 양호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필지가 불균형지구로 돼 있어 그런데 6m, 8m 도로라든가 옛날 신림토지구획정리지구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74년도에 시행할 때. 기반시설은 잘 돼 있는데 블록 내의
기홍

한기홍위원

관내도도 봐요, 거기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블록 내 필지가
기홍

한기홍위원

관악초등학교 뒤로 해서 뭐가 잘 돼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블록은 잘 돼 있잖아요.
기홍

한기홍위원

무슨 블록이 잘 돼 있어요, 지금 거기가 엉망인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안에 필지가 불균형이지 블록단위
기홍

한기홍위원

1,522 환경개선지구 산림청 땅 1,500평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뒤로 관악초등학교 옆으로 얼마나 허술한데 그것 좀 해주시고. 지금 공람을 언제 한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재개발기본계획.
기홍

한기홍위원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20일날 할 계획입니다 12월 20일날.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가 6회 잡혀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통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과에 있는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걸 보면 회의가 좀 빨리 열려야 되는데 회의가 열릴 때 안건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너무 딜레이되다 보니까 당장 건축을 해야 되거나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계속 여름휴가가 되거나 이러면 또 한 달 두 달 미루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6회라고 하는 걸 너무 고정시키지 말고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한 건만 있더라도 심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이게 외부에서 여러 전문가라든가 참여도 해야 되고 또 구청장이 참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구청장 일정에 맞추고, 다른 일정에 맞추다 보면 당장 민원인들은 무조건 연기하고 연기해서 한두 달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아시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이 회수를 늘려서라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 예산서는 그렇지만 할 건수라든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더 서둘러서, 저는 2개월이나 3개월마다 했으면 좋겠는데 안건이 2~30건 되면 10건 돼도 심의하고 5건 돼도 심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중요한 안건이면 한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그게 늦춰지면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된다 싶을 때는 그 입장에 맞춰서 위원회를 열어주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6회에 고정하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나 기타 다른 비용으로 쓸 수도 있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뉴타운 신청할 만한 적정한 곳을 알아보기 위한 또는 뉴타운으로 서울시에서 지정될 경우에 그 곳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기 위한 용역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뉴타운 같은 경우는 관악구에서 후보지를 서울시에 먼저 신청해야 되는 게 선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신청은 했습니다. 예정지역은 신청했는데 아직 정식지정요청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현주위원

얼마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가 또는 뉴타운계획에 대해서 관악구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임한다, 소극적으로 임하다 보니까 인근의 동작구라든가 금천구에 비해서 관악구는 한 곳도 지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용역인 건지 아니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여러 곳 중에 한 곳이 뉴타운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곳을 뉴타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공문이 오면 그때 가서 그 곳이 뉴타운으로 적당한지, 뉴타운으로 지정할 경우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하기 위한 용역인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있는데 그게 큰 바운드로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 지역개발촉진지구가 있고 뉴타운 지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는 봉천역 주변이라든가 신림역 주변을 대상으로 작년에 검토해 봐서 대상지역이 지구중심으로 하는 게 서울시 정책이 바람직하다 해서 신림1동 지역을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공유지 지분 토지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건 25개 구청 연차별로 하겠지만 공유지분이 해결되면 아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뉴타운 지역이 있는데 뉴타운 지역은 신문지상에서도 보다시피 미리 뉴타운 지역을 지정해 버리면 토지투기가 생기고 다른 재개발사업할 때 사업에 지장을 받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정책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정돼서 플래카드 걸고 하면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지가상승이라든가 건물값이 오르고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재개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사업방법이 재개발방법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재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거기다 뉴타운계획을 지정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이 서울시 주거정비과 주관으로 시립대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완료되면 재개발기본계획이 서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뉴타운지역 대상지를 선정해서 어느 지역을 할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이 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관악구에서는 어떤 곳이 뉴타운으로 적당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겠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게 5,000만원인 거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는 당장 땅값이 오르고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뉴타운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든가 작은 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를 합병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신축할 수 없는 문제도 생기고, 공공시설로 도로를 만들 때는 도로로 땅을 내놔야 되는 문제도 생겨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땅값이 오르는 문제만으로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어요, 뉴타운이든, 균형발전촉진지구든.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해라 이런 주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신림1동 지역에 했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게 기본구상만 할 뿐이지 그게 기본설계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어느 필지가 얼마 들어가고 도로가 어디에 되고 공원이 어디 생기고 나오는데 그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니까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몇 ㎡가 잘린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할 경우에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되고,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설명회는 가졌습니다.

임현주위원

설명이 설명회를 갖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뉴타운으로 지정되거나 신청이 되거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신청될 경우에 이 지번에 대해서는 장점은 이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공공도로가 생기고 공원이 생기고 이런 건 있겠지만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지분의 토지를 합병해서 신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로를 건축할 때 주변과 같이 상의를 해야 되고 혼자 단독으로 건축은 못 하고 이런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해요. 땅값 오르는구나, 도로 생기는구나, 여기는 재개발돼서 아파트 생기는구나 이것만 생각할 뿐이고 솔직히 세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혀 생각을 못해요. 작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괜히 걱정한다고요, 땅값 올라서 집 지금 당장 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사올 사람들도 갑자기 오르면 살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려하는 바, 투기가 우려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관악구의 주민들한테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신창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남태령지구에 대한 용역개발결과를 자료로 제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한기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창교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휴식도 하고요, 일정 이런 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게 바람직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창교위원장

한기홍 위원님께서 잠시 휴식을 하자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
종길

김종길위원

도시관리국 오전까지 하자고요.

한창교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 다 끝나고
종길

김종길위원

공원녹지과까지는 해야지.

장상곤위원

잘못하면 늦어지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공원녹지과까지는 오전에 하자고요.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
종길

김종길위원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 2개 과밖에 더 있어요.
기홍

한기홍위원

건축과도 아직 남았어요. 발언을 내가 했으니까

조명환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야지요.

박준희위원

발언허가를 얻고 하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발언 신청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두 과 아니에요 남은 게. 그러니까 두 과를 다 하고 중식하고 휴식하면 되잖아요. 계속 진행하자는 얘기지요.
기홍

한기홍위원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휴식하려면 혼자 하고 오면 되잖아요.
기홍

한기홍위원

잠깐 요청합니다.

조명환위원

정회 10분만 하지요.

한창교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6명)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06쪽 보면 특별검사원사용검사수수료가 올해에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라는 게 어떤 걸 위한 사용검사인지, 현장조사검사인지 아니면 확인업무에 대한 조사인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사용검사수수료인데요 이건 2003년도까지 서울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서초, 강남,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구청에 대해서 50%는 구비로 책정을 하고 50%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을 해당 감리자가 해왔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제3의 감리자가 건축준공검사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2,000㎡ 이상입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하입니다

김금희위원

이하.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김금희위원

예, 그러면 준공감리자가 제3의 감리자가 검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라 그 말이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수수료입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1,10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1,1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금년 6월 30일까지 사용검사된 건수가 1,109건입니다. 그래서 1,100건으로 계상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초, 강남, 중구만 제외하고 50%를 구비로 편성하라고 했다면 이 3개 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구들은?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 3개 구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이런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부터 서울시에서 구비로 100% 지원을 해라 하고 지침이 됐는데 각 구에서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해 달라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서울시에서 최종지침이 재정이 열악한 구에 대해서는 50%를 구비로 할당하고 시비를 절반으로 주겠다 그렇게 됐고, 또 2005년도부터는 100% 전체를 구비에서 예산확정을 해달라 하고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22쪽에 보면 식목일행사 수목 5,500만원하고 국민식수용 수목 4,500만원이 처음에 계상됐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절반씩 감액됐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나무를 사서 심자는 취지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사유는 왜 감액이 됐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감액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하고 424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10만그루나무심기 50만원씩 27개 동 1,350만원도 절반이 감액됐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감액이 안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액이 안 됐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국민식수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금년 한해 누차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주민자치과에서 이 사업을 2004년도에는 전혀 할 계획이 없습니다 해서 전혀 그런 계획이 없나 했더니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결국 각 동에 50만원씩 나무 사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예산 자체를 논하는 건 아닌데 기왕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적기에 동시에 심을 수 있는 2003년도와 같이 한 달 동안 나무를 심는 그런 행사는 하지 말고 최소한도 식목일이 들어간 주 그 주에 관악구에서 나무심는 행사는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나무라는 것이 심는 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4월 5일을 전후해서 식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구청장님이 각 동에 참석하시는 건 좋은데 2개 동이나 몇 개 동을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고, 어떻든 나무를 심는데 주 목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쪽에 목적이 가서는 안 되겠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425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8억원이 감액되고 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는 9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하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나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의 큰 뜻은 기존의 시설에 대한 정비차원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방법에서 다릅니다. 현대화사업은 기존시설을 새로운 패턴으로 새롭게 구상을 전반적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노후시설 보수정비는 그야말로 노후된 시설을 바꾼다든가 좀 부서진 곳을 고친다든가 이런 정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대한 정비라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추진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는 우리 관내 70개소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설들이 전부 옛날 시설이고 해서 어린이들 취향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는 빠른 시간 내에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도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현대화된 모습을 보고 참 잘됐다 다른 어린이공원도 이런 식으로 현대화돼야 된다 하는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것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은 존중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래대로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대로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부서지고 뭐한 곳은 고치면서 양쪽 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에 들어있지 않은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에 노후시설을 정비하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에 어린이공원노후시설을 정비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당초 예산대로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억5,000만원이나 2억원 정도면 적정하다는 판단이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할 데는 많지만 우리 형편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으로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보수정비는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대화사업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418쪽 패션문화의거리 유지관리는 어떤 사업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거기 가면 조명등도 있고 분수대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유지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명환위원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6개월만 하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분수시설은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그 기간을 정한 것이지 6개월은 꼭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유지관리라는 게 어떤 건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어상 변동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약수터를 얘기합니다. 산속에 있는 약수터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약수터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안내도 다 합니다. 그런 시설들이 보시다시피 너무 낡고 조잡해서 그런 시설을 교체해야 되겠고 또 주변정비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424쪽에 물론 재무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데 여기에서 시설물주변정비라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사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3,000만원짜리 말씀하시죠?

조명환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3,000만원짜리는 두 개 약수터에 대해서 주변 정비공사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조명환위원

그런데 샘물측정 적합, 부적합 이런 걸 측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검사도 하고 그런 거 표기도 해 주어야 됩니다 안내판을 정비해서.

조명환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게 32개소입니다.

조명환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32개소요.

조명환위원

418쪽에 대해서 내가 물은 겁니다. 32개소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16개소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체하고.

조명환위원

유지관리비용으로 2,520만원 가지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2003년도 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2,500만원은 419쪽을 보시면 안내판교체, 정비시설물, 보수, 음수대 정비 이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한다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424쪽 산림내계곡정비및위험수목제거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준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겠습니까. 세부자료를 드렸을 건데요. 그거 한 번 보시죠. 그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데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물어보는데 자료 보라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산림내계곡정비는 저희들이 평소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바람 불고 하면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고 또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돈이 1억3,000만원이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구비만 가지고는 100% 다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명환위원

시비는 얼마 확보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시비는 지금 2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조명환위원

신림6동주택가연접사면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1억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남현동 산 104-2번지

조명환위원

남현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신림6동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과장님 그렇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신림6동 산 134-4하고 157-1번지 일대인데요 그 주택가 주변에 비만 오면 흙이 내려오고 무너질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석벽도 쌓고 침사지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항상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조명환위원

그 지역이 사유지인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이 공원용지입니다.

조명환위원

공원용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다 공원용지입니다.

조명환위원

사유지가 아니고, 공원용지로 해서 사유지가 맞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사유지를 우리가 정비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재난방지 차원에서는 사유지든 국유지든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어떤 이용시설 같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토지주도 자기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주보고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우리들이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 줄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사유지인데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어떤 이용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하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계속 우리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많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지만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1억원을 이렇게 배정받았는데,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심의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사유지를 보수해서 토지주한테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시설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어서 재산에 어떤 변화를 가한다든지 이렇다라면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토지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사면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토지주도 정비를 하고 위험수목이 있다라면 나무도 잘라줘야 할 필요도 있지만 토지주가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명환위원

아무튼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원현대화사업이 8억원인데 노후시설로 같이 그쪽으로 증액편성됐어요. 그런데 현대화사업하는데는 상당히 지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어디에 몇 곳이나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하겠다는 장소 말씀이시죠?

조명환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저희가 할 곳은 신림9동 미림어린이공원하고, 신림10동 약수암어린이공원, 봉천10동 새싹어린이공원, 신림5동 새들어린이공원 4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시설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올라왔는데 그 비용으로도 할 수 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떤 비용

조명환위원

현대화사업은 취소하고 노후시설보수로 9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예산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이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수는 부분적인 걸로 글자 그대로 보수교체하는 거고 현대화사업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방법에 있어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목을 그대로 붙여주셔야만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413쪽 공원녹지대유지관리인부임이 임금입니까? 8,200만원이 뭔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일용인부임입니다.

조명환위원

공원녹지 일용직?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413쪽 말씀하십니까?

조명환위원

예, 8,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임입니다.

조명환위원

공원녹지 관리하는데 일용직 임금인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한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내에 녹지나 공원, 어린이공원 사실은 이게 참 많습니다 관리대상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8,2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잡아서 심의도 8,200만원 받았습니다. 8,200만원은 구 재정형편이 허락한다면 많은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겨우 8,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공원녹지를 관리유지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는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자료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관악산도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2억원 시비하고 구비를 반영해서 정비공사에 곧 들어갈 거고 내년도에도 몇억 원 시비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비포함해서. 그러면 이런 등산로를 다 정비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될거냐 이거예요. 시설을 안 한만 못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할 때는 반드시 일용인부임을 증액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사실은 여기는 8,200만원인데 원안대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는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할 수만 있다면 증액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인부들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관리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일하는 사람 인부임입니다.

조명환위원

몇 명이나 투입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명환위원

일시적으로 일당으로 고용해서 지급하는 임금이란 말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하루에 얼마씩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4만900원입니다.

조명환위원

몇 명이나 투입하려고 그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산출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조명환위원

됐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전지 관리하는데 4명을 예상하고 있고, 녹지대관리가 4명, 꽃묘식재등을 관리하는데 2명, 어린이공원 청소하고 하는데 4명, 그 다음에 관악산 등산로 시설유지 5명씩 해서 한 180여명이 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조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417쪽 상단에 보면 관악산낙성대관리소 숙직이 있거든요. 지금 숙직하고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도 보면 세콤을 설치해서 숙직을 하지 않는데 왜 여기만 꼭 숙직을 해야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차라리 어떤 건물만 같다라면 동사무소처럼 새콤해서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현장이란 것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많은 사람들이 야간이고 다 이용을 합니다. 특히 관악산의 경우는 현금보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장하고 하는 그런 징표가 있습니다. 그걸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건물 내에는 세콤이 있습니다마는 세콤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이 있어서 어떤 유사시에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인데 아쉽게도 두 명씩 해야 되는데 한 명씩으로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가능하면 그것도 두 사람씩, 숙직이라는 건 혼자는 못 합니다. 물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숙직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근무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두 사람씩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목일 1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이 있거든요, 이 나무는 어디에 심을 계획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몇 쪽입니까?

장재근위원

417쪽 중간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식목일 용으로 5,500만원 계상하고요, 국민식수용으로 4,500만원 이것도 50%씩 삭감돼서 조정된 상태입니다. 푸른관악가꾸기사업 일환으로 내년도 1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목일을 전후한 식목행사용으로 저희들이 5,500만원 잡고 또 국민식수용으로 잡아놓은 것은 공원 내 가보면 무단경작지가 여기저기 손바닥만 한 게 조금조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식재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각 동에 보면 식목일날 나오는 나무가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는 나무를 다 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을 장소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너무 많이 배분하다 보니까 알뜰하게 심어서 관리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심지 못할 정도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수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전에 각 지역 조사를 거쳐서 희망하는 아파트나 단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나가고 또 저희가 식목일날 나무를 5,000그루 사고 그러는 것은 동사무소 주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주는 건 50만원씩 있습니다. 최소한도 몇 주를 사서 식목일 기념행사용으로 심어라라는 그런 뜻으로 지원하는 거고, 저희들이 5,500만원 주는 것은 구청이나 각 단체가 전반적으로 관악산이나 그런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식수를 한번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계획서 가지고 계시지요, 나무 심을 계획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재근위원

그것 좀 한 부 주시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계획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좀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보면 구청장 일정에 맞춰서 27일간 식목행사를 해야 한단 얘기지요. 이런 것을 자제하고 동시에 4월 5일, 6일 어느 날 선정해서 식목행사를 하면 구청장이 두세 군데 가보고 싶은 데 들릴 수 있도록, 이건 어떤 개인 생각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중에 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그 다음에 맨밑에 임야및그린벨트초소 6곳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린벨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초소가 6개 있습니다. 6개 초소는 겨울에도 항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료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초소현황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413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중 공원녹지대유지관리인부임이 8,200만원으로 예산을 청구했었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신창규위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일시사역인부를 몇 명 계획 잡고 있지요? 자료에 보면 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29명입니다.

신창규위원

현재 이 인부를 가지고는 가로수 전지라든지 또 관악산의 등산로라든지 관련된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부족하다 이런 말씀같은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8,200만원은 절대 부족입니다 절대 부족.

신창규위원

그렇다면 도시관리국이 힘이 없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다 올리기는 2억원 정도로 올렸는데 반 이상 깎인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이상 상당한 액수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창규위원

실제 과에서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인건비만 저희들이 5억3,0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안돼도 2억5,000만원은 돼야 된다 이렇게 계상을 사실은 했습니다. 최소로 2억원은 가져야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신창규위원

나는 과장님이 이거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5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8,200만원밖에 안 준다면 이것은 과장님 보고 혹시 집에 가서 애기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예산편성 보면 전년도대비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전년도대비. 갑자기 1,000% 올린다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4,200만원인데 이것도 100% 올린 겁니다 100%. 금년도 대비 100% 올린 거거든요, 사실 금년도에 4,200만원입니다. 4,200만원인데 그나마도 우리 구에서 굉장히 저를 도와주신다고 한 것이 100% 오른 겁니다.

신창규위원

표현이 지나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까도 2억5,000만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형편이 어렵다고 보고 최소한도로 1억5,000만원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창규위원

1억5,000만원 정도.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22쪽에 재료비 중 식목일행사용수목 또 국민식수용수목에 대해서 5,500만원 및 4,500만원에 두 가지 목으로 예산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재무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약 50%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 소속위원회에서 삭감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짐작하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내용은 뭐 정확히,

신창규위원

짐작하시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행사성으로 생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행사성으로 보지 마시고 1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을 대대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국장님 및 과장님들 전체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구청장께서 식목일 행사일정을 길게 잡아 가지고 각 동의 주민들을 만나기 위한 어떠한 편파적인 방법 이러한 선심성의 행사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성을 우리 의원들은 간과하고 그러한 집행부에 견제의 의견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된 걸로 본위원도 짐작을 합니다마는 내일 죽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목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도시관리국 모든 국·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는데요,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요, 이 예산이 만약 승인이 된다 하면 차년도에는 그러한 선심성으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서 각별히 대책도 세우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예산이 심의되는 내용을 보고 그러고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다음은 425쪽에 동료위원들도 짚으셨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예산과 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노후시설정비사업과 현대화사업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정비라는 차원은 똑같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현대화사업은 기존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패턴, 구성, 새로운 시설을 다양하게 현대감각에 맞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신창규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예산을 줘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렇게 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딱 구분이 돼야지 이렇게 예산을 줘도 할 수 있다, 저렇게 줘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고무풍선 같은 예산은 안 됩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은 계획에 의한 사업이고, 노후시설정비는 말 그대로 정비사업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은 우리 구의 목표로서 4개소면 4개소, 5개소면 5개소 아까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8억원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살려줘야 되고, 노후시설 정비는 정비할 때만 집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셔야지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표현이 적절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사업은 새로운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안대로 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라서 되도록이면 발언을 자제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분명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적어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70개소를 가지고 지금 현대화사업이 된 게 2~3개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현대화사업에 대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몇 년도에 어디를 현대화사업 하겠다고 있습니까? 없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중·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박준희위원

가지고 있어요? 70개소를 분명히 몇 년도에는 어디, 몇 년도에는 어디 갖고 있어요, 현대화사업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개소별로 어디를 한다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5개년계획으로 해서 2007년까지 몇 개소를 선정해서 하겠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70개소가 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현대화사업을 다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몇 년도에 몇 개 하고 몇 년도에 몇 개 하고, 내년처럼 8억원을 들여서 4개소를 하면 70개소를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노후시설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정말 고민을 해서 순서도 좀 정하고 그 다음에 남현동 얘기를 들어보면 남현동 1억원 들여서 현대화사업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거기 못미친단 말이에요. 왜 멀쩡했던 데를 뜯어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걸 포괄로 잡아놓고 정말 70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지 말고 정말 노후화된 거 뽑아내고 이런 데 시설 갖다놓으면 되잖아요. 그걸 현대화사업 해버리면 전부 뜯어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쯤은 고민해 보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그걸 깎은 게 아니라 예산을 같이 접목시켜 준 거예요, 그 사항인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뜻은 저도 압니다.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은 것이 이래도 되느냐 저래도 되느냐 그런 지적을 제가 받았는데 물론 그것이 한쪽으로 몰아준다고 그래서 아까 정비라는 개념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는 되지만 다만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현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분명히 포괄로, 삭감한 거 없습니다. 분명히 목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민하고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다 뜯어버려도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 하더라 이거예요. 정말 필요한 시설 갖다 놓으라 이거지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맥락에서 해줬으니까 좌우지간 그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게 정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해드리겠지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70개소 중 4개소는 정말 현대화가 되고 좋아지는데 나머지 노후관리비 1억5,000만원 가지고 몇 군데 모래나 푸고 만단 말이에요. 그걸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라는 맥락에서 됐으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성의있게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심사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증액요청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모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깔아주고 하는 행위는 참 유감입니다. 본위원은 본위원한테 자료를 줄 때 나중에 좀 두고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위원님한테 다 자료 깔아주고 한 분 한 분 다 만났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예산결산특위가 상임위에서 감액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는 특위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런

임현주위원

유감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만나고 한 것은

임현주위원

그리고 최소한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이 자체적으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해 달라고 어떻게 특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부터 깔아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유지관리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8,200만원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8,2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1억5,3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돼야 우리가 공원녹지를 최소한으로 적극적으로 잘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증액돼야지 어떻게 거기에서 가만있다가 특위에 사전에 심의자료라고 해서 깔아주고, 유정희 간사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사하는데 있어서 보충자료를 요청한 거지 증액해 달라 뭐 해 달라는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요청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소관 과에서 어차피 필요하니까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계수조정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만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예산을 감액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봐요 그런 과정도 있는데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이런 자료가 미리 배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공원녹지과가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신규사업도 어떤 경우는 9개 사업에서 16개로 늘고 어떤 경우에는 1억1,000만원 이상이 늘고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는 그만큼 공원녹지과는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해야 되는 산림의 보호라든가 자연의 보호 이런 차원이 잘못해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선심성 행사나 아니면 서울시가 행하고 있는 인센티브사업처럼 각 구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울시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또한 구청에서는 동별 경쟁을 통해서 구청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료비에 있는 식목일 행사용 수목 5,000주가 신규편성이 됐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식목일행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공원녹지과에서 5,000주를 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목구입비로 재료비에는 항상 잡습니다. 다만 규모만 다르다 뿐이지 항상 식목일은 매년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잡습니다.

임현주위원

식목일행사라고 하는 거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시기에 맞추어서 수목식재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구입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나무라고 하는 거는 4월에 심어야 되는 나무가 있고 6월, 7월 또는 10월에 심어야 수생이더 좋아지는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식목일을 대비해서 5,000그루를 다 사면 나머지 계절에 그때 필요한 나무의 수생은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새로 육성시키겠어요. 그리고 식목일행사라고 하는 게 계속 문제제기 했던 거 아닙니까. 같은 종류의 나무를 사서 한 달이상에 걸쳐서 나무를 심다보니까 나무가 시드는 문제도 생기고요 동별로 나누어서 나무를 배당하다 보니까 동별로 산이 없거나 심을 장소가 없는 동은 심을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게 또한 공무원들의 큰 일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식목일행사를 시민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나무를 시민에게 줍니다 신청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그루나무심기사업에서 시작이 된 건데 시민이요청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름도 쓰게 하고 기본적인 비용 받아가면서 그렇게 나무심는 행사가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주민이 직접 나무를 심어서 울창한 또는 단순하게 산림뿐만 아니라 거리나 가정에서도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기도 좋게 하고 자연도 더 유수하게 하자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식목일 행사를 하다보니까 관악산 또는 변두리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도 수생이 안 좋거나 그런데 찾아서 나무를 밀집해서 심다보니까 심어놓은 나무도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식목일 행사용으로 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예산을 감액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나무 사서 심는 행위는 대단히 좋은 행위인데 그게 일시에 한꺼번에 한 종류 내지는 한 시기에 심는 나무만 행사용으로 사는 거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2003년도에는 나무심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구민식수용으로 1,37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이죠.

임현주위원

200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

임현주위원

2003년도에는 1,370만원 정도 였는데 2004년도에는 그럼 이게 1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제가 그랬습니다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1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목일이다 구민식수다 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2004년도에 10만그루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혹시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천만그루심기사업이 끝나고 뚝섬경마장에 그린트로스트라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받아서 나무를 심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한번 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임현주위원

구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구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 데 구민운동차원에서 주민과 함께 앞마당에 나무갖다 심고 골목 비어있는 공간에다 심고 이런 주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구청에서 강제로 행사를 위해서 나무를 사서 그 행사를 위해서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행사용 나무 사는 예산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내년 4월에 선거가 언제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4월 13일입니다.

임현주위원

총선 지나고 할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선거하고는 제가 깊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하는 기본적인 행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무심는 거.

임현주위원

매년 하는 기본적인 행사라도 그동안 선거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 입장이 항상 하던 체육행사도 안 했고 청소년축제도 안 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한 행사들이 많아요. 이렇게 예산배정해 놓고 내년 4월달에 선거 때인데 선거운동 기간 중인데 어떻게 주민들 몇 백명씩 모아가면서 이 행사를 하겠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주신다라면 그 관계는 전후좌우를 살펴서 영향이 없는 건지 있으면 후에 한다든지 앞당겨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신규편성된 예산인데 이게 없었던 예산이 5,500만원이 생겼는데 내년에 예산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동별로 50만원씩 재료비에 10만그루나무심기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재료비가 나무사는 비용이 아니라 나무심는데 지원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나무구입비입니다.

임현주위원

나무 구입을 또 따로 합니까 동에서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4월 식목일을 전후해서 동에서 기념식수용으로 몇 개는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사서 해 봐라 이런 정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5,500만원은 관악구가 한꺼번에 하는 행사이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청 주관으로 해서 각 단체, 학교를 참여시켜서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됐습니다. 포상금을 동별로,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포상금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없고 주민자치과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서울시 인센티브예산이 상금 걸어놓고 구청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포상금 걸어놓고 동별로 경쟁하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예산은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인센티브에 의해서 힘들어 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구청공무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거 있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편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 그 문제인데 지금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2005년부터는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2005년도에도 폐지가 될지 아니면 수거수수료가 그대로 서울시로 납부가 되면서 수거수수료를 받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결정은 안 났고

임현주위원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세입에 6억원이 잡혔습니다. 2002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9억원 가까이.

임현주위원

아니요 실제로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2002년도의 징수액.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5억5,000만원.

임현주위원

2003년도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6억원으로 계상했는데 6억원이 아마 거의 다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6억원이 안 되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임현주위원

2004년도에도 6억원이 안 될 것 같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5억5,000만원 벌써 넘었습니다 11월 중순에 작년대비 5억5,000만원은 이미 넘었고요 금년 연말까지 가면 6억원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은 6억원 달성은 무난할 거다 생각할 때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세출을 보니까 매·검표요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매·검표요원 인건비가 한 4억 얼마 계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 봉급이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업으로 생각해도 지금 관악산정비가 5억2,36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유지관리가 아까 1억5,300만원을 예상으로 할 때 관악산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5명 해서 3,600만원이 잡혀져 있고 쓰레기처리봉투구입비가 2,500만원 기타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지출되는 비용이 한 10억원이에요. 그러면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를 관악구에서 받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세입에서 6억원은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8~9억원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입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거기에 투입된 인력은 다른 일로 해서 써먹고 봉급은 똑같이 나갑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야지요. 매·검표요원은 처음부터 매·검표요원으로 관악구에 채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원들이 많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관악구에는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서 인력수요조사를 총무과 그쪽에 의뢰해 보십시오. 어디든지 다 자리가 비어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느냐 아르바이트를 써야 되느냐, 당장 신림1동에 있는 문화정보센터가 직원 네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 파견할 사람들도 없어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 돈 들여가면서 인건비 이 쪽에 돈 주고 매·검표하게 그냥 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계속해서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관악산관리사무소에 있는 그 직원분들은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반대를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답변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관악산유지관리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작년 추경에 1억5,000만원 정도 반영하더니 올해와서 5억원 정도를 일단 반영해 놓은 거는 관악산을 유지하려고 하는 또는 관리하려고 하는 행정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더 강화되려면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장이 고시로 도시자연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에 관악구청장이 유원지관리조례로 유원지 고시를 해야 되는 이중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 돈을 받지 않는 거 자체는 서울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관악산을 등산한다는 차원에서 그거야말로 열린행정의 차원이기도 하고 관악구의 예산에 있어서도 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인력관리 차원이 아니라 관악산을 찾는 서울시민과 관악 주민의 입장 그리고 관악구 예산의 차원에서 재검토가 적극적으로 돼야 됩니다. 적극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계속해서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하는 쪽으로 타당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답변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하는 것처럼 답변을 했다가 몇몇 직원이 반대하니까 계속 보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꼭 몇몇 직원이 반대해서 그 제도를 폐지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도

임현주위원

과장님 공식적으론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공식적으로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제도는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요. 9개 사업에서 16개 사업으로 늘었다고 하는 게 시설비및부대비이지요.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별 증액현황, 또 신규사업현황 16개를 구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기존사업은 단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9개 사업이 16개 사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9개 단위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숫자가 늘어나는 - 개소가 늘어나는 -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003년도에 총 9개 사업이 2004년도에는 총 16개 사업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14억4,100만원이 시설비에서 증액이 됐다고요 예산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고 어떤 사업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총 증액규모가 14억원인가를 봐야 되니까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대비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 한 거하고 그러나 같은 사업을 연계해서 등산로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했으니까 내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각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비교를 해 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서울대정문 앞 매점이 2003년 대비해서 3.3% 상승률 적용해서 1억3,158만4,000원 나와있거든요. 서울대정문 앞 매점을 저녁시간이나 오후시간에 보면 매점뿐만 아니라 그 앞에 가판까지 나와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다른 곳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불법적으로 상 차려서 음식도 팔고 그러고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 그거 불법행위잖아요. 못하게 해야지요. 그렇죠? 못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문 앞 매점이 1년에 겨우 1억3,100만원 정도로 임대해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한강에 있는 매점들도 다 공개입찰한다고 하던데 이런 건 정확한 수입·지출을 예측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단순하게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차원이 아니라 입찰도 한번 개념에 둬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점은 2002년도 말에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공개입찰이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임현주위원

입찰이 유찰이 됐었습니까, 아니면 1회에 바로 낙찰이 됐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회에 낙찰됐습니다.

임현주위원

1회에 낙찰됐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임현주위원

전에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바뀌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바뀌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임현주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2003년부터, 2002년이라고 그러셨나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2002년.

임현주위원

2002년부터 공개입찰이고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 이전에도 공개입찰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공개입찰이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내용이 적정한지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438쪽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노점상정비처리위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 비목은 신설된 예산과목이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노점상 적치물, 가판장 등 한 5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대형기업형 불법포장마차가 한 30여 개소 됩니다. 이들 대형 불법포장마차는 인도와 차도에다 천막,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해서 주류, 안주 등을 팔며 취객들의 노상방뇨 등으로 위생상 불결함과 또 주민의 민원이 많은 민원다발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대방역 주변에는 10여 개소의 기업형 대형 불법포장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대방역 같은 데는 출입구가 두 개소뿐입니다. 그래서 그 포장마차에서 내뿜는 시커먼 매연이 좁은 출입구를 통해서 대합실을 오염시키고 또 위로 지나가는 지상전철에는 포장마차에서 굽는 꼼장어라든지 꼬치구이 등의 매연으로 눈이 따갑고 구역질이 난다는 그런 민원이 아주 많은 숙원정비대상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수 차례 걸쳐서 저희가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또 고발 등을 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는 전직원이 대대적으로 철거에 나서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폭력사태를 일으켜서 직원이 부상을 입고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 지역의 노점상들이 전국노점상연합회라는 불법단체에 가입돼 가지고 조직화돼서 단속하는데 극심한 저항과 충돌이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점을 단속하는 인력은 IMF 전에는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등으로 인해서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기능전환으로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를 관리하던 업무도 구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다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과중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민원불편이나 노점단속은 우리 단속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대형 기업형 불법포장마차 또 추석이나 설날, 단오 등 명절 중에서 발생되는 도림천 야시장등이 있습니다. 그런 때 단속정비하는데는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용역비를 절실히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또한 노점 재발방지시설물을 5,000만원을 저희한테 반영해 주셨는데 이 시설이 신대방역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런 데서도 이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신창규위원

참고적으로 그렇게 꼭 필요한 민간위탁금이라면 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삭감되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을 할 기회가 없어서 후에 이게 삭감된 것을 알았습니다.

신창규위원

5,000만원이라면 금액으로 봐서는 크다면 큰 돈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시설비까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대형포장마차들이 물리적인 충돌 때문에 제거되지 못한 상태라면 시설비로 배정된 그런 예산까지도 무용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신대방역을, 아주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거기를 많이 지나거든요 2호선이,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창규위원

이번에도 우리 관악구가 노점상 가로정비, 도로관리 등에서 우수구로 채택이 돼서 상사업비도 받은 적이 있지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노점상정비는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따라서 무리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부딪히는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공무원들이 하면 부상을 입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명환위원

용역.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일반노점상은 저희 단속원들이 평상시에 하고 대형 불법포장마차, 기업형포장마차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는데 거기에는 엊그제 아시다시피 청계천 복원공사할 때처럼 그런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때 사용하는 인력입니다.

조명환위원

청계천 노점상 정비하는데 그런 데 사용한다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큰 대형포장마차

조명환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포장마차가 몇 군데나 되나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30여 개소가 됩니다.

조명환위원

30여 개소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명환위원

거의 정비는 안 되고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정비는 하고 있고 고발도 하고 있는데 그걸 정비해 가지고 거기다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우리 관내에도 차량을 동원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길을 막고 하는 데는 깨끗히 정리됐던데 그거 한번 보셨나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439쪽 도로미불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도로미불보상은 저희가 전부터 도로로 사용했던 토지인데 그 토지를 보상해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소유자가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이라고 그러는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에서 저희가 패소되면 그 땅에 임대료를 주고 또 임대료가 그때부터 계속 청구되면 주게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아예 도로로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소송 중인 데가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소송 중인 것이 두 건 있습니다. 1심에서 저희가 일부 패소됐고, 일부는 거꾸로 승소된 거지요. 그것을 2심에 항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명환위원

소송 중인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가로환경개선시설물설치는 어떤 거예요 5,000만원?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까 신대방역에 대형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지역을 정비하고 거기에다 시설물을 캐노피를 설치하고 밑에다 주민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런 걸 또 가로 스텐레스 휀스라든지 그런 걸 설치해서 주민의 쉼터로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쓰는 시설비입니다.

조명환위원

포장마차를 철거하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 지역을.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69쪽 세입에 보시면 도로사용료가 1,175만3,000원 감액되었더라고요. 지하매설물 같은 건 시설이 자꾸 늘어나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매설물에 전력구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통신구 그런 것은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중전화부스 같은 거 - 뒷장에 보시면 - 그런 것은 자꾸 시설물이 줄고 있습니다 공중전화부스. 또 여기에 보면 건축을 하려면 일시 점용을 해서 점용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건축경기가 자꾸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 추세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0쪽 하단에 보면 돌출간판에 허가는 점용료고 무허가는 변상금이고 그렇잖아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허가하고 무허가하고의, 허가를 건설관리과에서 내주는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주민자치과에서 간판허가를 할 때 정식으로 허가받은 것을 앞에 있는 허가점용료 관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허가된 거하고 허가되지 않은 거하고의 차이가 배 정도 나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무허가건수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건수.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맨 뒤쪽에 보면 민간인 피해보상 해서 300만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지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단속업무, 규제업무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점을 단속한다든지 적치물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단속을 하다가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다든지 그랬을 때 또 특별한 배상요구가 됐을 때 쓰는 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을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불법이니까, 이해시켜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제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보면 인도 위에 빨간 특수아스콘 포장하는 거 있죠, 그게 토목과 소관 사항이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 전철역에서 구청 입구까지는 자전거도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구분할 목적도 있고, 현재 그 재질이 우레탄입니다. 우레탄으로서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쿠션이 있어서 보행감각도 좋고 자전거도로도 분리할 목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목적한 바대로 되면 다 좋은데 어제 했는데 아직도 양생이 안 됐더라고요. 사람이 밟은 데는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시공하는 게 기존 인도 보도블록 위에다 그대로 깔아버리니까 10㎜ 정도 두께밖에 안 깔리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한 3㎝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안 됐어요, 재 보세요. 그러면 전체가 하자입니다. 내가 떨어진 데를 보니까 10㎜도 채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표준은 30㎜란 얘기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3㎝인데
종길

김종길위원

3㎝면 30㎜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실측해 보세요. 실측해 보시고, 본위원이 볼 때 30㎜ 나가는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우리 설계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건 다시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확인하시고, 또 문제는 아무리 그것이 양생하는데 가을이나 여름철에 날씨 좋을 때 하셔야지 동절기에 하니까 얼어 가지고 양생되기도 전에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레탄 포장은 온도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기온하고는.
종길

김종길위원

원래 양생기간은 몇 시간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양생은 이틀을 보고 있는데 현재 온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완전품이 우레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드로 부착해서 하기 때문에 온도하고는 상관이 없고, 일단은 한번 포설을 해서 이틀 동안은 차량이나 주민통행을 통제해서 양생이 되면 통과가 되는데 현재 일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파손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보완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양생기간이 길어서 아무래도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주민의 불편이 있는데 그건 문제가 있지요. 양생기간이 이틀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좀더 기간을 단축하는 공법을 연구하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73쪽 세입에 보시면 관내 불량맨홀 해가지고 7,500만원 세입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경우에 세입을 잡는 거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간선도로에 각 기관의 맨홀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각 기관에, 도시가스, 상수도 해가지고. 이 맨홀이 요철이 돼가지고 파손돼서 차량통행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보수를 하고 그 보수비는 소속기관에다 우리가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하고 그 보수비는 수도나 도시가스 해당기관에서 우리가 징수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보수하고 징수한 금액하고 대비하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설계보수비를 그만큼 징수하는 겁니다 우리 공사비를.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455쪽에 보시면 제설작업민간위탁 해가지고 1억7,0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염화칼슘은 우리가 별도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은 제설작업하는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위탁을 하게 된 거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제설작업구역에 간선도로가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개 동에 이면도로가 100개 노선이 있어요. 이것을 구청 자체 인력 갖고는 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 제설차가 3대 있습니다. 이 3대하고 간선도로는 2개조로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5개조로 편성해서 동시에 제설작업을 하고, 이면도로는 100개 노선을 8개 권역으로 분류해 가지고 2개 내지 3개 동으로 해가지고 제설작업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용역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 겨울철에 눈이 한두 번 오든 횟수에 관계없이 지불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일수로 계약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실제로 동원된 인력과 장비를 나중에 정산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약을 했더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지불하지 않는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56쪽 보면 불량맨홀정비 해서 1억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또 하수과에도 보니까 불량맨홀정비 해서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토목과의 불량맨홀 정비는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까 세입에서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선도로에 각종 맨홀이 요철된 거, 도시가스, 체신, 한전 이런 맨홀을 우리가 관리청에서 보수하고, 1억5,000만원 들여서 보수하고 보수비는 또 세입으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우리가 일단 하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관계 기관에다 다시 받는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하수과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하수과는 하수과 자체 시설물 맨홀, 이건 자체보수입니다.

김금희위원

하수맨홀만 따로 하수과에서 정비를 하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토목과에서는 유관기관의 맨홀을 정비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456쪽 보면 도로조명사업 해서 9억5,000만원인가요 편성돼 있는데 450쪽, 451쪽 계속 이어지는 가로등 등기구랄지 이런 사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가로등이나 보안등 등기구나 이것은 재료비로서 재료를 우리가 관급으로 구매하고 뒤에 사업비는 순수하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신규로 편성된 게 보안등 점멸기가 추경에도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451쪽 가로등 등기구 해서 그거 신규 아닙니까? 기타재료비구입 그것도 그렇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가로등 등기구라는 게 가로등 관내에 설치된 3,058등에 대한 연간 보수, 고장률이 등기구가 3% 이게 시설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3%를 고장률로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자재구입비, 등기구 구입비가 되고 가로등 수신기는 분전함이 16개가 있는데 그 안에 수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교체할 시기가 도래된 것은 해가지고 재료비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새로이 필요해서 신규로 편성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건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새로이 교체를 해야 되면 신규로 편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유지비에 포함돼서 할 수는 없었던 사항인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건 일반재료비가 아니고 별도로 조달구매를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조명사업해서 나오는 그런 거하고 재료비에 나오고 또 시설부대비에 또 나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 같고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454쪽을 보면 전산개발비해서 설계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이게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토목공사설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지형도면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설계 소프트웨어하고 설계서 작성에 따른 소프트웨트웨어를 구매해서 설계하고 도면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자료관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신규로 소프트웨어 구매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는 관리를 했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다운을 받아서 쓰고 도면 같은 거는 복사를 하고 이런 재래식으로 했는데 이건 현대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400만원이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걸로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설계나 도면 보관하는 거 과학적으로 보관을 하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 다운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정보도 얻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455쪽에 도시계획사업에 남현동 도로확장과 신림10동 산 86번지 도로개설보상비, 봉천10동 457번지 주변도로개설비 이건 어떤 사업의 어떤 도로인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현동은 현재 예술인아파트가 철거됐습니다 1, 2, 3동이. 철거가 돼서 그거와 병행해서 그 철거부지를 일부 도로폭이 현재 8m입니다 그래서 12m로 확장 연장하면 19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확장이 금년도 5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보상비가 반영됐고 내년도에 공사비가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10동 산 86번지 도로개설은 현재 광신상고에서 신림6동 복개천도로까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폭이 12m이고 연장이 약 28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절차가 이행됐기 때문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금년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보상비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봉천10동 457번지 도로개설은 신봉초등학교 통학로개설 및 소방도로개설로써 폭이6m이고 연장이 180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설계비 4,500만원 그리고 보상비 5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456쪽 관내 포장도로 보수가 16억원인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조명환위원

뒷골목포장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쭉보면 포장을 요청한 대로 포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게 지금 27개 동에서 연초나 중간에 각 동에서 우리가 물량을 받습니다 정비물량을 동에서 받고 또 위원님들께서나 일반 주민들이 민원으로 도로정비 요구를 우리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초에 30억원을 했습니다. 30억원을 했지만 이 집행은 우리가 물량을 전부 받아서 각 동별로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요구하는 그 정비물량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고 동별로 또는 안배도 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요구대로 정비가 안 되는 지역도 현재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런 데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어린이통학로, 학교통학로는 현재도 하고 있는데 미비된 현장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올해는 다 끝났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올해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래서 문제란 말이에요. 특정 동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만 쏟아붇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앞으로 신축성있게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2003년도 관악구 전체 각 동 민원이 포장요청한 것하고 또 포장을 실시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안등, 동별로 있는 게 보안등이지요 골목 안에 있는 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보안등유지는 증액이 안 됐고 작년 수준으로 됐고 점멸기 교체가 많이 증액이 된 형편입니다.

임현주위원

보안등 유지보수나 보안등 설치는 그대로이고 보안등 점멸기 교체만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추가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8억원이라는 돈이 늘어난 것은 어디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한 거지요? 전체적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2003년도에 비해서 8억100만원이 늘었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일반 도시계획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겁니다. 유지관리비는 크게 늘어난 게 없는데 도시계획사업비가 신림10동 10억원이 잡혀있고 그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남현동하고.

임현주위원

시설부대비는 오히려 2003년보다 140만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는 측량수수료라든가 일반여비, 감독여비 또는 도면 이런 건데 이게 총사업비의 몇 %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운용 측면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시설비가 늘어나면 시설비및부대비가 많은 요율로 늘어나는데 오히려 많이 줄었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산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시설비및부대비는 줄일 수도 있는 거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도 됩니다.

임현주위원

본예산을 하는데 추경을 생각하십니까. 불량맨홀정비가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하시는 게 일단은 세출에 잡아놓으면 공사를 한 다음에는 한전이나 통신공사 등에서 정산을 받는다, 구에 세입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토목과 세입에 보면 기타잡수입에는 도로시설물 손괴부담금이 3,000만원이 있고 기타 관내 불량맨홀정비와 관련한 세입은 전혀 없는데 이건 어디에 잡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불량맨홀 7,500만원이 현재 잡혀있거든요.

임현주위원

이건 과년도 아닙니까 과년. 이건 과년도거든요. 2004년도에 1억5,000만원 들여서 불량맨홀정비를 하면 2004년도 세입에도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있다가 그 비용을 받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2005년도에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임현주위원

항상 1년 지나서 정산을 하고 받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으로만 잡힌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현년도에도 안 잡히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도 토목과가 맞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공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모든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현주위원

모든 관공서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관공서나 개인이, 도로를 굴착하면 모든 굴착복구비를 징수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주민이나 관공서나 기타 공사와 관련해서 굴착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이고 이건 공사하고 나서 사후에 정산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단은 각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간접복구비만 받고 우리가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것은 직접복구비·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기금에도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도로굴착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가 1억8,000만원 정도 민간위탁이 되는데 이건 기금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청에서 굴착복구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폐기물은 폐기물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건데 이것은 통상 용역으로 - 민간위탁으로 -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시설비라든가 감리비 모든 게 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예산에서는 도로굴착복구와 관련해서는 세입이나 세출에 한 목도 잡혀있는 게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요새 동네주변에 가면 상수도공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더군다나 상수도 공사를 한 데 보니까 팠던 데를 또 파는 경우도 있고 상수도공사 한 후에 재포장한 것이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거든요. 상수도공사도 왜 동절기에 급격하게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동절기가 12월달부터 도로를 통제하는데 10m 미만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수도나 도시가스는 통제 기간에도 불구하고 10m 미만은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개인수도를 써야 하고 도시가스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길이가 2~300m도 넘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수도나 도시가스에서 직접 복구해서 우리가 승인을 내주는데 우리가 지도·감독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한계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우리가 하자보수를 시키고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일 안타까운 것은 토목과에서 도로정비를 싹 했어요. 한 지 1년 또는 2년 미만의 도로를 상수도공사나 도시가스공사로 파버린단 말이에요. 파버리면 나중에 복구가 단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파손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토목과에서 관악구 전체를 잘좀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한창교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456쪽에 봉천3동 산복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여기가 아마 봉천7-2 재개발구역하고 맞물려 있지 않은가 싶은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7-2구역 재개발사업은 단지만 맞물리게 되면 보통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인가 조건을 달아서 나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7-2구역 사업지구 내의 도로인지 아니면 그 외의 도로인지를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7-2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15m가 있습니다. 이 620m는 그 7-2구역 조합에서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지구 외에 현대아파트에서 지구 경계까지 200m는 일반지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신창규위원

그럼 현대아파트로 해서 우성아파트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신창규위원

연결돼서 사당동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 계획이 되는 거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신창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66쪽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어떤 곳에 어떤 목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 몇 곳이나 있는데 관리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민방위시설이 7개소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거를 분기별로 수질에 대해서 검사·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에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혀있는 것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요, 발전설비라든가, 여과설비, 기타 출수장치라든가, 전기조작반 이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비상시에 급수용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물을 말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소방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급수용으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수질관리를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67쪽 하단에 보면 구조물보수및준설공사시설부대비 하고 그 밑에 또 보면 2001년도 이전 도로굴착복구비 세 가지에 대해서 내역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맨홀이라든지 하수도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토목과에서 아스팔트포장한 거를 굴착해야 합니다. 아까 토목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 됐든, 관공서가 됐든 우리 구청 내에서 하수과라할지라도 아스파트라든지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도로굴착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2001년도 이전에 저희 예산형편상 어려워서 사실상 이게 외상으로 한겁니다. 외상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편성이 돼서 갚는 겁니다. 한전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는 칼같이 받아들이겠지만 우리 구청 내에 한 과에 있으니까 외상으로 해 주었다가 이번에 갚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이게 출연이 되는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맞습니다. 거기에서 도로복구기금으로 모아서 토목과에서 또 다른 형태의 굴착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일괄적으로 하고 한전, 도시가스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위의 것하고 밑의 것을 다시 부연설명하시겠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구조물보수는 저희가 하수관이라든지
종길

김종길위원

하수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수관도 있고 거도 있고, 거는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빗물받이 깨진 것도 있고 유형측구도 있고 이건 시설물보수라고 하고 불량맨홀은 말 그대로 맨홀뚜껑 이것이 요철된 거.
종길

김종길위원

469쪽을 보시면 양수기 이거 장비유지비 해서 1만5,000원 200대 되어 있거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200대는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양수기입니까, 아니면 재난을 대비해서 각 가정에 배분해 준 양수기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중양수기가 3,15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0.5마력짜리가 392대가 있고요 1마력에서부터 15마력짜리가 5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양수기라고 해서 이게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소형 0.5마력짜리를 약 3,000대를 저희가 상습침수지역에 - 과거 2001년도 침수지역에 - 전부 배정해서 주민들이 우기 시에 펌프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시켜서 다 내보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일정비율 약 200대 내지 300대 정도가 수리비가 나옵니다.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00대가 각 가정에 배부돼 있는데 1년에 200대 정도 수리해서 관리가 충분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충분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저희가 구매한 지가, 2001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A/S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 이것이 동사무소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도 관리를 맡아서 위탁 비슷하게 줘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수과에서 직접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 가정마다 배치한 경우가 있고, 예비로 동사무소 몇 대 보관하고 있고 우리 하수과에서 창고에다 예비용으로 몇 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런 양수기 같은 건 수해를 대비해서 준비된 기계니까 철저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유사시에 작동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한창교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470쪽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에 대한 안전공구세트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 지급하나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이라고 하면 부모없는 소년·소녀가장이랄지 독거노인들이 아직 우리 관악구에는 남아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소켓을 갈아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공구를 우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약 10세트를 3만6,000원짜리로 구입하고요, 안전점검자재라고 해서 부품 이런 것을 저희가 갈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조명환위원

10세트를 구입해서 수급자한테 공급한단 말이지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이것은 기초생활, 소년·소녀가장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펜치 같은 이런 겁니다. 이걸 주기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연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하는 공구세트잖아요, 기초수급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명환위원

10세트만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수로 알고 있는데 10세트만 지급한다고 그래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지급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소년·소녀가장들 자기들이 전기 이런 거 고칠 수 없는 사항을 자원봉사자들이 장비 가지고 고쳐주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인수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79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도로부속시설물유지관리비가 2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1식 해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원신초등학교입니다.

김금희위원

원신초등학교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걸로 씁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도하고 차도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방지턱의 시설비입니다. 원신초등학교가 아니고요.

김금희위원

원신초등학교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라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1식 해서 200만원이면 방지턱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부속시설물 방지턱을 한다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방지턱 도색입니다.

김금희위원

도색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표지판 정비하고요.

김금희위원

방지턱을 도색한다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들 눈에 띄기 좋게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지판도 정비하고 그래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면 481쪽 보면 도로교통부속시설물설치 해가지고 10만원씩 20개소 이 사항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도로부속시설물은 유도봉 같은 시설물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신초등학교 그 관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설치가 원신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본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전에 물어본 건 479쪽 어린이보호구역내도로부속시설물유지관리비 해서 200만원 나온 거하고 481쪽 도로교통부속시설물설치 해서 10만원×20개소 해서 200만원 나와 있는 사항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 말이지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도로부속물 설치는 유도봉하고 갈매기표지판 이런 정비하는 예산이고요, 앞에 479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지턱 도색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설치라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김금희위원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위에 유지관리에도 안내표지가 들어가고 도로부속시설물 설치에도 표지가 들어가고 유도등 들어가고 그러면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 보여져요. 20개소라고 하니까 이 사항이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81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시설물설치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게 7,800만원 해서 1식 한 게 원신초등학교를 얘기하신다 그 말이지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한창교위원장

과장님,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장

그러면 밑에 분들한테 답변준비하라고 그러셔야지 뒤에서 토목과장님이 답변을 뒷받침 해주고,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나 없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 이해는 가지만 과의 실무자들이 답변준비를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는 원신초등학교가 맞는데요, 원신초등학교 합실고개쪽에 배수지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 거기는 도로가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신림3동과 6동쪽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원신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차도와 보도 분리 공사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이라든지 공사비입니다.

김금희위원

가드레일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제가 이 사항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료 중 2003년도에 교통시설비 예산 세부내역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봉천7동에 있는 인헌초등학교 후문 보도설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느꼈던 사항이 있어서, 지금 원신초등학교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하려고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같은 내용이 겹쳐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하는데 과연 설치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인헌초등학교 후문 보호구역도 설치했는데 아무리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보호구역을 해놓으면 거기다 차를 올려놔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밑으로 다녀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휀스랄지 차를 올려놓지 않도록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해서 아예 시설물을 설치해 놔야 되는데 그래야 어린이보호랄지 보행자의 통행이랄지 안전이 보장될 수가 있는데 그냥 약간 높게, 도로보다 약간 높게 시설물 해놓다 보니까 다 걸쳐서 올려놓고 완전히 올려놓고 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한 용도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인접 동에 있지만 그곳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한 사항을 제가 계속 지켜보고 하다 보니까 시설물 설치할 때는 그 용도에 재대로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뭐 해놓고 뭐가 부족합니다, 뭘 더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런 민원을 접수하기보다는 아예 공사를 할 때 그런 사항까지 전부다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후에도 계속 관리가 되고 보완이 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실천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원신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이랄지, 보행자 보호랄지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런 사항까지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인헌초등학교 후문 통학로를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휀스랄지 이런 것들이 추후에라도 반영돼서 활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교통유발징수금 있지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조명환위원

예, 부담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를 징수하고 있나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

조명환위원

관내 건물.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170개소.

조명환위원

170개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공공건물로서 1,000㎡ 이상이고 그 다음 개인건물은 3,000㎡ 이상 되는 건물이 해당되거든요.

조명환위원

구체적으로 대형 건물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롯데백화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건물로서는 우리 구청이 해당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대형건물로 구청에서, 롯데백화점이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구청도 해당이 되지요.

조명환위원

롯데백화점이 제일 부담금을 많이 냈고 다음에 우리 구청인가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구청도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삼모스포렉스 건물도 있겠고요.

조명환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해서 검사미필로 과태료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자동차검사를 저희들이 전부 통지를 해주는데 그 기간 내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통상 저희가 안내장을 1년에 2만 매 정도 보냅니다. 보냈는데 안 받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많고. 금년도부터는 날짜가 연장됐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적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명환위원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안내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75쪽 보시면 과태료및범칙금수입에 있어 가지고 2억1,380만원이 감액돼서 세입이 잡혔거든요. 이렇게 2억1,3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자동차번호판이 전국적으로 바뀝니다 1월 1일부터 바뀌어서. 서울 05 다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부여되는데 앞으로는 서울이 없어지고 01 2000번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바뀜과 동시에 전국번호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올 경우에 번호판을 변경 안 해도 됩니다. 자동차 변경등록에 따른 그 전에는 지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변경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 수입감소를 1억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정기검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과태료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세입부분 479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무상정기점검 해가지고 월 10만원 해서 12달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업무추진비하고 별개로 둬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20만원씩 월 시책추진비가 배정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다 소관이 되는 거거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보면 교통행정과는 시책추진비가 3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교통지도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여기에 부서업무추진비 30만원씩 360만원 책정돼 있고, 무상점검 해서 월 10만원씩 별개 돼 있고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월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 또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 곳으로 중복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 627쪽 중간에 보면 주차질서업무추진비(교지) 해서 이게 교통지도과고 건설업무추진비(교행) 해가지고 20만원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주차장 건설업무도 기본업무인데 굳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만원씩이나 별도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에 따른 업무추진비고요, 그 다음에 무상점검에 따른 매달 10만원씩 하는 건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구청에서 관내 주민차량에 대해서 무상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길

김종길위원

무상점검 어떤 점검을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브레이크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액 같은 거 그런 경미한 사항을 점검해서 부동액 같은 건 무료로 교환해 주고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해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관내 정비업소에서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계속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수고비로 조금 예산반영해서 식대라든지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통행정과는 기본적으로 교통행정업무하고 주차장건설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업무추진비 30만원씩 있고 또 특별회계에서 20만원씩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갖다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부지매입에 따른 직원들 급량비,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현장도 나가 봐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좋습니다. 월 20만원씩 시책추진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쓰는 거에 걸맞게 업무추진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업무추진비는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입지선정이나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보면 굉장히 피동적이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곳에 주차장부지를 올리기 전에 직원들이 나서서 관악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주차장으로 적합한가 동 실무자들은 이거 잘 몰라요. 올리면 여기서는 규격에 안 맞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용을 잘 아는 직원이 관악구를 다니면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앉아서 주어진 시책업무추진비나 모든 것은 제대로 다 쓰면서 업무는 효율있게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004년도는 의욕적으로 하시겠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80쪽 하단에 보시면 버스승차대설치해서 600만원해서 2개소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정도의 시설인데 1개에 6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라고 해서 바람막이 비슷하게 해서 옆으로는 스테인레스로 하고요 투명하게 유리는 아니고 아크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이런 승차대를 설치하려면 정류장을 거의 다 해야 되는데 1년에 2개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보도가 한 4.5m 이상되는, 보도가 넓어야 되지요, 그런 데에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2개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차장특별회계 628쪽에 보면 주차단속활동 포상금도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통지도과 소관하고, 그럼 62쪽의 민간경상보조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2003년도 실적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내집주차장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53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많아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곳곳을 다녀보면 새로 지은 집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옛날 기존 집들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m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는 들어오는 차보고 다른 데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한심한 주민들이 꽤 많다고요 4m 도로에 보면.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내집주차장갖기운동해서 대문 안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문 밖 4m에 세워놓고는 지나가는 차 보고는 돌아가라고 그러고 빼달라고 하면 시비를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빨리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자기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30쪽에 보시면 민간견인대행사업도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지도과 소관. 631쪽에 보면 그린파킹2006사업추진 3억원×3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한 사업에 3억원이나 들어가고 3곳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2006사업은 서울시에서 금년도부터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내집주차장갖기라든지 이렇게 주택단위별로 주차장갖기운동을 펼쳤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앞으로는 계속 동별로 지구단위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블록단위별로 한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의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녹지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는 물리적으로 도로하고 보도하고 구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올해 하반기에 신림11동이 선정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매년 반기별로 2군데씩 추가로 지정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10억원씩 잡아서 1개 지구가 구비는 30% 해서 3억원 그 다음에 시비는 7억원을 지원받아서 10억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억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사업이 가능합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이니까 추진을 해 보고요, 동 전체로는 힘들겠지만 지구단위로 하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새로운 사업이니까 2004년도에 추진결과를 봐가면서 추후에 깊이있는 논의를 하기 바라고. 632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있잖아요. 이게 57억6,300만원 이것은적립을 계속하는 쪽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부지가 나오면 매입할 수 있는 겁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매입해야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면 2004년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일이 있으면 이 돈 가지고 매입이 됩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매입이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추가경정예산편성 과정 없이 매입이 가능합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 돈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범위 내에서는 계획이 되어, 지금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후 계획이 결정되면 이 돈 가지고 매입에 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주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87쪽, 489쪽을 보면 으뜸친절서비스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길래 여기에는 표창장하고 표창부상품만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우리 관내 사업장에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사업장에서 모범운전자를 추천받아서 이분들에게 표창을 하는 사업입니다. 표창장을 5,000원씩 해서 60매이고요, 부상품도 시계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몇 년도부터?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92년도부터 매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금희위원

매년 시상을 하면 여기 표창장이나 보면 60매라고 되어 있고 표창부상품에도 60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부터면 거의 10년이 넘게 표창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주민들은 친절 그런 것들은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표창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다른 이유는 뭡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이런 표창을 함으로 인해서 표창받은 분들이 자부심과 또 이분들이 친절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수상을 하는 모범운전자들하고는 느낌의 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표창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표창받으신 분들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는지 서비스가 달라졌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평가를 해 본 일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평가를 안 하고 계속 해마다 표창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표창을 하는 거는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업소에다가 추천 요청을 해서 그 업소에서 열심히 친절하게 하는 운전자들을 추천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대상 몇 분 중에 60명을 하시는 겁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대상은 우리 구 관내 사업장에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모범운전자, 일반택시 이런 사업장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내에 운전자가 3,000명 정도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60개씩이면 거의 600명 이상이 대상이 됐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후에 평가없이 계속적으로 이 운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610쪽을 보면 불법주차과태료요, 금년에 비해서 6억원 이상이 증액이 됩니다. 금년도에 10억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16억8,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불법주차과태료를 많이 세입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는 주차단속 전담 여직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원래 정원은 19명이었는데 서울시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6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내년 6월 24일까지가 근무기간이기 때문에 6월 25일 이후에는 복귀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징수율을 35%로 했는데요 금년에 평균 32.6% 징수율입니다. 그런데 35%로 한 이유는 교통지도과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납부대상자의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물론이고 부동산까지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압류했는데 내년도부터는 15회까지 내려서 확대해서 압류함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도 불법주차를 너무 심하게 단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너무 구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이랄지 주차공간은 넉넉지 않고 한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랄지 이런 사항들이 원성이 많이 여기저기 홈페이지에 뜨고 이러던데 금년도에도 단속이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더군다나 내년 징수율을 35%까지 늘려서 16억원 정도의 세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불만이랄지 그런 거는 어떻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징수율하고 주민들의 불만하고는 사실상 상관 지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징수율은 어차피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납부를 하도록 우리가 강제조치를 하는 사업인데요 어차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다면 납부를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거를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납부를 유예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율하고 주민들의 부담하고는 사실상 상관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끼기에 저희 동네에도 - 본위원이 사는 동네도 - 불법주차단속을 심하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당장 난리가 나요. 그럼 차를 들고 있으라는 거냐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징수율은 그렇고 단속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요원들을 교육시켜서 진짜 위법을 해서 크게 장애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로 제한해서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불법을 눈감아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속이랄지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 충분히 답변을 하고 논리를 세워서, 불법이 눈감아지고 하는 사항을 봐주라는 건 아니고요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과태료부과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는 철저히 하는데 그래도 너무 심하다 하는 구민의 원성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보셔야 된다, 단속을 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611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불법주차과태료라고 해서 세입이 14억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거는 왜 12% 정도를 산정한 겁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조금 전에는 현년도고요 지금 과년도는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과년도 징수율은 실질적으로 7.6%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로 잡은 것은 전년도 예산 때도 12%를 잡았고 매년 이렇게 잡아왔는데 사실 12%를 받느냐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조회하는 것을 지금까지 20회였던 것을 15회로 다운시켜서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의 7.6%보다는 많이 상향될 걸로 해서 12%로 책정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불법주차과태료를 연체하는 사람들은 계속 연체를 하더라고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12%도 힘들다고 얘기하시지만 조금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범칙금수입에서 5,169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면 운전자복장 미착용, 전용차로과태료 등등인데 이런 것은 특별히 감액돼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5,100만원씩이나 감액 편성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징수한 내용을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건데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의 차이가 뭐냐면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등 국제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따라서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단속들을 강화했고 이런 부분에서 시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건수가 늘어나면서 과태료 수입도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세출 488쪽을 보면 불법운행불법주차단속 해서 6명이 저녁늦게 특근하는데 불법운행 어떤 단속을 하길래 밤샘주차단속을 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우리 교통지도과에는 주차관리계, 운수지도계가 있는데 사업용차량들은 차고지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용 차량들이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일반대로라든지 이런 도로에 밤샘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주일에 한 번 정도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단속인원을 6명 넣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철저한 단속을 해서 노상이나 이런 데 밤새도록 엔진 틀어놓고 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차장특별회계 610쪽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5개소 해서 4억1,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게 어떤 곳에서 무조건 5개 몰아서 4억1,000만원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중에 5개소를 일반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5개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일반공개입찰을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이 4억1,0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4억1,0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만기가 됐을 때 다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개소 위탁사업장별로 수입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뭉쳐서 4억1,000만원 하지 말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필요하시다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628쪽에 보면 주차단속활동포상금 해가지고 10만원씩 23명에게 월별 준다는 얘기예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포상금으로 돼 있거든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전담하는 직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형식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담요원이 19명이 정원이고 또 기동단속반이라고 해서 4명 있습니다. 그래서 23명 주차단속 전담을 하는 직원들에게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6명이 서울시에 파견됐잖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임금을 받아야지,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우리 과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30쪽에 보시면 민간견인대행사업 있잖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민간에게 대행을 주다 보니까 민간은 어떤 수익을 내야 되니까 진짜 교통에 방해되고 견인을 해가야 될 곳을 견인 안 해가고 견인하기 좋은 아주 대로변, 교통에 별 지장도 없는 곳만 그것도 저녁 8시나 9시 이럴 때 기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약 1,580대 정도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비율별로 보면 32% 정도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서의 부정주차가 견인되고 나머지 68% 정도는 일반 도로에서의 불법주차가 견인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이 일반도로에서의 불법주차 견인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단속할 때 불법주차와 불법주차 견인이 포함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최대한 장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견인스티커를 발부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소통에 목적을 두고 단속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한창교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장동식 위원 발언하세요.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자료요청 하나 하려고 합니다.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체선정기준이나 또 노점상은 어느 장소 몇 군데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이거하고 또 단속방법,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 또 이게 단속을 한시적으로 할 거냐 장기적으로 할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것 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밤샘주차 단속이 사업용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한다고 그랬지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조명환위원

사업용차량은 차고지를 일정한 장소에 확보해서 거기다 세우게 돼 있지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걸 단속한다는 건가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사업용차량은 차고지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일반 도로에 밤에 영업이 끝난 시간 후에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대다수 그렇게 탈법을 하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대다수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그 전에 단속실적 있습니까 2003년도에?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단속실적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단속실적이 200건입니다.

조명환위원

200건.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조명환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조치는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조명환위원

200몇 건, 200건인데 조치를 어떻게

김원개운수지도담당주사

과징금, 과태료 부과하는데 청문중에 있는 것이 78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명환위원

200건에 대해서 전부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김원개운수지도담당주사

다 부과합니다.

조명환위원

할 예정이란 말이지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122건은 했고요, 78건은

한창교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조명환위원

됐어요. 그리고 밤샘주차단속을 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나 단속을 하고 있는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사실대로 차고지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거고. 617쪽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요원 있지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게 10억8,900만원 예산이 잡혀있나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3만3,000원에 25일 근무를 하네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조명환위원

110명인가요, 전체 우리 관악구 27개 동이?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런데 이분들 계속 근무를 안 시키지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11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한 달은 쉬게 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한 달을 쉬게 한다기보다도 이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상용직화 되는 문제가 있어서 또 상용직화가 되게 되면 각종 인건비라든지 정년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그분을 해고하고 새로운 분을 채용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계속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법을 쓰더라고요,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를 받아보고 또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계속 근무하면서 편법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산을 12개월로 딱 잡아놨어요 12월. 쉬게 한다면서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쉬게 하는 것은 어차피 기능유지를 위해서 관리요원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임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한 달 쉬고 다시 임용하는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계속 근무시키는 건 좋은데 그런 탈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625쪽 거주자우선주차 24시간 민원처리반이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어떻게 운영하나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에는 27개 동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수가 1만1,300면 정도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사실은 지역별로 동에서 야간까지 저녁 12시까지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인원이 사실상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을 동에서 다 처리 못 하다 보니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24시간 공익근무요원과 우리 직원들 상주시켜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2,700만원이나 들어가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원래는 2개 반 해가지고 15명이 근무하는 걸로 해서 2,700만원인데 이 사람들 근무하는 시간에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비용입니다.

조명환위원

두 명 식사비가 2,700만원 들어가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두 명이 아니고 2개 반 15명인데 지금은 직원이 공익요원도 숫자도 모라자다 보니까 지금 1개 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확충되면 2개 반을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명환위원

기동반이 편성만 되고 기동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건데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유정희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신년인사회 출연자사례금 200만원 전액 삭감,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행사용무대설치 신년인사회 300만원 전액 삭감,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서별친절도우미위탁교육 648만원 전액 삭감,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통민방위대장 민방위복구입 45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현수막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위원장 워크샵 16만원 전액 삭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철거용역비 광고물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구정주요기획성과물 홍보책자 1,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800만원 감액,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학교장 및 운영위원장 간담회 200만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종합자료실 도서구입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관악투어버스 시범운행 222만5,000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관악투어버스 시범운행 도우미 수당 49만원 전액 삭감,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자 인증패 750만원을 400만원으로 350만원 삭감,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신림7동난향어린이집 240만원 전액 삭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육정보센터운영 1억600만원을 1억175만2,000원으로 424만8,000원 감액, 산업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소·벤처기업 연길고신기술창업원 방문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민간경상보조 관악구상공회 사업비지원 600만원 전액 삭감,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 18억8,403만1,000원을 17억110만6,000원으로 1억8,292만5,000원 감액, 공보관리 문화시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악문화정보센터건립 추가시설보완 5,000만원을 3,500만원으로 1,500만원 감액, 포상금 10만그루나무심기사업추진 유공부서 260만원 전액 삭감, 자체사업 재료비 식목일행사용수목 5,500만원을 전액 삭감, 재료비 국민식수용수목 4,500만원을 8,000만원으로 3,500만원 증액,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먹는물 공동시설물 주변정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리어카구입 200만원을 동력예초기 2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하며, 도로건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명예감독관 운영수당 600만원을 30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 지역보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휴대용연막기 100만원 전액 삭감,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신년인사장 540만원 전액 삭감,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29억7,327만6,000원을 26억7,837만9,000원으로 2억9,489만7,000원 감액하며, 포상금 구정아이디어 발굴보상 채택보상 90만원을 150만원으로 60만원 증액, 구정아이디어발굴보상 발굴보상 50만원을 15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악산철쭉제 참가비지원 동 4,050만원을 5,400만원으로 1,350만원 증액,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동문고운영용품 1,296만원을 3,240만원으로 1,944만원 증액,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반장활동지원 3만원 곱하기 4,951명 1억4,853만원 신설 증액, 여성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3,408만원 신설 증액,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노인가요교실 강사료 200만원 신설 증액,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휴게실 등기료 60만원을 90만원으로 3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임차료 1억8,000만원을 3억원으로 1억2,000만원 증액,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회용품신고포상금 1,237만5,000원 신설 증액,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쓰레기무단투기단속장비 무인감시카메라 2,5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악구지방의제21추진평가보고회, 워크샵, 분과위활동등 520만원을 3,045만원으로 2,525만원 증액, 건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건축조례집발간 10만원을 25만원으로 15만원 증액, 법제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의회활동 2,500만원을 3,1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공보관리 문화시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용안내홍보물 336만원 이용안내홍보 1,836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 행정관리 서무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등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예비군부대육성지원 35동대 4,070만4,000원을 5,330만4,000원으로 1,260만원 증액, 보건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보건운영활동특근매식비 240만원 신설 증액,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골목청결이봉사단활성화추진 1,620만원을 2,42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 공원녹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8,200만원을 1억5,000만원으로 6,800만원 증액, 교통행정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내시설물설치 7,800만원을 1억원으로 2,200만원 증액,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5억2,000만원을 6억원으로 8,000만원 증액, 가정복지 사업예산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보육시설기능보강비 보육시설 증·개축비 9,570만원을 가정복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목으로 변경하며, 지역보건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주민건강교실 강사료 수중 120만원을 24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연하장, 초청장 등 180만원을 720만원으로 54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2004회계연도예산안 내용 중 홍보용 현수막 예산이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해 나가야 하겠고,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임차하려는 것은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사안으로 2004년 3월까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에 임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유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정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유정희 간사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한창교위원장

유정희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예산안 중 유정희 간사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