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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95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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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말씀드리며 본 회의에 소관인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은 당면현안사항과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장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과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태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리게 되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개선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책자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진 생활복지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게 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생활복지국이 4개과입니다. 순서 없이 하지마시고 책자에 나온 것과 같이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서별로 질의하시고, 각 과장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별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서민들의 생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 해서 사업 목적은 “최저생계지 이하인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시혜적 단순보호. 지원차원에서 자립자활서비스로 전환하여 생산적 복지구현”했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모든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국민으로 하되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한다.”하셨는데, 지금 각 동의 사회담당직원들 업무를 구청으로 옮기면 그 업무대로 수급자들 1인 가족, 2인 가족 그걸로 평가해서 매기게 됩니까?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기능전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업무기능은 그대로 동사무소 업무기능으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통상 2명 내지 3명이 일부 다른 업무와 함께 업무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기능전환 후에는 사회복지직, 그것도 여직원이 대부분입니다만 1명이 그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통 담당들의 업무협조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기획보도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심지어는 유산을 한다든지, 매일 10시, 11시 과중한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보건복지부라든지 총무실이라든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건의를 하셔서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자부에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면담 통해서 가구별 특성을 파악해서 적절한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질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답변입니다. 왜냐 하면 각 동의 사회담당이 서류상 구청에 올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대로 정리를 하냐 이겁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사회복지직이 파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재산과 소득조회를 합니다. 금융자산까지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을 통해서 조회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맞는 등급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해진 등급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을 어떤 특별한 사유로 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저희 구의 생활보장심의회에 심의를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보장심의회에서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우리 역촌2동만 그런 문제 가 아닐겁니다. 왜, 20개동 모든 문제도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김복임씨란 할머니가 있습니다. 박정임씨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딸이 둘 있었는데 큰딸이 약간 머리가 이상해 지셔가지고 그분이 돌아 가셨습니다. 작은 딸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나한테 찾아 오셔갖고 혹시 굶어죽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분을 생활보호법에 해드렸는데 그분이 지금 4만원씩이에요. 4만원을 갖고 얼마나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확실히 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임의로 어떤 사람은 좀 쉬게 얘기해서 임의로 더 봐주고 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 소득사항을 조회를 해가지고 조회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부양 의무자 여부에 따라서 또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호를 하고 부양의무자에게 강제 징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저희구로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특례 보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하는 말씀입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김복임씨같은 분은 70세가 훨씬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있는 것도 아니고 세도 아닙니다. 동네분이 방을 하나 주신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 생계비 급여가 있는데 1인부터 6인 가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는 능력이 없는 가구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능력 있는 가구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례비가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중에서 이 경우는 화장을 원하는 경우에 20만원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50만원씩 주고 화장을 한다면 20만원씩 추가된다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중에서 화장을 원할 경우에...

최명제위원

능력이 없는 가구 중에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따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 가구나 장례비를 받아갔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은 제가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럼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그 대상 수급에...

김덕홍위원

그런데 수급대상자 평가가 동사무소에서 그런 자가 발생했을 경우 동사무소에 1차적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법에 맞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구 사회복지과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는 나름대로 철저히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집이 있으면서도 경기 불황으로 인해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실직자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를 보호를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요즘 사회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사회복지과 직원이나 동장에게 내용 설명을 충분히 해가지고 설령 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를 세밀히 해가지고 어려운 입장에 있을 경우에는 보호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법에 위반한 사람을 한다는 말씀은 적절하시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재산기준이라든가 소득기준을 초과해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례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이 책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산이라든지 소득을 관련 법령 기준절차에 의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조회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책정하게 된다 다만 약간 정해진 재산기준을 초과한다. 예를 들면 150%이내에 초과하는 경우라든지 그것 재산기준 하나 초과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저희 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특례심의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보호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대상자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소득은 없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법상으로는 보호를 못 받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없습니다.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가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자로 만들었을 때 그러한 과정들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동에다 신고를 하면 동에서 구청으로 하는데 재산만 보고 평가를 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정히 딱한 사람이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동에라도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생각에 뜻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의 말씀은 혹여라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더 철저를 이렇게 기해서 시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덕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현재 수급자가 7,467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수급자 나이 연령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나이 관계없이 수급이 되는겁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두 번째로 일 가구, 이 가구에 대해서 이것 차이점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실시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금 현재 65세에서 사시는 분, 예를 들면 그 분 한분이 사시는데 같은 분들 중에 한 분은 이십 얼마가 나오고 어떤 분은 8만원, 9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님께서도 가구원수에 따라서 또 등급에 따라서 공무원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등급에서 61등급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17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조회를 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을 산정을 해서 그 소득에 따라서 급여액이 이렇게 차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하 15등급인 경우에는 1만 5,000원에서부터 14등급인 경우에는 20,000원, 2만 5,000원, 4만 3,000원, 6만 3,000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에 보통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합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거급여가 2만 3,000원씩 플러스가 되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우리가 보기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인데 왜 수급액에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소득조회를 해서 조회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불변금액은 아닙니다. 연중 정기적으로 재산 소득 조사를 하는 정기조사가 있고 보통 3개월에 한번씩 하는 수시조사가 있고 그래서 그 변동사항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시로 파악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가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명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2인 이하 2,100만원 3인 이상 3,000만원 했는데 그것은 장애인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거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몇 년거치 몇%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세 주택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금액 기준으로 구에서 임차를 합니다. 구에서 임차를 해서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장애인 세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해당자의 경우에 전세주택을 구에서 임차를 해서 제공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자료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화재가 났다던지 정말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 정말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긴급 화재 시 정말 쌀 한 톨 없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년 복지 증진에 대해서 문화활동 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야간을 이용하고, 선호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장소도 없고 선호시설 설치의 계획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 관련 단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떠한 단체인지 관련전문가하고 협조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관련 전문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그랬는데 은평구에 알기로는 수백세대로 알고 있는데 지원세대가 10세대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지원 대상 규정을 어디다 두고 10세대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춘구과장님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최락의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히 구호를 실시해야 되는 경우에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 150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 생계급여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6,000원에서 49만 9,000원에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한다. 그런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긴급 생계 급여를 대상자는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라든지 또 부모 또는 기타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라든지 또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해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생계급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인가구 13만 6,000원에서 6인 가구 49만 9,000원까지, 그 외에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에 8만원을 추가를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렇게 긴급보호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저희 구를 통해서 일정액 지원이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화재가 나는 경우는 적십자사를 통해서 기초생필품이 제공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미흡하지만 긴급구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의 조성관계를 물으셨는데 작년의 경우에 청소년 보호육성 활동을 통해서 시로부터 포상사업비를 1억을 받아왔고 또 따뜻한 겨울 보내기해서 4,500만원 사업비를 받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터넷카페를 복지관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시설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를 학교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그런데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 그리고 야간에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야간운동장을 개방하는데 야간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련단체라든지 관련 전문가의 협조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여름캠프를 운영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능고사가 끝난 무렵이면 헤이해지기 쉬운 그런 계절에 뉴스챔피언 대회라든지 길거리 농구대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여러 단체 관련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경우에는 수시로 책정을 하고 제외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세대가 13세대, 15명이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가정위탁 아동이라고 해서 자기 친인척한테 위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구분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 건에 해당되어서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면담을 해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로 보호를 해야 될 경우에는 빠짐없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수시로 변동도 되고 가감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생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지원을 하고 적십자에서 지원을 하고 또 긴급생계 급여에서 지원을 하는데 따로따로 지급하는 거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긴급급여는 말 그대로 긴급급여이기 때문에 아까 정해진 1인 가구 얼마얼마 1개월로 하고 필요시 1개월에 한해서 연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긴급급여고 어떤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수급권자로 보호해야 되는 경우가 되면 수급권자로 책정해서 그 기간동안 책정해서 보호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긴급생계도 해야 되고 공동모금도 해야 되고 적십자 회비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긴급생계 급여에 대해서 소홀이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내에서 확인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해서 막연하게 청소년 관련 단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금년 사업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잘 챙겨서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종전에 한시적 보호대상자들 그때보다도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기면서 오히려 불만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불만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여론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보니까 그런 여론이 확산되는 것 같은데 종전에 비해서 예산이라든지 세대수, 인원 이런 것들이 증가됐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약 30%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규모도 훨씬 늘어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혜대상 가구라든지 수혜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종전에 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제외되거나 또 받더라도 금액이 줄어드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모를 적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제외가 되거나 이를테면 금액이 줄어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던 사람 중에서는 보호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개중에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밀하게 전국 지역인 어떤 조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끼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그만큼 높았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못 받게 된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조건부수급자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생활보호법상에 제도는 단순 수혜성 보호차원의 그런 제도였다면 국민기초 생화ㄹ보장법상의 보호는 생산적 복지 개념에 의해서 뭔가 근로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만 앉아서 받기만 하지 말고 뭔가 자활 자립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라 그런 의미로 하여튼 단계별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정도에 따라서 취로형 자활근로에 참여한다든지 업그레이드형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그도 저도 못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에라도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일반급여 생계에 나와 있는 이것은 일반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는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조건부수급자도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형태로든지 근로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도 못 들어가는 저소득 주민은 자활근로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은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이겠죠. 근로를 하고 싶어도 근로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두 가지 일반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활근로사업 실시 여기에 보면 조건부수급자하고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소득 주민이 왜 조건부수급자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 얘기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 대상은 조건부수급자도 있고 조건부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종전에 취로사업형태로 취로형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저소득층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저소득층에서 취로사업에 참여할 사람은 종전의 취로사업, 지금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경로당 확충과 관련해서 각동별 경로당 현황을 보면 어느 동은 경로당이 많고 어느 동은 적고 그 지역이나 인구대비해서 형평을 맞추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경로당 확충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지역안배를 고려한 그런 경로당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춘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자를 중소기업에 지원하신다고 계획이 있었죠? 제 생각 같아서는 그 공공근로자를 중소기업에만 지원할게 아니라 다중집합 장소 즉 그러니까 일반인이 경영하는 그런 곳은 빼고 시장 화장실 같은데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만약 시장에서 그것을 요청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의 화장실이 불량합니다. 그런 곳에 공공근로자를 1명씩 투입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홍

김더홍위원

그리고 LPG가스 보급소를 여기에서 관리하지요? 관리지준은 어떻게 됩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어떤 관리기준 말씀입니까?

김덕홍위원

LPG가스 보급소 관리규칙이랄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LPG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왜냐 하면 가스통 관리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법상으로는 가스통을 지하에 저장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급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거의 다 밖에 노출시킵니다. 법상 지하에 넣게 되어 있음에도 판매나 들어올 때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노출시키는 입장이거든요. 어느 보급소에 가보면 한 5,60개가 밖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지금 LPG가스 보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는 평상시 지하 내지 지상의 시설물을 보호하고 콘크리트나 안전철판을 설치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통상적으로 그 용기를 상차하거나 하차할 때 그러한 것이 보입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느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상·하차시 외에는 반드시 보관용기에, 창고에 보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법상으로는 분명히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하게 되어있는데 그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가 발생한 후 문제점으로 드러나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거의 야외에 그냥 노출시키는 입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도 되고, 주민이 또 불안해 합니다.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현대화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현대화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구체적인게 안 나오고, 이건 대략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권장하는 방법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만 되어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손양근 저희 관내에서는 13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8군데가 있고, 미추진이 5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계획의 융자조건을 보면 시장이라 하면 3,000m 이상의 부지를 갖고 있는 곳에 80억 이내에서 융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같은 경우는 조건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융자를 80억 이내에 해 주겠다 해도 주민들, 입점상인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양지시장과 대림시장 두 군데 시장에 한 시장 섹터를 이뤄서 삼거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양지시장은 현대화계획을 안 한다할지라도 슈퍼형태의 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자기들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고, 대림시장은 영세 내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서 시장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으로 근접하고 있는데, 야시장의 기능을 같이 더불어서 시장을 해야만 되는 입장인데도 반대해서 못 하고 있는 실정, 이런 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 이내의 융자조건이랄지, 그 다음에 임시시장을 개설하면 5억원까지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의하면서, 지금 저희가 가장 접근하기 좋은 데가 대조시장과 불광시장이 이번에 3월중 행정행위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시장기능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접근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아까 미추진 녹번시장, 응암시장, 양지시장 서부종합시장, 역촌시장은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부여했음에도 현재 도저히 행정지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을 때는 방법이 없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되는 위원님들께서는 꼭 홍보를 해주셔서 현대화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입점상인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현대화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재개발이나 재건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주들이 각기 점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어렵다 하더라도 시장내부에 대한 현대화만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대표들이나, 거기에 상인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 얘기해서 권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 하면 은평구같은 경우는 한 10년, 15년 전만하더라도 상당히 상업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가나 일반상인들 다 장사도 잘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상권들이 분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쓰는 생필품은 일산이나 원당쪽, 그리고 시내로 다 빠져나갑니다. 재래시장을 찾지 않은 입장이 되어있거든요. 물론 가격이나 모든 것들이 저렴하고 품질도 좋고 하니까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닐지라도 재래시장을 현대화시켜서 상인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상권학보가 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님.

최락의위원

김덕홍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소기업 공공근로자 지원, 했는데 영세업자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영세업자라고 그렇게 기준은 안합니다.

최락의위원

자산이 풍부한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산이 풍부하다면 중소기업을 안 하고 대기업을 하겠지요.

최락의위원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기가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고, 자산이 풍부하다는 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산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우량중소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가 한 160군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지원한 건 아니고 공공근로자의 생계,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사회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고용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론을 찾다보니까 중소기업체에도 한번 해주고, 동사무소에도 배치하고 공원녹지과에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하자 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체의 열악함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 분들의 노하우, 고용창출, 그리고 기술습득,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배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정책이 빗나가고 있어요. 우량중소기업에 공공근로자를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고용을 안해요. 공공근로자를 쓰지 누가 일반인을 고용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구청에서나 정부에서 방지할 수 있어야지 고용정책만 생각하시면, 공공근로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둔 사람이 공공근로자로 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우량기업이 다른 주민을 정말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용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공공근로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공공근로자를 쓰지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습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가 융자조건이 연리 8.25%의 융자 한도액의 80억까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정부자체에서. 융자기간은 15년 이내 거치기간은 5년 포함해서 15년 이내에 융자 상환기간을 거치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합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래시장 재개발 건축에 대해서 유언비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서울시에서 50% 융자를 해주니 구청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기로 해 놓고 안 해주니 이런 유언비어가 엄청나게 시장 주변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해당과에서 시장 재래시장을 할 수 있는 대표자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들떠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지도 내지는 단속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지금 8군데를 재래시장 현대화가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사실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에서 검토하고 있고 다음에 각 입점상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동의진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걸음마 단계도 아니고 아예 여기서 얘기해 가지고 서로 의견조율을 하다가 말다가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입점상인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일단 합의도출이 안 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상권을 영유하다가 시장을 지면서 상행위가 유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상당히 중간에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의견 도출을 해가지고 절충 중에 있는 것도 저희도 검토사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재래시장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립적으로 재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된다면 거의 주상복합으로 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식이 되는데 지금 작년도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지금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런데 법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재래시장 현대화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것인지 법을 일단 고치던지 건의를 해서 더군다나 시행령을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것을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물론 법상 임시시장부지 확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임시시장...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시에 제가 건의를 한번 할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은평구청에 13군데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국장님하고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응암시장을 예를 든다면 응암시장 하게 되면 대체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대체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상권이 형성될려면 유지가 되어야 그 시장의 상권이 안죽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려면 예를 들어서 5가구든 10가구든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확보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점 상인들이 절대 반대 안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협의를 해 주신다면 제 생각으로는 어떤 A라는 시장 B라는 시장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장현대화 계획으로 집을 짓돼 5가구 10가구에 인근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시장 지을 때까지 대체부지로써 활용을 하고 시장 지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팔아서 B라는 시장으로 옮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건 A안건, B안건으로 보면 불광동 어느 한 지점을 해가지고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다가 입주하는 방법 그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마는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2002년도 예산안 상정할 때 별도로 안건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대호시장할 때에는 임시시장 확보해 주셨지요? 불광동 대호시장.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없었습니다. 대체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알고 주상복합으로 할 때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은 여기다가 해주겠다고 넣지 마세요.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검토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해주겠다고 해 놓고 우리는 가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임시시장 해준다 하고서 안 하면 망신이니까 좀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법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이 바뀌기 전에는 시장 현대화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주상복합으로 하는 일반 시장으로서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상복합은 난점이 있겠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을 시장대표나 이런 분들한테도 1년에 네 차례 간담회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때 잘 설명을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에도 4회에 걸쳐서 시행을 할 모양이지요? 예산할 때 4회에 걸쳐서 한다고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 2001년도 예산안 확정시에는 정부의 방침이 안섰습니다. 그러다가 변동이 있어서 축소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가 10월 넘어서 가지고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금년도까지는 4단계로 추진할 것이네요.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양기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손양근 과장님도 간단히 해주고 반복된 질의를 삼가 해주세요. 자꾸 반복되니까 한이 없어요. 한 달 두 달해도 다 못 끝냅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응암동 뉴코아자리에 신세계 이마트가 10월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은 득과 실 양면성이 있거든요. 우리 재래시장의 상인 또 상가점포들의 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심한 가격파괴로 자기들의 영업이 위축되어서 생계에 위협을 받을까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뉴코아 응암동점에 대해서는 시장 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만 입점을 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건축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상권이 옛날 20년전 보다 많이 죽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산이 활성화 되면서 일산에 있는 대형마트가 활성화 되면서 자동적으로 은평에 있는 소형슈퍼마켓이 죽었다는 얘깁니다. 그럼 저희들로 봐서는 바람직한 상태가 한개 내지 두개의 대형마트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1개 내지 2개정도 있음으로 인해서 일산으로 가실 분들이 발걸음을 은평에 머문다는 전제조건하에서 혹여 물론 상권이 죽는다고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규모의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그러나 은평의 미래를 내다볼 때는 한두 군데의 대형마트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이 득과 실, 양면성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 상가 점포상인들의 걱정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가 안계시면 다음 청소행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김기업 청소행정과장 어디 있어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운위원

189쪽에 보면 수색동 293-13의 재활용집하장이 있습니다. 불광동변에 재활용집하장이 이번에 부지를 확보해서 많은 은평구 전체의 재활용의 집하적인 모든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편리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90쪽에 보면 재활용품 전시 판매장이 진관내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색동 293-13 재활용품집하장에 모든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70평정도 가구수리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재활용품은 펫트병이라든지 깡통이라든지 부피가 많아서 장소를 많이 차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재활용 판매시설은 민간위탁을 해서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혜 사항은 없는지 또 이것이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면 개선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김기업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기업입니다. 박정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이나 재활용 판매센터와 구분을 해서 개념이 좀 정립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박정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활용집하장하고 판매센터하고 혼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약간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색동의 재활용집하장을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되어서 도장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약간 지연이 되어서 2월 15일까지 공사가 중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중지는 되어있습니다만 99%정도 이상 건물이 완공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가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페트병이라든지 스티로폴 그런 사항은 부피가 많고 해서 작업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20개동 전동은 수색재활용집하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약 16개 정도 동이 현재 반입을 하고 있고 100% 공정이 완료되면 20개동 전동을 수색에 있는 재활용집하장으로 옮겨서 선별하고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색재활용집하장에서는 페트병, 종이, 고철 그런 종류를 각 동에서 선별해서 재활용집하장으로 가면 공개입찰을 해서 판매업자를 12월중에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재활용품으로 판매가 되고요. 지금 진관내동에 있는 판매수리 센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재활용품이 수집이 되어서 수리가 되어서 전 품목을 구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신제품도 전부다 구비해서 판매하는 어려운 점이있는데 특히나 재활용품이 수리되어서 전품목이 다 구비되어서 소비자들에게 충족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색 재활용품 수리판매센터가 이번에 건립이 되어서 그것도 지금 현재 계약은 완료했습니다. 수색에는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그런 가구류라든가 가전제품을 재활용품으로 수집해서 수리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한국생활자본재활용협회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해도 자격을 갖춘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생활자본재활용협회하고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박정운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재활용집하장이 지금 완공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파쇄시설, 압축시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재활용집하장으로써의 역할이지 판매시설을 거기다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얘기 좀 합시다. 환경미화원 있지요? 환경미화원이 현재 243명인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행업체 청소 대행업체가 3군가 파업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최소한의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243명인데요 그 중에서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최준호위원

지역이든 뭐든 전부 동원해서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내가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대행업체에서 파업을 했을 경우에 어디에 근무하든지 간에 동원해서 주민들 쓰레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 이게 몇 명이냐 이거예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최소한 인력은 1개동에 4명 정도 하면 80명 정도 가지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80명만 가지면 만에 하나라도 3개 업체가 파업을 했을 때 대체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비는 얼마나?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장비는 6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각 동별로 1대씩이면 파업에는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243명이 금년에 연말까지 퇴직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연말까지가 51명이 퇴직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51명이면 192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각 현재 재활용으로 나가고 어디어디에 배치되고할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이 부족한 겁니까, 그래도 과잉된 겁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준호위원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해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금년도에 정년을 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부족하고 현재로써는 부족한 상황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192명이 됐을 때 부족하다, 금년에 51명이 나가니까 192명이 되는데 192명이 됐을 때 부족하다...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192명을 저희가 지금 필요의 충족만 논할 게 아니고 지금 전 동의 나머지 11개동을 대행으로 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환경미화원은 있습니다. 그 환경미화원이 180명 내지 20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환경미화원을 보유해야만...

최준호위원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부분은 20개동에서 3개 업체가 9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9개동을 하고 있는데 일체 도시에서 대행업체로 전부 줘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유사시에 비상대책 범주내에서 우리가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다 주지 말고 얼마만큼 정도 줘야만 적정한 것이냐?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금년도에 51명이 정년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11개동도 2002년도에 가서는 전원 전 지역을 대행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회

최준회위원

그게 문제에요.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그럴수록 노조들이 세력화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불시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과장님 여기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야. 그런 사업발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궁리해야지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전부 행정효율성을 따져가지고는 다 주는게 좋지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나름대로 가상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문서보고가 아니라 데이터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불광천 쓰레기 적환장이 일부 정리가 됐죠. 그 적환장 쓰레기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적환장이 지금 불광천 2군데가 있습니다. 대행에서 하고 있는게 세명하고 세림이 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저희가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대행에서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아닙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태경은 진관외동 그 쪽에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여기 불광천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광천의 대행이 2군데인데 2군데 현재 그대로 있죠?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직영하던 곳이 일부 치워졌죠. 그 치워진 쓰레기 처리를 어떤 과정에 의해서 했느냐?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11개동 지역에서 환경미화원이 수거해서 불광천에 있는 적환장으로 가져오면 거기서 상차에서 김포매립지로 나갑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전문용역 업체에 공개입찰해서 고양시에 있던 어떤 업체가 선정됐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에 관련된 일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량이 68대가 맞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홍위원

기능직이라고 하면 운전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운전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운전기사는 76명입니다. 차량은 68대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운전기사가 차량수 만큼 있으면 병가라든지 연가라든지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운전기사가 기능직이라고 해서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집하장에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기계를 파쇄한다든지 스티로폴하고 또 정비원까지 있습니다.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정비하는 정비원까지 포함해서 76명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 월급하고 일반 고용직 월급하고 월급이 틀리죠.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김덕홍위원

재활용 집하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공근로자도 쓸 수 있고 고용직도 가능한데 비싼 임금을 주는 운전기사를 거기서 쓸 수 있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재활용집하장의 장비는 고가장비입니다. 고가장비를 실질적으로는 기계원이 해야 되는데 기계원 인원이 없이 때문에 운전하는 기능적으로 대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렇다고 해서 기능직을 재활용집하장에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이치상으로도 맞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의 낭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가능하면 바꿔가지고 공공근로자나 고용직을 차라리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도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재활용 청소차량 있죠. 아침에 로고송을 일반가수가 부르는 일반 대중음악을 틀고 다니는데 차라리 그것을 바꿔서 구가를 틀고 다니면 우리 구민들이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구가를 접할 수 있는, 아니면 건전가요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 됩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지시해서 현재 구가로 로고송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송이 아닌 그런데가 있다면 제가 조사해서...

김덕홍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불광3동이나 2동 이쪽에는 김성희인가 여자가수 로고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레기 1일 배출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양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느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 202t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210t으로 나왔더라고요, 8t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줄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해서 혁혁한 차별화는 되어있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여기에서 통계를 낸 것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합쳐서 낸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우리 관내에서 1일 배출되는 것이 총 420t 되는데, 그 중에 재활용품이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80t이 있습니다. 지금 202t, 210t은 김포매립지에 반입한 양을 1일 평균으로 나눈 겁니다. 그것은 생활쓰레기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인데, 그 안에는 분리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가 한 30%정도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게 되면 생활쓰레기 처리할 때 1일 처리량이 한 150t 안팎으로 될 것 같아서 진관내동에 압축적환장을 170t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별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일반음식점하고 100가구 이상되는 공동주택은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3개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1일 배출량 집계를 냈는데 2,644t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갖다버리는 것은 3만원,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6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한 80t 정동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t은 처리가 되고 있고, 약 35t 정도가 100가구 미만되는 세대와 일반주택에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연천에 있는 백미농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미농장에서 작년도 12월 1일 가동을 중지해서 12월 한 달 정도는 강화에 있는 여명농장에서 처리를 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성에 있는 바이오엔텍이란 회사가 용량과 시설이 잘 구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성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t당 처리비 45,000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서울시는 3만원에 처리한다고...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강동에 처리장이 있는데 9개구가 강동구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1,000원의 처리비를 납부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t당 61,000원이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처리비만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사료화작업을 했을 때 6만원이고 그냥 처리했을 때 3만원이라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수색에 있는 재활용집하장에 파쇄기가 2조 있지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목재파쇄기 하나하고 스티로폼 감융기하고...

남대우위원

하나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방치해놓고 있는 게 있지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도내동에 보관하고 있던 것은 페트병 압축기인데 그것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사용가능해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가능합니다.

남대우위원

어디에 설치해놓고 사용할 겁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색집하장에 건물이 5개동 있습니다. 그 5개동 중 1개동에 설치해서 시험가동까지 끝났습니다.

남대우위원

작년에 봤을 때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변하더니 어떻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도내동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남대우위원

고장이 나서 못 한다고 하던데?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수리를 해서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현장방문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다행입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압축적환장 건설도 주요업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청소행정과의 주요업무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가 쓰레기 배출하는 걸 보면 감량화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쓰레기배출 감량화계획도 2001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야 할 텐데 빠져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가 몇%선에 도달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56%정도 재활용분리가 되고 있고, 일반재활용은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거의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대우위원

사실 청소행정과의 주임무가 쓰레기 치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 양을 줄이느냐, 사실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된다 말이에요.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도모,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쓰레기 감량화, 또 분리수거철저, 또는 지금 청소행정과가 사용하고 있는 1년 예산이 대략 120억 되는데 거기에 보면 매립지에 가져가는 돈도 있고 차량수리비, 차량운영비,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하면 청소차량의 정비를 철저히 해서 수리가 덜 들어가는, 장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물론 계획은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더 업무를 챙겨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남대우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평상시 업무로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지하압축적환장 건설과 관련해서 규모가 지하 2층, 지상 1층은 건물이 없지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보상을 진행 중입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국장님의 업무계획 보고와 같이 금년도 1월 31일까지 협의보상촉구를 했는데 한 분도 협의보상에 응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2월 중으로 재촉구를 하고 3월 중으로 재결신청을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실시설계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역 실시설계를 해서 이번 주 안으로 각 과업지시서가 나오게 되면 용역설계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건축과에 의뢰해서?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과업설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종전에 지하적환장 업무에 참여했던 회사에 과업지시서를 요구해놨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발주를 청소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발주자체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용역설계를 한다는 얘기가...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용역설계는 저희가 발주를 하고 공사방주는 건축과에서 하고...
중공

유중공위원

공사말고 설계.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설계발주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설계발주도 청소과에서 과업지시서도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합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저희 자체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의뢰해서...
중공

유중공위원

작년에 발주를 일관성 있게 하기위해서 해당부서에 다 넘겨가지고 하는 것으로 은평구 소식지에도 나왔고 구청장 답변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별개로 따로따로...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별개로 따로 놓은 것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설계는 청소과에서 하고 공사발주만 건축과에서 기본설계가 나왔어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가 나와야 만이 용역설계를 발주를 해야지 설계가 완전히.
중공

유중공위원

과업지시서를 안 나왔습니까? 기본설계도 안 나오고 언제 어디까지 단계가 왔어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기본설계는 대략적인 기본설계는 종전에 유중공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설계는 나와 있고요. 이 설계를 건축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발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설계는 이미 나와 있고요.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현상공모 하지 않고 발주하겠다 이거지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당연히 현상공모하지요. 기본설계서에 의한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공모하게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설계진행 상태에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이잖아요. 기본설계안이라든지 과업지시 작성한 내용 그것은 질문이 길어지니까 별도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락의위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국장님이 알 것 같아서 작년에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하압축 적환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채택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한양주택 침수지역에 문제가 있다 홍수가 났을 때 침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추진해 오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통일로에서 진입로가 지하 적환장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쓰레기 차량이 통일로를 전부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통일로로 안 들어가고 서오능으로 해서 경기도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고가도로 밑으로 경기도 땅이라고 하는데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 땅을 사서라도 은평구 주민을 위해서 그 쪽으로 진입로를 변경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당시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시에 우리가 올렸는데 그 안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안 들어있었고 한양주택 침수문제인데 한양주택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해 보면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서 재건축을 하는게 이게 가장 원하는 것이다,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내고 계시고 거기에 침수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려면 재건축해서 지대가 낮기 때문에 좀 올려서 집을 새로 짓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그린벨트 해제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진입로를 고양시쪽으로 내는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 다 됐고 다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고양시에서 동의 해 줄리도 없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락의위원

고양시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상당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진행이 되어왔더라도 아마 누차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일방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면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검토도 해보고 토의도 해보았는데 어렵습니다.

최락의위원

어떻게 토의를 했어요? 어느 장소에서?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가 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쉽게 말씀하시지 말고 검토를 해주시고 진입로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양주택 침수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하적환장을 지을 수 없어요.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주고 이런 공사를 할려고 해야지 주민한테 피해가 있는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안돼요. 침수지역을 지형이 낮으면 낮은대로 설계를 해서 불광천으로 뽑아낼 수 있데요. 그게 그러면 하수공사를 어떻게 한다던지 해서 뭔가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앞으로 침수지역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도 별로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은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 아니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불성실하면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하여튼...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최락의위원님 모시고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용웅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움

엄용움위원

엄용웅위원입니다. 이 적환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대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고 고양시 지금 동산리나 삼송리 사람들이 대규모 데모를 할려고 합니다. 서울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잔뜩 벼르고 있는데 그런데 한양주택 사람들하고 적환장 문제로 대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한양주택 사람들은 아파트를 짓게 해줄 것 같으니까 잠자코 있는 것인데 대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대표들과 수시로 거의 한 달에 한 두번씩 제 방에 오시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20층이나 15층 재건축하는 것을 가장 희망하고 그러시는데 그린벨트 해제 시안에는 그쪽은 4층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완화되기를 원하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건교부에서 그렇게 안 해주니까 다만 그린벨트 해제 세 가지 기준 중에 가장 좋은 기준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양주택 지역이 그 보다 더 완화하는 안을 만들거나 그 기준을 더 완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난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엄용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