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최명제위원장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95회 임시회 기간중 보류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지난 2월 22일과 3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95회 임시회의시 본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중 보류된 안건이므로 본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과 관련해서 우리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신규 미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진흥로 구간 중 보건원 사거리에서 대조시장 삼거리간은 기 3∼5층으로 건축이 완료된 건물이 대부분이고 대지 면적 최소한도에 저촉되어 신규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미관지구로의 지정 효과가 극히 미약할 것으로 판단하며 구기터널 입구 사거리로부터 구기터널 입구 중간에 위치한 녹번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환지 확정된 소규모 필지에 대해 신규 미관지구로 지정할 경우 향후 건축시 3m 후퇴 하여야 함에 따라 환지확정한 필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미관지구 지정의 전·후 행정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므로 진흥로 일부 구간에 대한 미관지구의 지정은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본안건에 대한 유중공위원의 의견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유중공위원의 의견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중공 위원의 의견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유중공위원의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중공위원의 의견이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위원님과 위원님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7월 1일자 개정시행된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보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선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 근거 규정을 현행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를 제85조 내지 제87조로 정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17인이내에서 20인이상 25인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85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선정기준을 상세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행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서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기능별 소위원회 구성을 서울시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 재개발계획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기능별 소위원회 구성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로 지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기를 업무주관계장에서 해당 업무팀장으로 자구정정 하였습니다. 이상 은평구도시계획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3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규인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법규를 변경하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구성) 제1항은 현재 1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는 위원회 구성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58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20인이상 25인이내로 변경하고, 제3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한 포괄적인 선정기준을 도시계획분야와 관련된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 위원회 위원의 선정 및 자격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소위원회) 제1항은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소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계획 등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5항은 자구정정과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7조(간사 및 서기) 제2항은 서울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계장을 팀장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기존에는 서기를 업무주관과의 팀장으로 하였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서기를 해당업무 담당과의 팀장이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이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의 조문변경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 회의중지
10:26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고 실비 보상률이 현저히 낮은 수수료액의 현실화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사업법령의 개정에 따른 석유판매업등록수수료 2개종목을 신설하고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 1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으로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수수료 1개종목을 신설하였으며 실비보상률이 현저히 낮은 입찰 참가신청, 물품납품실적증명,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물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의 4개 품목에 대하여 수수료 요액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또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연 1회에서 연3회 매년 1월 1일로 하던 것을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로 3회로 변경됨에 따라 공시지가확인서의 단위를 1개년도 1필지에서 1개년도 1필지 1건으로 단위를 변경하면서 요액도 현실화 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대부신청을 구유재산대부 신청으로 시유재산 매수신청을 구유재산 매수신청으로 종목 명칭을 변경하면서 수수료 요액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2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등록 외 9건의 수수료 금액을 우리구 조례로써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를 상위법규인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석유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던 등록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써 정하여 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 석유판매업에 대한 수수료를 각각 20,000원과 10,000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각 자치구별 수수료는 현재 종로구청 외 12개 구청의 수수료가 우리구 수수료 금액안과 동일하게 그 안을 준비하고 있는 등 본 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 수수료는 행정자치부고시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에 따라 본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써 정하도록 함에 따라 1,000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수료에 대해서 고양시와 5대 광역시에서는 1,000원∼1,500원으로 수수료 금액을 규정하고있고,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1,000원으로 우리구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구조례로써 정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350원에서 150원이 인상된 5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 건에 대한 수수료는 서울시 각 자치구 평균 424원이며, 현재 수수료를 500원으로 징수하는 자치구는 11개 구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률이 현저히 낮은 입찰참가 신청, 물품납품실적증명, 입반경쟁입찰참가가격등록증명, 물품 또는 공사신청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원가계산 방법을 통하여 입찰감가신청수수료는 3,000원이 인상된 5,000원으로, 물품납품실적증명,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 물품 또는 공사신청증명은 각각 650원이 인상된 1,000원으로의 인상·조정하고, 아울러 수수료 부과 단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명칭이 변경과 함께 수수료액이 조정되는 구유재산대부 및 구유재산매수 신청 수수료 역시 실비보상률이 현저히 낮아 수수료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종전보다 400원이 인상된 95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자치구 조례로써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종목과 금액을 신설하고 실비보상률이 현저히 낮은 수수료에 대하여 수수료액의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수수료요율 7건을 현실에 맞게 증액시켰는데 이 외에 다른 수수료는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시에 현실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수수료는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 검토하신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수수료 실비보상률과 관련해서 그 수수료와 관련되는 각 해당과에 전부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그 과 이외에는 다른 과에선 다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10건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금년안에는 인상해서 수수료 개정안건이 올라 오지 않겠네요 .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현재에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여기에 별표에 보면 지금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 수수료율이 대략 인상이 됐으면 종전에 비해서 인상이 됐으면 몇%가 인상이 되었는가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석유판매업 등록 중에서 주유소는 실비보상율이 89.9%입니다. 그리고 용제판매소는 실비보상율이 79.5%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건설기계저당등록 신청은 이것은 전에는 없었던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85%입니다. 지적과 개별공시지가 실비보상율이 67.7%입니다. 다음에 재무과 입찰참가 신청은 이것이 실비보상율이 39.3%인데 98% 인상된 그런 금액입니다. 물품납품 실적증명은 실비보상율이 35.3%인데 101% 증가했습니다.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은 93%가 증가했구요. 물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은 이것도 101% 증가했습니다. 구유재산 대부신청은 약 100%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구유재산 매수신청도 100%가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런 것은 큰 대목 하나 하나가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지금 일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여기 지금 보니까 인감도 있고 무허가 건물확인원도 있고 이런 것이 별표에 쭉 나와 있는데 이 수수료액도 이번에 인상이 된 부분이 있느냐 이거에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전혀 없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그 부분만 지금 인상하는 거지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이것은 각 수수료 관련되는 해당과에다가 인상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개정자료를 내라 했는데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세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과에서 인상요인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10개 종목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