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116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4-02-17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갑신년 새해의 첫번째 임시회를 맞아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계획보고는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은 생활복지국, 내일은 보건소, 모레는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절차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감사담당관 및 과장들로부터 업무계획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므로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협조로 계획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와 보육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하여 질적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분야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꿈과 이상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축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지원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시설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물가관리 목표 3%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관리와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도 생산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도 365일논스톱민원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동별 청소환경주민평가제실시와 청소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청소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원활한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도·농연계 및 민간 전문처리업체 자원화 위탁처리 등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추진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직원들은 금년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에도 전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주민들 특히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과) 부록 참조 저를 포함한 지역경제과 직원 모두는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청소환경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청소환경과) 부록 참조 저희 과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371명 전직원은 일치단결하여 깨끗한 환경과 클린관악을 가꾸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쪽에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으로 이번에 계속 했던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자매결연하고 이런 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김금희위원

그럼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이라고 해서

김금희위원

사랑의쌀 모으기 이런 행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사업이 누구 주관입니까, 각 동의 동장 주관입니까, 직능단체장 주관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입니다 특수법인인데요. 주관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직원이 우리 지역방송에 파견돼서 거기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구청과 동장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김금희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인데 말하자면 구청하고 구청 산하 각 동의 동장님들이 주관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이번에 더 특이하게 크게, 어떻게 보면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열심히 하신 걸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아이템도 굉장히 좋다 경제도 어려울 때 많은 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여도가 높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동장 주관인데, 일부의 동에서 동장이 아닌 직능단체장들이 모금을 하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후에 일부에서는 이상한 얘기도 돌고 배달사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도 돌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사항은 어떤 겁니까? 진위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진위를 파악했다기 보다는요 일부 동에서 예를 든다면 사랑의쌀 모으기 행사를 하는데 사랑의쌀 모으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주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일부 통장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랑의쌀을 모으는 그런 거라든지, 특정한 직능단체에서 일정액을 모금해서 전달해야 되겠는데 그 단체원들이 협조를 안 해 주니까 그 단체장이 얼마 정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배달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동에 저희들이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니까 좀도리 식으로 쌀을 조금씩 주시라고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 각 동의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얼굴도 익히고 민원이 있다든가 그러면 접수도 받고 다양한 창구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통장님들이 어떤 신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하면서도 괜히 눈치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 인식되고 오해받고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직능단체들하고 협조해서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의 신분적인 그런 것들도 배려를 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투명하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도 집행을 해 주시고, 일부의 직능단체장들이 단체장이란 이유로 해서 동장하고 상관없이 일부의 금품을 모금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은 혹여 잘못 호도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는데 물론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잘 하시려고 노력하는 보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려면 좀더 진행방법이랄지 이후에 금품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후에 직능단체장이 수고했는데 오해받고 욕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사항들을 동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로간에 잘못된 오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배달할 때도 이후에도 계속 투명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여 제가 염려하는 바는 물품이 들어와도 그것이 잘못 영수증처리가 됐다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예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10개 내고 20개 영수증 써 달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리는 없겠지만 그런 말들이 나는 것부터가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을 하느라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데 이 뜻이 오히려 잘못 훼손되고 이상하게 말이 와전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을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하시게 된다면 그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때가 됐으니까 계속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심리가 아닌 어떤 다른 변화랄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생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는 것이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가정들을 오히려 구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쌀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지급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후에 이 사업이 제대로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효과가 더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방안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에 본회의에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요약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문제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치매환자라든지 중풍 기타 여러 노인들의 문제 그리고 우선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주 2~3회 생활속에서 접근해서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계획은 뭔가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중·장기라든지 혹은 틀을 바꾸어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는 이런 일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화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급속히 진행된다고 보고 예측하는 것으로서는 14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사회가 되었을 때 이런 것을 늦추고 중·장기 계획적으로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출산장려를 통해서 어떤 사회균형을 잡는 이런 출산장려정책 같은 것도 고령화사회에 어떤 틀로 넣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노인들의 일거리를 창출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치매환자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문제로 집약될 수 있는데요. 일거리창출 문제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춘천에서 춘전CSC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콩나물공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앞으로 100명을 점차적으로 수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노인들의 사업입니다. 저희도 그거를 벤치마킹하려고 갔다 왔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일거리 창출에서 저희가 각 사회복지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매환자는 저희가 2005년도에 대지를 구입해서 치매전문요양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관악노인복지관을 금년 중에 한 개 층을 증축해서 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복지관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곳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이 금년 3월말로 해서 예금이 만기가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쪽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아무튼 미래사회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중·장기계획의 틀을 세워서 노인복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있잖아요. 각 동별로 접수된 내역하고 각 동에서 준 거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배분했는지 그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게 보면 각 동에서 모금한 것은 그 동에 다 집행이 된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형편에 따라서 격차가 있고 또 배분하는 것도 보면 관악구 주민이면서도 열악한 여건에 있으면서도 배분받고 그보다 더 차승위 계층이 배분받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떻든 접수한 것과 사용한 거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쪽에 보시면 거리노숙자 및 부랑인 보호활동이 있거든요. 이것이 여기에만 명시되어 있지 실제 업무한 실적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하철을 타고 많이 다니는데 서울대역 지하철은 몇 사람이 모여서 아침부터 소주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런 모습보고 출근하면 진짜 짜증스럽잖아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계획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노숙자하고 부랑인이, 노숙자는 실질적으로 일시적 경제적인 곤란을 겪어서 길거리에 나와서 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랑인은 아니거든요. 부랑인은 실질적으로 돌아다면서 돈을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랑인으로 구분되는데 부랑인은 저희들이 일정한 수용시설에다가 인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노숙자는 자기의사에 반해서 강제조치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나는 자활기관에 안 가겠다, 노숙자 보호센터에 안 가겠다"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지하철역 같은 데서는 노숙자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가서 귀가조치시키고 노숙자보호센터에도 보내고 그러면 도로 며칠 후에 또 나와서 그런 형태를 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조치를 못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시에 중점적으로 단속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간에 지하철 역사를 관리하는 지하철역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야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0쪽을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조도개선사업 했던 거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계약내용하고 그대로 사업실적이 이루어졌지요? 끝났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개선한 사업실적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노인정은 개·보수 목표한 대로 다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개·보수한 목표실적하고 2004년도에 개·보수할 계획서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4쪽 보시면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서울유스챔피언대회 관악구 예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매년 시행하던 사업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8쪽 보면 새마을부녀회 활성화 및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작년 한 해에 관악구부녀회 활동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정상화 됐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활동은 정상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회장이 새로 선임되면서 사실상 저희과 소관이거든요 그 단체가. 그런데 모든 예산지원은 또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사회복지과 일을 하고 예산은 사회진흥과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서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회에서 우리 소속을 사회진흥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거든요. 그건 아직 조정은 못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그 외에 운영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성하는 거나 활동하는 거 지도·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회장의 자격 같은 게 정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벗어나는 회장이 선임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회장선임 문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회장을 두 번만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이상 세 번 임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정관에 의해서 세 번까지는 연임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예숙 회장이 물러났던 것이고, 지금 현재 회장은 새로 연임문제하고 상관없이 호선에 의해서 선출이 됐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7개 각 동 부녀회 현 회장이 최초 회장으로 선임된 날짜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회장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동 부녀회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동 부녀회장 중에서도 연임제한에 걸려서 못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회장이 있다는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요, 지휘·감독이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천범룡위원장

새마을부녀회 조직운영에 대해서 사회복지과가 지휘·감독이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가 아니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진흥과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알겠습니다, 자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20쪽을 보시면 공부방 14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4개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각 공부방에 2004년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자료제출해 주시겠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이것은 종교단체나 그런 데서 민간공부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정원이 돼 있고 규모가 일정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4개 공부방에 현재 이용하는 인원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인원하고 지원계획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원하고 6,360만원을 예산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하는 계획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6쪽 보면 희망의집 시비지원이 있는데 관악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성민종합복지관, 반석교회, 대한성공회 살림터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서도 지원을 받고 대한성공회에서도 지원하고 그건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노숙자보호시설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해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한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발생하면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장소를 설정해서 거기에만 보내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반석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도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노숙자 보호를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한창교위원

개인도 그렇게 하면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일정한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한창교위원

근거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보호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자활의 의지,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체하고 연결해서 취업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됩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숙자보호시설 하는 것도 좋지만 대한성공회나 교회 같은 곳은 봉사자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물론 자체적으로도 신고를 하지 않고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종교단체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좋지만 반석교회 같은 데는 100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 수용돼 있는 노숙자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자체 내에서 돈을 부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는 힘에 겹지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는 거지요.

한창교위원

지원금 최고 금액이 얼마, 지원금이 최고가 있고 최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원에 따라서

한창교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에 따라서 예산지원됩니다.

한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구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운영비하고 중식용 쌀이거든요. 그래서 사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중앙난방식으로 돼 있어서 연료비는 지급이 안 되는 경로당이 많이 있고 구립은 거의 저희가 연료비를 지급합니다 겨울에. 그리고 중식용 쌀 지원은 전경로당, 구립과 사립 구분없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은 상당히 잘 돼 있는가 하면 구립은 낙후돼 가지고 고생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차등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시설 개·보수는 저희 예산으로 다 해줍니다 개·보수는. 다만 공과금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겨울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건 사설이나 구립이나

한창교위원

제가 사설, 구립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로당을 한번 방문해 보면 문을 열면 어떤 데는 찬바람이 나고 인원수도 없고 거의 몇 분만 앉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구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창교위원

예, 많이 있어 가지고 정말 훈기가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방법이 어떤 방법이며, 사립에서는 개인 독지가가 있어서 지원하는 건가 그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구에서는 어떤 차등으로 지원을, 여기 보면 차등지원을 한다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는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차등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식용 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또 운영비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한다 그 얘깁니다. 구립과 사립을 차등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시설을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중식용쌀은 이용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한다 그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보면 화투를 계속 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노래방기기를 두고 노래를 부르는 데가 있고 건강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데서 그걸 운영비 항목에 지원 안 하고 그걸 자기 노래방기기를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구에서는 하라마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소위 말하면 회비를 걷고 있다. 경로당에 일제히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과다한 회비징수를 못 하도록 주의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일정의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노래방기기를 산다든지 그런 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통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아니, 자기들이 사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해도 되느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 살만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겨우 운영비조로 지원되는 것이지

한창교위원

경로당 지원금이 차등지급하는데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얼마씩하고 제일 적은 데는 얼마씩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27만원이고요 제일 규모가 제일 큰 데, 그 다음에 중식용 쌀은 100㎏ 이렇습니다 최대가.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경로당 환경개선비용이라든가 보수비용이 불용없이 다 집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선 일반환경개선은 저희들이 거의 집행을 했는데요, 조도개선비로 별도로 1억원을 저희들한테 책정을 해주셨는데 일부 8개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도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보냈고 나머지 동은 여러 번 저희들이 지시를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해서 저희들이 업체 한 분을 선정해서 견적을 다 뽑았습니다 나머지 전시설에 대해서. 2,9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2,500만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300만원이 실질적으로 불용처리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집행이 다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집행이 다 된 게 아니고요, 전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다 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을 텐데요.

임현주위원

사회복지과가 업무를 잘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보고도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위원님들이 조도개선사업을 1억원을 배정해 준 이유는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형광등이 낡고 오래돼서 녹슬어 있고 2개 중에 하나는 불을 켜지 않고 있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전기료가, 지금 운영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금방 27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기료 한 달에 4~5만원 나오는 거 아끼기 위해서 어두컴컴한 곳에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로당이라도 밝은 곳에서 전기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해를 시켜서 하루종일 켜놔도 지금보다 전기료가 적게 나옵니다 그걸 납득시키기 위해서 조도개선사업을 하면서 삼파장형광등이라든가 기타 절전용형광등을 이용해서 해보자 이런 취지를 갖고 이 사업을 만들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계속 경로당 조도개선사업이 사실상 연구를 해보니까 맞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부터 나오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시력이 안 좋고 또 다른 이유가 있고 노인분들이 형광등을 실질적으로 켜지를 않고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6,300만원이 그 사업에서 불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경로당 조도개선사업이 사실은 불필요하거나 구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했던 1억원이 현실과 맞지 않은 과도한 예산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1억원의 예산이 결국 2,500만원 집행되는 거에 그쳤는데 그리고 조도개선사업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각 경로당에 조명이 낮다 하는 것은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따라서는 등부터 해서 스위치, 배선 이런 관계가 낙후된 그런 시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추진이 어려웠던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또 공고를 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각 동에 시달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견적서를 올리면 그 견적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에다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8개 동만 시행하고 나머지 동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인력 가지고 전시설을 자체조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고 또 연말은 다가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사업체를 선정해서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던 겁니다. 했는데 그 견적이 2,900만원이 나왔어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업시행을 해야 되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2,500만원에 낙찰돼서 나머지 시설 그러니까 17개 동에 전시설을 했는데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 정도 수준이면 조도개선은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견적이 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처음부터 1억원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전기를 다 켜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염려도 있지만 일부 노인회장들은 전기요금을 줄여서 다른 용도로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도 내려보냈는데 공기청정기를 이용을 안 해요 이번에 가보니까. 왜 이용을 안 하느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전기요금은 내내 켜놔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노인들의 습성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조도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책정은 저희가 정확히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에서 견적을 전부 뽑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했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900만원이면 17개 동에 조도개선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었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나머지 8개 동은 별도로 예산을 내려보냈던 거고,

임현주위원

종합적으로 일단 조도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경로당에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를 자료를 주시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2,50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1억원의 예산배정이 맞았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2,500만원으로 조도개선사업의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1억원은 잘못 배정한 거지요 예산편성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2,500만원은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된 금액이고,

임현주위원

공개입찰을 하기 전에도 2,900만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예산편성 잘못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조도개선사업 내용을 보고 현장에 가서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애초에 저희가 편성해 줬던 이유대로의 조도개선사업이 시행됐는지는 별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2,500만원으로 17개 동에 조도개선사업을 한 거고 1억원 중에, 나머지 6,300만원이 불용됐기 때문에 그러면 17개 동 또는 25개 동에 대해서 조도개선의 내용에 더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더 해서 예산집행이나 편성이 잘됐나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인분들의 습성 얘기를 하는데 습성 중에서 잘못된 것은 잘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어둠컴컴한데 전기요금이 아깝고 돈 많이 나온다고 컴컴한데 계신 분들한테는 전기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기료 충분히 주고 이렇게 켜도 전기요금 별로 안 나온다고 납득시키면서 환하게 있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공기청정기는 의회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는 맞지 않아요. 노인정이 위치한 곳이 대부분이 산 위나 산 속이나 이래서 공기청정기를 켤 정도의 오염된 공기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보다는 다른 지원이 더 맞았을 겁니다. 그건 습성 때문이 아니라 공기청정기라는 거하고 노인분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좋죠 공기청정기도 갖다놓고 음이온발생기 갖다놓으면 좋지만 예산을 쓸 때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서 공기청정기를 노인정에다 공급하는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었다 사전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본위원이 진짜 근본적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동사무소의 문제입니다. 얘기하시는 것처럼 조도개선사업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억원을 배정해 주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는 알면서도 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하나도 없고 지금 노후경로당 개·보수를 23개소를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동사무소에다가 물량을 조사해서 올리라고 하면 안 올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안 올려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공사를 하라고 돈을 줘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신림본동만 해도 신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천정이 비가 새는 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가 새고 있고 작년에 예산이 남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러고 있고, 신림6동의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지하 누수되는 거 손도 못 대고 있고, 신림2동도 그렇고 봉천동도 마찬가지에요.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안 합니다 귀찮아서. 지금 동사무소에 500만원 이하로 내려보내지요, 수의계약할 수 있게 하려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이렇게 나둬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개입찰하는 게 어려워서 귀찮아서 또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동사무소에 맡기니까 동에서 안 하면 아예 전수조사해서 공개입찰을 한두 개 권역으로 끊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게 맞아요.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해야지 동사무소에 맡기니까 전혀 안 됩니다. 이상하게 됐어요. 동사무소가 기능이 전환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집행을 안 해요. 한두 개 동이 아닙니다. 왜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하면 서류를 갖추느라고 시간이 걸린대요 서류. 1주일, 2주일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올해도 노후경로당 23개소에 1억원의 개·보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의 관행을 그대로 두면서 동사무소에다가 500만원 이하의 사업비로 쪼개서 나누어 주다보면 여름에 장마오기 전까지는 하수도공사라든가, 상수도공사는 안 될 거고 또 벽지에 물 다 스며들기 전에는 방수공사는 안 될 거고 이럴 거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힘들더라도 사회복지과가 직접 해야 될지 지금처럼 동사무소에 계속 시정권고라든가 그런 공문만을 통해서 이행하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 본위원은 이런 습성이나 이런 관행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고 사회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있게. 또 200만원, 300만원 쪼개어서 동네 업자에게 주는 것보다 권역을 나누어서는 큰 단위로주는 게 오히려 업체에 있어서도 수익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쉽게 일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쪼개는 것보다는 큰 몫으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 제도개선을 좀더 생각해 봐 주시기를, 제도개선이라기 보다도 집행이죠 집행의 효율성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좀 근본적인 대책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굳이 동에다가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은 이런 장점 때문입니다. 우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되고, 공개입찰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동의 경로당은 동에다 내려보내면 가까운 업자를 불러다 합니다. 그러면 하자가 났을 때 하자보수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네 업자가 그 경로당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면 일의 추진이 빠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한 업자가 전동을 다 해야 되거든요. 두 개 업자를 선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하자가 났을 때 그 다음에 공개입찰에서 각각 시설의 견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낙찰액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을 안고 있어서 저희들은 동에다 위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것은 동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얘기하신 게 맞는데 지금 1~2년 동안 발생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 사회복지과가 동에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와 동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견적을 뽑아서 사업의 계획을 보고하지 않으면 사회복지과도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늘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동네 30만원, 50만원 쪼개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대충공사가 되기도 하고 대충공사가 됐을 때 다시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돈이 작으니까 와서 고쳐주지도 않아요. 지금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네의 업자를 불러다 하는 게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수의계약 하면. 그런데 작은 개·보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업자한테 책임있게 시공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장점과 단점을 잘 검토해 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동사무소가 일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한 과 더 하시고 중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고 나서 1시 30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환위원

다 끝내고 중식해요.
종길

김종길위원

먹고 해요.

천범룡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분? 두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질의·답변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5쪽에는 지역경제과에 벤처기업 입주현황이 34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쪽에는 337개업체에서 20개를 더 유치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앞에 있는 현황은 1월말 기준이고 최근 업무보고 자료를 수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27쪽에 나와있는 것은 작년도 연말 기준해서 금년에 해야할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나온 수치상의 차이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2004년도의 업무계획이니까 1월말 업체를 여기 숫자에 해 놓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337개로 해 놓아야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벤처기업유치랄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요새 청년실업이랄지 구직·구인난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구의 업무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입주정보랄지, 창업지원정보센터랄지, 중국진출확대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시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내실화를 기하는 중점적인 나열식이 아닌 한 해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41쪽 공공근로사업 중에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은 365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청년실업은 저희들이 수시로 한 3단계 연속으로 9개월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금희위원

9개월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9개월하고 나머지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나중에 별도로, 공공근로사업 지침이 4단계 연속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일시적인 방편으로 9개월하고 몇 달 또 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청년실업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검토 대상이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일단 일시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투자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든가 어떤 간접적인 지원 장기적인 해결대책은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해당 전공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정부하고의 관계를 원활히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김금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정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잘못된 답변입니다. 구도 작은 정부입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공공근로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취업정보은행도 있고 고용촉진위탁훈련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은 사업별로 쭉 열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근로만 시키지 말고 고용훈련도 시키고 계속 연계적으로 이어가면서 그분들이 제대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부문만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로 고용촉진훈련도 하고 노동비용 별도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게 따로따로 사업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 개최가 이번에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종전에는 IMF때는 구청단위에서 분기단위로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았는데 지금은 종전 형태로 해서는 잘 오지도 않고 하니까 관악노동지방사무소에서 관악고용안정센터하고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해서 일자리를 합동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를 개최할 때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관악구 내에서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300몇 개 되는 업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관악구의 이런 시설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취업되지 않고 있는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방법 만남의날은 했지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타 구하고 연계해서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방법을 할 때에 좀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기존에 해 왔던 방법들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취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좀더 강화하셔서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로 인해서 우리 구의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1차 시도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연계하는 권역별 구도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더 같이 할 수 있는 구가 없겠나 타 구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 한두 개 구 혼자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부치고 실적도 없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좀더 넓은 권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이번에는 3개 구가 이렇게 하지만 이후에 좀더 이 행사를 함으로써 이 행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타 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이 분들이 제대로 계속 취업하고 있는지 이후에 그런 상황들도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다시 실업이 됐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서 이후에 실업자문제로 인해서 다른 여타의 사회적인 문제의 발생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의인데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우리 관악구의 청년실업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대략 지난 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요 실업률을 따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중에서 65세 이상 그 다음에 15세 미만 비경제인구를 빼고 또 그 안에도 보면 학생이라든가 주부들을 빼고 하다 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수치만 답변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대략 6,000명 정도 나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000명?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취업목표를 한 600명 정도 잡는 거 아니에요 2004년도에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갈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 1층에 고용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컴퓨터, 전직원들이 네 사람 정도가 배치돼서 노동부 워크넷과 연결돼서 매일 찾아오시면 예를 들어서 구직자가 찾아오시면 미리 구인업체가 노동워크넷을 통해서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구직신청서를 쓰고 컴퓨터를 조회해서 적정한 업체가 나오면 곧바로 매치를 시켜서 그 업체랑 직접 면접을 통해서 하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소재한 아까 337개 기업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관악구 지역경제과에 연락을 취해서 구직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공공근로 두 사람으로 해서 구인개척팀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시 관내를 돌면서 업체를 방문해서 혹시 구인할 여력이 없느냐, 여력이 있다면 몇 명 정도냐, 보수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워크넷에 전부 등록해서 적정한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안내를 해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특히 관악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관악구 내에서 일자리가 다만 한두 곳이라도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정보를 공유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고용촉진위탁훈련 모집인원을 50명하는데 1년에 50명밖에 안 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이게 국·시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배정된 인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에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개 구에 50명 정도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구가 50명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의 우리 구의 실적은 얼마나 됐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대략 65명 정도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줄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목표가
종길

김종길위원

50명 넘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금년도 1차를 접수받아 보니까 오히려 홍보를 쭉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45명밖에 안 나옵니다. 의외로 적습니다. 추가로 홍보해서요 1차 안 되면 2차까지 모집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가 보면 미취업인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기술인력하고의 갭 때문에 실업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원을 해 주어야 되니까 교육도 시대변화에 맞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고. 35쪽에 보면 패션거리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패션거리활성화는 누누이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게 경제활성화 예산 10억원 정도 들여서 거리를 조성해 놓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적극 나서서 어느 정도 우리 보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구청에다가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 자체가 중간중간에 패션업소의 입점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야만 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현재 그런 부분이 경제가 침체되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금년도에는 아무튼간에 대표자들 별도로 한번 불러서 금년도 상·하반기에 패션쇼를 4번 정도한다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사를 4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의견 수렴을 위해서 불러도 본인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구청만 기대고.
종길

김종길위원

행사계획이 잡혀있는데 패션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산이 3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00만원 편성돼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3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청소년 대상 행사는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전체 포함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0만원이요, 전체?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일부는 자부담이 돼야 될 겁니다 업소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런 행사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행정적인 경비죠. 그러니까 업소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최소한의 우리 경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상인회나 상인들이 이 거리가 조금 활성화되면 구청에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부담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침체된 분위기에서 그분들 보고 부담해서 뭘 하라고 하면 자꾸 안 하게 되고 기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활성화는 안 되는 쪽으로 간다고요, 거기 있는 사람 자체가 의욕을 잃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자료 낼 때는 이걸 굉장히 자랑삼아 많이 해요 사업의 실적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자랑하는 거만큼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원은 굉장히 미흡하고,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제일 급선무는 상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본 바에 의하면 공동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측면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별도로 소관별로 추진실적도 받고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교통행정과에 요청한 서류 같은 거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고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써라,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구의원님들께서도 별도로 구정질문을 해주시고 해서, 조금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 혼자서만 되는 일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공문서를 기안해서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것이다 하고 공문서를 교통행정과에 직접 요청하고 또 상인들도 좀더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해서 기왕 예산을 투입해서 거리를 만들어놓고 죽은 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2004년도에는 내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에 대해서 홍보강화라고 돼 있는데 홍보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5일제 근무가 본격적으로 전공무원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라든지 학교 이런 곳이 앞으로 생활화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레저스포츠산업이 미래사회에 예측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을 우리가 공동브랜드 개발하는데 있어서 스포츠산업에 대한 품목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미래사회를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직접 홍보하고 생활화시킬 수 있는 것은 테마적인 생활체육이란 것과 연계를 시킨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홍보에 현장홍보가 되고 또 많은 수익사업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대회 같은 것을 테마연결을 통해서 개발해 본다든지 또 협찬산업을 통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져볼 생각은 없는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재는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차 보류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조례가 통과되면 후차로 별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2004년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업무보고를 하는데 청소환경과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이. 왜 이렇게 하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빠진 게 많습니까?

조명환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지적을 해보면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20억원이란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보라매집하장현대화사업 그런 것등을, 그 전에도 자료가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서 올라와서 공유재산심의도 안 거친 것을 반영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어떤 보고사항도 없고, 그때 당시 자료도 미흡하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여러 위원이 했었는데 그런 계획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감시카메라도 2,500만원 해서 5대인데 10대로 증액해 줬어요 5,000만원. 그 부분도 언급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계도 우리가 3,000만원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5,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원을 배정해서 추진하고 했는데 그런 업무보고는 전부 빠져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얼마나 빠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쭉 검토를 또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자세로 업무보고를 해서 되겠어요.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정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또 예산편성 때도 충분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고에는 제외를 시켰고,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신다면 다음에는 꼭 삽입시켜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필요해서가 아니라 무성의한 업무보고를 하면 숨겨서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예산이 20억원, 3억원, 5,000만원 막대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보고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중간보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을 때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가 아니라 예결특위에서 조정해서 예산을 통과해서 증액도 해주고 했으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전부 빼먹어버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사업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보라매현대화사업은 아까 공유재산심의를 안 거쳤다고 그랬는데 그건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거쳤습니다. 거친 사항이고, 지금 처리사항은 시에 우리가 20억원을 교부요청 했는데 아직 시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두로 연락 받기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교부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집행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단계로 장마철과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우선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악취저감시설을 먼저 하겠노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애초에 그러한 하천부지 내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반영했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어디 줄 수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애초에 잘못 끼워진 건데 왜 업무보고 때 그런 사항 등을 적어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다음부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환경미화원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서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우리는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저희들이 전세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봉천10동과 신림7동 건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오피스텔 이런 데 임차하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오피스텔은 좀 어렵고 보통 단독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모든 것을 업무보고면 물론 예결특위에서도 다루고 여러 가지 다루었지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업무보고면 2004년 업무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 그러면 성실하게 자료도 준비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세 가지 지적한 것을 보라매집하장현대화사업, 감시카메라 문제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세 가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알겠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제고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톤을 100% 하시겠다고 여기 책자에 있는데 109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109톤을 다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방법은 청소대행업체가 각 구간별로 담당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집·운반을 하도록 할 겁니다.

김효겸위원

현재 대행업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효겸위원

현재 대행업체는 쓰레기가 음식물이 아니고 일반쓰레기 하는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현재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혼합해서 나갑니다. 다만 그걸 두 개로 분리할 뿐입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현재 식당은 분리수거를 하지요, 대형 식당 같은 데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분리수거를 해서 여기 보면 축산농가와 같이 연계해서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끔 분리수거를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런데 우리가 4월 1일부터 전동이 다 시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착오가 있지 않을까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직은 시행을 안 해 봐서 문제점이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물론 초기시행이니까 그 중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돼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어느 업체가 돼 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어떤 업체 말씀하십니까?

김효겸위원

음식물 반입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처리업체 말씀하십니까?

김효겸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처리업체는 작년도에 3년 계약을 해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김효겸위원

작년도에 했는데 그 업체로 전체 다 수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 업체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다준다? 말하자면 지금 각 동에 쓰레기분리수거를 한다고 그러면 각 동에 쓰레기 치우는 업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따로따로 갖다가 어느 장소에 모아서 거기로 간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김효겸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효겸위원

축산농가에서 쓸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효겸위원

지금 현재 바로 하고 있다고요. 많이 하고 있는 거 알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효겸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파트하고 30평 이상 대형음식점 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전부 본인들이 사업주체가 돼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분들이 그 음식물쓰레기를 어디로 처리하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자원화시설 말하자면 자원화하는 데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처리합니다. 그건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효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관악구에서 자원화 100% 수거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납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규모 식당을 순회하면서 오늘 수거한 걸 오늘 갖단 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짐승들이 먹을 수가 있지요.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코스로 온다고 그러면 다 썩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수거하는 코스로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전부 비료화를 만들고 또 사료도 만들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효겸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장 견학도 갔다와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이런 소규모로 하고 있는 업체에 권리금을 내놔라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김효겸위원

그런 게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김효겸위원

관악구에서 축산농가에 배달하는 업체가, 업체가 아니라 소규모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권리금을 1~200만원씩 주고 그 차를 인수 맡아서 만약에 파주면 파주 여기서 갖다 주고 또 안양이면 안양 축산농가에 갖다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단가계약 맺은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 업체에서 요구를 많이 한다는 거야 돈을.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글쎄요 이해가 잘 안가는 말씀인데요.

김효겸위원

이해가 안 가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를 통해서 하려면 반출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확인서를 떼어가려면, 지금 우리가 100% 109톤을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109톤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부 돈을 요구한다는 거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꼭 109톤을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수치입니다. 예상수치가 109톤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사람들 것은 보호를 해주면서도 충분히 수거가 가능할 텐데 그 사람들 것을 말하자면 순대타운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대타운에서 처리하는 사람것을 우리 관악구청하고 계약한 회사에서 당신들이 여기 있는 걸 치우려면 나한테 돈 얼마 내라.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런 말씀이시지요, 공동주택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은 사업장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치우고 있는데 소규모 음식점들은

김효겸위원

지금 현재 치우고 있단 말이지요. 4월달부터는 너희들 가져가지 말아라.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뭐냐면,

김효겸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제가 몇 군데를 다 알아봤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분들이 우리 관악구 걸 전부 다 맡았으니까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은 일반주택하고 30평 이하 소규모 음식점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기들 자체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조그만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 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효겸위원

음식물쓰레기, 그것을 축산농가에서 거의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나온다고요. 많이 나와서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4월 1일부터는 그거마저도 받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가져가려면 자기들한테 얼마씩 내라고 그런대요.
종길

김종길위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한번 조사를 해보고,

김효겸위원

그분들한테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너가 그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려면 내가 관악구 거 다 맡았으니까 마음대로 못 가져간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래요?

김효겸위원

예, 돈을 내라.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닌 소규모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축산농가하고 계약해서 치워가고 있는데 소규모 음식점을 우리가 처리업체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처리업체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에서 이걸 앞으로는 너희들이 못 치워간다, 축산농가에서 못 가져간다,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김효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규모로 운반하는 분들이 아주 영세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지요. 영세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은 전부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음식물쓰레기를 짐승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바로 하루에 배달이 되기 때문에 서로 좋은가 봐요 버리는 분도 그렇고 받는 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4월 1일부터 한 군데로 통합을 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이 관악구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우리한테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크하라 이런 얘기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짐승이 먹을 수 있는 거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놔두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어차피 이거를 가지고 가서 거기가서 비료화하고 거기서 또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거를 분리하느니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어도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소규모로 하는 사람한테 전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하루에 6만원인가 얼마씩 달라고 그런다는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래요?

김효겸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 것은 한번 자체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자체조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맡았으니까 여기 있는 쓰레기는 못 가지고 간다, 처리확인서를 자기네들이 떼어줄테니까 돈 내라 이런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점도 30평 이하는 사실 우리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효겸위원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나가는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봉투로 나가지요.

김효겸위원

봉투로 나가든지 금액이 많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하수도나 이런 데 버리지 않고 짐승이 먹을 수 있게끔 처리한단 말이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하여튼 조사해 보고

김효겸위원

무슨 얘기냐면 그 분들이 이익을 빌미로 권리금 이런 것을 아마 뒷거래가 되고 있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대행업체

김효겸위원

대행업체에서 요구한단 말이죠 그런 영세업자한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런데 법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청소환경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행업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치워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한테 발생된 사례입니다 작년에. 롯데백화점에서 독자적으로 쓰레기 수집·운반업체하고 계약해서 치우겠다 더 싼 가격에,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거를 그냥둘 수 있느냐 그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유사한 건데요 대행업체가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아예 못치우게 하면 그분들이 생계곤란이 생기고 그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짐승을 바로 갖다가 공급을 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돈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못하게 하면서 처리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점으로 말한다면 30평 미만은 대행업체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말한다면 영세업자한테 지금 현재 치우고 있다면 그냥 주란 말씀 아닙니까.

김효겸위원

줄 수도 있고 그 대행업자가 다 맡았으니까 일반 개인업자는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오려면 나한테 돈을 내라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돈 받는 일이 있다면.

김효겸위원

그것은 단속을 해야 분리수거할 때도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까 롯데백화점같이 전혀 안 된다 그렇게 막아버리면 못하는 거지 전체.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김효겸위원

뒷거래하는 것은 한번 봐 보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좋은 정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세요? 답변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달라요. 소규모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농·축·산에다 보내자, 여러 가지 재료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쓰면 좋지 않느냐 기존에 해 왔던 업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지역 전체를 수집·운반 대행업소에 줘 버리게 되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마치 이권이나 판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장

30평 미만의 조그만 소규모업소도 지역적으로 할당해서 아무한테는 못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쓰레기처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행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천범룡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예외사항으로 둘 수 있는 거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그런 걸 풀어 놓게 된다면 일반생활폐기물을 예로 들자면 백화점이나 대형빌딩들은 각자 업체하고 계약해서 치울 거란 말입니다 더 싼 가격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니까 그거를 법에서 딱 막았더라고요. 작년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법규를 다 확인해 보니까 못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한창교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돈을 주고 치워가면 즉 말하면 영역표시입니다. 영역표시를 하면 그 영역 안에 있는 거를 못 가지고 가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는 조그마한 업체가 바로바로 직거래가 할 수 있는 거를 막지 말라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모르니까 알려 달라는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6만원씩 주고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정부에서 그걸 못 풀어준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그 얘기는 좋습니다.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법적인 자료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략단체가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주체가 되는데 계약을 대행업자하고 맺을 때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또 안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김효겸 위원님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의 고통이 하나 있고, 둘째로는 음식물쓰레기가 바로 농가로 가서 재활용이 될 수 있고 먹이가 될 수도 있을텐데 이것을 수집·운반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좀 더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전 황당스러운 얘기인 것 같고요, 하여튼 고민해 보는 것으로 하고 그 정도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청소환경과 과부족 인원이 21명이나 되거든요. 21명이 과부족 인원이 생긴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인원이 마이너스 21명 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구 전체적으로 봐서 구조조정 관계라든가 지금 보시다시피 신청사추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주로 모자라는 것이 기능직이거든요. 기능직하고 8급이 좀 적은데 그거는 인사문제이니까 제가 특별하게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청소문제를 해결하는 부서에서 기능직이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지금 원활히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정원이 조정될 필요가 있잖아요. 과부족으로 계속 남겨놓고 정원을 늘려놓을 필요가 없지 지금 업무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재활용분리를 각 동에서 하다가 지금 관악구재활용센터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손이 많이 줄었잖아요. 줄어든 만큼 정원도 조정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야지 정원은 몇 년 전 정원을 그대로 넣어놓고 과부족인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업무는 잘 돌아가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업무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렵게 돌아가도 어떻든 이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돌아가는 인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인사부서에서 할 소관이거든요 제가 조정할 사항이 못 되고 인사부서에서 인력진단을 해서 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무리 인사문제일 망정 해당 부서에서 어떤 변화를 주거나 맞출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인사문제가 거론이 돼야 조정될 것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해당 부서에서 가만히 있는데 다른 어떤 부서에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재활용센터가 보라매크린센터로 되고 나서 인원이 몇 명이나 줄어들었어요, 업무가?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직원 인원은 크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각 동에서 도로라든가, 공지라든가, 녹지라든가 그런 데서 분류작업을 하던 공공근로 인력이 전체적으로 약 300명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라매집하장이 개설되면서 단 26명 또 공공근로 보조까지해서 총 47명 정도로 완전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직원은 4~5명 정도 줄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각 동에 관리하는 인원이 한 명씩 다 있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각 동에 청소담당은 지금도 다 있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청소담당이 혼자서 그 업무담당하고 재활용분류하는 거 관리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청소가 대행업체에다가 대행을 주고 또 어떤 부분에는 장비현대화해서 전에 열 사람이 하던 몫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정원조정은 꼭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크린센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나중에 물을 테니까 놔 두시고. 51쪽을 보시면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하는데 말이에요 금년도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하고 2003년도 평가한 결과자료가 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 평가한 결과자료를 하나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인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간단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작업능률이라든가 현재 주민들의 만족도 또 일선 동사무소의 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다음에 순위를 매겨서 반상회보나 지방신문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들로부터 수거가 제때 안 되고 있다는데 불만이 많이 접수 될 것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많이 접수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도 평가하는데 분명히 참고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제때 쓰레기를 수거안 해 간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점을 담당과장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더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6쪽에 자동차배출가스저감 추진은 물론 현대는 자동차가 매번 증가함으로써 매연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우리가 보면 신림5동 같은 번화한 데는 매연 먼지가 엄청나요. 신림동10동이나 장군봉에 올라가면 공기가 확실하게 유관으로 차이를 느낄 정도 거든요. 지금 매연을 가장 많이 뿜어내는 차량이 도시에서는 시내버스란 말이에요. 시내버스에 대해서 매연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아직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중교통이고 또 길가에 세워놓고 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시에 대책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책반에서 분기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돌아가면서. 그래서 대형버스는 관악구에서 않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차고지가 우리 관악구에 있는 시내버스가 많잖아요 주차장이 관악구에 있는 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관악구의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는 주범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미흡하니까 관악구에서는 서울대학 가는 데에서 애매한 승용차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차고지에 가서 진짜 매연이 문제가 되는 시내버스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셔야지 서울시에만 맡겨놓고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관악구 공기가 맑아질리가 없어요. 어떻든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동원해서라도 시내버스 차고지에 가서 매연검사를 반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하셔서 그 업자들도 매연을 안 내게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지 단속이 시원치 않으니까요 아예 관심을 안 둔다고요. 굴뚝같은 시내버스가 많이 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하여튼 단속의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시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에서 서울시청 단속반원한테 지원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관내 업체의 눈치만 봐서 그렇게 덜 움직이는 쪽은 앞으로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지난 번 2003년도 보라매집하장 현대화계획이나 용역를 준 거 있지요 3,000만원이나 들여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용역을 못 줬습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배정이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떨어진 다음에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용역을 못 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대화계획에 대한 용역은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정도의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용역을 받고 그거에 필요한 자금을 서울시에 요청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에서 어느 정도 언질이 있은 다음에 3,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시에서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말하자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안 된다면 3,000만원은 무의로 끝나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질을 받는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용역도 안 하고 서울시 예산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보라매집하장 있는 것을 좀 시설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곧 악취가 진동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반입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현대화된 최고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우리가 전국에 인터넷에도 들어가고 현지방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냄새 안 나는 환경개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1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하려고 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일단 설계를 해야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에서는 하천부지라서 안 되는데 그것도 하천부지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거는 현 시설에 대한 보완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축이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현 시설에 대한 보완입니다. 말하자면 바이오필터라는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보완시설입니다 지금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환경미화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보라매주차장에 주차장을 다시 만들고 하는 시설을 꾸준히 해 왔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꾸준히 해 왔음에도 지금에 와서 하천부지라는 문제 때문에 시설투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자가당착이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선 시에서 예산이 교부가 되어야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할 것인데 아직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유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우선 여름이 다가오니까 주변환경에 만전을 기해서 기왕 쓰는 동안에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2쪽을 보면 골목청결이봉사단운영 및 활성화라는 업무보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서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리 골목청결이봉사단은 각 자치구에서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효시는 우리 관악구청입니다. 그러나 그게 활성화되지 못 했고 아마 구로에서 활성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로에서는 약 6,000명의 청결이봉사단이 있습니다. 또 용산에는 약 8,000명의 청결이봉사단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골목수를 세분화해 보니까 2,224개 골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골목을 100m 단위로 끊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각 동별로 1만명 시대를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목청결이봉사단은 1만2,000명 정도 확대 개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야말로 내 집 앞을 한번 쓸어준다면 우리 관악구는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은 관악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특별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청결이.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직접 빗자루를 들고 주민들과 같이 그 추운 날씨에도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또 지역별로 우리 의원님들도 가끔 나오셔서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가장 취약한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깨끗하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최선봉에 서는 골목청결이봉사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골목청결이봉사단하고 골목길청소봉사단하고 뭐가 다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골목길청소봉사단은 이제 없고 골목청결이봉사단입니다.

김금희위원

골목길청소봉사단이 없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저희들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설명했던 내용하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때도 골목청결이봉사단이죠 위원님.

김금희위원

예산에도 골목길청소봉사단 해가지고 조끼 만들어 주잖아요, 골목길청소봉사단 모자, 조끼 해가지고 2만원×500개 해서 1,000만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인쇄가 좀

김금희위원

그때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골목길청소봉사단하고 골목청결이봉사단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골목길청소봉사단은 골목별로 잘라서 단장으로 해서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거다, 내집 앞 내가 쓸기 차원에서 하는 거다 해서 청소할 때 조끼나 이런 거 입고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민한테 계도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었고, 골목청결이봉사단은 골목, 소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을 돌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2개가 혼합돼 있어요 과장님 설명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골목청결이봉사단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제 자신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인쇄는 아마

김금희위원

그건 본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목을 똑같이 하지 왜 그랬냐 했을 때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랬습니까,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고

김금희위원

골목길청소봉사단은 말하자면 한 노선을 정해 가지고 단장이나 단원이 조끼를 입고 모자를 쓰고 청소하는 내집 앞 내가 쓸기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골목청결이봉사단은 말하자면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골목을 돌면서 청소하는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런 걸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목길청결이봉사단은 저희들이 위촉한 말하자면 한 골목당 4~5명씩 주체가 되고, 골목길청소단이라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나 말하자면 동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청소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청결이봉사단하고 전혀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반대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골목청결이봉사단이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그게 반대로

김금희위원

그런데 반대로 설명하시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반대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대지요. 골목청결이봉사단이 내집앞 5~6명 위촉해서 단장이 청소하는 것이고, 골목길청소는 새마을지도자나 자연보호라든가 동네 유관단체, 시민들이 나와서 전부 일괄적으로 청소하는 모습이지요.

김금희위원

골목길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골목길청소는.

김금희위원

골목길이 새마을이나 직능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골목청결이봉사단은 골목별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길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골목청결이봉사단이 직능단체들이 아니고 각 구역별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하는 거라면 똑같은 날짜에 하지 않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자율적으로 주 3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청소 정해진 날짜가 있지 않겠네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없지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걸 활성화한다고 계속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골목청결이봉사단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심의하면서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게 아닌데 이분들 말하자면 활성화추진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식사라도 하라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그것은 각 골목별로 동장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장한테 예산을 전달해 주면 동장이 알아서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청소를 더 잘해 달라고 격려도 하고 부탁도 드리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골목청결이봉사단은 동장 주재하에 한 날짜에 동네를 돌며 청소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수동이나 우수참여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다고 우수동 평가랄지 우수참여자 시상품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날 하는 것도 아니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동장이 주관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결정해서 말하자면 그 동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근거에 의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우리가 그걸 심사해서 또 실제 청소가 잘돼 있는가 현장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우수동은 동장이 주관해서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각 동별로 자기가 청소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실적이 쭉 사진과 더불어서 나오면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요.

김금희위원

우수동을 평가하는 게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해서 6개 동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데 그게 동장님들의 보고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신다 이 내용이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또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하지요. 항상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번째가. 왜냐하면 청소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나는 새벽에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골목청결이봉사단. 우리가 수시 방문을 해서 현장이 얼마나 깨끗한가 또 쓰레기봉지가 있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금희위원

그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활성화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기억 나는 게 한 달에 10만원 정도 각 동별로 지급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정해진 날짜에 새마을이나 직능단체들이 한 번에 하는 거, 골목길청소봉사단이 하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골목청결이봉사단 활성화추진이라는 내용에서 말하자면 각 골목별로 정해진 요일이 아니고 각자 청소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수고했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동장 주관하에 한 달에 10만원 정도 한 동에 식사비라도 보조해 주는 거 활성화추진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은 골목길청소봉사단 직능단체나 새마을이 청소나 해가지고 전체 골목을 돌면서 아침청소하고 모여서 식사하는 그 비용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동장이 동장 주관에 따라서 물론 골목청결이봉사단과 간담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능단체 대표도 한두 명 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금희위원

한두 명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동장 주관하에 정해진 날짜를 가지고 아침에 다 모여서 청소하자 이런 차원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요, 동장이 이번에는 골목청결이봉사단이 청소 한 번 하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능단체가 한 번 하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편성의 주목적은 골목청결이봉사단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노선별로, 소로별로 정해진 날짜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동장이 격려하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 외에 골목길 한 달에 한 번씩 직능단체가 같이 아침 청소하는 거 동장 주관하에 하는 거요, 정해진 날짜에 하는 거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골목길청소봉사단이란 얘기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청소라는 것이 꼭 골목청결이봉사단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직능단체도 하고 시민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시는데 예산편성에 대해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골목청결이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직능단체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그런 시간에 식사하시라고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골목청결이봉사단만 밥 먹어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은.

김금희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동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리가 가서 그러냐 아니냐 가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그렇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골목청결이 예산 나가니까 동장이 알아서, 그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다른 돈이 아니니까, 적절하게 동에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김금희위원

동장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 아니시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리가 골목청결이 위해서 쓰라고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지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거지,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과장이 누구 와라 가라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지요. 동장이 예산집행하고 자기가 카드로 하는 거니까.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동별로 아침청소를 직능단체 새마을이나 이쪽하고 같이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특별대청소는 우리들이 지정해 줍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특별대청소는 우리가 지정해서 준다니까요.

김금희위원

특별대청소는 정해져 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따로 정해져 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리들이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그건.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정해 준 날짜가 한 달에 몇 번씩 바뀔 수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정해 준 날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됩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분명히 예산이 골목청결이봉사단 활성화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동장 주관하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골목길 청소봉사단 아침청소 특별히 지정해 준 날짜를 만약에 1일이고 15일이면 그 날짜를 변경해 가면서 청소환경과에서 이 날 했다가 저 날 했다가 해가지고 그 날 예산을 집행해라 하고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게 잘 한 겁니까, 잘 못 된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청소환경과에서 오늘은 말하자면 분기별로 한 번 우리 전골목청결이봉사단이 한데 모여서 다함께 청소를 한번 해보자라고 청소환경과에서 기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금희위원

골목길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과장님, 동에 계셨다면서 그렇게 이상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각 동별로 아침 대청소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동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김금희위원

아무튼 동장이 날짜를 정해서 하면 그것이 집행돼야 되는 게 맞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동장이 그때 집행하려면 그때 집행하는 것이고, 동으로 내려가면 동 예산입니다 구 예산이 아니라.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게 날짜를 말하자면 동별로 특별하게 날짜를 정해서 할 때는 어느 뜻에 주관을 해야 됩니까? 골목길이 주관합니까 골목청결이가 주관해야 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동장이 주관할 문제라니까요.

김금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장이 주관해서 각 골목별로 정해진 날짜없이 자율적으로 하는 봉사단을 활성화 추진하라는 예산을 가지고 골목길청소든 아침 대청소 특별지시한 날을 변경해 가면서 그날 예산을 써라 하고 내려보내준단 말이에요 지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날 골목청결이봉사단이 오면 식사도 대접하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금희위원

골목길청소봉사단하고 분명히 골목청결이봉사단하고 다르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골목청결이봉사단 활성화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각 주민들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시해서 특별한 청소날, 청장님 오시니까 그날 밥값 주겠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비춰지면 되겠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하여튼 그런 모양으로 비춰졌다면 그 분야는 동장들한테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청소를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걸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주민입니다, 여기 봉사에 참여하시는 주민. 그렇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가능한 한 정해진 날짜에 그분들이 생각하고 오늘 봉사해야 되겠다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하고 한 분 한 분 봉사단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선에서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를 지켜지게 해야지 그 날짜를 여러 번 옮겨가면서 하면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날짜는 동장이 알아서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특별대청소 한번 하자 하는 것은 특별대청소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거하고 자꾸 연결 짓지 마십시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왕이면 일선에서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각 동별로 지정된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청소를 한 달에 두 번 하든, 있잖아요 1일이든 15일이든. 그러면 그 날짜에 이왕이면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하게끔 하려고 많이 애를 쓰십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주민들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기 위한 일선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날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노력하는 거 그걸 사야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날짜를 갑자기 바꿔버리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금희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나는 봉사하려고 나왔는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나 자꾸 써먹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청장님이 동별로 순회하시는 거 그건 분명히 자율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랄지 더 격려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참여하시는 주체 주민의 편리랄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삼겠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실 일이 아니고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구청장이 동에 청소하러 가면 그날 사람 많이 모아놓고 그날 예산 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잘 하셔야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평상시에 자기들이 자원봉사해서 자기들 요일에 맞게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하고 그게 활성화가 돼야지 구청장 동네 와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청소하고 밥 먹고 사진 찍는 그런 쪽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본질을 아시면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앞으로 시정하세요 그 문제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무단투기 우범지역으로 돼 있는 곳이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27개 동이 있지만 특별히 무단투기가 잘 되는 우범지역이 있잖아요. 방범활동 이런 것도 우범지역이 있듯이 청소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지요, 취약지역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명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5,000만원 해주셨기 때문에 각 동에서 자료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런 취약지역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또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10대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는 청소무단투기 우범지역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하고 청소비용 문제 이런 것이 현실화 됐지요 지금은? 돈을 올려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 말씀하십니까?

성양모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현실화됐다기 보다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해 준 지가.

성양모위원

먼저 인상해서 현실화시켰잖아요 여러 가지.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인상을 안 했지요.

성양모위원

인상 못 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런데 행정동 순위로 청소인력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우범지역이나 취역지역에 인원을 더 많이 배분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양모위원

환경미화원이 됐든 공공근로가 됐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동의 면적 또 청소업무량에 따라서 적정히 배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것을 아파트 주거문화가 있는 곳은 쓰레기 수집·운반 이런 것들이 용이한데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이 밀집돼 있는 어려운 동네는 청소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민원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청소환경과가 짐을 갖게 되는 그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인원 배치하실 때, 장비 배치하실 때 그런 것 좀 고르게 판단해 보시고 쓰레기 운반이라든지 수집 이런 것이 용이치 못한 취약지역을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장비를 더 투입하는 방법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청소청결이 문제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골목 단위로 내집 앞 내 골목 이런 것을 4~5명씩 단장을 세워서 책임성있는 청소를, 사람마다 직장시간 이런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24시간 중 자기 스스로 자기집 골목은 어느 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자율적으로 맡기면서도 시민사회운동으로 승화시켜서 관악구 전체가 청소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양모위원

그걸 설명을 잘 하셔야지 평상시 이런 직능단체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골목청소 하는 행사하고 혼동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까.

성양모위원

그런 점을 잘 홍보해야 될 것 같고요. 두번째는 배출가스 문제에 대해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대기배출가스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언젠가도 제가 질의한 적도 있지만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한 대의 배출가스는 자동차의 5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토바이 배출가스에 대한 정화장치 같은 거 이런 것은 아직 체계화된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조례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 한 대당 배출가스보다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것이 5배가 많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배출가스 문제로 볼 때에는. 이런 것을 청소환경과장께서는 이제는 우리도 오토바이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적당한 배출가스를 달고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용역 3,000만원이 용역을 안 해서 불용됐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불용된 게 아니라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명시이월시켰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용도로 쓰려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길

김종길위원

배정되면 집행하려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직까지 불용은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발언에서 재활용크린센터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 있다고 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17명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7명?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선발을 어디에서 해서 보낸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시설 업체한테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민간위탁을 준 업체에 그렇게 공공근로자를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공공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센터에 가면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스티로폼은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크린센터에서 가만히 놔두면 쓰레기로 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녹여서 재활용하는데 지금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다 선별하고 나면 마지막에 라면봉지라든가 기타 정말 재활용이 거의 안 되는 쓰레기는 다시 재분류합니다 원가에 가까운. 그 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크린센터에서 한 달에 나오는 것이 약 400톤 정도의 폐합성수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느냐면 이것을 전부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약 22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톤당?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톤당. 이번에 저희들이 김포매립지에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에서 우리 구것만 받아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포매립지에 톤당 2만1,600원씩에 지금 갖다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예산이 약 8억원에서 9억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하여튼 미력하나마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을 질책해 주시겠지만 이런 것은 또 칭찬도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잘한 일이고 칭찬 받을 일이신데 어떻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 분류하는 것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다가 공공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었는데, 애초에 계약할 적에 쓰레기 같은 것도 자기들이 치우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치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들은 재활용만 분류해서 돈 되는 것만 가지고 가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계약할 때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이번부터는 저희들이 kg당 3원씩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kg당 3원씩이라도 내놓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3원씩 이번부터는 받기로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분류시설이 현대화돼서 타 구의 모범사례도 되고 또 우리 관악구에서는 조금전에 톤당 22만원씩이나 처리비용이나 들던 것이 2만6,000원으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2만1,600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열 배나 줄인 것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큰 이익인데 이런 사례를 타 구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니까 우리 청소환경과장님은 관악구 청소에 대해서 좀더 색다른 방향으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열심히 할테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생하신 것도 많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고 달라지는 모습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있어서는 빨리 시정이 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미화원 휴게소 문제, 지금 말씀하셨던 전시행정 문제는 시정을 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세 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전위원님들 자리에 내일 아침까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천범룡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