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96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1-03-22

김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시면 타위원회에서 정비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대한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자치법규조례정비안에 대해서 이양기위원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자치법규조례정비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사유는 조문형식 및 용어정비, 직제개편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중에서 개정사유가 되는 것은 직제개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사유가 검토된 것은 직제개편과 실비변상을 수당지급으로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중 개정사유가 되는 것은 1. 재정운영상황 공개의 시기부적절 2. 제3조제1항제7호는 현행조례상 제5호와 같은 사항이나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327호를 확인결과 당해 연도 공기업 운영계획이나 우리구는 공기업이 없으므로 삭제 3. 제3조제2항제7호는 우리 구에 공기업이 없으므로 공기업신설시 조례에 삽입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 개정사유가 되는게 직제개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 중 개정사유는 직제개편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중 조례개정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개정사유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도시미관 저해를 이유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구에서 발생하는 간행물에 국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사유는 호적과태료는 호적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며, 조례 제4조제1항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동규칙은 "시·읍·면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서로 상반된 내용이며, 호적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제1소위원회 소관 9개조례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이양기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김성구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사유는 직제개편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노인복지계장을 노인복지담당주사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로 개정사유는 직제개편으로 총무국장·시민복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생활복지국장으로, 제7조에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동기능전환에 관해서 "또는 동장"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 조문형식상 용어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1. 조문형식상 용어정비 2. 법령개정 3. 지방세법 및 세입징수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로 개정사유는 행정순화 용어로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을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교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사유는 1. 조례형식상 용어정비 2. 법령개정 3.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8조(납부기한)와 상이 4. 수수료징수를 수입증지에서 인증기로 날인함으로 인한 세수낭비요인 방지 및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입니다.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을 "납입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7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구세조례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과의 납부기한 상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사유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재활용 업무의 구청이관으로 삭제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는 제12조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조례 및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2소위원회 소관 8개조례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의 조례심사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성구위원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소위원회의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준호위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 최준호위원, 나기빈위원, 최봉구위원께서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청위치에관한조례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해서 그 문제점으로 본조례는 은평구청의 위치를 표기하고 있고, 보건소와 동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중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보건소, 동의 위치를 표기하고 있으므로 구청의 위치도 병행표기함으로써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조사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은평구위치및행정기구설치조례"와 통합 후 본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조례로 근거법령은 측량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검토한 결과 문제점으로는 제1조 측량법시행령 조문폐지, 제2조제1항 위원수 조정, 제2조제2항 및 제6조 직제개편, 제2조제3항 제3호 내용정비 및 제4호 삭제, 제3조제3항 조문내용 불합리, 제5조제1항 통지내용 보완, 제5조제2항 단서삭제, 제8조제1항 내용보완 개정, 제9조 의견청취 대상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고, 조사의견으로는 제1조 내용중 측량법시행령 제23조를 폐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측량법시행령 조문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2조1항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2조제2항 및 제6조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2조제3항 중 제3호를 "은평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토박이로서의 지명에 관심이 많은 자"로 개정하고, 제4조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조제3항은 내용이 불합리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5조제1항 중에서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사내용을 통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제2항 단서는 삭제하고, 제8조제1항 내용중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지명조사내용을 보완하고, 제9조 의견청취대상 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으로는 조례형식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 각종행사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은평대상 시상은 은평구민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것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의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의견은 제3조(운영)에서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각호에 명기된 행사내용을 삭제하고, 은평대상규칙을 은평대상조례로 보완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근거법령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의 직제상으로는 중앙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설치되어 있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활동내용 또한 구주관 행정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위원회로 인력과 보조금만 낭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의견으로는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이는 임의조항으로서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조례가 목적하는 바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로 조문형식상 용어정비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어 본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장 구본청의 위치를 본조례에 삽입하고 별도의 "서울특별시은평구청의위치에관한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현장민원실 위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조사의견으로써는 제2조제1항에서 "구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의 과장, 담당관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장 구본청의 위치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의2(위치)에 삽입 후 "서울특별시은평구청의위치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2항제5호에 "현장민원실운영" 내용과 별표에 현장민원실의 위치를 표시해서 현장민원실 운영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정원조례 근거 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문제점으로는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에관한규정 제21조제2항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본조항은 삭제되어야 되는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 의견으로써는 본조례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21조제2항과 중복되어 본조례에서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근거법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 및 제2조3항제2호에 근거를 두고 조례에 대한 문제점은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4항제1호에서 5급 상당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제7조제1항 단서조항중 비서관 및 비서 근무상한 연령표기가 분명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의견으로써는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은 제4항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은 계약직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조례 제4조제4항 제1호에서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에서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7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한 것은 그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재직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제3항을 신설해 명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인사관리조례 근거법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4호를 근거로 두고 있고 이 조례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으로는 제3조제3항은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에 관한 사항으로 경노무 사환 신규임용은 현재 없습니다. 별표내용중 경노무 사환 근무상한 연령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조사 의견으로써 제3조제3항 신규임용연령 삭제, 별표 내용중 경노무에 해당하는 사환 23세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문제점으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별표 9에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20호에 위배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사 의견으로는 방범원 수당내용을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 근거법으로는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2조제3항중 구청장이 정하는 것은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액지급 한도액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써는 제2조3항중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액지급 한도액 등을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개정되어야 함. 공무원여비 지급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고 급여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문제점으로는 제3조제2항 협의회 회장 임명내용개정, 제3조제3항 부회장과 간사는 공무원으로 위촉 여기에 조사의견으로써는 제3조제2항 위촉방법 내용개정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항 부회장은 부구청장,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 조문형식상 용어를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고 직제개편으로써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조문형식상 용어정비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근거 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의 문제점으로는 동명칭은 있으나 구획은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조례 도표상 동명이 중복되므로 제명 및 내용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문제점으로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장학금 지급 정지 대상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지급 대상과 중복이 되며 지급정지 사유의 판단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제10조 장학생의 의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의견으로 조례 제9조 제10조는 삭제하고 본조례 외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장학기금 운용및지급조례를 통합후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통합조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부지급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 근거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이 본조례는 통장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어 있으며 반장제도는 의미가 없어 폐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반장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내용이 개정 또는 폐지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소위원회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 제3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준호 소위원장께서 조례심사보고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제10조 장학생의 의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선언적 의미지만 어느정도 조례로 의무사항을 명시함이 옳지 않나싶어서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양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의입니까? 의견입니까?

이양기위원

의견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안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언합니다.

10:57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