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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16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4-02-18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2003년,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보고를 받겠으며, 보고 받는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오늘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19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20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세무1, 2과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서울시 세입종합평가에서 종합 우수구로 선정되는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재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금년에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계약·지출 등의 업무는 물론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같은 법규업무도 일정별로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무단점유라든지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등 제반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계약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자금의 관리를 위해서 세출예산의 월별·분기별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해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2003회계연도 결산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 2과 업무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과세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원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한 부과와 고지는 물론 납부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금융재산 압류라든지, 직장인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법정기일에 의거 정확히 조사해서 지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국 민원업무에 대해서 해피콜제를 실시하겠으며, 세무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사후평가제실시 등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 전직원에 대해서는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맡은 업무에는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고 또한 민원인에게는 감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부의 과장님들께서는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세무1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세무2과) 부록 참조 지난해에도 저희 세무2과 직원은 전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로 과년도 체납부분에 현재 징수율 서울시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에 평가되는 평가에서 나타나겠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을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하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재무과를 포함해서 4개 과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을 보면 6급이 한 명 부족하고, 그리고 세무1과는 그런대로 잘 되었다고 보고요, 세무2과를 보면 7급이 2명 부족하면서 8급이 정원은 15명인데 현인원 24명, 9명이나 초과돼 가지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적과의 직원현황을 보면 6급이 2명 부족하고 7급이 10명이고 현원이 5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얼른 신문보도에 의하면 어느 구청에 보면 일괄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급시켜 주고 차후에 관악구청이 발전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진급한 일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청은 유달리 진급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기 재무국에서만 해도 6급이 3명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7급은 엄청나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몇 명 확인은 안 했지마는 전체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최우수구라 해 가지고 30몇 억 원 상을 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노력했고 인센티브라 해서 성과금을 내서 사실상 어느 정도 도달됐는데 이런 좋은 케이스, 진급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직원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직원 정·현원 조정관계는 1차 인사부서인 행정관리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자면 구 전체적으로 보면 직급간에 약간의 불균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대 현원은 항상 약 5% 전후해서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정원에 맞춰서 근무를 시키다 보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원대비 약 3% 내지 5%는 부족현상이 꼭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조직이나 대동소이한데요, 그러면 사직을 하면 다시 채용하는 시기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어서 부족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직급간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직원 부족현상이나 직급간에 불균형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국장님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조금이나마 협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국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렵다 했을 때는 이러한 내용을 총괄 지휘하신 분이 봐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자문역할을 하든가 고문역할을 하셔야죠. 내 위치에만 앉아 계셔 가지고 아랫사람들 직원들의 사기는 하락으로 떨어트려 놓고 본인만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뭔가는 희생을 윗사람이 하고 아랫사람에게 따라오라고 해야지. 지금 현재 구청장님 혼자 상을 많이 탄 것은 자기 혼자 점수 매기는 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직원들 열심히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 비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당연히 가서 이런 얘기들도 할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만 보고 내 책임만 완수했다고 그대로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더욱 열심히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떻게, 구청장님한테 가서 어떻게 상의할 용의 있어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부족현상이라든지 직원사기 측면에서 국장이 챙기라는 의미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전체적인 정·현원의 불균형 현상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식구만 100% 채워주고 남의 식구는 모자라도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죠. 그래서 기관 전체로 보면 총괄적인 부족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구에서 감수를 하면서 헤쳐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여기 세무2과 같은 데 보세요. 8급짜리가 15명인데 24명이나 이렇게 한쪽에다, 이것도 불균형인지 무슨 말인지 내가 내용을 몰라 가지고. 이런 거 보면 좀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한 군데다 모이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분별해 주셔야지. 그리고 9명이 초과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원을 24명으로 했다는 것은,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보다도 먼저 인사과에 잘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이런 거 지적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거지. 아까 내가 말 한 마디 좀 했다 해서 국장님 벌써, 좀 서운할런지 모르겠지마는 음성을 높이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우리가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뭐인가는 우리 관악구청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가라는 뜻입니까? 나는 국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서운한 점이 없어요. 다만 1,400명이라는 우리 직원과 아울러 54만 명의 주민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음성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저도 그런 뜻은 없었으니까 위원님 이해하십시오.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만 한 가지는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신림9동, 10동, 11동 파출소 시 소유라고 있는데요 우리 신림11동 파출소가 이번에 지역대회라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수리한 게 있거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 예산은 우리가 주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4쪽 보세요 4쪽에. 신림11동 파출소. 내가 보기는 며칠전에 리모델링이 수리가 완료됐어요. 땅은 시유지죠 그 땅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소유는 시로 돼 있습니다. 이건 경찰청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경찰청 자체에서 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 땅은 시유지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혹시 시유지 땅에서, 경찰청 자체에서 수리를 하는데요 만약 우리 땅을 시나 구에서 필요해서 그 땅을 내놓으라면 내놓습니까 파출소에서? 그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땅인데.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조주원위원

임대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임대"라는 뜻이 뭡니까? "임대"라는 뜻이 뭐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주원위원

무상임대입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유상임대 아니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무상입니다. 국가기관은 무상으로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거를 매년 심의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 땅이 있는데 경찰청 자체에서 수리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시 땅도 무상, 유상이 있는데 어느 정도 무상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말하자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3년 주기로 지금 계속

조주원위원

3년 전에 했던 계약서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건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서류를 서면으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방법에 있어서는 하자로 볼 수 없는데 여기에서 수의계약 부분은 전연 언급을 안 하고 있네요? 금년도에 혹시 수의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금년도 수의계약이요?

장상곤위원

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몇 건이 있냐고

장상곤위원

예,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1월 말 현재는 아직 진행이 안 돼 가지고 한 5건 이내로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금년도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5건 이내로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단가 공사, 구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물품구매 같은 거

장상곤위원

물품구매나 아니면 기타 공사발주 같은 거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공사는 아직

장상곤위원

아직 안 나갔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장상곤위원

작년도엔 몇 건이나 있었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작년도에요?

장상곤위원

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작년도 - 2003년도 - 에는 수의계약이 46건이 있었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걸 지적하냐 하면요 여기서 업무계획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나열해 놓은 부분이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최대한 줄이고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 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좀 공정한 부분으로 가서 경쟁입찰이나 아니면 다른 전자입찰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수의계약 부분은 줄여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4 ~ 5건, 작년도에 40몇 건이라 했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구 국·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남현동 우리농산물과 신림11동 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현동 우리농산물 거기가 12월 30일부로 고창군하고 대부계약이 끝나고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공매를 한다 이래 가지고 사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남현동의 주민들이 우리 500평 정도는 남현동에는 재래시장도 없고 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래서 지금 진정서를 우리 구에 질의 또 구정질문, 진정서 이래서 서울시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관악구에서 남현동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는 걸 공매를 통해서 매각하려는 걸 보류하고 관악구에서 이렇게 한 번 의견서를 도시관리과에서 서울시에다 올려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자꾸 재무과 아니면 건설관리과, 또 지금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나 전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전번에도 같이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현동 재래시장 그거는 위치가 남현동 1063번지 1호, 면적이 1,607㎡ 약 530평 정도 됩니다. 소유는 서울시로 돼 있고요, 지목은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는 현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서울시 도시관리과와 대부체결해서 지금 작년 말까지 시한부로 계약이 체결돼 있고, 금년 상반기에 공개매각 예정인데요 구유재산 취득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재지 관할 동장과 구의원님께서 동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라든가
기홍

한기홍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해당 동 구의원도 전부다 그걸 해 달라 해 가지고 전부 했습니다. 하고, 지금 얘기해 가지고는 그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공문을 올리셨습니까 교통행정과에다가요?
기홍

한기홍위원

교통행정과에다가 전부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구청장이 답변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관악구에서 이런 걸 전부 방만하게 하기 때문에 서로 그게 없기 때문에 그 공매가 끝나면 거기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잡종지라는데 거기는 대지로 지목변경이 돼 있어요. 그 대지로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벨기에대사관 주위라 거기는 준주거지역이라서 집을 오피스텔이고 뭐고 올려 가지고 크게 지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악구에서는 거기에 싼 가격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하나 건설하는데도 땅 매입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많은 돈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관악구에서는 이렇게 좋은 기회도 서로가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우리 구정질문이 이번에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낱낱이 내가 한번 공개를 하려고 해요. 관악구청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잡종지라 하는데 이거는 대지로 지목변경이 돼 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체비지라고요. 원래 체비지를, 내용이 체비지고 공부상에는 대지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한기홍 위원님,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도시관리과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같은데 그 부서 할 때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어떨까요?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과장 소견만 들어본다 이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래서 저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득을 아까도 동장하고 구의원님께서 의견제시가 있어 가지고 해당 과에 서류가 올라오면 그 공문을 받은 해당 부서장은 그 토지의 매입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관련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 가지고 매입산출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면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과 해당 과장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요 그 과장의 해당 쪽에, 뭐 도시계획에 저촉이 됐나 뭐 녹지가 어떻게 됐나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기술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심사·의결한 후 본 건을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상정하게 되면 구유재산계획을 승인받아 가지고 집행·취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홍

한기홍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10월 31일부로 끝나고 서울시에서 공매를 하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재무과장도 내가 이걸 도시관리과장하고 전부 같이 얘기를 하면 서로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방법을 가지고 구청에서 해봤냐 이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과 소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지원부서기 때문에 어떤 건이 올라와야 검토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 과에 할 적에 또 내가 똑같은 질의를 계속 한 번 해볼게요. 그건 됐고 신림다목적센터를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나갔다 왔어요.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 그걸 새로 신축공사를 했는데 어제 볼 적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안돼요 거기에. 주차장이 한 20여 대 밖에 안 되고 막대한 금액을 또 털어넣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목적체육센터 옆에 어제 가서 전부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금 11동 파출소 이것도 시 소유고 지금 신림경로당도 임야로 돼 가지고 서울시 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신축공사를 할 적에 옆에 지금 안 들어간 부분은 지하를 같이 일단 파 가지고 1층 주차장 2, 3 층에다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파출소를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삼성아파트 여기 서울시 땅이라도 파출소를 뒤에 새로 지어줬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충분하고 지구대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파출소 직원들도 몇 명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심도있게 해 가지고 이용을 이왕 돈을 39억원, 40억원 들여 가지고 새로 다목적체육센터를 짓는다면 주차장도 20대도 못 들어갈 주차장 거기에서 요즘은 제일 어려운 주차장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도 그런 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돈만 투자를 많이 하고 또 부실공사 아무 쓸데없는 체육센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어제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관리국장님이 여기 소관인데요 나오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제가 한 10년 전에 드림랜드 가면 거기에 실내수영장이 있어요. 그걸 한 4년 동안 임대해 가지고 직접 경험해 본 경험이 있어 가지고 얘기하는데 주차장이 없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잘 지어놔도 되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할 적에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또 옆에 경로당 지금 파출소 이게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 가지고 경로당도 현대화 갖춰서 멋지게 2, 3층 주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남현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나름대로 많은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부연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과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변경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재무과가 전혀 주무과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니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어떤

박준희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총괄부서는 총괄부서입니다.

박준희위원

총괄부서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그 절차를 동료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절차들은 다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구정질문,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따지냐 하면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보면 상당히 교통과쪽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시세차액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도 상임위를 통해서 분명히 질의를 몇 번 드렸는데 지금 남현동에는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없고 또 그 땅이 원래 시장용지였는데 서울시에서 그 땅을 교통시설을 짓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냐면은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서울시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그러고 일반 사업자들이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지어버릴려고 거기를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땅을 하나 우리 구에서 사 가지고 주민 편익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그 시세차액 때문에 못 사고 상당히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러면 돈을 실질적으로 투여를 안 해도 서울시하고 연부로 해서 하면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청의 현실을 보면 어떠냐 하면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 내보시오 하니까 한 과도 안 냈단 말입니다. 자, 어제도 과장께 내가 분명히 사적으로 여쭤봤어요.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동장이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동네 동장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거 마땅히 쓸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될 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재무과장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거요 우리 구청에서 그 땅을 사놓으면 우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손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땅 나중에 매각해서 우리 다른 시설로 쓰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하더라도 장사를 해도 된다니까요. 그걸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면 재무과장이 나서 가지고 각 부서의 교통지도과라든지 사업계획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기가 그게 뭔 일이에요? 그걸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면 하겠다 이런 식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마땅히, 지금 구정질문 답변도 그거 아닙니까? 그쪽에는 공영주차장 하나 있는데 뭘 또 만듭니까 그거 안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가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착수를 주무부서가 일단은 정해져야 이거 정말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부서가 나타나야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서주라 이거예요. 그걸 왜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지원만 해야 되니까 우리는 못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돼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우리도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한 번 해 보십시오. 교통과라든지 지역경제과, 동장 전체 대책회의 한 번 하세요. 이거 사려고 의지만 가지면 된다니까요. 왜 안 됩니까 그것이? 나중에 팔아서 다른 거 쓰더라도 돈 돼요 돈 돼. 장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면 해당 과장, 동장들과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그 결과를 다음 의회에다 의원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위원님들의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꼭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의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나중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유재산으로 받아놨다가 막말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목적

박준희위원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아, 목적 만들면 되지 왜 못 만듭니까 그거?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것도 목적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고

박준희위원

왜 못 만들어요? 주차장 만든다고 만들어 놓으면 왜 못 만들어요 그거?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글쎄요 그거 주차장 하면 설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제반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보죠.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에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그거 왜 안 합니까, 그거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를 또 우리가 제기를 하냐고 그러면 각 동에 공히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거기만 공영주차장 두 개 지어줍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나설 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땅은 특수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거 일반인한테 매각해서 막말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지어버리면 거기 시장도 없어져, 앞으로 우리가 남현동에다 무슨 주민 편익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안돼. 아니 막말로 그거 그런 목적으로 사놨다가 팔아갖고 다른 데다 구청 써도요 돈 번다니까요. 왜 안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길어지니까 과장님이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교통과 담당, 지역경제과 담당, 동장, 우리 과장님 해서 대책회의 한 번 하세요. 하셔 가지고 그 회의결과를 우리 의회에다 한 번 알려주세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6쪽에 국·공유재산현황책자발간이 400부 있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이용현황안내도제작 해서 400부가 있거든요. 이거 다른 사업이죠 두 개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6쪽에 국·공유재산현황책자는 이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도 가능하고요

박준희위원

일반수용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100만원 이내로 일반수용비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10번에 국·공유재산현황안내도제작 그거는 이것이 시에서 국유재산관리보조금 하고 시유재산관리보조금이 아직은 안 내려 왔는데요 작년 예로 들면 국유재산관리보조사업 이 경상비가 6,500만원 정도가 내려왔고 시유재산관리보조사업비가 1,000만원 해서 7,500만원 정도가 3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00만원 정도면 이용안내제작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은 분명히 업무보고인데요 예산서하고 견주어서 본위원이 쭉 한 번 부서별로 봤더니 지금 그러면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 예를 들어서 2만원씩을 잡아놨는데 이게 충분한 거예요? 거기서 뺄 정도로 그렇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사무용품비 그거는

박준희위원

인쇄비는 719만원이에요. 그거는 계약관련 서식이고 결산서고 그 쓰는 용도가 다 있는데요 인쇄비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책자는 아까 일반인쇄비에서 나갑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인쇄비는 계약관련 서식이 있고 결산서 2만3,200원×150부 만들거고 결산검사의견서 4000원×100부 만들거고 인쇄비는 다 잡혀 있다니까요 719만원은.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일반수용비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해 가지고 1인당 2만원씩 해서 114명을 잡았단 말입니다. 이 돈이 그러면 상당히 허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거는 114명은 재무국 전체가 사용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6쪽에 있는 사업하고 12쪽에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데 예산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돈이.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쓰냐고 물어봤더니 과장께서 우리는 일반수용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면 일반수용비가 허수냐 이거지 그러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인쇄비가 탄력적으로

박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이거 사무용품비 2만원씩은 허수네 그러면. 이건 많이 깎아도 되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2만원은 그거는 지침상 그렇게

박준희위원

지침상 그렇게 내려왔어도 예산지침은 2만원을 넘지 마라는 거지 2만원을 꼭 해라가 아니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1인당 2만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2만원 이내로 돼 있지 2만원을 해라 이런 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예산하고 연계를 지으란 말이에요. 예산서에는 없는 사업이 왜 업무보고에는 뚝뚝 나오냐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 잡아줄 때는 그러면 의원들은 허수가 이렇게 들어있어도 통과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다음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박준희위원

이건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안 한가 예산을 다룰 때 정확하게 다뤄줘야 또 그 다음에 그런 예산서를 토대로 행정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에는 전혀 없던 것이 갑자기 업무보고에 올라온다치면 그러면 의회에서 과연 예산심의 할 때는 좀 속된 말로 여기다 선 그어놓고 저기다 선 그어놓고 하고 싶은 사업 그것이 심사도 안 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산서하고 그 사업하고는 연계지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위원들 허수아비 아니에요. 그냥 뭐 여기 책자 읽어대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연계성이라든지 그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과연 맞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예산반영해 주고 이런 심사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전혀 없던 사업이 갑자기 새해 업무보고에 올라온다 그러면 그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된다. 그 자금의 출저가 어딘지, 어디다 숨겨놨다가 쓰는 건지 그런 맥락에서 질의한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좀더 세부적으로

박준희위원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이거 하는 데는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구세세입목표달성총력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면허세나 기타 세금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증액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향후를 지금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게 제대로 세입이 되겠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29쪽은 세무1과 소관이 아닙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체납현황이라고 11억4,68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 11월 30일까지 현황이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마감했을 때 약 125억원 정도 되겠네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11월 말 현재가

조주원위원

내가 질의할 때는 내 질의 이외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더구나 우리 관악구의 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현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외국을 간다든가 아니면 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출국정지 한도액 얼맙니까 출국정지?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답변드릴까요?

조주원위원

예.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외수입으로는 출국정지를 시킬 수가 없고요 기타 세금은 5,000만원입니다.

조주원위원

그 사람이 현재 몇 명입니까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외수입으로 현재 5,000만원 체납자는 현재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 돈은 이렇게 있으면서도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건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조주원위원

건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14개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데 각 과에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내셔 가지고 지금 각 과에서 수합중에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요 2003년, 2002년 현황 좀 뽑아주세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체납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주원위원

예. 그리고 체납 세외수입 징수 우수기관 포상이라는 것은 5개 부서를 앞으로 예산입니까, 과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것은 금년 5월달에 시에서 종합평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전에 2003년도 회계연도가 금년 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실적을 봐 가지고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시간관계 때문에 5개 부서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지방세 I·T민원방개설운영이라고 있는데 그 I·T민원방개설을 짤막하게 해석 좀 해 주세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23쪽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세 I·T 민원방을 금년부터 개설할 계획입니다. I·T가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정보기술을 뜻합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3쪽 아래에 보면 추진계획에 서비스 내용이라고 있죠 과오납환부라고. 지금 현재 시설이 잘 돼 있고 컴퓨터나 모든 면이 기계적으로서 잘 돼 있는데 이 과오납이라는 것이 자꾸 업무상 보고할 때마다 나오는데 이게 1년에 착오가 몇 건입니까 현재 우리 관악구청에서?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조주원위원

23쪽을 보면 서비스 내용에 과오납환부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나오거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아, 추진계획에.

조주원위원

예. 시설은 좋으면서도 이 과오납이 자꾸 없어져야 하는데, 항상 줄어야 하는데 1년에 몇 건이나 나옵니까 대강?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2003년 말까지 건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모르면요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마지막 24쪽에 보면요 지방세 감면신청에 있어 가지고 지방세 감면처리 절차, 감면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 심의기관이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지방세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냐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현재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외부인사 5명하고 우리 자체인사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들어왔을 때, 감면처리에 무슨 일이 잘못돼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때 심의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이 사항은요 저희들 지방세법이나 서울특별시 감면조례에 의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조례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네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조주원위원

기준에 의해서 심의한다는 거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아니 시조례에 가령 60㎡ 이하라든가 이런 사항이

조주원위원

그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까 심의기구에 외부인 5명과 내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내부에는 재무국 과장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내부는 누구누구입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재무국 각 과장들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세무1·2과장, 지적과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전원이 몇 명입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9명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9명이서 꼭 그렇게 심의합니까 할 때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현재 이의신청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조주원위원

그러면 심의에 대한 인원과 조례 기준이 있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거 시간관계상 질의하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 좀 서면으로 다 빼 주세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심의기구 관련 규정을

조주원위원

예, 거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질의 안 들어갔더라도 얼른 봐 가지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아, 심의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주원위원

심의한 사항과 그 조례까지.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심의기구가

조주원위원

심의 조례가 있다면서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심의기구 조직하고 그동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서 지금 올해 세수가 충분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 문제점에 - 30쪽에 보면 - 대해서 한번 보세요. 문제점에 보면 면허세는 소액, 정액세로서 체납시 중가산금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적다 이렇게 돼 있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이 부분을 특단의 대책을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작은 금액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런 건.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전 같은 경우 처음에 면허 허가를 득할 때 그럴 때 거기에 인감을 첨부해 준다든가 건물주가, 아니면 다른 영업장의 연대보증서가 하나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작은 금액은 빨리 세원을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도 되거든요. 지금 자동차 과태료 전부다 스티커들 징수할 때 압류해 놓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해놔도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건.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고 취급할 때는 세무부서를 경유해서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만 허가가 되고 면허가 되는 그런 제도였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한이 길고 절차가 많이 복잡하니까 절차를 줄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 제도개선 차원으로서 절차를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면허하는 기간이 면허 부과시켜 버리면 나머지 그 면허 통보가 저희한테 넘어와야만 그때 면허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렇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잦은 면허변동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경기가 나쁠 때에는 오히려 가게라든가 주인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면허세가 더 많이, 숫자는 늘어나는데 또 돈은 안 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수시로 면허부서에 조회를 띄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돈 안 내는 업소가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 영업을 안 한다면 저희가 면허를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제도로써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강화에 대해서 추진방법 해 놓고요 과감한 결손처분을 제일 먼저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손을 대충 어느 정도로 잡고 어느쪽을 과감한 결손처분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결산처분이라고 하면 재산이 없거나 또 추적이 불가능해서 전혀 행불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할 당시는 정상적인 영업을 했거나 하는데 나중에 전부다 망해서 도망가거나 없게 되면 주민등록 자체도 말소돼 버리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단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시효기간까지는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서울시 종합전산망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은행의 거래라든가 재산이 취득되면 즉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로 결손을 풀고 부과 독촉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렇게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받지도 못하는 세금을 목표만 굉장히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을 수 없는 돈은 별도로 결손처분해서 법으로 보장되는 그 상태로 놔뒀다가 법정기한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서 결손하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각 과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부다. 결손처분 말이 계속 이렇게 오르내리는데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빨리빨리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리고 과세예고 콜 서비스 제도 이걸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는 제도 같습니다. 제도인데 이거 한 가지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직접 상대방한테 전화를 하는 것보다 메시지로 해서 넣어주는 방법이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것도 취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상대가 전화를, 바쁜데 전화가 오면 상당히 짜증스럽고 신경질 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런 거는 메시지로 해서 딱 띄워주고 하면 그분이 꼭 필요하다 생각되면 전화 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One-Stop발급체계구축이라 해서 부동산관련 증명 시설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계약을 2월 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상태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금 할려고 그런 겁니다. 아직 준비 중입니다.

이만의위원

준비 중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이만의위원

아직 발주했다든지, 어디라고 그럼 정한 데는 대략 오고간 업체나 얘기가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몇 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1월 ~ 2월 중에 용역계약 체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또 체결해서, 다음달 3월달부터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기일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충분합니다.

이만의위원

4월부터는 One-Stop 발급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렇게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하듯이, 잘 추진해서 또 하다가 고장, AS문제 같은 거 등등, 계약 물론 잘 하시겠지만 하실 때 철저를 기해서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에 부연해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One-Stop이 시간을 줄이는데 필요하니까 One-Stop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 기계가 어떤 기계입니까 그 시설이?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 창구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창구에 3명이 있는데 창구별로 접수민원이 다릅니다.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토지대장과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같이 발급받으려고 하면 토지대장 처리민원이 따로,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민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민원이든지 들어오면 은행식으로 그 창구에서 바로 다 처리하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봉사하기 위해서 이 One-Stop을 설치하는 거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시간도 단축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 해서 안 되겠지만 그럼 직원 숫자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직원숫자가 더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퇴근시간까지 오다 보니까 그 5시 민원시간 내에 다 처리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원창구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불평요소도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인원이 절감되는지 또는 시민의 불편한 것이 얼마만큼 해소되는지는 예의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이거를 업무보고 다 보면요 모든 것이 직원들 또는 시간적으로 편리하고 민원인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단축하는 거예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돈을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런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숫자도 줄어든다든가 무엇이 이렇게 해서 봉사가 된다든가 해야 하는데 한 번 실험해 봐 갖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지 않고요 시행을 하면서 민원인이 편리한 건 사실인데 얼마만큼 더 편리하냐, 또는 과연 직원들이 얼마만큼 소요인원이 적어지는지 그걸 한번 같이 평가하려는 이런 뜻입니다.

조주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업무보고를 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하면 땅을 얼마 주고 얼마 어떻게 해서 2, 3층 매입을 어떻게 해 가지고 딱 대안이 있어요. 그런데 세무1과, 2과 보면요 그런 대안은 없고 무조건 하고 해달라는 요구만 있어요 요구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시설을 했으면 이렇게 해서 얼마가 절감이 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조건 하고 민원봉사 서비스가 돼 있어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계 설치가 얼마에 들어가면 어떻게 무엇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자료는 미처 예측을 못 했는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한 마디 부연해서 드리겠는데요. 아까 동료위원 박준희 위원님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한 거 보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을 업무보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최소한도 이 업무보고하는 주요업무계획은 공부하십시오. 이걸 어느 정도는 알아야죠. 다른 거는 몰라도 옆에서 도움을 줄지언정 이 안에 자기가 보고할 수 있는 정도는 해 줘야죠. 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너무 시간도 없어 가지고 보좌관도 없고 시간 틈틈이 봐 가지고 저녁에 조금 보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한 과 아닙니까. 한 과의 과장은 되잖아요. 분명히 전체에서 다 해야 돼요. 일일이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의원은 전문적이어서 아까도 박준희 위원님 같은 사람은 저런 걸 파고 들어가고 또 우리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주요업무계획 안에 있는 것은 거의 100%는 모를지언정 그래도 위원이 질의할 정도 되면 윤곽을 내줘야죠. 주요업무계획에 전부 대안이 없어요 전부. 어떻게 해달라고만 하지. 예를 들어서 기계를 1억원 들여서 만들었으면 그만큼 직원숫자는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직원을 갖다가 어디 다른 데다 활용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대로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늘릴 필요가 없어요 서비스 기계라는 자체가. 그분이 지금 현재 필요한 만큼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지 그러나 기계를 이렇게 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무슨 관악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청 발전을 위해서 무슨 대안이 육하원칙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뭡니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자립도를 빨리 다른 구에 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에서는 직원들이 위에서 하라는 대로 잘해 가지고 상은 많이 타요.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을 잘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좀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셔 가지고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뜻을 가지십시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경계측량 있지 않습니까. 경계측량을 하는데 그 경계측량비를 대한지적공사에서 산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대한지적공사에 매년 산출해 가지고 연도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기준이 주민들이 좀 혼동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인접인데, 붙어있다시피한데 그리고 대지평수도 뭐 비슷하거든요. 한두 평 차이인데 이 집은 예를 들어서 50만원 나왔으면 이 집은 한 70만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왜 그렇게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거는 측량난이도와 측량에 필요한 소요인력·장비 등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치적, 그러니까 경위측량으로 하는 수치적은 더 비쌉니다. 또 도회지역 즉 평판측량기로 사용하는 거는 좀 쌉니다. 그런 측량장비와 측량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그렇게 해 줬습니다. 차등있게 해 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위치는 똑같이 평지거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어제 제가 잠깐 지적과에다가 전화로 유선상으로 그냥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물어봤더니 답이 몇 대 몇 그걸로 차이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도면은 아마 축소된 것 같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것이 바로 축척별로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1,200분의 1이 가장 싸고 500분의 1 수지지역이 가장 비싸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2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