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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96회 제2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4-02

김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환경 사무에 대한 자료조사와 검토를 하였으나 조사 중에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의가 있으므로 간사이신 노무웅위원에게 회의진행을 맡기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무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방법도 가능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본질의하신 위원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은평구는 세외수입이라는 명목으로 처리하여 세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징수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중 교부비용으로 징수비에서 10%를 받아 서울시가 1% 자치구가 9%를 받아서 엉뚱한 용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는 교부금 전액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8%이상의 세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합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징수목적이 환경개선 부담금인데 당연히 환경을 극복하는 예산으로 이용되어야 하나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에 쓰이고 있어 이는 환경사업에 쓰이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환경사업에 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없는 환경행정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사업은 구청장 이하 국과장까지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환경개선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정도로 다른 부서에 특히 업무추진비가 불필요한 예산없이 알뜰하고 깨끗하게 쓰여졌는지 반성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액은 35억원이 넘어 교부받은 금액이 3억 1,600여만원이나 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서울시를 통해서 자치구로 교부될 때 특별회계로 교부되지 않고 수수료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구정 살림살이에 우선 순위대로 예산이 편성 집행됨으로서 환경보전 사업비가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이 전액 환경보전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면 개선부담금이 절반이라도 환경사업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측에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 : 별첨1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환경개선 부담금 자치단체는 징수액의 10%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민들이 물론 법령을 위반해서 또는 법령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과를 하는데 징수된 금액에 10% 중에서도 1%는 시에 9%는 자치구에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구에 배분되는 9%를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환경분야에만 쓰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대개 세목을 정할 때 보면 목적세라고 있어서 교육세 또는 방위세 이런 식으로 세목을 미리 정해서 그 분야에만 쓰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환경세 비슷하게 별도의 세목을 정해서 그 분야만 쓰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식으로 별도로 그 분야만 쓰도록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 김성구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지난해 3억 1,600만원이 배분이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려면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원 공무원의 보수 또 여기서 나가야 되고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할려면 여기서만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경직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어떤때는 예산이 넉넉하게 남을 수가 있고 어떤때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세 또는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항목을 가급적 정부에서 줄이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분야에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면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쓸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예전에 교육세나 방위세 처럼 아주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거 말고는 이런 목적세를 신설하는게 어렵습니다. 더구나 구단위에서 어렵고 구가 임의대로 목적세를 만들거나 특별회계를 편성하거나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구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환경분야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확보해서 환경분야에 일을 많이 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도 김성구위원님께서 환경분야에 예산편성에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환경분야 예산이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을 변명을 하지 마시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많은 양을 할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홍성진국장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김성구위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았는데 그것을 봉급도 여기서 줘야 되고 그러는데 생각이 저하고 다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쪽으로 쓰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그런 것을 내가 물어 본 것이지 3억 1,000 얼마가지고 환경위생과 전부 운영하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런 제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도로 가려면 공무원 보수도 그 돈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건의해도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안됩니다. 다만 개선부담금 비율이 너무 적어서 지난번에 더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건의해 보고 다시 다음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시.도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도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붙이기로 한 사항.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우리구의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환경보존 및 개선정책과 관련하여 구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환경보전협의회의 활동과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는 물 생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먹는 샘물 생수의 역사는 약 15년 그 이전부터로 당시 수돗물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여론과 함께 특수층들이 물을 수입해서 먹는다는 소문까지 떠돌면서 깊은산 생수 먹는샘물 18.9ℓ가 시판이 되면서 그 보급률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먹는샘물 생산 공장은 79개사로써 한국 샘물 연간 총생산액은 약 1,400,000t 에 이르고 있어 국민 45,000,000의 1일 소비량이 85g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생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먹는샘물 업체가 기준치 위반으로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이 역시 못믿을 생수가 되었습니다. 환경부가 2000년 11월 6일부터 24일까지 강원, 충남.북, 울산시, 경남 등 5개시. 도에 35개 전체의 약 50%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원수 수질 등을 정밀분석한 결과 10개 업소 약 20%가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강원 홍천의 주식회사 라이프 음료의 경우 불소 농도가 기준치 2.0mg/ℓ를 초과한 2.2mg/ℓ를 기록해 1개월 취수정지 처분을 인제군 북면 주식회사 내설악 음료는 대장균군이 양성반응을 보여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고 평창군 해태음료 주식회사는 섭씨 15도를 전후해 기생하는 저온세균이 기준치 20CFU/㎖보다 높은 160CFU/㎖로 측정되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충남 연기군 주식회사 한주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반내용별로 수질기준초과 4건, 표시기준위반 3건, 시설관리 부실 1건, 복합원인 2건 등입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이 가장신뢰하고 있는 강원도 수질과 신용있는 메이커들의 제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생수라고 믿어 오던 먹는 샘물에 대한 행정의 기본 방향도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구의 경우 업무 부서는 환경팀에 속해 있으나 업체의 현황이나 판매업자의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로써 정해진 환경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현실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2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현황파악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현황파악이 안됐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전혀 몇 개업소가 있는지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업체도 모르고 있어요. 담당이 은평구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유통과정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질의를 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하고 유통과정내에서 유통을 하는 업체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 우선은 은평관내에는 제조업체는 없습니다. 그럼 유통을 하는 것인데 유통은 슈퍼마켓에서도 팔고, 이마트에서도 팔고, 상점에서 다 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매점, 도매점이 있는가. 그것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파악이 안됐다면 도매유통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그런데 아마 저희가 먹는 샘물 이게 기준치를 초과 하느냐 안하느냐를 조사하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장소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 상태를 수거검사를 해서 그것의 기준치를 초과하느냐를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상인을 관리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제조업체하고 마지막 단계, 소비단계에 있을 때 그 두 군데에서 조사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고 우선은 먹는 샘물 보다는 서울시에는 일단 상수도가 먹는 샘물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시장님부터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상수도를 믿고 수돗물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환경특위에서 5개 메이커 것을 수거해서 검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업체 말고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은평구의 판매 대리점들 아까 말한 해태나 이런 유명메이커도 잘 안되는데 그런걸 환경과에서 좀 의심스럽다 하는데는 원수 1ℓ 짜리를 구입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나쁘면 나쁘다는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배출부과금 부과실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중 우리나라의 배출부과금 제도에 있어서 부과대상 오염물질 및 적용대상은 대기분야에 아황산가스 등 10종, 수질분야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 17종이 있으며, 부과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대기분야 10가지입니다.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물 , 먼지, 악취,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수,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다음은 수질분야 17가지로 BOD 또는 COD,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 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PCB, 동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테트라클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아연 및 그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적용대상은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무허가 시설로서 지도단속 결과 배출허가 기준초과에 의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부득이 배출허가 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할 것을 사업자 스스로가 비정상 운영 신고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배출부과금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특위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당하면 정말 그렇게 깨끗하고 문제가 없었는가, 아니면 단속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로 생각하게 됩니다. 2000년도 대기분야 10개소 중 대상이 2개소뿐인데 연 1회 조사하여 합격이 되었고, 수질분야 17개소 중 병.의원, 세차장 등 연 1회 모두 합격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 이유로 대기분야의 황산화물 등, 수질분야의 BOD 및 COD 등 이 많은 오염물질을 다 통과했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사방법을 개선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에 대한 대책입니다. 토양은 공기, 물과 더불어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 및 토양생명체의 생존기반이라는 절대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며, 환경의 핵심부분입니다. 산업시설, 생산활동 등으로 배출되는 각종 중금속, 유.무기질 화합물 등은 토양에 침투되어 생태계의 균형파괴와 오염물질의 집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오염관리는 오염의 개연성이 높고 환경상 위해가 심한 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시설을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지정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농경지와 공장, 산업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 하에 시행하여 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면 오염물질의 제거 방지시설의 설치, 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등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하면 토양보전 대책지역의 지정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에 있어 이러한 과실책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도 시간관계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합동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이 토양속에 축적되면 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게 되고 인체에까지 해를 입히게 됩니다. 토양오염은 축적성 오염이란 점에서 대기, 수질오염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토양은 일단 오염되면 자연적으로 제거되지 않고 각종 동.식물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동식물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주로 급성보다는 만성적인 중독을 일으키고 각종 장해를 일으켜 치명적이 됩니다. 이러한 2차오염을 막기 위해 유기물로 분해시켜 임야, 농경지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양오염물질로는 카드뮴, 동, 아연, 연, 비소, 니켈, 수은 등의 중금속과 유기물로서 중성세제, 폴리염화비닐, 농약, 기타 산, 알칼리, 합성수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금속은 가축과 농산물에 흡수되고, 또 산업폐수로 유출되어 전 지역으로 광역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본조사를 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주유소 37개소, 운수회사 4개소, 군부대 중 4개소만 매년 정기점검으로 토양오염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일반 개인시설은 비용문제로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검사결과를 보면 검사대상 10개소 중 토양오염도 기준(B.T.X 석유계 총 탄화수소)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매년 정기적으로 기 뚫어놓은 동공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답습형 검사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방법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토양오염 물질의 누출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 등의 설치, 토양오염 방지조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의 법대로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3P)

노무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김성구위원님의 질문요지는 구청이 현행 법대로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주유소에 동공을 뚫어놓고 그것을 매년 가서 떠다가 검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주유소하고 군부대하고 몇 군데 정해서 하는 거고, 일반시설은 경비가 없다고 하나도 안했단 얘기입니다. 일반시설이나 우리 은평구 전역에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처럼 이번에 합동으로 토양오염을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뜻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김성구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고는 안받았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한번 비용이 들더라도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기본조사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토양오염 환경호르몬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체에 각종 암을 유발하고 정자를 감소시키며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환경호르몬이 국내 생태계와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검출되었습니다. 환경부는 '99년 4월 생태계와 환경을 대상으로 환경호르몬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질과 저질(하천, 호수의 바닥), 대기, 토양 등 113개 지점에서 환경호르몬의 13개 물질군 28개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중 다이옥신의 경우 토양에서 훨씬 높은 0~22.43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환경특위가 가동중 인데 관내를 4개 권역별로 나누어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호르몬 기준치 검사를 표본으로 조사해 두어야 하는데 준비가 가능한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경유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에서 본위원장이 처음으로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한 일입니다. 폐경유 탱크는 가정, 공장, 업소 등의 연료를 가스로 전환하면서 지하에 방치된채 놔두어서 앞으로 폐경유 탱크의 부식과 함께 탱크에 잔류되있는 경유가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면 지하수의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식되기 전에 특별팀을 구성해 지번에 따라 완전한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10일에서 11일 2일간 준공후 10년에서 20년된 연면적 100㎡이상 단독 주택 30개소를 조사한 결과 지하매설 탱크는 8개소로 방치탱크는 3개소에 그쳐 잔량 오일만 제거하고 탱크는 그대로 둔채입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분의 표본조사에 불과합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고 푸른 은평 21의 구민실천단에서 은평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들로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예산도 없고 인력도 부족해 고생하는 것을 잘알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한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참고 : 별첨 4~5P)

노무웅위원장대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난해 시에서 환경분야에 주민 민간단체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다행히 폐경유 탱크를 조사하는게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이 되어서 시로부터 500만원을 받아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보고를 제가 받은바에 의하면 541개소 또 땅속에 매설된 31개소 그래서 땅속 매설된 20개소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만에 사업이 아니었고 시에서 했던 사업이고 결과가 시에 보고가 됐고 이것이 심각하다고 시에서 판단했다면 정책적으로 전구에 확대 시행하도록 돼야 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성구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한 개라도 땅속에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안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정도 폐경유를 다 제거하고 탱크에 있는 콘크리트 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 것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크게 문제가 된다면 환경단체나 이런데서 나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모든 지역에 다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시나 중앙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국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없는게 아니고 단독주택 30개소와 지하매설물 8개소를 조사를 해서 그 안에 드럼통에 잔류한 경유가 원형인데 밑에 1/4은 남아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혹시 물이 들어가면 보일러가 막히기 때문에 그 여벌로 1/4를 남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연료를 다썼다해도 1/4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얘기를 구청에도 하여 서울시에서 그 돈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처럼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한 거니까 이 사업은 강력히 다시한번 의회가 건의를 하고 구청에서도 심각하다고 건의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자체 비용을 써서라도 캐내야 되요. 이것이 전국에 모범사업이 되어서 모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대로 하면 결말이 안나지요.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업소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에서는 세차장 병.의원, 사진관, 학교 실험실 등 환경오염 물질배출 사업장 중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소나 각종 법규위반 업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때의 내용은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조치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은평구도 단속인력이 부족해서라면 환경오염감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환경오염위반 업소의 단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의 전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폐수배출업소 137개소 중 229개소를 점검하고 개선명령 5건, 고발 2건, 경고 2건, 배출부과금 2건에 겨우 100만원의 실적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독물 토양오염 물질 배출업소 46개소 중 정기 점검대상 19개소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단속이 하나 마나한 수준이어서 감시단체를 활용하던가 환경사범 등에 대하여 주 3~4회 씩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도점검시 적발된 환경오염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실시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위반업소의 명단을 공개하여 철저한 환경저감 대책에 나서야 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일반 업소에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환경오염배출업소 감시단 단속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산업체로부터 많은 오염물질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여 맑고 깨끗한 공기 유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면 구청의 환경팀만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타 구청에서는 감시단제를 구성하여 강도높은 단속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단속을 강화해야 할 대상은 건축폐기물 소각, 고물상, 세차장, 군부대 정비공장의 폐타이어나 폐유소각, 공장의 산업쓰레기 소각 심지어 쓰레기 전환장의 쓰레기 소각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력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 증원을 요청하거나 특별구민합동 감시단을 구성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이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그동안에 단속 실적과 부과된 벌과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은평구에서도 이러한 불법 소각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불법소각행위 신고센터를 금년 3월부터 실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성 화합물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행정은 사업비가 뒷받침 되지 않는 행정으로 실종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환경사업은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일을 하겠다는 비전[Vision]이 없고 무사안일위주로 주어진 단속임무를 마지 못해 움직이는 그런 환경행정으로는 나날이 악화 되고 있는 환경오염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부탁해도 윗전이 두려워 올리지 않습니다. 이러고서야 환경과가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서서 환경오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당당히 맞서서 대책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련 국.과장과 팀장이 하지 않는 것을 의원이 직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첫 사업, 시범사업으로써 가정생활용품중에 맹독성을 지닌 염산은 발연성 강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는 독성을 지난 합성화학물질은 모두다 강산성 물질들이 첨가되어 있어 막힌 곳을 뚫는 화학약품들입니다. 실제 가정마다 변기나 하수구가 막히면 뚫어본 경험이 있을겁니다. 이 경우 지하에 매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뿐 하수파이프가 녹아서 토양과 한강 수질을 오염시키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인명피해까지 많았던 일이나 가옥내 시설이라 하여 조사를 하여 대책을 세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서울시에 이를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진 국장께서 답변하실래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김성구위원께서 환경분야의 얘기를 많이 좀 챙겨달라 그런 말씀인데 팀장이 한 20명 됩니다. 한 팀장이 하는 일도 여러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국장이 매달리는 그런 일들이 몇건이 있고, 대부분이 과장이나 팀장들이 관련 법령에 근거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구위원님께서는 특별히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매번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다시한번 제가 환경분야 업무를 관심있게 챙겨서 아까 말씀하신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다음은 유독성 폐수 중금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장이나 산업체에서 흘러 나오는 폐수중에서 유독한 중금속이 섞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카드뮴, 수은, 납, 비소, 구리 등의 염류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폐수가 강 연못 바다에 흘러 들어 가면 그 수질은 오염이 되고 이 오염된 물을 관개수로 사용한 농작물과 오염수역에서 번식하는 어패류는 유독성 중금속을 흡입하여 중금속이 몸에 쌓이게 되고 이것을 먹는 동물이나 사람은 만성 중금속을 가져와 일본에서 발생한 이따이 이따이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식품을 가공할 때 중금속류와 불순물로 섞인 재료나 첨가물을 가함으로써 식품을 오염시켜 중독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독성 폐수의 유출과 식품가공업이 오염원이 되고있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 유출업소의 기준조차 마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악취배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란 생활환경을 깨뜨릴 수 있는 불쾌한 냄새를 말합니다. 악취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을 잃게 하고 호흡을 곤란하게 하며 심할 경우 멀미와 구토 정신혼란을 초래합니다. 악취는 농축산물시장, 하수도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생활악취가 나옵니다. 이처럼 도심의 생활악취가 점차 심각해지자 환경부는 ‘92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생활악취규제기준법을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규제대상이 악취강도 3도이상이 되야합니다. 환경부가 정하는 악취허용농도는 강도 2도 이하입니다. 2도는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는 정도로 보통 취기라고 하고 규제대상인 3도는 병원에서 특유의 크레졸 냄새를 맡는 정도이고 여름철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는 심한 냄새를 4도, 호흡이 정지될 것같이 느껴지는 상태가 악취도 5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래식 화장실이 4,000여개소가 있고 공중변소를 포함, 많은 종류에서 배출요인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생활악취의 증가로 근본대책과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악취측정방법은 관능법이라 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현장 공장, 등의 부지 경계선상 피해지역에서 건강한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악취조사 판정자는 후각이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 5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방법에 의해 판정지수가 동일한 경우에만 악취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여 2도 이하는 적합, 3도 이상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하는데 우리구에 실제 이런 방법으로 단속을 한 경우가 얼마나 되고 조사요원 5명은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악취판정표에 의해 공기희석관능법으로 기기분석법을 이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노무웅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연속해서요, 예를 들어 주위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발생업소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중점관리업소 빈발업소는 연 3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피해요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자료에 의하면 서울탁주 증산동 제조장 5개 버스 회사와 1개 기업이 오염도 조사를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는데 모두 먼지, 벤젠, 악취 세가지의 오염도 검사를 했으나 4개소가 기준치 이내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탁주제조장만 악취 단일검사를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무신고 대기 배출업소인 고려주차장(대조동)만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 도장업소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대로상에까지 넘치고 있는 신종 공해업종입니다. 최대의 악취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무허가 도장업소에 대한 단속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악취문제는 조견표가 나와있는데, 이걸 일일이 읽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복사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속기록에도 복사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 : 별첨 6P) 다음은 수색역 미세먼지 위험수준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지하철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기준치인 250㎍/㎥(스퀴어 평방미터)에 육박하는 등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정부가 정한 미세먼지(PM-10)의 농도기준치는 250㎍/㎥이지만 장기간 흡입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서 내년부터는 150㎍/㎥로 기준치가 적용되며, 현재는 시설보완 등을 위한 유예기간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및 지하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정화장치가 먼지제거효율 40% 정도에 불과한 여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별도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본위원장이 수색역의 경우 미세먼지농도가 위험수위에 있어 서울시에 우선순위로 시설보완해 주도록 건의를 요구한 바 있는데, 현재 시설보완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설보완 후 미세먼지 재검사를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7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수색역 토양 및 환경오염도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색역을 중심으로 역사, 철도기지창 인근에 연탄공장, 쓰레기처리장 등이 모여 있어서 환경오염조사를 해야 합니다. 수색역은 기지창이 생긴 이래 100년이 되도록 토양오염조사를 한 적이 없어 이번 환경특위에서 이를 조사하여 전국의 기지창에 대한 오염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1. 수색역 하류 증산교 밑의 하천 오수질 검사의뢰 2. 수색역 기지창 토양의 오일 및 중금속검사 3. 역사의 소음 및 진동조사 등을 해야 합니다. 지난 ‘99년 11월 25일~12월 31일까지 수색역 서울철도청 차량정비사무소 구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와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N-CH4(난메탄, 탄화수소가 아닌 것) 0.41, CH4(메탄: 탄화수소) 2.1, NO(질소산화물) 0.104, NO2(이산화질소) 0.042의 수치가 나왔는데, 이 대기오염원은 기관차에서 나온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당시 환경특위, 환경과, 보건환경연구원의 합동조사 중이었으나 특위의 시한에 쫓겨 나머지 조사계획이 중단되었기에 이번에 다시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미세먼지발생 억제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미세먼지란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여 대기 중에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 10㎛(마이크로)이하의 미세한 먼지를 말합니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27개 측정소 중 17개소에서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78㎍/㎥로 장기 환경기준치인 80㎍/㎥에 이미 육박하고 있습니다. ‘99년 당시 오염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마포구이고 은평구 불광동은 52㎍/㎥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는 스모그의 원인물질로 기관지와 폐에 쌓여 천식,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계절에 따라 변화가 심해 난방기인 겨울철에 가장 높고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의 폐암발병률이 시골은 오히려 30%가 감소되었고 대도시 및 서울은 100%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 구는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 구로구와 송파구의 경우 “먼지없는 송파”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사장 및 사업장 관리, 도로변 먼지관리, 생활주변 먼지 등 3개분야 16개 단위사업별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로 추진한 바 현저한 먼지저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0년 서울시내 27개 측정소의 먼지오염도 측정결과 송파구가 먼지(PM-10)의 환경기준치 60㎍/㎥보다 15.9㎍/㎥가 낮은 44.10㎍/㎥의 사업성과를 내 서울시내에서 가장 먼지오염도가 낮아 맑고 깨끗한 송파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는 먼지오염도를 58㎍/㎥까지 저감시키기 위해 3~4월에는 동절기 갈수현상 및 황사현상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요인이 증가하는 관내 각종 공사장에 대하여 먼지발생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를 철저한 점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사업계획과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 계획은 여기에서 간단히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불광천 수질정화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과 서울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천은 2001년 7월까지 지하철 6호선 연신내역 주변에서 발생한 지하수를 활용한 수경시설을 하게 되는데, 연신내역 앞 녹지대 425평에다 1일 800t의 지하수를 이용해 일출형 분수와 벽천에 태극모양의 대형 물그릇과 물길, 소나무동산 등을 만들고 여기에 이용된 지하수는 다시 불광천으로 흘러 자연하천수로 재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불광천의 하천수질이 정화를 통해 맑은 물이 흘러 생태계의 복원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하천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불광천은 이제 시에서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마포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전까지는 우리 은평구 지역까지 다 마무리 될 것같으니까 불광천은 지금 보다 많이 나아질 것같습니다.

김성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출형 분수를 지금 425평 만드는 것도 서울시에서 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다 전체다 시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에 불광천 정화원리에 따라 자갈을 이용한 하천수질 정화시설로 자연상태의 하천에서 일어나는 침전, 흡착, 분해 등의 자정작용을 극대화 시켜 미생물의 활동으로 오염물질을 변화시켜 주어야 하고 정화를 위해 접촉침전(오염물질이 자갈과 접촉하여 침전이 됨), 흡착(오염물질이 미생물군의 점성에 의해 흡착이 일어나는 것), 산화분해(미생물군이 오염물질을 먹이로 섭취하여 물과 탄산가스를 분해됨)를 위한 시설이 철저히 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하천의 기본이 되는 식생호안(물과 맞닿는 부분)은 양재천을 모델로 하고 하천을 되살릴 수 있는 자연친화형 공법이 부천시에 의해 개발되어 도심치수에 혁명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 이 공법은 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콘크리트구조물에서도 식물이 식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소음, 진동, 먼지등 우리 6호선 지하철역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호선이 아직 한가한편이지만 개통됨에 따라 지하철역의 소음, 진동, 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1차 조사를 해서 기준치를 마련하고 오염도에 의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의 승강장의 평균 소음도는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수준인 80dB을 넘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 중 1호선이 82.5dB을 기록 평균치를 넘고 있으며 3호선이 80.6dB, 2호선이 80dB로 모두 초과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로도 지하철역의 소음, 진동, 대기, 먼지 등을 조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하는 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8~9P)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김성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몇가지 사항 중에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광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데 양재천 케이스라든지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환경위생과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과 사항이구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책임자입니다. 공원이 잘가꾸어졌다 안가꾸어졌다는 것은 공원녹지과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안하느냐 의뢰하고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 업무입니다마는 그것은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업무가 아닙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지하철공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은 서울시 것이라서 답변이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소음, 진동, 먼지조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지하철이 생겼으니까 표본조사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인데 지금 은평구가 깨끗한거 같지만 깨끗하지 않아요. 오염도가 남가좌동, 연신내는 신촌보다도 더 심합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환경기관에서 정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안하느냐 조사해서 만약에 초과하면 저희는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수색역에 소음, 진동이라든지 NO2가 기준치를 초과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업무고 그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것은 해당기관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수색역 부분은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김성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대기오염이라든지 소음, 진동,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할려고 하면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우리 직원 얘기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지하철 공사에서 의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성구위원

소음, 진동, 먼지인데요. 철도청에서 해요? 지하철공사에서 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하철은 시설소유자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시설개선을 거기서 하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니까요.

노무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구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다음은 오존경보 시설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존은 주로 대기 중에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태양열에 의하여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2차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환경기준은 0.06ppm으로 8시간 기준입니다. 이 기준초과 지점으로는 불광동지역은 ‘97년 6회 ’98년은 4회에 걸쳐 있었고 인근지역인 남가좌동도 ‘98년 3회 초과되었습니다. 작금 오존경보 발효가 급증하여 올해들어 작년대비 1.5배 증가하였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면 노약자부터 대피시켜야 하고 정상인도 목이 붓고 눈이 따가우며 천식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계통의 환자는 심한 기침과 구토증세를 보여 줍니다. 한시간당 최고 농도 0.177ppm으로 높아졌고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지역도 21개 시로 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은 주의보, 0.3ppm은 경보, 0.5ppm은 중대 경보가 내려져 현재 서울시는 차량 2부제 실행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근본대책은 없습니다. 현재 은평구 환경과에서도 아파트나 경로당, 어린이집, 병원, 노약자 등 250곳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오존경보를 전화로 통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우리구 전지역 중요지점에 시청앞 경보등과 같은 환경경보등을 설치하여 집을 나와서 활동하는 주민이 실제오존경보가 발령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고 판단하는데 새로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0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불광동 지역에 1개의 전광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측정해서 전파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요소요소 그런 전광판을 하는데 설치비도 많이 들지만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 중요한 지역 등 불광동 지역이라든가 구로동 지역이라든가 미아리 지역이라든가 농도가 많이 높은 그런 지역에 설치해서 측정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정규 방송방법을 이용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준치가 통보되면 최대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 전화로 하고 또 동 방송망을 이용하던가 해서 최대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구단위에서 하지않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데 설치비나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군데 설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환경특위에서 한번 중요지점 한 군데라도 더 설치해달라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공해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공장, 사업장, 자동차 등의 소음과 진동으로 주거생활의 고통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은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감각 공해 문제로 우리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동을 환경법에서는 기계, 기구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이라 정의 하고 있으며 진동의 단위로 hz를 사용하고 또 소리의 크기를 비교할 때에는 압력정도를 나타내는 dB이란 단위를 사용합니다. 요즈음 서울 전체 각 구청에서 접수되는 환경문제 건수를 보면 60%정도가 소음과 진동으로 공장 작업장, 교통소음, 산업진흥 건설소음, 가정소음 등인데 이 소음과 진동은 어찌보면 자연발생적으로 보여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나 사실은 모두다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공장 시장 공사장 교통혼잡 등으로 학교의 교실에도 55dB을 초과하는 학교가 68개교 중 상당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팀의 인력부족을 대응하기 위해 단속에 필요한 최신 장비를 구입 하도록 권유를 해도 오히려 싫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생각해서 입니까? 아니면 윗전의 눈치 때문입니까? 임무수행을 하기 싫어서인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 환경특위와 합동조사를 하고 있는 사이에도 수많은 민원이 접수돼 식사시간은 물론 퇴근시간 이후에 민원을 처리하는 등 인력부족이 극심하여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본위원장이 총무과에 3명을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해 보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먼저 최신장비를 사라고 했는데 안샀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체도 보고를 받은 바 없는데 왜 안 사겠다고 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되고 현재 장비로 안된다면 당연히 사는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안산다고 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부족 문제는 사실 부서마다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재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인력을 퇴출시키고 신규직원을 채용을 안하고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을 하는데 정말로 인력이 부족하다면 판단해서 증원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참고로 이 장비 문제는 작년 얘깁니다. 금년이 아니고. 다음은 연신내 대기오염문제와 관련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특위의 작업중의 하나가 작년도에 일반적으로 좀체로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 오염 측정차 즉 대형버스 내부 전체가 컴퓨터로 작동하는데 매일 24시간 연속으로 대기의 공기를 7일간 측정하여 기본적인 오염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연신내와 수색역 내 기지창 일대와 은평터널 입구 중간 출구 등을 사상 처음으로 측정한 바 있습니다. 연신내는 우리 관내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곳으로 앞에서와 같이 ‘99년 11월 25일~12월 2일까지 7일간 측정한 결과 이산화질소가 오히려 신촌 지역의 0.055보다 높은 0.063이 나와서 시내보다 공기가 좋다는 말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시내보다 깨끗한 지역으로 보전하려면 연신내 지역의 대기오염원인 자동차배기 가스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주변의 지하철역 공기 배출구의 정화시설 그리고 대형 건물의 발전기의 오염 노점상 들의 강력한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등 대기오염 단속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소산화물억제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내 대형건물 7곳이 승용차 166,000여대에서 나오는 양과 맞먹는 질소 산화물을 대량 방출하고 있어 대기오염은 물론 오존 오염까지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질소산화물은 오존발생의 중요 물질인만큼 이들 대형 건물의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 농도를 낮추는 것이 예방효과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99년도 7월 측정된 지역별 대기오염도 평균치 가운데 먼지의 양이 천호동과 상계동이 119㎎/s㎥으로 가장 심하고 아황산 가스가 성북구 길음동이 0.012ppm 인근의 남가좌동도 0.012ppm으로 오염도가 가장 높았고 오존은 관악산 일대가 0.029ppm으로 가장높고 뒤를 이어 은평구 불광일대가 0.021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오염도가 낮을 것으로 믿어온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질소 산화물과 먼지 아황산 가스 등의 조사를 해 대형건물의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농도를 줄이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환경 행정은 예산이나 인력부족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은 현행 환경행정이 국가나 서울시의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데 급급해서는 안되고 환경은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에 가장 적합한 업무를 개발 시행하고 표본조사를 하여 자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디오 대기오염조사차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대기오염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이 깨끗한 공기를 숨쉴 수 있고 푸르고 드높은 하늘의 복원을 위해 대기 오염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작년 환경특위에서 시내버스 회사를 선정하여 자동차 배기가스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도로에서도 무작위로 차종 별로 검사를 했습니다. 수동 검사방법으로는 인력도 많이 들고 특히 도로에서는 도주하는 차량까지 있어 담당공무원의 교통사고 위험의 부담까지 안고 아슬 아슬한 전쟁과 같은 매연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위원장이 비디오 촬영으로 검사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판단이었으나 3,5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예산을 올려 비디오기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관내 차량들이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등 타구에서 운행을 하다가 비디오에 잡혀 고발된 건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만, 문제는 차량정비명령으로 경미한 행정조치가 내려져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법을 보면 제1항에 시도지사는 운행자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의하면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 및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행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행 차량을 세우고 엔진을 과속으로 공회전시켜 매연을 측정하는 점검은 벌과금 조치를 할 수 있고, 비디오촬영은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현행 관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제87조제1항에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는 운행중인 차량에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은 그 점검이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인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1P)

노무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김성구위원님 말씀이 법령상에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비디오를 사서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건수가 한 10배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비디오로 적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개선한 후 결과를 언제까지 통보해 달라고 해서 개선된 것은 처벌안하고 계속 개선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저희 차량단속목표가 40,000대가 되는데, 40,000대에 대해서 전부다 행정처분하는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일장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청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청문절차를 거치지않은 행정처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정명령하고, 안하는 것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지는 대기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도로와 공사장, 생활주변의 발생과 황사 등 외부유입도 있습니다.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중 연면적 1,000㎡이상의 공사장 건물이나 토목공사장 등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엄격한 비산먼지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포장 등 강화된 먼지억제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공사설계 및 허가시 공사시방서에 먼지저감을 위한 세부이행사항을 명시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본위원장에게 비산먼지를 호소하는 민원이 6건이나 있어 은평전체를 감안하면 우려할만한 많은 숫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지난 6월~8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1,881개소의 먼지발생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84개소 현장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방진덮개와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곳,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곳, 물뿌리기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곳, 비산먼지 덮개없이 토사를 운반한 차량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 가동조차 하지 않는 곳을 얼마나 단속실적을 올렸는지, 또 단속후 행정조치한 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김성구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하고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오염도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건의는 수도사업소에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수돗물 탱크와 수도파이프 녹물검사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돗물의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2001년 1월의 보도에 의하면 ‘93년도에 “수돗물 바이러스”파동이 있었고 그후 수돗물은 “세균덩어리”로 낙인찍히고, ’99년도에는 급성장염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가 검출되고, 2000년에는 다시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가 검출”되고 2000년에는 다시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 검출”발표가 나오면서 때를 맞추어 주한미군이 독극물을 한강으로 방류했다는 기사와 함께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당댐 수원오염이 자주 보도되고, 설치비용이 낮은 수도배관으로 아연도관을 사용한다는 곳이 있어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한 수도관 부식과 상수원에서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토출 송수관도 수돗물의 2차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토출관은 총 568㎞인데, 이중에 절반 가까운 197㎞가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되었고 나머지 구간은 15~20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병원성 바이러스의 논란 등으로 수돗물의 불신이 극에 달한 때에 ‘99년 4월 전주대에서 서울 등 수돗물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으로 또다시 발표가 나왔습니다. 환경특위에서 작년에 수돗물 탱크의 오염과 수도관 부식의 녹물검사를 포함해 정밀검사를 위하여 수도사업소를 방문하고 검사를 의뢰키로 하였으나 특위에서 시간이 없어서 이루지 못한 만큼 금년에는 이 녹물검사를 비롯한 수도사업소 방문을 주선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김성구위원

이것이 어려우면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수돗물을 믿고 마셔라 그러는거 아닙니까? 서울시 책임은 계량기까지 물을 깨끗하게 공급하는게 서울시 상수도본부 책임입니다. 계량기 이후부터 수도꼭지로 나가는 것까지 관을 잘 관리하고 녹슬지 않는 관을 쓰는 것은 건물소유자 책임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하는 말씀은 계량기 이후에 나오는 물이 그것이 녹물이 나오고 하니까 가 보자하는 말씀인데 설사 간다 하더라도 상수도 본부 얘기는 계량기 안에 쓰는 그 이후에 상수도 본부 책임아니니까 가봐도 특별한 답변을 얻을 수 없을 것같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물을 검사를 해 주겠다고 다시 검사의뢰 역할을 해 주겠느냐 그 얘기요. 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집에 녹물이 있는 것을 표본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떠오라고 그랬어요 당시. 시간이 없어서 못했으니까 다시한번 연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상수원의 수돗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내집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니까 수도관이 노후되서 우리 집에 수도물이 아주 나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수도파이프를 노출시켜서라도 시설을 다시 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얘기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기 위해서 해도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오염된 것이 나왔다해도 상수도본부는 당신네 관으로 하니까 해결해라...

김성구위원

그렇게 하니까 PR해줄 의무가 있는 거지요.

최봉구위원

소비자 부담이니까 오래되서 노후되면 물이 나쁘게 나오는건 당연한 거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검사결과 기준치가 안된다 해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그겁니다.

김성구위원

책임이 아니고 PR을 해주어야 예를 들면 수도관을 노출을 시켜서 음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최봉구위원

홍보하라는 얘기인데 홍보안해도 다 알지 그 정도 상식도 안갖고 있나... 김성구위원 산업폐수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폐수와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곳에는 인산염이나 질산염 등의 영양염류가 증가하여 부영양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서울시는 ‘98년 현재 7,188개소의 폐수배출 업소의 노후시설 교체, 폐수처리시설 개선, 무단방류 등 위반업소는 고발 및 폐쇄 조치하고 하루 200㎡이상 배출하는 46개 폐수배출 업소에는 유량, PH, COD 등을 자동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 운영토록 했습니다. 산업폐수 방지를 위해 자치구별 2개반의 상시단속반을 편성 폐수무단 방류행위, 비밀배출구 설치행위, 약품 미투여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토록 하고 특히 야간 공휴일 등을 이용한 불법폐수 배출행위가 근절되도록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인데 어렵겠지만 환경특위와 함께 합동단속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산업폐수 배출업소는 총 178개소로 병의원, 71개소 사진관 51개소, 세차장 8개소, 기타 8개소이며 이중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가 제일여객 등 10개소가 적발되어 개선명령이 내려졌지만 사실 단속이 아니라 형식에 접근한 조사라고 봅니다. 문제는 작년 환경특위와 합동조사를 할 때 보면 비밀배출구 등의 방법으로 배출시키고 있는 것은 업자가 양심에 의해 처리해 주지 않는한 인력부족과 장비부족 등 단속에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어 좌절감으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배출업소에 조사를 가면 담당기사는 집에 가 있고 현장에서 만난 것이 한곳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자기 업소에서는 폐수 배출을 매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씩 격일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한 뒤 그때서야 연락해서 담당기사가 와 지하에 오폐수를 취합한 집수조에서 폐수 처리조로 끌어올려서 정량에 화공약품 시약을 투입하고 나서 두시간후에나 다시 찾아가 깨끗이 정화된 물을 받게 되는데 어찌보면 조사를 하러 간 것이 아니고 깨끗이 정화처리를 한 양질의 물을 제공받기 위해 2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장이 제시하는 대안은 전문적인 안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할려면 각 업소에서 발생하여 나오는 첫 출구에다가 배출되는 오폐수 양만큼의 처리 화공약품이 자동으로 투입되어 지하 저장탱크에 들어가 2시간 후면 자동처리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 시설로 대처할 수 있다면 오히려 현재와 같이 저장소, 집수조, 처리장 등 많은 시설도 필요치 않아 환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의 환경행정 사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소형소각로 시설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형폐기물 소각시설 18개소 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전에 9개소는 당시 폐쇄 하였고 나머지 9개소중 기존 허가업소 2개소를 제외한 7개소에 대하여는 방지시설 설치 조건으로 기한을 정하여 대기배출 시설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 하였으나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워 8개소가 폐쇄되고 현재 녹번동에 소재한 식품의약품 안전청 1개소만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설에 대하여도 배출가스 검사결과 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조치한 것으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12월 모두 폐쇄 조치한 것으로 보고해서 구정질문시 완전폐쇠를 발표 했는데 어떻게 식품 안전청 1개소가 남아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을 한다면 다시 관리를 하겠다는 뜻인지와 25㎏/h 미만 또는 100㎏/h미만 또는 100㎏/h이상의 다른 업소가 다시 신청을 할 경우에도 적법한 방지시설만 한다면 허가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형이나 대형 소각로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가능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데 소각 정책에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답변은 환경위생과장 이양범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답변준비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범

이양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양범입니다. 소각로에 관해서 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소각로 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주변불법 소각단속에 관한 문제로 우리 생활주변에 으슥한 곳이나 주택가의 생활쓰레기 겨울철 공사장과 새벽 재래시장 그리고 북한산 일대의 유흥음식점 등에서는 아예 불법 간이소각장 까지 만들어 놓고 각종 쓰레기를 불법소각하고 있어 매연과 악취 그리고 유해 가스 등을 유발시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원흉은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불법 소각 때문입니다. 농어촌, 도시의 영세민 거주지역, 단독주택, 각종 공사장, 유원지, 들판과 학교 뒷마당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단속도 어렵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불법 소각은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탄화수소 등의 유해물을 만듭니다. 특히 다이옥신과 납, 수은, 카드뮴 등의 해독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배출가스 기준을 지켜야 할 중.대형 소각장과 소각로도 불법 소각을 하고 있으니 그 해독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작년도에 불법 소각으로 신고 적발한 사례는 10,877건 이었으니 전국에서 하루 30건 미만입니다. 벌과금도 5만원에서 8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70%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훈방 지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특별단속을 했다지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벌과금이 작을뿐만 아니라 농어민과 저소득층이 쓰레기 종량제 수거 봉투를 아끼려고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 주변의 불법 소각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이양범과장 답변을 하시게 될 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하고 관련된 것같은데...

김성구위원

아니에요.
양범

이양범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11월, 12월, 1월, 2월 해서 13건을 적출해서 청소행정과에 의뢰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모든 소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살기좋은 은평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성구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산업폐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생활하수가 626%이고 산업폐수가 36.3% 축산 폐수가 1.1% 정도입니다. 이중 생활하수는 하수 처리장에서, 산업폐수는 공장폐수처리장에서, 축산폐수는 자체 정화조를 거쳐 맑은 물이 강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폐수와 축산폐수는 ‘99년 환경특위에서 관리팀과 합동으로 조사를 했지만 어느 한 곳 담당 기사가 현장에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폐수가 저장탱크에 가득 차야 하기 때문에 격일제로 출근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폐수가 저장탱크에서 넘쳐 나가는 문제나 축산폐수는 비만 오면 무단방류하는 것을 상예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수 처리 문제는 불법 무단방류 여부를 관리 대상자들에게 맡겨 놓은 것과 같은 행정으로는 폐수행정 전반에 걸쳐 엄정 관리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단속실적이 점검업소수 210개소중 고발(병과) 1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8건, 경고 12건으로 고발 1건과 조업정지는 단 한건이고 개선명령이나 경고 조치 등 비교적 가벼운 행정조치가 20개 업소로 단속이 매우 부진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자가처리업소 57개소와 위탁처리업소 139개소는 아예 형식적인 서류검토만으로 끝낸 것 같은데, 이렇게 느슨한 단속으로는 무단방류나 위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차장 36개소, 병.의원 78개소, 운수업 15개소, 식품업 1개소, 연구기관 3개소, 사진관 53개소, 기타 10개소는 물론 처리업체에 의뢰한 후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하겠지만 1년에 주기적이고 기습단속을 해서 예방의 효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산업폐수에 어떤 대책으로 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구위원 질의에 이양범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범

이양범환경위생과장

김성구위원님 말씀하신 폐수배출업소 단속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김성구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업소를 대상으로 방류수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물론 위탁처리업소는 제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위반업소를 중심으로 동절기나 갈수기, 우수기에 따라서 수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홍보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 처리문제인데요, 이것은 우리 주부들한테 환경팀에서 PR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는 BOD가 5ppm이하면 살 수가 없고, 6ppm을 넘으면 4급수로 상수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BOD 단위로 계산할 때 가정 생활용품중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이 폐식용유입니다. 예를 들어 쌀뜨물의 BOD가 3,000ppm이면 된장국은 35,000ppm인데 비해 폐식용유는 무려 1,000,000ppm입니다. 또 500㎖ 우유팩만큼의 폐식용유를 버리면 하천을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들려면 무려 우유팩 20만개 분량의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컵의 세제를 맑은 물로 정화하려면 정확히 500d/m의 정수가 필요하고, 비닐 한조각이 썩기 위해서는 200년이 걸려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은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환경문제는 오염도가 극심한 것부터 극복해야 하는데, 앞서와 같이 간략하고 명쾌한 홍보지를 만들어 주부들에게 PR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2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기존에도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대기오염도 조사, 아까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2001년 은평 전역 대기오염 측정으로 환경오염지도 작성에 대한 작업과 우리 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산화질소 오염도 측정을 약 30개로 분리하여 1회에 각 동 20개소와 녹지지역 3개소, 도로변 7개소로 계획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산화질소만 하는지와 작년에도 조사한 은평터널, 수색역, 연신내 사거리 등과 연계된 것인지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답변이니까 홍성진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구위원님.

김성구위원

다음은 오폐수 수질오염 단속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오폐수 문제는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인천시의 경우를 보면 아파트의 정화조 30%가 기준초과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아파트의 정화조 기준초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인천시와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신축한 아파트의 오폐수도 문제이지만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의 정화조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이 질문내용도 신축아파트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오래된 아파트의 정화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환경위생과 사항은 아닙니다. 정화조도 청소과 사항인데, 환경위생과는 특정아파트의 정화조가 청소를 안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시설이 잘못되어서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방류가 되거나, 그런 사례를 적출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의 임무입니다. 그런 기준이 초과됐다는 아파트를 적출했을 때 그 아파트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지요. 그 아파트에서 정화조를 새 것으로 바꾸든지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실 때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느 아파트가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조치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왜 그걸 지적을 안했느냐 하면 들리는 얘기이지 확인을 내가 못했어요. 불광동의 미성아파트, 거기가 넘는다는 얘기는 내가 여러번 들었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조사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홍성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환경팀은 질의가 거의 끝났고 서면답변으로 종결되었는데 빨리 좀 해주십시오. 서류작성을 하기 때문에, 답변이 늦게 오면 우리가 그만큼 늦어져요. 그렇게 해주시고... 충고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두 건을 질문하겠는데... 환경관리 업무관장을 위하여 조직개편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은평구는 제가 보기에는 환경분야의 중장기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고, 환경행정은 사실 개발을 안하기 때문에 실종된 자체입니다. 구청에서 환경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등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으나 중심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업무를 수합하거나 주무부서로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과를 통합해서 관리하지 않아 주무부서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환경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환경보전 업무를 대비해야 하는데 이는 실로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서 환경관리과나 환경보전국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생활복지국장께 1차로 답변을 듣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김성구위원님 말씀은 환경부서를 좀 개편해서 좀더 환경업무를 많이 해달라는 말씀인 것같은데 과거에 환경과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구조조정 기구 축소 또 정원감축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과가 환경위생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중에 일부 구는 청소과하고 통합을 해서 환경청소로 묶어 놓은 곳이 있는데 업무 성격적으로 보면 청소과하고 묶는게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과가 그렇게 못한 이유는 적환장 사업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여러 가지 큰 업무들이 많아서 업무량을 조정해서 위생과는 상대적으로 위생과만 있는 경우에 업무량이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 조직개편할 때 위생과하고 통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은평구가 25개 구 중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거나 또 환경업무가 안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쭉 보면 무단소각이라든지 폐수, 폐경유 탱크라든지 이런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 구 지역여건이 단독주택이 많고 그린벨트가 55%가 넘고 하다 보니까 무단소각 문제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가화된 지역에서는 무단 소각을 못하는데 산재된 그린벨트 지역 농가 이런 주거지역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무단 소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떼어서 청소과로 통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조직개편 문제는 쉬운 일은 아니고 업무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필요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환경업무를 확인한 바 모두가 국가 또는 서울시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 환경오염 발생사업장에 대한 사항뿐이었습니다. 구청자체가 환경정책을 새로이 입안하는 활동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국가와 서울시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국가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전혀 없고 구청자체 환경분야의 예산편성 우선 순위도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자체에서 독자적인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수집도 환경부나 서울시의 오염 측정망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어 사실상 은평구민을 위한 지역오염도를 조사하는 기능과 이를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이 구청에는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이번 기회에 환경특위에서 활동한 내용으로 환경백서를 만들어 두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평구민 모두가 우려하는 환경오염 심각성을 현재의 형편에서는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앞으로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더욱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은평구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주민과 의회, 구청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을 제도화하여 21세기 환경의 세기에 대비하는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성구위원님께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지난해 현장을 우리 직원들과 다니시면서 많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에 조례도 만들어졌고 의회채택도 이렇게 했고 큰 골격은 사실 많이 잡혔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가 가장 환경이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환경분야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들으면 누구를 음해하는 것으로 들릴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을 환경개발을 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루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이 2,000개가 발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하루에 한건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결국은 환경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환경행정이 사실상 안일무사 위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는 현재 환경선진 구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구 건설에 중점을 두고 먼지와 안양천 수질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구로구는 공업도시로 오염이 극심한 지역이지만 끈질긴 환경개선의 노력으로 구로지역의 공기 오염도가 서울시 평균을 밑돌고 있고 안양천에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어 환경낙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원철구청장은 지난 3년간 직접 장화를 신고 습지대를 공공근로자와 함께 재활용품으로 오리농장을 건설하고 각종 새들을 함께 길러 자연학습장으로 만들고 있어 서울시로부터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가히 환경혁명으로 불릴만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본위원장이 구로구를 직접 방문하여 심도있는 조사결과를 우리 구정질문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로구는 우리구와 같이 1일 80톤씩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 국유지 1,605평의 불모지를 오리농장으로 건설하여 연 3억 6,000만원의 쓰레기 매립비를 절감하고 오리육과 알을 판매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당시 우리 구는 겨우 고양시 일부 농장에 극히 일부의 음식물쓰레기를 소모할 뿐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는 본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당시 이배영구청장과 구로구 출신의 홍성진 국장은 현장을 한번 가 보지도 않고 구로구의 오리농장은 오히려 실패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반박했습니다. 현재도 구로구의 박원철 구청장은 먼지발생 예방사업과 과거 썩고 오염되었던 안양천을 청정하천으로 회복시켜 생태계와 수질오염 분석을 철저히 하고 환경부문 환경행정의 표준고 작업인 ISO인증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환경빅딜, 오리농장 확장 등 가히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으며, 환경선진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반해 우리 구는 뛰기는커녕 남의 업적이나 깎아내리고 환경 분야의 실적이 부진한데도 이를 극구 변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01년도 업무 보고시 최준호위원이 은평구가 음식 쓰레기 관리 부분에서 꼴찌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얼마인가를 질문했을 때 홍국장은 일언지하에 꼴찌는 오보였고 경제적 손실도 전혀 없었다고 답변 했습니다. 이 보도는 ‘99년 11월 6일자 한겨레 신문 보도로써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가구별 참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은평구가 10%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반면 강동구와 광진구 등은 공동 주택을 비롯한 일반 주택과 사업장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100% 처리하여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동구는 골목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비 비용을 150%~200%까지 인상하거나 일시적 반입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구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는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27t중 발효흙 3,000가구 2t 보급으로 소모량이 겨우 7.4%를 기록하고 성공여부를 확인하지도 않는 성과 기록부터 전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농축산가에 사료화한 양이 전체 9%에 그쳐 일일 71t의 구청 부담 매립비가 연간 4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감량 의무 사업장과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1일 36t은 업주들이 t당 7만원씩 부담하고 있어 구청은 t당 1만 6,000원씩의 매립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우리구에 자체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연간 10억원의 처리비용을 이 불황기에 음식점에 떠넘기고 있는 것은 가혹한 부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의 쓰레기 처리과정을 보면 대행 업체가 t당 4만 1,000원씩을 받고 수거운반 해주고 처리농장은 t당 4만 5,000원씩을 받아 처리해 줌으로써 추가로 부담되는 처리 비용이 연간 10억이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가 t당 8,600원에 처리되고 있는 것은 매립비의 5배가 넘고 소각비의 두배가 넘고 있어 고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홍국장은 경제적 손실이 전혀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반론이고 서울시가 조사해 발표한 신문 보도 10%는 앞에서와 같이 9%에 근접한 보도임에도 오보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오보에 대한 사과문이나 정정 보도를 요구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청소행정은 체계적이지 못하였고 성과없이 말로만 하는 복지부동의 정책입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소멸화에 대하여도 김성구위원이 주장한 발효제도 별 효과가 없다는 발론도 폈고 이에 따른 예산 약 3억원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일부에서는 본위원장이 발효제를 권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불가피하게 시작해서 효과를 못 얻은 것으로 유도하는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발효제는 서울시에서 한삶회사 제조품 발효제의 사용에 대한 검토와 토양 미생물제재에 의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용함에 있어서도 여름에 장마철에는 비가림을 해주고 추운 겨울에는 보온을 해주는 등의 관리적인 측면과 또 중금속에 의한 영향 조사 염분에 의한 영향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각 구에 통보해 주고 발효제 보급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3,000가구분 6,000포를 각 구에 조달 함으로써 은평구도 어쩔수 없이 발효흙 3,000가구분을 각 동을 통해 보급해 준 것이지 본위원장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성공한 지역은 강북구청으로 모든 행정조치를 다 해주고 각 동장이 순방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즉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와 인접한 서대문 구청에서도 발효흙의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여 현재 발효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구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로부터 받은 6,000포 3,000가구 분을 요금까지 받고도 실어다 주면서 담당자들이 상세한 설명이나 홍보를 안해서 아직도 그대로 쌓아둔 가구가 있습니다. 앞의 타 구청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 구청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꼴찌가 된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전혀 뒷받침 되지 않은 환경행정은 실종될 수밖에 없고 마인드가 전혀 없는 행정은 꼴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장이 총무과와 상의하여 환경실험실을 얻어 놓고 서울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 보건원에 교체된 실험기를 보조 받을 계획이었으나 이 연구실에 슬그머니 환경과가 입주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은 실험실 운영과 같은 새로운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나 수행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만 하고 있는 관련부서장에게 무슨 기대를 걸겠습니까? 또한 유능한 부하직원을 사랑과 통솔력으로 감싸지 않고 고분고분 하지 않다고 질책과 비협조를 하여 부하 직원의 사기와 업무 능률을 떨어 뜨리는 과거의 독선과 권위주의적 사고는 앞서가는 행정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홍성진 국장님 젊고 유능합니다. 우리구 환경행정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듣지않아도 되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는 답변을 드려야될 사항입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이 답변을 원하지 않으니까 답변을...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무웅위원장대리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예 그럼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우선 오리 농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김성구위원님께서 계속 오리농장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여러차례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구로구청에서 한 오리 농장이 성공 했고 아주 좋은 방식이라면 벌써 3년이 됐는데 25개 구청에서 상당한 구청이 도입을 했을 겁니다. 한 구도 도입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정책이 어떻게 전파가 안됩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시범적으로 한 정책이 성공했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개 구도 확대 시행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구로구의 실제 담당직원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로 고통스럽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은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임대료 국유지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낸다고 하더라도 장소에 대한 사유지를 만약에 사면 임대료를 꼬박 꼬박 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사료 또 공공근로가 투입되고 환경미화원이 투입되어서 그 인건비를 계산하면 절대로 이익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그게 실패한 정책이다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 25개 구청에 확대 시행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가 10%여서 오보다 아니다 하는 문제는 실제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몇%가 재활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이 10%도 오보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압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55%가 재활용된다 라고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 전에 김포매립지에 매립한 총량과 그 다음연도에 매립한 양을 빼보면 금방 나오는 숫자입니다. 10%라는 게 분명히 오보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담당기자가 청소과장한테 미안하다고 전화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언론이라는 게 오보해놓고 “오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하고 신문에 내는 신문사는, 아마 우리 지역신문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가 낭비를 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은 김포에 매립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t당 1만 6,000원만 갖다주면 매립이 되니까. 그러나 농장에 갖다주거나 강동의 음식물 처리시설에 처리를 하게 되면 t당 6만 8,000원. 그러니까 실제로 김포에 매립하는 것보다 한 4배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처리시설에 처리를 하면. 농장에 갖다줘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안할 수 없는 것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을 매립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2005년 전에 우리가 별도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갖춰야 된다, 처리방법을 채택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만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면 김포로 계속 가지고 가는게 예산을 덜 쓰는 거예요. 1만 6,000원이면 처리가 되니까, 김포는. 그런데 강동구가 그 시설을 해놓고 계속 적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라 하더라도 봉투로 수거하든, 용기로 수거하든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7만원씩 부담을 시키니까 당장 반발한다 그러시는데, 각 가정에 그걸 부담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가니까 천상 구예산으로 그것을 충당하는 겁니다. 충당하다 모자라니까 시에 건의해서 시 간부회의에서 모자라는 돈을 채워주십시오, 하니까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처리하는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 건데 그 시설을 해놓고 모자라는 돈을 시한테 달라고 하는 게 맞느냐, 해서 안받아주는 겁니다. 결국 지금 강동구는 자체에서 그 부족분을 메꾸면서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음식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화성에 있는 농장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t당 4만 5,000원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또하나 발효흙문제는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작년에 시에서 발효흙 예산 확보한 게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잡으면 각 구에 1,000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김성구위원님께서 이 발효흙을 댁에도 설치해서 써봤는데 좋다, 상당히 성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은평지역이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발효흙 방식으로 음식물 처리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주택에 전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보든가, 아니면 각 가정에 설치하도록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든가 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택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로는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나 여러 회사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발한 방식이 최고라고 홍보물을 가져와서 설명도 하고 각 구에서 채택도 해보고 하지만 아직 완벽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되고 난 이후에 채택을 해야 옳다”라고 해서 제가 전면적인 채택의 도입은 안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강북구가 선정한 발효흙 방식이 상당히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으니까 각 구별로 1,000만원 정도를 요청하면 지원해 주겠노라 해서 저희가 시에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직접 시 담당팀장, 과장한테 전화를 했고, 우리 직원이 쫓아가서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돈을 더 달라... 그래서 3,000만원 넘게 받아온 겁니다. 평균 잡으면 1,000만원만 받아오는 게 맞는데 우리가 우겨서 3,400만원인가 그렇게 받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각 가정에 보급하고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해보고 나니까 청소행정과 실무자는 이것은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부구청장께서 감사실을 시켜서 강북구 것하고 우리구 것하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한 결과 이것은 채택할 수 없는 방식이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발효흙 확대보급은 못하고... 그러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생활쓰레기봉투가 아닌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봉투를 제작해서 수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발효흙 문제도 그렇고, 오리농장 문제도 그렇고, 사실 한동안 논란이 되어서 거의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다음에 아까 매립지의 5배가 들고, 10억원의 손실이 났고, 음식점에 가혹한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려고 하면 천상 고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구민이 낸 세금으로 그걸 보전할 것이냐,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배출하는 사람이 부담할 수 밖에 없어요. 음식점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왜 일반구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합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 대신 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음식을 처리비용 단가를 낮추면 그 부담이 줄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실험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구단위에서 그런 실험실, 연구실, 또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어떤 검사를 해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는 음식점에서 생수를 수거해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되는데 1주일, 열흘 이렇게 걸리는데, 그러고 나면 이미 음식점에서 물 다 먹어버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결과 나온 것 가지고 무슨 처분을 하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 말씀이기 때문에 구청에 연구소를 만들어놓고 직접 바로 검사해서 바로 행정처분하라는 말씀인데, 법에서 구청장한테 그런 권한이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면 그건 처분이 안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런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치를 가지고 당신이 위반했다 안했다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야지,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구청장이 조사한 걸 가지고 아무리 좋은 장비를 사다놓고 정확한 측정을 했다 하더라도 권한없는 자의 행정행위다, 그 말입니다. 구청장은 권한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구청장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만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한다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그것을 왜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답답합니다.

김성구위원

이게 다 청소과에 나온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을 안받으려고 했는데 굳이 답변하시니까 끝에 것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에서 각 지역 주변시장에 이런 농약검출시설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은평구에는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은평구에 왜 있습니까? 그게. 가락시장은 시장이 운영하는 거고, 가락시장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구청업무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안하겠다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법 이전에 농약오염 조사를 의뢰 한건도 없기 때문에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 또 현재 가락시장에서 지금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없으면 가서 은평구에 하나 시험소를 지점 형식으로 해달라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가만있고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다 나온 자료입니다. 내가 지금 질문한거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한거에요. 구청 청소과에서 준거고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온 거예요. 다시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오리농장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장소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이것은 구청장이 답변한거에요. 또 악취와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은평구에서 할 수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황금알낳는 오리농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장이 우수구로 선정해서 상금도 3억씩 주었다는 거에요. 그럼 누구 얘기가 맞는거요? 그런 질문한 거를 확실한 것을 듣고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한거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음식물쓰레기 9%도 자료를 내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왜 15억이 더 손해봤느냐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소각시설이 있습니까? 자원화시설이 있습니까? 무슨 시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비가 다른 구에 시설되어 있는 구에 비해서 경비가 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에요. 10억 아니라 20억이 될 수 있는 거에요. 8만 5,000원씩 갖다가 처리를 하면 이런 시설이 있으면 주민한테 부담 안주고도 할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8만 5,000원씩 받는 거란 말입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반복된 질문을 하시는 것같은데 국장님은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5분동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100억이 든다고 했는데 100억이 들어도 끌어다가 우리 지역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빅딜을 하던 사업을 하는 것이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일이 아닙니까? 돈많이 든다고 그러고 안하고 그러면 능률이 안오르는 것이고 8만 5,000원 처리비를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하고 빅딜을 해서 사료화 공장이 생겼을 때 이런 부담은 안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인 것이고 전부 자료에 의해서 한거라구요. 다 갖다가 도로 줄테니까 그때 보시면 알 겁니다. 청소과에서 가지고 온것이지 절대 내맘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압축적환장 문제만해도 진관동에 요란하게 몇 년째 떠들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35억을 서울시에서 받아 놓고 지금 그린벨트 개발부담금이 81억이 또 나오니까 서울시에서도 잘 밀어 주지도 않고 이쪽에서 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하나도 안되니까 짜증스럽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 해놓았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 구는 아무것도 된게 없고 지금 전망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짜증스럽고 또 일하는 분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에다가 돈을 끌어다가 아주 원가계산 잘 해서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한테 도움이 가도록 해주기를 바라는게 우리 쪽의 얘기고 또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 안된다 땅이 없어서 안된다 이렇게하면 미래가 없는 행정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간단히 끝내고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이 계속 있는데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또 구정질문도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질문도 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아마 홍성진 국장님이 답변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안듣도록 하고 또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위생팀 집단급식소 단속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숙사, 기업체,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기타 후생기관의 집단급식 시설의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 예방을 해야 합니다. 음식물은 사람에게 귀중한 영양소를 제공해 주지만 그것이 변질되거나 병원균 또는 유해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것을 섭취하는 사람에게 병이나 중독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 이 경우는 식품이라기 보다 유해한 물질이 됩니다. 식품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균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아메바성 이질, 세균성이질 등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식중독에는 급격히 일어나는 급성중독증이 있지만 농산물에 유독성 농약이나 화학물이 극히 미량으로 함유되어 이것을 장기간 계속 섭취하여 일어나는 환경오염적 만성중독증이 더 많습니다. 이 경우 그 원인을 알 수 없듯이 치료 또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가 은평구에만 병원 및 공공기관이 21개소, 영아원, 유치원이 5개소, 초등학교가 18개소, 중학교가 6개소, 고등학교가 8개소로 총 58개소나 됩니다. 이중 음식에 대한 변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초등학생 이하 집단이 27개소나 됩니다. 요즈음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예가 허다하고 겨울에도 전교생이 입원하여 고생하는 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급식소는 앞으로 정부에서 전체학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건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안이 이처럼 중요한데도 위생과에서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대책인 것같습니다. 자신의 어린 자식들이 식사를 하는 집단급식소를 1년에 한번 지나치는 정도로 육안으로만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이야 어떠하든 일반음식점 보다는 몇배더 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급식소의 위생청결과 채소의 농약이나 육류, 생선 등의 신선도 정도는 철저히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위생행정을 이렇게 할려면 차라리 급식소 운영자에게 양심에 의한 자율에 맡겨 두면 오히려 자책감에서 더 노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집단급식소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집단급식소 위생 문제가 사실 김성구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일반 식당하고 달리 집단급식소에는 자격증을 갖춘 위생사를 채용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도 마찬가지로 위생사가 채용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위생관리 상태에서 철저히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마는 집단급식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고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동안 위생사를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홍성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간단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생과 직원하고 현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행주, 칼도마, 식칼과 자루를 시료를 채취해 왔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 것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아시고 앞으로 철저히 칼자루, 도마 이런 것을 간단한 자료는 냉장고도 좀 열어 보고 위생상태가 나쁜 것을 감독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수기 “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99년 6월 11일 대중음식점, 은행,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355개소의 먹는물 수질검사결과 31.6%인 106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적합한 유형은 대장균, 일반세균, 불소, PH, 색도, 망간, 질산성 질소, 아연 등이 다양하게 검출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당국이 수돗물 대신 정수기 물, 먹는 샘물과 약수를 마시고 있는 시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다는 서울시의 홍보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일이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시민들이 식당에서 마시는 물이 정수기, 온수기 등의 기구에 대한 관리 소홀과 원수 또는 첨가제 교체 과정 등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정수기를 사용한 구청 11개소가 정수기물의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먹는 물로써는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나 정수기를 통과한 물이 세균 등에 오염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정수기 물을 쓰는 마포구를 비롯한 6개구청의 일반 세균이 1㎖당 3,000마리 이상 검출되었으며 강북구청의 경우 정수기 물에서 아연이 1t에 1.08㎖ (기준치는 1ℓ 당 1㎖이하)로 나타나서 서울시는 산하 각 기관이 설치중인 정수기 등을 철거토록 지시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그 후 2000년 12월 30일까지 서울시내 음식점,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정수기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식수의 42%가 일반세균에 오염된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재검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내 음식점, 은행, 목욕, 숙박업, 백화점, 체력단련장 313개소를 대상으로 식수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이중 41.5%인 130곳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 세균 및 대장균이 기준량을 초과할 경우가 12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소별로는 은행이 부적합률 63.3%로 가장 높고 이어 목욕숙박업이 43.1%이고 가장 깨끗해야 할 음식점이 35.8%나 되고 체력단련장 30.2%, 백화점이 17.6%인 것으로 밝혀져 전년도 31.6%보다 10.4%나 악화 되어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학교 정수기 80%가 못마실 물로 조사되 세균기준치 최고 36배가 넘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2001년 3월 14일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가 제출한 각급 학교의 수질조사 자료에 의하면 12개 학교의 수돗물 16점과 정수기물 19점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돗물은 모두 적합한 반면 정수기 물은 4점만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15점은 일반세균, 산성도, 아연 등의 조사 항목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특히 정수기 물에는 일반세균이 기준치인 100 CFU 설명을 하면 1㎖당 배양전 세균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3내지 36배나 높게 검출됐고 아연 함유량은 기준치인 1ℓ당 1㎖이하 보다 무려 1,000배나 넘는 1,010㎖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99년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수돗물은 13점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반면 정수기 물은 15점중 8점만이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어 2003년 까지 초.중.고 1,194개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하려는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이 문제가 되고 있어 수질검사도 없이 탁상행정식으로 정수기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본특위에서 철회토록 요구하는 건의를 낼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대형 음식점 등에선 수도꼭지에다 정수기를 직접 연결해서 무제한 제공하고 있어 수돗물이 오히려 정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 속의 세균을 통과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환경특위에서 2000년 7월 27일 정수기를 통과한 물을 음식점, 다방 등 업종별로 6개소를 선정하여 원수를 취수하여 환경보건원에 45개 항목의 정밀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4개 업소가 합격이 되고 2개 업소는 불합격되어 역시 정수기 물은 안전성이 낫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후 위생과에서는 당시 지적한 정수기 통과한 물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처분을 하고 그 후에 지속적인 검사를 의뢰하여 행정지도와 함께 비위생적인 정수기를 통과한 물에 대하여는 적극 대처한다는 약속을 한 바있습니다. 그 후에 수질 검사의뢰 실적과 단속에 따른 행정조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무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문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김성구위원님께서 지금 정수기 문제로 질문을 하셨는데 정수기는 저희가 그 물을 수시로 수거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필터를 교체 교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3P)

노무웅위원장대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목욕탕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4월 관내 103개소의 목욕탕의 원수 지하수를 말합니다. 사용중인 냉탕과 온탕의 욕조수에서 색도, 탁도, 수소, 이온 농도, 과망간산 칼륨, 대장균 등 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 10%인 11개소가 욕조수 수질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1차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을 경우 2차 검사를 실시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있으나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하여 그대로 영업을 하게됩니다. 이리하여 목욕원수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수준의 행정조치로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책이 미흡함으로 당시 환경특위에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부터 듣고 다음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해주세요. 서면으로 하실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김성구위원님께서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목욕탕의 수질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법령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수시로 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진정 주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어린자식들이 목욕탕에서 물놀이를 하며 놀다가 인체에 유해한 물을 마시게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평소 업무에 시달리며 연 2회에 걸쳐 마지못해 해야 하는 수질검사의 업무로는 개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목욕수는 음용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질검사를 형식에 불과한 5개항밖에 적용하지 않고 있어 영유아들에겐 더욱 위험한 물입니다. 환경특위에서는 물론 관계팀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관행이나 법 이전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로 얻어지는 결론을 가지고, 또 현재 도심에 불량한 지하수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게 부족하니까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4P)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단속권한이 ‘95년 7월부터 자치단체로 넘어온 후 업소수는 증가했지만 단속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수가 32.4%나 증가한 반면 단속실적은 전체의 55%가 감소해 아주 저조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단속권한 이양이후 변태영업 행위에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 혹은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업주와 공무원간 부패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내 4,000여개소의 음식점 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26조에 의거 건강진단없이 종사한 사람, 또 제54조에 의거한 단속이 전체의 7~8%에 그치고 있어 아주 저조합니다. 물론 단속요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겠지만 단속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업무를 포기한 것인지,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판단하기도 혼란스러운 형편입니다. 이와같이 단속이 부실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위험이 따를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실적 부실로 당해연도의 조세정책에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역시 2000년도 위생과 과태료 부과실적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지도점검업소가 8,678개소, 시정 및 개선명령 137개소, 행정처분 고발은 겨우 82건에 이르고, 과태료 부과실적도 71건에 2,810만원 밖에 안됩니다. 특히 영업허가 취소가 17건이고, 영업정지가 89건으로 전년도보다는 실적이 올랐지만 위생업무를 소홀히하면 그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납니다. 앞으로 개선할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욕탕 청정연료와 관련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목욕탕의 온수 생산용 연료를 경우, 등유에서 도시가스나 전력으로 바꾸기 위해 자금을 지원해 업소의 시설전환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등유를 사용하는 목욕탕은 전체 70%로 업소당 연간 313㎏의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료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면 오염배출량이 61% 감소되고, 전력의 경우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 업소의 시설전환을 위해 자치구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조건을 연리 5.5%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심야전력 이용을 위한 보일러 설치시 지원은 “에너지관리기금”의 융자를 위해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기금공단 등과 협의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시가스는 경유, 등유의 59%, 심야전력은 등유의 44% 수준에 그쳐 목욕요금의 인상요인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 업소 102개소 중 LNG 교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개선자금 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조속히 처리할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용수(음식점)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생활용수라 함은 가정용 및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용수는 지하수법 관계규정에 의한 것으로 “취사용, 그릇 등 세척용, 청소, 세탁용, 목욕탕용, 수영장용, 화장실용 등은 포함되지만 끓여서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끓여서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생활용수는 끓이던 안끓이던 음용할 수 없다”로 법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 7월 13일 우리 환경특위에서 환경부장관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취사용 항목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생활용수는 취사용 등이 포함되나 끓여서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생활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회신이 와서 결국 끓이지 않은 것의 음용여부는 언급을 회피하고 “끓여서 음용하는 것은 생활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론을 그대로 회신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환경특위에서는 이 법을 개정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고, 관련부서에는 법 이전에 강력한 지도로 생활용수를 취사용에 이용할 수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수의 검사기준이 45개 항목인데 비하여 15개항목만 검사하는 생활용수를 사람이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수법의 미비때문이며, 또다른 이유로는 값비싼 수도료를 절약하려고 생활용수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있어서도 생활용수 15개 항목은 7만 3,300원이고, 음용수 45개 항목은 배가 넘는 17만 7,400원이나 되는데, 이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검사비 절감을 위해 엄연한 음용수도 값이 싼 생활용수로 낮춰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웃지못할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어 비용을 정부나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도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생활용수를 이용하는 식품공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수도꼭지보다 생활용수꼭지가 조리실에 더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 식기세척이나 청소용이 아닌 채소는 물론 김치, 취사, 찌개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아예 수돗물도 없이 생활용수로만 영업행위를 하는 곳도 있어 특단의 조치로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유로 환경특위에서 ‘99년 7월 13일 지역별로 업소 8곳을 선정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50%에 해당하는 4개업소(금마당, 보길도, 보원집, 서울회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당시 특위활동으로 종로복덕방 외 음식점 등에서 자진폐쇄하는 효과도 얻어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단속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5~16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생활용수로 개발신청을 많이 하고 음용수로는 안한다, 음용수로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는데 비용이 비싸니까 생활용수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음용수로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인데요. 그런데 일단 지하수 신고는 하수과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 물을 실제로 음용수로 쓰느냐 안쓰느냐를 계속 감독을 하다가 적발을 해서 처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이게 지금 음용수에서 나온 물인지 수돗물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인지 생활용수 지하수 꼭지에서 나온 물인지 그것을 확인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하루종일 그 집에 붙어 가지고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구요. 그 집에 음용수용 시설은 전혀 없고 생활용수 시설만 있다 그런 집에 대해서 아마 쉽게 적출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두 개다 꼭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참 조사해서 처분하는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염려를 하시니까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는 음식점 그런 음식점이 주로 변두리에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 일텐데 식탁에 올려놓은 물을 수도 검사해보던가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상당히 거리가 먼데요. 이것 과장님 서면답변해 주시고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수도꼭지를 틀어서 찬물이 나오면 지하수고 더운 것은 수도입니다. 다음은 식중독 비상 사태가 많은데 단속이 소홀하다는 것을 간략히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6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자치구가 실시하고 있는 특별위생 검사결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위생점검 대상은 1일 50명 이상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와 60평 이상의 대형음식점 그리고 도시락 제조업체로서 특히 문제는 일선 자치구의 식중독 검사는 공무원들의 육안으로 시설개수 명령선에서 그치기 때문에 대장균이나 각종 세균, 검출 등 근본적인 대책에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단속을 하면 예방효과가 매우 크다는 자체분석과는 달리 위에서처럼 아주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어 육안검사로 OK라는 흑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학교급식소가 많아 위생팀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을 받아서라도 실효성이 있는 검사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단속하는 분들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매년 집단급식 사고가 나도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몰라도 아까 지적한 것 50평 이라든지 60평에 대한 대형음식점에 가서도 우선 부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가서 육안으로 보고만 나오는 것은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판매 업소 위생엉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및 재래시장 주변의 소규모 300㎡미만 식품판매점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768명을 동원 초등학교 및 재래시장 100개소 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 4,29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 규정을 위반한 1,525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적발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및 판매한 점포가 703곳으로 가장 많고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업소는 414곳 냉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보관한 업소가 337곳이었다. 또 71곳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은평구의 관내 300㎡이하 소형식품 판매업소 점검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아주 부진합니다. 위생과 공중지도계에서는 관내 300㎡이하 식품판매소의 숫자마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서민층이 이용하는 학교주변과 시장주변의 식품판매업소의 단속은 이들을 위생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민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할 단속부서가 조사단속 대상도 파악못하고 있는 것은 업무행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수행을 믿고 살아야 하는 시민들이 안됐다는 생각입니다. 단속내용을 보면 이 업무를 유기한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 엉망입니다. 단속대상을 모르고 있으니 통계를 낼 수 없을뿐더러 마지못해 건성건성 지나다니다 무작위로 들어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12개소, 부적합한 제품판매 2개소, 냉장 냉동제품을 상온에서 판매한 업소 1개소, 무표시 제품판매 1개소로 총 16건에 행정지도 14건에 과태료 부과가 단 2건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지난번 주민자치제 실시로 각동직원이 구청으로 들어올 때 총무과에 증원을 요청했는지를 물었더니 그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위생업무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업무가 되었고 있으나 마나한 부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증원을 받아서 철저한 위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식품오염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필요하듯 안전한 식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건강을 해치는 식품이 시장이나 판매업소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위협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식품은 변질되거나 병원균 또는 유해 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된 것을 섭취하게 되면 사람에게 질병이나 식중독을 가져다 줍니다. 식품오염을 일으키는 주요병원균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아메바성 이질, 세균성 이질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위생팀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식품가공 과정에서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혼합하거나 비위생적인 원료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위조하여 만든 가짜 불량 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시민의 생활이 더욱 복잡해 질수록 가공식품과 판매식품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손을 놓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관내 식품 가공업의 경우 업체수가 약 60개소이고 즉석 판매 즉 두부, 참기름 등을 파는 없소가 370개소, 수입판매업소, 외제수입품, 과자, 곡물 등이 60개소입니다. 식품소분업소 완제품을 소분하는 것, 건어물, 안주류 등이 15개소 판매업소, 소매업, 백화점, 90평 이상이 12개소입니다. 이상의 업소만 계산해도 517개소나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이 이것만을 전담해서만 한다면 하루 2개소가 안되는 편이어서 충분히 단속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도대체 실적이 없습니다. 각 시장에서 비위생적이고 오염된 식품이 유통되는 데도 조사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위생과에서 전혀 단속을 안한다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오염된 식품은 날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모르고서도 밀어 붙이는 것인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책이 없다면 다른 부서와 통폐합이라도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7P)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시느라고. 지금 서면답변으로 대치하시는 것이지요? 홍성진 생활복지국장은 오늘 질의 답변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미안합니다. 두 개가 남았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그건 내일 합시다.

김성구위원

두 개 때문에, 딱 두건이에요.

노무웅위원장대리

이해가 된다면 간략하게 하고 답변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하는데 질문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성구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커피 자판기를 농약으로 청소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보도된 바 있지만 그 이전에 제가 이것을 써놓은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이 업무는 제 생각입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갖고 썼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40,000여대의 커피자동판매기의 소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식품 자동판매기업 중앙회가 인체에 해로운 살충제가 소독약품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특히 자판기 협회가 사용한 살충제에 대해 제조업체인 국보제약은 사람이 소량만 흡입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약품이라고 밝히고 있어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자판기 협회측에 의하면 이 협회가 전국에 12개 지회를 두고 있는데 현재 전국의 커피자판기 400,000대의 약 10%에 해당하는 40,000여대의 자판기를 월 1회 소독하면서 국보제약이 생산한 살충제 슈퍼벤과 살균제 깨그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협회가 자판기 주변과 외부소독에는 슈퍼벤을 자판기 내부 소독에는 깨그탄을 사용해 온 것입니다. 지난 ‘99년 자동판매기 및 식품 등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설립된 이 협회는 전국에 지회를 두고 소독을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채용, 월 4,000원 전체 연간 19억 2,000만원 씩의 회비를 자판기 업주로부터 받아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깨그탄의 성분인 알킬 페놀 등은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슈퍼벤의 성분인 델타 매스림 등의 유해성과 관련 슈퍼벤은 자판기 등에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살충제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약품을 생산한 국보제약은 자체 제작한 물질, 안전보건자료 MSDA에서 슈퍼벤과 깨그탄을 흡입할 경우 호흡기 계통에 자주 메스꺼움, 두통, 현기증을 일으키고 섭취하게 되면 구토 설사 등 위장장애와 화학적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보제약에서 슈퍼벤은 해충이 대량으로 서식하는 오염된 웅덩이 같은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되고 사람은 소량만 흡입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판기 등에 사용할 경우 위험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판기 협회 측에 따르면 깨그탄 슈퍼벤은 300배정도 희석해 사용하면 인체에 무해 하다는 주장이고 제조회사인 국보제약에서는 1000배를 희석시켜도 인체에 여전히 유해 하다는 상반된 주장입니다. 현재 커피 자동판매기는 그렇지 않아도 불결하다는 시민의 불평이 심한데 월 한 번 밖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서 그것도 살충제로 청소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장이 국보제약에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슈퍼벤의 사용시 주의 사항을 보면 이 약품은 인체는 물론 사료나 음식물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한 빈병도 재사용을 엄금하고 있을 정도로 맹독성이 강력한 살충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한번 정도의 청소로 개미, 바퀴벌레, 등의 모든 해충의 침입을 막으려면 이러한 맹독성을 사용하지 않고는 해충의 방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10%에 불과한 40,000대를 제외한 전국의 유.무 허가의 자판기수를 500,000대로 추산하고 이 엄청난 자판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환경특위에서 제도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조사결과를 가지고 해당 부서 전체에 시정토록 건의서를 내야합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등록된 커피자판기가 750개소이고 공도에 무등록된 자판기도 100여개소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식품위생팀도 점검조사를 1년에 한번밖에 그것도 육안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 청소년들과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자판기가 무방비 상태에 버려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국민의 건강은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록된 자판기가 인체에 치명적인 살충제로 이용하고 있는데 하물며 관내 거리에 설치된 무허가 100여개소에 대하여는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이 자판기의 관리는 보건복지부의 관할업무인데 어찌 하여 전문인력도 없는 식품 위생팀에 떠맡아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는데에 협조를 한 꼴이 되어버렸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차제에 이 업무가 세균과 해충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가능한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인데 통폐합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단속실적과 현제도의 문제점, 앞으로의 관리 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8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노무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