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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96회 제4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4-04

김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무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 조사위원회의 현장방문과 자료수집, 질의 답변 등 환경행정사무조사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제출과 답변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질의 답변이 종료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지체없이 환경특위 위원장에게 제출되도록 의회협력부서인 총무과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의 환경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불법첨지류(광고전단 쓰레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7시30분 MBC뉴스에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4년만에 종로거리는 전단지쓰레기 거리로 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즈음 광고물이 대문앞, 길바닥, 자동차 유리문틈이나 와이퍼 틈에까지 대출광고, 나이트클럽, 음식점 등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상품광고물이 도로와 대문, 우편함, 담벽, 전신주에까지 덕지덕지 붙어있어 이것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강력단속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첨지물은 주택가, 상가, 아파트단지에 바겐세일 전단 상품광고지를 신문에 끼워넣기 등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 한 달에 두 번씩 정기 재활용수거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한 이면도로에 각종 무질서한 불법 광고전단지가 판을 치고 있고, 자동차를 세웠던 자리에 쌓여있는 낮뜨거운 광고물까지 있으나 행정관청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관내 46개 학교주변 통학로의 특별환경정비를 위해 시민, 공무원 45명으로 민.관합동기동반을 구성하고, 청소년 보호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플래카드, 첨지류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탈선을 유인하는 음란, 퇴폐광고물에 대해 원인자들을 추적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시.도.군이 설치한 게시판 등을 제외한 곳에 전단지 또는 광고물을 붙이거나 차량과 대문 등에 광고물을 끼워놓으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행위를 고발하려면 경찰에 출두해 진술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직원만으로는 숱한 불법첨지류 행위를 단속하기엔 역부족인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불법첨지류 쓰레기량을 조사해서 집계한 자료가 없어 참고로 지난 ‘96년 15대 총선기간동안 배포된 정치광고물이 무려 4,700t이나 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양이란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각 구청들은 이 불법부착물을 떼는 데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10여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큽니다. ‘99년 은평구의 광고물을 떼는 작업은 공공근로자 20명에 감독직원이 2명씩 관리하고 있어 각 동의 공공근로자까지 합치면 대단한 쓰레기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떼고 붙이는데 많은 인력과 경비손실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와 같이 원인자를 추적 고발하는 방식으로 간단한 단속인원만으로도 단속의 효과는 물론, 자치구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에는 반드시 광고주의 주소나 전화 등의 연락처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단속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고발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갈수록 불법광고물 전단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불법첨지류 고발현황을 보면, 간선도로변 및 주택가 골목 등에 무단부착으로 고발조치한 것이 기소 3건, 기소중지 3건, 진행중인 것이 5건입니다. 이것을 실적이라고 했는지, 행정법상 서류형식이나 갖추어 놓은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이해가 안됩니다. 대량의 광고주를 모두다 고발해서 끝까지 법대로 관철할 수 있는 행정능력과 인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인자를 추적해 고발하고 주기적으로 지역별 상습부착자를 선정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주민들의 인식은 달라질 것이고, 주민 스스로가 자제하는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한국방문의 해이고, 내년은 월드컵등 국제행사를 대비해 경찰서와 협의하여 불법첨지류 정비대책을 수립, 집중단속으로 과태료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 : 별첨 1~4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송호재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불법첨지류나 이동광고물에 대한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3월 7일부터 광고물정비팀을 맡게 되었는데, 저희 구청장님 의지는 3월부터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업주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법상 정해져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자를 추적해서 처벌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현재 저희 관내에서 제일 고질적인 업소인 캔버라 나이트클럽, 한국관, 라스베가스, 국빈관, 동양나이트,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들어오는 첨지류 같은 것은 스위스그랜드 호텔, 그리고 홍제동의 나이트클럽 한 군데, 이 6개업소하고 통신회사에 보면 두루넷하고 온세통신에서 현수막하고 벽보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이 업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모두 했고 6개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이기는지 우리가 이기는지 한 번 해볼 작정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로 주변이라든지 연신내 주변에 있는 불법첨지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과의 공공근로인력하고 동사무소에 첨지류 제거하는 공공근로인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근로가 끝났기 때문에 4월 9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각 동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국장님께서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깨끗한 은평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인자 추적 고발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불법 첨지류를 담당한 직원이 몇 명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광고물팀에서 지금 행정인력은 팀장하고 3명이 있구요.

김성구위원

그 3명 중에도 한분만 투입을 해도 원인자 추적을 철저히 해서 경찰서에 고발하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러면 전부 수천수만장을 다 깨끗이 정리할 수는 없지만 표본으로 많이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주소, 성명 다 나와 있고 전화번호도 다 나와 있는데 왜 고발을 못하느냐하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단속을 협조해 주십사하고 바로 불법단속을 해 조사를 받아서 넘기도록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유대관계를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제가 3월 이전에는 고발실적이 위원께서 저한테 얘기하신바와 같이 없어가지고 구청장님한테도 따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자가 악덕업체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조사를 해서 적발시 마다 고발과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공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각공해란 소음공해와 같아서 사람의 정서적인 안정을 해칩니다. 시각공해는 눈을 피로하게 하는데 추악한 모습이나 무서운 형태의 그림 등은 공포에 질리게 하여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시각공해는 강물에 떠있는 쓰레기 오염을 보는 느낌과 같은 것으로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흉물스런 포스터나 공포에 질리도록 요란한 색체의 벽보 불안과 공포를 주는 색체의 시각, 혐오감과 더러운 건축물, 무질서하고 조악한 간판의 나열, 선정포스터 등의 범람은 새로운 정신적 시각공해물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불법, 혐오 광고물과의 전면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참여도, 정비실적에 따라 금년도 교부금 자금 배정을 차별화하고 추가경정예산 및 2002년 교부금 산정에도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예산 총 100억원을 마련 상하반기 평가 우수 5개구를 선정 각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시가 이번 불법 혐오광고물에 대한 전면전쟁을 본격 선포하게 된 것은 무법천지로 난립, 방치된 불법 및 혐오광고물이 이제 공해의 차원을 넘어서 시각적 환경적 폭력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하에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우수구로서 노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저희구에서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광고물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로 이동광고물 정비에 관해서는 주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입간판이라든지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에어라이트라고 해서 신종광고물과 에어 댄스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오고 난 이후에 40개 이상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찰도 심했구요. 다음에 앞으로는 그 불법광고물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거 용역계약을 이미 수립을 해서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4월 일정을 제가 정확히 얘기드릴 수는 없고 철거를 시작할 겁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시작할 것이고 그때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월별로해서 저희들이 각 구간 합동 단속이 있습니다. 서대문하고 종로 이쪽과 저희들하고 합동 단속이 되어 있는데 그날 대대적으로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구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려고 하면 경찰서 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경찰이 협조체제를 유지할려고 합니다. 시민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청소년 합동단속은 시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물 단속같은 것은 시민하고 연계체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생각에는 예산좀 과다하게 들것같아서 시에서 부담이 되서 그런 방안을 알고 있으면서 추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 합동단속과 철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1등만 뽑는게 아니고 25개 구청중에 5개 구청을 뽑아서 10억씩 준다는 모양인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대해도 됩니까?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5개 구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는 시내 중심가가 많습니다. 거기는 정비하기가 저희 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신촌같은 경우에도 신촌 독수리 다방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신촌역까지 제가 몇번 가 보았는데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그런 도심이 아니라서 정비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10위권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고 하면 5위 안에도 들 수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정비 불법 광고물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무질서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불편 불법광고물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수막 이용광고 수요는 늘어나지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공간 부족으로 주택가나 가로변, 담벼락, 전신주 등에 광고주 마음대로 현수막을 설치하여 환경공해물이 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설치와 단속의 악순환으로 경제적, 행정적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서 도시미관과 광고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시설을 확충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무허가까지 판을 치고 있어 도시시각 오염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99년도에 267,525개의 불법현수막을 철수하였고 2000년도에는 272,730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지 않고는 불법광고물의 범람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많은 양의 불법현수막이 일반섬유와 함께 소각되고 있어 석유화학 유해물질의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의 입간판도 ‘99년도에는 10,543개나 되는데 이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환해주고 있어 단속과 반환을 거듭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가 현수막하고 입간판사항인데요.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 구에는 5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처럼 부족한게 사실이구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간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 2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라이트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이후에 반환조치를 했었는데 광고물과의 전쟁이 선포된 3월달 이후에는 반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환 안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거해서 반환을 안시킬 작정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반환을 안시키면.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거만 해놓고 보관장소로.

김성구위원

그 처리가 문제거든요. 잘못되면 공해나 오염물질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 많은데 어느 것이 좋은지는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해서 다시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를 안하고 그걸 실어다 쌓아 놓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걸 처리하는데도 공해 덩어리입니다 입간판은. 그걸 한번 잘 생각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광고물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설치할 수 있는 것은 5군데인데 인구 100,000명당이 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설치할 장소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도로변이 넓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할만한 그런 넓은 장소가 없지만 제가 물색을 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엄청난 양을 붙여야 되는데 조사를 좀 잘 해주셔서 적정한 장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구위원

문화체육과 하나 있는데 이걸 하고 지금 오신 분들은 돌아가주시고 다음 하수과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수영장수질검사인데 제가 이걸 한번 건의를 한 바 있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수영장은 3곳이고 수질관리를 위해 월 1회 보건소와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여름철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검사 방법으로 이화학적 세균학적 검사로 보건소의 임상병리실의 검사로 욕조 수질이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신배섭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수영장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름철에 주 1회씩 수질검사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에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하절기 6월에서 8월달까지 매주 1회씩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 및 구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이러한 수질검사를 해도 이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믿으셔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신배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성구위원

제가 수질관리를 많이 다루어 보았는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간단한 이화학적 세균학적 검사, 이것으로는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법이나 관행이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45개항의 정밀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 각 업소의 욕조수의 본질적인 유해 물질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확한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45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 하였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사항까지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서면으로 아니면 알아봐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45개 항목의 세부적인 검사까지는 실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안해도 되기 때문에 안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업체가 3개밖에 없고 업체가, 주민 건강을 위해서 주민을 생각해서 최소한 문화체육과에서 한번은 조사를 해서 수질이 이렇게 나쁘구나 하는 기준치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수영장의 수질이 전염병을 우려해 소독약품의 과다 사용으로 오히려 피부병과 유해성 안과 질환을 유행시킬뿐만 아니라 모발까지 탈색이 될 정도인데 작년 환경특위 조사시에 값이 비싸더라도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고급 약품을 선정해 수질 향상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아직 그대로인 것은 업자를 봐주기인지, 직무 소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신배섭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은 업무 범주가 너무나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작년도에 이미 김성구위원님께서 여러번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 몇가지는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이것도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급약품을 사용해서 탈색까지 되는 이러한 수질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치 관계를 어떻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 합동조사 점검은 지난해 민방위재난관리과 1명, 문화체육과 1명, 산업과 2명, 건축과 1명, 보건소 1명, 소방서 1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이 많은 부서와 인원이 잘 동원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가 1명이고, 산업과에서 2명씩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실까요?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계획대로 관련 구청내의 유관 부서끼리 합동반을 구성을 해서 실제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후에 나타난 상황으로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의 사람이 말아야 할텐데, 1명가지고.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수영장이 세 군데 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2명까지...

김성구위원

그런데 산업과가 무엇 때문에 2명씩 와야 됩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깊이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산업과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직이 포함되기 때문에 두 사람입니다.

김성구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수질과 수영장을 관리하는데 전문출신이 없이 6개부서에서 조사팀을 차출해 합동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검사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전문인력도 없이 체육시설이란 명분 때문에 체육부서에 붙여두는 것은 전문성의 결여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의 수영장업무도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5~6P)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최상의 방법은 전문인력이 이러한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또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청의 인력관리 구성, 조직, 이러한 한계상 차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가고 민주화가 발전되고 행정조직이 더 전문화되고,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에 따라서 검토되고, 또 검토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전문부서로 이관하면 편할텐데 꼭 문화체육과란 명분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전문부서라면 위원님께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구위원

수질을 잘 다루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구에서 구제한다면 환경위생과나 이런 부서...

김성구위원

기 하는 쪽에 보내면 사람 3~5명씩 안써서 인력의 낭비도 줄이고, 업무도 전문화될텐데,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도 명분때문에 그 과에 붙어있는 것을 전문과로 옮기라 해서 하수과로 업무를 옮긴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전문인도 없으면서 문화체육과라는 것 때문에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명분 때문에. 그것을 전문성도 없이 사람만 셋에다 팀장이 있고 보면 인력낭비고, 업무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그렇다는 뜻에서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그렇게 한다면 환경위생과와의 연관, 아니면 보건소도 일부 연관될지, 그러한 사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수영장의 안전시설, 체육시설, 운동시설, 물의 높낮이, 감시탑, 수상안전시설, 욕수가 1일 3회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는 기준, 욕수의 조절, 침전몰의 확인을 위한 수영조의 물검사 등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합격하고, 매월 1회씩 수질검사도 하고, 또 생활체육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이런 경우 체크한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수질검사를 드문드문 하게 되면 육안검사가 되거든요. 지나가면서 보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특히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 준수사항을 보면 유리잔류염소 0.4㎎/ℓ~1.0㎎/ℓ을 유지하고,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하는 경우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2㎎/ℓ이상 유지해야 하고, 이용자가 많을 때는 과잉 염소소독으로 눈에 필요이상의 자극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수소이온농도(PH):5.8~8.6, 탁도: 5도이하,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12㎎/ℓ이하, 대장균: 10㎖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인 바, 이 모든 준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5개항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에도 이러한 욕조 수질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인 것으로 판명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구위원

금년도에는 안질이나 피부질환이 없다는 보고가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신배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도시관리국의 질의 답변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

김성구위원

약수터물 수질비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약수터는 서울시청에서 지난 2000년 8월 24일~10월 30일까지 시내 373개소의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46개항목의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근 50%에 달하는 152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대상 397개소 중 수원고갈로 검사가 불가능한 9개소와 시설보수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12개소 및 관리부서 조정에 따른 3개소를 제외한 373개소중 지난 2/4분기에 판정을 받은 곳은 61개소이고 15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검사결과 부적합 약수터 152개소 중 미생물이 기준초과한 약수터가 131개소, 심미적 영향물질(즉 PH, 황산이온, 알루미늄 등)이 기준초과한 곳도 21개소로 분석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 12월 22일 다시 서울시내 등산로, 사찰, 유원지 등의 약수터 21%가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상약수터 389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 21%에 달하는 82곳의 약수터에서 대장균, 세균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증발잔류물 등 6가지입니다. 시는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약수터에는 안내판을 통해 사용중지를 알리고 소독과 함께 주변환경개선 등 조치를 취한 뒤 수질 재검사를 하게 되어 앞의 8월 24일 수질검사가 50%가 부적합 판정인데 12월 22일 검사결과 21%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이점은 여름철 약수물이 강우로 인해 건수가 많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1년부터는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안내판에 부적합 사유를 게시하고 재검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다시 확인해 행정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에 3회 연속 불합격은 두 곳밖에 없어 폐쇄조치하였으나, 법 자체가 3회 연속 불합격이 되어야 폐쇄조치할 수 있어 사실상 폐쇄조치가 어렵습니다. 우리와 이웃한 서대문구도 총 35개소 중 고갈된 5곳을 제외한 2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적합판정을 받은 약수터 안내판에 식수불가를 기재하는 등 주변 환경정리와 청소정비에 나섰습니다. 우리 환경특위에서도 서울시에 앞서 작년에 한번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그 내용을 게시판에 기록하도록 했으나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백지에다 내용을 쓰고 비닐로 코팅을 해서 말뚝에다 붙여 사용한 바 있는데 이는 즉시 파손되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불평만 유발시킨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1차 불합격 판정만 되어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던지 아니면 자치구에 예산을 요구 해서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7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16개소 약수터가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있는 아시는대로 약수터는 약4회를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회는 6개 항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6개 항목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4/4분기 검사결과에 대한 16개소 중 5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다시 2001년도 1/4분기 검사 재검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적합판정이 나와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16개소 전체가 적합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적합 판정이 나온 그 약수터에 대한 게시 문제는 전체 16개소 중에 일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름에 우기에는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이나 빗물에 의해서 그런 요인으로 해서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가 있고 또 동절기나 봄 가을 그런 때에는 적합으로 그런 판정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로 결과가 몇군데에서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간판을 제작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 자체 제작에 의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부적합판정이 나온다던가 또는 이상이 있을 시는 간판을 설치토록 해서 주민들이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또한 관리대상만 지금 안내판을 세울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사용인구가 많은 곳은 서대문구 처럼 관리대상외 다중 이용 약수터는 모두 안내판을 세워서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그런 예산을 한번 요구해 보던지 어떻게 하던지 이 관리 대상과 비관리대상에도 수요가 많은 곳을 게시판을 우선 해주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과장님께서 유념하셔가지고 하시는길에 좀더 확대해서 늘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16개소가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관리대상 외에 많은 주민들이 사용한다면 관리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관리를 하겠고 또 안내판 설치문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약수터 현황을 보면 파이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 거기에서 물이 나오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이 녹이 슬고 노후가 되어가지고 보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어렵다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후된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

추경때 잊어 버리고 넘어가면 내년에도 시행안되는 급한 사업인데 환경특위에서 기록해 두었다가 추경때 얘기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약수터 수질관리만하고 오염 예방방지는 사실상 어려운 거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약수터 관리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이 임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임야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16개소 약수터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이 주변에 어떤 오염원이 적은 편입니다. 예를들어 음식점이 있다던지 또 어떤 다른 구조물이나 주택가가 있다던지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안심이 되는 거구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주변청소 또 최근에 약수터 주변 정화수목이라고 그래서 산수유라든지 개나리 구기자 나무 종전에 2000년 작년에 3개소에 940여주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시에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 300여주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화수를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 계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 주신다면 오염원 예방을 위해서 주변을 깨끗이 정비를 하고 노후된 시설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계속해서 임야내 불법 경작 지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녹지는 한자리 숫자인 3%에 불과하고 1만평방마일의 산림이 1일 뿜어내는 산소량이 50㎏밖에 안됩니다. 녹지가 적어지면 지표열이 급상승하여 여름에는 1.8배의 기온이 상승하고 오염된 공기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친환경적인 산림보호가 아니고 그린벨트까지 갉아먹고 등산로와 편익시설, 각종운동장이 들어서고 산 주변으로는 나무를 죽여가면서 밭을 일구어 채소 농사를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구대상은 총 128건으로 6,489평에 이릅니다. 그 내용은 불광1동 203평, 2동 736평, 갈현1동이 491평, 2동이 604평, 구산동이 1,758평으로 최고이고 신사1동은 106평, 2동이 575평, 증산동이 139평, 수색동이 405평, 진관내동 964평, 외동이 690평입니다. 이 불법 경작지는 자연림을 파괴하고 심지어 나무들의 껍질까지 벗겨서 고사시킨 후 밭으로 넓혀가고 있으며, 비료와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장마가 시작되면 토사가 내려와 배수관의 침사지를 메우고 있어 수해로 인한 고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작년 수해시 구산동 경향파크 앞 침사지가 막혀 그 곳 주민들이 구산중학교에 대피하였고 불광동 지역과 진관내.외동 지역은 인명피해까지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야내 불법 경작지의 단속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개인소유는 허락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나무를 심고 철조망을 쳐서라도 막아야 하는데 단속에 앞서 불법 경작에 대한 경고판을 게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내 불법경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조사된 무단경작지는 총 128개소 약 6,500여평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공유지가 14개소, 나머지는 사유지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림복구를 위해서 우리가 작년도 2000년도에 예산 647만 4,000원을 투입해서 잣나무 1,140주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일차로 국공유지 14개소에 대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개소에 잣나무 등 산벗나무 등 3,760주를 식재완료 했습니다. 중요한 위치로 수색초등학교 뒤에 불광3동 박석고개 주변, 불광초등학교 뒤에 불광동 수양관 뒤등 4개소에 대해서 3,760주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2단계 공공근로가 시작되는 4월 9일부터 잣나무, 산벗나무 등 7,000여주를 식재를 해서 사유지 부분도 자연으로 복원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복구는 금년에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내년도 그리고 내 후년도 2003년도 까지는 경작지를 전체적으로 복원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식재를 하시고 불법 경작에 대한 경고게시판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얘깁니까?
호택

진호택기획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수막을 60개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 식재가 완료된데는 넓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로 간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나무 심기와 녹지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0,000그루 심기사업은 공공부문 7,000,000그루 민간 부문 3,000,000그루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나무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와 자신이 흡수한 물을 원료로 하여 광합성을 하며 산소를 대기중에 방출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1ha의 녹지는 1년간 16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2t의 산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무성한 잎을 통해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공기를 맑게 정화합니다. 서울시의 공원면적은 154.18㎢로 행정구역 면적의 약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공부문이 1,400억원, 민간부문이 800억원으로 총 2,200억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구의 2001년도 보조예산을 열마나 신청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원녹지면적은 전체적으로 14.6㎢로써 전체 구면적 대비 49.2%가 됩니다.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공원녹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혜택을 그래도 많이 받고 있는 쾌적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명의 나무 10,000,000그루 심기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말 현재 100,000그루 목표에 130,000주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마당 조성, 가로녹지 조성, 어린이공원 조성, 학교 녹화사업, 공동 주택 및 일반건축물 조경 식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원녹지 예산 총 사업비는 약 5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구비가 포함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구분은 잠시후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오늘내로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체육시설정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관내에는 체육시설이 831개소, 운동시설이 524개소, 운동장이 67개소, 관리시설 49개소로 총 1,471개소나 됩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더 늘어 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주변의 임야내에 설치된 운동시설들이 상당량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베드민턴장 21개소, 철봉,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몸회전기, 역기, 팔굽혀펴기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시설들 중 상당량 노후된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노후된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양해서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80년대에 정부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 관점에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운동시설들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운동시설들을 자주 이용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행정체제에 있어서도 시설설치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체육시설들은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차이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규모가 크고 훼손요인이 많은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1개소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배드민턴장 주변으로 다른 소소한 시설물들이 같이 설치된 예가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임야훼손이나 문제점을 유발할 요인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이용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를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21개소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림막을 설치하고 위에 지붕까지 설치해서 마치 실내체육관처럼 상당한 규모로 설치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호회 회장단을 불러서 도시관리국장님 방에서 그 분들한테 과다한 시설에 대해서 철거를 하도록 일단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 금년 3월 12일에 1차 계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붕을 철거해 주도록 전체적으로 계고한 바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계고를 했는데 1개소는 철거됐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나머지 철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4일까지 자진철거 해주도록 2차 계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는 고발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구위원님.

김성구위원

체육시설은 사실 자연을 파괴하면서 시설한 것으로 앞으로는 제한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현 상태에서 개보수는 어쩔 수 없지만 필요이상의 새로운 시설은 지양하고, 필요없는 시설은 이번에 정비를 하고 나무를 심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과 의원들의 주문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복원할 곳은 의원과 상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정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먼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을 훼손하는 운동시설,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인 배드민턴장이 공원녹지를 무허가로 사용함으로써 모든 산을 훼손하는 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산속에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취사행위와 관리인도 없이 전기시설까지 한 곳도 있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곳입니다. 이 불법건축물은 수백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어 원상복구할 것을 지시한 구청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지역출신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폐해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불법주택 건축물은 세입자들을 내몰면서까지 단속을 하면서 왜 불법 대형건축물인 산에 있는 대형건물은 환경오염은 물론 심각한 폐해를 눈감아오면서까지, 또한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진호택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전에 다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친환경적 공원녹지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서울의 공원은 총 1,419개소에 면적 154.18㎢로 1인당 공원면적은 14.94㎢이며, 이중 시설화된 면적은 130.20㎢로 1인당 공원면적은 12.6㎢입니다. 서울시의 자치구별 공원현황을 보면, 은평구는 공원이 49개소로 중위권에 속해있고, 미시설률은 16.71%로 하위권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녹지량의 확충을 위해서 시설이적지(건물 등 이전된 땅)와 남아있는 공유토지는 녹지공간으로 우선 확보하는 방안으로 점차 전환하며,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녹지 공간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의 추진계획을 보면 매년 3,350억원으로 총 1조 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우리 구 사업계획과 보조금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방침이 이러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녹화와 환경친화적 주기단지 시범조성 및 도시환경조림 조성 등의 환경분야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31개 주요사업계획에 여의도, 영등포, 종로구 등이 모두 차지하고 은평구는 1건도 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공원녹지 행정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1999년 은평구 지방의제21을 작성하면서 산골고개, 박석고개를 생태육교로 있는 사업을 계획한 바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 환경특위에서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구청측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8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 49개소에 전체적인 면적은 14.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 공원 36개소는 전체적으로 시설이 완료되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다음에 자연공원 3개소 또 근린공원 6개소 대부분 산입니다마는 여기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특성상 여의도라든지 또는 영등포라든지 어떤 대규모 시설이나 공장들이 이전할 경우에는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대폭적인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녹지확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여건상 그런 이적지라든지 그런 여건이 조성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이 되지 않은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은 60% 이상이 토지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보상비가 수반되야 됩니다. 거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공원 확충을 위해서 좀 규모는 적지만 학교녹화 사업 마을마당 조성 어린이 공원조성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원확충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학교녹화를 2개소 구산초등학교하고 연신초등학교 4억 500만원을 들여서 담장을 헐고 거기에 수림대를 조성하고 연못을 조성하고 녹화를 시켜서 공원수준으로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마당은 우리가 4개소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16억 8,300만원의 시비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는 계속 사업지원을 받아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육교 문제에 있어서는 생태 문제는 상당히 요즘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효과나 실질적으로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태 육교를 설치할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참작을 해가지고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공원녹지 확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상 서울의 녹지지역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산림, 하천을 포함하고 있으며 녹지지역의 총면적은 전체 도시계획 구역의 42%에 이릅니다. 녹지지역의 대부분은 녹지공간 보전의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이며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생산녹지는 3.55㎢에 불과하고 보전녹지는 0.07㎢로 극히 적은 면적입니다. 공원녹지 시설은 관리를 잘못하면 환경오염지역이 되고 관리가 잘되면 깨끗한 시민휴식 공간으로 이용이 됩니다. 특히 간이휴게소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오가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대기오염과 소음을 완화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많이 유치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은평구의 공원내 파고라(그늘실) 현황 공원녹지, 마을마당, 어린이 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을 보면 2001년 1월 현재 총 22개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녹지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할당 받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고 사업확장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이 약간 중복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마을마당을 지금 현재 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개소에 1,063㎡를 16억 8,3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약수터물 정책방향인데 아까 처음에 부분과 상관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안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관내 약수터는 관리대상이 16개소인데 환경특위에서 ‘99년부터 공동시설물 58개중 관리대상 16개소 수질검사를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46개항의 정밀수질검사를 의뢰하여 3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만산 진달래약수터 2개소만 폐쇄조치하고 나머지 상당부분은 합격과 불합격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연속 3회의 불합격을 받아야 하는 현 제도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관리대상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관외지역 인접지 소재 12개 약수터에 대하여는 행정구역관리 기관인 고양시와 덕양구에다 공원녹지과에서 ‘99년 8월 26일에 직접 관리하도록 통고한바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따지면 관할구역은 관할관청이 관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약수터는 은평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고양시 주민들은 전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직접관리를 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안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을 위해 철저히 폐쇄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소재한 비관리대상의 약수터 18개소 중 불합격판정으로 폐쇄된 2개소를 제외한 16개소에 대하여는 은평구 보건소가 1차로 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 ‘99년 9월 적합 6개소, 부적합 9개소, 수원고갈 1개소로 판정이 났고 2차 수질검사에서는 부적합 10개소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건소의 6개항 검사의 결과가 이 정도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46개항의 정밀 수질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99%가 불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실한 보건소의 합격판정을 믿고 중금속에 오염된 약수를 그동안 먹인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를 관할구역이라는 제도 때문에 북한산 국립공원 서부관리소에 통보하였습니다마는 이렇게 떠넘기면 면책은 될지 모르겠으나 개선할 능력과 기능도 없는 관리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수질오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딱한 것은 우리 주민들 뿐입니다. 본위원장이 여기서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은 “먹는 물관리법” 제6조1항에 먹는물 관리수질감시원을 두어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먹는 물 수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는데 이 법대로 감식원을 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항목별 수질검사 또는 부적합 판정 약수터의 기준은 잘 아시는 바대로 먹는물공동시설관리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 연속 3회일 경우에 폐쇄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보면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o 다음에 다시 재검사를 할 경우엔 적합으로 나오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16개소는 연속 3회 부적합으로 나온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라든지 대부분 대장균이 원인이 되어서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수질을 음용수로 사용하기에 전체적으로 항시 검사할 때마다 적합으로 나오면 이상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합,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속 3회 부적합해서 폐쇄조치토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그 규정을 개정이 없는 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임의로 그것을 어떤 조정을 한다던가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수색 뒷산에 있는 향동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가 고양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약수터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작년에 수질검사를 한번 해서 게시도 하고 홍보도 한 예가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를 위한 인력은 현재 9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약수터 주변 청소를 하고 어떤 파손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 게시판에 게시를 본 후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 고쳐서 게시를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나 어려워서 그게 어렵다는 말씀인데 법에, 먹는물관리법 제6조1항에 수질관리원을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쓰면 이 한 사람이 다 전문적으로 산 전체를 커버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합당하다고 봐서 이 제도를 활용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북한산 관리공원 같은데에 의뢰해 봐야 그 사람들이 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관리인을 채용하면 내 관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리 요원을 하나 두면 이 사람이 봐서 잘못된 것은 폐쇄하고,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약수터 관리원은 사실은 어떤 약수터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수터 관리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오염원을 제거를 한다든지 주변 청소라든지 파손부분의 보수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국립공원에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국립공원 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있고 모든 회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약수터관리에 대해서는 공단측과 협의를 해서 공단자체내에서 관리원을 둔다던가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이 뜻을 잘 이해를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수질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수질감시원을 두어야 된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법을 알려 드린 것이에요. 이 법대로 전문인력의 한 사람을 수질감시원으로 채용을 하면 모든게 다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참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의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참고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6조1항에 전문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관리 및 유기동물의 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보호를 받는 야생동식물이 서울지역에서 자생하는 동식물 중 멸종위기종 또는 희귀종을 서울시 관리 야생 동.식물로 지정보호 하며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 등 행위가 제한 됩니다.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및 �C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하거나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일체 할 수 없으며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수많은 개, 고양이가 야생화해서 원래 야생 동.식물을 마구 잡아 먹는 등 그 수가 많아져 포획까지 할 정도이고 환경문제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 팀에서는 현재까지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희귀 식물을 채취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실적이 전혀 없고 실재 단속을 한 적도 없어 한심한 경우입니다. 법만 있고 행정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야생동물 취급 업소는 건강원 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불법 포획기구를 만들 수 있는 자재를 팔 수 있는 철물점, 한약재상, 총포상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가 15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건강원이 47개소, 한약재상이 2개소, 총포상이 1개소, 다음 철물점이 10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보호대책을 위해서 일제단속을 작년도에 5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설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두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단속을 등산로 및 저지대 야산에서 세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조수 등 수출입 허가처리는 2000년도에 수입이 6건, 수출이 1건, 그리고 야생조수 진료처리 의뢰는 작년도에 10건, 금년도에 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공원녹지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공원녹지 분야의 예산을 작년도에 1,684억을 책정하고 생활권 녹지확충사업, 생태녹지벨트 조성, 미시설 공원개발 등 생활환경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녹지과에서는 작년도에 얼마의 보조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도 앞서의 공원녹지사업 전체예산도 많이 보조를 받아야 취약지역 사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뒷산 임야내 총 128건에 6,489평이나 되는 불법경작지를 복구하려면 엄청난 식재목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은평구는 타구에 비해 녹지공간이 많고 공원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기본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원녹지사업 추진 사업비규모라든지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으시다면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 역시 종전에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단경작지 복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구예산하고 공공근로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해서 약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속해서 시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해서 도시환경림 조성이라든지 앞으로 녹지확충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훼손된 경작지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하나 빠진 게 있잖습니까? 기본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 점에 있어서는 환경이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분야가 넓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중의 일부가 공원녹지가 되겠는데, 공원녹지에 필요한 해당법규는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도시공원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라든지, 사실상 법은 상당히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법들을 잘 활용하고 그대로 준수한다면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김성구위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과 계곡으로 버려진 쓰레기와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인데, 우리 산과 땅은 그동안 비닐, 플라스틱, 수많은 종류의 일회용품과 같은 난분해성 제품으로 크게 나빠지고 있어 이대로 방치한다면 전 국토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는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이 청소행정과 것인지, 공원녹지과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들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소각할 경우 산성비로 인한 수질, 토양, 대기오염 등을 일으켜 제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 심지어 산업폐기물까지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계곡에다 마구버리거나 파묻어 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 계곡마다의 음식점들은 아예 드럼통을 소각로로 쓰는 곳과, 일정한 곳에 지정장소를 정하고 불법소각을 매일 하고 있어 현장에 가면 용융된 비닐종류의 재가 쌓여 있어 물증이 확실한데도 이들 업소를 행정조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불법소각의 경우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해물질과 산업폐기물을 임야 및 농경지에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호택 공원녹지과장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환경사무조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토목과에 염화칼슘 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눈을 녹이는데는 성능이 우수하지만 차량의 부식과 한강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겨울용으로 염화칼슘 25㎏ 포장 총 51만 포를 확보하였고 우리 구는 23,400포를 비축했으나 지난 1월 11일 예상치 못한 폭설로 20,400포를 소비하고 겨우 3,000포를 비상용으로 확보하고 더 이상 출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후 다시 폭설이 온다는 일기예보로 인해 긴급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염화칼슘도 은평구는 겨우 3,000포대밖에 주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5일 다시 35년만의 23.4㎝ 폭설이 내리면서 교통이 마비되자 서울시내에서는 주요지점에만 염화칼슘 50,000포대와 소금 8,000포를 살포했으나 쏟아지는 폭설을 감당하기는 역부족 이었습니다. 이 염화칼슘은 독성이 강해 금속부식, 콘크리트 부식, 식물과 가로수 성장 및 토양오염, 하천 오염으로 어패류 장애, 미생물을 이용하는 하수처리장의 기능장애, 한강상수원의 오염문제 등의 해악이 큽니다. 염화칼슘은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주로 표백, 건조, 살균제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식성이 강해 콘크리트 속의 철근과 도로변 가로수와 녹지 및 문화재에도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이 강해 선진국에서는 제설제로 소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소금은 발열반응으로 즉시 눈을 녹이는 염화칼슘과 달리 열을 끌어들여 눈을 녹이기 때문에 뿌린 뒤 30분이 지나야 효과가 나고 영화 5도 이하에서는 효과도 떨어지고 가로수에 닿을 경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은평구 제설대책본부 가동 24시간 상시운영이란 목표하에 제설대책본부를 토목과에 두고 평시엔 1단계, 강설예보 2단계, 대설주의보 3단계, 대설경보 4단계로 단계별 근무체제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환경미화원과 제설인구를 포함한 구동직원 총 1,475명을 지정하여 요란한 근무체제에 들어갔고 특히 언덕길 취약지역에 염화칼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반장 집 등 주민의 눈에 잘보이는 곳 230개소에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집을 두고 자체 이용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대단한 계획이었지만 첫폭설에 염화칼슘이 동이나 요란한 제설대책본부는 결국 전시행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도로에 눈을 모두 염화칼슘으로 녹이기 위해 살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고려없이 제설효과 위주로 시행되어 앞으로 제설행정의 기본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눈사태의 발생때는 물론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과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염화칼슘을 중국으로부터 긴급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재의 절약을 위해 염화칼슘 40% 소금 20% 모래 40%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환경오염이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경제적 손실도 적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시험해 볼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9~10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제설작업은 동절기 강설시 도로결빙으로 인한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초동제설작업은 강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손실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제설대책의 기본방향은 강설초기에 제설재 살포로 사전에 도로결빙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용되는 제설재로는 염화칼슘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 제설재에 비하여 단시간에 제설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환경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화칼슘은 소다회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 그 형태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생산되고 있으며 사용용도는 주로 융설융빙제, 방진 노반안정제, 제습재, 콘크리트혼화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의 지속적인 살포시는 주로 시멘트, 콘크리트제품, 강구조물로 구성된 도로시설물을 부식시켜 내구성 저하 및 시설물의 사용연한을 단축시키며 살포지역 주변 토양오염으로 동식물 생태계가 파손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부식과 강제부식을 최소화하고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저부식, 저공해 제설재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기능을 대체할 만한 제설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생산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비염화물계 제설재를 시험살포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머지 않아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설자재가 개발되어 상용화될 전망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구위원

지난 제설 중에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염화칼슘 40%, 소금 20%, 모래 40%를 혼합해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시험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물어보았는데 빠졌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 섞어서 해보라는 시험적인 사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구위원

실시를 안 했구만요. 한번해 보시지.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워낙 눈이 많고 또 눈이 오면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많아서 사실상 그와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됐습니다.

김성구위원

제 기억으로 이것은 폭설이 지난 이후에 전화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는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었을 땐데 하여튼 안했다면 그런 것은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노무웅위원장대리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성구위원

다음은 대기오염 은평터널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 완공된 은평터널이 매연으로 인해 사람의 보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환경특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은평터널의 대기오염조사 결과 터널 한가운데는 이산화질소의 기준치가 0.15PPM인데 비해 최고 0.293PPM으로 근 2배가 초과되었고 미세먼지는 기준치인 120ug㎡(마이크로그램)보다 최소 3배나 되는 349ug㎡(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색쪽 대림 아파트 1,444세대와 진흥 아파트 280세대, 총 1,724세대의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면 더 많은 차량의 통과로 터널의 대기오염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환기대책으로 젯트엔진의 가설은 기초공사가 없이 불가능하게 설계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 또한 터널이 일차선, 양차선이기 때문에 강제 환기방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기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청정설비를 특별히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1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터널의 환기방식으로 터널의 길이, 교통량에 따라서 자연환기 방식과 기계 환기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기방식은 터널길이가 500m이하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은평터널은 터널연장이 340m로 짧고 양방향의 차선터널이기 때문에 자연 송풍 등으로 충분히 환기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용역시에 자연환기방식으로 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터널 내부에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터널 입구 주변에서 대규모 건축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주변 공사가 완료되면 보다 좋아지리라고 예상됩니다. 지속적으로 터널의 먼지제거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터널내부 노면의 분진 제거 및 배수로, 벽면에 대한 세척작업 등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일문 일답식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터널의 길이가 500m라는 것은 관례이지 법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은평터널이 340m라고 해서 500m가 안되니까 자연환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980억이나 들인 공사를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340m니까 그냥 해도 된다고 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대기오염이 심해졌는데 국장님께서는 미세먼지 화학명으로 pm-10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준치에는 그것이 3배밖에 안되지만 이 미세먼지는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먼지를 뿌리기 때문에 악화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산화질소가 문제입니다. 이 이산화질소가 사람의 눈을 따갑게 하고 기관지를 아프게 하고 이런 화학적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로로 보행을 못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먼지 기준치로 인해서 있는 것이 아닌데 이산화질소는 근본적으로 터널 자체를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차량이 끝난다고 해도 이산화질소가 줄어질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340m가 아니라 50m짜리 터널을 뚫었다 하더라도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그 공사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터널이 500m이하는 자연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관념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터널에 대한 환기방식을 결정할 때에 결정되는 하나의 기술적인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념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500m이하일 때 대개 그 터널은 전부다 자연환기방식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터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없는 도로보다는 여러 가지 대기라든지 오염이 많이 있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다 강제환기방식을 택해서 한다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다 자연환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50m짜리라도 터널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공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치선정을 잘못했던지 어떠한 방식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생겼지, 지금 500m이하에는 하지 않아서 그걸 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억원이나 드는 공사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했으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이산화질소가 아주 사람눈에 따갑고 기관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그런 공해물질입니다. 사람들이 못 다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이산화질소가 빠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로 뚫는 경우도 있고 강제 환기 방식으로 젯트엔진을 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공사당시에 빔을 설치해서 나중에 공기소통이 안되면 젯트엔진을 달겠다라고 사전에 계산을 해서 설치를 해놓았으면 지금도 가서 한 3,000만원밖에 안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터널을 완전히 차단을 하고 그 시설을 하려면 다시 헐어서 빔을 넣어서 설치해야 됩니다. 젯트엔진이 돌아가는 압력이 1t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함부로 갖다가 첨부해서 부착해서 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안되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양 1차선이기 때문에 공기가 나가고, 들어오고, 당기고 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그걸 달아도 별 효과가 없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두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걸 처음에 하실 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터널의 위치 선정할 때부터 전부 수정해서 이런 걸 감안해서 했을텐데 전부 500m이하는 이러한 관례에 의해서 안해도 되고 이 정도는 자연 환기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났다 그런 얘깁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터널이 500m 이하에 특별히 나쁘면 환기시설도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터널은 500m 이하에서는 자연환기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환기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기술적인 검토하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 터널만 적용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터널이기 때문에 일반도로하고는 틀리지만 거기가 오염이 다소라도 더 심하긴 하겠지요. 일반도로보다는. 그러나 그것을 굳이 강제시설을 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충분히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연장이 500m라는 겁니다.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다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이해가 안되네. 500m 이하 아니라 단 50m짜리라도 터널을 뚫었는데 환기가 안되어서 오염이 발생되었으면 그 공사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이산화질소,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사 아닙니까, 이게.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2배를 초과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닙니까. 거기를? 공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청정설비를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으면 여기에 답변을 해야지, 자꾸 그거 잘못된걸 강제로 괜찮다고 하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특위에서 조사를 의뢰해서 2배가 초과되어서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고 사람이 못다녀서 터널자체 사용을, 사람이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돈 100억이나 들어간 공사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돈 몇푼 주면 받는 것을 그것을 받아서 했으면 이걸 감안해서 이런 일이 돌출이 안될 건데, 그걸 안이하게 500m 이하는 안해도 된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환경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을 책임진 분이 2배가 초과되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청정설비를 특별히 도입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원론적인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m이하의 터널 뚫어서 사고난 거 없어요. 난 못봤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나 이 지역만큼은 지금 사고가 난 겁니다. 2배라 그러면 사람이 못다녀요. 지금 양쪽 인도로 사람이 다니도록 공사를 해놓고 한 사람도 다니지를 않는데 잘못된 것을 시인 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500m 이하에는 안한다”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면... 단 50m짜리 터널이라도 거기가 공해가 심해 사람이 못다니는 인도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 공사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이 공사는 100억원씩 들여서 했지만 환경영향평가 한 번 안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거 공사가 잘못됐습니다. 청정설비를 어떻게 하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얘기가 되는 건데, 500m 이하는 기준이 그래서 안했으니까 책임 안져도 됩니까, 이 공사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사가 잘못되었느니 어떻니 하는 사항은 단순히 이산화질소 하나 가지고 2배가 넘었으니까 그게 잘못되었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성구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배가 초과된 것으로 나왔고, 실지 사람이 못다닌단 말이에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2배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가 잘못됐다, 뭐했다, 대책을 세워라 하는 얘기보다는 2배가 나왔으면 과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보다 정밀하게 판단해서 다른 시설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고 그 정도는 감수할 것인지 하는 사항으로 해야지, 단지 그것만 2배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시설을 할 거냐, 안할 거냐, 그것만 갖고 잘못됐다고 하면, 어떤 사항을 한가지만 초점을 만들어서 하면 모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과연 그렇게 하고 다른 어떤 시설을 해야 한다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지, 단지 터널안에서 이산화질소가 2배 나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공해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이산화질소가 2배라 그러면 그건 도저히 말이 안되는 거예요. 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사람이 못다니도록 터널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것을 그 2배 하나가지고는 안된다니, 2배면 사람이 못다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미 이 공사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 기준치로 보면. 이것도 내가 조사한 게 아니고 국립기관인 서울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환경특위에서 연신내 사거리, 은평터널, 수색역, 세 군데를 1주일씩 배정해서, 조사한 아주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조금 초과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트엔진을 단다든지, 해서 모면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되는 2배가 초과되어서 사람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길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예요? 잘못된 것을 자꾸 그 한가지 가지고는 안된다니요? 그럼 한 열가지나 걸려야 공사를 합니까? 한가지라도 기준치가 오염되어서 사람이 못다니게 되었으면 그 공사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 가지가 걸려야 공사를 다시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가지라도 많아서 못다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먼지같은 것은 앞으로 공사차가 덜 다니면 3배밖에 안되니까 없어질 수 있다, 그건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먼지도 20배, 50배가 되면 어떻게 다닙니까, 사람이? 한가지라도 뭐든지 초과가 됐는데 약간 있어서 청정설비를 해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되는데, 이건 2배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미 이 공사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시인을 하셔야지. 내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청정설비를 특별히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 서울시에 요청해서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한 건데 지금 그 한가지만 가지고 2배 기준 초과했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가격이 어쩌고, 말이 안돼지요. 왜냐하면 거기를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터널인데, 도로는 만들었는데 한 사람도 지금 안다니고 있고, 앞으로 공사가 끝난다 해도 이산화질소는 안줄어들어요. 먼지는 줄어듭니다. 그건 3배가 돼도 얘기 안 하겠다 이거예요. 차량이 덜 다니면 덜 나오게 되지만 이산화질소만큼은 한번 끼면 계속 환기가 안되기 때문에, 사람이 보도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처음 이 터널을 팔 때 지름길로 통학도 하고 보도로 다니기 위해서 들떴던 기분들이 지금은 완전히 포기된 상태이고, 주민들이 전혀 이용을 안하는, 차량이 지나가도 문을 닫고 지나가야 되는 이런 터널을 만들어놓고 그거 한가지만 2배가 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면 안되지요.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이연배 건설교통국장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산화질소 그거 하나가 2배 되었다는 자체를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 자체는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그게 2배가 되었다고 해서 이 터널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다음은 위원 아닌 최준호의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위원 아닌 의원으로서 참고사항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배영 전 구청장께서 지금 6개 공약사업 중에서 하나가 은평터널 개설 시설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도로개설하는 목적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통행하도록 하는게 도로개설의 목적이지요.

최준호의원

그러면 지금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은 정부 공인기관입니다. 공인기관에서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이 감시하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 시험을 해서 일산화탄소가 2배가 초과한다라는 데이터가 지금 제출되어 있어서 그 근거자료 가지고 어떤 그러한 평균치에 2배가 넘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인정합니까? 2배가 넘으면 다닐 수 없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를 못봤기 때문에 2배가 넘는지 안넘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잘모르겠습니다.

최준호의원

2배가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시험결과가 평균치 보다 2배가 넘는다고 가상 했을 때 2배가 넘으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최준호의원

왜 곤란합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할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최준호의원 지금 이연배 건설교통국장은 우리 대한민국 지방공무원 4급입니다. 국장입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분이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일정한 공간속에서 평균치에 일산화탄소가 평균치에 2배가 넘는다는 환경속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그러한 답변은 가능한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한 것은 차량통행이나 사람을 통행을 해가지고 인접과 인접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로개설 사업을 했다는 얘기요. 그럼 사람이 통행을 못할 정도의 시설이 일부가 그것도 자동차는 괜찮겠지요. 사람이 보도로 걸어서 자유롭게 통행을 못할 정도라면 50%정도 밖에 목적이 달성이 안된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시설은 잘못된 시설이지 왜 그것을 인정을 안합니까? 이것을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또 당연히 말씀하실 방향이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현재 그러한 시설상태로 원인발생을 가져온다라면 이 시설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연배 그 주용도가 자동차를 통행하자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대기오염은 그 짧은 구간에서 바람의 이동과 대기상태에 따라 틀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2배가 초과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개선할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보겠다 그겁니다.

최준호의원

그 소리가 여론이 나온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은평터널 개통 하고서 이후에 여기에 일산화 탄소가 많이 깐다 걸어다니기 힘들다 하는 여론이 나온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에 대처는 왜 안했어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여론이 나온지 얼마됐는지 그것은 정확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럼 거기에 다녀 보시지도 않았나요. 걸어다녀 보았어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최준호의원

관련국장으로서 이건 아주 잘못된 발상이요. 그렇게 일을 할려면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은평구에서 일 하기 싫으면 가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계국장이 환경을 관찰않고 있다가 개통했으니까 그대로 둔다는 그런 식이 된다면 이 은평구민들은 그런 사람 필요없어요.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자료를 환경지도과하고 토목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똑같은 자료가 잠시후에 도착할 겁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청정설비를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하루속히 개선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그러면 토목과 질의를 끝내고 하수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폐공관정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치된 폐공관정을 통해 각종 산업폐수, 축산오폐수와 생활폐수 등이 흘러들어 지하수가 이미 30%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군에서는 기 개발된 관정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홈비디오를 이용한 휴대용 공내촬용기를 제작하여 기존에 개발된 관정의 오염원을 조기발견하여 치유관리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 개발업자와 이용업체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실시공을 막는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은군의 공내 촬영기는 시중제품이 2,800만원하는 것을 550만원으로 보급하고 있어 대당 2,250만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촬영비의 절감의 실례를 들면 폐공지하공내 촬영비 폐공대상 22개소일 경우 3,74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폐공촬영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없다면 구입해서 활용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넘어 가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서창기 하수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방치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충북 보은군에서 사용한 폐공촬영기를 구입해서 오염정도를 촬영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충북 보은군에서 사용한 국내 촬영기는 농경지의 지하수개발 용수의 관정의 수량이라든가 함몰정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염측정하는 기계가 아니고 농경지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또 폐공하는 순서는 폐공안에 모래를 채우고 그 다음에 시멘트로 완전히 밀패를 시켰기 때문에 설령 기계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가지고는 확인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발견된 방치폐공은 전부 원상복구하거나 조치가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 발견되는 폐공은 몇 안되는 그런 숫자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기계들이 현재로써는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이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계신 것 같은데 폐공 촬영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우리 구에는 없어요?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이 기계가 오염물질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폐공관정을 들여다 보는 기계입니다. 이게 오염물질 조사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촬영기를 싼값으로 거기서 파니까 우리가 들여다가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계속 질문이 되니까 그 다음 문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영등포구에 폐공관정의 조사방법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구에서는 방치된 폐공의 부식으로 오염이 되고 지하수를 청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방치 폐공정비를 위해 일제정비 3개년 계획의 수립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영등포구는 ‘94년 7월 지하수법 시행이전에 사용폐지 신고한 지하수 관정 총 1,164개소에 대하여 조사하고 992개소를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172개소를 원상복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폐공관정 처리실적에 의하면 ‘94년 12월 지하수법 이전 하수도 폐지 신고자중 총 2,667개소를 실태 조사하여 방치된 폐공은 총 91개소로 현재 재사용 신고 51개소, 원상복구 32개소, 미처리 8개소를 원상복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폐공발굴실적 총 14개소로써 11개소는 조사중 확인 되었고 3개소는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법에 의한 일제조사 결과 폐공은 총 11개소를 확인 6개소는 원상복구 하였고, 2개소는 원상복구 독려를 하고있으며 3개소는 재사용신고 예정입니다.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는 3개로써 2개소는 원상복구, 1개소는 원상복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사실상 2000년도 사업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이 많은 폐공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몇 개씩 조사하는 실적으로 대응이 되겠는지 아니면 좀더 철저히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2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서창기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영등포 구청에서 폐공일제 정비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은평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한 10월 중순경에 우리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진신고기간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12월말 현재로 보면 하수도 폐지 신고자가 총 2,667개소 중에서 2,576개소는 이미 원상복구된 상태였으나 91개소는 방치폐공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방치취하 과정중에서 38개소는 완전히 원상복구 하고, 58개소는 재사용 신고가 되어서 현재 발견된 방치폐공은 완전하게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에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도 우리는 이미 기히 그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하게 됐고 올 연초에 서울시에서 나온 공문에 의하면 우리구가 제일 많이 다른 구보다도 폐공처리를 해가지고 되었다는 그런 공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이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시는데 영등포구에서 한 것과 우리것 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라도 수많은 폐공관정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이미 신고되어서 서로 아는 숫자입니다. 그게아니고 우리가 제일 많이 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관내외동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이 많았기 때문에 처리도 많이 했겠지만 진관내외동에 550몇개소가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은 얼마인지 하나도 숫자를 확인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해서 하는 얘기지 신고되고 서로 아는 갯수를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영등포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고학력의 여성 공공근로자가 들어가서 이 집이 옛날에 수돗물을 지하수로 빼쓴 기록이 있습니까? 해서 찾아낸 숫자입니다. 이것하고 혼동해 들으시면 안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찾아내서 그걸 일련번호를 매겨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걸 처리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신고나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것하고 정 틀리는 숫자이고 그 지하수가 방치되어 있는걸 찾아서 한 숫자이고 이건 신고를 해서 노출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구는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관동에만 근 600개가 방치되어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처리하겠느냐 하는 것은 몇번 구정질문 했는데도 그 때는 하겠다고 하고 지나가면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좀 어떻게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진관동에만 600개가 있다면 은평구 전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수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치된 것을 한 개도 안했다는 얘깁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구위원 다시 답변을 받으실까요?

김성구위원

예.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구위원 질의에 서창기 하수과장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은 특성상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장소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 지하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찾아내기 상당히 어렵고, 천상 하려면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참여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일단 하고, 여기에서 나온 자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추가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한테 주신 600여소라는 자료는 참고적으로 확인해서 추가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서창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지하수관리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가 ‘99년 8월 조사한 결과 국내 지하수에서 캐나다 수질기준치인 100ppb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되었고, 또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알파선 총량을 규정한 전알파가 미국규제치인 ℓ당 15pci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구청은 전체 지하수와 폐관정의 정확한 숫자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무신고 지하수의 파악과 그 지하수가 음용수로써 안전한가에 대한 수질검사도 다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지하수 수질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리연보”를 4호까지 출간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 구청의 지하수 행정은 담보상태 그대로입니다. 종로구의 경우 지하수정책과 개발, 보전관리, 실태분석 등 업무추진실적 등을 철저히 하고 있어 장래에 예측되는 물부족까지 대처하고 있는 우수한 구청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의 허가대상은 양수능력 1일 100t 또는 토출관 내경이 40mm 초과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양수능력 1일 150t 또는 토출관 내경이 50mm 초과인 농업용수를 말하고 있는데, 총 허가대상수와 수질검사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서창기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지하수관리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하수와 폐관정의 현황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 두 번째는 종로구청 같은 데서는 월간지 또는 책자를 발행하는 정도가 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한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지하수에서 우라늄 등 방사능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것은 최근에 신문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답변이라든지 정부의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관리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침이 마련되면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시켜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하수와 폐관정 관련사항은 개별관리카드를 전부 비치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사진이라든지, 게시라든지 제반사항을 적어놓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적고 있습니다. 4월 현재 우리 구 지하수는 1,138개소입니다. 폐공은 698개소. 그 다음에 수질검사대상 지하수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연 1회 반드시 수질검사를 하고 여기에 합격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고, 불합격되면 폐공을 시킨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이어서 면제대상은 가정용으로 1일 양수능력 30t 미만이고 내경이 32mm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면제대상의 수가 얼마나 되고, 아직도 확인하지 못한 면제대상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추정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하수 신고 허가건 651건하고 신고제외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제대상이 487건입니다. 그래서 총합계 1,138건이고, 미확인 지하수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더 검토하고 앞으로 나오는 대로 계속 집계를 해서 처리하고, 현재로서는 미확인 지하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구위원

이어서 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8조에 양수능력 1일 100t 또는 토출관 내경이 40mm이하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말하고, 양수능력이 1일 150t 또는 토출관 내경이 50mm 이하인 농업용수를 말합니다. 신고대상의 총숫자와 미신고 총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허가건이 651건이고, 미신고가 487건입니다.

김성구위원

이어서 지하수법 제14조 이행보증금 예치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가 굴착공사비 15%를 3년간 예치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현재 이행보증금 예치한 건은 얼마나 되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14조에 의하면 ‘98년 1월부터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98년 1월 이전에는 이행보증금 예치제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신고 허가된 651건 중 ‘98년 1월이후 개발 이용건수가 256건입니다. 여기에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총 1억 2,9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예치하지 않은 것은 파악이 안되겠네요?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98년 1월 1일 이후 예치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지하수법 제15조에 원상복구는 지하수 개발 이용, 인.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와 이용기간이 완료된 경우,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 또 이용을 종료한 경우, 수질불량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모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현재 폐관정 원상복구 현황은 총 698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

원상복구하지 못한 숫자는 모르시지요?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지금 현재 발견된 모든 지하수관에 대해서는 재사용이라든지 원상복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견된 숫자에 대해서는 다된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어차피 미확인된 것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0월 20일 현재까지 자진신고 153개소, 미신고 24개소, 생활용수 17개소, 농업용수 7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나머지 277개소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들이 10월 20일경에 드린 자료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현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신고한 건수는 생활용수 84건, 공업용수 3건 농업용수 110건 등 총 197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제외된 가정용수 242건에 대해서 게시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김성구위원

또 미신고 24개소는 파악을 한 경우이고 파악하지 못한 숫자를 어느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 인데요. 파악이 안되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입니다마는 그러한 기계를 사서 좀 공공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몇개를 선별을 해서 그렇게 찾아달라고 누누이 질문을 했는데 아까 하신다고 하니까 재론은 안합니다. 하수과 하는 일이 답답합니다. 내가 봐도 힘들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너무 실적이 없어요. 나타나고 있는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지금 폐공관정을 찾아야 되는 오염분야에는 전혀 지금 손을 못쓰고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데 몇번이나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하수행정은 인력의 부족과 장비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려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하수는 우리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사용해야 하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방심하고 소홀히 하는 사이에 이미 지하수의 상당량은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 지하수는 한곳만 오염이 되도 수맥을 따라 주변으로 오염이 확산되기 때문에 종국에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오염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이면 연간 4억t의 물이 모자라고 2011년에는 연간 20억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종로구나 다른 구처럼 지하수를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물부족에 대비한 중장기적 사업계획은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부존량이란 지층의 공극내에 저류되어 있는 양과 연간 강우량 중 16에서 18%가 지하로 침투되어 순환하는 지하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하수 총부존량은 최고 15,448억㎥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에 실제 개발가능한 양은 최고 140억㎥밖에 되지 않아 이 범위내에서 지하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물부족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도 지하수 오염방지와 미래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평구의 경우는 현재 비상급수가 인구대비 12%에 불과해 앞으로 비상사태나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수인성 질병으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깨끗한 지하수의 개발과 보전이 절실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폐공관정을 철저히 정비하여 지하수 개발에 따른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관내 비상급수시설의 현황을 보면 총 28개소로 이중 정부지원으로 시설된 곳이 4개소로 3개소는 이미 생활급수로 전용이 되었고 1개소만이 소독후 식수 가능판정을 받아 실제 모두 불합격인 것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8개소는 6개소가 생활용수로 전용되었고 2개소만이 소독후 식수로 판정이 나서 사실상 전부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민간 지정시설 16개소는 생활용수로 된 곳이 4개소이고, 소독후 식수가 6개소로 겨우 합격판정은 6개소가 됩니다. 우리구의 비상급수는 인구 대비 53개소가 필요하나 현재 28개소 52%중 21개소가 보건환경연구원의 46개항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 합격된 6개소는 인구대비 겨우 12%에 불과한데 불합격된 곳은 생활용수로 전용고시하고 수질이 양호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의 지하수를 47개소로 비상급수로 지정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비상급수 100% 확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비상급수를 인구대비 100% 확보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새로이 시설을 지정할 곳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 또는 국비 보조금을 의존하거나 구자체 예산도 확보하여 깨끗한 비상급수를 개발해야 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비상급수중 개발한지 20년이 넘는 곳도 있는데 수질이 불량한 것을 에어서징과 같은 관청소 정도로는 수질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노후된 관정은 모두 교체하던가 원상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책인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도가 낮은 곳도 지표수 유입의 위험이 있고 또 비상급수 시설이 10년이 넘으면 폐공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또한 안전한 깊이로 재시공해야 합니다. 요는 비상급수를 100% 확보하기 위하여는 수질이 양호한 민간지정 시설부터 지정을 하고 나서 국비, 시비, 또는 자치구 예산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전 지역별로 안배하여야 합니다. 시급히 해야할 당면문제인데 이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의 해당사항이 아닌 것은 해당과에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3~14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서창기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저희들 비상급수 계획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수질검사라든지 시설개량에 관한 사항이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수질검사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수질검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비상급수 시설은 총 28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식수 즉 음용수 허가 받은 개소는 6개소입니다. 식수이외 생활용수로 허가받은 개소가 22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수로 허가받은 6개소 중에서 1개소가 소독후 식수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전부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잘못됐어요. 다 불합격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기왕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인구 대비 53개소가 비상급수가 전지역에 퍼져 있어야 비상사태시 그 물을 먹게 되어 있는데 12%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다 불합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만 가지고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수질을 오염이 안되도록 해주어야 비상급수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하수과에서 수질오염이 되는 원인을 제공을 폐공관정을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안되는게 아닙니까?

노무웅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수질오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의제 21에서 우리 은평구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수질오염이 굉장히 데이터가 간단하고 지역 전체 광범위한 데이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고싶은 부분은 폐공실태에 전수 조사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폐공실태 전수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요? 현재의 신고 들어온 통계말고 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 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폐공현황이 전수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폐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한 숫자하고 폐공숫자하고 지금 어떤 차이가 납니까?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지금 폐공숫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준호의원

됐어요. 숫자는 중요한게 아니니까 우리가 폐공에 대한 수질오염 측정을 해 보았어요?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저희들이 폐공하기 전에 수질측정은 하는 경우가 있구요. 다음에 폐공이 완전히 됐을 때는 모래를 넣고 위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기 때문에 그위에는 오염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최준호의원

제가 알고싶은 것은 폐공상태에서 개략적으로라도 오염측정을 해본 평균치가 나와 있느냐?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은평구 전역에 지역별로 지하수가 얼마만큼 오염이 되어 있느냐 또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하천별로도 또 하천에 주요 하천 지류접점 지점에서부터 이것을 수질 오염을 전부 측정해서 그 단계별로 쫓아 올라 가면 문제가 꼭 발생원인이 나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증산동쪽에서 측정을 하고 또 연신내에서 측정을 하고 그 사이에 지류를 따라서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아주 옛날에 지은 집들은요, 정화조가 안되어 있는 데가 많이 나타납니다. 생각밖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그냥 흘러나간단 말이야,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고 또 관의 파괴로 인해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주유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주유소에서 새어 나가는 오염도 이것을 자주는 못할 망정,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은 이것을 수질검사를 해주어서 미연에 방지 시키는 어떠한 종합 데이터가 나와서 이것이 ‘지방의제 21’에 나타나서 개선할 수 있는 예산투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관심있게 좀 계획을 세워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의에 서창기 하수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최준호의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하천에 오염도를 지점별로 측정을 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광천에는 자연상태의 하천 복원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건설 안전본부에서 지금 와산교 하류 부분에는 물이 잘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기 이전에 완료를 하겠다는 그 쪽의 뜻이 있었고 하천 용수는 지금 역촌역이라든지 불광역, 연신내, 구산역 등에서 지하철역에서 한 5,700t이 평상 맑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천 상류 계곡수 800t과 총 2,531t이 흘러서 평균 수심이 40cm정도가 사람 무릎정도의 물이 항상 내려갈 수 있게 상당히 맑아지죠? 그 다음에 정화조라든가 이런데에서 더러운 물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천에는 분리하천 차집관거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차집관거로는 난지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면서 수시, 보고 흘러 나가는 데가 있으면 항상 연락을 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봐라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서 뭔가 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의로 지금 상류에서부터 그러니까 지하수가 발생하는 주택가에서부터 지금 내려가면서 하수처리장까지 별도 완전히 구비되어 있습니까?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분리하수거가 어느정도 상류지역까지 되어 있구요.

최준호의원

아니 상류 하수관까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거기 다 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완전히 다 되어 있어요?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예. 상류에 하수관은 어느정도 오염이 된 데서 적정한 수량이 되면 상류 하수관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하수도로 자연 상태의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리고 한가지 우리가 지금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수 개발할 적에 폐공원상복구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고 그랬지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치합니까?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그것이 예치가 이행보증금은 현금하고 보증증서,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서창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이양기위원

환경문제는 정확한 수치와 용어선택이 필요함으로 완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서면답변을 제출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음용수 보전 관계에 대해서인데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용수는 최대의 수자원이 되고 동식물의 생명수로써 지구 표면의 71%가 물이지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는 3%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지하의 지하수층에 있습니다. 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개발, 즉 이용허가 신고하고 먹는물관리법관계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45개 항목에 적합해야 합니다. 음용수는 수돗물을 제외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천연 음용지하수입니다. 작년 환경특위시에 위생과에서는 관내 20개소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있는 대상 중 10개소를 선정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45개 항목 정밀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7개소가 기준 불합격 판정을 받아 70%의 지하수가 수질 오염이 되어 심각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곳이 민간 시설이 아니고 갈현초등학교, 예일여고, 은평초등학교, 은평중학교 등으로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학교시설이란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옛부터 맑은 물의 질과 양은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어 물이 좋은 곳에 사람들의 분포가 결정되었고 현재 전 세계 후진국들은 매년 2,500만명이나 오염된 물로 인하여 수인성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음용수 대책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반수의 개발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반수는 암반과 암반층 사이에 있는 물입니다. 이 암반수가 형성되기까지는 천년이상이 걸리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서 다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적은 저수량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수천톤이 나오는 암반수는 없습니다. 약수라는 것은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모두 “용천”이며 이를 샘물이라고 하며, 단층과 같은 지표면이 갑작스런 높이변화를 일으켜 지표로 나온 물을 말합니다. 이번에 암반수를 개발하고 기 있는 약수터 중 암반수를 조사해서 “암반약수”라고 이름하여 별도 관리하게 될 경우 수질검사 없이 안전한 약수를 영원히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인데, 개발하는데 전문적인 조사와 다소간의 경비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는 아까 잠시 나왔었는데 마감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비상급수는 인구 대비 53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곳은 28개소 52%에 불과합니다. 이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상 28개소를 46개항의 정밀 수질검사를 한 결과 21개소가 무더기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사실상 비상급수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합격되어 남아있는 6개소는 인구 대비 12%에 불과하여 앞으로 서울시의 방침대로 민방위팀에서 부족되는 47개소가 새로 지정이 될 때 어떻게 위생관리를 할 것인지, 새로 이관된 업무에 대한 관리대책을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은평수도사업소 업무인 것 같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급수관 개량현황인데, 배수는 급수구역 내의 모든 수요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적절한 수질과 수량의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급수관은 총 17.607㎞이며, 이중 정비개량대상 배.급수관은 무려 15.453㎞입니다. 배.급수과정의 수질개선과 누수방지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비내식성관 개량공사를 ‘84년부터 실시해 ’98년까지 개량된 배.급수관은 총 11.440㎞이며, 서울시는 ‘99년도에는 960억을 투입 416㎞를 개량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은평구의 배.송수관 연한을 보면, 은평구의 급수관(지선) 관령별 현황을 보면 연한 21년 된 것이 12,146m(3%)이고, 16년~20년 된 것이 25,844m이며, 5년이하가 392,458m입니다. 그리고 송.배수관(본선으로 주철관이 많음) 관령별 현황을 보면 21년 이상된 것이 61,607m이고, 16년~20년 된 것이 76,013m이며, 5년이하는 529,074m입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현황을 보면 송수관 20,297m, 배수관 508,777m, 급수관 392,458m로 총 921,532m입니다. 이상과 같이 누수방지와 유수율 제고를 위해 배.급수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유수율이 56%인 것은 44%가 누수나 개량기 불량으로 판단됩니다. 수도사업소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배.급수관 정비가 100% 되어야 무단수 급수체계가 확립되고, 현재와 같이 수용가의 물탱크 및 저수조가 필요없으며, 수질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앞의 세가지 은평구의 송.배수관 개량할 곳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까지 100% 완성될 것인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인데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관의 단면이 적어 우기시 침수되거나 하수관의 설치연도가 오래되어 잦은 파손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하수관을 개량정비하고, 또한 하수관 종합정비사업은 노후 불량 하수관을 정비하여 하수의 유출을 막아 토양과 지하수, 하천의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하수관 정비처리로는 하수관 내부를 내시경 카메라(CCTV)를 이용하여 정밀조사한 후 토사의 퇴적이 과다한 구간, 하수관 내의 지장물 파손으로 인한 도로침하 위험지역 등에 대해서 시급히 보수토록 하고 하수관을 종합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관은 환경오염이 극심한 지하매설물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하수관 정비를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의 확보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관의 오접도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데 해당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의 오접으로 인한 불량시공으로 국토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근본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올바른 시공의 지적과 대책을 강구해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과거의 관행대로 시공할 경우 하수관의 오접으로 인한 수질과 토양오염은 심각한 것입니다. 현재 관행되어 있는 백호바가지의 공법이 오접시공의 원인인 바, 앞으로 건설표준시공지침인 트럭크레인관 접합공법을 이용한 시공을 적극 실시할 의향과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정책방향입니다. 이것도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노후되어 파손되었거나 하수관거 본래기능 수행에 문제점이 있는 관거를 개량, 보수하여 하수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 장래 수세식변소 직투입에 대비하여 하수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은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정비공사는 내년 2002년까지 242㎞의 노후관을 정비하여 2011년까지 강북지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각 구청은 공사 선착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서면답변 해주시고... 우리 구의 하수관 정비를 위한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지, 또한 노후된 하수관거의 정비할 공사지역이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수관거는 지하매설물인 관계로 소구경인 경우에는 육안조사가 어려우며 조사장비와 인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가 필요하나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하수를 발생시키는 시설물에 대하여 징수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연평균 426억으로 이 돈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업비에 투자해야 징수취지에 맞는데 현행 융자지원을 보조지원으로 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정비를 위한 자본을 서울시에서 전액보조가 되는지 자치구의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지 지하관리 사업에 따른 중장기 대책이 있으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수도 문제도 같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하수도 처리 현황을 보면 먼저 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여 발생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2차 처리에서 3차 고도 처리방식을 도입하여 가로청소 용수 선진국의 중수도 제도와 같은 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로 하수관 종합정비를 실시하여 2011년까지 불량관거를 정비해 나가고 폐수배출업소 등의 오염원을 집중단속하는 등의 하천환경보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독자적인 하수처리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 하수종말 처리 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한 하수처리 방식은 선진유럽형 즉 하수를 처리하여 중수도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유럽의 경우는 본위원장이 선진비교시찰에서 살펴본 경험이 있습니다. 유럽은 하수처리 후 중수를 이용 이 도로변 양쪽으로 흘려보내 모든 쓰레기를 하수구로 씻어 내는 것 즉 우리나라의 경우 소나기가 쏟아져 도로를 깨끗이 씻어내는 효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중수도는 한번쓰고 난 물을 정수하여 청소용 등으로 쓰는 자원재활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서울 롯데월드, 수원 삼성전자 등 대형건물들은 중수도의 재활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나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계획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관리 예산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작년도 환경분야 예산에 하수처리장 확충 슬러지 소각장 건설비 하수관거 개량 보수 차집관거 확장 조사로 준설 수질 오염 측정소 확장부분에 총 예산 1,09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수관 개량 및 보수 저수로 준설 등에 시급한 사업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작년도 우리 구에서 받은 지원금과 이루어진 사업이 있는지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설토 및 폐아스콘 폐자재 활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동구는 ‘99년 1월에서 ’99년 10월까지 10개월간 하천 준설토 페아스콘 재활용으로 10억원의 예산절감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는 재활용 가능한 하천 준설토와 폐아스콘이 도로굴착 등으로 1,400t이 발생했습니다. 구는 이 사업으로 예산절감, 환경오염원 제거, 신속한 도로공사는 물론 준설토를 수해 예방용으로 타 지자체에 제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는 준설토를 공사장과 지하철공사 구간에 되매우기용으로 또 수해 예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재생 아스콘은 관내에 각종 굴착 공사 및 도로보수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발생량과 처리하는 과정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재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슬러지 재활용방안에 따른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재활용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서야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유기오니 재활용을 고시하였고 서울시의 하수슬러지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 기본계획서에 의하면 t당 건설비가 소각시설의 경우 1억원이 소요되나 토양화일 경우 4,600만원 정도이고 t당 운영비도 소각의 경우 3만원인데 비해 토양화의 경우 1만 4,000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재활용 방안으로 슬러지를 토양화 후 화훼용, 조림용, 묘목용 등 인공배양토 또는 조경용토와 상수도관 매설 복토제, 절개지, 오염된 광산지역에 토양회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서울시는 4개 하수처리장에서 일 532만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양은 일 1,627t으로 발생되는 슬러지는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이 586t이고 해양배출이 995t, 재활용이 46t입니다. 시는 전량 소각예정으로 있고 일부만 시멘트로 사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는 하수 슬러지 직매립이 금지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배출도 점차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하수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서울시의 보조로 운영되는지 자치구의 예산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슬러지는 미량의 중금속 등이 함유되어 있어 퇴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고온발효 과정을 거친 발효배양토는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지 복토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므로 슬러지의 재활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6월에 슬러지 부숙토화 시험시공을 하여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지 복토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000년 7월 환경부에서 하수 슬러지를 부숙토화 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부숙토화 시설 건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국내 최초, 최고의 기술인 포스코사의 슬러지 처리시설 가동을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항제철소는 2000년도 7월 6일 도로와 배수로를 청소 수거한 오물까지 정화하는 슬러지 설비를 준공하여 본격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이 설비는 오물중에 굵고 가는 입자를 분리하는 스크린과 원심분리기, 미세한 입자의 슬러지는 모으는 응집조, 탈수기에서 깨끗한 물과 케이크를 만드는 장치 등으로 구성되 있으며 탈수한 케이크는 벨트 컨배이어를 통해 고형화 설비(즉 슬러지를 벽돌로 만드는 설비)가 원료 창고로 보내져 다른 원료와 함께 고형화 벽돌로 만드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상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5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연배 건설교통국장님과 서창기 하수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안마 시술소 욕조수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개소의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부대시설인 욕실의 욕조수를 채취하여 년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위한 안마시술소 욕수 수질검사 의뢰시에 의하면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후 결과를 통보요망하고 있는데 안마시시술소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연 2회씩 탁도, KMNO4, 대장균으로 3개항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욕탕과 수영장 수질검사 항목을 보면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슘, 대장균의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 안마시술소의 3개항 수질검사는 형평상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안마시술소라는 명분 때문에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것은 법 이전에 부실운영을 지양하고 수질관리 업무가 전문화된 환경위생과에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위원장의 판단인데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6~17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김성구위원님이 질의 하신 수영장수질검사와 안마시술소에 욕조수 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은 각기 목적에 따라서 규제하는 법률에 의거 체육시설에관한법률 제27조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5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고 말씀하신 욕조수에 관한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3개 항목만 검사를 하지만 욕조에 담긴 물은 욕조수와 욕조수를 본래로 공급하는 원수는 공중목욕탕과 같이 5개 항목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마시술소의 공중위생의 관리를 다른 과로 이관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에 있어서 서비스의 성격별로 관리하는 것이 추세였기 때문에 안마시술소는 유사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유사의료기관으로써 서비스의 목적에 일치가 되는 소관과가 무리가 없다면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구위원

아까 수영장과 비교를 하셨는데 목욕탕과 수영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영장이면 목욕탕이나 내가 볼 때요, 목욕탕의 물이나 안마시술소의 물이 다 사람이 똑같이 씻는 물인데 왜 이게 틀리느냐 그 얘깁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목욕탕의 욕조수는 같습니다. 안마시술소의 욕조수나 목욕탕의 욕조수나 그것은 3개 말씀하신 그대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대장균 검사, 과망간산칼슘검사, 탁도 검사,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자료에 의하니까 안마시술소의 욕조수는 3개항을 검사하고 목욕탕은 5개항을 검사를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씻는 물인데 왜 틀리느냐 그런 얘깁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목욕탕 물을 욕조에 담았을 경우에는 욕조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욕탕물을 욕조수에 담기까지 가열하기 전까지의 목욕탕에 공급하는 물을 원수라고 해서 원수는 5개항목을 하고 이미 목욕탕에 담겨져 있으면 3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첨부할까 합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다음은 수질검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수질검사는 공원녹지과의 약수터에 대한 6개 항목의 정기검사와 하수과의 지하수 수질검사 8개 항목 그리고 총무과의 비상급수 수질검사, 또 문화체육과의 수영장 욕조수에 대한 검사, 환경위생과의 공중목욕탕, 욕조수 및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등입니다. 그리고 의약과의 안마시술소 욕조수에 대한 수질검사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약수터 물과 지하수 음용수 비상급수에 한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음용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구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앞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검사 항목을 45개 항목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약속대로 국립, 시립 시험소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18~20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건소는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해서 제한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증발잔류물, 색도, 탁도, 그리고 잔류염소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없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항목별 주기가 정해져 있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6개항목은 매분기 1회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40개 항목은 연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개 항목 이외에 40개 항목을 더 검사의뢰할 수 있겠느냐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건의하니까 인력 및 예산문제로 연 1회만 의뢰를 받기에도 벅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소장님이 원인을 잘 못들으신 것 같은데, 이 법을 고쳐야 됩니다, 사실. 오래된 법인데, 이런 수질검사를 가지고 사람 먹는물을 다뤄서는 안되는 부분이 약수터 물, 음용수, 비상급수, 이 세가지는 주민들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항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라고 붙여 놓으면 안되거든요. 법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환경특위에서 법개정을 위한 건의를 환경부에 하겠지만 그 법 이전에 약속을 했잖습니까, 보건소장이. 그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가 와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이 먹으면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으로 가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면 보건소에다 아예 45개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든가, 아시겠어요? 시설을 거기에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경비도 많이 들고 장비도 많이 들텐데, 45개항목을 시설을 해놓고 검사해 주든가, 그게 안되면 국립, 시립시험소로 그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좋은데 어느 것을 하겠느냐 하는 양자택일을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먹는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보면 그 규칙에 먹는물에 관한 실시방법과 검사건수가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6개항목,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0개항목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으나, 법령 외에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건소가 40개항목을 더 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들었고 이번에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누차 검토를 했는데 보건소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제한적으로 11개의 검사항목밖에는 할 수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질검사에서는 검사항목이 미생물 검사, 무기물의 검사, 유기물의 검사, 심미적인 검사로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비용에 있어서의 미생물 검사와 부분적인 무기물의 검사는 지속적인 비용을 고려할 때는 저희가 실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교차해서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이 물을 먹는 데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예컨대 미생물에 대한 검사는 계절별 요인과 그 근방을 이용하는 민원의 건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오염이 되고 안되고 하지만, 지층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중금속에 관한 것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누출하는 관계이므로 저희 보건소에서 6개항목 정도는 그 상태의 일시적 변화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소장님! 간단히 얘기해서 약수물, 지하음용수, 비상급수는 법 이전에 앞으로 해주지 말라는 뜻이고, 의뢰가 오면 전에 약속한 대로 국립연구원이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보건소는 검사를 해주지 말라는데 어떻게 다른 소리만 그렇게... 지금 통상적인 업무를 다 하지말라는 게 아니고 약수터 물, 지하음용수, 비상급수, 이 3개에 한해서만 수질검사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법개정은 우리가 건의를 하겠는데 그동안이라도, 지금 약수터에 가보면 보건소에서 “합격”해 놓으면 다 먹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몇 번 약속을 하고도 자꾸 저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노무웅위원장대리

박강원 소장님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양자택일하라 그랬잖아요. 어느 걸 하겠느냐... 아직도 이해가 안돼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법이 존재하는 한 개정된 후에는...

김성구위원

그러면 왜 지난번에 한다고 약속했어요? 몇 번씩이나.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검사 이외에 비공식적인 검사, 정기적인 검사 아닌 방법은 검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김성구위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난... 누가 비정상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라고 합니까? 공식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는데...

김성구위원

지난번에 이런 수질검사를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수차 대답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우리가 법의 개정을 건의한다고 하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해야된다는 걸로 말을 바꾸는 거 아니예요?

노무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개정되면 고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잖습니까?

김성구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난번에 안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법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거지요. 지난번에 거짓말했다는 얘기지요. 어째서 보건소장쯤 되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바꾸고 구정질문에서 나갔던 질문을 번복합니까?

노무웅위원장대리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다른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얘기를 들어야지요. 약속한 거 지킬 거예요, 안지킬 거예요? 그냥 우리 개인으로 얘기한 거 아니예요. 구정질문이나 어떤 질문과정이 있을 때 법 테두리 안에서 얘기한 건데 그때는 이걸 그렇게 하겠다, “약수터 물, 지하음용수, 비상급수는 사람이 먹으니까 그 6개항 같은 수질검사는 법 이전에 하지말아달라, 하고 검사의뢰가 오면 상급기관으로 이양해달라”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번 답변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수질검사를 이대로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말을 자꾸 바꾸면 어떻게 하냐고요.

노무웅위원장대리

보건소장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전염병 예방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전염병으로 다시 홍역이 유행하는 등 후진국형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 보건소에서는 말라리아 수인성 질병등 국내의 유행성 전염병을 박멸하기 위하여 전염병에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대책과 전염병의 유행 시기 질병별 예방대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김성구위원님이 염려해주신대로 저희가 새로운 전염병발생이라든 그리고 확산된데 대해서 매우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저희는 사전 예방과 전파 방지를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최소한의 국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전년도 전염병 발생현황으로서는 제2전염병균인 홍역이 484건이 발생되었고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또한 유행성 이하선염 말라리아는 각각 40여건씩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의 증가 그리고 환경개선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발생시 보고진료에 대한 역학조사반을 구성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0년도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계획을 지난 12월에 수립해서 2월에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는데 허락하신다면 자료를 위원님께 송부하고자 합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그럼 박강원 보건소장님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연막소독 오염과 DDT에 관한 질문을 하도 오래했는데도 썩내키지 않게 보건소장님이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다짐하는 뜻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DDT는 1939년 스위스의 파울밀러에 의해 발명된 후 사람은 물론 농산물 살충제에 공로가 많아서 노벨상까지 수상했지만 그후 1960년대부터 DDT, DDD, DDE는 물론 BHC 등의 살충제는 분해가 안되기 때문에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해를 끼치는 것을 알고 나서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한예로 1970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에 바다사자 60마리가 죽어 있어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4,000ppm의 DDT가 검출되었습니다. 바다사자는 육지와는 거리가 먼 심해동물이지만 DDT에 오염된 바닷가의 물고기가 중해의 먹이의 사슬이 되어 또다시 심해의 바다사자에게 까지 오염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60년대에 6.25동란때 “이”를 잡는 살충제로 채소 농약으로 긴요하게 쓰였지만 ’70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DDT를 경유에 희석함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연막소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충제는 처음에는 그 효과가 높으나 장기적으로는 유해한 방향으로 작용됩니다. 은평보건소의 2001년 연막소독 계획을 보면 민원다발 지역, 숲, 경계지역, 일본뇌염 경보발령시 또 주민들, 구청장, 구의원들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작년 수준인 91개소에 63회에 걸쳐 약 10t에 이르는 연막소독을 살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99년도에는 17t을 ’98년에는 21t ‘97년도에는 무려 40여t을 ’96년도에는 38t이라는 경유가 포함된 엄청난 유해, 살충제로 살포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 시민의 건강과 노약자 그리고 음식물, 채소류, 과일나무 심지어는 장독의 뚜껑까지 열어놓는 하절기에 양심이 있다면 경유에 혼합된 연막소독을 어떻게 살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동안 정부의 급성전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방역소독을 연막소독 중심으로 하여 왔으나 ‘98년부터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에 비해 환경오염의 폐해가 더 크다는 여론에 따라 연막소독을 지양했고 우리 구는 본위원이 사용중지를 수없이 요청해 왔습니다. 국립보건원의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지침에 소독방법은 살충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숲이 많은 민가주변 등 광역대상 지역은 초미립자 ULV소독을 실시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관련 규정엔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6조6에 소독조치에 그 기준과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나 반드시 연막소독을 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분무약이 연막소독보다 성능이 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설득하고 홍보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연막소독을 계속하겠다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연막소독의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고발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 : 별첨 21P)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다시한번 김성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막소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하는 것은 같이 하는대로 다른 것은 다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DDT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1850년대에 잘못된 19세기 중반에 살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약이고 저희가 쓰는 약은 1970년대 이후에 보다 유해성이 적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효과로 쓰고 있는 유기염소제제가 아니라 유기인제 또는 텔타포스라는 그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충소독에 대한 방법에서 1969년도까지는 DDT에 의한 잔류식 분무소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말 이후에는 연막방법에 의한 연막소독은 그 입자가 0.1마이크론에서 10마이크론으로 세분화된 그러한 입자를 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 공간에 확산을 높이기 위해서 경유를 사용했습니다. 그후 위원님이 정확하게 제시한대로 말씀해주신대로 미립자에 의한 보다 더 50마이크론 정도의 미립자 초립자 분무소독의 방법이 개발되고 따라서 초립자 분무방법에 의거해서 연막소독 보다는 초립자 분무방법이 보다 환경오염을 덜 시킨다는 그러한 부분으로 1980년도 이후부터는 그러한 부분이 보다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 이외에는 리스트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잔류분무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이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의 습관대로 연막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와 시기와 때를 골라서 적절한 소독의 방법을 택하는 그러한 방법론적인 연막소독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저희 보건소와 함께 해주셔서 ‘98년도에는 132회, ’99년도에는 108회, 2000년도에는 60회로 연막소독에 의한 방법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최소한으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살충제의 효과보다는 불연소 가스에 의한 오존의 농도가 높아져서 대기오염을 30배나 더 증가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을 정확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기는 하나 그것이 연막소독에 대한 부분이 소독의 방법이기 때문에 밀폐된 장소, 그리고 저희가 숲 특히 질병을 매개하는 상당한 우려가 있는 숲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선택적 여지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입장이 김성구위원님과 같이하는 환경을 사랑하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구위원

핵심을 자꾸 피해가고 서론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연막소독에 DDE성분이 전혀 없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DDT 성분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DDE는 없느냐구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위원님이 저희를 많이 가르쳐 주셔서 사실은 공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연막용과 분무용은 사실은 똑같이 살충제로써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내분비화학물질이 포함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용이 더 해롭고 분무용인 살충제가 덜 해롭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렸듯이 연막시에는 그 미립자를 더 적게 하기 위해서 가열연무방법을 쓰기 때문에 불연소된 디젤의 경유의 불연소시에 발생되는 불연소 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이 지금과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이 저희가 갖고있는 상품명에 대한 부분은 연막용은 하이킬라이고 분무용은 퍼머킬라입니다. 2개 다 유기인 또는 페로슬로이드계 약품으로 1976년도 이후에 개발된 약품입니다.

김성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김성구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성구위원

경유를 첨가했기 때문에 나쁜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은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살충제도 좋지 않은건데 거기다 경유까지 보태서 확산을 시키니까 그것이 환경공해 유발물질로 되는겁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다시 이것을 사용을 한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첨부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소독의 방법에 있어서 연막.

김성구위원

아니 서론은 그만두시고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만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확실하게. 다시 하겠다, 안하겠다로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는 알아서 대응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우리 당초에 연막에 대한 소독계획서는 없지요? 계획서에.

김성구위원

여기 있어요.
선찬

김선찬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계획서에 분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거의 분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민원다발지역이라든가 경보발생시에는 인체에 피해가 없는 사람이 닿지 않는 곳을 택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계획이라는 것이 모호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구청장이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하고 의원이 하란다고 그렇게 되면 다시 다 주민들한테 살포하는 그런 결과인데 특별한 경우가 어느 것인지 정해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제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위원님의 그러한 생각을 행동화 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성구위원

이게 되도록 이면이 아니에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그게 나쁘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되었어요! 여러번 이것을 첨부해서 그냥 고발해 버릴꺼에요. 검찰에.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맥주 한병에 포르말린이 700PPM이 알콜은 5%가 있습니다. 포르말린의 700PPM은 발암물질로써 먹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는 선택적 방법에 의거해서 살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오늘 말을 또하나, 또 바꾸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다니다가 분무소독을 하는 것에 보면 사진을 찍어서 이 기록을 발췌해서 그대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대리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의를 마치기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은평구 환경행정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 답변중 나타난 문제점은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활동을 통하여 환경업무가 보다 더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